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1월10일(수)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국유충북도청청사부지무상양수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오창제3외국인전용단지
·도유임야확대조성
·청주동부소방서보은파출소이전신축
·영동소방서청사이전신축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오늘은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건 모두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국유충북도청청사부지무상양수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오창제3외국인전용단지
·도유임야확대조성
·청주동부소방서보은파출소이전신축
·영동소방서청사이전신축
(14시07분)
회의진행은 두 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성원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1937년도부터 우리 도의 청사부지가 총 3만690㎡ 중 62%에 해당하는 1만8,877.2㎡가 국유지로 돼 있어가지고 청사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로부터 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양수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청북도청 청사부지 중 국유지인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대지 1만8,877.2㎡를 금년 내에 무상양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한 사유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오창 제3차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부지매입과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해 도유림과의 집단화 및 경제림 조성이 적합한 사유림을 매입하고 또 낡고 협소한 영동소방서 및 보은파출소를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창 제3차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부지매입으로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9만3,800평을 460억1,3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우리 도는 그 가운데 25%를 지분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도유임야 확대조성은 분수국유림 이익분배금 30억원으로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등 3개 지역에 위치한 임야 202㏊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청사이전 신축은 3,154㎡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1,320㎡ 규모의 지상2층 청사를 19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동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은 6,480㎡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3,300㎡ 규모의 지상3층 청사를 45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 모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30일 제출되어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 충북도청 청사부지 무상양수건에 대해 검토한바 충청북도 청사부지는 지난 1937년 6월 청주시 남문로2가 즉, 현재의 중앙공원에서 문화동 89번지인 현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이때 도유지는 총 부지면적 3만690㎡의 약 38%에 해당하는 1만1,812.8㎡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8,877.2㎡는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에 자리잡음으로서 도유지와 국유지가 혼합된 형태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행정수요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물증축 등에 제약을 받는 등 청사관리에 많은 어려움과 비능률을 초래하여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꾸준히 제기됐던 것을 도에서 관계부처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과 협의로 국유지의 소유권 무상양여를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번 국유 충북도청 청사부지의 무상양수는 앞으로 청사관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특히 공시지가만으로도 180억원대의 재산 증식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만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한 제3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과 관련된 토지의 취득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에 필요한 도유림 확대조성 그리고 소방청사 이전 신축 등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오창 제3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매입 계획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추가 조성을 통해서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BT(Bio technology 생명공학), NT (Nano technology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업을 투자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를 추가 지정받아 매칭펀드방식에 의해 산업자원부와 충북도가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며 총부지 31만84.8㎡ 중 우리 도 지분 25%에 해당하는 7만7,521.2㎡를 취득토록 하여 외국인회사가 우리 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조성에 따른 도비 부담률이 2002년도 제1단지 조성시에 10%, 2003년도 제2단지 조성시에 20% 그리고 금번 제3단지 조성시에는 25%로 매년 계속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제3단지 도비 부담액인 115억300만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그리고 제1단지와 제2단지의 기업유치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3단지의 기업 유치방안과 타 시·도와 차별화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도유임야 확대조성의 건은 도유림의 집단화와 경제림 조성이 적합한 사유림을 매입하여 도유림을 확대조성하려는 것으로서 매입재원은 분수림제도에 의한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수림제도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조림을 할 때에는 산림청장과 분수림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조림, 육림 등 산림을 경영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목을 국가와 수익을 분배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수림제도가 국유림에 대한 경영권 확보와 관리를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2002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우리 도의 산림경영면적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어 산림청으로부터 보상받은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으로 대체산림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 분수국유림의 계약기간은 2010년까지 설정돼 있으나 대부분 국립공원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도유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 분수림 설정기간 만료이전에 수익을 분배받아 도유림 재산 증식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에 필요한 적정 임야를 확대 매입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임야매입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입 대상임야의 선정기준, 지금까지의 매입 추진경과, 산지소유자 매도의사확인 및 매입가격과 그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기존 도유림과의 집단화 정도, 경제림 조성계획 그리고 앞으로 활용계획과 재산가치적 기대효과 등의 보충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청사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에 위치한 현 청사는 1994년 10월에 부지 557㎡ 건물 301.4㎡ 규모로 건축된 것이며 그동안 119특수구조대의 발대 등 기구가 확대되어 사무실 및 차고의 부족사태를 초래하고 있으며 주요 소방장비의 옥외 주차도 감수해야 하는 등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특히 경사진 현 청사의 진입로는 출동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93번지 일대에 부지 3,154㎡에 도비 19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 구조로 신축 이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 대상지역이 4차선도로 및 인근 하천제방과 연접하면서 지대가 대체로 낮기 때문에 집중호우시 침수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출동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제반 출동여건은 종전보다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또한 구 청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영동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위치한 영동소방서는 1969년도에 축조된 건물로서 청사가 워낙 노후되고 비좁아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증축으로 건물의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청사가 영동읍내 중심권에 소재하면서 광장앞 도로폭이 매우 협소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로 긴급 출동할 때에 신속한 상황대처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으며 생활관도 협소하여 의무소방대원 병영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신속하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양질의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계속 증가추세인 소방수요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영동읍 매천리 120번지 일대에 45억원을 투입시켜 부지 6,600㎡에 건물 연면적 3,300㎡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7년도에 영동소방서를 이전 신축키로 한 것을 2년 앞당겨 신축 이전하려는 이유 그리고 도로 등 이전대상지역의 제반출동여건, 사업비 45억원에 대한 확보방안과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는 가부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취득 한 건씩 차례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국유충청북도청사부지무상양수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청사부지는 국유가 61%가 되고 나머지는 도유지로 돼 있는데 이리로 이전된 지가 지금까지 한 68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무상임대를 해서 썼는지 사용료를 내서 썼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무상양수를 해 주면서 국가가 충청북도에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유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유지 내에서 1937년도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경찰청을 지은 일입니다.
