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국

일시 1996년11월27일(수) 11시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농정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하실때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할테니까 혼동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잘 신경을 쓰셔서 질서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향래 위원   이향래 위원입니다.
  간이집하장 지역별 사업자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우리 도내 간이집하장이 64개, 또 '96년도에 95개, 내년도 사업에 93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정과정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과장님한테 설명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연영식   농업유통과장 연영식입니다.
  지금 이향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집하장의 처음의 선정관계하고 확정관계라고 할까 그것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간이집하장은 현재, 그러니까 구조개선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해가지고 시·군에서 읍·면에서 그것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물론, 거기에 이제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그러니까 영농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21인 이상 조직체에 한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자가 있으면 그것을 신청을 시·군에서 하면 시·군에서 농발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로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그것을 그대로 중앙에 올립니다.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충청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개 올렸다면 내년도 93개 올렸다면 93개를 중앙에서 범위내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적인 계획은 4,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998년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1996년도 금년도에 95개를 신청한 대로 그대로 다 왔습니다.
이향래 위원   지금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거의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는 그 부락에 이장이 본인이 알지도, 처음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배정이 돼 갖고서 담당 직원이 얘기를 해서 알았는데 그 본인이 꼭 그 지역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를 반납해 갖고 사업자 변경이 다른 데로 된 것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업자 변경 현황을 보면 거의가 간이집하장이다하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이 잘못된 과정이 있고 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물론 포도단지라든가 또 과수단지라든가 농산물단지의 집하장을 활용을 잘 하는 데가 있겠지만 거의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농민이 필요해서 하기 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0개면 90개, 100개 신청하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할당이 되면 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결과적으로 보조가 80% 아닙니까? 보조가 80%이다 보니까 자부담 20%는 부락에서 토지만 있으면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물론 부락마다 또 이것을 해서 해로울 것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농업부문에서 투자 우선 순위를 봤을 적에 과연 간이집하장이 이렇게 필요하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4,000개를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숫자로만 엄청난 42조원이니 얼마니 농민에게 투자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지원사업이 끝났다 했을 때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로 봤을 때 너무 간이집하장이 많이 나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역농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새로운 농업을 소득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연구해야지 통합실시 요령이다, 또 중앙의 지침이다 해 갖고 너무 1997년도에도 93개가 있는데 차후 이러한 것은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주로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은 보조가 80%씩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농민이 자기가 원해 갖고 꼭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보조율이 줄어들어도 융자를 얻어서라도 내가 생업에 내가 농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솔직히 과장님들 그런 내용은 통합실시요령에 안 나와 있다, 또 지침에 없다 그렇게 답변하고 그것을 회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우선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농업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농업을 또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렇게 보조를 안 줘도 좋으니까 융자라도 해 주시오, 보조를 낮춰주시오 하는 사업은 지침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그러한 것을 탈피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제 우리가 시설채소단지를 다녀왔는데 지금 새로운 전에 시설보다는 대형골재로 하는 대형하우스가 나오는데 그것을 봤을 적에 제 생각은 그래요.
  과연 그것이 우리 충북 지역에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냐? 시설하는데 평당 12만원, 13만원 들고 유리온실은 40만원, 50만원 드는데 가서 보니까 상추 심고 호박심어 갖고서 과연 투자가치에 효과가 있느냐?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봐서 거기 40만원, 50만원들은 유리온실에다가 금송아지가 새끼를 치면 타산이 맞을까 상추 심고, 오이 심고, 참외 심고해 갖고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거 골조를 하는데 새로운 모형이니까 농민들이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업자가 결과적으로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시공업자는 부자가 됐을망정 농민들은 손익을 맞추기 어려운 사업 아니냐.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기름이 하루에 세드럼, 네드럼 들어가는데 그거 경쟁력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남부 지방엔 한드럼이면 될 것을 우리는 세드럼, 네드럼 기름 때갖고 어떻게 경쟁에 맞추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충북농업, 지역농업하는데 그러면 충북지역에 맞는 농사에 비중을 더 두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농사는 비중을 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중을 낮춰라 그리고 충북지역에 온도차가 난다 그러면 과수같은 경우는 당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온도 차이가 나고 추운 지역에 맞는 그런 과수라든가 또 축산이라든가 그러한 비중을 우리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지역농업에 경쟁에 이길 수 있는 농업에 비중을 키우고 그러한 농업은 비중을 낮추어서 나가는게 바로 충북 농업의 가야할 길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지역 농업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특히 유리 온실문제는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고소득, 고부가가치 사업작목을 선택을 해서 또 충분한 기술이 축적이 된 사람이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국제적으로나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업작목을 입식을 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간혹 가다가 보니까 저도 몇군데 둘러봤지만 거기 유리온실에다가 과연 이러한 작목갖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감이 가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본연의 목적대로 고소득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산업쪽으로 다가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연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농촌을 어떻게 하면 구제하느냐, 어떻게 하면 농민들 소득을 높이느냐 이것이 그 동안에 연구를 해 갖고 42조 농특세를 지원해 주고 80%까지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합실시요령 273종이라는 그런 막대한 업무 사업량이 있습니다, 사업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민들이 어떤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군 광폭재배는 저희가 상당히 불신을 했습니다. 광폭재배를.
  그런데 청원군만 지도소에서 그것이 유별나게 제일 좋다 지도소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형태에 따라서 200평자리도 있고 800평짜리도 있는데 물론 1년 12달 겨울에도 하기도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이른 봄, 늦가을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높이느냐, 할게 뭐냐 그래서 지역별로 자기들이 실정에 맞는 특화작목이든 뭐든 원해 갖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수 그것도 우리들이 광폭재배를 상당히 처음에 지양했습니다. 못하게.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불안하다, 태풍이 불고 여러가지 열관리 뭐한데 처음 시범한 데가 남일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니까 청원군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보은까지 나가고 이것이 또 좀 낫다 그리고 열관리도 그렇습니다. 열관리도 물론 자기도 어떤 코스트를 맞춰가지고 농민들이 해야지 그래서 지도소에서 기술적인 담당을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농업센터가 그래서 생기고,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유리온실도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로 닦아줘야지 농촌에 기반시설을 해 주느냐 그렇다고 무엇이라도 할라니까 뭘해 주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실시 요령을 만들어갖고 그 중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라 그 지역에 맞는 것을 해라.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받아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지역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경제성의 문제도 있고 또 이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가느냐 어떻게 하면 보다 그 시설을 활용도를 높이느냐, 간이집하장도 저희들도 그것을 사실 우리는 4계절이 분명하고 농사라는 것은 4월달서부터 9월달까지가 농사시절입니다. 실질적으로.
  10월달까지 수확이 되는 것인데 간이집하장을 처음에 농특세를 받아갖고서는 농산부에서 제일 첫번 사업이 전국 요망사항이 그게 제일 낫겠다 이래서 신청하다가 보니까 농민들 그 지역에서 하여튼 지어놓으면 쓸 것 아니냐, 그래서 지어 놓으면 쓰는 것을 지금도 공동작업장, 그러니까 4계절중 한달 보통 우리가 조사평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올해 1월달서부터 6월달까지 활용실적을 149개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6개월동안에 40%밖에 못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러한 공동작업장 아니면 농기계 넣어둬라 문제는 간이집하장으로 활용을 하되 타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편의시설도 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향래 위원   활용을 꼭 간이집하장이라고 그래서 농산물만 집하하는데 비수기에는 꼭 부락의 실정에 맞도록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인제는 부락마다 전시 또 더군다나 막대한 보조를 80%씩 해 갖고 하는 사업보다는 좀 전향적으로 농민들 소득에 연결이 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안재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가능한 요목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에서도 합당한가 아닌가, 계속할 것인가 아닌가, 불합리한가 좀 짧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락 위원   이향래 위원님 간이 집하장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집하장이 숫자에서 봤듯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 하나하고, 선정과정에서 활용을 제대로, 미리 할 수 없는 것이 예견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통합실시요령이라는 것이 농민들 자율신청에 의해서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이집하장이 보조가 80%가 되다가 보니까 동네사람 이름을 빌린다든가 아니면 작목반에 전체 이름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단위에서는 자기 지역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체 다올려요, 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1년에 우리 전국에 간이집하장을 몇개를 짓겠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범위하에서 일정 정도를 삭감한 상태 전량 다 예산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실제 신청한 사람이 10명이라고 하면 그중에 1명밖에 제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9명에게도 이 예산이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오늘의 이러한 현실을 낳은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구요.
  그리고 현재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할 적에 제대로 사업성이라든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라든가 전문성이 일선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을 저도 했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사업평가문제, 그 외에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사업 평가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조사를 하셨으면 간이집하장이 지금의 설계도가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게 있으신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신청할 적에는 21인 이상이 꼭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면 21명이 아니라 11명, 10명 이러한 곳이 허다해요.
  신청서식에 21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봐서 이제와서 잘했느니 잘 못했느니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신청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답변을 듣기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에 지붕이 칼라간판으로 되어있죠? 기본 설계 지붕을 칼라간판으로 쓰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추녀가 시설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은 셔터문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칼라간판은 여름철에 햇빛이 뜨겁다 이것이에요.
  내부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이것을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보온이 되는 스치로폴이 들어가 있는 판넬로 바꿔주면 좋다.
  또한 추녀가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놨을 때 비가 오는 경우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추녀를 해서 설계를 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환기구가 위에만 있고 아래쪽에는 없기 때문에 환기하는데 자연순환이 안 돼서 문제가 된다, 또 하나는 셔터문 자체가 아무래도 구멍이 나기 때문에 작은 새앙쥐나 이러한 것이 들어가서 오히려 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틈을 해 주기 때문에 문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제 진천에 가보니까 문을 그런 식으로 했더라구요. 옆으로 미닫이 식으로 했는데 그런 형태로 오히려 하는 것이 더 활용하는데 편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개선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최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 선정과정에서 그동안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것은 주민들이 자율신청에 의해서 또 전문가들이 농촌지도소라든지 이러한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들이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지침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장관님께서도 3년간에 각종 농업자금 지원실적 평가를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년서부터는 시정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농발심의과정을 공개를 해라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대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노정이 되도록 그러한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 주신대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중앙정부하고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의 답변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준설계이니까 그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 용도에 따라서는 변형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한 표준설계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좋기는 좋겠다 이러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합리한 점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우리 도에서 법에 의해서 시·군에 부담해야 할 도비를 현재 우리 농정국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 '97년도 예산안을 내면서는 저희들 소관에서 지금까지 없습니다.
최영락 위원   없어요?
○농정국장 김승기   예.
최영락 위원   그러면 하나 지적해 드릴테니까 시정하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미처 못챙긴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말씀해 주시죠.
최영락 위원   지방재정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요,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에서 도비를 30%, 지방비에서 30% 부담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해 놓은 농기계 반값 공급해서 1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도비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죠? 그래서 전체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농산과장 정광영   예, 맞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있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국비가 60억 1,100만원 지원에 지방비가 60억 1,100만원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증평분은 빼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6년도에는 64억 2,650만원에다 역시 지방비도 64억 2,650만원, 그 다음에 '97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55억 4,050만원이 국비고 나머지 또 지방비가 55억 4,05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서 30%씩 계산을 하면 '95년도에 18억 330만원을 도에서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에 19억 2,795만원, 그다음에 '97년도 예산에도 역시 16억 6,215만원을 부담을 안 해서 총 53억 9,340만원이라는 도비부담을 시·군에다 안 했습니다.
  이것은 법과 기준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될 도에서 오히려 법규를 위반해서 한 것이 아니냐.
  또한 우리가 흔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면서 대금결제를 어음으로 6개월 할인을 5개월짜리로 해주면서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면 30% 할인해서 가져가거라 이런 선례가 많았습니다. 옆에 현금 놔두고 어음 놔두고.
  이것보다도 더 나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오후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부분만큼은 반드시 도비보조가 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예산이라도 반드시 편성을 해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정국장 김승기   제가 그 경위를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경위를 파악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오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사실 이런 것은 미리 우리 농산과장님은 알고 계시면서 사실은 알면 골치아프니까 꼬불치고 계신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정광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영락 위원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은 오후에 확실히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선호 위원   집하장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다녀봤습니다마는 집하장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어진, 예산 투자한 것에 비해서 운영되는 실적을 본다면 극히 미흡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까지 집하장을 많이 투자한 이유가 뭐냐고 일선 공무원한테 가는 데마다 그것을 알아봤더니 농민 농촌은 어려운데 자부담 20%에 80% 보조 그러면 부지만 어느분이 희사만 한다면 그 예산갖고는 충분히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집하장이기 때문에 이 집하장이 상당히 가수요가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선 공무원들 얘기가 한결같이 많이 욕심을 내고 지역에다 집하장을 유치한 분들의 얘기로는 지금은 당장 쓸모는 그렇게 없지만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어놓으면, 또 이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단기간내에 끝나는 사업이라면 선 유치 후 활용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우리 도의 농정국장께서 일선의 농정과 장들이나 아니면 계장께서 그런 생각으로 일을 추진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행정적인 면에서 냉정히 따진다면 잘못된 부분도 거기에는 많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올린대로 행정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도 마을별로 집하장을 보유해야 되겠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위원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전에 각 마을에서 간이집하장, 공동창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해서 우리 순도비 사업으로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 대신 그때 사업은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간이집하장 시설은 못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마을별로 전체를 해주자 이런 분위기로 추진을 하다가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이 시작되면서 좀 번듯하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활용도 면에서는 1년에 당초 목적대로 한 3개월 정도 한 90일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농기계를 보관을 한다든지 또 작업장으로 쓴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양곡 같은 것 수매하기 전에 일시에 보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용도로 사용하는데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앞으로도 그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마을별로 간이집하장 시설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절차,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규정에서 정한대로 지켜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또 다른 위원님들, 답변이 됐습니까?
