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7월22일(수) 10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7.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교육청
2.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실·국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월 23일은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7월 24은 사회복지국, 옥천전문대학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옥천전문대학은 현지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교육청
  (10시02분)

○위원장 윤병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교육청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본청에서도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어떻게 직제개편이나 구조조정이 돼 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기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기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청 구조조정과 교육청 직제개편에 대한 구조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개편방향은 도교육청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대국, 대과주의를 지양하고 중앙부처를 감해서 국과 과의 수를 감축 운영계획이 있으며 또 현행 보임체제의 틀을 유지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정원감축을 통한 유사기능을 통폐합을 유도하고 근무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역교육청도 본청과 같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국, 대과주의를 지양하고 현행 보임체제의 틀을 유지해서 충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감축과 추진계획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실적은 똑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교육부의 지방행정기관구조조정 및 인력감축안을 확정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정원의 책정과 구조조정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총정원제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저희 지방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지방교육행정 직제를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도에서도 거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규칙과 일련의 법적 조치를 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국장님에게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열린교육시범단지 운영에 도지정이 새로 신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초등교육국장 민병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도지정 시범학교가 새로 지정됐느냐 하는 말씀 질의내용이시죠?
이길하 위원   예.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도지정 시범단지 운영은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선진 열린교육을 빨리 확산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또 초·중학교가 연계해서 활성화해 보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금년에 도지정 두군데를 지정을 했고 교육부도 역시 마찬가지 취지에서 교육부 지정이 청원교육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운영효과는 상당히 기대했던 대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업무보고할 당시에는 충북교육발전토론회가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다시 후반기때 업무보고할 당시에는 그것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취소가 됐는지.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보고드린 그 내용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내용정산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는 수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중등교육국장님한테도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 시범단지 교육부 지정과 도지정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늘릴 수 있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교육부에서 한 개 교육청을 추천을 해라 그렇게 돼서 하나를 했고 도지정의 경우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원해야 되는 예산도 있고 또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또 효과가 있으면 확대운영하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초이기 때문에 시소재지하고 군소재지하고 두 군데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것에 다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범단지라고 하면 모든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충주하고 진천교육청이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쪽 남부지역에도 하나 정도 지정을 해서 남부지역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건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예. 지금 건의해 주신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시지역 하나, 군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기타는 다른 시·군도 자율적으로 시범운영을 금년에는 권장을 해 왔고 명년에 조정내지 확산할 경우가 있으면 지금 이위원님 말씀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에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타지역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국내 환율차이 때문에 다 귀국한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에도 특수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활용해 볼 방법은 없는지 또 타지역처럼 국내에 있는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에 대해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IMF 환율 관계도 있고 해서 국가시책쪽으로 전년도까지는 학생회화교육을 위해서 저희 도에도 38명 상당수 인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학생지도는 직접 지도하는 것을 빼고 교원영어교사에 대한 연수를 하도록 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11개 각 시·군에 11명 그리고 단재교육원에 교원연수기관이기 때문에 2명,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에 1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8월말까지 14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율관계 기타 해서 재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서 지금 8명 전년도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몇 사람있고 이것이 7월말로 끝나고 8월에 가서 재계약이 완료되어야 될 것이 14명인데 현재 재계약이 되고 있는 사람은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단재교육원과 외국어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내에 영어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계획되고 있고 이것은 지역별로도 안배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미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능이후 면학프로그램 운행이 전반기에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그것이 후반기에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수업연구발표대회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두가지가 왜 취소가 됐고 신규사업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수능이후 면학분위기를 위한 교육계획은 아까 초등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에 수록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과에서 빠뜨린 것이지 수능이후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계획은 수능이후 2∼3달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저희들도 전반기에 보고드린대로 계속 집행을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학생생활지도하고 폭력근절대책이나 중퇴생 재입학업무나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업연구발표대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수업연구발표대회는 교단교사들의 수업기능 신장을 위해서 연초에 희망을 각 시·군별 중·고별로 전부 받아서 수업계획서를 일단 심사를 해서 전 선생님들을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여기에서 선정된 분들을, 대개 심사는 1학기에 하고 2학기 9, 10월에 수업발표대회를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원승진규정인가 여기에 의해서 실적 점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 2, 3등급 이것은 전부 실적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비디오로 