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15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먼저 박춘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각종 교육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초·중학교 학력이 3년 연속 전국 최상위 성적을 거두었으며,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 3위,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국가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 4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및 감사원 선정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선정 을지연습 최우수 교육청, 국가기록원 선정 기록관리 평가 최우수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급식 개선종합평가 5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은 교육격차 해소와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제 확대, 영어교육 활성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학교운영 기본경비 인상 등 학교교육 내실화와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등 경상비는 교육복지 확대 등 신규 재정수요를 감안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강화를 위해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사업 특성과 성과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및 핵심사업으로는 5세아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학비와 보육료 지원, 스마트교육 활성화,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 Wee프로젝트 및 대안교육활동 지원,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대소 금왕고등학교 신설 및 체육고등학교 이전시설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2012년 예산안에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교육청의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발생했던 우리 교육정보의 유출 사건과 또 그 건에 따른 사건 경과를 조사해서 도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우리 도의회의 요청에, 도교육청은 감사관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건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우리 도의원의 과거 뒷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충분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저희 쪽에서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전화로 왕미초등학교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오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일단 위원님들께 하여튼 심려를 끼쳐드려서 그 점에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감사는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감사의 대상이 되어지는 한도 내에 감사 범위를 정하고, 그 계획을 일정 부분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런 전제조건이 있은 뒤에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의 정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닌 바에야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감사의 범위를 정하고 도의회 의원이 도교육청의 감사의 범위에 해당이 되어지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법령과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도의원의 전직 근무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최소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알아보셨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전혀 다른 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충북도교육청에서 행한 그 일이…
(집행부 관계관과 부교육감 대화 기다림)
충북도교육청에서 행한 일이 도의회 의원의 전직, 전에 근무했던 근무처에 대해서 도의원이 출장을 몇 번 다녔느냐, 외출은 몇 번 했느냐라고 조사를 하는 게 감사의 범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도의원의 뒷조사를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 그 이후에, 보고를 받으신 때는 언제 보고를 받으셨고 그 내용을 아신 지는 언제 아셨고, 그 이후에 부교육감님께서 조치하신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날은 지난 주 목요일 오후에 알게 됐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알게 돼서, 저도 다른 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데서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얘긴가, 왜냐하면 또 뭘 조사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 제가 듣고, 그런데 조사 요구가 온 게 왕미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서 얘기가 나오면서 감사관실에 몇 급 누가 이렇게 요청해 왔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들려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실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감사 요구하신 거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위에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딴에는 2006년도, 2007년도가 그게 쟁점이 되다보니까, 2006년도의 어떤 사실 자체가 제대로 된 건가 이런 걸 자기 딴에는 정확하게 한답시고 아마 전화로 요청이 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왕미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알고, 그럼 그 부분을 조사하지 말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께 그게 연락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오해를 많이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사는 제가 일단 보고받기 전에도 감사과장이 그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조사를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뒤에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가 해당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해가 없으시도록 전화를 드리고 또 다른 데도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조사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느 집행부가 어느 도의회에서 어느 시·군에서 집행부의 감사 부서가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의 뒷조사를 합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확한 팩트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2007년도 ’06년도에 대한 것들이 주 쟁점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그거를 아마 정확하게 또 그게 몇 회다 이게 막 언론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나 이게 나간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된 건지 아마 이런 팩트에 대한 부분을 부수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팩트를 조사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팩트가 뭐가 팩트입니까? 이런 자료가 언론에 보도가 되어지도록 한 그 행위에 대해서가 팩트지 도의원이 옛날에 2006년도에 출장을 몇 번 간 게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아직도 우리 도교육청에 부교육감님께서는 도의원의 뒷조사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도대체 답답스럽기가 이를 데 없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들끼리 좀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우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의회에 출석하셔 갖고 답변하실 때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속기할 수 있도록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 하시고 답변하시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감사관실에다가 도교육청에 요청할 때는 교육 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그 유출 과정을 조사하라고 시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교육정보 유출과 전혀 관련 없는 도의원 옛날 근무지 학교에 출장횟수를 조사하라는 거는 과연 이것이 연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 위원장님, 지금 도교육청이 그 사실 설명이 극히 부족하고 불성실한 설명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의원들 간에 서로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의원이 전 근무 현황에 대한 정보유출이라는 범죄가 발생해서 그 범죄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유출이 됐는지에 대한 조사요구를 교육청에 드렸고 그 가운데서 감사를 그렇게 되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기 전에 감사의 일정과 감사의 범위와 감사의 대상과 감사자, 그리고 감사를 무엇을 할지에 대한 쟁점 이것을 일단 감사실에서 얘기를 하고서 감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건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고 감사의 대상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거 같고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거에 두 번째는 감사관실에서 그 조사범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보의 확대유출이 의심되는 사건이 감사과정에서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감사의 내용이 변질되고 있다는 의심이 다시 확대가 됐는데 그것을 그냥 알고 감사관실에 그 평직원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분이 그거를 왜 했느냐고 감사를 중단을 시켰다는 거로 그냥 무마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중단 시켰으니까 됐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감사가 진행되고 묵인돼 와서 현재까지 이르렀다는 게 아마 의원님들의 생각인 거 같은데 여기까지가 맞으신 거죠?
다른 위원님들 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생각하는 문제의식과 분명하게 괴리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야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럼 좀 정회를 하고…
됐지요?
그러면 지금 회의를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은 정해 놓지 않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그 후에 그 위원들 회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한 교육위원님께서 학교장 출장 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런데 이후 언론에서 그 의원님 재직 당시에 학교에서 어떤 재직과 관련해서 출장 일수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어떻게 그런 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해달라는 요구를 교육위원회에서 하셔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학교에서 일단 그 행정실장을 통해서 모 언론사에 어떤 취재에 응하면서 그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이래서 거기에 가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자료가 유출됐는지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그 전에 같은 2006년이지만 그전에 근무했던 다른 학교에 근무 상황 에 대한 부분을 전화로 요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그게 상급자가 알고 그 부분을 제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이신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도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굉장히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사한 결과와 관련돼서는 관련자들 문책하는 조치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부교육감이나 교육청에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바라면서 마치겠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김동환 위원이 주문한 거를 교육청 관계자가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체적인 대책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지금 뭐 갑자기 다 모든 대책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충분히 저희가 대화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상의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것이 지금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진행이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더 다른 협의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게 대화하고 협력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대화를 못하고 협력을 안 하고 이해를 못해 가지고 발생한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사전 전제조건으로 현재 우리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여태까지의 사실 관계를 다시 재조사하고 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셔야지만 예산안 심사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뭘 오해하고 협력하고 이해하는 겁니까, 이게?
다시 한 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부터 잠깐 드리겠는데요, 부교육감께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단 퇴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퇴장하지 않으시면 또 2시에 다시 오셔야 되니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예.
구체적으로 현안업무 추진이 우리가 저희들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안업무 추진이냐 이겁니다.
제가 경찰청에 방문을 해서요, 거기 고생하시는 경찰 분들께 저희가 성금 전달하고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마련이 돼 있어서요.
그것 외에 조금 더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일정이…
예, 뭐 또 일정이 더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결재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예.
아까 말씀드린 경찰청 방문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 시행 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도 제가 주관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전개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와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으며, 공교육 활성화와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 및 도세, 무상급식 분담금, 그리고 자체수입과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공·사립교직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영유아보육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 인건비, 학생 능력과 교과 특성을 반영한 수준별 수업 제공을 위한 교과교실제 확대 등 단위학교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 특수교육 진흥 및 여건 개선, 유아교육 선진화, 방과후 소외계층 지원과 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 제공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창의인성교육 확산 및 학생 진로교육 강화, 학교 안전망 강화 및 대안교육활동 지원,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 및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한 학교급식비, 5세아 누리과정교육비, 돌봄교실 확대 운영,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서비스 강화,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경비 지원,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학교 신설 등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전년 대비 5.7%가 증액된 1조 8,01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이 85.3%인 1조 5,37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0.4%인 1,867억 원, 자체수입이 2.6%인 478억 원, 기타 순세계잉여금이 1.7%인 301억 원이며 이전수입이 9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인적자원 운영 1조 695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369억 원, 교육복지 지원 1,72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51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2,611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780억 원 등 1조 7,326억 원을 편성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평생교육 29억 원, 직업교육 3억 원 등 32억 원을 편성하고, 교육일반 부문에 교육행정 일반 208억 원, 기관운영 관리 157억 원, 지방채 및 임대료상환 232억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61억 원 등 6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7%인 965억이 증액된 1조 8,0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이 1조 7,237억 8,900만 원이며 교수학습활동에 따른 수업료수입과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477억 3,69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수입이 300억 6,866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조 7,325억 9,936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31억 5,499만 원, 교육일반 부문 658억 4,02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안 중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3.3%인 16억 3,441만 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도 대비 64.8%인 554억 54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자체수입 확충노력이 필요함에도 사용료수입 중 임해수련원 시설사용료와 충주학생회관 공연장 공연료를 지난해보다 감액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문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복지지원비가 전년 대비 9.5%인 149억 7,4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는 전년 대비 23.1%인 146억 8,9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건급식체육활동비는 전년 대비 40.6%인 111억 6,71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도 전년 대비 10.5%인 3억 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도 대비 16.1%인 127억 1,2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외국어교육 예산편성내역 중 반기문영어경시대회, 원어민교사 운영,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운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대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현황과 만족도,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외국어교육비 187억 원 중 10억 원이 영어교사 연수에 계상되었는데 교사 연수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추진 업무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행사, 각종 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청의 경우 일상적인 사업에도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는 바, 적정선 검토여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각 과에 업무추진비, 교육감실, 부교육감실 있으면 같이요. ’11년 집행내역하고 ’12년도 예산내역을 좀 간추려서 해 주시고요.
