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12월3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0시07분 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동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사회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어제와 같이 한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어제 도정질문 진행중 김재근 의원의 중부내륙 고속도로 선형과 관련한 도지사님의 답변중 도에서 예산편성하는데 10억원 등 예산편성과 관련하는 부분중 김재근 의원이 "예산서를 안 보셔서 하신 말씀인 모양인데"를 삭제코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지방발전과 지방자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관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은 도정을 논의하는 신성한 의사당이므로 도정질문과 답변도중에 박수나 야유, 고성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윤병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차주원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있다 하시죠.
      (윤병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야 되는데요.)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0시11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자, 우리 윤병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윤병태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김재근 의원과 지사의 발언에 대한 속기록을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주원   지금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김재근 의원과 지사님과의 양해를 의장을 통해서 중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우리 예산에 5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지사님께서는 예산담당관에게 분명하게 10억원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이 10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5억원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차질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의 도의장으로서의 직분으로서 이러한 삭제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해달라는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고 양해를 구한 겁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김준석 의원과 농림수산위원회 차주용 의원 등 두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에 관한 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중앙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문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번째 질문자이신 교육사회위원회 김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준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예산의 심의 등 빡빡한 일정속에 가사를 접어둔채 진지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주민이 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여러 산재한 일들만 남겨둔채 또 한해를 넘기게 되어 도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인식부족, 공직자들의 비협조 그리고 주민의 참여부진 등 지방자치로 가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난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꿈을 실현하고자 땀흘려 노력한 결과 우리의 생활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금년에는 단위면적당 최고의 쌀 생산량을 기록하여 우리 모두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새삼 농민과 농정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용화온천 분쟁, 먹는 샘물 허가와 관련한 주민과의 마찰, 쓰레기매립장, 오창 과학단지 조성문제 등 지역 현안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에 있어서도 과거와 무엇이 달라진 게 있느냐고 욕구 불만을 표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의 자치행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먹는 물과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은 존재상태에 따라 지표수와 지하수로 존재하며 활용방법에 따라서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생활용수는 우리가 먹는 물과 기타 생활용수로 나눌 수 있고 이 먹는 물에는 지표수에서 얻어지는 수돗물, 지하수에서 얻어지는 생수 그리고 현재 큰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계곡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수요 생활의 동반자였습니다. 물이 부족하다거나 오염된다거나 또한 사먹는다는 것은 적어도 제가 어릴때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물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효과적인 물관리에 대한 충청북도의 중·장기 계획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인구의 증가, 급격한 경제규모의 확대, 주민소득의 증가로 2000년대 초부터 물 기근 국가가 될 것이라고 모든 학자들은 한결같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선정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따라서 물의 확보가 지역간 또는 지자체간의 경쟁력에서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은 다른 자본재와는 달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에 따른 소요기간이 장기간이므로 물부족 발생시점보다 10년 이상 앞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물 부족시 우리가 받는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다른 공공재보다 휠씬 심각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물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도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먹는 샘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풍부하고도 양질의 물을 갖고 있으므로 타 도와 비교할 때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경쟁력에 앞서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생산, 판매되는 먹는물이 전국 시장의 63%를 점유하고 있다는걸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값은 기름값보다 비싸고 수돗물값보다 1,700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그토록 우리가 부러워했던 산유국의 유전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를 잘 보전하고 개발한다면 도민의 먹는 물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귀중한 물이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고갈과 오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지하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터인데 조사한 자료가 있는가?
  먹는물 제조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미허가 업체는 몇개이며 앞으로 허가조건만 갖추면 계속 허가해 줄 것인가?
  할티개발 등 2개 업체를 지난 10월 19일 허가해 주었는데 이들 업체의 허가조건은 적합했으며 생산, 판매업체들에 대하여 사후 적극적인 수질검사를 한 바 있는가?
  한번 주민항의사태에 직면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허가를 절대로 해 주지 않겠다던 지사의 약속을 번복한 사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이로 인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증대되고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보전대책과 생수업체의 지도감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먹는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분담금을 먹는 물 제조업 허가전에 부과한 이유와 부과목적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곡수 활용 및 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계곡수를 실태조사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보전하기로 하여 현재 대표적으로 6곳을 보호계곡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계곡수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한 자료와 향후 계곡수 보전에 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곡수를 먹는물관리법에 적용시켜 관리할 것인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곡수를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로서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량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 주민과의 마찰, 하류지역과의 분쟁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계곡수를 먹는 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귀중한 생수를 자연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에서 개발한 생수는 그 동안 많은 투자를 한 업자들이 채수,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지역주민에게는 이렇다할 혜택이 없어 마찰을 빚게 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주민과 행정당국이 연계하여 심산 계곡수를 먹는 물로 개발추진한다면 지방세 확충과 지역 주민소득에 크게 보탬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내걸고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 충북교육을 새롭고 활기찬 분위기로 변모시킨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교육개혁을 위하여 교육박람회까지 개최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서두르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교육내용에 있어서 알차고 미래 지향적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교육을 개혁한다고 큰 목소리로 높이고 있는데 사실 뜻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육은 개혁으로 급격한 변화를 갖고 오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이 개혁으로 하루아침에 바꿔질 수 있을까" 이 사려깊은 생각들을 교육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모든 시책을 펼 때 충분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해야만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조기 영어교육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국제화, 정보화시대에서 영어를 잘 모르면 시대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실지로 취직시험에도 영어를 제일 중요시하고 있으며, 어느 직장에는 아예 영어와 면접만으로 평가하는 곳도 있으니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2000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기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내년부터 3학년에 영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터인데 그 동안 준비과정이 충분했는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흔히들 영어는 좋은 프로그램, 우수한 교사 그리고 첨단 어학시설을 갖춰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염려가 되어 영어 조기교육 실시에 따른 어학실, 교사, 교재, 과외 등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어학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학실이 설치된 학교는 몇학교이며 아직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는 몇학교인가.
  어학실이 미설치된 학교에서는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미설치 학교 어학실에 관한 향후 설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수한 영어교사 확보 문제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우수한 교사확보를 위하여 그 동안 어떻게 준비해왔으며 내년부터 영어교육에 차질은 없을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당초에 영어전담교사를 두기로 하고 이에 방침을 두었다가 이에 드는 비용이 연간 4,500억원이나 되어 이를 철회하고 담임교사에 맡기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담임교사가 과연 제대로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학부모나 사회로서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영어교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준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검정교과서를 개발하는데 2년 이상 걸리고 교육과정 개편도 최소 3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검토 없이 과연 훌륭한 교재가 나올 수 있을는지 상당한 의문이 생깁니다.
  넷째, 내년부터 영어교육이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영어교육 과외열풍이 불어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영어과외를 실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 조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 과외공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영어과외를 실시하는 학교는 몇학교이며 1인당 과외비는 얼마입니까?
  영어과외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의 승인사항인가 학교장의 재량인가.
