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17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소곡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소곡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4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1분)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승구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만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학력을 신장하고 품성을 함양하는데 최우선의 교육 목표를 두고 충북교육의 선진화와 학교 현장의 변화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교육비전을 ‘충북 에듀★스타 2015! 교육만족 전국 최상위로’ 설정하고 155만 충북도민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내실화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에는 충북교육이 기본 교육을 더욱 내재화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교육을 전개하여 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를 설립하여 생활 체험 중심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북교육정보원 설립을 추진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정보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청명학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보은·괴산 지역에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지원금,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지원금 등의 성립전 예산과 이에 따른 대응 투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에 계획하여 추진 중인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 같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 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지원금, 자체 수입을 재원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지원금 등 성립전 예산과 이에 따른 대응투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국외연수 등 사업이 취소된 예산과 낙찰 차액 등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였으며, 학교 체육시설 화충, 기숙형 중학교 설립,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여건 제공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7,129억원에서 407억원이 증액된 1조7,5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331억원, 자체수입 76억원으로 4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 감액 106억원, 교수 학습활동 지원 229억원, 교육 격차 해소 6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9억원,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22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13억원, 교육 일반 부문의 교육행정 일반 5억원, 기관운영 관리 2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감액 2억원, 예비비 및 기타 165억원으로 4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특히 금년 말로서 명예롭게 퇴임을 예정하고 계신 이장길 국장님께서는 끝까지 충북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충북교육을 더욱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6억5,897만6,000원이 증액된 1조7,536억72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세입예산안과 3쪽부터 6쪽까지의 세출예산안, 7쪽부터 13쪽 상단의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체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함으로써 조성된 가용재원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환경개선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고,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 제고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지역교육 현안수요를 감안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추진된 성립전 예산 사업의 반영과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자체 재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형 고등학교 및 중학교 사업추진, 그리고 위기학생에 대한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Wee센터 및 클래스 지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재정투자를 확대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부문에서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나 세입추계 예산에 대한 정확한 제고로 가용재원이 적기에 운용될 수 있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해마다 하반기에 집중되는 특별교부금으로 인해 이월사업이 빈발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우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부시기 조정 등을 적극 건의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예산추계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145쪽의 원어민 교사 운영 사업비의 감액사유, 또한 277쪽의 학원 등 불법운영 포상금제 운영실적, 302쪽의 농산촌 소규모 학교급식비 감액사유, 356쪽의 국정교과서 선정수수료 감액사유, 378쪽의 예비비 증액사유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0쪽에 보면은요 스승의 날 행사 명사 초청강의가 있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스승의 날 행사의 일정은 언제였었죠?
5월 15일을 전후 한 스승의 날 전후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3회 추경에…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전통적으로 스승의 날을 맞아서 본청 간부들 즉,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자기 모교를 방문해서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또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오던 예산입니다.
당시 연초에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모교 방문을 해서 지원의 특혜성이 있다라고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스승의 날 행사가, 우리 교육청 간부들의 학교 방문 특강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에 비추어서 이것을 자제하고 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에 부담이 없도록 한 겁니다.
이 예산은 특강 강사료가 아니라 여비로 10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놨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의 모교방문 특혜시비로 인한, 뭐 특혜 지원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부응해서 자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미루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1회, 2회 추경에 증액이 된 내역이 없는데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산의 시스템상으로 초등 관련 간부들 여비는 초등교육과에서 지출이 돼야 되고 중등교육에 관련된 간부님들 여비는 중등교육과에서 지출이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상의 그 문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을 아예 편성을 하질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 해 동안 해 왔었지만 또…
’09년도 당초예산에 90명에 대한 그 예산이 72억을 계상하였었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예퇴직수당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시 명예퇴직 희망 수요조사를 통해서 9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수요조사가 27명이었는데 예산편성이 4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명예퇴직은 128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거의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분들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86명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했더니 42명 그래서 여유 있게 2008년도를 감안해서 여유 있게 90명분을 예산을 편성했더니 여러 가지 국내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또 청년실업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교원들의 명예퇴직 실제 신청이 3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7명이라고 하는, 그 강제로 더 시킬 수도 없고 해서 57명이 이렇게 감액 불용액이 과다로 편성돼서…
그런데 실제 중요한 건 예비신청 희망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실제 예산이 편성된 뒤에 1년에 2번씩 1학기 말 8월말 명퇴기준, 2월 명퇴기준 해서 한 두 달 전에 실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 예비수요는 있으나마나한 그 수요조사를 뭐하려고 합니까?
