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4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31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보관실
2.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촉구를 한 바 있으며 여기서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기초로 하여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8일까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보관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공보관실 홍보기획계장 김재욱 계장이 공보처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오늘.
또 홍보2계장 박대현 계장은 지방세 비리 특별감사반으로 내무부에서 차출돼서 강원도에 지금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어 금년도 업무가 아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공보관실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엔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 심사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서 자세한 것은 나왔습니다마는 57페이지 일용인부임, VTR 촬영기사, 새 충북 편집 보조기사실, 이 양반들이 일용인부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계산 한 것 보면 15,000원 가지고 4명, 30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0일로 됐는데 그럼 이분들은 정식직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 사람들 월급 가지고는 기능직이어야 될텐데 안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생활의 어떤 보장이 됐을 때 그때야만이 이것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편재를 다시, 우리 공보관님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한보수는 원래는 공무원보수규정보다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이 사람들을 유능한 인력확보에 좋은 것인데 그것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승인요청해도 안해 주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1년 365일에 어째 300일만 계상을 했느냐 하는 말씀은 그것은 우리 관계상 예산편성 지침에 일용인 부임은 공휴일은 제외한 실지 일하는 날짜, 출근하는 날짜를 계상했기 때문에 300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빈약한 공보실 예산인 많이 깎였네요.
막대한 업무를 갖다 담당해야 될 공보관실이 예산 깎여 가지고서는 금년에 운영하는데 지장 없어요?
지금 편성된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별 문제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지금 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새로운 각도로 홍보 기법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보다도 더 새로운 방향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신문에 연 4회씩, 연 4회지요? 도정소식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충청일보에 금주에 산불예방이나 또 중부매일에는 뭐 김장철에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러던 중에 먼저 권위원님께서 여기서 발간하는 홍보물보다도 타 지역에서 발간하는데 도정소식을 넣어 가지고 해야, 그러니까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쪽에 좀 할애를 해서 홍보를 할 그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 관광자원이 가장 중요하다, 많다.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도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홍보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도정소식이야 뭐 우리 도민들이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홍보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충북에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도내 간행물만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동네 사람끼리 이건 뭐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타 도에서 발간하는 그런 잡지에 또는 발간물에 우리 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관광자원만 가지고라도 선전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와서 여기서 많이 돈을 뿌리고 갈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소식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주일에 한번씩 1개 신문사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이 월 1개 신문사에 한 70내지 80만원씩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액수인데 도민들이 알아야 될 생활소식 또 도민들이 알아야 될 어떤 시책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과 같은 방법을 좀 변경해서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로 하든지 또는 사안이 있을 때 하든지 해서 그 방법은 좀 변경을 해서 타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 게재하는 그런 내용과 또 도정소식을 필요해서 쓰는 경비 이것을 그 경비에서 같이 쓸려고 그런 생각 하에 답변을 올리게 된 겁니다.
앞으로 새충북은 참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보는 이 새충북에다가 내용을 좀더 확충을 해 가지고 도보 발행을 하지 않고 새충북에다가 도의 모든 보도할 내용을 같이 수록해서 내면은 이중으로 내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보는 1주일에 한번씩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보는 주로 지사가 고시하는 내용 또 공시하는 것 이런 것을 일주일에 한번 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무슨 조례를 공포한다든가 또는 도시 계획을 열람 공고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내보내기 때문에 새충북에다 그 내용을 같이 넣어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시기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행사임차료 700만원이 매년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저도 그 뜻에 대해서는 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시간도 못쓰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서 굳이 임차를 해야 옳은가 지금 현재 그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1시간을 쓰기 위해서 700만원씩 예산을 별도로 지출한다는 것은 일종의 낭비가 아닌가 또 이것이 하나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경호 문제 상 또 무슨 보안문제 상 그 특별한 우리가 말못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가져와서 경호 상에 문제라면 경호실 경비로 지출해야지 왜 우리 도비에서 그걸 지출합니까?
또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런 데서는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 부분이 삭감이 된다면 어떠한 영향이 오겠습니까?