  만약에 승인사항이라면 과외공부를 지양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부추기는 결과가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영어 조기교육을 실시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외국어 학원이나 개인 과외공부입니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원이나 개인과외는 틀림없이 사교육비의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일을 사교육에 떠넘기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야기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 자리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지역현안들을 우리모두의 중지를 모아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있는 충북의 건설을 앞당겨야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충북 교육지표를 하루속히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150만 도민과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궁금증들이 시원하게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차주원   김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준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부터 듣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김준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효율적인 물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하고 그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수 관리는 전국 중요 수계를 대상으로 국가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1년까지의 수자원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인 충북은 한강과 금강 수계의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충주호와 대청댐의 댐 용수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충주댐과 대청댐의 광역상수도 사업이 확충되면 충분한 생활용수와 산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대청댐 상수도 2단계 사업과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지역하천 수계별로 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중·장기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김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는 샘물 관련문제와 계곡수 활용 및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나라는 풍부한 수량과 좋은 수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수의 고갈, 오염문제는 정부나 국민이나 모두 그렇게 심각하게 신경을 써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서야 그 심각성을 깨닫고 법을 제정하고 보존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법적, 제도적인 면에서나 운영 관리면에서 완벽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과도기 상태를 면치 못하여 보완 정비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실태조사 자료는 부분적인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전국토의 지하수를 일목요연하게 조사한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지하수 실태조사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지하수 조사 실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에 앞서 지하수 고갈 또는 주민 분쟁 문제가 심각한 청원 초정 지구와 미원지구에 대한 지하수 실태조사를 청원군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조치하여 용역계약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을 해놓은채 미허가된 업체, 즉 먹는물관리법이 작년 5월 1일날 제정 시행됐는데 그 이전에 시설을 해놓았으면서도 허가되지 않은 업체, 그 업체수가 몇 개이며 그것에 대해서는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먹는샘물 제조공장 시설을 작년 5월 1일 먹는물관리법 제정 시행 이전에 시설을 갖추고 정식 허가를 얻지 못하고 현재 허가를 추진중인 업체는 보은 반석음료, 옥천 금천 게르마늄, 또 옥천의 현대식품, 장수촌 샘물 등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는 기본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 또 지하수를 최대한 보존하자는 그러한 목표하에서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는 가능한한 허가를 억제, 즉 말하자면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서 패소할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당해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허가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 또한 특수한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용수, 농업용수의 고갈, 오염 등의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지 등 제반 실태를 정밀조사하고 해당 주민과 군 의견도 듣고 업체의 입장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안정, 주민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가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동의 약속을 번복한 사유와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주민동의 없이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에는 지금도 도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약속사항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법적 규정에 의한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하고자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에 주민동의 규정을 명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법개정이 아직까지 늦어지기 때문에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개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도 시도하여 봤습니다마는 법체계상 법 논리상 불가하여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먹는물 제조업 관련 허가는 주민들의 의견과 입장을 최대한 반영 처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할티개발 등 2개 업체의 허가조건이 적합했는지와 생산, 판매업자들에 대하여 사후 적극적인 수질검사를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허가한 할티개발과 시화음료는 법에서 정한 제반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마는 그간의 주민의 분쟁, 또 여러 가지 제반 사정상 불허처분한 결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결과 승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샘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수질검사는 정기검사와 불시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15건은 오염방지 시설 설치 명령을 하고 2건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12건은 경고 및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환경부, 금강환경관리청, 국립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원수 및 제품수를 채수하여 분석중에 있는바 그 결과가 우리 도에 통보되면 위반업체가 있을 경우 법의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존대책과 생수업체 지도 감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존에 관한 중·장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하수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지하수 보존을 위한 실태조사에는 상당한 전문지식과 또 많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주관부처로 정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지하수 보존을 위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관리하되 우선 지하수 개발 허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이 뚫어놓은 지하 취수공중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취수공은 정밀 조사해서 폐공조치하는 등 지하수의 고갈,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생수업체들에 대해서는 영리위주의 무분별한 채수와 부적합한, 즉 비위생적인 먹는샘물 제조 공급, 취수공 방치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일체 없도록 하기 위해 금년 10월부터는 도에 기동조사반을 설치하고 수시로 순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먹는물관리법 개정문제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채수로 인한 고갈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9월 16일 이후 계속 건의하여 현재 경제장관, 경제차관회의를 거쳐 법제처 심의를 끝내고 차관회의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건의한 먹는물관리법 개정내용중 핵심인 공개념화 규정은 지하수에 관한 기본법인 지하수법과 여타 10개 법률과의 상호관계 등으로 명백하게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지하수 개발 허가시에 환경영향조사를 의무화하면서 그때 공공성을 검토, 반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동의를 규정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주민동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류, 청량음료 등 지하수를 채수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일정한 이익을 보는 업체에 대해서는 먹는물과 같이 형평의 원칙하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건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 한국식품공업협회, 대한주류공업협회 등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개발 허가를 허가당시부터 규제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엄히 해서 적합판정이 나와야지만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 조사, 심사는 국가 전문 기관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이 100%가 반영이 안 됐지만 모든 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런 것을 수긍을 하되 아직 국회에서 심의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도 출신 의원과 관계 의원, 또 그 보좌관들과 계속 협의해서 가능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부담금을 허가전에 부과한 이유와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을 먹는샘물 제조 허가전에 부과한 것은 비롯 무허가 업체라 하더라도 작년 5월 1일 먹는물관리법 제정 이전에 기이 모든 시설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갖춘 업체가 그 이전부터 먹는 물을 사실상 제조 판매한 회사가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정 법률에서 환경영향 조사를 받고 심사를 받아서 허가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 업체가 그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그것을 사실상 영업으로 인정하고 거기서 나온 이득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야 되기 때문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라는 작년 7월 7일자 환경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였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금년 4월 1일부터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현행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수질개선부담금과 징수취지를 감안해서 지하수 실태조사, 주민편익 등을 위한 간이급수시설 설치, 기타 수질보호에 사용하도록 시·군에 기이 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수질개선부담금은 수질관리와 지하수원 보호에만 사용하도록 명문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이 개정되면 더욱 명확하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연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곡수 보존 및 활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원중 오염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수원은 깊은 산속의 계곡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 계곡수는 댐, 하천의 발원지이면서 거주주민들에게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주요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오염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돼서 전도내 계곡수를 조사하여 우선 금년도에 전국 처음으로 78개 계곡을 1차 보호계곡수로 지정하고 관리조례 제정, 안내판 설치, 명예감시원 지정, 휴식년제 실시 등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들 계곡수는 내년도에도 또 적당한 계곡수는 지정을 하고 후년도에도 지정을 하고 그렇게 연차별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들 계곡수는 각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2,000년대의 물부족 사태를 감안할 때 주민생활 이용면에서나 경제적 효용가치면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산 맑은 계곡수를 주민과 행정당국이 연계해서 개발해서 주민도 유용하게 이용하고 지방세도 확충하는 방안이 긴요하게 필요한 시기가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들 계곡수의 보호관리에 먹는물관리법을 적용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먹는물관리법은 지하수를 뽑아서 먹는샘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법률인 관계로 이 법의 적용은 곤란합니다.
  다만 그 개별법을 따져보면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산림법 등에서 얼마든지 이 계곡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 관리해 나가고 나중에 가서 필요하다면 이러한 법을 개정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까 합니다. 건의해서 조치해 나갈까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기업, 사인이 함부로 개발해서 수량의 고갈, 생태계 파괴, 주민, 하류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일체 없도록 주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도청 소관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김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조기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국제화에 대비한 초등학교의 기초 영어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염려하시며 질문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학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학실 설치현황은 현재 도내의 초등학교 279개 학교중에 18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어학실 설치의 확대에 대하여는 본인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일시에 확대 실시하기는 매우 곤란하며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육은 100 단어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특성과 전문가들의 견해로서는 초등학교의 어학시설은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학실습기, 텔레비전, 비디오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영어지도를 위한 어학실습기, 텔레비전, 비디오 등을 도내 공·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3학년 602 학급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학급당 130만원씩 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어교육을 위한 어학시설 문제는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어지도교사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학년도에 실시되는 3학년 담임 예정교사수는 595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92년부터 단재교육원에서 실시한 특별활동 영어지도교사 이수자 531명과 미국 치코대학 등에서 실시한 외국 현지연수교사 98명 등 629명에게 연수를 실시하여 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학년도 3학년 담임 예정교사 520여명에게 금년도,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영어교육과정 및 영어지도 방법을 연수시켰으며 영어교과 도입에 따른 일선교사들의 자율연수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중 영어지도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학교별 1명씩 294명을 선발하여 겨울방학동안 원어민을 활용한 120시간의 특별심화과정 연수를 실시하여 학년당 영어가 능통한 교사 1명씩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영어지도교사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재선정은 교육부에서 선정 발표한 12종의 녹음테이프가 포함된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정보를 모든 학교의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지역교육청별로 '96년 12월 16일부터 '97년 1월 24일까지 영어교과서 비디오 전시기회를 제공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미조직 학교는 교과서선정위원회를 학교실정에 맞게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97학년도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은 영어지도교사, 어학실 시설문제, 교재문제 등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하여 왔으므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영어과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영어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학교수는 전체 학교의 50%인 140개 학교이며 1인당 경비는 평균 16,000원입니다.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학교의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실시함으로써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교육개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장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로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으로 과중한 사교육비 감소책으로 학부형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각급학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양질의 교육, 영어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어 지도자원 뱅크화를 촉진하여 외국인 및 외국거주 경험자, 영어전공자 등 다양한 지도자원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영어교육을 위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한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에 대하여는 보다 내실 있고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준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준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의원   먼저 물에 대한 충청북도의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에 대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데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도 미리부터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서 사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장차 국가에서부터 계획되고 있는 모든 큰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또는 각종규제 등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그러한 자료를 준비하면 좋겠다.
