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2월 5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나.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 의회사무처, 자치연수원, 충립도립대학,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금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일과 12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10시12분)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목표인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다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3+1 프로젝트’ 추진은 물론 세종시 본격 출범, 청원·청주 자율통합에 따른 신수도권 시대 중심을 향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오송 바이오밸리는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59개 기업체가 입주하여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청주국제공항은 화물전용기 취항을 비롯해 북측진입로 개설, 활주로연장 타당성 조사,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연장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고, 내륙 첨단산업 벨트, 백두대간 벨트 기본구상 확정과 내륙화 고속화도로 건설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남부지역이 균형발전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산학 융합지구 지정, 청원·청주 통합추진단 출범, 오송 바이오산업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 등 도정역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변화가 많았다고 자부합니다.
이 밖에도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북부 출장소 운영, 남부·북부 심야버스 운영 등 도정 발전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지난 27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교역 둔화로 올해 중반 경기회복이 늦어졌으나 수출이 늘면서 2013년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금융불안과 높은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으로 아직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민 체감형 복지시책 추진 등으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소외계층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에서 노후까지 평생복지를 지속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충북을 만들고 도민 모두가 고루 잘살 수 있도록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생명산업과 태양광 산업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생명의 땅 충북’이 실현되고 ‘함께하는 충북’이 완전히 정착·완성되도록 하여 2013년은 우리 도가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존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위주로 지원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8% 증가한 3조 3,70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2,119억 원이 증가한 2조 8,905억 원, 특별회계는 375억 원이 증가한 4,79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용’과 ‘행복한 도민생활’을 재정운용 목표로 정하고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건전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민생활 안정, 3+1 전략사업, 신성장 동력 및 미래대비 투자로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선택과 집중’의 재정 원칙하에 민선5기 역점 추진하는 ‘3+1’프로젝트 전략사업인 바이오, 솔라, MRO와 지역간 균형발전 사업에 지속 투자를 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뷰티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2015세계유기농엑스포 등 세계 속의 충북을 위한 4대 국제행사 소요사업비를 반영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키우기 위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확대, 맞춤형 서민·청년일자리 창출과 향수의 전통시장 육성 등 골목상권 보호사업 추진, 여성중심 복합공간 건립과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 확대 및 저소득가정 재무컨설팅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에서 노후까지 ‘찾아가는 평생복지’구현, FTA 등으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한 친환경 생명농업 기반 구축과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농식품 해외시장 마케팅 사업 및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농·축산물 생산기반 사업 지원 확대, 도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과 전시·공연예술 육성, 찾아가는 문화행사와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을 반영하고, 북부권·남부권의 균형발전사업 지원,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지방도로 정비 등 사업예산은 마무리 위주와 주민편의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10% 절감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증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조 3,70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조 1,209억 원보다 8% 증가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8,905억 원, 특별회계 4,79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6,887억 원, 세외수입 2,172억 원, 지방교부세 5,424억 원, 보조금 1조 4,222억 원, 지방채 2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9%인 2,11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2조 8,905억 원 중 인건비, 채무상환 등 7,912억 원, 국고보조사업 1조 6,828억 원, 분권교부세 사업 846억 원, 예비비 342억 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2조 5,928억 원이며 순수 도비사업은 2,977억 원입니다.
도비 중점투자 사업으로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정착을 위한 무상급식비 지원 176억 원, 치매·중풍의 예방·검진·치료·돌봄시스템 구축으로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을 위한 치매환자 주간보호 시설 이용 지원 등 31억 원, 여성 정책연구, 전문교육 등 다양한 여성활동 지원기능을 집적화하는 공간인 ‘여성중심 복합공간’ 건립을 위한 설계비 2억 원, 직업 재활시설에 갈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과 일감 및 취업기회 제공으로 장애인 소득창출 도모를 위한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남부 3군과 연결도로망 조기 정비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연계도로망 구축 사업비 25억 원, IT기반 생명·태양광 산업의 국내외 비교우위 선점을 위한 바이오밸리·솔라밸리 기반구축 사업비 44억 원,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햇살론’ 출연금으로 13억 원, 녹색농업단지, 유기농업단지, 유기농생태마을 조성 등 안전한 농축산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 18억 원, 첨복단지 커뮤니케이션 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 170억 원, 첨복단지 연구시설 등 부지매입비 151억 원,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등 4대 국제행사 사업비로 3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 부문 등에 2,72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058억 원, 교육 분야 유아 및 초·중등생 교육, 고등교육 부문 등에 1,70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부문에 1,015억 원, 환경보호 분야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부문에 2,094억 원,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8개 부문에 8,128억 원, 보건분야 보건의료,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74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농촌, 임업·산촌 부문 등에 3,771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산업금융 지원, 산업기술 지원 등 5개 부문에 95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도로, 항공·공항 등 3개 부문에 2,13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에 1,0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2,55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798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2,155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643억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90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73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15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90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6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특별회계 202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5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2,165억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2,048억 원보다 5.7%인 11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청소년육성기금 8억 8,344만 원, 여성발전기금 55억 5,056만 원, 통합관리기금 785억 3,912만 원, 지방채상환기금 4,637만 원, 자활기금 16억 704만 원, 사회복지기금 200억 9,317만 원, 식품진흥기금 105억 6,187만 원,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1억 6,603만 원, 체육진흥기금 15억 6,558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억 4,765만 원, 환경보전기금 216억 4,265만 원, 투자진흥기금 31억 9,464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24억 488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6억 6,675만 원, 재난관리기금 241억 5,57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은 3+1 프로젝트 전략사업 지속투자, 대규모 4대 국제행사 성공개최, 출산에서 노후까지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권역별 균형발전 성장기반 강화로 함께하는 충북 구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전년보다 2,461억 원이 증액된 3조 3,67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8% 증액된 2조 8,8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5% 증액된 4,798억 원입니다.
다음 5쪽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2,086억 원이 증액된 2조 8,873억 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전년보다 5.4% 증액된 6,887억 원, 세외수입은 26.1%가 증액된 2,203억 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7.7% 증액된 5,424억 원, 보조금은 7% 증액된 1조 4,159억 원이며 지방채는 전년보다 13% 감액된 2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지방소비세가 증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351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외수입은 전입금 344억 원, 순세계잉여금 44억 원, 부담금 25억 원 등이 대폭 증가하여 455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 정부가 내국세 증가율을 전년대비 7.7%로 증액 계상함에 따른 388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9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한도액 369억 원 중 54%인 200억 원만 발행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의 특징은 민선5기 핵심사업인 초·중학생 무상급식, 바이오 및 태양광산업 육성,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기반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보건분야 40.6%, 환경보호분야 23.4%, 사회복지분야 11.1%가 많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8%,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6%가 감액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감된 주요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역의 불균형 문제와 주민 생활에 불편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성질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자치단체 등 경상이전이 1,445억 원, 자치단체와 민간에 대한 자본지출 180억 원, 회계 상호간 내부거래 13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각종 차입금 상환이 132% 증가한 143억 원입니다.
