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4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2.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 농업기술원
라. 농정국
3.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나. 농정국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심사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과 경제통상국·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늘 오후에는 농업기술원·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3.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도의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적극 실현하고 태양광산업 선도 도로서 이미지 제고의 일환으로 도 직속기관, 사업소 등 산하기관 공공건물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진되는 공공시설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등 도 산하 7개 기관에 설치되며,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은 502.39㎾로 7개 기관 전체 옥상면적 6,084㎡ 중 2,974㎡가 활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기간은 최소한의 투자비 회수기간이 15년 정도임을 감안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거 1차 허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근거인 재산평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당 2만 5,000원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계획대로 10월 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연간 1,250만 원의 임대료 수입과 2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민자발전사업자는 KS솔라로 이번 민자발전사업을 포함하여 30㎿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신성솔라 등 5개 사가 2013년 3월 12일 자본금 83억 8,000만 원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솔라밸리 충북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민자발전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2013년 6월 2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동년 동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민자발전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검토한바, 본 동의안은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해 도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옥상과 부지 등에 민간투자방식의 태양광발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물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전기 생산량과 도의 임대수입 그리고 민간업체의 수익은 어떠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위한 총공사비용은 ㎾당 230만 원으로 금번 직속기관, 사업소에 총 502.39㎾를 설치할 경우 11억 5,5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개 기관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총전기 생산량은 62만 3,460㎾이고 연간 임대료는 1,2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간 예상되는 발전사업자의 총예상 수익은 10억 9,0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 시행 시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총장님께서는 충주에 지사님과 함께 지역민과 의견수렴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인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에어로폴리스지구 사업이 2012년도에는 경제통상국 기업유치과에서 추진하였고 2012회계연도 결산서에도 기업유치지원과에 기재돼 있어,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통상국은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협동조합 활성화, 우수기업 유치, 서민 일자리 창출, 태양광산업 육성 등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하여 착실히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15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41억 4,100만 원의 103.2%인 764억 7,39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99.6%에 해당하는 761억 6,445만 원은 수납하고 3억 946만 원은 미수납되어 75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억 196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87쪽,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13억 2,347만 원으로 이 중 98.1%인 1,288억 7,951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3,56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9억 83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5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7억 1,357만 원으로 이 중 97%인 191억 1,5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사업비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억 9,79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47쪽, 충북 및 충청권 경제포럼 운영 집행잔액 520만 원은 분과별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계획을 통합 연구과제 발표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었고, 49쪽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집행잔액 1억 3,872만 원은 대출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이차보전 소요금액이 감소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6쪽부터 66쪽,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8억 9,296만 원으로 이 중 98.3%인 618억 6,8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MRO사업 편입토지 매입 시설비 1억 원은 집행시기의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9억 2,44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59쪽,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3억 851만 원은 2·3지구의 경우 향후 사업자 수요 및 여건 확보 후 추진하고자 개발계획 초안까지만 수립이 이루어져 발생하였고, 60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4,543만 원은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금액이 감소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7쪽부터 73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5억 4,564만 원으로 이 중 96.2%인 120억 6,2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업맞춤형 인턴제 운영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3,560만 원은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4억 4,73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67쪽, 마을기업육성사업 집행잔액 1,263만 원은 마을기업 법인등록, 건축허가, 면허 등 초기 사업수행 요건 준비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수행 지연으로 컨설팅 횟수가 감소되어 발생하였고, 69쪽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4억 120만 원은 취업자 100명 중 타 시도 및 공공기관 취업 등 지급기준 미충족으로 지급 제외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취업지원 수당이 미지급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4쪽부터 83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27억 8,007만 원으로 이 중 99.6%인 326억 5,46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54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79쪽, 솔라밸리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집행잔액 1억 300만 원은 입찰차액과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용역을 동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4쪽부터 87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9,123만 원으로 이 중 93.7%인 31억 7,80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1,32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86쪽,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사업 집행잔액 8,937만 원은 53개 세부사업별로 환율변동, 일부 해외사업비 부분 축소, 대행기관의 사업비 절감 노력 등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11년 50억 7,809만 원보다 19억 3,125만 원이 증가한 70억 934만 원으로 공장부지 매입 및 융자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예치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1년 361억 2,378만 원보다 71억 350만 원이 증가한 432억 2,725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융자금 등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은 471억 2,873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6일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고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난 2월 14일 지정 고시됨에 따라서 약 두 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난 4월 26일 개청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4대 전략목표인 투자유치 지원활동 강화, 지구별 조기개발 기반구축, 지구별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 에코폴리스 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친환경BIT 융복합 비즈니스허브 구현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저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6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됨에 따라 가지고 그간 도의 바이오환경국 단지개발과 소관 업무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이번 결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8쪽의 세입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세입결산 규모는 총예산현액 5억 원으로, 이 중 5억을 징수 결정해서 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9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76억 9,700만 원 중에서 89.1%인 246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8억 2,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9,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과 불용사업의 주요 내용은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비 152억 8,100만 원 중에서 27억 3,3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억 9,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741억 4,100만 원의 예산현액에 764억 7,39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61억 6,445만 원이 수납되고 3억 946만 원이 미수납되어 75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억 19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294억 8,992만 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8억 3,355만 원으로 총 1,313억 2,347만 원의 예산현액 중 1,288억 7,951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5억 3,56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836만 원입니다.
3쪽의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총잔액 19억 836만 원 중 41.6%인 7억 9,426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이 9.8%인 1억 8,65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48.2%인 9억 1,92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4%인 836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7억 9,426만 원은 예산수립 시 추진계획에서부터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4건에 5억 3,560만 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예산집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면 도내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당해 연도에 19억 3,125만 원이 증가하여 70억 934만 원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입니다.
다음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건전한 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당해 연도에 71억 350만 원이 증가하여 432억 2,727만 원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규모는 471억 2,873만 원으로 기업유치지원과의 민간지원 융자금입니다.
다음은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재액 대비 1.5%인 19억 836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서 13쪽 미래산업과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과 사유, 60쪽 MRO사업 편입토지 매입 명시이월 사유 및 향후 계획, 6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과목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5억 원의 예산현액에 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76억 9,765만 원의 예산현액 중 246억 7,447만 원을 지출하고, 28억 2,62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9,694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원인별 현황입니다.
총잔액 1억 9,694만 원 중 1.9%인 373만 원의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이 98.1%인 1억 9,32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은 0.7%인 1억 9,694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서 267쪽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 명시이월의 구체적인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국장님과 총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건립비 중 28억 원의 이월사유는 2012년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 시설비 예산이 153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도급공사비가 103억 원 또 철근 등 관급자재 구입비가 19억 원, 전기사용 표준공사비 1억 원 등 총 123억 원을 집행했고 28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은 건축공사의 특성상 건축의 초기부터 투입돼서 건축 준공 시점에 설치가 완료되는 냉난방 공사라든지, 커튼월창 또 분전반 등의 관급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설치 완료 후에 시운전 등 준공검사를 거쳐 대가를 지급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28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건립 후 향후 추진계획은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는 현재 외부 아스콘이라든지 조경공사, 내부마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의 준공기한에 맞추어서 업체에서 준공계를 제출하면 시운전 등 준공검사 후에 준공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회의용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TV 등 집기류 구입 설치를 8월 중에 완료를 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장님이 아까 설명한 대로 충주 출장 관계로 이석함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청장님이 퇴장하기 전에 꼭 청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한 말씀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꼭 하시겠습니까? 예, 윤성옥 위원님.