  그럼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가 능동적인 지방자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먹는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먹는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정이 전연 계획성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어떠한 계획과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허가를 내줄 때 채수량,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데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허가업체가 신청을 해오면 허가를 해주는 이러한 그런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초정의 문제입니다.
  내수 초정에는, 초정이라는 곳은 세계3대 광천수의 한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 동안 일화나 스파클이 그곳에서 채수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동안 영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제 지하수가 고갈돼서 이 2개 업체는 그 지역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고갈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됐었더라면 그러한 일이 났었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미허가업체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을 왜 받았는가. 우리가 그 동안 수질개선부담금을 82억원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미허가업체한테는 18억원이라는 돈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징수를 했는데 업체 입장에서 보면 수질개선부담금을 세금을 낼 때는 이미 허가를 전제로 한 조건이 아니지 않겠느냐. 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금을 낼 때는 이미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고 모든 그 동안 그 수순을 이렇게 밟아왔기 때문에 그 동안 세금도 냈는데 지금와서 주민의 동의 없이는,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법원의 어떤 절차 없이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러한 것은 행정의 정직성입니다.
  행정은 어디까지나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조건만 갖추면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는다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허가를 안 해주느냐.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배반한 행위요 업체들에 대한 개인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일이 됩니다.
  이런 것은 이러한 행동은 이러한 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지하수 보존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하수를 앞으로 자손 후대에까지 깨끗한 물로 남겨줘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정선에서 충분한 그 동안의 자료를 갖추어야 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하수보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물은 먹는물이 지하수에 의존하지 말고 수돗물을 완전히 정상화 시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데까지 수돗물의 질을 향상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관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 갔을때 우리의 수돗물은 지금 먹는 생수보다 훨씬 질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수돗물을 우리가 생수보다 좋다는 것을 관계당국에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또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이 수돗물을 이용함으로 해서 이 수돗물을 앞으로 먹는물로 대신한다면 지하수 개발은 당연히 늦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꼭 지하수를 보존해야할 그런 지역이 있다면 지하수 개발제한지역으로 선포를 해도 좋지 않겠는가.
  또 현재 우리 도에는 먹는물에 관한 전문 전담공무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1명 가지고는 도저히 먹는물 관리업체를 지도단속할만한 그러한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조직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러한 세가지로 저는 지하수 보존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곡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곡수가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재로서의 입장을 우리 도에서는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곡수는 공공재로서 보존해야 된다는 이러한 뜻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한 계곡수는 장차 물의 오염과 부족사태에 직면하여, 대신에 대비하여 심산계곡수를 먹는물로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대처방법에서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돼서 이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10년 동안 영어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귀머거리요 벙어리가 되어왔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왔고 열심히 영어는 외우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고3때는 거의 영어사전도 외우고 교과서도 거의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책을 덮는 순간 우리는 까마득하게 옛날일처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되풀이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고 정열을 쏟아가면서 영어를 배웠는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벙어리가 됐는가, 귀머거리가 됐는가. 이것은 교육방법이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이러한 경험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중에서 앞으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주원   김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시고 도민의 권익을 위해서 알찬 도정을 펴주시는데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준석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태정 의원님 먼저 손을 들으셨으니까 먼저 정태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의원   정태정 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 충청북도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또 농업용수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서기 2000년대에 가 가지고 공업용수나 생활용수의 필요량과 부족량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댐특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용담댐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용담댐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충청북도의 집행부에서나 또 도민이나 용담댐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담댐 문제를 학자들중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7월 충청북도의회가 충청북도와 같이 환경부장관, 건설부장관, 수자원공사측에 용담댐 하류 수질보전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량조절을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는 해답을 했는데 그 얘기를 풀어서 얘기한다면 금강하류에 초당 5톤, 하루에 43만2천톤을 방류하고 전주권으로 방류량의 75%인 하루에 135만톤을 방류하겠다는 얘기와 또 비상시라는 애매한 말로 하루에 100만톤을 금강하류로 보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용담댐을 막을 때에 처음에 발표한 얘기와 하등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28일날 한국 댐의 기술심포지엄에서 충북대 김순봉 교수는 용담댐 건설의 영향평가라는 그 보고서에서 용담댐이 '99년도에 완공돼서 운영에 들어갈 경우 부영양화 현상의 중요 변수인 총 인의 농도가 최고 22%까지 증가해서 대청호의 부영양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하류지역의 수량부족과 수질악화의 우려, 갈수기에 기득수리권의 분쟁우려, 대청호의 수질악화 우려, 경제작물에 대한 피해 예상 등을 꼽은 다음 지역간에 갈등의 해소방안으로써 하천환경유지를 위한 적정방류량을 확보한 다음에 댐 하류로 연간 100만톤 이상을 방류할 수 있는 비상방수로의 설치와 용담댐, 대청댐 사이에 추가적인 댐건설로 향후 용수부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도 차원의 어떠한 진일보된 사실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국장께서 계곡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훌륭한 계곡수가 지정됐를 경우에 행정당국과 주민과 연계해서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먹는 샘물의 지정은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의 산간지역을 볼 것 같으면 계곡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70년대의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써 계곡수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곡수를 생활용수로 시설하고 있는 시설이 노후화가 됐고 또 충북 영동의 상춘면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관광객이 올라가 가지고 그 시설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맑은물을 먹을 수 있는가하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좋은 물을 주민에게 공급시킬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계곡수를 먹는 샘물로 지정이 곤란하다면 어떠한 대처방안을 도차원에서 만들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정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이향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래 의원   이향래 의원입니다.
  김준석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절대 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던 지사의 약속을 어기고 할티개발 등에 허가를 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 데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중 행정심판과정에서 패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다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는 샘물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사전준비를 했더라면 이러한 오류를 남기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 충청북도가 행정심판에서 패한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도민이 패하고 무시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이 생존권 차원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악덕상인이나 업자가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얼마전에 저희 주변의 폐유제조업체가 공장을 설치하고자 주민의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 업자되는 사람이 사석에서 "너희들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내가 못할 것 같으냐, 한 예가 있다, 행정심판에서 이겨 가지고 내가 꼭 할 테니까 두고봐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마치 주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런 발상은 바로 우리 충청북도가 일개 업체인 할티개발 등에 행정심판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고서 마치 최선을 다했는데에도 행정심판에 패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허가했다는 답변은 도민으로서 두 번 무시 당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사업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사님께서는 항상 힘있는 충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힘있는 충북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수업체나 혐오시설이 인근 주거지에 들어온다면 반대하는 것은 주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론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질 높은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주민은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데도 자기 이익만을 생각해서 혐악시설등을 설치하려는 업체와의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차에 지사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심판이 다시 있다면 승소할 수 있는 사업준비와 방향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이향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또 계십니까?
      (…)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정태정 의원님과 이향래 의원님께서 김준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에 가서 우리 도내의 생활용수농업용수, 공업용수등의 부족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가 전체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체가 2000년대에 가서는 공히 물부족상태가 온다고 하는 것이 관계 전문기관이나 학계, 모두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도 물이 남는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고 우리 도는 다행이 높은 산이 많기 때문에 계곡수도 좋고 또 지하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을 우리가 지하수도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고 계곡수도 잘 보호하고 현재 있는 댐도 타도에 너무 많이 빼앗기지 않도록 잘 관리만 한다면 현재 청원지역에서부터 충주까지 이런 공업단지를 우리 도내에서 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로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먼저번에 용역을 줘서 보고서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세세적인 자료를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용담댐을 만듦으로써 우리 도내에 미치는 피해 또는 환경에 대한 파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댐특위를 만들어서 의원님들도 현지를 다녀오고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금강 수자원공사도 수차례 방문을 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내고 그래서 건의 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당초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일정 부분을 열었다 닫았다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됐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별도로 이쪽으로 초당 5,000톤씩 나오는 도수로를 별도로 내달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10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별도 수로를 만들어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고 우리 도에서 전라북도로 75%를 넘겨 보내고 우리 도로다 일부분을 내려보냄으로써 김순봉 교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청댐 물이 줄어들고 또 부영양화가 생기고 이런 문제도 우리가 아주 심도있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국가정책적으로 이것은 전라북도에도 물이 일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다 만들어서 일부는 넘겨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해를 해 달라, 다만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염려하는 바와 같은 문제가 일체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충청남도, 대전시 우리 도 3개 실무팀이 월별로 매월 수자원공사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그런 채널을 갖추면서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나중에 또 어떠한 행정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더라도 이것은 충북도에서 염려하지 않을만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이 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이익, 우리 도만을 생각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응 댐을 만드는 것은 인정을하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문제가 일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도의회에도 댐특위가 있기 때문에 댐특위에도 그 사항을 소상히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협조를 해서 이 문제가 그렇게 염려스럽지않은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도하고 문서로 협약을 갖든지 해 가지고 지금 일부, 지금 비공식적으로 강구해 놓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3개 시·도간에 협의체, 그것도 문서로다 협약을 봐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또하나 계곡수에 대해서 먹는 샘물로 지정은 곤난하다고 답변을 했다,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먹는 샘물로 지정이 곤난하다는것이 아니고 먹는물관리법에서 관리하는 것은 먹는물관리법은 지하수를 뽑아서 먹는 물로 만들어서 파는 것에 관한 것을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곤난하고 따라서 다른 관계법령으로 이것을 관리하면서 필요하다면 관계법령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으며 또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또 관광객이 훼손하여 주민들이 부편을 하소연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6월 6일날 휴일이 돼 가지고 하루 괴산서부터 제천까지를 한번 계곡수를 돌아봤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송계계곡을 가니까 맨 위의 제일 청정수, 가장 차고 가장 깨끗한 물에 송어 양어장 허가가 나있었습니다.
