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사환경국

1992년 11월 23일(월) 오전 11시 9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2년도보사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9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장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오늘부터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장훈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전 위원님이 감사위원이 되어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괴산군을 포함한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금일 23일은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사환경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내일은 24일 화요일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오후2시에 가정복지국이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25일 수요일날은 10시에 괴산군을 포함해서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이 피감사기관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6일 목요일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가 역시 피감사기관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일 금요일은 감사 보고서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2년도보사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13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보사환경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입니다.
  간부소개는 저희 국 과장님 모두가 인사 이동이 없어서 간부 소개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 ’92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장훈   오전 업무현황 보고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감사위원 한사람이 질의를 하면은 감사한 위원님들의 답변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차주원입니다. 제가 그 자료 요청에 따른 질의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증진에 있어서 이게 관서운영비중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정액식비 가계보조금이나 상세한 내역 이런 것은 왜 이것을 질문했는가 하면은 아마 이것을 답을 하기가 여기서 곤란하다고 하시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내주시면 참고를 해서 할까 하는데 보면은 ’91년도에 결산서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약 16억3천8백여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관서운영비 같은 데서도 천7백여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당초에 왜 이런 불용액을 발생을 시켰는가 보니까 계산서에 보면 보사환경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91년도 결산서 내역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사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그 예산을 짜임새 있게 세워 가지고 하나의 유효적절한 그런 예산으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은 이걸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증진에 있어서 이것도 보면은 주요사업비 중 3개소에 사업복지관서 운영비에 그 내역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상세하게 내오지 않았고 여기에 보면은 생활보호항 중에서 그게 영세민 보호 세항에서의 기타 경비 중 영세민 의료보호기금 전출 도비부담금, 도비부담금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것이며 이게 어떻게 쓰여진 것인가,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앉아서 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보건환경 관리항 중에서 보건위생비 8억이라는 돈이 이게 불용액으로 다시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꼭 불용액으로서의 발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원인이,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자 하고 또 보건환경 운영에 있어서 관서운영비가 이게 본 위원한테는 귀에 조금 거슬린 것인데 명세가 주요사업비에서는 약품검사와 식품검사 그리고 청사 증개 신축비에 자세한 내역인데 이게 7페이지에 나왔는데 약간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상세한 것이 없어요.
  그래 거기도 보면 ’91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여기도 불용액이 약 천여만원이 발생이 됐다 그럼 꼭 불용액을 예산도 없는 우리도에서 불용액을 발생해가지고 이런 효율적인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제약을 가져 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 도의 예산에 그중에 나와 있는 건데 더욱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고보조에서 대략 보면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런 국고보조액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으로서 남긴다고 한다면은 이다음에 예산 받는데 어떤 차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정확한 숫자와 내역은 제가 미리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은 집행을 하다보면은 당초에 계획을 수치를 여유있게 잡고서 주민의 불평없이 100이라는 숫자인데 행여 다 100% 확인을 못해서 한 110명 정도 여유를 주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물품 납부나 공사 진행이나 그러한 매입과정이나 그러한 시설과정에서 경쟁입찰을 당하게 되면은 목적은 달성하면서 생각지도 않을 만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괄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숫자에서 항목별로 왜 이건 이런 불용액이 나왔는데 또 이것을 중앙에 반납하지 않고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지 못한 것 또는 이렇게 너무 많은 요구를 했다든지 불필요한 것을 가져와서 사장시켰다가 반납하는 이러한 문제는 요목요목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국장님 불필요한 것이라는 말은 안했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이 적어 가지고 사업을 할래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차주원 위원   그런 데도 왜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이 사업을 국고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국고보조를 받는 사업을 여기에서 이러한 사업을 이만큼 감액이 된다면 다른 데로 다시 전환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글쎄 이것은 보면은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에 관련돼 있는 건데 참 많이 다른 데다가 활용할 수도 있었는 데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말씀 그렇게 하고 제가 주요 저기한 것은 영세민 보호 세항에서 그 영세민 기금이 도비 부담금이라는 것이 그게 2억 몇천만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쓰여진 것인가 뭐에 쓰는 것인가를 그것을 좀 여쭤본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서류상으로 챙겨 가지고요.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꾸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예산상 보조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이 달성된 것은 타 용도로 쓰지 못하는 그러한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불용액이 발생된 걸 반환하는데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왜 이걸 국고보조를 도비에다 지원해 준걸 왜 반환하느냐고 실무적으로 쓸데 찾으라고 가끔 손이 안으로 굽는 상태에서 챙겨보고 야단도 쳐보고 합니다마는 법적사항이라 부득이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차주원 위원   그런데 보면 말이죠. 여기보면 내시액 보다는 오히려 말이지 내시액 보다는 수령액이 집행액이 적었는데도 이것이 기정액이 적었는데도 집행액은 더 적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또 발생이 된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은 사업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건가 뭐 이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의 것도 내가 여기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가 나왔길래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기에 발생된 불용액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그 이상 내시액보다도 더 중앙부처와 법적으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더 많이 갖다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에 활용을 해야만 하는 것이 작금의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액 자체도 받아오지도 못했으면서 또 내시액 결정된 액에 대해서도 불용액을 발생했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차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도민을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저희들도 불용액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같은 유형의 내용으로 목적이 다르더라도 활용을 해서 반납하지 않고 우리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데서 저기하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보면 사회복지 증진 분야에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미급한 이런 예산을 더욱 충족시켜 가지고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사회복지기금으로 천7백여 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사회복지기금에서는 16억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16억이요. 아니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쓰지 않은 예산이…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아, 그거는 관서운영비 중에서 천 6백여만원이 생긴거예요.
○위원장 한장훈   불용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지금 이것이 ’91년도의 결산서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92년도 것은 지금 아직 결산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대략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러한…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91년도에 8억2천5백이나 돼요, 불용액이?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사회복지 부분에서 16억원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예산은 그런데 불용액 말씀하신 것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불용액이 16억이 되는 거요. 그럼 그걸 다음 위원이 질문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죠.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대상자가 감소가 됐다 든지요. 우리 도에 살던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대상자가 감소가 됐다든지 여러 형태가 쭉 있는데요. 여기 비고란에는 불용액 원인이 있었어요. 있는데 취합을 해봐야 답변이….
○사회과장 이수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 결산감사 때 답변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91년도 결산관계 서류를 안 가져와서 그때 답변 올리면…
차주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금 답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상 ’91년도의 결산서를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것은 아직까지 불용액을 국고보조에 국비 불용액만을 내달라고 했는데 국고 불용액이라는 게 조금 나와 있어요.
  그게 대동소이 한 것입니다. 대충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위원장 한장훈   철저히 앞으로 어떤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차주원 위원   여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사회복지기금 해서 금년도에는 약 7억 정도가, 합계가 7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환경국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내준걸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생활보호자 시설 수용보호 같은 데서 즉 이게 당초의 내시액이라는 것은 약 1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국고에서 국비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8억9천 얼마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한 것은 8억4천4백만원 밖에 못 쓴 거지.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92년도분 아직 불용하고 있는 것은 아직 10월, 11월, 12월분은 아직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장 한장훈   16억을 말하는 건 아마 ’91년도 분을 우리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차주원 위원   ’91년도 결산에서 본 거고 이번에 자료요청에 대해서 보면은 약 7억 정도가 금년도에는 국고에 불용액이 국고보조의 불용액이 발생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발생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위원장 한장훈   금년도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어요.
차주원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왔다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알겠어요.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이요. 예를 들면은 생활보호자 시설수용 보고라고 해서 11억천만원이 내시가 돼 가지고 배정받은 것이 9억4천이니까 한 천만원 정도는 덜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쓰는 것이 4억4천4백인데 불용액 발생 사유는 뭐냐 시설수용자가 지난해보다 감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 이러한 것이 세부적으로 나올라면 어떤 시설에서 어떤 이유로 얼막 감소가 됐고 어떤 시설에서 얼마나 감소가 됐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도 파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비목으로 온 것을 예를 들면 4천3백만원을 확정액으로 남긴다. 4천8백만원을 그 목적의 딴 데로 같은 사회복지니까 저희 마음에는 옮겨써서 어려운 쪽으로 임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법정 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저도 사인을 하면서도 안타까워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차주원 위원   그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보호자 거택보호 이것에 대해서도 보면 말입니다. 이런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거택보호자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인당 얼마씩 지정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정해서 나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런데 이건 또 이런 게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대로 거택보호자를 갖다가 너무 타이트하게 정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발생해도 그해는 속수무책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5%를 여유인원을 사정해 놓고 수시로 부득이한 사람은 추가 충당하는 걸로 그래서 이런 것 불용액은 많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예비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라고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은 서면으로서 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영세민 보호 세항에서의 기타 경비중 이것은 당초 ’92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이 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영세민의 의료보호기금 전출 등에서 도비부담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며 상세하게 안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그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여기에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걸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여기서 저기 하시기가 어려우시면은 나중에 서면으로서 저한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근로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금년도 60명이 집행이 됐는데 어디에 몇일간을 다녀 왔는지 또 보조를 한데 대한 그 대책으로다가 연수보고서를 현재 받고 있는지 좀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말씀 올리겠습니다.
