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2월4일(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11시02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폭설 및 한해피해 등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격려 덕분에 당초 계획된 사업이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당초예산 1,818억9,541만9,000원보다 329억4,673만원이 증액된 2,148억4,214만9,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의 21.5%에 해당됩니다.
이번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보조내시에 따른 도비부담액 계상과 자체사업에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했으며 경상경비는 법적·필수적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14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4쪽부터 816쪽까지는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행정수행에 필요한 필수적·법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817쪽의 개발제한구역관리비 2,339만9,000원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은 국비보조금으로 청원, 옥천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한 것이고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 36억원은 국비 및 교부세로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 추진비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사업 3억3,000만원은 2002년 월드컵 및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에 대비하여 청주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6.2km 정비비 2억4,000만원과 주요관광지 노후·불량광고물을 정비하고자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18쪽 도 캐릭터 시설유지보수 600만원은 청주, 오창, 서제천IC 등 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이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중 도 조형물 설치사업비 3억5,000만원은 도계 및 주요노선변에 도 캐릭터를 10개소에 설치해서 도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며 주요간선도로 가로등설치사업비 4억8,000만원은 2002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행사장 진입도로 및 주요간선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청주 덕성교에서 신동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비롯한 819쪽에서 820쪽까지의 42개 사업 123억500만원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20쪽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등 설치사업비 2억3,680만원은 새벽 및 저녁에 주민들의 체력단련 장소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에 보안등을 설치해서 이용편의와 각종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도계마을 육성사업비 6억5,000만원과 소도읍개발사업비 25억원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북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로 마을회관 건립 3억5,000만원은 제천, 옥천 각 1동, 영동,괴산 각 2동씩 6동 건립비이고 농로포장 11억3,000만원은 제천 세 곳, 청원 2, 옥천 3, 영동 5, 괴산 2, 음성 4, 단양 2개소 등 21개소가 되겠으며 하수도정비 2억원은 제천 1, 음성 3개소 등 4개소입니다.
마을안길포장 8억3,000만원은 제천 1, 청원 6, 보은 3, 옥천 2, 괴산 2, 음성 2, 단양 1개소 등 17개소이며 소하천정비 1억2,500만원은 제천, 옥천, 괴산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은 행정환경 개선과 내구년수가 지나 노후된 냉·난방기 1대 등 4종의 행정사무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1쪽 일반운영비, 822쪽 국내여비는 필수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4억716만원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적도면 수치화일 및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노후화 되어 대체할 모사전송기 1대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4쪽부터 825쪽까지는 재난관리에 대한 필수적 행정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예산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826쪽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활동을 위한 재료비 5,6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2,880만원은 ’99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농촌마을의 전기, 가스, 난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 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사업비 6,500만원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구축하는 사업으로 재난 및 재해 GIS패키지 구입예산이고 827쪽의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노후화 되어 대체할 복사기 및 프린터 각 1대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1,700만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적립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827쪽의 재해대책추진 일반운영비, 828쪽의 국내여비는 필수적 행정경비로 설명은 생략 드리고 829쪽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95억9,213만원은 ’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수해예방을 위해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7개소에 145억9,843만원과 2001수해상습지개선사업 채무부담 상환액 40억원 및 재해위험지구인 증평 덕상제 정비사업비 9억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7억 6,363만7,000원은 2001년 사방임도수해복구 국고채무부담 상환액 8,063만7,000원과 ’95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02년도 10개소 정비사업비 4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0쪽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은 기본계획 미수립 지방2급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이고 강우량 측정 104개소 개선사업비 4억9,920만원 및 수위측정 15개소 개선사업비 5,250만원은 현재 시·군 단위로 파악되는 강우량 및 수위를 읍·면·동까지 실시간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지적인 돌발성 집중호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831쪽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재해상황 기록관리 등을 위한 카메라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전출금 12억6,700만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9조에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세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업무 추진사업비로 831쪽의 일반운영비, 832쪽의 국내여비는 필수적 경비로 설명은 생략하고 국가하천 편입 사유토지 보상비 