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9월3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0시36분 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동   오늘의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어제와 같이 한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0시38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물 종합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과 김대호 의원, 내무위원회 성기덕 의원 등 세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시책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집중 질문하시고 중앙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문제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에 대하여 질문 의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도 본질문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번째 질문자이신 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입니다.
  지난 7월로 민선 도지사의 출범 1주년이 되었고 8월 4일에는 충북 정도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충북역사의 한 장이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충북의 100주년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었고 의미 깊은 민선 도지사께서는 임기의 후반에 들어서 있습니다.
  지나온 기간동안 우리는 민선 도지사의 취임으로 「21세기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을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장 애로요인의 타개를 위한 SOC확충에만 급급하면서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개발하는데 합심 협력해왔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사님의 정책을 주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기 좋은 고장은 아직도 멀리 있고 변화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얼마만의 세월이 지나면 주차전쟁이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인지 또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나야만 무너지는 축대와 다리가 없고 불안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재보다 인재때문에 마음 졸이며 사는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흙과 물은 언제부터 회생되는 것인지, 안락한 노후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저소득층의 주거와 생계는 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동네마다 아담한 녹지와 문화, 체육공간은 언제쯤 된다는 것입니까? 도민의 소박한 꿈은 스스로의 삶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도정의 적극적인 참여가 되는 민주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지역개발부문보다는 돈이 적게 드는 도정경영의 소프트웨어 분야로 관심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삶의 환경을 개선하려면 우선적으로 충북만의 사회지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북의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간만 가자」가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전국평균이 목표치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100년 역사의 도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도 없이 흘러간다는 것은 방관인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의 보급률과 교통사고율,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소송사건, 소비자 물가상승, 병상당 인구, 전세값 등의 부문별 기준사회지표를 만들되 상대지표가 아닌 절대지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90%가 되는 시점이 언제이고 1인당 급수량이 400리터가 되는 시점이 언제여야 하는가?
  출근 및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고 30분 이내이며, 도심지역의 소음공해도가 평균 50데시벨 이하이며,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명도 없는 충북건설을 해야 하며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1,000㎡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 등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저생활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생활기준은 제천과 진천, 보은 등 도내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목표가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1968년 일본에서 시행되었던 Civil Minimum은 이러한 도시생활환경 최저조건을 이룩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SOC에 열중하였던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보다 앞장서서 노인 무료진료 등의 적극적인 주민의 복지실현을 선언한 것입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복지실현입니다. 주민복지는 도민의 꿈이며 그 꿈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공조추세인 Agenda 21이나 Habit는 지방화 시대의 삶의 질에 대한 갈구였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했던 최저생활 환경기준제 즉, Civil Minimum을 도입 실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한 중기투자계획과 재정계획은 '95년부터 '99년까지 재정수요와 가용재원을 예측하여 우리 도의 미래를 알 수 있게 만든 설계도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주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욕구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지역의 균형개발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충북의 지방재정계획은 국내경제여건의 검토가 미약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여건의 배려없이, 중앙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계획 예산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주민의 요구가 예측되고 계획적인 투자가 수립되어야 하는 계획의 기본이 무시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의 근간인 이 계획때문에 도의회는 지사의 의지내에서 예산심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산심의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수치로 표현한 정책결정입니다. 올바른 예산심의는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지표에 예산이 얼마나 접근하였는가를 심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꿈을 모아 정리한 지표는 없습니다.
  주민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충북만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하고 그 목표치에 대한 도달방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큰 틀을 함께 논의하지 않고 예산만 심의한다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작은 나뭇가지 몇 개만을 놓고 타당성을 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기투자계획과 재정계획에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처럼 보고로 그치고 있는 중기투자계획과 재정계획은 앞으로 도의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둘째, 투자지표의 생산에 필요한 교육, 치안, SOC 등의 지방공공재 수요예측은 어려움이 많다고 해도 중단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요예측은 목표설정에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 공공재 공급수준과 수요의 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행정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동 계획에서 채택한 예산편성의 방법상 점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 환경에 대처하기가 어렵고, 사전계획인 예산기능이 제약을 받으며, 장기예산 계획수립시 예측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차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취약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중점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적 사업성 평가와 연도별 재정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 평가하는 사후적 투자효과의 평가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복지환경부문에 대한 투자재원배분을 6.1%, 도시안전관리에 2.7%를 늘린 서울시처럼 복지환경, 문화·체육부문에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장래의 행정수요와 주민의 복지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도 소유재산을 매각하기보다는 채무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보존과 상응재산 확보, 활용위주로 전환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중기투자계획과 재정계획의 개선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효율적인 자금활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거 도금고 제일은행에 예치된 돈은 활용자금이 92일간 1일 평균 719억2,391만원이었으며, 발생이자 총액은 17억2,095만2,089원으로 평균 9.5%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불준비금으로 남아 있는 자금은 '95년 상반기 평균 73억2,638만7천원, 하반기 118억4,641만9천원이었으며 공공예금의 1일 평균 잔액이었습니다.
  한편 도 교육청의 '95년 재정규모는 5,800억원으로 공공예금의 1일 평균잔액은 31억9,044만2천원이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충청북도 도내의 기초자치단체별 재정규모 대비 이자수익율은 최고 2.7%에서 최저 1.1%였습니다. 충청북도의 여유자금 활용이 9.5%의 수익을 올린 것은 서울시에 비하여 높은 성과로 보여지며, 도 교육청은 92%의 의존재원으로도 회계규모 대비 0.8%의 이자수익을 올린 점과, 시·군교육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 통합금고 운영은 돋보이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충북도와 도교육청 금고는 자금관리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례로 '95년 도청은 1% 1억813만5,470원의 이자수익을 5% 5억4,067만7,356원으로, 도교육청은 3,190만4,400원을 1억5,952만2천원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액은 도청이 4억3,254만1,886원이고 도교육청은 1억2,761만7,600원입니다.
  충북개발원의 경우 충북은행 중앙지점에 예치한 기금액도 '93년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3%로 추계할 때 10.5%, 11%로 활용한 차액은 1억4,595만4천원이나 됩니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출수요에 대한 현금 가용성을 적절히 유지하고,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확충의 첫걸음이며 핵심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지출규모에 대한 현금잔고의 규모를 설정하고 여유자금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설정하며 여유자금 투자에 대한 수익금액 예상치를 설정하고 여유자금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 등을 마련하여 자금관리의 연간 목표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채권·채무나 지출원인행위와 상관없이 과거의 세입·세출을 토대로 한 회계년도내의 실제적인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현금예산을 편성하고 분기별, 월별, 주별로 포토폴리오를 구성한 각각의 자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금지출시기에 대한 예측을 높이고 현금지출시기를 조정함으로 유휴현금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집중계좌의 잔액을 영으로 하는 영계좌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계좌를 도입하였던 외국의 선례를 보면 충북도의 '95년 7,010억원의 재정규모는 103억원의 수익도 가능함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에 재계약되는 도금고선정기준은
  ①현금지출시기에 대한 예측을 높이는 전산화를 지원하고 영계좌 도입을 추진해야 하는 충북도의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금고
  ②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률이 높은 금고
  ③금고 관리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산능력이 풍부하여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고 수납 즉시 충청북도의 세입으로 가용하게 하며, 직할기관을 통합한 통합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금고,
  ④충북도의 SOC사업자금을 저리의 지방채 또는 외화차입을 중계할 수 있는 자산운용의 건전성과 재정상태 또는 지방채와 외화차입 업무경력이 풍부한 금고
  ⑤충청북도의 정책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금고 및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높은 금융기관이 도금고로 계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경리관을 자금활용에 대한 목표관리자로 정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충청북도의 도금고 선정기준은 각종 기금관련 금고, 교육청 금고, 기초자치단체 금고의 선정기준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적극적인 자금관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능동적인 도정경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조차 국고에 의존하는 현실과 관련법규로 인한 장애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충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피해갈 수 없는 고민거리 도정과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에 있어서 능동적인 선택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308명의 일용직 공무원은 효율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며 적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12월로 승인기간이 끝날 한시기구인 오창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의 차후 계획은 한시적인 설치기간의 종료 후를 대비하여야 하며,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도 필요성이 역설된 의회의 입법조사관 신설은 의회에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일용직 공무원의 관리대책, 한시기구의 폐쇄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입법조사관의 설치 용의는 있으십니까?
  둘째, 중소기업 및 관광과 관련하여 취약한 수출의 지원과 농업 및 중소기업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공신력 있는 충북의 홍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해외개척공사의 설립은 민간부문에 대한 행정부문의 능동적인 지원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세계 60여개 도시에 있는 명예대사를 교두보로 삼는다면 세계속의 충북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해외개척공사를 설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셋째, 지역정보화 사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당면문제입니다.