다음 21쪽, 조직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이 전체 예산의 28.4%인 8,204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균형건설국이 14.7%인 4,235억 원, 행정국이 13.9%인 4,025억 원, 농정국이 10.9%인 3,141억 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부터 54쪽까지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분야는 전년보다 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81억 원 규모로, 지역균형발전과제 연구용역비와 의원용 컴퓨터 대체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는 바, 지역균형발전의 촉진과 원활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책복지 분야는 여성정책관실이 전년보다 43억 원, 기획관리실 135억 원, 보건복지국 1,223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서울사무소는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충북여성영화제, 미래의 직업찾기 박람회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청과의 예산분담 계획,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문화 분야는 행정국 172억 원, 문화관광환경국 437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된 반면, 청남대관리사업소는 37억 원이 감액되었고,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은 11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2012년도 삭감된 도정영상 디지털화 및 DB 구축사업의 재계상 사유,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의 근거와 기대효과, 무술올림픽 준비 외부조직 운영과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 지역가요제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산업경제 분야는 농정국이 전년보다 145억 원, 농업기술원 35억 원, 산림환경연구소 39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경제통상국은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의 운영현황 및 기대효과, 도내 대학·기업 취업매직 프로젝트와 취업설명회의 차이점, 농어촌 여름휴가페스티벌 개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건설소방 분야는 바이오밸리추진단 158억 원, 8개 소방서 77억 원이 증액된 반면, 균형건설국 207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30억 원, 혁신도시관리본부 107억 원, 소방본부 33억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41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도로 및 건설분야의 감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의 규모가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사실상 감소한 사유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현황과 향후계획,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이 2013년에는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유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5쪽, 지방채무입니다.
2013년 우리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69억 원이며 이 중 54%인 200억 원을 지방도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써 도민안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전년대비 57%가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보다 8.5%인 375억 원이 증액된 4,798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전년보다 192억 원, 의료급여기금은 150억 원, 충북도립대학운영 1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42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된 반면 광역교통시설 2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총 자금운용액 2,155억 원의 32.2%를 차지하는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립대학운영은 교원관련 각종 수당단가의 인상근거, 공학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효율성, 학교용지부담금은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전년보다 484%나 증가한 사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30% 미만으로 자금 활용률이 떨어지는 사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과 도정목표 등을 감안할 때 1억 원 예산 증액에 그친 사유 등에 대하여 각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5쪽,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대비 0.1%인 33억 원이 증액된 3조 3,704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34억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9억 원, 중앙기금 1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중앙부처의 변경내시에 따라 분야별 사업조정과 2013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의 지방비 부담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1쪽,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도 기금은 총 15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8.4%인 521억 원이 증액된 1,876억 원입니다.
기금의 성질별 규모를 보고드리면 수입은 예치금회수가 전체 예산의 48%인 758억 원, 융자금회수 368억 원, 예수금 85억 원순이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이 전체 예산의 44%인 673억 원, 융자금 353억 원, 예탁금 335억 원, 비융자성사업비 132억 원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지방채무 잔액은 총 5,322억 원임에도 2008년 이후 기금조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우리 도 지방채 상환계획과 연계한 운영방안과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이 전년대비 66% 감소하는 등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충노력이 필요하며 사회복지기금의 이자수입 대비 집행액이 과거 5년 평균 27.4%로 해마다 적립금이 증가하고 있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자리정돈 다 됐나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원장의 주요사업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도립대학교 2011년도 1·2학기 또 ’12년도 1·2학기 자퇴생 현황, 또 휴학생 현황. 자퇴생하고 휴학생 현황요. 그다음에 2013년도 복학생 예상현황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시험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사업했던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우선 심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 예산 어렵게 책정해 놓고 의회에 상정해서 삭감되는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 설명을 잘못하거나 이해를 잘못시키거나 또 준비 안 된 주먹구구식 예산 상정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런 예산이 삭감되면, 다행히 삭감 안 되면 괜찮고 삭감되면 “시행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벌써 지금까지 생각하면 여덟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삭감된 예산과목담당자나 국·과장이나 실장, 원장 등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됩니다.
상정해 놓고 통과되면 시행하고 또 삭감되면 “안 하면 되지, 그럼 더 편하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누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답변 안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 생각이 틀린 생각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럼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립대학교 총장님 나오셨나요?
요즈음 강당…
그래서 2층 강당조차 공간을 강당으로 썼는데 1년에 한두 번 쓰는 강당을 그대로 공간으로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복지공간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98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이 새고 밖에는 여러 가지로 노후화가 돼 가지고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고치고 밖을 수선해서 복지시설로 학생들에게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해 올렸던 겁니다.
이거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인데 도비 매칭이 안 되면 국비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이 실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있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한 이 태양광을 함으로써 저희 도립대학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전기료를 많이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 저는 일단은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는 정책이니까 우리 도비 투자분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삭감됐는데 컴퓨터 이거 왜 이만큼 삭감됐지요?
이렇게 삭감시켜도 컴퓨터 구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일반 우리 공무원들 단가의 컴퓨터보다 한 20∼30만 원이 비싼 것을 사야 교육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이게 도청과 같이 단가를 맞추어서 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희가 그걸 갖다가 놓으면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을 시키는데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올린 단가를 적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2013년도 다른 거는 내가 안 해 봐요, 정책복지도 31%가 삭감됐습니다. 행정문화도 31%가 삭감됐어요.
이거는 여기 예산담당관 계시는지 몰라도 예산 올릴 때 너무 엉터리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무사안일하게 올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데는 지금 얘기를 안 하는데 제일 많이 삭감된 도립대학을 샘플로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이거 대표적으로 제일 예산 엉터리로 세웠거나 아니면 예산 설명을 제대로 제일 안 했거나 대표적인 게 도립대학으로 찍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컴퓨터나 이런 것은 일부를 당초 저희들 단가대로 사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추경을 해도 그것은 조금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지금 바꾸기로 계획된 것을 다 한꺼번에 바꿔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고요.
