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월 20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여성정책관
2.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란했던 원숭이해를 보내고 새아침을 밝혀주는 2017년도 정유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2017년 정유년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한 힘찬 도약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정유년은 옛날에 정유재란 때 13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군 함대를 무너뜨린 그런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모두 모든 일이 그렇게 소수의 힘만으로도 크게 대성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정친화도 충북 실현을 위해 올 한 해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계획부터 먼저 한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나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여성정책관
(10시16분)
오늘은 여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붉은 닭의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정애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여성정책관실 기구는 1관, 1개 사업소, 정원은 38명입니다.
2쪽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은 5개 팀 체제의 정책내용별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2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0.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남녀가 다함께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본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준공,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새일센터 1개소 신규 설치, 230여 회의 폭력 예방교육으로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등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건강한 사회통합기반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체험형 현장 중심의 성교육 인프라 구축과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로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2017년도 비전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으로 설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사회 등 5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사회입니다.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마인드 함양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원의 15% 이상 소규모 심화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양성평등 소통을 위한 만화 제작 및 다채널 홍보를 통하여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을 전파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실행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복지원단 운영, 영상매체로 소통하는 충북여성문화제, 대학생과 함께하는 토론회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들은 보다 세심히 살펴 한층 향상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립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주도의 여성정책 연구·교육의 중심이 될 충북여성재단을 또한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상생하는 민간협력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및 역량강화입니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각종 위원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정책제안 활성화, 도정정책자문단 등 여성참여 확대로 여성의 공공분야 참여를 촉진할 것이며, 올해에는 신규로 양성평등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교류사업과 양성평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풍당당 양성평등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 운용, 충북여성대회,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사업, 양성평등주간행사, 충북여성 역량강화 연찬회 등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와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안전한 삶 구현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양성평등사회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입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를 비롯한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 여성취업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도내 15개 여성취업지원기관 인프라를 강화하고,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구성된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포럼 및 토론회, 여성인력개발담당자 워크숍 및 지역방송과 연계한 희망일터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통한 일자리 정책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여성인력 양성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시·군 수요맞춤형 충북여성인턴, 20·30 충북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직장체험의 기회와 취·창업의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역과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여성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은 물론, 농촌·취약계층 여성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 등 총 31개 과정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 일촌기업 인사담당자 워크숍 개최와 여성친화기업 대상 찾아가는 기업 특강 등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이행과제로는 아동·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피해자 치료회복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등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다양한 가족의 맞춤지원으로 건강가정 실현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가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부모와 아동 특성에 맞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도내 11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실시하겠으며, 이웃 간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를 3개소 운영하여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가정 부모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자녀 양육역량 및 부모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부모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군부대 등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가족교육, 상담, 문화활동, 가족돌봄 등 건강가족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건가·가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신규사업 행복가족 상담서비스입니다.
가족갈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치유하기 위해 신속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애 함양과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다양한 가족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과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3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비롯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교육비, 난방비 지원 등으로 다양한 취약가족의 자립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한국어교육 운영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 내실화와 충북다문화가족지원 실무협의회 운영,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와 합동연수, 정보제공 소식지 색동저고리 발간 등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조화로운 성장입니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지원,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지원 등을 통해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감시체계와 인터넷 중독 조기 발견, 상담·치료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여가활용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세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내외 교류, 국제야영대회 참가 등 지속적 교류활동으로 청소년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열린 연구·교육, 체감하는 양성평등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양질의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와 도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충북여성 사료집은 자료수집,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여성 사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요와 현장 중심의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법령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안내서 제작 등을 통해 성 주류화 정책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필요한 각종 정책·제도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성인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인 성인지 통계 발간 및 성 주류화 제도 조사연구로 성 주류화 제도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 및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입니다.