실제적으로 진짜 누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조사를 하셔야지 예비수요라는 걸 허구로 조사 하셔 가지고 이 허구 예산을 뭐하려고 편성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수요라는 그 조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65.5%라는 그 퍼센티지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땐 그게 뭐가 필요한지 실수요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추계가 이렇게 부정확하게 돼서 48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정말 실수요조사가 돼서 실제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거의 90%가 그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 예산이 되는 거죠. 65.5%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예산이라면 더군다나 그런 수요조사라면 하나마나한 수요조사라는 그걸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걸 제도적으로 뭔가 모순이 있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관계관께서 이거는 검토를 해 볼 점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요. 관계관의 견해를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부교육감님한테 물을 게 있습니다.
이 교육청하고 도의회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교육감님이 불출석한 이후로 우리 도의원들이 불편한 관계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합니까?
(자료 제시)
교육계 낙선운동 불사, 우리도 도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교육감 낙선운동을 할까요?
도저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우리는 다 지나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우리가 깎았니, 우리 도의원을 어떻게 보는 거래요?
도대체 그리고 이게 뭐요. 교육계 낙선운동 불사 반발, 운영위원장들이 함량부족이 된 운영위원단을 뽑은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하고 학부모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낙선운동을 한다 하는데 낙선운동 하라고 그래요. 우리도 할 테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런 게 신문에 보도 자료가 나가면 막든가, 설명을 해 주든가,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깎였다, 이거는 우리가 설명이 잘못됐다든가 이래서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하고 나누어서 우리 도의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31억을 깎았는데 또 예결특별위원회에 가서 또 거기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든가, 자료를 제출 못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데, 불필요하다고 해서 도의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감정적으로 교육감님이 불출석해서 안 와 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감정이, 끝나면 그만이에요.
끝나서 그렇게 해서 이래 했으면 그날 끝났으면 그만이지 감정적으로 왜 우리가 깎아요? 전부 이래 났잖아요.
그것도 15·16일 하마 예산안 심의는 벌써 했잖아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벌써 끝났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고, 앞으로 이런 건 막아주세요, 교육감님?
그런데 우리가 감정에 의해 가지고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51억을 삭감하고 대폭 삭감하고 이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취급을 당합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이건 잘못 됐죠. 보통 잘못된 게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교육 쪽에는 좀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자기네 나름대로 아마 그렇게 견해를 갖고 쓴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언론에다 대고서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 예산할 때 그때 하고 나서 또 계속 이렇게 나오고, 또 집에 가서 있어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에도 그래 나오고 계속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뭐 막말을, 뭔 막말을 했어요?
뭐여 군대 군인들 사령관 왔다 갔다 하듯 그렇게 군림하는 교육감님은 모시지 말아라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 다할 수 있고 밑의 5급 공무원들, 4급 공무원들, 말단 공무원들도, 말단 직원들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죠.
다 심의해 가지고서 뭐 불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지 이것을 가지고서는 교육계 교총이라는 데, 교총에 이다음에 사업 뭐여 이런 거 운영비고 다 삭감할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전교조도 그렇고 다.
(자료제시)
절대 이러지 말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예?
439페이지 단성중학교 대수선 사업비 관련하여 전액 삭감한 게 뭐예요, 이유가?
생활관 보수비 6,8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
단성중학교의 생활관 보수비, 사택 보수비 감액 사유는 금년도에 단성중학교 생활관 보수비 및 사택 보수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로 교감 등 교원 수가 감소되고 생활관 사용 빈도가 낮아져서 보수비를 감액하였고, 교직원 감소 및 단성지구 교직원 숙소 활용으로 인하여 사택 3동 중 다 감액한 게 아닙니다, 3동 중 1동 보수비만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지으려고 보다 보니까 이래 해서 전액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예측을 이래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못합니까, 그래? 뭐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택 3동 중의 1동 보수비를 감한 것입니다.