다음에 노후된 것은 글쎄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도의 재정이 어렵고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학생들에게 복지시설을 해 주고 싶은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총장님한테 물으니까 추경에 해도 되고 그런데 예산에 대한 악착같은,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악착같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국·과장님들 가만히 보면.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담당자들 국·과장, 실장님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예산이 많아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삭감하고 시행을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점에 유의 좀 부탁드리고 이건 하여간 다른 문제는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해서 궁금증 풀고 계수조정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에 796쪽 설명자료 보시면 원내 복도 바닥 타일 교체 해서 5,3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자료 보셨어요?
그리고 연구동은 76만 6,000원이에요, 평당.
어떤 타일로 갈기에 돌도 아니고 타일인데 평당 칠십몇만 원씩 들어가나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물이 ’97년도에 지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만 이 양쪽의 평당 견적가격이 좀 다르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타일로 갈기에 이렇게 비싸나 재료가 뭔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술원의 바닥 타일이 ’98년도에…
견적서 받은 거나 자료 있으면 주시고…
817쪽에 오송 박람회장 내외조경 및 경관조경공사 해서 1억 9,407만 2,000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상징입체조형물 및 포토존 이거 해서 좀 깎였지요, 상임위에서. 그렇지요?
하는데 뷰티박람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는 250억 갖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이게 각 실·국에 또 쪼개서 막 분산시켜 놨어요, 약 10억이 넘게끔.
이거를 250억 갖고 충분히 뷰티박람회를 치를 수 있다고까지 약속을 총장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 예산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봤어요. 이걸 왜 각 실·국별로 쪼개서 행사비를 다 집어넣어 놨나,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의 1억 9,000이 다 뷰티박람회 들어가는 거지요?
이 사업은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에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조경식물에 대한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조경식물을 확보하는데 용이성도 있기 때문에 또한 2002년도에 저희들이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 시에도 했기 때문에…
뷰티박람회가 부탁도 안 했는데 기술원에서 해 준 게 아니고 뷰티박람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에. 각 실·국에서 부탁이 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 요구냐 아니면 뷰티박람회 요구냐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뷰티박람회에서 요구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20쪽의 식물공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도립대의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왜 예산이 삭감됐느냐 이것도 똑같은 국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제가 같은 상임위 소속의 우리 의원이 도립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를 제가 같은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시설이 국비가 도립대 같은 경우도 2억 4,000 기술원은 1억 2,000인데 지금 조달로 했을 때 태양광 시설비가 거의 한 70∼80% 비싸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립대 같은 경우 조달했을 때 4억 2,000인가 얼마인데 실제로 개인이 4억을 했을 경우에는 도립대가 100㎾짜리잖아요. 100㎾가 3억이 안 돼요. 단가도 비싸고 또 태양광 모듈은 수명이 10년이면 거의 70% 이상 떨어져요.
나머지 기구는 20년까지 쓸 수 있어요. 20년 25년 쓸 수 있지만 햇빛 받는 태양광 모듈은 10년이 넘으면 50% 밑으로 떨어져요. 최하 많이 떨어지면 70%까지 떨어져서 발전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비를 받아도 우리가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했을 때는 10년이 넘어도 이 투자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우리 도립대에 대해서 태양광시설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아시겠지만 태양광에 대한 우리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투자를 지금 미루고 있어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산업이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태양광산업이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발전시설이 시설비에 대해서 원가계산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거 사억 몇천 투자해서 뽑으려면 20년 가도 못 뽑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모듈을 또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도립대 태양광 시설을 삭감했는데 마찬가지로 기술원 식물공장에 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50㎾예요. 반이에요.
반인데 이게 원가로 따졌을 때 일반 원가가 나오면 기업들이나 이런 소규모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을 일반 민간인들이 하지를 않고 있어요.
저도 투자하려고 해 보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나와요. 아무리 싸게 해도 12년 가야지만 시설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10년 넘으면 다시 또 바꾸어야 돼요.
그래 이런 거는 투자 효율성이 없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깎은 거고, 마찬가지로 기술원도 이거 검토 잘하셔서 이게 국비 50% 준다 그래서 냉큼 받은 게 아니고 유지비나 또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투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술원장님께 다시 한 번 이거 총장님도 검토하셔서 이게 누구든 간에 투자비가 나와야지 뭐가 타산이 맞는 건데 10년이 가서 다시 모듈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하게 되면 계속 유지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은 설치단계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타일공사에 대한 과다계상 여부를 질의했던 것 같은데 그 견적서는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은 설명서 809쪽이 될 거고 농업기술원은 설명서 779쪽이 됩니다.
보고 계십니까?
거기를 왜 보라고 하느냐 하면 구내식당 또 매점 임대료를 건물 감가상각에 의해 가지고 수입료를 감액시켰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충북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하고 31조를 넣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임대료를 하는데 감가상각료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삭감해서 수입을 받는지 그 설명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산평가액이 계속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0분의 40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감소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것 설명 잘 바라고 그리고 또 양쪽 다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하고 또 자치연수원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은 855쪽 전기요금,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은 782쪽 농약품목등록시험 및 민원의뢰분석수수료 해 가지고 양쪽 다 어떻게 전년도하고 전기료가 천 단위도 안 다르게 똑같이 예산이 섭니까?
연수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원도 956만 8,000원 어떻게 등록시험이나 그것이 예산을 세우는데 상식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이, 전기료가 어떻게 천 원 단위까지 전년도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상되면 인상되고 안 그러면 절감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 세우는 분이 어떤 분이 세웠는지 그냥 전년도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소비성 전기료라든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 연수원에는 수전설비가 600키로와트가 1식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산출근거는 6,660원×180키로와트×12달을 하게 되면 1,430…
그리고 782쪽은 자치연수원 전기가 아니고 농약품목등록시험 거기도 제가 지금 체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하고 천 단위가 안 다르게 예산이 설 수가 없는 품목인데 전기료나 이런 것이 왜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웠느냐?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산출해 가지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삭감을 하려면 뭐를 절감하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기료 같은 걸 갖다가 똑같이 예를 들어 전기료도 모르겠습니다. 연수원에서 신청해 가지고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답변 누가 하시든지 한번 해 보세요.
모두에 아마 행정부지사님하고 실장님이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전기료라든지 각종 이런 경상적인 게 매년마다 증액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건 예상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한번 아껴써서 절약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설명서 854쪽, 강의실 대기인의 의자하고 탁자를 교체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지가 얼마가 되는가 모르지만 강사대기실에다가 강사들을 편하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재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아까 구내식당 임대료수입 농업기술원에서도 답변을 해 보시죠.