  1차에 30명, 2차에 30명 해서 2회에 다녀왔습니다. 금번에 다녀온 나라는 싱가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태국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9박10일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6천만원으로 1인당 백만원씩 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단, 저희 관계관이 직접 인솔을 하고 같이 그 사람들의 연수과정이 바람직하냐 못 바람직하냐 하는 것만은 저희들이 챙기고 노총에다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노총에서 직접 지불하는 이런 형태로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바람직하기는 이러한 노총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보고서를 받는 것보다는 노총에서 갔다온 사람들 중에서 노조원들로 하여금 전달 교육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기양 위원   그런데 연수보고서는 6천만원씩 보조를 해주면서 연수보고서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까지 안 받았다면 앞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싱가폴이나 뭐 지금 태국 이런 데가서 이런 노사화합 문제를 얼마나 공부를 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기왕 할라면 말이죠, 지금 거기 9박10일 다녀오려면 여비가 대략 얼마 정도가 산출이 돼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본인 부담이…
박기양 위원   본인 부담이 있고 업체에서 줄테고 우리가 50%도 안되는 돈을 보조를 해주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조를 많이 해주든 근본적으로, 그래서 공부가 될만한 데를 보내는게 좋겠고 또 갔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보조 준 쪽에다가 해외연수 보고서를 받아서 그렇게 돼야지, 6천만원 그냥 오히려 적극적인 방법이라면 난 1억을 주든 난 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많고 적은 것보다는 하여튼 6천만원 이라는 돈을 줘서 1년에 60명을 보냈다고 하면은 가서 놀다오는 식의 방법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건 해외연수 보고서를 받고 또 처음부터 차근차근 길을 들여 나가야지 뭐 위로출장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니까 연수 보고서도 받고 또 예산이 좀 더 들어 가더라도 노사화합이 되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연수를 할 수 있는 지역을 1개 나라라도 여기 지금 9박10일이 뭐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뭐 태국 쭉 갔다왔다면 아마 보따리 끌르고 밥먹고 자고 돌아오기도 어려웠을텐데 좀 그런 방향을 지양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 받았다면은 내년부터는 꼭 좀 우선 돈 얼마 주고서 연수보고서 내라 이러면 기분 나쁘다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도의원들까지 해외연수 갔다 왔다가 보고서 쓰느라고 며칠씩 고생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슬기롭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설수용자. 시설 수용된 인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연 1회에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수명   제가 말씀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시설에 수용돼 있는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그 전임의사 내지는 촉탁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네들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하고 있고 그래서 건강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용하 위원   월 1회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한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권용하 위원   그러면은 현재 우리 도내 시설에 수용돼 있는 수용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와 그 조치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수명   건강진단을 받은 조치 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취합한 것은 없습니다만 시설에 촉탁의면 촉탁의 시설의가 개별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카드에 의해서 계속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럼 도에서는 행정지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설에 대한…
○사회과장 이수명   행정지도를 어느…
권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실시하고 있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회과장 이수명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수명   글쎄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대로 라는 어떤 한계를 긋기가 퍽…
권용하 위원   상식선에서 어떤 기준보다도…
○사회과장 이수명   예, 힘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용 인원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데에는 보건의를 배치를 해서 상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시설 규모가 적어서 그게 안되는 그런 시설에는 촉탁의 제도를 둬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건강체크는 돼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하 위원   도에서 알고 있거나 판단하기는 제대로 최소한도의 조치는 취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상당히 거리가 머네요. 그럼 말이죠. 부랑인 시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수명   예?
권용하 위원   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비지원, 금년부터는 보호대상자로 지원이 안되죠. 금년부터는 그러니까 부랑인 시설에 수용돼 있는 분이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자 할 때 의료보호 대상자로 혜택을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이수명   받고 있죠.
권용하 위원   예.
○사회과장 이수명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1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전원요?
○사회과장 이수명   예.
권용하 위원   그것도 이상하네요.
○사회과장 이수명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라든가 질환시설에 또는 보호자가 있는 분들 상당한 재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1종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용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상식입니다. 돈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료보호로 지정 됩니까? 문제는 1종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그 불우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1종 혜택을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게 제외가 돼 가지고 시설 수용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수명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보다는 조금 거리가 먼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권용하 위원   현지 실정을 전혀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권위원께서는 알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리가 멀다면 무슨 얘기야…
○사회과장 이수명   제도상으로 시설 무의무탁한 대수용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원 1종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용하 위원   1종 대상인데 1종 대상기준에 물론 부랑인 시설 같은데 수용돼 있는 사람 중에 그 공무원들은 기준에 따지거든요. 선정 기준이 1종 대상이 안 된다 이거죠. 사실 이 사람이 연고도 없고 주소지도 불명한데 1종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수명   그 개인적인 어떤 자연인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착오가 일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택보호 대상자하고 또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시설수용자는 1종 보호대상자로, 의료보호대상자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끔 그렇게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살레시오의 집 같은데 보면은요. 비근한 예로 거기도 1종 대상을 받지 않아 가지고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과장 이수명   살레시오의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고 지금 원주교구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데인데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양성화를 시켜서 저희가 관장하는 시설로 양성화를 시킬려고 애를 썼습니다만도 금년에는 그것이 못됐고 내년에는 저희가 관장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살레시오의 집을 신축을 하고 정식 인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살레시오의 집에 지금 수용이 돼 있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설 수용자의 개념에는 들어가지가 않는데, 다만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가서 그 상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에는 무의무탁한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걸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랑인이 있었고 또 일부는 인근에서 부모가 있는 분들이 자기 집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니까 너무나 힘이 들으니까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혜택줄 길이 없느냐 하는 것을 그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도 제도상으로 보호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권용하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중에 정신질환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중에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이수명   지금 정신질환 시설에 수용이 돼 있는 분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보호자가 없는 그런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보호자가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전원 1종 보호의 수혜가 돌아가고 있고 다만 보호자가 있는 분, 보호자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1종 보호로 의료보호를 못하는 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게 말이죠. 연고가 없거나 전연 그 무의무탁자의 경우도 1종 혜택을 못받는 환자들이 많아요. 지금 정신질환 수용소의 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 중에 정신질환 이외에 내과적이거나 외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사회과장 이수명   1종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은 내과질환이든…
권용하 위원   알고 있어요. 글쎄 아는데. 그런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1종은 당연히 받죠. 그건 다 압니다. 그런데 정신질환 시설 수용자 중에 1종 대상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말이죠.
  그래 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의료보험 카드도 없죠. 그 1종 지정도 안됐죠. 일반으로 치료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과장 이수명   저희는 전원이 대상되는, 전원이 보호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을 한번 규명을 해서 그걸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두번째는요.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자료에 보면은 세입·세출 내액이 있는데 제가 알기는 이런 시설에 많은 독지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부, 찬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 별로 기부·찬조금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수명   저희가 찬조금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산기에 사회복지시설 자체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 수입하고 그런 수입관계가 결산 과정에서 다 점검이 돼서 결산이 되도록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럼 결산할 때 기부금, 그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수명   아직 올해 자료를 내드린 거에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내드리지 못했습니다만도 작년까지는 결산내역에 나와 있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말이죠. ’92년 11월말 현재로 우리 도내 사업복지 시설별로 기부 수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91년도말까지 일년간 우리 도내 사회복지 시설별로 기부수입 내용 그리고 또 금년도 10월말 현재 기부수입 내역을 좀 소상히 서면으로…
○사회과장 이수명   ’91년말 현재하고 ’92년 10월말 현재하고…
권용하 위원   복지시설 별로 수입내역을요.
○사회과장 이수명   예, 알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육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육봉호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군단위요. 시·군단위도 있고 면단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단위에는 지금까지 매립한 것이 아주 옛날식이죠. 아주 비위생적인 매립장을 해왔는데 앞으로의 또 매립장을 또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위생시설 매립장을 좀 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좀 지원을 해주더라도 좀 위생매립장을 좀 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쓰레기매립장이 지하수오염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재래식 매립을 해온 것도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후회도 좀 해봐야 되겠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쩔수 없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왔다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면단위도 좀 위생매립장을 이렇게 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오늘날까지 원시적이라고 할까요. 비위생적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상태로 전국이 공히 그러한 위생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위생매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더구나 환경처의 장관님의 말씀을 표현한 걸 그대로 듣는다면은 일반 공장이나 이런 데서 폐기물을 다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분을 하면서 행정관료가 직접 시장, 군수가 이러한 위생매립을 하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를 고발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의식전환할 때가 왔다. 강력한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가 문제는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이고 여기서 책임회피 같은 혹평이 될는지 몰라도 쓰레기 매립은 어디까지나 시장, 군수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재원이 지원될 수 있으면 중앙이 됐든 도가 됐든 지원을 해주는 게 합당한 것인데 문제는 다른 시설이 먼저 바쁘고 오늘날까지 쭉 해온 관행으로 위생매립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생매립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은 앞으로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시점까지 왔다 또 시장, 군수가 새로운 매립장을 신설할 때는 여하튼 위생매립장이 아니면 안된다 하는 방침으로 행정을 퍼나갈 것이고 그러한 의식전환이 될 때도 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육봉호 위원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시골 뭐 군단위 소재지나 면단위 소재지에 가정문화가 자꾸 이렇게 발전하면서 주택문화가 발전하면서 수세식 화장실이 지금 상당수가 돼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라면은 정화조가 돼 있는데요. 정화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이나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까? 법 규정상.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건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육봉호 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 전혀 그걸 지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대전지방환경청에서 금강상류환경관리위원회 할 때 말이죠. 옥천시내에서 나온 물이 제일 아주 안 좋다 그런 지적을 봤을 적에 국장님, 그날 들으셨죠?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육봉호 위원   얼굴이 화끈했어요. 그것이 생활 오수에서 나오는 문제도 되겠지마는 사실은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허가를 맡고 있는 그런 업체나 영업집 심지어 가정도 그 정화조에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할 수 있는 카드를 비치를 시켜놓고 말이죠. 그래서 행정지도도 하고 앞으로 그러한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경보전 명예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고발이 9건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감시원의 숫자에 비해서 9건은 건수가 상당히 적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한테 그런걸 감시를 하고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즉시 와서 선생님이나 당국에 전화도 또는 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지만 학생들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지역에 어떠한 단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체육회가 있으면은 젊은이들이 모인 단체에다가 몇 명에 위임을 한다든가요. 그 부락에 가면 말이죠. 남의 일에 괜히 꼴 잘 틀리는 사람입니다. 남의 일에 괜히 참견 잘 하다가 욕 얻어먹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를 발굴을 해 가지고 그러한 명예직위를 맡겨 놓으면은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분석을 해가면서 좀 잘 추진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감사합니다.
육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감사를 1시간 가까이 돼서 잠시 중단했다가 10분 후에 감사를 또 속개하겠습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장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봉하용 위원님…
봉하용 위원   제가 봉하용위원입니다.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의 자료를 내주셨는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5천128명, 사업비가 74억4천6백666,000원 그래서 국비 지원이 59억5천7백287,000, 도비가 77억6천176만원, 시·군비가 7억2천756만2,000원입니다. 자료요구에 의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수명   53페이지? 예.
봉하용 위원   생활보호자 거택보호, 그런데 여기에 내역이 말이죠. 시·군으로 개정된 내역, 이런 현황하고 도비가 시·군에 얼마가 배정이 되고 국비가 얼마나 배정이 됐나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딴분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 한장훈   김위원 질문해 주시죠.
