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2월 17일(월) 10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재난관리본부
나. 문화관광환경국
다. 소방본부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언구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충주호 유람선 정원초과로 재난사고가 우려되는바 ’94년 유람선 개항 이후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종합 분석하여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CCTV설치 검토 조치 등 3건이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으로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 수질측정망 운영에 있어 예산을 조기 배정해 정기 수질검사 철저 및 노후시설 교체할 것 등 7건이고 소방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119 지역대 운영비의 예산부족으로 냉난방기 등 연료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일선 소방파출소의 근무여건을 개선 조치할 것 등 2건이며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협의회, 도장애인체육회 소속기관 사무에 있어서는 도민체전은 전국체전에 앞서 사전 경기를 거쳐 전국체전에 출전하여야 하나 매년 전국체전 이후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등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촉구·건의 사항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추진하되 향후 100년 이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수립할 것 등 5건이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으로는 지역 축제평가 시 세부 항목기준 마련 및 지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유망 축제 비교견학을 통한 견문확대 등을 시행할 것 등 16건이며 소방본부 소관으로는 도내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현황 중 장학금이 전년에 비하여 감액되어 향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 장학금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 6건이고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도내에 유치되도록 별도의 직제 구성과 인근 3개 시·도와의 공조방안 마련 및 오송입지 타당성 홍보 등 특단의 유치전략을 수립토록 할 것 등 2건이며 도청 소속기관인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협의회, 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로는 2017년 동아시안 게임 유치 등 국제대회 유치계획에 따른 “대회유치기획단”의 차질 없는 준비 및 사전 세부 준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등 4건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언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합의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 받은 부서 가운데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오늘 시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우수 수감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수감 부서는 문화관광환경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상금 전수)
시상금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생명산업추진단에 음치헌 시설주사님이십니다.
음주사님께서는 밀레니엄타운 이주보상 문제를 재검토하시어 이주보상비 도비 1,300여만원을 절약한 모범수감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음치헌 주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상금 전수)
고맙습니다.
시상금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된 공적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회 소식지 및 충청북도 도지에 게재를 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상자들께서는 나가주시고요.
재난관리본부 관계자만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추진단도 나가주시고요.
아, 생명산업추진단은 명시이월 관계 때문에 남아주시고. 문화관광환경국 그쪽만.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본부부터 심사를 하고 문화관광환경국, 소방본부 순으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재난관리본부
(11시04분)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된 게 없습니다.
단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항이 있어서 건설재난관리본부를 심사할 적에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의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43억5,091만8,000원보다 0.09% 증가한 1,444억7,623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80억498만8,000원보다 0.02% 증가한 2,480억6,12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 도로사용료입니다.
일반점용료를 당초대비 169건이 추가 발생하여 9,66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굴착료는 상·하수도, 전력 등의 감면대상액이 발생하여 1,9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증지수입에 증액 계상된 3,928만5,000원은 수해복구공사의 증가로 건설공사 품질 및 검사시험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59페이지 국고보조금 875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지난 9월의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재난관리팀 소관으로 태풍 “나리”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062만5,000원을 반영한 것이고 164페이지 하천관리팀 소관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은 10억원의 재원이 도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된 것입니다.
164페이지 건설정책팀 소관 지방도 정비사업비는 총 금액은 변동 없이 금년 완료사업인 신천~음성간 사업비를 감액하여 부강철도교 추가보상비로 1억600만원을 증액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으로 도로보수원의 인건비 부족분 2,24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6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당초계획보다 도로점용료가 20% 증액 징수되어 시·군교부금 2,318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하천정비 기본계획, 62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3페이지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등은 대부분 조기에 발주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63페이지 지방도 정비사업 이월대상 23건 중 지경~사리간 등 13건은 공기부족, 금암~백곡간 등 4건은 보상지연, 백자~남천간 등 6건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중이고 65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66페이지 건설종합관리와 충주지소 운영사업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과 국고보조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1억2,531만원이 증액된 1,444억7,623만원으로서 자주재원(세외수입)은 일반점용료 및 토목시험 수수료 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0.9%인 1억1,656만원이 증액된 125억7,39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소방방재청의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 세입을 계상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875만원이 증액된 1,319억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 2,242만원, 경상이전 2,318만원, 자본지출 1,0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2,318만원이 증액된 38억4,765만원이고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063만원이 증액된 2,055억8,8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건설재난관리본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경상이전에 도로점용료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자본지출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164쪽 신천~음성간 지방도 정비사업 삭감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과 세출을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쪽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출예산과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신천~음성간입니까?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된 신천~음성간 도로사업의 삭감내역은 공사가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되면서 정산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1억600이 설계변경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을 부강철도교의 보상비로다가 항목을 바꿔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준설은 각 12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전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5페이지에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간에 신천~음성간하고 판장~분저간 이것이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전액 지출이 됐는데 이월액이 있어야만 명시이월이 되는 건데 명시이월조서에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은 작성기준이 11월 20일자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환경국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업무전반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각종 사업계획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문화관광환경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와 기금 등 중앙부처의 보조내시 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의 계상 및 연말 이내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환경국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491억5,100만원보다 1억2,500만원이 늘어난 1,49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03억2,500만원보다 6,800만원이 늘어난 2,103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청남대 입장료 1억7,0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5,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17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환경부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2억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건에 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우수관광상품 개발사업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77페이지 문화재분야입니다.