저희들 구내식당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감가상각비하고 그다음에 주변 임대상황, 임대료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황을 저희들이 봐 가지고서 그렇게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나오는 일반회관 임대료수입은 같은데 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임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일정 영업행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임대료가 가면 갈수록 떨어질수록 구내식당 운영하면 구내식비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다르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매점 수익말고 뒷쪽에 보면 매점 임대료 있죠? 그 뒷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시설사용료가 여기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노후가 되면 시설사용료도 그러면 적게 받아야죠. 지금 여기 810페이지에 보면 시설사용료 있죠? 건물에 대한 노후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 자체도 동일하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 나중에라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으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립대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립대가 위치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조서를 보고 참 참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총장께서는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유대관계를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구호에 그치지 않았나? 이 결과조서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대로 우리 예결위에서도 간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도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 줘야 될 정도로 상당히 암울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여기 보니까 통학버스 임차료가 대전권에 운행하는 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보면 옥천지역하고 대전권하고는 한 15분 거리고 대전, 충남을 합쳐보니까 신입생이 201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통학버스 임차료가 삭감이 되면 당장 내년부터 운행이 안 되는 거죠, 총장님? 그렇죠?
그래 이런 상황이 도래하도록 과연 총장님이 뭐하셨나, 저는 이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 어떠세요?
그런데 저희 도립대 강점 중의 하나가 여기 의회에서 또 도에서 없는 재정에서 등록금을 낮춰줬기 때문에 저렴한 등록금과 그리고 1년에 3명에서 한 5명 정도의 공무원 특별임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권역 내에서 무료 통학버스 운행하는 이 세 가지가 강점으로 작용을 해서 어려운 경제 속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권 문제는 따지고 보면 그동안 무료통학버스를 운영한다라는 게 다 공지가 돼 있고 그게 강점으로 홍보가 돼서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대전권도 같은 상황으로써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사실 공립대학에서의 신의문제로써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우리 도내의 자녀들이 지금 다른 도로 많이 공부하러 갑니다.
또 우리 옥천에서도 대전권으로 많이 갑니다.
어쨌든 여러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혜택들을 다른 시도에서도,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이지만 다 주고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에서만 유독 대전권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편의를 자른다는 것은 향후 우리 지금 충청권 공조가 여러 가지로 많고 한데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또 도의 어떤 당당한 충북을 건설해 나가는데 좀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래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모든 대학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도립대학도 일단의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도가 앞으로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방향에서부터 앞으로의 산업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우리 대학에서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될 것인지, 현재 양성하고 있는 인재가 맞은 방향으로 양성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분야별로 인원은 과연 우리가 이 인원이 맞는 건지, 이 인원을 줄여서 다른 분야를 좀 늘릴 필요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대학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연구용역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집행부나 의회하고 이 정도 유대관계 가지고는 무용지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복원된 다음에 이건 추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가 내년도에 나오면 바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학과가 바뀌면 그 교수에 대해서 1∼2년 정도의 어떤 바꿀 수 없는 여유도 주고 또 학교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늦으면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주요사업 설명자료 85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디지털 카메라 구입입니다.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신다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현장에서 촬영할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아날로그 타입이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50만 원에서 한참 더 되지요, 1,500만 원이면?
예를 들면 크게 확대를 해야 될 문제들 그다음에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지면 자료라든가 이랬을 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3쪽입니다.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이거는 농촌지도자라든지 연구회 등 농업인단체 회원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재라든지 포장박스라든지 지원을 해서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기술원은 이런 시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보다는 정말 우리 농업·농촌의 선도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발굴하는데 더 역점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의 각 기관에서 나오는 연구결과하고 저희들 연구결과하고 매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5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에 품목별농업인연구회가 결성이 돼 있는데 그 단체에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포장재 개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연구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타 농가에 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전자상거래 홈페이지가 개설이 된다면 실제 효율성은 있으리라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이런 전자상거래 쪽으로 직거래를 활성화 하는 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대안이 실질적으로 지금 수많은 이런 농가 작목반들이 있는데 작목반들이 전부 다 홈페이지를 개설해 갖고 여기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겠느냐는 문제지요.
이게 지금 지명도상의 문제인데 각 시·군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고 그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내에서 매매를 했을 때 보다 더 효율도 좋고 우리 지금 농정국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계획을 잡았다가 아마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발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이것들이 실효성을 거두기보다는 낭비적인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덧붙여서 포장재 개선 및 홍보활동 이런 부분도 좀 실질적인 우리 농업기술원의 본래 목적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자리는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른 사항들은 계수조정 시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927쪽입니다.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 시범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한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사육하는 방식과 좀 다르게 사육을 하기 위해서 GMO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옥수수라든지 이런 사료가 들어가지 않은 None GMO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TMF라고 해서 발효를 시켜 갖고 사료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괴산에 신청을 해서 배정을 하는데 괴산은 한살림이라는 데하고 유기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소고기를 전량 한 살림에 납품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전국에 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충북에 유치한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TMR 사료는 그냥 완전혼합사료 이 TMR은 전열선을 깔지 않는 열을 올리지 않는 그냥 비벼서 섞어만 주는 것을 TMR이라고 하고, TMF는 39℃에서 45℃까지 열을 올려줘서 거기에서 자체 열에 의해서 한 50℃까지 올라가서 잡균을 완전히 죽여서 그걸 가지고 소에 급여를 하면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화식사료는 100℃를 올려서 끓여서 옛날로 말하면 소죽을 쒀서 주는 게 화식사료고요.
이거는 39℃에서 40℃의 자체 열을 세팅을 하면 거의 60℃까지 올라갑니다.
60℃까지 올라가면 일반 곰팡이균을 잡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유기한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유기한우에 대한 품종은 있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기사료를 먹이고 유기제품을 하면 유기한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유기한우에 대한 품종 관리를 하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이 구호만 있지 유기한우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유의 한우를 가지고 유기한우를 생산하는데 기존에 지금은 거의 무항생제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사료회사라든지 이런 데 지금은, 이거는 아까도 설명한 대로 None GMO 주원료가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보리 그런 종류 소맥피 같은 그런 종류를 가지고 사료를 발효시켜 가지고 급여하는 거지, 품종 자체가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유기한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 거를 갖다가 적용시켜 갖고 그 한우를 생산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기한우를 생산하고 있는 거는 경상남도 산청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백화점에 납품하는데 지금 소 한 마리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가는데 한 1,100만 원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투자가 된다면 지금 현재 소가격이 떨어졌지만 가격면에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 저희들 예상으로써는 800, 900만 원까지 올려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도 유기한우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유기한우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한우에게 유기질사료를 먹이겠다는 취지죠?