  충북의 경쟁력은 지리적 여건으로 물류비용 측면에서는 우위이나 정보화 측면에서는 열세입니다.
  차후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면 정보화를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는 중앙과 지역내의 유관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추진주체에 대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정보화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고 주민의 이익은 충북도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지역정보화는 주민을 고객으로 파악하며 집단속의 평균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개체의 고객으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내용도 단순한 서류자료의 범위를 벗어나 정책적 결정이나 상황점검 전망에 필요한 고도의 질적 내용을 가진 정보를 D-Base로 조직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쿠페르티노시의 경우 행정자료를 행정과정 있는 그대로 제공하여 신뢰도는 높아가고 당면한 행정과제를 주민이 동감 동참하고 있음은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91년 4월 충청체신청을 중심으로 결성된 충청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그 활동이 미약하여 뜻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주민의 명실상부한 도정참여의 일환으로 지역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북의 미래는 여러분이 흘리신 땀으로 밝게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충북 100년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임헌용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도지사 주병덕   예.
○의장 차주원   그러면 임헌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임헌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Civil Minimum제의 도입과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헌용 의원께서 제의하신 Civil Minimum제도는 아직 추진하거나 시행을 검토한 바가 없는 생소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옷을 한 벌 맞추어 입는데도 몸을 재고 가봉을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자기 몸에 맞도록 하여 입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 나라와 판이한 외국의 제도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즉석에서 시행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의 정도를 헤아리는 복지수준의 측정수단으로 Civil Minimum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검토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우선 먼저 기획경제위원회의 임헌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계획과 재정계획은 도의회와의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분야별 투자계획 등 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폭넓게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교육, 치안, SOC 등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예측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상 교육, 치안 등의 기능은 국가기능이기 때문에 SOC 등 지방공공재의 수요예측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5년간의 인구와 산업 등의 변화 추이와 공공투자 상황 등 지역여건 변화 추이를 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5년간 세입·세출 상황 등 지방재정 여건을 기초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중점사업에 대한 사전적 평가와 연도별 재정계획에 대비한 사후적 평가체계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사전적 평가체계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를 통하여 사업비가 10억이상 20억 미만의 사업은 시·군에서, 2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사업은 도에서, 그리고 1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사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투자효과 분석이 민간부문과 달라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현재의 심사분석이나 결산제도를 보다 심층 발전시키고 새로운 분석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복지, 환경, 문화, 체육 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투자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분야에 점차 투자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야의 금년도 예산과 지난해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7%, 환경관리 분야가 45%, 문화체육분야가 15%, 각각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회복지 및 환경관리, 문화체육 등에 최대한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근로자와 한시사업소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입법조사관의 설치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근로자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일용직 근로자는 총 309명으로 도로보수를 담당하는 수로원, 청사의 환경미화 작업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요원 등 연중 고용이 불가피한 상용근로자가 28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성격상 일시 고용한 근로자는 29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관리대책으로는 상용 근로자는 증원을 가급적 억제하고 자연 감소되었거나 민간위탁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채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시 고용 근로자는 특정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채용하는 것으로써 사업종료 후에는 채용을 해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시사업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한시사업소는 공영개발사업단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등 2개 사업소가 있으며 존치시한이 모두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들 사업소의 존폐 및 기능전환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량과 앞으로의 전망, 기존 부서와의 기능 분석 등을 종합적이고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존치시한의 연장이나 기능전환 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입법조사관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헌용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중 명예대사를 활용한 해외개척공사 설립에 대한 견해와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정의 세계화 추진과 미래지향적인 국제관계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특수시책으로 32개국 58개 지역에서 60여명의 충청북도 명예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개척공사의 설립은 기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도의 무역회사와 기능이 유사하나 그 운영 실적을 보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거나 미미한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민간부문의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타도의 무역회사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남무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수상으로는 4,800만원의 흑자를 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의 인건비를 포함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교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귤 수입액의 일정비율, 0.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비율을 수익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면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무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8,200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각종 자료수집, 지역특산품 홍보 등 도정수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명예대사를 해외주재 해외개척공사 직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많은 부작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국장, 시·도 부시장, 부지사, 전문가, 교수 등 21명을 위원으로 하는 지방자치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행정부지사가 위촉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무부의 지방자치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임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유휴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의 증대문제, 자금관리의 연간목표 설정, 현금예산의 편성과 자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문제 및 집중계좌의 잔액을 영으로 하는 영계좌 도입문제, 그리고 도금고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이어서 도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자금운용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분석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 증대문제에 대해 구체적 수치까지 예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유휴자금의 활용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현금의 가용성과 여유자금으로 인한 수입간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현금의 가용성을 지나치게 높이는 경우 여유자금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잠재적 재정수입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반면 수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할 경우 현금의 가용성을 저하시켜 결국 행정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신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자수익 증대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상반기 자금운용 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6,529억원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우리 도 실정으로는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푼의 이자라도 증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지불준비금 40여억원 정도 외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금리 상품인 신종환매채, 표지어음 등에 630억원을 활용하여 상반기까지 53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바 있으며 연말까지는 80여억원으로 이자수입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95년도보다는 175%가 증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총 재정규모에 비해 이자수익이 0.8% 정도로 낮게 분석되어 있으나 이는 도의 재정특성상 중앙의 교부세, 양여금, 비도지정 국고보조금 등은 도금고에 장기간 체류할 수 없는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를 '95년도 총 결산금액인 7,010억원으로 환산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체류할 수 없는 자금을 제외한 재정규모 대 이자수입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의 연간 목표설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자금관리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선
  첫째, 최적의 현금잔고를 파악하여 가용자금의 규모를 설정해야 하고,
  둘째, 과거의 경험과 현행금리체계를 분석하여 적정한 수익율을 설정하여야 하며
  셋째, 실제 수익금액의 예상치를 결정하여야 하고,
  넷째, 우리 도가 보유한 자금중 얼마만큼이 투자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만 현금 수입원과 지출 규모, 시기, 절차 등이 복잡 다양한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 구조하에서는 최적의 현금잔고를 설정하기가 어렵고 자금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적절한 자금관리의 통제 시스템과 제도의 미비, 현금과 지출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우리 도에서는 지난 수년간의 자금운용 사항을 토대로 적정한 현금잔고의 유지와 자금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세번째로 질문하신 현금예산의 편성과 분기별, 월별, 주별로 포토폴리오를 구성한 각각의 자금운용 계획서를 작성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금예산은 채권이나 채무의 발생, 지출원인 행위 등과는 상관없이 실제적인 현금의 수입과 지출만을 대상으로 편성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이러한 현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현금 수입 및 지출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패턴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금수입 및 지출의 원천과 규모, 시기가 복잡 다양하여 정확한 예측이 곤란할 뿐 아니라 자본예산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예산의 편성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중계좌의 잔액을 영으로 하는 영계좌 도입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집중계좌란 모든 현금수입이 하나의 계좌로 집중되어 이 계좌를 중심으로 지출에 필요한 현금의 배정 및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영계좌 제도란 집중계좌의 잔액을 영으로 유지하여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극대화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집중계좌의 잔액을 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현금지출 시기가 정확하게 예측되어야 하고 현금지출 시기를 일정하게 조정하거나 통일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사회, 경제적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재정수요 예측이 가능한 선진국의 경우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행 제도와 우리 나라 지방재정 시스템의 문제 및 공금운용의 현실적인 문제로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시·군에서 징수 송금되는 지방세 수납 일정, 지방교부세, 양여금 영달시기, 각 부처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의 송금일이 부처별로 연도별, 월별 상황이 일정치 않아 일반세입을 예측하기가 극히 어려운데다가 지출에 있어서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집행시기, 시·군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등 일정한 산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금의 운용은 이윤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경영과는 달리 공익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예측하기 어려운 최소한의 지불준비금마저도 영으로 하는 동 제도의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건실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재원의 수익과 지출의 주기를 분석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그 이외에 정기예금으로 자동예치되도록 하는 종합적인 운용계획을 개발하여 '97년부터 운용하는 한편 분기별, 월별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운용함으로써 투자수익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금고계약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으나 금년말 완료되는 금고의 재계약은 대외적인 신용도, 금융상품별 운용수익, 자산운용의 건전성, 재정상태, 우리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도에 가장 이익이 되는 금융기관이 금고은행으로 계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금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관리에 관한 전문가의 양성과 이들에 의한 실용적이고도 과학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관리의 기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관리의 기본방침은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수요에 대비해서 보존을 원칙으로 