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2월18일(화) 14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의견제시
2.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심사된안건
1. 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의견제시
2.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신택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졔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대한의견제시와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의견제시
(14시09분)

○위원장 신택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금일 14시에 거행하는 보은 봉계-장갑간도로 준공식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많았지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어 연초에 계획된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되고 있음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광역도시계획은 청주권과 대전권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데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은 이미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1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전국 8대권역 중 가장 먼저 원안 통과되었고 금년 12월 10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수일내 공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은 계획기간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우리 도의 관내 공간적 범위는 옥천군, 영동군 전역 및 청원군, 보은군 일부가 포함된 면적이 1600.7㎢가 되겠으며 내용적 범위는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구상, 광역토지이용, 녹지 및 경관관리 등 부분별 계획과 생활권설정 및 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충남 대전과 함께 ’99년 12월 광역도시계획수립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였고 금년11월 대전광역권 도시계획안이 완료되어 각계각층의 자문과 의견을 듣고자 지역자문회 및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2월 5일에는 대전에서 공청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고견을 들어 보다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계획 수립을 주관하신 국토연구원 김동주 박사와 충북개발연구원의 류을렬 박사로부터 잠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2002년 1월중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2002년 2월에 건설교통부장관의 계획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도시계획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보다 발전적인 안을 제시하고자하는 사안으로 본 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을 검토한 바 지난 ’99년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표 시 그린벨트면적의 30~40%가 해제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실제로는 7.7% 정도가 해제되어 이해관련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상이 좋은 임야만을 최소한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시키고 나머지 대지 및 부락 주변의 전·답은 가능한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둘째,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건축물의 건폐율이 60%인 것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건폐율을 2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건폐율을 현행대로 60%로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자연녹0지가 보전녹지로 변경될 경우 보전녹지에는 공동주택건축 등 각종 건축에 대한 제한이 따르게 되므로 그린벨트해제 자연녹지 중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도록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 류을렬   충북개발연구원의 류을렬 연구원입니다.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집단 취락 등은 우선 해제를 하고 우리 충북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7개 중소도시는 전면 해제가 되는데 그 대표적인 도시가 청주시가 되겠습니다. 7개 대도시권 중에서 부분해제가 되는 도시는 우리가 지금 보고하는 대전권 외에 5개, 전체 6개 광역도시권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광역도시계획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목표년도를 2020년으로 하고 계획수립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1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우리 본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등에 대한 상위계획으로써 지침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광역도시계획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정책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장기적인 이용 개발보존을 위한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나온 바와 같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은 대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충청남도 4개 시·군, 충청북도 4개 시·군에 청주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10월 9일날 변경이 돼 가지고 청원군 부용면, 현도면, 문의면 그 다음에 보은군의 회남면은 청주권과 중복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옥천군하고 영동군이 포함되는 194만명의 인구가 되는 4,633㎢가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목표와 전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 현황 및 계획인구입니다.
  충청북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면적에 1,601㎢이고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5.6㎢로서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8년 인구에서 2020년 인구는 14만3,000에서 14만4,000명으로 현재 인구를 거의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간구조에서 교통축 겸 개발축입니다.
  이것은 청주, 대전, 논산을 잇는 호남선축을 주개발축으로 설정하고 대전, 공주간을 부개발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축은 대전광역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한 환상녹지축을 형성하고 계룡산과 연계된 차령산맥 등 속리산과 대둔산을 잇는 녹지축과 연계되는 그런 녹지축을 설정을 했습니다.
  공간구조구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청주권과의 주개발교통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대전을 중심을 해 가지고 논산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교통축 겸 개발축 그 다음에 공주로 가는 그런 것을 부축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생활권 정비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른 지역은 생략을 하고 충북과 관련되는 청원·연기·보은군 쪽에 북부생활권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전원주거단지라든지 식음료특화단지 그 다음에 정보서비스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옥천과 영동은 물류유통 그 다음에 경관산업이라든지 약초단지 이런 것을 주된 산업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과 영동의 지역에 각 부문별로 생활권을 세부적으로 표시를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옥천쪽은 전원주거단지라든지 유통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초단지라든지 영동쪽에도 영동읍을 중심으로 행정농업정보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농업지원기능 각 부문별로 시·군을 나누어 가지고 각 부문별로 주산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군의 부용·현도·문의면하고 보은군의 회남면쪽입니다.