단순하게 지금 현재 괴산에 유기질사료를 먹이는 한우단지를 가져가보겠다 이런 취지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한 꼭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858쪽입니다.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 기술교육입니다.
간단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온실 환경분야에 대해서 100명 정도를 예정해 가지고서 한 5일 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론 및 현장 컨설팅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술이 그 농업인들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훼하고 채소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152쪽, 자료 842페이지에 보면 거기부터 죽 보면 교육교재 구입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첫 번째, LCD 프로젝트 교체 구입을 내년도에 예산올렸는데 현재 우리 자치연수원에 강의실이 몇 개입니까?
그럼 어지간히…
그다음에 843페이지 강의용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연수원에서 강의를 노트북이 없이 그냥 했는지 아니면 노트북 보유대수가 지금 몇 대나 있는지 이걸 한번 답변을 해 봐요.
(…)
자, 그것 준비하는 과정에 845페이지 또 교육운영과 OA사무실 구축이 있는데 지금은 이 OA사무실이 지금까지는 구축이 안 됐었어요?
교육운영과만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교육운영과는 지금까지 설치가 한 번도 안 됐었다? 새로 신규로 처음 하는 거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가 볼 적에는 교육운영과가 제일 먼저여야 되지,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보다는.
아까 강의용 노트북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강의용 노트북은 1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장비가 노후화돼서 지금 노트북은 하여간 급속적으로 발전이 심해서 지금 강의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68페이지, 조경폐기물 처리라고 그래 가지고 잔디 깎은 거, 나무 전지한 거 이런 거 치우는 것을 돈을 들여서 이걸 치우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나무 밑에 내버려두면 거름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꼭 치워야 돼요?
(…)
수시로 전지 같은 거를 하는데 연 2회로 했을 때는 한 번에 한 5톤 정도 나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김도경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었는데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다섯 분 계시고 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분들이 있어서 검토하시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회의 시작한 지 두 시간이 돼서 또 휴식을 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준비가 돼 계신 거지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40분 정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여기 우리 기관의 실·국장님께서도 심의니까, 예산을 심사하시는 것이니까 오전에 마쳤어야 되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으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오후까지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회사무처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우리 도립대학에 시설관리 담당하시는 분 와 계세요?
담당, 시설관리 담당하시는 분?
이게 사업 설명자료…
757쪽에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UPS 이중화사업이라 하면 저희 대학의 UPS 장비 노후화 또 적정 부하율 초과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원공급이 중단될 시에 시스템 장애 이런 것에 대비하고자 기존 장비의 이중화를 통해서 불시 정전됐을 때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UPS 용량이 원래 한정된 용량,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전원의 두 배 정도가 UPS 용량으로 확보가 돼야 사실은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그거보다 적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장비가 좀 오래돼서 배터리가 노후화돼 있는 그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있습니다.
정전사태가, 그러니까 이 UPS 장치가 가동이 된 때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 또 대기측정망 설치, 환경오염도 검사 그다음에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사실은 금액이 좀 커요.
보면 분석기 3억 8,3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장비가 우리 꼭 필요한 거냐 아주 짧게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가 총 7건에 9억 8,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가가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국비를 지원해 줘 가면서 교체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생물안전연구시설이 금년에 준공이 돼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 꼭 필요한 장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비가 없었으니까 여태는 대기·환경 관리검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치연수원에 지금 농기계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현대화 농기계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자치연수원의 농기계들이 현대화된 최근에 나와 있는 농기계들이 다 구비돼 있습니까?
우리 지금 자치연수원이 옛날에 농민교육원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세 명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시·군별로 농기계은행이 있습니다.
그 농기계은행을 관리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정비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는 교육시킬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 50%하고 해서 트랙터 한 대를 구입하는데 매년 신기종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고 조금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그 인원 자체도 저희들 농기계 교수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립대학에 725쪽 설명서 보면 도립대학이 2013년도 총예산액이 얼마지요?
725쪽 설명서에 있어요.
내년도 예산액이 90억 1,700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3학년까지만 합계 나왔는데 906명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4분의 1이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데 그래도 그 정도 수가 우리 지역에 앞으로 정착을 해서 충북도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다른 지역 학생들이라도 충북에 와서 공부를 하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 지역의 업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아까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대학 강당이 이게 옥천공고에서 해 가지고서 노후화돼서 비가 샌다는데 이게 우리 초·중·고등학교는 비 샌다면 제일 먼저 그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깎여서 안타까운데 총장님이 여러 가지 해서 이게 안타깝네요. 이런 것을 제가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 74쪽 농업기술원에다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74쪽 보면 밭농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실시되죠?
예, 그렇습니다.
263에서 267쪽을 보면 우리 각종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종합시범단지 육성 등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시켰네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진흥청이나 연구기관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들을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하는 사업인데 첫째, 국비사업을 전년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유기농엑스포가 2015년도에 개최가 되는데 괴산의 유기농엑스포 중심으로 유기농클린벨트라든지 아까 얘기한 유기한우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새 지금 유휴시설 즉 빈집이라든가 전통가옥, 폐교 이런 것을 전부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리모델링하고 체험장 등을 꾸미고 그런 사업하시죠, 농업기술원에서?
이상입니다.
자치연수원장님, 지금 구내식당 활용은 직영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줬나요?
금년까지는 위탁을 주었고요. 내년부터는 직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내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다 보면 이윤추구 쪽하고는 그 연수생이 있을 때나 운영이 되니까 이게 아주 어렵거든요, 자치연수원에서는.
그래서 이게 임대라든지 매점도 마찬가지고 구내식당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마는 이런 거는 어쨌거나 그 임대받은 사람이든지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좀 고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운영하실 때 묘미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사항을 드렸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윤성옥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학생모집 요강을 할 때에는 대전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차량 수송계획이 있다는 거를 아마 요강할 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충북도립대학 여러 가지 예산이 상임위원회 쪽에서 설명이 잘못됐건 어떻게 됐건 그런 거가 입시요강에 처음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학생 신입생 선발을 하거든요.
하는데 대전권 등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수송을 하겠다고 요강에는 해 놓고 만약에 통학버스 임차료가 전액 삭감이 됐을 때 그때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생길 텐데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회도 그렇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꼭 서야 될 거는 후속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명세서 268쪽, 그리고 예산 설명자료 946쪽을 보면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시범사업 해서 ’11년도까지는 6억 원 투자를 해 가지고 성과를 거두었고 그 내용에 보면 내년도 사업이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5개 지역을 내년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5,000만 원 사업비를 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 그래서 내년도 ’13년도에 5개 지역에 5,000만 원 예산요구를 냈거든요.