  양어장에서는 떡밥을 주고 마이신 같은 항생제를 주고 거기에서 관광객들한테 고기를 잡아서 내장을 버린 것이 그냥 계곡수로 흘러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150m 내려가니까 또 하나의 송어양어장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어양어장이 왜 여기와서 있느냐 했더니 가장 차고 깨끗한 물에 사는 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내려가니까 무수한 관광객이 거기에서 얼굴도 씻고 밥도 지어먹고 그랬습니다.
  다시 마지막 하류지역을 가니까 거기에 간역상수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곡수에 관해서는 기왕에 양어장 되어 있는 것도 철거를 하고 앞으로 계곡에는 이런 집단시설이라든지 또 양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염시키는 것은 일체 금해 달라고 하는 법개정을 요구를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향래 의원님께서 먹는 샘물에 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질타를 하시면서 많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관리 문제는 아까 김준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도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의원님도 똑같고 저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최근에 와 가지고 '94년 이후에 가뭄에 따라서 전 국토가 가뭄이 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 물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초정지구의 일화하고 스파클하고 또 찬마루샘물 3개 업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가 '81년부터 물을 펐는데 그 푼 양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3,000톤을 펐는지, 5,000톤을 펐는지.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 작년 5월 1일 먹는물관리법 이전에는 그 제한량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서 3,000톤이고 5,000톤이고 자기가 풀 수 있는 데까지 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이 지난후에 고갈이 되니까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봤기 때문에 실증을 하기 때문에 주민분쟁도 우리 도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나 청원군이나 주민이나 모두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먹는물관리법도 개정요구를 내고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변명이 아니고 다만 국가 법령제도 또 우리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관심이나 행정이 일천하고 따라서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는 과도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 법개정이 되고 또 공무원들도 여기에 일정한 노하우가 쌓이고 하면 점차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앞으로 생수업체 또 혐악업체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업체와 분쟁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한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동의는 절대 없으면 해 주지 않겠다고 하고서 해 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주민동의라는 것이 법의 규정에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주민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을 정해놓고 주민동의를 부치려고 하는 경우에 도민의 편에서는 반경 5㎞, 10㎞로 하자 또 업자에서는 최소한도의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조사에서 정한 최소범위로 하자 의견이 대립이 돼서 이게 절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넣어야되고 안 된다면 조례에 넣자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현재까지 안 되고 이 문제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면서 주민동의문제를 상당히 의무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답변이 되셨는지…
      (이향래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이상으로 김준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바로 회의를 속개하여 농림수산위원회의 차주용 의원의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차주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용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차주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병덕 지사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지방 발전을 위하여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민의 숙원인 오송 신도시내에 추진계획인 보건·의료과학단지가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명실공히 전국 최초의 첨단의료과학 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을 15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보건의료과학단지 국가공단 지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병덕 지사님께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WTO체제의 파도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무역, 금융, 기술 등 우리의 모든 분야가 개방되고 있어 적자생존의 냉혹한 자유경쟁 체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자유경쟁 시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화와 세계화를 국가경영 방침으로 정했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경쟁력 10% 향상을 달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의원은 농업분야의 국제경쟁력이 가장 취약하다는 판단아래 농업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주춧돌이 되는 농업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WTO체제의 수입전면 개방체제 아래서 우리 농가의 경쟁상대는 국내의 농가가 아니라 외국의 농가인 것입니다.
  청원군 사과재배 농가가 경쟁해야 할 상대는 충주의 사과재배 농가가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의 농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의 포도재배 농가는 칠레나 미국의 포도재배 농가와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고 우군을 알면 반드시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농업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해외의 농업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입수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농산물의 국제적 생산동향, 판매동향, 거래시세, 생산기술, 농산물 소비동향 등을 파악하여 재배 품목을 선택하고 생산량과 출하시기를 현명하게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업정책도 이제는 탈바꿈하여 의식의 일대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농업정책도 증산정책에서 벗어나 잘 팔리는 농업으로 전환할 때가 온 것입니다.
  판매하지 못하는 농사는 이미 죽은 농사인 것입니다.
  나주배가 비싸다고 너도나도 Y자 재배형 배단지를 조성하고 부산의 화훼단지가 수지 맞는다고 이곳저곳 화훼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유행따라 농사짓고 유행따라 국고보조육성시책을 펴는 우리 농업정책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로 장려해 놓고도 팔아먹지 못하는 농업정책이 된다면은 그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 팔리면은 우리 농민들은 열심히 생산의욕을 갖습니다.
  자유경쟁 시대에서 현명한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질러서 유행을 창조하는 슬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서가는 슬기를 우리는 농업정보화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농업정보화의 구축이야말로 WTO체제 아래서 우리 농민이 살아남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농가가 가정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의 키를 두드려 자기가 재배되는 농산물의 국내외적인 생산동향, 판매동향, 시세동향을 알아보고 적당한 생산량과 최적의 출하시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정보망이 완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품종의 선택, 재배기술의 획득 등 모든 농업 정보가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록 축적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질문으로 '97년도 농민전산화교육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교육계획 인원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업정보의 첫걸음은 농업정보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것을 이용할 능력을 소유한 농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선 생산작목단지와 도내 각 농촌부락에 정보화를 선도할 중견농가가 최소한 한사람씩이라도 시급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산교육 인력은 얼마나 확보되고 있으며 교육용 컴퓨터를 몇 대나 확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보화 기술을 교육시킬 정예화 된 교관인력과 교육용 개인컴퓨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정보화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외국어로 들어오는 해외정보를 우리말로 소화하여 외국어를 모르는 우리농가라 할지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번째, 농업정보화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사업은 농업의 특성상 우선도 본청만이라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전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97년도에 농업정보화 농민교육 과정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규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은 물론 농민교육원에 농업정보화 교육과정이 상설되어 지속적인 농민 전산인력을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산발적인 교육은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도 전체의 농업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설 농업 정보화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각 시·군이 균형있게 농업정보화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께 묻겠습니다.
  각 시·군 농촌지도소를 농업정보화를 위한 촉진기구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에도 농업기술 정보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 설치된 농촌지도소를 인근 유사 권역별로 3∼4개군씩 통합하여 농업정보화 사업과 농촌지도 업무를 전담시킨다면 농업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을 증원하지 않아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오창테크노빌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창테크노빌 조성사업의 요지는 우리 충북 도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바입니다.
