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22일(목)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4분)
먼저 박춘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따뜻한 충고와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한 해 우리 충북교육은 기초학력 책임지도의 충실한 운영, 연구하는 교직풍토의 조성과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방과후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 마을공부방 운영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중학생 학력이 3년 연속 전국 최상위 성적을 거두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 3위, 국가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3위를 차지하여 4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에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충북교육에 더 깊은 신뢰를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성립전예산 집행액,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지원,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한 체육시설 및 운동부 연습장 확충,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사립유치원 운영비 및 저소득층 학비 지원, 학교시설 증개축 및 교육여건개선 시설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세출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재정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액된 1조 9,1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78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114억 원, 자체수입 40억 원을 증액한 5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의 인적자원 운용 3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0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4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260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격차 해소는 2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부문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기관운영관리 1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57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행정일반은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9,13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9%인 53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92억 원, 자체수입이 40억 원 증액되었는데, 이전수입 증가 요인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이며, 자체수입 증가 요인은 폐교 매각 및 도로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증감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485억 원, 평생직업교육부문에 2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일반부문 4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 변동분 등 증감된 세입을 주요 사업비에 계상하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 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상당기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어 예산운용이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개선시설비 등은 예산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하여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립전예산 현황을 좀 부탁을 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북교육장학재단 운영 현황 및 출연계획 요 자료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옥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3쪽, 사업설명서 141쪽 야간돌봄전담유치원 지원 및 집행 시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들에게도 모두 배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님들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유완백 부위원장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예산 전반에 관해서, 그리고 나중에 가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성립전예산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저도 성립전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료가 나오게 되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와 2011년도 우리 성립전예산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준 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 가서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자세하게 아마 질의를 할 걸로 믿고요,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많이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래 예산은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게 제일 원칙인데 성립전예산은 예외적으로다가 집행시기하고 집행금액이라든가 목적이 교부된 거를 집행시기를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을 예산원칙에 예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특별교부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 계속 저희들도 교과부에 요구해서 사전에 미리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성립전 예산을 쓰게 되고요. 큰 규모를 보면은 2010년도는 한 435억 원의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편성돼서 집행했는데 2011년도는 253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성립전 예산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또 소요 경비의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이렇게 재해복구라든가 이런 긴급한 거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기 195쪽을 보니까 한국형 마이스터고운영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뒤에 가면 209쪽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총 사업비 중에서 일부만 이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형마이스터고운영 지원예산은 교과부로부터 충북반도체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진천생명과학고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반도체고는 5억 4,000만 원을 교부금으로 받아서 교원의 연수 산학협력 교재 개발 교육활동비에 교육과정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진천생명과학고는 2011년도에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10억 원은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942점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1억 5,000만 원은 기숙사 신축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는 내년 2012년 3월 2일에 개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밖에…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면은 아이들 학업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지금 그 세입예산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이 20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굉장히 늘었다가 올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명시이월 되는 그 예산이 도교육청 전체 예산에 거의 10%가 넘나, 1조 8,000억 원 정도에서 963억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줄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사업.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성격상 그 시설비라든가 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걸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의 경우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면은 5월에 추경이 있었고 설계라든가 공사 착공하면은 올해 안에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부득이하고 또 이번 정리추경 때도 시설사업비 하면 금년에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당초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삼아서 설계예산을 미리 전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끝낸 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에 교사 신축 예산을 넣는다든가 이러한 어떤 예산편성의 매뉴얼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런 명시이월사업이 예산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명시이월이 많이 되면은 예산편성하는 편성 부서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예산을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겁니다. 지금 도교육청 올 한 해 이자수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 명시이월하고 이자수입 관계는 명시이월을 하게 된 어떤 재원은 있는 거기 때문에 예금이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써야 되는 거를 내년으로 가니까 그 돈을 그만큼 장기적으로 예치한다고 그러면 예금이자 그거하고는 조금…
왜냐하면 당장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서 즉시 이자수입 없이 돈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그렇지 못하면 최소한도 어느 기관만큼은 장기적으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자금 운용에 장기적으로 그 관리가 가능한 쪽에 넣게 되면은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단기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비는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떤 예산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우리 예산심의를 하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예산을 명시이월을 안 하고 단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학교 실정상 착공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가지고 사고이월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 또 중간 추경에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거의가 사고이월이 되니까 사고이월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고이월을 하면 예측이 불가능해 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상당히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종전 의회에서는 이걸 전부 사고이월로 하지 말고 전부 명시이월로 돌려라 지적사항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양 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니까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집행해야지 우리가 이걸 양 년도에 걸친 원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짓는 것이 그냥 당초예산에 넣으면 다 좋은데 거의가 우리가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수입이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의존수입이 돼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많아가지고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넣고 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다행인데 이렇지 못한 사정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명시이월이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금액도 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을 두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2회 추경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는.
