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4년 12월 9일(금) 오후 3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공보관실
다. 지역경제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부득이 본 위원회를 소집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공보관실
다. 지역경제국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편성 실무부서장이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1년도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하세요.
수정예산이 예년의 경우는 국회에서 여야 협상난항으로 확정이 늦어져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지만은 올해에는 12월 2일날 변칙 날치기 통과가 됐는데 작업은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수정작업은!
그러하다면은 저희들이 상임위 예비심사에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국고보조내시와 지방교부세내시 또 지방양여금 확정 이런 부분이 시차적으로 오면서 도저히 그 본회의 일정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못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또 저희들도 수정예산에 따르는 작업이 이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같이 제출 못한 것을 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같은 경우만은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7일날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신 것이죠?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같은 추가내시만 받으면 바로 끝나는 상태라고 봤을 때…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 또 실무부서에서 가까스로 7일날 제출하는 것도 거의 철야근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실무부서에서 하느라고, 빨리 하느라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은 산외 신정리 관광개발사업 도비 2억원 그래서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산외면 신정리 일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그냥 개발을 해 주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경우에 쓰레기라든지 이쪽 각종 오물, 이런 것보다는 좀 개발을 해서 쓰레기장, 화장실 이런 편익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환경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화지구 문제 이 문제하고의 결부 문제 때문에 혹여나 하는 생각을 좀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오히려 좀 이렇게 보완 개발해 주는 쪽이 보전 환경 쪽에 좋지 않으냐 이런 판단이 서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저쪽에서 남한강 괴산 일대 오염으로 인해서 개발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어떻게 공적으로 우리가 또 관광지 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쪽 경상북도에서 상당한 거기에 대한 개발의 타당성을 주장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대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원두막 같은 것 이 정도를 하고 있고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소규모 농촌지역 관광지, 자연발생 관광지를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환경정화 쪽의 시설을 해주는 것이 환경보호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문장대 용화온천지구가 결정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옥천 공용터미날 부지조성 3억을 감액을 시켰는데요, 당초 예산보다.
그 이유와 며칠도 안 됐는데, 그 이유와 제천 억수주차장 시설에 5억을 투자를 하는데 제천 억수지역은 국립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터미널 사업은 원칙적으로다가 개인이 앞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를 주기가 곤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다가 이것은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 발상이 됐다 이래서 저희들 스스로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다른 사업비로다가 전용해서 이번 수정예산 처리가 됐고, 제천 억수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월악산 주변에 송계계곡 못지 않게 억수계곡도 아름답고 아주 경관이 좋고 관광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수해 때 아주 그 지역이 수해 우심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농경지가 왕창 나갔는데 어차피 억수지역에 진입도로라든지 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도 확보해야 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하는 사업비 15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무부에 특별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우선 5억원을 갖고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다가 주차시설을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우선 5억원을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비로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어디어디는 개인 터미널 부지를 3억을 주겠다고 한 처음의 의지는 어떤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옥천군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원해 줘도 좋지 않으냐 첫 번에는 그렇게 판단이 됐는데 결국은 사업 주체가 민간인기 되기 때문에 잘못 하면은 순수 민간인에게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돼서 그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억수주차장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는데 국립공원지역에 농지든 어떤 보수를 하려고 든다면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모든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에서 도비를 줘가면서까지 20억을 가져오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말씀 아니겠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농지도 전부 복구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도로 파손이 됐다면 도로 파손이 것도 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모든 부분이 하나같이 다 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저희 도로다가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국립공원이 3개나 있지만 국립공원 세 군데에서 도에다가 남겨놓고 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 것도 없는 데다가 굳이 그 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할 것을 어떤 사업비를 타오기 위한 명분이라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억수지구 같은 데는 길을 포장한다든지 하는 것이 사실상으로 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중앙 관계요로에도 떼를 썼었습니다.
불연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도로는 다 확·포장이 되는데 그 국립공원 내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전혀 길도 고쳐지지도 않고 확·포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 얘기는 우리는 왜 제천군민이 아니냐 아주 상당히 그 지역에 심한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국립공원 내라고 하더라도 농경지 복구 문제는 그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실는지.
절대적으로 그것은 농지든 무엇이든 그 도로 파손된 것을 안 해줬다면은 도에서 적극 매달려 가지고 관리공단에다가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는 주민 편익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것은 좋지마는 돈을 들여서까지 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주차장이에요.
관리공단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손을 대 가지고 우리가 저기해 놓으면은 앞으로 모든 국립공원 세 군데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이며, 예를 들어 가지고 도담삼봉 같은 것 지금 전부 다 침수돼 가지고 엉망이 됐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가서 건드려서 손을 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볼거리만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민들의 것은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맞지 않는 거죠.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20억을 그 쪽 지역에 가져오기 위한 방편이다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20억을 관리공단에서 가져온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공원을 1m만 벗어나도 그 사람들 못 쓰게 해요, 그 돈 가지고는.