이선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다른 위원님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선호 위원   이향래 위원님 질의 끝났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향래 위원   예, 다 끝났어요.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몇가지 드리기 전에 우리 농정국장께 몇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요즘 쌀 한가마에 얼마갑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15만 5,000원, 조금 더 갈 때도 있고 덜 가는 데도 있고 한데 15만 5,000원 하는 것으로, 평균.
이선호 위원   송아지 가격은 얼마가는데요?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농정국장 김승기   요즘 한 30만원 거의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20만원 조금 넘는 것 같던데 말이지요.
이선호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식량 자급도는 얼마나되지요?
○농정국장 김승기   충청북도의 쌀관계는…
이선호 위원   쌀뿐만이 아니고 곡물, 농축산물 전체, 식량작물.
○농정국장 김승기   그러니까 다른 작물은 제가 전부다 파악을 못해봤는데 쌀은 보니까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풍작이 들었으니까 조금더 많아지겠지요.
  저희들이 전번에 따져보니까 한 60% 정도 됐었습니다.
이선호 위원   1인당 농가부채는 어느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농가부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조사한 것이 없고 전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몇군에 표본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부채가 얼마된다든지 이렇게 똑 떨어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전번에 감사자료로 농협, 축협, 이런 데서 공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대출을 받아갔느냐 그것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지 농가부채가 얼마 되는지는, 9백 몇십만원이라고 그때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9백 몇십만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선호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지금 행정력 가지고서는 조금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경제원쪽에서 통계관리사무실에서 별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선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일선에서 우리 도 아니면 시·군단위에서도 파악을 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서 정책 하는데 이게 많은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자꾸 생기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900만원선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작위로 농가를 차출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이것을 농가부채를 한번 자료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개인적인 것은 자기네도 『보안상 이런 것을』 하면서 안 해줬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농협, 축협만 9,400억원이에요. 우리 농민들이 지금 안고 있는 빚이 농협, 축협만.
  그리고 그냥 우리 시·군단위 몇군데를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축협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300만원, 농협은1,200만원, 신협은 600만원, 마을금고 500만원, 임협이 930만원, 원협이 2,500만원 됩니다.
  그것하고 우리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는 900만원하고의 차이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봤을 때 우리 도 농정국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안을 유지하면서라도 농가부채가 지금 어느정도 돼있고 어느 게 신장이 되고 감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이것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했으니까.
  며칠 안 걸려서 했으니까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데 위원님, 부채관계는 말이지요 자기가 금융권에서 빌려다가 자본투자한 것, 대개 금융권에서 빌려다 쓴 것은 크게 두가지로 봐서 자본시설한 것하고 경영자금으로 쓴 것 그것이고 또 개인간의 사채도 있을테고 또 자기가 은행에다 예금한 것도 있고 또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빚이 얼마 있느냐…
이선호 위원   이것을 조사하면서 한가지 분명히 느끼고 관계자들의 얘기도 우리가 농협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농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출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계약날짜를 다시 우리 흔한 말로 돌림해 주지 않는다면 농촌의 농민들 재산이 부동산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농민에 대한 부채를 갖고 현황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애석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반 중소기업 부도율이 얼마얼마 하지만 만약에 일반 중소기업 부도나듯이 농민들도 부도로 이것을 치부를 한다면 거의 몇년안에 다 부도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 부채만큼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자료주기가 어렵다면 농정국장께서라도 농정을 하는 우리 충청북도 농정의 수장께서는 갖고 계셔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데 부채라고 저는 표현을 하지 않고 해서 대출현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유리온실이라든지 또는 농지구입 자금을 대출받아서 땅을 샀다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서 대출받아다가 이쪽에다 새로운 자본, 그것보다 더 많은 자본을 형성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부채의 개념으로 봐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까지 세심하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의 지방행정 능력을 가지고서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원쪽에서도 이런 금융문제, 이것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지방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몫이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사실상 금융부분 깊이까지는 지금 못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다.
이선호 위원   농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이게 좋은 자료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그럼 제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뽑아서 우리 농정국장님께 갖다드릴테니까 농정을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수입쌀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엄청난 농민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이 들어오기까지 우리 도 농정국에서 취한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계획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참 답변드리기 죄송한 사항이지만 솔직히 제가 국가공무원 입장으로 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MAA 수입쌀 들어오는 것, 그것도 UR협상할 때까지는 안 들어왔으면 하는 것인데 불가피하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우리가 농정시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시설사업이라든지 우량농지를 많이 다른 데로다가 전용을 하고 또 고품질의 쌀을 생산을 하다보니까 단수면에서 떨어지고 농지면적에서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식량자급율이 90% 내지 91%선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유재고가 한 550만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한 270만석 정도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아주 상당히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차원으로 봐서는 아무리 앞을 예측을 잘못해서 쌀 생산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재고량이 그렇게 한 4, 5%선대로 바닥까지 났다는 소리가 날 정도로 줄어들게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쌀이 없고 내버려두면 국민들이 굶게 생겼는데 이런 때에 대처하는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불가피하지 않았었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어차피 국가에서 결정해서 들어온 쌀을 그것을 또 우리가 정부양곡을 관리하는 그런 양정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는 입장으로 봐서 그것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년도에 풍년이 들어서 기왕에 들어온 쌀들은 정부에서 약속한대로 식용으로 쓰지 않고 가공용으로 쓰여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 조금이라도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수입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쌀 문제만은 자급안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선호 위원   식량이 모자란다면 수입쌀 당연히 들어와야지요.
  그렇지만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데 자급할 수 있는 여건을 못만들어주고서 들어오는 것을 어쩔수 없지 않느냐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볼때는.
  충분히 자급할 수 있어요.
  지금 쌀값만 어느정도 우리 생산가 보장만 해준다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매가격이 지금 몇 년째 동결이 되고 있는데 수매가격 인상을 위해서 우리 도 농정국에서 뚜렷이 하신 일있습니까?
  있으면 여기서 몇가지만 예를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드렸는데 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쌀값을 올리면 또 물량을 줄여야 한다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저도 추곡수매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보니까 값도 올려야 하고 물량도 늘려야 된다.
  그런데 제가 들어봐도 그것은 두가지 다 맞는 얘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가 사들이는데는 그 두가지 요건을 다 충족할 수는 없고 다만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물량을 줄이더라도 가격은 좀 올려주고 물량확보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더 물량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참 전번에 쌀값을 좀 인상해주는 것이 좋겠다.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주셨지만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했고 기회있는 대로 중앙정부에서도 동향이 어떠냐, 주민들의 의사는 어떠냐,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이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선호 위원   지금 쌀 가격이 아까 소매가격이 15, 16만원 지금 간다고 보는데 그 쌀 가격이 지금 적정가격이라고 보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쌀의 증산은 쌀의 안정생산 확보를 위해서는 쌀값을 조금 올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증산하는데는 값도 올려주고 생산비도 다운하는 쪽으로, 그래서 특히 경지정리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각종 농기계 값의 인하 문제 이런 문제, 지금 폭넓은 지원으로 해서 생산비를 다운시키고 값도 좀 인상시키고 그래서 다른 작목 못지 않게 쌀농사도 수지맞는 농업이다 이렇게 돼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데 지원하는 것보다 쌀농사 부분에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기에 쌀 한가마 가격이 지금 얼마면 적정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저희 공직자 입장으로 봐서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아니 충청북도 농정을 걸머메고 계신데 쌀값이 지금 낮다면 직을 걸고라도 올려야 될테고, 그게 본분아닙니까?
  높다면 내려줘야 할텐데 지금 15, 16만원은 우리가 볼때는 전혀 이 가격은 아니올시다 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저도 이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쌀값을 올리고 각종 지원시책펴서 생산비 다운시키고 그래서 수지맞는 쌀 산업이 돼야 되겠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선호 위원   우리가 이번에 현지 확인하러 다니면서 시·군의 농정 책임자들께서 이번에 휴경논 농사를 많이 지으셨대요.
  지었는데 올해 같은 대풍인데도 생산된 것의 수확량의 50%가 경비로 나갔답니다.
  거기에는 물론 지가, 인건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봐서 이게 농사가 이렇게 해서 맞나.
  그리고 땅 한마지기에 보통 어디 가도 25,000원 줘야 사겠더라고. 어디를 가도. 200평 잡고.
  그럼 500만원 줘야 한마지기 사는데 한마지기에서 평균 지금 쌀 얼마나 나옵니까?
  많이 나와야 4가마밖에 더 나옵니까?
  도매 지금 14만원입니다.
  소매가 15, 16만원이지요.
  그럼 50, 60만원 그냥 농협에 넣어놓고 이자 12% 해서 50만원 나옵니까?
  그럼 그것으로 인한 인건비, 농약대, 그것 다 어디서 챙겨요? 그 비싼 농기계.
  이래서 쌀은 우리 지금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재정경제원쪽에서도 20만원 이상은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니까.
  우리가 전국에서도 세번째 가는 전형적인 농업도인데 남 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쌀값을 올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리고 OECD에 가입되는게 확실한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승기   OECD 가입에 따른 대책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국가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 하면서 바로 그것이 OECD 가입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각종 지금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비싸서 생산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우리 농산부문에서도 경영자금 같은 것 받아 쓰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본다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고 다만 또 외국에 대해서도 문호를 더 활짝 열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지 못할 경우에는 막말로다가 자멸할 위험성도 있지않느냐.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비교우위도 타시·도, 타지역하고의 비교우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비교우위까지 우리가 확보를 하지 않고서는 남아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쌀 문제 이러한 것은 아무리 개방이 되더라도 쌀같은 것은 우리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 투자가 돼서 우리 식량문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다잡아 나가고 외국에서 밀고들어 오는 것만큼 우리도 외국에 밀고나갈 수 있으니까 매사에 자신을 갖고서 우리 수출산업 육성하는데 우리 농업도 좀 다부진 마음가짐 갖고서 밀고나가야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금융기관같은 데 우리 농촌에서 보면 농협이나, 신협이나, 원협이나 마을금고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조합원들은 우리 농민들입니다.
  거기 단체들이 파산지경에 이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한 것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연계해서 변화오는 것은 사전에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탓할게 아니라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감지를 하고 대처를 하는 게 바른 방법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이선호 위원   종합처리장에서 수매를하는 것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존에 있는 농협창고나 아니면 개인창고가 비어버리고 있어요.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맨날 농협창고가 상당히 이제 창고로서의 역할을 못하는데 이것은 올해 한해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보는데…
○농정국장 김승기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금년도에 한참 쌀이 단경기때 10월말쯤해서 보니까 우리가 23만석 정도를 보관을 할 수 있는데 5%내지 6%정도밖에 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수매를 하는 것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50%이상 확보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창고의 활용문제 이것도 시급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도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야지 하겠다, 우리 개인창고도 그렇지만 농협에서 갖고 있는 창고 특히.
  그래서 너희들도 농협 가만히 있지 말고 농협창고 절단 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냐 그 얘기까지도 우스개 소리로 하고 있는데 자기네도 큰 고민거리라고.
  얼마전에 농협중앙회장을 만났더니 농협차원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새 보니까 쌀관계에서 식용쌀도 500kg이 넘게 생산이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용쌀 같은 것은 다산벼 같은 것은 700kg, 850kg까지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원종장에서 생산한 것도.
  그래서 다산품종 이러한 것을 많이 생산하고 그러면 보유량이 확실히 늘어날것 아니냐.
