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월16일(목)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정국
(11시01분 개의)
오늘 회의에 앞서 먼저 새해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계미년 양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각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충북농정이 더욱 발전되고 풍요로운 결실을 얻도록 우리 다같이 협력하고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충청북도 실·국·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내일 17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정국
먼저 농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농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보다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공감하는 농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해를 맞아 저희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3년도 농정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와 과제, 금년도 농정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 4페이지 기구 및 정원 그리고 5페이지 2003년도 농정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구제역과 집중호우, 태풍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하에 농업재해를 극복하고 고품질 농특산품 생산 및 수출을 촉진하였으며 다양한 농업인 지원시책 추진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는가 하면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고품질쌀생산대책평가 4년 연속 전국 우수도를 비롯한 9개 부문에서 수상하여 농정 우수도로 인정받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한해였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3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앞으로 농업여건은 국제적으로는 DDA 출범과 중국의 WTO 가입, FTA 협상 등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의 개방 및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소비욕구 증대 및 국민들의 여가패턴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촌은 인구의 감소·노령화 추세 지속과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불안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업환경이 밝지마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과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과 국민의 여가활동을 활용한 농촌 소득증대 방안 등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3년도 농정운영방향은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 농업·농촌」실현을 위해 IT·BT 접목 등을 통한 첨단고부가가치 신농업의 육성, 농촌경제 활성화, 신지식 농업인의 적극 육성, 농촌복지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바이오농업 육성을 비롯한 7가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바이오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1시·군 1바이오 농산품 개발 육성을 위해서 개발품목의 시험생산 등 기반구축으로 3개 시·군을 시범 추진하는데 3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물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연구사업으로 식물종자은행을 확대 운영하고 천연기념수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바이오 산업소재 특·약용수원 조성 및 연구사업으로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위한 양묘원 및 연구림 조성 10㏊ 또 바이오조림 15㏊를 조성하고 수목·산야초 연구센터를 운영하여 자생식물의 실용화 등 10가지 과제를 시험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유전공학을 이용한 우량종축의 보급 및 보존을 위해서 DNA혈액분석으로 우수육질의 한우 선발·번식과 물퇘지 유전자가 없는 정액공급 또 젖소 대리모를 이용한 한우 송아지 생산 및 토종가축의 수정란·동결정액을 생산·보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농촌 정보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농가홈페이지의 무료구축, 인터넷 전문쇼핑몰 입점을 확대하여 농업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업인의 농업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농촌에 PC보내기 운동과 농업인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물론 사이버 농정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 농특산품 홍보코너, 농기계 정보 등 신규 콘텐츠 개발 및 기능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산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조성 3개 마을과 산골체험관광마을 기반 조성 6개 사업 및 숲해설가를 양성하는 등 국민의 여가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75㏊와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5개 시·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요비용 지원 또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개 지구, 친환경농업마을 조성 2개소,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 조성 확대 14개 단지,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객토사업, 녹비재배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쌀 적정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품질벼 재배를 95%까지 확대 추진하며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논에 콩·사료작물 등 타 작물 재배와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고 특히 미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비료를 지난해보다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또 논콩 재배 확대를 위한 콩전용탈곡기 공급 등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대책으로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과 논농업직불제를 5만㏊를 추진하여 농가 소득안전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복지 증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 26개 지구와 농업용수개발·보강 75개 지구, 자연정화 기능의 자동보 시범설치 4개 지구, 배수개선사업 5개 지구 505㏊를 추진하며 국책사업인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은 200억원을 확보하여 90% 공정까지 추진하고 안전영농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추진과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시·군수리계 운영비 지원, 농업기계화 및 농기계수리봉사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정주권개발 17개 면을 비롯하여 문화마을조성, 농촌생활용수개발, 문화마을하수처리시설, 오지종합개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총 524억원을 투자하여 농촌문화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서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확대, 농업인자녀 학자금 확대,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를 확대 추진하면서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영·유아 보육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고품질 농특산품 생산·유통체계 확립입니다.