  특히 부용면 쪽에는 물류기지 거점기능을 부여를 하고 현도면쪽에는 친환경전원주거기능, 그 다음 문의면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전원주거기능 그 다음에 현도면에는 식음료특화단지 그 다음에 회남면하고 문의면 쪽에는 여가위락공간기능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부문별계획입니다.
  광역토지이용계획에서 균형적인 도시체계를 확립하고 계획적인 도시공간수요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개발과 보존의 합리적인 조화를 위한 효율적, 자원절약적 토지의 활용을 기본방향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구상은 도시용지, 도시화예정용지, 보존용지, 기타용지 그 4개의 용도지역으로 토지를 구분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는 도시화예정용지로 설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존치지역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용지로 설정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은 기타용지로 설정을 하고 토지이용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역교통계획입니다.
  공간구조상 국토중심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가지고 교통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계와 통합적 기능을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면서 간선교통체계의 정비를 통한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과 관련되는 거는 대전- 청주-상주-영덕간 고속도로라든지 대전에서 청주공항간 고속도로계획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청주간 고속화 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도19호선이라든지 지방도 501호선, 509, 571호 이것은 대청댐 주변을 잇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역교통계획쪽에서 도로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철도계획인데 대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전철을 청주공항에서 신탄진, 대전을 거쳐 가지고 논산쪽으로 가는 그런 것이 계획돼 있습니다.
  광역공급이용시설입니다.
  용수공급시설인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개량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광역상수도사업추진으로 안정적인 급수원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은 시설확충 및 분류식 하수관거를 보급해 가지고 하수처리율을 제고하는 그래서 2020년에 대전광역권의 하수처리율을 대전시는 100%, 충남·북지역은 85%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시설은 각 시·군·구단위로 해 가지고 1개소씩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공동운영을 하도록 하고 생활체육시설을 다양하게 보급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류시설은 시설의 차별화 및 위계화를 통한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고속도로와 국·지방도를 활용하는 물류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가공간 및 녹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녹지계획은 주로 대전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남정맥 그 다음에 이쪽에 속리산권으로 해 가지고 금산면 충남쪽을 지나는 그런 쪽에 주축을 형성하고 가운데에 환상형의 기존의 그린벨트를 일부 살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녹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환경보존입니다.
대기질, 수질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방재계획도 수해방재계획이라든지 시가지방재계획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방재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하부터는 국토연구원의 김동주 박사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 김동주   국토연구원의 김동주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은 크게 네가지 기본방향하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구가 밀집한 집단취락을 우선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취락지역인 일반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환경평가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4, 5등급지를 중심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조정가능지 설정에 있어서 광역도시계획의 공간구조개편 전략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조정가능지 설정에 있어서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은 조정기준을 완화 적용해서 차등 적용해서 지방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조정가능지역이 설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조정가능지역 설정작업은 크게 3단계로 설정이 됩니다.
  먼저 첫단계로 지난 ’99년 시행된 환경평가결과를 검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정가능지역 설정은 환경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동안에 어떤 오류사항이라든지 잘못된 사항들은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국 7대 광역권에 47개 시·군이 있는데 47개 시·군에 각 조정가능 비율을 설정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 환경평가결과의 4, 5등급지 면적비율과 각 시·군의 여건 그 다음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정책을 반영을 해서 비교점수화 해서 이 점수에 따라서 시·군별로 해지될 수 있는 총 면적을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비율에 따라서 각 시·군내에 조정가능지역의 위치하고 면적같은 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와 면적은 4, 5등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후보지를 설정하는데 그 위치의 후보지의 환경성이라든지 도시성, 또 지자체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조정가능지역을 결정하고 또 아울러서 취락의 경우는 규모라든지 밀도를 고려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먼저 환경평가 검정보완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9년도에 건교부에서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에서 환경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성, 임업적성도, 수질 등 여섯 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등급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등급은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토지이고 5등급은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해당 자치단체하고 같이 검증작업을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먼저 작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각 지자체 협조를 얻어서 자료확인을 한 후에 금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현지검증실사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주로 농업적성도 부분에서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경리정리지구가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특히 청원지역 부근에 치수구가 위치가 이동이 됐는데 그런 사항이라든지 치수구 위치가 오래된 사항들을 다 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 보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 된 사항은 환경평가를 수행했던 저희 국토연구원을 비롯해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입업연구원이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검증 보완한 결과 충북 옥천의 경우 당초 4, 5등급 비율 기준으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게 되는데 4, 5등급 비율이 0% 였습니다마는 1.2%로 상향조정되고 청원군의 경우에 당초 3.8%에서 