김경회 위원   김경회위원입니다. 읍·면별 지금 보건직 공무원이 약 2명씩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읍·면에 지금 근무하는 보건직의 업무 관장은 읍·면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 시·군에 한 반 정도는 보건소장의 지침을 받지 않고 읍·면장의 지침을 받아서 일을 하는 지금 현실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개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은 청주, 충주, 제천을 뺀 나머지는 시·군 보건소에 거의 다 행정직으로 주무계장인 보건행정계장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행정은 특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건직이나 특수직이 들어가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3개 시 지역 이외에 전부 보건행정계장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1년 반이나 2년 있다가 다시 군청으로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이제까지 계속 됐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꼭 저희가 문제를 집어 넘긴다면은 어떤 보건소나 보건 관련분야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꼭 거기를 돌아다 봐야되는… 주민의 보건은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을 차지하더라도 우리 보건 행정에 상당한 업무 공백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향후 대책이 있으시다든지 이제까지 해온 실태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행정 동우회가 자체적으로 해서 보사환경국 소관 밑에 보건소까지 인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의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 왔었는데 요즘 와서 보건과장님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건행정 동우회가 자체적인 친목계 이지마는 지금 깨져서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우선 자료를 보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11페이지에 보면은 사설 정신병원 운영실태에서 음성 관성정신병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지방비 지원액을 말씀해 주시고 이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의사, 간호사, 약사가… 지금 약사는 뭐 전무한 상태고 간호사나 의사가 기준치보다 약 한 1/2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신병원의 의사문제나 간호사문제 또 약사문제는 어떤 대책이 없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의사가 12명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공중보건의와 일반 전문의 또 아니면은 공중보건의가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수가가 법정 수가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병원측에서 임의대로 특수병원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 문제… 물론 이것은 본 위원이 의료보험에 대한 정확한 견해나 또 여기에 대한 일반상식이 부족한 것으로 믿고서 답변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에 보면은 조합정관에 따라서 재산 가격에 대한 월 보험료가 조합료로 차이가 있어 일부 재산가에 대하여 비교 작성하였음… 하는 이 자료표에 보면은 재산 가격에 대해서 의료보험료 적용이 약 한 2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군에 살면서 물론 지가 상승이나 국가에서 재산 평가액이 틀려지리라고 봅니다마는 대개 어떤 군에서는 결과적으로 반만 의료보험을 내도 되는데 또는 어떤 군에서는 배 이상을 내야 되는 여기에 대한 저희 중앙에서 보사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있다면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죠.
  그게 오히려 빨리 진행이 될테니까… 거기 의료보험조합에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야가 있어 가지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노사 문제를 항상 지역에서 보면은 엄청난 애로 사항으로다가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료보험 조합이 생겨날 애당초에 보사부에서 유권해석을 잘못했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점증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자꾸 파생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한 국가 재정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일반 노사문제의 노사의 주체가 결국은 조합원일 진대 노동조합이 과연 설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물론 보사부에서는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과적으로 주인은 조합원인데 그렇다면은 축협이나 농협이나 예를 들어서 수협이나 아니면 이제 행정기관에까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되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문가이시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은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환경문제를 간략하게… 33페이지를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정부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상당한 치적이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환경문제라는 것은 누가 단속이나 어떤 공문으로 인해서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보다는 자체적인 업주의 정신적인 사고방식이 더 문제가 되리라는 것은 누차 강조를 해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역시 폐기물 처리결과를 통보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또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증적으로 확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군별 부족인력 및 장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장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도표를 보면은 부족인력이나 장비가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족한 장비를 향후 계획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겠느냐 또 금년도는 계획대로 다 실시는 되었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앞으로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에도 이게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실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뇨처리장 관계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 가지고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제가 소상히 답변을 못 올리는 것은 해당 과장이나 실무계장이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직이 읍·면에 현재 2명씩 배치되어 가지고 면장의 지시를 받아서 사실상 간호보건직의 기본 업무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어느면은 군단위로 달라 가지고 면에 배치된 데가 있고 또 보건소에도 배치된 데가 있고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사회부 계통에서는 이것을 전부 보건소로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선 책임자를 지내봤지마는 면은 면대로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속된 표현으로 헛돈을 써먹는데 많은 돈이 없지 않아 있어서 면장 입장에서는 그대로 놔 두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인데 어디까지나 보건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건사회부의 방침이 옳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자신이 현재 그런 데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번 전체적인 문제점하고 이것을 상세하게 제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건소의 행정계장이 거의 주로 행정직이 자리를 메꾸고 있고 또 승급이 되어서 1, 2년 내에 또 본청으로 들어간다든지 딴부서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보건행정에 기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제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보건직 또는 행정직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시장, 군수가 슬기를 다해서 보건직들의 인사 숨통도 상당히 좁고 한데 이런 기회에 보건행정계장은 보건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직으로 단수보직하는 그러한 직제 규정이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방향에서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음성 정신병 관성회관에 대한 국비나 도비 지원이나 약사, 간호사 부족 현상은 자료를 별도로 시간이 걸려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이것으로 답변하고 자료가 나오는대로 다시…
○위원장 한장훈   그렇게 하시죠.
○사회과장 이수명   사회과장입니다.
  김경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 14에 재산비례 보험료 산정기준이 조합 정관에 따라서 재산가에 대한 월 보험료가 조합별로 차이가 있어 일부 재산가에 대하여 회계 작성하였다 했는데 너무 시·군별 내지는 타 조합과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는 내용의 말씀이 계신 걸로 그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합별로 독립채산제로 해서 진료비 증가 또는 보험료 징수율 등을 감안해서 재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또 조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관을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시행을 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
  부과방법으로는 기본보험료는 세대당 피보험자당 가구원 수로 부과를 하고 있으며 능력 비례 보험료는 소득비례와 재산비례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이를 종합하여서 고시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만 재산비례 보험료 산정기준은 시·군간 평준화는 앞으로 지역조합 재정에 안정되는 금년을 보기로 해서 점차 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자료는 됩니다. 그러나 시·군단위 보험료를 새로 산정하기 위한 정관 제정시에 도에서도 중점 지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과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표상에서 볼 때에 진천의 예를 들으면 재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은 500원 또 이쪽 6천만원의 경우는 2만7,300원 등 해서 타 조합과 엄연히 맞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실무자의 견해로 말씀을 올리면은 진천군 조합의 경우에는 지역의 의지에 따라서 저재산 소유자 수가 많은 저재산 소유자에게는 좀 덜 부과를 하고 재산이 많은 고재산 소유자에게는 조금 더 부과를 해서 재산을 보험료를 충당해 볼까 그런 뜻에서 재산비례 보험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타 조합과 균형이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저희 실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이과장님!
○사회과장 이수명   예.
김경회 위원   물론 전 위원님들이 농촌출신 위원님들이십니다마는 지금 청주시내에 재산 가액이 6천만원일 때 만5천377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 여기 자체적으로 도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인지는 몰라도 2만7천300원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한 8천원 내지 9천원 정도가 지금 군에 있으면서 차액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진천군과 괴산군을 따진다면은 기본 가액이 1,000원 하고 500원 차이입니다.
  이것이 중앙 지침이 이렇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재산 평가액이 지금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지 진흥지역 안에 있는 논을 부치는 사람은 단양에 있는 사람이나 진천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했을때는 진천에 있는 논이 상당히 기준가액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단위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쳐다 본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타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산출한 기준 지가에 따라서 내는 것도 더 억울한데 근본 산출가액서부터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청주 재산의 5,000만원 짜리와 진천 재산의 5,000만원 짜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마는 그 기본적인 조합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수명   예, 그래서 저희 보험료를 산정을 하는데 세대당 가구원수에 따른 보험료와 소득 비례에 대한 보험료 도 재산 비례에 대한 재산 평가로 인한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합쳐 가지고 재산 비례에 대한 보험료를 각기 산출을 해서 그것을 합해서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회 위원   글쎄,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유인물이 나올 수 있고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 뒤에 자료를 죽 들쳐 보면은 지금 제가 진천출신 위원이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산정이 높은데 있는 군에서 지금 아주 고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험액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파생된 것이 근본적으로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산출기준이 어느 군이든지 실제 시나 군으로 구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도청소재지나 저희 시단위로 구분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시적인 그런 제시가 있으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 똑같은 재산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원짜리 청주시내 재산가액과 주문은 틀릴망정 진천의 재산가액은 정부공시가격으로 봤을때는 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차라리 재산가액이 아니라 논 천평 이상 얼마 이런 식이 되는 것은 물론 재산가액의 엄청난 큰 차이가 되겠죠. 그렇지마는 원단위로 해 놓고서 이런 차이가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과장님의 견해로서 중앙 지침에 타당성이 있어서 물론 안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그렇지마는 중앙 지침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실무자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 되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과장 이수명   실무자의 입장에서 중앙 지침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하기는 퍽 조심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박기양 위원   그 문제 제가 보충질의 좀 할께요.
  공시가격이 높으면 높은 대로의 등급이 나오고 낮으면 낮은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따지는 것은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지 공시가격이 높으면 높은대로 해서 등급이 좍 놓여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고 그러니까 단양이라든가 진천에 대한 공시가격이 높고 상당히 땅값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양에 예를 들어서 평당 만원하고 진천에 5만원 하는데 5배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진천군이나 단양군이나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얼마냐… 따져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급여하는 것에 따라서 제가 의료보험조합 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공시지가의 높고 낮음을 다른 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지역이 높고 낮음은 거기에서의 등급을 따져서 형평 부과를 하는 것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경회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이 파악되어 있다고 보고…
○사회과장 이수명   오히려 저를… 제 답변을…
○위원장 한장훈   진천군을 전체 사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한다 이런 거죠. 단양….
박기양 위원   그러니까 진천군이나 단양군이나 세대당 평균료는 비등하게 떨어진다 이거죠?
○사회과장 이수명   그래서 이 표에서 보면은 보은군의 경우는 재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가 2,200원이나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6천만원 이상에 가서는 1,750원 밖에 안되거든요. 또 그 역으로 진천의 경우는 100만원의 경우가 2,200원인데 500원이고 이쪽 6천만원 이상에 가서는 13,700원이 보은인데 27,300원이 책정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지역조합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가 담겨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지가 담겨서 절대 다수가 점하고 있는 저재산 소유자에게는 좀 덜 물려보고 또 몇 안되지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조금 더 물리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재산 가진 사람에게 2,200원에 비해서 500원을 부과하니까 소요액은 한정된 것이고 그러니까 고재산 가진 분에게 많이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역 나름대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지금…
○위원장 한장훈   지역에 따라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다르다…
○사회과장 이수명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우리 김경회 위원님 질문하신데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사회과장 이수명   노사문제로 애로가 있고 의료보험 창시할 당시에 보사부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노조가 인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잘된 건지 하는 것을 실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좀 저희 실무자로서 답변드리기 퍽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회의록에 안 적어 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데에서 사견을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도.
