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6년 1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보사환경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보사환경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환경문제에 사회복지문제 등을 담당하신 보사환경국 업무보고를 받는만큼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깊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알찬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보사환경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급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그러면 보사환경국소관 199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보사환경국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 국장이하 보사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으며 15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광역상수도가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거죠? ’97년도에.
지금 문제는 이 대형 개별공장에서 암반관정을 뚫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공장용수를.
문제는 그게 문제인데 거기에는 공급을 안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런 데까지 공급이 되도록 해 줘야지 지하수 보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공장에서 월 얼마 쓰고 그런 전체적으로 되지 않고 공단이나 면소재지 개인이 쓰는 것만 집계가 돼 갖고 25만톤을 했는데 그것이 확충이 되자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것 아니예요.
애초에 시설할 때 용량을 늘렸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확정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변경하고 해서 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충북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광역상수도 똑같이 하는건데 우리 도에는 최근에 음성, 진천 이쪽으로 공장이 대형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공장에서 쓰는 양이 하루에 천톤 가까이 될텐데 그럼 10개만 있어도 만톤 아니예요?
그 안이라도 추진할 수 있으면 당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암반관정을 뚫어서 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논들이 전부 다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식수까지 곤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줬으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형공장이 삼성면만 해도 공장이 160개 정도 되는데 10개 이상이거든요, 몇만평씩이되는 공장이.
첫째 저희들은 공장이 많이 들어가는 청주, 청원, 진천, 음성 그 지역 환경직 또는 화공직 이런 것을 많이 넣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더니 지사님이 어차피 도에서 지금 조직을 감축하는 중이고 하니까 자체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고 다음에 하자 그래서 그럼 조직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늘려주겠다 그래 가지고 수질관리과를 늘렸습니다.
이 전문인력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 조직개편이 끝나면은 어차피 한번 증원이 되면은 저희들이 우선 공장이 많이 들어가는 청주, 청원, 진천, 음성 그 지역에 먼저 넣으면서 타 지역도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내무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승진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조정결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내무부하고 협조해서 나가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없고 지방비로 하는데 지금 7개만 한 것도 각 시·군에다 의견을 물었더니 지금 재정형편도 안 좋은데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한 것이 ’92년도부터 불과 3개년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이용도도 보고 거기서 이동진료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건소까지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조사한 결과 금년도에 우선 하겠다고 하는 데가 7개가 나와 가지고 7개 시·군에 1개씩 해 가지고 우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이것이 반응이 좋아서 해당 시장, 군수들이 확대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도비를 넣어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요.
저소득장애인이 월 4만원, 거택보호자가 10만 7,000원, 시설수용자가 9만 2,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저소득장애인으로 생각되는데 거택보호자보다도 적게 지급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보고사항에 말이죠, 그린충북 21세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안을 마련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요합니다.
제가 이 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충북지역이 대개 규제대상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발전에 주민생활에 불편한 요소들이 많고 그래서 내용을 자체를 잘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여개국은 그것이 UN에 제출이 됐고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발전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 환경보전을 그 UN의 정신에 따라서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는 모든 발전이나 이런 것이 차질이 일어나는 데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천, 서울, 부산만 환경선언문 이런 정도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면은 여기에 담는 것은 관광개발이고 도시개발이고 모든 것이 전부 우리 현재 실정은 이런데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간다 그런데 환경보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완벽한 하나의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하나 조심스러운 것이 이것을 너무 급히 해나갈 경우에는 우리 충북같은데 또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승자박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조금씩 타 시·도에 돼 가는 것을 보면서 자료들은 서로 준비 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작년 말에 그린 21세기에 대해서 시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담당자들 지방단체장을 불러 가지고 환경21세기 여기에 대한 교육도 하면서 일정한 지침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너무 방치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UN의 자료, 타 국의 자료, 타 시·도의 자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 도의 중·장기계획하고 연계를 짓고 또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이 ’96년 금년 5월달에 연대하고 충북대 산업과학연구소에서 오는 그것하고를 총 받아 가지고 내년도 초에는 일단 충북환경선언문 이것은 가칭입니다만, 그런 정도라도 발표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를 잡을 것이냐는 몇 번 의회, 집행기관, 관계 대학교수, 사회단제 이렇게 해서 회의를 몇차례 해 가지고 우리 도로서는 이런 정도로 환경문제를 끌고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집대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보사환경국의 새로운 정책이 특별하게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있다고 한다면은 작년보다 예산이 13.7%가 증액됐다고 하는 그건데 그것은 충청북도 전체 예산이 다 그 이상으로 증가가 됐고 그렇게 볼 때 특별하게 지난 해보다 달라진 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금년도에 특별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펼치실 어떤 시책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가 사회, 위생, 보건쪽으로는 거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큰 사업은 없고 그 분야에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하는 