442페이지 제천 제일고등학교 대수선 사업과 관련하여 물을게요.
바닥재 교체가 3,630만원인데 3,606만6,000원을 삭감한 사유가 뭐래요?
그리고 나머지 쓴 건 얼마를 쓴 거예요? 10만원을 쓴 거예요, 얼마를 쓴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해 봐요.
제천 제일고 바닥교체 예산감액은 제천 제일고등학교 공사가 바닥 교체만 있던 것이 아니고 급식소 증축하고 사택 보수하고 그 사업이 있어서 통합 발주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집행 과정에서 낙찰 차액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바닥 보수비가 전체 많이 집행이 안 된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별로 보면은 87.8%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보면은 87.8%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바닥 교체비가 3,630만원인데 위에서 급식시설 현대화 및 사택 보수비 해서 많이 집행된 거로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바닥 보수비가 덜 들어간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 8억2,100에서 보면 87.…
가만있어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3,630만원에서 3,606만6,000원을 썼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거기에서 바닥재에 쓴 거는 내가 볼 때는 20만원인가 얼마 쓴 거잖아요.
20만 얼마 썼어요? 3,630만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을 정리할 때 급식시설 현대화에 7억833만원, 사택 보수비는 다 들어간 거로 하고 바닥교체는 23만4,000원 들어간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그렇게 통합해서 전체가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 하고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하든가 이래야지 이걸 3,630만원에서 23만4,000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전부…
555페이지에 이월 충북여고 다목적교실 있잖아요.
그런 데다 13억을 갖다가 이래 놓고 자꾸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왜 공사를 못합니까?
그런데 대학 측에서 토지 사용조건으로 강당사용 50%를 요구하는 바람에 수용하기 어려워서 대안으로서 청주여상 운동장 부지에 증축하기로 추진을 했는데 청주여상에서는 장래 노후 교사 개축 등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저해된다고 해서 또 증축을 반대하는 등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이 돼서 다목적교실 증축 사업이 지연이 돼 있습니다.
향후 3개 학교 대표자 간의 이해와 절충이 시급하고 또 추후 관선지사가 파견된 후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도 선정 안 돼 있고 학교 내의 갈등도 그렇게 많은 데 13억씩 갖다가 이렇게 1년씩 2년씩 방치해서 자꾸 이월을 해서 넘긴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되죠? 안 그래요?
이런 거 딴 데 갖다 없는 데 갖다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 말이면 명예롭게 교직을 떠나시는 이장길 국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먼저 세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의 옥천고등학교 여기는 이 내용에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연계돼서 292쪽의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의 옥천고등학교 여기도 3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옥천군에서부터 전입이 안 돼서 삭감을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고등학교 인조잔디 구장은 처음에는 옥천군에서 옥천군 내 행사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전체 면적을 인조잔디로다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옥천군에서 지원액이 3억이 감액돼서, 의회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그 분량만큼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의 일부분은 제외시킨 겁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들한테 내 주신 거 보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103건에 1,092억이나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도 보면 물론 우리 도교육청만의 잘못이 아니고 재원이 내려오는 교과부로 인해서 자꾸만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 건데 대다수 보면 2회·3회 추경에 거의 다 사업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공기가 임박해서 대개 다 명시이월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원칙적인 거부터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건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뭔가 좀 다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책 강구하신 게 있으신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받을 때마다 계속 교과부에서 교부를 제때 못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교과부에 건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저희 충북뿐만이 아니고 예산부서 회의를 할 때마다 타 시도도 똑같은 맥락에서 교과부에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 나름대로 늦게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전 수입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위원님들 계속 제도개선을 요구하지만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립 전 예산에 보면 제대로 사업이 집행이 된지 모르고 집행된 게 더 많습니다.
우선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또 예산을 내려온 걸 사용을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다 보니까 이런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론도 나오거든요.