8억1,536만원은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비이고 833쪽의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비 33억원은 퇴적토사로 인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9억1,600만원은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과 마찬가지로 지방1급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6억8,600만원과지방2급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2억원 및 하천표지판 설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4쪽의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4억8,000만원은 하천제방정비규정에 의거 하천제방을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만원은 금번 조직개편에 의거 신설된 부서로 하천불법점용단속 등에 필요한 카메라 등 행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5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필수적 경비로 설명은 생략 드리고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2,990만4,000원은 교통수요를 사전에 예측해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836쪽 국도접도구역 관리비 2,924만5,000원은 매년 건교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비이며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366억560만원은 만승~생극간 등 5개소에 대한 계속사업비로 조기 개통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정비사업비 291억4,6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837쪽에서 840쪽까지 금암~백곡 등 22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840쪽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402억원은 공사중에 있는 청주 남면~북면간에 122억원, 충주 풍동~용두~금가간에 28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41쪽 지방도로 전산화 용역비 2억원은 지방도로의 과학적인 유지관리와 도로관련 각종 통계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70km의 지방도를 전산화 할 사업비이며 효율적인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를 위해 3,019만4,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40억2,100만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로망 확충으로 낙후된 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충주 신양~가흥간 도로확포장 등 14개소에 대한 사업비 및 주요간선도로의 차선도색 및 입간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842쪽 자산취득비 1,150만원은 도로공사 촬영, 기록보존을 위한 스캐너 및 카메라 각 1대의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건설종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2쪽에서 855쪽까지는 필수적·법적경비인 봉급, 수당, 일용인부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56쪽 시설비로 지방도 교량 안전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9개의 노후교량보수비 8억3,614만원을 또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포장도 6개소 보수비 15억3,745만원을 또 교통안전시설물 9개소 설치비 10억3,111만원을 각각 계상 했으며 857쪽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50억3,800만원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폐수를 정화시켜 방류함으로써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97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비이고 지방도 수해복구 국고채무부담 상환액 1억433만3,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858쪽 연구개발비 3억5,438만5,000원은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시험연구자재 및 재료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60쪽 시설비 14억782만원은 표지판정비 3억2,300만원, 버스정차대 10개소에 3억8,800만원, 노후교량인 회남대교 보수비 8,730만원, 교량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에 2억952만원을 계상한 것은 주민의 도로이용 편의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실 및 문서고 증축사업비 4억원은 구 개발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합해서 건설종합본부가 발족됨에 따른 사무실 부족분에 대한 증축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4,515만원은 내구년수가 지난 덤프트럭 1대 구입비 6,500만원과 지프승용차 1대 구입비 3,000만원, 토목시험차 1대 구입비 4,000만원 및 도로보수에 필요한 예취기 등 행정장비 12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1쪽에서 868쪽까지는 충주지소의 필수적·법적경비인 봉급, 수당, 일용인부임과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설명은 생략드리고 869쪽 포장도 4개소 보수공사비 7억5,51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비 6억6,660만원 또 870쪽 노후위험교량보수비 4억9,500만원은 안전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도로 및 교량을 적기에 보수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비이며 지방도수해복구 국고채 상환을 위해서 1억 1,9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1억9,205만원은 도로보수용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2쪽 시설비 9억6,085만9,000원은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표지판 33개소 설치공사비 1억6,381만2,000원과 제천 송계 1교외 2개교의 정밀안전진단비 2억 650만2,000원 및 노후교량 3개교 보수비 9,414만5,000원, 청풍교 보수공사비 4억9,640만원을 각각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7,100만원은 내구년수가 지나 대폐차할 덤프트럭 1대 구입비이며 차선도색용 수동식 페인트마카 1대 및 과적차량 단속용 카메라 1대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신규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3쪽에서 875쪽까지는 필수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회의참석보상비로써 설명은 생략드리고 876쪽 운수연수원 운영 보조비 4억1,700만원은 각종 국제행사 대비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이고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 9억2,279만원은 벽지노선 버스업체의 경영난해소 및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비이며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21억7,000만원은 2001년도 시·군비 확보 집행분에 대한 보전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청원 현도 신호등 설치 4,000만원은 현도면 매복리 부근 삼거리에 신호등이 없어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신호등 설치비이며 자산취득비 680만원은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카메라 등 4종의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8쪽 차입금이자 12억6,600만원은 지방도 