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7월 18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3.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3.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는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3분)
이번에 심사하는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14일 더운 날씨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김봉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괴산군 소재 중원대학교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 개최와 중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를 기치로 도내 전 지역을 아우르며 소외와 차별 없는 충북의 모습을 그려 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국장으로서 무한한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은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971억 9,882만 원의 99.0%인 962억 565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99.7%에 해당하는 959억 6,422만 원을 수납하고 2억 4,143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89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62억 5,882만 원으로 이 중 96.3%인 1,697억 7,655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9,20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50억 9,02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7억 5,141만 원으로 이 중 99.7%인 157억 26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87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4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26만 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공백기간과 「공직선거법」에 의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민경제교육 1,605만 원은 지방선거에 따른 권역별 경제아카데미사업 추진 재원과 연구보조원 신규채용 시 기존 석사급에서 학사급 채용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을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고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 1,400만 원은 연구용역비 입찰에 의한 잔액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61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67억 8,262만 원으로 이 중 93.7%인 719억 1,3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13억 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35억 6,92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5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8억 9,516만 원은 2010년도 지원자금 대출률 저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금액 감소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50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7,551만 원은 지원업체 중 퇴사자 발생 및 부적격 근로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1페이지 지역상생 보증펀드 출연 6,000만 원은 보증지원 실적에 따라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보증지원 실적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56페이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23억 7,341만 원은 국비예산 소진으로 국비가 일부 미배정됨에 따라 국비 미배정액 19억 5,451만 원과 국비의 매칭 도비 보조금 4억 1,89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68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8억 946만 원으로 이 중 96.2%인 325억 2,6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9,2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1억 9,13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설명드리면 62페이지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 지원 5억 5,000만 원은 관련 기관·단체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 준비 부족으로 출연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3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3억 7,900만 원은 시·군 공모를 통하여 12개 단체를 행정안전부에 추천하였으나 7개 단체만 선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4페이지 충북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억 8,471만 원은 사업공모 선정업체 신규 고용근로자 채용 실적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84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60억 87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459억 5,29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7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72페이지 2단계 BK 525만 원은 정부사업 평가에 따른 국비예산 일부 감액에 따라 매칭 도비 보조금의 잔액 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77페이지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추진 2,700만 원은 계약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부터 89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억 660만 원으로 이 중 94.2%인 36억 8,1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2,51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85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2,577만 원은 현지 사정과 지방선거 실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3,488만 원은 러시아 상트페르부르크 및 남카자흐스탄의 현지 사정으로 방문이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해외마케팅사업 7,298만 원과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촉진 2,022만 원은 환율변동에 따른 집행차액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9년도 50억 1,241만 원보다 3.6%인 1억 7,933만 원이 감소한 48억 3,308만 원으로 공장부지 매입 및 융자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예치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9년 632억 4,432만 원보다 46.9%인 296억 6,946만 원이 감소한 335억 7,486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은 831억 862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10억 2,290만 원, 지방교부세 9억 2,075만 원, 보조금 883억 5,317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69억 원 등 총 971억 9,682만 원의 예산현액으로 962억 565만 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959억 6,422만 원이 수납되고 2억 4,143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760억 82만 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5,800만 원 등 총 1,762억 5,882만 원의 예산현액 중 96.3%인 1,697억 7,655만 원이 지출되고 13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0억 9,027만 원입니다.
3쪽의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 등이 30억 5,963만 원, 예산절감 266만 원, 예산집행 잔액 20억 1,57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23만 원으로 계획변경,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30억 5,963만 원은 예산 수립 시의 추진계획에서부터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2건에 13억 원, 4쪽의 사고이월이 1건에 800만 원으로 이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6년도부터 도내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50억 1,241만 원에서 1억 7,933만 원이 감소하여 48억 3,308만 원이 당해연도 말 현재액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건전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632억 4,432만 원에서 296억 6,946만 원이 감소한 335억 7,486만 원이 당해연도 말 현재액입니다.
다음은 5쪽의 채권 현재액입니다.
채권 현재액의 총 규모는 831억 862만 원으로 기업유치지원과의 민간지원 융자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9%인 50억 9,027만 원으로서 전년도 집행잔액 7억 8,087만 원보다 551.9%인 43억 940만 원이 증가하여 사업을 좀 더 철저히 검토하고 계획 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세입결산 중 기업유치지원과 보조금의 예산현액 374억 6,742만 원과 실제 수납액 354억 7,012만 원과의 차액 발생 사유, 결산서 16쪽입니다. 세입결산 중 미래산업과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 2억 4,014만 원에 대한 내역 및 대책, 결산서 58쪽입니다.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13억 원 명시이월 사유, 결산서 62쪽입니다. 집행잔액 중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지원 5억 5,000만 원 미집행사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승인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4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결산서 13쪽, 세입결산 중 기업유치지원과 보조금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중 예산현액은 374억 6,742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54억 7,012만 3,660원으로 차액은 19억 9,730만 34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은 기존 내시금액보다 19억 5,451만 원이 적게 교부되었고 2009년도 고용보조금 국비 사용 잔액은 4,402만 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상계처리하여 국비가 미교부되는 등 총 19억 9,853만 원의 국비가 미교부되었으며 2009년도 지역신보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분은 지식경제부에서 내시된 만큼 교부되어 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사후 정산 이자분은 122만 9,660원은 내시 없이 2010년도 12월 16일에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미교부금액 19억 9,853만 원에서 지역신보 보조금 사후 정산 이자분 122만 9,660원을 제외한 19억 9,730만 34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6쪽 미래산업과 소관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 내역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 사유는 2010년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에 따른 3,000만 원과 2009년도에 같은 법을 위반하여 현재 행정소송 중인 7,000만 원 등 7,835만 원은 쟁송이 끝나는 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억 3,179만 원은 바이오기술 실시계약 해지실시료 등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바이오산업과에 이관된 사업이며 사업체 부도, 폐업 및 경영악화로 인해 미수납된 금액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58쪽,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정비복합단지는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일원 청주공항에 MRO사업 유치를 통한 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에 입찰하여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62쪽,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지원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재단법인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은 2009년 노사평화선언대회 시 충북 노·사·민·정 대표 간 소외계층 등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선언문 채택 합의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서 재단 설립 총자산 50억 원 중 도 출연금은 11억 원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출연하기로 한바, 이 중 2010년도 출연분 5억 5,000만 원은 당초예산에서 3억 원, 1회 추경 시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나머지 39억에 대하여 한국노총 충북본부, 충북노사정포럼 등 경제계 및 후원 단체 등에 구체적인 기탁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2010년 11월에 한노총 충북본부, 충북노사정포럼 등으로부터 단체기탁금 출연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만, 경제계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기탁계획안이 나올 경우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 추진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국장님, 저희가 출납 폐쇄가 익년도 2월 28일이 출납 폐쇄되는 게 맞죠?
지금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납 페쇄는 2월 28일이 기준이 되겠고 또 각 매 회계연도의 세출결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다만, 2건의 정산이 좀 시기가 당초 기간 중에 처리가 되지 못하고 지연이 된 사유는 중기청에서 매년 출납 정산에 따른 어떠한 기준을 내려보냈는데 그러한 기준들이 3월 3일에 요청이 돼 가지고 중기센터에서부터 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건이 부득이 당해연도에 처리가 되지를 못하고 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답변을 어떻게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 구분이 사실 좀 어려운데 지침상에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고이월은 그 이듬해에 사업이 끝나는 것을 보통 사고이월이라고 하고 명시이월은 한 번 더 사고이월로 시킬 수 있는 걸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시면요, 연구용역입니다.
기한이 2010년 11월 10일부터 2011년 4월 8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이 됐지요?
이 사안은 명백하게 명시이월이 됨이 맞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된 후 집행해야 될 예산을 사고이월시키는 거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그런 예산을…
지출원인행위를 집행부에서 하셨으니까 망정이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때 명시이월을 할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했을 때는 명시이월을 시키고요.
보통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명시이월을 한번 시켜놓고 그다음 번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제 기간 내에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두 번의 절차에 걸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보통 관습조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의견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대로 명시이월시키고 나서 그다음 번에 안 될 경우에 또 사고이월로 가는데 보통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원인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가는 게 보통 저희들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이란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쪽입니다.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회계과로 넘겨드린 자료하고 자료 제공한 추진실적이 지금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갈아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거듭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금 정부 국고보조금하고 저희 도비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군에 돈을 내려 줍니다.
시·군에서 실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시·군비 부담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갈아 끼워 드린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 23억 7,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3억 7,300만 원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이 방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입조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허수로 지금 국비가 19억 5,000만 원이 남는 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저희 수도권 이전 보조금을 받아가는 시·군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이 네 군데에서 거의 3분의 1을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경북이라든지 전남 같은 데는 안 가니까, 그런데 이거를 연초부터 강원, 충북, 충남, 전북으로 가는구나 해 가지고 그쪽에 비중을 둬서 예산을 배정해 주다 보면 나머지 경남·북이나 전남에서 지경부에 화가 미치니까 처음에는 고르게 배정을 해 줍니다, 똑같이.
그러다가 11월이나 12월에 돈이 남으면 그거를, 그러니까 경남, 경북, 전남 줬던 돈을 뺏어다가 나머지 네 개 시도에 나누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 당초예산에 조금 세우고 추경에 각 시도 눈치를 봐 가지고 ‘아, 올해 이 정도 남겠구나’ 해 가지고 좀 짐작을 해 가지고, 내시는 11월이나 12월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2회 추경쯤에 정리해 가지고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세운 것보다 한 50억 정도는 더 오겠구나 해 갖고 50억을 세웠는데 나중에 또 지경부에서 그 정도는 갈 것이다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12월 27일 내시가 온 거를 보니까 23억 정도가 덜 오는 걸로 해 가지고 세입세출을 다 깎아야 되는데 작년에 마지막 추경 성립된 게 12월 23일이거든요.
내시는 27일에 돼 가지고 그 세입세출을 다 못 깎아서 세입은 결손이 발생하고 세출은 잔액이 발생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궁금해서 부속서류도 찾아보고 주신 자료는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회계과까지도 전화를 해 봤어요.
설명자료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위원들이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결산서상에는 나타날 수 없어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보조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또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총 예산 확보를 대략 한 210억 정도를 예상하셨지요?
당초에는 저희가 확보한 거는 160억을 가예산 잡아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세입도 깎고 세출도 깎고 했을 텐데요.