것이 특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밖에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작년부터 너무나 큰 어느 도보다도 큰 현안사항이 많은 것이 환경분야에 있어 가지고 이 분야만 매듭을 하기도 저희들은 상당히 금년도에 벅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용화온천댐 그것을 우리 도에도 온천을 개발을 하면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저것을 충주, 제천 이런 도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저지를 할 것인지 그 문제 또 대청댐의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환경부 고시를 어떻게 수정을 하도록 하면서 법을 만들어 가면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그것을 풀어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세번째로 청주·청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청주시장하고 청원군수하고 일단 가닥을 풀어서 하도록은 만들어 놨지마는 계속된 주민들의 반대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청주·청원의 쓰레기문제가 심각한데 저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충주댐에 물이 오염된다고 해서 낚시꾼들 이런 것을 가두리양식장 그것이 그만둠으로써 주민들이 거기서 끝나면은 생계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런 생계문제 또 주변을 맑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어떻게 국가에서 끌어내도록 법을 개정해 나갈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또하나 보은, 청원, 괴산 이 지역에 지금 날로 확산돼 가고 있는 먹는물 채수와 관련해서 주민분쟁문제 이것을 기존 업자들을 크게 손해를 안 보이면서 주민들 욕구를 채워주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현안사항으로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 문제만 저희들이 해결해도 저희들 직원들로서 상당히 혹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어제 16일날 이런 문제를 금년도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정종택장관을 뵈었습니다.
뵈었는데, 먹는물관리법 문제는 금년내에 개정을 하겠다, 그리고 특정 다목적댐법도 건설부하고 적극 협조하겠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변을 일단은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사회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장애인고용대책으로 민간기업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는 장애인고용대책이 잘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상에 지난 해에 대개 3차추경에 사회복지예산이 3차추경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늦게 반영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나 효과를 보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좀더 일찍 그런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적어도 최하 2차추경에는 반영이 돼서 자금이 좀더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금년도에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실태 사항은 기이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았고 또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체에서는 나름대로 고용이 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왜 잘 안되고 있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으로서의 특혜가 없습니다. 일단 시험에 응시를 해서 시험에 합격이 된자에 한해서 고용이 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절충을 해서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가점제도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법상에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단 합격만 되면 전원 채용은 가능한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회추경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 도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복지부에서는 복지부 나름대로 한푼이라도 더 지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잔액을 가지고서 다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회추경으로 마지막 추경까지 그것이 연계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부에다가 개괄예산을 책정 배정해 달라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민간기업에도 어떠한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고용에 대한 어떤 금액을 받죠?
지금 또 한 가지 3회추경에는 어차피 그런 전국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집행잔액을 차라리 그 익년도에 차후년도에 예산재원을 삼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은 12월 20일날 집행을 하는 것 보다는 그 이전에 그 재원을 가지고서 다시 예산편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다면은 어차피 이 문제가 지방자치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된 점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차피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의 말씀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이 한 집에서 의료보험료를 내는 것이 의료보험증을 만드는데 자식도 취직을 하면은 의료보험증을 만들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의료보험증이 있고 그러면 한 집에 전부 각자 의료보험증을 갖게 됩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라고 나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직장보험대상자에 한해서 국한된 거고 지역보험대상자는 가족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전부 중복돼 가지고서 의료보험료를 이중 삼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많이 사회적으로 듣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시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디를 지금 현재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금년도에 한번 그러한 일을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다 자동납부가 된단 말입니다. 다른 전기료라든가 모든 것은.
그런데 의료보험은 자동납부제가 안되는지, 그것을 시범적으로 안된다면은 우리 도에서만큼이라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자동납부제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징수가 3개월이 지체가 되면은 자동 상실이 됩니다.
그 다음달에 통보가 날아갈 때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매달 청구서가 날아오잖아요. 청구서가 날아올 때 귀댁에서는 보험료가 자동이체가 빠져나갔다든가 하는 스티커라든가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발송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주민들이 직장을 따라서 나간다든가 또 생업에 곤란해서 나간다든가 그런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납부제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체가 되면 자동 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만약에 전 도를 할 수는 없지만 청주시만 예를 들어서 한다든가 제천시만, 한번 개선방안도 한번 제안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어차피 금년도 업무추진 시책을 서로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우리가 아까 식생활개선운동을 펼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문제점이 음식이 남아돌아가는 것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반찬을 반으로 줄이기운동을 해서 민간주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인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운동이 펼쳐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보사환경국의 가장 큰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위생과장님께서 금년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펼쳐나가실 겁니까?