그런데 이것이 당년도에 안 끝나고 내년도 가야 끝나걸랑요. 그러니까 이게 추경사업이 되다보니까 명시이월 자꾸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 편성에 편성단계에서 수요까지 고려해서 또 사업기간 같은 것을 아주 고려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설명자료 131쪽에 국제교류학생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정책과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국제교류학생프로그램 운영은요, 외국에 있는 한국인 2세 학생들을 저희 도에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현실을 보여주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이해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망자가 작년에 그쪽에 저희들하고 관계하는 한국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학생 모집이 충분하게 안 돼 가지고 작년에 그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30명에서 14명으로 줄었는데 숙박비하고 식비만 줄여서 계상을 했어요.
숙박비가…
숙박비가 준 이유는 전에는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일반 여관이라든지 호텔 이런 데다 숙박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단재교육연수원에 문동관을 수리를 싹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숙박시설로써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숙박시설이 됐기 때문에 단재교육연수원에다 재웠기 때문에, 청주에 머무는 동안에는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숙박을 하다보니까 숙박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계획한 대로 다 집행을 하고, 숙박비하고 식비만 여기 감액 계상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버스를 대절해서 전국을 이렇게,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경주라든지 판문점이라든지 이런, 서울 고궁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다보니까 학생 수가 적더라도…
이를테면 간식비 같은 건 이게 금액이 많지 않지만 어쨌든 감액계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긴 하는데요, 저희들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액수가 적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감액은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잔액으로 남겨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7쪽에 보면 기타학교운영 재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청주교육지원청 건데.
추경에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추경에?
(…)
사업설명자료 317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별로다가 소액사업이 반영된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 관계 말씀 계셨고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의견 표시한 사업을 반영한 게 여기에 표시돼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소규모사업은 지역 내 위원님들께서 민원성으로 있는 걸 건의하신 사업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으로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설명서 319쪽하고 지역단위 교육환경개선시설 이래서 사업설명서 335쪽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내년 2월 안에 이 사업들을 다 끝낼 수 있습니까?
뭐 진입로 개설 이런 사업들.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는 끝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과목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다가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는 학교로다 직접 예산을 지원할 겁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그거를 1·2월에 학교회계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이 되는 거고, 우리가 건설비로다 편성한 거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다 한 거는 학교로다 주게 되면 집행은 저희들이 예산에서는 끝나기 때문에, 사업은 내년 단위학교별로다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명시이월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강현삼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했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회 추경을 안 하고 바로 1회 추경 한 다음에 2회 정리추경을 하는 것에 관한 사유가 작용 반작용이 다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5월에 1회 추경을 했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면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시급한 사업은 웬만한 사업은 다 거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2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도청은 9월에 추경을 했고 저희들은 안 했다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재원이 얼마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도 530억 되는데 그중에서 174억이 성립전으로 됐고 그럼 나머지가 358억입니다. 358억에서도 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부 재원이라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지만 너무 적은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없어서 정리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04건, ’10년도에는 113건, 2011년도 55건으로 이렇게 낮아졌다고 했는데, 이게 왜 낮아지죠?
