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9월5일(목)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재의의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5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9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5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8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임헌용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임헌용입니다.
  금번 임시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8월 21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8월 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0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난상황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상황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 문민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작은 정부의 구현에도 위배되고, 자치시대에 내무부에서 획일적으로 조직 및 인원을 좌지우지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좀더 심사숙고하자는 차원에서 부결처리하였으며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변경하고 관련법 및 기타 규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과 맞게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제2조 제3항중 「각 국장과 기획 담당관」을「각 실·국장과 기획관」으로 하고 둘째, 제3조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을 「10억원 이상 소요 예산사업의 투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동조 제4호 주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는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5호 「이의 신청과 소원의 심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므로 삭제, 제6호 「국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에 의거 권한 재위임 사항으로 삭제, 제9호 「간행물 발간」은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간행물 발간 등록으로 대처됨으로 삭제, 제11호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군수 승인사항임으로 삭제하고, 제14호중「유통산업근대화」를「유통산업합리화」로, 제20호 「에너지 소비절약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에너지 중요시책 및 산업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셋째, 제4조 제1항중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위원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한다.」로 하고, 넷째, 제3조 제12호의 별표 도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의 관련분야를 직제개편 등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라 변경된 직명과 내용으로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4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기덕   내무위원장 성기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1996년 8월 20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8월 21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바 당 위원회에서는 1996년 8월 29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①항중 항 구분표시 ①을 삭제하고 「위원장의」를 「도지사의」로 하고, 동조항 6호중 「위원장이」를 「도지사가」로 조정 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도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명을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목적에 있어서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을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을 청소년기본법 제13조로 하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은 삭제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현행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하던 것을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과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방범과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범위도 확대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자문에 응하는 사항에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의 간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더욱 내실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실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위원장을 가정복지국장에서 내무국장으로 조문 자구수정하였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토록 명문화하는 한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주민이 위원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조항은 새로 신설하는 등,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정법령에 부합하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9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유재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재철입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난 8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1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6년 6월 22일 개정되어 '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처리대상 항목이 일부 추가되거나 용어가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상기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지방환경위원회 구성,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 실적, 수수료 수입 등을 묻고 답변을 들은 다음,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2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원식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원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8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6년 8월 30일 제12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한 결과, 동 조례안 제5조의 조문중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다음 "재해기간 (6.15 ∼ 10.15)에"를 삭제하기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과 재해구호 및 재해부구비용 부담 등을 지방에서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하여 지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당해 기관 지방청 소속 공무원을 실무반으로 구성하여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며, 자연재해 발생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연중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재해기간을 하절기(6.15 ∼ 10.15)로 명시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요청을 제한하는 것은 하절기 이외의 기간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능동적 대처가 지난하므로, 본 조례안 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의 조문중 "재해기간(6.15 ∼ 10.15)에"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의 미스로써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신 중에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마는 수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파기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정정을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5.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재의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7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996년 6월 22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하였으나, 동 조례안의 내용중 당해기구 설치의 실효성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제한 등을 이유로 1996년 7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재의요구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재의요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96년 6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제12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동년 6월 24일 충청북도지사에게 이송된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도도입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 행정여건과 제도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견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의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본 조례안에 의한 옴부즈만은 기존의 유사제도와 기능이 중복되어 그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소리 옴부즈만의 관할과 그 직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현행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과 개별법에 의한 이의신청, 집행기관의 자체 사무감사 조사 제도, 그리고 지방의회의 청원심사 및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 등과 그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하여 업무에 혼선과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본조례안의 제도와 유사한 현행 집행부의 감사기관에 접수된 청원·진정 건수가 '96년 8월말 현재 14건에 불과한 현실에서 동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크게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려면 새로운 기구의 신설과 더불어 15명의 추가 인력이 소요되어 이에 따라 연간 5억원의 추가재정 부담을 수반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도민에게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고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본 조례안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옴부즈만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또한 동조례안 제9조 제5항에 의한 4급이상 공무원의 정원조정이나 동조례안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무직원 12명을 증원하게 되면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방침에 비추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여부가 불투명하여 비록 동조례안이 공포된다 하여도 그 시행이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일반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는 의회의 집행부 통제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스웨덴 등 서구의 선진국가에서는 헌법으로 동제도의 운영을 명문화하고 옴부즈만을 의회에 소속기관으로 설치하여 그 독립성을 보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동 제도 설치에 대한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어 국회에서도 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 제도를 조례로서 도입하는 것은 그 근거규정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조례로서 도입한다 하더라도 본 조례안 제3조에서는 청소리 옴부즈만을 도지사 소속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도민의 고충 처리와 도정의 감시 등을 위한 것이므로 성격상 동 제도에 의한 옴부즈만의 독립된 지위에서 명실상부하게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동 기구를 집행부에 설치하기보다는 지방의회에 동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의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으로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집행부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하는 현행 지방행정체제하에서 동 조례안 제9조 제3항에서 옴부즈만 구성원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시 도의회와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배분원리에 어긋나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의 제도 도입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되겠으나 우리의 현실적인 지방행정여건과 제도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견되어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혜량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재의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들었습니다.
