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2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4.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3.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4.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임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충청북도 소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도립대학·자치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2.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3. 201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4. 201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10시36분)

○위원장 임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부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이 2009년 한 해 동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 그리고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2008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이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위생 분야 2개 분야에서 최우수인 “가”등급 평가를 받아 우리 도의 “가”등급 평가를 5개 분야 중 40%를 점유하는 등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한달 남은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재정규모는 노동부문과 주택부문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3조1,680억원, 특별회계 8,686억원으로 총 4조366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07쪽부터 114쪽입니다.
  도민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8,767억원을 투자하고 지역사회 복지 역량 강화,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향상,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여건 조성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4,784억원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육서비스 확대, 행복한 가족,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6,727억원, 그리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청소년 부문에 9,006억원,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보훈부문에 10억원, 도민 건강 증진으로 건강한 삶 유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건 분야에 2,38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앞으로 4년간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 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재정은 본 계획을 기초로 운영하되, 급변하는 재정여건과 국가의 복지정책 및 도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0억9,300만원, 국고보조금 4,028억2,400만원, 기금 237억1,5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6,800만원, 정부자금채 30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688억4,5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6,037억4,500만원입니다.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7.2%인 402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114억4,100만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688억4,5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7,802억8,600만원입니다.
  이는 도의 총 예산 2조8,422억9,500만원의 27.45%를 점유하는 것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4.4%인 330억5,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장애연금 사업 및 노인치매 요양병원 기능보강 등의 신규 사업과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기초노령연금 및 지역거점병원 신축 현대화 등의 소요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이와 더불어 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업별 시·군 부담비율이 일괄 조정됨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전체 116개 사업의 예산액이 2009년 대비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 추진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1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과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근로환경 및 임금조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설종사자 증가 및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서 1억6,900만원과 23억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4개 개인운영 신고시설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억3,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존의 선택형과 개발형으로 시행 중인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에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통합 시행됨에 따라 그 소요사업비 5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은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을 통한 지역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중장기 계획으로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이군경회관 및 무공수훈자회 기능보강 사업비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운영시설 엘리베이터 등 노후 시설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을 각각 1억원과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해당사업 참여자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국비 가내시에 의거 124억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8쪽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비 8억5,400만원은 근로 빈곤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6억2,500만원은 65세 이상 대상자가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2009년 대비 25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지원은 사업정산 및 중앙부처 기초수요 조사를 통한 국비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20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35억2,200만원은 금년도 집행상황을 감안할 때 지급 대상인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6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국비지원금 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은 청소년 전국 10대 문화축제 폐지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학습원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이용자 감소 및 부분적 보수에 한계가 있어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의 청소년 교류 협력사업 추진 5,300만원은 제주도와의 교류사업 추가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인턴제 활동비 1억5,000만원은 시·군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2009년 당초예산 대비 도비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군 여성회관 활성화 지원은 새일센터가 없는 시·군 여성회관 취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4,000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와 시·군의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운영비는 취업 설계사 증원 및 직업교육 훈련비 등의 국비 내시에 따라 15억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 34쪽입니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비 4억2,500만원은 아동 성폭력 치료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확장이전 임차료 4,000만원은 기존 임차건물의 협소 및 각종 재난에 취약함이 지적됨에 따라 신규 반영하였으며, 결혼 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능력 고취를 위하여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은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서 19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 또한 1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 8억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쪽·37쪽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육돌봄 서비스, 보육시설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정 및 인건비 증가 등으로 총 1,15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8쪽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자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비 또한 지원 아동 수 증가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총 320억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입니다.
  보육시설교사 처우 개선비 및 신규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지원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장시간 근로환경에 비해 낮은 보육시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19억6,200만원 및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개소당 월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국비지원으로 10억5,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13억8,700만원은 사업량 일부 감소에 따라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억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47억7,600만원은 희망근로사업과 사업량 일부 중복 및 시·군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2009년 대비 15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은 가사간병서비스 통합에 따른 국비증액에 따라 45억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과 49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지급액 인상에 따라 총 1,25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서비스 기관 지원 이양사업은 재가시설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3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쪽과 51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예방을 위한 약제비, 진단비, 사례관리사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금 4억1,8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비 12억원은 급증하는 노인복지 욕구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서비스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 4,600만원은 노인복지관 이용인원의 자동화된 관리 운영시스템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과 54쪽입니다.
  장애수당 115억6,400만원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장애연금 67억6,100만원의 신규편성에 따라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9억7,4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비지원금 12억8,000만원과 3억9,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6쪽과 57쪽입니다.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구입지원 2,400만원, 충북수레바퀴 자립상담실 설치운영 1,5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등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51억4,500만원은 2014년까지 한시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량 축소에 따라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보건지소 장비지원사업 1억3,800만원은 용암보건지소 개소에 필요한 장비보강 사업비로서 신규 반영하였으며, 지역거점병원 신축 등 현대화 66억8,400만원은 의료원 본관 리모델링 및 장비보강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의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2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12억1,600만원은 2009년 대비 평균 의료비가 감소함에 따라 1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시·군 금연클리닉 사업은 흡연자의 금연실천 및 비흡연자 보호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7억4,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다음 67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4억7,600만원은 HUB보건소 추가 지정에 따른 소요사업비 1억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공급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는 미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로서 16억3,200만원 및 10억9,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 운영지원 3,000만원은 방문보건 의약품 및 간호용품 제공을 위하여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74쪽입니다.
  이동식 응급처치 차량지원 1억5,000만원은 응급처치 선진화 및 교육홍보 강화를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 75쪽의 정신질환 사회복귀 시설 기능보강 5,000만원은 대상기관이 4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3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76쪽의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중축비 10억1,900만원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공립의료원 병상 확충으로 안정적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 예산 5억3,000만원은 올해 대비 크게 변동사항 없이 식품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0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3,300만원 및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 1,2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여성발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소관 예산 13억8,200만원 또한 크게 변동사항은 없으나 제4차 충청북도 여성발전3개년 계획 연구용역비 6,000만원,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2,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644억7,400만원은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의료급여를 통한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계상하였고, 시·군 의료급여 사업지원 36억4,600만원은 의료급여 현금지원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업 추진, 시·군행정 경비 지원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수정예산 반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7쪽입니다.
  괴산 재향군인회관 보수 5,000만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향군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신규 반영하였고, 19쪽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1억3,500만원은 시·군 경로당 증축 및 노인 무료급식소 기능보강 등을 위하여 산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장애인 숙원사업비 1억6,000만원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및 보은 비룡수 시각장애인 건물보수를 위하여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장학, 재해구호사업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그리고 소년소녀가정과 청소년들의 진학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단체·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그리고 식품위생과 도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34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공동체 운영지원을 위해 3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억1,000만원과 자활 생산품 전시회 경비지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의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3,000만원, 이재민 재해구호지원 2억원, 노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구현을 위한 노인회연합회 지원비 3,000만원과 내년도 신규 사업인 장애인 주거생활안정 사업비 1억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의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여성발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성단체의 사업지원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64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식중독 등 교육 및 홍보사업, 시설개선 융자사업, 모범업소 지원 등을 토대로 식품위생 선진화를 위하여 1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위원장 임현   안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양한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1쪽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 예산 대비 9.4%인 2,432억698만1,000원이 증액된 2조8,380억9,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2009년 예산 대비 7.1%인 402억8,420만원이 증액된 6,037억3,48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입 2조8,380억9,607만원의 2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의 세입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2009년 예산 대비 4.4%인 326억9,675만8,000원이 증액된 7,799억3,12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09년 예산 대비 3.9%인 232억1,693만9,000원이 증액된 6,110억8,643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09년 예산 대비 5.9%인 94억7,981만9,000원이 증액된 1,688억4,485만원이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출 2조8,380억9,607만원의 27.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쪽 하단부터 17쪽 하단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대부분 중앙정부 지원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여건과 서민생활 안정 간의 시차 극복을 위한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저출산 극복 및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재원투자 확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구현, 공공보건의료 선진화 및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복지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부정·중복 수급으로 인한 예산 누수문제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명세서 18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의 증액사유, 19쪽의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감액사유, 28쪽의 여성단체 해외교류 지원의 사업계획, 39쪽의 보육시설 다문화 영유아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도내 다문화 영유아 현황 및 사업추진계획, 58쪽의 장애 연금지원의 제도개요 등입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2009년 예산 대비 5.9%인 94억7,981만9,000원이 증액된 1,688억4,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하단부터 22쪽 상단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도비 전입금과 시·군부담금 및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저소득층 도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해 자립 기반 마련 및 삶의 질 제고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도 예산 대비 143억5,775만8,000원이 감액된 142억5,442만5,000원입니다.
  23쪽 하단부터 28쪽 상단까지의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비롯한 5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0쪽의 사회복지기금의 이재민 생계지원 사업의 이재민 구호비의 감액 사유, 61쪽의 식품진흥기금의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의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002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억5,50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3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변경 내시 등 추가재원 조정에 따른 계상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추가 사업 재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정예산안은 본예산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없습니까?
  없으면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 가지고 먼저 질의를 부탁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안중기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정부합동 종합평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상위 입상하게 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도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소외된 분들 또 국민의 복지증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저출산 문제입니다.  
  담당과장들이 답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김광수 위원   저출산 장려금 지급 이 부분은 각 광역이거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장려금을 더 증액해서 어쨌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 봐 보면은 기금이거나 시·군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이 기준 보조율을 보면 복권기금이 28%, 도비 6%, 군비 66% 이렇게 되어지면서 출생아 감소분 82명을 사유로 해서 20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가 저출산 장려와 관련해서 극복을 위해서 앞으로 일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크기 케파가 준 것이 아니라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을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부담보조 비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자꾸 도가 시·군에다가 일을 떠 넘겨요. 도가 할 역할이 있는 거고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참 웃을 일이죠.
  도비 6%, 지방자치단체 시·군비 66%라고 그러면은 도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가 의지가 없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출산장려금에 관련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이것들을 증액을 해서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어요.
  여기 아이 낳기 운동본부 지원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은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인자들에게는 지원을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그런 정책이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29쪽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운영비 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비 이런 쪽은 상당히 예산이 증액됐어요.
  또 여기서 아이 낳기 운동본부, 저출산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하고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출산을 해야 할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겁니까?
  홍보비 예산 같은 거 봐 보면은 저출산 운동본부 지원 해 가지고 거의 홍보비인데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또 홍보비하고 이런 건데 뭘 가지고 홍보를 할 거예요?
  내용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케파가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준 경비 중에서 시·군의 역할, 시·군에 부담을 가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도가 어떤 중요한 테마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 도가 직접 하고 정치적인…
김광수 위원   지금 정책적 판단을 얘기를 했는데 도비 줄이고 시·군비 늘이는 게 정책적 판단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도비의 한계에서 효율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시·군에 있는 기준 경비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한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내용을 봐 보세요.
  사업내용을 봐 보면은 인구의 날 기념일 행사비 2,0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홍보관리비 4,000만원, 일반관리비 1,000만원, 민관협력 업무추진비 1,500만원, 회의수당 1,000만원 전부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더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에 따라서 거기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정부의 의지로서 우리 도의 의지로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우선 도에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김광수 위원   아니 운동본부 만들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거기서 정신적 운동의 구심체 역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예산안은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주면서 이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고 디테일한 사업계획이 나오면 거기…
김광수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운동본부 만들어 가지고 일상경비 지급해서 거기 그냥 운영하고 홍보하고 일상적인 경비 쓰고 이렇게 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위원님…
김광수 위원   예산 한두 번, 회계과장 하면서도 집행해 보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지금 운동본부가 출범하는 중에서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이만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중앙정부의 내시에 따라서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제 당초예산입니다. 시작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뭔가 상당히 모순되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다 지방에서 선출돼 가지고 도의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얘기가 돼져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먼저 솔선해서 보여주고 그러고 기초자치단체한테 부담하고 일을 하라고 그래야지 되는데 도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못 거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더 증액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대상자들을 위해서 지원해서 저출산을 극복할 그런 의지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저희 직원들이 그리고 시·군의 직원들이 그것을 추진해 나갈 충분한 역량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그다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더 장려를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이것이 물론 시설도 시설이지마는 각 종교단체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방과 후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이거나 여러 군데에서 그 실효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줄였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는 있다지만 상대적 빈곤 또 내지는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 회복 이것은 정부가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또 1억7,800이나 줄였어요. 이 부분은 큰 예산이거든요, 방과 후 운영 그 자체로 봐서.
  금액으로는 작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년도 기준에 못 미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것이 정말 방과 후 교육이 운영이 필요 없는 건지 그래서 감한 건지 그 부분을 답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의 즐거운 방학교실이라든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방과 후 아카데미 이 세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해서만 답변 드린다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조금 미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하면서 지난해와는 달리 우리 도비도 여기에 쏟아 넣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더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겨울방학이 돌아옵니다. 겨울방학이 더욱이 더 문제가 돼져요.
  일반적으로 그 학기기간 동안은 별로, 그래도 이 문제가 교육청이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방학기간 중이거든요. 부모들은 전부 일터로 나갔어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요? 학원에 보낼 여력이 없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격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유아 내지는 초등교육 과정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학교 과정 이 과정까지 그 과정에서 거의 사람들이 인격 형성이 되거든요.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하고 부족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정말로 방과 후에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또 아니면 방에서 방콕을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미 우리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사업량을 줄일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케파에서는 절대 못 줄이는 대신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하면서 이 사업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상의가 됐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꼭 추경에 확보를 더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확실합니다.
김광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제가 오후에 시간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이요, 사업명세서 50쪽이거든요.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용역비 이걸 하면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하면은 제가 충주시하고 청주시 장사시설 뭐 만드는 과정에서 도가 정말로 참 장사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의지가 없다, 이게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청주시가 장사시설을 만들 때 그 수요를 얼마를 봤느냐 하면 120만 인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수용시설을.
  그래서 10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8기만 설치를 하고 지금 6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충청북도 지역의 이용률이 얼마고 타 시도 이용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지금 장사 이용률이 산출된 건 없고 기본현황만 돼 있거든요.