그것이 여기에서 어떤 업자를 통해서 우리 성능이 나쁘니까 혹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할 때의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경호실에서 여러 가지 보안상이라든가 경비상 모든 문제 때문에 서울서부터 가지고 온다, 그렇다면 당연히 경호실 경비에서 쓰던가 대통령 다른 경비에서 써야지 우리도에서 굳이 그 1시간을 쓰기 위해서 700만원씩 쓴다는 것은 완전하게 저는 이것이 또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라면은 잘못된 관행은 타파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삭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지금 자유총연맹에 3,600만원을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과 공보관실하고의 그 업무상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로 연줄해서 저희들이 사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연간 3,630만원씩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관변단체 지원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
다마는 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지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임무도 있습니다.
특히 자유총연맹이 하는 일이 그렇게 크게 우리 도정에 이바지한다든가 또는 다른 단체보다도 특별하게 무슨 탁월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출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을 이게 중앙에서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아까 지적한대로 주요행사 음향기기 임차료 700만원도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고 또 자유총연맹 지원도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제가 답변 중에 결론이 안해 줘도 된다 이런 의미가 조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자유 총연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것도 하나의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도 참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할분담도 하는 차원에서 경비의 일부를 대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임차료도 그것도 이유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편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음향기기 자체가 우리 도에는 그런 음향기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빌려와야 되면 손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빌려와서 해야지 그것을 대통령이 쓰는 것이니까 대통령이 직접 가져와서 해라, 이것도 또 예의상 맞지 않는 얘기고 또 그런 의미속에는 굳이 예를 든다면 그것을 갖다가 1시간씩 이렇게 쓸려고 우리 도에서, 그 음향기기 같은 것은 금액으로 따져서는 수억짜리인데 그것을 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연간 700만원 정도로 그것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전부다 예산에 꼭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디다가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 사업계획이나 결과보고를 받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서 드릴 것이 아니지만 자유총연맹 도지부장이 되면 사업비나 운영비나 연간 한 5,000만원 정도는 자비로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지부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여기 3,630만원 주더라도 충청북도 자유총연맹 운영비의 한1/3 정도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지금까지의 자유총연맹, 그전에 반공연맹이 했던 역할하고 지금에 이제 앞으로 시대흐름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시대의 흐름이나 모든 상황을 지금 분석해 볼 때.
그래서 이회창 총리가 3월에 관변단체를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었고 그게 개혁의지가 변질되고 내년 4대 선거가 있고 또 후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후년까지는 다시 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방침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보관님께서 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지금 자꾸만 지침 말씀을 하시는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경상예산은 원칙적으로 영점기준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지요?
제가 작년 관행에 의해서 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을 꼭 집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전부터 내려왔고 또 안해 줄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게 과연 도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새 충북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수치상으로 내놔라, 이것은 기술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도정소식 또는 새 충북이 도정을 피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전보다도 최소한도 이 정도는 그냥 유지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 보냈는데도 엽서로 보내고 그래서 돈도 들도 그래서 중앙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출향인사들한테 전화도 해보고 새충북을 받아보셨습니까, 새 충북을 받아봤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다수가 새 충북을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새 충북이 어떤 때 우편사고로 인해서 안 오면 궁금하고 왜 안 보냈느냐, 또 주소가 변경되면 이게 반송이 다시 오려면 안 오고 그러는데 주소 변경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도 물어오는 것으로 봐서 새 충북을 그래도 출향인사들은 많이 보는 것이 아니냐.
또 관내에 있는 각 단체, 지역주민한테 보내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 요새 홍보물 홍수는 틀림없습니다.
화장품 회사까지 간행물을 보내고 전자 회사 이런 데까지 전부다 홍보물을 보내기 때문에 보지 않고 그냥 우편물이 오면 쓰레기통에 넣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한 400만원씩 나갑니까?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르게 쓰고 그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인쇄된 내용을 보니까 61페이지 봐주세요.
현관 게시판 정비가 있는데 50만원 계상해서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횟수를 좀 늘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1회에 50만원 다 쓰고 나면 수시 봐서 수정을 하게 되면 50만원을 5회를 한다든지 10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50만원 1회밖에 지출을 못하고, 6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색도 하고.
이상입니다.
새 충북, 58페이지입니다.
예산항목과 예산분류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새 충북을 발간하는데 발간비용으로 1억 4,400, 급식비로 400, 교정비로 90만원, 또 편집으로 390만원, 이것을 우리, 이게 물론 예산지침으로 이렇게 쪼개지는지는 몰라도 새 충북을 지금 발행하는데 15,000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대개 큰 배부처가, 크게 쪼개보면.