이거 아까 내가 미리 좀 얘기했더니 관계관들이 다 여기 오셔갖고 ’11년 집행내역은 집계하기가 좀 힘들다 그랬는데 아마 교육청에 최후에 관계하는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이것 좀 가능하면 빨리, 10초라도 빨리 해서 주시고요.
또 자료,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한 세부 내역을 보면 거기 교육진흥원 설립 업무추진비가 있고 4번 항목에, 또 홈페이지 구축이 있고, 통신장비 구축이 있고 기자재 확충 및 세부자료구축 예산이 뭉뚱그려서 4억 몇천, 몇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세부적으로 어떤 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세부적인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학생 학교생활 조기적응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찾아가는 다문화가정교육 지원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2011년도 계약제 교원 인건비 집행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를, 금년도에 방수라든지 바닥을 교체한다든지 지붕 방수를 하여야 할 해당 학교의 건축 준공 시점하고 시공사하고 당시에 감독공무원 직·성명을 기재한 조견표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기획국장님이해가 되어지시죠?
보수를 할 대상 학교의 건축 준공 연월일, 시공회사, 그리고 당시에 공사감독 공무원을 명기한 표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의 2012년도 감사활동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실의 청렴도향상연찬회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장선배 위원님.
첫 번째, 2011년도 예산절감시책 추진 현황과 기준 및 절감예산 활용 현황, 그리고 2012년도 계획 이걸 좀 내 주시고요.
두 번째, 교육정책청문관제 운영계획 및 평가 결과, 기존에 했던 평가 결과, 세 번째, 예산성과급제 운영 현황, 네 번째, 공익신고보상위원회 위원 현황, 다섯 번째, 학교장 등 관리자 청렴도평가설문조사 용역계획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집행부 측은 중식 후에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지나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집행청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기사님들께서 여기 도청에 계신 분들이라 소속과 이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답변 시에 소속과 이름을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는 윤성옥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5페이지 교실수업도약 지원사업에서 국외 연수비가 거의 8,000만 원 반 이상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교실수업하고 해외연수하고 연결시키는 게 좀 비약된 거 같은데 누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실수업비교연구 국외연수 8,000만 원은 저희들이 수업연구발표대회를 해서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등급 한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20명을 캐나다 토론토교육청하고 업무 체결을 해서 초등학교에서 필요한 학교를 섭외를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국외연수를, 그 선생님들 1등급 한 선생님들을 거기 보내고, 거기서 워크숍하고 거기에 교수활동은 어떤가 해서 다시 와가지고 우리가 일선에서 외국에 수업은 이렇다 좋은 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에게 자긍심과 또 교원으로서 수업에 자긍심 이거를 올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국외연수입니다.
이 수업스타연찬회는요 우리가 그 수업에 그러니까 일선에서 저경력이나 또는 신규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멘토링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업의 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멘토링에서 우수한 선생님들을 지역교육청별로 한 사람씩 추천받아서 강의도 듣고 거기에 대한 또 분석도 하고 이런 수업스타연찬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스타의 밤은 선생님들이 수업결손 없이 한꺼번에 이렇게 와서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오후에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수학습 질 향상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정해진 돈, 정해진 예산에서 정말 중요한 순서를 정해서 어느 정도 잘라야지 하나하나 따져 보면은 이거 필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170쪽 보시면 원어민교사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이런 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운영하시죠?
지금 저희 도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원어민은 201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원어민교사모집 및 운영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홍보하고 모집해서 각 시도에 배정을 해 줍니다. 원어민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 도에 배정받은 원어민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인데요. 저는 6개 과를 통할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그러한 거를 줄이는 의미에서라도 이 84억이라는 예산으로 국내 우수교사 발굴 양성에 힘쓰는 건 어떤지 국장님 한번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글로벌시대고 또 국제경쟁력시대기 때문에 지금 원어민교사를 많이 아직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교사로서는 의사소통이라든가 문화소통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원어민교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여건이 형성되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교육을 외국에 나가서 하고 있고 또 원어민교사로부터 많은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나라 선생님들로 점차적으로 교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해오던 건가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력격차해소지원이 신규사업 항목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인지 알았는데 그 설명자료를 보니까 올해 ’11년도에도 해서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제목을 초등학습부진학생지도수당에서 학력격차해소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은 똑같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왜 제목을 바꿨죠?
그것이 원래는 교수학습분야로 정책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부진학생지도수당이라 복지 쪽으로 그게 변경됐습니다, 복지 쪽으로요.
그래서 그게 목이 변경이 돼서 그게 제로로 된 겁니다, 계속사업인데.
그게 그 사업 설명을 썼으면 이해가 위원님이 빠르실 텐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목이 변경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 298페이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내용에 대해서 이거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아까 냈습니다.
(윤성옥 위원에게 자료 제출)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나 홈페이지 구축에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윤성옥 위원이 조금 과다책정된 것 같다.’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나요? 설명해 보세요, 한번.
위원님께, 이게 유아진흥원 신설기관으로요 교원들의 체험연수 및 단순한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라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4억인데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안 해 놔서 좀 의문이 가실 것 같습니다.
교원연수, 교수학습지원 등 서버 및 저장장치 구입으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방화벽시설 등 보안장치 구축, 네트워크 공사 등 기타 도입비용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예약프로그램, 그리고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유아교육정보실 구축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로 한 1억 5,00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인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주말에도 핸드폰으로 직접 실시간 예약해서 주말에도 어린 유아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최신 장비를 구축하느라고 해서 한 4억 정도 했습니다, 위원님.
예산에서 1억 3,000이면 1억 3,000, 1억 3,700이면 1억 3,700, 또 “이거는 물가정보나 조달청의 가격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책정된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약간 거짓말을 시키거나 틀려도 저희들이 지적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한 얼마 얼마 됩니다, 한 얼마 얼마 정도입니다 이러면 정확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구나 이런 의심을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숫자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또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어떤 근거자료를 대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학교현장에 가보면 요새 아이들이 기기나 컴퓨터나 이게 하루가 다르게, 아니면 오전이나 오후가 다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이 신형기자재를 빨리 빨리 보급해 줘야만 지장이 없는데, 이거 예산에 올렸는데 삭 삭감됐는데 이거 왜 상임위에서 설명을 못하고 그냥 삭감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점차적으로는 100%가 전부 교과교실제로 가게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실행 도중에 중간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건이 좀 안 돼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라도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살려주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해 주시면 큰 지장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올리지 말고 추경에 올리셨어야지, 올려놓고 위원들이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딴 데 관심 갖다가 어물쩍 통과되면 하고 지적되면 또 추경에 해야지 이런 안일한 생각, 편의주의적인 생각에서 이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다음 기회라도 꼭 좀 살려주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는데 다음 돌아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세입 한 가지하고 세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사업설명서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종합수련원이, 임해수련원 시설사용료가 작년도에 1억에서 ’12년도에는 9,4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9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 준 사유하고… 먼저 그 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원이 2011년도에 주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로 수련활동이 주로 2박3일 과정이 운영됐는데, 2012년에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학생수련활동 기간을 2박 3일 과정은 그건 축소되고, 1박 2일 과정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련활동 학생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쪽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사용료수입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임해수련원 학생이 1,000원 씩 해 가지고 2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5일 수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1기에 입소인원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1기야 뭐, 1기 횟수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연간수입을 따지는 건데 왜 1회를 따져요, 연간을 따져야지.
그렇잖아요?
오히려 줄었어. 1,000원 씩 해 가지고 주5일 수업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고, 또 더구나 주5일 수업이 확대된다 하면 콘도이용료가 더 높아야죠. 그런데 콘도이용료는 250만 원, 비수기는 안 오르고 성수기는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내렸단 말이에요. 산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전체 콘도 사용실 수가 몇 실입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이영희입니다.
저희 수련원에서는 2박3일 과정과 1박2일 과정으로 학생들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학년도에는 2박3일 과정을 주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이 되면서 1박2일 과정을 많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숙박일수가 줄어들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한 번에 신청하는 학생도 35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숙박일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콘도는 19실이고 생활실은 40실입니다.
7실은 어디 갔어, 그럼?
비수기 같으면 얘기가 되는데 성수기는 전부 활용되는 거지, 어째 비어있는 데가 있나요?
연간 평균이란 얘기가 되는데 성수기에 무슨 평균이 있어요. 성수기에는 전부 활용되는 거지.
비수기 같으면 평균이란 얘기가 나오지만 성수기에는 평균이 없지. 그냥 전부 활용되는 거지.
안 그래요? 성수기에는 방이 없어서 난린데 12실밖에 안 돼.
2012학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이제 공휴일은 더 늘어나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날은 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1박 2일 과정을 신청을 많이 해 갖고 줄어든 겁니다.
그다음 세출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반기문영어경시대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기문영어경시대회는 그 목적이 물론 반기문유엔사무총장에 대한 그 높은 지위를 위상을 충청북도 학생들이 그걸 본 따서 열심히 영어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대회는 영어경시대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선, 본선, 결선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한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감독은 선생님들을 차출해서 합니다.
이렇게 왜 왔다갔다 해?
그리고 본선대회는 말하기하고 쓰기를 하는데 말하기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 면접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다가 그래서…
도청에서는 말이죠. 도청에서는 자기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참여하는 위원회수당 어떠한 업무에 관련된 거는 수당을 안 받아요. 안 받는데 교육청은 다 받아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자기 업무하고 관련됐을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관련된 거는 시험업무는 공무원한테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고 밥 먹은 길에 “넌, 당신은 수당 받으니까 나가서 먹어.” 이렇게까지야 못하지만 여기에 표시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본래는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데 따져 보면은 여기에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어요. 이건 여기는 있는 대로 주면야 주는 대로 다다익선이죠 그런데 상 줄 수도 있고,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상을 받은 사람들, 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40만 원 받아요, 6명이. 그죠?