10.8%로 대폭 상향됨으로써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기준총량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5등급지 비율의 47개 시·군간의 격차가 0.03%에서 27.51%로 최대 27%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4, 5등급지 비율만 이용할 경우 시·군간에 조정가능지설정 면적 상에 상당한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됐고 두 번째로 이 환경기준만 이용할 경우 광역도시계획이 지향하는 계획적 정책적 요소의 반영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준총량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로 산정한 지표는 4, 5등급지 비율 외에 공간적 특성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사항은 수도권의 경우는 지방보다도 그만큼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끔 다시 말해서 수도권은 감점을 주고 지방은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비율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47개 시·군간에 조정비율의 격차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4, 5등급 비율의 최소치가 당초 0.03에서 27.51%로 상당히 폭이 넓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4, 5등급 비율의 평균치가 9.53%인데 9.53%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폭 플러스 3.5% 마이너스 3.5%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해서 최소 6.03%에서 최대 13.03% 내의 47개 시·군의 기준총량 다시 말해서 해제될 수 있는 면적비율이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청북도의 경우에 옥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 5등급 비율이 1.2%였습니다마는 47개 시·군간에 기준총량 설정방식에서 재조정해 본 결과 최대 7.56%까지 해제될 수 있도록 비율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청원군의 경우는 4, 5등급 비율이 10.8%입니다마는 거의 10.42%로 당초 4, 5등급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최대 가장 4, 5등급 비율이 많은 시가 시흥시가 되는데 이곳은 27.51%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기준총량모델에 의해서 13.03%만 해제할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가능지역 기준총량 비율에 따라서 개별 해제될 수 있는 지역의 후보지를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후보지 설정에 앞서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집단화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게됐습니다.
  먼저 4, 5등급지가 매우 산발적이고 부정형으로 공포함에 따라서 4, 5등급 비율대로 해제할 경우 여러 가지 소규모 난개발이 예상됐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컴퓨터모델을 이용해서 환경평가지시도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보전대상지는 1, 2등급이 밀집 분포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전하고 4, 5등급지가 밀집으로 분포한 지역은 조정대상지로 하는 방식으로 집단화를 유도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컴퓨터작업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4, 5등급지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1, 2등급지가 되겠는데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지역으로 해제할 경우 여러 가지 난개발이라든지 기반시설의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컴퓨터모형에 의해서 이렇게 집단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컴퓨터모델을 설정해서 이 지역을 따라서 조정가능지가 설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정가능지역은 이 각 후보지에 조정지역에 4, 5등급 포함비율이 50%이상 그리고 수도권은 6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해서 컴퓨터시뮬레이션방법으로 각 조정가능지역 후보지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 5등급지 비율이 아주 낮은 시·군이 있습니다. 용인시라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4, 5등급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천도 마찬가지로 4, 5등급지가 상당히 낮고 환경적으로 보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조정가능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4, 5등급이 낮은 옥천같은 그런 경우는 50% 이하도 적용하되 10%씩 낮출 때마다 해당 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기준총량에서 0.5%씩 감소하도록 다시 말해서 일종의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하되 그만큼 환경훼손에 대한 약간의 패널티는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허용총량이라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각 시·군에서 해제될 수 있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면적대비 허용총량비율을 곱한 면적이 해제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총량이 10%인 시·군에서 4, 5등급 포함비율을 40%를 정해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허용총량은 최종적으로 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될 수 있는 이 지역은 최소한의 면적규모가 10만㎢ 이상으로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조정가능지역은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성이라 든지 도시성, 지자체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과 재해빈발지역 또 수변구역, 습지, 공원 등 환경적인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예외적으로 조정가능지역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취락조정 및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취락이 아닌 일반 비취락지역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부터는 취락지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연구하기 전에 ’99년 9월 건교부 지침사항에 집단취락의 정비방안에 의하면 우선해제지역은 충북지역에 해당이 없고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해제가 기존 시가지라든지 우선해제지역하고 연접한 취락만 취락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취락의 범위가 작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단취락은 도시계획절차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조정가능지역 해제와는 달리 단기적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조치와 해제가 가능한 그런 이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집단취락은 이미 집이 들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경훼손 우려가 적어서 그만큼 도시환경의 계획적인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지침에서 이 두 가지 경우만 해제될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대폭 확대를 해서 중규모 취락을 내용을 추가해서 20호 이상까지는 다 해제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밀도도 ㏊당 10호 이상 다시 말해서 호당 한 300평까지 되는 취락은 다 해제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수도권은 100호 이상, 부산은 50호, 저희 대전권 충북을 포함한 대전권은 30호 이상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시·도협의회 과정에서 충북도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여러 번의 의견을 개진해서 20호 이상까지 기준을 완화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대전권의 조정가능지역 및 집단취락 설정된 결과가 되겠는데 옥천군의 경우는 총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9.7㎢입니다.