김준석 위원님께서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해달라는 말씀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선 ’74년부터 표준식단제, 주문식단제가 정부위주로 하는 바람에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식단제 겸해서 음식쓰레기 줄이기운동 전개는 정부가 주도로 하지 않고 민간단체 위주로 해서 지금은 위생업소에 약간의 도움이 가면서도 실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정부의 입장만 내세우지 않고 업주의 입장을 내세워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다가 음식양을 줄이는 운동을 하고 먹다남은 음식싸주기운동 그 다음에 생태찌개나 버섯찌개같은 것은 5인이 가서 3인분시켜먹기운동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안 남는 운동을 적극 펴나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성공이 되면은 2단계로다가 반찬줄이기운동을 펼나갈 생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 동안 많은 노력도 기울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꼭 해결을 해야할 넘어야할 산이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떠한 반강제성을 띠더라도 이러한 것은 해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보사환경국에서 굉장히 우리 도의 환경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또 소외된 저소득층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사업에 아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이 계획서는 좋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장대 용화온천개발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 의원들 전체가 나섰고 경상북도의회에서 나서서 사업에 대한 추진을 강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것은 지역적인 싸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보도 입수하셔서 그것이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한 하나의 저지방법을 위해서 획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충주댐에 지난 번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그렇게 청정지역으로 고시되면은 옥천지역보다도 북부권의 민원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주, 제천, 단양 이쪽 지역에 민원이 대단위적으로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은데 청정지역 고시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으로 정말 하나의 규제만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이때까지 충주댐에 수몰되고 그 주변지역에서 여태까지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또 다시 그러한 규제로 묶여버린다면 지역의 발전은 낙후될 뿐만 아니라 민원의 소지가 크고 그러므로 인해서 관을 어떻게 신뢰하고 관에서 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민이 되겠는가도 생각해 보셔서 그쪽 지역에서도 옥천이나 이런데 대청호 주변에 고시로 묶이기 전에 충주댐에는 그러한 것이 제약받지 않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과장님한테 이것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한 현실이 있는데 한번 개선을 해주고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다방업요식업조합 중에서 지부장이 있고 지회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여기도 보니까 단속대상이 다방티켓영업단속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어느 지역에 다방의 업주들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예를 들어서 동을 묶어서 우리 지역에는 시간당 12,000원씩 받자 어느 지역은 10,000원씩 받고 하는 그런 불균등한 티켓영업이 사실은 횡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하셔서, 물론 해서는 안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위탁만 해서 지도 감독하시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같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으면 합니다.
물론 이러한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업주들도 기분좋게 일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우리 관에서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민간단체에게 지도 감독만 위임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지 1년이 됐습니다.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로 종량제가 조금 느슨해진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 강력하게 이 문제를 규제를 하시든가 아니면 단속을 하셔 가지고 이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히 국민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지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저희들이 현도농공단지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그 때 진로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장을 갔었을 때 그곳에서 1일 14,000㎥의 쓰레기처리 용량을 가지고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취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도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그 때 1일 약 6,000㎥정도가 폐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리시설 용량이 14,000㎥고 1일 생산용량이 6,000㎥이면은 충분한 용랑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를 다시 증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방문 했을 때.
그래서 제 생각에도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1일 6,000㎥의 폐수용량이 발생하는데 시설용량은 14,000㎥이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하리라고는 생각이 됐지마는 그런데도 2,000㎥를 더 증설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서 방류수 나가는 것을 봤을 때도 그 정도 나가는 것으로 봐서 하는 것이 그 큰 공장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마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 진로공단 문제가 말썽이 되고 나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처리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증설을 한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심적인 고통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직접 관여하는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갔을 때는 충분하다고 해서 믿고 왔는데 나중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리용랑이 부족해서 증설을 하고 있다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대단한 고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서로 들춰내 가지고서 상처를 서로 할퀴는 것 보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솔직하게 서로 털어놓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솔직하게 털어놨을 때 우리는 서로 거기에서 어떤 공통적인 해결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그러한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현도공단이 환경부 소속인 금강관리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공단입니다.
