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1월 22일(목)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한창동 의원 발의)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을 말씀드린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제264회 임시회 때 상정 되었으나 자동차 검사 업소의 준비기간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청주시민에게 사전 홍보 미흡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조례가 심의 보류되었으며 11월 15일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 수정의결 하였으나 충청북도자동차매매조합대표측과 정비조합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수정의결된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한창동 위원께서 번안 동의를 제출하여 오늘 재 심의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한창동 의원 발의)
(10시39분)
한창동 위원님께서는 번안 동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 조례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협의 조정한 결과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다음과 같이 발의한다.
부칙 사항중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실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는 부록에 실음)
방금 한창동 위원님의 번안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번안 동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승우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신동인
문 화 정 책 과 장김화진
관 광 진 흥 과 장정호진
체 육 과 장김정선
환 경 과 장홍현태
수 질 관 리 과 장오인균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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