어디서 발췌합니까?
대개 읍·면·동이나 무슨 출향인사하고 저기는 여기서 발췌를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주소지로 주소하고 이름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편에 붙여 가지고…
새 충북이 지금 공보관실 예산의 1/4이에요.
총 내가 따져보니까 1억 5,2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발간해서 얼른 볼 때는 1억 4,400이면 다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항목별로 밥값 따로, 교정비 따로, 편집비 따로,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찢어 발려 가지고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새 충북을 대폭 보강을 하고 발간 부수를 늘려서 도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뭔가 이게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까도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행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뭔가 참신한 스타일의 홍보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95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1시에 속개를 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 ’94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기회도 점차로 열기를 더 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의 뜻깊은 정기회에서 그 동안 위원님들의 강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올 한해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함은 물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체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그 동안의 도정에 대한 지도편달과 또 깊은 애정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내년도 도정운영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기회관리실 예산규모는 총 952억 2,9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89억 7,500만원, 특별회계가 562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어진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성원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년 예산심사를 하면 할수록 충청북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의문이 더해만 갑니다. 제 본인 자신으로 봤을 때에는.
올해 일반회계 4,400억원 중에 경상비 그러니까 인건비나 법정경비가 얼마죠?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예산담당관이 그런 것도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업무 파악을 그렇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9페이지를 보시면요, 인건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예산 중에 경상경비하고 투자사업, 그러니까 중앙부터 관련해서 교부세 사업이라든지, 양여금 사업, 국고보조금 사업, 지방비 부담액을 빼고 순수가용재원이 얼마예요? 올해.
집행부 업무파악이 저렇게 안 돼 가지고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리고 지금 분류를 하는 것이 저희가 인건비, 물건비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는 분류를 안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가용재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주요사업비로 투자한 것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
어때요. 비율이.
왜 도정의 경영화 말로만 하면 뭐해요?
특히 예산분야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정말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노력하셔야지 그것을 지금 그 정도도 예산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고 충청북도 재무 예산행정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상 됐습니까?
가용재원 284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항목별로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별로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예산에 또 포함되고 계수정리가 마지막까지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대체 사업비로 42억이 할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별로 균형 있게 약 해서 170억원인 시·군 사업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지시가 3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당되고 나니까, 284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에 할당하려고 저희들이 30억을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했으면 제출해 주는 것이지 개별설명이 뭐 필요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76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도 본청의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급여관리에 대해서 총인원이 지금 보게 되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거기 그 위의 것은요, 1명 차이가 어떻게 돼서 효도휴가비가 922명, 정액급식비는 921명, 76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921명하고…
그것은 도지사를 제외한 숫자가, 효도 휴가비는 도지사까지 포함이 되고 정액급식비는 도지사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관리실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이것은 회의 질의하는데서 답변하는 시간이 더 커요. 지금.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충분한 저희들끼리 좀 숙의를 해야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7억 2,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교부세 사업으로 매년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7억 2,600만원으로서 교부세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그 연도에 교부세가 아직 미내시됐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료원 시설확충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교부세를 실질적으로 한 13억 2,000만원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완전하게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의료원별 시설확충 세부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청주의료원의 경우가 6억 8,000이 투자되겠습니다.
6억 8,000중에 국비 교부세가 3억 4천, 도비가 3억 4,000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청주의료원의 경우 구 병동 개수가 3억 6천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 보강에 킬라 초음파 영상 진단기가 1억입니다.
그 다음에 담도 내시경이 3,000만원, 이동식 X-레이가 4,000만원, 혈구 자동분석기가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구 병동 개·보수 3억 6,000이 투자되면 이것은 다시 재활의료병동으로 운영하려고 이 같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충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충주의료원의 담장이 전부 도괴되고 붕괴돼서 담당 500m에 2억원, 그 다음에 의료장비로서는 마찬가지로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1억원, X-레이 활영기 1억원, 자동생화학분석기에 1억 5,000, 전신마취기 5,000만원, 원심분리기 2,000만원, 내시경에 2,000만원 이와 같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12월중순경에 나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다른 시설에 비해서 기존의 건물이 그와 같이 잉여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잉여건물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는 약 900여평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 병동을 다시 수리해서 재활의료병동으로 활용하면 의료원의 수입개선에 수지개선에 기여하겠다는 판단이 돼서 의료원 측에서 이와 같이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충북대 의대 부속병원도 문을 열었고 사실 청주의료원에 재활의학시설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겠느냐,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투자는 좀더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금년에 이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윤태한 위원 질의하세요.