  그리고 꼭 양곡창고를 양곡만 보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도 좀 활용을 재검토해야 할 단계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것은 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보면 거의 다 서면심의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19일날 3군데 그리고 8월 13일날 2군데, 5월 10일날 2군데인데 여기에서 공통점은 진흥지역을 해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 해제를 시킨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 이외에는 아직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해제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몰라서 해제를 못해서 우리 농촌에 엄청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게 몇군데 이렇게 해제를 했다고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업적으로 남기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됐으면 하는 데를 찾으셔서 전체를 다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농업진흥지역을 전체를…
이선호 위원   아니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해제를 시켜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지역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여기 해제를 요구해서 진흥지역이 해제가 된데는 그만큼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분들이 했다고 보지만 실제 이와 똑같은 입장에서 피해를 더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 산재해 있는 분들을 일률적으로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터 있으니까 됐으니까 최대한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지금 여기 서면심의하는 그런 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갖고서 불가피하게 공공이용시설하는 것 대개 그것을 서면심의를 했지 일반적인 것은 안 했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제된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조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조사해서 나온다면 거기에 여기와 같은 맥락이라면 전체가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형평성을 잃지 않고 일을 추진한다고 보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이 대개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데 법에서 허용되는 부분이고 대개 도로 이러한 것이 주로 많이 했는데요 지금 농지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쌀농사다 이 지역은 축산이다 이 지역은 무슨 시설지구다 이렇게 전부다 한번 시·군단위에서 상세하게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농지전용 해제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으로 봐서는 강화가 되면 됐지 더 뭐랄까요 해제하는데 쉬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선호 위원   그럼 행정감사자료 48페이지에 있는 해제된 지역과 같은 유형이라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미 해 줬는데 여기는 특정하다고 해주고 다른 똑같은 지역인데 다른데는 안 해준다면 이것은 행정편의대로 일을 한다고 밖에 할 수 없잖아요.
○농정국장 김승기   이것은 우리 농지 개량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농지개량과장 유재혁입니다.
  저희가 진흥지역 해제는 10평이 빠지면 10평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이 필요하다, 도로가 들어가야된다 그러면 농수산부장관은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리면 거기에서 승인되면 그 면적은 해제가 되면서 다른 면적을 그만큼 시·군에서 넣어가지고 올라와서 저희 면적은 줄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물론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중에 그것은 방법이잖아요.
  10평을 해제를 시키면 10평을 다시 진흥지역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라면 해줘야 되지않느냐 이것이죠.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그렇죠.
  규정에 맞는 그런 부분은.
이선호 위원   지금 그런 데는 저희가 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충청북도 전역에.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지금 진흥지역을 빠질려고 노력은 해도 들어오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선호 위원   지금 진흥지역을 들어오려고 하는 데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빠지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선호 위원   5월 10일날 대소 농산물직판장이 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물론 직판장이 면적만큼 들어간 것은 누구나 압니다.
  이러한 유형으로다가 지금 원하고 있는데가 또 이것을 이렇게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막대한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런 데를 조사를 하셔서 다 그런 것을 해제를 하고 안 하고 전제조건은 그만큼 빠지는 것만큼 진흥지역으로 다른 토지를 대토를 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또 그것을 찾아서 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빠지는 것을 조사하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빠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들어갈 것을 조사하면 없을 것입니다.
이선호 위원   들어갈 것은 빠진 데에서 알아서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양쪽에 이해득실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게 기득권 보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일괄적으로다가 싹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하고 또 농업진흥지역이 아니었던 곳을 농업 진흥지역으로 넣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선호 위원   대소 농산물직판장 예만 들어볼께요.
  제가 여기 딱 봤을 적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대소 농산물직판장은 진흥지역에 지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제가 됐겠죠?
  또 거기 그 면적만큼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일반농지를 그만큼 진흥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 됐겠죠?
  지금 이와 똑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된다면 농가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가 제가 봐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소 농산물직판장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는 게 이것 한군데 된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 군데 했다는 것은 다른 이것과 똑같은 유형에 있는 것도 다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상이 되는 지역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그렇게 해제를 하게끔 길을 넓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니까. 농민 농촌에.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여기에 해 준 예도 있으니까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열심히 찾아서 하게끔 하지 마시고 도에서 직접 다 찾아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게 우리 농민들에게 우리가 봉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원론적으로는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일례를 들면 진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꼭 그 지역에다가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진흥지역에다가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1년이상을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도 100% 다 승인을 못받아갖고 나중에 군수가 하여간 몇 사람 만나보고는 자기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까지 쓰고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선호 위원   규정에 있는데 각서까지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거야.
  주민이 반발해도 그런 것이지 민원이라는 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폐수가 내려간다거나 발생여건이 나야지 그거 전에 해 주는 것은 이제는 동의받는 것도 지적사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편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자구책의 하나지 규정에는 전혀 없다고 보고 하여튼 '96년 5월 10일부로 대소 농산물직판장이 농업진흥진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이와 같은 유형이 앞으로 들어온다면 무조건 다 해주시고 또 그전에 이런 계통에서 있으면서 해제를 작년에 할 수 있는데도 방법을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농민이나 농민단체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 찾으셔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에 대해서 또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정을 해서 시장·군수하에 이것을 집행을 합니다마는 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정방법.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저희들이 기금이 지금 있는 것이 132억원 정도가 되는데 일단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얼마 필요하냐.
이선호 위원   그러면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다녀본 데 중에서는 음성군밖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음성군 같은 데는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심의회 개최를 통보를 해서 거기 회의록도 물론 작성을 하고 심의조사를 해서 탈락자에 대한 것은 확실한 명분을 달아서 탈락자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집행되는 데는 음성밖에 없었고 다른 시·군에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자에게 그것도 개인에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단체에게는 1억까지 대주는데 그것도 무시해 가면서까지 집행이 자유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그래서 그것은 음성같은 경우는 갔다가 왔습니다마는 특수한 예고 잘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본보기로 해 가지고 타시·군에 사실은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결여된 데도 있고 해서 그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확산시킬려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선호 위원   이 자료에도 보면 1농가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단체에는 1억원까지 그런데 이런 규정인데 이것을 무시한 지역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지켜지지 않아서.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그런데 자금이라는 것이 거기 꼭 1,000만원, 2000만원이 필요하다, 또 1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것 1억 아니라도 9,000만원이라도 좋다, 또 8,000만원이라도 좋다…
이선호 위원   여기 농어촌소득 자료에 내주신 데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규정이라는 것은 지킬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일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데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거 소득금고자금 시·군단위로 배정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성을 가지고 똑같이 농민들이 혜택을 봐서 정당하게 심의를 해서 탈락자가 그렇게 해야지 이해를 하지 이거 거의 음성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다 알고 있고 탈락자가 돼도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니까 불평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엄청난 불평이 많습니다. 이것.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농정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이선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바로 시정이 되도록 바로 우리가 상세한 지침을 시달을 하겠습니다.
  음성군 같이 당연히 공개해야 하고 또 각종 기준을 정해 갖고서 집행을 해야지 몇몇이 임의로다가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리고 11월 11일날이 올해부터 농민의 날로 제정이 됐는데 올해 농민의 날 첫해를 맞이하는 해로서 우리 도 농정국에서 하는 행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승기   11월 11일날을 농민의 날로 제정공포하면서 그날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만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 1주일간을 통해서 그 기간중에 많은 각종 농민행사를 실시를 하거라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단위 행사에 다녀왔고, 중앙단위 행사에서는 농기계박람회도 있었고, 농특산물 전시회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각종 부대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에서는 4-H, 농어민후계자, 농수산물직판행사 대개 그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문화체육행사가 있었고 도단위에서는 농민의 날 기념식이다 이것은 안 했습니다.
이선호 위원   유례없는 대풍에 비한다면 올해 농민의 날 행사는 사상 최대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도 기근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농민의 날이 제정이 됐으니까 각 농민단체가 많은데 그것을 전체를 행사만큼은 통폐합을 해서 농민의 날로다가 다 유도를 해서 그날 모든 축제가 될 수 있겠끔 하는게 예산절감적인 차원이나 농민 우리 결속하는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예산도 특정한 어떤 농민단체가 아니라 전체 농민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지도자연합회, 후계자, 농민회, 생활개선회를 다 묶어서 행사를 그날 하루로 해서 마감하는 것이 상당히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통 농촌에서 밖으로 어느 정도 돌아다니는 사람치고 두 부부가 봤을 때 농민단체 2개, 3개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많은 농민단체가 각자 개개별로 행사는 합니다마는 거의 그사람이 그사람이에요.
  엄청난 예산과 시간낭비인데, 또 거기에 적절히 발을 맞추어줘야 하는 지역의 유지들이나 모든 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봅니다.
  그래 11월 11일이 농민의 날이 이제 됐으니까 이날로 다 유도를 해서 예산상이나 행사나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일선에 있을 때도 그것을 느꼈고 여기 있을 때도 그게 너무 농민단체가 한 20여개 농민단체가 있는데 또 나름대로 행사를 갖고 나름대로 봄, 가을, 여름에 각종 모임을 갖고 그러다보니까 본인들도 상당히 일손도 뺏기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유관기관 단체, 이런 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한군데로 모아서 진짜로 하나의 지역단위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돼서 아마 농민의 날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취지를 살려서 통폐합해서 그때 같이 아주 온 농민들의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자꾸만 유도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몇개 농민단체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누가 먼저 악수를 청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금년도에는 그것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마는 좌우간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의도하는 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리고 관광농원, 매년 얘기가 됩니다만 이것도 일선의 담당자들한테 솔직히 물어보면 다 이 관광농원 할때는 5가구 이상, 규정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문서상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그 내막을 보면 거의가 다 특정한 한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연의 관광농원으로서의 하는 일하고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고 처음부터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는 관광농원으로서의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엉뚱한데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5가구, 가구선정을 할때 지금에 한 것도 물론 엄정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이 관광농원 앞으로도 이것 지정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재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5가구라면 5가구가 꼭 똑같이 집을 갖고 아니면 어느정도 형평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뒷내막을 보면 농업에는 농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대개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봐도 그렇습니다.
  실제 일선의 우리 농정 책임자들 얘기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 한사람이 하고 있다, 여기 사람도 아니다, 외지사람이다.
  다 이렇습니다. 실태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재원   국장님, 오찬을 위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오전에 다 못마치기 때문에 이선호 위원님 마지막 관광농원에 관한 것은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오전에 질의받은 것중에서 제가 답변 못드린 것이 두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시·군비 부담 문제하고 이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농원 개발문제,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보조관계는 제가 챙겨봤더니 그게 이제 '93년도부터 문제가 됐는데 그때당시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도의 목표가 75억원이었었는데 그것을 30억원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45억원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시·군에서 도에 출연을 해서 이 자금을 기금으로 해서 도비+시·군비를 합쳐서 은행에다 출자를 하고 이 출자기금을 가지고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 도비로 거둬들인다는 것이 이게 바람직스럽지 못하지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고민하던 끝에 내린 결론이 중소기업자금 시·군에 부담시킬 것 45억원은 도에서 다 부담을 해주고 그대신 농기계 관계 13억원 정도, 13억 5,000만원이었었는데요, 당시에.
  13억 5,000만원은 그것은 도에서 부담할 사항이지만 시·군에다가 전액 부담을 시키는 쪽으로 하자.
  그러니까 서로가 바꾸어서 부담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후에도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자금 부담하는 것 그것은 도에서 1년에 한 90억원 내지 100억원씩 계속 전액을 도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노라고, 이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일단 협의를 별도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45억원을 부담을 대신하기로 시·군하고 약정이 됐다 이런 사항이지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렇지요.
  우리 도에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을 받았더라고요.
최영락 위원   시·군하고 양해가 된 사항이 아니지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데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양해를 별도로 얻지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영락 위원   상당히 그럴싸한 발상인데 이것은 농민 입장에서는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왜그러냐 하면요 이 부분을 시·군비로 충당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시·군에 있는 농민들에게 시·군비가 가야 할 부분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목표달성은 할지 몰라도 실제로 농민들에게 가야될 돈이 중소기업으로 간다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45억원이라는 조성목표가 끝났다라고 하면 금년도 예산문제는 도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매년 제가 있을때까지 작년, 재작년에도 한 90억원 정도씩 도비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에도 같은 수준인 100억원 정도를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00억원 정도를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농민에게 지원될 돈을 빼서 중소기업자금으로 간다는 사실만을 명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돼요.
  왜그러냐 하면 실제로 각 시·군에 어떤 경우에는 농정국도 있고 산업과니 농정과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총 시·군비가 가야될 예산을 또 시·군 예산실에서는 따집니다.
  그러면 농정과의 농업부분에, 예를들어 제천시 같으면 1년에 10억원이 간다 그러면 이것 포함해서 10억원이다 이거에요.
  이것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한, 여태까지 우리 시·군 우리 도 농민들로 봐서는 금년도 예산까지 54억원 정도 되는 부분이 농민에게 가야될 것이 중소기업자금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정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액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냥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도가 더 많은 액수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군 재정에 더 플러스가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간에 또 안분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알았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연유로 농기계 자금을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 대신 중소기업 자금을 도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그런 맥락에서 별도로 다루어 다오 하는 얘기를 하든지 그것은 한번 예산부서하고…
최영락 위원   아니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하면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예산 들어간 부분을 위주로 해서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자료요구를 하기 위해서 찾다가 지금 발견한 것인데 그래서 도비난이 공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찾아본 것이에요.