그리고 사고이월을 의회에서 심의 거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하지 않고 명시이월해서 의회에 심의도 받고 충분히 기한 내에, 연도 내에 못하는 것이 예측이 된다면 하는데, 그럼 사고이월 건수는 어떻게 이렇게 2009년도부터 ’11년까지 보면 사고이월 건수도 줄어든 건가요?
지금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을 안 받는 거고, 사고이월은 그야말로 올해 ’11회계연도면 내년 2월 28일까지는 사업이 완료하겠다고 추진한 사업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추진이 안 됐을 적에 결산했을 적에 사고이월로 나타나게 되고요, 명시이월은 올 회계연도에 집행이 안 될 게 확실한 거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가 줄어든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조기에, 적기에 집행한 게 많았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든 거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도 사업기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할 수 없이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마 줄어든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건수별로다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사고이월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때 그 많은 사업예산, 학교시설 증개축이나 교육환경시설 개선비 등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지금까지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다는 겁니까?
구조적인 여건들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건수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지, 사고이월의 현황은 없으니까…
사고이월이 줄고 늘고 하는 문제는 어떤 사고의 사유가 일기가,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콘크리트 타설을 못한다든지, 또는 작업을 진행하지 못할 때, 또는 너무 추워가지고 일찍 조기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때, 일기와 관련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날이 쾌청하고 이런 무더운 날이 지속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기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특별히 많이 늘어날 때는 태풍피해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명시이월은 이게 사업에 미리 사전심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거니까…
준 이유가 특별교부금, 교육청 회계의 특수성들, 이게 회계연도가 막 섞여버리는 거거든요. 성립전예산이나 명시이월을 하고 하면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시기가 막 왔다갔다 섞이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구조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해 봤지만 예측되는 거는 결국은 ’11년도는 그만큼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좀 적게 계상된 걸로다가 이해하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시설비가 그만큼 많으면 사업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거는.
그래서 명시이월을 줄이려고 노력은 사업을 빨리 추진하지 않는 이상은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한번 분석을 해서 다음에 언제 기회나면 보고드리겠는데요, 아마…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195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교육역량지원비, 담임수당은 8,700여만 원 정도, 교육역량제고 사업비가 2억3,000 정도가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이게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가 담임수당하고 또 역량지원비는 교직수당 교통보조비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사립유치원으로 분기별로 이걸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1년 3월부터는 교과부에서 유치원선생님들 개인별로 통장에 지급하라 이런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괄 지급을 안 하고 저희들이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데 2011년 3월부터는 유치원교사들 개인통장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감액을 하고요, 2012년 1∼2월분은 2012년도 본예산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저희들이 다른 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이 주는 겁니다. 이거 교사들한테 감액되는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잘 따져보고 살펴보았습니다.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겨울철 공사가 많이 있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한번 일선에 꼭 좀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그 추경시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추경을 2회 추경을 정리추경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은 기본적으로 좀 줄여야 되겠다. 추경에 그것이 다른 투자 재원이 없더라도 그것을 예산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투자 재원으로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거 정리해 주는 게 낫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따나 성립전 예산을 줄이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게 정도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보면은 10월, 11월, 12월에 들어오는 그 예산은 할 수 없이 정리추경에서 반영해야 되지만은 그 전 단계에 들어오는 것들은 간략한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게 업무에 큰 부담요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타당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또 재원이 적더라도 좀 더 빨리 당겨서 정리추경 때 얼마 안 되는 거라도 정리추경 때 하는 것보다 중간에 추경을 해서 그때 하면은 좀 더 사업투자를 더 빨리 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추경에서 의회 심의 받는 게 상당히 힘든데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 성립전 예산을 가급적 줄이고 중간에 추경을 한번 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을 줄이기 위한 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본적으로는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런 원칙론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행정쇄신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편의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 재원 없어서 못한다. 