경찰청을 짓고 동관 지을 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상양수조건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재경부하고 협의를 할 때 “도저히 그냥은 못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국유지에 대한 시가에 버금가는 도유지를 내놔라 맞교환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도유지를 깔고 앉아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무상으로 양여해 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시가가 아니더라도 면적만이라도 비슷한 게 있으면 내놔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박물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부지가 땅이 도청 땅이고 박물관은 국가 거거든요. 시가로 따지면 면적은 그 쪽이 더 많지만 이쪽 우리 도유지의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환하는 걸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승인과정에서 그냥 충청북도에는 무상양여로 해 주자 해서 도청부지만큼은 무상양여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재가까지 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자치행정국내에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칭찬할 거는 칭찬해야겠습니다. 하여튼 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나간 한 68년 동안 지사가 바뀌면 바뀔 때 마다 그동안 수 백명이 이거를 무상양수하려고 도 당국에서 많은 애를 쓴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해서 이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선 치하를 드리고 또 당연히 이런 업무를 담당해서 정말 몸 사리지 않고 이런 큰 이익이랄까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그런 담당직원이나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선례는 남겨야지 이후에라도 어떤 도정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뛰어들어서 공무원들의 이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선례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우리 김정복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렸다시피 인센티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주는 방법도 있고 또 가점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가장 적절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심지어 지사님께서는 현 시가의 세무서 자리 가격으로 따져서 한 634억인데 법적 근거에서 줄 수가 있으면 한 10%라도 떼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꼭 주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국유충청북도청사부지무상양수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국유충청북도청사부지무상양수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수동 것도 문화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문화동으로 일원화시키는 작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청주시에서 바로 공고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재산업무 관계관 여러분의 높은 수고에 정말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공적을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제3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창단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하이닉스반도체 부지지요. 여기 매입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가격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외국인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유치지표를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성사되기 전까지는 어떤 위원회 같은 데 상정해서 심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되 중앙정부 산자부 또 저희 도, 산업단지공단 이 3자간에 긴밀히 비밀스럽게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고 별도의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를 통한 그런 심의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말로는 정밀화학, 부가가치 높은 화학공장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미약한 경우도 있고 따라서 무분별한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끌어들일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 내부적으로나마 전문가를 구성해서 이 기업이 실제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또 아니면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기술력이 진짜 우리 국가에 꼭 도움이 될 거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선별해서 유치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이렇게 어떤 외국기업 유치하는데 1단지, 2단지를 하면서 유치지표 같은 것 만들어 놨습니까?
예를 들면 고용창출효과 또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업의 파급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지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 가점을 부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범위 내에 들어야 되고 또 개별적으로 협의를 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앙정부 산업자원부 또 산업단지공단, 저희 도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고용창출효과나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파급효과, 산업의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내서 가장 우리 도에 좋은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끌어들이는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 다음에 경남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외국인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경남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남은 조건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외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열정, 노력 이것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행정적, 들어오려면 거기 부대시설 이런 또 전기, 도로, 하수, 가스 이러한 역할들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해 주느냐 이것도 역시 대단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큰 틀 속에서 보면 외국인전용단지를 두는 시·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음성에는 국가지원지방산업단지가 19만평 정도가 조성이 됐고 ’97년도 11월달에 조성이 됐는데 LG생활건강에서 9만9,340평을 갖다가 지금 현재 분양을 받아놨지만 입주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6년째 계속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97년도 11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방치가 돼서 거의 10만평에 가까운 땅이 그냥 놀고 있고 따라서 LG생활건강에서 현재 매각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조건상 오창단지하고 우리 음성에 있는 지방산업단지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쪽이 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창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차제에 이런 외국인전용단지를 어차피 비싼 돈을 들여서 도에서 외국인기업을 유치할 거라면 이렇게 지금 6년째 7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 이러한 것도 LG생활건강에서 매각을 한다니까 이것도 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외국인전용공단을 음성 쪽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균형발전에도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로지 오송, 오창에만 하니까 우리 북부권 도민들이 어제 같은 그런 우리 의원들의 도정질문에도 나왔고 북부권 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경제통상국에서도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같이 북부권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우선 LG생활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국내의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또 음성 나름대로는 조금 기다리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싶고 전에 제천산업단지 내에서 외국인전용단지 문제를 한번 추진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시·군과 저희 도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또 LG생활건강이나 이런 것이 매각이 확실하다면 또 전용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묘한 답변을 하시네요. 해당 시·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오창이나 오송은 시·군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지금 중앙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니 하면서 지역으로 분산하려고 하는데 충청북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각 지역은 신경 쓸 것 없이 오창하고 오송만 발전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청주권에만 갖다가 쓸어담으면 된다는 얘기냐고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 10분의 1이라도 따라주고 10000분의 1이라도 따라준다라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이 질의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조금 소홀한 데가 있고 제가 미심쩍은 데가 있다라면 행정사무감사때 여기 증인출석이나 아니면 별도 출석을 시켜서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답변을 한번 정확하게 해 보세요.