  여기서 허용총량이 5.31%로서 해제될 수 있는 면적은 1.58㎢이며 그 중에서 취락이 아닌 일반 조정가능지역은 3개소 0.95㎢이고 그 다음에 집단취락은 14개소0.6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원군의 경우는 허용총량이 8.92%로 면적으로서는 2.40㎢가 되겠고 그 중에서 조정가능지역은 4개소 1.55㎢ 그 다음에 취락은 17개소 0.85㎢가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사항은 옥천군이나 청원군같은 경우에 최대한 취락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20호 이상 아까 기준이 되는 취락에서 취락은 모두 대상이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수행하는 고속철도 역세권개발이라든지 국민임대주택 개발과 같은 대규모사업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총량과는 별도로 그 지역을 조정가능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고 적절한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은 허용총량 10%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충북같은 경우에 옥천에 1개소, 청원에 1개소의 지역현안사업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향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정가능지역관리 및 해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정대상 집단취락으로 일단 선정이되면 대규모취락과 같이 우선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전용주거지역이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할 경우는 일단 보전녹지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곧바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는 곧바로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집단취락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우선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비취락인 조정가능지역은 필요한 용지를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용지로 계획한 후에 앞으로 2020년까지 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 수립후 해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면 표기방식과 해제성 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300 바이 300 그리드로 경계선을 설정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경계선은 도시계획결정 시에 지형이라든지 도로 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개발제한구역에서 남는 빠지는 취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 먼저 존치되는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지원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먼저 훼손부담금을 활용해서 주택개량이라든지 생활기반시설, 주민공동시설을 지원하고 또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행위제한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취락정비사업 시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규제 조정방안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확대라든지 규제완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앞으로 시·도 의견을 청취한 후에 내년 1월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2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두 분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국토연구원이나 충북개발연구원 모두가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충북에는 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 포함되는 고장이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의 일부 지역이 그 권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표 당시 한 30~40%선의 면적을 해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는 됐습니다만 본 기본계획안에 보면 실제로 7.7%에 해당하는 그런 면적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서 일단 취락 20호 이상을 대상을 하고 토지의 경우 300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기대는 미흡하다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지 우리 토지 실정에 비추어서 임상이 좋은 임야만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대지  및 부락주변의 전·답은 가능한 해제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이런 방향에서 추진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지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여러 가지 현지의 우리 토지 실정에 비추어서 임상이 좋은 임야만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대지 및 부락 주변의 전·답은 가능한 해제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이런 방향에서 추진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지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는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건축의 경우 건폐율이 60%인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건폐율을 20%로 하향 조정해 주었을 경우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현행대로 60%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역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인지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용역을 담당하신 국토연구원 김동주 박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국토연구원 김동주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환경평가 결과만 가지고 해제할 경우 30%~40%라는 그런 인식들이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가 사실 폭 넓게 퍼져있고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 평균 약 8% 정도 해제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평가 결과만 가지고 4, 5등급 비율만 가지고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전혀 풀리지 않는 지역 4, 5등급 비율이 있고 옥천같은 경우는 0%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풀리지 않고, 수도권의 일부지역은 거의 30% 가까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부 너무 많이 풀리는 지역은 적은 지역에 좀 주는 방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이 좋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30%까지는 풀리지는 않았지마는 더 유리하게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은 것같고 그리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47개 시·군에 대해서 공통적인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이 조금 좋은 지역이 더 불리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건폐율이 60%에서 20%로 하향조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할 거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공감을 합니다.