매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 규모, 형태, 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이 불가피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도가 최근 2개년간에 매각한 재산은 총 51건 12만6,000㎡에 매각수입은 145억5,700만원이며 매각사유별로는 외청사업소의 이전과 관련하여 잠업검사소 재산매각이 7만3,000㎡에 137억7,600만원 도로확장과 택지개발 편입등 법규에 따른 매각이 1만5,000㎡에 5억2,600만원 기타 사유건물 점용자 및 농경지 대부경작자의 소규모 토지를 매각한 것이 3만9,000㎡에 2억5,500만원이며 매각수입은 전액 외청사업소 이전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유재산은 보존을 원칙으로 관리하되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처분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등 공유재산관리를 종래의 유지, 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확대, 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도청 소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임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재정 자금운용의 효율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충북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하여 염려하여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 교육재정은 국고의존률이 92%나 되며 자체 수입중 수업료 수입은 6%에 불과한 형편으로서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편이나 이는 전국이 대동소이한 실정으로서 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교육재정의 개선을 위하여 자금운용수익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하고자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자금을 총괄하는 통합금고 운용으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년, 월간 사업계획을 분석하여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지출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장·단기 유휴자금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불준비성 자금의 최소화로 '95회계년도중 38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본 도 교육예산의 70%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로서 이자수입 활용 등 세입증대방안에 활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금고선정 문제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신 선정기준을 유의하여 계약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도의 교육재정은 대부분이 중앙지원 자금에 의존하는 관계와 일선교육기관이 초·중·고등학교 469개 학교가 면소재지 이하 지역에까지 산재하고 있어 교육재정의 송금 및 중·고등학교 수업료징수업무등 자금운용에 특수성이 있는 관계로 교육금고의 선정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점은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헌용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네, 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임헌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좀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장 차주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헌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의원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가지 부족한 말씀이 있어서 보충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Civil Minimum에 관련돼서 Civil Minimum은, 여러분들에게 추가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도정질문 보조자료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그 첫장을 참고하시면 야마가다시에 시민생활환경 기준에 대해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1968년 전후해서 일본에서 한참 지역개발이 성행하던 시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어서 일반민간기업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지역개발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주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신이 나오게 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신은 곧 지역개발사업 SOC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유명했던 하나다공항 반대운동이라든가 기타 스미모또유아 공업단지에 대한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혹간 책자를 통해서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저희가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 관련돼서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나가야 될 환경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재정으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런 것 등에 대한 검토가 사실상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절실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취업비률이라든가 재해도수 또는 만연된 재해율이라든가 또는 장애자가 취업한다든가 또 아니면 전세가격이 얼마나 비싸다든가 그 다음에 출근 및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든가 또 소음 공해도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가 걸린다든가 아니면 대기 및 수질오염도는 얼마까지 되어야 된다든가 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적어도 수치상으로 밝혀지고 앞으로 어디까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인가하는 것 등등이 주민들에게 실감나게 전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는 검토를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언제까지 하시겠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해외개척공사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외개척공사에 관련돼서 제일 먼저 검토되었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자가 예상이 되고 또 민간부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침범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업부분에 있어서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검토가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료와 양곡.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만 하더라도 지금 참고자료에, 보조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만 충북에서 해외로 진출한 해외투자 기업체만 해도 100개 업체가 됩니다.
  이 100개 업체가 돼 가지고 3,000개 중소기업중에서 300개 업체가 중소기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을 지원하는 도의 행정지원체계는 수출지원계 4명중에서 행정직 한 명에 부과합니다.
  행정직 한 명이 수출지원을 하기에는 수출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사실상 바쁜 현실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관광공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불실관광공사가 해외 관광객을 모집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신력있는 관광공사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처럼 300개 업체, 경영안정자금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도의 중소기업 정책의 모두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Case by Case로 지원해 나가야, 현재 환경문제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도 역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를 지불을 해주는 그런 Case by Case 형식의 지원형태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은 해외개척공사라고 하는 것은 무역과 관광 그리고 농산물 수출까지를 포함해서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능동적인 도정경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동 부분에 대해서 단지 재정적자만을 아니면 무역회사의 적자만을 이유로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모든 것이 재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한시사업소에 관련해서 답변을 주신 내용은 기능적인 건의와 검토와 존치시한을 연장하는 선에서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정질문 보조자료 맨 끝에 보면 내무부령 제638호에 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한시기구의 설치, 승인은 1회에 한한다. 그리고 존속기간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그러는 규정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존속기간은 1회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 대해서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치를 최고한도로 높이는 것이 행정의 또한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중앙부처와 협조가 된다 안 된다하는 문제는 이미 지난번의 예산문제로 저희는 확답을 거의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97년도 재경원을 거친 예산은 충북에 중점사업 43건중에서 24건에 총액 사업제를 제외하고 거기에다가 중앙고속도로비와 내륙고속도로비를 제외하면 18건에 대해서 사실상 25.4%의 예산밖에 획득하지 못 했습니다.
  순수 지역사회 예산사업에 25.4%의 예산획득,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국가에 낼 때 부풀려서 올렸던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예산획득 노력이 그만큼밖에 안 됐던가 이것이 도정의 능동적인 도정경영에 대한 한 단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시사업소에 대한 문제는 적어도 충청북도 도청에서 예측할 수 있는 예측한도를 최고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넷째로 재정계획 말씀을 드리면 재정계획의 현재 사후심사에 결산심사는 사실상 예산집행에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앞으로 재정계획과 연도별 비교평가하는 선에서라도 답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차주원   임헌용 의원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임헌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나기정   행정부지사 나기정입니다.
  임헌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Civil Minimum제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제도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 나라 제도로서 실행된 바도 없고 본격적으로 검토된 바도 없기 때문에 시행여부에 대해서 즉석답변은 어렵다 하시는 말씀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지사님 말씀이 그런 뜻이었다 하시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Civil Minimum제도가 Maximum제도가 아니라 Minimum제도라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이게 서구사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어떠한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회복지제도, 아까 표현하시기는 많은 부분에, 모든 행정부분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자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마는 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자고 했을 때에 실현가능한 것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현가능할려면 첫째는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술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재원이 그만큼 충당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지금 현황은 거의 많은 부분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할 때 고충을 겪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심사 하실 때 다 고충 겪으시는 것 저희들 편성하는 사람들이나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예산심의 하실 때나 국고에 너무 의존되어 있고 재원이 너무 불확실한 것 가지고 많은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 그러한 문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임헌용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연구를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임헌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개척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매년 해외시장 개척단을 주로 미국이라든가 일본과 같은 우리 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을 중남미라든가 여타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파견함으로 인해서 파견단의 중소기업자라든가 또는 관련 기업인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트라 산하의 고려무역이라는 지방의 중소기업 무역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고려무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 한시사업소 검토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시사업소라는 것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간 연장이나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쯤에 가서 종합적으로 하반기의 여건변화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안이고 지금 현재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재정계획의 내실화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간의 고정계획이 아닌 연동계획으로써 그때 그때의 상황 내지는 재정여건 예컨대 중앙재원이라든가 지방재원을 수시로 피드백 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방재정 계획을 여건변화라든가 재원변화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용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차주원   임헌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임헌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해서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완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같은 기획경제위원회 김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김대호 의원입니다.
  가뭄과 수해와 폭염을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내고장 충북발전을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150만 도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민주적 의회운영을 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본도정, 열린 행정구현을 통한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병덕 지사님, 인성교육 강화,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의 충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WTO체제하의 우리의 농촌은 물밀듯 밀려오는 수입농산물로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으며 국제원유가 상승 및 엔저의 높은 파고속에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무역 적자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부도와 반도체의 수출 부진으로 지역경제는 피폐해지고 여기에 청주민방 문제를 둘러싼 혼탁, 과열 양상으로 불신과 반목 현상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은 우리 150만 도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동양식과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지역주민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세계와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지방의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150만 도민이 화합으로 뭉칠 때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군 단위 경지정리 사업중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의 시·군비 부담을 없애는 방안입니다.