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정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분야 17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국마사회 기금사업인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분야 179~181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3억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1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댐상류 소규모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사업비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관광진흥분야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우수관광상품 개발사업비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3~18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06년도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이자반납 등 3건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59~60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등재추진 학술조사 3억원,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 14억1,600만원, 자연생태관찰로 조성사업 11억5,600만원 등 6개 사업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1억7,662만원이 감액된 1,510억7,978만원으로서 자주재원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입장료수입 및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8%인 4억2,391만원이 감액된 43억3,085만원이고 의존재원은 청주권광역소각시설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자연형하천정화사업 감액분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4%인 6억53만원이 증액된 1,467억4,894만원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171쪽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세입감소 사유, 173쪽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세입감소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7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7,000만원, 경상이전 2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 3억5,055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9%인 7,000만원이 감액된 36억2,576만원이고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1.0%인 3억5,055만원이 감액된 211억8,9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3억5,055만원이 감액된 1,833억3,213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2.1%인 96만원이 증액된 4,6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182쪽 우수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감액사유, 184쪽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액에 대한 기정예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과 세출을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한테 잠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청남대 입장료를 19억1,301만원 잡았었는데 금회 1억7,076만원을 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세입으로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금년도 관람객 입장료 수입 등에서 계상했던 금액이 17억4,225만원이었었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 입장객이 줄어들어서 그리고 또 인센티브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들어온 입장객 거기에 대한…
뒷장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당초 사업은 18억으로 세입을 받는데 2억5,300만원이 감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1억2,000을 계상했는데 5,000 쓰고 7,000을 지금 다시 반환하는 거니까 수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세입 부분 2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세입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는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5항·6항에 의해서 사업체에다가 판매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에 옥천군에 투자하는 게르마늄이 폐업이 되고 또 자연음료가 1년간 휴업으로서 판매예상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래서 저희 세입을 좀 감소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어디냐 하면 현재 증평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증평군에서 환경부하고 실시설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집행율에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8억1,600만원을 감소를 한 거고요. 또 음성군도 총 사업비가 20억6,400만원이었는데 감액된 것이 거기도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다 보니까 집행율이 저조하게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된 겁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남대 명소화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문화관광부 균특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그 사업 추진기간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적으로 예산에 배정된 데에 대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올해분하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사업분이 되기 때문에 2개년에 걸쳐서 올해는 계획하고 내년에는 실행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전 행정절차 문제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으로 입찰에 들어가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당시에는 법적인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개발회의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개발행위 자체를 만드는데 5개월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만들고 사업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하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지금까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분의 실시설계를 1~2월 중에 마친다면 3월에 착공한다면 내년에 하반기 한 10월 이전에 완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마사회 기금으로다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기금으로 9,000만원 내시 받은 거죠? 아직 온 것은 아니죠?
마사회 기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도가 예를 들어 강원도 횡성 같은 데는 100억 들여서 체육관도 지어줬거든요, 마사회에서. 우리는 1억도 아니고 9,000만원 처음 내시 받은 거예요?
2000년부터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그럼 9,000만원을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원래 이것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시·군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추천은 돼 있습니다.
하여튼 마사회 기금이, 상당히 특히 체육 쪽으로 많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사회 기금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명시이월에 보니까 체육회관 증축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충 얘기 들었지만 15억 중에 8,300 지출했는데 이게 안전진단비로 지급한 겁니까?
다만, 거기에 따르는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 설비적인 문제 보일러라든가 각종 전기시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노후화가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면 어느 정도…
그래서 늦어도 내년 해동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말에는 모든 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문제도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지만 담당 국장님도 예산도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기왕에 손대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할 때 해야지 나중에 또 하면 또 예산이 또 들어간다고요. 자꾸 도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최재옥 위원님께서도 생활체육사무실 임차료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용을 하실 때는 의회에 사전 보고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하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의 전용은 세부적인 목 이하에 대해서는 전용이 가능하도록끔 돼 있고 이게 세세항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관계없이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업무를 추진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000이 감액되면 5,000이 남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추경을 한 후에 문광부로부터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다 각 시·도가 이 체전에 참가를 하는데 우리 도만 참가를 안 할 수 없어서 5,000을 전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은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쓴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에 178쪽에 보면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1억2,000 중 금회 추경액 7,000 감 그럼 잔액은 5,000 남는 거거든요.