또 이거 뭐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지 않느냐, 정리하는 건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하게 되고 그렇더라도 좀 귀찮고 어렵고 그렇더라도 정리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반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원칙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그런 의지들을 좀 더 가져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답변 주셨으니까 그거는 마무리하고요. 239쪽에 보면은 충북교육장학재단전출금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인데 이거 재단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재단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충북교육장학재단은 2000년 12월에 농협중앙회에 충북본부에서 3억 8,000만 원을 출연을 해서 이렇게 설립이 허가 되었고요. 지금 재산현황은 약 10억 7,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하는 내용은 우리가 충북교육장학재단 장학금을 주고, 또 21세기를 이끌 충북인재학생장학금을 주고 또 충북 학생효도대상 장학금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도 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또 감사원 감사 이런 등등해서 이것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이거를 지원을 하라는 것이 있어서 전출금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간장학 재단인데 재원에서 이렇게 출연해서 장학금을 여기서 출연 지원하는 것하고 민간부분에서 민간부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것을 장학재단으로 직접 간 돈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세입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시도교육청에서 보통교부금을 받을 때에 모든 산정방식이 외부재원 유치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비로다가 저희들 또 도와주시는 거 하고 각 시장·군수가 또 말하자면 교육청에 도와주는 거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금액이 높을수록 저희들이 배점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외부에서 받았는데 다른 유통경로를 직접 장학재단으로 가지 말고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 안에서 이렇게 줘야지만 그만큼 우리가 수치가 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액에 계상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1쪽에 보면은 쌍곡학생수련원 그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거론이 됐던 거 같습니다.
이게 수련원으로서 기관이 설립이 돼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쌍곡학생수련원이라고 지금 하는 그 수련원은 지금 명칭이 쌍곡교직원휴양소입니다. 당초에 칠성초등학교 쌍곡분교가 있었는데 쌍곡분교가 이제 폐교가 되면서 이게 국립공원 내에 위치가 돼 있고 경관이 좋습니다.
학교시설은 열악한데 경관은 좋고 그래서 이거를 교직원들 휴양소로 만들기 위해서 간이휴양소를 지금까지 만들어가지고 운영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8월 말이나 9월 15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것이 국립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열악해 가지고 그동안 중간에 밭도 허물어 가지고 골구로 깔아가지고서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또 화장실 개선도 했는데, 이게 상당히 그동안에 저희들 숙원사업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했던 것을 이번에 교과부에서 특교를 받아가지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거기다가 이 휴양소를 신축을 하는데, 이것은 정식기관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이 한시적으로 계절적으로 필요할 때 쓰도록끔 이렇게 신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5인실과 10인실을 만들어 가지고 10인실 2실, 5인실 6실 해서 약 50명 정도를 매일 이를 수용하게 되면은 지금 찾아오는 인원 수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충족이 가능하고 또 좋은 장소로 각광을 받을 겁니다.
겨울철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여름철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일 운영하면 5,000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임해수련원에나 또 다른 제주도수련원 또 뭘 구상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비 먹는 하마가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비단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공부문 다 마찬가지인데, 시설물 하나 설치하면 설치하는 비용은 그냥 부담할 수 있는데 그걸 관리·유지·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절기에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투자 효용성이 그만큼 있겠느냐, 여름에 좋은 장소고 만들어 놓으면 여름에 잘 활용을 하겠지만 투자한 만큼의 효용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듭니다.
그건 뭐 어떤 의견이신지…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추경에 과연 이 예산이 다뤄지는 것이 적절한가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 행복한 학교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뭐 페이지 수 안 찾아봐도 해당 담당자는 잘 아시겠지마는, 이거 참 특별한 용도 지정 없이 한 학교에다가 500만 원씩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행복한 학교의 운영은 뭐고, 또 500만 원씩 줬을 때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 행복한 학교 이것은요, 저희들이 2012년도에 초·중·고 전 학교를 다 실시하려고 계획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9월에 한 학기라도 전 학교가 다 실시할 때는 거기에서 우수사례도 좀 발굴해서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되겠고, 또 혹시 시행착오가 있을 때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46개 교를 6개월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여기 다 행복한 학교는 우리가 학생들이 만족하고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학교문화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교사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인데도 우리가 거기에 숨겨지고 실천 위주의 그런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비예산으로 돈 안 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면 학생들 이름 불러주며 또 웃으면서 인사한다든가, 또 문자를 보내서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요.