초중고 학생일 테지, 그죠?
A그룹, B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다 온 학생들, 또 외국에 산 경험이 없는 학생들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40만 원씩 돈으로 시상금을 주고, 상패를 20만 원 들여가지고 만들어주고, 또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고 하니 미국을 간다 이거예요, 미국을. 그렇죠?
상금을 주면 상금으로 끝나든지, 또 미국을 가려면 미국을 가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돈도 주고 미국도 가고 그런 거는 너무 예산의 낭비, 너무 우대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회가 그냥 지방에서 열리는 작은 대회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권위가 있는 대회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이거는 좀, 뭐 예산을 더 주면 더 쓸 수도 있어요. 더 쓸 수도 있는 거지.
또 돈 많이 들이면 그만큼 대회가 권위도 높아질 거고 그렇긴 한데…
199페이지 창의적 체험활동 거점센터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금년도에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창의적 체험활동 거점센터라는 것은 저희들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금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교육과정 중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주당 3시간을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4시간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이 자율, 진로, 봉사, 동아리 네 개의 영역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어렵고 또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라든지 동아리활동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교육기부자를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기부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거점센터를 저희들 2011년도 특교를 받아서 도내에 세 군데 청주, 충주, 옥천에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 학교에 운영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봉사활동자를 거기서 인력 풀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봉사자들에게는…
이건 특교로 이루어진 사업비고요, 이게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작년에 교과부의 특교에 의해서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1회인가, 이건 1회인 모양이네.
1회밖에 안 돼요? 왜 그렇지? 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총 횟수를 따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부는 지역이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음성, 증평 이렇게 여러 구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거점센터 충주, 제천, 단양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긴 학교 수가 적습니다.
그다음에 남부거점센터는 보은, 옥천, 영동 세 군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라고 하지만 교육청에 담당 장학사가 있고요 그 밑에 비정규직을 하나 둬 가지고 그런 업무를, 담당 장학사가 새로 생긴 업무기 때문에 도와서 총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최종적으로 1억 7,600만 원이 섰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1억 7,600만 원이 들었던 예산이 금년도에 5,8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5,800 그거는 중부거점센터 운영이고요, 작년에 1억 7,600…
아, 중부만 그렇다!
작년도에는 중간에 했는데도 1억 7,600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1년 치를 하면서 1억 1,400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거는요, 새로 개편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새로 개편돼 나가는…
그냥 새로 생긴 그런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서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앞으로 교육이 좀 다양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에 받았던 교육하고는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고들 막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이 복잡화되니까 업무도 많이 늘고, 또 이게 전산화가 되면서 일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많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세입부분 한 꼭지하고 세출부분 세 꼭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5세 누리과정이 시작이 되죠? 어느 분 답변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금 내시하는데 누리과정으로다 얼마라고 딱 구분해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총 교부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 신규재원이 포함됐느냐 이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통교부금이 20.27%에 있는데 그 안에 교과부에서 배분은 누리과정 예산이 들어가 있다 그러는 건데 총괄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건 몰라도 교과부에서는 그 안에 5세 누리과정 경비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7%가 2010년도부터 20.27%기 때문에 그 비율이 인상되지 않는 한 신규사업이 별도로 들어간 건 아니고 총괄적으로 그냥 들어갔다고 저희들이 그냥 믿고 있는 그런 겁니다.
또 지원액도, 단가도 올해 17만 7,000원에서 내년도에는 20만 원이고 또 차년도에는 24만 원, 30만 원까지 쭉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
지금 이런 지방교부금 배정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 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신 게 있어요?
보통교부금을 중앙정부에서, 교과부에서 배분할 적에 각 시도교육청의 각종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기준치를 삼아서 배부…
그 누리과정에 대한 별도 예산을 지원 안 했다 해서 그거를 요청한 사실은 없고요. 그 예산담당 회의 때 교부금을 내려 주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시도 교육청에서도 그만큼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운영을 해라 그런 지시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중앙정부에서 수용하면 됩니다.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앞으로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점점 늘어날 텐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수용하면 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을 우리가 도교육청이
맡게 되면 그 재원도 같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기회 있을 때 교과부에 건의해서 더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원대책 없이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업무를 그걸 교육자치로 하시는 분들이 이걸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면 안 되죠.
아니 무슨 건의입니까? 이제 와서 다 교육감님들 전국 시도교육감님들 이런 문제의식 없으십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지역교육 예산이 그쪽으로 배분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규사업이 되면은 국가가 그 재원을 책임져야 되는데 저희들 교특예산은 어떻든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해결되는 거고, 또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학생 수라든가 지역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더 수요가 되니까 그 교과부도 그쪽 중앙 타 예산부서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나름대로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신규사업을 했을 적에 저희들 입장에서 교육자치지만 감히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어디 하나 있었느냐고요.
그래 갖고 어떻게 교육자치 한다고 하겠습니까?
여하튼 앞으로도 당초 발표된 계획대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그 다 부담하실 수 있어요? 예산을.
하여튼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 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대처하고 진짜 이게 우리 전체 교육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재원의 소요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단독 교육청이 어려우면 전국 교육청이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안이니까. 그런 부분 하나 있었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지 되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거 인정을 하는 거지 아무 소리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연대해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안 하면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가다가 이게 되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성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겠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면은 자체 감사 활동지원이 있는데 뭐 정기감사, 종합감사 이 부분이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그냥 1억 378만 원하고 1회 이렇게 해놨는데 산출기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정기감사하고 종합감사는 산출내역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감사 일수나 감사인원 또는 관내 관외가 많아 가지고 산출내역을 전부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그 수당이랄지 급여 이외에도 각종 정보 수집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반부패 청렴이나 이런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공직자 청렴도평가 설문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115쪽에 보면은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저희들 본청에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 그리고 거기에 가능하다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약 1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 청렴도가 외부에 비해서 낮은 여건이라서 어제 언론에 발표된 것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내부청렴도도 향상을 시켜볼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그 결과를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운영 보면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일곱 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도 그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그 위원회 7명에 대한 수당이 전부 계상돼 있는 거죠?
그거 잘못됐습니다.
내부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데 계상이 내부 위원까지 포함해서 7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3회였던 것을 2회로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7명이 전액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이 위원회는 성격상 공익신고가 되어야지만 열리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추측을 해서 2회다, 3회다, 5회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 3회를 계상을 했다가 금년도에 2회로 낮춰보자 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 예산절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담당이시죠? 올해 ’11년도에 보면은 절감계획이 98억 2,800만 원인데 절감대상 대비 10.2%였습니다.
이거 절감 다 된 거라고 보면 되죠?
다 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경상비에 대한 예산절감은 과거에는 교과부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 일부를 절감하고 또 경상비 기간운영비나 사업비 대상해서 5%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이번2011년도에 한 89억 정도가 됩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예산 배정계획을 세울 적에 그런 절감계획을 해서 각 과에서 협조토록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절감액만큼 더 얹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업을, 순수하게 소요액을 요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경상비를, 물론 다 요구했으니까 필요는 한 거지만 그 중에서 최대한도로 절감을 하라는 그런 과거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행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절감액을 염두에 두고 더 추가로다 요구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2010년도는 1회 추경 때 절감분을 반영했었고요, 금년도 2011년도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려면 애시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절감하셔야지, 절감요인이 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 결산 때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그랬는데 저희들 지금 아직 정확히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는 불용률을 따져서 상당히 예산을 좀 축소해서 편성했고요, 내년도 절감계획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감안해서 절감계획 수립여부는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또 예산 세운 다음에 예산담당자들 다 예산 절감해서 다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안 줄이고, 또 어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예산 아주 모자라면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테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시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또 이런 절감시책은 재원을 사장시켜 놓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재원 사장시켜 놓고 뭐를 절감합니까? 당초예산에 빨리 절감해서 하고 다른 투자재원으로 써야지. 예?
그런 데 대한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예산 세우고 집행하시는 분으로서?
말씀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과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가급적이면 낭비요인을 예산에 세웠더라도 아끼고 거기 필요 없는 게 발견이 되면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 예산심의·의결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회가 예산을 성립시켜 주고 심의해서 편성을 해 줬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왜 깎습니까, 임의로?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성실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걸 예산 편성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이걸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하시고 계신단 얘기예요.
여기에서 예산 저희들이 뭐 이거 열심히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몇 억 이거 이거 이렇게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하고 집행하시는 우리 교육청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마인드만, 얼마만큼 마음가짐만 잘 가지셨으면 이것보다 예산 심의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거죠.
(…)
만약에 올해도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 지금 예산심사 과정인데 심사에서 미리 깎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절감하려면 여기서 깎겠습니다. 여기 올해 했던 비율만큼.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절감계획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지 않았고요, 2010년도, 2011년도 집행률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많은 거를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다 각 과에 5%를 어떻게 절감해라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그리고 혹시 그런 분야가 있으면 바로 추경에 조정해서 잉여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감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높이는 거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렇게 한다면 지금 똑바로 정확하게 말씀주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의회에서 당연히 깎는 게 낫죠, 그죠? 그게 더 형식도 좋고 또 내용도 좋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절감이라는 게 공무원이 집행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알뜰하게 쓰고 해서 도민의 저기를, 복리증진을 좀 저기하게 노력을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관례 답습적으로 3%, 5% 해 가지고 이렇게 하던 거는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 단위사업별로 저희들 자체도 집행하면서 하여튼 다른 대안이 모색된다든지,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노력을 해 가면서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자료를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각종 평가위원회까지 다 포함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현재 있는 위원회, 저희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회 명단을 주셨으니까 요 위원회에서, 위원회만 그것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공무원이 자기 업무 이외로 인해 가지고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번 공익심사위원회 보상금 할 때 7명을 잘못 계산한 거는 분명히 시인합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에 공무원이 자기가 업무를 이중으로 타는 경우는 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 지적사항이고 그건 개인의 책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입세출 567쪽, 스마트교육활성화 지원.