(「표기가 잘못됐어요」하는 이 있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5,000이 남아져야지 이 5,000은 전용해서 우리가 썼기 때문에 이것은 세출예산에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 7,000만원 깎는 부분, 감액하는 부분은 다른 데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감해 주는 겁니다.
금년에 집행을 안 한다고 감해 주면 이 7,000만원은 다른 재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추경에서 그 부분을, 이 7,000만원은 바로 돌릴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를 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예산 중에 깜빡했었는데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 현재 10억 정도가 남았다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국장님께서는 182쪽에 우수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감액 사유하고요.
184쪽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액에 대한 기정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됐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품개발비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적이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로 해서 상품개발비 예산을 국비 5,000만원과 지방비 도비 5,000만원과 해서 1억을 세웁니다.
1억 세우면 이것을 갖다가 예선전을 저희가 봄에 합니다. 3월쯤에 해 갖고 저희 자체적으로 46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중앙단위에 가서 출품을 합니다. 출품을 하다 보면 저희가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는데 출품을 해 갖고 저희 도에서 5개 업체가 입상이 됐습니다.
입상된 성적에 따라서 동상이 충주에 사과를 소재로 하는 사과비타美파워 등 해 갖고 5개 업체가 되어서 5,200만원을 총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개선부담금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입은 저희들 60%를, 징수한 금액에 60%를 수입을 잡고 그 중에서 40%는 해당 시·군에 교부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수입도 줄어들었지만 괴산군에 ’96년도에 감사원 감사 시에 풀무원에 우리가 징수교부한 금액 중에서 더 징수를 하라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추가로 풀무원에 33억8,800만원을 ’95년부터 ’96년까지 분을 징수를 했는데 풀무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소송한 결과 저희들이 소송에 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다 징수했던 것을 다 교부를 못하니까 이것을 연차별로 상계를 하라 이렇게 해서 매년 상계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상계할 분과 아까 덜 받은 것하고 합쳐서 징수교부금이 줄어든 겁니다. 교부금.
감사원에서는 처음에 유통단계에서 소비자까지 간 그런 데까지 차액이 많으니까 그것을 다 징수하라 이렇게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그 차액에 대한 전체를 징수를 했지만 소송과정에서는 일단은 중간에 판매한 가격에 대해서만 원 생산자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해야 된다 하는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에 진 겁니다.
그 중에서 괴산군에 해당되는 사항이 20억6,400만원이었는데 계속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상계하고 남은 것이 2억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물론 행정력이라든지 소송에 여러 가지 사무처리 같은 것은 손해가 있었겠지만 실제 이것은 징수한 것을 다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만큼은 손해가 되겠죠.
본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이것이 만일에 본도 지사가 어느 시·군자치단체에 뭐를 부과하라 그래서 전액 그것이 손해를 봤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저희가 져야 돼요. 똑같이.
이 문제가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소방본부 간단한데 오전 중에 예비심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소방본부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도민의 안위와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소방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택으로 금년도 소방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 소방인의 뜻을 담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충북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도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소방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퇴직수당 부족분 8,044만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첫째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사업은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계약추진 중으로 부득이 2008년도로 이월 집행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헬기자동조정장치 구입사업은 외국에서 제품을 주문 생산한 장비로서 제작 및 성능검사 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어 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용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세종시 편입문제로 인한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2008년도로 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상 부득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어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8,044만원이 증액된 761억4,972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인건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0.2%인 8,044만원이 증액된 458억6,716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 명예퇴직수당을 반영한 것으로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이월하는 문제에 있어서 충주소방서가 착공이 왜 늦어졌나요? 충주소방서 착공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착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재정투융자심사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승인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된 것입니다.
그건 저희들 2008년도 12월까지 내년도까지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오후 1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협의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 예산 요청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시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없도록 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승우
○출석공무원
·건설재난관리본부
본 부 장송영화
건 설 정 책 팀 장연규혁
하 천 관 리 팀 장윤기복
재 난 관 리 팀 장유인종
지 역 안 전 팀 장윤영창
도로관리사업소장신필수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신동인
문 화 정 책 과 장김화진
관 광 진 흥 과 장정호진
체 육 과 장김정선
수 질 관 리 과 장오인균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완경
·소 방 본 부
본 부 장조택희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방 호 구 조 과 장유인걸
청주서부소방서장남궁석
·생명산업추진단
단 장우건도
사 업 총 괄 과 장이종윤
사 업 지 원 과 장강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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