○위원장 한장훈   그것은 조금 빼주죠.
○사회과장 이수명   의료보험조합 운영 실태를 보면은 사실 공무원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근무나 여러 가지… 또 보수 전체액이 국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과 다를 것이 없는데 유독 거기는 노조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퍽 그렇게 반가운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견만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는 참 조심스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양 위원   노조 해체된 지역도 있잖아요.
김경회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시·군 별로 의료보험조합을 보면은 거의 임대 아니면은 자기 건물로 가지고 들어가 있는 조합이 없죠? 충청북도에서.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지역에 이것을 어떤 국고 지원을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자기 건물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노사문제에서 제일 먼저 크게 대두가 되었던 그 문제가 바로 그 복지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 봉급은 전부 국고에서 나가고 또 거기에서 공채 쳐서 결과적으로 다 들어와서 버젓이 근무해야 되는데 남의 농협 1층에 가 가지고 맨날 밑에서 큰소리만 나도 왜 떠들어 하고 했을 때 과연 그네들의 열악한 근무속에서 과연 이런 문제점이 자꾸 투쟁적으로다가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빨리 어떤 국가에서 받침에 의해 가지고 내집이라도 가지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점이 스스로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이수명   감사합니다.
봉하용 위원   지금 의료보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서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2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체납액이 나와 있고 생계곤란, 소재불명 이랬는데 생계곤란이 나와있는 숫자가 있어서 생계가 곤란해서 못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나 소재 불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불명이 되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의료보험조합에서가 아니면은 수납에서 소재 불명된 것을 찾아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소재불명 해서 데이터 쪽으로만 이렇게 내서 받을려고 했겠죠. 그런데 실지 이게 누가 할 일이냐 이런 얘기죠. 누가…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좋으신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체납 후 자격상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서류상에다만 놓지 말고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하고 수납을 해야 할 것은 수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놓고서 예산부족, 또 예산을 협조를 해줬으면 국비를 가지고 하는 우리 의료보험조합이 또 아까도 균형을 말씀하셨지만 이 의료보험수가… 일반 가정에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율도 불균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사부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주었는지 서류로서 좀 받아봐야 내용을 알겠지만 말로서만 답변하시는 것인데… 균형에 맞게 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재불명에 대해서는 알아보신 근거나 어디가 있나 조사해 본 것이나 이런 서류가 있으시면 서류로서 제출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수명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나 또 저희들이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군 내지 조합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서류는 없습니다.
봉하용 위원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서류가 없는데… 그러면 관리 소홀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에서만 가지고 있다. 잘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실질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 아니냐…
○사회과장 이수명   소재불명에 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인데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애를 쓴 우리 나름대로 근거서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출해 달라고 하면은 지금 즉시 갖다가 제시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소재불명이 된 자한테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봉하용 위원   글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소재불명이라고 해서 인원수만 올려 가지고 어디 가서 사는지 주소 사항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했냐를…
○사회과장 이수명   또 한 가지만 제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예.
○사회과장 이수명   금년부터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의 조합비를 부과하는 근거로 전산 처리된 내용을 사용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향후로는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가니까 이런 것이 보다 시정이 되리라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과거에 생겼던 것이고 또 이 과거에 생긴 것을 위해서 조합은 조합대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하용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체납자에 대한 미수금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지로 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각 면 지소마다 한 사람씩 나가 있는데 체납을 해 놓고 전출을 나가는데 이게 그냥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체납금액을 받을 길이 없다구요. 저것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사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주민등록 전·출입시에 반드시 이 카드가 따라가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통합이 되든 지역의료보험으로 하든 이게 그래야만 개보험 시대에 체납자가 없이 상호부조 정신에 의해서 전체가 부담을 하고 그게 그렇게 될텐데 체납을 해놓고 이사를 그냥 가 버리니까 저쪽에 가서도 신고를 받아 주거든… 받아주고 하니까 조합에서는 체납 금액만 잔뜩 높아져 놓고는 받을 길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또 한 가지는 보험료가 체납이 됐으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인데 또 생활보호대상자로 딱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면은 나같이 어려운 사람 생활보호 대상자로 들어 왔는데 무슨 의료보험이냐 이러고는 내지 않고 또 이런 체납 처분해서 무슨 압류를 할래야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도 좀 제도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보사부에서 부담청구를 해 가지고 정지 먹인 병원들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으로 의료보험 직원이 병원에 가서 서류를 보자고 해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사부에서 의료보험 연합회에서는 이게 모자라니까 지금 도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위임을 해서 도에서 어떻게 병원에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주면 조금 의료보험 직원을 같이 이렇게 해서 부당 청구를 하는 사례가 줄어 들도록… 이게 의료보험료 올라가는 것 보다는 부당 청구를 하는 금액의 비율이 더 커집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의료보험료를 인상을 해야되고 인상하다 보니까. 피보험자들은 불평이 늘어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서너 가지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사회과장 이수명   좋으신 충고로 여기고보사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감사에 질의와 답변 하시느라고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잠시 감사를 좀 중지했다가 10분 후에 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장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위원장 한장훈   어떻게… 예, 그러시죠.
박기양 위원   답변이 아직 안 나왔나요?
○위원장 한장훈   아까 김경회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보건과장 이세영   예, 김경회위원께서 질의하신 음성 정신병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음성정신병원은 ’88년 8월 3일자 550병상 규모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국비지원한 사실은 없으며 의료인의 부족에 대하여는 현원의사 22명과 간호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의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그간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고 간호사에 대한 근무기피 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충원하도록 정신병원에서 계획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지원 검사계수는 중앙과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원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으며 현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지금까지 정신병원의 진료에 대해서는 일반 의료법에 의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신병원의 특성을 감안해서 현재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국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지금 대통령 재가와 국회의 상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통령으로다가 정신병원에 대한 의료시설의 제반기준과 인력에 대한 것이 적정하게 새로 제정되도록 아마 지금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적당한 적정의 인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국비지원이 없다고 그랬죠?
○보건과장 이세영   예.
김경회 위원   김전문위원 이게 뭐예요?
○위원장 한장훈   시설비 아니에요?
김경회 위원   관성 요양원 직원 실태 해 가지고 국비가 2억3천…
○사회과장 이수명   관성 정신병원은 관성 정신질환자 요양원과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한 것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지원한 그런내역이 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시설에…
○사회과장 이수명   예.
김경회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면 공중보건의나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없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한 명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예?
○보건과장 이세영   한 명…
김경회 위원   한 명… 그러면 병원은 일반병원 운영하는 것이나 똑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다…
○보건과장 이세영   예.
김경회 위원   이쪽의 병동만… 요양동만 국고지원이 나가고… 그런데 뒤의 자료에 보면은요, 이런 기준이 필요가… 의료인…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런 기준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가 연평균 일일 입원환자 20인에 일인 간호사가 연평균 일일 입원환자 5인에 2인 그 당시에 1인 추가 약사 지금 여기 현황으로 보면은 약사도 없는 실태 아닙니까? 이것을 행정지도를 펼 때 어떻게 펴느냐 이런 얘기죠?
○보건과장 이세영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정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된 것이 정원기준입니다.
김경회 위원   아니 정원기준은 물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병원에서는 약사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병원을 운영을 해도 어떤 의료법이나 이런 데에 그 저촉을 받을 필요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과장 이세영   약사가 지금 1명이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명시를 해 주셨어야죠.
○보건과장 이세영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인에는 약사가 안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약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양 위원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과장 이세영   예.
김경회 위원   아니 여기 시설 정신병원 운영 실태 해 가지고 현황이 나왔는데 현황에 무슨 의료인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 숫자대로 써주면 좀 되는 것이지 그걸 규정에 의해서 빠뜨렸다… 그거는 안되죠. 그렇게 자료를 내고서 얘기를 자꾸 말꼬리를 만든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병원을 행정기관에서 과연 지도·감독할 수 있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나 똑같죠.
  그렇다면은 일반 병원도 의·약사 감시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제가 여기에서 끌고 나가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한테 물론 상위법에서 위배가 되어서 안된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마는 의·약사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북만이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아까 의료보험 문제나 과다 징수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사 감시를 실제 약사가 지금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급료를 주고서 국가에서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제도 확립 의사가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급료를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도나 어떤 지도면에 있어 가지고 할 수가 없다 또 지금 제가 왜 아까 국비지원 상태를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물론 일반 병원이니까 여기에 요양원에다가 병원을 플러스 해서 ’88년도에 인가가 났다고 손치지마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점을 가지고 그런 데에서 문제점이 파생되는 것을 최소한도로 막아보자 하는 얘기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충북만이라도 약사 감시, 의사 감시를 행정기관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했을 때 그 사회에 구조적인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아까 우리 박기양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마는 의사 한 사람이 인술을 갖기 이전에 의술만 가지고서 손가락 하나 잘라진 것도 주사 5대씩 찔러 가지고 너주사 맞았냐 안 맞았냐 주사 5대 맞았다 그러면 그 의료비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의료행위적인 자체로 봤을 때 주사 5대씩 손가락 잘라지는데 주사 5대씩 놓을 필요성은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 누가 지적을 하겠느냐 과연 행정직이 지도를 해서 그것을 해나가겠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사법기관에서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데에서 선진 행정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유국종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공해방지 시설 가동 운영상태에 관한 것 하고 또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해배출 하는 업체를 지도·단속할 때는 우선 연 2회는 정기 감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진정관계 또는 정보가 입수되었을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또 감시를 하게 됩니다. 우선 중점적으로 감시하는 차단 사항이 대출시설을 허가 낸 대로 잘 정상·운영하고 있는가.
  다음으로 공해방지,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공해방지 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방지 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그 방지시설만 가지고 봐서는 저희가 눈으로 봐서 모르기 때문에 그 방지시설을 거쳐서 나온 그 배출 물질들이 정말로 기준이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시 과정에서 폐수면 폐수를 떠다가 또는 대기면은 대기 그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됩니다.