이것은 학교별로 500만 원 주는 것은 사실 학년 말에, 1·2월에 학급별로 앨범 같은 걸 만들어서 서비스해서 그런 걸 아이들에게 준다든가, 아니면 학급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급식소 옆에 양치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편리를 도모한다든가, 또는 방학 중에 체험을 한다든가, 또는 빈 공간을 학부모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교무실 같은 데서 조금 불편해 하시니까, 그런 빈 공간 좀 만들어서 쓰면 어떨까 해서 시범학교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도내 46개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돈은 지급하지 않고요, 사실 이게 9월에 늦게 급하게 이걸 하다보니까 사실은 1회 추경은 지나가서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우리가 사례집도 만들어서 지금 전 학교에, 460개 교에 전부 내년에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위주로, 우수사례 좀…
보면 뭐가 그리 급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예산 세워 놓고 학교 지정하고 운영비를 쓰고 해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걸 보완해 가지고 전 학교로 확대 보급시키면 좋은데,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벌써 다 행복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고, 마지막 추경에 어떻게 집행하려고 그래요, 이거. 집행 가능하겠어요?
이 돈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로다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미 9월부터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하면서, 먼저 사업 동기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끄럽게도 시도 평가를 받고 보니까 저희들이 학부모만족도가 전국 시도에서 가장 낮은 꼴찌를 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았는데 학부모만족도가 낮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서 이걸 어떻게 좀 ‘매우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이…
교육청에서야 2억 4,000 세워 가지고 학교에다 일단 12월 31일자로 원인행위 해 갖고 나눠주면 집행 끝, 그죠? 끝이죠?
그럼 사실상 이 예산이 맞느냐 이거예요, 운영비가 학교에 나갔을 때.
회계원칙상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미 들어갔어요, 학생들은.
상대는 없어, 다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학생 대상은 이미 1개월인가 40일인가 그렇지만 이미 학생들은 그 안에 비었어, 이제.
대상이 비었어, 대상이. 이 사업 할 대상이.
비었는데 마지막 추경에, 이게 중간에 들어왔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1회 추경에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마지막 추경에 들어올 사업명으로서는 극히 안 맞는 거다 이걸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로다 연말에 배부가 되면 학교에서 지금까지는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그 사례집이 정리되면 이 운영비가 가면 사례집이라든가…
사례집 발간은 별도로 있고, 별도로…
학교로 500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학교로.
하여튼, 그렇죠?
또 한 가지,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을 해 가지고 수목이전비가 6,000만 원이 서 있어요.
6,000만 원 수목이전비는 작은 것도 아닌데 이 추운 겨울에 나무 이식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충북교육정보원을 설립하는데 수목 설립비로다가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소나무 30그루를 갖다 심으려고 하는데요, 뿌리돌림을 미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뿌리돌림을 미리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뿌리돌림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3개월 전에는 뿌리돌림을 해 놔야 그게…
뿌리돌림을 시작하면 이게 뿌리돌림은 몇 개월, 1∼2개월에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1년 이상 가야 돼.