  본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오창테크노빌이 우리 충청지역에 가져다줄 이익이 대단히 큰 것으로 도민 전체가 성공리에 추진될 것으로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들도 그추진 과정의 이면에는 국가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많은 주민들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고통도 많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에게 접수된 많은 민원들을 살펴보고 실제 현장 답사와 아울러 사업지구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체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가 다소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합법적인 고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 시행자나 행정 당국에서 좀 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대처하셨다면은 입지 않아도 될 피해를 공공사업을 한다면 의례껏 불편이 있게 마련이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무관심속에 방치함으로써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이 더러는 일부 중복된 부분도 있고 더러는 법규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이유는 이 내용들이 현재 주민들의 원성과 동시에 도지사님께서 시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항이므로 주민을 대신하여 질문드리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농보상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영농보상은 '95년 9월 16일 도지사께서 주민에게 서면으로 실경작자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통작거리를 이용하여 통작거리 20km이내로 하는 주민들에게 공동적으로 해주겠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내가 경작할 땅이고 20km 이내에 있는 땅이다 하는 이런 갈등과 싸움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크노빌 지역으로 규정하여 실경작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청회 주민 의견수렴 사항인 것입니다.
  공청회는 주민 전체의 의견수렴을 하게되어 있건만 일부 소수 주민을 식당에 모여서 공청회를 했다고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했다면은 어떤 내용을 했으며 그 내용에 대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물건조사 서명날인 과정입니다.
  지역 주민의 30%는 물건조사도 거부하고 물건조사를 한 주민들에게 서명날인을 받게 되어 있건만 서명날인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불법으로 물건조사를 다시 해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없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등의 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보상계획의 열람권 토지공사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사에 작성이 끝나면 그 조서와 보상의 시범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정하여 주요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대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열람을 하여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12월 12일 사업착공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오창산업단지는 10월 6일 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2월 10일 착공식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보도로 주민에게 홍보되어서 주민들이 이것은 공갈이고 이것은 협박이다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 사항입니다.
  도지사는 8월 2일 실시설계 승인을 내주어 토지공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승인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감정평가 내용입니다.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이 공시지가의 190%로 보상액이 산정됐다고 주민들한테 통보했는데 실제로는 공시지가의 120% 미만에 보상액이 책정됐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아홉번째 보상액 산정입니다.
  평가사 보상액 산정은 어느 시기에 하였으며 감정사 김양태는 보심위 자리에서 '9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가로 기준하여 평가하였으며 송재홍은 '93년, '94년, '95년에 기본계획 고시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사 현지 답사에 대한 문제점인 것입니다.
  현지답사를 하고 평가를 하였는지 현지답사를 하였다면은 어떻게 하여 형질변경을 한 토지나 형질변경을 안 한 토지나 같은 가격이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정보화 사업추진과 오창테크노빌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쁘시더라도 좀 더 많은 시간을 각 시·군에 행정추진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주민과의 대화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보화 사업만 보더라도 일부 시·군에는 군수로부터 담당계장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빈약한 예산을 쪼개어 이미 1년동안 많은 농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가 하면 일부 시·군에는 농업정보화에 중요성마저 인식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부지사님!
  우리 도민은 지난 1차 민선 단체장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충청북도지사로서 취임하실 때 열렬한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도지사에 대한 애착심과 민선지사야말로 진정 우리 주민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의에 보답하고자 지사님께서는 선제행정의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행정을 적극적으로 앞질러 가는 행정으로 탈바꿈시켜 도정을 이끌어나가시는 의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기존의 관습에 매달리는 관습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려는 지사님의 선제 행정에 뜨거운 박수를 드리면서 이번에 오창테크노빌 조성에 따른 각종 민원사항도 굵고 대범하신 의지로 시원스럽게 대처하여 국가시책에 따라 조성되도록 새로운 터전으로 가는 오창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민의를 대신하여 간곡하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저희 도 의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도 의정을 펼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많은 우리 도민이 방청객으로 참석을 해 주셨는데 답변은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완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주용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차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의 정보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정보화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정보의 수집과 교류, 농업경영의 전산화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키는데는 필수적인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에 농업의 정책, 경종 및 생산상황 등 각종 통계 농산물 시세 등, 유통정보, 무역정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농림수산 정보망에 가입하였으며, 시·군·읍·면·동까지 PC통신망을 구축하고 충북 농업방을 개설하여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금년에 담당 공무원 180명을 농림수산 정보센터에 2박3일간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지역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3,400여대이고 '97년도에는 이를 보다 확대 보급시켜 나가고자 농업인에 대한 위탁교육 500명과 모뎀 500대를 공급하기 위해 '97년도 당초예산안에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각종 정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수산 정보센터에서 국내외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정보를 출력하여 보는데에는 별도의 인력이 소요되지 않으나 다만, 우리 도만의 특수 농업관계 각종 자료를 입력시키는 작업은 현재 농업 정책과 직원 1명과 각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어 인력보강은 필요하나 별도의 기구설치는 향후 업무량의 증가추세를 보아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도민교육원의 농업정보화 상설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문제는 농업 전산교육의 특성상 전문 교육기관이 음성에 소재하고 있는 농림수산 정보센터 교육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차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를 권역별로 통합하여 농업정보화 교육 전담 기구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보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90년도부터 각도 농촌진흥원과 시·군 농촌지도소를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농업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93년도부터 이들 정보를 데이콤 전산망에 제공하여 PC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도 농업인 전산교육 및 농업정보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89년도부터 경영기록장 분석프로그램 신속정확하게 경영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축산시범농장 전산화 프로그램, 지역간 우유작목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 농가관리 프로그램, 농기계 부품관리 프로그램, 위탁영농회사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8개의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 활용하고 있으며, 새해 영농 설계교육시 보은군 농촌지도소에서는 보은 우체국 컴퓨터 교실을 이용해 농민 245명을 교육시킨 바 있고, 영동군 농촌지도소에서는 53 농가를 대상으로 하이텔단말기 이용방법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4월 8일부터 4월16일까지 농촌지도사 15명과 전산이용 시범농가 27명을 대상으로 남부는 보은군 농촌지도소, 중부는 진천군 농촌지도소, 북부는 제천시 농촌지도소에 설치되어 있는 PC를 활용해 농업기술 정보이용법, 각종 농업 관련 프로그램 이용법 등을 순회하면서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농촌진흥원의 농업인 전산교육장 설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나 진흥원 이전관계로 시행을 신축청사 입주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거 전산교육장이 설치되고 각 시·군 농촌지도소에 설치되어 있는 교양상담실 및 유통정보실에 PC 몇대씩만 추가 설치해서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한다면 1회에 진흥원에서 30명, 각 지도소에서 10명씩 교육시킬 수 있으며, 한번에 140명 정도의 교육이 가능하고 년간 8회를 교육할 경우 1,120명을 교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농정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음성에 설치되어 있는 농림수산정보센터까지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은 별도 예산을 들여 통합기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농업정보화를 조속한 시일내에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입니다.
  차주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현재까지 토지보상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8월 보상 개시 후 약 100일동안 총 285만 6,000평중에서 171만 8,000평이 완료됨에 따라서 현재 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내 거주주민에 대해서도 총 보상대상 377가구중 151가구인 40%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공단입주 계약은 40%인 32만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업무는 주민과 이해당사자 모두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많고 전체 주민을 한 뜻이 되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보상가 결정은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와 토지공사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2/1씩 합동으로 참여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찾지 말고 똘똘 뭉쳐 기다리면 2∼30% 더 받을 수 있다」, 「늦게 찾는데에 따른 이자 손해는 절대 없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마을 공동재산 보상금 지불을 절대 주지 않겠다」 등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내가 필요한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 지역은 주민조직이 일곱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주민조직이 3개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중 우리 건설기획단에서 직접 추진한 실시계획 승인과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공단지정과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공청회는 법정사항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 및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청원군수가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질문하신 「영농보상을 실경작자에게 주되 단지내 거주자에게만 줘라」, 「물건조사를 30%정도는 응하지 않았는데 보상실시를 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 「보상금 지급시에는 사전에 권리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취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불명확하게 이루어졌다」, 「토지공사 오창사업단장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2월10일 착공식을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주민에게 협박을 하는 게 아니냐」, 「보상 결정액이 공시지가의 190%로 산정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는 120%밖에 안 된다」, 「현지 실사도 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토지형태대로 감정하지도 않는 등 가격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 내용은 전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권한과 책임하에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토지공사의 자료에 의해서 본인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농보상은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리에도 맞지 않으며 외지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통작거리내의 실경작자에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조사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물건조사를 하는 목적은 보상대상 물건을 확정하고자 함에 있고 보상대상 확정물건시 시행자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서명이나, 또는 보상 대상물건을 열람공고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물건조사 후 지난 3월13일 열람 공고를 하고 주민에게 알렸으며 조사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지금도 현지 조사하여 부법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전부다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공고와 통보는 일간신문과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하였습니다.