오창이나 오송은 지금 그 시·군에서 원하고 협조가 잘 되는 데입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마냥 경제통상국에 예산 세워가지고 해외로 기업유치한다고 바이어 만나러간다고 그런 예산을 시장·군수한테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 경제통상국에서는 시·군에 심지어는 농공단지에 애당초 해 줄 때만 해도 경제통상국에서 신경 많이 썼어요. 도에서 걱정 많이 하고. 지금 도내 얼마나 비어 있고 얼마가 지금 모자라고 각 시·군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그렇듯이 그 지역의 시장·군수들이 판단컨대 외국인전용단지 지정이 좋은지 국내의 유수한 업체가 좋은지는 먼저 판단을 하고 저희 도와 협의를 하면 저희 도가 거기에 맞춰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개발주체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역에 신경을 좀 덜 쓴다?
1차 외국인전용공단에 지금 일본 뭐, 4개 업체가 들어 와 있지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4개 업체라고 하셨네요?
이거 심의 끝나기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과 업체들이 입주계약을 할 때는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냅니다.
언제까지 얼마의 외자가 들어오고 최종 고용인원은 몇 명인데 1차로 얼마를 고용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통계를 계속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계획대비 36%의 고용이 발생되고 있고 그중에서 83%는 지역인사를 고용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입주 기업 협의회를 합니다.
저희 충청북도하고 산업단지공단 그 다음에 입주 기업에 있는 임원진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입주기업 협의회를 하면서…
하이닉스가 당초 20만평을 계약했습니다.
조 단위가 투입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서는 당장 이 부지를 작게는 5년간 장기간은 10년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네 회사 여건상이요. 일부는 또 중국으로 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창단지라는 286만평의 산업단지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위치도 좋고 좋은 부지인데 과연 이거를 10년간 그냥 하이닉스 소유로 내버려둬야 되느냐 공단이기 때문에 전매도 못 합니다.
공문화돼서 여기 오고 문서화된 게 아직 없지요?
문서화 한 후에 우리 조례나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다 정비 후에 해도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매칭펀드방식으로 1차, 2차, 3차에 조금씩 우리 도에서 부담률이 높아졌거든요. 왜 높아졌습니까?
우선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회의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또 산자부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당초 13.27%였다가 현재 그게 15%로 올랐고 내년이 되면 18.3%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다만 수도권의 경우는 거꾸로 비율이 반대로 돼 있는데 그런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이게 25%까지 와 있는데 저희들은 더 이상 부담이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의회의 사용의결을 받아야 외국의 유명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사용의결을 먼저 득하고 다음에 또 예산과 관련돼서는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년간 무상임대를 해줬었다 하면 그것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라고 했을 때 우리 도나 우리 국내에 다른 유수의 업체하고의 어떤 기술의 교류가 있거나 뭔가 우리가 첨단기술을 배울 수 있는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전계약 같은 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땅 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첨단 업체가 가지고 있는 하이테크 기술을 우리 국내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좀 돼야지 그저 외국인 업체라고 그래서 우리 도의 오창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그런 50년 주고 임대료 면제해 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실제 이런 업체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기술자나 우리 종사자들이 자꾸 배우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기술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 기술을 또 빨리 이전해 주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중국에 가서 투자를 할 때도 우리의 핵심기술은 가급적 중국한테 안 알려주려고 애를 쓸 거고 중국의 경우에는 가급적 우리의 핵심기술을 빼려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서상으로 너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전하겠느냐 이런 것까지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 부분도 이전될 수 있는 것도 당초에 협상할 때 어떠한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게 좀더 숙의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3차 외국인전용공단에 분양을 원하는 업체가 쇄도하고 있다 그랬는데 2차에 된 게 10만평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물론 얘기했다시피 우리 국내 특히 오창이나 이런 지역업체로 들어오는 것이 좋기는 하겠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치열한 경쟁은 사실 좋다라고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입점을 시키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듣고 보면 상당히 지역경제나 고용창출이나 이런 데 있어서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첫째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것이 돼야 된다, 제가 어제도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숫자상의 놀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개의 업체가 우리 도에 왔다 이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양조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업체는 임대료를 75%가량 어떻게 감면해 준다 이러한 내용도 있는데 투자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민의 이익증대에 기여하는 쪽으로 투자가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그 시기가 돼서 만료가 되면 또 다 철거해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편향적 이익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드립니다마는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업체가 왔을 때 분양 또는 입점하는 곳으로서 외부에 알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잘 관리가 돼서 지속적으로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이런 쪽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관리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고 있나는 파악해서 유도해 가는 도의 역할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적 성격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지를 봐야 함에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현지를 못 가봤는데 지금 하이닉스 자리 거기가 외국인기업전용공단 범주에,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건지 별도로 돼 있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현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 외국기업전용단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하고 어떤 기업이 우리는 이 전용단지는 산업단지나 기존의 공단 안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부지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동부전자처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개별적으로 조그마한 3,000평이나 5,000평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써 시·군으로부터 당신네들이 외국기업이 소규모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투자할 데가 있느냐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잠재적인 투자자가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전 시·군에 있는 토지 개별 입지를 원하면 그 토지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자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을 지정을 해 가지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 내에 있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지정을 해 주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산업이나 고도기술심화산업 그런 업종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하고 맞지 않는 첨단업종이 아니면 저희들이 일반 단지로 뺍니다. 