  재의요구안은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준석   의회운영위원장 김준석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은 금년 6월 22일 제12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6월 24일 충청북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3일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28회 제5차 본회의 즉, 오늘 상정하게 이르렀습니다.
  조례안의 근본취지는 도민의 고충을 풀어나가고자 함에 있음에 집행부로서 전폭적인 수용은 안 하더라도 상호 협력적인 자세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측이 재의요구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유사제도, 기능중복으로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둘째, 국가의 작은정부 구현시책에 배치되며, 셋째, 설치근거 및 소속기관에 대한 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인 바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의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목적은 첫째, 정형화된 행정쟁송제도를 보완하면서 폭넓은 분야에 걸쳐 도민들에게 근접해서 쉽고,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행정통제제도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옴부즈만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고충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충처리제도 즉, 청원법, 행정심판법, 감사제도, 민원재심위원회, 민원직소제 등등 고충처리제도가 있으나 신청 절차, 비용 등으로 주민들의 이용과 접근에 거리감이 있는 관계로 기존제도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편에 서서 개방적이고도 간편한 절차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둘째, 국가의 작은정부 구현시책에 배치된다고 하는데 본의원도 작은정부 구현시책에는 전적으로 찬동하나 그 대안으로서 기존 조직내에서 조직진단을 하여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12명에 대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옴부즈만의 기구와 정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문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상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은 위원회 발의안으로서 의결 후 장관의 승인절차를 득한다 해도 위법, 부당한 절차는 아니므로 이에 따라 정원승인을 득한 후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의 편성 및 계상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설치의 근거 및 소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며 설치에 있어 업무의 기능상 의회에 두는 것은 그 유형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상위법령 범위내에서의 설치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식과, 동법 제104조에 근거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장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며, 네번째, 옴부즈만의 임명 또는 위·해촉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침해 또는 제한으로 볼 때 권한 배분원리에 어긋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청소리옴부즈만이 도지사의 부속기관으로의 설치이므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함을 전제로 하나, 도지사 자신도 집행기관으로서 청소리옴부즈만에 의한 감시,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옴부즈만의 직무상, 신분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옴부즈만의 임명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도지사에 의한 자의적 사용을 사후에 소극적으로 견제하는 측면에서 볼 때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유사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같은 의견입니다.
  더욱이 본 옴부즈만 제도는 내부무에서 금년 5월에 민원행정을 쇄신하기 위한 시책으로 각 시·도에 권장한 사업으로써, 충청북도는 이를 받아들여 각 시·군에 추진을 권장한 바 있고, 금년 도정의 홍보유인물인 "새충북 6월호"에 본 제도를 추진사업으로 도민들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중한 처리를 위하여 그 동안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와 심도있는 토의를 거치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의 고충을 풀어나가고자 함으로써 충청북도 도정지표인 민본도정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때 시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로 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김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태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정태정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제126회 임시회에서 옴부즈만제도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제12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가 행정기능 강화와 확대로 인해서 집행부로 권력, 권한 집중이 되고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로 권력의 남용, 오용 등으로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민과 집행부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옴부즈만제도를 일정한 기간을 설정을 해서 보다 더 훌륭한 제도로 확립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고충을 훌륭하게 처리를 하고 또 인본주의에 입각한 행정서비스를 좀더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126회 임시회에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 옴부즈만제도를 의결을 했습니다.