이게 우선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에 있는 13개 시도에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빠집니다.
전국 13개 시도에 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거를 균일하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나누어 주는 작업이 일단은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정부예산 확정되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 12월 10일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올리는 거는 저희가 10월경에 올리거든요. 의회는 11월에 옵니다마는 10월경에 사업예산을 올리는데, 그때 저희가 좀 넉넉하게 16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37억 차이가 납니다.
(…)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항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1회계연도 원칙이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월을 시켜 놓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이월된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와 가지고 내용을 잘 몰랐는데요. 아마 2009년도에 집행이 됐다가 회수된 금액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회수해 가지고 그건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국고로 반영해서 191억이 됐답니다.
시·군까지 갔다가 돌아온 돈입니다.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 투자를 포기해 가지고 40억 원을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09년도에 반납을 받아 가지고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경부에서 보관하고 있으라고 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지경부에서 그거를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업체에 지원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거를 다른 업체에 40억을 또 다시 지원해 준 겁니다.
지금 이 절차에 준용돼서 집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국고보조금은 집행하고 나서 돈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해 가지고 반납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해 놨다가 원칙은 그 돈을 지경부에서 돌려받고 거기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게 맞는 건데 그게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돈이 지경부까지 올라가지를 않고 저희 도의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국고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처리해라, 됐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아마 처음 한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 외에도 궁금한 사항들을 사전에 제가 먼저 담당자들과 정리를 하고 궁금한 게 해결이 되면 제가 회의석상에서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이거에 대한 이해가 갈만한 자료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회의를 회의스럽게 하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국비와 지방비가 70 대 30이죠?
2010년부터는 개선해 가지고 30 대 70으로 됐습니다.
(…)
제가 한 가지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10억이면요, 210억의 15%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31억 5,000만 원 정도만 도비를 확보하면 됩니다.
저희 지금 도비 확보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
저희가 이게 지금 국비 70 대 30입니다.
다시 30이 15, 15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저희 충청북도가 전체 금액의 15%에 해당되는 부분만 예산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 소진을 해도 저희 도비는 남게 돼 있는 거죠.
자! 과장님? 자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15%는 맞습니다, 계산하시면.
국비의 15%는 안 맞고요, 총 사업비의 15% 맞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우리 경제통상국 또 국장님 경제 활성화 시키고 도민 경제활동 질을 높이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성과도 있고 고생도 하시는데 내가 선생이라서 만날 학교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100점 받으려면 다 100점 못 받는 거 왜 못 받느냐 하면 다 잘 풀다가 끝에 가서 한두 문제 틀리면 100점이 안 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도 이런 거 많은데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거 틀리는 거 지적하는 거니까 너무 몰아세운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5쪽을 좀 봐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거기 보면 검토의견 있죠?
검토보고서, 경제통상국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을 보시면, 찾으셨어요? 못 찾으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퍼센트는 2.9%밖에 안 되지만 총액은 50억 9,0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집행잔액은 7억 8,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7억 8,000이 잔액인데 2010년도에는 5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검토의견 보면 좀 더 철저히 검토하고 또 집행에서도 계획 수립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온 거 이 말씀 충분히 국장님 또 과장님, 실무자들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전년도 예산 결산할 때 불용액이 40% 이상 나오는 항목은 그 명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미집행이.
아무튼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정확하게 검토해서 약속한 대로 불용액이 40% 이상 나오는 건 삭감하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준비도 단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그러면 세출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12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 지역상생보증펀드 출연인데 지역상생펀드라는 거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건 무슨 과 소관이죠?
그 자동차 회사들 중에 GM대우가 파산신청을 해 가지고 미국은 GM이고요. 저희는 GM대우가 되겠습니다마는 GM이 파산신청을 하는 바람에 GM대우도 영향을 받게 돼서 이 부분에 GM대우 본사라든지 아니면 GM대우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요.
그 기업이 망하면 기업이 파산되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많으니까 파산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거 그런 의미라는 거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증펀드를 만드는데 보증펀드는 보통 몇 %를 보증펀드로 지출하죠?
보증을 10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 금액의.
이건 제가 20%인줄 알고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10%면은 좋아요.
예산액이 1억이죠, 그렇죠?
2억 원인데 14개 업체를 확인해 보니까 10개 업체는 그렇게 어렵지를 않고요. 4개 업체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경부에서 요구한 금액의 반만 세운 게 1억입니다.
그리고 대우 파산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 가지고 6,000만 원은 명시이월 해 가지고 작년까지 넘겼다가 더 융자 수요가 없어 가지고 2010년에 불용처리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설명자료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죠.
아니면 이렇게 지경부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으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추가 설명자료를 내시든가 저희가 볼 때는 이거 변태 지출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4,000만 원을 쓰고 6,000만 원을 남겨 가지고 융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처리한 겁니다.
이거 자료에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래의 목적은 저희 도내 90% 정도가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물론 자금 쪽에도 애로를 겪고 있지마는 마케팅, 판로 쪽에도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이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한 군데 모아놓고 홍보도 해 가면서 매출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1억 3,7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은 그 전에는 물론 사스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전전해에 줄곧 우리가 충북체육관에서 이 행사를 해 왔습니다.
충북체육관에서 해 오다가 작년에는 청주시에서 여자농구단을 유치해 갖고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잡은 기간 중에 게임이 열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한테 대여를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라마다호텔로 처음 옮겼습니다, 장소를.
그런데 여기서 시설비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라마다로 옮겨야 되니까.
그전에 충북체육관에서 할 때는 마루 바닥 한 가운데에다가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60개 이상을.
그래서 거기는 철근을 못 박으니까 든든하게 지주도 해야 되고 칸막이 설치도 해야 되고 지붕도 씌워주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라마다로 옮기게 되니까 라마다 쪽에는 규모도 작고 그리고 벽을 의지해 가지고 사방을 벽을 의지해 가지고 한 50개가 넘는 업체를 배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4∼5개 업체만 저희가 부스 설치가 있어 가지고 시설비에서 크게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예산을 포스터비라든지 선전탑 같은 거 하는 거를 저희가 그걸 못하도록 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홍보비하고 설치비가 좀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체육관에서 하다가 라마다호텔로 옮기는 바람에 그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미리 견적을 내봤어야 되는데 임대료는 저쪽 충북체육관이 쌉니다. 라마다 호텔이 임대료가 더 비싸고요.
그런데 설치비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지는 저도 미리 짐작을 못했습니다.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예산 갖고 할 때 집행부에서 조금만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돈 30%는 다른 데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수고하시면 다른 사업을 30% 돈 갖고 또 할 수 있는데 그게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좀 답답한데, 이거 이제 앞으로 이런 데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수정 보완한 게 지적하고 난 다음에 늦게 발견해서 지금 해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돌려줬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그럼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수치가 오류가 생겨서 다시 수정해 갖고 왔습니다.
전날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갖고 왔습니다.
늦게 발견해서 오늘 아침에 갖고 온 것도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담당자가 혼자 왔습니다.
그 정도면 위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하고 미리 못 갖다 준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담당자, 팀장 최소한 과장님까지는 같이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종이 한 장 덜렁 들고 왔다가 조금 있다 오더니 또 한 장 덜렁 들고 와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또 한 30분 후에 또 한 장 들고 와서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담당자, 팀장, 과장님까지는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하고 연구 분석하고 잘못된 거, 잘된 거 왜 잘못 됐나, 잘 됐나 이거 분석해서 답변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사전 준비, 마음가짐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입이 열 개라도 제 입장에서 할 말이 전혀 없는데요.
일단 그 직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제가 총론적으로 책임을 지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엄격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다음 회의 때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의장님을 상대로 5분발언을 해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 책임은 국장님 책임도 있지만 도지사님 또 교육청에는 교육감님 책임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한테 짚고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 좀 긴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래 이게 저희들이 출연금이 2억 맞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2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1억밖에 확보를 안 한 거예요.
예산을 절감하신 게 아니라 예산 확보를 못하시고 가신 겁니다.
제 말 틀리나요?
경기도가 20억이고 대우가 20억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김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의견차이가 있다면 은행들한테 또 이만큼 부담을 시킵니다.
2억에 대한 20%를 펀드로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담당자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20%라고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이거 저 바보 만드는 거네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하고 여기에서 출연하는 20%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말씀하신 그 10%라는 개념은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10배, 10배를 보증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10%를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가 출연금액의 20%라는 거는 2억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20%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출연을 한 겁니다.
약간 개념이 다른 쪽입니다, 그거하고요.
20%지요?
출연에 대한 20% 개념은 지경부에서 배정한 금액의 최초 출연금액의 20%라는 그런 약간의 상이한 개념입니다, 그 개념은.
그런데 지금 담당자는 그 개념을 다르게 얘기했다 그렇게 슬쩍 넘어가는데 ‘이거 아까 잘못 알고 잘못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자꾸 변명하지 않고.
담당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습니다.
다음에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지 말고 인정하고 수정하고 그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설명자료 29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이것은 보면 집행률이 29%로 나와 있고 이게 2회 추경에 편성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금년 당초예산에 이게 5억이 편성이 됐다가 1회 추경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2010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금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돼서 10월에 공모해서 사업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돼서 2개월간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목표가 8개 기업에 140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70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 짚을 겁니다.
그다음에 33쪽 기업 맞춤형 인턴제 운영 사업 이건 집행률은 74%로 나와 있는데 이게 불용액은 아까 위원님께서는 뭐 40%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물론 예산 편성을 할 때는 1년 전에 아니면 수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해서 수범사례가 된다면 예산절감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사유든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또 불용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경제통상국에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가지 자료도 좀 부실하고 근래 들어서 통계 수치가 맞지 않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그래서 도의 집행부를 만났을 때 저희들이 좋은 얘기를 해 주고 어떻게 보면은 방패막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도민들의 경제발전에도 좋지가 않고 또한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들의 앞으로 입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좀 더 통상국이 쇄신해서 우리 위원들의 우려를 좀 씻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53쪽에 충북지식서비스 연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률이 100% 돼 있는데 사업계획이나 실적에 보면은 5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5억.
이것은 5억 건을 연계했다는 건지 이걸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기술분야, 정보분야 그리고 IT지원 분야 등등 해 가지고서 그것을 우리 도내 중소기업 내지는 벤처기업에다 기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총 해서 28건에 어떤 기업 지원한 실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세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기업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한 가지 사업 항목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갖고 줍니다.