여기 사업이 7개가 죽 있어 가지고 13억인가 이런데, 6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아주 충분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래 보니까 568쪽 제일 처음에 거, e-NIE 거점학교 운영 이래 가지고 5,000만 원이 깎여 가지고 왔네, 보니까.
이래 보니까 깎여 가지고 왔는데 이상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단체가 주관을 하고, 뭐 교육청이겠지. 어떤 단체가 주관을 하고 어떤 기관이 여기에 또 이래 보조를 한다든가 개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하고 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이거 할 때 뒤에 거는 다 들었는데 이거 할 때는 못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이게 깎인 거예요?
e-NIE 거점학교 운영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신문 콘텐츠를 갖다가 저희들이 학교에서 뽑아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5개 학교에서 학교당…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인터넷신문을 콘텐츠를 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건데 전번에 이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유치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이 종류가 국공립, 또 뭐 사립, 뭐뭐가 있습니까?
유치원의 종류는 공립과 국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소관을 안 하고요.
예, 다 같습니다.
희망하는 학부모가 유치원에 원서 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공립하고 사립도 많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원아비를 받기 때문에 공립보다 원아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공립과 사립을 시설 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공립유치원 교사로 돼 있거든요.
사립은 지원 안 하는 이유가 뮈죠?
이 수업연구 발표대회를 하면 등급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내는데 사립학교 교원들이 희망하지 않아서 지금 공립만 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승진 같은 거에 점수 딴다든가 뭐 이런 것 해서 지금 희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유치원협의회 때 또 많이 홍보해서 우리가 사립도 수업연구대회 발표해서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는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사 같은 경우도 똑같은 교육과정을 밟았고 자기가 사립을 갔든 국공립을 갔든 어떤 혜택은 같이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사립에도 담임수당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공립에는 여러 가지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립도 지금 시설 면에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69페이지에 보니까요 학생건강관리협의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4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수당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 협의회는 위원님, 협의회는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가 아니고요 저희들 교과부 공문 지침에 의해서 그 학생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설립한, 조직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참석수당을 실비 계상만 해 가지고 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교평가, 중고등학교도 학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3년에 한번 주기로 하고 있는데 요. 이제 올해 2011년도에는 2주기 첫 번째 우리가 평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중에서 두 번째 평가가 시작되는데 122원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3분의 1씩 3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하는데 교수라든가 원장이라든가 원감이라든가 또 전문직…
평가기준이나 내용은 다 같습니까?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요 45분에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면서 동료 교육위원님들께서 심층적으로 훌륭한 심사를 하셨다고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결과조서가 나왔는데 삭감된 금액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명학생교육원에 안나푸르나등반이 4,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이유가 그러니까 그 위기극복체험학습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자체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안나푸르나 등반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대한 문제제기였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못해서 삭감이 된 측면이 있는지 이거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가 있었을 때 해외위기 극복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다음에 해외로 나갔다 와서 보고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해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나푸르나를 계획했습니다만 사실 당시 상임위에서 갔다 온 후에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작성되지 않아서 미진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진했기 때문에 조금 연구하자고 하면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산이 삭감된 거라서 상임위에서 이것도 계획을 조정하고 장소나 프로그램 인원 수 등을 조정해서라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그렇게 삭감된 후에 또 논의를 해 보면서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죠.
위기 극복을 꼭 굳이 해외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희가 국내에서 위기극복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키고 더불어서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세계에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꼭 봉사활동도 해외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굳이 해외라고 하는 걸 자꾸 붙이는 이유를 꼭 좀 한 가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실 봉사활동을 여기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국내에서 충분히 봉사활동을 잘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봉사활동 가자고 그러면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국내 산 가자고 그러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기한 그런 봉사활동, 봉사활동의 목적이 아니라 해외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참여를 해서 비로소 거기서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필리핀 봉사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위원님께 검토된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해도 좋으시다고 하면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부수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증가됐습니다, 1만 6,000부로.
갑자기 이렇게 대폭적으로 발행부수가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종전에 저희가 충북교육소식지를 7,500부를 발간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유일한 소식지입니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간지가 충북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교육개간지를 폐간하고 이 소식지를 조금 늘리게 됐는데요. 사실 요사이 그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리고 눈높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 7,500부 가지고 주로 교육기관을 상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타 시도 교육기관, 유관기관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만 6,000부로 늘리면서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이런 곳에까지 좀 홍보를 해서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까, 만족도를 높일까 이렇게 계산해서 1만 6,000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증면한 이유는, 저희가 현재 학교가 484개, 교육기관 합치면 한 500여 개 됩니다.
학교에 대한 어떠한 특색사업이나 학부모 참여활동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데 약 3년 정도 걸립니다.
너무 듬성듬성 이렇게 학교가 소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확대해서 한 2년 이내에 한 번씩은 소개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 하에 면수도 늘리게 됐습니다.
이 배송료는 1만 부 정도 잡았습니다. 1만 6,000부 중에는 1만 부 정도를 잡았는데 이 금액은 제가 견본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7,500부 발행하는 교육소식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의회에서 발행하는 충북의정이라는 소식지입니다. 이걸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것도 32면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소식지는 면수를 늘리고 좋은 재질로 하고 책장으로 하고 또 콘텐츠의 내용도 바꾸려고 합니다. 이번에 신문 형태로 제작을 해서 또 내용도 바꾸고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또 모델로 가다보니까 모델이 바뀌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급격하게 좀 늘어서…
그리고 발송하는 게 1만 부가 된다 그러는데 그동안은 그럼 발송부수가 얼마나 되셨나요? 7,500부 찍었을 때.
그 부분도 우편도 있고요, 주로 상대가 7,500부는 저희 교육기관이 많았기 때문에 배송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우체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최소 100g 이하가 460원으로 돼 있습니다, 발송요금이.
그래서 저희가 180원으로 잡았는데, 평균치 이게 한 부가 약 72g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발송할 때도 있고 한 부를 발송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아서 180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발송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의회에서 발송하는 거 32면인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DM작업이나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 다 포함된 건가요, 그거는?
도의회는 용역비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고 봉투에 넣고 라벨을 뽑아서 붙이고 하는 단순작업인데요, 대부분 다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다가 발송을 맡깁니다.
직원이 뭐… 굉장히 단순한 작업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또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 자랑하는 거죠.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저희들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할 적에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수라든가 교직원 수 그런 기준적인 통계치를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고, 작년도부터는 만약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미달학생 수 감소 하면 16개 시도에 기초학력미달 수 감소비를 놓고 그것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들이 2011년도에 204억을 받았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보통 3.9% 내지 4%인데 이런 특정 항목을 보면 한 8%나 7% 상당히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다가 얼마 더 받았다고 수치는 나오기 어렵지마는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 하면 저희들 이번에 105억 정도 받았는데, 또 저희들하고 같은 시도 같은 데 한 30억 정도 받고 상당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방과후교육사업비다 그러면 그런 거 우리 실적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중앙정부에서 배분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더 받았다는 건 지금 상당히 따지기 어려운데 부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16개 광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세입적으로, 더 좀 상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충북교육청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은 밝은 면이고, 명적인 것이고, 또한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이라고 돼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교육적 가치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일괄적인 기준과 지표를 정해 놓고 나쁘게 얘기하면 여기에 따라와라, 안 따라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재원으로 통제를 하고, 재원으로 교육자치를 간섭하고 하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성과를 받아서 세입예산을 더 확보한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을 어떻게 충북교육에 실현시켜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하고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북의 교육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중앙부처에서 평가기준 정해 놨다고, 더군다나 돈 더 준다고 거기에만 너무 매몰돼서 성과를 내서 가다보면 또한 놓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니까 예산하고 연동되는 문제니까 소신 있게 교육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있는 거는 감사드리면서 또한 어두운 면도 항상 인식을 하시면서 중앙정부 정책을 따라가고 거기에 맞추기보다는 다양성 속에서 충북의 어떤 특수적인 교육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과 교육행정에 수십 년씩 종사를 하신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교육과 교육행정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이고,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적게는 십수 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교육행정의 전문가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집단이 가지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문가집단은 아주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성, 보편성, 소통성 이런 게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직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 의원들의 얘기를 상당히 귀담아 들으시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종전에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이렇게 일반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받고 일반 도의회로부터의 그런 교육전문 집단과 소통을 하게 한 그 제도의 가장 근저에는 교육전문행정집단의 보수성, 그다음에 폐쇄성 이런 거에 좀 다양성 있는 일반화된 보편성문화를 좀 접목시켜 보자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교육행정과 교육에 비전문가지만,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제9조, 교부금, 보조금은 성립전집행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법정 규정이 있는 거니까, 전입금을 왜 성립전집행의 대상에다가 넣었나요? 이거 기획관리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이거 전입금도 성립전집행의 대상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용도가 지정되어진 전입금도 왜 예산총칙에서 성립전집행 대상이 되어진지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교육위원님들이 저희 일반 도의원들보다는 상당히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해 주셨는데, 학교정책과 소관으로 학교 선진형전환 기자재구입 예산을 이렇게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왜 이걸 예산편성을 했는데 교육위원님들은 왜 삭감을 하시게 됐는지, 꼭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산업정보평생과 소관에 이게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e-NIE, 이게 일렉트로닉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electronic newspaper in education)입니까?