  해서 거기에서 시험을 하고 검사를 한 결과 그 기준의 이하로 되지 않고 초과되었을 때는 거기에도 역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에서 나오는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산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양쪽 지방환경청에서 아직도 관장을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감시를 나갔을 때는 그 특정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정당하게 어떤 처리업자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는 불법으로 매립한다든가 불법으로 소각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우선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몇 번 저희들이 적발하고 역시 행정처분을 지방환경청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업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처리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 관내 돌아보면은 많은 특정 폐기물이 나오는 제직공장이라든가 하는 곳에서는 자기네 경비 절감을 위해서 자체에서 소각로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 시설에 의해서 소각하는 곳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폐기물에 대한 직접 허가를 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신고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 하나만 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가동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다가 지금 두고 계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유국종   그것은 처음에 배수시설 설치 허가를 낼 때 그 모든 구조나 시설을 전부 다 도면으로 또는 설계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해서 운영하는 저희들이 한 분야를 말씀드리면 적산전력계의 전력량이 사실대로 돌아갔는가 폐수의 배출량이 사실대로 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설치되는 기계들이 이런 다만 P.H 측정기가 있으면 그게 정상가동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인가 우선 저희들은 전문적인 기술은 없어도 육안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지금 오·폐수 처리장의 전력 소모하는 소모량이 기준치가 나오게 되어 있죠?
○환경지도과장 유국종   예, 적산전력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 일부 업체측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동을 안 시켰다 했을 때 전력계에…
○환경지도과장 유국종   자기네 기록장부가 있으니까요. 폐수처리를 하든가…
김경회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업주를 믿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업주를 믿지 말고 행정지도 차원에서만 좀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유국종   저희들은 우선 거기에 가면은 모든 폐수처리라든가 배출소 관리에 관한 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지하고 또 거기에 소모된 전력량을 저희들이 환산해 보고 사실 일부러 업주가 고의적으로 속인다면 저희들이 아주 전문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안다는 얘기는 어렵지마는 지금 제가 볼적에 환경 문제가 이만큼 대두되었기 때문에 업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이 같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회 위원   업무 이관을 받으셔 가지고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일반 시중의 업주들이 느끼고 있는 환경의 심각성이라든가 이것은 공무원보다 미흡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국도 상을 달려 본다거나 고속도로 상을 달려본다고 했을 때 빨간 물감이 약 한 10키로 20키로 뿌려져 있는 그런 원인… 가끔 자가운전 하시는 분은 보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어느 공장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마는 10키로 20키로 가면서 빨간물이 뿌려져 있고 아니면은 시커먼 물이 뿌려져 있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폐수처리 한다. 폐기물 갖다가 처리한다고 해 가지고 탱크차에 집어 넣어 가지고 여기서 서울까지 쭉 뿌리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 없으니까 가서 어떻게 돈을 주고 확인서를 떼어 오는지 그렇다면은 행정기관에서는 확인서만 보고서 그저 잘 됐구나 하는 것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과연 속일수 있는 그런 한계, 물론 한 사람 도둑질을 열 사람이 못 지키는 것처럼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행정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라도 이것을 업주들이 눈 속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것을 하나만 더 물어 보고 끝내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유국종   저희들은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아직 전문가가 못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식을 쌓아 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예, 그렇다면은 뒤에 나오는 바로 환경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 문제에서도 바로 그것이 됩니다.
  지금 인력 문제를 본다고 하면은 일개 군의 환경기사 1급 짜리가 하나 정도 전체 도내를 다 따져 봤을 때 그저 몇 명에 불과한 그 인원을 가지고 도내 천개 이상의 업체를 다 커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지금 그 분야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과연 제도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인에 맡겨진 한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때 그것만큼 설치를 안 하면은 허가가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계해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아마 전 도에서 시범적으로 진천군이 환경감시 요원으로 두명을 청원경찰로 위촉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은… 물론 바로 이어서 음성군 아니면 청원군 아니면은 중원군, 충주시가 따라서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무 여건을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지금 열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어느 업체에 가서 밤중에 비가 쏟아지는데 퇴근을 하다 말고 들어가다 보니까 밤중에 포크레인 가지고 묻겠습니다. 그 묻는 장소에 청원경찰 둘이 나가서 그 현장을 목격을 하고 이러지 말아라 하니까 거기에서 신변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과연 그것 빼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과연 그 무엇이겠느냐… 사회적인 통념도 문제 되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법 보다도 주먹이 앞선다고 한 대 얻어 맞으면은 그것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겠지마는 아직도 그런 악덕 업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진천군에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제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한 최첨단에서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위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감사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유국종   김경회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자료 38페이지 시·군별 청소인력 장비부족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군수의 고유사무 일뿐 아니라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요즘 쓰레기는 똑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오지지역 농촌까지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확보하려면은 여기 자료 나온대로 이러한 소요인력과 장비가 필요한데 금년에도 인력 90명하고 차량 90대를 확보했습니다만 아직도 인력 115명하고 차량 30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소요 판단을 해 가지고 ’93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하도록 특별조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몇 개 군에서 전망을 물어 봤더니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고 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으면은 내년 1회 추경에도 반드시 계상해서 농촌 쓰레기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조치를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수명   봉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택보호비에 대한 시·군별 사업량과 연간 내시액 내역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제출…
봉하용 위원   받았습니다. 더 말씀하실게 있으세요?
○사회과장 이수명   아닙니다.
봉하용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거기 지금 나와 있는데 계산을 안해 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도비비율… 군비하고 비율이…
○사회과장 이수명   국비가 80%고 도·시·군비가 각 10%씩인데 저희 도가 조금 계수상으로 많은 것은 증평출장소가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탈계수로 봐서는 도비가 조금 많습니다.
봉하용 위원   국비가 80% 도비가…
○사회과장 이수명   그래서 증평의 경우는 20%가 됩니다.
봉하용 위원   도비가?
○사회과장 이수명   예, 증평은 아직도 직할 출장소이기 때문에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부담분이 없고 도에서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20%를…
봉하용 위원   20%를… 예, 그러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80%, 지방비는 10%, 10%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보사부에서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10%씩 부과를 해서 국비에다가 보조를 해 가지고 거택보호자들을 이렇게 준하는 그런 지침서에 의해서…
○사회과장 이수명   그렇습니다. 보조지시 할 때에 내시할 때에 보조 조건으로 80 대 20으로 지방비가 20, 국비가 80이라는 보조 조건이 있었습니다.
봉하용 위원   꼭 따라붙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수명   예, 그렇습니다.
봉하용 위원   국비에서 지방비 보조 프로테이지를 말이죠. 그것을 여기에서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수명   그것의 지방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고 국비의 경우는 보조금 예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예.
○사회과장 이수명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업은 국비는 몇 %, 지방비는 몇 %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서 법률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이수명   예.
봉하용 위원   기준이…
○사회과장 이수명   같은 방법으로 지방재정법에서도 도에서는 몇 % 군에서는 몇 %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봉하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 인원의 선정 문제가 도에서 이렇게 받으셔 가지고 여기 거택보호비 보조내역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주의 인원이 1,675명인데 가구수는 944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각 군에서 거택보호자들을 선정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거택보호자에게 이것이 보조가 가고 있는 것이냐… 실태 조사를 확인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답변을 해 주셔봐요.
○사회과장 이수명   저희들이 사업량을 책정할 때 인원을 선정할 때에 매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 같으면은 월 평균 소득이 8만원 이하일 것 또 재산가액은 천만원 미만일 것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시·군은 시·군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재산을 조사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예산은 시·군을 통해서 또 역시 읍·면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이 되겠습니다만도 책정된 자에게는 양복의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는 양복 운송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집에까지 실어다 주고 또 일반 군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까지 실어다 주어서 이래서 거택보호 대상자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내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듣는 얘기로는 거택보호자들을 선정을 할 때 연말에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말에 해서 올리는데 다소의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올라올 때 꼭 거택보호자들에게 줘야만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서 다소의 잡음이나 무리를 빚을 때 행정부의 공신력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좀 하셔서 거택보호자들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수명   좋으신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양 위원   위원장님! 끝나셨죠?
봉하용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에는 이것이 일반업소가 221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 1월부터죠? 자료에는 60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위생과장 윤두호   이것도 이관된 후에…
박기양 위원   그렇죠, 이관된 후고 10월 30일까지고…
○위생과장 윤두호   예.
박기양 위원   여기 나와 있는 221개 업소는 1월 1일부터죠?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 28페이지…
○위생과장 윤두호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입니다.
박기양 위원   1월 1일부터죠?
  그런데 여기 자료를 주는데 기타 9,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윤두호   기타… 패쇄명령 1, 사용금지가 7, 과태료가 1입니다.
박기양 위원   그 다음에 조업정지 1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벌금형도 다 부과가 되는 것이죠?
○위생과장 윤두호   조업정지는 어떤 행정명령을 취했을 때 3차 이상을 내렸어도 안됐을 때 조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박기양 위원   그러면 고발해서 조업정지가.
○위생과장 윤두호   조업정지는 고발하지 않고…
박기양 위원   고발하지 않아요?
○위생과장 윤두호   예.
박기양 위원   그러면은 일년에 공해배출업소 관리자 교육은 몇 번 시킵니까?
○위생과장 윤두호   4회 하는 걸로…
박기양 위원   4회? 여기 중·고생 참여한 것으로만 되어 있고 단속공무원 교육이 연간 4회로 되어 있지… 공해배출업소 관리자 교육입니다.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위생과장 윤두호   관리자 교육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저희들이 추진만 해주고 교육은 거기서 수반하는데…
박기양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교육이 몇 번 하는지 나와야죠.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환경보전협회가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충청북도지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부장님이 민권식 상공회의소 회장님인데 거기 주관하에 교육은 주로 둘이 다 나가서 법제관계 지도·단속요령 또 대학 교수까지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만 그것을 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진동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금년에 공회를 했습니다. 1차에 일개에 100명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900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조업정지까지 나갈려고 하면은 지금 3차 정도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윤두호   조업명령을 3차까지 하고 4번째 가서는 조업정지가 나가게 됩니다.
박기양 위원   조업정지가 나간다 3번까지도 명령을 했는데 안 되었을 때에는…
○위생과장 윤두호   2년 이내에…
박기양 위원   2년 이내에?
○위생과장 윤두호   예.