그래서 지식서비스산업 과제 지원 이런 식으로도 주고요. 그다음에 충청권지식서비스 사업발전연구회 운영 그다음에 기업 체제 개편 그다음에 모니터링 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총론으로 해서 이렇게 교부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추후에는 이 설명자료에는 좀 자세하게 기록이 돼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취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금년도 9월까지로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일단 위탁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연수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
또 테크노파크에서 재위탁을 준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도 이거 예산심의 때 상당히 우려를 표했던 게 이게 제대로 되겠냐, 위탁을 또 재위탁을 줬는데 이 사업이 정말로 청년일자리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를 표했는데 아직 그러면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현재까지는 없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올해만 시행할 사업은 아닌 거 같아 갖고 저희 경제통상국에도 일자리창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또한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박문희 위원님.
우선 40쪽, 41쪽 좀 봐주시죠. 설명자료.
한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거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도 6월부터 2010년도 5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거 오타 난 거죠?
확인하셨어요? 그거 오타죠?
2010년도 6월부터 2010년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간이 잘못됐죠?
이런 거 작성할 때 확인 안 하시나요?
16, 17페이지도 다시 이거 붙인 것도 잘못돼서 붙였는데 이렇게 붙여서, 잘못된 것을 좀 고쳐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하여튼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2011년도 5월까지죠?
바쁘신데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그냥 일만 몇 가지씩 맡아 가지고 왔다갔다 되겠어요?
인사를,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사님이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못하는 이유가 밑에 국장들이나 행정부지사 같은 사람들이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보세요, 한번.
농업기술원 저렇게 하고 있죠, 원장 추대 못해서.
보증기금도 그렇죠. 의료원도 또 그렇잖아요, 청주의료원.
수장들을 몇 자리씩 지금 공석으로 비워놔 두고 도정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서 이런 설명자료 같은 것도 하나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몇 자리씩 맡아 가지고서 하면 되겠어요, 이거?
될 수 있으면 오늘 내가 그런 소리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돼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돈을 잘못 쓰네, 잘 쓰네 우리가 따진들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이는데.
저희들이요, 1년간을 그래도 죽 봐왔어요. 아마 이제부터 달라질 겁니다.
저희들이 업무 파악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1년 동안 저희들도 배워왔어요.
또 한 가지 인사 문제를 여기서 다뤄서는 안 되는데 적어도 어떤 업무와 연관이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업무 부처로다가 사람들을 인사 배치를 해야지 생무지기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갖다 앉혀놓고 이게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무슨 도정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사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실·국장들이 건의를 제대로 해 줘야 돼요, 제대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아까 제가 우리 김종필 위원 질의할 때 화가 나서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여기 더 있다가 내가 소리 지를 거 같아서 참고 나갔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윤성옥 위원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들 답변한다고 하면 우리 시간 낭비해 가면서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뭐 하러 질의합니까?
정확하게 알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좀 한번 펴보세요, 설명자료.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거죠.
우리 김재영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우리 최철재…
경기, 서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안 줘도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외의 여타 지역은 이 예산을 지식경제부에서 편성을 안 해 주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놓으신 게 있으신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건을 좀 만들어서 중앙단위에도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릴 거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진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18% 감소를 했어도 나머지 금액이라도 꼭 우리가 지경부에 건의하고 해서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마냥 오래된 공공근로가 있고요. 지역희망공동체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립형 공동체사업이 있고 마을기업육성사업 등등이 많이 있는데요.
이 자립형 공통체사업의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는 옛날 취로사업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 같고요.
자립형 공동체는 그 외에 기타 영세민들이나 청년 실업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령자층까지 확대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매년 축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 달라고 회의 때마다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추진상황 좀 설명해 봐 주시지요.
진미식품에서 하는 거는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아시는 게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그쪽으로 지원해 준 것 때문에 좀 저기한데 저희가 진미식품에서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거는 그쪽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발효식품농공단지로서는 현재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아마 12월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산군수는 하려고 하고 괴산군의회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다투는 거를 봤는데요.
결국 여기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 사업계획이 농림부로 접수돼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국고 배정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치 않으면 국비를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냥 우리 도에서 돈만 얻어다가 뭔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들뿐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지역 그 지역에 맞는 사업적 전략을 짜서 계획적으로 한 가지만 추진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괴산 같은 경우에는 고추 있지요. 또 뭐 있습니까?
찰옥수수 있지요. 뭐 하나 또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농작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으로써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괴산 같은 데를 보면 괴산은 농식품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우리 정헌 위원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발전은 어렵다, 균형발전이라고 해 가지고 괴산에다가 이런 농공단지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발효식품은 어차피 고추장이나 된장 여러 가지 발효식품에 대한 농공단지인데 이게 평수로 얼마나 됩니까?
작게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판로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 따져 보고 이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냥 국비, 뭐 솔직한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쫓아다니고 장관 쫓아다니고 그 지역, 지역 위원장 쫓아가서 ‘이런 것 좀 하려고 하니까 국비 좀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도에서 국비 내려온 거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또 괴산 같은 데 안 줄 수 없으니까 배정하고 이런데, 이게 헛돈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헛돈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도 부담 주는 거고 또 도는 도대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또 잘못되면 의원들한테 오늘같이 혼나야 되고, 이런 거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계속 와서 달라고 그러고 조르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와주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적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는 아주 심도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국비 내려와 있다 그래서 국비를 써서 없애는 것보다는 국비도 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 좋다, 차라리 다른 분야에 어떤 사업적인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라도 좀 돌려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균형건설국이 아니라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쪽에서 좀 어떤 새로운 아이템들을 잘 발굴해 내서 그 지역에 걸맞는 그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 괴산 발효식품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은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보은.
보은 단지가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도비로 투자해 가지고 지금 그냥 진행시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분양된다는 자신도 없어요. 그게 수십억 수백억씩 갖다 들여놓고 이걸 그냥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다, 무슨 단지만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다 분양되고 다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 안 해야 될 사업을 정확하게 좀 짚고 따지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결산서 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운동사업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입니다.
사업 결산서요, 설명자료가 아니라 결산서.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는 2006년도에 도와 상의, 농협이 협약을 체결해서 또 조례가 제정돼서 창립총회를 거쳐서 2008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받고 그다음에 2008년도 9월 30일자로 공익성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하는 사업은 3개 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을 갖고 항목을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저희 기업유치지원과는 작년에 조직 정비가 돼 가지고 투자유치과하고 기업지원과가 합친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 예산이라고 해서 너무 펑펑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대폭 깎았고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토론회라 그랬는데 전년도의 실적을 봐도 그저 그 얼굴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얘기고 뭐 결론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좀 대폭 깎고, 또 작년에는 안 깎았습니다마는 그 안에 농공단지 의료지원이라든지 TV 희망기업과 농촌을 가다 이런 거를 돈을 방송국에 줘서 집행하던 거를 다 깎고,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봐주셨지만 올해는 더 줄었습니다.
1억 3,200으로 제가 줄여버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2회 추경 아니면 정리추경 때라도 이 예산들이 다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어야지요.
지금 과다계상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오늘 결산되는 시점까지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정말 보면,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예산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저도 그전에 예산을 봤는데요.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게 저희는 3회 추경에서 다 깎고 그래서 결산에는 불용액이 없는 걸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예산부서에서는 3회 추경에 쓸 돈도 없으면서 쓸 이유도 없으면서 예산 잘못 세웠다고 결산 때 혼나니까 그러니까 안 깎아줍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혼나라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계속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저도 100% 찬성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4쪽입니다.
국제통상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2,942만 7,000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안 계시는데 어느 분 답변하시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민간인 국외여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카자흐스탄의 해외방문계획이 현지 사정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 오는 계획에 대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외빈 초청여비는 원래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남카자흐스탄에서 부지사 일행이 우리 도를 방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취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국외여비 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프랑스 아키텐이나 보르도 해외방문계획이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되거나 지방선거 실시로 인해서 또 AI 발생으로 인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었을 때 또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 본래의 목적을 거두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많은 예산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추경 때라도 최소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게 추경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이 가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 보면 늘상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제때 정리가 돼서 다른 사업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들 참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발견하고 전화를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도 수정이 안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 이거 수정을 하시오라고 제가 전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조차 안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실도 이 업무보고 자료나 모든 자료 넘어오면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세요.
검토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좀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경제통상국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업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거기 의회하고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 업무적인 추진은 경제통상국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의회가 11월에 선거를 치른다고 그래요, 11월에.
11월인가 12월 초인가 그런데.
그때 선거를 치러서 그사람들이 당선이 되면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추진해 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낙선이 되면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9월이나 10월은 협약이 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다 얘기를 해 놨더니 의회사무처 직원이 혼자 발 동동 구르고 왔다갔다 뛰어다녀도 일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같이 협력해서 좀 조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 쪽에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군에서 도로 오려면은 시험을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시험 보죠?
그런데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실수를 하신다는 것은 참 저도 직장 생활 한 20년 넘어 30년 했군요, 조합장까지.
했는데 그런데 큰 실망이고, 이런 결산보고서 이게 서류가 틀렸다는 것은 큰 실수 한 겁니다.
또 우리 담당자가 팀장한테 다 결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팀장이 또 과장님한테 결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이야 볼래야 바쁘신 분이라 볼 수가 없지마는 과장까지는 결재를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을 철저히 하셔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3.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7월은 유난히 잦은 집중호우로 애써 가꾼 농민들의 땀과 희망이 눈물과 걱정의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지난주를 고비로 길었던 장마는 끝이 났지만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예년에 비해 더욱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됨에 따라 22만 우리 도 농업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봉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어려운 농업·농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되어 있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본청 19쪽에서 27쪽까지입니다.