정비사업 차입금 상환이자 9억 5,400만원과 오송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대청댐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비의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 3억1,2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차입금 원금 20억원은 지방도 정비사업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당초예산 216억6,782만원보다 45억6,334만2,000원이 증액된 262억3,116만2,000원으로 이는 도 특별회계 3,004억7,646만6,000원의 2%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84쪽에서부터 893쪽까지의 세입예산과 경상경비의 설명은 생략하고 894쪽 밀레니엄타운 편입부지 매입비 146억원은 현재 밀레니엄타운 조성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 159필지 30만7,847㎥중 40필지 10만㎥에 대한 매입비가 되겠으며 오창벤처기업 임대공단조성 할부금 23억1,800만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9만5,037㎥의 부지에 벤처기업 임대공단을 조성 벤처기업 육성과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단조성금 119억8,600만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상진에서 별곡간 가드레일공사는 당초예산에 사업명 표기가 잘못돼서 부기경정한 것이고 충주 사직도로개설사업은 일부 사업변경에 따라 도비부담액 5,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옥천 지역개발사업비 3억2,000만원의 삭감은 세부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농로포장사업비로 전환한 것이고 또한 마을회관건립비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영동 심천 용당마을회관 건립비를 계상한 것이었으나 금년에 군비로 집행했기에 농로포장사업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쪽 청원 문의 복지회관건립비 3억2,400만원은 문의면민 화합의 장소 활용과 지역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건립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다음 103쪽 괴산 향촌 농어촌도로포장사업비 5,000만원은 도로망의 시설확충으로 낙후된 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계상했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비 4억8,000만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주식회사 태영 및 대화건설에 위탁 처리해서 하천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4쪽 낙석방지시설 1억7,400만원은 낙석위험지역 3개소 700m 구간에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설명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도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당초예산안을 검토한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1%인 329억4,600만원이 증액이 된 2,148억4,200만원 규모로 편성된바 이는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구 개발사업소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일반회계에 편성됨에 따른 경상경비 증가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등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서 사업량이 일부 증가한 데서 기인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4%가 증액된 62억8,100만원으로 이는 구 개발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가 통합되면서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개발사업소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면서 기인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5%가 증액이 된 2,045억5,200만원 규모로 그중 보조사업은 20.7%가 증액이 된 1,727억8,800만원으로 이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지방도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고보조 계속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데서 기인하며 자체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 증액이 된 317억6,400만원 규모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주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데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 감액이 된 40억800만원으로 이는 지방도정비사업 및 대청댐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분담금 이자에 대한 금리인하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국고보조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도로개설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등에 있어서 우선순위 책정 및 지역별 안배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이는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지역개발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지역별로 배분하여 세부사업으로 구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1% 증액이 된 262억3,100만원 규모로 그중 주된 세입원이 되는 용지매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가 감소한바 이는 부동산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택지분양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로 밀레니엄타운(유원지)편입부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으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재원조달의 문제점과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업전반에 걸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종전에 공기업 종사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개발사업소가 건설종합본부로 통합되면서 인건비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사항설명서 894쪽을 보면 밀레니엄타운 편입부지 매입예산 146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날짜 충청일보 1면 기사내용 보셨지요?
본 위원도 이 예산서를 검토한바 충청일보 보도내용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충청북도 조례에 따른 규정이 있음에도 도의회의 의결없이 집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집니다.
지방재정법과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는 주요투자사업의 예산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만 집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이 집행계획 역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8조 또 79조 또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또 37조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매입예산을 기이 50억을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예산으로 160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에 50억을 예산승인을 해 줬고 이번에 2002년도 당초예산에 146억 하면 196억이 됩니다.
