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선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은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2일부터 26일까지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7일은 농정국 소관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28일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9일은 종합검토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위원장대리 이선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충청북도농정국장 김승기
○위원장대리 이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9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인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위원님들의 지도 격려에 힘입어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중 미 마무리되었거나 그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도내 마무리 및 보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정국소관 사무감사는 현지확인을 먼저 실시한 후 27일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이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농정국에 이어 농촌진흥원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1일
충청북도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위원장대리 이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은 간부소개와 '96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호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속에 우리 농업인들과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촌진흥 기관의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WTO 제2차년도로써 우리 농업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한 현지 지도에 노력해왔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단수를 계획인 448Kg에서 499Kg으로 끌어올리고 28종의 외국 의존자원을 수집하였음은 물론 우리 충북농업인들이 전국 세계농업기술상 본상에 3명이 입상하고 '96년도 광주 팔도김치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였으나 미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 중점 추진방향, 역점과제, 그리고 농업기상과 농작물 작황 등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사업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원 소관 사무감사는 현지확인을 먼저 실시한 후 28일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2일부터 26일까지는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