  찾아본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하여간 농민들에게 지원될 것이 중소기업자금으로 갔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지 몰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농정국장 김승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왜그러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지역경제국장님도 역임하셨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저는 가능하리라 믿고서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아까 관광농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농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5사람 이상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관광농원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시장·군수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만들 수도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혼자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5사람 이상이 모여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관광농원을 조성을 했는데 초창기에 만든 많은 사람들이 한두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 격으로 운영이 됐다고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요근래 많이 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아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그 내역을 아주 전 주민들한테 이해 당사자들한테 완전히 공개하도록 강력하게 지금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는 다시는 혹여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재삼 촉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관광농원 문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그렇게 하고 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까지 하면 한 35개 정도 되는데 사실상 이게 너무 많이 된 감도 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지역은 훼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지역도 관광농원이 들어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지역은 관광농원을 만들어서 관광객이라고 할까,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또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적인 역할도 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 그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릴만한 장소가 또 여러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점 여하간 고려해서 사업선정 과정에서부터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선호 위원   이게 지적이 됐다고해서 기존 하려고 하는 데 의지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의 분양을 한 실적을 보면 문화마을의 본래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산재해 있는 농가들이 한군데로 모여서 어떻게 삶의 질을 높여보자고 하는 것이 문화마을이 하는 공동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 분양되고 있고 또 실제 안되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외지분들이 농업하고는 관계없는 분들이 문화마을로 많이 지금 들어오는, 또 그것도 상당히 유치를 하려고 그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도 그 실적이 안 좋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문화마을을 첫번에 만들때 원칙적으로는 그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 그 다음이 그지역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서는 안 될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지역에 와서 살 사람도 좋다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순위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제가 개개 현장을 정확하게 다 실사를 못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줬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시정이 돼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외지인에게 우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순위를 줬는데도 거기에 전혀 수용하는 자가 없으니까 외지인이라도 그쪽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데도 그게 제대로 목표대로 달성되지 않더라고요.
  그랬을때 문제는 문화마을을 만들면서 외지인까지 거기다가 유치를 하려고 해서, 또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는 문화마을 짓는 것을 뭐하러 우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저 주택공사 같은 데다 맡겨버리지.
  우리 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은 농민위주로 산재해 있는 농민을 한군데로 모아서 윤택한 삶의 질을 한번 높여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 의도하고는 상당히 벗어난 것같습니다.
  문화마을도 농민이 일단은 거기,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농민이 가겠다고 했다가도 못가는데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토지가격이 상당히 상승이 되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주택을 짓는다고 상당히 융자가 나옵니다마는 그것 감당을 다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 주민들 알아보면.
  그래서 못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가고는 싶어하는데 엄청난 부담 때문에 못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문화마을 할때 얼마가 보조다 하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현혹은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하고 보니까 그 보조라는 것이 자기 집 짓는데나 어떤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보조가 아니고 공공시설에 국한하고 나머지 부지값하고 그것 주택 짓는 것하고 보통 한 7천만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니까 농민들이 감히 선뜻 여기 응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화마을은 지금 상당히 퇴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보니까 외지사람을 많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 또 부지는 분양을 해야 되니까 외지사람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또 어떤 맹점이생기느냐 하면 거기 문화마을에는 농민위주로 해서 이것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농업용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섭니다.
  그럼 그것이 전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랬을때 문화마을이 지금 상태대로라면 이것 뭐 추진을 전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잘 되는 데는 있어요.
  잘 되는 데는 어떤 데냐.
  도시하고 도로나 교통 많이 좋고 그런데는 도시민들이 아주 그런 데는 앞다투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본래 이것 우리가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은 재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농정국장 김승기   그 문화마을사업이라든지 주택개량사업, 이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그게 안 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문화사업의 장소를 지정할 때부터 그 지역주민들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서 사업을 추진했다 하면 그것은 진짜로 좀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 아까 말씀주신 대로 우리가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는 보조로 한 30억원 정도 주고 나머지 주택자금은, 그게 상당히 좋은 조건이지요.
  농촌주택 자금 서로 지금 얻으려고 그러는데 주택자금 대주고 그러는데 아닌게 아니라 그 마을 전체 주민이 다 들어가기는 그 개개인중에는 능력이 좀 부치는 분들도 수월찮이 있겠지요.
  어느 마을을 가든지간에 다 못짓는 사람들 있는데…
이선호 위원   그게 전체 지정된 호수의 일부분만 도시민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충분히 모양새도 좋고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 범위를 상당히 지금 벗어난 것 같으니까 이게 심각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마을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장 선정할 때부터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여간 상당수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지역이어야지 문화마을을 만들지 그 지역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외지사람만 들어온다.
  그것은 그런 데는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책정을 하지 않아야 할 지구인데 혹시 그런 데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당초에 지정, 계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농가가 그쪽으로 처음과 같이 가고 싶은데 엄청난 재정부담 때문에 못갔을 때 어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특별한 조치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는데…
○농정국장 김승기   지금하고 있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은 전부다 보조로 들어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택지값하고 집짓는 경비인데 택지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도록 그것은 전부 다 유도를 해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 다수 주민이 못들어가고 외지 사람만 몰려간다 이해가 좀 안되는데…
이선호 위원   나름대로 한번…
○농정국장 김승기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느 마을에 그런 지역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오지일수록 심한 것같 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오지가 그렇겠죠.
  한번 기존에 있는 마을도 저희들이 평가를 좀 해보고 앞으로 신규사업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리고 치어 방양을 지금 3개 댐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3개 댐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선에 보면 소류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는데 그런 데도 이용을 했으면, 물론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그런 얘기는 합디다마는 농사철에 저수지가 말라버릴 그럴 위험성이 있어서 3개 댐에만 넣는다는 이러한 얘기도 하십니다마는 절대 지금까지 한 10년 예를 봐도 소류지가 안 마르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개 댐에만 국한을 해서 방양을 할 것이 아니라 소류지에도 넣어서 낚시꾼들이 와서 그 지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사님께서도 3개 댐뿐 아니라 각종 계곡에도 좀 우리 희귀어종 산천어라든지 열목어라든지 은어라든지 이러한 것을 그 지역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넣자, 그러면서 저수지 이러한 말씀도 하시면서 하여간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하고 각 시·군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이것은 도 혼자할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하여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3개 댐뿐 아니라 저수지, 하천 이러한 데에도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확대 방양을 하고 그리고 특수수종 이것을 해서 자연친화적인 이러한 효과도 얻고 관광효과도 얻고 또 우리 주민에 대한 소득도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시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이선호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버섯생산 기술보다도 버섯재배사 수준을 본다면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도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농가가 버섯으로 인해서 상당한 소득에 도움이 됐는데 달도 차면 기운다고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버섯이 가격이 상당히 하락이 됐을 때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버섯재배사 지금 일반적인 덮개씌운 버섯재배사가 아닙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지어 놨는데 거기 버섯재배사를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로 한 농가에 갔더니 전국 다른도에서 오신 분들이 그 정도 시설, 예를 들어서 원판형이라든가 그 정도 시설이라면 거기다가 버섯이 아닌 상추나 콩나물을 재배해도 충분히 소득에 보장이 될 것같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지금이라도 조금 우리가 일찍 일단 불황이 온다는 가정을 하고 그런 데 연구를 해서 버섯재배농가가 불황이 왔을 때에도 계속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서서 개발을 하나 하시는 것도 우리 농가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같은데 그런 문제는 구상하신 것이 없습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저희들 우리 농정사이드보다는 오히려 신기술의 개발, 시험, 교육 이쪽은 진흥원 사이드에서 많이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다가 이위원님 뜻을 제가 전달하고 내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특작물이든지 과잉생산되면 가격하락되고 또 윤작피해도 발생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은 아주 좋은 것 배웠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각종 영농조직이 가급적이면 품목별 조직으로다가 전환이 되면서 자율적으로다가 수량조정도 되고 또 윤작에 따른 피해 이러한 것도 자꾸 피해 나가는 그러면서 대체작목으로 다가 교체가 되는 그러한 것을 내다 보는 그러한 농사 이것이 바로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농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흥원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 농촌 농민의 최고 경영자는 우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 농촌에 소득이 보장이 됐던 것은 한우, 돼지, 그리고 버섯 그리고 방울토마토입니다.
  문제는 이 4개 품목이 언제까지 농가에 소득을 보장을 해 주겠는가입니다.
  지금 보장을 해 준다는 것은 반대로 앞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이쪽에다가 사업투자를, 잘 되는 쪽에다가 많이 한다는 것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에는 제재를 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불황을 가고 있는 쪽에다가 사업투자를 하는 것이 경영에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가능한 질의를 한번도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이 다 한번씩 하신 다음에 추후에 질의할 시간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은 제가 조금 생각이 질의할 요지가 있는 것은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흥지역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진흥지역을 처음에 설정할 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정기획을 먼저 세워놓고 난 다음에 진흥지역을 갖다가 그 기획에 의해서 설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흥지역을 농정기획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보면 전부다 그러면 그 지역 이렇게 보면 타군이나 타도나 진흥지역 설정한 것이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상이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데 가보면 산만 많은데도 진흥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동네 안에까지 골짜기 안에까지 진흥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 가보면 여기는 어떻게 진흥지역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느냐 하고 의구심이 날 정도에 넓은데도 불구하고 진흥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진흥지역 문제를 거론할려니까 쌀농사니 뭐니 이래가지고 너무나 그 진흥지역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강하게 하니까 감히 거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큰 나무를 봤지 나무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흥지역 문제는 좀더 어떤 경우라도 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풀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진흥지역이 실시된지 5년 됐죠?
  그러니까 진흥지역 문제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인제 재조정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더 강화만 됐지 아마 그러한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진흥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충청북도에서 올해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연영식   올해 말씀입니까?
정태정 위원   내년도 '97년도 계획을 얼마나 갖고 계시느냐고?
○농업유통과장 연영식   내년도에 우리가 화훼단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단지가 들어왔는데 화훼단지 청원군에서 추정이 지금 현재까지 6,000평 정도입니다. 화훼단지.
정태정 위원   예, 제가 왜 유리온실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농가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시행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부채를 너무 끌어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11월 21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전라북도의 유리온실 사례를 갖다가 발표한 신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유리온실을 그때 처음에는 굉장한 계획을 갖고, 희망을 갖고 지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유리온실 잡초만 무성하고 빚더미에 이렇게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디 보니까 시설원예면적의 4.2%가 유리온실이고 나머지는 비닐온실이라고 이렇게 통계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유리온실을 앞으로 추진을 더 해 나갈 계획이신지 아니면 앞으로 조정을 갖다가 하셔가지고 유리온실보다는 비닐온실을 해가지고 생산농가들에 부담을 더 줄어들게 하실 참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업진흥지역 문제는 저희들 도단위에서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진흥지역 문제, 그린벨트문제, 공시지가 문제 이러한 것은 사실상…
정태정 위원   악법이죠.
○농정국장 김승기   전문가들 몇분들이 같은 안목으로 봤으면 그런 누가 없었을텐데 전문지식도 없는 공무원들이 초창기에 빨리하다가 보니까 지역별로다가 언바란스도 되고 이러한 누를 범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러한 것은 정비가 됐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저희들이 제일 행정을 하면서 고충을 겪고있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최대한으로다가 이것은 바란스를 잡는 쪽으로다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하도 이게 법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애를 먹고 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말씀을 올리면서 유리온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당 40만원이상 들어가는 유리온실을 짓고서 거기에서 고소득. 고부가가치 또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작물이어야지 하는데 초등단계에 기술축적도 없이 대든 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특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고액을 투자를 해서 시설하는 부분은 아주 농촌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심도있게 과연 수지타산이 맞느냐 또 우리 지역에 적합하냐,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성상 수출작목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육성해서 발전가능성이 있겠느냐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원군 낭성지구에 화훼단지를 6,000평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에, 이것은 진천에 있는 화훼단지하고 연결을 해서 일본이라든지 싱가폴쪽으로다가 수출을 하려다가 보니까 진천에 있는 것만 갖고서는 조금 물량이 모자라겠다 그래서 추정에 있는 분들이 조금 그동안에 기술축적도 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한번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농민들은 생산을 권장을 하면요 그 다음에 판매까지 관에서 신경을 써주고 책임을 져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을 쭉 보면요 생산을 권장할 때는 엄청나게 권장을 했는데 그것이 어려움에 처해지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이것을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음성에 화훼하우스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연영식   진천이죠.
정태정 위원   진천에. 그런데 그진천에 지금 하우스가 꽃을 하지 않고 그냥 버려져 가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 그것을 하우스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희망을 걸고 농민들이 만들었을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이 실패했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리온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담이 농민들한테 너무 과중하게 됐을 때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생산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책임을 져준다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한 그 부담을 농민들이 다 떠맡아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리온실을 작년에 얘기가 나왔을 때도, 지난해 나왔을 때에도 유리온실이 과연 한국에 맞느냐, 구라파 모양으로 안개가 많이 끼고, 그 다음에 하늘이 흐린 날이 많고 한국과 같이 쾌청한 날이 없는 그 지역에서는 유리온실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데 과연 유리온실이 맞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전체 원예시설중에서 4.2%만 유리온실이고 나머지는 비닐온실이다 이러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일본에서 그 농민들이 부담이 그만큼 유리온실하는 것보다는 조금 들어가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실 수 있겠죠?