김광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다시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청주시 장사시설 같은 경우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에 30%가 도민입니다. 청주시, 청원, 기타 도민이에요. 나머지 70%가 전부 경기 수도권 지역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장사시설이 포화가 되고 또 금액이 청주지역보다 배 이상 이용료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려운 일을, 상을 당하게 되면은 청주 와서 화장을 하고 돌아가도 그 경비가 더 저렴해요, 싸요. 그래서 청주 장사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주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시설이 좋으니까, 충주하고 청주 같은 경우 시설이 좋습니다.
  제가 아마 대한민국의 장사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장사시설에 대해서 아마 저만큼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적어도 장례예식장을 50군데 이상을 봤습니다, 잘돼 있다라는 거. 세계 각국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심지어 군 단위 우리나라의 군 단위, 면 단위에까지도 장사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장사문화가 우리 문화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장묘문화와 관련돼 있는 관련 법이 뭐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김광수 위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대로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을 하게 되면은 바로 90% 이상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어느 땅에도 지금 그 법률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묘지를 쓸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눈감아 주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문화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가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토가 훼손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방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공무원들이 해야지 되는데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태만히 하고 있다, 번연히 보면서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지도층 전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갔었을 때 어떤 걸 봤느냐 하면 제주일보 사장이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경제력도 있고 그런 분인데 화장장을 만들고 그분이 제2호로 거기서 화장을 했어요.
  그리 되면서 제주의 장례문화가 무지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도 단속도 안 되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장사시설을 하려면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해요. 다만 도는 지원만 하면 돼집니다.
  그러나 충북도 같은 경우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 음성지역까지를 포함한 연기군까지 포함한 120만 이용시설, 수요인원을 120만으로 보고 저걸 만든 거예요. 10기를 만들어 가지고 8기만 지금 해서 6기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70%가 타 시도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충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제천은 좀 노후되고 이래 해 가지고 그렇게 이용률이 뭐야 이용하려고 그런 저기는 없는데 그래도 제천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장사시설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있다라고 할 거 같으면 저는 지금 그렇게 봐요. 보은, 옥천, 영동 여기가 문제가 옥천, 영동 이쪽이 문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대전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도 장례예식장을 다시 만들었어요, 현대시설로.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거에 의해서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 이 부분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무슨 용역비만 세워 가지고 수요를 판단하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 제대로 파악도 하지도 않고. 어때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김광수 위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만 얘기를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동의합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그런데 저희들 예산 관련해서 조금 설명…
김광수 위원   아니 저도 얘기 들었어요.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 보고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공문이 온 게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수요조사 해서 보고를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11월 23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 번 하던 날 언론사에서 우리 도내의 복지국 예산이 200억이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 새해 거를 보니까 7.8%가 증액됐네.
      (자료 제시)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이게 이렇게 증액되고 여기는 200억이 삭감됐다고 그러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 예산제도가 요새 바뀌다 보니까 그전에는 기능별·항목별 예산제도였습니다. 지금은 품목별 예산제도로 바뀌니까 정책단위별로 예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기능에 투자 된 것은 한 386억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품목별로 본다면 한 325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다만 이제 밖에서 일반 사회단체 같은 데서 우려하는 것은 최종 예산을 따져 보면은 작년도에 복지예산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늘었는데 추경예산을 따져보면 줄었다, 이것은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추경예산이 늘었을 때 그만큼 복지수요도 늘었으니까 그만큼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올해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걱정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은 전체적인 예산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쓴 예산에 추경까지 쓴 예산 중에 불용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품목별 예산제도로 본다면 325억원이 늘었고 기능별·항목별 예산제도로 본다면 386억원이 늘었습니다.
  다만 작년도 최종 추경하고 보면 한 200억 정도가 준 건 사실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게 나가기 전에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든가, 못 나가게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알지도 못한 기자가 이렇게 200억 삭감하고 우리 동료 의원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한다는 건 우리 도정을 맡고 있는 지사님도 타격이고 우리도 타격이요, 정책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실지 여기 와서 예산을 지금 다루려고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게 7.8%나 증액이 돼 있는데 그럼 자세하게 설명을 하든가, 이 기자를 잘못했으면 고발을 하든가 그래야지 이건 엉터리 아니에요. 이거 난 건 엉터리죠.
  200억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를 소식이나 모든 걸 봐도 당초예산끼리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지 나중에 추경예산이 반영된 걸 가지고 하는 건 없잖아요. 어느 소식이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기자가 잘못 안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심사도 하기 전에 이것을 뭐 기자, 언론이나 이렇게 가서 설명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 그런 기사가 나서 그 이튿날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실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런데도 언론의 속성상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튿날 기사가 몇 군데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언론에서는 다뤄줬어요 다뤄줬는데 당초에 잘못된 그 기사만큼은 그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랬죠. 의회에 심사도 하기 전인데 벌써 그런 기사가 나오고 아까 말씀대로 도지사님한테 타격이 크죠. 복지선진도 충북을 외치면서 오히려 예산을 200억을 줄였다고 하는 거는 이것은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범윤 위원   이게 여기 보세요.
      (자료 제시)
  충청북도 내년 복지예산 200억 삭감 이랬단 말이에요. 이래 놓고서 그냥 이래 돼 있으니까 여기 와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 저녁에 보니까 TV에 7%인가 얼마가 증액되고 이렇게 약간 비추는데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위원들이 물으면 와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고 그런 거요, 요새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하냐 하면 세종시 때문에도 죽을 지경 아닙니까, 우리 충청북도?
  그런데도 또 이 복지예산이 200억이 삭감됐다 이러면 이 기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 거죠, 이 언론사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네.
  여기 보니까 내가 오늘 세원별로 규모를 보니까 전부 증액이 다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억이 삭감됐나 이래서 내가 한 번, 이런 건 대처를 잘하시고 정정보도를 내 주든가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세요.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기자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론사에서? 이런 신문은 보지 말아요, 우리 도에서.
  뭐 하러 봐요, 이런 걸. 아주 들어오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게 왜 이런 게 나와요. 잘못됐죠, 이거?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먼저 보충질의… 오전 중에는 제가 좀…
최미애 위원   예.
김광수 위원   복지국장님, 이번에 2010 예산 편성하면서 품목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사실상 상이한 부분이 통합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7.8% 증액됐는데 언론에서는 감됐다,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 전년도 증액 대비가 얼마죠?
      (…)
  전년도 26%인가 그렇죠?
  그전에도 그렇습니다.
  거의 복지예산이 매년 25%에서 30%대를 상회해서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7.8%뿐이 증가가 안 된 거거든요.
  그리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체 복지예산이 체감 대비 얘기를 하면은 15% 내지 20% 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지적을 하자고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문제라든지 제가 감된 예산을 전체를 다 내용을 파악을 했어요.
  또 예를 든다면 장애인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어떤 거냐 하면 지방의료원 지방 지역거점병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민들이 체감할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상당히 감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수혜를 입어야 될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은 제가 방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그런 예산은 줄고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 이런 것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의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예산이 과연 늘었느냐 이런 얘기죠.
  복지는 뭡니까? 복지는 모든 걸 통틀어서 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존의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 대상자라든지, 저소득·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 예산들이 전체가 다 줄어 있잖아요.
  그래 일단 뭡니까? 이게 저소득층들이 생활하기에 저는 이게 경제가 그렇게 좋아졌는지는 잘 몰라서 그런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거점병원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의 최하위잖아요, 충청북도가.
  병원 수도 그렇고 의료 기기 실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런데 그런 쪽 예산이 늘어나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십억씩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예산이 삭감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가지고 얼마가 줄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규모가 아니고 체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신문기사에도 200억이라고 규모가 표시가 됐어요.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면은 해당 복지국에서도 예산에 대한 전년도 그 전년도 대비해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또 내지는 예산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품목별·항목별로 제대로 자료 제출을 했었어야 되고 언론사에도 그렇게 자료를 줬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료를 주지 않고 총괄 예산규모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7.8%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그런데 도청의 어느 실·국이든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국의 예산이 어떠니 어떠니 해 가지고서 피아르하고 그러는 전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한 좀 네거티브적인 기사가 났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시간이 없어 다 지적을 못하고 넘어가는데 정말로 수혜 대상자들의 피부에 와 닿을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이 돼졌고 외형적인 거 행사적인 거 이런 것들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제가 위원님들 질의와 더불어서 또 집행기관의 답변과 더불어서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미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 내용이 그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든가 또는 그 제출된 사업이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가, 또는 그 사업의 시기가 사실상 지금이 적절한가 아닌가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사실은 예산 증액권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예산 삭감권만 있기 때문에 예산의 심사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 점에 맞춰 가지고 질의드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   집행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고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의회에서 어느 때고 예산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가지고 따진 것은 뭐 때문이냐, 우리 집행부가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이미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지만 자, 보세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시나리오를 만든 것을 보도자료로 그대로 줬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윤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 심사 시간인데 행감 자료를 얘기하고 하는 것은 본 시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각별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최미애 위원   이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이에요.
  예산할 때 정책하고 따로 분리해서 말한다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 얘기예요.
  어느 때나, 어느 때나 예산과 정책이 같이 붙어 있는데 어느 때 따질 때 회의장에서 따지는 거지…
정윤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뭘 그것을 못 따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윤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저쪽에서 집행부에서 말을 제대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윤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   잠깐이요, 잠깐 잠깐…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은 또는 집행기관의 사업설명을 듣다 보면은 정책과 예산과 불가분의 관계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정책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정책도 또 설명 듣다 보면 예산에 대해서 따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이, 이 시간이 정책에 관한 얘기보다는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 심사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정책에 관해서 비중을 두면 예산 심사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예산 심사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예, 그래요. 점심시간도 됐네. 점심식사 하시고…
최미애 위원   아닙니다. 제가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얘기하면서 정책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얼마 감소,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얼마 감소 77.3% 감소, 노인 일자리 사업 17% 감소 등 무려 20여 개 사업 예산 약 20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히는 225억입니다, 가량이 감소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거가 틀린 말입니까? 그거 틀리지 않았죠?
  내가 언제 복지예산 전체가 감소됐다고 그랬습니까?
이범윤 위원   여기 신문에 이래 났잖아요.
최미애 위원   그 신문은 기자 마음대로고…
이범윤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내용을 그래 왜 설명을 잘 안 해 줬느냐 내가 이래 물어본 거 아니에요.
  왜 뭉뚱그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내고 충청북도 복지예산이 왜 200억이 이렇게 뭉뚱그려 한목에 깎였느냐 그래서 내가 추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최미애 위원   그리고 그 예산 깎인 부분에 대해서…
이범윤 위원   내가 뭘 이걸…
최미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기회를 받았고요.
  복지사업 관련 예산 현황, 보조금 관련 복지사업 중 2009년도 대비 ’10년도 요구 예산액이 감소된 사업, 이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복지예산 깎인다, 깎인다더라 벌써 정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정보를 들은 현장에서 지난 여름부터 계속 그런 불안과 우려를 표명해 왔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요구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저희들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고 완료가 되면 이 예산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었지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풍선을 놓고 볼 때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튀게 마련입니다.
  이 복지예산 자체가 참 우스운 것이 경제를 살린다고 경제 쪽 예산을 쓰면은 복지 기초 생계비는 다 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 항목들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깥에 홍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미애 위원   하여간 제가 이번에 축소 감소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식사 후에 하나하나 짚고 따져보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위원장 임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 시간에는 예산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예산의 과다라든가 예산의 적절성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질의해 주시고 전반적인 얘기는 이미 말씀 다 되신 것 같아요.
  얼마가 어느 부분에서는 줄었다, 또 어느 부분에서는 늘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의사 표현이 된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예,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도 보면은 저출산 장려금이 왜 도비부담이 낮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은 거의가 국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정책이 좀 바뀌면,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줄고 어떤 부분은 늘고 그러는 건데 그렇다면 예산이 준 것만 가지고 죽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사실 그 예산이 준 거에 따른 그 항목별로, 바깥에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죽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러면은 늘어난 예산도 같이 전체적으로 는 이게 늘었으니까 늘어난 예산도 항목별로 죽 빼 가지고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늘 것이다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준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매년 예산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늘고 줄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언론에 그렇게 한목에 보도가 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제가 그런 겁니다.
  그렇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6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2억이 올라 왔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작년도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2년째, 3년째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왜 그렇게 필요한가,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왜 의원들한테 그렇게 집요하게 해 달라고 그러는 건지, 뭐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우선 지난해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올린 이후에 또 이렇게 재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직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은 위치는 사직 1동 554 구 의료원 남쪽에 있고요.
이범윤 위원   그런 건 빼라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있는 거 다 아는데 만날 주소 대고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고 왜 올렸느냐 이것만 얘기를 하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우선 12만9,000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2.6%. 따라서 노인복지 수요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고 증가된 내용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를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수행을 한 지 12년 됐습니다, 그걸 같이 수행한 게. 그래서 같이 수행하다 보니까 복지관 업무도 늘고 노인회 업무도 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 또 민원이 작년에 2건, 올해 2건 증축을 해 달라고 민원이 또 도에 들어왔습니다.
이범윤 위원   글쎄 만날 얘기 들어봐야 똑같은 얘기고 또 프로그램 하면은 각 시·군에 프로그램사가 또 있잖아요. 프로그램 전담사가 거기 있잖아요? 노인회마다 각 시·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 거기 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예.
이범윤 위원   각 시·군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돕는 사람 해 가지고 한 넷이 있더라고, 넷이. 노인복지회관에, 각 시·군의. 그래 있는데 도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 보냈는데 그렇게 2층, 3층이 필요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노인복지회관이 협소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선 필요하다는 것은 그 도의 노인종합복지관 기능하고 시·군에 있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범윤 위원   도에도 이리 하는 일이 없을 거 같은데 여기 청주시내 노인네들은 청주시에서 맡아서 하지 왜 도에서 맡아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이제 저희들이 하는 기능이 도에서 하는 거는…
이범윤 위원   아니 상당구청노인회 있지요? 흥덕구청노인회 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네 군데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다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각 동네 동마다 또 다 있다고. 그래 있는데 충청북도 노인복지관을 하면은 회의하면 회장님들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몇 번씩 와서 회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명 아니면 13명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2명 사무국장까지 다 온다고 그래야 2명 하면 24명이 모인다고. 24명이면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실 한 칸이면 충분히 될 거 같은데, 지금 그거만 해도 충분히 될 거 같은데 왜 이거를 자꾸 늘리려고 그러고 작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았어요? 작년에는 그것도 안 받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지난해에는 안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심의를 득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심의를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예.
