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9월25일(금)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무원교육원
나. 증평출장소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무원교육원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 교육원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본 동을 비롯해서 과거로부터 저희들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공무원교육원의 현장에 조사도 나갔었지만 공사 당시부터 좀 여러가지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던 내용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산사태, 축대붕괴, 제방의 어떤 토사가 유실이 되고 하는 것은 그게 예견됐던 일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토사가 유실된 데가 식당동 바로 뒤에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적인 처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는데 그냥 놔뒀기 때문에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은 예견됐던 사안들이다. 좀 아쉽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차고에 대한 것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한 번 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4,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중앙에서 지원된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확보된 것가지고는 그 사업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서 우선 축대 복구가 더 급하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을 거기로 감액해 가지고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원의 주차문제 관계는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걱정해 주셔가지고 한 5천여만원을 주차공간을 하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주차공간은.
다만 이것은 이제 차고를 하기 위해서 확보했던 것인데 차고보다는 우선 그때 계속 비가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임시적인 대책으로라도 축대는 우선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본적인 대책은 거기는 가서 보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민교육관 옆하고 또 뒤하고 그 경사가 급경사로 제방이 축조가 돼가지고 벌써 '95년도부터 해마다 수해를 상습적으로 겪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자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를 감하여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유가 물가인상 등에 따라 감리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종 자재를 투입하고 또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시설공사는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공사감리비의 경우에는증액 조정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우기 최근에 양여금사업이라할지라도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또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감리비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 없이 기정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지 또 없는지, 시설비를 더 늘려줘서라도 부실공사를 막아야 하는데 시설비를 감해서 경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유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증평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감리비 증액 문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획에관한법률 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경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공기가 내년 4월 20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에 따라서 우선 현재 확보된 예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감리비의 증액이 꼭 필요한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달청이나 중앙부처 관계의 관련된 부처들과 협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업자 입장에서 보면 물가인상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을 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기술인력단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해 달라하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로는 4.08%가 되는데 그것으로 계산하면 현재 있는 것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인상분을 시설비는 인정해 주면서 우리도 인정해 줘야 할 것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적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리 용역비는 우리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요율로 볼 때에는 인상을 안해도 충분히 감리가 가능한데 타 군에 그것을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주니까 우리도 적용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이나 건설교통부, 경제기획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하더라도 내년에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 저희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리비 문제는 저희들 지방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요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0억짜리는 얼마 100억짜리는 얼마, 단가마다 다 요율이 결정되어 있는데 또 건설교통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 주고 또 단가가 인상이 되면 인상 하는데 따라서 계상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재정에관한기본법률은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지방예산편성지침대로 우리는 계산을 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술관리법에 보면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물가인상에 따른 것을 계상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계속 거부를 했는데 "왜 다른 데는 해주는데 안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일단 올려보지만 국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더 줄 수가 없다"하고 우리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요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계상을 해달라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용역비 가지고도 가능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최대한 더 받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업자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태까지 인정을 안했던 것입니다.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가기관에서 인정이 되면 나중에 양여금 배정 받을 때 그만큼 보충은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내년에 다시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에는 좀 신중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타당성이 없고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공사를 해서 내년 사업이라면 7, 80% 이상 공사가 진척되고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 당시,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감리비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계약체결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업자가 달란다고해서 시설비를 감해서 감리비를 더 줘야 되겠다고 증평출장소장이 예산서를 올린 것은 도의원들 도의회 입씨름 시키자고 올린 것밖에 안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연접해서 이쪽은 양여금사업이라 소홀이 봤는데 이쪽에 보면 충주댐 광역상수도, 이게 시설비를 감해서 감리비를 주겠다, 8,100만원 이것도 이미 계약이 체결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쪽 건설교통국이나 이쪽은 제가 안봐서 모르겠는데 왜 증평출장소만은 감리비가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감리비를 계산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상수도같은 경우에 그냥 1.4%를 계산해 버렸어요.
그리고나니까 충주댐 광역상수도같은 경우는 그 요율을 다 계산을 안 해 줬고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하면 조달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증액분은 시설비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려가지고 5억 2,900만원을 다시 변경계약을 하는 것이 옳다하는 조달청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비가 늘어가니까 느는 것만큼 감리비도 그전에 일반적 예산편성지침의 단가에 의해서 인정을 한 것을 아예 이것도 인정해 주고 건설부단가에 의한 고급인건비를 인정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조달청에서 협의된 계약 자체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조달청에 검증을 해 보니까 시설비 인정한 것은, 늘은 것은 인정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했을 때 계약에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감리비는 감리회사하고 별도로 합니까?
감리회사는 종전단가로 감리를 해 내겠다고 계약을 했냐 그런 얘기죠?
제가 조금 이해를 시켜드릴께요.
왜냐하면 총괄입찰이라고 해서 총액을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3,200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3,200만원 어치만 1차 계약을 합니다.
나중에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제2차, 3차, 4차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뿐만이 아니라 광역상수도도, 업자가 계약을 했다가 손해를 봐도 그것은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한 것이지 이것 뭐 단독계약을 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맞는데 예산을 세울 때에 시설비가 있으면 거기에 프로테이지 맞춰서 감리비도 세우고 이렇게 세웠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모른 것이에요.
모르니까 1.4%만 아! 우선 이것 세워서 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령 여기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하고서 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떼 가지고 그 부분만 별도로 또 공개경쟁 입찰을 하느냐?
그러니까 공사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가가 조달청 단가가 됐든 건설부 단가가 됐든 단가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지.