아니면 개별 입지 정도로 해서 시·군에서 어떠한 부지가 나온 데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국인전용기업의 총 면적이 얼마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할 때는 계획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열심히 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설치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2차 단지도 하이닉스단지였었지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2차, 3차 다 붙은 거네요. 그렇죠?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국장님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외국인전용단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군이나 도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첫째는 정부 산자부가 이걸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를 검토해서 거기서 정부가 공감을 해 줄 때 들어오는 것이지 군이나 도가 아무리 애달아서 해 달라고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평가할 때 이게 적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미 각 시·도에도 여러 군데의 외국인전용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산자부가 외국인전용단지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또는 시·도에서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정을 해 놨는데도 실제 입주해야 될 기업이 거기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또는 다른 기업적인 그 사람들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에서 부적합하다 하면 절대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아무데나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산자부와 정부,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기업과 이것이 같이 맞아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오창과학단지처럼 외국인전용단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거는 국가차원에서 국가가 기대하는 성과와 또는 충청북도면 충청북도가 기대하는 성과가 양자가 맞아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로 봐서는 외자유치에서 외환보유고를 높인다는 거, 국가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면이 있고 또는 산업적인 면에서 수입 대체효과를 올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고급기술을 국내기술이 감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외국기술을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서 받아오고 뺏어오기가 힘드니까 국내에 유치하게 해 가지고 단시간 내에 그 첨단기술을 우리가 습득해서 우리가 그 기술을 발판으로 해서 더 높은 기술로 지향하겠다 그런 국가의 목표가 있습니다.
국가목표는 그래서 외국인전용단지를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나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의 문제는 그거보다는 그 지역에 외국인전용단지가 조성돼서 외국인 업체를 유치했을 때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가 얼마나 큰 것이냐 그거는 결국 그 공장을 지으려면 자재를 외국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조달해야 된다면 그만큼 지역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또 인력면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니까 그만큼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노리는 바와 광역자치단체가 노리는 바가 어떤 게 더 크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문제는 여기에 어떤 게 걸리느냐 하면 10년간, 7년간 전액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3년간 50%를 감면해 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기대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는 하지만 이런 데 내버려뒀을 때 국내 기업이 그러면 소득세, 등록세 여타의 세금을 우리가 10년 동안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외국인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세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와 도가 지향하는 목표 그 게임에서 우리 도가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3차 10만평을 조성함으로써 대개 1·2차 성과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업체를 유치했는데도 우리가 기대만큼 못 미쳤다 그러면 3차는 어떤 방향에서 어떤 업종을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 했던 1·2차에서 미숙한 거나 부족한 점을 커버해서 3차 단지에서는 완벽하게 추구할 수 있는 게 뭐다 그러니까 국가와 우리 도가 게임에서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판단이 서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과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도 판단이 안 서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말 시급하다 또 이런 업체가 지금 10만평 중에 5만평이 분양되고 상담하는 업체가 이렇게 있어서 기존에 1·2차에 조성된 외국인전용단지는 머지 않아서 100% 분양된다 입주된다 이런 확신을 주든지 아니면 3차 단지가 조성됐을 때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은 대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만큼의 큰 성과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 시급하게 오늘 이 자리면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든지 충청북도가 이만한 떡을 더 먹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라는 절박한 그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다만 지방세 감면이나 임대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인 영국이나 이웃 중국, 싱가포르 이런 데서 조세감면이나 임대를 우리보다도 길게 주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 1차 단지는 거의 다 4개 회사가 스템코만 공식적인 준공을 안 하고 공장은 다 완공돼서 가동을 하고 있고 2차 단지는 벌써 10만평 중에 5만평이 거의 3개 3만5,000평은 저희하고 MOU가 체결됐고 나머지 1만5,000평도 지금 곧 체결할 계획으로 실무적으로는 거의 LOI는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5만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만평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 도와 경기도 이렇게 두 개 도를 놓고 최종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 도에 입주한 7~8개의 총 고용인력이 1,400명이라면 이 1개 업체의 고용인력이 1,000명이고 또 투자금액도 3억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갖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이 오면 연관된 또 다른 관련기업들이 입주해 올 수도 있고 해서 우선 현재 이 단지에 남아있는 5만평 가지고는 수용을 못하니까 어차피 하이닉스 부지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또 첨단 그러한 기업 8만평을 요구하는 그 기업도 우리 도가 유치해서 명실공히 오창과 오송을 우리 대한민국 아니 동북아의 IT와 BT의 메카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현재 외국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외국기업들이 정부 창구를 알고 있습니다.