  물건조사 완료후에 '96년 3월13일 내외경제신문과 중부매일신문에 보상대상 물건열람 공고 및 개별통지를 하였으며, '96년 8월 5일 매일경제신문과 동양일보에 보상계획 공고와 1차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며, '96년 10월 및 11월에도 재차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토지공사 오창사업단장의 착공식 발언은 본인으로서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마는 본 사업을 토지공사와 협약하고 추진계획상 '96년도중에는 보상개시와 공사착공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아마도 '96년도중에는 착공만큼은 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인 것 같습니다.
  보상가격 산정문제중 감정평가는 사업인정고시가 '95년 6월24일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95년 1월 1일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평당 평균 전이 공시지가의 175%인 6만 6,000원이고, 답은 공시지가의 190%인 6만 9,000원, 대지는 공시지가의 210%인 13만 5,000원, 임야는 공시지가의 190%인 4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타 지역의 공시지가 대비 보상실례를 말씀드리면 전의 경우 광주 첨단이 114%, 대전 농우지구가 156%, 청주 하복대지구가 138%로 우리 오창단지의 지역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감정평가시 현지 답사는 필수요건으로 이행되었으며, 형질변경에 따른 가격차이 문제는 대상을 알려주시면은 항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누구보다도 차 의원님은 지역민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과 이 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기획단에서도 지사님께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신 분부의 말씀을 잊지 않고 법과 규정의 범위안에서 주민 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보상가는 전적으로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지정하는 평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주민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지사님께서는 지금 토지공사 사장에게 감정평가는 이 지역 주민이 지정하는 평가사로 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시어 그것이 성사가 돼서 감정사가 결정된 것입니다.
  또 선정된 감정사 대표들을 지사님께서 직접 불러서 이 지역은 누대를 걸쳐서 살아오던 정든 땅에서 떠나는 도민들이니 손해를 보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해 주기를 당부 하셨습니다.
  또한 수차에 걸쳐서 격려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
  또한 항간에 저에게 의원들을 속이고 있고, 사탕발림식이고, 성의도 없고, 소신도 없고, 무사안일해서 보상가가 타지역보다도 낮게 책정되었다고 저를 질타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상당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토지공사측은 타 사업지구보다 보상가가 너무 높다고 사업시행 여부를 놓고 내부에서 론난이 있었고,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오창단지의 보상가가 400여억원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보상가 문제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고, 또 저나 우리 도의 지사님 이하 전 공무원은 주민편에서 항상 일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의원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주용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차주용 의원   안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안단장님께서 보상가 추정액이 몇 %라고 하셨더라, 사실 그 지역은 말이죠, 9개리 주민이 소요하고 있는 것은 약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중땅이라든가, 또 외지에서 그 지역에다가 땅을 사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보상가를 약 60여% 정도 찾아갔다는 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 찾아갔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주민들을 도와달라는 것은 현재 그 지역 28%밖에 갖고 있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나와서 지사님이나 안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상가 61%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대외적인 면에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에요. 주민들이 이때까지 찾아간 것이 불과 10%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안 단장님께서는 그것을 다 했다, 60%이상 실적을 올렸다는 이러한 얘기는 조금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가 되지 않나.
  물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해 줘야겠다는 마음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들 5대 의회가 개원되고 9월달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그때 87회 우리 임시회 도정질문 당시 도지사께서는 분명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때 우리 오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압류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이러한 얘기가 많이 들어왔을 때에 지사님한테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 답변이 내가 충청북도지사로 있는 한은 충청북도 도민에게 한치의 소홀함, 한치의 억울함 이러한 것을 줄 수가 없다, 내가 어떠한 것을 대치하더라도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아마 이 자리에서 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9개리 주민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랬던 것이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그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화기애애하게 인제 내가 뽑은 지사님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의사당에서 말씀해 주셨다 축제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 단장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지금 지사님이 눈감고 귀가 멀었다 잘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표들이 지사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도정질문 끝나고 나서 막 나가니까 지사님하고 면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아주 애걸복걸해요.
  그건 내 소관업무가 아니지만 내가 이따 가서 말씀을 드려 보겠다고 답변은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러한 문제는 우리 안 단장님께서 소상하게 실지 그대로 지사님께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항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사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사님이 도민을 위해서 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번 며칟날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저하고 데모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지사님이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충청북도 지사님께서 주민들 모아놓고 거짓말을 했겠느냐, 지사님이 이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안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영농보상에 대한 문제인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시 1996년 6월 24일 현재 1년전부터 다음 각호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하지 아니한 자기 소유는 토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1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읍·면에 1호 및 제2호와의 지역으로 당해토지의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은 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타당한 얘기겠죠. 보상이 되는 지역은 실행자가 결정되는 테크노빌 지역으로 결정하여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지사님에게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농보상에 대한 것은 실경작자들한테 준다.
  물론 아까 안 단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또 공청회 주민 숙원의 수렴사항인데 물론 이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갖는다고 그랬을 적에 1항에 보면 시장·군수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할 때에는 지역일간지신문 14일전까지 제1회 이상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항은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7일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서 요지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이러한 사항은 우리 개발단에서 했느냐 또 이러한 것을 안 했다, 군수가 했다, 안 했다 이러한 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당연히 어떤 의무를지게 되어 있습니까?
  이 주체자가 우리 충청북도고 그것을 책임 맡고 나가 있는 것이 우리 안 단장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 단장님께서 공청회를 했다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부락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저도 들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도 15만원선까지는 가까이 해 주겠다, 그 선은 나올 것 같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각 부락 다니면서 얘기한 사실을 저는 봤고, 또 단장님이 부임하면서 한양가든에서 몇 사람 모아놓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한 그 사실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청회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면 공청회에 대한 실시 날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나 없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조사와 서명날인 과정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자, 실행자는 사후일정으로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법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기업자는 군수나 그 명을 받은 소속공무원을 입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물건조사 평가를 거부했을 적에 군수한테 요청해서 군수가 지명한 공무원한테 물건조사를 하겠다 그 공무원한테 서명날인 받아가서 물건조사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사실 예사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주민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면 한번 더 대화하고 두 번 더 대화하고 주민들 최대한 설득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우리 안 단장님의 소임이 아닌가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손실보상에 대한 수용업무 처리에 대한 것을 몇 개 묻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차주용 의원   토지물건 조사상에 공무원 입회 날인을 확인만 했지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 및 시행업무 처리규정입니다. 제42조에 보면 토지 물건조사의 작성 당초부터 토지소유자의 입회 없이 관계공무원만의 입회 날인할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법규에 그렇습니다. 42조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럼 우선 이것 답변을 듣고 제가 3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신완섭   차주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알아들은 것만 제가 답변을 올릴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조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끝까지 주민을 설득해야 될 게 아니냐, 과기단장은 책임이 그것이지 딴게 뭐가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92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돼서 사실 '95년도까지 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기단장이 지금 네 번째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 설득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해 당사자가 서로 있는데 너 왜 저 사람한테 설득 못했느냐 이것을 질문한다면 애 안 밴 사람한테 애 낳으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저속한 표현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농보상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농보상에 대해서 지금 토지주와 또 실경작자간에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농보상이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나갑니다.
  고추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평당 1만2,500원이 나갑니다.
  1,000평 농사 지었으면 1,250만원이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땅값 외에.
  그러다가 보니까 땅임자가 전적으로 자기가 농사진 것도 아니고 또 동네에서 위탁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촌에서는 그렇게 농사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당사자가 그것을 결정해야지 딱 기준을 정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쟁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는 지금 보상업무는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실무자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답변을 사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동네에 내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저집에서는 농사진 사람과 땅주인과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지금 보상금을 서로 못 찾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대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 의원님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보상 수령자가 61%됐는데 그것은 전체 단지 면적중에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28%밖에 안 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문제는 나는 그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가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내 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50%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다녀서 지역주민을 설득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보상금 찾아가는 실태를 파악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세대별로 주민등록가지고 전부다 메겨서 과연 이중에서 땅값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세대냐, 전체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것이 600여 세대입니다.
  그중에서 땅값 보상을 받을 사람들은 정확하게 377명입니다.
