본회의 회의록
1994년 6월 30일(목) 오전 11시03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안
3.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
4.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1.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증원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제안)
3.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안)
4.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내무위원장제안)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안)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안)
7.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안)
8.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안)
9.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내무위원장제안)
10.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사회위원장제안)
11.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사회위원장제안)
12.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증원의건(의장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증원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6월 27일 김진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16일 도 직제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명칭의 삭제 및 변경을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중 공보관실 다음에 국제통상협력실을 삽입하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부서 중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을 농정국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기획공보 및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을 기획·공보·국제통상협력 및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으로, 농어촌 개발 및 농림에 관한 사항을 농정 및 농촌진흥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제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이번 임시회로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직제개편으로 인해 국제통상협력실이 신설되었으며 도의회에 제출된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만 국한된 협의 조정기능이 주어져 있어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국제통상 관련 사항의 기능을 보강하고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정의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1994년 6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수정조례안 제출 동의와 본 수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 6월 24일 제1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안 제출동의를 하였고 기이 제출된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본 조례안의 수정조례안으로 심의한 것으로 의결하여 본 수정조례안에 대해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국제화 추진협의회수정조례안에 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는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교류기획 및 교류방향의 설정, 농업 특화사업 등의 국제화 시책 개발, UR, GR 등 국제통상대책 추진, 도시간 교류 협력 사업의 내실화, 지역 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 증진 사업실시, 주민의 국제화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 등 국제화에 관련한 필요 인정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려는 것이며 구성 위원 수에 있어서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임기는 1년을 당임으로 의결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심의·조정사항 처리, 공청회 개최 등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방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수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안)
4.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내무위원장제안)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안)
6.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안)
7.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안)
8.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안)
9.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내무위원장제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 외에 6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외에 6건의 안건은 1994년 6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6월 2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는 등 세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도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에 있어 이는 지역생산품을 주 원료로 한 향토음식의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대시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명도가 높고 맛이 좋은 향토음식의 기능보유자를 지정, 관리 운영하는 조례를 신설,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위원회를 두고 2년의 임기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도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 및 해제와 도 지정 향토음식 보유자의 발굴 및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는 등의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증평지역의 여성회관을 설치운영하게 됨으로써 증평지역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운영관리 조례안을 신설,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변 지역 여성의 교양 및 취미생활, 부업지도 기술교육 자연환경 보호사업 및 자원봉사센터 등의 업무를 관장을 한 운영규정과 여성회관 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면제방안 등 제반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며, 셋째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읍·면·동장의 직종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읍·면·동장에 준하는 증평출장소 지소장의 직종을 일반직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조례에 있어서 지소장에 대하여 5조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였던 것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직종의 폭을 확대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19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사적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용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국외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단속은 재외공무원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과 아울러 복무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과 근무연한에 따른 연가일수의 산정기준은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으로 근무한 근무기관을 통산한 기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며 공무원이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종전까지는 있는 연가일수를 분할 사용토록 하던 것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기간의 활용을 자율화하고 자치단체장에게는 신고제도를 폐지하였고,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토록 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대상 중 결혼, 사망 탈상의 경우 그 대상을 형제, 자매로 국한 하던 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확대하고 사망의 경우 백숙, 부모,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 부모로 그 대상의 폭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간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타시·도 출신인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 그 수여대상자의 선정 및 추천과 결정 등에 있어서 현행 조례의 흠결로 인하여 증서수여의 타당성과 수장자들의 사후적 대우 등의 결여로 명예도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 못하였던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과 아울러 명실상부한 충북의 명예도민으로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와 협조를 유도코자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 대상자 추천, 대상자 결정, 대우 등에 관한 조례, 조문을 신설 또는 재정비하여 보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여섯째,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기반조성과를 농지개량과로 농산물유통과를 원예유통과로 도시계획과를 지역계획과로 소관 사무 분야의 조직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회계과 소관 사무 중 도유폐천부지 관리매각사무의 신설, 사회과 소관 사무 중 현행 노동조합 관련 사무 4개 항목을 삭제하고,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 승인사무를 신설코자 함과, 보건과 소관 사무 중 병원개설허가의 신설, 환경관리과의 소관 사무 중 호소 특정신설의 설치신고 및 폐기물 관련 사무 8개 항목의 신설, 환경지도과 소관 사무 중 소음, 악취, 규제조항 등 14개 항목의 신설, 상정과 소관 사무 중 현행 조례의 부분 삭제, 공업과 소관 사무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등 3개 항목의 신설, 치수과 소관 사무중 3개 항목의 사무명 개정과 8개 항목 사무의 신설, 도로과 소관 사무 중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 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도와 시·군간에 있어 권한의 합리적 배분으로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개편된 조직과 개정된 관계 법령에 의한 관한위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청주시로 이관하여 청주시에서 관리 운영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청주시에서 관리함으로써 옛 인쇄문화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함과 또한 박물관의 소장물에 있어서도 충청북도 전체의 역사적 유물이기보다 청주시에 한정된 유물로서 청주시에서 운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청주시로 이전하여 관리, 운영케 할 경우, 도 조례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청주시에서 설치근거 등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관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무로서 그 절차상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 외에 6건의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10.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사회위원장제안)
11.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사회위원장제안)
교육사회위워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6월 17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지난 24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교육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후 도 교육청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대통령 령 제14262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연가 일수의 제한을 교육청 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가 허가사유에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바로 부임할 때 직접 필요한 기간을 추가토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토록 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차원은 물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공무원들의 경륜과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휴가에 있어서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식,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백숙부모 사망 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 시를 특별휴가 사유에 추가한 것은 공무원 본인 측과 배우자 측의 경조사간 형평을 맞추고자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6월 17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처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이를 지난 24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도교육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 14263호에 의거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비의 종류 중 식탁료를 삭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12.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증원의건(의장제의)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증원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작년 9월 13일 구성되어 금년말까지 운영키로 되어 있습니다.
용담댐이 추가되므로 해서 위원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해당 지역 이광호 의원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증원의건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함께 27일과 28일 이틀동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충청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일과 7월 2일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수안보 한전생활관에서 의원연찬회를 받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29명)
한장훈 김준석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박종완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석영철
내 무 국 장유의재
보사 환경 국장최경주
가정 복지 국장장상자
건 설 도 시 국 장조성부
민 방 위 국 장민귀식
농촌 진흥 원장이상석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 교육 국장김태길
중등 교육 국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월 28일 충청북도지사제출, 6월 28일 운영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