정부 산자부 산하에 있는 코트라에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이 거기 콘텍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1차 콘텍된 거는 자기네들이 지방정부에 하면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픈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다 검토를 해서 아 이거는 대한민국 소위 말해서 다른 나라하고 대한민국이 경쟁하는 거에서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부터 기본조사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벌써 산자부가 거기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끝냈고요. 산자부가 몇 개 지방을 해 줍니다. 클러스터화 돼 있는 데를…
그래놓고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거고요.세제감면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경부에서 세제감면을 별도 신청을 받아서 많은 용역업체로부터 정밀한 데이터를 받습니다.
기술을 다 받아가지고 어떤 한 회사라도 100% 다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 따라 틀려서 30%는 세제감면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중앙정부차원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고 있고요. 산자부 입장에서도 이번에 저희 3차단지 지정하는 거는 언제든지 지정하라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75%를 줄 수 있고 산자부에서는 빨리 서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까지 산자부가 외자유치목표 달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최소한 11월달에는 투자가가 지금 마지막 결정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브레이크 거는 게 오창단지가 마음에 드는데 소유가 하이닉스 아니냐 당신들이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은 지금 소유권이 있지만 협의를 봤다 산자부도 지원해 주기로 했고 하이닉스도 토지공사에 토지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형식적으로 먼저 지정만 하면 된다 소유권의 문제라든지 그건 당신네들이 내년 1월달에 착공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이제까지 내부적인 절차로 하다가 이번 임시회 때 상정하는 이유가 그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조금 호전된다 그러면 쇄도한다 이거예요. 글자그대로, 그럴 때 지금 그런 국내에 굴지의 유력한 업체들이 오창에 들어오고자 희망해 올 때 그분들한테 공급해줄 여력이 있는 땅이 있느냐 이거예요. 땅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오창에 줄 거냐 오창에 얼마나 남았는가 아니면 오송이 언제 되니까 오송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그림을 도 당국에서 그리고 있어야지요.
예를 들면 충주의 한국볼트라든지 제천의 일진베어링 같은 이러한 국내의 아주 유수한 기업들을 충주, 제천으로 안내를 했고 또 하나는 오송이 본격적으로 아마 내년부터 되면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적극 검토를 하고 또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단지의 조성도 필요하면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서 어쨌든 저희 지역 내에 보다 많은 유수한 기업들이, 사실은 기업도 기업이지만 어느 정도의 고도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냐가 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송과 오창을 선호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오송을 280만평 하려고 하다가 140만평으로 절반으로 줄은 것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허락을 안 해 줘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정부발표가 며칠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한번 대비를 해 가지고 여하튼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땅을 해 놔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안 들어오면 그만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잘해서 하여튼 충북이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이것을 놓쳐가지고 이 다음에 후회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여튼 저자신부터 검토를 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대로 정말로 얼마나 취업이 됐나 그러니까 고급기술일수록 지방에 인력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에 그런 과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대학에서 그 외국인전용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양성해서 공급해 줄 그런 것도 적극적인 종합적인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태까지 이 표에, 과장님 이것 좀 보세요. 한국인투자기업인력채용현황이라고 해서 이것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려고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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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관점이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 외국인투자를 해서 입주를 시키려고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거기 잘한 공무원들 외국기업유치하는데 인센티브도 아마 법적으로 붙죠. 그렇죠? 해 주죠?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아는데 아직 서류 자체가 미비하다 이 얘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의회에다 제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의회에 그냥 이렇게 이것 가지고 설명한다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임의로 막 해 준다, 남발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적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겸비해서 서류를 갖춰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것이 뭔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 다음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이것에 대한 것 당초 사업계획서 그쪽에 얘기를 하든지 어디서 얘기하든지 사업계획 당초 우리한테 외국인전용공단 승인을 받을 적에 그때 사업계획 제출한 것하고 이상이 없는가 한번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제대로 들어갔는가, 고용인력은 들어갔는가, 지금 고용인력은 말씀하신 대로 700에서 1,000명 이 회사가 들어오면 된다 이것은 구두 우리 얘기예요. 구두 우리 집행기관에서 설명자료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든 일에 정확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창외국인전용공단은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도유림 확대조성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유림 확대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지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2의제2항 분수림의 수익분배된 수익금은 공유림을 확대조성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수림 관리를 통해서 분배된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금년까지 분수림과 관련해서 적립하고 있는 돈이 61억300만원입니다.