사업소 30쪽에서 34쪽까지의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2,926억 4,996만 원의 100.2%인 2,934억 7,15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99.9%에 해당하는 2,932억 6,62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532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217쪽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22억 1,457만 원으로 이 중 99.5%인 3,705억 1,104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5,03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4억 5,32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9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93억 5,465만 원으로 이 중 99.9%인 993억 2,20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25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93쪽의 농업정보화선도자 육성 318만 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워크숍 취소로, 94쪽의 창업농업경영인 631만 원은 교육미이수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에서 115쪽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66억 3,517만 원으로 이 중 99.9%인 1,066억 1,99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51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12쪽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 616만 원은 사업량 감소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26쪽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0억 4,472만 원으로 이 중 99.7%인 249억 8,99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48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25쪽 들깻잎 시설하우스 차광막설치사업 3,000만 원은 겨울철, 작물의 동해 우려 등 어려움이 있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에서 146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54억 4,585만 원으로 이 중 97.0%인 344억 1,65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 5,76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8억 1,171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및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29쪽 한우명품화사업은 수도권 판매장 4개소 선정지연으로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37쪽 축산종합지도(HACCP) 지원사업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5,7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33쪽 친환경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지원의 2억 1,000만 원은 괴산군의 사업포기로, 134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5억 4,592만 원은 사업포기 2개소에 3,241만 원, 이상기온에 따른 생육불량으로 생산량 감소분 5억 1,350만 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에서 167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22억 4,023만 원으로 이 중 99.8%인 621억 5,19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83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으로 154쪽 무인감시카메라 시설 2,128만 원, 156쪽 산불상황실 네트워크 구축 1,577만 원, 166쪽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2,958만 원은 계약잔액으로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에서 185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3억 5,886만 원으로 이 중 99.3%인 321억 6,40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9,47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업은 177쪽 수목원 위탁관리로 보험료 정산 잔액 1,51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183쪽 사유토지매입 시설비 2,362만 원은 매매계약 포기로, 184쪽 인력운영비 6,313만 원은 연가활용 증가 및 시간외 근무 감소로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에서 202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7억 5,694만 원으로 이 중 97.1%인 65억 6,59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9,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업은 188쪽 방역보조원 운영지원으로 퇴사로 인한 잔액 1,06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192쪽 인력운영비 휴직 및 정년퇴직으로 4,472만 원, 196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5,912만 원은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에서 208쪽까지 종자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억 1,293만 원으로 이 중 98.3%인 20억 7,90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38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업은 206쪽 인력운영비로 연가보상금 및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36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7쪽까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6,518만 원으로 이 중 97.1%인 22억 148만 원을 지출하였고 3,27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210쪽 토종붕어 종자은행 개설로 외자물품 주문제작 납품 지연에 따라 3,27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13쪽 인력운영비 2,244만 원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93쪽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57억 5,573만 원의 99.8%인 157억 3,848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57억 5,573만 원으로 이 중 90.5%인 142억 5,80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4억 9,772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우리 과장님 해 주세요.
농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2011년도 1월 1일 충청북도 조직 개편으로 종자사업소의 명칭이 농산사업소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73억 1,056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원, 보조금 2,810억 3,94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0억 원 등 2,926억 4,996만 원의 예산현액으로 2,934억 7,156만 원의 징수결정에 2,932억 6,623만 원이 수납되고 2억 533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출결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700억 1,290만 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 3,123만 원 및 예비비 14억 7,044만 원 등을 합한 3,722억 1,457만 원의 예산현액 중 99.5%인 3,705억 1,104만 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2억 5,0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5,323만 원입니다.
3쪽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 등이 7억 2,572만 원, 예산 집행잔액 6억 4,90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847만 원으로 계획변경, 취소 등에 따른 발생한 7억 2,572만 원은 예산 수립 시 추진계획에서부터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 예산 전용입니다.
산림녹지과 1건에 500만 원, 종자사업소 1건에 354만 원을 전용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보다 세심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의 예비비는 농산지원과 3건에 2억 8,609만 원, 축산과 4건에 10억 273만 원, 축산위생연구소 3건에 1억 5,580만 원으로 총 10건에 14억 4,46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건에 1억 6,000만 원, 사고이월이 2건에 9,030만 원으로 이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농어촌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축·수산품의 유통 안정과 농어촌 소득 개발을 위하여 융자 지원하는 기금으로 예산현액 157억 5,573만 원에서 142억 5,80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4억 9,772만 원으로 농업인의 자금 지원을 위한 노력 강화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집행잔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쪽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입니다.
충청북도와 북한과의 농업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하였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농업정책과의 특별회계 360억 1,890만 원으로 농어촌 소득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법인체 등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14억 5,323만 원으로써 2009년도 집행잔액 발생률 0.4%와 비율이 같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결산 중 과오납 발생의 발생사유로 결산서 20쪽의 1억 6,300만 원, 25쪽의 2,300만 원, 27쪽의 7,281만 원과 5,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세입결산 중 산림환경연구소 미수납액 628만 원 내역 및 대책, 결산서 129쪽입니다.
한우명품화사업 1억 6,000만 원 명시이월사유, 결산서 133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 잔액 2억 1,000만 원 발생사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쪽 1억 6,300만 원 과오납반환액은 2010년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4,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농촌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등 농촌거주 아동 수 감소 등의 사유로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를 반환한 것입니다.
결산서 21쪽 10만 원 과오납반환액은 청원군에 위임한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으로 청원군에서 재산관리 및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본 건은 임대사용인의 사용허가 취소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항으로써 당초 임대기간인 1년에서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임대사용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용일수 산정 감액된 금액이 과오납으로 계상되어 임대 사용인에게 반환된 내용입니다.
결사서 25쪽 2,300만 원 과오납반환액은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1,800만 원과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사업 500만 원으로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1,800만 원은 서울 축산물공판장의 음성 이전 시기가 2개월 여 지연되어 음성 축산물공판장으로 배정된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반납에 따른 것이며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500만 원은 농식품부의 사업비 과다 배정예산을 반납한 것입니다.
결산서 27쪽 1억 2,981만 원 과오납반환액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7,281만 원과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 5,700만 원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7,281만 원은 대체산림조성비로 납부한 9건에 대한 산림형질 면적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환불한 것이며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 5,700만 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국비 반환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결산 중 산림환경연구소 미수납에 대한 내역 및 대책은, 미수납액 내역은 2010년 도유림 무단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이며 미수납 총액은 2건에 627만 원으로 이 중 1건인 109만 원은 2010년 3월 17일 수납되었으며 나머지 1건 518만 원은 2011년 7월 현재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미수납금 회수 조치사항으로 변상금 독촉부과 4회를 실시하였으나 체납자가 계속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체납자 소유 토지에 대해 2011년 5월 16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압류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미수납금 해소대책은 향후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 변상금이 수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 후 수납 의지가 없을 시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 처분하여 세입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우명품화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수도권에 프랜차이즈점을 개설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있는 장소의 임대 및 보증금이 비싸, 장소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4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1개소는 목동지역에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고 3개소에 대해서는 장소를 선정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지원사업 잔액발생 사유는,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지원사업은 음성군과 괴산군에 지원한 사업으로 음성군은 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으나 괴산군은 사업 대상지인 대한양돈협회 괴산군지부와 전국한우협회 괴산군지부가 자부담 및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도비 지원액 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 정리추경인 제3회 추경에 감액했어야 하나 괴산군에서 추경 이후인 2010년 11월 30일 포기서를 제출하여 정리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 관계로다가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렇게 대들어 가지고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담당자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농정이 축산과, 농업정책과의 합계가 1억 8,667만 8,030원이 지출행위를 제때 하지 못했던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2010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4,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2009년도에 우리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우리가 출납 폐쇄일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출납 폐쇄 이후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분을 국고 반납을 출납 폐쇄일 이전에 2월 28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요, 자료를 보면 농업정책과는 3월 22일 했고 축산과도 3월 22일이고 축산과가 또 4월 2일 한 건이 있습니다.
세 건이 출납 폐쇄일 이후에 반납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가 주신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다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축산지역 방역사업 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석회가 5,000포, 소독약이 3,639㎏ 해서 비용이 지출이 됐습니다.
같은 설명자료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AI차단 방역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생석회 구입이 있고 소독약 구입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용량을 포로 했고 한쪽에는 톤으로 했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를, 계약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5,000포는 20㎏짜리로 확인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생석회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원인이 무엇이죠?
우선 사업설명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 인쇄할 때 우리 직원들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집행사항에 보면은 지출 결정액을 전부 적어놨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집행액을 지출액을 적어야 되는데 지출 결정액을 적었어요, 이쪽 부분.
그러면 금액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그렇게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0포인데 한 포에 20㎏짜리입니다.
톤으로 따지면 100톤이 되겠죠, 100톤이 4,527만 6,000원입니다.
그 옆에 보면 800톤이 1억 4,000입니다.
㎏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쪽 표기도 잘못되어 있고 5,000포가 아니고요, 1만 5,000포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차후에 답변을 다시 하겠습니다.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예비비 사용설명서 25쪽입니다.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 신설 및 증원에 따른 행정장비, 사무실 재배치 공사 내용은요, 우리 축산위생연구소가 작년도 2010년도 3월 26일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고 그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과를 하나 증설했습니다.
정원 7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과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생검사과였었는데 이것을 안전위생과하고 축산물검사과로다가 해서 안전위생과가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신생, 다시 신설되는 과에 대한 사무실 재배치 공사하고 행정장비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다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3월 26일 조직이 승인이 돼 가지고 그게 바로 3월 22일 예비비 요청이 되고 3월 26일 예비비지출 결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제일 예비비 심사의 중요한 부분이 예측 가능성에 대한 담보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지금 예측을 할 수 있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3월에 조직개편이, 3월 26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었던 사안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가 추경이 3월에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적정한 목이 못된다, 저희들이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치 않고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조직개편하고 인력증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회 추경 때까지 그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사항을 가지고 확정될 것을 예상해서 1회 추경에 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일리 있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은 사실 상호 충분히 협의가 돼서 집행되는 사항들이에요.
사전에 좀 더, 제가 이런 말씀 억지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는지 몰라도 어떤 보다 더 정확한 기준을 따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를 사용키보다는 추경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급 가축방역차량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예비비를 저희들이 9,5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가축방역 소독장비를 구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도 1월에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됐었고 또 저희들이 4월에 우리 충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죠?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5월에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그때는 구제역에 대해서 고온에는 구제역이 발병이 약하다라고 전제가 된다고 하면 2회 추경에도 충분히 이것은 할 수가 있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원칙이 좀 너무 집행부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구제역 상황이 일단 경기도 포천지역 그쪽에서 강화 쪽이 발생이 되면서 일단 주춤해지다가 다시 또 재발이 돼 가지고 확산이 많이 됐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때에 우리 충주에 발생이 됐을 때 누가 시켜서 했다기보다도 농림부에서도 자꾸만 확산이 되니까 방역 방제기에 대한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주지역 쪽에 다급히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예비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지마는 그때 또 2회 추경을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소요될 거 같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었다면 3월 추경에라도 충분히 가능했었다, 또 2회 추경에도 시간적 여유와 충분히 구제역에 대한 대처가 늦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설명서 86쪽하고 2010회계연도 결산서 102쪽을 좀 봐 주세요.