이범윤 위원   참 내 이거 좀 1년을 쉬었다가 또 올리면 괜찮은데 작년에 삭감을 해 놓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 나오기 전에 작년도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여기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을 가 보면 총 거기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그 건물이 연면적이 한 1,000여 평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서 쓰는 게 49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막 빌려 쓰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노인대학 졸업식에를 가 봤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주시노인들만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동에서도 오고 괴산에서도 오시고 전부 그런 분들이 와서 15주인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 졸업을 하시더라고요.
  일례를 들면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도 노인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군노인회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하니까 서로 간에 불편한 거예요.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불편하고 또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불편하고 그래서 노인들만의 그렇게 크지 않은 자그마한 별도의 공간을 갖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또 노인회 간부님들이 아직도 열의가 대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들이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이럴 때에 그러한 전용 공간을 마련을 해 놓겠다고 하는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저희 지사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 번째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인대학이 각 시·군에 다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래 가지고 해마다 몇 기 몇 기 해서 졸업 맡아요. 나도 거기 수강을 해서 노인대학 졸업생이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거기는 노인지도자 대학이에요.
이범윤 위원   그렇지 지도자도, 우리 도의회 회의실 노다지 비잖아요. 소규모 회의장도 저 7층에 있는 것도, 거기 와서 교육 받아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우리 대강당도 있고 그런데 또 청주시내 노인네들만 이용하려하는데 흥덕구도 있고 상당구도 있고 여기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당이?
  그런 데다 자꾸 지으려고만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본 위원이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지어 가지고 나중에 관리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하고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나는 미리 법원 같은 거 청사가 비었데, 접때 도교육청 갔다 오다 보니까. 그걸 도에서 사서 아주 노인네들한테 다 주지, 크게 좀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 한 12억에 사 가지고 그냥 주지. 그 법원 팔리지 않잖아요? 그런 대체는 할 수가 없는가? ‘국가대, 국가대’ 하는데 그런 거 사서 주면 아주 동떨어져 나가고 거기다가, 나중에 청주의료원이 또 커지고 이러면 내 놓아라 하고 또 그래 될 거란 말이에요.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청주의료원이 앞으로 더.
  그러면 지금 정신병동도 새로 지어야 되지 그렇게 되면 그 좋은 데를 거기를 노인회관을 아주 다른 데로 빼서 여기 우리 도에서 사용하던 뭐 건물이 있든가, 적십자 하던 것도 지금 누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걸 하나 주든가, 이런 거 단독 건물을 하나 사용 안 하던 거 그런 거 주면 좋겠고, 제가 어제 증평을 갔다 와서 병원에 갔다 오니까 증평농협이 하나 비어 있더라고, 거기. 충청북도노인회 복지관이 왜 청주만 쓰라는 게 있어. 충청북도인데 도내 어디 있어도 되는데 증평 갖다 해 놔도 그거 빌려 가지고 하면 싸게 사고 그걸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좋지. 충청북도노인회가 왜 충청북도 도청에만 있습니까? 청주만 있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주시에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시장이 뭐하는 거요? 자기네 노인네 노인대학 다하고 괴산, 증평, 단양 전부 노인대학 다 수강생이 모자라 가지고 야단이에요. 노다지 오라고 그래요 그것도 기수가 많아 가지고 학생이 모자라 농사철 때는 학생이 모자라 가지고 야단이요.
  그런데 여기에 수급을 거기서 이렇게 맡아주는데 우리 노인회를 지어 주는데 이제 반대 안 하는데 이왕이면 대체로 그런 걸 생각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꼭 청주시 소재지에 그게 위치를 해야 되느냐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범윤 위원   나는 자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자꾸 말 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지.
      (장내 웃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 그 광역자치단체에 그렇게 있을 게 많잖아요.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범윤 위원   지금 세종시도 이리로 내려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왜 청주 사람들이 안 뺏기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그래 분명히 도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고요. 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새마을 다 있잖아요. 다 있고 다 아시면서…
이범윤 위원   저도 노인입니다. 나도 노인인데 노인회에 뭐 해 주는 건 나도 반대 하나도 안 해요. 다 찬성하고 다 좋은데 단양이나 제천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사무국에 그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도 잘하고 젊은 애가 딱 가 가지고 진짜 잘 돌아가는 애들 딱 갖다 줘야지 공무원 퇴물 갖다 데려다 놓고 턱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았다가 그냥 나가고 전부 이런 거 구제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모두 뒷편에서 경로당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노인네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몇 사람만 괜히 노인회장이다 뭐 이래 가지고 왔다 가지, 가 보면 실지 들어가 보면 거기 가면 사람이 넷이 있는데 가만히 하루 앉아 있다가 점심 때 되면 점심 먹으러 가요. 그것도 점심도 다 공짜로 가 먹는데 가서 먹고 그래 와 가지고 또 하루 종일 거기와 앉았다 그냥 나가고.
  제대로 일하는 애들 프로그램도 요새 컴퓨터를 잘 다루고 이런 친구들이 젊은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뭐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각 동네에 나누어 줘서 지금 제가 그 프로그램대로 하도록 이래하고 좀 못하는 데 가서는 교육도 하고 이렇게 레크리에이션도 하되 보기 좋고, 가끔 노인회장에 가 보면 전부 음악 기계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좀 나와서 이러는데 가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공무원이 좀 있다 나와서 한 50 대여섯 된 사람 그 사람 떡 앉혀 놓고 그 밑에 여직원 하나 앉아 있고 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도에도 뭐 나도 가봤어요. 그거 내가 안 가 봤나요. 나도 그 병원에 가 보고 일부러 들러보고 세가 몇 평이고 그 밑에 잔디밭 있고 거기 게이트볼 하는 거 다 보고 그래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좀 다른 데 빠져 나가서 지어주든가, 도청 소재지에 꼭 그거가 있으란 법이 있는가 난 또 전교조도 그랬어요. 내가 왜 학교교실을 저렇게 많은 교실을 폐교가 많은데 거기 가서 전교조 사무실 다 차려놓고서 학교 안에 전체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노다지 적다고 그래 가지고 2억, 3억씩 달라느냐 그때도 그랬는데 청주만 있으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청주만 있어야 되나, 그런 건 아니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러고서 이걸 잘 운영의 묘를 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 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와서 물으면 의장님도 얘기하고 글쎄 이걸 여기다 꼭 해 줘야 돼요. 여기다 해 줘야 돼요? 다른 데다 해 주면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세 번째 시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모양새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건 해 줘야 됩니다. 해 주고…
이범윤 위원   해 주되 다른 데다 해 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다만 운영비 같은 거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범윤 위원   왜 3층에 해 놓으면, 여봐요! 지하 1층, 지하 2층 해 놓으면 보일러 시설 하자 뭐 하자, 뭐 해 주자 이러면 그것도 집기 3층 다 채워줘야지 강의하려면 다 해 줘야지. 아이고, 뭘 안 해 줘.
  그건 청주시장이 해 준데? 청주 노인네들이 하니까 청주시장이 일부 맡아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다만 증축이 되어지면은 그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범윤 위원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청주시에 있는 양반들이라서 그런데 청주시장하고, 우리가 도에서 이건 지어준다 이거예요. 안에 집기 들어가는 건 청주시장하고 타협해서 이렇게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해 주자 이거죠. 예?
  이거 지어놔 봐. 또 마이크 시설 뭐 별 거 다 해 달랄 걸요? 강당 뭐 안 해요? 얼마나 들어.
  우리가 강당만 지어줘요? 가 보면 우리가 학교 다목적교실 해 주면 다목적 시설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회의 하자면 의자를 뭐 500개 600개 사달라지, 마이크 시설하는데 5,000만원이랍니다. 마이크 시설이 2,500만원 이렇데요.
  그리고 행사 하자면 태극기 올라갈 때 자동으로 이래 하는 거하고 컴퓨터 이거 하는 거까지 전부 다 해서 돈이 강당 짓는 거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몇억이 돼요, 몇 억.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그런 부분이 예상되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건 안 국장님이 안 해 줘도 된다 이거예요? 이다음에 시설 안 올라오지, 아무것도.
      (장내웃음)
  아니 해 준다 이거예요, 내가. 난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건부로 하자 이거예요. 청주시장한테 좀 내라 이거예요.
  청주시민이 이용할 건데 그 안에 건 좀 보태야 될 거 아니에요. 군비, 시비도 좀 보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서 시장님한테 가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불부합하거나 좀 잘못된 거는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고요.
  그리고 청주시하고 부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베풀어 주신다면은 추경할 때 청주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안 되지…
      (장내웃음)
정윤숙 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보충질의.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어요.
○위원장 임현   말씀하세요.
정윤숙 위원   이 건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의료원 옆에 붙어 있는 그 부지잖아요, 지금 사직동 그 부지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예, 종합복지관 바로 옆에 입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제 100주년 기념행사를 보고 나서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제 한방도 들어오고 종합의료기구로서 청주의료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커졌을 때, 지금 주차 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고 주차 한번 시키려면 저 뒷마당까지 가  가지고 몇 바퀴를 돌아야 주차를 시키는데 이 충북회관을 증축했을 때 과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반적인 설계도를 다시 그려볼 때 그런 차원이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다만 해야 되는 목적성 예산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협의를 한 번 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애당초 당초 계획을 복지관 옆에다 잡고 심의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료원을 벗어난 지역에 짓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니까 밑그림을 제대로, 그러니까 의료원을 키울 것인가 중심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료원의 주차난을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을 것인가, 한방도 세워지고 하면.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드리지 말자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 세워졌을 때 우리가 청주의료원이 이제 100주년인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충북의료의 메카로 쓴다고 하면, 어제 메카로 쓰겠다고 했잖아요.
  메카로 쓴다고 하면 회관을 새로 건립했을 때 이게 과연 몇 년 후에 다시 부스고 또 주차장으로 쓴다면 재원의 낭비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저께 거기 테이블에 앉아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것을 뒤로 미루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증축하겠다는 부지는 어디냐 하면 맨 끝에 입니다.
  그러니까 입구 쪽이 아니고 입구에서 들어가서 맨 끝에 동쪽으로 붙여서 짓는 건데 그래 저희들이 우선 설계 다 된 건 아니지만 보면은 주차장은 세 면 정도만 잠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있는 건물 그것은 전혀 이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 건물에 뭐 의료원은 그 밑이니까 주차나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1층도 지금 간호부에서 쓰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쓰고 있죠.
정윤숙 위원   거기 쓰고 있는데 바로 그 앞이잖아요?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아니   그 앞에가  아니에요.
정윤숙 위원   그 앞에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끝으로 가서…
정윤숙 위원   그럼 저쪽 뒷면의 공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그렇죠. 동쪽으로 동쪽에 절개지가 있고 한데…
정윤숙 위원   그쪽 뒷면에 절개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윤숙 위원   그래도 한번 세부적으로, 이 문제만큼은 세부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가를 먼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의료원을 기존대로 그냥 주차 시설 없이 이렇게 만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건가, 저는 의료원을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매일 세 바퀴 이상 돌아요. 그럼 저만 돌겠어요?
  이렇게 갈 건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갈 건가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간호부가 쓰고 있는, 1층은 간호부가 쓰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그리고 모든 복지시설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그것이 먼저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00주년 기념행사 할 때도 보고 했을 때 이 도립의료원을 의료의 메카로 쓴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예, 그러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의료원에서도 그 소프트웨어를 비워달라 하는 판이거든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그것은 갈 거예요.
이범윤 위원   아니 글쎄 비워줘서 다 가기로 하고 그러면 그게 주차 시설도 필요하고 의료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럼 의료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못 짓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희들 의료원 얘기는 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장내웃음)
  여기 권한이 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를 하는데 의료원이 그거 전체를 다 써도 우리 동료 위원 정윤숙 위원이 주차 때문에 그러지만, 나도 거기 가면 주차 때문에 사실 빙빙 돌고 저쪽 장례식장 그 밑에 가서 올라와서 하고, 환자들이 가 가지고 차를 다 가지고 빙빙빙 세울 데가 없어서, 장례가 있는 날은 또 더하고, 그런데 좀 이것을 거기 가서 노인네들이 거기 짓겠다 한다고 무조건 거기다 이래 지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 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전부터 그거 1층 달라 해 가지고 1층 다오, 밑의 것도 또, 소프트웨어도 올해 이사간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다 쓸 텐데, 그럼 그거 운동장 해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저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다 들어갈 텐데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거기다 짓는 건 아니고 딴 데다 제3지역에다 어디다 짓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노인회관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지마는 청주의료원과의 관계 그 부지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따 그 위치를 잘 염려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다음 설명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김광수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임현   한 가지만?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이범윤 위원님하고 정윤숙 위원님께서 충청북도노인회관 증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 진영에서 자꾸 우리 위원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종합복지관하고 충청북도노인회관하고는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충청북도노인회장은 꼭 청주 사람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노인회에서 선거를 해 가지고 유능하신 분이 노인회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 부분도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 이 위원님 말씀 가운데서 청주시노인회관을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구 흥덕구 뭐 해서 네 군데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청주시노인회관은 하나예요.
  종합복지관이 따로 있는 것이지 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를 자구 혼동해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고 복지관 업무하고 노인회관 업무하고는 별개의 것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 각 시도에 노인회관 없는 데 한 번 광역자치단체 얘기를 해 보세요, 별도로 없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노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서울하고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남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노인종합복지회관 얘기가 아니라 노인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복지’자는 빼버리고.
  자, 이런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독립된 건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임차를 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거나.
  그런데 사실은 지금 충청북도노인회관 같은 것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건물을 일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얘기를 자꾸 들어봐 보면서 이게 뭘 짓겠다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뒤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그 업무를 알고 청주시에 대해서 상황을 알면서 야, 이건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우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이에요.