박기양 위원   1년이 아니고 2년 이내에 3번…
○위생과장 윤두호   2년 이내에 3번을 결정 명령을 했어도 개선이 안되었을 때는 조업정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여기에… 다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여긴 192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도 관리하는… 자료에는 195개로 나와 있고…
○위생과장 윤두호   자료가 양쪽이 다른 것이 ’92년도 업무계획에는 현재 대로가 자료가 잡혔고 또 하나는 7월 1일자 이관할 때 자료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기양 위원   이게 이렇게 다르면 안돼요.
○위생과장 윤두호   예, 알았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러면 아주 나온 김에 쓰레기 문제를 잠깐 더 질문 좀 드리고서… 분리수거함이 어떤 것입니까? 분리수거함…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분리수거함이 종횡이 1미터, 1미터50 해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조가 4개인데 색채가 황색, 청색, 자색, 흑색 이래 가지고 4가지를 분류해서 신문지, 책관계 또 프라스틱류, 병류, 철재류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분리수거 하도록 해 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 50가구 단위당 1조씩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당 가격이 철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60만원씩…
박기양 위원   하여튼 좋은데 시·군별 이것을 배정한 계획이 진천 같은 데에는 15, 괴산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공동주택 비율수준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량 줄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금년에는 지난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 현재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는 50가구당 1조씩을 다 도비에서 50%씩 지원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34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얼마 안가면 아마 다용량이 찰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일본도 다녀왔지마는 특히 농촌쓰레기는 일본 같은데 보면은 음식물 찌꺼기는 따로 썩는 통에다가 넣어 가지고 땅으로 환원을 하도록 하고 좌우간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량을 최대한으로 줄인다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왔는데 지금 농촌 쓰레기를 보면은 무조건 재생품이든 뭐든 한꺼번에 그냥 쌓아 가지고 다 갖다가 매립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어디고 매립장이 모자랄 것입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낭비현상하고 해서 나중에 매립장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일본은 거의 농촌 쓰레기까지 다 분리해 가지고 소각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갈려면 10년 후 이렇게 되어야 몇십억씩 투자해야 소각장을 만들텐데 그래서 우선 농촌쓰레기는 유기질화 할 수 있는 것은 땅으로 들어가고 또 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분리수거 해서 재산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의 쓰레기 감량 그런 홍보를 널리 해서 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내가 좀 책임을 진다라는 의식을 갖도록 이런 어떤 그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부터 계속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의식수준 전환이 안돼 가지고 제대로 이게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본 운동이 정착이 되도록 심혈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34개소가 현재 도 평균 비율로 볼 적에 75%가 매립이 되고 앞으로 25% 정도를 매립한다면은 포화 상태로 이르기 때문에 명년도에 15개소를 갖다가 광역이 2 단독매립이 13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다같이 쓰레기매립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내 지역 인근에는 설치를 반대한다는 님비현상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추진하는데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가의 지상 과업인줄 알고 안되는 것을 되는 방향으로 계속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한 가지만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처벌을 받는다든가 또 조업중단이 되는 사례가 가급적이면 안되도록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차위원님…
차주원 위원   박기양위원께서 쓰레기문제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먼저 조금 여쭈어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제 처리에 있어서 27페이지인데 자원재생센터 설치가 2개소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2개소에 지원되어 있는 액은 1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재생 하는데 쓰레기에 대한 어떤 수거라든가 처리과정에서 효력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이것이 저희 도에는 청주시 도청소재지 시 한해서 서부출장소 하나 동부출장소 하나 해가지고 그 노인회에서 여가 선용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5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하고 건물을 전부 마련해서 지금 걸음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적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약간 있습니다만 특별히 답변드릴 수 있는 크나큰 성과는…
차주원 위원   효과는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현재 지금 착수해서 시작한 지가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실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차주원 위원   저도 이걸 봤을 때 이것은 잘 착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다고 한다면은 각 시·군에도 이런 것을 장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환경관리과장 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제가 서면질의에서 아까 미처 제가 못 여쭤본 것인데 여기에서 자료에 보면은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사업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면은 저소득층 직업훈련비와 생활보호자 직업훈련 이것이 각 저소득층에는 직업훈련이 500명이고 생활보호자 직업훈련은 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페이지 53페이지고… 그런데 ’92년 업무현황에 여기에 보니까, 11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 지원에 1,260명인데 이 직업훈련의 1,260명을 산정한 것은 저소득층 직업훈련과 생활보호자 직업훈련을 말한 것인지… 지금 앞으로 여기 저소득층의 자녀 학비 지원과 직업훈련 지원에 있어서도 지금 72%, 75%를 했는데 이것을 금년안에 100% 사업 완성을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계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92년 업무현황에 있어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하고 직업훈련비 지원이 1,260명 있는데 지금 72%하고 75%가 됐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100%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사회과장 이수명   예, 사회과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저소득층 자녀 직업훈련…
○위원장 한장훈   학비지원…
○사회과장 이수명   여기는 학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학비지원 계획이 376만원인데…
차주원 위원   저는 금액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인원수를 12,742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실적을 보면은 75% 밖에 지금 달성을 못했어요?
○사회과장 이수명   예.
차주원 위원   그러면 금년도 11월 하순경인데 12월 말일까지 100%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이 4회라고 해 가지고 75%밖에 지금 안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차주원 위원   지금 4회 중에서 3회밖에 안됐으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지원이 3회인데 이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 중·고등학교를 지원하고 대부분의 특별한…
차주원 위원   4회 중에서 3회를 지급했으니까 1회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4/4분기는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75%로다가 이렇게…
차주원 위원   11월 하순이거든요? 그것은 언제하실 계획이신 건가…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것은 1분기에 한번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번 분기는 이번에 주어야죠.
차주원 위원   11월 말일에요? 지금 벌써 학비는 4/4분기는 다 나갔는데.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10월말 현재이니까요. 11월, 12월 내에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러고 직업훈련비 역시 그것이 1,260명 중에서 901명을 지원했는데 1,260명은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에 의해서 내 주신 것 같은데 저소득층 직업훈련원이 이제 500명이고, 생활보호자 직업훈련이 700명으로 같이 남아 있는 것이 1,200명인데 이것을 이 직업훈련 지원비가 이것은 별도로다가 생활보호자는 달리 있고 이 직업훈련은 어떤 사람들을 지원한 것인지….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러니까 직업훈련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500명 하구요. 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700명 이라고 되어 있는데 760명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합하면 1,260명이 되고 있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7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자료가 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260명인데요. 10월말 현재 901명이 돼서 72%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한 뒤에도 중·고등학교 상급학교 내지는 그러한 직업훈련을 택하지 않고 상급학교를 진학하든가 또 3d 현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능업에 대한 기피를 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1,260명 모두 지원을 해줄려고 해도 희망자가 적어서 그런 어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차주원 위원   아니, 지금 희망자가 없는 것이에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희망자가 없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럼 시·군별로다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희망자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지금 1년과정 가능… 그런 것을 기피하고 있구요. 기술이 없어도 취업이 잘되고 있으니까… 하류층에서는…
차주원 위원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돼요.
  지금 기술이 없으면은요. 취업이라는 것이 전과 달라서 좀 어렵습니다. 지금 기능인은 취업하기가 쉽지마는 기술을 갖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취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알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군에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더라도 예산… 재정문제로 인해 가지고 못 받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 조사를 하셔서 희망하는 분들을 다 훈련을 시켜서 사회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육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차주원 위원   그리고 여기 생활보호자의 훈련된 700명 중에서 5억7천688만원의 이것은 국비로… 또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500명에 대해서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이것은 역시 내적으로는 국고입니다마는 교부세 형태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로….
차주원 위원   그렇다면 교부세는 다른 용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은 것인가….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이것은 지정교부세가 되어 가지고…
차주원 위원   이것이 저소득층 직업훈련비로다가 교부금이 그렇게 내려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차주원 위원   하여튼 우리 도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빈약한 도이니 만큼 국비를 좀 많이 활용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또 하나의 사적인 문제 같은데 영업 현황 25페이지 여기보면 대청·충주호 수질보전 대책에 보면 여기 추진 실적에 있어서 여기보면 다른 시·군은 분뇨처리장 시설이 되었고 간이 오수처리장 도 축산 폐수처리장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음성군만 빠졌어요. 그 연유가 있나요? 그것이… 그 이유가…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대청호, 충주호에 가까운 데를 우선하다 보니까…
차주원 위원   아니 가까운 데를 한다면은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죠. 보은이 들어가 있고 옥천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한장훈   음성 같은 데에는 공단 폐수처리장을 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여기는 그 대신 충주호가 있지 않습니까? 충주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보면 단기계획이라고 그랬죠? 연차계획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성이 폐수량도 많고 어째서 안됐느냐 하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별도로 챙겨 가지구요. 음성 것이 몇 년도에 어떤 규모로 하게 되는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마초 단속 즉, 마약 단속 관계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입건조치, 구속 이렇게 해서 6명을 하셨다고 했고 69건의… 그게 21페이지입니다. 6,316주를 적발하고 그것을 아마 재배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이 단속을 어느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저희하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하구요 또 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정보 입수해 가지고 수시 하고 이렇게… 수시 또는 합동단속 이렇게 하고 있죠.
차주원 위원   이것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형사처벌이나 이런 조치행위를 할 것이지마는 우리 보건사회환경국에서는 이것은 국민 건전 생활을 저해하고 국가… 하나의 경제를 좀먹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단속하는데 더 신중이라기 보다는 좀더 활성화 해서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마약류에 대한 재배를 할 생각 자체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단속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강력하게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장시간 질의 답변 하느라고 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장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위원님 질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죠.
육봉호 위원   육봉호위원입니다. 금년 봄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 물리치료실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데에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2명… 22명 정도 환자를 치료를 해주고 영동군은 한 13명, 보은도 한 13명, 제천 한 10명, 옥천은 한 9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이세영   지금 육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리치료기 설치 관계는 금년도 4월달부터 지금 11월달까지 해서 지금 2개 시·군에 설치 완료 되어서 지금 실행에 임하고 있고 아직 청주시가 12월 1일로다가 개설하도록 지금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물리치료실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군으로다가 차등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는 홍보가 미숙한 데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물리치료실 이용 실적을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바로 문제점은 거기에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가 하루 22.5명을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기 때문에 제가 청주시 보건소 소장한테 조금전에 전화로 상당히 고맙다고 격려를 했어요. 그러고서 거기는 9월 20일부터 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가 그 내용을 좀 물어 봤더니요.