  공청회 때도 여론이 많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교부에서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보존녹지로 지정해서 건폐율을 현재 기준보다 조금 엄격하게 적용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심도있게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박사님, 이 부분 제가 질의드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사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심사과정에서 가능한이면 우리 주민 편에서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고 또 건폐율이 조금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국토연구원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권 그린벨트 조정을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마는 대전권은 공청회 할 때도 거기 나오신 분들이 계란 세례를 받고 이러한  주민들 욕구불만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군이나 면단위들을 순회하면서 주민들 의견은 청취를 해 보실 것인지 계획 수립기간이 ’99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얼마 남지않은 기간인데 주민들의 이런 반발이 심한 데도 이 기간에 쫓겨서 주민들 욕구를 많이 반영시키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 김동주   그 동안 저희들 2년 가까이 연구를 해 오면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작업상 사실 조정가능지역 해제라는 작업이 상당히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안이 나올 때까지는 주민 여러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못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안이 나온다면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려고 노력했고 또 지자체를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공청회때 실제 단상에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신 분도 있지마는 약 50여분 가까이가 서면으로 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지마는 각 시·군과 시·도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개 군이죠. 충청북도에 해당되는 데가 4개 군인데 여기 지자체 의원들 이 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해 봤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저희들이 포함되는 4개 군 의원님들한테는 당초에 도시계획권역에 들어 갈 때 개별로 브리핑 드리고 동의를 받았고 그외에 그린벨트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김동주 박사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7~8차례 현지답사를 했고 또 지역 읍·면단위 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아직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러면은 이게 시한이 올 12월달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올 12월달까지 시한이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도의회 청취도 있고 우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늦어도 건교부에서는 내년 2월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러면 각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우리 도의원들 아니고 그 분들하고 간담회 이루어진 것도 없죠?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없습니다. 없지마는 지난번 공청회때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상당수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저희들이 현지답사 끝나고 몇몇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책추진반대대책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추진위원들 이런 분들로써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공식적으로 할수 없어요?
중앙도시계획심의회에서 확정이 언제 되죠?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내년 1월경에 중도위에 상정될 걸로…
○위원장 신택수   그러면 그 전이라도 12월, 1월달이라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건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광역의원들보다도 실질적으로 거기 주거하고 그 분들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기초 시·군단위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나 국토연구원에서 대비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대전에서 공청회를 했을 때도 그때는 도면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했는데 다행히 충북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당초안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전면해제지구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만 역부족으로 정부시책을 꺾지 못해 가지고 부분해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현재 청원하고 옥천은 그나마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락은 다 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는 끌어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끌어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은 주민들한테 확정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그 분들에게 이해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택수   제가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그 분들한테 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분들은 자기 토지 자기 집같은 게 건물같은 게 있으면서 제한을 받아 가지고 1세대는 아픔을 안고 벌써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땅이 거기 있다면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화가 나가지고 계란 가지고 와서 얼굴에다 또 때릴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 과장님 있고 국장님 있는 거지 어려움이 있는 걸 해결 못한다면은 아무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집행부고 우리 개발원의 박사님이 우리 도민, 우리 주민, 서민들을 위해서 땅 한평이라도 더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외비” “대외비” 이 대외비가 사람 잡아요.
  음성 동서고속도로 IC때문에 대외비로  그걸 꼬리를 감추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난리법석이 났는데 이것이 확정된 뒤에는 설득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신택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당 군의회의 의원들은 알 수 있도록 설명회는 개최하셔야 됩니다.
  시일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해당 군의회에 설명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물의가 뒤따른다 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군수님들하고 일정을 상의하셔서 군의회에 설명회만은 꼭 거쳐서 나중에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나중에 말썽 생깁니다. 틀림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김소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군수에게 보고할 기회가 앞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원들을 부르고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도 김동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공청회에 제대로 공청회가 안됐고 대신 서면보고는 제가 알기로는 80여 건이나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다수 내용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는 풀어다오, 또 임상 좋은 데는 묶어도 좋다 그게 첫 번째 요건이었습니다.