찍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우수한 것들을 선정해 가지고 각 학교로 배포해서 수업기술연마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해서 전체적인 수업기능의 신장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답변이 미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방과후의 교육활동 활성화 아까 5억6,000만원의 투자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지정시범학교가 청주, 보은, 괴산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대효과로 보면 학생의 소질개발과 교육수요자의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교육활동이 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연장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교육이 아닌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해서는 정규교육과정운영과는 별개로 일과후에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원천으로 해서 학교가 교원조직으로 가능한 범위 또는 외래강사 자원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또 수요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유료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강사료또 수혜자 부담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일부 부담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5억6,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뭐를 지금 현재 시범교육청 지정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5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투자가 됐다고 말씀 아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예산 투자한 것은 시범교육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학교 현장에 배부가 된 내용이고 3개 시·군에는 별도로 2,000만원을 지원을 한 내용이고 5억6,000만원과는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이고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프그로램은 초·중·고 각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만 수혜자 부담으로 하는 것은 컴퓨터의 수준별 반을 한 학기에도 여러 개 반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교육에 대한 취미를 가진, 또 예능 교과에 체육, 음악, 음악에서도 우리 국악, 여러 가지 예능 과목이 있습니다. 농악도 있고 취타대도 있고 가야금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의 경우에 총 도내에 학교 현장에 와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강사가 약 천 여명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로 협조해 주시는 분도 약 2,7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한 가지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요자의 사교육비 부담관계가 말이죠, 제가 지금 현재 듣는 얘기로는 일반학원과의 격차는 좀 있다 하더라도 비용이 3개 교육청 도 지정한 초·중·고에 일반학교에서도 지금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화 후의 모든 활동관계가.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예,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경비가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의 부담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큰 부담은 없다 하더라도 극빈자나 이외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적으로 부담이 간다, 왜냐하면 교육비를 내는 학생들은 거기에 자발적으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교 학생들이 전부 다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오후에.
  그러다 보니까 몇 만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극빈자에게는 많이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이것을 극빈자 관계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서 그런 학생들이 원만하게 방과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예, 지금 말씀 요지가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의무적으로는 할 수도 없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극빈가정 아이들, 교습을 받고자 원해도 교습비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런 경우,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교육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액이 바로 이런 분야에 쓰이도록 특별히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야금반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한 10명 있는데 10명 가지고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수강료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강사료를 지금 말씀드린 그 재원에서 충당하면 열사람을 데리고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게 이런 책이 있고, 지금 극빈자 말씀이 계셨는데 극빈자가 수강료를 낼 수 없다 지금 어느 활동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다가도 요즘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실직을 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나 그만두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생긴 학생이 있을 경우 그 수강료 일부 부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것 가지고도 앞으로의 소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앞으로도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쪽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업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초창기에 옥산에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 가지고 대안학교다 아니다 해 가지고 지역에서 논란이 많았던 학교로 알고 있고 저도 또 그 시점에서 관여를 했었습니다. 이장단과 청년회에서 뭐 반대를 한다 해서 저도 참여를 해 가지고 설득도 시키고 해 가지고 결과가 좋게 되어서 개교가 됐습니다만 남자 20명, 여자 20명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하셨으며 현재의 학교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업고등학교 학생의 선발과정과 지금 운영상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발과정은 다른 일반고등학교 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활기록부와 학생의 면담, 학부모와의 면담 이러한 인성 쪽에 중점을 두고 선발을 한 것으로, 또 이제 본도 학생들이 우선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때 거기도 상당히 희망을 했는데 못 들어간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저희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권하는 것은 퇴학이 없는 학교로, 다 어느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이러고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교만은 대안학교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퇴학이 없는 학교로 하자 해서 그래서 한 달 두 달쯤 지나서 가 보니까 6명인가 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학생들이 참고 기다리는, 거기 선생님들은 천주교 교단에 계시는 다섯 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참 정말로 인간적으로 나무란다든지 체벌이 있다든지 질책을 한다든가 이것보다는 사랑과 대화로서 그분들이 학생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하는 그러한 학교인데 그래도 이 학생들이 밖에서 참 어디 별의별 곳에 다 있다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느닷없이 뛰쳐나가고, 그래도 이 학교는 퇴학이 없는 학교고 언제든지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줄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 사나흘 있다가 다시 오는 학생, 그리고 영 없어져서 안 오는 학생, 그런데 지금 지난 7월 중순에 다시 방학을 앞두고 이제 신학년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10명이 지금 빠졌어요. 30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그러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많이 뛰쳐나갔는데 이게 뭐 요식업, 요정 같은 데 다니던 애들도 있고 또는 동거생활하다가 그것도 1 ∼ 2년 하다가 온 학생들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다가 안되면 그냥 뛰쳐나가는데 학교당국자의 얘기와 저희들 생각은 이 학교가 이런 대안학교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정원은 채우지 말고 30명이 지금 있는데 이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고 난 후에 또 몇 명이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고 그래서 최소한 1 ∼ 2년 이 학교가 정착될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학교에서도 애들은 학생들을 보니까 상당히 밝습니다.