108페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700만원이 있는데 엊그저께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 아닌 내년도의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96년도 계획서입니까?
아니, 먼저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배부해드린 계획서입니다.
지금 금년도는 금년도 예산에서 됩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인지 단기 지방 계획서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지침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 연동계획 하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연동계획이라도 수정되는 것에 의한 것만 보완해서 추가로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얼마씩입니까?
35,000원씩 해 가지고 200부를 만드는데 그럴 필요성을 꼭 느낍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서가 아니지요. 5년 계획서가 아니지요.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저 자신이 도정질문 시에도 연동계획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드렸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다면 2년에 한 번을 한다든가 3년에 한 번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 매년 유인하는 것이 중기지방 재정계획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편성 지침이지 그렇게 되면.
그럼 예산편성 지침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윤태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하지만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89년도에 기준연도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94년도에 기준연도로 해서 수치를 그 기준연도 수치를 해서 거
기에서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 부분만 표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그 기준연도 유인물하고 이것하고 대조를 같이 해야 되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불과 예산 저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연동 수정계획을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조금은 예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면 우리가 계획에 의한 투자를 5년간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하고 해놓은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매년 바뀐다면 사업도 계속 매년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돈 자체가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재원 자체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재정계획을 세울 필요성도 없고 10년 장기계획, 뭡니까?
개발계획도 세울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개발계획에 의한 재정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개발계획은 세우지도 않고 있고 재정계획만 세우면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개발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얼마입니까,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여쭈어봤지만 지금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예산서를 딱 보게 되면 개발 계획도 다지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어떠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이 예산편성이 됐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개발계획에 하나도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가지고 보고 앉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어디가 개발될 것인데 하고 있으면서 또 개발계획은 전 도민이 다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개발계획에 맞지 않는,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민들은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돈은 한 푼도 안가는 그러한 일관성 없는 계획이 돼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매년 바꾸어야 되는 것만은 저도 연동계획으로 지침에 의해서 연동계획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만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그것은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예비비예요, 예비비를 쪼개 놓았지요.
예비비 55억하고 중앙 지원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금 해 가지고 40억을 쪼개 놓았는데 남들이 볼 적에 좀 이상스럽게 봐요. 잘못하면.
이걸 쪼게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부담이 확정이 안 돼서 그것이 매년 보시면 아시다시피 추가로다가 더 부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디에 다른 데에다가 넣을 수 없고 예비비에서 넣어서 이번 수정 예산에서 이것은 다시 전부 경정을 해서 부담 내지는 다른 사업비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고지원 자체가 보조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양여금 사업이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이것은 틀림없이 그쪽으로 수정되리라 보지마는 굳이 예비비 1.3%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예비비 해 놓고 예비비 항목에는 95억이란 말이죠, 잘못하면 95억이 돼 버리는 것이죠. 1.3%가 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계정 상 잘못됐지 않는가 사업비 해 가지고 40억을 별도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것이 어떤 쪽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내일모래 수정예산에서 바뀌기는 바뀔 것이 기정사실인 것은 압니다마는 일단은 잘 못하면 예비비 95억이 55억으로 둔갑하는 그런 바보스럽다고나 볼까요, 남들이 볼 적에 그렇게 바뀔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8페이지 보시면요, 임차료가 있습니다.
야마나시현 직원에 대한 숙소임차료는
이것 아파트 임대죠?
그 밑에 야마나시현 스포츠 교류단 수송차량비 임차료가 있는데 2일간요.
68페이지요. 임차료가 2일간 있죠? 70만원.
이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0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그 위에 보시면 도정의 경영화 추진 초빙강사 수당이 5만원, 그 밑에 보게 되면 심포지엄 참석자 보상이 5만원,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심포지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강사나 참석자나 이 수당이 똑같이 돼 있어요.