이거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고 이걸 할 경우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과교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이 기자재구입비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선정됐다가 이번에 선진형으로 바뀌는 학교들의 기자재 구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예산은 교과교실은 국가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학교의 모든 환경을, 중·고등학교를 바꿔서 선진화하고, 또 학생 수가 줄면서 유휴교실 같은 게 생기니까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교육선진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지금 현재 학교가 어느 정도 정해지긴 했지만 내년도에 학교를 일일이 컨설팅을 하고 방문을 하면서 먼저 뭐를 하느냐 하면 시설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게 학교 현장이기 때문에 리모델링공사가 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방학 중에 이루어집니다.
방학 끝나고 나서, 또 2학기에 빨리 이루어지면 여름방학이 있는데 그렇지도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꼭 시기가 저기한 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할 욕심으로 삭감 대상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e-NIE 거점학교운영 이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을 갖다가 콘텐츠로 해서 교육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학교별로 거점학교로 하고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마이크 없으시면은 아, 마이크 있으십니까?
감사활동 계획서를 보니까 일상감사도 하고 재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학교까지 감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으시더라고요. 시·군 교육청에도 감사기능이 있지요?
그것이 작년도에 작년 9월 1일자로 시 지역교육청의 감사 기능이 전부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전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작년 9월 1일자로 하면서 감사원의 지침에 의해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반회계 지역 교육청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렴도향상연찬회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청렴도향상연찬회를 매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청렴도향상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뜬구름 잡기 식이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방학 중에 또는 교직원들 또 일반행정직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반 부패문제 그다음에 청렴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교육과 연수가 있는데 이 연찬회 실효성이 없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주체가 좀 더 효과적이고 어떤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업무경감사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아시지만은 이 예산이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장관항을 대신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지는데 교원업무경감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진짜로 아주 진실로 교원들의 일반업무를 줄여줘야 됩니다. 교원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다른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페이퍼워크 서류를 만드는데 너무 많이 매달려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내역이 더 오히려 더 교원업무를 가중시켜 주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이거 지침 내려가서 학교별로 이거에 이 사업에 맞춰서 사례집 만들어 내고 평가받고 하려면 오히려 교원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게 아니라 가중시켜 줄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는 거는 아니지만요. 또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좋은 사례 같은 것들은 많이 이렇게 다른 학교에 공유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자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도 끊임없이 선생님들의 불평불만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듣고 또 본청에서 국·과장 회의 같은 걸 통해서 제가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건 아니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은 사례를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일선에서 학교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생활을 같이 하도록 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이렇게 서류로 페이퍼워크를 자꾸 하도록 하면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학교선생님들은 이 행정 문서를 만드는 거에 조금 서툴러 있어서 공문서 하나 오면 그것 때문에 아주 절절 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원의 업무를 정말로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조언 잘 듣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개발이 지금 이 자료와 예산도 보면은 지난해보다 예산도 줄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교육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여기에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담겨지고 교육정책개발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 그 사업내역을 보면은 자료수집연구과제 발간 뭐 워크숍 한번 하고 세미나 한번 하는 이런 정도의 계획을 세웠는데 교육정책개발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고 왜 예산은 이렇게 줄게 됐는지, 또는 어떤 정말로 교육정책에 대해서 특수한, 우리 충북만이 가지는 특수한 교육정책의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이 준 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정책개발 이 사업 중에서 하는 것이 교육정책연구과제 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정책수립이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관련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연구결과를 받아보는 사업인데 작년까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사정상 과제를 4개 과제 정도로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3개 과제로 이렇게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2,5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정책개발 이 분야에서 주로 하는 일은 해외 교육동향도 정보 제공하고 국내 교육동향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에 표현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1109페이지 공유재산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고 안 받은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갖다가 도의회에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면적이나 금액이나 취득이나 처분과 관련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됐을 때에 저희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내에 다목적교실을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저희 아이들 교육활동개선사업으로 해서 꾸준하게 해 오고 있고 1년에 수개에서 약 11개 학교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 재원으로 해 가지고 현재 예산서에 1개 학교만 올라와 있는 것은 현재 지자체 전입금을 30% 부담하는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관계로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지금 연도 중에 계속 추진해서 아마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 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자료를 받아서 파악되어진 게 아마 어디 있을 겁니다. 도교육청에 있을 테니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본래 건축물이 제대로 건축이 되어지면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경우 내구연한 내에는 물이 새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설과장님, 그건 이해하시죠?
저희들이 우선 간단히 올해 환경개선 현황을 사업예산이 넉넉지 못한 관계로 본예산에 많은 방수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수예산을 편성한 학교가 대략 64개 교, 바닥 교체를 계획하는 학교가 15개 교 해서 79개 교를 지금 두 사업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저희들이 우선 비가 새고, 특히 마룻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삐걱거리고 해서 상당히 환경이 나빠서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학교 중에서 제가 드린 자료대로 준공된 지 10년 이내에 보수를 하는 학교가 충주금릉초가 2006년도 준공이 됐는데 5년 만에 방수를 하게 됐고, 청주에 용성초가 2003년도 준공인데 8년 만에 지금 방수를 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충주금릉초 같은 경우는 5년 됐습니다마는 건물 전체 지붕에서 이렇게 위에서, 교사동이 새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 현관 부분 처마가 빠져 있는, 본관과 후관에 처마하고 건물 연결부분에서 새기 때문에 방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용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치원 교사가 별동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붕에 지붕층 계단 올라가기 위한 옥탑 꺾이는 부분에서 비가 새서 방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방수라는 게 저희가 잘 해야 되지마는 법령상 하자가 책임기간이 3년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나오게 돼서 심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유지 관리라든가 시공을 철저히 잘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더 기울여야 될 걸로 각성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한번 해서 교육위원회에 상세하게 납득이 되어지도록 보고를 해 주시지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쪽에 우선 잠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및 급식비에 보면 사업설명서 21쪽, 이게 제가 보니까 ‘학교 수련활동 및 외국어활동 등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들이 제공받는 급식에 대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구가.
이 ‘수익자’의 의미가 제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익자’라고 하면 학생이죠?
맞습니다.
보통 우리 교육기관에서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수익자란 표현을 쓰지 않는데 본인이 부담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수익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수익자경비라고 하는 거는…
다음으로 과학교사 해외연수에 관해서, 71쪽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학교사 해외연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보니까 뒤에 산출기초에 보면 전문직 해외연수가 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과학교사 해외연수가 800만 원이에요, 1인당.
이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지…
전문직 연수가 300만 원이 된 거는 전문직 연수는 대개 열흘 정도 안팎씩 실시를 합니다. 선진교육기관을 방문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왕복 항공료 포함해서 들고요, 그다음에 과학교사 해외연수는 전국에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도에는 초중고 우수과학교사 4명을 선발해서 4주간 미국의 대학에 연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연수경비가 과학은 타 교과 연수에는 없는 실험실습비라든지 또는 교사학습자료 개발비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연수보다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설명서 97쪽에 보면 통일안보 경제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856만 3,000원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 ’80년대 우리 안보교육 이런 내용들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금 궁금해서 이것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80년대 반공교육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지금 읍면별로 이장님들이 이장회의 할 때마다 그걸 10분 정도를 동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통일·안보·경제교육에 대한 교재가 지금 늘어난다고, 예산이 지금 교재비 증액으로 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 교재를 좀, 통일교육 교재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거는 통일 관련해서 인정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학교에 수요를 조사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교재는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다양성이 무얼 가지고 다양성을 얘기하는 건지, 또 우리 충북의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영어에 대한 교육이 좀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건 단기집중영어캠프라고 예산안 163쪽, 사업설명서 129쪽에 있습니다.
과연 이런 단기집중영어캠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단기집중영어캠프는요, 방학 중에 농산촌 및 도시 저소득자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캠프입니다.
그리고 11개 지역청별로 대개 학생이 5,000여 명 정도 참가하는데요, 거기에 강사가 주로 누가 되느냐 하면 대학생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와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또 젊은 대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멘토-멘티 관계가 잘 형성되고 어떤 진로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예산을 감액했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8,000만 원씩 감액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영어에 너무 많이 한다라는…
전년도 비해서 약 101억 정도를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시작한 거죠, 시범사업으로?
예, 예산은 2009년부터 세웠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운영된 거는 2009년에 시설사업을 하고 2010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교실을 꾸밀 때 각 교실에 교과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그런 교과교실을 구성하고요, 또 교과 특성에 맞는 어떤 다양한 기자재도 구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 적용이 가능하고 수준별 수업이 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적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학교의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학생들도 만족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는, 호감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42쪽 세대간지혜나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이 세대간지혜나눔은요 사실 유치원 원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주로 퇴직교원들이 여기에서 그 세대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동화라든가 또 전통예절이라든가 이런 걸 가서 지도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고유 전통예절, 동화 이런 것을 퇴직교원들이 가서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삭감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도 유치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감액이 되었느냐 하면 종일제로 해서 종일제 사업이 확대되면서 특성화프로그램이 또 거기에서도 예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그 유치원에서 원하는, 또 이걸 해 보니까 그 퇴직교원들이 아주 잘 해서 효과가 있는 그런 유치원 위주로 하고 종일제 특성화프로그램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그래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829쪽 하고 831쪽 같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불법 도축 소 때문에 우리 곤욕을 한번 치렀죠? 우리 체육보건급식과.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아직 재판 중에 있어서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 종류의 식품안전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병든 소라든지 불법 도축물 또는 불량식자재가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2012년도 처우개선안이라고 내려와 있지요? 총무과장님.
나와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2년 이상이 되면…
그 2년까지의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걸 검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성격에 맞추어서 그것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돌봄교실행사라든지 1년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있고 또 계속해서 근로를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긴 해도 그런 노력들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에 고민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거 누가 대답을 해 주셔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내 유치원이 총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 좀 알려 주시면… 도내 유치원, 초·중·고 학교.
