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11월10일(토)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1년 11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 지역행사 참석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10월 24일과 10월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25일과 11월 2일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8일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과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은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출산전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허가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및 각종 법령의 개정추세에 따라 각 조항의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관련 기구신설에 따른 인력확충, 한강·금강수계관리담당 신설, 충북과학대학 대외협력 기능보강, 오창과학산업단지 환경시설 설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등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2,332명에서 2,410명으로 집행기관 14명, 소방공무원 64명 등 78명이 증원되는 것이며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방이관 계획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운영중인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권의 우리 도 이관에 필요한 운영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정안의 일부 미비된 조항인 센터 위치의 구체적 명시와 입주대상 및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의 다변화와 노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원의 정년제도 도입과 기술지원업무를 강화하고 대장의 연임제한 폐지와 지역대장 및 부대장, 부장, 반장의 임기제 도입, 화재취약시기에 농촌지역 소방관서에 근무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0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4회 임시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1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8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로는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14876호로 근로기준법이 개정 공포되어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개정내용을 수용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임신중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과 근로기준법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1년 11월 1일부터 본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출산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해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칙 제1항의 조문중 일부 모호한 자구와 문맥을 변경 수정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수정 주요골자로는 부칙 제1항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여자공무원이 2001년 11월 이후 출산한 경우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의 심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정례회에 대비한 직무연찬 등으로 촉박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회기 중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정례회기에 빈틈 없이 대비하여 주시고 도민의 생활과 흩어진 농심의 안정을 위하여 도민들께 더욱 다가가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는 이번 회기 중에 의원들로부터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소생시켜서 도민생활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진호 최영락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김대호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임봉빈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