○농정국장 김승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부언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지구 화훼단지가 조금 잘못 됐지 않았느냐 이러한 지적 말씀도 계시고 그랬는데 진천지구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정태정 위원   제가 잘못 됐다는 것 보다도 하나의 사례가 있다 하길래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잘못했다, 잘했다 제가 가서 현장확인도 안해본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농정국장 김승기   그래서 저희들이 진천지구의 경우에 요새 지금 짓고 있거나 지금 시작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나 기왕에 있던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시정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유리온실을 첫번에 시작할 단계에 기술이 조금 모자라는 이러한 업자들이 집을 짓다가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조금 있어갖고 시정하느라고 애를 먹었고 그후에 시정을 하느라고 어느 정도 공사실적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다가 시행을 좀 해서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조금 더 보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유리온실 사업만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들한테 보조를 줘서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집을 지어주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짓는 것에 못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 또 공동출하하고 같이 기술을 공유해서로다가 판로개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수출을 하려면 공동생산, 공동출하, 공동판매 개척까지 기술을 모아줘서 그래야지 우리 충북산 장미하면 믿어준다든지 아니면 진천장미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계절별로 1주일이면 1주일, 3일이면 3일만큼 같은 물량이 계속적으로다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공동생산, 공동출하, 공동의 기술을 갖지 않으면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호이상들이 지금 생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출산업으로다가 우리 공항과 연계해서 키우도록 이렇게 지도해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하여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부담이 과중하게 되지 않는 그런 방안, 그런 정책쪽으로 밀고 나가야지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전업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을 지정을 할 때에요 단양이라든가 제천 그 다음에 청원, 그 다음에 보은 옥천 이렇게 거의 쌀 전업농, 과수 전업 농, 축산 전업농 이렇게 전업농을 지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율이 비슷하게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느냐하면 지금 전업농 이렇게 보면 쌀 전업농을 갖다가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러면 쌀전업농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쌀농사에다가 신경을 쓰고 또 쌀농사를 위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쌀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여건에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선정기준에.
  왜 그러냐 하면 넓은 지역에 평야지역 같은 데는 솔직히 얘기해서 소위 쌀 전업농을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산다랭이, 산골짜기에 쌀 전업농해 가지고 그것보다 다른 작물을 갖다가 했을 때 더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지형조건에 쌀 전업농을 선정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쌀 전업농을 해 놓고 맞질 않으니까 거기다가 과수를 심는다든가 다른 것을 심어가지고 타작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하기보다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쌀 전업농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과수 전업농이나 채소 전업농을 더 많이 배려를 해가지고 그쪽에 전업농을 그쪽 방면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그다음에 들이 많은 데는 평야 같은 데, 그리고 이제 미작을 위주로 하는 데는 쌀 전업농쪽으로 많은 것을 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현실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농진에서 전업농 신청을 받을 때 3,024평인가 그 이상이 돼야지 전업농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농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죽 보면 무조건 3,024평 이상이 돼가지고 전업농을 신청을 하면 그것을 해주려고 그러고 또 논 같은 게 나가지고 이것을 사겠다 할 것 같으면 해주고.
  어떻게 보면 실적위주의 전업농 선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업농을 배정을 할때 소위 제가 영동에 있으니까 영동의 사정이야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동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쌀 전업농이 과수나 다른 전업농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과수나 다른 전업농쪽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쪽의 전업농을 많이 해주고 쌀 전업농은 그렇지 않은 미작을 위주로 하는 데로 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형편에 맞는 그런 전업농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여간 지금 1ha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업농 신청할 때 해준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청원군이라든지 저쪽의 진천, 음성 같이 넓은들하고 영동이라든지 단양하고 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이 정도면 전업농으로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요.
  있겠지만서도 바로 행정기관이라든지 농촌 지도기관, 여기서 할 몫이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업농 되려면 최대한도로 한 3ha 이상은 확보돼야지 전업농으로서 나중에 수지가 맞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주변의 몇농가 정도를 전업농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지도를 해줘야 할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옆에서 지도라고 할까 잡무를 해주고 농진공에서도그런 쪽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 지역지역마다 특색있게 전업농 육성을 하고 그리고 일정규모의 대상자를 선정을 해줘야지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전업농을 신청을 받는데, 농진에서도 쌀 전업농 신청을 받지요?
  그다음에 지도소에서는 과수나 채소 전업농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전업농 신청을 받는 데가 다릅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급하는 것은 양정계에서 하지요?
  그런데 전업농을 농진 같은 데서 신청을 받아서 전업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사후관리가 좀 미미한 것같아요.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분명히 여기에서 도에서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쌀 전업농을 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업농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준 농진에서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양정계에서 전업농에 대해서 전체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계 대수가 과연 대수가 맞느냐 하는 기계확인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업농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주관하는 데가 한군데 있어야지 사방 흩어져 있으니까 주관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전업농을 만들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분명히 해가지고 거기에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후관리하는 그것이 하나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한테 제가 교육받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할 것 아니냐.
  그 고가의 3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이런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을 해놓고 수명이 7년, 8년 써야할 농기계가 언뜻 들리는 얘기로 보면 2년, 3년 쓰고서도 못쓴다고 그러는데 왜 못쓰나 했더니 쓰고서 바로 싹 정비해 놓고 기름도 쳐놓고 중간에 시운전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제 수명을 다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아직 그렇게 수준이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하고 지도소에서 수시로 가서, 죄송한 얘기지만 잔소리 겸해서 지도교육도 하고 또 전업농 정도 되는 농가라면 그 정도 상식은 갖추었을 것 아니냐.
  그렇지만 하여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몫은 또 다 해야할 것 아니냐.
정태정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업농을 신청받아서 전업농을 하는 분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농사에 전념을 해가 지고 내가 전업농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사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업농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럼 그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한가지, 그렇습니다.
  전업농을 만들면 농지의 규모확대를 실시해야 합니다. 농지의 규모가 확대되도록.
  왜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이 다 고령화 됩니다.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전부다 도시로 다 떠나가요.
  그럼 지금 그 통합실시 요령이 제가 알기로는 대단위 농지를 한사람이 경작을 해가지고 그사람이 농촌을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단위 농지를 경작을 해가지고 이사람이 제대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촌에서도 소득을 수준 이상 올려가지고 잘사는 농촌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전업농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전업농을 신청 해가지고 3천몇평 그 정도 조금 넘어.
  그래가지고 자금만 딱 타면요, 그다음에는 농지를 더 늘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끝납니다.
  적어도 제가 목표하기에는 한 농가가 전업농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3만평, 4만평 해가지고 대단위 농지를 해가지고 그사람이 농촌을 끌어안고 앞으로 훌륭한 농촌건설을 위해서 이바지 하도록 이렇게하기 위해서 전업농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행정지도는 분명히 도에서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조금 미미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행정지도를 강화하실 의향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전업농가의 규모확대 문제,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도 쌀값안정 대책, 그리고 쌀생산 증산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중의 하나가 전업화, 규모화하는데 규모화하기 위해서 직불제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령이 된 분들 자꾸만, 전업농가한테 농지도 구매알선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사실상 그렇게 대대적으로 실시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있었고 또 예산도 일부 계상이 됐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촌이 살아날 수도 없고 아까 아침나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쌀의 안정적 생산, 이 문제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으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농촌의 농민들의 연령수준이 원래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6%선으로 농업인구를 낮추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규모화되지 않고서는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을 시켜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있는 대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다음에…
○위원장 안재원   간단히…
정태정 위원   글쎄 이 타이틀만 해놓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이 거론이 됐으니까 세세한 것은 저는 거론하지 않겠고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문화마을에 입주하는 사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도에서 보는 가시적 효과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그 문화마을 관계는 이게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들이 '70년대 시작한 새마을사업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전향적으로 발전돼 왔고 앞으로 농촌에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정주권 개발사업, 그리고 문화농촌 조성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하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는 문제, 이것은 좀 해결이 돼야겠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땅값이 좀 비싸고 집 짓는데도 어떻게 보면 외양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상은 표준설계, 이런 것보다 생각지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국장님,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최영락 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그 문제는 다 대답된 것이고요, 그보다도 제 생각에는 문화마을 조성을 하면 소득기반사업이 수반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마을이 조성이 되면 소득기반사업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 현재로는 문화마을을 하면 소득기반사업이 수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만 덜렁 지어놓고, 거기에 다가 이제 제대로 하수구도 만들어놓고 다른 데보다 훌륭한 시설을 많이 만들었지요.
  그러나 지금 외적으로 봤을 때는 집만 덜렁 지어놓은 거에요.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비농민도 많습니다.
  그러나 타지에서 출·퇴근하기 위해서 집 짓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문화마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그 문화마을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결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농정국 소관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이 한동네에서 지금 6대 1, 7대 1, 10대 1이 넘습니다.
  지금 나 집짓게 돈좀 달라고 하는 데가 수두룩해요. 돈 못주고 있어요.
  그래 1개군에 1군데 아니면 2군데 번듯이 지어가지고 딴 사람은 이렇게 짓노라하고 구경시켜주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쪽에 돈을 돌려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 집을 짓게끔,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돈을 그렇게 안 들여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데 위원님,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두가지 측면에서 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촌에 있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도시가 팽창되는 것도 막으면서 농촌의 마을을, 그러니까 농민+비농민, 도시에 있는 비농민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생산기반시설도 조금 보강을 해주고 또 하나는 요즘 각종 오·폐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데 주택개량만 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이라든지 각종 보수시설 문제, 이런 것은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시범적으로라도 해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정태정 위원   글쎄요.
  시범적으로라고 말씀 하시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잘못하면 전시효과용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염려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을 외부에서 봤을때 이것이 진정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읽어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을 것이냐하는 문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한가지 뭡니까?
  농촌에 말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전반적으로 봤을때 농촌지역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끔 훌륭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넓게끔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특징은 그전에는 사실상 보조, 융자, 지원이 하향식이였었지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었다가 이제 42조원, 15조원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주민의 자율의사를 존중을 해서 지역특화를 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꾸었는데 이게 이제 자율, 상향식으로 올라가는데는 주민들의, 또 아니면 일선 기관에서 많은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고 발전가능성을 예측을 했어야지 이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일부분에는 좀 그런 데에 아직 좀 미숙하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한해한해 거듭돼 나가면서 발전이 상당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도 첫해년도에 각종 농업관계 사업비에 대한 지침, 그다음 연도에 이것 조금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내년도에는 또 상당히 보완을 하고 이렇게 발전을 시켜나가는데 지금와서 3년전을 되돌아보면 아이고, 왜 그때 그런 방식으로 했었나 하는 이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점, 농민들도 노하우가 없었던 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발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 공직자 입장으로봐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태정 위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사실 어떤 원칙을 두고 해야 한다고 제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제 생각은 사견입니다마는 자치개혁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자가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선, 그 선에 맞추어야 하지 않느냐.
  그 선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장중심의 사업계획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지요.
  그렇게 실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통합실시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나온 통합실시 요령요.
  통합실시요령에 나오는 그 틀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통합실시 요령이 책자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책자가 나와가지고 도로 군으로 전부 내려갑니다.
  그럼 군에서도 그 통합실시 요령에 전부다 그 틀에다 꿰어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감각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소위 얘기해서 경상도하고 충청도하고 다를 것이고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다를 것이고 평야지방하고 산악지방하고 다를 것이고 여러가지 다를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장감각이 좀 결여된 것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국장님 말씀따나 자꾸 개선하고 개선하고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생각에는 한해라도 손해보고 한해라도 거쳐간 사람들은 이것 잘못됐지 않느냐하는 그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그런 사업계획을 실시를 해야하고 그런쪽의 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익이 피부로 직접적으로 제대로 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국장님께서 아침나절에 말씀해 주신 것이 농정의 앞날을 잘못 예측을 해가지고 농민이 희생돼도 이게 불가피한 그러한 일이 많았고 이것은 부득이한 조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아침나절에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진흥지역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통합실시 요령이 딱 나와가지고 딱 내려주니까 위에서 부터 틀이 딱 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틀에 맞춰라, 부득이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크지 않느냐.
  그래서 위에서부터 통합실시 요령도 아마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통합실시 요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장감각을 최대로 살려가지고 농정을 실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도에서 짜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보다는 농촌에 있는 시·군에서 자기들이 사업추진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어떤 모색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가지고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공무원들 이렇게 쭉 보면요, 너무 경색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한마디 얘기하면 밑에서 틀을 절대 틀지를 않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중앙정부에서 한마디 큰 기침하면 밑에서는 천둥소리로 듣고 있는것이 현재 공무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군의 공무원들한테 좀더 여지를 줄 수 있는 좀더 그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발전적인 의견을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더 다른 도 보다는 빨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제 생각하고 좀 다르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기본취지였었는데 그것이 아마 시행 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 또는 잘못 전달됐든지 왜곡되게 보여졌던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다가 자율에 의해서 상향식으로다가 계획을 짜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부분에서 상당히 문제랄까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부지방에서 좋은 작목해서 수지를 맞췄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지도 않는 작목을 갖다가 우리도 하겠다고 와 덤벼들어버리니까 이게 과잉생산을 해서 폭락을 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도처에서 벌어졌는데 이러한 것이 빨리 정착이 돼서 작목별로다가 영농클럽이 조직이 된다든지 해서 적정량의 생산이 되고 그래야지 제값을 받고 소득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정태정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어한 작목을 하겠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좋다고 판매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품목이 대상에서 없어요. 없으면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물론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깊으시고 하시니까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지역에 있는 농정을 시·군단위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자기 의견을 갖다가, 자기 능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일부는 곤란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도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 자체로다가 추가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도나 시·군이나 중앙이나 같은 생각을 갖고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풀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재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협조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반복되는 질의는 조금 피해 주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쪽에서 아직 질의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주용 위원   위원장님, 얘기 한번 합시다.