유치원은 총 공립, 국립 합해서 335개 원입니다.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우리 예산안 주요설명서 438페이지에 있는 초등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지도수당을 주는 대상이 누구죠?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 받는 사람이요?
지금 이거는 꼭 명확히 법적 근거를 떠나서 일선 학교에 그 부진학생을 지도하는 특별히 지도하기 때문에 방과 후나 방학 중에서…
저희들도 초등과 같은 그런 취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과 후 정해진 일과의 근무시간 내에 다른 반의 학생도 아니고 자기 반의 학습부진아를 잘 가르쳐서 학습진도를 맞춰 나가야 될 책임이 담임선생님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 지금 보니까 전 학교를 거의 다 주시더라고.
내가 학교 수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초등이 278군데인데 예산서에 257군데가 서 있는 거 보니까 도내에 전 학교를 다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예산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예산을 다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국가공무원이라도 일반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 자기의 업무를 하는데 별도의 수당을 다시 지급받아야 되는 이런 구조가, 과연 이 예산구조에 맞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학습부진학생은 상당히 구제를 안 하면 문제가 좀 야기되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기초학력을 닦지 못하고 갔을 때 그 학생이 학력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은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지루하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에 흥미를 잃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반드시 구제해 가지고 올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주게 된 것은 저희들이 전에는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방과후교육활동법이 발효되면서 특기적성교육과 교과 관련 방과활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기적성교육은 예체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하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거는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들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 공유를 한번 해 봤어요, 이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학교로 1,100만 원씩 가면 학급 수가 많고 사실 학급별로 돌아가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건 아주 부진한 아이들, 또 결손가정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개인별로 능력에 맞춰서 다음 2012년도는 주5일제가 되면서 학원 못가고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같은 동 학년에서도 지도할 수 있고…
평상시에 평일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우리가 기초학력 미달자를 없애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 학교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도저히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따라갈 수 없는 이런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 건데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마냥 어떤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또 사실 있는 것이…
그래서…
고맙습니다.
저는 예산 주요사업 설명서 1074페이지에 있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011년도에는 48억 원이고 올해 많이 줄어가지고 18억 원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아는데, 한도가 조정이 되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도가 조정됐습니다.
난 아무리 찾아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보통 대수선은 방수, 리모델링, 도장공사 이런 걸 한꺼번에 하는 게 대수선인데, 그거를 빼고 나니까 2012년도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어떤 그런 특별재정수요경비 항목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200건이 안 돼요. 맞습니까? 200건.
각 학교마다 1건 정도씩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0건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그래서 시·군교육청으로 아주 공평하게 나눠져서 학교별로 집행을 하셨네요, 이걸 보니까. 거의, 집행현황을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는 재정수요지원비의 예산편성 목적에 전혀 안 맞는 곳에다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집행 자체가.
과연 지금 2011년도에 집행한 내용이 과연 참 그렇게 시급한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수선 내용에 들어가는 방수, 리모델링, 도장공사에 거의 대부분이 사용이 됐고, 또 운동기구를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랜드피아노를 사는데 8대를 샀어요, 피아노를.
교육감님께서 8대나 피아노를 사서 학교별로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렇게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예산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별교육재정수요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응해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0.3%에서 ’11년도에 48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나 여러 군데서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0.1% 해서 18억을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러닝머신을 갈고, 창고를 증축하고, 또 아주 가장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지금 ‘야, 이 부분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서 중등교육과에서 울릉도·독도 관광을 가셨어요.
이게 우리 긴급, 아주 시급을 요하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서 지출된 내용입니다.
야,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학교와 관련이 있는 그런 직책을 맡아보면서 학교 예산이 부족하다, 참 학교에 쓸 돈이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만 봐서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서 대수선비 빼고 나면 2011년도 우리 특별재정수요지원비 48억이면 학교예산에 거의 보수·수선예산이 거의 다 됩니다.
결국은 예산이 왜 없었냐 하면 이 예산을 항목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알뜰하게 집행해야 되는 거를 의회 예산심의받기 어려우니까 그냥 풀예산에 갖다가 뭉뚱그려 집어넣어 놓고, 그저 교육청에서 말 잘 듣는 학교, 좋은 학교 그런 데다가 그냥 배정 편하신 대로 그냥 2,000씩, 4,000씩, 5,000씩 잘라서 막 배정을 해 주신 그런 결과로 오늘 같은 이런 예산 집행 현황이 나온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경상비 절감을 위해 가지고 풀예산을 절대 못 세우게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풀예산 세우는 걸 최대한도로 절약하고 절약하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심의를 쉽게 하기 위해 갖고 또는 시·군교육청으로 배정하기, 나눠 먹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선심쓰기 좋게 이렇게 편성을 하는 우리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도 경비 집행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18억도 예산이 너무 과대 편성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편성됐어요.
이거를 과감하게 축소를 시켜 가지고 각 항목으로 다시 다 세워 가지고 아주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의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시·군 학교들이, 시·군에 있는 학교들이 좀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 미리 해 가지고 본인들 진짜 그 학교에 정작 필요한 그런 예산을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해서 성립해서 쓸 수 있도록, 아주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예산에 여백을 만들어 주는 쪽으로 이거는 좀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이 제일 골 아프실 것 같아. 이걸 줄여주면 예산과장님 제일 좋으실 것 같아.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여러 기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결산 때도 제가 김동환 위원님한테 자료도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 충북교육청에서 집행한 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제일 양호하게 집행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이번에 30억이나 줄여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번 ’12년도 집행을 보시고서…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 제가 과장님 머리 아프신 거 한 번에 해결해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저 머리 아픈 거는 괜찮은데(장내 웃음) 이거는 충분히 한번 내년도에 집행하는 걸 결과를 보시고서 평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보니까 뭐 100만 원 짜리도 있고 200만 원 짜리도 있고 예산서에 얼마나 꼼꼼하게 잘 들어갔는지 그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는 방법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다음은 유완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자료 2-1권 2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사용료수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교육예산 구조가 의존재원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체재원인 사용료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도표를 보게 되니까 2011년도에는 11억 8,839만 5,000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2억 8,817만 9,000원이 감소한 9억 21만 6,000원만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학생교육문화원이라든지 수영장 입장료가 가장 많이 줄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2억 5,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또 여기 보면은 충주학생회관 공연장 사용료가 2,210만 원 그리고 임해수련원 시설사용료가 970만 원이 감액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세입증가 원인 사유를 보게 되니까 충북학생수영장은 우수 신인선수 발굴과 도 대표선수 강화훈련 및 체험학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레인 운영으로 일반인 입장을 제한하기 때문이고 또 충주학생회관 공연장 공공기관 무료대관 증가 및 개인 유료대관 감소 때문이라고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임해수련원 시설사용료는, 또는 콘도는 증액이 이렇게 여기 되어 있는데 학생은 1,300만 원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지금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한 것은 해당 직속기관에서 답변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 대로 학생수영장의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일반인 입장을 사실상 상당부분 제한을 하고 학생위주로 운영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한테는 사실 입장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상당부분 입장료 수입이 감소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생종합수련원에 임해수련원도 아까 오전에도 설명이 있었지만 올해까지는 학생수련 활동을 2박 3일로 그런 과정으로다가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에 주 5일수업으로 해서 1박 2일 과정으로 수련과정을 바꿀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감소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임해수련원 그 사용료도 감액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충주학생회관의 경우에는 충주학생회관이 작년도 4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 개관할 당시에는 충주지역에 공연장이 없다가 처음으로 공연장이 설립이 되면서 외부 대관이 사실 상당히 관심 있게끔 대관이 이루어지다가 금년도 들면서 차츰 학교에서 상당부분 활용을 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이 되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사용료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결국 학교 위주의 그런 대관을 하게 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수입 면에서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주재원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또 여기 보면은 이해도 갑니다마는 일반인 입장을 제한을 지금 하고 했기 때문인데 그때 안 했을 때 하고 지금 일반인 입장을 제한하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 입장료 수입이 한 9억4,000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추경에 감한 걸 따지면 6억 8,300 정도 돼 가지고 2억 5,000 정도 감이 됐는데 작년도 11월부터 오후에는 학생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일반인을 제한하고 학생 선수하고 그 학교에 학생들 체험학습 쪽으로 지금 돌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대신 체험학습 하는 학생들이 많은 체험을 해서 교육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 대신에 수입은 감소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레인에 학생들이 선수만 쓰면은 두어 개 레인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학생수영장이기 때문에 체험학습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인솔 하에 와가지고 레인을 차지하고서 수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그때 같이 섞여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게 작년에 바뀌게 된 원인이 작년 11월 1일부터 변경해서 운영을 했는데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학생수영장을 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가지고 작년도에 이제 11월부터 그렇게 변경하게 됐는데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학생들 위주로다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새벽반하고 그다음에 오전반은 아직 일반인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에 이제 학생들 전용으로 체험학습하고 선수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험학습이 한 7,0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무료로다가 수영지도를 해 주면서 체험학습을 한다는 것이 일선학교에 홍보가 많이 돼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학생들이 더 많은 인원이 체험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자료 2-1권에 184쪽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은 방과후학교운영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보게 되면은 2011년도에 34억1,529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26억 4,230만 5,000원이 이렇게 삭감된 7억 7,298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걸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77%가 감액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특히 맞춤형 방과후학교우수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운영이라든지 사교육 없는 학교학습보조인턴교사, 엄마품멘토링운영, 충북에듀코어스쿨 운영사업비 등이 전액 감액된 걸로 뒷장에 이렇게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그 사유와 또한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감액된 게 아니고요. 항목이 다른 쪽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에듀코어스쿨 같은 경우도 전혀 감액되지 않았고 단지 감액된 게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방과후 코디네이터운영 이거는 교과부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3년간 하던 특별사업이었는데요, 이게 특교사업 일몰제에 의해서 그거는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엄마품멘토링 같은 거 이거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로 해서 뒤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과후학교 예산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방과후 코디네이터만 줄어들었고 사교육 없는 학교 학습보조인턴교사 이 두 가지만 줄었고 나머지는 다 방과후 체험센터 운영으로다가 그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런 세부적인 항목까지는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전면 다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 이 사업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것을 중시한 거를 여기다 사업설명을 증감사유를 표시를 안 했다는 거는 극히 조금 업무상 과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서할 때는 자세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건 앞쪽에 설명자료 182쪽에 그런 예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1권에 50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506쪽에 보면은 학생오케스트라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은 소외·취약지역 예술교육활성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소외·취약지역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소외·취약지역이라고 정하셨는지 그걸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소외·취약지역은 농산촌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청주 같은 데에서 복지투자지역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들이 문화예술 소외·취약지역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나 보은교육지원청 쪽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우리가 교과부에 응모를 해서 우리가 한 것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벌이다 보니까 이쪽 청주지역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평초, 청주여중이 들어가서 다소 문화예술 소외·취약지역이라는 그런 범주에는 조금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틀어서 ‘소외와 취약지역’ 이랬는데 그래 청주에 더군다나 중심부에 있는 학교가 소외된 학교인가, 과연 이렇게 우리가 취약지구로 이거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구에도 한번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단어 하나하나에도 그 의미를 잘 살펴서, 행간을 살펴서 앞으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거는 이런 소외된 학교에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질의 시작한 지 100분쯤 됐는데 이수완 위원님이 한 번도 질의를 못하셔서 이수완 위원님만 간단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뭐 날카롭게 질의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 위원님이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선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요, 쉬운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특별강사수강료(2급)” 이래가지고 석사 좀 다를 거고 박사 다를 거고 차등 지급되는 것까지는 기본급에서 차등이 있는 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초과라고 돼 있어요, 초과. 초과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가산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두 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다가 기초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이게 임의대로 교육청에서 쓰는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게 한두 군데라야지. 열 개는 돼요, 이게.