감시권은 저희 도에서 감시를 하지 않고 공단은 전부가 환경부 직속인 환경관리청이나 여기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은 거기에 손을 대지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말씀이 계셔서 우선 현황하고 배출량하고 이것을 보고를 받으니까 자체에서 그런 보고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용량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는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직원으로 하여금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은 환경관리청으로 하여금 재조치를 하든지 또는 어떠한 방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굳이 저렇게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증설공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폐수를 방류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서 그 때 수긍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지금 우리가 말도 못하는 많은 폐수가 배출되고 있고 공해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서로 그런 현실이 안고 있는 우리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솔직하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가슴을 터놓고 문제점이 이런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이런 것이다.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터놓고서 얘기하면서은 좀더 낫지 않겠느냐, 서로 감추고 이렇게 해서 한쪽은 감추고 한쪽은 들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발주하는 것이 외주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다 보니까 다른 시설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청하고도 상의를 하고 업소도 직접 방문해서 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먹는물 그 문제는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니예요? 무허가 생수업체는 어떤 방법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무허가 생수업자한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일같은데, 그것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환경부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 법 시행당시에 영업을 하는데는 영업을 일단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를 시켜라 그런데 환경영향조사를 받는데 그 당시는 2~3개월이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꾸 늦어지고 또 고발이 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러면은 작년도 2/4분기, 3/4분기에 부과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막고서 이것을 저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일 곤혹스러운 문제인데 그러면은 무허가 업체면은 물을 못팔게 하고 문을 걸어잠그게 하고서 수질개선금도 부과하지 말고 허가난 다음에 영업을 하게 해야 되는데 한번 길을 터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환경부에 얘기했더니 환경부에서는 충북도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수원개발 허가만 받고서 먹는물제조업허가는 안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먹는물제조업 허가 안 났으면 먹는물제조로 해서 안 팔아야 되는데 첫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 우리 도 뿐아니라 환경부에서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또 우리도 그 당시에 너무 이 문제를 간과했지 않는가 2~3개월이면 바로 허가가 나니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시켜도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서로 된 것 같은데 저도 부임을 하고서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법개정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안 풀려가지고 고민은 고민입니다.
또 경찰은 경찰대로 전부 무허가라고 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부과시키고 업체들은 왜 우리가 관에 정당히 세금내고 했는데 무허가라고 경찰에서는 조지고 그러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늦어져서 고민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한다면은…….
그 주민들 얘기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지사님께서도 내가 민선진사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한다고 민선지사가 됐으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어떻게 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저희들이 먹는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그래서 만들은 거죠.
그래서 허가를 주민하고 업체하고 어떠한 합의하에서 이것이 허가가 나가지 않으면 허가를 내줘도 업체도 일을 못하는 거고 또 안내줘도 허가권을 남용하는 것이 되고 지사가,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관련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주민토론을 빨리 거쳐 가지고 한 3, 4개월 이내에 종결을 짓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지마는 저는 의회 의원님들 같이 관여를 해서 거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해서 조례를 일단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조례를 만들 사항이 아니고 규칙으로 해야될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문제도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관위임사무가 되다보니까 기관위임사무는 의회에서 조례 관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저는 4월 이전에 이 문제를 끝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것을 주민한테 넘겨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주민의 투표로서 당선된 사람이어서 주민의 뜻을 따라줘야 합니다마는 주민이 너무 억지를 쓴다고 그러면은 주민에 대한 강제성도 부여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집행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주민이 반대를 해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눈치만 보고 한다면은 안됩니다.
저는 모든 먹는물관리 이 문제를 자꾸 책임전가를 주민들한테 떠넘기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 분명한 것이 지금 지상권을 가진 사람은 일반 광물과 달리 지하에 깊이에 제한없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10,000평을 가진 업자나 그 옆에 50평을 가진 주민이나 똑같이 자기 땅밑에 있는 물은 깊이에 제한없이 자기 물이다 이겁니다. 자기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업자는 국가에서 환경영향조사만 믿고서 물구멍을 파 가지고 자기 땅밑에 있는 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지역에 수맥에 형성돼 있는 물을 전부 빼가기 때문에 그 주민은 어느날 갑자기 자기 땅밑을 파보면 물을 옆에 사람이 다 빼가서 소위 얘기하면 도둑을 맞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농업용수 생활용수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환경영향조사가 뭐냐 하면은 이 물구멍을 파면은 이 수맥으로 봐서 하루에 100톤을 파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합격증서를 주는 것이 영향조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주변지역에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북일같은 데가 그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제가 환경부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이것은 국가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합격증서만 가지고 물구멍을 파서는 주민들이 수긍을 안한다 그러니까 그거와 플러스 주민의 동의를 하는 규정을 법에다가 둬라,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를 금년도에 종결을 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코 무슨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들으셨을 테고 충분히 많이 느끼셨을 테니까 이 문제는 하루속히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환경관리청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생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보사환경국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계획된 모든 사업은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
국 장조규린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김평기
위 생 과 장정길춘
환경관리과장이진원
환경지도과장이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