고품질 지역농특산물 집중육성을 위해서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9개 시·군에 23개 작목에 42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상품성 제고 및 유통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남부3군에 있어서는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에 확대 지원하여 100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이 돈으로 생산·저장·가공·유통시설을 종합지원하고 농특산품 생산 규모화사업 4개 분야 5개 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쌀 저온저장고설치 4개소,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확충 8개소를 추진하면서 농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 3개소에 전자경매품목 확대와 표준하역비 부담품목을 확대하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강화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5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물류장비·시설의 표준화 및 기계화 추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목표를 1억6,000만불로 설정하고 수출단지 육성 25개소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 그리고 농산물 수출컨설팅, 국내 수출업체초청 산지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시장개척단파견 등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우수농특산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서 도추천 우수농산물 상표관리제의 적극 추진과 생산·소비자간 직거래 이벤트행사를 실시하여 서울국제식품전시회도 참가하면서 수도권 지하철 전동차내 우수농산물 광고도 실시하겠습니다.
도내 초등생 교과서커버를 제작 배부하는 등 우리 도의 우수 농특산품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 축·수산업 경영안정과 유통개선입니다.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우산업발전대책 3년차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가축개량사업으로 DNA혈액분석, PSS 유전자검사, 한우수정란 이식, 젖소 능력검정으로 고능력우를 생산하는 등 품질의 고급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산물 유통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브랜드육 가공시설 및 가맹점육성 6개소, 식육 소매유통시설 개선 4개소, 축산물 종합처리장 경영안정자금 지원, 자급사료 생산기반확충 등 6개 사업에 총 89억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의 가축방역 및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는 가축예방주사, 일제 소독의날 운영, 축산분뇨처리 및 액비화사업 73개소, 축산환경개선 생균제 보급 500개소, 축분비료유통센터 1개소 등에 총 47억원을 지원하고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종축개량을 위해서 축산물검사 강화, 가축전염병 검진, 우량종축 및 토종가축을 생산 분양하고 축산 및 가축위생시험연구사업으로 핵이식기술을 이용한 고능력 토종한우 복제생산 등 11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종민물고기 치어방류와 빙어수정란이식, 내수면어업에 관한 시험연구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의 산림자원의 보호 및 소득원화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전을 위해서 경제적·환경적 가치 있는 조림 1,303㏊와 통합 육림사업 1만2,100㏊를 추진하고 산불 사전예방사업으로 산행안내책자 발행, 산불예방 논・밭두렁 사전소각작업을 추진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황폐산지 및 계천을 복구함과 동시에 수해예방을 위한 부벽댐 설치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업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 100명, 환경친화적인 임도확충 123㎞, 산촌종합개발사업 4개소, 사유림 복합경영 및 협업체 지원 5개소 등 총 6개 사업에 15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산림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 산림휴양시설 조성 5개소와 맨발숲길조성 4개소, 산열매 향수길 조성 7개소, 마을정자목 보호사업 32개소를 추진하면서 생태숲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를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업소득연구 및 미동산 산림공원화사업을 위해서 임업신기술, 신품종 개발연구 14과제와 미동산수목원 시설보완 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한 생태체험관 건립과 산림박물관 건립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목표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전대비 MTB코스주변 건강·문화숲길조성 9.2㎞와 송이산가꾸기사업 60ha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13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육성 특별교육을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남부 댐 규제지역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청정농산물 선도작목반 및 농가를 625㏊쯤 해서 대상 농가를 2월중까지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또 그 해 친환경농업육성마을 2개 마을과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 4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쌀소득 친환경비료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거점마을 선정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같은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자분쟁에 대한 대책입니다.