이게 지금 강사 있는 거에는 다 붙었습니다. 한 10개는 돼요. 210페이지에도 있고 뭐 쭉 다 있습니다.
매뉴얼로다 1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 하면 얼버무려서 될 일이 아니고 기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강사 해서 1급, 2급, 3급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기본이 다르고요, 기본은 한 시간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당을 별도로 주고요, 또 가산금은 수강 인원에 따라서 50% 가산금, 60% 가산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실시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강사를 모셔다가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강사의 성격에 따라서 수당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가산도 말이 잘 안 맞는 건데…
211페이지 학교장 연찬회가 있어요, 그죠?
학교연찬회 같으면 학교장만 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도 가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 가지고 또 여기에 금액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마냥 국장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꼭지에 ‘기본’하고 ‘초과’하고 ‘가산’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하는데 다 붙었어요.
이게 어디 어디에 붙었느냐 하면 초빙강사만 들어왔다 그러면 다 붙어있습니다, 이 말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어느 단위사업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요.
그리고 200명에서 300명이면 60% 가산금을 주고 301명 이상이면 70% 가산금을 주고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연수하는 행사 수강인원에 따라서 가산금을 주고 있고요, 또 기본료에다가 강사시간이 몇 시간을 했느냐에 따라서 초과료가 또 다르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 말씀대로 지침이 그렇다고 치면, 다른 데서 이용하는 기본하고 초과하고 가산에 대한 내용은 안 맞는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산출근거에 대한 기본자료 같으면 다른 데도 똑같이 공히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은 적용이 안 되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이따 정회시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몰라가지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만 해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은요, 6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윤성옥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길어서 한 1분만 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이 제기한 예산, 내가 항목은 얘기 안 하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교육감님 재량사업비 성격이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에 교육장님을 한 두어 번 만났는데 그 양반 말씀이 자기들은 재량사업비 비슷한 예산이 얼마만큼 있었는데 ’12년도에는 삭 깎였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학교 방문해서 이 얘기 저 얘기할 때 “아이, 우리 학교에 시급한 게 이게 있는데…” 해서 선물 줄 게 없어서 우리는 권위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푸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예산실장님, 뭐 그게 아니고 뭐에 무슨 조에 의해서 이게 예산에 세워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원칙 따져서 예산 세우려 그러지 말고 아까마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거 관행적으로 쓰던 재량사업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 우리가 자각해서 이만큼 줄였는데 이번에는 그거라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정서적으로 호소를 하시면 몰라도 원칙을 따지면 이거 삭감될 겁니다. 아시겠죠?
대답해 보세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 특별재량수요사업비가 금년도에 48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그게 용도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30억을 대폭 줄여가지고 지금 18억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될 지 상당히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5쪽에 해외연수 총 8,000만 원인데 보니까 1인당 40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봐도 어디 봐도 세부명세서는 없고, 그냥 400×20, 이래서 8,000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자부담도 들어가 있나요?
자부담은 없고 캐나다 토론토교육청에 가서 캐나다 학교를 방문하고 기관 방문하고 거기서 워크숍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전번에 지사님하고 같이 미국에 연수 갔는데 자부담 거의 제가 600만 원을 부담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선생님들 해외연수 아까 내가 봤을 때도 꼭 연관되는, 그 사업하고 해외연수하고 연관되는 걸 나는 연상이 안 된다 그랬는데 설명하셔서, 연관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해했지만 이거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이건 그저 묻기 전에 400만 원인데 그냥 400만 원 내주고 모자라면 보태가고 남으면 그냥 집에 갖다 쓰라는 건지, 세부내역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에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 이거 자부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 주고 설명이 안 되면 어느 정도 삭감해서 모자라는 건 자부담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김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사한 지 5∼6년밖에 안 됐는데 하자가 생겨서 또 예산이 들어간다, 학교건물 하자보증기간이 얼마나 되죠?
공사 부위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방수공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또 장래를 키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감리를 철저히 하시던가 아니면 하자보증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마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지방계약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초과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요.
하여튼 시공과정에서 간부공무원이 감리를 철저히 해서 성실 시공을 하는 것이 우선 관건입니다.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본의 아니게 어느 한 부분에 미세한 균열을 생겨가지고 이게 새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답답한, 최대한도 하여튼 하자가 안 나오도록끔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거 만약 윤성옥이 담당자다, 그런데 하자 기간이 3년인데 5년이고 10년 안에 하자가 생기면 담당자한테 어느 정도 책임을 묻겠다 이런 메뉴를 이런 원칙을 세워 놓으면 더 철저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추가질의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임현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럼 유완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이 방수에 관한 거를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이라는 거는 한번 방수해 가지고 영원히 방수가 된다 하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만에 방수가 다시 해야 될 상황이 또 발생이 되고 2년 후, 3년 후 하자가 꼭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방수의 상황이라고 예상합니다. 지반은, 장 지구는 돌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방수는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유럽 같은 데를 많이 다녀오시고 외국을 다녀오십니다마는 우리 나라마냥 저렇게 수평 슬라브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유럽 같은 데 가면 전부 지붕을 하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백년이 가도 방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기타 이런 기관에서는 그걸 원형으로 자꾸 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우레탄폼을 갖다 쏘고 이렇게 하려면 하고 거기 그냥 방수로 끝을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쯤 또 건축가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위에다 증축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원형대로 학교 건물을 보전할 위치가 되는 자리에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모형에 이런 방수 지붕을 다른 걸로 만들어서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다시는 돈이 안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십시오. 이거 또 방수하고서 2년 후에 다시 또 새면은 또 방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단번에 몇십 년간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방수체제를 갖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1025쪽에 보면은 시설사업추진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사감리 출장여비가 있는데 여기에 산출기초로 보니까 세 분이 20일씩 1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매달 20일 동안 1년 내내 이렇게 관외출장을 갔다 이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사감리 표현을 이렇게 잘못해 드린 저기가 있는데 지금 3명 20일 12회, 12회는 12월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 팀이 아니고 여러 개의 다수의 팀이 이렇게 감리를 다녔습니다.
관외도 4만 원씩 관외잖아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관외가 많아도 관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지역교육청 빼고 본청만 24억 4,000만 원이 여비로 계상되어 있어요, 24억. 나름대로 집계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해외여비 빼고 국내여비만 이걸 다 따져 봐야 적정성이 나오겠지만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례를 포함해서 여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 돼서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과장님 어떻습니까? 적정하게 여비가 편성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비를 각과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도내 각급 학교라든가 현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을 어쨌든 필수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그냥 출장을 안 가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실소요액만 계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11월, 12월 되면은 각 부서에서는 여비가 적다고 자꾸 저희들 예산부서로다 매년 증액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4억 4,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온 이 여비 보면은 사실은 다 규정에 따라서 다 필요에 따라서 경비를 이렇게 설정했다고 하시지만 좀 더 많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파트에서 이 여비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여비 각 부분의 여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당성 평가를 해 보시고 그리고 상한액 한정액을 이렇게 실링을 주시던지 해 가지고 이걸 여비를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각 부문별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틀 안에서는 이게 너무 심하다 과대하다 그런 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서가 지역교육청까지는 다 들어와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거기에 아까 자료 드린 거는요 저희들 공무원연수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 연수받는 거 모든 걸 포함해서 그런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추경이나 예산심의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에 보면은 376쪽 걸쳐서 보면은 우리 중등교원 인사관리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반기 인사작업에 장소임차료하고 합숙여비가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이게 요새도 합숙을 하십니까?
지금도 중등도 그렇고 초등도 그렇습니다마는 인사작업 하는데 그 보안 관계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장소를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여관 업자들이 우리가 가면은 이렇게 몇 개 층을 통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을 빌려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출장비를 가지고 경비를 충당을 했는데 자꾸 요즘 경비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것을 충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엑셀에다 다 정리돼 있는 거 아닌가요? 순위나 이런 부분 이동 이런 부분이.