  WTO체제하에서 우리 농업이 살아 나갈 길은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에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농업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농업의 현대화, 선진화를 이룩하고자 농특세 58조를 신설하여 많은 재원을 논과 밭 경지정리 및 기반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까지 10ha 미만은 경지정리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예로부터 산고수장형의 지형을 이루고 있는 충북의 농촌에서는 경지정리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생업의 의욕마저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에서도 1996년 가을 착수사업부터 시범지구로 2개 지구 19ha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농업용수가 확보된 지역이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가 미확보된 지역은 많은 관정을 개발하여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관정개발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정리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면 정액보조 국비가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되어 있으나 1996년 현재까지 시·군 단위 경지정리 면적실적 시·군비 부담 내역을 보면 15개 지구수 521ha 면적에 총사업비 133억7,500만원, 국고 91억6,500만원 68%, 도비 10억6,300만원 8%, 시·군비 31억4,700만원 23.5%에 해당하며 총액보조를 국비 80%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각 도의 형편 및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액보조로 지원을 하여줌으로써 사실상 재정상태가 취약한 시·군비가 2배 이상 투자됨으로써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군에서는 재정부담으로 여러 지구를 선정할 수 없으므로 국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상정한다고 하니 꼭 법안이 개정되어 살기 어려운 농촌을 잘 살 수 있는 농촌이 되도록 농림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계관께서는 1997년부터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계획 및 부담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동별 양수장 및 소류지 관리 국영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지개량조합법 제8조 목적을 보면 「조합은 기반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그 조합 구역만의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그 조합원이 농업생산력 향상과 경제적 자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에 따라 수혜자 5인이상 수혜지역 5ha 이상인 소류지 가운데 농지개량조합 관할 이외의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민은 농지개량계를 구성하여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공업화, 도시화로 이농현상의 심화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양수장 및 수리시설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데다 무관심으로 소류지에 퇴적물이 증가하고 제방이 유실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난 '88년 전국적인 수세폐지 운동 결과 농조에서 관할하는 농지 면적 100ha 이상 저수지의 경우 조합비가 10a당 벼 5kg으로 경감된 반면 농지개량계 가입 농민들은 운영비로 10kg∼15kg의 수세 부담을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96년 들어 정부는 쌀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휴경지 일소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행하는 쌀 증산 및 휴경지 일소운동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지개량계에 가입한 양수장 및 소류지를 농지개량조합에 편입시켜 정부예산으로 유지, 보수해줌으로써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태풍처럼 밀어닥치고 있는 WTO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이 특정 시·군에 편중되게 배정된 이유와 상수도 시설확충 및 교체에 따르는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수준향상으로 기준 취수원으로는 생활용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소재지 및 자연부락 등에 설치된 간이상수도는 시설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후하여 주민 보건위생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재정이 열악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을 조기에 보수 또는 확충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충청북도 상수도중 50% 이상이 노후시설이거나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면급 이하 지역에 대하여 1994∼2004년까지 농특세를 재원으로 1개군 1개 사업장에 한하여 50억원 한도내에서 국비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부터 1996년 현재까지 충청북도의 지방상수도 사업 시·군 배정내역을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며 특히 군의 경우 재정이 열악하여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에 따른 예산을 과감히 투자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비급수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에 거주를 하나 농촌지역에 살고 있어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현실을 개탄하며 급수난 해소 및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지방상수도 및 시설확충, 관로 교체 등에 100% 국가재정 지원이 요구 되므로 충청북도에서는 이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통업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이며 특히 중소도시내의 재래시장은 그 기능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주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이 크므로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단위 재래시장의 노후시설 개선과 소규모 점포 지원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유통구조 개선자금 22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대상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출이 확대되면 중소유통업이 더욱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약관화한데 중소유통업자의 자생력을 길러줄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자금 융자시 담보 부족 업체의 대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인력 절감,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을 위한 구조조정 사업으로 1994년도에 72개 업체 202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1995년도에 89개업체 247억2,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 대상업체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물적 담보력이 없어 대출이 안된 기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 결정이 된 업체 중 과연 얼마의 업체가 융자를 받았으며 부동산 담보가 없더라도 연대보증금 등에 의한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융자를 받는 기업체의 숫자와 금액을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의 부당성 및 충청북도의 저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미명하에서도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파괴와 생존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고 확언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자연은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구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일 수 없다고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리오환경선언」과 행동지침인 「아젠다 21」을 채택하여 온 인류가 환경보존에 나섰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금영삼 대통령께서 환경대통령을 표방하시고 환경청을 환경부로 승격하여 녹색 환경의 나라 건설을 외치고 있으시며 우리 도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청풍명월 21」이라는 환경선언문을 만들어 선포하려고 하는 등 다각적인 환경보존 계획을 수립키로 결정하고 주병덕 도지사께서는 충북의 산하를 아름답고 윤택하게 채색하여 농업 선진국인 동양의 스위스로 만들기 위하여 도민의 슬기와 저력을 모아야 한다는 의지를 표방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충북에는 크고 작은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청댐의 녹조현상,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생수공장, 문장대·용화온천 개발문제 등 환경문제가 더욱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의 환경문제중 화급한 현안인 문장대·용화온천개발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은 허가과정에서의 의혹뿐만 아니라 개발시 사양거리 8㎞의 지하수의 고갈,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이 예상되며, 충북도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95년 12월 20일 전 내무부장관 김용태의 용화집단 시설지구의 기본설계 변경승인으로 문장대·용화온천 개발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96년 4월 8일 상주시장의 문장대지구 사업시행 허가로 지주조합에서는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충청북도 도민 저지대책위원회에서는 '96년 5월 31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도민보고 및 궐기대회, '96년 8월 24일 청천초등학교에서 도민보고 및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개발저지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96년 2월 13일 신한국당과 내무부, 환경부 등 3자 협의로 환경부에서 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조치하기로 합의하여 '96년 5월 13일 내무부에 당정협의 결과에 따른 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원사업시행 허가가 유보하도록 요청하여 '96년 5월 20일 허가 유보조치되었고 환경부에서 12개기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96년 6월 17일 개발부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받아 내무부에 통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문장대 지주조합의 착공계를 접수함으로써 지난 8월 1일부터 경북 상주시는 중장비를 문장대 개발지구에 투입하여 산자수려한 속리산 산록을 마구 파헤치는 공사를 감행하여,
  8월 8일부터 오늘까지 청주, 충주 환경운동연합, 충청북도대책위, 괴산군 대책위, 청천면 저지대책위원회, 괴산군 각급 사회단체봉사요원들이 24시간 상주 근무를 하면서 개발저지 운동 및 개발현장 진입로 봉쇄 등 강도 높은 개발저지 활동과 병행하여 '96년 6월 18일 용화지구 행정소송, '96년 8월 13일 문장대지구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각계에 호소문을 보내는 등 개발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시에서는 개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도민들 모두가 개발저지를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할 때 충청북도에서는 '96년 1월 17일부터 12회에 걸쳐 철회, 유보, 개발중지 건의를 중앙에 공문발송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병덕지사님께서는 더욱 앞장서시어 150만 도민을 위하여 기필코 개발저지가 되도록 중앙과 투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장대·용화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주병덕지사님께서는 현재까지 실시한 사항과 개발저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부지를 지역주민(마을)에 무상임대 및 매각시 기증한 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교육을 백년지 대계로 생각하고 학문을 숭상하는 민족이었으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 우리 민족의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숭고한 정신의 깊은 맥으로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근자에 들어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이농현상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취학아동들이 감소하여 농촌지역에 폐교가 많이 발생하여 지역주민 및 현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교지역 주민들을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폐교된 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피폐해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김대호 의원   학교의 모습과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폐교를 지역주민(마을)에 무상임대를 통한 적극적인 관리 및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초 학교 설립시 지역의 뜻 있는 인사들이 숭고한 뜻을 가지고 많은 땅을 기증하여 설립되었으나, 폐교로 인하여 그들의 고귀한 뜻이 퇴색되어 버렸으며, 기증자 및 그들의 후손들은 폐교 매각으로 발생한 전 금액을 그 지역 주민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교육재산 재투자비로 쓰여지고 있어 매각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시 최초로 기증한 지역주민에게 그들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토지가격을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복안 및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검토하겠다", "추후 연구해 보겠다", "법률상 어쩔 수 없다"는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완섭   김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부터 듣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사업비의 편중 배정문제 등과 문장대· 용화온천개발 저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문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도민 모두가 상수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도의 64%인 상수도보급율을 최대한 높여나가기 위해 대청댐·충주댐 광역 상수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노후화된 정수장과 상수도관의 교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관계 중앙부처의 지원계획과 연계해서 연차별로 추진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94년부터 '96년까지 지방상수도 사업비의 시·군 배정이 특정 시·군에 배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인구, 지형 등 해당지역의 급수여건을 감안한 중앙의 재원 형편에 따른 불가피한 지원계획과 시장·군수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관계 즉 사업 시행이 빠르냐, 늦으냐 그 차이가 있을 뿐 불균형한 점은 2004년까지는 각 시·군별로 골고루 지원되도록 되겠습니다.