냈는데 이게 해마다 시·군 돌려가면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5개소만 찍어서는 아닐 것 같은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내일 산업경제위원회 농정사이드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지만 이 친환경축산관리도 그렇고 쌀이든지 다른 일반 친환경작물하고 연관이 되는 거가 있는데 솔직히 농정사이드도 그렇고 우리 기술품질 분야 관계에서 농업기술원에서도 FTA하고 연관돼서 언론에 보면 중국하고 FTA가 됐을 때는 이 축산이 엄청 뒤로 손해를 보는 거마냥 우리 축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FTA와 관련돼서 작목이면 작목, 축산이면 축산, 무슨 특용작물이면 특용작물 그러한 특수사업을 충북 쪽에서는 할 용의가 없는지? 국비를 떠나서라도. 물론 정부차원에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 FTA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품질을 높여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 연구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진흥청으로부터 그런 사업은 해도 좋다는 그러한 것을 받아서 배정된 사업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31쪽 청사 청소용역하고요 또…
그런데 여기 편성내용을 보면 시중 노임단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노임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총장님?
우선 학교 저희들 본관 본 건물에 대한 용역은 금년도에 노동부에서 지적을 받아서 작년도는 원래 예산지침에 따라서 단가를 정했었는데 그래서 단가를 노동부 권고단가를 정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생활관은 서로가 이게 좀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착오가 돼서 생활관은 2013년 예산편성지침의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본청 청소 단가는 맞는데 저쪽 생활관 단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만약 부족하다라고 하면 내년도 추경 때 그것을 좀 보완해서 조금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18명에 5억 6,000인데요. 그분들이 처음에 용역회사에다가 배를 부르게 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임단가가 2012년도에는 4만 5,800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4만 8,6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준에 맞추어서 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용역회사에서도 또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195만 3,000원이면 큰돈이거든요. 우리 도청에 제가 알기는 한 150만 원에서 160만 원 많이 주면 그렇게 주고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대로 주는 거는 아니지요, 계산만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일단 예산편성할 때는 올해는 저희가 도청과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본청은 편성됐고 저희 학생생활관 소위 기숙사에 대한 건이 조금 그거보다 낮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 단가를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좀 낮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노동부 쪽에서 권고하는 단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그쪽의 단가에 맞추어서 조금 더 증액 편성을 내년도에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 못한 것은 저희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95만 원이면 최저 노임단가도 아니고 그냥 그분들 용역회사에서 마음대로 책정해 가지고 월급을 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뒤에 나온 거 그것도 챙겨보셔서 도청 수준까지는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나누어 보니까 도청에는 18명에 5억 6,00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5명에 1억 6,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보면 도청 수준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회사 배불리게 하지 말고 저희는 요구하는 게 이분들도 정규직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처우개선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잘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같이 제일 말단이니까 도청 수준으로다가 이렇게 임금을 올려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사행정 운영수당, 페이지가 745쪽이에요.
제가 여기에 보면 이분들 수당이 여기 보니까 깎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수님 전임교원 그런 분도 마음대로 깎을 수가 있나요?
그거 정부에서 주라면 주는 대로 줘야 되는데 이게 많이 깎였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까지 하면 정상적으로 봉급을 받는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 교수들이 12시간을 넘어서 더 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시간당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1만 3,000원인데 내년도에 1만 5,000원씩을 주는 것으로 해서 추가 강의를 하도록 한 그게 수당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부에서도 시간강사보다 전임 저희들 교수가 담당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많은 점수를 줘서 저희들이 평가도 잘 받아서 교육역량 강화사업비도 지원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일단 깎였습니다마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 시간강사보다 반 정도만 가지고도 양질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그냥 세워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정책복지위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추경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어쨌든 세워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농업기술원이지요, 1,011쪽.
농촌여성지도자 육성인데요. 지금 농촌에 지도자를 육성하실 분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생활개선회가 여성지도자로서 주축을 이루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이 주축을 이룹니다마는 그게 회원들이 양쪽 단체 합쳐서 한 1만 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도자하고 일반 그냥 농촌여성하고 다른 게 있나요?
대개 보면 농촌에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디 가 봐도.
그런 실적발표회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달아놨습니다마는 그거는 청주시에 있는 시설이라 든가 아니면 각 시·군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는 이게 어느 과에서 하든 이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어디는 좀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주고 이래 가지고 거기는 30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55명에 3,910만 원씩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하고 실적발표대회가 있는데요.
교육은 1박2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실적발표대회는 하루 이렇게 지원하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차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관성 있게 예산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017쪽에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 지원인데요.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다문화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각 처에서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 지원인데 이거 계획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행정지원 사이드에서는 자금 지원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면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로 교육 위주라든가 예를 들면 예절 그다음에 생활요리라든가 생활경영하는 것들 그다음에 소비생활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농촌생활에 적응이 쉽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사이드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불러서 각 기관에서 불러서 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불안해 가지고 교육받는 데까지 쫓아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세요?
애기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단순히 다문화가정 여성분들만 모아서 교육시킨다기보다는 각 지역에 퍼져있는 생활개선회 회원들하고 엮어줘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같이 참여도 시키고 생활개선회 회원을 멘토로 하고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멘티로 해 가지고 서로 가족관계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게 잘 유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서 결연을 맺어서 1 대 1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한꺼번에 부르면 그분들이 전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세상을 달리 본다는 거예요.
집에서 농사만 짓다가 와 보니까 화려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기 이 전에 그분들이 생활하는 게 너무 화려하니까 대개 보면 탈선하는 행위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 같아서는 다문화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래 전문기관으로다가 이송해서 거기에서 시키는 게 낫지 여기에서 또 분리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아요. 우리 자치연수원에도 있고 우리 법원 쪽에도 있고 경찰 쪽에도 있고 이거 다문화를 안 건드리는 데가 없어요. 방송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잘못 인식을 해 갖고 탈선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전문기관으로 넘겨주는 게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립대학이 취업률이 충북에서 1등이라고 그러는데 전국에서는 몇 등인가 가르쳐주실래요?
그래 저희가 금년에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인식해서 내년에는 한 70% 정도 목표로 잡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송박람회 상징입체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 재료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원장님?
지금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화장품·뷰티박람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경관 조성이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경관 조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토피어리, 지금 청남대라든가 꽃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징입체물로 해서 저희 기술원도 홍보하고 거기 뷰티·화장품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체조형물뿐만 아니고 거기에다가 포토존까지, 예를 들면 마릴린 먼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포토존을 만든다든가 그 외에 꽃이야기 화단 조성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행사장 주변에 꽃길 조성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부활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92쪽에 보니까 한우 초유은행 운영 시범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요?