대개 우리가 인사과정을 보면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까지를 하고 우리 지역은 이제 중학교는 지역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0명은 우리가 교과목별 장학사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관련자 이런 등등 해서 30여 명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과목을 관장하려다 보면은 그런 인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787쪽을 봐주시겠어요.
충북교육정책청문관제 운영입니다.
청문관제 운영이, 여기도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가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내용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관내 관외가 돼 있는 것은 청문관워크숍입니다.
청문관이 다 위촉이 되면 본청에서 도내 전체를 모아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워크숍을 합니다. 청문관의 역할도 알려드리고 특강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워크숍을 하는데, 이 분들을 그냥 오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청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2만 원, 기타 지역은 4만 원 이렇게 해서 여비를 드립니다, 청문관들한테.
그래서 ‘관내’, ‘관외’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보전금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일반인인데?
업무추진비에서 ‘다’에 보면 지역별 협의회가 돼 있습니다. 지역별 협의회에 업무추진비가 96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재배정해 줍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지역별 협의회를 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 섭외라든지 워크숍 준비 등등…
그래서 본청 150만 원, 지역 960만 원 합친 것이 1,110만 원입니다.
분과별 협의회도 지역…
2011년도에 분과별 협의회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로 편성해서 재배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연초에, 학기 초에 도에서 전체를 모아서 워크숍을 합니다. 그것이 ‘가’, ‘나’항까지가 있고요, 나머지는 지역교육청별로 지역별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892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교육재정 효율화인데요, 이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재정유공자 연수가 이게 450만 원씩 4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 국외연수인가요? 어떻게, 여비로 돼 있는데.
교육재정효율화 유공자 연수는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각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교과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재정에 좀 공이 있는 직원을 선별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총괄사업을 16개 시도가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어느 시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 시도에서.
사업 성격 자체가 교과부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사업 자체를 교과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도교육청 교육재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하다가 외국의 교육재정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그러면 16개 시도가 협의해 가지고 1개 시도가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들은 여기 분담금을 내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저조한 걸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결국은 각급 학교라든가 기관에서 1년 동안 교육재정효율화 사례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예산성과급제를 지금 1억을 계상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재정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현금 지급을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응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재정이라는 게 성과가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독려를…
단위사업의 효율성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당연히 폐지하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것도 하고 또 하고 성과 없는 걸 계속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는 얘깁니다, 그 부분.
성과가… 그런데 참여율이 좀 미미해서 그런 건데요, 이거를 더 독려해 가지고 좋은 제도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라든가 포상하는 거는 지금 1회인데요, 그 밑에 예산 성과 관계는 처음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상장 주고 연수시키는 거 가지고 조금 미미한 것 같아서 타 시도도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현금으로다가 격려해 주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수혜자가 중복되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하다 보면.
뭐 일반 행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하면서 그 취지대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성과금에 해당하는 그런 거 찾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대부분이 격려금으로 나갑니다, 격려금. 그냥 잘한 것 같으면 그냥 격려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나눠주는 그런 제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성과금제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그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심사규정이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충족되는 것이 많지 않을 거다, 거의 없을 거다. 그래서 격려금 성격으로 나갈 거다, 하게 되면.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운영해 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가지셨습니까?
저희들 예산성과급 제도는 내년도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염려도 되지마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교육재정 세입이라든가 절감분야가 있으면, 공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뭐 돈 세어주면 그대로 다 나눠주면, 돈 주는데,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이 나빠할 사람이 있습니까? 싫어할 사람이 있고?
이게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선심성 격려금으로는 주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공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 선별해서 주고 없으면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응천 위원님 질의하실 거 계시나요?
670페이지에요, 이거 복지장애인과 관련해서 슈라이너병원 난치환아 시술 지원을 가지고 많은 심의 과정에서 토론이 있었는데, 연계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사업내역은 LA슈라이너병원 환아 진료라고 해 놓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료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슈라이너병원 관계자 선물, 간담회, 현수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671페이지에 보면 난치병 학생 치료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것부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환자진료라고 하는 항목에 진료는 없고 선물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 30명은 무슨 간담회를 의미하는지요?
LA슈라이너병원은 LA에 있는 병원하고 난치병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협약을, MOU 체결을 통해서 진료를 받게 하는 사업입니다.
언제 했죠?
도청은 2002년도부터 충청향우회의 협조를 받아서 남가주, LA 남쪽에 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충청남·북도, 대전까지 해서 같이 무료시술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억 10명 정도 했는데 여기는 보면 환자 진료에 관한 내용은 없고 관계자 선물하고 간담회만 있어요.
그 LA슈라이너병원 경비는 치료비나 이런 거는 도청하고 공동으로 한 거고요. 그 예산은 거기 오는 의사하고 간호사 그다음에 충청향우회 임원들 경비입니다.
그거는 우리 도내에 학생들 중에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 100만 원씩 50명을 지원하는 겁니다.
보면 LA슈라이너병원 환자진료라고 돼 있어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치료비는 무료로 해 주거든요. 진료를 받기 위해서 행해지는 사업인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진료나 치료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이광희 위원장, 유완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김동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예산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에 주무계장님들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원칙에는 전통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개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등등 그런 전통적인 예산원칙이 있는데 요즘 현대 행정에서는 새로운 공공관리 이론에 입각해서 그 전통적인 예산원칙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액주의라든지 성과주의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의 원칙을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님들이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방만한 점이 있는데 그거를 교육청에서 또 각 과의 주무국에 예산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절대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산서가 크잖아요. 이거는 전통적인 예산원칙이 아주 철저하게 입각해서 예산을 짜면은 이렇게 되어 집니다.
그런데 총액예산이라든지 성과주의 예산에 입각해서 예산을 짜면은 이 예산 지금 이 책의 반정도 분량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짤 때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세부사업을 몰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도 몰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감자격 연수 대상선발 시험관리 이런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세부사업을 교원인사관리 단위사업 쪽으로 몰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감 자격연수 대상 선발시험관리 286만 5,000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자잘하게 쪼개지면서 방만하게 예산이 짜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몰아야 됩니다. 단위사업별로 그러니까 단위사업 수도 줄이고 세부사업 수도 대폭 줄여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해 줘야 성과주의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유치원종일반 운영 이런 거는 최소한 학교단위에서 예산을 짤 때 세부사업으로 잡는 거지 이런 건 몰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초등 외국어회화대회 241만 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짜면 이런 거는 몰아서 이렇게 사업을 짜주시도록 다음번 예산심의를 또 제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말씀을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짜지고 그다음에 예산소요 비용도 줄고 업무의 효율성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전부 쪼개서 이래 놓으면 이 틀에 묶여 가지고 재량성이 전혀 없어집니다.
예산과장님 제 말 이해가 되어 지시나요?
제가 예산심의를 받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받는 게 그런 사안인데요, 지난번에는 예산안만 제출했다가 설명서가 미흡하다고 그래서 지금 설명서를 해드렸는데요. 지난번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교육청 사업이 각 과로 돼 있고 또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으로다가 묶어놓으면 과별로다 나오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안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매번 예산서를 제출할 때마다 좀 변경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오늘 이번에 제출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참 보시기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제출했는데…
최소한 많은 공무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 주려면 공무원들에게 재량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공관리 이론에 의한 현대 예산원칙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현대 예산원칙에 맞는 그런 예산, 전통적 예산원칙에만 너무 얽매이시지 말고 그렇게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아가는 다문화가정교육지원 담당하시는 부서에 묻겠습니다.
2011년도보다 ’10년도에 멘토링 비용이 줄면서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어느 부서시죠?
이 멘토링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한 거냐면 다문화가정학생과 선생님이 결연을 맺어서 선생님이 그 학생을 일주일에 한 번씩 90분씩 이렇게 상담도 하고 부진한 학습도 도와주고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이제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그 예산은 삭감하고 멘토링 사업은 계속 1교사 1학생 결연을 위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수당 주는 거는 다른 여러 가지 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당을 주면서 하던 건데 안 주면서 하게 되면 걱정은 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195쪽에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예산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 주 5일제가 실시되면서 방과후학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들이 주로 뭐냐 하면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토요돌봄교실운영,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운영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학교의 규모라든지 학교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선생님들 방학이 근무기간이에요, 그냥 쉬시는 기간이에요?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거는.
국장님.
근무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방학 동안에 교재연구라든가 학습자료 제작을 위해서 근무지에 연수를 내가지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서 근무지만 옮겨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도서관을 간다든가 가정에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뭐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께서는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3억 원, 초등학습부진아학생 지도수당 5억 5,605만 원 등 총 32건 26억 5,883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마무리해 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6일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이광희 유완백 노광기 강현삼
김도경 장선배 김영주 윤성옥
김동환 이수완 임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정>헌성
운영특위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박춘란
교육국장김상원
기획관리국장구명회
감사담당관홍준기
학교정책과장이규필
초등교육과장이명숙
중등교육과장임기혁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
체육보건급식과장김태국
총무과장김석재
기획관리과장박종칠
행정예산과장윤기성
재무과장이문재
시설과장박민수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엄종목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마철수
중앙도서관
총무과장송대섭
사서과장안효명
열람과장김정예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이종석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이영희
임해수련운영부장라기복
학생외국어교육원
교수부장유재호
총무부장이동희
청명학생교육원
교학부장박창호
총무부장전태희
충주학생회관
관장김석환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신현영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주문
제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철환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최광주
보은교육지원청
관리과장홍갑순
옥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영국
영동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창련
진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홍순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관리과장최낙철
음성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덕환
단양교육지원청
관리과장배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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