104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저희들이 금년부터 도정경영화 마인드확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월 1월씩 도정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주로 강사가 발표를 하는 식으로 즉, 전달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효과가 적다고 해서 참여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제만 요약해서 발표를 하고 나머지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는 절차상으로 발표하는 분은 강사가 되고 나머지 참여하는 분은 참여자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이것은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자료 도서구입에 5,000원짜리 6,000부를 사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원을 한다든지 꼭 이 부수를 정해 놓으면 더군다나 요즘 부조리다 뭐 어떻다 얘기하는데 5,000원짜리 책을 지금 도서구입이다 해서 5,000원짜리 살려고 그러면 어렵지 않겠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뭐, 잠깐 얘기만…
지금 10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도정주요현안사업 추진 확인평가가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이루어 진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월 2회 정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월 2회다 이러니까 숫자가 이것만 해서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부담 없이 보시면 돼요.
예,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감사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있죠?
정원에는 22명인데 이쪽에 특수활동비에 보면 23명이 돼 있어요.
하여튼 저희들 정원이 23명.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자료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간단히 답변을 해 달라, 참고가 되신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관계를 예산심사 때는 좀 인원숫자에 대한 것을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법제 및 송무관리에 대해서 ’94년 대비 43%가 절감이 되었는데 ’95년도에 송사사항이든지, 거기 내역에 대충 간단히 설명만 해 주세요.
그것이 빠지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끝으로 1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자산취득에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인공위성 자료분석용 장비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어떠한 인공위성입니까? 이게.
거기에 소프트웨어는 ER메포라고 해서 호주에서 개발된 것인데 이것을 갖다 놓으면 처리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계 타 국에서 발사한 자료를 정보입수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작업은.
저희들이 수맥도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쓸려고 저희들이 그걸 들여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황설명서나 이런 것은 앞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셨으니까 이것은 내무부 소관인 것인 줄 알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 볼까요?
이 세입부분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4,400억의 총 예산 중에서 지방세 또 세외수입 기타 지방에서 우리가 충당해야 될 세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개발세 같은 것은 ’93년도보다도 ’94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다가 ’95년도에 개발세는 많이 거기에다가 계상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지방세, 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보다는 ’93년도가 많이 올라갔는가 하면은 ’94년도가 많이 감액이 된 사항이어서 금년도에는 거기에다 상향조정을 했는데 과연 이 세수의 차질은 없을는지.
지역개발세, 그 지하수에서 1원씩 하던 것이 또 얼마 인상이 되고, 광물하고, 그래서 조금씩 세율이 인상이 돼서 더 계상을 한 겁니다.
’93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93년도에는 12억 4,6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94년도에는 8억 6,2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93년도보다는 ’94년도가 굉장히 세수가 떨어졌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13억 8,400만원을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수의 차질로 인해서 도정을 펴는데 어떤 문제점을 야기될까해서 좀 물어 보는 겁니다 이걸.
그걸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목적세지마는 이 지방세 부분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92년도에 대비 금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아주 없어요.
그럼 이렇게 굴곡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예측적인 이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을, 즉 말하자면, 이 세수를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인용을 하셨는데요.
23페이지죠?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최종예산에서는 이 수치를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연도 폐쇄기가 되면 이 수치보다는 상당히 올라가서 지금 ’95년도 예산 계상한 액수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다만, 즉 작년도에 연도말에 수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다가 이것이 인제 금년도에 와서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제시하기는 당초예산하고 그 위에 가로를 보면 4,220억은 최종 예산분만 전체만 표시를 했습니다.
’93년도나 ’92년도를 대비해 보시면 ’93년도는 좀 올라갔으나 ’94년도에는 없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거기 보면은 32페이지에 그간의 과목별 실적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실적하고 신장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취득세 같은 것이 ’92년도에 470억 2,500만원 또 ’93년도에는 573억 8,000만원 그런 수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사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430억밖에 안 됩니다.
그 후로 부동산 투자억제 정책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함으로써 취득, 등록세 부분은 하향이 그동안 많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입니다마는…
그러면 금년도에 이 양여금액이 늘어나야 될텐데 오히려 작년도 대비해서 줄었어요.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즉, 도 당국의 우리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소홀하게 해서 예산에 차질을 오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이 30억을 지금 감액조정을 해놓은 것은 충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된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환경처에서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 조정해 놓고 그 사업이 조정이 되면 이 부분은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 흑룡강성에서 순방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잠깐 가서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차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자료 29페이지에 기능별 세출예산 또 보면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행정비 또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또 지원비, 기타 경비해서 편성된 것을 보니까 일반행정비가 21.3%로서 제일 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환경관리가 없어요.