  또 하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마는 어디다 노인회관을 만들어야 효과적이겠느냐 이 부분은 이미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득했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단면적 얼마 짓는 거예요, 이번에 증축하는 거? 단면적 79.9평이잖아요? 80평이죠, 그러니까.
  80평 짓는 건데 지금 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외의 그쪽에 장애인단체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충청북도가 복지 쪽에 의지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복지센터를 하나 건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도립의료원에 돌려줘야지 됩니다. 당연히 돌려줘야지 돼요.
  옛날서부터 도립의료원에서 이용했던 건물인데 어느날 도가 공간을 자꾸 그쪽에다 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 업무가 비대해지고 그 욕구가, 수요에 대해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수요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확장해야지 되고 정신병동 같은 건 지금 저건 말도 안 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해서 증축해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도립의료원이 거기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야, 이게 정말로 의료원이 의료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시민들 도민들에 대한 병원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방적 교육적 이런 판단에서 도립의료원 존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 공간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 보면은 그 공간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면 차 한번 대려면 난리예요.
  그러면 이런 종합적인 거는 추후에 판단해 가지고 정말로 충북도 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넓은 데로 가서, 외국에 가 보면은 공공의료 기관들이 그렇잖아요.
  거기서 교육도 하고 가족들 같이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지금 12시 20분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응답 시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여 의사진행발언 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고 예산에 관한 시간이니까 거기에 맞도록 진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동료 최미애 위원께서 “예산과 감사를 떼어서 말하라는 ―·― 의원이 어디 있냐”는 얘기를 하셨으므로 그 ―·― 의원이라는 얘기는 합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 자를, ―·― 의원이라는 얘기를 빼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현   정윤숙 위원님의 지금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각자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는 일단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일단 그 표현이 적절치 못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해에 따라서는 또 어느 부분은 수용할 수도 있는 그런 언어의 선택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과정에 위원님들 간에 서로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어떠한 다른 위원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언어의 선택은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삭제를 해 달라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인 제가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제외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사진행 받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질의한다고요.
○위원장 임현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복지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복지국의 예산이 총 지출 예산이 6,100억 정도 되죠. 이 중에서 순수 도비가 얼마나 돼요?
      (…)
  국장님 6,100억 중에 순수하게 우리 특별예산 빼놓고 한 1,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의 약 한 25% 정도,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같이 자료 제출하겠고요.
최재옥 위원   아니 자료 제출하실 필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그렇게 드리겠고, 다만 위원님께서 인정해 주셨듯이 저희들 도가 복지예산에서는 인색하지 않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35%, 전북이 35%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전남하고 경북이 한 30%대 저희들이 한 이십 칠 팔 구 %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위그룹에는 간다, 노력하는 걸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상위그룹은 아니고 중상 정도는 되죠, 전국의?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순수지출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약 한 7,00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 빼놓고 6,100억 그중에서 국비, 보조금, 기금 싹 제외해서 순수 도비가 약 한 1,500억 정도 그게 전체 예산의 한 25% 정도 보면은 전국 대비하면 중위권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1,500 정도 그러면 중위권 정도 되면은 우리 충북 복지국에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작년도에 비해서 그러한 저기가 없었고 또 우리 도비에서도 복지선진도를 지향하는 우리 도에서 복지예산도 예산 투쟁을 안 하셨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물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민생안정 차원에서 예산을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경제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그 경제 부분에서 한 예산이 빈곤층 기초생활자에게 가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에 대한 지출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는 항목이 줄었다 하더라도 다른 목에서 충당이 돼서 그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수없이 말씀을 들어서 전체 예산은 약 한 300억 정도 증액된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우리 또 충북은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선진도.
  그러면 전국 대비 그래도 상위계층에는 가입이 돼야 되는데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업명세서 18쪽 좀 보실래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니까 차상위계층 증가분이 2009년도에는 7,820가구에서 8,200가구로 380가구가 증가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예,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가한 예산은 약 9억이 넘게 증가했어요. 380가구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 했나?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자료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2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당초에 이 사업을 3개월 한시적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3개월 한시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에서 쌀도 소비해 주면서 차상위계층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5개월로, 6개월로, 12개월로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12개월 지출했기 때문에 올해도 같은 정도의 혜택을 차상위계층에 부여하기 위해서 1년치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사업기간이 3개월에서 12개월로 늘은 결과입니다.
최재옥 위원   나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왜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림부와 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을 일원화 시켜 가지고 농림부에서 하던 사업이 복지부로 넘어 오면서 이 사업이 이리로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사업계획이 12월분으로 계상을 해서…
최재옥 위원   3개월에서 1년 내…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당초 작년 예산 3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도 1년을 지급했고 올해도 1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재옥 위원   그 내용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농림부에서 하던 사업도 일원화돼 가지고 복지부로 넘어 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그쪽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그 예산은 부처를 달리하니까 품목별 예산제도를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만큼 늘려서 확보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재옥 위원   이거는 하여튼 3개월치를 12개월로 늘리는 바람에 대폭적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또 8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대해서 이 투자계획을 보니까 2009년도 금년도에는 21억이고 내년도에는 22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요. 한 40억이 증가 했어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것도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그동안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주로 보건기관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이렇게 접종하던 것을…
최재옥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알고 있는데 금년도 21억이죠. 예산이 내년도 22억이죠? 증감사유를 보니까 40억이 증감했어요. 이건 오자예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오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또 그 밑에 지금 이거 399쪽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밑에 보니까 병·의원 접종비가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99쪽 병·의원 접종비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병·의원 접종비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병·의원 접종비가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죄송합니다.
  이 설명자료가 저희들이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 바로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과장님, 자료로 별도로 드릴 거 없다니까요.
  이게 100만원은 더 되죠, 하여튼?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은 얘기가 안 됩니다.
최재옥 위원   그래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금년도에 얼마 쓰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금년도에는 21억 썼습니다.
최재옥 위원   병·의원 접종비가?○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아니 이 전체가…
최재옥 위원   병·의원 접종비 말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병·의원 접종비는 별도로 구분은 안 해 놨는데 별도로 구분해서…
최재옥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병·의원 접종비 별도 항목으로 다 부기시켜 놓고 별도로 안 해 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병·의원 접종비가 내년도 예산에 약 5억 기금하고 도비 해서 한 6억5,000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별도로 다 해 놓고 별도로 안 해 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결국은 이것도 오자라는 얘기네.
  제가 이게 하도 두꺼워서 전체 자세히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몇 가지 관심 사항만 보니까 좀 이상해서 너무 숫자가 틀려서 틀린 부분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안 제출한 지가 한 20일 정도 되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의회에 제출한 서류로 이렇게, 위원님들은 예산 집행하고 이런 거 안 했고 순수하게 여기 나오는 이 글씨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내용도 없고 모르니까 이 글씨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담당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일절 의회에 제출했으니까 딱 덮어두고 말았는지, 하나 검토도 안 해 보고 계시는 건지 이거 참 답답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아닙니다, 죄송스럽고요.
  물론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제가 확인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자세히 제가 확인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고요.
  병·의원 접종비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거하고 6억5,300하고 작년도 거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았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이런 거는 분명히 기금 몇 %, 도비 몇 %, 또 시·군비 몇 % 이렇게 예시가 분명히 되고 이런 상황에서 퍼센티지 이런 걸 따져 보려다 보니까 이런 게 발견되게 된 건데 과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 자체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나 참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이런 오류가 발견치 않도록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4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청소년 체험활동 사업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2006·7·8·9 4년을 계속하고 올해까지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5년을 계속하는 계속사업이네요, 도비만 들여서.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예,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이거 4년 동안 추진은 어디에서 했어요?
  청소년 역량 강화와 청소년 체험활동을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년 작년에 한 3,000만원 올해도 한 3,000만원 들이고 내년도에도 3,000만원 더 들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청소년들 역랑 강화를 위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단체가 우리 도에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유해환경 감시하는 분도 있고 체험활동 주로 하는 측도 있고…
정윤숙 위원   아니 단체만 말씀, 이 사업을 한 단체…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이 사업은 사업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청소년 담당하는 실무자 청소년 팀장하고 여성정책팀장…
정윤숙 위원   아니 과장님, 신청 받는 거 알고 다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심사를 해 가지고…
정윤숙 위원   이 사업을 심사한 것도 알고, 한 단체만 말씀해 달라고요. 그래야 시간을 절약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2006년도에는 청소년화랑단, 우주소년단, 2007년도는 청소년적십자 충청북도지부, 스카우트연맹…
정윤숙 위원   2006년에는 청소년화랑단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우주소년단.
정윤숙 위원   그리고요, 또?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2007년도에는 청소년적집자 충청북도본부, 스카우트연맹, 그다음 2008년도에는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그리고 올해…
정윤숙 위원   2009년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2009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
  걸스카우트하고 청소년충효단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한 단체가 그러면 두 단체에, 3,000만원이니까 1,500만원씩 두 단체가, 2006년에는 청소년화랑단하고 우주소년단, 그리고 2007년도에는 청소년적집사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예, 청소년적십자 충청북도본부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청소년적십자하고 스카우트, 그리고 2008년도에는 해양소년단하고 우주소년단, 그리고 또 걸스카우트하고 청소년…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해양소년단, 올해는 해양소년단.
정윤숙 위원   2009년에는 해양소년단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청소년 해양소년단하고 스카우트가 거의, 우주소년단은 한 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2006년도하고 2008년도.
정윤숙 위원   2006년도에 한 번 하고 2008년도에 하고, 우주소년단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리고 해양소년단은 두 번 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08년도 한 번 하고 ’09년도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2년간 계속 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리고 또 걸스카우트는 ’7년에 하고 ’9년에 하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도비만 3,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한 번 했던 단체는 빼놓고 다른 단체에게, 이게 청소년 단체를 통한 불우 청소년에게 수련 활동의 기회 부여와 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과 청소년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라는 사업의 필요성과 이 사업을 한 단체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걸스카우트도 불우 청소년은 아니잖아요. 그죠? 스카우트도?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 우주소년단이라든지 이런 단에 드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상위 그룹 아이들이 속하는데 불우 청소년에게 하는 수련활동의 기회 부여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그 공모 과정에서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쪽에서 할 수 있고 저쪽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심사 항목에 반영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굳이 도비 3,000만원을 들이는 것에 관한, 청소년 체험활동에 관한 질의를 드린 것은 두 개씩 돌아가면서 그냥 지원할 경우에는 공모하는 사람도 나태해지고 또 그것을 받는 기관에서도 그냥 돌아가기식 1,500만원짜리 두 개 주는 단순한 사업이 될까봐, 그리고 서로 ‘올해는 내가 했으니까 내년에는 니가 하고 또 그다음에 내가 할 게’ 이런 형식의 돌아가는 순서대로의 예산을 쓰는 그런 사업이 될 우려가 많다라는 생각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해 주심에 상당히 제 질의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쪽이 되겠는데요. 주거급여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 대상자 수가 여기 150명이 감소하였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사업 대상자 수 중 내년이 전년 대비 150명이 감소했으면 퍼센티지가 약 0.2%가 감소를 한 거예요, 대상자 수의 퍼센티지로 볼 때. 그랬는데 사업비가 약 37억원이 감됐거든요.
  그러면은 사업비의 예산으로 볼 때는 0.2%가 대상자 수가 감소가 됐으면 사업비도 0.2%가 감소가 돼야 되는데 사업비는 약 11.8% 37억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감소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아까도 미리 한 번 답변드린 것이 있듯이 작년에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민생 안정에 관한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교육,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많이 늘리고 또 그런 분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전개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로해서 근로로 임금을 땄기 때문에, 임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그런 급여가, 기초급여가 안 나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생계급여는 우리 전체 예산의 한 76%밖에 집행을 못해서 한 292억원이 불용으로 남았고요, 10월 말 현재로.
  주거급여는 314억 예산 중에서 한 229억을 집행해서 한 84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올해 6개월 했는데 내년도에 한 4개월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올해 당초보다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윤숙 위원   굳이 과장님께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답변을 하셔서 제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충북도민 전체에게 골고루 그냥, 정말 희망근로 프로젝트인가, 아니면 그냥… 그 프로젝트가 적정하게 잘되어진다고 과장님은 판단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다만 그 사업에 기초생계 보호자도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소득의 일정 부분만큼은 기초생계비가 삭감될 수밖에, 지급액이 삭감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기이 정부 정책에 맞는, 그러니까 올해는 첫해의 시행 실시된 거잖아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예, 맞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청주시의 경우에 보면은 통장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 사업이 실시되다 보니까 인원수에 맞추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채우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은 오히려 소외되고 동과 친한 사람들 또 동을 자주 드나드는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무슨 희망근로 프로젝트냐, 잘사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아주 비난스러운 얘기와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실시하는 갑작스러운 사업 때문에 다소 좀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 사업을 선정하고 이 사업에 관여하는 분들을 선정할 때 원래의 사업의 목적에 맞는 분들을 기이 선정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추진한 것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희망근로고 하나는 한시생계 프로젝트였는데 그중에서 이것이 겹치면서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시생계는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노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이 주거급여 지원에 관한 거는 2010년도 사업설명서 산출근거가 지난 해보다 6만2,000원 정도 적어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피부로 느끼는 거는 물가는 더 상승했거든요.
  이 주거급여 지원액이 6만2,064원이 내년에는 더 적어지고 그러면 약 13% 정도가 더 적어지는데 이것이 물가상승과 비교해 볼 때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느끼는 그 감은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본인 생활이 어렵다고 느낄 건데 여기에서 도청 우리 집행기관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의 어려움은 혹시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우리의 복지체계가 상당히 확장돼 오면서 전달체계라든가 사업이 서로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군데로 전달 체계하고 사업을 개편하는 과정이 2012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업은 축소되고 어떤 사업은 혜택이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것을 돌려 막기도 하고 그러지마는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쪽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염려하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숙 위원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하세요.