  북이면 시설채소단지를 방문해 보니까 이게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생산농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봤는데 여기 장려만 많이 해 주고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 얘기가 하우스단지내에 영지재배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에요. 영지사업 지원비를.
  우리 연과장님 같이 가셨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가에 지금 어려운 실정에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조금 과감하게 지원 좀 해 주셔서 농민들이 생업에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질 수 있겠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영동을 가보니까 영동에 산골오징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열성적이고 또 사업에 의욕도 아주 깊어요.
  또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가보니까 확장도 많이 했고 그런 데는 우리 도에서 자주 직원하고 연락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줘가지고 그런 농가들이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저기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 우리 도에 경쟁력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아마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경제에 큰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흑룡강성을 우리 의회에서 갔다가 왔는데 흑룡강성에 가보니까 거기에 땅이 무진장 넓은 땅을 많이 묵히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했던 사주임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아주 비옥한 땅을 몇백만평씩 주겠다 이거예요.
  50년동안 재배할 수 있겠끔 자기들이 배려해 주겠으니까 와서 농사 짓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래서 후계자나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거기 가서 농사짓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런데 실지 거기 가서 농사질려면 기계라든가 모든 경비 여건이 안 맞는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도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되요.
  우리 지금 충청북도의 또 우리나라의 땅이 한정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다가 여기 자매결연 저기에도 그런 어떤 기술재배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런 것을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재배한 모든 곡식을 우리 도로다가 우리가 가서 싣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계라든가 이러한 여건구비를 우리 농정국장님이 챙겨가지고 할 수 있나 한번 조사해서 좀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 재배한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 좀 해 주시고 뭔가 의욕적으로 농사를 짓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줬던 모든 예산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산골오징어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농정사이드에서도 그렇고 저쪽 경제사이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해외시장 갈 때마다도 몇 차례를 같이 가고 그랬었습니다.
  아까 용지사업비 지원문제하고 흑룡강성 문제는 국제협력담당관실쪽하고 또 전번에 지사님 가실 때도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용 위원   흑룡강성에 가서 자료를 좀 가지고 온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인데 한번 따져보니까 사실 수지타산이 돼요. 거기 시세로 따져도.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 어떤 관세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큰 국가적인 것이나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농가들한테 소득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선 예산이 중요해요.
  농가 만약 200만평 거기에서 만약 한다고 그러면 열 사람들 들여보내는데 열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계화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용이 안 되면 거기 농사지러 들어갈 사람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농가를 좀더 부흥시키는 이러한 차원에서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곡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WTO체제로 맞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중국이 WTO체제 가입국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안 되어 있죠. 그것이 곧 될 것입니다.
  만약에 되면 자유무역 형성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곡물수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WTO체제 가입국이 되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농민들이 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을 갖고 오니까 그사람들도 좋고 국가도 좋고 이러한 양면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을 판단을 했고 이래서 어떤 예산이 됐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어떤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사님한테도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몇번 자리를 한다한다 하면서도 내 시간 안맞고 지사님 시간 안맞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지사님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못했는데 국장님도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내년봄에라도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박온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온섭 위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쌀 생산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사실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는 농민편에 서서 현지실정에 맞게 뭘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마는 중앙에서 전부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일이 있고 또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밑에 애로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생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한데 사실 쌀도 금년에 풍년이 들었으니까 망정이지 평년작만 됐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정책을 바꾸어서 수 도작에는 보조융자 이러한 것도 끊어지고 자꾸 일관성 없는 지시를 하니까 농민들하고 정부차원에서 자꾸 불신만 가져오고 있는데 작년에 그래서 휴경지 재배하는데 보조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도정질문에서도 했었습니다마는 여기 휴경논 대리경작 명령제와의 활용계획 나왔는데 54페이지에, 충청북도에 대리경작농지 34호 이래 놨는데 이거 이러한 것은 많이 좀 장려를 하고 또 어떠한 강제성을 띤다고 하더라도 휴경농지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제가 현지에 나가보니까 휴경농지 작년에 서류에는 얼마얼마하고 또 보조비도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아주 많이 휴경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내년도라도 좀 구체적인 계획을 토대로 해서 휴경지가 없도록 다 좀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이거 충청북도에 34가구밖에는 대리경작명령제 활용한 것밖에 안 됐나 이거 존치과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유실수 마을 조성현황입니다.
  이러한 것은 장려할 일이고 또 이러한 것은 지금 휴경지도 많을뿐더러 또 산림녹화만 됐지 산림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산림도 앞으로 원대한 계획을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이것도 해서 이러한 것을 많이 장려하고 육성할 일인데 유실수 마을 조성현황 보니까 현황에도 실적이 대단히 무슨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각 군별로라든지 읍·면별로 한 마을씩 의무적으로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것도 장려할 일이라 이 한 말씀드리고 그리고 농촌문제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환경문제 자꾸 나오고 농기계도 자꾸 다양다색하게 자꾸 나오는 바람에 농기계 2, 3년 쓰고나면 기종이 바뀌고 성능이 크고 능률 많은 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폐농기계가 한도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촌에 가보면 폐농기계 처리하는 이것을 대책을 우리가 꼭 해야 되지않나 싶은데 폐농기계도 각 부락별로 가보면 농로도 좁고 또 협소한 마을 이러한데에 가보면 폐농기계도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대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러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말씀드릴 것은 유리온실 계약서에 보니까 도에까지 올라온 계약서류가 한 군데는 16억 6,25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160억 5,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를 잘못 쳤어요.
  이러한 것은 도에까지 올라오는 서류가 여기에는 유리온실 공사 도급계약서 11페이지 한 군데 차등이 이래 많이 나오니 이러한 것은 큰 계약서인데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쳐가지고서 이쪽에 아라비아 숫자는 100억 단위고 이쪽에 한글로 쓴 데는 16억원이고 이래 됐습니다.
  그 군에 지적해서 이거 수정하도록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진천쪽으로 사방 축사에 나가봤습니다마는 현지를 가봤습니다마는 우리 축산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가림 축사 농어촌 첫째 지금 환경문제 식수문제, 오염문제 이러한 것이 심각한데 젖소 기타 한우 먹이는데 비가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퇴비장을.
  그것 전부 방류되면 지하수도 오염되고 어떤 때 보면 돼지 그 산골에 들어가 보면 소, 젖소 이래가지고 하여간 마을을 걸어다닐 수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구석구석에 가보면, 그런 것 지하수 오염되지 동네 샘물을 못먹는 동네가 많아요, 그것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장려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고 그리고 어제 시설채소 시험장을 가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천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예산이 시설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고 뿐만 아니라 시험포지 유리온실에서 시험을 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지작에도 그와 똑같이 재배를 해서 그것을 비교평가하므로 인하는 게 시험재배가 아닌가 싶은데 유리온실에만 시험하고 나지작에는 똑같은 품목을 똑같은 평수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안재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박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휴경지 대리경작 명령제 문제는 저희들이 총휴경지가 2,200ha였었는데 금년도에 1,500ha를 했고 나머지 3분의1을 못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리경작명령제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권장쪽으로 했는데 농사행정을 너무 법에 있다고 해서 명령제를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권장쪽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3분의1 700ha 있는 문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정 거기가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타작목을 입식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진입로를 닦아준다든지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질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실수 마을 권장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유실수를 권장을 하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군 자체로도 하고 또 산지에도 웬만한 데는 유실수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활용문제하고 폐농기계 처리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각종 교육 지도를 통해서 농기계 잘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비싼 농기계가 1, 2년내에 못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도교육을 해 나가고 폐농기계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진지하게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몰골사나운 일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문제는 지금 말씀이 되셨는데 이것, 알겠습니다.
  그것이 미스가 된 것인지 제가 아직 미처 못봤는데 하여간 미스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계약금에 있고 그 밑에 보조금 난을 잘못썼는지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비가림 축사문제하고 가축으로 인한 오·폐수 처리 문제, 이것은 우리 농촌지역의 환경문제중에서 가장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사를 단지화 한다든지 아주 마을하고 떨어진 데로다가, 아니면 별도의 오·폐수를 축산처리물을 비료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간 냄새라든지 이것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이라든지 그것은 없어지도록 아주 최선의 노력을 우리쪽하고 환경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지도소의 지역농업센터 그것을…
박온섭 위원   어제 우리가 간 데가 시설채소시험장 아니겠어요? 진천.
○농정국장 김승기   지역농업센터,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온섭 위원   예, 온실에서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시험포니까 시험하는데고 거기는 무슨 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지에도 그와같이 똑같이 재배를 해야 그게 비교평가가 돼서 자꾸 장려를 할 게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농정국장 김승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온섭 위원   그리고 쌀생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휴경농지, 참 그것 옛적에는 논을 묵히면 천벌을 받는다고 이렇게까지 했던 것이 다 아시다시피 농촌이 이렇게 되고 또 쌀을 너무 정부차원에서도 생산과잉이니 남아돈다느니 이런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됐는데 한말에 2만원씩만 보장되면 휴경지 사실은 다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정부측에서 법으로 할일이지.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간에 휴경지는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우리 논하고 밭에 대해서는 하여간 경지정리, 농업용수, 진입도로, 그리고 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하나의 국토보존 차원에서라도 최대한으로 투자를 해서 전천후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나 정부나 같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박온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원   국장님, 폐수문제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 오·폐수 문제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특히 톱밥 발효, 돈사나 축사, 우사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지금 톱밥이 품귀현상이 돼가지고 현재 시설이 다 있어도 톱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청결하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와같은 것은 앞으로 도 차원에서 타도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만 이라도 앞서가는 입장에서 그와같은 것을 아마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거에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고 양축농가를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톱밥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와같은 것은 앞으로 반드시도 차원에서 강구를 해야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좀 국장님 관심가지셔 가지고 타도는 모르더라도 우리 도만은 그런 것을 선행하지 않고 아무리 양축가들하고 주민들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성이 없어요.
○농정국장 김승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그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좀 연구좀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톱밥이 전부 없어요.
  개인이 하려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러고 여러가지 벌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에서 원목을 가져오는 장비 등등 해서 개인은 할 수 없고 앞으로 반드시 환경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축산농가를 앞으로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또 다른 분 질의 받겠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질의를 앞으로 두분만 더 받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간단히 보충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도내 임협 톱밥제조기 및 부대장비 이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우리 제천 임협에 보면 상당히 큰 우리 일반 농가에서 보유하지 못한 대규모 장비가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놀고 있습니다.
  일부 직접 벌채를 한다든가 목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일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그 기계가 갖고 있는 성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톱밥생산을 해서는 단가가 비싸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그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하면 농가에 비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또 농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톱밥을 생산하는데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지금 축산폐수 문제와 톱밥제조 시설을 연결시켜 가지고서 퇴비화 할 수 있는 이런쪽의 어떤 복합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앞에 장황한 설명이라든가는 필요없고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12월 22일날 법률 제4796호로 공포가 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제2조에 보면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군이 통합되는데 있어서 각종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타 그동안 행정적인 관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5년간은 절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옛날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농업, 농·축산, 임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원칙을 지켜가지고 실행한 것이 있는지, 만약 여태 하지 않았다면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괴산군의 증평출장소가 분리됨에 따라서 괴산군은 2개 사업이 계속 들어갑니다.
  증평출장소분 하나, 괴산 하나 이렇게 현재 들어가고 있거든요.
  충주나 제천 같은 경우는 제천시 제원군, 충주시 중원군이 합해서 한단위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정국장 김승기   저는 이 문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물량배정 할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중앙에 올리고 그 양에 의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시·군별로 하나씩 뭘 이렇게 일률적으로 쪼개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해서 농민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신청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몰라도 신청이 있는데도 어떤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1개단위로 봐가지고 선정하는 부분은 앞으로 당분간은 배제해야 되고 두번째로 순수 지방비,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한해서는 지원을 2개 단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그것 제가 어떤 사업이 그런 예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최영락 위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제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때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배정을 한다든가 농업부분에도 예산을 투자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농정국장 김승기   같은 생각입니다.
최영락 위원   법률 제2조에 의거해서…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최영락 위원   동감이시라면 '97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 호수, 농가 면적,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꼭 시·군별로 하나씩 배정을 했다 이런 것은 별로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말이지요.
최영락 위원   그래 국장님의 말씀은 지금 그런 생각이 동감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배정기준 역시 또 다르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정국장 김승기   아니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제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시·군별로 꼭 하나씩 배정을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최영락 위원   그러면요 지금 '97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 증평출장소분 해서.