사회복지비에 환경관리 관이 빠져있는데.
그것은 청소사업비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비에 그 부분의 예산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위생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서에 여기 보시지요.
여기 있잖아요.
행정관리비 있잖아요. 넘버 3230.
그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 관리실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신문에 한 번 보니까 리오선언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랜드 에이젠다이라는 21 즉, 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존에 대한 보고를 UN 약자로 해서는 CSD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안 하면 그게 ’95년도 말에서 ’96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면 그 국가에, 즉 말하자면 기준치에 어긋나면 그 국가에서 나오는 생산상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라고 해서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 환경관리 관 편성은 과연 중요한 것이었었는데 어째 예산편성에 이게 누락이 됐는가, 이게 기획관리실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중점 투자가 이룩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항별 설명서 444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관리라는 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44페이지서부터 446, 447 그리고 청소행정관리 이 분야로 해서 예산이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돈 가지고서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충청북도 중기계획 수정예산안에 거기도 보니까 청소 비용은 조금 들어가고 일부 조금 들어갔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는 이게 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며 아까 우리 동료위원 윤태한 위원님께서 예비비 계상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항설명서가 맞는 것인지.
법정 예비비 10%, 13% 그러고서 중앙지원 사업 도비보조 부담 유보분이라고 해서 45억이 계상이 됐는데 아까 사항설명서에는 40억으로 되어 있어요.
6조, 예산전용 금지과목이라고 했어요. 전용 금지과목.
그래서 다음에 게재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다른 과목의 경비에 전용할 수 없다. 단, 부족 시에는 다른 과목의 경비를 다음 과목의 경비에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 세칙에 전용이라는 것은 세항과 항, 항과 세항, 세세항 사이에서는 임의로 전용할 수 있다라는 대통령령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6페이지하고 여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또 6조 지방세 이것하고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용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 연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요, 이게 정말 조금 의아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세입·세출 예산안을 내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에 위배되면서 예산 저기가 있나?
세항과 목은, 즉 이것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입법과목이 아니거든.
금지와 예산이체라는 것은 또 따로 있고…
감사담당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용, 전용, 법에 나오는 용어는 고유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있는 것은 그냥 돌려쓰지 말아라, 다른 데로 돌려쓰지 말아라 이런 동사적인 성격…
일단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언어적으로 보면 많이 의심이 갈 수 있는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 이상일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용, 금지, 제한 이런 표현은 그 예산 전용이라는 법에 나와 있는 전용이라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그냥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쓰지 말아라 라는 그런 설명적인 용어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는.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의 방침을 무시해서까지도 예산편성에 말이지 저기를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
나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전용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도.
이것은 다른 얘기 같은데 사항설명서 9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획관리 예산 사항에서 99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하고 광역행정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하고 그 밑에 또 도의회와의 협조 조정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사람이 봤었을 때 마치 도의회와 행정부가 짝짜꿍이 돼 가지고 뭘 그냥 적당히 우물우물 넘어가는 그러한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구태여 이렇게 말을 써넣어야 되는 것인가.
저희들이 현재 광역행정 업무체계는 우리 도내에서 시·군간에 광역행정업무는 지방과 그 다음에 타도와 관계되는 광역 행정업무는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역행정 체계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대전하고 충남, 충북 이렇게 3개 시·도가 광역행정협의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타도와 협의를 한다든지 자료수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광역행정 자료수집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회와 협조 및 자료수집 관계는 저희들이 각종 도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같은, 예를 들어서 댐특위라든지 UR같은 경우에는 자료수집 또는 중앙부처의 어떤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를 해서 했고 특히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의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의회와 업무협조, 이런 성격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금년도까지 한다면은 내무부에서, 이거 내무부로 지방행정 연구원 기금 조성 아닙니까?
이거 내무부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총 출연금액의 누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고 이 재원은 저희들이 전액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형식상 그냥 내려왔다가 다시 또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예산에 영향은 없습니다.