이거 내가 유추력이 나쁜 건지 도 예산 집행실적에 보면 예산현액이 14억이죠?
그다음에 집행액이 14억 해서 A 마이너스 B 하면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10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1억 4,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행위가 1억 4,194만 6,5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잔액이 305만 3,5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 수치가 다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좀 설명해 주세요.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설명자료에 써 있는 것은 기재된 것은 시·군에 내려보낸 그러니까 시·군 집행기준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고 실제 집행액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잔액조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26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시·군에 가 있나요, 도에 있나요?
이거만 보면 100%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건데 시·군에 남아 있으면 그냥 시·군에 숨어 있는 돈인데 이거 비교 안 해 봤으면 어디 가서 얼마가 숨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작은 수치라도 어디 숨어있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숨겨놓은 예산이 있다 소리가 나옵니다.
‘어디어디 숨겨놓은 예산이 있다, 우리 숨겨놓은 예산 찾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수치가 이 보고서, 저 보고서, 그 보고서가 수치가 다 다르면 저희들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예산 심사할 때 전년도 불용액이 있으면 명년도 예산에는 40% 이상이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몇 가지만 좀 볼게요.
결산서 128페이지 축산 발전전략 세미나도 전액불용, 그다음에 141페이지 내수면 어업발전 세미나도 전액불용, 또 143페이지 농수산물 질병 방역 전액불용 내가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봤는데 전액불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 또 담당과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서 그리 됐느냐” 그러면 그 이유가 다 나옵니다.
아까 여담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남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군에 예산을 배정할 때 시·군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반환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서 내려 보내야지, 내가 억지로 말한다면 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부탁하거나 좀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 무조건 내려 보내 주고, 나중에 시·군에서 사업 안 해서 반납하면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래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이거 지원 내려 보내 주면 얼마큼 쓸 수 있나, 다시 사업을 포기하고 반환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거 해당 시·군의 담당자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런 지원액을 책정하셔야지, 무조건 책정해 놓고 거기에서 사업 포기하면 그만이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몇 가지 지원을 줬는데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세요.
또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시고 그냥 내려 보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입장 표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이 없도록 여러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답변이 나오는 항목은 예산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입니다.
거기 ‘기금 조성현황’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무자가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소상히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업무파악이 지금 잘 안 돼 있어서 자료를 보고서 잠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77쪽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이거는 보면 실적이 138%로 나왔어요.
물론 비율이 높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제가 전부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해서 개략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189쪽 숲 가꾸기 사업 이것도 보면 실적은 128㏊나 더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지라든가 개소 수에 따라서 또 시·군 전체 실적을 취합을 하면 어느 정도 수치는 실적은 높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설명서로 봤을 때 128㏊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172페이지 도시숲 조성의 실적을 보게 되면 녹색쌈지공원 조성 계획이 10개소에서 실적이 12개소로 2개소가 좀 늘었습니다.
당초에 10개소 계획했던 면적이 17.91㏊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다소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면적이 당초보다 적게 된 지역으로다가 바꾸는 바람에 2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성 면적 17.91㏊는 변동이 없는데 개소 수가 다소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이 40.6㎞인데 실적은 42.4㎞로 늘었습니다. 1.8㎞가 늘었는데 40.6㎞에 대해서 입찰을 보고 난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입찰잔액을 가지고 1.8㎞ 공사를 추가적으로 더 하다 보니까 1.8㎞가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도시녹지관리원 15명 채용계획에 16명을 채용했는데 이것은 채용기간을 단축해서 시·군에서 1명을 더 써야 되겠다, 그래서 총체적인 채용일수에는 관계가 없는데 그 근무기간을 다소 단축해서 인원수가 늘었다, 그래서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다 하는 설명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가 당초계획 28㎞에서 38.65㎞로 138%나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것이 정당하게 집행된 거냐 하는 말씀입니다.
시·군에서 정비가 그동안에 우리 등산로를 만들어 놓고 우리 주민들이 쓰시고 그다음에 장마가 지고 이렇게 해서 토사가 유실되고 그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또 사업비를 들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적정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남은 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10.65㎞를 더 했기 때문에 138%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나머지 189페이지 소관은 숲 가꾸기 사업인데 이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연구소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도유림에 숲 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총 6억 300만 원을 투입해서 400㏊의 숲 가꾸기를 계획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시행한 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국비가 50%, 도비가 50% 이렇게 부담해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우리 도유림에 숲 가꾸기를 추가로 더 실시를 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을 해서 추가로 128㏊를 더 실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도유림이 전체 약 한 2만 2,000㏊ 되는데 아직도 숲 가꾸기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9년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남북협력사업을 해 왔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사업을 했지마는 2009년도 대북교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또 대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현재는 중단됐기 때문에 기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지금 한 4억 4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다시 한 번 내가 개별적으로 내가 이건 받겠고, 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로 어떤 거 어떤 걸 하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정비를 포함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오르기 어려운 부분에 철재 난간이라든지 올라가다가 주민들이 잠시 쉬어가실 수 있는 의자라든지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쉬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이 시설을 전체를 포함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 질의하실래요?
박문희 위원님.
그래도 이 안에는 시원해서 다행인 거 같아요.
박문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연일 고생하시는데 또 지난번에는 괴산까지 다녀오시느라고 더 고생하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괴산, 우리 국장님 말씀을 먼저 좀, 괴산 가서 상임위원회하고 우리 토론회 하면서 느낀 부분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시골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아마 파악은 됐을 텐데 그 파악한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이 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여쭤본 건데 뭐 하실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신가요?
(…)
특별한 거 없으실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서 토론회 하면서 느낀 게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 또 지방자치단체 군비는 하여튼 많이 끌어다 쓰면 내 것인양 이렇게 생각하는 풍토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걸 못 느끼셨어요?
왜냐하면은 일례로다가 농업인들이 농기계로 말하면 농기계 콤바인 하나가 5,000만 원이라면은 그 전에는 보조는 2,500만 원, 융자알선을 2,5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콤바인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남는 것은 빚만 2,500만 원만 남았다 이것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다가 상당히 예산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하여튼 국가하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상당히 좀 만족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정책이 잘못된 건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 판단 사항으로 봤을 때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충분한 교육을 한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농촌에 거주하고 있든, 도시에 있든, 도농복합시가 됐든, 모든 국가의 보조사업을 못 받아다 쓰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책없이 받아다 쓰고 그것이 또 잘못되면 그 원망은 또 기관에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괴산 가서 느낀 게 거기 패널이 전부 토론자까지 해서 아홉 분이나 오셨는데 그 아홉 분 중에 거의 한 90%가 농촌에 보조를 좀 많이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특별하게 자기 계발을 통해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괴산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가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제천, 단양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통해서 내 지역을 무엇으로써 잘 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되지도 않는 것들을 유치하고 유치해서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시키고 하는, 지금 내가 아까 경제통상국 쪽에 하면서 그 말씀드렸어요.
발효식품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얘기를 했던데 그 발효식품단지 조성하는 게 과연 그게 잘 된 거냐, 모든 게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 시·군에 내 군에 한 푼이라도 더 끌어다 쓰려고 그냥 혈안이 돼서 광특예산이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도의회 예산을 따온다든가 해 가지고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갖다가 터무니없는 계획 세워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예로 보은군산업단지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그냥 나 몰라라 다 자빠지고 도에서 안 도와주면 우리 못한다, 그러니까 도에서 안 도와줘서 못하는 건 줄 알고 또 지방 사람들 여론 나빠지니까 지사는 지사대로 고민스러우니까 도에서 예산 지원해서 그것을 나중에 세워놔도 문제예요.
분양이 제대로 된다든가 이랬으면 모르지만 거기 분양 제대로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결과적으로 도에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든 간에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정책, 지방에서 건의 받아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7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04년도부터 ’17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 100% 지급되는 거야 예산 세워져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그냥 지급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도에서 예산 세워서 의회 통과되면 그냥 지방자치단체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나머지는 시·군에서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군에 내려가는 돈이 시·군에서 사실 거르지 않고 그냥 어느 마을에 사업이 있으면 그냥 보내는 거죠.
보내놓고 제대로 지도 감독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감사 나가 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가봤더니 건물은 새 건물이에요, 펜션을 지어놨어요, 펜션을.
그런데 거기 과연 사람들이 그 펜션을 이용할 자리에다 지어놓은 게 아니라 동네 마을 뒤 구석진 데 갖다가 그걸 지어놓고 내가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명절 때 명절 세러오는 동네사람들 거기 와서 잔대요.
그게 무슨 농촌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거죠. 수억씩 들여서 돈을 보내서 지어놨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어차피 돈은 내려가는 거니까, 돈은 내려가는데 17년까지 사업이란 말이에요. 내려가는데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지도 감독.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는 예산 세우기 전에 타당성 검사를 좀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거보다도 더 좋은 여건, 좋은 지역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아주 진짜 되지도 않는 곳 같은 데 갖다가 이런 것들을 수십억씩 수억씩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지어놓고 그걸 그냥 예산 낭비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좀 한번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좀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좀 회기 중에라도 아니면 비회기 때라도 한번 다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장 보면 79페이지를 보면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04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우리 충청북도에 전원마을이 몇 개소에나 지금 지원됐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21개 지구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1개 분야 21개 지구에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특사업인데…
그러니까 기반조성사업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농촌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농촌에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 또 체험관광객들도 유치하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또 오폐수 처리시설 이런 공동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에 얼마입니까?
28억? 아! 280억 돼 있지요, 그렇지요?
39억 6,200으로 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국비에 대한 부분을 뺄 거면 다 빼고 우리 도비에 대해서만 해 놓든지 이런 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실무 담당자들이 일관성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서를 잘못 보냈다라고 우리 축산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서를 잘못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답변서를 잘못 보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잘못 계산해서 돈이 더 나갔는지 덜 나갔는지는 그건 나중에 전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결산검사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2010년도에 대한 예산결산을 하는데 오타 하나 때문에 10억이 100억 될 수 있고 100억이 10억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오타 나고 숫자 잘못 기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얘기하다 엉뚱한 데로 흘렀습니다마는 전원마을 조성, 제가 이거 일찍 알았다 그러면 제가 괴산 가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어차피 결산 할 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우리 농업정책과 쪽에서 이런 거는 정책을 만들어 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식품부 계획에 의해서 시·군으로 그 계획을 보내서 시·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 대상지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도 나름대로 전문가를 선정해서 어느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적합한지 예비심사를 거쳐서 농식품부에 다시 올립니다, 사업을.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또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 들어서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비를 시달해서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은 사실 이게 지역 실정하고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군데는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실태를 서면으로는 검토를 해 봤지만 현장은 한 군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누가 제일 오래 됐는지 서로 떠미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왜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다 설명했거든요.