최미애 위원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이 그 목표가 여기 보니까 이재민에 대한 조기생활 안정, 저소득층 자녀 장학사업,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저소득 소외계층 긴급 재해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이 사회복지기금이 저소득 소외계층 뭐를 한다는 거예요? 저소득 소외계층 뭘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이 재해구호기금도 있고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이라든가 어떤 위난, 재난이 닥쳤을 때 지원하는 용도로 쓰겠다고 그런 것인데 그게 5가지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해당 과장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사업 개요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뭘 하시겠다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 소외계층이 위기를 맞게 되면 긴급으로 그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보조를 하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사회복지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용도가 재해구호, 그 구분이 재해구호기금도 있고, 저소득층 장학기금도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장애인복지 기금도 있고 해서 달리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금을 말씀해 주신다면은 거기에 맞게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하는 제 답변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회복지기금 중에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노인·청소년기금인가요? 여기 노인·청소년기금, 복지기금, 노인·청소년복지기금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노인복지기금이 따로 있고 청소년복지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미애 위원   41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노인, 청소년을 같이 묶어 놨어요, 노인·청소년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이것은 예산제도상에서 그전에 기능별·항목별 예산제도에서 품목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정책분야를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예산을 하는 본문 분야 정책적인 부분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청소년기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청소년 복지분야에서 밑에서 노인복지증진으로 하고 재무활동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부기상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노인·청소년기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의했던 건 사회복지기금 내에 노인·청소년기금이 따로 운용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운용되는 거 같이 말하니까 그래서 따로 운영되는가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기금은 따로 있습니다. 기금은 따로 있는데 지금 여기서 품목별 예산에서 본문을 노인·청소년 본문으로 하고 그 밑에 정책을 구분할 적에 노인정책과 소관이다 그래 노인기금이다 그런 뜻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노인 관련 복지기금은 이름이 뭐예요, 명칭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내에 노인복지기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이 노인복지기금은 주로 어디에 써 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성을 ’95년서부터 2004년도까지 한 13억3,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기서 발생된 이자로 노인 지도자대학 운영 그리고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예산액이 내년도에는 3,000만원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럼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을 노인연합회 운영지원으로만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지원방식은 저희들이 예산은 시·군에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기금은 노인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노인회에서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회복지기금 성격 속에서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연합회에다가 운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쓰는 게 맞는 것인가, 기금운용 계획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저희들이 크게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이라고 해서 노인들의 일거리나 노인의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학에 지원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 일부가 기금에서 활용된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단일하게 노인연합회 운영 지원밖에 없어요, 3,000만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노인연합회 운영 지원금으로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예산도 줄었다고 노인계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이런 사회복지기금을 노인회연합회 운영 기금으로 그것도 겨우 3,000만원만 이렇게 세출계획에 세운 게 이게 맞는 건지 조금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한번 보세요.
  여기 4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08년도에도 기금을 2억을 조성했고 2007년에는 3억을 조성을 했고 2006년에 또 3억, 2005년에는 1억 이래서 꾸준히 기금이 조성이 되었는데 2009년에 그러니까 올해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2010년에도 기금조성 계획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노인기금을 적립할 때는 ’95년에 시작해서 2001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 2001년도 끝난 다음 이후에는 발생된 이자의 80%만 활용하고 20%는 또 다시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출연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자로만 하면 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기존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목표액 가지고 발생된 이자 가지고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08년도에는 6,900만원밖에 활용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2009년에도 이게 8,900만원 정도밖에 활용을 안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정책을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복지기금 운용조례에 보면 이자수익에 의해서, 적립이 끝난다면 이자수익금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고 그 이자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또 적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중앙에서부터 그런 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것은 또 목표도 상향시킬 수 있고 좀 더 탄력적으로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좀 좁습니다.
최미애 위원   좀 이해가 됐는데 그런데 2010년에는 갑자기 3억6,900만원을 그 사업비로, 기금 사업비로 지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올해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그런데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재해구호기금만은 그거에 관계없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평상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재해구호기금도 또 이번에 보니까 줄였더라고, 작년보다 한 1억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재해구호기금은 우리가 지방세 수입 중에서 보통세의 1,000분의 30을 적립하면 더 이상 적립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110억이 목표인데 지금 130억이 돼 있어서 조성을 하지 않는데 다만 지난해 재해가 없었습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이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거 이자수입을 더 늘리고 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위해서 올해는 좀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한 500만원 정도 수준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12년쯤 되면은 얼마나 집행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이 이렇게 돈을 예치해서 놓은 것이 이게 진짜 무슨 지역 저소득층 특히,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의문이 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다고 말씀 드렸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운신의 폭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감사원 같은 부서에서도 그런 기금을 풀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그렇지만 우리 조례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때 검토하기를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그런 것을 풀어서 그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식은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조례도 개정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보다 더 운신의 폭이 넓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기금 적립도 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위원회하고 저희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항상 조례 제정·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의 저촉 여부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위법 근거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가면서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미애 위원   다음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좀 따지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면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육성기금도 2010년 올해는 출연금이 없어요. 그래서 출연금을 왜 출연하지 않는지, 지금 해마다 2억씩 했는데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도의 전체 재정이 지금 빚을 얻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금출연이 올해에는 좀 보류된 거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나아지면 이 부분은 반드시 메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올해 고유 목적사업비 보니까 1,800만원인데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1,800만원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인재육성기금은 이거하고 어떤 관계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것은 이거하고 별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장학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여기서 못된 분들도 다른 장학재단이라든가 장학 사업에서 충분히 구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인재육성기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기금은 그렇게 풍성하게 해 놓으면서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지급에는 이렇게 인색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장학금 외에 즐거운 방학교실이라든가,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가,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들 지역인 제천에 충북신용보증기금 제천지점 개소식이 있어서 지사님이 참석을 하셔서 부득이 오전 회의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데도 정우택 지사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셔서 제천·단양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오전 회의에 참석 못한 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나 동료 위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또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대우는 상당히 열악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 충북도도 재정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거를 지원을 못해 주고 작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건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사회복지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는 많고 또 많은 관계에서 받는 보수는 상당히 적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사실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이 분들이 먼저 정당한 대우를 받고 봉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수요는 늘어나면서 그걸 감독하는 분들은 대우를 못 받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전문대학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아주 전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취업할 길도 막막하지만 결국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실망감이 크다는 얘기죠, 그만치 대우가 안 따라 주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예산 편성을 하신 거 보면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3년 미만이 12만원, 3년에서 7년이 13만원, 7년 이상이 14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대개 보면 보수가 100여만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결혼 생활하는 분들은 생활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서부터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인색한데,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수당을 못 지급하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시정하고 더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에 증액된 사유 보면 정원 증가가 두 명으로 해서, 또 장기근속자 수당 조정분 반영인데 뭔가는 과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8개소에 109명 그러면 1만원을 더 증액한다고 해도 한 1,000여 만원 돈밖에는 사실 증액되는 요인이 없는데 뭔가 과단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뭔가 그분들한테 정당한 대우를 해 주면서 정당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요구만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도 어느 정도의 내 생계가 돼야 그런 개념이 맞거든요.
  내가 당장 굶는데 남한테 봉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상기시키면 3일 굶어서 도둑놈 안 될 놈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내 배가 고파서 사실 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갖게끔, 물론 민간인 시설이나 이런 게 많겠습니다만 민간시설까지 우리가 다 보조 못해 주고 있지만 정부 기관에서 보조하는 기관만이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맞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내년도에는 경제 지표가 좀 나아진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물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게 기정사실입니다.
  전반적인 게 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웃 나라에도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는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가 그중에서 제일 빨리 회복을 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이런 분들이나 사회복지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열의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내용 중에 청년사업단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역대학이나 제공 기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막연하거든요.
  우리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그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선택형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주는 과제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내부에서 지역개발형이라고 해서 우리 시·군에서 개발해서 하는 사업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청년일자리를 더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청년사업단으로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시·군별로 내면 전체적으로 낸 거는 통과해서 12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며칠 전에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벤처기업을 해 봐라”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성공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많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재질문을 드렸을 때 “꼭 성공의 목표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노력이 우선 아니겠느냐”는 참 좋은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만 막연하게 어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 도면 도 나름대로의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중앙에서 준 아이템이 있고 저희들이 개발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관련 대학 같은 데에 학생들이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거기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내면 시·군당 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 지금 자료에 제출해 주신 걸 봐도 국비 지원이 70∼80%고 지방비 20∼30%고, 신활력 지역이 국비 80% 시·군비가 20%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지침을 따르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충북도에 맞는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업단을 운영하면서도 취업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금 대다수 젊은이들이 3D 업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힘든 건 안 하려고 하고 사무직이나 편한 쪽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실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데는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자꾸 인식을 시켜 가지고 3D 업종에도 근무하면 나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막연하게 사무직이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왜 지금 공직이 인기가 높겠습니까?
  60세까지 평생 보장이 되고 자기만 열심히 하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공직을 다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청년사업단을 만들었을 때도 이런 거와 연계성이 돼서 내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돋구어줘야 된다고요.
  잠시 방편적으로 그냥 내 용돈이나 쓰고만다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금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청년인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생들을 만나보면 실지 뭘 배웠느냐고 그러면 별로 배운 게 없다고 그래요. 앉아서 컴퓨터나 좀 만지고 사무 보조 역할만 하다 보니까 실지 배우고 돌아가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실지 어떤 것을 배워서 연계성이 돼야 되고 내가 공직을 가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 자기가 하면 바뀔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임시방편적인 그런 사업만 되다 보니까 실효성의 논란이 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획된 준비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계획이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의성과 효율성이 같이 겸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사업설명서 36쪽의 자활근로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드리려다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자활근로 사업을 권장을 해 놓고 그분들의 생계하고 같이 연계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 지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에 보면 일반 업종과 비슷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떠나는 분도 많고 임시방편적으로 왔다가 가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계획하고 이런 게 안 맞지 않느냐, 뭔가 좀 그분들의 생계하고 앞으로 내가 여기서 배워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되면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라는 게 이 사업인데 전혀 지금 그거하고 안 맞는 사업을 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적으로 잠시 생계가 안 되니까 와서 머물렀다 가는 식이 돼 버렸다는 얘기죠.
  그건 뭔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정부나 우리 도의 복지시책의 기본은 수급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자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그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활공제사업비 제도도 만들고 또 내년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반 노동시장으로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희망키움뱅크 통장을 통해서 탈 수급을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여기 실례를 들어 주신 것도 봐도 시장 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해서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음식물 재활용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한 기본적으로 관에서도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일 바쁜 시기인 농촌에 일손이 달릴 때는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보수를 받는 게 편하고 큰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농촌 인력이 아주 바쁠 때는 농번기 때는 사람을 못 구해서 오히려 정책을 원망하는 쪽이 많습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 일만 어렵게 만든다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현실성과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냥 막연하게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왔다고 해서 마냥 따라가실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쪽으로 해서 뭔가 이 양반들이 실지 생계도 되면서 끝났을 때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예,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이 노동력을 갖고 있음에도 노동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에 나오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다시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노동형으로 자꾸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못하게 계속적으로 막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장 진입형으로 또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쪽으로 우리 관이 먼저 앞서줘야 일반 서민들도 믿고 따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읍·면·동사무소 통하는 사람만 또 가능해요. 전혀 안 되면 또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감독기관인 우리 도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위원님, 그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자활사업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예산을 도와주셔서 경제가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뜻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뭔가는 하나를 배워서라도 내 생활하고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뭔가 좀 우리도 과단성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전라도 강진군에서 셋째부터 축하금을 매번 720만원을 준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감짝 놀랐습니다.
  이런 강남이나 강서 쪽에서 하는 거보다도 더 많은 걸 지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출산율 1위를 전라도에서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생계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출산율도 높아진 게 아닌가, 막연하게 남들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얼마입니까? 10만원, 15만원 사실 어떤 그거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거든요.
  사실 경제적이나 교육환경이 어려워서 지금 다 여성들이 회임 출산율이 저조한 거고 출산을 했을 때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회피하는 입장인데 언제까지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과단성이 있는 정책을 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정말 아이 낳기 좋은 말로만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줬을 때 저출산을 극복하고 다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육성이 되지 않겠는가, 제일 성공한 것이 우리 출산 가족계획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예비군훈련만 가도 정관수술을 하면 면제해 주고 또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주겠다 이런 조건을 상당히 많은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가족계획이 성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저출산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어떤 획기적인 그런 계획이 없이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는 식으로, 뭔가는 우리가 155만 도민에서 200만으로 더 가고자 한다면 어떤 과단성 있는 정책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누구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뒤로 미뤄서도 안 될 그런 아주 시급한 과제로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을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가족계획협회에서는 너무 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이 1.19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건데 이렇게 가면 300년 후에 인구 5만으로 줄어드는 이런 추세가 된다고 걱정들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가족계획협회가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바뀌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지금 도는 7월 3일 출범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곳이 보은하고 청주시, 제천시 이 세 군데만 지금 출범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본부가 전부 출범을 해서 가동이 되어지면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의식운동,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1억 정도 거기다 지원해 줘 가지고 사실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하튼 간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어떤 도민들의 의식개혁운동도 전개를 하고 그다음에 셋째 아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 나타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획기적인 대책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저출산 문제는 뒤로 후세들이 이것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아주 우리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또 이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가정책으로 전개를 해서 제가 그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프랑스 같은 나라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나라처럼 국비가 대대적으로 지원이 되고 수십조가 들더라도 국비 지원이 따라야만 효과가 나타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런 의지를 가져주시니까 뭔가 희망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만 제가 신문에 난 걸 잠깐 말씀드리면 강진군에서는 출산준비금 20만원하고 출산용품을 주고요.
  또 하나는 임신 중에는 초음파검진비로 20만원씩 세 차례를 지불한답니다. 그리고 또 3만원씩 5년간 신생아보험금도 대신 군에서 내주고 있는 과단성 있는 정책을 들었어요.
  또 보면 군이지만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에 대한 대책을 아이 낳기를 지원해 주는 20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온답니다.