  가서 생활하는 것도 저희들도 가서 몇 시간씩 함께 밥도 먹어보고 같이 봤더니 상당히 밝은데 학교에서도 걱정이 이제 방학이 되면 얼마간은 집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 학생들을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또 자포자기하고 학교에 귀교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까 집에 보내놓고 난 후에도 계속 전화 통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학교는 하고 있는데 지금 총 10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의욕적으로 밝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조신행 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이농현상과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충북에도 학교가 계속해서 분교나 폐교로 되고 있는데 일반학교에서 분교로 가는 과정에서 그 조건이 학생수가 줄어서 대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이하여야 분교로 되는 것인지, 또한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분교로 되면 복식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은 지장이 없는 것인지 또한 학교가 폐교가 된다든지 하면 그 학교에 대한 것은 국가의 재산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 이런 것도 자세하게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조신행   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교에서 분교로 개편하는 것은 학생수가 40명 미만일 때에 분교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 학부모들에 대한 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식수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식수업에 대해서는 워낙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한 학급에 2개 학년 정도를 수업을 가르치게 되는데 사실상 학생 수와, 어떤 학교는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는 3명, 4명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지도나 다름없는 이런 교육도 될 수 있습니다. 뭐 100% 다 좋은 점만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복식수업을 하는 학부모들의 반응이 아주 개인지도를 받는 것 같다 고 하고 어떤 분교장은 그나마도 너무 학생수가 적어서 분교장마저도 폐교를 시킬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도 반대하는 학교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교장으로 있다가 또 폐교를 시켰을 경우에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교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폐교학교수를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학교는 매각대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으며 또는 임대가 가능한 학교는 임대로도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임대도 안되고 매각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교에서 관리요원을 한 명씩 배치한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본교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폐교 숫자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폐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잠깐 이위원님, 우리 김위원님의 질의가 종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한 후에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근성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김진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진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분교로 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직접 또 폐교로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으로 갔는지 분교로 가는 것하고 폐교로 직접 가는 것하고 또 폐교로 갔을 경우에는 버스로 운행해서 학교의 학생을 본교로 이송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관리국장 조신행   아까 보고드린대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지역의 여론조사를 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됩니다. 통합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서 폐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김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이근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폐교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매각 또는 임대, 매각과 임대가 안됐을 때는 본교에서 사람을 한 분을 보내서 커다란 학교를 관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로는 저도 폐교되는 학교를 가서 봤습니다. 사실적으로 모든 건물은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또 쓸모없게 되어서 나중에는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본교에서 한 분을 보내 가지고 그 관리를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들어갈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그 학교가 설립된 근방지역의 지역민들과 상의를 해서 그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각과 임대가 될 때까지 그 지역민들이 유효적절하게 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웠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관리국장 조신행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어떠한 이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요청이 있다면 저희 교육청입장에서는 최대한 그것을 도와주는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지역주민이 어떠한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요청하는 바가 있으면 이 임대료는 굉장히 쌉니다. 아주 비싼 임대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못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안내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행정소송사항이 있습니다. 21쪽에 '나'항에 보시면 '전보발령처분취소청구소송'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문제하고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이 종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종결이 되었으며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기   박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소송 전보발령 취소청구소송 1건은 그것은 원고가 정정자라는 교사가 있었는데 사건개요는 기부금품 관리요령에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항의성 호소문을 직접 작성 복사해서 전체 교사에게 서명날인을 조장하여 호소문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한 조사시 질문서를 발부한 후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네 번동안 거부하다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경고 및 인사조치하였는 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제기입니다.