여성인재양성 아카데미 등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양·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업무계획은 재단 출범 이전, 여성발전센터에서 수행했던 사업에 근거하여 작성되어 혹시나 위원님들께 앞으로의 재단 출범 역할과 함께 혼선을 드리지 않았을까 우려됩니다만 이 부분은 재단출범 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력 피해 여성의 긴급구조, 보호, 상담지원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은 잠시 후 업무계획 보고 후에 상정될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다면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 주요 현안사업과 24쪽에서 25쪽까지의 2017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그리고 26쪽의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성정책관과 여성발전센터 직원 모두 심기일전하여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계획 중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당초예산 심의 시 여성정책관 소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등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지적사항은 참으로 감사한 지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의 처우와 고용조건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향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는 점을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업무보고에는 저희 정책관실 소관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현황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한 번에 개선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점진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큰 믿음으로 힘과 슬기를 모아 주시고, 변함없으신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1366 문제가 워낙 치열하니까 다른…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여성재단 설립 시기가 3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8일 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직 날짜가 안 정해졌나요?
여성정책관입니다.
지금 여성재단은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원들이 다 마무리돼서 2월 8일 날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 정책관실에서 등기관련 서류를 마무리하고 아마도 출범식은 지금 3월 20일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 인선이 마무리돼서요 오늘 오후쯤에 보도드릴 예정입니다. 언론 보고할 예정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상담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수행업무는 유사한데 급여액이 많게는 한,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한 1,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보인다고 이 문제를 제가 지적했었는데 올해부터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5만 원씩 지원되죠?
그래서 지금…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사료집 발간은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 있었던 우리 충북 지역의 여성인물들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특히 이 여성 사료집은 지역 산업현장 속에서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발굴해 내고 복원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충북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한번 재조명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올해는 여성 사료집으로 여성 구술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연초산업을 중심으로 했고요. 내년도에, 아직은 재단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 지역의 산업 중에서 섬유산업, 대농을 중심으로 하는 섬유산업이라든가 충주의 비료산업이라든가 또 양잠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들의 구술을 통한 역사를 한번 재조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각자 앞두고 있는 게 여성재단 출범이 제일 큰 현안이잖아요?
유사한 연구·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도의 출연기관이죠?
그런데 저희는 연구와 교육 그리고 거버넌스 기능까지 해서 충북여성재단이라고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그럼 도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업목적과 재단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기대하는 사업목적이 이게 부딪쳐요, 지금.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도 너무 비대하게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이사가 15명이고 이사장이 도지사고 대표이사 따로 있고 사무처장 있고, 그러니까 논의 구조만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지탱할 수 있는 조직의 팀이 더 많다든가,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자원은 별로 없는데 이사회가 너무 비대해지고 하다 보면 이사회 내에서 이렇게 재단을 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런 초기의 이사회의 방향성도 굉장히, 방향성과 정체성도 논란이 될 것 같고, 이건 도가 중심을 잡고 초기에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의 독립성은 있지만 지사님이 이사장이니까 적절히 해서 논란이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시면은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해서 거기 첫 번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2개소는요 괴산이 지금 수요가 없어서 미실시하고 있고요, 10개 시·군에 12개소입니다.
그래서 청주에 세 군데, 충주·제천·보은 해서 죽 한 군데로 해서 지금 저희는 10개 시·군에 12개소, 청주가 많다 보니까 12개소입니다.
7개소의 시·군은 청주에서부터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음성, 단양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청주가 대표 어울림마당이고요.
나머지는 예산에 있어서의 조금 지원이 다릅니다만 대표는 7,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 개소당은 2,400만 원 정도로 해서 동아리 어울림마당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시·군의 대표로는 청주가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7,000만 원, 정확하게 7,050만 원이고요 나머지 6개는 2,400만 원 정도로…
저희 충청북도 청소년 단체는 더 많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보통 10개 정도가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6년도에는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걸스카우트충북연맹, 한국스카우트충북연맹, 한국해양소년단충북연맹, 한국청소년충북연맹,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충주YWCA,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렇게 해서 9개가 저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평성을 위해서 저희가 2개 더 이상 할 수 없다, 2개 이내로 공모에 신청을 하시라고는 일단 공모 시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하신 그 단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때로는 정말 터무니없이 많이 신청해서 이 사업비를 조정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기회를 그동안 못 가진 데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도 있습니다.