관광객 유치 또 인구 유입, 지역 활성화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 귀한 국비, 도비를 보태서 지역에다가 투자해서 마을을 근현대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걸 21개소에 지금까지 돈이 이게 전부 다 한 280억 정도가 들어가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 7년 동안 해 왔는데 그 7년 동안 해 오면서 그 실정을 조사 안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지요, 그렇잖아요?
시·군을 통해서도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됐으며, 관광 수입이 얼마나 됐으며, 그 7년 동안에 그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됐나, 적어도 이런 거 정도는 우리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만약에 그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럼 포기해야지요.
왜 쓸데없이 뭐 하러 돈 자꾸 갖다 들이밉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마을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3년 내지 5년 이렇게 장기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권역도 2∼3개 마을, 4∼5개 마을 이렇게 광역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사업효과가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도부터 7년이 됐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원마을 조성사업 그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또 산촌마을 이게 다 거의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제대로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질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이거 산촌마을이 됐든 농촌체험마을이 됐든 전원마을이 됐든 가보면 시골분들이 욕심은 많고 그냥 벌여만 놔요, 벌여만.
산도 그냥 파헤쳐 가지고 도나 국가에서 돈 주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욕심은 많으니까 흩트려 놓으면 해 주는 줄 알고 흩트려 놔 가지고 그게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산사태 나는 데에다가 도로 유실되는 데에다가 그러면 다시 그걸 또 군비나 도비 얻어다가 그걸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위원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해 준다고 말이야.
어느 위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데 왜 누구는 안 해 주느냐는 식으로 원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참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끊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왜? 국가의 세수는 늘어나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런 발달로 인해서 이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없는 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서민들한테 많은 국가의 지원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사업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괴산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못 들었을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유림이요, 도유림 도유지가 한 200만 800㏊ 정도로 보고받은 것 같은데 우리 전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경치 좋고 교통편의가 좀 원활한 지역으로 골라서 적어도 이런 전원마을을 좀 조성을 하는데 외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나이 먹으면 고향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도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괴산이다 그러면 괴산군에 고향을 두신 분들한테 분양할 수 있게끔 마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는 신청을 받는 거지요.
분양 신청을 받아서, 그 대신에 똑같은 무슨 부동산 업자들마냥 택지 조성해 놓고 비싸게 팔면 안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혜택을 주면 또 농촌사람들이 ‘아! 도시사람들한테만 혜택 주고 왜 우리한테는 안 해 주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시의 자본이 농촌으로 들어와야 농촌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우리 도가 됐든 좀 집을 잘 지을 수 있게끔 계획마을을 설계해서 분양하면 아마도 땅 값을 좀 싸게 보급을 하면 상당히 많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왜냐? 경치가 좋고 이런 데에다가 그런 거를 조성해 주면 도시사람들이 서로 오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이 느려 가지고 이거 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엄청 많은데 우리 옆에 윤성옥 위원님이 원망 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계셔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10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인증농가 지원 돼 있는데 이건 좀 하나 제가 여쭤보고 지나갈라 그래요.
친환경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 농산지원과장님이 하시나?
친환경의 정의, 개념은 현재는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가장 저급한 단계가 농약을 덜 쓰는 농업, 그러니까 저농약 농업.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무농약 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의 꼭지점, 농약을 쓰지 않는 무농약 농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가장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기농 농업인데 유기농 농업은 농약도 쓰지 않을뿐더러 화학비료도 쓰지 않는 농업, 그거를 유기농업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친환경 농업이라 하고 있는데 요즘 학계에서는 저농약 농업은 친환경 농업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라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도시민들 특히 요즘 무상급식을 많이 하면서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무상급식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농업 이렇게 하면 도시민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전혀 농약을 쓰지 않는 걸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라고 하기에는 좀 걸맞지 않느냐, 걸맞지 않고 적어도 저농약, 지금은 농약을 뿌리고 몇 시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농약 잔류물이 전혀 남지 않는 이러한 새로운 농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이 친환경농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약 안 쓰면 실질적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여기 정헌 위원님은 직접 농사를 지으시니까 더 잘 알 테지만 제가 시골에를 다녀 봐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도시민들을 속여먹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도시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 건지, 그러면 계속해서 친환경, 친환경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환경 소리가 농업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또 환경단체에서도 나와요, 환경단체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정의를 좀 제대로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농산지원과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것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 우리 괴산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소류지 농수로 문제, 사업비 내년 본예산에 꼭 좀 반영시켜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협조가 지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사무가 있고 국가위임사무가 있고 우리 도 사무가 있고 시·군 기초 사업이 있는데 소류지 분야의 사업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기초단체의 고유업무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에 예산이 깎인 걸로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저희들은 저도 그날 소신을 위원님한테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설사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 하더라도 도민 생활에 전반적으로 직결된다 하면 그리고 또 그게 농업인 전반의 경영의 효율성을 담보해 준다 하면은 도비 일부분을 세워서 시·군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촉진 역할은 도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또는 예결위 활동이나 예산 부서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해 주시고 촉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좀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얘기 말씀 나온 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좀 제의를 하나 하고 싶다고 그러면 연구활동비가 1개 위원회 1,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만약에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개인 연구용역이라도 소류지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좀 도와주시고요.
만약에 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충청북도 소류지를 다 조사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더더욱 좋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개인 용역으로라도 우리 청원군만이라도 좀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고 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 부처에서도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황규철 위원님.
우리 농정국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도하고 같고 금액은 적은 걸로 보아 우리 농정국이 예산을 아마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은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방사업이 전년도는 100% 집행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타당성 평가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과장님?
사방사업 대상지를 놓고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타당성 조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장소가 확정이 되면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이면 조사 완료가 다 됩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그러면 금년도 사방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지금 시·군의 산림조합과 또 산림사업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두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정헌 위원님.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여튼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나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도시민들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많은 관련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에 과연 귀농·귀촌하는 데 그만한 비용을 들여야 되는가라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수년간, 수십 년간 수대에 걸쳐서 마을을 형성하고 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상수도 문제라든가 하다못해 가로등 문제라든가 뭔 사업이라도 하나 해 달라고 요구하면은 예산이 없다, 좀 기다려 보자, 내년도에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귀농·귀촌과 관련된 이런 조성사업은 수십억씩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걸랑요.
과연 같은 지역 면 단위 내에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생활하는 지역주민들과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어느마한 융화를 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제가 우리 괴산이 그러면은 타 군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우리 괴산도 그런 지역이 있어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귀촌한 분이에요, 귀촌.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 시간 나면 내려온답니다, 거기에.
과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농촌인구 정착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한 30∼4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이 정말 농촌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고작 정착금 쪽 약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말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에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귀농자한테 좀 적극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귀촌이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런 마을 조성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물론 우리 그동안 이 업무를 하시면서 감사기관으로부터 많은 것을 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수가 틀린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에 제출하는 지금 결산검사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위원들이 질의하고 공무원들이 답변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관련부서에서, 좀 죄송스럽지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자료를 보면서 오타가 나왔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거의 각 실·국마다 각 부서마다 얘기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감사 받고 있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갖다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결산검사라고 하는 위원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또 그런 게 나왔을 때 오타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정확한 자료를 줬는데 아마도 편집과정이나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거 같다라고 답변하면은 그나마 다행히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해서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걸랑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이 왜, 연관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의 의미는 한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과연 예산을 맞게 쓰고 잔액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결산검사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항시 추진하고 있는 과연 이 사업을 여기 계신 책임자들이 정말 타당한 사업이냐, 지난해 한 사업들이 과연 타당했었던 사업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해서 어떤 일을 시행을 했는데 적정한 계약이었느냐라는 정도의 책임감만 가지고 한번쯤 봤어도 이런 오타는 아닐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책임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좀 성의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하나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좀 중단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기록중지)
(15시46분 기록개시)
또 질의하실, 김종필 위원님.
결산서 13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5억 4,592만 1,000원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 의해서 합산된 금액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사일리지 제조비에서 5억 1,300만 원이 잔액이 남고요.
다음에 뒤쪽 부분 종자대·볏짚처리 부분은 남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돼 있어서 이 부분하고 아까 그 예비비지출 건에 있어서 제가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사항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관계로 정회 후 숙지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서 내용이 이미 집행되고 다 돼 있던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결산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거 진행을 합니까?
솔직한 얘기가 이거 하나하나 다 짚어갈 수는 없지만 오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늘은 여기에서 중단을 하고 충분하게 숙지한 다음 농업기술원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하든가 아니면 저녁에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 그냥 10∼20분, 20∼30분 가지고 이게 정리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3.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하신 애착과 관심을 가지시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첨담농업기술 실용화, 국제적 감각을 지닌 엘리트 농업인을 육성하는 등 지식·정보·기술농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원의 일반회계 수납액은 120억 1,38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20억 1,712만 원 대비 0.03%에 해당하는 326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결산 총 규모는 263억 8,391만 3,000원입니다.
이 중 248억 3,38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1억 8,261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3억 6,743만 1,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결산서 순서에 따라 불용액의 각 항목별 주요명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진흥시책추진 지원 집행잔액은 6,201만 3,840원으로 221페이지의 집행잔액 중 농업기술원 행정운영 공공운영비 773만 7,790원은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른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집행잔액이고, 222페이지 집행잔액 중 농업기술원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4,617만 6,690원은 각종 용역 입찰 차액과 유류비 등 사용 잔액입니다.
시설비 601만 1,920원은 청사 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농업기술개발입니다.
농업기술개발의 집행잔액은 2,247만 3,750원입니다.
224페이지의 지역연구기반 조성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1억 8,261만 6,000원은 대추연구소 청사 신축사업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232페이지 지역연구기반 조성의 시설비 834만 1,310원은 과실 신선도 연장시설 및 유전자 변형생물체 실험실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농업·농촌기술지원입니다.
농업·농촌기술지원 집행잔액은 3,346만 1,320원입니다.