  그래서 151명이 찾아갔기 때문에 그것은 40%가 된 것이지 어째서 동네 사람들중에 10%밖에 안 찾아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61%를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런 제가 혼자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동네 사람들은 꿈도 안 꾸고있는데 너는 어째 사업이 이렇게 빨리빨리 된다고 그러느냐 약간 동네 사람이 볼 때는 불쾌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의미가조금 포함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9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96년입니다.
  4년동안에 걸쳐서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추진이 된 것만도 사실 어느 분은 늦게 됐다고 하고 어느 분은 빨리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거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2001년까지 공장이 전부다 들어서가지고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서 이 사업을 완결해서 우리 도민의 여망을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차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사님께서 면담을 요청하는데도 과기단장이 전부다 중간에서 탁탁 짤라서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간이 계시다면 제가 잠깐 2∼3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감정평가사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이 직접 불러 가지고 격려도 하시고 또 딴데보다 수준을 좀 높게 해야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7월 27일날 주민들이 도청 앞에 와서 문도 부수고 삭 그랬습니다 데모를 하고.
  아직 보상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보상가가 결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금 현지실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감정을 평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랬습니다.
  보상가가 조금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러한 얘기겠죠.
  그래서 주민대표가 지사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차 의원님도 계시고 청원군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청원군의원 오창 군의원도 계시고 그 자리에서 주민대표가하는 말이 지금 지사님이 약속하신 18개항이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안 단장이 거기에서 가로막아 가지고 전혀 지사님께 현실을 그대로 보고를 안 해서 지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지사님께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중간중간 보고를 드렸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지사님 앞에서 서슴없이 하셔서 저는 지사님께 송구스럽고 또 죄송하고 제가 언변이 나빠서 지사님을 이해를 못시켰구나 하는 생각도 갖고 그래서 그 다음날 지사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를 올렸더니 지사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8개항 이행에 대해서는 지금 당신이 얘기한 게 맞느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직접 저에게 그러면 이번 감정평가한 평가사들 네사람하고 그 사람들 지사님한테 전부다 격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토지공사 지사장과 사업단장, 청원군수, 그 다음에 오창면장, 그 다음에 주민대표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니까 6∼7명, 그 다음에 도청 출입하는 기자들 해서 거기에서 회의실에서 한번 토론해 보자.
  아직 보상가가 결정 안된 상태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가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 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사님이 저한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주일 기간을 남기고 제가 주민대표들한테 지사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사님이 그날 청와대에 가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민과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못 가시면서 주민 대표들을 기다렸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주민대표들한테 오늘 지사님하고 면담은 가장 값진 것이니까 당신들이 할 얘기를 몽땅 와서 해야 하니까 불평하지 말고 꼭 나와라, 아침에 전화를 집집마다 다 했습니다.
  또 10시쯤에서 우리 직원한테 한번 확인을 해 봐라 지사님이 꼭 그분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한 두사람 안 나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확인을 하고 점심을 점심시간후기 때문에 대표님들 여기 와서 점심을 모실테니까 여기 와서 우리하고 점심을 같이하면서 시간을 정시에 딱 들어가자 이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당황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행방부명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약속된 3시에는 감정평가사 4사람이 다 와있고 그 다음에 청원군수, 오창면장이 다 와있고 다음에 우리 관계관도 참석했고 신문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신문기자들도 전부다 와있고 하는데 시간이 3시가 됐습니다만 연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실에서 송구스럽고 해서 있었더니 우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은 공무원교육원 자리로 갔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기 본청에 있었습니다.
  전화가 급히 왔다고 해서 쫓아가서 받았더니 오늘 지사님하고 면담은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자료 준비가 안되어서 지사님하고 만나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안 갑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억울한 사항이나 또 지사님이 그간에 말씀하신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토대로 해서 질문하면 되는 것인데 어째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사죄를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온다고 하면서 안 온다고 그러는데 지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대표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마음이 맞질 않아서 지사님 만나면 뭐할 것이냐 똑같이 설득 당해서 올 걸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군수도 아니고 단장도 아니고 지사님께서 면담하시자고 미리 제의를 해서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것도 아침부터 얘기를 했으면, 지사님이 그날 스케줄대로 일을 하셨을 것인데 지사님 바쁜 일도 못하시게 하고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앞으로는 당신들 일제 지사님 만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 의원님께서 지사님하고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장이 허위 보고를 해 가지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고…
○부의장 신완섭   안 단장님 대답을 요령껏 간단히 해 주세요.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죄송합니다. 제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편에 서서 법과 질서속에서 주민들이 아, 오창과학산업단지 단장이 일을 하는데 그때 괜찮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차주용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차주용   의원
  안 단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보다는 엉뚱한 얘기로 흘러가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 열람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는 열람에 대한 신문에 어디어디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 실지 동아일보나 중부매일 여기에서 낸 것은 거의 본 사실이 없고 경제매일 신문인가 하는 신문에 비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에서 경제신문을 누가 봅니까? 천명에 한 명 꼴도 안 봅니다.
  그런데다 내놓고 열람했다 하는 얘기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 충청일보나 동아일보에 낸 사실이 있으면 신문 내용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공개행정, 열린 행정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얼마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 도에다 요청한 바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것도 일반 주민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서류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서류 제출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하는 행정인지 우리 안 단장님이 하는 행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이 알고자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공개행정을 한다, 열린행정을 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지 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 하라고 해서 정식으로 민원실 거쳐서 이렇게 갖다 제출했는데 그것마저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것을 의지해서 어떻게 뭐로다 열람했다는 그것을 보고 다 해야지 주민들이 만족해서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은 도지사님한테 건의하든지 살려달라고 매달리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딱 찾아내놓고 경제매일 신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촌에서 천가구에 한사람도 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서류가 있으면 지체없이 그 서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문제인데 토지공사 오창산업단지에서는 주민들에게 10월17일 홍보로 그 내용에 보면 공시지가 상승부에 용도는 도시 지역으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상대 토지와 인접한 유사 목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은 얼마, 답은 얼마, 인도는 얼마, 대지는 얼마 이렇게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내놓은 것하고 실지 주민들이 따져보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전답의 경우에는 1평당 5만원 내지 6만원 그런데 전답에서 6만 6천원이라고 해서 175%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것하고 너무 상반된 내용입니다.
  실례를 들어 오창면 양촌리에 128-5번지에 대지는 1평에 17,1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저히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촌리에 다시 임야는 449-3번지에 1평당 6만 980원에 그 가격을 했는데 이게 대지값하고 임야값하고 대지는 17,100원이고 임야는 6만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감정평가가 올해 매겨졌다고 여기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농민들이 울부짖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또하나는 아까 보상액의 산정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평가 가격 시점은 그 뭡니까,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고 평가는 가격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에게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이것은 일방적인 평가를 했고 아까 안 단장님께서 주민이원해서 평가 한 사람, 토지공사에서 한사람 이렇게 했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 한통박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민들은 주민을 죽이는, 아주 우롱하는, 무시하는 이런 평가를 했다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은 그 시점이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보상액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고 했는데 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물건에 대한 보상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누구 평가사는 '95년 1월에 기준했다, 누구는 '93년, '94년, '95년 그 시점 고시를 지정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너무 상반된 얘기입니다.
  실지 그 시기에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충청매일 신문을 보니까 타 시·도보다는 보상가가 약 400억원 높이. 어떤 경비성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모든 토지수용하는 것은 그 시점에 공시지가라든가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농민들도 억울하지 않고 그 수용하는 그 저기도 원만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번째 물었던 것인데 그런데 평가사가 현지에 나와서 실지 평가를 했는가, 사실 의심스러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지가 17,100원 짜리 이것은 도저히 현지에 나와서 보지 않았습니다.
  실례로 1필지 내에 집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3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집에 3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도 2만원, 3만원씩 평등 평가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지 평가사가 그 지역에 나와서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했는지 이것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깊게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인한테는 보상가를 많이 책정해 줬고 또 아주 농촌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식한 분들한테는 보상가를 굉장히 낮게 해줬단 말입니다.
  나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여기에서 공개 사과하고 평가를 다시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토지는 37만원으로 책정했고 최하는 14만원이라는 23만원의 평등 차이가 났습니다.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 37만원 짜리는 뭐 공부도 많이 배웠고 사회 경륜도 많고 또 이것이 14만원짜리는 아주 농촌에서 일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평등있게 평등차액을 둬가면서 평가했다,
  이상입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단장님에게 더 말씀드리고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아까 61%에 해당된다는 문제, 물론 374명의 주민들은 그 사람들중에서 61%를 찾아갔다면 거기에 종중으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개인 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종중에 묶여져 있는 토지를 하나하나…
  그 사람들 다 종중들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을 60몇%, 40몇%다 이것을 기준 삼는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지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한다면 그지역에 사는 분들, 지금 그 양반들 보상 몇 푼 받아서 어디 가서 살 수 없습니다.