우리 전상헌 청장님 취임 축하하고요.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처음인데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다른 데 아주 급한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가시면 대신 누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장님만 가시면 아무도 없죠, 여기?
이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퇴장)
그럼 이어서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결산서 13쪽, 미래산업과 소관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3건 750만 원은 2000년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유진석유(주) 500만 원, 2001년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두보전력(주) 200만 원, 2007년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홍천기 50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는 2000년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이후 2012년 결손처분 당시 유진석유(주), 두보전력(주) 및 홍천기는 법인 폐업 및 행방불명된 상태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조회, 독촉장 발부 및 독려 등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무재산으로 징수하지 못하였고,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상임위결산서 60쪽, MRO사업 편입토지 매입 명시이월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MRO사업 편입토지 매입비는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단지에 편입된 국토부 소유 필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국토부에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충북도에 처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MRO사업 편입부지 매입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공항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국토부 및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공항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사업비를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6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과목 변경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 확정 후 잔액예산에 대한 예산과목 변경으로 이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재능나눔 POOL 구성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잔액예산 1,000만 원을 민간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능나눔은 법무, 세무, 경영, 기술 등을 지원하는 24개 기관으로 구성하여 138개의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88회의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도내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육성 발굴 및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통상국 함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저기 자료제출 요구할 거 있습니까, 자료받을 거?
예, 윤성옥 위원님.
결산서 70쪽, 설명자료 39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실적인데 어느 회사를 얼마큼 지원해 줬나 이 자료 좀 부탁하고요.
또 결산서 70쪽, 설명자료 38쪽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항목을 보면 64개소 45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몇 명까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인건비 보조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 세부적인 지원내역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위원회에서 이수완 위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가셨었는데 우리 위원님 먼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결산과 관련돼서?
윤성옥 위원님부터 항상 1번 하셨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 취임을 좀 혹독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빠져나가셨네요.
우선 경제자유구역청 안 계셔도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장님 두 분 계시는데 가서 전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의 스펙이나 경력이나 경륜으로 봐서 잘하실 것 같은 감도 듭니다.
그런데 이거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특히 충주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과정이 있고 실제적으로 다 협조를 해야 되는데 또 이거에 브레이크를 거는 반대세력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음모세력도 있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만 처리해 나가서 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거기에 민원적으로 복합적인 게 여러 개 걸려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통 각오나 보통 결심 또 보통의 준비나 계획이 없으면 정말 성공하기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부장님들 계시는데 청장님이나 지청장님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두 부장님이 책임지시고 회의가 있을 때 의회에서 또 위원들이 또 각 관련된 지역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거 꼭 전달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데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음 질의 시간이나 간담회나 아니면 이런 업무보고 때는 정말 혹독한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좀 미리미리 각오와 준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두 부장님 이해하셨죠?
반드시 청장님한테 전달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미래산업과 세외수입 보면은 과징금 과태료인데 ’11년도 결손처분은 95만 원이었고 ’12년도 결손처분은 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11년도 이월액은 1억 1,875만 원인데 ’12년도 이월액은 1억 799만 6,93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늘었고 이월액은 줄었어요.
그런데 이걸 숫자를 갖고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는데 여기에서 그냥 결손처분 사유 또 수납대책을 한번 들어봅시다
2012년도 결산결과 세입 결손처분이 3건 75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 석유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회사들이 다 폐업을 하고, 그래서 그 재산을 지속적으로 과태료 과징금 납부 독려를 하면서 재산조회를 우리 도에서 분기별 1회씩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부득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게 됐는데,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나 과징금 납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독려 내지는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 나가서 이런 유사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할 때부터 납부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재산조회는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혹시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납부를 안 하면 즉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3건 결손처분한 경우는 재산 같은 경우도 다 무재산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이래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판매했을 때 아주 좋은 자동차는 그거를 판매하면 그 사간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을 해도 최대한 AS를 맡습니다.
그래 이것도 우리 직원들도 어떤 사람이 딱 지정되면 그 회사에 대한 수납은 첫 번에 지정된 사람이 받을 때까지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그런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웃으시는데 ‘아이고, 나 이거 내가 맡았는데 가보니까 골치 아파. 나는 1년만 있으면 다른 데로 갈 거야.’ 그래서 뭉그적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골치 아픈 학생이 우리 반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거 뭐 6개월 있으면 내가 다른 반을 맡을 텐데.’ 하고 뭉그적거려서 그 학생을 지도 않은 게 지금도 후회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아마 여기도 ‘어이쿠, 나도 그랬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런 사람 두어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른 과로 가든 어디 가든 이건 내가 퇴직할 때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럴 때의 책임감하고, 시간만 끌고 내가 다른 과로 가거나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하고는 수납하는 강도나 결심이나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웃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세요?
그런데 윤성옥 위원이 부탁하니까 윤성옥 위원만 하나 달랑 갖다 줬어요.
이거를 산경위원한테 다 갖다 줬으면 아까 미수납 내역이나 상황 설명을 직접 안 해도 이거 자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또 질의했느냐 하면 다른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한 위원이 하면 그 위원만 줄 게 아니라 그 상임위원회 전체에 주는 이러한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게 되면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에 지원사업이 음성군에 아마 지원해 준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사업명이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 등 3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국비 플러스 시·군비 사업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성군에서 군비를 부담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75%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부진사유에 보게 되면.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았을 적에는 음성군에서 분명히 우리도 시·군비를 부담해서 이 소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했을 텐데, 이게 왜 군에서 부담을 안 하고 그냥 국비사업만 지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음성군의회에서 이것을 예산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국비만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걸 삭감했다는 거는 의아스러운 얘기고, 그럼 국비사업을 가지고 단열창호를 했는데 잔여 남은 부분은 전혀 앞으로 못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 또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LED등도 다 교체를 하고 있는 판인데 더군다나 창호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았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의아스러운 얘긴데, 앞으로 도에서 어떤 제재방침은 없습니까?