방금 말한 바와 같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냥 해외여행 하는 거로 생각도 하고 또 매년 하고 하니까 새로움도 없고 뭐해서 이번에 본 위원이 이거 해외교류 청소년단체 2개인가, 두 가지 다 전액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팀장, 이덕항 팀장인가요, 전에 하던 사람이?
그 팀장이 이번에 여기 복지정책과로 와 가지고 바뀌어서 그때 내가 그거를 얘기하고서 앞으로 철저한 공모로다가 선정을 하고 새롭게 한다고 해서 “한번 그럼 그렇게 해 보자”라고 해서 한 건데 팀장이 바뀌는 바람에, 팀장 지금은 누가 맡으셨어요?
전에 당초예산 때 심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을 다 하려고 그랬었어요.
계속 한두 군데만 한 5년 동안 해 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해서 했는데 계속 그전 팀장이 올해는 여러 군데 공모를 확실하게 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노력한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전액을 또 살려줬는데 팀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위원님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금년도에는 철저히 본 위원이 그거 확인하고, 공모 다 했나 확인하고 또 선발과정도 그 단체들한테 알아보고, 제가 거의 다 알아요, 그 단체들을.
다 알기 때문에 알아보고 뭐해서 부적합하게 처리했으면 다음부터는 아주 할 생각을 말아야 된다라고 아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이번에 좀 새롭게 철저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런 행사도 있고 하다는 것도 알고 또 많이 공모에 참여해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 조성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은 여성 성 인권 감수성 제고 및 폭력 예방교육 강화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접근방법의 문제라고 저는, 정책관님 제 생각에는 접근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컨대 충북에서 2014년도에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560건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검거건수가 1,125건으로 2배 이상이 높아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각종 성폭력 피해 보호를 위한 시설이나 성매매피해 지원이나 가정폭력 피해, 가정폭력 보호 이렇게 아무리 해 봐야 전체 들어오는 유입량이 높아지면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애초에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목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뭐 준비되는 게 있나요?
여성정책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일단 저희 충북이 가정폭력 사례나 성폭력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가정폭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타 시도 대비도 비교해 봤을 때 높은 편입니다.
그러한 위원장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여성들, 아동학대도 그렇습니다만 아동학대도 아동폭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보고드린 이 세 꼭지 이상의,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거 복사해 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성폭력 건수가 특히나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 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야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런데 더욱이 작년 연말에 여발센터에서 종사자 설문조사 발표한 거 주셨죠?
그거 보니까 종사자 대상, 그러니까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설 내에 와 가지고 폭력과 위해를 들었다고 하는, 들은 적이 있다고 표현한 사람이 68% 정도였어요. 그러면 무서워서 어디 이거 종사자 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위해가 굉장히 심한 상태, 이 지수로 보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알려 내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그에 대해서 대처하는 충북도의 노력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잘 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상황 분석 이후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것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특별히 지목하신 것 중에서 앞으로 올해 해야 될 걸로는 첫째 종사자들의 어떠한 안전을 위해서 녹취전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어떠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피해 폭력에 대한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상흔에 대한 이런 워크숍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분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서면자료로 드린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저희 도가, 임금은 여가부의 지침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 수당이라든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지금 고려 중에 있고요.
작년에 주요 키워드들 중의 하나가 여성혐오였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변혜정 여성정책관님과 전정애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2분)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3월 도여성발전센터 조직폐지 예정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운영체계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은 여성발전센터 폐지 후 위수탁협약 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주요사무는 폭력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피해자 긴급구조 지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7년 1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가 2016년 3월 20일 폐지 예정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에서 직영하던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긴급상담, 피해자 긴급구조지원 등 폭력 피해 여성들의 위기상황 대처 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가정폭력 보호시설로서 여성긴급전화 1366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서비스와 본 센터의 발전적인 경영과 사업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폭력 피해 여성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전문 법인이나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선정기준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 시 1366 상담원들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방안과 전국 14개 민간위탁기관에서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민관위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5페이지에 보면 센터장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은 여가부 지침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 자체 지침인가요?