  그래서 2심 대전고법에서 금년도 4월 10일날 기각되고 3심 5월 2일날 대법원에 지금 상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 한건은…
박노철 위원   징계처분청구.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기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은 옥천관내 김성장 교사에 관한 건입니다.
  그것은 사건개요는 학교장의 보충수업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지 않아서 계획성 없는 수업을 실시하였고 옥천지역민주사회를 위한 연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긴급사정회의중 학교장의 허락없이 직장을 무단 이석한 사실과 학교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징계견책처분 하였는 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제기입니다.
  그래서 2심 종결로서 대전고법에서 5월 29일자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노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   54페이지에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이 중·고등학생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봉사활동하는 장소들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군청이나 읍사무소 도로변에 벽보붙인 것 떼러다니고 아니면 껌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복장이 사복입니다. 사복이고 또 지금 그 학생들이 봉사활동 가는 데가 군단위 같은 데는 양로원도 사실 없어요.
  그리고 사설휴양소 같은 데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분들 얘기는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활동장소가 학생들에게 정말로 내가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내가 봉사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보면 제가 보는 판단으로서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겠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을 그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365일동안 지금 미화요원들이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번 방학도 환경방학이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계통으로도 학생들이 정말 우리 생활속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고 그것을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활용할 때에 아, 이것이 이러한 데로 투입을 많이 시켜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안 또 지금 1차 산업 우리 농촌활동이 농촌이 지금 젊은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60세이상의 노인양반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사실 일손이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농촌에 대한 "농"자만 들어도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21세기 정보화세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밑바닥에 1차산업인 농업에 대한 것이 인식도가 낮아지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계통에도 어렵다.
  그래서 농촌봉사활동을 여름방학때 체계화를 세워서 농촌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통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농촌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도·농간에 교차를 해서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농촌으로 또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진정한 봉사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계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정말 감사하게 저희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사활동은 1교 1단체이상 결연을 하도록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수가 워낙 많고 또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해서 학교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전년도까지는 연간 32시간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줄여가지고 20시간이상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좀더 생각을 하고 이 일에 임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청소작업이라든가 또 도·농간의 교차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지역의 학생들도 지금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노인들이 어려움속에서 영농을 하고 계신 집 이런 집에도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나가서 하고 있고 이것을 봉사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도 그러한 경우 어느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하고 쭉 들어왔는데 선생님들은 때로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냐,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농가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학생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 믿어줘야 된다 했더니 그렇게 쭉 1학기에 했더니 나중 가을이 되니까 어느 집에서 사과를 아주 싣고 왔어요. 애들 좀 나누어 달라고.
  웬 것이냐 했더니 봄에 학생들이 와서 봉사를 해 줘서 그것이 고마워서 또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는 봉사활동, 이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평소에 생각한 거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공무원보다도 교육공무원들 참 존경을 합니다. 또 하나 인사행정이 교육장을 하시다가 학교장으로 가셨다가 학교장하시다가 교육장으로 또 오시고 지시받는 입장이었다가 지시하는 입장에 이러한 인사행정을 저는 평소에 많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평생동안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한 거 여러 가지가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금년도에 잘 실천되고 안 되고는 여기에 모이신 물론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안 나오셨지만 여기 나오신 우리 관리자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충북교육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지금까지 쌓아오신 그 나름대로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2세들을 위해서 해 줄 것을 당부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학생문화거리축제가 대상이 청주시내에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 수련관 또 군단위는 사실 수련관밖에 없어요.