우리 도유림은 단양, 제천, 충주, 괴산지역에 분포가 돼 있고 음성지역이 좀 다소 군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북부 전체 우리 도내에 산재된 집단화된 도유림을 관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근접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의 우선순위는 우선 기존 도유림과 집단화 가능지역, 경제림 조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임지, 재산증식에 적합한 것으로 예상되는 임지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인터넷에 도내 30ha 이상 대면적 산림소유자한테 매도의사를 지금까지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필지가 저희들한테 조회를 해 줬는데 그중에서 계속 압축압축하면서 29필지로 압축하고 최종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검토를 한 필지가 17필지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이나 당초 저희들 취지하고 적합한 곳을 세 군데로 압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됐는데 괴산 사리 방축지역은 증평, 괴산 국도변에 연접해 있는 모래재라는 데 거기에 있는 산인데 증평 근교로서 개발가능성이 높고 동네산인데 임산상태가 매우 양호한 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이나 모든 것을 적합하다고 봤고 괴산 장연면의 오가리는 기존 도유림과 연결해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경영에 적합하다고 봤고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는 큰 도로변에서 음성에서 충주로 넘어가는 국도변에 위치한 산인데 음성 근교로서 개발가능성이 높고 조림지로 개발할 경우에 경영전망이 양호한 그런 산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임지를 도하고 연구소하고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현지 답사를 해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경사지가 있다든지 암반지가 있다든지 하는 거는 유보를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대상으로 한 세 개 지역은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적격 판단을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변에 있어서 개발가치가 높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사서 경영사업을 할거냐 아니면 뭐를 개발할거냐 하는 그런 사용목적이 명확히 답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유림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취득하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800정보 정도 사려고 하는 건데 그 산을 가지고 도유림의 재산증식이나 산림의 공익증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 지금 저희들이 안으로 올린 산이고 또 현재로서는 남의 산이기 때문에 저 산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매입하는데도 지장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 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목적 이것은 개략적인 앞으로 저것은 괴산지역의 도유림과 연접해서 박달재 개발과 연접해야 되겠다 또 장래적으로 향후 조림지로 쓰면 적당하다 이 정도로 돼 있고 저 산을 가지고 구체적인 경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것은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남아있는 절차가 앞으로도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래가지고 한 5~6개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때 구체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잘 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괴산 사리 방축리 산28-12번지 35만4,000평인데요. 이게 지금 평당가격이 3,990원, 희망가격은 4,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쪽에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산44-1번지, 56-1번지 이거는 평당가격이 1,349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거하고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거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인지 공시지가도 이쪽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게 높기는 높습니다.
그리고 등고선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등고선도가 있습니까?
우선 설명을 먼저 해 주시지요.
현장을 저희들이 모시지를 못해 가지고 참고가 될까 해서 현황판을 가지고 왔는데 약간 글씨가 작아서 죄송한데요. 먼저 방축리 산이 임황이라든가 용도, 위치는 방축리고 면적은 177㏊가 되는데 임지여건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상이나 산지관리법상 저희들이 경영하는데 큰 제한요인이 없었고요. 그리고 접근성이라든가 임목분포 같은 것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양호했고 공시지가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방축리 건과 괴산 사리 건은 국도변이 가까이 있고 증평 도시 근교에 있기 때문에 토지 개별지가가 높고 공시지가도 높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전체금액을 산정하는데는 공시지가 대비 한 150% 정도를 봤는데 최종 결론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의사의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받는 거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의결신청을 했고요. 이 모래재 고개 막 넘어가자 오른쪽으로 있는 이 산인데 상당히 경사도도 높지 않고 해발이 한 406m정도 됩니다마는 나중에 국장님 말씀하신 산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다양한 육림계획이라든가 다양한 토지이용구분에 따라서 가치가 높은 그런 산으로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장연면 오가리 산은 바로 1,700㏊ 정도되는 박달산에 바로 붙은 동네 소유인데요. 해발이 한 425m 정도 되고요. 여기가 오지권이기 때문에 토지등급이 낮아서 상대 대비 가격은 약간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검토결과 지방도 517호선하고 연접돼 있고 도림 집단화와 산림경영이 상당히 가능하고 그리고 기존 도림 박달산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대적인 효과가 매우 큰 그런 산으로 봤습니다.
다음에는 음성 한벌리 산95번지인데요. 해발 높이는 한 396m정도 됩니다. 42㏊의 마을림으로 지금 소유돼 있고 용도, 접근 기타내용은 생략하고 음성 소재에서 충주 가는 국도변에 바로 인근에서 가시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평평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의 이용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현재 낙엽송 조림이라든가 임상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심층분석을 한 결과 30억 정도 해당하는 3개소를 우선 오늘 올렸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를 봐서 더 많은 면적과 더 필요한 도유림을 증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또 있을텐데 사전에 충분히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저 산에는 예를 들어서 묘가 몇 기 있는 거 이런 자료도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돌아본 결과 묘지가 그렇게 많은 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송전탑이 지나가면 나중에 우리 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될 경우 그 이전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해서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는 이게 산주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를 한전측이 산주한테 지급했다든가 영구임대계약서 내용까지 다 첨부를 해 주시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묘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우리 조례라든가 법에 보면 수익분배금으로 대체산림을 조성하라고 돼 있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유림을 관리해 줬던 건데 그게 떨어져 나가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반납하는 거야 산 임자가 필요로 해서 가져가면 도리가 없는 거지 그것을 반납했다고 반납하면… 사업소장님, 어때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꼭 쓸모있는 산을 사가지고 거기 개발을 한다든지 우리 도에서 막말로 뭐를 짓는다든지 지금 무슨 경제림이 필요하고 지금 나무 베서 쓰는 데 있습니까? 용재림으로 쓰는 나무 있어요?