불법·불량종자 유통에 따른 농가피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지난 해 4월에 종자유통합동조사를 실시해서 보증표시 위반종자와 발아시험용 종자를 수거하여 폐기하였으며 6월에는 종자판매업소를 일제 조사하였고 또한 불법·불량종자에 대한 농가 계도와 2003년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토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으신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세부추진계획시 적극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농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2002년도에 도내 농정분야 공무원들이 정말로 단결해서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농정분야에 2002년도에 9개 분야에서 아주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를 드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겸해서 상사업비로 7억2,1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용도하고 이 상사업비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사업비는 대개 1억, 2억씩 이렇게 수령을 합니다마는 동일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해당 시·군이 많이 혜택을 받고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 더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올라온 쌀생산조정제 시행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840㏊가 올해 농사를 안 지으면 1㏊당 300만원씩 정부에서 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 남의 땅을 소작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농지를 떼이게 생겼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시골에 도지가 3,000평당 쌀이 10가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300평당 거의 20가마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에 신청을 하지 소작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영세민 소작인들이 지금 농지를 전부 다 잃을 형편이 돼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시도를 하는지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쌀생산을 증산을 하려고 토양개량제도 공급하고 객토사업도 하고 녹비재배도 하고 이것이 전부 쌀을 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쪽에서는 막대하게 돈을 들여서 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엉터리같은 일을 저질러가지고 우리 농민이 완전히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농촌이 10년은 앞당겨서 붕괴될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농촌은 10년을 앞당겨서 붕괴될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가 다 농촌의 빈약한 사람들이 남의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경지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있다가 어차피 후계자가 전혀 없는, 다시 들어오는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늙어가지고 일을 못했을 때 이것 누가 할 것입니까? 나중에 쌀 한 가마에 100만원 된다고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하고 이렇게 수수방관하지 말고 우리 농정국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이 문제점을 정부당국자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아주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시행되자마자 농업경영인들, 전농회원들이 즉각적인 그런 반발을 보였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도지는 없어지고 전부 이것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세농은 더욱 농사규모가 줄어들고 그래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잘못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신청하고 싶은데 농사도 안 지으면서 돈이나 타먹을려고 한다 그러면서 농사지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농토를 가지고 있다 해서 또 이웃지간에 동네지간에 또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망설이는 그런 농가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된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종합적인 현지의 여론반응을 받아서 중앙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림부에서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고, 건의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4년도에 WTO 쌀에 대한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먼젓번 협상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쌀재배면적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겨우 한 것이 작년도에 논에 콩을 재배하거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전환하는 것으로 조금하다가 그것 가지고 안되겠으니까 적극적으로 금년도부터 나오는데 이것을 2004년도 WTO 재협상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만 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또 뭐냐하면 3년간 상업적인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는 또 안 주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3년을 그냥 묵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년을 논을 그냥 묵혔을 때는 논을 또 버린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영세농가에 대한 소득감소 또 양질의 논을 3년간 묵힘으로 인해서 농토를 버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좀더 우리가 일선 여론을 더 파악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농림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WTO에 대한 대비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것을 수급조절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은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발을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문제 또 혹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도 또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 쌀 처분 때문에 이런 졸속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증산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비단 이것은 또 우리 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어제도 제가 타 시·도 농정국장들 두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체적으로 그게 제일 큰 문제로 현재까지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오늘 농정국의 업무보고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본다고 했는데 일단은 농업의 생산기반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다가 저도 염려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전체면적 우리 작년도 식부면적의 3.1% 수준이고 마을 2,694 행정 이·동단위로다 따지면 2,048평 꼴인데 큰 면적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세농들이 임차해서 하시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 것만 되기 때문에 서울사람이나 대도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소유를 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런데 그게 자기 게 아니거든요. 임대해서 짓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영농규모가 줄어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0마지기, 300마지기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각종 농기계까지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농토가 줄어들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부터 WTO 쌀부분에 대한 협상이 재개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2005년에 타결이 될 것이고 이제 식량이 절대적인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쌀을 대량 생산하는, 곡물을 생산하는 그런 국가에서 주도권을 쥐고 지금 나가는데 쌀을 수입하는 국가는 그 협상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을 비롯한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하고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하고 상반되는 그런 충돌 때문에 이 협상이 먼저도 타결이 안 됐고 이번에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라는 거죠. WTO협상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한국이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명분을 축적해서 그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자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확보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이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어차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적인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률적으로 도시 근교라든지 농촌까지 이렇게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근교에 적어도 몇 만평의 수도작 전문으로 짓는 데에서는 다소간에 이런 제도가 거기 적용이 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골에서 논도 얼마 되지 않고 이런 데서 지금 소작형태, 자기가 직접 자작하는 형태 두 가지로 있는데 이 파문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식량 생산하는 문제, 농촌의 소득문제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농촌발전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수도작 전업지대에 도시근교지역에 국한해서 이 시책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는 지금 WTO에 맞추다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유럽 같은 데서는 새로운 형태란 말이에요.