  그런 요건, 그 다음에가 외딴집 대전권 특히 옥천이나 청원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 잘 듣고 훼손 안 하는 데는 묶어놓고 서울같이 뺀질거리고 훼손하는 데는 풀어주고 하는 것은 법 순리에 맞지 않는다,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순했지마는 앞으로는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항의 메시지 전달이 있었고 그때에 지금 국토연구원이나 건교부에서도 그 내용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좋은 고견을 주신다면 제가 김동주 박사님을 통해서 끝까지 해결되게끔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말씀하신 기초자치단체 의원님이나 시장·군수님들에게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신위원장님이나 김소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완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자연녹지를 오히려 자연녹지의 상태에서 있는 것보다도 더 악화시키는 보전녹지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버리면 오랫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기대해 왔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주 박사님의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그린벨트지역에서 재산적인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든지 그 지역민들에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단취락지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로 존치할 수 있도록 계속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보전지역으로 경관이 좋고 수변구역에 있고 입지조건에 맞으면 이것을 그냥 보전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자연녹지로 있는 상태보다 더 나쁜 경우가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하겠다는 건교부방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서나 각 단체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난 공청회 때 나온 얘기로 이것은 그대로 자연녹지로 가야겠다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와 있는 김동주 박사님도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을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풀리더라도 자연녹지를 그대로 둔 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 김동주   국토연구원의 김동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건교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현재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수변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위치가 좋은 지역에 조정가능지 설정에서 제외된다는데 그럼 취락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정가능 설정에서 제외되는 그런 환경적인 위치가 좋은 지역은 비취락지역이 대상이 되는 거고 취락은 크게 환경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촉을 받지 않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기존의 취락지역에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국토연구원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지 않은 지역은…
○국토연구원 김동주   비취락지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주권광역도시계획도 있고 대전권광역도시계획의 검토의견을 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 우리는 변방에 위치해 있는 우리충청북도 4개 군이 여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권 중심핵에 중핵부분에 대해서 외곽지역에 있는 충북지역 군민들에게 그 중심에서 소외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옥천, 영동의 경우에 충북이면서 대전권광역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대전, 충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나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 우려되는데 대전지하철을 옥천, 영동까지 연결해서 우리도 남부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청주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남부3축을 보완하는 고속도로 계획을 대전권광역계획에 반영하여 대전권과 청주권을 상호 연계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 김동주   국토연구원의 김동주입니다.
  앞에 심흥섭 위원님과 말씀하신 내용이 같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옥천, 영동까지 대전지하철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남부3축을 보완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충북 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각 광역권별 광역교통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기초로 해서 광역권 20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광역교통 5개년계획수립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대전주위의 옥천, 영동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같은 배려를 해 주더라도 상대적으로 충북이기 때문에 대전광역권 안에서 똑같은 배려를 해 준다 하더라도 그런 소외감이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심 축이 대전이기 때문에 우리 옥천이나 영동이 소외되는 우려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전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기준확대 여기에 보면 최종안이 9월달에 결정된 것이 10호에 몇 ㏊ 이상이되는 건지 그것좀 몇 평 이상에 10호면…
○국토연구원 김동주   ㏊당 1만㎢입니다. 1만㎢에 10호니까 1,000㎡에 1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호에 약 300평으로 구성된 20호 이상의 취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20호 이상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토연구원 김동주   예, 약 3,000평 되는 취락이죠.
○위원장 신택수   3000평!
  아까는 300평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국토연구원 김동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런데 농촌부락치고 20호 이상이면 굉장히 큰 부락입니다.
  그런데 20호 미만되는 부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최종안에 보면 10호로 나왔는데 20호 부락이라면 농촌부락 중 크고 지금은 축사라든지 이런 모든 가축들을 농촌에서 많이 먹이고 또한 원예농작물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락이 떨어져있는 데 있는데 10호 이상 해준다면 모를 까 20호 이상이라면 사실 집단취락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융자로 해서 그쪽으로 많은 데로 이주를 시킨다 사실 지금 농촌형편에 자기가 살던 데를 떠나서 다른 데로 이주할 수도 없고 또한 이주를 한다해도 가축 같은 것을 보면 자기집하고 같이 붙어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혐오시설이라고 나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동네에 와서 하는 것은 못하게 한단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호 이상 취락구조시설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10호 이상되는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취락호수가 10호 이상의 취락수가 청원군에 20개 부락 옥천군에 18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10호 미만 호수가 청원군은 76호, 옥천군은 18호가 되겠습니다.