  이 옴부즈만제도를 의결한 것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옴부즈만제도를 재의한 이유로 첫째, 집행부에서 현행 개별법상의 기본제도와 그 기능이 중복이 되고 유사하여 업무의 혼선과 비능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옴부즈만제도는 기본에 청원, 이의신청, 행정소송과 같은 행정쟁송제도와 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뿐이지 제도 자체가 유일한 권리구제제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의 권리구제제도와 병치하여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옴부즈만제도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집행기관에 감사기관에 접수된 청원 건수가 11건에 불과한 현실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충처리 요구방법에 있어서 옴부즈만제도와 같은 직접적인 고충처리 요구방법과 지방 공공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고충처리 요구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영국의 지방 옴부즈만의 경우를 보면은 1990년도에 8,733건이 접수가 되었고 1992년도 예를 보면은 처리요구 비율이 83 대 17로 직접적인 고충처리요구가 많았다는 사실에서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셋째, 5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옴부즈만제도를 좀더 우리 사회를 민주사회로 만들어 도민의 권리증진과 복지사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준다면은 이 제도가 5억원의 예산부담과 비교해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지하여야할 것입니다.
  넷째, 국가의 작은정부 구현에 그 시책에 배치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옴부즈만제도를 채택해서 좀더 도민의 고충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하여 행정의 인본주의를 확립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작은 정부 구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 옴부즈만제도 설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국회에서 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않은 상태에서 동 제도를 조례로서 도입하는 것은 그 근거규정이 취약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도민의 고충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하여줌으로써 복지사회를 앞당긴다면은 어떠한 것이든 상위법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제도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강제규정이 없는 한 도민의 민의의 행정은 구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번째, 옴부즈만의 소속기관의 문제 차후 이것을 행정부에 둘 것이냐 의회에 둘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라와 같은 단원적 권력이 체질화된 사회에서는 옴부즈만제도를 훌륭하게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느냐, 의회에 있느냐 아니면은 집행부에 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옴부즈만 보다는 행정부의 옴부즈만이 더 이것을 훌륭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민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다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부형 옴부즈만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에서 행정부형 옴부즈만은 그의 성패는 민의의 구현을 훌륭하게 하겠다는 수장의 즉, 도에서 옴부즈만제도를 채택한다면은 도지사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옴부즈만의 구성원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배분원리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제12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옴부즈만조례는 의회형 옴부즈만과 행정부형 옴부즈만을 합쳐 만든 좀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민주사회를 좀더 앞당긴다는 대전제를 놓고 생각을 한다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문제가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나 스웨덴같은 데는 의회형 옴부즈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이나 일본의 일부 주에서는 행정부형 옴부즈만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2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옴부즈만제도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장 차주원   정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의견말씀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나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은 기립표결의 방법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코자 하는 안은 당초의 원안에 대한 찬성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37명 기립)
  재석의원 38명중 38명 전원이 재의결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주병덕 지사님과 금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는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당면사업에 대한 현지확인도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에 돌아가시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등 더욱 열성적인 귀향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건설교통국장송완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윤태무
  소방본부장이용태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안창국
·교육청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조성근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의안제출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5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 1996년 9월 2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996년 9월 2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1건, 1996년 9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1996년 9월 2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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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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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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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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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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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농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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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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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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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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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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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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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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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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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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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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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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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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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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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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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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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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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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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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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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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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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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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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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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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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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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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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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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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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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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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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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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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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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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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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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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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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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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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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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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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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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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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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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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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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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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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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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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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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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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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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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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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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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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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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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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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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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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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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