그러면 도의회 의결을 받은 예산액보다 36억이 초과됐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30억에서 200억 미만은 시·도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있고 200억 이상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대상에서 도 자체로 투융자심사를 하는 액수가 4억이 모자라고 4억만 초과한다면 중앙심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6억을 초과했는데도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 또 투융자심사 변경심사를 해야 함에도 무조건 2002년도 예산에 146억을 계상했다 하는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잘못된 경위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칭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160억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로부터 득했는데 이번에 146억원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초과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재정투융자심사는 지금 밀레니엄타운부지 1,378억에 대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마친 단계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는 받았는데 그것을 지적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의회로부터 수정해서 받아서 그것을 증액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사업부서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유재산관리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간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불비했던 관계로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요구하면 또 그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작성해서 의회로 제출해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차액만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36억원 만큼의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예산이 증액의 필요를 꼭 느낀다고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이한 생각으로 이 36억을 초과계상을 했다 이거예요. 초과계상을 했을 때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밟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엄청 지연됩니다.
이 문제는 좀더 연구검토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지난번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후속절차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절차진행이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군 문의면 면민 복지회관을 왜 우리 수정예산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으로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다음 103쪽에 보면 괴산 향촌 농어촌도로 포장이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왜 하필이면 결빙기가 임박했는데 괴산 향촌 농어촌도로를 수정예산에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문의 복지회관건립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주민 마을회관 등 시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건 주민복지지원 차원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원했는데 청원 문의지역은 대청댐 수몰로 인해서 미천리 쪽으로 문산리가 올라오면서 형성된 지역인데 이 지역이 당초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라든지 상당히 개발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또 청남대가 그 지역에 위치하고 또 상류지역에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되는 등 2중, 3중의 규제로 인해서 문의지역이 상당히 개발에서 소외된 그런 문제로 항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팽배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이 지역에서 상당히 여러 번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 가지고 여러 번 시위까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만남의 장소나 또는 주민들의 화합 및 휴식공간으로써의 이용을 위해서 문의복지회관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복지회관을 복지환경국에서 순수하게 관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재산 및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양개 국에서 소관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역 주민의 편의 및 지역주민에 대한 모임,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이런 시설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차원에서 이것을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원남면하고 여기하고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남면 복지회관도 이런 성격이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저희가…
단, 위원님들이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예산부서에 호소해서 좀 부족하거나 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는 건설교통국에 관련되는 예산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억 정도의 범위로 위원님들 각 군에 돌아가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지회관이 사회복지회관 성격하고 읍·면 복지회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군 단위의 이렇게 크게 전문 복지회관으로 쓰는 그런 종류는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그래서 복지회관으로 이름이 붙었지만 적어도 군 단위 정도의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루고 읍·면 복지회관에 주로 저희가 다루는 것은 마을회관 같은 성격의 복합시설로 다루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 지원을 해 줍니까?
43억중에서 그 반인 약 21억5,00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고 21억5,000만원 정도는 지방비로 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6억5,000만원을 보조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시·군에서 금년도에 국비 나갈 것에 대한 것을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국비를 받아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가 4억1,700이 있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엄 오송바이오엑스포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운수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필수경비적 예산이다 이렇게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운수연수원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4억1,700만원씩 운영비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되는 것은 이것을 각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교통이용에 관한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운전자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운전자의 의식개혁이 필요한데 최소 한의 교육을 위해서는 각 개별회사의 자체교육에 맡겨서는 거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아직은 집체교육을 해서 약간의 의무성을 띠어서 집체교육을 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일단 지원을 해서 집체교육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타도의 예와 또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검토를 내년쯤 가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운수연수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분석해 보시고 2003년도부터는 어떻게 운영지원을 해 줄 것인가를 명확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각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모사전송기, 칼라프린터기 죽 이런 물품들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지금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어느 한 개 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동일하게…
그래서 값이 비싼데 카메라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은…
그런데 보통 일반카메라 같으면 한 68만화소나 이런 것도 쓰지만 저희가 쓰는 것은 적어도 한 210만화소 정도 이상은 돼야, 왜냐 하면 가서 전경이라든지 뭘 찍어왔을 때 그 사진을 가지고 무슨 식별 같은 게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200만원 이상씩 가던 게 최고 좋은 게 지금은 상당히 가격이 내렸다고.