뭔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의 목적과 또 사용처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막연히 요구한 사업을 교과부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불요 불급한 현실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이 안 되면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어느 분이 추경을 맡으셔도 마찬가지 결과가 올 수밖에 없지만 이게 꼭 필요성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면 적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적기에 또 이용이 돼야 되거든요.
보통 길어지는 경우에는 3년, 4년씩 가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제도적으로 진짜 시급하게 고쳐주셔야 될 문제 같고요. 예산 심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도 혼란스럽습니다.
대다수가 보면 성립 전 예산에 해서 3회 추경에 거의 다, 다행히 지금 금년에는 3-1 추경이 없습니다만 3회 추경에도 보면 대개 다 예산 성립 전에 다 집행이 됐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사실 3회 추경이 정리추경이지만 대다수가 성립 전에 다 쓰고 나서 들어오다 보니까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이게 제대로 간 사업인지 아닌지도 검토하기도 전에.
그래서 이런 거부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자꾸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다는 타성만 젖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고쳐서라도 미래를 바라보는 향후의 충북교육으로 간다면 뭔가 적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 교과부에 건의해 주셔서 이걸 제도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더구나 시설개선이나 다목적교실 같은 경우에는 적기에 맞춰서 완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길어지다 보면 학생들 수업에도 지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앞으로 차기에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국장께서 이런 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입 부분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의 사용료 수입에 보니까 내용에는 입장료 수입에 충북학생수영장 및 제천 학생회관의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입장료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충북학생수영장하고 이쪽만 수입이 있고 제천의 학생회관의 수영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 입장료는 전혀 세입이 계상이 없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활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전혀 세입 조치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부기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전혀 지금 수입이 없어서 이리로 올리신 건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의 사항설명서는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서가 되고요. 뒤의 세부 내역은 이번 예산에 반영된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있더라도 이번 예산에 증감이 없는 사항은 빠졌기 때문에 표시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보니까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산업정보평생과에서 다 인턴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일전에 한번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에서 시작한 제도인데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그 지적이 된 것을 한 번 제가 읽었어요.
읽고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적기에 맞는 사람을 인턴교사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위의 지침만 내려오다 보니까, 임시방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을 시키는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걸 보고 만의 하나라도 우리 도는 설마 이렇지 않겠지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인력 창출의 일환으로서 지난해 7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한 780명을 외부 강사들을 들여서 이걸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별로 따라서 충원이 목적에 맞게끔 되는 것도 있었지마는 우리 충청북도의 열악한 인재적인 자원으로 인해서 충분치 못한 부분도 많고 또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4개월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보도가 됐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것을 다각도로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그러한 사업별에 대해서 지역별로 저희들은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운영하는 데서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거 또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지속되면은 적극적으로 잘 질높은 인력들이 채용이 돼서 학교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마 그런 일 없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우려스러워서 제가 명년에도 이런 사업이 또 진행이 된다면 선생님 채용을 하시더라도 같은 수준에 맞게끔 해서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번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MB정부 들어서 영어교육 활성화를 부르짖어서 영어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원어민 교사가 상당히 부족한 입장인데도 지금 오히려 3회 추경에서는 감액을 했어요. 특별히 감액한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목표했던 인원에 미달된 부분이 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은 1년치 예산을 세우지마는 1월이나 3월에 딱 이게 채용되는 게 아니고 6월에도 되고 7월에도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9월에 1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8월까지 1년 예산 세워놨던 부분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립국제교육원이라든지 그 외 기관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학년 초에 다 하려고는 하지만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 다만,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는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하고 내년도 전부 다 추가로 목표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많은 이유가 미국 이쪽 호주나 캐나다 경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연초에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대다수가 우리 도내에 원어민교사가 어느 정도 수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호주면 호주,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에 그쪽에 미리 아마 섭외가 돼서 어느 정도 계획이 짜져 가지고 맞춰줘야 되는데 막연한 그런 계획이 없이 예산만 집행하고 숫자상으로만 나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오거든요. 지금 3회 추경에서 7억6,000이나 지금 삭감을 했어요. 물론 연초에 계획을 잡다가 보니까 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또 미처 그 인원이 섭외가 안 되다 보니까 빠진 경우는 이해는 합니다만 최소한도 하반기 정도는 내년에 들어갈 원어민교사에 대한 수급계획이 잡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총괄을 하게 되는데 그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마만한 인원을 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명을 요구를 했는데 그 50명을 국제교육원에서 말하자면 학년 초 같은 때에 확보를 못해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수급이 국내에서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 같으면 그것도 어려운 판인데 더구나 외국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모셔 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미리.