  총 94가구가 10호 미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10호 미만도 그린벨트취락지구로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린벨트해제 못지않은 그런 지역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락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저희들 건의사항도 지금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이 사는 데는 100호가 됐건 10호가 됐건 똑같은 상황으로 하는데 어디는 풀어주고 어디는 안 풀어주느냐 해서 아마 공청회에서 이것이 가장 이슈가 됐고 저희들 건의사항도 계속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다 풀어달라 현재 10호 미만도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희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람이 사는데 불편이 없게끔 자기 집을 고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택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간사 심흥섭 위원입니다.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대전광역시 전역,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일부 등 3광역시·도 2개 시 6개 군에 걸친 4,633.87㎢ 면적의 광역도시권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잠시 전에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의견을 채택하기로 단일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확대로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해줄 것이 요구됩니다.
  ’99년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표시 그린벨트 면적의 30~40%가 해제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실제로는 7.7% 정도가 해제되므로 주민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임상이 좋은 임야만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대지 및 부락 주변의 전·답은 가능한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건폐율을 현행대로 60%로 유지해 줄 것이 요구됩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건축물의 건폐율이 60%인데 해제하면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현행대로 60%로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린벨트 해제 집단취락지를 자연녹지로 존치해 줄 것이 요망됩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해제하면서 보전녹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보전녹지로 변경시 공동주택을 비롯해 각종 건축에 대한 제한이 따르므로 해제되는 집단취락은 당초대로 자연녹지로 존치해 줄 것이 요망됩니다.
  넷째,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고속도로 계획을 대전광역권에도 반드시 반영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권 도시계획안의 청주에서 논산간 고속화도로는 대전광역시의 외곽도로 성격이 강하므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남부3축을 보완하는 고속도로계획을 대전광역권 계획에 반영을 해서 대전권과 청주권을 상호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대전지하철의 옥천, 영동까지 연결이 요망됩니다. 대전 지하철을 옥천과 영동까지 연결하여 우리 도 남부지역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줄 것 등 모두 다섯 가지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택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전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택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신택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2년 새해 예산안 심사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이끌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북체육회관 건립으로 체육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충북체육회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익사업을 위한 전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체육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체육회관 위치를 현 주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회관의 위치를 청주시 방서동 38-1번지를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8-7, 57-4번지로 조정하고 수탁운영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타인 또는 법인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의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4쪽의 관계법령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체육회의 자립기반구축은 물론 체육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수탁운영중인 행정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전대가 불가능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전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우리 도 체육회관 시설에 대하여 전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체육회관 주소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권영관 위원인데요, 전대라는 말이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를 놨는데 다시 또 그 사항을 또 세를 놓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위탁을 저희들이 체육회에 했는데 체육회에서 사실상 그 사항을 다시 임대료를 받고 세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됐었는데 다시 또 거기서 세를 놓을 수 있는 사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그 사항을 전대라고 그렇게…
권영관 위원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항을.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권영관 위원   사전에도 전대라는 말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사전에도 찾아봤습니다.
권영관 위원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위원장 신택수   전대라면은 일반인이나 우리도 이 용어를 모르거든요. 재임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텐데.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신택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전대라는 사항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사전이나 법률용어에 전대라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흔히 일상 사용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전대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전대라는 용어를 늘쓰는 얘기예요? 행정기관에서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법률용어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위치가 저게 체육회관이 언제적 준공된 건데 이제와서 주소변경을 해서 조정을 합니까?
  38-1번지를 38-7, 57-4로 정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김소정 위원   언제적 건데 이제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회관이 사실상 ’95년도에 준공이 됐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흥덕구하고 상당구도 이것이 분구가 된지도 꽤 오래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구 자체도 분구가 됐으면 바로 상당구라는 것을 넣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토지가 분할된 부분도 바로 즉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 공무원들이 바로 해야 되는 건데 방관했다는 사항을 시인합니다.
