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4년 12월 19일(월) 오후 3시 2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공보관실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09회 정기회를 맞아 본 위원회에서 는 행정사무감사, ’95년도 예산안 심사 등 빠른 일정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회기중 본 위원회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12월 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당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이의 심사를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공보관실
실·국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편성 실무부서장이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공보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공보관실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좀 문의를 해보겠는데, 광공업 관리비중 광공업 진흥비,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비 국고보조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13억900만원을 계상했는데 3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 광산에 있어서 100% 안전하다고 전수 판단이, 점검이 되었는지 왜 이게 감액이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11개 소였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12개소로 개소수는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하나하나마다 세부설계를 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원이 국고가 70% 상당이고 나머지가 자부담인데 저희들이 12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설계를 하고 보니까 자원이 잉여자원이 발생돼서 중앙에서부터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설계과정에서 나타난 그 잔액입니다.
그래서 290억원인데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업체에다가 융자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담보제공이 좀 안 되고 해 갖고 시기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포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초까지 나중에 70억원이 남아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다가 배정을 더 해줬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판단해 보면은 250억원까지는 금년도에 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40억원 정도는 대출이 안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전망이 돼서 또 내년도 분은 내년도 분대로 예산이 이차보전액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이차보전할 게 나머지가 많은 것 같아서 일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1억에서 2억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 19일날까지 한 것이 231억으로 늘었고 17개 업체를 더 추천해 줬더니 249억원까지는 금년 연말까지는 나가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여기는 216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250억원까지는 나갈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가서 1년간씩 이차보전해 주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이차보전할 금액은 내년도에 서 있기 때문에 계속 체차로 이월되기 때문에 굳이 이 돈을 이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세계화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수립해서 원활한 중소기업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 세워 놓은 것도 다 이것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국이 제일 비경제적인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 같애요.
제일 경제적으로 경제적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해야 될 파트가 오히려 제일 비경제적인 것 같은데 이 뭐 천태산 휴양시설예산도 감정가하고 거의 8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또 지금 모든 사업이 감액이 된 게 1회 추경에서도 나타난 문제점이지만 의욕만 앞세웠지 어떤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현실성이 결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애요.
그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 대비해서 집행이 상당히 부실해서 감액이 되고 하는 사업이 지금 3회 추경뿐만이 아니에요.
2회 추경에도 상당히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근로자 휴양소 건립문제는 당초에는 보사환경국에서 노정업무를 다루고 있을 때 입안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에 업무인계를 받아 갖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임해 보니까 그 지역이 천태산을 주변으로 해서 외지에 큰 관광업체라든지 큰 회사에서로다 상당히 희망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 갖고 이 교육청 계통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감정가격으로다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사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총측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휴양시설을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휴양시설을 만들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체에서 별도의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초라해도 보이고 또 군에서도 이것을 시설을 도에서 해 줬을 경우에 1년에 한 2억 이상 운영비를 투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경영적인 측면이나 또 노총의 입장으로 봐서도 크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중간에 성과분석이 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 외에 지금 김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업과 쪽하고 중소기업과 쪽에 의욕적인 사업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하우가 없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은 정보수집 제공료 같은 것 이런 것도 첫 번에는 서울서부터 자료를 받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청주에 있는 산업기술정보원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경비가 아주 팍 다운이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지역 보유 산업데이타베이스 이거 제작하는 것도 저희들이 전산실쪽에 가지고 있는 자료,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자료를 조사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목적의 사업을 다 추진하면서 집행차원에서 절감쪽으로 유도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처음 한번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경험이 좀 부족하고 의욕은 앞섰고 정보는 좀 어둡고 해서 이런 무모한 일을 무모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 놓고 보면 저희들이 집행단계에서 아주 농밀하게 검토를 해서 절감의 효과를 가져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더더욱 검토를 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올립니다.
비디오카메라는 원래 내구연한이 돼서 사업 구입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녹화기 편집용 절약된 분을 활용을 한 것입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녹화기를 살려고 한 것은 외제를 살려고 그랬는데 국산도 성능이 좋다고 그래서 국산으로 대체해서 돈이 2,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정질문에 우리가 녹화를 해 보니까 한 30분만 돌리면 그게 열이 발생해 가지고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대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먼저 있던 기계가 상당히 성능은 좋습니다마는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산으로 한 대를 더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대가 있어야 이것이 도정을 홍보하는데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다 보면은 고장이 나면 그거 고칠려면 청주에서 못 고치고 서울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 기간에 또 행사가 있으면 또 그 행사는 못 찍고 그래서 예비로다 아무렇게도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94년도 제3회 추경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사한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 결과 단일안으로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삭감 내역없이 원안대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도정 발전에 특별한 관
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본위원회 소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김준석 윤태한 박상호 이병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문 위원노재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김광홍
기 획 담 당 관정하영
예 산 담 당 관주영관
법 무 담 당 관유광열
통계전산담당관오완진
·공 보 관
공 보 관안창국
·지역경제국
국 장김승기
지역 경제 과장오복식
중소 기업 과장박도순
공 업 과 장김현영
교통 행정 과장김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