그래도 하마 만약에 내년 1월부터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래도 후년도 게 다 계획 100% 잡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영어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도 중요하지만 영어를 빨리 배워 가지고 계속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액된 건 두 건 하고요, 사업비가 는 건 두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 408쪽에 흥덕고 기숙사와 관련해서 2009년 당초예산보다 금회 추경에, 당초는 19억7,700만원인데 추경에 7억1,7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고 기숙사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80명 규모로 수용시설을 했습니다. 80명 수용 규모로 했는데 학생들 수요조사를 다시 이렇게 해서 학생 기숙사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또 희망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자꾸 증축 요구를 해 가지고 20명분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었고 그거에 따라서 정독실이나 소강의실을 포함을 해서 위로 수직 증축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학생 수용 인원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성중학교 운동시설 확충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거 전반적인 사업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에 대성중학교 운동시설 확충 건이 나와 있거든요.
대성중학교 유도장 및 체력단련실을 증축하는 사항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대성중학교 유도장이 언제 건축되어 있는지도 모르지마는 흙벽돌로 이렇게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서 창고로 쓰던 건물을 유도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유도장으로 개조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노후가 심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유도장과 체력단련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유도장 300제곱미터와 합숙소 120제곱미터에 소요예산은 8억9,55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 두 건 질의드렸고요,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거 두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4쪽에 보면은요 시설사업 추진 지원 중에서 계획 취소된 사업 예산 감액으로 효율적 예산 운용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이거 안전물 관리 예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업은 취소됐다고 여기 설명은 나와 있는데 이 건이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44쪽이요.
그 안전관리 시설비 중의 정밀안전 진단비 예산을 삭감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 진단을 요하는 건물이 1984년도에 건축된 제천 산업고등학교 기숙사 후관 건물입니다.
육안상 심각한 노후 상태고 내용연수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또는 철거를 할 예정이었으나 기숙사 희망 인원이 전연 없습니다, 제천 산업고에.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잉여건물인 후관동 기숙사를 현재 진단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희망 인원이 발생할 때 검토를 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에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또 460쪽 이건 과장님 거 아니고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460쪽에… 과장님 저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발언대에서 퇴장)
460쪽의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교육국장님…
이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관해서 교재비하고 강사수당 등이 감액된 사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재교육원이라고 하시니까… 예, 답변하세요.
(집행기관석에서 「오셨어요」하는 이 있음)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합강 운영을 했습니다.
합강 운영을 통해서 강사수당하고 교통비 등이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 이 금액을 감액하였고 또 현장 중심의 유능한 도내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고 교재비는 발간 부수 조정을 하고 또 발간비용을 절감해서 이 절감액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교재 발간 부수가 조정됐으면 그러면 연수 받으신 분들도 줄어들은 거예요?
연수 받은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쏴 주셨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부분을 불필요한 부분을 많이 조정해서 부수를 조정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너무 절약하느라고 혹시 연수 받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 28페이지에 보면은 학력평가 특히,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38억이 증액이 되면서 82억6,000여 만원이 학력 진단평가에 소요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 사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면 82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200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교과부로부터 전국 사업 1억7,000만원을 포함한 특별 교부금 25억9,2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194쪽에 있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학력향상 중점학교 82개교에 총 22억6,800만원을 학교 규모와 또 타 사업 지원 여부에 따라서 1,00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도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비용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평가비로다가 나와 있는데 이게 내역이 뭐예요, 근거 내역이?
이게 평가비용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어디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말씀인가요?