  거기 지금 현재 학생들이 도서관과 체육관에서 농구하는 이러한 정도밖에 지금 현재 군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청주시내에서 연10회를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에는 청주시내 충청북도의 각 시·군단위에서 학생문화축제를 경연을 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충청북도 학생총문화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각 시·군에서도 청소년들이 뭔가 공부를 하면서 문화축제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연극이라든가 체육관계라든가 또 그외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특기사항 같은 것이 몸만 비대했지 사실적으로 인성에 또 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청주시내만 연10회로만 이렇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시·군단위에서도 하나의 축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각 시·군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문화축제를 일괄적으로 청주시에 와서 대대적인 학생문화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문화거리축제 이것은 작년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지역을 할려고 청주는 학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달에 한두번씩 해서 열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충주를 한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충주에서는 충주농고에서 한 번하고 이게 한 번 하려면 학교가 상당히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 상당공원이나 또는 중앙공원에서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발표하다가 보니까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표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아마 학교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한 번 더 연구하는 과제로 청주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가을에 또는 봄에 학교 나름대로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 가을에는 도내 전체 학교에서 우수한 작품을 모아서 예능발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을 더 보완해서 더 알찬 이러한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48페이지 학생선도위촉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선도위원들이 활동이 없어요. 이것은 종이짝에다가 그냥 위촉장만 줬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항을 제가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도위원 관계를 좀더 이것을 철두철미 꼭 학교운영위원회다 봉사단체다 전부다 사람이 가만히 보면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정예화시키더라도 정말로 학생들의 선도에 앞장을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있는 선도위원으로 선발이 돼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한달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그 지역의 학생들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논의도 하고 그러한 것을 교육청 담당자나 아니면 학교장들을 모셔서 우리가 선도한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더라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는 이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1만1,265명이라는 사람이 활동했다고 지금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마는 만명이 넘는 선도위원들이 과연 우리 충청북도 학생을 선도를 얼마 정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서 정말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선도할 수 있는 위촉을 줘도 괜찮은 사람이냐 이러한 선발과정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학생들의 선도를 정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또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불법과외 예방 및 단속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에 불법과외신고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불법과외에 대한 이번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취임이후에 불법과외를 아주 거대하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보는 견지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각 교육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놨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불법과외를 정말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냐 아니면 전시효과적으로 행정부에서 내려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간판만 걸어놓은 것이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이번에 지금 불법과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단체도 있고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을 기해서 불법과외 아까 학교운영에 방과후에 사교육비 절감한다는 상황중에 지금 이게 옛날에는 영·수만 하던 불법과외가 지금은 신종 컴퓨터 이것을 집에서 가르치는 불법과외도 있고 또 그외에 예능계열도 지금 가르치는 그러한 현상이 아주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신고를 해도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중등교육국장님이 철두철미하게 또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번에 제공을 해 주셨으면, 단속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먼저 학생선도위원 이게 소수정예화가 되어서 그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학생을 위해서 애써주면 정말 더 바램이 없고 또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소수를 가지고 하다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학교하고 관련있는 분들, 교육하고 관련있는 분들은 보다 많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문제도 생기고 해서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은 안 됩니다마는 두고두고 계속해서 저희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과외 이것도 사실상 서울이나 대도시하고 지방하고는 조금 틀린 면도 있고 또 저희들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그러한 신고를 받아본 일도 없고 또 불법과외라는 것은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것을 찾아낸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육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 하면서 신고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처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두가지는 다 함께 저희들이 평소에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속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위원님 질의 종료가 된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윤병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조신행   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8년 7월 14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안이 개정이 되는 관계로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계신 것처럼 사실 이 개정안이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안이 상정되게 된 데에 대한 배경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기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조례안 상정의 지연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교육법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세 가지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그것이 개편 일련의 과정이 끝난 것이 2월 24일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위법 개편에 따라서 지방교육자치법도 일제 정비하여야 되겠기에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일정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집 일제 정비 계획수립을 금년 3월 7일에 해서 해당과에 정비 의견수렴을 3월 10일부터 3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무계에서 검토를 '98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검토를 했고 다시 해당과에 조례안 작성 제출을 위해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심의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했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교육 규칙도 저희들 자체에서 개정 공포를 10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안제출을 6월 20일 했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통보 온 것이 7월 3일, 그래서 도의회에 7월 14일 제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6건의 조례 제정, 개정의 지연 시기에 대해서는 교육 개혁 차원에서 많은 교육관련 법률이 전면 개편 제정되어서 이와 관련한 자치법규도 재정비, 저희가 총 조례가 43건, 교육규칙이 37건입니다.