  특히 면지역의 상수도 사업비가 50억원 미만이 되는 지역은 그 우선 순위가 빨리 앞당겨지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5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지역도 가능한한 전액 국고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침 이달중에 환경부에서는 상수도 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 각 도 보건환경국장과 관련 단체 협의회가 공동 참여해서 심도있게 협의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금의원님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이 돼서 우리 도의 면지역 상수도가 하루빨리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저지를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개발저지대책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미명하에서도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자연이 파괴되고 생존권이 침해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추진에 대해서는 어제 최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신 바있습니다마는 그간 도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95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에 20여회에 걸쳐 개발저지 및 사업 착수 중지를 건의하는 등 행정적 대응 조치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국립공원 지역의 온천 개발과 집단취락시설 등은 금지해야 된다는 법개정 즉 환경영향평가법과 자연공원법 등의 법률개정도 건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96년도 5월에는 의원님께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정간에 약속한 환경영향조사를 환경부가 이 문제는 구속력이 없으며, 또 당사자인 한쪽 당사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으므로 이에 환경영향조사는 사법심사를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기피하려는 데에 대해서 지사님과 저희들은 우리 도민을 기만하려는 것임을 들어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게 하고 또 그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면적인 보완이 없이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얻어내었습니다.
  이는 향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명간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문장대 용화지구 온천개발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온천개발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있는 만큼 우리 도와 시·군, 의회, 사회단체, 도민 모두가 상황전개에 따른 냉철한 판단하에 설득력있고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으로 총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농업용수 확보와 국비 지원대책, 그리고 농지개량계의 양수장 및 소류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 시행시 농업용수확보와 국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지금까지 농업용수가 확보된 1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실시하여 대상 면적 4만9,000ha중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96년까지 80%인 3만9,000ha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가을부터 우리 도에서는 10ha 미만의 소규모지구도 시범사업지구로 2개지구를 시행할 예정이며, '97년부터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129억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11개소, 양수장 2개소, 관정 5개소 등 20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저수지, 양수장 설치사업비 이외에 10ha 미만 소규모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농림부에 50개소로 관정개발 사업비 15억원을 지원요청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미확보로 경지정리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우선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보조금 지원방식은 정액보조로써 대구획지구는 국고 80%, 교부세 20%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일반지구는 '96년도에 ha당 기준 사업비를 2,410만원으로 책정하고, 국고 80%, 도비 10%, 시·군비 10%를 부담하되 정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해당 시·군에서 추가부담토록 하고 있어 사업여건이 좋은 평야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없으나 일부 산간지 등 사업여건이 불리한 지역에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시·군의 사업비는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고보조율의 상향조정, 그리고 총 사업에 대한 정율지원 등 중앙에 누차 건의하였으나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용수 확보와 경지정리 사업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정부의 쌀 증산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더욱 집중 투자되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계의 양수장 및 소류지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에 농업기반 시설중 수혜자 5인 이상, 면적이 5ha 이상인 682개소에서 농지개량계를 설치하고, 계원들이 경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농지개량조합비는 '89년 조합비 경감조치에 따라 담당벼 5kg으로 대폭 인하하고 부족분은 국고로 지원하고 있어 농지개량계가 농지개량조합비보다 부담을 더하는 곳은 181개소가 있고, 부담을 적게 하는 곳이 50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농지개량계는 시장·군수와 농지개량조합장이 협의하여 농지개량 구역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지개량조합 구역에 인접하거나 규모가 크고 관리가 쉬운 구역은 편입이 용이하지만 농지구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수리시설이 불량한 농지개량계를 편입할 경우 농조의 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하므로 농조에서 일부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군과 농조가 긴밀히 협조토록 하여 앞으로 편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의 유지 보수비가 지원되도록 계속 중앙과 협의 건의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공업경제국장 박만순입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유통업구조 개선사업 추진부진 사유와 중·소유통업자의 자생력을 길러줄 대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실적과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에 의하여 융자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대상자를 현재까지 선정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초부터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업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같이 동감을 하고 있으나 건물주와 입주상인간 그리고 상인간의 상권 변동에 따른 이해관계 등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사업신청자가 없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시장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자금의 융자한도를 2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늘리고 융자 기간도 3년거치 5년 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대폭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지역내 상인의 동의를 80%에서 60%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건축규제도 현 면적의 2배에서 4배까지 늘리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시장재개발 대상지 발굴을 위해서 재래시장 6개소를 현지조사 완료한 후 시장대표외 입주상인 43명을 지난해 2회에 걸쳐 선진 일본시장을 견학시키고 중·소유통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시장재개발 추진전략 세미나 참석, 방송대담 그리고 주민홍보 등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나 시장재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직까지 희망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재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관리자인 시장·군수가 그간 수년전부터 민자유치를 통한 재개발사업을 검토 추진한 바 있으나 재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불확실하여 추진하지 못하던 중 금년부터 중·소기업유통자금을 지원하여 재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나 상인간의 합의도출이 없을 시, 행정기관의 지원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월까지 계획된 사업의 대상자가 없을 시는 부득이 동 자금을 중·소기업 시설대체 지원사업에 전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업자의 자생력을 길러줄 대책에 대하여는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40개소의 재래시장 재개발을 계획하였으나 추진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을 알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입법 추진중에 있으며 재개발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중앙에서 강구하여 내년도 시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특별조치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 자금지원 실적 그리고 담보부족 업체의 대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부터 '95년까지 39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15%의 융자 실요율을 감안해서 161개 업체에 450억원을 지원결정하여 현재까지 135개 업체에 331억원이 대출되었으며 미대출 잔액 59억원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시설기간 연장 그리고 시설의 축소, 담보부족 등으로 금년도로 이월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물적 담보가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중 하나가 담보부족으로 인하여 금융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이 담보위주에서 신용대출로 바뀌는 제도개선이 과제일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단기간내에 개선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연대보증에 의한 인적 보증이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에 의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재무 항목에 대한 기업평가방법의 개선과 특허권이나 신기술 담보로 대출하는 기술담보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등 신용대출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융자혜택을 받은 업체수와 금액에 대하여는 융자 취급 은행이나 지원업체별로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자료를 제시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도청 소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김대호 의원이 질문하신 폐교부지를 지역주민에 무상임대하거나 매각시 기증한 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촌지역 학교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들어 공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이농현상으로 취학아동이 감소하여 농촌지역에 폐교가 발생한 것은 본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폐교부지에 대하여는 현재 각종 사회교육 및 수련시설과 지역주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해가 적은 생산업체에 유상임대를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에게 무상임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임대희망이 없는 폐교시설은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간오지에 위치한 대부분의 폐교시설은 교육목적이나 주민복리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유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활용계획이 없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처분하여 폐교 소재지 교육청 관내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지매각시 최초 기증한 분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학교의 설립 당시 기부채납 학교부지는 이미 공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의 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므로 부지매각시 기증한 분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대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김대호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송옥순 의원입니다.
  김대호 의원의 도정질문 내용중 폐교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이렇다 할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천 노인공동작업장, 제천 학생회관, 제천의 청풍 학현분교의 학생야영장, 괴산 문광초등학교의 고추가루를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공장, 영동 양산초등학교의 중·소기업 창업오리엔테이션 숍, 옥천 안내 대동초등학교의 연구소 분소, 옥천 군북 추소교의 종교단체 수련원, 청원 문의 화가의 집 등으로서 매각 또는 임대해온 것이 그 예이지만 아직 특별히 학생을 위한 전담 그러한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를 빼놓고서는 지역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본연의 자세로서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나름대로 평소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그 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교육사회위원으로서 폐교활용에 대한 그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던 중 마침 폐교활용을 이용하는데 귀감이 될 수 있으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 사례를 제가 직접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산 성지고등학교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130-7번지에 있는 폐교자리에 인문계 과정을 지도하며 기숙사를 갖춘 사립학교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1975년도에 시작해서 1983년도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간 215명의 졸업생을 냈으며 55명이 대학에 진학을 하였으며, 45명이 좋은 기업체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3명은 성직자로서 아주 그분들의 과거를 청산하며 많은 학생을 지도 할 수 있는 성직자의 자세에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그 학생폭력으로부터의 그러한 생활을 완전히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 3월에는 교육부장관님께서 직접 거기를 다녀가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재원관계로 아직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희망하는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53명이라는 소수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국에서 모인 문제청소년 또는 퇴학생들로서 이 학교내에서는 지도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소외감도 없어지고 격리된 상태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위로하고 희망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과 성격도 비슷한 수준이라서 학습지도에도 능률적이라 실제로 졸업시에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청소년 학생폭력 관련 보도에 관한 전국 언론지 동일자 공동기사를 조사한 결과 '93, '94년도에는 2∼3회에, '95년에는 6회, '96년에는 현재 기준 10회에 걸쳐 사회 전체의 큰 문제거리가 된 연간 30만명의 문제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추세에 결정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6만명이나 되는 퇴교학생들이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둔다면, 처벌한 대로 그대로 둔다면 사회문제로서 크게 야기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장래에 큰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소외받지 않고 새삶을 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재원투자를 주저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교학교를 활용한다는 것은 도심지에서 떠나서 있는 시골 한적한 외지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흥업소에서 느낄 수 있는 나쁜 점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떠날 수 있고 또한 산수가 좋은 데에서 그 학생들끼리 모여있는 데에서 멀지않아서 바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좁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한번의 탈선을 해서 퇴교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아는 사람들과 친지들, 친구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생활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폭력의 학생들 그 소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유학을 시키거나 타지에 보내서 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또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보통 가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인들이 그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계시는 지사님을 위시한 도 집행부나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도진 여러분, 또 도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자녀이며, 내 이웃, 내 친척의 아이들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사견으로서는 이것을 실천에 옮긴다면 학교폭력문제를 추방하자는 기존 캠페인과 더불어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인성교육에 남다른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교육감님께 이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도내의 단 한 곳만이라도 이러한 성격의 학교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신완섭   송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송의원이 답변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부의장 신완섭   보충질문을 받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없으시죠?