28페이지 여기 교육청에서 나온…
여러 가지 대학생 멘토링이라든가, 학력향상 중점 학교라든가, 마을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194쪽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3차 추경에 관한 것을 좀 해 주셔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면 이게 공립초등학교에다가 전출을 한 거죠?
그러면 이 1,800만원은 어떻게 학교에서, 이게 단순히 평가가 아닌 성적향상을 위한 거라니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평가가 아니라 그럼 이 1,800만원이…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학력향상을 위한 평가 그 자체보다는 학력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한다든지, 멘토링 오는 대학생들을 강사수당을 준다든지, 또 마을 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1차 추경, 2차 추경, 지금 3차 추경인데 3차 추경에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릴 자료들이 충분히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만을 보면은 이게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쓰여졌는가 그랬는데 이게 평가가 아닌 학력제고를 위해서 쓰여졌다니까 각 학교가, 지금 1,800만원, 3,000만원, 또 4,800만원 이렇게 1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이상 학교별 차등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 산출 근거 있잖아요,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책사업별 투자현황을 보았더니 그 교수학습 활동지원의 예산이 16.6%가 증액이 되었고요. 교육격차 해소에 12.2%가 그동안에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수학습 활동지원에다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예산투자를 하셨는데 이렇게 한 결과를 보면은 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라든가, 또 특히 저소득층, 농산촌 아동들의 학업이라든가, 품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향상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확실히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평생교육에 38% 증액한 거에 비해서는 학교급식, 보건급식, 체육활동에 보면 7.7%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증액을 해야겠다, 앞으로.
이게 보면은 항상 교육청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경예산에서 다음에 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라든가,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보건급식 체육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더 늘리고 그렇지 않은 불요불급하다거나 선심성 낭비 예산을 더 줄여야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는 제가 죽 보았는데 이거는 거의 다 정리하는 차원이고 새로운 사업도 교과부 예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이 될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금년도 많은 정책의 변화를 학계에 일으키고 있고 또 금년도 저희들이 우리 초·중·고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 신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전개돼 가지고 또 여기 위원님 많은 관심과 학교현장에서의 노력으로 그래도 금년도 학교에서 변화가 있다면 학력신장이 그래도 정착돼 가는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래도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선심성이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교육의 질적인 실제적인 학교에 학생들의 학력에 중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더 투자를 해서 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장길 국장님 평생 교육계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참 애써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공직을 떠나더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사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요즘 근간에 도의회와 충청북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기관 단체에서까지도 그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또 이게 교육감을 보필하는 입장에 있는 참모들이거나 전체 교육가족들의 올바른 태도인가라는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참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홍보감사과장 나와 계시죠? 보도자료 낸 일이 있죠,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청 관계를.
제가 청주에 있다 보니까 지역 언론에서 저한테 계속 문의가 왔어요. 자, 예산 그렇습니다. 사실 1차 예산 심사할 때 교육청과 도 교사위 간에 불편하다 뭐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도의회에서 교권을 침해했다, 위상을 격하시켰다, 또 조직에 대해서 폄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여기 와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같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될 때는 저희가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대안 없이 예산을 삭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부교육감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대안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어느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때 저희 교사위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 못한 것은 그쪽의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교육감과 연결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했다, 불편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비근한 예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청원 옥산의 병설유치원 관계 저한테 계속 언론사들이 전화 왔어요. 또 심지어 원어민교사 그 예산 삭감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화가 왔어요. 그게 불편해서 예산 삭감됐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전체 위원들이 동의를 한 거예요. 또 관계 부서에서도 당초예산에 편성됐고 추경에 예산이 증액이 돼졌고 그 부분을 포함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 7억이라는 예산을 더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라고 해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 관계도 그래요. 이것이 당초에 교육청에서 수요 조사할 때 계획서부터가 잘못돼졌다, 계획을 했으면 계획한 대로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단설 원아들 부형들이거나 옥산초 선생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또 여론 조사한 항목도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교육청 중심의 문항이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또 하나 옥산지역에 택지개발 관련해 가지고 시설 결정이 아직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인구가 언제 늘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봐 가면서 검토를 하자, 거기서 교육청 2014년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저는 예산을 그렇게 봅니다. 예산 심의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행정예산과장님 예산심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서 한번 이거 봐 보세요.