  이농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젊은 분들도 늘어서 상당히 전라도 강진군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신문에 난 걸 보고 이거 한번 우리도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물론 시·군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만 해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이런 쪽으로 가기 전에는 아마 이런 방법으로 안 가면 인구가 늘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임시방편밖에 안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전국에서 최고 높은 서초 같은 데 셋째 아이부터 500만원, 강남구가 500만원이고 지금 서초구가 100만원을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뭔가 좀 꼭 금액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건 전반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이 같이 따라줘야만 저출산 대책을 극복하지 않겠는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축하금이나 이런 거만 금액만 높다고 될 게 아니라 강진구마냥 어떤 정책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야 저출산 대책을 타 도보다 빨리 헤쳐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대책도 한번 같이 강구해서 일을 추진하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도별로도 다 다르고 또 기초자치단체별로도 다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들쭉날쭉한데 심지어 어떤 데는 셋째 아이 낳으면 3,000만원 주는 데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기초나 광역이나 자치단체에 맡겨둬서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내년 지방선거가 되고 그러면 대도시 서울시 같은 데는 아마 추가적으로 SOC 해야 될 부분들은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00만원을 준다든가 이런 공약을 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국 획일적으로 이거를 통일을 해서 정책을 해야지 그냥 시·군별로 시도별로 나름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하면서 효과는 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걸로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이종호 위원   어차피 지금 추경쯤에 좋은 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마는 어떤 축하 장려금뿐만이 아닌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아우러져서 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최미애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이범윤 위원   추가할 거예요?
○위원장 임현   그래요. 그럼 추가질의 먼저 받고…
정윤숙 위원   아까 오전시간에 아이 낳기 했잖아요.
이범윤 위원   해요. 하세요.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지금 사업내용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본회의 및 실무회의 등 인구의 날 기념일 행사비 및 홍보관리 업무추진비 회의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오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시도별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시·군별로 출범시키고 있는데 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홍보사업에 치중하면서 일단은 시도 아이 낳기 운동본부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로 확보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여기 충청북도에 하나 있고 어디 시·군에도 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지금 도에는 충청북도본부를 출범시켰고요. 지금 시·군운동본부 시·군별로 출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의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 출범한 시·군운동본부에 대해서도 추경이나 아마 이런 때 사업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럼 여기 2억원은 여기 도 본부 예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도에 1억, 도 본부로 지급할 예산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중앙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최미애 위원   아니 그래서 여러 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뭘 홍보한다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아라?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그러니까 지금 애를 구체적으로 그런 거보다 여러 가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종교기관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또 기업도 어떤 출산과 가정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활동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쓰겠다는 총괄적인 계획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갖고 시도별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짜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아직 뭘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예산 우선 세워놓고 보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세워놓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시도운동본부를 출범시켰으니까 중앙에서 각 시도를 전체 총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우선 세워놔야 되겠다, 이런 운동본부를 출범시켰으니까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하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다 지침을 내린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중앙에서 5,000만원으로 내시가 왔고 매칭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한 것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고 있던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환경이 만들어져야 아기는 낳는 거고, 누가 낳으면 정부가 알아서 다 길러주는 것도 아니고 다 개인 부담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자꾸만 애 낳으라고 무슨 굿이나 경 읽듯이 한다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애를 낳겠습니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예산이 진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민단체인데 여기다가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2억을 주면 엄청난 거예요. 별별일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단순히 홍보를 하는데 이 예산을 주신다는 게 진짜 이거 정말 이상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들 간에도 논의를 해 보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출산이라는 자체가 물론 자치단체하고 행정기관이 책임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행정기관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회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저는 행사에 대해서 좀 물어 볼 게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서.
  흰 지팡이의 날 행사, 그다음에 사랑의 수화 경연대회, 농아인의 날 기념일 행사, 그런데 행사 이렇게 전부 하면서 3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이게? 돈이 얼마 되지도 않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저희들이 흰 지팡이의 날, 사랑의 수화경연, 농아인의 날 기념 행사는 소요 경비를 저희들 예산에 책정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경상보조 해 주는 걸 매년 한 거를 취합을 합니다.
  그래 취합을 해서 거기서 심의 받아서 배정이 되는데요. 그 소요액이 대개 300만원에서 500만원, 그 행사비, 행사에 소요되는 최소 경비, 당일 표창 수여 상장 제작 그리고 오찬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줄다리기도 하고 별 걸 다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예.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뭐냐 하면은 시각 그다음에 청각 이런 장애인들은 전부 다 이런 행사도 하고 수화 경연대회도 하고 또 중증장애인도 여기에 자활센터도 하고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지체 장애 애들은 이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거기는 왜 지원을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협회에서 지적장애인 복지대회에 참가를 하고 지적장애 가족 연수대회를 참가를 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자립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 자립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행사를 준비해서 추진을 하는데 별도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내년도 사업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글쎄 검토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도에서 경연을 하는데 흰 지팡이의 날 이러면 단양에서도 해요 행사를, 시·군은 시·군대로 다 한다고.
  또 농아인의 날 기념 이러면 농아인의 날 기념 또 시·군마다 다하고 도청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7대 때 한 번 가 봤는데 참 가서 눈물도 흘리고 내가 그랬는데, 이게 제천에 정신지체 장애인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우리는 하는 거 얘기를 안 하는데 정신지체 장애인은 제천에 그렇게 협회가 생기고 운영위원회 생기고 자기네들이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 데는 이 다음 추경에라도 시에서 한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딴 시·군에서 아무 데도 안 하니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서 못해 줍니다 이것은 좀 제해 놓고, 우선 과장님이 가 봤으니까 이런 행사도 이 사람들은 다하고 사무실 얻어 가지고 심부름센터도 하고 차도 하나씩 대절해 주고 거기에 보호자도 하나 따라다니고 기사도 내 주고 이래 다 주면서, 그 부모들이 모여서 애들 하루 종일 맡고 직업센터 직업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자활로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도 5,000만원씩 대는데 우리 도청에서도 요 다음에는 이것을 형평성 따지지 말고, 형평성 따진다면은 이 사람들도 해 주지 말아야지, 다 같은 장애인데.
  그래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네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자기가 데모도 하고 와서 시장실도 찾아가고 지사실도 찾아가고 다 한다고 이 사람들은,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나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얘들은 머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면 해 줄 수가 없어, 몸은 다 건강한데.
  이것도 부모들이 그래 모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몇 년 돼서 운영을 하고 자기네들이 돈을 1만원씩 2만원씩 내서 이래 하면은 운영비나 하다 못해 그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천시에서 그렇게 대 주고 있는데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이것은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기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그 행사, 독립된 행사가 없으니까 그것도 별도로 개발하거나 구상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이나 언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다른 사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잘 들었는데 꼭 그게 실현되도록 차별하지 않게끔, 정신지체나 중중장애인이나 정신지체 장애나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다 똑같이 사무실도 차려 주고 다 해 줘요.
  그렇게 해 줘야지 어느 한 군데만 와서 떠들고 소리 지르는 데만 해 주고 이런 애들은 전부 사각 지대에 있잖아요.
  부모들이 제일 애를 먹어요, 보호자가 딱 따라다녀요.
  내가 예산 심사하는데 이런 얘기 할 일은 아니지마는 풋살축구대회를 전국에서 일등을 했어. 그래 대만서 축구대회를 하는 겨, 그거를.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로 가는 겨.
  우리나라 대표로 가는데 우리나라 대표로 대만을 가서 그게 월드컵과 마찬가지라는 겨. 정신자체 장애인 풋살축구대회를 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겨. 본인이 비행기 값을 내 가지고 가래.
  그래 가지고 중앙에 연락하고 뭐 이래서 교육청에서 보태고 지사님도 보태고 이래 가지고, 안 되면 여기 청암학교에서 일등을 했는데 서울서 돈 많은 집 아들들이 자기네들이 비행기 값 끊어 가지고 가겠대. 비행기 값이 38만원이에요.
  그래서 모 국회의원이 어느 재벌한테 얘기해서 학교에 지원금을 내서 그래 가지고 그 경기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아무것도,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걸 걔들을 누가 여기 뭐 내가 보니까 장애인체육대회 뭐 이것도 있더구먼. 장비 사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런 데 지원해 주도록,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장애인체육대회도 참석을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좀 부족하고 미흡했던 거는 내년도에 사업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장애인과 관련돼 가지고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 반이 됐는데 쉬었다 할까요?
  예, 점심시간이 지나 가지고 한 시간 반이 돼서 너무 지루하게 한 것 같아서 한 2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에 신종인플루엔자에 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타미플루 약품에 대한 것이, 내년도에 사용할 약품까지 금년도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내년도 예산에 인플루엔자 예산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저기 일반 인플루엔자 하면 계절성 인플루엔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 쓸 것까지 올해 다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추경에?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약을 사놨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약은 사놓지 않고 예산만 확보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책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의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자료 405쪽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역 거점 현대화 차입금 이자 상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상당히 뜻 깊은 행사를 했는데요.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차입금의 이자 상환을 하는데 여기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연리 5%짜리를 썼어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이자를 왜 5%짜리를 쓰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이것은 아마 전체의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병원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우리 도비 부담금 중의 한 30억을 차입을 하는데 이건 기획재정부에 있는 공공자금이 연리 5%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도에 있는데 그건 3.5%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렇게 차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연리 3.5%를 쓰는 거하고 재원이 없어서 그러면 30억을 차입해서 쓰는데 5%를 썼다고, 도저히 방법이 없었나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방채보다 3.5%짜리도 있고 일반은행도 사실 연리 5%짜리를 쓰면서 증개축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은 이자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납득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2010년도에 청주의료원의 시설개선 사업으로 66억8,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절반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절반 33억4,200만원은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재원이 도 전체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 예산재원은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차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을 하는 거는 저희들 보건위생과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차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연리 5%라는 금리가 너무 높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니까 3.5%인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전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를 여기서 차입을 했다 이런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윤숙 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아니면 기금이 없어서…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지역개발기금이 없어서.
정윤숙 위원   지역개발기금이 없어서?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예,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의료원협의회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념행사 중에 전국에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흑자라고 2개 의료원이 흑자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역거점 현대화 차입금 이자상환에 관해서 이거는 당연히 병원이 흑자가 나면 그 병원의 이익금 중에서 이것을 상환하는 게 맞지 않나, 도비로 상환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공공의료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 어제도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의료원에서 이익금이 나면 그 의료원 별도 회계로다가 적립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22쪽이 되겠는데요.
수돗물 불소에 관해서 찬반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지난해에도 이것 때문에 찬반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을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이것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선호하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한 20년 전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청주시하고 진해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몇 년간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옥천군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우리 도에서는 옥천하고 청주하고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지역에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이런 안전성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의견으로 해 가지고 반대 여론이 많아 가지고 청주시는 중단을 했고요. 옥천군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그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이게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불소를 투입해서 안전성 여부의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건 시험 가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 안전성에 대한 것들은 우선 저희들 논문이나 이렇게 반증된 자료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영유아에 대해서 아주 미량의 불소지만 그거를 응용을 해서 혹시 어떤 나쁜 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이 아마 주요 반대여론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은 효과가 많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계속 먹었던 사람들에 대한 충치를 검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래서 지난해 이 건에 관한 질의를 드린 거는 이 건에 관한 여론도 그렇지만 지난해에도 옥천군이 했는데 올해도 또 옥천군이 사업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한 번 선정을 하면 그게 어떤 불소 투입한 수돗물을 1년 먹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사업을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군에서 혹시 이런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보건복지부의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윤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쪽의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그 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내년도 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의무적으로 그 지역사회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우리 도의 계획을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4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또 시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물론 2006년도에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2006년도에 했고 2011년서부터 2014년까지는…
최재옥 위원   4년 후인 2011년도부터 4년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예,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용역 수행기관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1년부터의 계획을 내년도 초에 우선 시·군부터 짭니다. 그러면 시·군의 계획을 반영해서 도의 계획을 총괄적으로 완성시키는 걸로 하기 때문에 도의 계획은 내년 하반기쯤 집행하게 됩니다.
  아직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상이고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하진 않았습니다.
최재옥 위원   과장님 용역 의뢰를 줄 때 도에서 용역 지침서를 마련해 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최재옥 위원   과업지시서를 그럼 시·군에서 기초자료를 받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시·군에서 시·군별로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 자체를 전부 포괄해서 우리 도의 계획을, 시·군의 계획을 도의 계획 속에 삽입해서 도의 계획을 짜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사회복지계획 지금까지 해 온 거 많은데 또 새로운 방향이 나올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재정중장기 계획을 짜듯이 이것도 중장기계획을 짜고 그 목표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년도 그리고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짜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로도 2,0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72쪽 한번 봐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인데 사업량이 10명밖에 안 돼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입원이나 수술을 요하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해 주는 건데…
최재옥 위원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각 업체에서 계약에 의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회사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혜택을…
최재옥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금년에, 또 내년에 이렇게 국비가 더 많네. 그죠?
  국·도비 해 가지고 2,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래서 건강보험증이 없고 노숙을 하는 그렇게 해서 아무런 혜택도 없고 길거리에 버려지다시피 한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대개 이 산업체 근로자 대상보다는 노숙자가 많겠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진료를 해 준 그런 인원이 7명입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대개 노숙자는 그 산업체를 이탈한 사람들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런 사회적인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최재옥 위원   어쨌든 산업체를 이탈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법체류자가 많을 거예요. 불법체류자도 사람이니까 의료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런 선정 기준으로 기준을 한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 7명이고 대개 7명에서 10명 정도 해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도 2,400만원 계상했다 그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주요사업 설명자료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8억1,000 정도가 증가했는데, 2009년에 13억7,397만6,000원, 이 중간에 추경이나 그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추경에 증가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추경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증가하셨죠? 지금 여기 2009년에 당초예산은 13억7,397만9,000원인데 추경 증가분은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위원님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27억이 됐습니다.
최미애 위원   2회 추경에서 27억이 증가 했어요? 아까 다 합해서 총 해서 27억, 당초예산에 13억7,300여만원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도비가 27억 되었고요, 45억 됐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2009년 당초하고 추경까지 다 해서 45억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예.
최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2010년에 21억9,000이면 2009년 당초예산 더하기 추경까지 한 것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그래 갖고 편성한 것입니다.