산림과장 설명해 보세요.
임업의 채산성이라든지 경제성을 따지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임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접고서 나무도 심을 필요도 전혀 없고 어떤 다른 IT분야라든지 무슨 BT분야라든지 앞서 나가는 분야하고 비교해 볼 때 투자의 가치가 아주 없는 산업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식량자원이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목재자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식목일날 도지사가 나가고 의원님들도 같이 나와서 나무를 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행정에서는 그 산을 산유림 산주가 가꾸도록 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기 위해서 도유림이라든지 국가는 국유림이라든지 시·군은 시·군유림을 가져서 그곳에다가 식목일날 모범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사유림 산주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도유림 경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ha를 도유림처럼 가꾸었다고 그러는데 도유림처럼이 아니라 제가 도유림사업소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업무보고를 할 때 도유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국가가 자기 재산 챙기기 시작하면서 국유림을 전부 직영관리체제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강제환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응하는 목재가격을, 지상권이죠 지상권을 확보한 것이 이번에 분수국유림수익금이고요.
이것은 지난 45년 동안 산림분야가 우리 도유림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가장 1차 산업의 중요한 재산인 자산 잠식입니다.
그래서 1만ha의 자산 잠식이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서 받은 돈으로 상응하는 도유림을 확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확대가 아니라 상응하는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도유림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한 가지… 지금 이번 회기에 이것을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시간내서 우리 도유재산을 확보하는 거니까 일종의 재산 아닙니까? 재산을 확보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현지확인도 해 보고 이게 꼭 골프장 용도나 다른 용도로 어디 필요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금 늦춰서 사도 돈 반납하는 것은 아니죠?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현재 우리 총 도유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기존 도유림과 연접된 산을 사는 것으로 죽 순위별로 결정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지가를 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감정가 이내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비해서 요구하는 것은 3배, 2배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도승낙을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땅을 좀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남은 확대계획에는 그런 산을 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많이 안 살피신 것 같아서 특히 아까 장연면 오가리 산이 동유림이라고 했잖아요? 마을 근교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가요? 마을 근교에 있는 야산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2002년서부터 돈이 나오던 것을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지금에 와서 왜 호주머니에 넣고 통장에 있다가 사실은 이런 것 있으면 사장시키지 말고 바로바로 하는 게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이중에 장연면 오가리 산은 저희들이 이 지역 도유림 개발과 관련해서 서둘러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해 주시더라도 우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니까 우선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안 해 주시면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예산 가지고 산주하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 붙으라고 그러시니까 구체화하자 해서 그래가지고 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묘 몇 기 이런 것은 아직 세지 못한 상태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의결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이 현황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는 뚜렷한 사업목적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후에 발표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면에는 상당히 수익적으로 기대효과가 큰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하기 보다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지를 보고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걸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유임야확대조성의건은 토론을…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년에 제천 덕동에 있는 그것도 똑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굉장히 계곡도 아름답고 도립공원화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일대를 추가로 차제에 이런 자금이 있었다면 그 일대도 전부 매입해서 난개발도 방지하고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도 좀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었을텐데 그쪽도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생태숲 조성하는 덕동 도림 인근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인도 같은 거를 사유림에서 개설해서 난개발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거기를 전체 30㏊ 이상의 대상임지에 포함해서 조사를 했던 거는 분명하고요. 단지 매도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가 안됐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그쪽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주동부소방서보은파출소청사이전신축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는 관계관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방서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보은파출소 소장님도 나오셨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은파출소가 이전이지요?
또 그동안에 물가인상이나 모든 걸로 계산해서 옥천 청산파출소 짓는 거는 도비 금년에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금년에 도비 4억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4억 해줬어요. 그리고 군비 4억 보태라 해서 부지는 군에서 해라 해서 그거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뭐라고 답변하실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거 한다고 치더라도 너무 이건 지나친 도비 보조다 이거예요. 이걸 각 시·군에 공히 맞춰야지 만약에 내년도에 어디소방파출소 짓는다 그러면 이런 액수를 보조해 줄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유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방청사 짓는 것을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혼합해서 지어온 것이 저희들 관례상 계속 그렇게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사실상 저희들 본래의 소방업무가 도의 광역자치업무로 돼 있는 바람에 각 시·군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전부 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이론이 굉장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태까지는 현실이 급급해서 같이 보조하느라고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처럼 그렇게 파출소를 많이 짓지 않아도 되고 우선 앞으로 방향은 저희들 도비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를 답변하시라 그러는데 그런 무모한 답변을 하셔요.
