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7월13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의원(박재수)사직의건
2.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의원(박재수)사직의건
2.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에 앞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교육감이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에서 전국 교육감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이기수 기획관리국장님은 충북 음성출신으로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셨고 ’67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총 33년간 봉직하셨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78년에 지방행정사무관, ’99년에 지방서기관에 승진해서 본청 재무과장, 행정과장, 기획관리과장,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시다 이번에 국가직 서기관으로 임용되어 기획관리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았습니다. 인사 주시지요.
(인사)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12일 박재수 의원으로부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책임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직 사직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11일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으로부터 후반기 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서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의원(박재수)사직의건
(11시05분)
먼저 지난 2년전 제6대의회 의원으로 함께 등록하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다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의원직을 사직하는 박재수 의원에 대하여는 뼈를 깎는 아픔을 함께 하면서 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원의 인사에 관련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에는 의회의 의결로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없이 표결토록 되어 있어 기립표결 방법에 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수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9명 기립)
앉으세요.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표결결과 재석의원 21명중 찬성 19명, 기권 2명으로 박재수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8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2000년 6월 1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1일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근거 법제심의위원회를 두는 대신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및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상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11시12분)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사회적 불신과 물의를 빚은 진흙탕물 사건인 거액의 돈 거래와 양심을 속이는 상호 불신 그리고 작당과 편가르기 등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치졸한 작태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도의회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절박감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 도의원을 선출하여 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께는 얼굴을 들 수도 없고 인사도, 말씀도 드릴 수 없고 함께 거닐어 다닐 수도 없을 만큼 중대한 과오를 자초한 행태에 대하여 백배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금품수수사건에 대하여는 관계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명명백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응분의 조치가 뒤따를 것은 확연한 사실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의 무한 봉사자가 되어 충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약속한 우리 도의원 모두는 도민의 위상을 실추시켰고 불신과 실망을 안겨준 과오를 대오각성하고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혼탁과 갈등, 마찰 그리고 지역주의, 파벌 등으로 변명의 여지도 없이 먹칠을 하였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도민의 대표기구, 민의존중 합의체, 도정의 대의기관의 신뢰는 차치하고라도 오점투성이의 이완된 도의회로 전락하여 향후 의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 모두는 의장으로 선출이 되신다면 책무 수행 못하실 분 누가 있을까마는 과욕은 분명히 화근을 불렀습니다.
의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면서 5대의회와 6대의회 전반기동안의 역할을 고려하고 선후배간의 예의를 중시하고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고 성실성과 전문성 그리고 경륜을 고려하면서 겸양지덕으로 진행됐더라면 도매금의 망신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도의정 발전의 기본구상도 없이 아집만 가지고 우후죽순처럼 자리다툼을 하다보니 후보마다 지지요청이 쇄도하고 네 편 내 편을 가리고 돈이 오고 가고 속이고 속고 하는 양다리, 세다리 걸치는 소신없는 동료가 되어 감정이 상하였고 진흙탕이 되다보니까 친목과 화합은 물 건너간 치졸스러운 꼴불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누구를 믿을 것이며 도의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어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양심과 소신을 버린 도의원이라면 과연 이 자리를 지킬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오한 각오로 150만 도민 모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향후 거취를 분명히 밝혀야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충정심과 정의감이 있는 동료의원들은 한심한 작태를 지켜보고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져 도의회 입성을 후회하고 고뇌하면서 선출직으로서의 진퇴를 고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장단 여러분, 당선자가 인사를 다니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쑥대밭 사태를 안이하게 관망하지 마시고 어떤 묘책을 가지고 후반기 원구성의 후유증과 앙금을 씻어버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치의 폐습은 비방과 모함, 작당으로 제천 지역의 의림지 공어의 뱃속처럼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권모술수이며 감투욕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도의회가 삐걱거리고… 마이크 켜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의회가 삐걱거리고 정상운영이 안된다면 도민 모두에게 질타를 받게 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는 맡은 바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신뢰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출신지역에서 신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도의원이 정치생명의 징검다리가 된다는 썩어빠진 집착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소견을 간략히 밝히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악몽을 씻어버리고 혼연일체감 조성으로 도정발전에 끊임없이 기여할 수 있는 새 출발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평소에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수레바퀴 한쪽이 크게 고장이 났습니다.
도의원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조기에 원상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 중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하여 많은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평소 우리를 믿고 지역의 대변자로 보내주신 150만 도민을 실망시킨 데 대하여 도민들 앞에 백배사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으로부터 한점 의혹없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밝혀진 결과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고 해당 의원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으로서의 도덕성 등에 대한 시시비비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의원으로서의 깊은 성찰은 물론 남은 임기동안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최근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평소 저희 도의회를 아끼고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하여 전체 의원 모두가 삼가 머리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민 여러분, 금번 의장단 선거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사건 전말이 분명히 밝혀져 도민 여러분의 의혹이 말끔히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고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실추시킨 의원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 책임을 엄정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도민여러분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거듭 드리며 이번의 물의를 거울삼아 앞으로 도민 여러분께 더욱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기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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