환경보전차원, 국토보전차원에서 농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원하는 형태를 전환해야 된다, 유럽식의 형태로 전환해서 WTO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으면서 영농자재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형태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책은 부득이해서 정부가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런다면 2월 20일에 신청기간이 끝나서 충북 도내에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시책이 일괄적으로 도내에 적용됐을 때는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때문에 수도작 전업지대인 도시근교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건의해서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농업에 대한 지원형태를 유럽의 환경보전이나 국토보전차원에서 그런 형태로 전환해서 농촌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우리 농림부에 건의할 때 건의를 해 보고, 사실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WTO체제에 가입을 함으로써 WTO협상테이블에 안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대농민 지원을 환경보전방식, 국토보전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비료를 주는 것은 WTO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묵인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고 있더라도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흡족하지 못한 것 또 획기적이지 못한 것 그것이 사실 지원하는 관의 입장에서도 아쉽고 받는 농민의 입장에서도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좋은 방식이 뭐가 있는가는 선진국의 사례도 살펴보고 우리 자체도 개발할 것이 없는가도 연구를 해 보고 그래서 여하튼 대농민 지원은 앞으로는 환경보전, 국토보전방식의 지원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갈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사업량이 1,840㏊인데 이것이 시·군별로 면적배정이 됐습니까?
그냥 우선 저만 하나 줘보세요.
(자료제출)
본 위원이 우리 충북지역에 할당된 1,840㏊를 1마지기 200평 기준으로 해서 마지기수로 환산을 해 보니까 2만7,600마지기입니다.
여기에서 1마지기당 추곡수매 40kg 벼짝이 10가마니씩 나온다면 27만6,000가마가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단면적이 105만㏊인데 105만㏊는 끝까지 고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식량증산정책을 얼마 전까지 썼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 2004년도에 UR협상에 의해서 테이블에 나가야 되니까 이런 어떤 졸속행정이 되는 이런 대안들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바 이것은 무조건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대북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쌀을 대북지원을 했는데 40만석을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27만6,000가마니가 차라리 그대로 생산을 해 가지고 대북지원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통일 후를 대비한다면 분명히 저장도 가능하고, 본 위원은 농협의 감사도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군량미라고 해서 4년씩 지난 군량미를 농협창고마다 다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농협창고마다 창고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또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상혁 위원께서 촉구인가 요구인가 한 내용말씀을 나는 반대논리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현재 2만평 100마지기 쌀농사를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미 두 사람 소유지가 농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라면 산간지에 일부 몇 필지 몇 평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쌀을 집중적으로 농사를 짓는 우리 중부권에 청주, 청원, 음성, 진천 이쪽 지역에 특히 이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가부채를 잘 살펴보십시오. 몇 억단위씩 되는 농가들이 거의가 농기계 부채입니다.
농기계를 전부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건조기 전부 대형기종을 갖추어 가지고 이 쌀농사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 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농촌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될 때 본 위원은 사견입니다마는 이 대안을 내놓은 농림부에서부터 이것은 졸속행정이 아닌가 그렇다라면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도를 대변해서 농림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철회를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쌀전업농을 선정을 해 가지고 수도 없는 지원을 해 가면서 규모화 내지는 전업화를 시켜놓고서 이제 와 가지고서 불과 2~3년 후에 지금도 쌀전업농한테는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지원이나 매입지원이나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역행되는 사업을 정부에서 대안으로 내놓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대안은 내지 않겠습니다. 대안은 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을 대변하시는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농림부에다 강력히 촉구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 철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서 11페이지에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2002년도에 업무계획을 한 것을 보면 친환경쪽에 다섯 꼭지인데 올해는 지금 친환경농업육성이 꼭지수로 하면 일곱 꼭지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친환경농업을 권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각 꼭지 중에서 친환경농업마을조성도 그렇고 청정농산물생산시범단지조성 확대가 10개에서 14개 단지로 늘었고 사업비도 1억에서 1억7,5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력증진을 위한 농토배양사업 추진이 지난해에는 토양개량제 공급이 5만7,435톤인데 올해는 5만5,652톤으로 줄었거든요, 객토사업도 지난해에는 144㏊였는데 지금은 48㏊가 줄었어요.
그리고 녹비재배에 지난해에는 3,000㏊였는데 올해는 2,778㏊로 줄었거든요. 이 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북도 농정국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앞으로 많이 권장하겠다는 말씀은 맞으시죠?
제초제는 보조해서 공급하는 것이 별로 없고요. 공동방제 농약은 도열병이라든지 이런 병충해 방제쪽으로 그것도 긴급할 때 많이 확산이 우려될 때만 하는 것입니다.