그래서 거기에는 파출소 규모로 해서 지금 그것을 건립하고요. 보은의 경우에는 지금 11개 읍·면을 담당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119구조대하고 파출소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파출소는 보통 한 17~18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조대까지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차가 밖에 나와있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자체가 도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군비 부담하는 데는 금년도에도 그렇게 50대 50으로 부담해야 된다해서 의무부담을 맡겨줬는데 19억4,000만원이라면 집 짓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는 부지를 군수가 사 가지고 기부채납해라 해서 내려주고 보은파출소는 기부채납 안 되겠네요.
지금 본부장님이 500여평이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500여평이라고 답변을 하니까 안 맞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평방미터라면 맞지.
방금 전에 저희들이 자료준비해 온 거에서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400평입니다.
어느 군에서는 부지조차 몽땅 부담해야 되고 어느 군은 부지, 건물 다 사줘야 되고 이런 거라면 도내 소방행정이 이게 형평에 맞게 올바로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소방본부장님이 그 지역이라고 그러고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공간 내지는 사실상은 저희들 소방관서만 하더라도 전에까지는 체력단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에 신축된 것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또 체력이 왕성해야 현장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후생시설까지가 차츰차츰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증가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파출소가 군에 한 개 있는 군이 몇 개 군이 있습니까? 두 개 있는 군…
이봐요. 예를 들면 옥천 같은 데는 옥천에 있고 청산에 있고 영동은 영동읍에 있고 황간에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저희 군에 파출소가 한 군데 있는 데는 보은군과 괴산군 그렇게 2개 군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대단하신 열정을 가지셨는데 제3자로서 각 시·군에 우리 소방파출소를 져주는데 있어서 그동안 지원됐던 재원현황을 말씀해 주시든지 제출해 주시기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은파출소 지대가 도로보다 약 1.5m정도 낮아가지고 집중호우시에 침수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기왕에 있던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고 또 지금 새로 짓는 소방파출소 자리가 기왕에 있던 것보다 어떤 출동여건이라든지 더 나은 여건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침수대책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앞에 제방이 형성돼 있고 또 앞에가 구거로 돼 있는데 어차피 그 앞의 제방높이까지 지금 그 정도를 복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시계획이 같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에 그쪽에 대한 것까지 다같이 고려되도록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지원되던 예산은 전에는 파출소의 경우에 도비 4억 그리고 군비 4억 해서 8억으로 돼 있고 구조대가 있는 경우에는 6억, 6억 해서 12억으로 보조가 됐었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들도 참 답변이 궁한 것이 여태까지 관례는 그렇게 반반을 해 왔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 소방업무가 도의 광역자치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부담을 시·군에 한다고 하는 것이 논리가 굉장히 모자라고 또 대부분의 지금 광역시라든지 또 그리고 일부 경기도라든지 재정여건이 좋은 시·도는 전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파출소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 이게 자꾸 얘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94년도에 음성의 중앙파출소 4억 도비 전액 지원해 줬습니다. 또 2002년도 황간파출소 도비 100% 해 줬습니다. 또 증평에 ’94년도 지은 것을 금년에 증축했습니다. 12억2,200만원 전액 도비 해 줬습니다. 진천의 진천파출소 작년에 증축했습니다. 7억6,537만9,000원 100% 도비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여기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나 도비 100% 준 것이 비단 이번에 유례를 깨고 보은에만 특별히 된 것이 아니다 확실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은은 119구조대하고 보은파출소하고 한장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대 인원을 34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은파출소에 33명, 119구조대 9명 해서 4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옥천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30명으로 정원이 돼 있네요. 옥천의 지금 직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39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비단 보은뿐만이 아니고 이미 여러 군데서 앞에서 제가 2002년, 2003년, 2004년 죽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도비 100%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그렇게 된 데도 있으니까 보은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06년, 2007년 연속해서 지을 데가 나올 테니까 그런 데는 역시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례가 굳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추세는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에 보면 하급자치단체에서 상급 자치단체로는 재산을 양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바로 가자 해서 전부 부지매입비, 건축비를 다 소방서는 도가 필요로 하는 행정재산이거든요. 시·군에서 볼 때는 자기들 행정재산이 아니거든요. 시·군에서 볼 때는 잡종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지금까지 부지를 돈으로 사거나 군유지를 줬을 때는 시·군 입장에서 보면 잡종재산으로 봐서 도에다 기부채납을 했었는데 잡종재산은 도에다 기부채납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차원에서 지금 시·군에 짓고 있는 소방서라든가 소방파출소는 부지매입비에서부터 건축비까지 전량 도비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시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동찬 위원님.
보은파출소 청사 이전신축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 부분도 일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영동소방서청사이전신축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소방서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예, 오장세 위원님.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조대설치규정 및 파출소설치규정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규칙을 소상하게 적어서 제출하시고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비로 소방파출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오창제3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건, 도유임야확대조성의건, 청주동부소방서보은파출소청사이전신축의건, 영동소방서청사이전신축의건을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국 제 통 상 과 장서승우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행 정 과 장김주홍
영 동 소 방 서 장배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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