그 안에 억수계속 내에 마을을 한 3개 마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계계곡 못지 않게 관광객 행락객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그냥 국립공원으로다가 편입만 안 됐으면은 벌써 포장이 됐을 도로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방침으로다가 국립공원 내에는 우선 투자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권유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봐서 그 지역은 투자를 뒤로 미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그보다 못한 다른 지역도 다 포장도 되고 주차장 같은 것도 확보를 다 해놨는데 이 지역은 버려진 땅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또 이 지역에 수해를 심하게 입고 하다가 보니까 이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뭔가는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해 주지 않으면은 상당한 심한 반발이라고 그럴까 지역 정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사께서든 어느 분이든 간에 관리공단에 항의를 하든 어떤 방법이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당신네 공단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우리 도민의 편익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포장도 좀 해 주고, 뭣도 좀 해 주고, 뭣도 좀 해주고 수해가 났으면 수해복구도 좀 해 주고 하는 이렇게까지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갖다 댄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좋다고 할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절대적으로 이거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 주민들한테는 주차장 한다고 해 가지고 나을 것도 없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내무부에서 지금 개발을 안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우리가 먼저 손을 대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유보를 했다가 이번에 들어갔는데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포장을 해서 도로가 어떻다면 모르지마는 그렇지 아니하고 주차장이다 이러니까 이것은 주차장은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의 주차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분의 주차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수해가 져 가지고서 도로를 확·포장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로 확·포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실질적으로 봐서 주차장 해 놓고서는 우리 도민이 거기 이익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예를 보게 되면 편중이 아니냐, 지금 저희 지구에 있는 물한계곡이다 해서 지금 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있는데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일을 이런 방향으로 거기는 국립공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내무부에서 개발을 유보하도록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써서, 20억원이 말일에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포장사업 관계는 그것은 국립공원 측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투자를 안 해오고 뒤로 미뤄 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특별교부세로다가 지원을 해 다오 이렇게 내무부에다가 떼를 쓰고 있는 중이고 이 5억원은 농경지가 매몰 유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경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장시설 안 하려면은 그냥 복구라도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는 투자는 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께서도 이것을 착안하시게 된 동기는 그것을 그냥 농경지로 복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차장 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같은 경비를 투자하면서 장례를 봐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시고서 이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기 6,000평 정도 규모로다가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0평을 농경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한 5억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수해가 났는데 설사 이것이 시기가 안 맞는다고 해서 복구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왕 복구를 할 바에는 그래도 그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그리고 그 지역에 오는 행락객들이 거의 제천, 충주, 청주 이 일원 사람들이지 멀리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이 활용하는 지역이지 그렇게 서울이라든지 여기 사람들까지는 오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해서 빠져 가지고 특히나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공용주차장으로 개발해도 괜찮다고 본인들한테 승낙을 받았나요?
수해복구비가 안 나간 원인이 뭐예요.
그것을 농경지인데 다른 데는 수해 복구를 해준 것 아닙니까?
농경지로 복구를 하고 또 다시 주차장으로 시설을 한다면은 국가적으로 봐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 판단이 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지작업을 다 해 놓은 위에 우리가 포장을 한다 이러면은 5억 들어갈 것이 3억이 들어간다든지 2억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완전히 떠내려가고 없는데 그러니까 농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우리가 지역에 있는 동료의원들도 계시고 한데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봐서는 너무 이것이, 다른 것은 다 복구가 안 됐는데, 이놈만 갖다 먼저 복구해 가지고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할 적에 도비에 대한, 우리가 국비 가지고서 일단 해놓고 나면은 저거를 할텐데 너무 성급하게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어차피 이 주차장 시설도 내년도에 할거고 농경지 복구도 내년도에 할건데 그런 일단 농경지로다가 일부 유실일부 매몰이 된 지역을 농경지로 복구했다가 다시 주차장을 만든다, 주차장을 안 만든다면 모르지마는…
땅값을 줘야 되잖아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터미널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네 영업 목적으로다가 시설을 설치하고 운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7%인가 9%인가를 수수료를 먹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 사업장이고 이 주차장은 행락객을 위한 공용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공용터미날을 만든다고 해서 요청이 있었으면 당연히 군에서 저거해야지 민간단체가 저거했다 이러면은 행정이 어느 것이 옳은 얘기냐 이겁니다.
당초 예산을 올릴 적에는, 예산요구를 했을 적에는 충분히 저거를 해서 감안해서 했을 거고 지금 이것이 개인이 하는 거니까 거기는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뺀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날짜로 봐서 하나는 저거를 하고 한 군데는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옥천군에서 예산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면은 옥천군청에서 아무 얘기도 없어도 되는 겁니까?
다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제천 것은 지금 봐서 좀 성급한 문제가 아니냐, 나중에 예산관계로 봐서 저기되고…
답변을 안 해도 좋다는 이의가 들어왔는데…
4개소!
저희들이 처음 한번 의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돼야지 되겠습니다만 신청을 받았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57군데를 했으면 해서 데를 섰는데 이번에 재원 형편상 우선 4개만 시범적으로 좀 해 보려고…
그러면 어디 어디로 되어 있어요. 군이!
또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하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진천에 연곡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람들이 상당히 모이는 지역인데…
이상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이 전부 총액이 282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도비에 국고금, 보조금 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역을 검토해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나 기타 수입으로 해서 약 200여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됐어야지 수정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집행내역에서 보면은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기타 등등을 보면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어떤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보면 아까 억수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이 당초예산에 이것이 계획이 되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은 세입이 모자랐다고 그랬는데 그 세입이 국고내시에 따른 금액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내년도 지방세 세입이 초과세입으로 약 한 150억, 200정도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이 재원으로 되어서 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다가 올렸어야 할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려져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진입도로하고 화장실같이 편의시설만 조금 하는 것으로다 계획을 짰습니다.
이 국민관광지 지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사업은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좀 준비하고 화장실 정도 해주는 것으로 이 정도이지 더 큰 시설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그럼 우려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관광지 지정할 때에서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995년도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당 위원회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소관 1995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5명)
김준석 윤태한 이병규 김기한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재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김광홍
기 획 담 당 관정하영
예 산 담 당 관주영관
·지역경제국
국 장김승기
지역 경제 과장오복식
중소 기업 과장박도순
공 업 과 장김현영
교통 행정 과장김동인
·공보관실
공 보 관안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