사항설명서 820페이지 주민체육시설 야간조명등 설치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흥섭 위원님도 생활체육에 관련하시고 우리 권영관 위원님도 관련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선수나 특정인을 위한 체육보다는 시민, 도민, 주민들한테 전체 도움이 가는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근간에 사람들이 걷기나 달리기에 대한 욕구가 대단해졌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욕이 생겨 가지고 대개 지금 청주시만 하더라도 저녁에 저녁 먹고 나와서 학교운동장에서 아주 깜깜한 상태에서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리는 사람도 물론 있고.
또 아침에 한 5시 정도만 되면 운동장에 벌써, 컴컴합니다.
6시 반까지도 컴컴한데 나와서 운동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시설을 해 줄 때를 도저히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먼저 3개시부터 하는 겁니다.
3개시의 운동장에 많이는 못해 주고 네 귀퉁이 정도에 라이트가 센 거 그걸로 해서 운동장을 쫙 비쳐주면 운동할 때 다치는 것도 덜 할테고 또 운동장 가에서 우범스러운 짓을 한다거나 청소년들이 하는 것도 덜 할테고 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런데 거기에서 요금을 아마 학교에다가 징수하게 되면 학교에서 절대 안할 테니까 이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개념으로 요금은 자치단체에서 내주면서 시설만 학교와 협의해서 하면 운동장을 밤중과 새벽에 늘 개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아주 지역주민들의 운동공간으로는 제일 좋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자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봤더니 아주 바람직한 것이다, 적은 돈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아직 교육위원회하고 정식으로 어떤 협의가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하고 일단 협의해서 3개시부터 시행해 보고 좋으면 그 다음에 군에 읍지역에도 전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많아도 예를 들어서 학교가 두세 개가 한번에 쫙 붙어있는 데는 큰 운동장 있는 학교부터 하고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하면서 세부조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데만 학교를 아침저녁으로 개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학교에 한해서 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3개시만 하실 게 아니고 나머지 군지역도 시설을 해서 아침운동이나 야간운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학교내 시설인데 이 부분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하지 않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새벽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서 착안한 건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결국 시설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관리가 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리의 대부분은 전기요금 문제와 계속적으로 밝기를 유지해 주는 것 그러니까 전구 가 끊어진다든지 조도가 약해진다든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개념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교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요금은 일반 자치단체에서 내주는 걸로 이렇게 해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것은 1년에 몇 번씩 공모를 합니다.
특별시책으로 뭔가 주민들의 편의제공이나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저희가 한 40가지 나온 중에서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 몇 가지 우수한 것만 반영을 한 겁니다.
천상 이 사업비를 이쪽에 세워서 양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항설명서 84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보면 하남~세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이게 위치가 잘못 됐지요? 가금면 하구암리가 아니라…
이지사님 전에 주지사님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가 28억 이상 들어가니까 일부만 보조가 되는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832페이지에 국가하천편입사유토지 보상비를 도비에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842페이지에 주요간선도로 차선도색비용 5억원 전체를 도비에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엑스포를 대비한다고는 하나 수혜는 청주시가 받는 것이므로 투자의 형평성상 청주시도 재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도시계획구획내의 도로관리는 청주시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당면된 민원문제를 해결한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왜 지방비를 국가하천에 투입하느냐…
그래서 주로 그 많은 수익이 도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3분의 1을 부담해서 민원을 처리해도 큰 지방비의 부담이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수익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 수익만큼의 어느 정도의 3분의1을 부담하는 것으로 법을 제정할 때 그렇게 만들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복잡한 징수업무를 시장·군수가 다 해주니까 관리권자는 도지사지만 한 반정도의 수익금을 분배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청주시가 주기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수준의 도로정비나 또는 도로차선 도색가지고는 모자라고 우리가 깨끗한 환경 그 주변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의 깨끗한 차선도색이나 환경을 요구하는 건데 그것을 그냥 의무부담을 지을 수 없으니까 청주시에 5억원을 줘서 청주시 예산하고 합쳐서 청주시 주변을 전체를 깨끗하게 차선도색 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주시 입장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저희 요구에 대해서 반갑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억원을 줘서 시켜 가지고 청주시에서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주시에서 별도로 16억7,0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로 인해서 그 시기라든지 장소 같은 것을 마음대로 선정 못하고 엑스포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을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청주시는 부담이 가는 내용입니다.