그러면 6,000만 원 가지고 뿌리돌림을 해서 이식을 한다 하면… 몰라, 지금 뿌리돌림 해 가지고 1월에 그 추운 겨울에 꽁꽁 언 데, 포크레인으로 하든 뭘 하든 뿌리돌림을 해 가지고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뿌리돌림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들겠어요. 돈은 얼마 안 들겠지. 6,000만 원 예산 세우면 1,000만 원이면 뒤집어 쓸테지, 뿌리돌림 하는 거야. 그럼 5,000만 원이 남아. 남으면 5,000만 원을 뿌리돌림을 했으니까 기다렸다가 1년 후에 최소한도로, 넉넉잡아도 ’12년도 가을쯤에 한다 이거예요. 그럼 5,000만 원 어떻게 집행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3월…
들어있으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거기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예산심의할 때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예결위원님들은 불용처리액 갖고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진전이 돼 가지고 이제는 성립전예산하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끝에 마이크를 잡다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아요.
다 하신 것 같고, 그래서 11월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서는 것 같은데 관례적으로다 특별교부금을 11월에 주는 이유를 특별히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이 성립전예산 때문에 교과부 예산담당 회의 때마다 건의하는 게 사업비를 조기에 배부해서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에서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조기에 배부가 됐는데, 아직도 중앙정부 사업계획 추진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11월, 12월에 특교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도 아마 좀 더 시간을 둬야지 완전히 시정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위에 상부에서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맨 처음에 우리 도청으로 교육 예산이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35명이 보잖아요, 위원님들이. 그죠? 그런데 눈이 많아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맑아지고 있다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다가 느끼는 부분이 많아요.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죽 넘기다 보면은 중복예산, 이름만 바꿔가지고 같은 성격을 가진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고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쌍곡학교 리모델링 건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보고 저는 가 봤어요. 가서 보고 이런 학교를 아직까지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게 다행스럽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참 좋더라고요.
거기에 생태 학습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애들 교육장으로다가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도 좋겠다, 꼭 여름 6개월뿐만이 아니고 무슨 스카우트나 뭐 있잖아 보이스카우트 그러면 그런 훈련이라든가 애들 체력단련장 같은 걸 만들어서 보강 쪽으로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 161쪽에 한번 보시면은 자율형창의경영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장 워크숍이 있죠? 그런데 예산안 161쪽인가 사업이 세부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126페이지요.
시설사용료 1,000만 원은 처음에 호텔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하니까 4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하면 1인당 4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하면 임차료를 안 내고 4만 원 이하를 하면 임차료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웠는데 이게 나중에 불용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거 같아서 저희들이 그거를 호텔에서 안 하고요, 선프라자라는 데서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처음에는 라마다호텔 쪽에서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비싸고 그렇게 해서 아마 나중에 불용처리될 겁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저런 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계 예산을 이렇게 제가 접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래도 조금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 국장님들 실무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장, 유완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창의경영학교지원 해서.
집행이 거의 됐습니다.
거의 됐다는 건 이 예산서 중에서 집행된 거 안 된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주시죠. 거의 집행됐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어떻게 지금 집행중입니까? 집행 안 된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창의경영학교장 연찬회가 1월 달에 한 번만 남았습니다.
내년 1월 말씀하십니까?
그 연찬회 한 번을 그래 이월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이건 원인행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획인데 연찬회하고 간담회는 다 하신 거죠? 협의회 간담회는…
창의경영학교장 연찬회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운영을 창의경영학교가 내년 2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다 못하고 내년 1월에 최종적인 결과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굳이 그래 호텔에다 이 학교장 연찬회 하는데 호텔에다 마련하실 필요가 있느냐고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 거기에서…
그리고 그 예산 불용해서 일반재원으로 하기 전에 이 사업목적에 맞게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잖아요, 특별교부금. 그런데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 같아. 불용처리가 되면 이게 교육청 자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임대예산이 1,816만 7,000원인데 미수금이 무려 73%, 1,324만 9,000원이나 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어떻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 있는 그 임대료는 낭성초등학교 갈산분교에 해당하는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임대료가 납부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청원교육지원청에서 거기 시설 사업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 가지고 시설개량비 공제금이 1,324만 9,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제한 나머지가 491만 8,000원이고요. 그래서 그 금액하고 연체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연 연체료 이거까지 해서 수납이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수입이 당해연도 수입 같으면 사용료 및 수수료 해서 임대료 수입으로 잡는데 이건 결산이 끝나고 전전년도에 미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목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못 받았던 걸 그 다음연도인 올해 다 세입 처리가 된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41쪽, 예산서 193쪽입니다.