  이렇게 쭉 사업지구를 다 지정을 하지않았는데 시·군, 출장소분으로 되어 있는 사업지구 전체, 어느 사업에 어느 지역 어느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요, 앞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아까 말씀이 생각이 같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순수 지방비,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만큼은 그런 점을 얼마든지 배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지요.
  제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원칙하에 앞으로 우리 농정국 행정을 펴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능 하시느냐 이거지요.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라도 저희들이 지금 가내시를 했지 확정내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원칙에 벗어난다든지 누가 보든지 객관적으로 벗어난다든지, 일례를 들면 청원군하고 단양군하고 경지면적이 다른데 똑같은 논농사 사업비를 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영락 위원   여기에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는 경지면적이라든가 인구를 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2개 시와 농촌을 통합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배제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마따나 여기에 농지면적, 농가인구, 이런 것 기준이 아니라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이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입각해서 앞으로 당분간 행정을 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문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97년도 예산에 가내시가 됐다는 그 부분을 확정내시를 할때도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같은 생각입니다.
최영락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지적조치사항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고추라든가 무우라든가 배추라든가, 그때는 이제 고추가 과잉생산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비책을 세워놨다가 농한기금 가지고 수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때 답변의 내용이 뭐냐하면 농한기금을 도에서 직접 활용하지 못하고 유통공사에서 농협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것이 수매했다가 다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 농협하고 자치단체하고 손해보는 부분이나 이익보는 부분을 공유를 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시장·군수에게 그렇게 하도록 한번 권고를 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0억원이라는 농한기금을 갖다가 고추수매, 시가수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고 무우, 배추를 얼마전에 농한기금 가지고서 구매를 한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제천에 보면 농협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느냐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농협에서 환원사업차원에서 무우, 배추를 사가지고 소비자한테 그냥 다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지역 소비자들이 배추를 구입을 하지 않아가지고 실지로 시장에 내다파는 농민들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본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무우, 배추 산지 수매해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농협에다, 뭐 어디 소비자들 공짜로 준다 이것은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떨어뜨려가지고 다른 농가한테 피해를 주는 현상이 오는데 이 부분은 답변을 사실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그럼 기준가 이상 그게 그때 올라갔을 때입니까?
최영락 위원   아니에요.
○농정국장 김승기   기준가 이하에서…
최영락 위원   지난번에 실시했을때, 그러니까 기준가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간에 이 부분은 소비자한테 무상으로 나누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고, 전산화 작업으로 해서 소귀에다 일련번호를 매겨 바코드라고 그래가지고 부착하는 것 있지요?
  그것 지금 추진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훈   지금 7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바코드 부착을 했을 경우에 어떤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훈   예, 농가사료비 6천원하고 장착비 3천원을…
최영락 위원   9천원.
○축산과장 이훈   예.
최영락 위원   그 지원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훈   축산과장입니다.
  전산화 사업은 소 수급관리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소 전 두수에 대해서 바코드를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입력을 해가지고서 번식사항, 이동사항, 그다음에 도축되는 이런 사항을 수급관리 측면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했을때 농가에 사료비로 해가지고서 6천원 사례비를 지원해 주고 그 장착을 지금 인공 수정사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장착비로 3천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 바코드를 장착을 했을 때 소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다시 확인을 이 부분에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여기서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그 기록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소위 소의 특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건성건성 기록이 되고 있다. 바쁘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 송아지 사료로 얘기를 하는데 그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 그것을 했다고, 뭐라고 그럴까.
  보고를 하고 이래도 이것이 지원이 안되고 자기는 이것 지원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지원을 사실 못받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인지 어떤지 다시 한번 바코드 작업을 한번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훈   그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축발기금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농특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배정이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부터.
  그래서 조사는 됐는데 지금 지급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아, 그래서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앞으로 지급을 한다 이 얘기지요?
○축산과장 이훈   예, 지급이 될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훈   예,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하시는 김에 아주 하시지요.
최영락 위원   시간이, 앞으로 할 시간이 많은데…
정태정 위원   제가, 저는 한두가지만 간단히 여쭈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정태정 위원입니다.
  명예연구소 있지요?
  명예연구소에서 연구하는 품목들이 대개 보면 농정국하고 관련이 많은 것인데 그게 관장을 지역경제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명예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그명예연구소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거두어야 하니까.
  농정국에서 어떻게 연계를 해가지고 명예연구소에 대한 지원하는데에 대한 대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 농정국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합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우리 지사님 방침은 그렇습니다.
  명예연구소를 지정하는 취지는 본인의 연구활동, 이것도 좀 고무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득한 그 기술을 여러 농가에 보급시켜주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명예연구소장들 한번 회동을 하는 기회에서도 "이것은 당신네들만 혼자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다오."
  그래서 앞으로 명예연구소를 많은 사람들한테 견학도 시키고 그래서 견학장이라고 할까요, 선진농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농정국하고 명예연구소하고 연구원을 지어가지고 농정국에서 명예연구소에서 연구한 그 결과를 농가에 보급을 해주든지 홍보해주든지 여러가지 차원에서 일을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사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얘기하셨고 또 연구소장들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뿐인데 농정국에서는 명예연구소를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아니면 도움을 주는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고 제일 많이 관련되는 곳이 저희들 농정국하고 농촌진흥원입니다.
  그리고 공업경제국 소관이 몇개가 있는데 밤나무단지다 그러면 밤나무단지도 견학을 시켜서 교재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봄에는 거기에서 교육 자체를 할려고 하는 것이죠.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정태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예연구소 관장 자체를 갖다가 농정국에서 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농정국하고의 거리가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두절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활용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밤나무연구소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또 축산분야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고 부서부서별로다가 활용을 하는 그런 계획들을 마련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가시화될 것으로…
정태정 위원   가시화 될 것입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예.
정태정 위원   그리고 농산물 수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북 농산물 수출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충북농산물 수출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훌륭하게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상설된 기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지금 우리가 농산물 수출 관계도 지금 현재 9월말 현재 6,600만불 정도 수출이 됐습니다.
  대종을 이루는 것이 돼지고기하고 표고 몇가지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1억불 정도는 좀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1억불이 목표가 달성이 될런지는 의문시 됩니다.
  그러나 9월말 현재 6,600만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하는 기구는 저희들이 농산물유통공사쪽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개인별로다가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데 그런 데도 같이 2차 상품 같은것 가공품 그쪽하고 중소기업하고도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뉴욕하고 네덜란드하고 일본에 전시판매관이 있는데 LA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뉴욕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것은 실적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그 2군데는 폐쇄를 하고 일본 오사카쪽에 그래도 우리 동포들도 많이 있고 거기 또 우리 명예대사를 활용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전시판매관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공사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또 중소기업의 가공상품은 중소기업 코트라라든지 고려무역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농산물 수출을 위해가지고 상설된 기구가 농산물수출진흥협의회라고 있죠? 도에.
○농정국장 김승기   그렇죠. 그것은…
정태정 위원   그리고 농산물수출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죠? 협의회 주관하시는 분은 지사고 기획단은 농정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그것이 하나죠.
  협의회에서 기획단은 하나의 실무부서고 협의회인데.
정태정 위원   그것이 수출진흥협의회 회의록하고 기획단의 회의록이나 운영일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것은 언제든지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산물수출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 모색이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 농사를 짓는 사람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든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분 아니면 더 생산되는 것 이것은 수출을 하더라도 이것을 풀어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 코트라나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위원회 위원들로 계시는 여러 위원들의 생각하고 좀 상치가 되는 것아니냐 싶어가지고 얘기를 짚어볼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농산물수출진흥협의회가 있을 것이고 수출기획단이 도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훌륭히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이러한 회의록이 작성이 됐을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예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매년 농특산물 해외수출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매년요.
○농정국장 김승기   예, 계획은 세우고 있죠.
정태정 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세웠는가 '96년도에 충청북도 농특산물은 9월말 현재 6,600만불 수출했고 12월말로 1억불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연초에 우리 충북에서 해외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을 얼마로 수출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농업정책과 장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출계획은 당초에 설정하는데 수출 목표라기보다는 전망, 전망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금년도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약 1억불 지금 현재 우리가 전망을 본 것은 사실은 9,900만불 이것을 봤어요. 봤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9월말 현재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6,600만불.
정태정 위원   거기 그러면 기획단에서는 올해는 어느 정도 수출할 수 있겠다 하는 전망이라든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그런데 기획단을 가지고 특별히 농산품만, 농산물만 기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태정 위원   제 말씀은 농정국 소관이니까 본회의를 하면 충청북도 수출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하겠는데 농정국이니까 다른 것은 그만 두시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얼마 정도 수출을 갖다가 할 계획이다 계획을 잡아보자…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계획…
정태정 위원   그것이 기획단에서 회의록에 분명히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품목으로 돼지고기, 표고하고 이러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돼지고기는 얼마 수출했고, 표고는 얼마 수출했고 그리고 '95년도 대비해 가지고 몇%가 신장이 됐고 하는 것을 갖다가 표시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예.
정태정 위원   그리고 코트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실장도. 이 코트라를 이용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코트라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은 46억원인가 그래요.
정태정 위원   코트라가요? 46억원
  그리고 명예대사를 충북에서 각 지역에 명예대사를 많이 위촉을 해서 하고 있고 그분들이 충북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명예대사를 이용해 가지고 수출한 실적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수출도 거기에서 꼭 수출한다기 보다도…
정태정 위원   그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농산물 카다록이라든가 샘플은 한번 전부다 가져 갔죠. 여기에서 보내도 주고.
정태정 위원   그러니까 샘플을 가지고 가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그 양반들이 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충북수출의 신장이라든가 계기를 갖다가 마련했다 하는 그러한 예가 있는가…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금년에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조금 곁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홍콩에 해외시장개척단에 나갔을 때 김규팔씨인가 이규팔씨인가 함자는 헷갈립니다. 그분이 적극적으로 시장개척단 활동하는데 참여해 주셔갖고 상당히 바이어들을 초청하는데 이러한 데에 노력을 많이 해줬고 저쪽에 구라파 서유럽에 갔을 때도 서남미 유럽에 갔을 때도 그 지역에 있는 명예대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요?
○농정국장 김승기   전번에 인도쪽에 갔을 때도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했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붐조성을 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사카쪽에 하는 것도 우리 재일교포들도 많지만 거기에 있는 명예대사가 바이어들 수출쪽에 상당히 발이 넓다 그래서 그분을 앞장을 세우고 이러한 식이죠.
  그래서 우리 화훼만하더라도 우선 품질개선하고 신용 쌓고 판매선 확보하고 그러면서 일정량의 물품을 계속 대줘야지 이것이 수출되는 것이지 한번 보따리장수식으로는 되질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출목표라기보다는 하나의 전망치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코트라가 해외상설전시장 아닙니까? 코트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농정국장 김승기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에서 투자를 한 기관이니까.
정태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출개척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보기에는 해외수출은 민간부문에서는 종합상사고 또 정부공식 채널로는 코트라입니다.
  코트라는 세계 웬만한 국가에는 다 상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상당히 판촉활동 바이어들 접선시키고 하는 문제 우리 상품 선전해 주고 하는 문제 이런것은 코트라로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시기를 청주에 국제공항이 개설이 되면 청주공항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농산물수출을 갖다가 증대시키겠다, 그쪽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주공항이 개설될 때 청주공항에다가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어떤 창구를 이용한 거기에 대비한 시설이랄까 이러한 것은 어떤 것을 갖다가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지 할 부분이 지금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완전히 개항이 되고 물량이, 비행기 편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여기 상설물류센터가 들어서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은 비행기 편수가 확보가 되지 않고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영종도 국제공항하고 항구는 부산항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하는데 190억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막바로 일본 어느 도시, 싱가폴의 어느 도시 이렇게 홍콩 어느 도시 막바로 직항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천 화훼단지 같은 데에서 생화를 어저께 딴 것을 갔다가 오늘 일본에 보내면 바로 시장에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농특산물을 수출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공항에다가 특별한 시설을 해서 수출이 늘어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태정 위원   예상 수치를 잡을 수도 없겠구먼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렇죠.