한우 초유은행이라는 것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젖이 나오는데 이것을 먹이면 송아지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또 그 새끼 낳은 송아지한테만 먹이다 보면 좀 남아요. 그래서 다른 농가에다가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소에 초유를 왜 저장할 필요가 있는지요?
초유은행은 한우의 초유라는 건 3일간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하는데 초유는 일반우유보다 면역물질이 뛰어난 글로블린이 19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젖소는 소가 젖이 하루에 25키로 정도가 초유가 나오는데 젖소가 먹는 양은 3내지 4리터만 먹고 나머지는 20리터가 남습니다. 그러면 20리터 남은 걸 팩에다 넣어서 냉동을 시켜 가지고, 한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우가 만약에 설사가 생긴다든지 호흡기가 오면 그것을 녹여서 한우한테 급유를 하면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면역물질을 높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젖소 착유기를 도입한다는 뜻인지 무슨 뜻인지요?
원유품질 향상, 수태율 항상 시범사업은 원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양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착유시스템을 잘 갖춰줘야 됩니다. 착유가 진동수라든가 압이라든가 이게 맞지 않으면 원유품질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착유시설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수태율 향상을 위해서는 암소가 21일마다 발정이 올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가 새끼를 낳고서 보통 40일경에 발정이 와야 되는데 두 달, 세 달 돼도 안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착유시설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접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전에는 배합사료 위주로 사양하지 않고 조사료 위주로 사양했을 때, 옛날에 소죽 끓여서 했을 때는 소가 발정이 강하게 발정이 오니까 움직이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거동만 봐도 이게 발정이 언제 올 거라는 걸 판단이 되고 발정이 왔다는 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조사료 위주로 사양하는 게 아니고 배합사료를 많이 먹이다 보니까 소들이 미약 발정이 와 가지고 아, 저게 발정이 왔는지 안 왔는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찾기 위해서 이 발정탐지기 시스템을 발에다 달아주는 시스템입니다.
963쪽인데요.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생산 시범인데요. 어떤 미생물, 농업에 유용한 미생물들을 배양해서 그 미생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겹쳐서 지난번에 매몰된 축산물 관련해서 죽 나열이 됐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설명 필요합니다.
미생물은 농업에 필수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가축에 적용이 된다고도 보고요.
지금 여기에서 쓰는 것은 농업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축산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일반 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미생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해 가지고 농가한테 무료로 배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산균 락토바실러스나 고초균 바실러스 그다음에 효모균 사클로메스 이 균 세 개는 축산에 적용되는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을 사료에 첨가를 해서 주면 소 위에 들어가서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산두를 조정해 주니까 소가 살이 잘 찌고 등급이 잘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작물에는 광합성균과 고초균, 바실러스균을 작물에다가 치면 면역성이 높아져서 곰팡이라든가 탄저병을 굉장히 막아줍니다.
그다음에 지금 구제역 매몰지라든가 이런 데 미생물을 쓰는 균은 광합성균과 질화균입니다.
그러면 그 균을 처리하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균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해 가지고 매몰지 처리하는데도 쓰고 그다음에 농가에 분양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쓰려고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작물에다가 썼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면역성이 높다 보니까 탄저병이라든가 곰팡이균제를 한 20% 정도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 나온 결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하셔서 미생물이 소에 투입을 해서 산을 조절하고 질소를 먹여서 사유에서 다시 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단백질사료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어떤 게 있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갖다주실 수 있는지요?
일단 예결위원님들 한 분씩 질의를 다 하셨고요.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도립대 총장님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 답변을 한 번도 안 하면 속기록에는 출석을 안 한 걸로 될까봐 질의드리고요. 예산담당관한테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립대에 교육용 컴퓨터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올라왔고요.
확인해 보니까 삭감내역을 계산해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 계상된 컴퓨터 구입비의 단가에 맞추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은 컴퓨터라고 하는 장치는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운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업무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어떤 프로그램을 쓸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컴퓨터와 교육용 컴퓨터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교육용 컴퓨터가 됐을 때는 디자인을 한다든지 공학용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소프트웨어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원활하게 구동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하드웨어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드웨어를 충족하다 보니까 비용이 다르고 비싸다고 기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립대 총장님께서는 저에게 이따가 다른 대학에 있어서 동일한 학문을 하는데 교육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양을 가지고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세요.
다른 대학은 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충북도립대학만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도립대학에서는 대당 가격을 모니터 30만 원, 본체를 9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삭감이 돼서 일반 여기 도청에서 쓰는 컴퓨터 정보화담당관실을 보면 모니터 가격도 5만 원 싸고요. 본체가 7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75만 원과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이 사양의 차이가 있지요. 사양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업무용 컴퓨터 사양 가지고 원활하게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그 필요성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 예산을 보면 컴퓨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의원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진짜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웹페이지를 가지고 구동을 하는데도 로딩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교체가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대체구입한다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모니터가 30만 원이고 컴퓨터가 100만 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하면서는 칠십몇만 원으로 또 예산상으로 상임위에 올라왔고 의원들이 하는 것은 대당 100만 원으로 올라왔지요.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방본부 컴퓨터 120여 대가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특수한 소방업무를 하는 컴퓨터가 아니고 그냥 행정용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본체만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 충북도청 컴퓨터는 75만 원 계상됐고 소방본부는 100만 원 됐고 도립대는 100만 원 가까이 했다가 업무용하고 같이 단가를 계산해서 상임위에서 조정됐고 의원들이 쓰는 것들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효용성은 100만 원으로 아주 높게 잡아놨고 이 기준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 종합심사를 하면서 학생들 프로그램 돌리는 교육용 컴퓨터는 사양을 낮게 해 놓고 또 동시에 의원들 컴퓨터는 가격으로 보면 좋은 거고 물론 구매를 하면서 가격을 조정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이룰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따라서 의회사무처에서는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일단 예산편성지침서 상에 나와 있는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기준에 따라서 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이런 컴퓨터보다는 의정활동하시다 보면 노트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와 있기 때문에 또…
이 예산은 지금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금 의회사무처장님은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데 100만 원?
그러면 확인 좀 해 보시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기본적인 사양이 있는 것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상에는 어차피 컴퓨터라는 게 매년 가격대가,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 그냥 예산편성기준이지만 향후에 구입할 때 가격이 많이 다운되기도 하는데 어떤 예산편성기준상 세워놓은 거고요.