236페이지 농촌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의 시설비 329만 9,000원은 농업과학관 전시시설 보완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국제화여비 285만 2,470원은 농촌지도자 연수지역이 미국에서 몽골로 변경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46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의 행사실비보상금 397만 5,000원은 교육행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1억 4,321만 4,000원은 퇴직자 2명, 7월 이후 공로 연수자 1명, 질병 휴직자 1명의 각종 수당 미지급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입니다.
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집행잔액은 6,197만 6,600원이며, 250페이지 지역연구기반 조성의 시설비 1,228만 570원은 포도홍보관 전시공사의 집행잔액입니다.
250페이지 인건비 집행잔액 4,750만 9,810원은 농업연구사 1명의 휴직 및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차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입니다.
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의 집행잔액은 993만 1,250원입니다.
253페이지 인건비 774만 1,270원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 기본급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입니다.
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 집행잔액은 1,511만 870원이며, 257페이지 인건비 1,285만 5,510원은 각종 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58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잠사시험장입니다.
농업기술원 잠사시험장 예산 집행잔액은 1,297만 5,910원이며, 260페이지 우량잠종 보급 시설비 469만 5,000원은 누에씨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 설치공사 사업의 입찰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항상 농업기술원 예산 확충에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아껴 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2억 1,310만 원, 보조금 117억 6,560만 원 등 119억 7,870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120억 1,712만 원의 징수결정에 120억 1,386만 원이 수납되고 326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63억 8,391만 원의 예산현액 중 94.1%인 248억 3,387만 원이 지출되고 11억 8,26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6,74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 등이 398만 원, 예산집행잔액 3억 5,82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20만 원 등입니다.
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3건에 11억 8,261만 원으로 사업 집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농업인 단체별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농촌생활 개선과 환경보전활동, 선진농업기술 습득,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되는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4억 3,090만 원에 당해연도 증감액 3억 2,392만 원을 합한 47억 5,482만 원이 당해연도 말 현재액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3억 6,743만 원으로써 전년도의 집행잔액 5억 1,531만 원보다 감소한 것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이며 세밀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산서 28쪽, 29쪽입니다.
세입결산 중 과오납반환액 발생사유 28쪽 11만 원과 29쪽 55만 원입니다.
결산서 250쪽 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지역연구기반 조성 사업비 중 감리비 756만 원 변경사유, 결산서 312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승인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부장님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납액은 모두 2건으로 2010년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연체료 부과 시 착오로 인해서 21만 2,710원이 과납되어 반환하였으며 전통음식학교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정 보조금 55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기타 잡수입으로 오납하여 반환받은 후 결산서 243페이지의 세출예산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비 중 감리비 변경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건축공사에 준해 감리비를 산정하였으나 전시공사업체 선정방식이 제한공모로 변경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원활한 포도홍보관 전시공사를 위해서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예산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기금운용 변경사유는 2010회계연도 잔액 및 이자수입 증가분 2,620만 9,000원과 추경에 3억 원이 추경금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이자 230만 원이 발생되어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부탁을 할게요.
우리 통상국하고 농정국하고 답변자료가 불성실해서 다시 정회를 한 다음에 지금 우리 기술원이 개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은 정확하게 좀, 얼버무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결산서 24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1억 4,613만 2,480원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 사유가 발생된 것은 퇴직자 2명과 7월 공로연수자 1명, 질병 휴직에 대한 각종 수당 미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휴직자도 2010년 8월 6일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고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저희들이 순발력있게 했다면 다른 예산 쪽으로 이게 충분히 쓰여질 수도 있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관련 지침이 있으신 건지 검토해 주셔 갖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05쪽입니다.
결산서가 아니라 결산서 외에 결산서를 이해할 수 있게끔 부속서류를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그 부속서류.
안 갖고 계신가요?
여기 부속서류에 보면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입니다.
보급사업지원인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800만 원이에요, 국비하고 시도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270만 원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35만 500원이 반납을 하게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종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405쪽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새기술보급사업 800만 원 중 지금 얼…
이 중에서 국비가 135만 500원입니다.
현재는 제가 회계연도 결산서 이 자료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러면 추후에…
우리 감리비를 아까 이체하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제가 이체하고 전용사유 자료를 다 확인을 했어요.
그 자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목 변경은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 변경은 도 예산담당관실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의 적절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적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 가지고 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없이 추후에 어떤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목을 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예, 이것도 좌우지간 확인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고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08쪽 보시죠.
대추연구소 신설인데 사업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종합진도가 60% 나가서 한 11억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은에다가 대추연구소를 설립할 때 국·도비 합해서 20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보은군에서 제공하는 걸로 사전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좀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데 보은군에서 부지 매입하는 데 약 4월쯤에 끝났고요.
저희들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한 4개월 정도 소요돼 갖고 12월 5일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중에서 공사 선급금이나 일부 관급자재를 집행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작년도에 11억 8,261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6월 23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확보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지연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한 11억 정도 부지 매입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늦어졌던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거기서 좀 늦어지고 저희들 또 부지가 확정된 후에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만이 많아요, 전.
불만이 많은 게 연구팀이나 지도직이 됐든 연구직이 됐든 진짜 실적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연구직분들하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술직하고는 좀 같이 붙어 있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연구해 내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연구물에 대해서 지도직도 보고 느끼고 함께 하는 것이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분명히 제가 원장이 새로 어느 분이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원장이 오시고 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제가 작년 의회 개원한 이후에 개원해서 여러분들 뵈면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연구에 대한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매년 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구에 대한 것이 그냥 뭐가 어떻게 됐는지 늘 얘기지만 무엇을 하나 연구하면 연구라고 하는 것은 끝은 없겠지만 그 연구의 목적은 뭐냐, 농업기술원이란 말이에요. 농산물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러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농산물을 어떻게 연구해 내느냐, 병충해 없는 농산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품질 자체를 좋게 만들고 수확도 많이 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는데 연구에 대한 결과물의 보고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물론 기술원 내에서야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이 먹고 뭐 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 마음에 와 닿고 머릿속에 남을 만한 그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될 일이거든요.
연구사들이나 연구관들이 정말로 뭐를 만들어 놨는데 나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기술원에서만 알면 뭐해요. 그래도 의원들이 됐든 집행부가 됐건 진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만드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자기 PR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만들었다 그러면 열심히 홍보하고 농민들한테도 홍보하고 집행부에도 홍보하고 의원들한테도 홍보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애로사항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국가직이잖아요, 국가직.
농업기술원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서자 취급을 받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대우를 잘 받고 진급도 할 수 있는 단계적 저기도 없고, 연구직 아니면 연구관, 지도직 아니면 지도관 이렇게 딱 분류가 돼 있으니까 10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여러분들이 받는 대우에 대해서는 거의 이쪽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뭐 머릿속에 꽉 박혀 있을 정도로 대우를 받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위를 스스로 찾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똘똘 뭉쳐서 단합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원들끼리 딱 뭉쳐서 있으면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현안이 문제가 있으면 원장이나 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집행부에 건의하세요.
안 되면 의원들한테 상의하세요.
산업경제위원들 여러분들 편에서 얼마든지 일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어려워하시지 말고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기술원에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들 차 있겠다 얼마든지 갑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협의하고 상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상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 대신에 부정과 불법 이런 거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타당성이 있고 정말로 ‘아!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기술원이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하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와드릴 거란 말이에요.
항상 안타까워서 제가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특별한 질의는 없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하세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지원기획과 소관이신가요?
그 부분에 4-H회 영농과제자금을 3,5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거하고, 또 이게 농업계학교 학생이 주로 회원인지 또 지원할 때 학교에다가 주는 건지 아니면 학부모한테 주는 건지, 학생한테는 안 되겠지요, 물론.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다시 좀…
거기 보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2010년도에 총액이 1억 7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중에 사회단체 부분 보조사업 해서 4-H회에 3,500만 원이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저희들 5개 단체 중에서 4-H연합회 쪽에 보조사업이 가는 것은 영농4-H하고 또 학생4-H하고 두 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4-H 분야 쪽은 영농과 관련돼서 영농기술을 배운다든지 또 현지 체험학습을 해서 그 기술을 향상한다든지 우수사례를 실제 보고 들으면서 할 수 있다든지 또 실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방법 쪽이 많고요.
학생4-H 쪽은 건전한 청소년 심성 훈련 쪽에서 이런 기초적인 영농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화하고 커리큘럼화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아직 대학4-H 쪽을 육성을 못해서 그쪽은 실적이 없습니다.
원래 금액이 적어 가지고 이런 사업 쪽에는 많이 못합니다.
214쪽입니다, 설명자료.
이거는 농촌자원과 내용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개소당 얼마씩이지요?
농촌자원과장 이희순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3년 동안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군비 50% 지원됩니다.
이것도 차제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황규철 위원님.
상임위 결산서 238쪽 좀 봐 주시지요.
여기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 국제화여비가 285만 2,470원이 불용된 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장소가 변경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여비 중에서 4-H회하고 농촌지도자회 쪽을 계획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구제역 같은 것도 많이 발생되고 이래 가지고 농업인들이 상당히 계획된 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이거는 장소가 지도자 회장들이 미국으로 처음에 연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관계로 몽골로 가고 4-H회원들은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쪽으로 다녀오는 바람에 이게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일인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 인솔 연수, 연수에 공무원들이 인솔해서 가잖아요. 그러는데 인솔할 때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 국제화여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 거는 150만 원 정도에서…
이상입니다.
잠깐하세요, 빨리.
연수의 목적, 그렇죠?
연수의 목적이 있는데 미국하고 몽골하고는 판이하게 나는 다르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수라기보다는 우리가 여행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구제역도 있고 선거도 있고 이래서 계획된 것을 제때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에 있어서 작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미국 서부 쪽은 축산 쪽도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동축산 쪽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기호도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경종서부터 여러 가지 작물이 다양하긴 하지만 지도자들은 대개가 어느 한 작목에 한정되지를 않고 우리 관리자처럼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할 때에는 여러 작목을 두루 해서 지역에서 선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는 축산 쪽에서 볼 때 몽골로 정해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의 장들이, 내지는 선정되신 분들이 가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것은 우리 김숙종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차라리 그런 연수라고 그러면 꼭 굳이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불용처리하더라도 안 가는 게 낫지, 미국으로다 결정해서 사전에 계획을 했을 텐데 미국에 가면 어디어디어디를 들러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이렇게 하기로 다 사전에 계획돼 있던 것을 그쪽으로 갈 수 없다고 해서 졸속으로 그냥, 그래 어차피 결정된 거니까 몽골로 갔다,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몽골이 가축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거며 물론 기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울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 대한민국하고 몽골하고는 전혀 생활 습성서부터 모든 분야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런 데 가 가지고 무슨 선진농업을 배울 것이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물론 대답이야 우리 김숙종 과장님 잘하시려고 하시는 거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시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드리고 싶네요.