너무 이게 100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실려면 과감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75페이지 기관운영하고 여기 106페이지의 기관운영하고 왜 이렇게 분류해서, 이거를 예산설명을 갖다가 해야 될 그런 연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연결해서 하면 이게 보기에도 좋을 텐데 말이지요.
같은 기관운영비 중에서 앞에 명시된 것은 저희들의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이고 뒤에서 다시 같은 2,000, 기관운영비에 일반수용비나 급량비 다시 세항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경사예산은 원칙적으로 영점기준 편성방식을 적용하되 별도 범위를 정한 20개 경비목에 대해서는 ’95예산 총액규모를 ’94수준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그 영점기준 예산편성방식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김실장님!
그런데 이 영점기준이라는 것은 전년도를 무시하고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상 예산편성 운영의 기법이나 기술로 봐서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은 영점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에 많이 참고를 해서 그 항목별로 더 이상 초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지금 도정업무 추진이 2억 4,000입니다. 그죠?
올해, 106페이지입니다.
이게 ’94당초예산은 1억 4,000이었어요. 그리고 국내여비 도정업무추진 풀도 ’94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기관운영 경비가 10억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의 8억 8,000만원보다도 2억원이 증가가 돼 있는데 이것은 뭐 ’94년도 수준 이내로 편성한 것도 아니고 어떤 영점기준 예산편성방식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게!
도중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작년도에도 그 특수시책 수행이라든지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특정 수요가 생겨서 그 내용을 추가로 인정을 받아서 그 작년도의 수준보다는 조금 더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우리 답변을…
’94년도에 추가 특수수효를 인정한 부분만치를 저희가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예상되는 게!
그럼 공무원들이 출장 많이 가서 뭐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정액보조단체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 임의보조단체는 그 단체에서 도정에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의 사업비라든지 특수적으로 시행을 해서 세부계획이 수립이 돼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을 때 그 사업비 성격으로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해당 과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요청했을 때 보조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문민적 시대인데 자율적인 시민운동단체나 환경운동단체 뭐 농민회 이런 데에는 어째 지원을 못합니까?
의회가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하기 이전
까지 지방의회의 권한을 내무부장관 도지사가 행사할 당시에는 예산편성의 용이성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출범한 후 예산통제의 기능이 강화된 이후로는 저도 일선에서 자치단체, 시장을 하고 왔습니다만 월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출연금 10억원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의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 이 예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10% 다 하면 얼마입니까? 25억이 되어야 되죠.
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액수를 계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저희 아까도 회의 서두에 잠깐 논의된 바와 같이 저희들의 경우 가용재원이 아주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10억만 계상하고 가용재원은 조금 더 활용을 하는 그런 예산기술상의 문제로 10%만 계상한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4%를 계상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0%를 출연을 안 했어요.
이게 지역개발기금 내용을 보면 정말 앞으로 제3섹터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지향해야 되는 경영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전혀 시·군에서 안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지 10%, 25억 출연을 하더라도 정말 자치단체가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상당한 수효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가용재원 얘기만 자꾸만 하시면은 그럼 조례를 고쳐야지요.
4%, 5%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리스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죠?
차라리 3년 정도면 그 주전산기 TICOM을 살 수가 있는 금액이 된다면 5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기계를, 비경제적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7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TICOM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들여올려고 하는 게 원 값은…
저희들이 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TICOM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저희들이 통상 고가장비는 일시에 구매를 하지 않고 분할구매인데 인제 리스분할 형태는 분할구매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용료를 주고 빌려쓰는 형태가 되지만 통상 5년 정도 지나면 원리금해서 다 상환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 분할구매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일시에, 예를 들어서 3억을 주고 사면 물론 미리 이자발생도 되니까 실지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분할 상환하는 형태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통상 5년정도 지나면 무상양여식으로 해서 기계를 전액 우리 도로 기증을 하는 형태가 되고 통상 실질적으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3억원에 대한 이자까지 치면 예를 들어서 한 10%를 따지면 연 한 9,000만원 정도 내는 것이,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8,000.
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 대 분이고 착각을, 잘못했습니다. 보고를.
물론 형식상으로는 렌트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리금 지금 상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 즉,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김준석 윤태한 권용하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재청
○출석공무원
기획 관리 실장김광홍
기 획 담 당 관정하영
예 산 담 당 관주영관
감 사 담 당 관곽연창
법 무 담 당 관유광열
통계전산담당관오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