여가부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재단이 출범하고 수탁을 받았다고 하면 그 여성재단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은 거죠, 새로 뽑을 수도 있지만?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이 아니고 이제 겸직을 했으니까 1366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떤 거죠?
또 전국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1366본부의 그런 총회도 같이하고 있고 1366본부에서 같이하는 사업들을 같이 논의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그 사업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에 다른 여러 가지 업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66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셨다고 보고 그 역할도 잘하시면서 지금 몇 가지 역할 잘하시면서 여성발전센터 다른 팀이나 다른 업무도 수행했는데, 그러면 지금 센터장 새로 하면 별도로 상담하는 게 아니고 그 상담원들이 했던 그 내용들을 보고받고 조치결과나 사항들 보고받고 뭐 관리하고 하는 차원 정도면 별도의 센터장 역할로만 해서 이게 필요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캠페인은요 도여성정책관실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센터는 그냥 상담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366은 그냥 도에서 운영하는 거로 일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직영인지 민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1366이라고 하는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 사무를 가지고 위탁이냐 이거는 굉장히 방법적인 문제고.
그래서 저는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조직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 것 같다. 여성재단이 된다고 그러면 센터장 업무도 지금 말씀하신 업무도 충실히 해 나가면서 또 여성재단의 업무의 과부하가 아니라면 또 다른 역할도, 다른 업무를 가지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시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아예 위탁 동의안에는 세부내용에는 아주 못 박아 놨는데 그럴 필요성이 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거의 센터장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센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들릴까 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쪽 분야에 저도 나름 전문가로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센터장은 저희 재단에서 겸임도 물론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이 센터장의 임용 조건의 요구 이 세 가지를 갖출 수 있는, 하나라도 갖출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분이 오실는지도, 또 이 조건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저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소장도 말씀했지만 결국 이 직영이라고 하는 체계에서 도민들이 신뢰성을 가진다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많은 도민들이 1366이라는 어떠한 이러한 전화를 잘 모릅니다.
그랬을 때 어떤 홍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캠페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도민의 속으로 들어가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재단에서는 사무처장 도청 공무원이 겸직한다고 그러셨죠?
그게 더 인력운영에…
한번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불가피하게 조직이 없어지면서 종사자들이 여기 보면은 고용승계의 부분에서는 전부 보장하는 쪽에서 도에서 위탁을 주면서 수탁기관에 계약조건으로 걸어서 전제조건으로 해서 보장한다고 했고, 그런데 임금문제는 길게는 얘기 안 하겠고, 상황을 아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계약직의 종사자들이 하는 상황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동종에서 종사자들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또 차이도 많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추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계속 노력을 통과가 되면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동의 민간위탁을 하면서 종사자들에 관한 문제가 갈등이 있고 발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결국은 우리 도에서 나타나는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참 우리나라 문제 많은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으로 봤을 때는 사내하청이에요. 어떤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있을 때에 이 대기업에 정규직 근로자로서 직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빗대어서. 그 똑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해요. 또 어떤 분들은 하청을 줬는데 그 하청받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근무지가 같은 공단 같은 라인에서 일을 해요. 사내하청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임금 덜 받아요,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한 팔구십 퍼센트가 돼요,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정규직 100% 받으면요 육칠십 퍼센트밖에 안 받습니다. 참 문제가 많죠.
그리고 유럽 연수 가서 노르웨이 가이드한테 들었던 것은 오히려 그렇게 장기적으로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임시로 하는 일들은 급여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도 단순히 여성긴급전화 1366 문제가 아니라는 어떤 생각도 들고 자각이 들었어요.