그것은 당초에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적에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이하로, 예정가격 이하로 얼마든지 응찰해 가지고업체들이 공사를 해 나가고, 해 나가고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85%에 딴 회사들도 하청에, 하청, 세 번 네번 들어가서 원공사비의 50%미만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 뭐 한다해서 부실공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기로 말하면 앞에 것도 인정해 줘야지 이것도 인정해 주지.
논쟁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하여간 문제가 있다 그런 애기고요.
제가 질의하던 끄트머리에 제가 한가지 더 참고적인 얘기로 여기에 보니까 상사업비 농축산 상사업비 가지고, 자료에 보니까 연막소독기를 사 준다, 자산취득이라는 것이 사는 것같애요, 출장소의 비품으로, 민간경상보조도 아니고 그렇죠?
민간에 사주는 것도 아니고 농림사업실적평가 상사업비인데 연막소독에 대해서 저는 실효성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내가 맡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한 3, 4년전부터 차량장착용 연막소독기 두대를 사 가지고 일주일에 사흘씩은 온 동네를 뿌리고 다녀요.
여름철되면 계속해서 금년에도 지금 40여회 이상 뿌리고 다니는데 모기 한 마리 줄어드는 것 없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500K 짜리 다마스트럭까지 사 가지고, 그 장비갖추는데 한1,000만원 들어갔는데 트럭까지, 그래서 직원들이 일주일에 사흘씩을 가지고 끌고 돌아다니는데 모기 한마리 줄어드는 것도 없고 단지 허옇게 연막을 뿌리고 다니면 말이죠, 그런 것도 사이버 효과라고 해야 하나요.
뭐 하여간 심리적인 효과로, 아! 소독해 주는 거구나 이런 것이지,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오히려 분무기, 효과가 오래가는 액체에다가 타서 액체 물에 풀어가지고서 뿌리는 약, 이걸로 바꿔야 옳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상사업비이니까 외부적으로 효과는 연막을 내뿜고 다니면 행정기관에서 대민서비스를 잘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런지 몰라도 효과면에서 아주 맹점이 있어요.
사실 제대로 할려면 일출 직전에, 식전에 기압이 낮아졌을 때 하고 일몰경 기압이 또 낮아질 경우 이때 연막이 깔릴 때 한다, 그때 하나 낮에 하나 그냥 연기로 날려가고 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 좀 증평출장소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효과없는 장비는 행정기관에서 약품을 그런 것으로 공급을 해 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검증도 해 보지 않고 하는 것 같애요.
이런 것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돼지 축산단지를 종합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자꾸 이것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집에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연막소독기 이외에 길이 없다 이거에요 .
그러니까 휴대용을 자기들을 아예 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사서 지소에다가 비치해 놓고 빌려 쓰고 갖다 쓰고, 빌려 쓰고 갖다 쓰고 이렇게 조치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나하면 효과가 있고 없고는 저희들이 검증은 못해 봤습니다만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차에 장착용 연막소독기가 없으니까 둘러메고 가지고 가면 한 5분정도하면 홀랑 다 타 가지고 또 오고 경유에다 그 약품을 타는데 경유 사 넣어야 되고 기름 사 넣어야 되고 잘못 둘러메고 다니면 뜨거워서 화상도 입고,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려만 가면, 우리 직원들이 하면 그 놈의 것이 고장도 없이 잘 돌아다니며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면 이 놈의 것이 고장이 나요, 그거 구조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효과도 없는 것 가지고, 그 축산업자들은 그럴 거에요.
그거라도 냅다 이틀만큼 뿌려주면, 아! 이렇게 하는데 모기는 한 마리도 안 죽어 모기 하나도 안 없어지니까.
아! 이 사람들은 나 사는 데가 촌동네이니까 우리 이사장들 마당에 와서 한 바퀴를 더 돌고 뿌리고 가는데 모기는 맨날 버글거린다고.
모기가 죽는 것이 아니고, 파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깔린 알이 부화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액제를 살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부위에다 돼지막이면 돼지막, 소막이면소막, 아니면 하천 고여있는 데다가 어떤액을 뿌려가지고 모기가 산란한 그쪽을 살포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증평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위생과에서, 환경과나 이 이런 데에서 계몽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런 개념을 잘 모릅니다.
왜 이것을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압이 낮을 때 해야 하는 것인지 대낮에해도 되는 것인지, 그냥 보사부에서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해라, 기압같은 것은 얘기도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박만순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부 좀 해야 될 것같에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1,100만원이라고 그러면 분무기같은 것은 돼요.
고압분무기같은 것 또랑에 가면서 뿌려야 된다 말이에요.
뿌리면 살충제라든가 뭐 이런 것인데 살충제를 잘못 뿌리면 또 공해가 있어요, 인체에 해롭고 이래서 그것은 잘 분별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솔직히 효과측면에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사회에서 건의를 하니까 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그 동안 3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상과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예산조정 및 계수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는 10분후에 당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소위원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9월 25일 제4차 회의시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각 소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이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증평출장소분 상·하수관리 시설비 99페이지 증평하수종말처리장(경정감) 2억3,050만원중 50만원을, 상·하수관리 감리비 10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경정증) 2억3,000만원을 2억3,000만원 감 수정하였으며 내무위원중 소수 의견으로 박만순, 윤병태 위원은 도정소식지 발간은 도정홍보지로서 기존의 『새충북』지가 발간되고 있으며 소관부서도 내무국이 아닌 공보관실에서 담당할 업무이고 도정소식지가 성립전에 집행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평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본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9월 26일 오전 11시에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당면사항 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박상수 김춘식 박만순 윤병태
안철호 유영훈 유명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공무원교육원
원장박>만순
교수부장곽일섭
총무과장김필훈
증평출장소소장조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