이어서 33쪽에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목표 대 집행률이 25.4%밖에 되지 않아서, 더군다나 우리 청년들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사업을 이렇게 중시 여기면서도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집행률이 저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일취월장123 사업은 2012년도, 그러니까 단년도 사업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다음 해 올해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표를 취업 120명 이렇게 잡았는데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도내의 일정 기준을 가진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보조금을 저희가 주는데 6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타 시도에 가서 직장을 잡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공무원이 됐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계획인원 대비 많은 인원들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아닌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이분들로 하여금 여기에 참여하려고 했던 우리 청년 다른 팀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시려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어떤 사유서라든지 구두적으로라도 서약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해서, 그렇게 어떤 다른 데로 이동하고 또 옮겨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교육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람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교육정책을 좀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일취월장123 사업이 사실 좀 꼼꼼히 계획됐다기보다는 도에서 계획한 사업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상생기금이라는 재원을 주면서 사업을 좀 해 봐라 해서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 사업이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비나 시·군비를 들여서 교육시킨 그 많은 인원들이 도내에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이 다 마무리가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참 예산이 5억 3,000이라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업성과 같은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정이라든지 테크노파크에서 얼마만큼 몇 프로를 이용하고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시아솔라밸리 구축계획 용역이 1건이고, 그다음에 솔라그린시티 용역이 1건이고. 그러니까 2개의 별개의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어떤 태양광산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게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라고 해서 지금 혁신도시에 짓는 것으로 현재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서 그 연구용역에서 어떤 국책기관과 연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만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KCL이라고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서 현재 혁신도시 내 부지를 매입하고 올해 중에 건물을 착공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자발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린홈 보급사업 이런 다양한 국가시책과 연계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들을 갖다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태양광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전세계적으로. 다만, 저희 도내 기업들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 도내 기업들은 그래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이 됐고, 올해 말을 분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상당히 태양광산업 전체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 쪽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외부여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원전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쪽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 전체적으로 도가 태양광산업이라든지 태양광 분야에 아시아솔라밸리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63쪽,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만, 5년간의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연간 30억씩이죠? 30억씩 150억 정도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연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소재를 연구재단에서 몇 가지 만들어 내놓은 것이 지금 있습니까, 5년 동안?
그동안에 한국석회석연구재단에서 신소재를 직접 개발하고 사업화시킨 건 아니고 주로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 보면 지경부의 공모사업으로 “석회석 자원 등을 활용한 저탄소산업 육성사업”이라든지, 또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관련 연구용역 이런 것을 그동안에 한 3건 125억 원 정도의 R&D 연구용역을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연구장비를 활용해서 약 474건의 연구시험 실적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각 대학들이랑 MOU를 3건 정도 체결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 연구재단에서 나온 연구결과가 곧바로 단양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화 같은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려스러운데, 금년도에 만약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은 당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 이후에는 자체경영, 그러니까 운영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현재 하여튼 간 올해 사업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연구기관처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함은 아까 미래산업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국가라든지, 운영 어떤 경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든지 도라든지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저희가 시설 장비비를 직접적으로 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연구과제를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그걸 따야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기들이 운영비와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단양의 어떤 활성화 정책을 위한다면은 더 좋은 연구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결산을 보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 보면은 금방 유완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난색을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집행률이 25%밖에 안 될 정도로 저조한데, 그때도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거,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거 되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자신 있다고 강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다른 예산과목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면요.
그 당시 본예산 때 우려했던 예산은 결국은 결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금년도 이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항목은 늘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라 분명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8쪽에 보면은 기업유치지원과에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당시에는 유럽 쪽에서 한 3명 정도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코트라에서 지역발전 주간이라는 행사가 있고 또 외국인투자 주간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코트라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나 체재비 같은 걸 조금 저희들이, 저희들 차원에서는 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진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위원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사업인데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또 뭡니까?
이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나 일본이나 아시아권으로 좀 출장을 갔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저희들이 타깃 기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불특정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타깃 기업 발굴된 기업을 개인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좀 경비가 남게 되었고요. 또 이분들을 해외보다는 국내로 불러서 국내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또한 그리고 정책자문단의 워크숍 비용도 선거하고 겹쳐서 1회는 회의로 개최하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상당히 우려했는데 역시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하여간 우려했던 게 역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예산은 충분히 아마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4쪽하고 85쪽의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이 1,170만 원이고요, 도 대표단 해외출장 시에 최소 필수 민간 전문가만 동행해서 출장을 하였고, 예산절감이라든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협력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런 사유로 지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공운영비도 집행잔액이 50%가 넘고 외빈초청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그동안 너무 과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과장님도 이 결산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말씀은 하시는데 금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년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상임위에서 일정 부분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본예산 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줘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국제통상과 여비 문제도 금년도 201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분명하게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국장님, 우리가 절감예산을 몇 프로 합니까?
보통 10%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관계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10%를 절감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파악해서 어느 부분은 좀 많은 비율로 조정을 하고 어느 부분 관계는 적게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정확한 계획과 수요를 가감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거기에서 통상국 자체 내에서 어떤 예산은 20% 절감, 어떤 예산은 5% 절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10%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아마 이거는 여비 이런 부분은 더 줄여서 집행을 하라 이런 식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조율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실에서 그런 형태로 했다고 하면은 예산실에 좀 내용을 알아볼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 결산문제는 이미 다 집행한 걸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마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지난해 사업을 돌이켜 보면서 어떤 사업이 정말 잘된 사업이었나, 또 어떤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고 정리해야 될 사업들인가, 아마 이런 것들을 결산을 통해서 구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성옥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자료 갖다 드리세요.
우리 이수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결산은 뭐 단순히 예산집행과 불용액만 따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또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거다 저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제가 참 배운 것도 많고, 힘도 들었지만 그래도 보람 있었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어쨌든 간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적사항을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다가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지적사항은 딱 정해져 있어요. 왜 불용액이 많으냐?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거는 예측을 못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집행부의 잘못이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그렇잖아요?
불용액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미리미리 반납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을 빨리빨리 해 줘서 예산배정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끝까지 들고 있어요, 끝까지.
국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점이 뭐예요?
명시이월은 어차피 못 쓸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사고이월은 거의 연말 가서 불가피한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해서 예산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위원님한테 보고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시켜 놓고… 위원님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체크를 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항목을 정해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를 했으니까 전반적인 이야기 좀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도 기금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 기금 운용 상태가 정말로다 집행부는 한번 봐 봐야 된다, 우리 실무자가 봐서는 안 되고 국장님, 과장님들도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금신탁환매차 잔액증서 발행 이런 거 우리가 잔액증명서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에서 잔액확인서를 줘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검사통할책임자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도장은 다 빠져 있습니다, 직인에. 사인이 안 나와 있어요.
또 두 번째, 예탁금액 잔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영업점장의 직인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직인도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탈출구를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여기서 구구절절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우리 중소기업이나 신용보증인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파산됐지 않습니까?
왜 파산됐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 때문에 파산된 거예요.
농협에서 떼어주는 잔액확인서하고 도에서 갖고 있는 서류하고 잔액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목을 대고 지적을 안 하는 이유는 사안이 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한 가지가 교육청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왜 25%밖에 집행을 못했느냐, 그 집행 못 한 이유를 개선점을 제가 교육청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의정보도에 실었습니다.
결산검사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의 아픔에 대해서 제가 실었는데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방법을 개선할 것에 대해서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방학 때가 되면 학교에서 급식소를 운영을 안 하니까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식권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밥을 굶으니까 먹게끔 해 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문·방송에서 3,500원 짜리에 깍두기 2개밖에 안 들었다, 당근 2개밖에 안 들었다, 신문에 보도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그런데 12개 시·군이 다 하고 있어요.
가장 잘하는 지역이 어디냐! 청주시입니다, 청주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자카드를 아이들한테 다 보급을 해 줬어요, 전자카드를.
