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6년12월23일(월) 14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부의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 제2회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12월 21일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 국, 원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당 위원회의 심사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계수를 조정하여 단일안을 마련한 다음 12월 21일 제7차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국 예산 중에서 연금부담금 3,814만 8,000원 전액과 사망조의금 2,266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농정국 예산 중에서 청사이전 매입부지 대체농지조성비 7,675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조치한 1억 3,755만 8,000원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6792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1996년 12월 14일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12월 19일자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당 위원회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12월 21일 제7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1월 11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1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당 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18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심사를 거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 및 체육시설관련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공연장허가권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등록관련 업무가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의 소관 업무로 이관되어 수수료징수항목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제2호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마목의 제목을 보건사회관계를 보건사회위생관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미용사 면허증교부 신규 5,000원, 재교부 3,000원의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문화공보관련 수수료 요율 중 소관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된 공연장설치허가, 변경허가, 허가증 재교부와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신청, 등록사항변경신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의 내용을 삭제하였고, 또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체육시설업관계를 사목으로 신설하고 건당 수수료를 골프장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20만원, 골프장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6만원, 골프장스키장 등록신청 4만원,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10만원,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4만원,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등록신청 6만원,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 2만원,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1만원으로 9개 항목을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난 11월 12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쳐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수공학매체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한 지원, 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원 하부조직에 교육평가부를 교육자료부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부별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0조 4항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지역에 종합문화시설인 제천학생회관이 설치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의 변경 및 회관운영 사항의 추가에 대해서는 사안의 변경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안 제14조 1항 단수직을 복수직화하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유와 직제승인 및 보직에 대한 임명사항을 묻고 전문직의 필요성과 교육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는 복수직이 필요하다는 답변과 복수직화할 경우에는 장학관에 대한 정원배정은 교육부와 총무처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교육청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 소수의견은 있었으나 신중한 토의를 거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의 보직을 복수직에서 단수직인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편 제천도서관이 폐지되고 보은, 영동도서관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 별표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7.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6년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12월 18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이는 '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을 '97년도에는 전국 공통으로 발행하여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사업으로 발행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 하고 판매지역은 전국으로 하며 발행형식 및 발행액은 즉석식은 매월 100억원씩 1,200억원, 추첨식은 매주 24억원씩 1,200억원으로 하며 발행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여 예상판매액 1,190억원, 예상수익김은 547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계획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주일 동안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의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의정활동 기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의 마무리 등 계획된 의사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서 제13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8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박상수 최영락 이병철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안철호 장준호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사회복지국장장상자
건설교통국장송완호
보건환경국장조규린
농정국장김승기
소방본부장이용태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농촌진흥원장이상석
기획관홍일성
예산담당관곽연창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송영식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