○보건과장 이세영   예.
육봉호 위원   TV에 한번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반상회 회보 등등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아마 P.R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아요. 딴 데에서도 각 마을마다 유선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마을에 이장들 집에 스피커 인가요? 그것이 설치가 되어있죠? 마을에… 그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P.R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말이죠. 군 보건소에서 소장 책임하에서 방송원고를 받아 가지고 각 읍·면장 손을 통해서 이장들 손으로 들어가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장회때 면장 암만 목 아프게 얘기해도 이장들 방송 안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P.R을 하면은 하는 것만치 농촌의 농민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그만치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요. 이왕에 9천 한 7백… 9천7백50만원이에요?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P.R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또 우리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저희들 의회가 증원 감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했다는 그 취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피성 발언이나 하시고 해 가지고 감사나 적당히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장 선상에서 오늘 또 그러한 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첫번째 감사요구 자료에 보면은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요구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어떤 중앙부처 그러니까 보사부나 내무부 또 도 자체 감사는 ’92년도에 올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91년도에는 감사원 감사는 내무부 감사가 없었구요. 이번 요구사항이 도 자체에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없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자료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8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마는 당해 국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김재근 위원   ’92년도 올해 도 자체 감사도 없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도에서 도 자체 감사는 없습니다. 시·군 감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보사부나 이런 데에서 감사도 없었구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런 사항에서 감사 받은 데에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시고 지역의료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가 이 관계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소득 비례 보험료도 시·군별 소득비례 보험료 산정 기준이나 그 근거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김재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의 하신데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효율성을 위해서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저도 늘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국은 감량화와 재활용 리사이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충청북도에서 30% 쓰레기 감량 운동을 하셨죠?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김재근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실적 내지는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나 말씀을 해 주시구요. 또 33페이지 업무 이관 후에 환경위반 단속 결과에서 보면은 192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 1종, 2종 공단분류를 해서 몇 개 업소의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환경관리기사 1급, 2급 청주시 같은데 상당히 대상 업체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1급 환경기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느낀 점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고방안과 또 단속시에 실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일단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관의 단속이 모든 것이 그렇게 느끼겠지마는 퇴폐업소 단속이라든지 심야영업 단속 또 지금 이러한 환경위반 단속이라든지 그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일반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보통, 통상 재수 없어서 걸렸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을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방안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 확충 계획에서 그 사업비 항목에 보면은 유독 보은 광역쓰레기 매립장만 도비 3억이 지원이 되고 다른 경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보은 광역쓰레기장에 3억이 지원이 됐나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시·군별 부족 인력 및 장비현황에 보면 롤온박스 같은 경우에 제가 농촌지역에 있다가 느끼는 점입니다마는 농촌 면소재지 정도까지는 지금 수거를 해 갑니다마는 이 자연부락은 전혀 쓰레기 행정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인데 이 롤온박스를 각 자연부락 별로 이렇게 큰데 법정 리·동 중심으로 배치를 함으로써 일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번 발생량에 따라 수거를 해감으로써 농촌 쓰레기 문제의 상당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롤온박스의 산정 기준이 어떠한 산정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추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농촌 쓰레기 문제의 상당한 부분이 롤온박스 확보로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러시고 지난 쓰레기를 줄입시다 라고 일간신문에 쓰레기 캠페인을 위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분리수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고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애요. 전혀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분리수거를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분리수거 용기도 집단가구, 아파트 위주로만 공급을 하지 말고 어떤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 한 개조씩 해 놓음으로서 쓰레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도 제고가 되고 또 교육상으로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애요. 그래서 집단 아파트 뿐이 아니라 면소재지 중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분리수거를 일개조씩 필요에 따라서 몇 개조씩 공급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은 민간단체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 지원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 지원 원칙을 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61페이지에 보면 두부공장 현황 및 운영 실태에서 ’82년도 5월 22일 보사부 고시로 해서 이렇게 합병 지역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들이 어떤 지금 기존 업자들의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그러한 시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 청주·청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78년도에 1개소로 되어서 계속 1개소 인구가 지금 ’78년도보다 몇 배 상승이 되었고 또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개소로 공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특혜 의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기준만 완벽하게 갖춘다면은 경쟁 체제로 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합병지역 이라도 어떤 농민단체에서 농협이나 그러한 농민단체에서 이러한 두부 가공공장을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을 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의료보험 수가 문제는 제가 소상히,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우선 서면으로 하든가 또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제출이…
○사회과장 이수명   내일 퇴근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리고 쓰레기 30% 감량 문제는 3개년 계획으로 일년에 10%씩 감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10%가 감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 제 손에는 잡히지 않는데… 이 숫자는 다시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2개의 환경처 단속업무가 저희한테로 도 관장 업소로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은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전수를 일단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전수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0개 업체를 순방해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158개 업소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거의 2할이 가까울 정도인 28개 업체가 문제가 드러나고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주하고 내주까지만 하면은 저희 도 관장 업체는 일체 전부를 한번 촉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걸 직접 다루기 때문에 소상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계기도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저희 직원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회사가 큰 회사 같으면은 정문서부터 들어가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 가지고 경찰청하고 그것을 다루어서 환경지도라고 있는 차량을 특수차량으로 등허리 위에다 이렇게 앵앵하는 차… 특수차량이라는 것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몰고 들어가면은 조금 더 출입서부터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환경단속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요.
  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장 건수가 많아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덜아나간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퇴폐영업 하고 변태영업 또는 시간외 영업에 대해서 형평을 잃고 있어서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사전에 그러한 계획을 누설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문제고 또 저도 이 바닥에서 죽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해 가지고 와서 처분 전에 나름대로 이것을 적당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으면 어떠하냐 하는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중에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밤 새벽 4시 두시간 후에 4시 안에까지 내무부에 팩스로 이것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7시에 전국 사항이 몇 건이다 하는 것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보고 연락이 오면 아침 출근하면 이미 벌써 다 끝난 사항이 되어서 제 자신이 업무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을 덜고 있는데 여하튼 저는 직원들한테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아 놓고 이것은 미리 누설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벌을 주겠다고 하는 아주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집은 하는데 우리는 재수없어 걸렸다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오늘 단속한다 하는 것을 알려줘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쓰레기장 3억 지원에 있어서는 보은 쓰레기장은 당초에는 그것이 군 단독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전현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 군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보은군에 제일 처음에 이것이 성사가 되었고 또 옥천에 일부 안내라든지 가까운 데까지도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러한 보람있는 가장 수범적인 사례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무려 7억이라고 하는 시설비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놓여있고 또 도에서도 이러한 선도적으로 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 시·군에서도 좋은 파급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3억이 지원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롤온박스를 자연부락까지 큰부락 또는 부락 안에까지 이러한 것이 비치가 되어서 농촌 쓰레기도 원만히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은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예산이 뒤따라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야 예산요구 할적에는 엄청난 숫자를 이번에도 불우 가정에 대한 가옥수리 돕기 같은 것도 천세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그렇게 안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제가 쓰레기를 줄입시다 하는 데에서 그러한 분리수거 박스를 좀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특수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더 좀 확대·보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저도 늘 생각하기는 학교라든지 또는 주차장 또는 장날에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시장 내에 이런 데에 또 어떠한 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하고 하는 밀집지역 이런 데에 분리수거함을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그렇게 거기에 노력도 해봅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똑같은 예산 타령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원칙은 제가 아직 소상하게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부공장에 대한 더 경쟁 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이라든지 가격 안정 문제에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중에서는 두부공장을 합병하게 된 원인은 역시 여러 가지 출발점에서 질이 좋지 못한 두부를 만들어 내고 또 여러 가지 경합 내지는 잡음이 많아서 그것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합병된 지역에는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전국 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것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그 지역에만 국한… 바운드로 결정이 되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건 거기서 소비한다는 원칙은 아닙니다. 타 도 것이 대전 것이 우리 청주에 들어와도 상관없고 청주 것이 대전을 가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업자간에 자기네들이 룰을 정해서 자체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몰라도 그러한 것이 통제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병 지역에 대해서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농어민 생산단체인 농협이나 축협에서 당해 지역의 콩 생산량을 소모하는 목적아래 그러한 것을 시설할 적에는 합병 지역도 내년부터도 허가를 해주는 그런 방침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법인체가 아니죠? 아까 김재근위원이…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그것은 법인체가 아닌 경우에 한다면은 아무나 다 합병지역에 대중화 시켜 버린다고 하는 그러한 원칙이 되어서 법인체만은 가능하다…
○위원장 한장훈   시설 기준만 강화하면 되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시설기준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지금 현재로 봐서 원… 저기를 보면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일일 충청북도에서 소비할 량은 3,880판에 비해서 말이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용량… 지금 우리 충북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용량은 무려 4배가 넘는 만2천848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런데 상식적인 것은 말이죠 국장님! 청주·청원이 60만인데 인구가… 만드는 공장 1개 있다면 상식적으로 통하질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런데 그렇게 청주시내에 그렇다면 그 공장에서 청주시내에 합동공장 하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청주 시내의 두부 파동은 안 일어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그게 딴 데에서 넘어 온다는 것이죠.
○위원장 한장훈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많은 농촌 가정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건 가정두부입니다 하고 팔러다닌다고…
  그렇게 사먹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볼때는 이것을 앞으로 조금 더 자율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60만에 시설 하나라면 말이 안돼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그런 것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제 문제는 정부에서 통합을 시킬 적에 당초에 통합을 시킬적에 통합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신설을 안해 준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통합을 시켜놔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축협이니 농협이니 어떠한 생산 단위조합에서 당해 지역의 콩을 소모하는 그러한 전국적으로 문제시 여겨서 말썽되는 것이 여기서만 말썽이 되겠습니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묘미를 찾아서 돌파구를 뚫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근 위원   자유경제체제 하에서 제가 보기에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 허가 기준이 맞느냐 적정하냐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두부가 식품위생법에 합당하냐 아니냐 그것을 관리를 해주면 되지 업자 편에서 청주, 청원 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청주, 청원 지역이 100만이 넘어가도 이 고시가 풀리지 않는 한은 안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상당히 모순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하여간 위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 계셨고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가거나 거기에 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걸 슬기롭게 어떻게 자극없이 풀어 나가느냐 하는 묘미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데로 이렇게 저는 의견을 집약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래서 앞으로 주민편에서 아마 두부공장이 여러개 있어야 할 것 같애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저는 그래요. 저는 원칙이 제 마음의 자세는 모든 것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경쟁시대로 보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 저도 건설국장 하면서 건설업의 어떤 시설 기준만 정해 놓고 매년 하고 싶은 것은 해야지 프리미엄이 붙고 하는 그것이 뭐가 제도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저도 늘 해온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뭔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풀려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양 위원   합병이 몇 년도에 됐어요?