전자카드를 보급을 해서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전자카드를 줘 가지고 오늘 3,500원만 쓸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거시기 아버지가 밥을 사줬으면 3,500원이 점심 때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다음에 고단백질의 음식을, 7,000원 짜리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겨서는 먹을 수 없지만 지난 거는 먹을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다.
그러면 어디 식당에 가서 식권 3,500원짜리로 “밥 주세요.” 못해요.
3,500원짜리 밥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식권 가지고 슈퍼에 가서 빵도 못 사 먹어요.
그것도 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도의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개선할 부분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거 25% 왜 못 썼느냐 따질 게 아니라, 그 틀에서, 그 시각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 지적받고 또 그러한 일이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금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고급 간부님들께서도 꼭 점검 좀 다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구절절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순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고 느끼고 깨달은 점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자료 왔으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를 결산하면서 올해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실 때 정말 꼭 충북도민에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농업기술원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2.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착과 관심으로 세계화를 지향하는 첨단농업기술 실용화, 친환경·고품질 기능성 종합생물산업화 등 풍요롭고 생명력 있는 충북 농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6,695만 원보다 1억 5,174만 원이 많은 121억 1,8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인 121억 1,52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48만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5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6억 6,755만 원 중 97%인 229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4,055만 원입니다.
먼저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 예산현액 9억 4,642만 원 중 96%인 9억 1,25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87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액 542만 원, 노후 조명기기 교체공사 낙찰차액 2,27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부 소관으로 216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 개발사업 현액 53억 7,704만 원 중 97%인 52억 1,08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616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 8,144만 원과 식물공장 신축공사 낙찰차액 4,1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기술지원부 소관입니다.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예산 현액 113억 94만 원 중 99%인 111억 7,07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015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 4,531만 원과 농업인회관 외부 화장실 신축공사 낙찰차액 5,29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포도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131만 원 중 97%인 12억 8,61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15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연구시설 및 관리사 설비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56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마늘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8,028만 원 중 93%인 9억 1,24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784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청사 에너지절감 시설공사 낙찰차액 1,0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수박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3,300만 원 중 96%인 8억 9,19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05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수박시설하우스 설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1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대추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억 3,806만 원 중 97%인 14억 9,2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26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를 설명드리면 비가림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설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83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잠사시험장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9,541만 원 중 90%인 8억 4,60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34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상전 옹벽공사 낙찰차액 807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 예비비지출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 총액은 1억 4,396만 원으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청사 및 연구시설 복구공사에 1억 2,42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1,97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간 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가 우리 도의 농업발전을 위해 저희 농업기술원에 날카로운 질책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19억 6,695만 원의 예산현액에 121억 1,8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1억 1,522만 원이 수납되고 348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93억 3,56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83억 5,64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억 7,917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원인별 현황입니다.
총잔액 9억 7,917만 원 중 24.3%인 2억 3,793만 원이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이 74.5%인 7억 2,93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인 1,187만 원입니다.
3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태풍피해 복구 등으로 3건에 1억 2,4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0억 7,063만 원에 당해 연도 증감액 2억 9,929만 원을 합한 53억 6,992만 원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9억 7,917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서 258쪽, 대추육종 및 안전생산연구 시험연구비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원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추육종 및 안전생산 연구사업의 시험연구비 800만 원을 대추연구운영 사업의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사유는 대추연구소는 당초 2011년도 11월 초 준공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1월 29일에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기초공사만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준공식을 치르기가 어려워 가지고 2012년 봄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되지 못한 상태이고 또 1회 추경예산 시기와도 맞지가 않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김숙종 원장님 아까 설명할 때 보면은 정말 잘하셔요. 속을 안 들여다보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속을 들여다봐도 최고기를 바라겠습니다(웃음).
그런데 이건 뭘 지적하는 거보다 제가 잘 몰라서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금결산보고서에 우리 기술원의 기금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인데 이거는 이 기금을 마련해서 뭐에 쓰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지금 현재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또 여성농업인회, 4-H회 이렇게 해서 5개 단체가 그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비로 교육이라든지 또 전문인력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기금 관리 차원에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원금은 그대로 쓰지 않고 또 거기의 이자 중에서도 10%를 원금에 보태서 다시 재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의 자금으로 회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율도 좀 낮아진 상태가 됐고 실질적으로 한 개 단체에 최소 충남 같은 경우는 50억을 목표로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이게 빨리 조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원장님이 잘 노력해서 의회로 올려야 되지, 우리가 올리면은 승인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올리도록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원장님이 하실 일이네요.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지금 2억 9,900만 원 정도 이거는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2억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원금이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 10%가 재적립이 되고요, 또 회원들이 내는 그런 돈이라든지 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03쪽의 식물공장 신축공사 준공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만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보면 12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식물공장을 준공을 하고 저희들 위원들도 가서 현지를 방문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를 봤습니다.
LED등으로 해서 실내에서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걸 보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한 6개월이면 6개월, 7개월이면 7개월간 운영해 오면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 하는 거를 좀 중간 결산보고랄까, 이런 정도로 한번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식물공장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성과와 관련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식물공장 신축은 각 도에서 다 지금 유치한 게 아니고 전국에서 3개 도가, 여러 도가 다 원하고 투쟁했지만 충북을 포함해서 3개 도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연구사업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기후온난화에 대응하고 또 환경에 대한 제어를 함으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새로운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식물공장에 대한 관심도는 외부에서도 많고 내부에서도 사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원래 지금 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인풋 아웃풋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손해가 난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손해가 미래에도 곧 손해가 아니고 미래는 어차피 지금 포도 비가림 재배를 한다 그러면 위에 이렇게 하우스로 비가림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을 제어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초적으로 완벽하게 다 환경제어는 아니지만 한두 가지라도 제어하자 하는 농법이 지금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시설 기반만 갖추었지 큰 연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을 해서 전기 대신 쓰도록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연구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분들은 더 몸이 달겠지만 좀 효과가 상승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큰 힘을 기울이셔서, 우리 충청도가 먼저 앞서가는 이런 기술을 각 시·군에 보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수완 위원님 질의… 결산검사 가셨으니까 한 말씀하시죠.
먼젓번에 자료 요구 좀 해 가지고 집행부를 조금 힘들게 했는데, 지금까지 관례로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는데, 윤성옥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셔 가지고 내가 또 연달아서 꼭지 달고 말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그 이자분을 가지고 10% 적립해서 기금 적립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중복돼 있고, 숫자가 과다계상돼 있고, 또 사용해서는 안 될 부분에 돈이 사용이 돼 있고.
그 예를 들면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무슨 패를 만들어 준다든가, 운영비로 써서 안 되는데 운영비로 쓰고 있고, 기타 등등 몇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이다.