  그 양반들 도자로 밀어낸다 하더라도 아마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자로 밀고 사람을 끌어내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 땅속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 단장님께서는 여러 가지가 토지개발 공사에 다 넘겨서 지금 사실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라는 이런 답변을 제가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절대 되어서는 안됩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차주용 의원   누구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최는 우리 충청북도고 사업자는 실행자는 토지개발공사요, 토지공사에 감독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시정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한 건 누구입니까?
  난 잘 모르겠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요.
  자기가 할 일을 충분히 다 했을때에 그것이 되는 것이지 이제 거의 다 넘겼으니까 난 모른다 이것은 답변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어떻든 제가 도지사님이나 단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사는 사람들 이 분들에 대한 다시 억울하고 그 양반들은 평생 안단장님이나 도지사님에게 이대로 시행한다면 그 피맺힌 한이 아마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대대손손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이 안되도록 우리 도지사님께서나 단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최대한 보상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고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완섭   보상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부의장 신완섭   공개사과 문제는 시행자가 토지개발 공사니까 충청북도 의회에서는 토지개발공사 사장을 불러다가 사과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대답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죠?
차주용 의원   여기에 대한 서면은 주셔야…
○부의장 신완섭   서면은 제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150만 도민이 뽑은 지사님인데 주민대표가 지사님과 면담을 약속을 해놓고 청와대까지 못 가시게 해놓고 면담 약속을 어겼다는 것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차주용 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사님하고 약속한 날은 30일날, 그렇죠?
  그 다음에 29일날 개별통보를 다 내버렸어요. 지역 주민은 뭡니까, 지사님이 만나자고 이날 약속까지 해놓고 그 전날 모든 공시지가 일 날짜를 다 보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은폐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의장 신완섭   예, 됐습니다.
  차주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성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오성진 의원입니다.
  차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안창국 단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안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61%의 보상협의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우리 충청북도 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우리 수백년 동안 조상 대대로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오창, 옥산 단지 조성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마찰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본 사업이 조기에, 기한내에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 61%의 보상협의 완료를 말씀 주셨고 나머지 40%만 추진이 되면 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론을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은 현재 285만 6,000평 토지중에서 국·공유지가 약 25만 6,000평이 됩니다.
  그리고 종중토지 또 외지에 사는 대지주들 이런 땅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약 20%선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숫자상으로는 160여만평이 계약이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0∼460가구 중에서 98가구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나머지 374가구가 남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보상협의를 원만하게 수령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당초에 '95년도에 공단고시 때 공단조성 총 비용은 6,571억원을 추정을 했다가 현재는 5,989억 8,900만원으로 공단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추정액도 '92년도에 2,771억원을 예상을 했다가 금년 7월 감정평가총액은 2,390억원으로 나타나 있어 5년이 지난 오늘 당초 추정액보다 380억원이 적게 감정평가액이 나오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기준을 '95년도 1월 표준지가를 기준해서 감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벌써 지금 현재가 언제입니까?
  '96년 12월입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은 '95년도 1월하고 지금의 현 시세를 무시한 감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95년도 1월달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들어봐도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92년도에는 토지보상가액을 2,771억원을 잡아놓고 '96년도 가을 이 시점에 와서는 약 2,390억원의 보상감정을 해놓고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팽배해 가지고 있는 것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보상평가 전에 사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히 그 문제점을 수렴한 후에 보상평가를 해야 되는데 1996년도 6월초부터 6월말까지 약 한달 동안에 걸쳐서 감정평가 작업이 완료된 후에 7월 3일날 7월 10일날 7월 20일 3차에 걸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감정평가 전에 하셨는지 아니면 감정평가 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감사시에 드러난 대로 모든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공신력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35만 8,000원이다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분양가를 28만원으로 하향하겠다 이런 등등의 근거만 제시를 할 것이 아니라 총 수용면적 즉, 밭이나 논이나 대지나 기타 등등 공장부지 이런 것을 세목별로 몇 평에 얼마얼마가 나타났고 개발 총 비용은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지목별 분양금 총액은 얼마를 추정하고 있는 것인지 산출내역을 밝혀 주셔야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조성원가의 40%나 50%로 분양을 해 주겠다, 이런 수치를 우리 주민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이것을 밝혀 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과연 타당한 가격의 보상을 받는지 보상차원에서 이주를 하는지 택지를 공급받는지 생활 근린시설을 공급받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간에 많은 도민들은 우리 토지공사가 공익을 앞세워서 지나친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원망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원망을,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오창테크노빌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공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완섭   오성진 의원!
  개발비 총액과 산출내역, 조성원가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자료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오성진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실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지금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요점만 얘기를 해 주세요.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오 의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92년도에 공단 지정할 때 총공사비가 약 6,500억원 됐고 그 중에서 보상가가 2,70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실지 4년이 지난 금년도에 와서 그보다 한 400억원 정도가 적은 것은 왜 그러냐,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 공단을 조성한다 하면은 가상치입니다, 예산이 아니라.
  그 때 가서 땅값이 얼마 할 것이다, 또 공사비가 그 때 가서 얼마나 오를 것이다 하는 가상치 가지고 한 것이고 작년에 보상가 통지한 것은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공시지가기준 또 시가기준 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법대로 정확하게 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상치고 하나는 사실 그대로고 그래서 차이가 난 것은 그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면 감정평가 전에 했느냐 후에 했느냐, 그것은 감정평가 후에도 하고 전에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사를 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면 감정평가기간이 20일 걸렸다면 실지상 평가는 한 1주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1주일 전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토지공사가 청원군수한테 의뢰해서 청원군수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적법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서류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가격을 35만 8,000원에서 28만원으로 내리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는 공장가격을 결정할 때 조성원가입니다.
  그러면 조성원가를 35만 8,000원으로 했을 때 그 후에 무엇이 변경됐느냐 하면 경쟁력 10% 향상을 위해서 국가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가재정으로 부담해라 사실은 이것은 입주자가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오창단지에 진입하는 도로나 여하튼 이런 사회 간접시설 이것을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는 돈과 또는 공단을 조성하려면 농지전용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하더라도 또 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억원 정도로 예측하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깎아주면 한 30만원대 이하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한 얘기가 신문에 한번 난 것이고 그것도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땅장사를 한다는데 얼마나 이득을 먹을거냐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칙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누가되든 간에 5%밖에 더 남기지 못합니다.
  또 하다보면 더 이득이 나면은 그것은 자치단체에 전부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 이상을 안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진 의원   방금 단장님께서 2,771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협의 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어떤 객관성을 찾아드리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공시지가보다 '95년도의 공시지가는 차이가 적어도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771억원이 당초 공고시점에서 나타난 추정가액이고 현재 그 때 공시지가의 약 세 배 이상이 오른 시점에서 약 380∼390억원이 적은 감정총액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납득을 시켜야 되느냐 이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격의 과다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저는 짚었던 겁니다.
  뭐냐하면은 여기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나왔는데, 전에도 하고 후에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죽 보면은 6월달에 이미 감정평가가 완료가 돼서 조서가 마무리 단계라고 김태양 대한 감정사가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토지공사의 이동국 단장은 7월 10일까지 감정평가자료를 연기해 달라 원칙적으로는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해놓고 보상심의위원회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7월 10일경에 내달라고 답변을 한 부탁을 한 내용까지도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은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전에도 하고 후에도 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벌써 6월달에 감정평가 다 끝났습니다.
  조서가 작성중에 있다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완섭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시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차주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의 도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주병덕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12월 8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끝난 후 3시 30분부터 2층 회의실에서 안보정세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안철호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행정부지사나기정
  정무부지사김광홍
  공보관오성균
  감사실장권청사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건설교통국장송완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윤태무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홍일성
  농촌진흥원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장안창국
  증평출장소장유의재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송영식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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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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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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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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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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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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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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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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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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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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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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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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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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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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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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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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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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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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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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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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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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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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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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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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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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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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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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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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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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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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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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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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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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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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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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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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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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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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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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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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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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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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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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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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