김소정 위원   재산관리부서에서 솔직한 얘기가 너무 나태한 무관심한 그런 사항이에요. 재산관리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재산관리부서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방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런데 제2조 중에 방서동38-1번지에서 상당구 방서동 38-7, 57-4번지라 하면 이 번지가 따로 떨어져있는 겁니까?
김소정 위원   2필지죠.
○위원장 신택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일반택지도 번지가 2개일 경우에는 합병시키라고 구청이나 군청에서 연락이 오는데 하물며 1필지 내에서 이렇게 준공 필하면서도 번지를 두 번지를 넣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을 지를 당시에 이 부지가 잠업검사소 부지였었습니다.
  잠종장 부지였었는데 잠종장 부지가  1단의 지번으로 묶여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분할을 안 한 상태에서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38-1번지에 짓고 나서 체육회관을 준공하고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농협에 판매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지금 물류센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 이후에 물류센터가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는 도유재산으로 있을 때는 같은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번지를 그냥 뒀었는데 물류센터가 들어오면서부터 전체적으로 경계측량을 완료를 하게 되고 이래서 번지가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8-7번지하고 57-4번지를 합병해서 1필지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왜 2필지를 준공 필하면서도 그냥 뒀느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지금 설명드린 말씀이 그러고서 2필지를 분할하게 된 사유는요…
○위원장 신택수   동기는 그런데 이것을 1필지로다가 합병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대지 아닙니까? 그것이 같은 대지면 합병조건이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8-1번지에 당초에 건물이 들어선 것은 38-1번지에만 건물이 들어 섰었는데 그 뒤편으로 일부 도유지가 있는 것을 그냥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고서 농협에 매각한 것을 잘라주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1필지가 더 거기 지금 광장 주차장 있는 면적 거기로 포함이 됐는데요. 재산관리부서에서 이것을 조정할 때 합필을 못한 겁니다.
  그 생각을 미처 재산관리부서에서 합필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체육회관이 2필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건물이 들어선 땅이 38-7이 되겠고 본건물 뒤로 일부분이 57-4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1필지로다가 합병을 시켜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왜 38-7번지하고 58-4번지 같은 대지면서 한 건물안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더군다나 민간인들 개인들도 합병을 유도해서 하는데 도에서 이것을 합병을 안하고 어떻게 구청이나 군청에서 도민들한테 합병하라고 어떻게 공문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부터 이것을 실시를 해야 되고 또 아까 전대 말씀하셨는데 이미 전대는 된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지금 전대계약은 안된 상태고요.
○위원장 신택수   그럼 예식장하면서 식당 하시는 분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부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실상은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지만 그래서 그 운영에 모순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전대는 된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전대는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뒷북치는 행정이지 이거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김소정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번 합병처리를 해야지 지금 당장 되는 건데도 안했단 말이야 재산관리부서에서 너무 나태한 거예요.
  왜냐 하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전대는 지금 사실상 전대인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지만 이 주소변경 또 지번합병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여태 안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38-7, 57-4로다가 2필지로 남길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38-7로 합병을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재산관리부서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이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합병처리를 하라고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도면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합병을 하든가 합병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불가능하다면 몰라도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합병해 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질의하실 위원…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제4조2항에 “전대 및 권리를 전대할 수 있으나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꾸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전대를 해 가지고 수익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신위원장님 말씀따나 거기에 예식장하고 뭐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관은 체육회 사무실로 쓰는 거 외에 수영장, 회의실은 예식장을 겸하고 있고요. 구내식당하고 아래층에 스포츠용품점하고 에어로빅장, 헬스크럽장 이렇게 6군데를 사실상은 내용적으로는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현재는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체육회에 내놓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상은 내용적으로 임대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6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6군데요. 그럼 그전에도 수입을 체육회 예산에서 사용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6군데 임대수입이 11월말까지 1억6,500만원을 체육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사실상 불법운영을 했군요.
심흥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시어 의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신택수  심흥섭  권영관  구본선
  조영재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주준길
  체육청소년과장구충회
·건 설 교 통 국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충 북 개 발 연 구 원
  원                장이태일
  연   구   1   부   장류을열
·국   토   연   구   원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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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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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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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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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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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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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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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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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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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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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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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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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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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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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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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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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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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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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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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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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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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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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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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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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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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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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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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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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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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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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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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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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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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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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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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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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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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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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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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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