○위생과장 윤두호   처음에 ’78년도에 되었습니다.
  ’78년도에 청주, 청원에 난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82년도에 3개가 2개로 되었습니다. ’83년도에 2개가 하나로 되면서부터 됐는데 지금 주주는 내내 한 24, 5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과거에 하나씩 가지고 있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각자 주주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서울과 그 다음에….
○위생과장 윤두호   예,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크게 형성을 하고 크게 균형화 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하니까 소량 생산하는 것 보다 가격 면에서 조금 싸게 먹히고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배출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분립하는 방향으로 업자들이… 단돈 60만원… 뭣하면은 다시 이런 법이 오면은 다시 또 분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위원장 한장훈   그런데 공장 두부가 가정에서 만든 두부보다 맛이 없다고 사먹지 않고 있거든…
차주원 위원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다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식품위생법에 그런 것이 또 있어요.
  한 가지 민간인 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은 단체별로 지원 기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공익, 하나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해당 단체의 최소한의 활동에 비롯하는 것을 보조를 신청 받아 가지고서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이 과다에 해당되는 문제는 그 성격상 또는 단체 기능상 이러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원 액수를 정하는 무슨 원칙은 전혀…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원칙은 단체별로… 정부에서도요. 어떤 단체는 어떠어떠한 어떻게 지원해 줘라 어떻게 지원해 줘라 그러한 룰이 단체별로 다 나와있죠. 이것은 임의대로 지원해 줄 것 지원해 주고 안 해줄 것 안 해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행여 특별한 사유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불가피하다고 할 때 이런 때에 특별 지원을 해 주는 사례도 있기는 있고 예를 들면은 말 못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수화로 하던 것을 말로 답변해 주는 그런 사람이 중앙에서 월급이 차단이 되어 가지고 당장에 일반인이 가면은 의사소통을 못하게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통역과 비슷한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 가면은 전혀, 글씨를 써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람이 월급이 차단이 되어서 문제가 생긴다 하고 특별히 그러한 것은 품위로 올려서 생각지 않은 지원도 하는 때가 있죠.
김재근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청주 39페이지에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이 ’92년 11월 19일까지 현장 설명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 대로 차질 없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19일날 현장 설명을 마쳤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지난 15일까지 설계가 모두 완료가 되어 가지고 현장 셜명을 19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무려 참가 업체가 102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제가 기억 하기에는 12월 9일날 입찰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이 만약에 유찰이 되는 날이면은 연도를 넘기게 되지 않느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연도를 넘긴다고 하면은 국고보조의 금년도에 활용하는 채무확정이 안되면은 반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학수고대하는 것이 유찰만 되지 말아라 유찰만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금 학수고대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주민하고 화합은 됐어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주민들도 어차피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월오리 공동묘지도 그렇게 문제 되고서는 결과는 추진된 것이 아니냐… 서울의 난지도라든지 김포 매립장 같은 것도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추진된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극한적으로 나오는 방향에서 어느 정도 후퇴를 하고 이제는 그렇다면은 뭔가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더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도 이렇게 전환이 되돌아 가는 것 같습니다. 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택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빨리 나머지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래서 이번에 환경처에 가서 고생하는 도가 다 이쪽에 할려다가 저쪽에 옮긴거 쳐놓고 다 된 것이 없어요. 원주의 경우는 연세대학 분교 근처에다가 아주 적지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연세대에서 어째서 여기가 적지냐 그래 가지고 원주에서 그러면 적지를 연세대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적지를 마련해 다오. 용역비까지 주겠다 그래서 연세대 친구들이 이것을 용역을 받아 가지고 후보지를 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연세대를 다 없애 버린다고 난리를 피워대니까 지금와서 도로 연세대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 애원을 하는데 강원도 보사국장 얘기가 연내 채무확정을 못짓게 되었으니 틀림없이 모든 민원이 해결 되었으니까 예산을 환원해가는 것만 봐주십쇼 하고 직접 장관님이 나와서 계셨는데, 환경처장관님이 나와서 계셨는데 내가 법을 혼자 다루는 사람이냐고 한방 딱 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반환 당하는거 아니냐…환수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처 장관님도 뭔가 옳다고 생각하면 지정을 하면 거기에 끝까지 해야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다보면 되지도 않는다 이런…
○위원장 한장훈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육봉호 위원   아까 롤온박스가 예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적에 농촌문제하고 환경문제가 지금 제일 시급합니다. 아까도 우리 김위원님이 그래도 자연부락 단위 못 하더라도 행정구역단위로 해서 각 동네 하나씩 그것은 꼭 해야 돼요. 그 이유가요. 수거를 소재지밖에 안해 갑니다. 그러면 롤온박스도 없고 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조그만 개울가 거기에 다가 막 버려요. 이게 언제 청소가 되느냐면 장마철에 싹 깨끗하게 가져 갑니다. 대청호 하고 충주호가 가져갑니다.
  그러니 그게 깡통이니 뭐니 별 오물딱지가 다 떠내려 와 가지고 가라앉는데 그것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봐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농촌 문제도 시급하고 환경오염 문제도 시급하니까 우선 시급한 쪽으로 예산을 좀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집행부에다가 롤온박스 말이야 몇 개 해야 되겠다. 아유 돈 없어! 안된다고 말이에요. 그거 조금씩 연도별로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또 거기에 그냥 말려 들어가고 그러면 안돼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육위원님 애로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나는 의견을 좀 달리 하는게 내 집 쓰레기는 내 집에서 치운다는 이런 풍토 이런 것이 돼야지 내 쓰레기는 문밖에만 내놓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구요. 어디다가 갖다가 내벼려요. 롤온박스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식 전환을 하지 않고는 안되고 분류해서 태울만한 것은 태우든지 그것이… 제천, 충주 군 단위로 소각장을 하든지 그래서 쓰레기를 분류하고 남는 쓰레기는 전부 태워서 작게 만들어서 작게 만든 것도 빨리 그것을 분류를 다 해가지고 그리고 갖다 활용을 하고 나가는 것은 정말 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10년 넘어야 되는데…
차주원 위원   일본에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도 쓰레기를 처음에 매립했다가 지금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소각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네도 그것을 지금 쓰레기 발생하는 것을 그 원인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런 분야로 유도를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 밖에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발생한다면 전수 토지 오염이나 이런 것을 하니까 그러니까 공해가 되고 그러니까 일단 매각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간에 토질오염이나 이런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다가 정신계도를 이렇게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스웨덴 같은 데 저희가 교육 도중에 20개국을 돌아다녀 봤는데 스웨덴 같은 데 가서 쓰레기매립장은 여기는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쓰레기매립장 자체를 몰라요. 분리수거 해서 딱 쓰고 나머지는 소각처리 해서 싹 없애고 또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비, 비료로 쓸 수 있는 것 분리해 가지고 비료로 쓰고 그리고 매립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모르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보면 전혀 우리가 의식이 언제쯤 돌아가느냐 매스컴이나 위원님들 다 같이 우리 걱정을 해주면은 최소한도 5, 6년만 가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육봉호 위원   5년에 안 돼요.
○위원장 한장훈   예, 욕 보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끝나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신 다음에 위원장님이 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질문할께요.
○위원장 한장훈   간단하게 얼른 하셔서 끝냅시다.
봉하용 위원   한 가지만 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현황을 좀 보아 주시구서. 광복회관 충북지부 1억을 지원하는 내역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회관 건축비… 41페이지 이것은 자료를 주신 데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봉하용 위원   이것이 발주가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광복회에서 한 것입니다.
봉하용 위원   광복회에서?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봉하용 위원   지원은 여기서 하구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여기서 이것이 광복회관이 3층인데요. 여기 김우현씨 라고 주로 향교를 많이 보시는 김우현씨라고 그 전에 청주에서 국회의원도 나오신 그 분이 땅까지 자기가 희사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광복 회원들의 그러한 회관을 건립하자 해 가지고 민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1억을 저기에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봉하용 위원   발주는 그러면 광복지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발주를 했다. 지원만 1억을…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1억을 저희가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봉하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제가 한 가지만 건의 말씀 드리고서 끝을 맺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복지사들이나 거기 근무하는 일반 요원들이 지금 상당히 근무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대우가 시원 찮아서 자꾸 떠나고 그러는데 타 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대우가 좀 약한 것 같아서 도에서 특별히 좀 다른 타 도하고 비교해 가지고서 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좀 그네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참 저도 다녀 보았습니다마는 봉사정신 없이는 근무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월급을 주고 거기 가서 100만원 똑같이 준다 하면 거기 가서 근무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종교의 힘이든지 어떠한 힘이 있어서 사명감을 갖는 사람이 아니면 안되는 것인데 보수가 적어서 저희 나름대로 전국적 보수체계를 챙겨보고 해서 예산투쟁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님이… 어떻게 그것좀 해주셨으면…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제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잘 안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수정예산에 일단은 이것을 올리는 것을 해 놨는데… 잘 살펴주십시오.
○위원장 한장훈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도정감사에 질의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많은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욕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한테도 질의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하시느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볼때는 여러 가지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 외 3억7,900이라든가 생모자 거택보호의 1억100이라든가 또 장애자 시설운영의 8,100 같은 어떤 국고를 받아 놓고 그 사업을 다 못하고서 반납했다는 건 사실 일 안했다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적극적인 주민 복리를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는 보사환경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사환경국 관계관께서도 행정자료 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9명)
  한장훈  김재근  김경회  육봉호
  봉하용  권용하  차주원  박기양
  안상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사환경국장정태헌
  사회과장이수명
  보건과장이세영
  위생과장윤두호
  환경관리과장박석호
  환경지도과장유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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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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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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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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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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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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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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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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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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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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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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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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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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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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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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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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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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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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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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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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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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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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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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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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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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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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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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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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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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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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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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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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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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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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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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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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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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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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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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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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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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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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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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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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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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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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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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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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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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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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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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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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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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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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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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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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