  교육감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송옥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폐교를 학교로 다시 인가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폐교를 전남에서 사립학교로 인가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좋은 예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도에서도 카톨릭재단에서 이러한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학교를 한번 세워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의사를 저희에게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적극 후원을 해 주겠다고 교육감님께서 약속하신 바 있고 그러한 좋은 뜻을 갖고 폐교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장할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무자끼리 좀더 상세히 업무내용을 파악해서 일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교를 활용하는 교육기관이 저희 도에는 전혀 없는 것 같이 아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폐교된 구암초등학교에 혜화학교가 그 자리로 이전을 해서 폐교학교를 활용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송옥순 의원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성기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덕 의원   내무위원회 성기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목표인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주병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또한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이곳까지 찾아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지난 중반기에 접어든 중요한 시기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 국민이 힘을 합쳐야할 중차대한 시기에 과소비, 학원 폭력, 성폭력, 심지어는 공권력까지 파괴시키는 등 우리 사회가 무질서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인 지금 소비는 3만불시대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배움의 전당인 학교마저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일, 여성들이 거리 나서기를 꺼려하는 일이라든가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살해되는 사건 등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지러운 사회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전 도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충북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경축행사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보람과 기쁨을 나누고 슬기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뜻깊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기틀삼아 21세기 새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속에 도민과 공무원 여러분이 힘을 합쳐 부지런히 일하고 연구하여 「힘있는 충북건설」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의 현안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청주오송유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5월 31일 전 국민은 물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FIFA 본부인 취리히로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5,000만 국민의 염원이던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한·일공동개최로 결정되던 그 순간 단독개최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전국을 환호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88올림픽에 이어 또 하나의 역사를 창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제1회 월드컵축구대회가 개최된 후 70여년이 지난 2002년에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가 한·일공동개최로 결정되고 나니 멀게만 느껴졌던 21세기가 우리에게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선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컵축구를 개최한 국가는 13개국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유치하기 어려운 월드컵축구가 한·일공동개최로 결정됨에 따라 지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치경쟁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월드컵축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오송지역에 7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시설을 건립하고 4,000여명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월드컵 유치는 전 도민의 바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는 경기장 이외에 500실 이상의 특급호텔과 외국인 관람객 1만5,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 등 숙박, 통신의 부대시설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월드컵 오송유치는 타지역에 비하여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남다른 유치전략을 구상하고 계시며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한·일 공동으로 개최됨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일본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사회현상, 무질서하고 공중도덕을 아랑곳하지 않는 시민의식을 어떻게 바로 잡아 나갈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방안과 징수비리 근절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라고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공통적인 현실입니다.
  지방세수의 확충방안으로는 자주재원을 발굴하고 지방경영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액 없이 징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법 제25조를 보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가 체납되었을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재산을 압류하며 압류된 물건을 처분하여 세액을 징수하고 만약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기타 요인이 발생되었을 경우 결손처분 하도록 지방세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이 369억4,800만원으로 지난 해 253억7,600만원보다 115억원이 증가한 것은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급증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체납액 일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95년 이후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은 얼마나 하였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도에서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91년 이후 체납 지방세와 각종 세금 횡령·유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90건을 적발 5,100만원을 재정상 조치하였고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에 걸쳐 '93년부터 '95년 사이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지방세의 횡령·유용여부 감사를 실시하여 140건을 적발 6,700만원을 재정상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도 신분상 문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226건을 적발하고 4억4,000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조치 하였다고 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속에 부천시 오정구 지방세 횡령, 유용사고 등 각종 지방세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도에서는 지방세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도에서는 안일하게 정기·수시감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더 획기적이고 기술적이며 고도화된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세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지방세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관리실태와 민방위경보 단말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태풍이나 냉해, 가뭄 등 자연 재해가 재난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인위적 재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와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일어나는 인위적 재난은 그 어떠한 유형이 언제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점점 불가능해져 그 증가률은 자연재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된 대형재난을 보더라도 1993년 1월에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우암상가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부산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간 생각하기도 싫은 일련의 대형사고들이 발생한 것을 볼 때 현대는 위기의 시대이며 재난의 시대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첫째, 도에서도 재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6년 2월 재난관리상황실을 설치하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진단을 실시하여 총 191개소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게 되었으나 도가 요즈음 재난위험시설물을 조사하여 총 159개소로 조정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물은 세월이 흐를수록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늘어나지 않고 32개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특히 E급이라 함은 주요 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축이 필요한 인명을 위협하는 시설임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9개소가 줄어든 이유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본 도에는 민방공 경보망 시설이 유선 26개소와 무선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1989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된 시설이 11개소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경보망 시설은 읍단위 이상에만 설치되어 있어 모든 면단위에서는 농촌지역민들이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민방공 경보사이렌 가청률은 얼마나 되며 노후시설 11개소에 대한 교체와 도내 전역에서 일시에 들을 수 있는 경보망 시설의 체계 개선방안을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 이후 현직 공무원들은 기구축소와 정원동결 등으로 승진의 기회가 많이 적체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사회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공무원들의 의식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정목표인 「힘있는 충북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도민과 공무원이 힘을 합쳐 부지런히 일하고 연구해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여론을 청취하시어 나쁜 점은 과감히 개선하시고 좋은 점은 확대 발전시켜서 명랑하고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져 주민들은 보다 많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행정전반에 생산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지사께서 추구하고 있는 「힘있는 충북건설」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민선자치시대 시작 후 1년간의 인사내용을 보면 심각한 하위직 인사적체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는 점점 저하되고 있으며 하위직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무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수직급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다수여론이 있는데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둘째, 도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모범내조자와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모범내조자라함은 적어도 공직생활 2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모범내조자의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도의 경우 20년 이상 되었어도 선발되지 못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사의 방호와 각종 사태발생시 긴급 대처하기 위해 일·숙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청내에는 많은 청원경찰이 외곽을 방호하고 있으며 재난상황실에서는 주·야간 도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지금에도 일·숙직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또한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 의원은 공정한 인사는 더욱 중요하겠지만 사소한 일에서부터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도가 준국도 승격으로 인한 국고지원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1995년 12월 도로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7개 노선 269km의 지방도가 준국도로 승격되어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의 모든 공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로 시행하고 유지관리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있으며 도로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도로법 제2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7개 노선의 지방도가 마땅히 국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 지방도로 된 이유를 밝히고 지방도가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노선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확대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살고 있어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아직도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내 '96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가구와 인원을 보면 총 1만9,504가구에 4만7,767명으로 그중 거택보호대상자는 7,731가구에 1만3,072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만1,773가구에 3만4,695명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보호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화된 사람, 연소하고 신체적 장애가 있어도 생활보호법과 관계규정에 맞지 않아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왔고 보호대상자는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생활이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이 도내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충청북도내 총 1,228가구에 3,623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도지사께서는 생계보호특별대책을 만들어 지원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보호자 진료지정 의료기관이 도내 1,031개 병원과 의원이 있는데 요사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진료비가 장기간 체불되었다는 이유로 영세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정병원과 의원들이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완섭   성기덕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나기정   행정부지사 나기정입니다.
  성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유치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 축구경기는 21세기에 들어서 최초로 개최되는 60억 인류의 축제로서 이러한 축제에 우리 충북인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21세기 충북발전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으로 꼭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월드컵경기를 우리 지역 오송으로 유치하는데는 우리 도의 모든 분들이 하나가 돼서 성원하고 협력할 때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 31일 월드컵 축구경기가 한·일 공동개최로 결정됨과 동시에 월드컵 축구경기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청주-오송을 후보도시로 '94년 9월 유치위원회에 신청하였으며 지난 '95년 8월에는 도의회에서도 유치지지 결의문을 채택하여 유치위원회와 FIFA에 제출한 바 있고 경기장도 축구 전용구장인 동 구장으로 기본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월드컵 오송유치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계, 관계, 종교계 각종 사회단체 등 총 3,800명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신경식 국회의원을 추대하였으며 지난 8월 30일에는 창립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FIFA등 관계요로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유치위원회 분과별 사업계획을 수립케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경기장 건립, 호텔건립을 그리고 경기장 주변에 도로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장에서의 무질서와 공중도덕을 살리기 위하여 이미 연초부터 도민 새기상 창조운동을 전개하여 정직, 친절, 청결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뿌리 내리도록 범도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운동이 더욱 확산되도록 도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해 주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권청사   감사실장 권청사입니다.