내가 먼젓번에 결과 검토보고에서는 뺐습니다마는, 집행부 원장님은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기획과장님이신 이광해 과장님이 그쪽의 업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때부터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 보고 있는 분이 꼭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야 보고를 못 받으셨겠지만 기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철저를 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농촌전문인력 운영의 단체가 4-H부터 시작해서 생활개선회 해서 5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조금 타도하고 집행내역이라든가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경기도나 경상도나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원안이라고 딱 짚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 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서포트 해 주는 그런 쪽에서 쓰여지려고 만든 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잘해 보려고 만든 기금인데 그 기금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다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서로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기금 관련해 가지고 인력육성기금 관련은 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앙 모법에 의해서 이걸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만들어서 승인해 주신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이수완 위원님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정확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많이 또 반성하면서, 그쪽으로 관리하면서 검수하면서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중복인원이 되고 숫자가 과다계상되는 등, 또 운영비나 패 이런 걸로 쓴 거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거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업비는 경상적사업비로 한 20% 정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조례상 그게 있어서…
말잔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원장님 말씀이 뭔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원장님 말씀을 제가 숙지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끝내려고 제가 요약분만 말씀드린 건데, 뭐 기금의 대부분은 활동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뭐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게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예산 쓸 때 잘 하려고 해야죠.
연찬회, 농자금, 보조기구, 보조금사업 이런 데에 쓰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조례에 맞춰서 돈도 집행이 되고 사용하는 건 맞죠.
그런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든가 4-H 충북연합회기금, 생활개선회 쭉 있잖아요.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이러한 부분도 있었다는 거 점검해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차후는 그렇게 사용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뜻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장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제가 뭐 조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다 그 자료예요, 이게 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다, 이 묶음이 다 이게 기술원 자료예요, 이게 다.
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길을 닦아놓고 나와서 다음번에 또 결산검사 누가 들어가는 사람이 또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도 알고 당하고 맞게끔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례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짢게 들으시지 말고요(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우리 결산검사는 이미 작년도에 다 집행한 내역들을 올해 짚어보면서 지난해에 잘된 사업들, 올해 개선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이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 기술원 각 부서에서 상당 부분 많은 고민들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농업·농촌에 새로운 기술보급, 또 후계농업 인력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원장님이 하여튼 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농정국
2.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에 대설 피해와 냉해로 농민들의 땀과 희망이 눈물과 걱정의 깊은 시름 속에 있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우리 도 농업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사업소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2,858억 5,596만 원의 98.6%인 2,819억 4,55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99.9%에 해당하는 2,819억 27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2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38억 5,249만 원으로 이 중 93.8%인 3,508억 2,521만 원을 지출하였고 45억 8,140만 원은 금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4억 4,58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9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73억 7,004만 원으로 이 중 99%인 964억 61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9억 6,38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91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824만 원은 교육 미이수자 및 국외연수 불참자 발생으로 인하여, 96페이지의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 5억 8,166만 원은 농어촌지역 학생 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35억 8,927만 원으로 이 중 95.9%인 993억 8,521만 원을 지출하였고 32억 7,75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9억 2,65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및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06페이지 밭농업직불제 8억 4,546만 원은 사업량 감소로 불용처리하였고, 107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2억 7,750만 원은 부지 재선정 등 추진에 따라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4억 3,466만 원으로 이 중 98.2%인 220억 2,65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억 807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17페이지,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287만 원은 환율변동 및 실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120페이지 농산물브랜드 육성 지원 2억 3,400만 원은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6억 2,566만 원으로 이 중 92.9%인 256억 7,454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6억 3,112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및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128페이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3억 2,000만 원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13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0억 454만 원은 신청 대비 국비 과다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67억 3,346만 원으로 이 중 99.8%인 566억 1,68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1,658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으로 143페이지, 산불조사원 운영지원 운영수당 540만 원은 전문조사반을 투입할 만한 산불 피해가 없어 미집행으로, 156페이지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5,361만 원은 계약 잔액 발생으로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0억 6,387만 원으로 이 중 95.4%인 248억 6,851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3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8,015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2억 1,14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및 불용사업으로는 162페이지 연풍새재 옛길복원사업 3억 9,529만 원, 연풍새재 옛길관리비 5,000만 원과 173페이지 임도시설 2억 8,919만 원, 174페이지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비 9,096만 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각각 명시 및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176페이지 휴양림 숲속의집 도색공사 46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4억 8,462만 원으로 이 중 95.6%인 81억 9,58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8,87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79페이지, 축산물 위생검사 재료비 1,249만 원과 185페이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228만 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부터 203페이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억 4,082만 원으로 이 중 95%인 32억 6,85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7,22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98페이지, 원종시설관리 공공운영비 982만 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부터 211페이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억 5,136만 원으로 이 중 98.6%인 32억 44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69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으로 206페이지, 연구시설 신축 및 개보수공사 883만 원은 계약입찰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48억 5,875만 원의 100%인 148억 5,948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48억 5,875만 원으로 이 중 75.2%인 111억 7,85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6억 8,019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709억 9,724만 원의 예산현액으로 2,670억 8,60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670억 4,332만 원이 수납되고 4,276만 원이 미수납되어 3,082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19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3,468억 9,005만 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 6,937만 원 및 예비비 5억 3,432만 원 등을 합한 3,489억 9,374만 원의 예산현액 중 3,396억 4,668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45억 8,14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억 6,566만 원입니다.
3쪽, 원인별 현황입니다.
총잔액 47억 6,566만 원 중 48.6%인 23억 1,975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이 10.3%인 4억 9,021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31%인 14억 7,51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1%인 4억 8,051만 원입니다.
4개 부서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3억 1,975만 원은 예산수립 시에 추가 계획에서부터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의 예비비지출 및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태풍피해 복구 등으로 인해 총 7건에 5억 2,53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이체는 2012년 12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의 예산액 5억 634만 원이 남부출장소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5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이 총 13건에 45억 8,140만 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예산 집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이나 36억 8,0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농업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은 용도와 관리부서가 변경되어 전액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채권 현재액입니다.
총규모는 346억 9,765만 원으로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법인체 등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47억 6,566만 원이고, 특별회계의 총집행잔액은 24.8%인 36억 8,019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서 19쪽과 20쪽, 원예유통식품과와 축산과의 과오납 반환액 내용 및 사유, 120쪽 농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전액 미집행 사유, 301쪽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잔액과다 발생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 1-1과 의견 2, 원예유통식품과 과오납 반환액 및 농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전액 미집행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 사업 및 전액 미집행 사업인 농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2년 2월 29일 단양군의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어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26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조성, 종합처리장, 조직운영·마케팅 등의 지원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액 미집행 및 과오납 반환액 발생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상자 확정하고 단양군에 국도비를 교부하였으나 토지매입 어려움과 자부담 5억 2,000만 원의 자부담 능력부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비를 전액 미집행하였고, 이에 따라 남은 국비를 반납하면서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는 자부담 능력, 사업의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견 1-2 축산과 과오납 반확액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미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하여 FTA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종시 출범이 지난해 7월 1일 됨에 따라 우리 도 청원군 부용면이 세종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당초 우리 도에 배정된 총사업비 32억 2,600만 원 중 3농가 4억 7,400만 원을 농식품부에서 세종시로 재배정 요청함에 따라, FTA기금 관리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반납하여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 세 번째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잔액 과다발생 사유 및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사업은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법인체,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일반소득 지원사업과 차세대·귀농인 지원, 재난대비 등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금 잔액 과다 발생사유는 2012년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사업에 14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5월 17일과 5월 28일 우박, 강풍으로 7개 시·군 639.5ha, 또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12개 시·군 2,148.4ha, 9월 17일 태풍 산바로 11개 시·군 56.5ha의 재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우박 피해 복구에 10억 원, 태풍피해 복구에 20억 원 등 총 30억 원을 배정하여 피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우박피해 복구비 90호에 9억 2,300만 원, 태풍피해 복구비 10호에 1억 600만 원, 총 100호에 10억 2,900만 원이 신청되어 배정액 30억 원 중 20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일반 소득지원 사업의 경우 농가의 담보자산 부족 등의 사유로 16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농협과 협의 중인 사항으로 향후 농가의 담보 부담을 최대한 줄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잔액발생 시에 일반소득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즉시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신보를 이용하여 융자금 대출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1995년서부터 2014년 내년까지 20년간 목표가 3,907㎞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2012년도에는 90.1㎞를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누계의 실적은 얼마 정도를 한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100% 되는 건데 얼마 실적이 안 나와 있어서 몇 킬로미터 정도를 지금 경작로를 포장을 했는가?