최미애 위원   아, 추경을 했는데 불용액이 남았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당초에 작년에 경제위기가 오면서 긴급 복지 또 기존 복지에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뭐 다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근로에서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집행 가능액 정도를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만큼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미애 위원   그럼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잠깐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아니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긴급 복지예산이 45억이었었는데 집행액이 60% 27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18억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한시생계 부분은 260억에서 43%밖에 집행이 안 돼서 한 147억, 생계보호는 한 292억 이렇게 좀 남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미애 위원   그럴 듯한 답변이신데 지금 여기 아마 여성발전센터 1366이라고 있을 거예요.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장 상담원도 파견하고 굉장히 전화가 오면은 긴급하게 가 보면은 빈곤 등 가정폭력 뭐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여성과 가정들이 있는데, 현장 상담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각종 긴급구호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받을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니면서 시·군에다도 요청을 하고 했다는데, 저번에 교육청 행정감사에서도 학교급식 무료급식에 대한 질타를 했었는데 굉장히 경제가 어려우면서 급식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런 가정의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무료 급식 좀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질의 속에서 정말 불용액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제 추경을 해서 했다고 해서 설마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건 지역에서 그만큼 이런 위기 가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체감이 낮고 이것을 발굴하려고 하는 적극적 자세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차상위계층도 아닌 사각지대에 그러니까 질병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의 지원을 요청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은데도 이런 것이 기초지자체에서 포착이 잘 안 되고 그랬다는 건 되게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질의 속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다음 추경에서, 2009년도 수준까지 추경에서 예산을 정부로부터든 뭐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받은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했다고 하는 대답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보면 우리 여기 직속 기관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원들도  그런 심각한 위기 아동을 보니까 그 뒤에 굉장히 빈곤가정이 버티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나 각 시·군의 상담과 관련한 데에서 이런 제보를 많이 받고 지원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예산에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불용액이 있음에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지원에 있어서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좀 더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고 또 이런 기준에 못 맞춰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회복지 요원들이 나름대로는 공동모금회라든가 딴 시설로다 연계하면서 지원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노력이 정말로 다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기준만 따지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별로 기준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렇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1366에 대해서, 지금 여성발전센터 소장님이 편찮으셔서 이석하셨는데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발전센터 관련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지금 1366 운영 속에서 여기 423페이지에 보면은 여성인권 보호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량이 9명이에요. 이 9명의 사업량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팀장 박경애   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팀장 박경애입니다.
  여기서 사업량 9명은요 저희 상담원들이 현재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신분이 무기계약 근로자인데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지난번의 현장 상담원 인건비가 아니고?
○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팀장 박경애   예,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고요. 422페이지에 있는 것이 내년도에 편성될 현장상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미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3,664만6,000원이 현장 상담원 예산이에요? 인건비예요?
○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팀장 박경애   예,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23페이지 9명 무기계약 상담원은 현장으로는 가지 않나요?
○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팀장 박경애   지금 9명이서요 3교대 근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주간에는 한 명이나 두 명, 야간에는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같이 연계 활동을 펼치고 해야 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주간에 한 명도 근무할 때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지키는, 다른 전화 상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작년에 현장 상담원 9명 더 뽑았잖아요?
○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팀장 박경애   예, 금년에 뽑았습니다.
최미애 위원   아니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그러면 그 예산 자체는 없어졌어요?
○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팀장 박경애   금년도에 왔던 예산은 국비 100%로 여성부 추경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요. 그 예산은 국비 100%로 진행이 됐던 건 없어지고요. 422쪽에 나와 있는 대로 국비 50% 도비 50%로 해서 두 명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도록 여성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 등에서 지난번처럼 현장 상담원 예산은 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막연한 거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현장 상담원 9명이 굉장히 충청북도 전체를 누비면서 위기가정과 여성을 방문해서 각종 서비스를 굉장히 잘 제공하는 바람에, 제가 그런 혜택을 본 위기가정에서 굉장히 좋은,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면 두 명이면 겨우 충청북도가 아니라 청주시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팀장 박경애   금년도에는 9명이어서 사실은 권역별로도 추진을 하고요, 각종 도내 시·군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파견을 해서 그렇게 상담을 받아서 긴급 구호나 그런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명 예산이 섰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도 상담이 들어오는 걸 보면 청주 지역이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그 현장 상담을 실시를 하더라도요, 청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올해처럼 상담 사업을 같은 형태로 추진하긴 할 건데요,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좀 뭔가 지루하시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아까 오전에 다른 과장님들이 너무 한가하게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지 말라는데 한 가지만 하고 다른 분들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의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8개 시·군 9개소로 신청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청원군이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제천시가 제외가 됐는데 이것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것이 제외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오전에도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만큼 그 시설의 충족도라든가 그런 걸 평가한 결과 제천이 제외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예, 보건복지부에서 시설과 운영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글쎄, 그렇다면은 뭔가 지도를 해서 그것을 똑같은 기준을 둬야 되는데 물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미흡해서 소외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 그쪽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들은 어떻게 관리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상사업비 성격을 띨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그래서 어떤 기준을 못 맞췄을 경우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런 기준을 다시 겸비할 때, 구비할 적에 다시 사업이 책정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 인건비, 강사비, 급식비, 운영비 해서 물론 필요에 의한 경비입니다만 그러면 소외된 청원군이나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그 방과 후에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촘촘히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즐거운 방학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도내 한 서른 몇 군데 정도를 운영합니다만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촘촘하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시설 구비가 안 된 제천에 사업이 제외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은 꼭 하나의 사업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우리가 하는 사업들 해서 이게 촘촘히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이런 쪽이 아닌 정진야학이나 일부 선생님들이 애착을 갖고 하는 청소년 방과 후 학교는 있어요.
  있지만 이거 방법하고는 전혀 방법이 틀리거든요. 또 운영 방법도 물론 도교육청이나 지역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이 제천 지역도 한 두 군데는 있습니다만 성격상으로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데 지금 이것은 보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 수업 후 학습, 특기·적성 교육, 급식, 건강관리 상담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제도인데 그런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해서 소외됐다고 그러면 뭔가 지도 감독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상벌 기준을 둬서 차별화를 두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뭔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그 인원의 충족이라든가, 학생들의 수송수단을 지원한다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 맞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기준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충족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따져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소외받는 층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만히 보니까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실 거 같은데 오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좀 이상합니다.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92쪽에 여성단체 해외교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없던 것이 내년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2011년 이후로 또 계획이 되어 있고. 이걸 죽 보니까 15명에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선정 기준은 뭐며 여성단체 어디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여성단체 해외교류 지원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 시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금년에는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을 고려 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을 중지하고 2년마다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실시하고 2009년도 중지하고 2010년도에 2년마다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시행을 안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예, 앞으로는 2년마다 추진하는…
이종호 위원   많은 지원금은 아닙니다마는 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럼 여성단체, 충북여성단체를 위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2개 시·군의 대표성을 띤 분들을 선발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지금 여성단체가 시·군까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33개 단체의 여성단체가 한 25만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하든, 아니면 적절한 어떤 여성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할 거고, 또 그 교류 인원이나 규모 같은 것도 여성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많은 견문을 넓히겠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떤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이왕지사 해외견문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가 교류를 맺고 있는 일본의 야마나시현이라든가, 중국의 흑룡강성이라든가, 광서장족이라든가 어떤 뭔가 같은 교류를 하면서 문화나 여성단체가 교류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과도 높이고 또 경비도 절약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액 보조사업이 아니고 한 50% 내지 70%를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아마 50 대 50으로 매칭 식으로 한 번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좀 더 많은 분을 선정을 하셔서 지금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는 상당히 도하고 괴리감을 많이 느낍니다.
  청주에 계신 분들만 여성단체에 다 좌지우지하느냐는 불만이 섞인 소리가 많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 하셔서 155만 도민이 소외되지 않게끔, 말로만 155만 도민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소외받지 않게끔 멀리 단양이나 영동, 보은, 옥천에도 같은 호흡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다수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123쪽의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요 근래 아동성폭행 관계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국회에서 다시 또 입법화 추진을 해서 뭔가 강화된 쪽으로 해서 뭔가 일벌백계의 주의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회뿐만이 아닌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강구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아동성폭력, 여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동성폭력이나 또 가정폭력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제천에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설치해서 아동성폭력,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금 성폭력상담소 또 가정폭력상담소를 거의 시·군마다 1개소씩 둬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아동보호기관이 우리 도내에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아동보호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있고 아동보호시설도 있고 또 지금같이 아동성폭력전담센터 같은 센터도 있고 또 저쪽에 우리 의료원에 아동폭력원스톱지원센터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동보호시설을 빼놓고는 지금 기관이 그러면 보호기관만은 몇 군데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23개소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3개소. 그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전반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것으로는 지금 아동폭력이라든가 또한 성피해 이런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사실 또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숨기는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반적인 것이 제대로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어디 터놓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게 많은데 뭔가 우리 도가 감독기관으로서 좀 더 철저를 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이런 말씀은 차후에 다시 과장님과 나누겠습니다만 보호기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지원이나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감독기관이 도에 요청을 해도 일방적인 얘기밖에 안 오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는 뭔가 좀 해 보자 하는 뜻이 있어도 제대로 펴지 못해서 상당히 억울해 하는 감정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기관을 방문해 보고 이건 아니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아동이나 여성에 관계돼서는 아주 열심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쪽의 보육시설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지원조례도 건의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뭔가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농촌 지역은 특히 아동 숫자들도 줄고 있는 상태면서 기이 투자해 놓은 시설을 없앨 방법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은 뭐 끌어올래야 끌어올 수 없는 입장까지 돼서 문을 닫고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인데 전혀 지금 물론, 뭐 전혀는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단성 있게끔 더 증액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우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육시설교사처우개선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육시설이 신고시설, 인가시설이지마는 신고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생겼고 또 보육교사도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 번 하려면 조금이라도 할래도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에 이렇게 대폭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고 이렇게 내년에도 1만원을 인상하는 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뭐 내년에도 좀 더 증액을 해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대우를 보면 거의 100여만원 정도의 작은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민간보육시설이 전체 국가에서 하는 공립 쪽보다는 한 90 몇 % 이상이 민간시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설이나 이런 개선을 못하는 이유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에는 공립이 사립보다 못했습니다만 지금 공립이 워낙 월등하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높고 또 공립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도 급료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해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시설이 따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물론 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원시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만약에 다 못하겠다고 해서 문을 닫는 다면 그 많은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많이 준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이 준다고 싫어할 사람은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같이 끌어올려 줘야 같이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 장래를 위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커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골 같은 농촌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맡기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쪽엔 과단성이 있는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그 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은 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설에서도 지금 보육료가 조금씩 지원되고 또 지원 금액이 증가하는데 시설에서도 그만큼 예컨대 내년 같은 경우 보육료가 전반적으로 한 3.9%가 국가 지원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큼은 시설에서도 처우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또 지금 보육시설이 정원은 5만5,000명 되는데 지금 현원은 4만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그것이 보육시설의 어떤 서비스가 학부모의 충족하는 바를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따라서 시설에서도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보육료가 지원되는 국가 지원금이 증가되는 거만큼 시설에서도 노력을 해야 이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가가 해야 될 부분 처우개선이라든가 시설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이진규 과장님 답변 참 고맙습니다. 고맙지만 민간시설은 어쨌든 개인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발생이 돼야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숫자가 줄다 보니까 도저히 따라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향후 6∼7년은 더 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며 칠 전에 언론에도 보니까 2007년도 황금 돼지해에는 아이들이 갑자기 더 늘어 가지고 유아원이나 이런 데를 보내려니까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넘친다고 그래요.
  그해에 아이를 낳으면 돈도 많고 평생 잘 산다고 그래서 갑자기 아이들 숫자가 늘었다는 걸 제가 신문의 보도를 봤습니다만 이건 그때만의 현상이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 점차 줄어가다 보면 뭔가 문제점이 있고 이분들이 사업이 안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특히 또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과단성을 갖고 우리 도나 정부 측에도 건의를 하셔서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50인 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영양사를 안 두려고 49명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명이 더 초과가 되면 법에 위반돼서 영양교사를 둬야 되니까.
  그만한 걸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부득이 편법인줄 알면서 1명을 줄여서 받아서 운영한다는 소리를 듣고 뭔가 눈 가리고 아옹보다는 지금 우리 지원대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들도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그분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되지, 그런 조건을 안 만들어주면서 무리하게 좋은 조건에 아이들만 교육시키려고 하는 건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민간시설이라도 우리 도나 정부에서도 좀 더 과단성 있는 정책을 펼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좀 과단성을 가지고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여성단체 해외교류에 대해서 질의 계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여성단체 수가 몇 개라고 그러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33개 단체가…
김광수 위원   그래서 회원 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한 25만명 됩니다.
  시·군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성단체 수가 우리 도내 33개 단체가 있고 전체 회원 수가 25만명 정도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성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 이것이 각 직능별로, 남성이나 여성이나 관계없이 직능별로 수요에 의해 가지고 절대 필요한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교류가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고 격년으로 추진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전체 25만명 가운데, 33개 단체 25만명 가운데서 15명을 선발해서 해외교류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겉으로 금방 효과가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김광수 위원   자, 그러면 여성단체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이거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사기진작책도 있고요, 또 어떤 해외 선진국의 여성정책…
김광수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뚜렷한 목적이나 계획도 없이 2년 격년제로 하니까 금년에도 한다 이렇게뿐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마는 이걸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앞으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라면 이것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전체 33개 단체 25만명 가운데서 격년 주기로 해서 15명을 해외 여행을 시킨다 이거보다는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그 과제를 가지고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매결연 되어 있는 국가의 그 단체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봐지는데, 이거 그냥 막연하게 전체 25만명 가운데서 15명을 선발해서 2년 주기로 해외 교류를 시킨다 이것은 아무런 성과가 없다라고 봐져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꿈도 희망도 목표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500씩 들여서 자부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 답변 주실 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목표도 뚜렷이 있고 선진국의 여성정책을 비교 견학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김광수 위원   아니 그렇게 했었을 때 무슨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광수 위원   그럼 전년 2008년도 실시했죠, 이 사업?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예, 2008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성과분석한 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내부적으로…
김광수 위원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한 가지 처우 개선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각 시도의 보육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비 인건비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전번에 자료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지난번 조례 만들고 지난 추경에 1만5,000원씩 반영해서 일부 계상해 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금년에 엄청나게 1만원씩 이렇게 해서 한 7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거든요.