  성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95년도 이후에 지방세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으로 '95년도부터 지방세 부서를 이원화하여 부과업무와 징수부서를 분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공히 지방세에 대한 전산화를 의무화하여 세금부과 액수부터 징수에 이르기까지 전산처리 함으로서 예년에 수작업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비리 소지를 없애는 한편 매일 매일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실의 지방세 전문감사 요원을 세무 6급으로 배치해서 전문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후에 지방세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은 금년도 5월에 전 시·군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종토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하여 준 청주시 관계공무원 2명을 청주 지방검찰청에 고발, 수사중에 있는 사건 이외에는 여타 시·군에서는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본도에서는 지방세 비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감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성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복수직급제를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수직급제는 실질적인 직급인상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고 정원의 증원이 없이 직원의 사기앙양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별로 분포비율을 법규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정이 없이는 부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이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수직급제의 도입을 위하여 관련법규의 개정을 내무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성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과 '95년 이후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현황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중 모범내조자 선발기준과 도의 경우 20년이상 공무원중 선발되지 못한 인원수 그리고 당직제도를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및 체납액 일소대책과 '95년이후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978억원 부과에 2,619억원을 징수하여 88%를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356억원입니다.
  체납액 356억원중 과년도 체납액이 249억원이고 금년도분 체납액은 107억원입니다.
  금년도 체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무단전출로 인한 체납자 확인 부능,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무단폐차 등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와 같이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9월 한달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목별 체납자별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시·군 실·과장을 징수책임자로 지정하고 도, 시·군, 읍·면·동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는 시·군간 교체 징수반을 투입하여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도 징수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대행 업체인 성업공사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한 공매를 요청하는 한편 고액, 고질 체납자의 언론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이후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처분은 1만6,413건에 186억원을 압류조치하여 이중 54억원은 징수되었으며 미징수된 8,600건 132억원중 197건은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공매의뢰하지 않은 압류물건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징수계획에 의하여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96년 7월말 현재 결손처분은 9억7,600만원으로 무재산 5억8,300만원, 행방불명 2억8,500만원, 소멸시효 1억800만원 등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징수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관계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모범내조자 선발표창은 '90년부터 공무원 사기앙양 진작책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선발기준은 장기근속한 공직자 부인을 우선하여 전국 포상업무지침 및 충청북도 표창업무지침에「충실한 내조와 검소한 생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룩한 부인,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는 부인, 자녀를 훌륭히 키워 주위의 칭송을 받는 부인, 사회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는 부인, 기타 타의 귀감이 되는 일을 하는 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표창대상자 선발시 장기근속자로서 이미 선발기준상 고려사항은 되나 그 외에도 포상이 성격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의 경우에 5급 이하 총 1,368명중 20년이상 장기근속자는 388명이며 모범내조자로 선발되어 표창받은 인원은 97명입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아 부여하는 제주도 산업시찰혜택을 받은 공무원은 203명으로 남은 인원은 88명에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향후 연차적으로 선발기준에 따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직 제도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숙직, 청원경찰, 재난관리상황실 요원 등 야간근무자는 광의적으로 보면 그 기능이나 역할이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행정 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청원경찰은 청사를 불순분자등 외부의 무단침입자로 부터 방어하는 단순기능입니다.
  재난관리상황실은 주·야간 도내 모든 긴급상황을 파악하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황관리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당직제도는 일과 시간후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취약 시간대와 공휴일의 일반상황 긴급상황 각종 민원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며 위기상황발생시 상·하 유관기관단체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도 고유기능 수행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의 모든 근무자를 종합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익일 지사님께 반드시 지휘 보고토록하여 당직 등 근무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성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호 특별지원대책과 생활보호자로서 진료비가 체불되어 병의원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은 매년 9월에 신청 조사 및 직권조사를 병행하여 소득수준과 재산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보유액 기준이하의 대상자를 보호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도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1,228가구 3,623명에 대해서 재정형편상 특별지원을 하기는 어려우나 이들에 대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 단독세대에 1만3,739세대와 오지거주 영세민 3,047세대 총 1만6,768세대에 의료보험료중 5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에서 별도의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일부 시·군에서는 내년도부터 자체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의 진료비 장기 체불에 따른 진료기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의 재원은 국비보조금 80% 도비부담금 20%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매년 진료수가 인상 진료기간의 연장 등으로 진료비의 수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진료 수가 인상분 17.6%에도 못 미치는 매년 10%내외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1,100억원의 진료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고 우리 도는 전국 대비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6월말 현재 우리 도의 진료비 지급현황은 청구액이 148억원에 지급액은 105억원이고 43억원이 진료비가 부족하여 각 진료기관별로 약 2∼3개월씩 진료비를 지연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진료비 부족액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중앙에서도 각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수시로 추가 배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중에 우리 도에도 23억원의 국고보조비와 도비부담금으로 29억1,700만원을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진료비 체불에 따른 환자 진료기피현상은 우리 도에서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 앞으로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현재 체불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국고보조금을 추가 배정받아 진료비 체불액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성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지 않은 사유와 국가지원 지방도의 국고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의 지정기준은 도로법 제13조에 의거 주요도시 지정항만, 주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를 연결하여 고속도로와 함께 국가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로법을 '95년 12월 6일 개정하여 국가지원 지방도가 추진되었습니다.
  시행령은 '96년 7월 1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우리 도에서는 7개 노선에 269㎞가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됐습니다.
  노선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도-미원간 46.7㎞, 구단양-영춘간이 50.2㎞, 부강-청원IC간 7.3㎞, 용화-앙성간 111.9㎞ 강내-옥산간 20.2㎞, 양산-황간간 12.4㎞ 광혜원-오생간 20.7㎞가 지정됐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의 투자내역은 국가는 공사비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용지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도록 됐습니다. 노선별 투자계획은 현재 건교부에서 투자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윤태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윤태무입니다.
  먼저 성기덕 의원님께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재난위험시설의 관리대상이 191개에서 159개로 32개소가 줄었고 그중 2급에서 8개소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연초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총 191개소를 그 중에 2급 23개소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달동안 도내에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191개소에서 159개소로 그 중에 전체 32개소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현재까지 100억원을 투입해서 32개소에 대하여는 개보수를 완료함으로써 재난위험물 관리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중 159개소의 2급이 9개소가 포함이 되어서 줄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연차적 개보수를 할 계획이며 현재 시·군에 3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0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를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3일 11시 9분경에 북한의 미그기 1대가 귀순하여 수원 비행장에 착륙하는 실제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서울시 민방공 경보소에서는 발령이 되지 않아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는데 우리 도의 경보체제 운영에 문제점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민방공 경보시설은 13년전에 설치된 1983년도에 내무부와 중앙통제소… 자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동으로 경보를 접수해서 발령을 하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설치된 경보시설은 중앙통제소 경보장비와 동일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경보전달에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유선 두절사태를 대비해서 무선경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관계공무원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민방공시설 노후화와 그 대책, 경보시설이 읍·면단위 이상만 설치되고 면단위 이하에 설치되지 않아 농촌지역주민들이 소외당하고 있지 않느냐, 또한 가청율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사이렌은 1980년도부터 1990년까지 도내 읍지역 이상에 2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구연한의 경과로 노후화되어 금년도에 1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11대를 전자식 엠프사이렌으로 교체 추진중에 있으며, 11대는 '97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면단위 이하 사이렌이 설치되지 않아 그 지역에는 경보전달을 할 수 있는 자동 경보수신기 34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 경보수신기는 KBS 지방방송사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발생시 KBS 라디오 방송전파를 이용하여 꺼져 있지만 그 당시에 마을에 엠프를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경보 안내방송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경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도의 도민의 경보사이렌 가청율은 85%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부의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기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기덕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신완섭   예, 나와서 하세요.
성기덕 의원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에는 지사님의 의지를 묻는 몇 가지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의지를 못 듣는 것에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해야 되겠지마는 글쎄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한가지는 그냥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도 외상매출금 회수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살펴볼 때 우리 도도 지방세 체납은 외상매출금액과 진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도 채권관리과라는 어떤 전담기구를 설정해서 1년 내내 가동해서 외상매출금 회수에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도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이 한 370억원이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연간 지방도 확·포장비 총 예산비가 한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뿐이 안됩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이 지금 370억원이 된다는 것은 1년 내내 전담기구를 임시부서로 설정해서 가동을 시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서 지방도가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돼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깔고…. 어떤 의지가 글쎄요, 좀 소홀해진 것 같아서 한 가지 노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승격되기전까지는 518번 지방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북부 의원님들이나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도 항상 서울 갈 때 거쳐가는 도로입니다. 음성IC에서 오생간 12㎞ 구간입니다.