위탁을 주든 직영을 주든 하는 일이 동일하면 거기에 근로조건, 노동조건과 맞게 임금이 100만 원 나갔으면 직영을 해도 100만 원이고 위탁을 해도 100만 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똑같은 일하는데, 직영하고 위탁은 어떻게 조직 운영하면서 위탁을 했을 때 전문성이 더 확보되고 더 사업추진에 원활한 기대효과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거고 직영의 그 목적의 기대효과에 하는 거지 어떻게 임금의 문제, 예산의 문제가 돼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차이가 발생하느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단순히 도 이 업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일하는 노동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직영이냐 위탁이냐 가지고서는, 그 방법론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임금이 결정되고 격차가 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슬픈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의 단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변동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에 관해서… 아이,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어떻게 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 일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민간에 줘도 그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여가부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1366 충북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영의 장점은 종사자들의 신분보장과 안정성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요. 또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직영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민에 있는 기관들 여성폭력 기관·단체들과의 원활한 연계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관이다 보니 좀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되면 이렇게 여성폭력 관련 기관들과 연대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 역시 장점이 있다면 피해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민간 여러 기관·단체들과의 수준을 맞추는 이런 서비스 그리고 좀 더 즉각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업무의 효과성이 저는 민간으로 가는 것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직영보다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을 다른 기관들과 형평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민간위탁 기관들의 수탁기관이 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부분들이 많아서 수탁기관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종사자들이 신분이 안정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직이 생기기도 하고 이러는 단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영을 하면 이직이 좀 더 줄어, 제 경험으로 보면 직영은 이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임금이 적기 때문에, 급여가 적어서 조금 더 급여를 잘 준다 하면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민간으로 가면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보다 아무래도 임금체계나 여러 가지 회사의 오너에 의해서 부작용도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좋은 반향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종사자들의 임금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 갖고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아주 장단점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있지만 장점을 많이 살려야 되는 것이 민간위탁 동의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여성재단이 새로 출범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1366이 어떻게 됐든 재단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재단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어떻게 됐든 어느 단체에서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위탁받을 단체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많이 있나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 부분은 과거에 저희 여성단체 세 군데가 했었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의사는 없는 것 같고요. 새로운 데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이런 데에서 의사는 있다는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기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도비 추가?
(수석전문위원 설명)
이렇게 되면 지금 도비 추가가 1억 4,329만 3,000원 여기 지금 추가가 됐는데 만약에 재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금액은 절약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지금 그 금액은요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인건비 상승분과 명절휴가비, 자녀학비수당 이런 것들이 올해 6월에 공모직 노조 협상이 되면서 9,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 돈입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도비로 운영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9,000만 원 부분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국고보조금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산정하게 되면 9,000만 원은 절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도 거의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다 가고 지금 이렇게 되면 광주만 남잖아요, 그렇죠?
대구는 완전히 갔나요? 추진 예정인가요, 지금?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거에 의해서 하여튼 민간이 되든 직영이 되든 그 결과에 의해서 하여튼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말씀들은 다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1366에 대해서는 제일 관심도 많았고 또 애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모든 것을 많이 도와줬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바뀌어서 그렇지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면 긴급구호 차량 이것도 예산에 삭감된 거를 어렵게 부활을 시켜 줬고, 또 공간이 협소해서 활동하기도 어렵고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이것도 리모델링을 해서 여건을 개선시키고 예산도 많이 증액을 사실은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착단계에 지금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366 센터가 지금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특히 민간위탁이 되거나 하면은 거기 상담자하고 무기계약직 한 13명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본 위원한테도 많은 직원들이 얘기를 해요.
특히 그분들 얘기가 제가 사무감사할 때 1366 전화를 잘 받고 있는지, 충실히 근무를 하는지 밤 한 11시 반, 12시에도 전화를 해 보고 그때면 전화를 안 받을 거 같아 가지고 늦게 저녁에 전화를 해도 아주 바로바로 전화 받고 또 아침 새벽에도 해 봤어요.