총사업물량 3,907㎞ 중에 내년도 사업이 약 9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86쪽에 보면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진 사유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에 이거를 조사할 때는 수요조사를 이미 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가중치를 놓고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 턴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하고 나서 보면 이중수혜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조사과정에 조금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장학금을 타는 경우, 또 다른 데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 등등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해서 했을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이겠습니다마는 132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지열난방에 대해서 그냥 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7억 8,000, 거의 8억 정도 가까이 들여서 지열난방을 이렇게 설비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열난방이 ㏊당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평당 5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효과는 많은데, 이게 지금 국비가 60%고 시·군비가 20%, 자부담이 20%인데 원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나 시·군에서 군비 부담 능력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야지,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좋은 걸로 있는데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작년에도 상수허브랜드에서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갖고 포기를 한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농가나 시·군에서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설치를 한 다음에 원가를 생산할 수 있는 회수기간이 상당히 짧아야 되는데 이게 뭐 10년, 15년 후, 20년 가서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정도면 원가를 회수할 수 있습니까?
사실 녹색성장이라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처음 이걸 했는데, 실제로 한 20년 정도 되면 이 원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자금력이 많지 않으면 선뜻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 평당 55만 원이면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는 평당 6만 6,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냥 일반 하우스 지으면 2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유리온실은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너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고가로 들어가서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우유급식 관계는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 무상급식을 하기 이전에 어떤 아이들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런 걸 다 표시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소득층 농가에게 이거를 아마 공급을 했던 것이 원년인데, 우리가 2011년서부터 지금까지 향후 3년간 무상급식을 이렇게 매년 가격을 인상하면서 지금 아이들한테 참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한 끼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3,200원, 중학교는 3,645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물며 우유급식이 이렇게 2만 명 이상 되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사실 전에부터 우리가 우유나 계란 쪽은 완전식품이라고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고, 또 하나는 저희들 낙농가들, 젖소 우유를 생산해서 우유의 일정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주로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결손가정에 한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학교급식 전에 이미 시행했던 사업으로서 농식품부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15% 범위 아이들까지 조사를 해서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3,000원 이상 2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안에 우유를 포함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전체 아이들을 다 줘도 되는 사업인데 이거 외에 별도로 학교 우유급식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이중 지원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이거를 전에서부터 해 오던 거기 때문에 관례상 그냥 어쩔 수 없이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학교급식에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아이들 지금 200㎖ 우유 한 통에 얼마 합니까?
그럼 아마 대량 공급하게 되면 350원 내지 가까이 될 텐데, 이게 없어 가지고 별도로 지원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재량 판단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고려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비 자체가 축산발전기금 60%가 보조가 됩니다. 별도사업예산이라서 학교급식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저소득농가다 차상위계층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지어서 해 준다면 이게 명분이 잘 안 선다 이겁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어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어느 학생들이든 그런 거를 못 느끼게끔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185쪽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도유림 숲가꾸기를 330㏊ 계획해서 338㏊를 숲가꾸기를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들어간 예산 가지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를 하고 나면 부산물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숲가꾸기 한 산물은 임지 내에다 정리를 하고요, 임도변이나 가까운 도로변에 있는 입목은 수거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 계상한 게 1,7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숲가꾸기 사업을 이렇게 다 한다는데 나무를 완전히 끌어내려서 톱밥이라든지 기타 어떤 부산물을 판매를 하고 해서라도 다음에 산불이 날 때 더 큰 산불이 유발되지 않도록 잘 가꿔서 숲가꾸기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좀 전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 말씀 주신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또 수혜자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못 쓰는 건 좀 그런데, 이게 학생 수가 감소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못 하면 좀 더 지나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고민들은 좀 한계가 있죠, 고민하기가?
아까도 유완백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미미하긴 합니다.
세종시로 가는 게 한 40명 포함이 돼서 조금 더 부추긴 게 있었고…
그래 절반 이상이, 그래서…
그래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인구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그만큼 감소를 해 가면서 적정하게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데 이 문제가, 제가 우리 청원군 지역에도 보면, 청주시를 둘러싼 청원군 지역에도 보면 농촌지역에 집을 근사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져 놓고 한 1년 정도 묵히면 이게 흉가가 돼버려요. 그런 게 눈에 자꾸 지금 들어와요.
이게 어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이 돼야 어쨌든 사람이 움직여지고 사람이 유입이 될 건데,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너무 절실히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릴게요.
밭농업 직불제가 지금 74.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건지, 최소한 이 예산이 확보됐을 때는 이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밭농업 직불제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세웠을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밭농업 직불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하는 그런 직불제 사업으로 대상면적이나 대상작목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26개 작목에 대해서 지급 대상 면적을 정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애당초에 우리 도의 당초 계획은 1만3,936㏊를 농림부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우리 도에 배정을 했는데, 실제 그 신청을 받아 보니까 농가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중에서 할 수 있는 대상 농가를 받아 보니까 8,311㏊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비교가 사실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밭면적이 딱 나오면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신청을 하면 신청이 안 되는 필지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체 등록이 안 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저러한 이유에서 이게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정 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소규모의 어르신들이 “야, 밭직불제 한다더니 이거 신청하니까 안 되더라. 왜 안 주냐?”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미충족이라고 하는 걸 좀 다시 방법을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경작확인서를 찍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필지를, 그러니까 최소한 그 필지는 다 확인이 되잖아요, 지적도상이나 우리 농지면적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농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실제 밭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지마는 지목상 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 조건불리지역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직불금을 받는 필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이런 부적합한 농지 또 농가들이 농가경영체 등록을 미처 못 한 그런…
그 세 가지 정도가 충족이 돼야지 이게 신청이 되니까 이걸 좀 더 열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논인데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들어오면 확인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김도경이가 500평 직불제 신청을 했는데 경영체 등록돼 있지 않고, 그래 그거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지적도가 있고 실제로 그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동네 이장님들 우리 관에서 전부 준공무원이잖아요, 준공무원. 준공무원들이 경작확인서 해 주면 그거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확인할 길이 있잖아요. 지적도 대조해 보면 그거 지적도 필지가 있으면 있는 거죠.