유치원종일반운영에 관해서인데 이거 1억 3,85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요구한 건 어디를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지원했나 그랬는데 뭐 반 장 정도로 간단하게 나왔네요.
그런데 요거 하여간 서류발급 이 내용이 1억 3,85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걸 언제 어디를 어떻게 지원했나 간단히 한번 말로 설명해 줘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일반돌봄은 우선 위원님, 우리가 돌봄은 엄마품온종일과 아침돌봄, 야간돌봄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돌봄은 아침, 새벽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것이고, 야간돌봄은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아침돌봄과 야간돌봄에 지금 277학급에 학급당 50만 원씩 교재·교구비를 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맞벌이나 또는 방학 때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서 요거는 돌봄교실로 권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냐 하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학생 수가 많은 데가 있고, 조금인 데도 있고, 한 명인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답니다, 심지어.
그런데 이 예산이 현장에 가서 체크해 보면 학교에서도 낭비성이라는 데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니냐?” 하면 낭비성이라는 데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변명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낭비가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한 학생, 두 학생, 세 학생 있으면 학교별로 하는 거보다 지역별로 해서 학생들을 운반이라고 하면 좀 뭣하고 학생들이 그리 집결할 수 있는 장치만 해 주면, 지역별로다가 이 돌보미 체계를 좀 바꾸면 효율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추경에서 이걸 이 정도 짚고 넘어가고 제가 담당자들을 불러서 아까도 좀 사전에 설명하라 그랬는데 완전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경 끝나고 아까 저한테 와서 설명한 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거의 해결방안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실 엄마품온종일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해서 사립유치원 원아들도 오고 어린이집 원아들도 오고 많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지금 277학급에 있는 거는 방학 중에도 이웃에서 원하는 아이들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다시 정회 끝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논리나 원리나 필요성으로서 예산을 통과시키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성에 호소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학교에 있어 봐서, 학교에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너무 정서적으로 어울리다 보니까 예산 심사하면서도 정서적으로만 접근하려 그러는데, 또 여러분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사전 레디니스(readiness)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해야 될 걸 늦게 늦게 해 놓고, 암만 급하다고 뜸 안 든 밥 먹고 뱃속에 가서 덜 익은 쌀을 뜸 들이려고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준비성을 갖고 시행을 하셔야지 아이들을 데리고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거의 시행착오를 고친다 그러면 그 시행착오 일어났을 때 학생들은 평생을 그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선 가서 며칠 뒤져보니까 돌보미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은 심의가 끝난 다음에 따로 와서 좀 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하나만, 명시이월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요, 예산안 맨 뒤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일단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단위 세부사업이 다 같은데 사업명만 학교 명칭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증개축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사유도 2회 추경 사업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인데, 어떤 거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고 어떤 거는 건설비로 가고 하는 이 차이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학교시설비성을 학교회계로 보낸 건 금액이 사립학교는 다 전출금으로 가고요, 공립인 경우는 큰 시설비는 건설비에 표시된 거는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시설파트에서 집행을 하고요, 학교에서 소규모시설사업을 해도 되는 거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거는 명시이월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그 학교에서 설계라든가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묶어두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사립학교는.
연도는 어떤 연도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회계연도가 아니고,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해서 2월 28일까지 사업이 불가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12월까지 불가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사업이 다 끝날 수 있는 거는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요, 넘어가는 거는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섰던 예산이죠. 명시이월을 사업비의 절반 이상 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1회 추경 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연도 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폐쇄기가 맞죠?
그리고 공사기간은 2011년 9월 27일부터 ’12년 1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월 24일에 예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명시이월조서에 왜 들어와 있는지, 이게 왜 들어 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제천교육지원청에 보면 그 밑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이 있죠? 거기도 보면 제천중앙초 내진 보강하고 제천여고 장애인편의시설입니다.