전체로 농민들이 지금 방제하는 것이 1년에 다섯 번 정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한 번 반 정도 방제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생산의 코스트를 좀 우리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은 농약을 우리는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공동방제용으로 병충해 방제용에 한해서 우리가 농약을 공급하고 생장촉진제라든가 제초제라든가 그런 것은 주로 농민들이 선택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외에 질소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사서 쓰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면서 그것을 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안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 있는 데는 그 토양검증에 맞는 맞춤형 비료를 빨리 공급을 하고 돼 있지 않은 데는 그래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하면 농민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복합비료가 아닌 일선 시·군에서 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공급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도에서 지도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평가방법도 옛날에는 쌀도 다수확입니다. 제일 많이 증산을 한 것이 최우수 군인데 금년도에 평가한 것도 농림부에서 뭐냐하면 고품질 쌀생산을 얼마만큼 품질 질적으로 향상시켰느냐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친환경농업이고 저농약, 농약을 얼마큼 덜 썼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평가의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군은 입상을 앞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누가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업소득연구 및 미동산 산림공원화사업으로 임업신기술과 신품종 개발연구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임산농가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림과나 산림연구소에서 2003년도 연구중인 신기술이나 신품종사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생태체험관 건립과 산림박물관 건립, 체전대비 MTB코스사업이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이제까지 득하지 못한 이유가 뭐고 이제와서 추경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긴박한 무슨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며 또 이 체전대비 MTB코스는 내년에 바로 체전입니다.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2003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9.2㎞에 대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문화공간 확충사업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며칠전 일본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산림문화공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조그마한 그러한 공간도 분재라든지 각종 산림문화공간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어떠한 사업추진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로 연구소장이 답변할 내용입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산림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업신기술, 신품종 개발연구는 보고서에 14개 과제로 중앙과제, 자체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특용수 재배라든지 양묘, 무성 증식방법이라든지 속성 신품종 육성 또 최근에 바이오와 관련해 가지고 약리작용을 갖는 수종들에 대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못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생태체험관 건립, 산림박물관 건립 이런 것들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것은 뭐 또 저희들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밟지 못해서 저희들이 미처 잘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비보조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보니까 또 어차피 국비보조사업중에서 전체사업의 일부분인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보다는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다가보니까 이렇게 간과를 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한 점 때문에 이렇게 누를 끼치고 또 본예산에 절차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득한 후에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해당 위원회에서 올려주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서 바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전대비 MTB코스 조성이 가능한가 세 번째로 물으셨는데 MTB코스는 이미 많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전같은 큰 규모의 대회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청주MBC와 도지사배 전국대회 규모의 MTB코스를 만들어서 이미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치른 적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이것을 확보하면 충분히 전국체전 코스로서 조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산림문화공간과 같이 우리 도의 방침을 물으셨는데 우리 도에서도 아직은 도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진국 일본보다는 1만달러 소득수준 미만이기 때문에 도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까지 우리 도비를 투자하는데 아직은 인색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점차 차차로 그런 산림문화공간에 분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우리 생활공간을 가꾸는 사업에도 도에서 지금 마을정자목가꾸기사업 또 마을경관수 조림사업 이런 것들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로 이런 것들을 도민의 정서에 부응하게끔 확대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제도 자체에도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저희들 실무자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수하게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마는 어떤 국책사업을 국비보조사업을 또 중앙에 로비를 해서 따다가 그 사업의 일부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물론 당연히 그것도 건축물을 새로 공유재산으로서 도가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국책사업의 일부분으로서 건축물을 짓는 것이고 절차상의 하자는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국비를 따온 이런 사업의 추진, 사업이 이미 기공식도 했던 사업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 납득을 시켜드리고 저희가 설명을 하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전대비 MTB코스조성문제는 내년도가 전국체전인데요. 사실 저희들은 체전관리 총괄부서에 이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고 재원이 추가마련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추경예산으로 해주겠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전국대회를 1회, 2회 두 번을 했고요. 나름대로 공인을 받아놓은 코스이기 때문에 내년도 체전을 위해서는 더 나은 편익시설이라든지 주변경관시설 이런 기초적인 시설만 더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되면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러한 필요성 있는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돼 가지고 추경에서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당초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분류했다가 금년도에 조기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하고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건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친환경비료 공급에 대해서 시·군에서 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죠? 