그런 확인할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걸 계속 까다롭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고 또 지원대상 품목도 19개 품목에 있던 거를 더 확대, 7개 품목이 확대가 돼서 금년에 26개 품목이 됐고, 내년도에는 더 품목을 실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때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작목별로 밭농업직불이 아니라 밭작물 직불제로 전환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경영체 등록을 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농지원부 이런 게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 정비작업을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중앙에서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또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 모든 농업통계나 아니면 농업 관련된 자료가 그 시스템 하나에서 다 나올 수 있게끔, 또 생산량이라든지 뭐 재배동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또 직불금도 그 시스템에서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통합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항목이 어림잡아, 제가 지방자치단체 대표로다가 그 시스템 구성요원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약 70여 가지를 적어서 그 자료를 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농가에서 적을 수 있지마는 시기별로 작목별로다가 재배면적 생산 예상량을 다 환산해서 기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개선안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또 그게 도출이 된다라고 시안이 나온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될 거로 봅니다.
앞으로 사실상 전이 아니라도, 지목상의 전이 아니라도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로다가 전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또 직불금도 지금 현재 4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중앙에서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0년 후에 아이들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저절로 아마 정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 규모를 가진 농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가족농, 소농 이런 분들이 사실은 소외되는 거지.
그래 그런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계시는 동안, 있는 동안 어쨌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적인 보완과 또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에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농어촌발전기금 운용 실태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자료요청에 보면은 이렇게 간이직인은 하나 찍혀 있는데 원래 잔액확인서를 요구를 했을 때 서류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죽 갖고 오는데 앞으로 기금운용 실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왜 이 부분이 잘못된 거냐 하면은 그 잔액증명서 발행 시에는 은행, 농협이 됐든 신한은행이 됐든지 간에 도청 뭐라고 그래야 되나, 관계자의 직인이 찍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검사통할책임자 확인이 필요하고 1억 원 이상이 넘었을 경우에는 영업지점장 직인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따로 들어가서 붙여서 이렇게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조금 우려스럽다,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상도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지원청의 파산 위기가 왜 와요? 짜고 친 고스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50억 한꺼번에 대출해 주고 파산 신청해 버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도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다가 직원이 그 업무만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면 관리 감독이 잘될 건데 막 돌아다니니까, 1년 있다가 업무가 바뀌고 막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부분에서 아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조금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거대 거상으로다가 커 올라온 부분이 하림이에요, 하림.
우리 농촌분야 그러면 김도경 위원님이 아주 지존입니다, 지존. 농촌에 대한 무한 애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 의원님들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미처 못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제가 하림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축산 분야, 뭐 과오납 반납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축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하림이 미치는 영향, 우리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 특히 거기에서 무슨 오리라든가 아니면 닭이라든가 돼지에 미치는 영향, 소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비교, 작년에도 내가 결산검사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국장님한테, 그런데 아직까지 이야기해 준다고 그러고 이야기하는 분이 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드리는 거니까 하림에 대한 우리 축산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국장님은?
그런데 그중에 닭·오리를 전문으로 하는 하림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정확히 제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영향 실태를 파악을 해 보고 영향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보면은 개인이 일반농가가 사육하는 경우는 상당히 5% 범위 내까지 이렇게 떨어진 축종도 있습니다.
하나 걱정이 되는 게 큰 계열 업체가 있어서 농가들이 예속화되고 어쩌면 소작농같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요 근래 보면 오리값이 많이 내려서 오리 농가들이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회전율을 어느 정도 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날 때는 회전율을 맞춥니다. 가령 1년에 보통 한 8번 정도 이제 오리를 집어넣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 5번 이하로 내리는 경우가 있고 닭도 그렇고, 이러다 보면은 농민들한테 그만큼 시설투자를 해 놨는데 좀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표준약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여태까지는 계열업체 위주의 어떤 계열주체화 쪽으로 갔지만 앞으로는 특히 돼지나 소 쪽에는 축협조직을 이용한다든지 농협조직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보다 더 공용화된 어떤 조직을 이용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통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예를.
오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90% 이상이 아마 하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원 산오리고 뭐고 다 하림이니까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하림은 뭐 닭 같은 경우에도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부터 마니커, 송화, 체리부로 지분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분이 다 들어와 있고 그러면 그 밑에 우리가 농정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축산농가를.
생균제를 사주고 항생제를 지원해 주고 기타 등등 시설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사육하시는 농가 숫자가 적었을 때는 농가가 군림을 했어요.
지금은 현대 시설화 작업이니 뭐니 해서 지원이 많아 가지고 너도 나도 축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는 역전이 돼버렸어요. 회사가 군림을 해요, 지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옛날에 8번씩 회전시켜 주던 거를 6번, 5번으로 떨어지고. 그나마 시설이 안 좋고 잘 못 키우면 또 안 줘요, 그나마. 회전수를 더디 주고.
이러한 행패를 부리는 데 대해서 제도적으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이제는.
옛날마냥 관행으로다가 내년 예산에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9월에 예산을 또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되고, 지금 원성의 목소리가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위탁농가를 해서 먹고 살던 사람도 위탁농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회전율도 더디고, 또 사육단가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닭을 3만 수 키웠을 때 약값 제외하고 왕겨 값 제외하고 나머지 부대비용 뺀 마진이 얼마라는 걸 먼저 보고 앉아 있어요. 먼저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는 어려워졌다, 축산농가들이.
위탁사업으로다가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의 충청북도의 그 많은 오리 농가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과장님? 대략 파악하는 가구 수가.
놀랄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가한테 일부 생균제나 기타 등등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하림에 주는 격이 돼요. 그렇잖아요?
하림에 주는 격이 된다고요, 거꾸로 역산해서 따져 보면요.
이게 사료도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오리뿐만이 아니에요, 닭도 그래요.
오리는 뭐 100%에 가깝고, 닭도 그렇고, 지금 돼지 접어들고 있잖아요. 돼지 큰 농가가 나오기만 하면 다 사들여요.
그럼 이놈들이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름을 안 바꿔요.
보세요, 한번. 충청북도에 있는 것만 따져 보자고요.
미원그룹에서 갖고 있는 대산축산 다 사들였어요. 천호돼지사료 다 사들였어요, 유전자원 다, 선돈종도 다 사들였어요.
대산축산 다 사들였어요. 이건 그냥 그대로 소 사장되도록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만 하느냐, 농심라면 시장지배율 70%만 갖고 따져요.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해요. 그거보다 더하다고요.
도에서 내가 두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도정질문 한번 하려고 그래요, 시정이 안 되면.
방법론을 찾아줘야 돼요. 누구 방법론이냐, 축산농가를 보호해 줘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오리 가격이 싸다. 개인 농가 오리가 좀 늘어나면 가격을 떨어뜨려요.
그래 가지고 그놈들이 죽을만하면 가서 사버려. 응?
내가 물증은 없지만 아마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물증은 없지만.