  다만 항로편이 개설이 되면 그 지역하고 바로 왕래가 되니까…
정태정 위원   그런데 시중에서 얘기는 청주공항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농산물이나 수출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기대보다는 낙관보다는 비관쪽으로 이야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포공항이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종도 국제공항을 만드는데 그러면 영종도 국제공항이 완료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좋든 그르든 청주국제공항을 화물공항으로다가 많이 활용을 하면 물류비용상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기업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그만큼 물류비용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수출에 득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공산품은 물론이고 농산품도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농산물수출 자체가 충북 수출자체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자랑할 정도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 농특산물수출진흥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수출기획단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인데 그런 사실을 충북 도민이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 이런 것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알므로써 말미암아 기획단에서 국장님들이나 지사님이나 신경을 더 쓸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 또한가지 기획실장님께서 코트라를 이용하고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다고 할 것같으면 앞으로 수출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기대해도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들이 경남무역과 같은 어떤 무역 이런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무역을 충북농산물 수출도 활성화 시켜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런 의향은 없고 코트라나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코트라에 근무하는 근무자도 준공무원도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민간 기업에서 나가서 수출개척하는 사람들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그러면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나가가지고 수출 개척하는 사람들의 효과만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경남무역 같은 데는 공무원으로 완전히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수출하는 어떤 민간무역하고 합작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구성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북 무역에도 어떤 계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우선 당장은 분명히 손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농산물을 갖다가 조금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난리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수출을 해가지고 해결 할 수 있는 창구를 충북도에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구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먼 훗날을 위해서 이것은 지금 만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가지 진흥협의회라든가 수출기획단에서 그냥 이것을 갖다가 전망 위주의 목표가 아니다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기획단 운영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러한 기획단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 목표에 달성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충북무역에 대한 어떤 회사를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필요하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 앞서가지고 추진해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안 계신지 그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재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농정국장 김승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 제가,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역을 하는 채널이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농산물을 주로 다루고 있고 또 무역은 무역협회 코트라, 그리고 민간종합상사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시장개척하러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냥 하나의 실적을 올린다는 것보다도 수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러준다고 할까하는 마인드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 수출을 하려면 우선 세계적으로 외국의 바이어들한테 알려졌어야 하고 또 품질면이라든지 또 가격문제, 그리고 일정량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대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도의경우 특정 상품을 놓고 봤을 경우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수출량을 대주기가 어려운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미관계, 이런 것은 조금 진천에도 더 확대하고 저쪽 청원군쪽에도 더해서 수출량을 확보를 해야 하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세계의 무역망, 그리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코트라가 최대의 조직, 그리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종합상사, 무역협회,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는 별도로 농산물만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 등으로 미루어 봤을 경우에 각 도에서 무역상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무역활동을 한다.
  이것을 어떻게 거꾸로 보면요 역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어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점 등을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산물유통공사, 이쪽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 장미 같은 것, 이런 것은 일본 시장이 주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특정도시의 바이어하고 연결돼서 거기로 직수출하는 이런 형태도 좋겠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작물은 일반적인 작물은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집산을 해서 그중에서 우수품질의 농특산물에 대해서만 수출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사과 같은 것도 아주 생산할적서부터 이것은 수출상품으로 생산한다.
  그래서 농약잔류 문제라든지 크기문제라든지, 이게 우리 국내에서 선호하는 것하고 외국에서 선호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점 등으로 미루어 봐서 저는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기존 조직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익이 되지 않느냐.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계속 해외시장 개척 활동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그것은 병행을 하면서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고맙습니다.
  충북 농업발전을 위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살 길이 트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단위에도 농산과의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빛을 못보는 데가 이 농정국이고 시·군의 농산과 직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국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면 충북농업이 밝게 빛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정태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우리 최위원님.
최영락 위원   우선 농지이용계획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계획에 보면 올해 12월말까지 고시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절차나 이런 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앞으로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농지개량과장 유재혁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농업진흥지역이 한 5년전에 책정돼 가지고 지금 보면 문제도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저희도 굉장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이용계획은 기존의 농업진흥지역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 내에서 이것을 세분화 계획을 세워보자.
  그러니까 경종지구다 시설농업지구다 과수지구다 축산지구다 그 내에서 이제 다목적지구다 해가지고 그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에 이것을 그속에 들어가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고 그 내에서 어떤 그런 사업이 집단화 될 수 잃도록 그런 구상에 의해서 이제 농림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안을 잡습니다.
  여러가지 계획이나 현지여건 등을 봐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군에 가지고 가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 시·군에서 다시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청회도 갖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여기는 축산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지역은 경종지구, 쌀 농사를 주산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10여가지 유형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될 업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계획이 농업진흥공사에서 1/25,000 도면에다가, 5만보다는 좀 큰 도면이지요.
  거기다 이제 대략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히 주민에까지 갈 때에는 경계가 불분명한 문제도 있고 이것이 정말 이것은 다목적지구냐 여기는 경종지구냐.
  이것을 지적도상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추경에서 도면 작성하는 예산을 전국에서는 충북만 세웠습니다.
  도비를 한 50% 세우고 시·군비 세워가지고 1/5,000 도면으로 확대해 가지고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중앙부처에서도 충북이 정말 열심히 세심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받고 있어가지고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저희 도까지 올라와 가지고 승인되면 고시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고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농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제2의 농업진흥지역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사실 그런 어떤 예감이 들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농업진흥지역,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될 때 사실은 졸속으로 된 부분이 많거든요.
  하다보니까 아까 우리 정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의 실정을 보면 전문성이 없는데다가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지금 이 기간내에 이것이 가능하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제대로 조사를 하고 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끔 농민들 입장도 고려한 이런 이용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5년이라는 어떤, 계획변경 5년 주기로 했지만 실제로 한번 지정이 되고 나면 현실적으로 변경하기가 사실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관광개발이라든가, 특히 농업을 다른 쪽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과수원이 좀 있다, 과수지역으로 예를들어 지정을 해놨다, 또 거기 축사들이 많다고 해서 축산지구로 지정했는데 가운데 다른 게 지금 현재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농지문제는 우리 이용도 제작문제, 그다음에 우리 진흥지역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나온 쌀 전업농 문제, 쌀 수매가 문제,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가 다른 지역 도의원들하고 같이 여론조사를 사실은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보면 80% 정도의 우리 도시 소비자들은 쌀값을 12.3% 인상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래 우리 쌀이 여기 자료에 보면 많아서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85.6%는 생산비를 보장해서라도 우리 쌀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데 여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6대 도시 1천명의 의식조사를 한 것인데 재경원에서는 소비자 물가니 이렇게해서 사실은 물가논리로 수매가 인상이라든가를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소비자의 의식은 어떤가에 대한 반박논리에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것인데 지금 농지이용계획과 진흥지역 문제, 그다음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금 농지확보를 위해서 지침을 제가 방송을 언뜻 들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침에는 농업진흥구역에조차도 앞으로는 농업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융자로 차차 전환해서 앞으로 보전 안 해주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논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수매가 인상을 안 해주고 쌀값 보장을 안 해주는 선에서 너희들은 논농사만 지어라 했을 때 과연 누가 논농사를 지을 것이냐 이거지요.
  그래서 아까 창고문제하고도 연결되지만 이선호 위원이 얘기한 RPC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농협창고나 기타 개인창고가 비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김재근 위원이 도정질문 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수매하는 방법도 나와야 된다.
  이제는 쌀을 생산도 늘려야 되지만 품질에 의한 지역간 차별화, 아니면 가격차별화를 통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해내지 않으면 앞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RPC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역에 쌀 품질이 좋은 곳을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매를 브랜드화 해서 그런 방법으로도 일정부분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금에는 그것이 저는 안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농지 진흥도 문제, 쌀 전업농 문제, 그다음에 우리 RPC 문제, 창고문제, 그다음에 쌀 수매가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농민들이 살아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저는 경제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라고 하면 상당히 사실 저부터도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행정을 하는데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예산의 문제입니다.
  법과 제도적인 문제는 다 똑같다 치고 재정이 취약한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지역개발이 더디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확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더 버는 방법도 있고 덜 쓰는 방법도 있고 똑같은 돈을 쓰면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도의 발전을 앞당기고 그다음에 보다 예산을 절감을 하고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가를 항상 자기 분야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부분은 도 전체와 관련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농정국내에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갖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줘 보세요.
  간단하게 몇가지 경우만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께서 너무 고차원적인 질의를 주셔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저도 위원님께서 아까 쌀의 지역 브랜드화 문제라든지 전업농, RPC, 창고문제, 이것이 당면 농정의 큰 과제다 하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하고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서 우리 예산의 확충문제 재정력의 확충문제, 여기에서는 참, 그 세가지 말씀하신 것 그것은 평소에 저도 늘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농정시책하고 결부해서 말씀 드린다면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부분이 있고 융자사업으로 시행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융자도 과감하게 떼고 이제 지역주민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아, 그 말씀이 아니고 농정국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이나 사무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그런 방법을 평상시에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가.
  예를들어서 우리 사무용품을 아껴쓰자든가 아니면 수용비중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자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서 절감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평상시 우리 직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않았더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조직내에서는 어느 특정 조직에서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내무국에서 어떤 문서를 생산해서 각 사업과에 전파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참 이게 다같이 동참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다만 지금 그냥 우리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각종 행사, 이런 부분에서 좀 보다더, 욕을 좀 먹더라도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할 것은 더 하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사무용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용품, 또 여비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 이 부분은 저희들 국이 제가 와서 뭐 속속들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 느낀 것이 어느 국보다도 솔선해서 앞장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좀 구체적인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자산취득 해 가지고 유인물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좀더 많은 어떤 사례를 수집한다든가 노력을 하지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좀 부실하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대안을 제시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산취득을 지금 보면 특히 사무기기가 많은데, 거기에는 없구요 별도 제출한 서류에 있습니다. 별도 제출한 서류에 있는데 사무기기를 구입을 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 본청에서요 저희들은 구입요구만 하고 회계과에서 전부다 조달을 해 주고 있죠.
최영락 위원   회계과에서?
○농정국장 김승기   예.
  그런데 이것의 경우 웬만한 것은 조달청에다가…
최영락 위원   여기에 보면 조달단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종을 선택하거나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기종은 선택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각종 전산기기 같은 것은 우리 도에 주전산기하고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과든지 같은 기종을 쓰고 있죠.
최영락 위원   같은 기종을.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무기기를 구입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랄까요 사무기기의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무엇이 우리 사무실에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판별해 낼 수 있는 농정국내에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요 대개 회계과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물자수급계획을 만들어 갖고 어느 과에 뭐뭐를 보강을 하고 어느 과에는 오래 됐으니까 폐기를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복사기 이 정도지 어느 품종으로 해다오 이렇게까지 사실상 현실적으로…
최영락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나간 '94년도, '95년도도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그동안 자료를 조사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첫째가 지금 같은 가격의 이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금년에 구입한 것이 금년초에 단종이 된 것을 구입한 복사기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품목을 조달가로 한 것이 있고 또 조달가 아닌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달가로 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알아보니까 수입가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이것을 각 과별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비용이라든가 A/S 비용 지출을 그래야지만 적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실제로 A/S를 전담하는 그런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사실 직접 대면해서 확인한 결과인데 어떤 부서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A/S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어떤 부서에서는 새기계 들어가도 불과 얼마 안 가서 매일 고장나가지고 그것 A/S하자면 상당히 문제가 돼서 비품까지 누구누구 이름까지 적어가지고서 이렇게 한 여기 도청에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직접 구입은 하지 않더라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우리 직원들이 배양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함으로써 이런 소모성 경비를 줄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우리 아까 자료에도 나왔는데 농업정보화가 농민들 단순히 컴퓨터 활용할 수 있는 교육시키고 모뎀 사주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공직자들도 앞으로 업무처리를 이러한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지금 컴퓨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386. 486, 586, 686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컴퓨터의 활용방법도 인제 바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뀌어가고 있고 프로그램도 이제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작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국장님께서 세워가지고 적극 그런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와 줘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예산절감의 한 차원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인물 쭉 보죠. 총 금년도 집행한 것이 2,300만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예산절감을 많이 사실 했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했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인쇄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로 마스터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원판까지 완전히 제공해서 인쇄소에 가서 찍어만 오는 것입니까? 아닌 것도 있고, 말씀 좀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우리 인쇄물이라는 것이 자체에서 아니고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전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적어도 만지지 않고.
최영락 위원   이것도 전부 회계과에서 한다?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예.
○위원장 안재원   잠깐, 중요한 시간을 내가지고 농정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이에요. 이 부분도 지금 프린터기라든가 사무기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상당 부분 좋아진 사무기기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30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마스터인쇄를 했을 경우는 복사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부나 이렇게 적은 분량은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인쇄소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복사를 해서 사용량을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가계산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것을 이 기준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24만 7,000원인데 그것 안들어도 가능합니다. 원가계산 했을 경우.
  제가 원가계산하는 방법을 사실은 전문으로 인쇄하는 데 가서 배워왔습니다.
  배워왔는데 그리고 30부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50부를 기준으로 해서 인쇄단가를 매기기 때문에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복사를 했을 경우 기존에 있는 복사기를 했을 경우 실제로 장당 단가가 불과 인건비 포함해서 14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원가개념에 대한 행정도 한번 앞으로는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을 잘 하셨다 잘못 하셨다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가개념의 어떤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예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강조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관서당 경비를 도입한 취지도 바로 그러한 데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그 대신 다른 데 쓸 때는 융통성 있게 쓰도록 좋은 말씀입니다.
최영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어요,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다소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들어도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주민들의 채찍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는 평소에 많은 여러 분들의 뜻을 모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 건을 이선호 간사께서 취합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안재원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정태정  박온섭  안철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생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정국장김승기
  농업정책과장이진원
  농산과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유재혁
  농업유통과장연영식
  축산과장이훈
  산림과장강창원
  농축산사업소장정운선
  산림환경사업소장주영구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규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