  물론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현재의 상태가 지역민들한테 상품의 구매력은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풍명월의 고장인 중·북부 지역의 관광지에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관광지가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월악산을 비롯해서 충주댐, 수안보, 단양팔경 등 이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는 518번 지방도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2㎞ 구간의 2년전에 통계가 나왔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년전 통계로서는 도내의 지방도중에서는 1일 통행량이 최고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일 통행량이 13,000대에서 15,000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켜달라는 건의서와 건의문을 숱하게 올렸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광객이 그렇게 가고 싶고 전국에서 유명한 관광명소를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쪽의 명소는 참 아름다운 명소인데 가고 싶어도 엄두가 안난다는 수도권의 사람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제가 주말마다 살고 있기 때문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음성IC까지 오는 시간보다 음성IC에서 오생구간 12㎞ 구간의 교통으로서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래서 과연 우리 중부나 북부지역의 관광지에 관광객들의 수도권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까지도 아무런 예산의 지원대책이 유명무실합니다. 올해의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빠른 시일내로 이것을 지사님께도 공감을 하시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과 또한 아주 확실하고도 의욕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완섭   건설교통국장!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부의장 신완섭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지금 성의원께서 말씀하신 음성IC-오생간에는 전체적으로 12㎞가 되겠습니다. 지금 투자사업비가 351억원이 투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된 것이 음성IC에서 금왕간 2㎞ 93억원과 금왕과 오생간 사이 1.8㎞ 81억원이 돼서 132억원이 현재 투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교통량이 그렇게 많아서 이 4차선 계획과 현재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향후 투자액으로 보면 음성IC에서 금왕간이 258억원 그 다음에 음성-오생간이 174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가 돼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고 지방에서 용지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지매수를 전적으로 더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IC에서 광혜원까지는 지금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되고 음성IC에서 이쪽 대소쪽으로 해서 금왕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금년도 공사와 동시에 보상비를 줘서 국가지원 지방도로서 향후 금년도에 다소 지금 정부에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 총 국가 지원 지방도 예산이 중앙에 300억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이중에서 우선 용지매수가 확보된 지역에 한해서 공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 개정에서 국가지원 지방도의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용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사비를 금년도에 다소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덕 의원 의석에서 - 금년도에 공사 그 예산액은 하나도 안돼 있습니까? 예상지역은 '95년도 예산액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성기덕 의원 의석에서 - '96년도 예산액은 얼마나…)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95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사고이월 넘어와서 계속해서 132억원이 지금 투자돼 가지고 지금 그 공사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용지매수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부의장 신완섭   성기덕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성기덕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신완섭   예, 김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의원   내무위원회 김춘식 의원입니다.
  성기덕 의원님의 본 질문에 있어서 우리 도내 생활보호대상자 특별지원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의 제정 이후에 국가경제의 성장에 힘입어서 그간 수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으나 아직도 생활보호 제도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기반의 조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의 진행에 따라 저소득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생존권의 욕구는 '90년대 후반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여러 분야중에서도 그 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가장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호 제도는 그 중요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1991년에는 지방자치제가 중단된지 30여년만에 기초단체 또 광역단체의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도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지난 30여년간의 성장과 개발위주의 경제정책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행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그동안 상향적이기보다는 하향적으로, 지방적이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능률을 중시하는 개발전략을 고수하였고 그에 따른 계층간 격차는 심화되어 왔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민자치를 기초로 지방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지방분권적인 정치와 경제, 그리고 복지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개발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충청북도는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과감한 재정 투자와 민간차원의 자원의 동원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대비 1993년도 사회복지비가 16.2%, '94년도 12.5%, '95년도 11.8%로 절대 감소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도민 1인당 연간 사회복지비가 2,850원으로써 아주 미미한 집행액으로 이는 충북 도정이 추구하는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진솔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생활보호법 제5조는 「생활보호를 받는 자에게는 최저한의 생활소요가 충족되는 정도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동법 제18조에서는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보호가 국민의 생존권적 권리이지 국가에서 시혜하고 보호하는 구호가 아님을 절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동법 제21조에서도 「보호신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헌법 제34조 5항과 이에 근거한 생활보호법 제1조에 근거하여 우리 도민의 생활이 궁극 모든 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는 원리이며 생활보호의 실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진다는 것으로 판단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국은 '93년도 7억6,000만원, '94년도에는 61억6,000만원, 1995년도에는 8억900만원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우리 예산이 불용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집행 담당관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차 발생 예상되는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우리 도내 생활보호를 요망하는 1,228 가구 3,623명의 도민에게 지원을 강력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충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이웃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 생계보호특별법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도지사님께서 강력히 제정을 해서 충남도민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완섭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원식 의원입니다.
  성기덕 의원님의 지방도의 준국도 승격으로 인한 국고지원 대책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작년 9월 제117회 임시회 회의록을 좀 펼쳐봤더니 그 당시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우리 충청북도의 준지방도 성격 노선은 7개 노선에 191Km를 준용국도로 승격시키고자 추진 준비중에 있고 정기국회에서 도로법이 개정되면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우리 충청북도의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7개 노선에 269Km로 좀 늘어났군요.
  그런데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이 신설되거나 개정이 되면 보통 유예기간이 다소 있거나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몇년간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국도 38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우리 제천 지역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중앙고속도로 제천I.C가 개통되고 난 이후 올 여름 피서철에 국도 38호선, 봉양에서 제천을 통과해서 단양으로 가든지 38호선으로 계속 태백방향으로 가든지 하는 시간대가 무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린 적이 한 8일 정도동안 계속 정체됐던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교통이 원활이 소통되기를 바라면서 아마 예정된 1,500억원의 건설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번에 기채를 20억원을 신청을 해서 우선 공사를 시작해 놓고 나중에 어떤 탈출구를 찾아보자 하는 뜻으로 기채를 얻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의 재정자립도가 25%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엄청난 부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럼 제천시의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충을 해서 그 보상비가 약 251억원에 달합니다마는 보상을 줘서 너희가 보상을 하고 국가에서 건설을 해서 도로를 닦자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한 포화상태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작년 제117회 임시회에서 답변하셨듯이 그러한 문제점을 과연 건교부에 건의했느냐 하는 것을 소상히 좀 밝혀주시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할 때 전액 국고로 건설하는 안을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그것은 도로 노선 확정과 계획이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도로법이 통과되기 전에 확정이 됐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주병덕   자료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데요.
○부의장 신완섭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완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춘식 의원과 김원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도 자체 독자적으로 투자한 이런 개발사업이, 특수사업이 뭐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현재 자체적으로 국고지원 없이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가옥수리비로 '91년부터 5억원을 책정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91년부터 '95년까지 10억원을 해서 현재 저소득 중·고등학생 학자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서, 매년 그 예산이 줄고 있는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줄고 있는 이유입니다.
  '94년도 대비 '95년에는 약 9.9%가 감소를 했고 '95년도 대비 '96년은 16.6%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 수는 감소됐지만 1인 한사람한테 지원하는 수는 매년 증가가 돼서 '95년도에는 7만8,000원씩 하던 것을 '96년도 올해는 10만7,000원씩, 1인당 지급해 주는 것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세대에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것은 국고지원 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오는 예산도 80%가 국고지원입니다.
  그런데 최대치를 놓고서 대상을 세우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면 불용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불용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다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재배정을 해줍니다.
  이 배정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특수지원사업으로 연말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든가 김장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도 자체로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세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액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완섭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제천 남부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남부 우회도로가 지금 지정돼서 그것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다가 건설교통부 승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연장이 15Km에 사업비 1,5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공사비가 1,320억원, 보상비가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천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로서 현재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72조, 김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도로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36조 2항에 보면 '96년도 7월 1일 시행령이 개정돼서 비용보조라는 난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의 공사비, 수선유지비, 용지매수비 이것은, 단 용지매수비는 총 사업비의 30%가 초과될 시에 초과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는 지금 공사비가 84%, 보상금이 1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30% 미만이기 때문에 순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정정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 사과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신완섭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기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준비하신 주병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행정부지사나기정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건설교통국장송완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윤태무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홍일성
  감사실장권청사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증평출장소장유의재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송영식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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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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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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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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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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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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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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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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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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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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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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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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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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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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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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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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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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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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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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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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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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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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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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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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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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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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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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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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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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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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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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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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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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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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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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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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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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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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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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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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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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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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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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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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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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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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