  이것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조례 6건의 제정 개정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병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13분)

○위원장 윤병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의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야영장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폐지되는 야영장은 매각이나 임대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매각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입찰방식으로 해 가지고 안됐을 경우에 처리방안이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조신행   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각에 대해서는 원칙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매각을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신문에 공개경쟁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유찰이 되어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입찰 집행 절차에 대해서 재공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하도록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교통도 불편하고 해 가지고 수의도 여러 가지 부동산가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매각이 수의로도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처리방안이 도에서 서 있는지 그러면 관리인을 두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관리국장 조신행   현재까지 관리를 지역주민을 월 12만원 정도 주어 가지고 관리인을 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경우에는 상황을 검토해서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폐교재산에 대한 매각은 전국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찰공고한 이후에 낙찰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 시·도에서 교육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폐교재산에 대한 임대방법 또는 입찰방법을 현재 너무 제한된 입찰방법에서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쪽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결정은 안 됐지만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하고 동법시행령이 '98년 2월 24일 개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지원상황이라든지 또 징계처분사항은 어떻게 운영을 해 오셨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장학생의 근거법령은 종전의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이었었고 이 특별장학생은 학교당 1명씩이 됩니다.
  학교당 1명씩이 되고 지원 규모는 등록금, 입학금, 종전의 육성회비, 지금 학교운영지원비 이것까지 되고 또 만약 징계에 해당되어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 학교학생이 승계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는 중·고등학교가 18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제액은 8,477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로 현재까지 죽 되어 왔습니다. 2월부터 7월달까지.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 그 시행을 하신 것입니까, 안 하신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종전의 법은 일단 3월 1일부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이것이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저희들도 서둘러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고, 이 금액 결정도 변화된 것이 없고 학생 선발 인원도 변화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종전법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 선발하고 책정은 해 둔 것입니다.
박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특별장학생 규정이 어느 누구를 상대로 해서 특별장학생을 주는 것인지.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장학생이 누가 되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 이것은 중학교 1학년에 해당이 되고, 중학교 전 교육과정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선발고사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 이것은 고등학교 신입생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학교당 1명씩을 학교장이 추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전 학생이 되겠습니다만 학교당 1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추천하면 그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길하 위원   예,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야영장 명칭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것은 제천만 해도 '제천 학현학생야영장' 이렇게 대개 지역 시·군의 명칭을 앞에다 다 집어넣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괴산에 있는 청천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괴산으로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또 저희 제천도 물론 시·군 통합지역이었지만 충주 같은 경우도 충주, 중원이 통합되면서 명칭은 충주시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명인 군 단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중원을 충주로 이렇게 명칭을 차제에 변경하실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시·군명칭과 다르게 사용되는 야영장은 충주교육청의 중원야영장과 괴산교육청의 청천학생야영장인데 중원야영장은 '86년 개장 당시에 소재지가 중원군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95년 1월 1일자로 충주시와 통합되어서 충주지역에 들어온 지역이고 청천야영장은 만들어진지가 오래됐습니다.
  1980년 7월15일 개장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재지가 청천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붙여진 명칭으로 1988년도에 개장한 괴산학생야영장보다 이용하는 인원이 현저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길고 해서 청주, 청원 이쪽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괴산보다는 청천이라는 용어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년간 지역에서 내려오는 고유의 명칭을 현재 시·군 명칭으로 변경한다면 지금 당장 바꾸면 사용자에게 혼란이 있지나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앞으로 학부모나 각계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이게 중원같은 거는 충주시로 되었기 때문에 꼭 고칠 것이냐, 또 청천야영장은 역사가 오래 되기는 했고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괴산군에 하나밖에 이제 없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고칠 것이냐 하는 것은 보다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야영장문제에서 음성과 괴산에서 한군데씩 두군데가 폐지가 되는데 지금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절감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일에 거기 관련된 인원이 완전히 퇴출되는, 구조조정에서 감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다른 데로 배치해서 활용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분들을 다른 데로 배치한다면 인건비는 그렇게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지금 질의해 주신 두군데의 야영장을 폐지하면서 인건비 기타 운영비가 절감이 되는데 그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인력은 총정원제에 의해서 배치가 되고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다른 보다 효율적인 더 능률적인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비 같은 것은 인건비는 다른 데로 가면 합니다마는 운영비는 삭감이 되겠죠.
  거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교통 또는 시설불비로 인해서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불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이근성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 6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기획감사담당관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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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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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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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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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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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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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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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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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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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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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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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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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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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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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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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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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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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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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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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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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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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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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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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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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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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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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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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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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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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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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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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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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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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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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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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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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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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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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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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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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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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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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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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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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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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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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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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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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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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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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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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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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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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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