뭐 돼지농가 하는 거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재래시장에 가서 3∼4년 전만 해도 2,500원, 3,000원짜리 닭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다가.
폐계도 도축해서 뭐 정상적으로 나오는 물건이니까 먹고 이래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래시장에 가도 1만 원짜리 안 주면 잘 못 사요. 팔구천 원 다 줘야 돼요.
그러면 금방 이야기하는 저소득층, 슬램가의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서 단백질을 흡수를 했어요. 섭취를 했잖아요.
그런 기회마저도 없어졌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농림부에서 축산의 맹점이 또 뭔지 아십니까?
아까 김도경 위원님하고 간담회 때 못자리뱅크 이야기해 갖고 설왕설래도 했습니다마는, 축산농가도 조사료정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산이 왜 저렇게 많이 남아요? 남는 이유가 있어요. 큰 농장에 돈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몇몇이 15㏊, 50㏊ 조사료 심기가 쉬워요? 땅 한 평에 얼만데.
그거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조를 왜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물으면 국장님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 중에서 잘못된 부분, 이건 그렇지 않다, 제가 쭉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길 들어보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본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몇 가지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지적하신 농어촌발전기금 자료 제출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회계법상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실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혹 허점이 있는지 꼭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축산정책 전반에 관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밀한 부분까지 좀 따져서 과연 축산농가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죠, 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농어촌발전특별기금 관리에 대해서 제가 본 것 중의 한 가지는 연도별 채권액과 공금예금, 예치액 등 누계로 정리를 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만 누계가 없어요, 누계가.
누계가 없다 그러는 거는 그 누구도 그 장부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도별 채권액과 공금예금, 예치액 누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 싶고, 농협은행으로부터 월별 채권액과 공금예금 예치액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도청에서는.
그런데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계속 연속사업이에요.
채권채무를 어디서 관리합니까? 농협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건 쉬운 거예요, 두 가지만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기예금통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자원대체해 준 거, 농협에 자원대체해 준 거 두 가지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채권채무 관리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땅 짚고 장사하는 거예요. 원금 까먹을 일, 손실 볼 일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기금을 누가 달라고 했을 때 농협에서 뜯길 것 같으면 돈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정산돼서 계속 누계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누계 처리 하나만큼은 자료를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또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축산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 이유는 ’14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못 하면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9월이나 정리추경 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축산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 좀, 좋은 아이디어 좀 내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꾸 뒤에서 위원님들 제쳐 놓고 일을 하니까 그래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같이 내년 예산하는 데 같이 한번 서로 대화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끝으로다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옛날에 농어촌기반공사에, 내수면연구소 이병배 소장님 와 계시는데, 저수지에 담수용량이 커서 남는 물로다가 어족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어족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내수면어업법」에 맞는 규모의 저수지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청원군하고 보은군하고 한 다섯 군데 정도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보다도 규모가 큰 저수지에 대해서는 현행 「내수면어업법」상에 10㏊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내수면어업법」상에 양식업 면허 중에서 조방양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10㏊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18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일정 부분의 저수율을 유지를 해 줘야 되고, 또 10㏊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건 제가 묻는 말에 조금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곡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현안을 놓고 얘기하면 백곡저수지가 있으면 1년 내내 담수상태가 남아돌아요.
왜 그러냐 하면 특용작물이라 가지고 논물을 거의 안 쓰니까.
그 남는 물을 지금 이제는 계속 가둬두고 있으면 건천이 되고 있잖아요, 건천.
그래서 그걸 한번 사용하고 건천도 막고 어족도 키우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논에다가 가두리양식장을 만들어서 그게 물을 저수지에서 펌핑을 해서 쓸 거 아닙니까? 사용하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건천도 막고 그 밑에 일반 어족도 피라미라든가 기타 등등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었어.
그랬더니 농어촌기반공사 그쪽 연구팀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다가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 한번 향후 서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잖아요, 먼젓번 간담회 때. 그렇죠?
다만, 농어촌공사가 수면관리권자이기 때문에, 허가권자하고 수면관리권자하고 이원화돼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의만 해 준다 그러면 수면사용·이용에 대한 것만 승인해 준다고 그러면 「내수면어업법」상에 아무런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만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오늘 동떨어진 이야기도 한 부분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참고하셔서 조금 더 소외계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은 그렇지만 조금 어려운 우리 축산농가라든가 기타 어루만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결산을 봐야 되니까 국장님,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100%인 사업만 죽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된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이거는 이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을 여기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넣어주면은 저희들이 따로 질의를 안 하고 자료요청도 안 할 텐데, 집행률이 거의 100% 된 것만 다 여기다 넣어놓고 나머지는 여기 자료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또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료 제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결산검사할 때는 꼭 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저조한 이유를 부기를 해 주면은 저희들이 따로 안 물을 수도 있고 결산검사 하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그렇죠?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에 보면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제천약초 명품화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액이 50% 정도 집행했고 잔액이 50%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재정 건전화 때문에 50%를 절감하라고 그래서 반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개소를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전체 10% 절감액 중에서 예산부서에서 거기는 반 50% 절감하라고 지시가 있어 가지고 2,700만 원인가 그걸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좀 이렇게…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저희들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보고 그런 경우에는 좀 시·군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상정을 해야지, 도비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예산이 반납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싶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절감액이 1억 2,807만 4,000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약초는 제천군에만 특정지역에 이걸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좀 절감을 반 50% 정도 해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의 축산과 소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육품정육우광역클러스터 이 사업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을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육품정클러스터 사업은 육우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클러스터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직판장이 하나 있습니다.
있어서 추가로 직판장을 시내에 하기로 당초에 사업비를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한우값이 많이 내려가면서 육우값도 같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또 지금 한우 암소값하고 육우 수놈값 하면은 오히려 암소값이 2등급 같으면 가격이 더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성이 없다 이래서 그분들이 포기를 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결산을 하면서, 지난해를 결산하면서 사업을 잘 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어떤 사업이 정말 실익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인지를 정리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 예산절감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상경비나 이 경비비용 쪽에서의 절감이지, 필요에 의해서 사업비를 세우고 또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의결까지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을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일부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올해 예산부서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우리 위원회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유에서 발생되는 예산편성이라고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걸랑요.
예산부서에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 또 사업의 합법성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의결한 사항이고, 집행을 하는 시기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50%씩, 20%씩 감액하는 거는,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2회계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헌 황규철 윤성옥 김도경
유완백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생활경제과장박승영
기업유치지원과장정효진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이두표
국제통상과장성기소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박은상
농산지원과장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안광태
산림환경연구소장마승근
축산위생연구소장신유호
농산사업소장김주수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기획총무부장어성준
개발사업부장윤신부
투자유치부장민범기
·농업기술원
원장김숙종
행정지원과장조경선
연구개발부장김태중
작물연구과장임상철
원예연구과장이기열
친환경연구과장송인규
지원기획과장이광해
기술보급과장차선세
농촌자원과장이희순
포도연구소장홍의연
마늘연구소장남상영
수박연구소장김이기
대추연구소장강보구
잠사시험장장김웅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