제가 예산서 3권을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느냐 하면 1·2권 당초예산에서는 그대로 이해가 가져요. 2-2권 같은 경우에는 각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시·군 교육청에 대한 그 사업 내역이기 때문에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서 2-1권 하고 이번 추경예산서 하고 부피가 같아요, 부피가. 정리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얘기가 됐어요. 비근한 예를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민간투자사업 상황 해서 여기서 민간투자비 감액조정 이걸로 해 가지고 지방채 뭐야 이자수입 반환하는 게 있습니다. 납부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미 금년도 3월에 교육청 말대로 하면은 3월에 이미 수요에 대해서 판단이 섰어요.
그러면 1회 추경에 2억1,000이라는 예산을 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어보자면 방금 전에 또 우리 이종호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 수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예산편성 부서에서 수요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을 한 것이지 대안 없이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육청 대 도의회 간의 문제로 끌고 간 것이 교육청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교육감님을 보필하는 참모들이거나 직원들의 자세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국장님하고 사감 없습니다. 없는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조직 대 조직의 문제로 끌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아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구동성으로 도의원들이 교육감님에 대해서 성토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저희도 보도자료 낼 수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언론사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야, 이거 옳지 않은데, 옳지 않은데…
제가 어느 참모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옳지 않으니 이게 교육감님이거나 도나 여러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교육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중해 주도록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도의원들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에 나가서 선거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로 영향을 받지 이런 문제로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교총이 어디입니까? 산하기관이에요. 전체 다 지금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사안을 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편중되게 그 편중된 시각으로 일을 봐서 내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아요.
저도 보도 자료 같은 거 이렇게 언론사 기사 썼을 때 기관에 누가 되고 이러는 기사가 나갈 것 같으면 밤새 쫓아다니며 막아보기도 했습니다, 설명도 하고.
그런데 그런 노력들 안 했잖아요.
지금도 밖에서 보기는 ‘야, 교육감님께서 뭘 그렇게 잘못해 가지고 도의회하고 그러나’ 지금 절대 교육청 편만 드는 거 아닙니다.
또 저는 친구한테도 비판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너 어떻게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신문에 그런 보도가 되게 하냐.”
그래서 크게 보시고 아, 저희 의회에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뭐를 주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정말로 우리 충북도 교육청 큰 교육청이 큰 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참모들이나 직원들께서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속성이 그러니까 또 너무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들도 보니까 한번 하면은 그것이 자꾸 리바이벌되고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봤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도의회하고 이렇게 기관 대 기관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고 또 그렇게까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위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열려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차 한잔씩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전화로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 가는 그런 상호 관계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간 언론보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언론의 그런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김광수 위원님과 이범윤 위원님께서 너무 조리 있게 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잘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다 같이 충북교육이 잘되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같이 숙의하고 논의하는 기관으로 다른 외부에 비쳐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아까 555페이지에 충북여고 다목적교실 당초예산에 1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1년간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운호고등학교의 대수선비 2억1,200만원인가 이것도 3회 추경이 됐는데 하나도 못 쓰고 명시이월을 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딴 데 돈이 없어서 해 달라는 데도 제대로 못해 주면서 쓰지도 못하고 1년씩 이렇게 된 거 우리 시설과장님은 12월이면 그만두는 사람한테 자꾸 물을 수도 없고…
(…)
그런데 이것을 잘못됐다고 그랬걸랑요, 잘못됐다고.