이거 사람이 교대가 돼서 바뀌니까 다른 사람은 또 새벽에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받을 것으로 또 생각을 하고 안 받으면 트집 좀 잡아 가지고 혼내려고 사실 그런 생각도 갖고서 저도 고달프게 밤늦게, 새벽에 이렇게 몇 번 했는데 그 남자가 전화하는 곳은 아닌데, 남자가 하는 데가 아니라고 남자하는 데는 대전 어디라고 안내도 해 주고 뭐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 나중에 끝에는 그 담당자 이름을 물어보고 뭐하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아, 참! 열심히 잘한다고 수고들 하신다고 격려도 사실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그냥 목을 매다시피 이렇게까지 저기를 해 주시고 자기들 칭찬해 주고 잘한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위원님이 자기들 피해 안 가게 해 달라고 사정사정하고 뭐하는데 그 마음은 안타깝고 참 동감을 하지만, 또 이런 사정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아까 아침에 지사님도 오셔서 말씀이 이 동의안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2단계로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진행될 수 있다, 이게 우선 안 되면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계속 이제 또 여러 노동단체니 이런 데서 협력을 해 가지고 또 청주노인병원처럼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도 본 위원도 예상을 하고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청주시 의원 할 때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노인병원을 그때 200억 들여서 준공을 했어요.
하고서 위탁도 주고 효성병원으로 처음에 주고 그랬었는데, 거기 그 후에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은 정말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입주했던 사람들이, 위탁받은 사람들이 곤경에 빠지고 피해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많은 피해를 보고 효성병원 뭐 하나병원, 어디 이러고서 결국 물러서고 했는데 지금 그 동의안 처리를 하기에 앞서 아까 이양섭 위원님이나 김영주 위원님 정말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 근로자 그분들 때문에 참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또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이런 마음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그렇고 또 가장 큰 현안이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처리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결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막 밀어붙이고 너무 불이익을 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분들이 그렇게 서운하지 않도록 협의를 잘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래서 제가 애착을 많이 갖고 그렇게 해 왔던 게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 또 그래서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또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몇 명씩 찾아와 가지고 그때 그냥 그렇게 해 주셔서 참 자기들이 더 그냥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해 왔다고 이렇게 죽 얘기를 하는데 참 그것도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든 간에 그분들하고는 철저하게 이렇게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있어서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민간위탁에 대해서 넘어갈 때까지 3월까지는 저와 함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가 최대한 같이 근무하는 동안에 급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신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 뭐 여러 가지들을 다 검토해서 무난히 1366 충북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직영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효율성은 직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속기관으로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1366 센터를 운영하고 상담하고 하면은 그거는 공무원은 호봉이 있고 이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의 예산의 효율성은 담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영은 민간인을 계약의 기간을 두지 않고 채용을 한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완전한 직영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도의 기관으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산이라는 부분의 효율성을 주장할 때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인들을 갖다가 고용을 한 거라서 그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님 직위도 개방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방형이라고 하는 이 사무에, 도의 사무에 위탁을 주는 거는 기관·단체에 주지만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도 위탁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정해 주잖아요. 뭐 가급, 나급도 정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이 그 자리에 개방형직위에 한다고 해서 임금이 현저하게 낮게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달라.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아, 어떤 이상한 정부가 들어서서 공무원들 이거 너무 이렇게 많다, 효율적이지 않다, 반을 다 민간에다가 다 개방하겠다, 여기 계신 분들 반을. 이거 선택해라, 이제 막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몰아붙여서.
그러면 여기 정책관님이 여기 있든 아니면 민간에다 개방하는 거기로 가든 임금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여기 팀장님들이 다 공무원 반을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면 오히려 더 나아지거나, 신분이 더 안정성이 불안정해지니까.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현저하게 떨어뜨리면서 가라고 그러면 가겠느냐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다시 고민하고 이 상황과 더불어서 다른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센터 자료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어떻게 이걸 개선해 나갈 것인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나서 우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제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간위탁에 관한 민간인이라고 그래서 공무원과 임금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그거를 경제적인 관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분들의 조건들을 그리고 한쪽이 높다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낮다고 그래서 낮은 곳에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점검된 소중한 기회였는데요.
설사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가치들까지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면서, 그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고 나서 수많은 논쟁과 토론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기했었던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쉽지 않은 결정이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동의안 심의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과 전정애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광희 이양섭 박종규 김영주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전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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