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9월24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민방위재난관리국
나. 소방본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민방위재난관리국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처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시·군요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재를 이번에 편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든 교재는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슨 전파탐지기라든지, 초음파탐지기 이런 것에 대한 사용요령교육이니까…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각 중앙부처에 확인해 본 결과 중앙부처에는 없고 다른 시·도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참조를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 가장 분량도 많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만 통과가 되면은 바로 유인할 수 있는 준비까지 다 돼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8월23일자로 인사이동된 저희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호입니다.(인사)
방호과장 이준구입니다.(인사)
구조구급과장 박종태입니다.(인사)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이해와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므로써 소방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다가 당초예산 편성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지 않았었느냐하는 지적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소방의 날 표창에 대한 시상금은 음성소방서가 새로 탄생하기 때문에 시상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했고, 다음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의용소방대원이 한번 출동을 하면 1만 2,300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연 17회를 주라 1인당,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17회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14회분 그러니까 80%만 우선 당초예산에 주고서 만약에 부족분이 생긴다면은 추경에 계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1회분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게 된 사유입니다.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추정에 의한 기준으로다가 잡아 놓은 겁니까?
내무부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개 화재출동은 평균 연 5회를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회로 저희가 정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9월25일 목요일 오전11시에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차주용 박상수 김춘식 박만순
윤병태 유명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민방위재난관리국
국장박환규
민방위비상대책과장남기주
재난관리과장박종섭
·소방본부
본부장이용태
소방행정과장김용호
방호과장이준구
구조구급과장박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