이 두 건…
대응투자 안 하니 뭐니 해 가지고 굉장히 많아서 이래 해서 해 줬는데 하나도 못하고 설계도 못하고 터도 못 잡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삭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최광옥 위원이 나가니까 다리를 붙잡고 매달려, 삭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재차 묻는 거예요. 깎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고등교육 기관의 갈등 문제가 초·중·고등학교까지 파급되다 보니까 학원 간에 부지가 지연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아마 조정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해 주실 때에도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은 살려주시는 게 위원님들의 직분이라고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삭감에서는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지역에…
그 좁은 부지에 거기에 고등학교가 세 개가 있고 중학교가 하나 있고 대학이 같이 혼재하다 보니까 경계선 지역을 이렇게 명쾌하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에 이사들이 쓸 때에는 대학 부지에 이것을 쓰는 거로 했었는데 지금 알다시피 법인이 안정이 안 되고 지금 네 명의 관선이사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관선이사가 오기 전에 대학 구성원들 목소리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이사보다는.
그러니까 대학 측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사회 쪽에서도 이것을 또 강력히 부지를 내주지를 못하고 이런 학교 간의 갈등이 좀 있어서 그런데 관선이사가 오고 그랬기 때문에 좀 안정이 빨리 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래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 이사는 하나 아니에요?
그러다 막상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학 당국에서, 그러니까 이사가 아니라 대학 당국에서는 ‘아, 왜 우리 건물 부지 쓸 데를 쓰느냐, 그러면 강당 지면 50%는 우리가 쓰겠다’ 뭐 이런 조건을 자꾸 내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갖다가 줘도 싫다고 그러고 안 쓰는 데도 있고 또 돈을 달래도 못 주고 참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시인을 해야지. 아, 안 깎을 테니까 시인을 하라고.
하마 3∼4년 전서부터 싸우고 저러는데 갖다가 괜히 선거를 위해서 이거 해 준 거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해 줘 놓고는 학부형 동창들이 와 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해 준다 해 놓고는 질 데도 없고 돈은 그냥 남아돌아 가고, 2년씩 3년씩 돌아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있어요?
간단히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단재교육원에서 4,450만원 예산 절감한 거 있잖아요.
그게 총 예산이 1억9,700이면 2억으로 잡고 반올림 해서 사사오입 해서 2억 중에 4,5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관에 마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도민의 교육현안 수요를 감안하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실현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소곡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시47분)
관계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원의 정보화 연수,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과 활용지원, 이러닝 지원 체제의 구축·운영, 행정정보 전산화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을 설립하고,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원 일부 부서를 청주시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소속의 청주영어체험센터를 (구)청주교육청사인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6-4번지에 두고, 본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을 청주시 산남동 4-3번지 일대에 설립하며, 충청북도교육정보원장의 사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정기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특수지근무수당과 도서벽지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에 대한 등급별 구분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 수당과 도서벽지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에 대한 등급을 벽지지역 가등급 1개 기관, 나등급 1개 기관, 다등급 4개 기관, 라등급 30개 기관 등 총 36개 기관으로 구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학년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신설과 지번확정 등으로 해당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주 대농지구에 유입되는 원아 및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1일자로 솔밭중학교를 개교하고, 2010년 9월 1일자로 솔밭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솔밭 초등학교를 개교하고자 합니다.
또한 옥천지역의 과대학교인 삼양초등학교를 분리하여 장야초등학교를 2010년 3월 1일에 개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며, 오창과학산업단지 유입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1일에 양청고등학교를 개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소가 변경되는 학교로서 직지초등학교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8-1번지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68번지로 지번을 확정하고, 서현중학교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006번지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066번지로 지번을 변경하며, 용성중학교는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388-20번지로 지번을 합필하여 학교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09년 3월 27일 대통령령 제21375호로 개정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별표2에서 규정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기준을 삭제하여 본문에 명시하고자 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을 설립하고 충청북도외국어교육원의 일부를 이전 설치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기관별 등급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유치원, 초·중등학교 신설과 토지분할·합병에 따른 지번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유치원, 초·중등학교 신설, 교명변경과 지번변경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 및 교과 육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소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많은 도로가 다시 생긴다든가, 아니면 지번이 정비가 돼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는 관공서 즉, 학교나 저희들 교육행정기관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차기에 관련 조례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홍준기
학 교 정 책 과 장홍순규
초 등 교 육 과 장윤병준
중 등 교 육 과 장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조한성
총 무 과 장황익상
기 획 관 리 과 장박노화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김길흠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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