그렇잖아요, 예산만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위원회에서 농민의 숫자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결정은 하는데 대원칙은 뭐냐, 농가가 원하는 비료를 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기서 다만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정을 하라고 해서 방금 제가 결재를 하고 내려왔고 또 구두로도 계속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상태를 독려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기질비료 위주로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토양검증을 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실 농민이 어떤 작물을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질소, 인산, 가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을 화학비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권이 그 위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유기질 비료를 몇 %까지 하라고 하든지 그런 규정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댐 주변지역에서는 화학비료를 쓰면 골치 아픕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미 정부에서 총질소, 총인산에 대해서 규제에 들어갔는데 적조량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댐 주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유기질비료 위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써야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그 다음에는 농약문제입니다.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인명도 상하고 또 토양도 오염되고 이것이 아주 근절되지 못하는 농촌의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군의 시책으로 권장사항으로 도에서 어떤 지시를 해줬으면, 왜냐하면 농약을 쓰다가 우리는 지금 300평에 10ℓ를 써라 그러면 15ℓ, 20ℓ 농약을 사다가 쓴단 말이에요. 더 많은 양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남으면 그냥 논둑이나 밭둑이나 보에다가 그냥 농약봉지고 빈병이고 쓰다 남은 것을 버려버려요. 집에 가져오기는 너무 양이 적고 그러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논밭에 농약병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농약의 관리에 대해서 지금은 각자 농가별로 아무데나 관리를 산만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 창고가 대개 다 있습니다. 공동관리체제로 가면 어떨까 그것을 권장사항으로 시·군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개 농가에서 쓰다가 100㏄짜리가 10㏄, 20㏄ 남았다고 하는 것을 한 종류 농약을 모으면 상당량이 되니까 또 농약을 더 안 써도 되는 거고 낭비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노인들이 농촌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파우더로 된 것은 모르는 거예요, 밀가루인지 알고 섞어서 이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 혹시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마을창고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공동관리하는 체제로 농약을 그런 체제로 권장사항으로 시·군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박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산림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미동산 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금 도유림이 있는 백운면에 덕동지역에 개발문제라든지 저는 충북이 10년, 20년 후에 정말로 아주 자랑거리될 것이 미동산 산림환경연구소가 있는 그 지역이 될 것이고 또 백운면 덕동지역의 도유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충청북도 단위사업 중에서 2003년도 사업 중에서 경제통상국에 첨단산업분야 다음으로 이것이 500억 투입됩니다. 이번에 미동산하고 덕동지역에 투입되는 것이.
그러면 두 번째로 단위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대로 차질없이 금년에 잘 추진해 주십사 이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14개 과제를 중앙하고 도에서 이번에 금년에 과제를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어떤 것이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산은 버려진 땅으로 알고 있는 산지소유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유림이 됐든 공유림이 됐든 충청북도에 적어도 지역별로 이러한 수종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 산지를 가꾸는데 모델을 여러 가지 그 결과에서 제시해 가지고 산지소유자들이 선택해서 자기 산지를 유용하게 잘 경영할 수 있게 그런 모델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놔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는 중국의 WTO가입, FTA협상 등으로 해서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우리 농촌에 어려움이 상당히 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월에 출범되는 신정부에서도 FTA특별법의 추진과 영농자금의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등 시의적절한 그런 정책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민의 어려운 해결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9페이지에 1시·군1바이오농산물 개발육성 중에 개발품목에 시험생산 등 기반구축 3개 시·군이 있는데 그 3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납품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시·군에다가 주고서 이 세 가지를 생산체계를 갖추어 보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않고 이 세 가지는 순수하게 우리가 도비만 들여서 성과품을 납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금년도에 기존 예산 선 것을 가지고 3개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도비를 보조하면서 시·군별로도 우리 도같이 자기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물어봐서 그것을 추진하느냐하는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날 납품을 받아봐 가지고 거기는 시·군도 참여를 시킬 것입니다. 그 설명회에.
그래서 그 날 시·군의 의견을 들어봐서 1시·군1바이오에 대한 것은 금명간에 바로 방향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한 거와 똑같이 각 시·군도 시·군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이 바이오식품을 개발하는 체제를 해 보겠느냐 그 두 가지 방향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3페이지에 가축사육에 한우가 10만1,000두로 사육두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10만4,000두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3,000두는 어디 갔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그때 젖소 때문에 상당히 통계나 숫자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농업통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또 이렇게 개수가 틀려서 올라온다면 위원들은 지껄여라, 집행부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통계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가축통계는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먼저 보고드릴 때는 3/4분기 숫자였고 이번에는 4/4분기 숫자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우를 증식을 할려고 갖은 수단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소값이 좋다보니까 그리고 송아지가 모자라다보니까 계획숫자대로 증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한 11만두쯤 작년에 갈려고 했었는데 역행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에 328억이나 돈을 쓰는데 그중에서 한우에 투자하는 돈이 꽤 많죠?