  오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칭찬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복지국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을 해서 정말로 전국의 여러 가지 우수상도 타고 대상도 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가 높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거기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었는데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복지국 내 전체적으로 정부로부터 평가받은 평가 항목이 전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가 다 우수상 대상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전국 중간 정도의 이상은 그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이 되어져야지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작년 추경에 1만5,000원 금년에 1만원 올려도 정부 각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처우개선 수당의 중간 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타 자치단체는 계속해서 처우개선 수당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근 4년인가 5년 동안 동결시켜 놨다가 작년 추경에 처음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보다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능력이 타 시도의 보육교사의 능력에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중에 말씀을 잘못하신 게 있어요.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보육 시설의 수용 정원의 80% 정도뿐이 못 미친다 내용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그건 일부분입니다.
  그런 요인도 있다는…
김광수 위원   자, 그건 전체 500여 개가 넘는 보육 시설 가운데서 몇 개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이 다 똑같은 거 아니고 시설장이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여기다가 학부모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가지고 정원에 미달된다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고 사실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정원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직률에 대해서도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를, 시설종사자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차이도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대학을 나와서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복지시설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처우는 높고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처우 개선비나 인건비 모든 게 적어요.
  지금 보육교사가 많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육교사도 사실 부족해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었을 때 처우개선은 당연히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지난해 1만5,000원 금년에 1만원 올려놓고서 일 다하신 것마냥 지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처우 개선비를 앞으로 더 올려야지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만원을 인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된 것은 제 노력도 있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육시설의 정원 미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은 보육시설이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걸 제가 인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금년도 인상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가가 얘기한 그 자료를 인용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저를 좀 줘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를 저를 줘 보시고 저것이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일부 보육시설이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시설에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인정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개 보육시설이 참 부당하게 원을 운영을 하고 또 교사들도 그렇고 그래 돼 가지고 아이들이 안 가는 그런 보육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서 몇 개예요. 그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육시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인 거고 사실은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저출산 문제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일만을 가지고는 되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낳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이 과정의 문제가 풀어져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아까 누가 그것 때문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전년도 같은 경우 충청북도 전입 공무원 가운데서 2008년도에는 다자녀를 둔 공무원은 여성공무원 우선해서 전입하도록 한다 실적 하나도 없었는데 2009년도에는 그것을 아주 도정의 시책에서 빼버렸어요.
  그 안 된 부분을 적극 노력해서 다자녀를 둔 공무원이 도청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겠다라고 해 놓고 실적도 없으니까 그냥 2009년에 슬그머니 그 사업을 빼버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그 일을 다했다라고 할 것 같았으면 다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이 30% 범위 내에서 도청에 와서 근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보기도 아름답고 결과도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 행정감사나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 1차 추경에 처우 개선비 더 올리겠다라는 뭐라고 그럴까 의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김광수 위원   재정 여건이라는 얘기는 거기서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아니 그러니까요, 재정 여건이…
김광수 위원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걱정할 일이지, 거기서는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부서까지 올리는 게 일이에요.  
  그다음에 재정여건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예산부서에서 걱정할 일입니다.
  왜 예산부서에서 걱정할 일을 미리 걱정을 해 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제가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한 게 아니고요…
김광수 위원   아니 재정 여건을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왜 재정 여건을 거기서 걱정을 하느냐고.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그러면 일을 하는데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김광수 위원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판단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분석하고 환류하고 재투자하고 성과분석하고 그래서 효과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성 부서의 일이죠.
  편성부서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김광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건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해외교류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복지여성국이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인데 여성단체 해외교류지원 사업이 1,500만원 사업비가 드는데 왜 이게 격년으로 추진을 하고, 더군다나 25만명이라는 회원을 갖고 있는데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이 욕구충족에 훨씬 못 미칠 텐데 왜 이것을 격년으로 추진을 합니까?
  예산확보에 노력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의지부족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금년 초에 굉장히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신종플루 이런 거 때문도 관련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했기 때문에 격년으로 이렇게 실시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25만명 중에서 15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저기 한 거고요. 33개 단체 중에서 단체별로 1명씩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해외교류도 하고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다른 데 화제가 넘어가서 그런데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우리 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흑룡강성 일본의 야마나시현 또 중국의 광서장족 이런 데 이렇게 상호 방문하면서 꼭 어떤 공식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떤 여성단체 위로하는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비중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를 방문해서 서로 여성단체끼리 교류하는 거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격년제로 한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다른 지금 얘기 들으니까 농정분야가 됐든 다른 분야도 대개 그렇게 격년으로 하는 거가 많이 됐다고 그러네요, 금년에.
정윤숙 위원   아니에요. 제가 농정파트에 있었는데요. 한국여성농업인, 한여농에서도 격년으로 가는 거 없어요. 그리고 농촌지도 자회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정파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농정 파트도 농촌지도자회에서 해마다 유럽도 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여성농업인회에서도 가고 여성농촌지도자들도 가는데 왜 더군다나 33개 단체면 매년 간다 하더라도 격년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나마 격년이면 4년에 한 번밖에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포럼에서 예산에는 책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말에 중국에를 갔어요. 갔을 때 우리가 정암촌까지 들러서 우리 한국 충북 사람들이 이주해서 사는 그 곳에까지 가서 우리가 책을 가지고 가서 한글을, 그쪽에 더 많이 한글을 읽게 하고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여성기업인들하고도 교류를 해서 굉장히 돈독한 시간을 가졌고, 또 충청북도를 우리가 홍보를 해서 도정 홍보에도 상당하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여성에게 이런 기회를 할애하는 것을 격년으로밖에 할 수 없냐 하는 얘기예요.
  예산확보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저는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   알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해 온 걸 봐서도 매년 해 왔었는데 아마 금년도만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매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느낀 거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의 사무는 어떻게 보면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하면서 어떠한 각 시·군 하여튼 행정의 현장은 시·군이죠. 시·군인데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사업을 어느 시·군에다 특정 시·군에다 맡기기가 어려운 거, 또 어떻게 보면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범사업 뭐 대체적으로 그런 거에 치중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상 이 사업이 너무 영세하고 또 시·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책정을 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만 푼돈으로 써 가지고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쩍은 사업이 몇 가지 제가 느낀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설명자료 5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50페이지를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홍보물제작 및 도민특강인데 사실상 저출산에 관한 사업정책은 참 너무나 중요하고 강조된 사항이 많은데 이것 예산편성한 거 보면은 1,54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 이게 4,400부 또 교육 500만원 이런데 4,400부 홍보물을 도에서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업효과 있겠습니까?
  이거 사실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이런 사업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좀 더 저출산과 관련된 어떤 그 폭넓은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 돼야 할 건데 너무 영세해 가지고 돈만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를 지적해 드렸고, 또 52페이지 보면은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 그랬는데 900명 임산부를 모셔다가 어떤 축제가 열린다, 축제를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올해도 7월 3일 했습니다마는 축제라기 보다는 거기에서 육아용품 전시회도 하면서 또 육아용품도 나누어주면서 태교 쪽에 태교음악회 그러니까 태교음악을 들을 기회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올해는 김도향 씨를 모셔 왔습니다마는 그런 악단들을 모셔다가 태교음악회를 하는 기회를 갖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현   물론 안 하는 거보다는 나을 테지만 과연 제가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인데 청소년동아리를 따지면 한도 없겠죠. 한도 없는데 도내 52개 동아리에 청주에 25, 충주 9, 제천 9, 옥천 3개, 음성 3개,  단양 3개 이런데 다른 시·군은 동아리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별해 가지고 많은 신청이 있었는데 그중에 선별을 해 가지고 이 동아리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선정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존 사업하고 연계된 것인데 청소년문화존 사업을 신청하고 그 자격을 갖춘 곳이 6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의 문화존에 참여하는 동아리 62개에 대해서 기본적인 출전경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현   그럼 다른 군에도 있을 텐데 이것 군별로 하는 겁니까? 동아리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군별로 거기서 하는 문화존에 참여하는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현   다른 군도 있을 덴데 어째.
○복지정책과장 김완경   다른 군은 문화존 지정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런 것이 또 의심이 되고, 17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평가단이 1식인데 갑자기 1,920만4,000원에서 4,900만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뭐가 있는 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이게 작성된 건데요. 금년 최종 예산은 4,1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4,9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임현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때까지는 4,900만원으로 경정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   256페이지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5쌍이란 말이에요, 5쌍. 이거 매년 하고 있는 건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장애인 합동결혼식 5쌍 해 가지고, 무슨 그 규모를 크게 하든지 아니면, 너무 좀 적합하지 않잖아요,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쌍 정도 선발해서 합동결혼식을 했는데요. 그 참석자가 한 250여 명 됩니다. 참석자가 한 250명 정도 돼요.
○위원장 임현   250쌍?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아니 250명 정도.
○위원장 임현   아니 쌍으로 얘기를 해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하객이 250명 정도 참석해서 합동결혼식을 지난 5월 20일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위원장 임현   하여튼 도에서 합동결혼식을 주관을 하면서 목표가 5쌍 정도라는 것은 굳이 하려면 많이 해서 하든지 안 하려면, 너무 영세하게 하니까 사실상 도의 사업으로서는 적합한 사업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저희들이 교통봉사에 대해서 상징적인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좀 하시려면 대상자가 많으면 확대해서 하든지, 없으면 아예 안 하든지 이래야지 매년 5쌍 그래 합동결혼식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26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정윤숙 위원   장애인 합동결혼식에 관한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임현   하세요.
정윤숙 위원   아니 과장님, 장애인 합동결혼식이죠? 일반 합동결혼식이 아니죠?
  그러면 장애인이 하는 합동결혼식의 수요가, 그렇게 충북이 장을 넓게 편다고 해서 그 수요가 그렇게 많으냐는 얘기죠. 5쌍으로 했으면 왜 5쌍으로 했나의 당위성, 그러면 갑자기 도에서 장을 많이 편다고 10쌍이 될 수 있습니까? 왜 5쌍이 될 수밖에 없는 수요가 거기까지밖에 못 미친다는 당위성이 설명이 돼야죠. 여기 위원장님이 장을 넓히란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넓힐 생각을 한다고…’ 그런 건 아니죠. 장애인 쌍이 그렇게 1년에 많이 나올 수 있냐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저희들이 매년 5쌍 선정된 거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5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5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려면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대상은 되는데.
  결혼하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더 찾는데 발굴하는데 확대를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윤숙 위원   그럼 찾으면 더 많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예.
○위원장 임현   아이 뭐 필요한 사람들 다 해 드려, 다.
  다섯 분으로 하지 말고 열 쌍의 수요자가 있으면 열 쌍으로 하고 이래 가지고, 다섯 쌍을 합동결혼식 한다는 게 사실상 도에서 하는 합동결혼식이 너무 영세하잖아요?
  그리고 269페이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는 어느 시·군이나 다 필요한 사업일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업량이 제천·보은·음성만 했는데 그 해당 시·군에서만 신청이 돼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계획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는 저희들이 제천·보은·음성은 시범사업으로 우선 해 보고요.  그 이어서 수요가 있고 호응이 좋다면은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부모회에서 또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단체에서 별도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위원장 임현   아니 시범사업 금년에도 했단 말이에요, 2009년도에도 했는데 시범사업이 매년하나? 금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시범사업을 하나,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저희들이 행정 기관에서 시행했을 때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지금까지 전에 했던 거는 장애인부모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   하여튼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은 다른 시·군에도 파급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는 거네요. 그죠?
  시·군 사업에다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제목만 봐 가지고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도 같아요.
  같은데 물론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마는 각 시·군에 고루 그러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대충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짚어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 그 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보지만 그 사업이 집행됐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따져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작은 사업 같으면 과감히 철폐를 하고 또 꼭 필요하다면은 더 사업비를 추가해 가지고라도 규모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짚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임현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눈에 번쩍 뜨이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의 신장장애인 재활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담프로그램 진행 인건비 해서 상담사 한 명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신다고 1,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게 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지금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계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신규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저도 제 식구가 신장 장애를 앓은 지가 한 25년이 돼서 누구 못지않게 이 분들의 고통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어떤 상담이나 이거보다는 신장이식을 국가 기관하고 연결시켜 주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보험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초창기만 해도 저도 봉급을 받으면서 가정 생활을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의료비를 대기까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건강보험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덜 합니다만 문제는 제일 먼저가 이분들이 제일 고통을 받는 것은 확인이 됐을 때 빠른 시간 내의 신장이식이거든요.
  시기를 놓치고 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장이식 제공자가 있어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의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 상담도 물론 경제적인 어려운 분들의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장이식을 국가 기관이나 이런 데로 연결시켜 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 의료기관하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같이 지원을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전화상담이나 사무실만 운영해 가지고는 신장 장애인들한테 별 도움이 가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쪽에서 참고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 자신이 한 번 그런 고통을 25년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그런 쪽을 우선으로 지원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냥 막연하게 사무실 운영비나 상담사보다는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줬을 때 한 번이라도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게끔, 지금 신장 장애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의 1,000여 명 가까이 신장 장애인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제일 희망이 신장이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술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로 갈 수 있게끔 연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추진하는데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리고요.
  한부모가족 캠프가 있는데, 139페이지, 사실상 한부모가족 캠프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은 예년마다 그냥 상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어때요?
  사실상 계속 사업 책정을 해 놓고 하니까 시·군에서 어쩔 수 없이 인원배정하고 그러니까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한 것에 대해서 평가도 해 보고 반응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참여자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현   필요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   예.
○위원장 임현   어떻게 보면은 글쎄 장학금도 학생들 주면 말이요, 주면은 그 학생들이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못사는 사람들 주려면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런데 나는 한 가족 어려운 가족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한 부모지, 한 부모 같이 손잡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캠프를 한다 해 가지고 과연 이때에, 뭐 과거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마는 지금쯤 그게 맞는 사업이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 그래서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상례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필요하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좀 냉정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감히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 폐지할 사업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 개발해서 하고 이러면 되는데 또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중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충북도립대학과 자치연수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7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안중기
  복 지 정 책 과 장김완경
  여 성 가 족 과 장이진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유택수
  보 건 정 책 과 장오용길
  식품의약품안전과장조경선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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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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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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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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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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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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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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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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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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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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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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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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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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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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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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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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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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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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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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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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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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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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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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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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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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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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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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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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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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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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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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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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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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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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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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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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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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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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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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