예, 답변 안 하셔도 괜찮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세출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212쪽 좀 봐주세요.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지원인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누가 답변해 주세요.
윤성옥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은 2009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해 갖고 그 당시에 보은에서 대추를 명품화하겠다고 해서 난쟁이, 그러니까 키가 작은 대추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에 참여를 해서 그때 채택이 돼서 광특사업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다가 2003년도에 광특 3억을 받고 그다음 2010년도에 3억을 또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광특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하다가 지방정부로다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9년, 2010년은 보은군에서 사업을 주최해서 했고 2011년 올해부터는 시·군을 보은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활력화 작목, 그 지역에 특성화할 수 있는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도 보은에 한정하지 않고 시·군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을 활력화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도 저희들이 받아서 농촌진흥청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원에서는 현장 컨설팅하고 기술지원하고 현장 점검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도비를 지원을 안 해 줘도 사업추진이 원활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시·군에서 그렇게 협조 잘 안 할 텐데.
도 4개 도만 선정할 적에 충북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출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면은 죽 검토해 보니까 다 100% 사업 달성이에요.
그래서 죽 보니까 여기서 한두 개만 빼고 다 국비 받아다가 시·군에 나눠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만 여기 내지 말고 또 그렇지 않은 거 도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원에서 또 도에서 어렵게 예산을 따다가 시·군에 준 거 이런 것도 한두 개 좀 주요사업 설명서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거 속보이는 것만 넣고 그런 것 좀 안 넣은 거 같은데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님 여기에 안 들어간 것 중에서 이것은 결산하고는 별 문제 상관없는 건지도 모르는데 이거 안 들어간 거 중에서 좀 안타까운 사례 하나 좀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때도 가장 저희들이 봤을 때 가치가 있고 비중이 있다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다가 쪼개, 분산돼 있다 보니까 그 액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희들은 기술원을 자꾸 도와드리고 싶은데 뭘 도와줄지 몰라서 전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결산서 134쪽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일리지 제조기는 우리 사료작물, 동계작물 또 하계작물에 대한 사일리지를 제조할 때 운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처리비용을 주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때 아주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이 금액을 부득불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모자라서 이 부분이 작황이 안 좋아서 예산을 소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종자대·볏짚처리비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볏짚처리비로 좀 바꾸어 달라 그래서 볏짚처리비로 한 3억 원 정도 추가로 받아서 우리 예산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보조금 반납된 게 얼마 반납됐느냐 하면 1,276만 2,000원 반납됐어요.
여기 보면 보조금 우리 결산서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속서류라고 주신 게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우리 반납분이 있는데 국비가 얼마 반납이 됐느냐 하면 1,276만 2,000원 반납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지금 5억 1,350만 원 가량이 전부 다 반납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게 자료가 안 맞잖아요?
자,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1,000에 대한 사업비를 반납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파종 적기인 10월에 한 5일 정도가 비가 왔고요. 11월에 저희들이 기상청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9일 정도 비가 봤습니다.
그래 갖고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상당히 감소가 돼 갖고 농식품부에서 그러면 파종면적을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봐라, 그래 갖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시·군에 조사를 해 갖고 그 5억 1,000만 원을 반납을 한 게 아니고 교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부속서류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이 똑같은 사항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갖고 4억 4,009만 4,000원이 미발생된 거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 이해를 도와주자고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마다 전부 다 내용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라 그러면 이것이 정리추경 전에 당연히 이게 정리가 됐어야지요. 정리 안 하신 이유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게 시·군에서 사업, 실제 파종면적을 조사해 갖고 이 사업비만큼만을 농식품부에 요구를 해 갖고 집행을 했고요.
그 잔액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종자대·볏짚비가 부족해 갖고 그쪽으로다가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을 해 갖고 그게…
종자대·볏짚으로다가 지금 목간 전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추경에 계상을 해 갖고 그때 이걸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추경에 언제 하셨는지 추경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몇 회 추경에 하셨는지?
왜냐하면 제가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어떤 거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갖고 새로운 목으로 지출을 했고 기존에 있었던 예산은 이걸 당연히 감액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상하지 않고 이 상태로 내버려둬 있고 그럼 결산 이거 어떤 거를 보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결산서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5억 1,350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속서류에 보면 국비가 1,276만 2,000원, 시도비가 8,558만 4,000원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9,834만 6,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차액은 여기를 보고 어디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그 옆쪽에 사일리지 말고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실제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여기 보면 지금 3,241만 7,000원이 있는데.
제가 이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속서류에 보면 시도비 748만 1,000원만 집행잔액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28개소에 24억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원조건이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보면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15㏊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충족을 못한 2개소가 청원군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납금액입니다.
여기 국비 반납한 거 한 푼도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이거 2010회계연도 부속서류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각 과마다 반납한 금액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시도비만 748만 1,000원 있지 국비 반납은 한 푼도 없습니다.
기금은 반납을 안 합니까?
지금 뭐냐 하면 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국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어디에는 이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도비는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어디에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
(…)
예, 이렇게 하시죠.
여기에 보시면 부속서류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돼 있느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국비, 다 시도비가 이렇게 분류돼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잔액이 국비는 국비, 시도비는 시도비 대로 분류가 되어 나와 있는데 여기 잔액과 여기 집행잔액이 맞아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는단 얘기예요. 같은 목의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걸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보니까 이해할만한 답변 듣기는 더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지금 잘못하시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추후에 언제까지 될까요? 저희가 내일 예결위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예결위 올라갈 때까지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이 두 가지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린 김에 좀 더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축산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가 4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450만 원입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이 행사를 못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산서 1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직거래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집행잔액 2억 1,000만 원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141쪽입니다.
내수면어업 발전 세미나 집행잔액 100% 집행을 안 했습니다.
수산동물 질병방역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식어가가 어류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생계안정자금 지원 목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내려온 거였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도에서 잉어 봄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점이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했습니다.
반납이 되신 게 제가 볼 때는 가내시만 받았다가 예산은 보조를 못 받았던 거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반납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리고 100% 국비사업이 아니라 이게 사업비가요, 국비가 50%이고 도비, 시·군비 합쳐서 50% 사업이었습니다.
결산서 154쪽입니다.
무인카메라 시설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이 2,128만 원 있습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시설 직접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6,000 서 있는데요, 계약을 해 봤더니 집행잔액이 2,128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 잔액입니다.
제가 일련의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보면요, 이 내용들이 오늘 결산 때까지 올라와야 될 일이 아니다, 지금 내용들 보시면 최소한 2회 추경, 아니면 정리추경에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째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갖고 여기까지 오셨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하고 해서 추경에는 반드시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예산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주신 거, 추후에 자료 주신 거 보고 제가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석회를 1만 5,000포를 하셨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이게 지금 저희들 보니까 4,527만 6,420원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과립 생석회가 20㎏에 3,440원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차이 나는 건 낙찰차액으로 인정하면 될까요?
이거 지금 주신 자료가 지출원인행위 대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대비입니까?
죄송합니다. 서류를 잘못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지금 3,440원을 저희들이 당초 표기한 것은 예산서를 쓸 때 저희들이 집행사유에 좀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많이 생긴 거 같습니다.
3,440원으로 했던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 결재 과정에 결재를 득했던 그런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3,108원이라는 것은 입찰하면서 입찰된 단가가 3,108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천 얼마라고 하셨죠?
3,018원에 1만 5,000포를 지금 이 금액하고 맞추신 거예요? 제가 지금 계약서를 들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계약서 내용하고 1만 5,000포를 나누는 숫자를 말씀해 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계약했었던 금액을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거 계약 체결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서를 제가 갖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1만 5,000포를 샀다, 이 금액으로?
지금 4,527만 6,000원으로 1만 5,000포를 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는 3,440원으로 돼 있어요.
3,440원은 어떤 단가예요?
내수면연구소에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 항목에 3,270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이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토종붕어 종자은행 이 사업비를 행안부로부터 상사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토종붕어 종자은행을 내수면연구소에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받았는데 5,000만 원으로는 사실 건물을 짓고 그 안에 토종붕어를 입식해서 사육하는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기존에 온수성어류, 건축을 했었는데 그 안에 토종붕어 사육할 수 있는 수질모니터링 시설이라든지 여과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완료한 후에 이것을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10월 15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1월 15일쯤에 내부결재를 맡아서 발주를 하게 됐고 계약 업체를 선정한 것이 12월쯤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2월 15일까지 납품하도록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장비는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작동이 안 돼서 그걸 보완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연도 폐기기간 내에 안 돼 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를 했고요.
그 후에 3월 중순쯤에 완료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고 지연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 조치를 한 후에 3월 말일 사업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덧붙여야 될 것이 불가피한 사유, 여기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사고이월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했어야 됐다, 저희들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가장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느냐 예측할 수 없느냐의 기준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의회 승인을 득하느냐 득하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일부러 의회 승인을 얻지 않기 위해서 사고이월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이런 이월되는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이월되는 부분들이 명시이월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를 보고 제가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봤더니 총사업비 예산액하고 보조금 수령액하고의 차이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1,276만 2,000원밖에 국비가 없다 하지만 사실 국비는 25억 2,000만 원인데 수령한 거는 21억 400만 원밖에 수령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차액이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제대로…
그 사유가 제가 여기 앞에 내용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 건지를 결산서, 부속자료 또 부속자료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세 개 사항이 내용들이 기이 다 다르니까 저희들이 뭐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이 보조금 수령액하고 총사업비 처음에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배정하겠다는 예산액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또 정회한 다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들 저기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정식으로 사과를 하세요.
나오셔 갖고 사과를 하세요, 국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못해 줬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봉회 정헌 윤성옥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경용
생활경제과장윤재길
기업유치지원과장고세웅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김용국
농정국
국장박종섭
농업정책과장이진규
농산지원과장김기원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안광태
축산위생연구소장곽용화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노창우
기술지원부장박종업
행정지원과장정인화
작물연구과장송인규
원예연구과장김태중
친환경농업과장임상철
지원기획과장김숙종
기술보급과장차선세
농촌자원과장이희순
포도연구소장이기열
마늘연구소장신세균
수박연구소장김이기
대추연구소장강보구
잠사시험장장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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