그래서 이참에 우리 국민이 쇠고기를 싸게 먹을려면 어차피 맛은 제가 알기로는 한우나 고급젖소나 비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3배가 비싼 이 쇠고기를 사먹을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이참에 아주 젖소를 대대적으로 한우는 그러니까 관광용이나 또 우리 종자보존용으로 하고 젖소를 대대적으로 증식을 해 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⅓값의 쇠고기를 사먹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우고기는 우리가 수천년을 먹어왔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도 맞도록 돼 있고 특히나 올레인산이라는 특수 산이 들어있습니다. 구수한 맛이 나기 때문에 한우고기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젖소를 증식한다는 것은 지금 젖소는 잘 아시는 대로 우유가 체화가 돼 가지고 젖소를 먼저 강제적으로 10%를 감축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10% 정도 줄이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젖소에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고기에는 한우고기, 젖소수놈고기, 젖소암놈폐유고기, 수입쇠고기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젖소폐유는 이제 도태되는 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값이 그렇게 쌉니다. 그리고 젖소숫소는 거세를 해서 비육을 했기 때문에 육질면에서는 그렇게 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가격은 한 60%선, 수입쇠고기나 젖소폐유는 거의 30%선 이렇게 가고 있고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은 화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한 20%정도 가지고 있는데 값이 수입쇠고기로 해서 거의 5배 이상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예대로 한우고기는 고급육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먹는 것 그리고 젖소고기라든지 육우고기, 수입육 이것은 조금 저급육으로 소득계층이 낮은 또는 집단급식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한우고기, 육우고기, 젖소고기가 차별가격으로 거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다루었던 사항인데 다른 게 아니고 13페이지 업무계획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문제입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다 지원하게 돼 있는데 실제 제 지역구에 가보니까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기존에 농고학생 등 실업계 학생에 국한돼 있던 것을 인문계 학생까지 영역을 넓히도록 이렇게 지침은 변경이 됐는데 지역구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경지 토지소유가 1만㎡ 그러니까 3,000평이란 말이에요. 3,000평 이상 소유를 하면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될 지 알았는데 지역구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1개 면에 불과 몇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 금년의 계획인원이 5,679명인데 이 인원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불과 몇 명 안됩니다. 그러니까 경지에 3,000평 이하 논이든 밭이든 묵혀지고 있는 그런 밭도 전부 경지소유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지침을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수고는 하셨지만 이 결과가 언제까지 집계가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이 계획인원에 크게 미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달될 때에는 이 경지소유 상한선을 3,000평에서 6,000평으로 늘린다든지 그래서 더 많은… 국가가 원래 의도하는 대로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촌 농민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그 취지에 부합되게끔 그 지침이 변경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일반 고등학교까지만 해 주는 것으로 조금 풀어져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농림부에서 농업농촌특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방형 청원군의회 의장이 우리 도의 특별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갔는데 아주 이것을 손에 줘 보냈어요. 그래서 농민이 직접 거기다 건의를 해라, 그래서 여러 채널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농림부에서도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을 따내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지원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으면서 예산 한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것도 조금 더 완화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는 애 젖 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의 제일 밑의 부분을 보면 임산물생산기반시설 확충 5개 사업에 76억1,300만원이 있는데 이 5개 사업은 뭘뭘 하는 것입니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쪽의 임산물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5개 사업이라고 돼 있고 76억1,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표고라든지 이런 것을 묶다보니까 5개 분야 사업인데 전체 사업 개수로는 개개 사업으로 따지면 10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표고재배시설사업, 대추생산기반사업, 임산물표준출하, 임산물저장시설사업, 송이산가꾸기사업, 임산물재배단지 또 밤재배작업로 등 사업 해서 이렇게 10여개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하여 일반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산림청에서는 이게 단비가 과하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지만 이런 산림청 표준모델로 지을 것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준공검사가 난답니다.
그러면 저장시설은 1,613㎡로 돼 있는데 평수로 나누어 보니까 448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448평이면 이것을 몇 평 기준으로 짓습니까?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당 120만원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융자, 자부담 해서 60%가 자부담이고 4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 대추, 송이 생산기반시설 지원에는 뭐뭐를 합니까?
이것이 표고재배사를 제외한 나머지 저장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농 정 과 장김종만
농 산 지 원 과 장최면웅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내수면연구소장김동식
종 자 보 급 소 장이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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