투자계획이 도비 5억만 가지고 사업내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건설종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6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수로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에 속해 있는 분이 65명이고 충주에 속해 있는 분이 32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용인부라서 그런지 자녀학비보조금도 없고 또 중식비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그럼 이 분들이 한 달에 근무를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월 120만원 정도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담도 해 주고 고용보험료도 주고 산재보험료 주고 모든 건 다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 주는데 중식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혹시 점심을 안 주는 건 줄 알고.
별도로 저희들이 특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부담을 하지만 평상 중식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자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용으로 해서 1년에 300일 이상 쓰게되면 일용이면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하게 되지만 그것 외에 여기에 얘기하는 지금 말씀하신 휴일, 월차, 연차, 유급 이런 것이 근로조건 개선으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편성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잘못됐으면 건의서를 내서라도 중식비를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일용인부라도.
중식비가 없이 일을 시킨다고 하면 뭔가 딴 예산에서 딴 뭐에서 그 사람들을 점심을 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상여금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럼 상여금 속에도 중식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이거 예산편성 저기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마냥 되는데 상여금도 지급해 주는데 일당에 점심까지 포함되어 있다 궁색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잘못돼 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중식비를 지급하게끔 해 줘야지 97명입니다. 전체 우리 수로원들이.
잘못된 거 이런 걸 건의해서 수정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변명하기만 지금 급급하단 말이에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건의하겠다 이렇게 딱 해 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상여금도 지급해 주는데 일당에 포함됐다면 얘기가 안되는 소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서 저기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15페이지 보면 국유재산관리업무 추진하는데 3만5,000원에 5명 5일 6회 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 나가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3만5,000원이 그 날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리고 당일 출장할 때는 식비와 교통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장을 예를 들어서 낮에만 일과시간이면 일과시간에만 해서 5일 가는 것하고 4박 5일 가는 것하고는 아주 출장비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상경비 쪽에는 상당히 통제를 많이 받고 사업예산 쪽으로 많이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 세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 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여비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위원 질의, 예 김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하는데 답변을 조금 궤도를 벗어나는 답변을 하세요.
아까 건설종합본부장님께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로원에 대한 중식비 지급규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여비관계는 실링제도 하에서 기본여비 한도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체재할 때는 물론 숙식비를 제공하는 거고 그렇지 그게 일률적으로 도청직원 6급은 얼마 사무관은 얼마 서기관은 얼마 그거 아주 다 제도적 장치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건데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예결위 본 심사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교통국 소관은 자료를 요구할 게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그냥 대충 어디외 몇 개소 이래놨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해당과나 계에서는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을 기록을 하셨다가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석방지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명세표하고 또 농로포장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명세표, 소도읍개발사업 5개 읍지역이 있습니다. 그 명세표, 농로포장에 21개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명세표, 하수도 정비 4개소, 마을안길포장 17개소,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7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 명세표, 2002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0개소 빨리 말씀드리면 기록을 못하실 것 같고 또 제가 모르는 음성천정비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또 지방도확포장사업 8개소, 14개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도 2가지인데 48개소가 있고 또 7개 지구가 있습니다. 버스정차대 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자료 좀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5시21분)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는 문화관광국 소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해 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4페이지 충주공공도서관 건립 도비 8억원중 3억원 삭감, 사항설명서788페이지 다목적체육관 공사감리비 1억7,000만원 전액삭감, 시설부대비 500만원 전액삭감, 수정예산안 사항설명서 91페이지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시설비 27억2,500만원 전액삭감, 교통영향평가용역 1억원 삭감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는 총 33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하기로 조정해 주셨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사항별설명서 894페이지 밀레니엄타운 편입부지 매입비 146억원중 36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신택수 심흥섭 권영관 조영재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임윤수
교 통 과 장심상호
도 로 과 장연해용
건 설 종 합 본 부 장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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