마찬가지로 1회 추경 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면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증산고 급식소 증축과 차이는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2월 25일, 2월 13일 공사가 완료되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완료돼서 지출행위를 마감을 하고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예정기간보다 늦어지면 이거 말 그대로 사고이월하시면 됩니다.
2월 25일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그거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1월 24일에 공사 완료가 된다고 예정을 했는데 왜 굳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거는 시설사업 성격에 따라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고 제가 느끼는 거는, 만약 2월 24일까지 사업 한다 그런 게…
예정에다가 2월 28일 넘어가서, 그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감안을 해서 사유가 올라왔어야죠, 여기 명시이월조서인데.
그래서 확인해 보고 아니면 명시이월해서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또 명시이월에서 괜히 더 하는 거죠.
또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거 사고이월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상으로 1월 24일까지 해 놨는데…
(…)
그러니까 이게 1월 24일 게 맞으면 삭제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오기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회계연도 폐쇄기 이후로 넘어가는데 잘못 기재가 됐는지, 이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기재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맞는데 사실은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 내려가지고 그동안 60일 내지, 쉬기 때문에 그걸 감안 안 하고 표기돼 가지고 그게 좀 최종 시점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예, 장선배 위원님.
이 자료를 보면 충북지역본부 장학금 출연현황이 쭉 2000년도부터 이렇게, 자료 주신 거 보십시오.
그동안 농협에서만 다 출연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권고가 됐고, 또 감사원 이런 데서 권고가 된 것이 우리가 그렇게 직접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세출금으로, 예산 명칭이…
그런데 그거를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결산 시에 교특에 세입을 잡은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서 교특에 넣어가지고 전출시키는 걸로다 계획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 자체는 농협 재원이라는 거죠?
연도별 출연금을 보면은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때는 1,000만 원도 했다가 어떤 때는 2억 원도 넘고, 이렇게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에는 2억 4,000 됐고, 2004년도에는 3,000, 또 2005년도에는 5,000, ’06년도에는 2억, 또 2007년도에는 1,000만 원, 그 후부터는 계속 1,000만 원씩이고 지난 연도에 2010년도에는 1억이 됐는데 어떻게 기준이 들쭉날쭉하죠, 출연금이?
이 사업은 농협에서 공익사업으로다가 해 가지고 하는, 그 지출되는 것을 농협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고 적다 하는 애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농협과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쪽이 적극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은 더 받을 수 있는 거다, 이 데이터에 보면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만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쪽에서 의사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그 금고에 평균잔액을 많이 넣으면 뭐 “더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적으면은 “지난 연도의 수준에 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걸로 보면 1,000만 원에서 1억, 2억 하고 이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나타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재원을 더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부분 이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 교육 농협본부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일정수준으로 이렇게 확보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면요. 제 기억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1,000만 원씩밖에 안 들어왔을 때가 도교육청이 이자 수입이 제일 높았을 때로 기억이 되네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이자수입이 계속적으로 낮아질 때는 이게 올라가고 이자수입이 높았을 때는 이 액수가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당시에 이자수입 자료를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느낌이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사실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
2007년도, 2008년도 이때가 우리 이자수입이 제일 높았을 때잖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거 학생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으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요청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완백 부위원장님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보조금,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예산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단재교육원 야구연습장 건설비 등 26억 4,316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마무리해 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23일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이광희 유완백 노광기 강현삼
김도경 장선배 김영주 윤성옥
김동환 이수완 임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헌성
운영특위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박춘란
교육국장김상원
기획관리국장구명회
감사담당관홍준기
학교정책과장이규필
초등교육과장이명숙
중등교육과장임기혁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
체육보건급식과장김태국
총무과장김석재
기획관리과장박종칠
행정예산과장윤기성
재무과장이문재
시설과장박민수
총무부장이종석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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