기준상 세워놨는데 그 기준이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인데 이게 다 다르다는 거지요.
소방본부는 100만 원이고 왜 도청은 75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도립대 컴퓨터 단가가 조정됐는데 이게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분명하게 업무 활용도와 이걸 따져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면서 이게 교육용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단가가 책정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다 달라서 지금 이대로라고 그러면 어떤 게, 적정한대로 한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의원 컴퓨터 예산하고 소방본부 컴퓨터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 그래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업무용이라고 보면 지금 이 정보화담당관실 올라온 거에 관해서.
하여튼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볼 테니까요, 앞으로 예산 하면서 동일한 장비인데 각 실·국마다 다르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다면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폐기물 처리비 조경관리 전지한 거, 잔디 풀 처리비 큰돈도 아니고 2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다른 우리 직속기관에 보면 농업기술원이나 청남대나 이런 데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이렇게 처리비가.
그러면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 이런 처리를 하게 돼 있지만 운영비나 환경정비비 이런 데다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891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이 질의했어요.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농기계 훈련은 기술원도 하고 있나요?
이건 센터를 통해서 농기계 안전교육이라든가 운전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수리 정비 관련돼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도 새로 신기계가 많이 나와서 농민들이 교육을 시킬 때 지난번에 저희들도 행정문화위원회 있을 때 가서 지적을 했지만 너무 오래된 게 많아요.
지금 기계는 새로운 기계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연수원에서 옛날 기계 가지고 가르치면 기술이 맞지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구입하는 게 보면 지난해에도 1대 2011년도에도 1대 지금 ’13년도에 1대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 트랙터의 경우에 그렇지요?
장비현황에 ’90년도 트랙터가 하나 있고 ’92년도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원장님이 좀 국비를 확보하시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농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부 다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기술을 가르칠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오래된 기계를 다 폐기처분하시고 매각을 하든가 하시고 새로운 기계를 농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다 보면 옛날 기계 갖고 배워 갖고 나가서 기술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신기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특히 교육의 장소에서 이렇게 옛날 기계 갖고 하니까 이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예산 확보에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견적서에 철거비 포함해서 본관동 1, 2, 3층 연구동 1, 2, 3층 다 해서 면적을 보니까 이게 자료에는 평수를 회베로 잘못 기재가 됐지요?
그런데 어떻게 5,300만 원을 올렸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또 그 견적서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견적서 자료를.
견적서 자료 줬다고 견적서대로 계약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5,300 했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간 조정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숫자가 맞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831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이 있는데 현장실습교육 1주 과정 그다음에 죽 해서 전문인 연수 2년 과정까지 해서 6개 과정이 있습니다, 6개 과정.
그런데 어떤 거는 1개 과정에 100만 원 어떤 거는 500만 원 어떤 거는 760만 원 또 360만 원, 1,800만 원, 2,160만 원 1명 이렇게 교육이 물론 기간이 2년이라 그랬는데 이 교육 받으러 가는 데가 어디예요, 교육시키는 기관이?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지도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 가지고 대체인력으로서의 인건비를 대주면서 과정을 개설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1주 과정도 있고 4주 과정 길면 2년 과정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반 반입니다, 반 반.
무슨 연수가 그래 정부에서 시키는데 한 달 연수하는데 760만 원 내고 하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 모르지만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6개 과정이 다 다른데 저는 개인이 외국 가서 연수받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농촌친흥청에서 시키면서 4주 과정이면 한 달 아니에요? 1달에 막 540만 원, 760만 원씩 주고 연수하는데 이게 어떤 연수인지 모르지만 자료 좀 정확하게 저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설명서 163쪽이고 자료설명서 692페이지에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 1억 1,000이 섰었어요.
그런데 11월말 현재 집행액을 보니까 2,700만 원이 집행됐어. 나머지가 8,2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데 금년도 또 8,0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지난해 사업이 부진한데 예산을 또 세우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BL3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가 탄저병이라든지 또 결핵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시도로 이관하면서 시험실을 별도로 짓도록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게 완공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험실 조건을 맞추고 내년도부터는 시험장비를 구비해서 본격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험실 환경을 적정수준으로 맞추는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여유가 있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694페이지,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감시망 운영도 지난해 예산에 50%를 못 썼어요. 이것도 이렇게 미집행된 사유가 뭐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12월달 한 달 동안에 2,000만 원을 집행해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단시약이라든가 초자기구 구입을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 소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장비 구입해 가지고 납품이 됐다니까 좋은데 앞서 감염병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은 내년도 8,000만 원은 많은 것 같아요. 조정을 검토해야 되겠어요.
평소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가 시험하는 업무를 이관하는 시기가 다소 좀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은 다소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다말아야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왜 직속기관만이 감가상각 요율만치 다운시켜 가지고 계속 업자한테 편리하게 주는지 지금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와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회하고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예산안 심사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여성폭력피해자 현황 자료 있으면 여성폭력피해자 현황파악 2011년, 2012년도 여성폭력피해자가 어떻게어떻게 돼 있나 그 현황파악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먼저 예산안 질의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보면 낙후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과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증이 1억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장님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금이 있는데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하지만 기금운용계획안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하시고 또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안 심사 때 황규철 위원님께서 더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오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균형발전은 어떻게 보면 수치로 얘기를 해야지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얘기를 했는데 지사님하고 실제 예산편성하고는 따로 노는 것 같다, 지사님은 균형발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질의에 앞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거는 보따리를 모아모아서 내년도에 도정질문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여기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 들어오신 위원도 그렇고 우리 시·군에 있는 의원들이 시·군에 가기가 창피하대요.
이게 보면 4대 국제행사에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사님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을 5 대 5로 하든지 아니면 4.5 대 5.5로 하든지 최소한도 6 대 4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초 첫 해는 5 대 5로 하다가 바로 그냥 3 대 7로 바꾸고 생색은 도가 내고 시·군에서 그거 따라가다가 정말로 힘들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답니다.
심지어는 시·군의 우리 기초의원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일선에 있는 의원들 오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지사님 공약사업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하나를 줄여서 하든지 하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실제적으로 도에서 도움을 주면서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특히 9대 들어서 더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사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욕 먹이고 있다, 시·군에서 예산을 주면서 공약사업을 하는데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변하지가 않아, 제가 볼 때는 아주 사고가 꽉 막힌 거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의원들이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 이번 예결위에서는 아주 정말로 제대로 한번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의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가 이거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겠지만 꼭 좀 챙겨서 신규사업을 하나 덜 하더라도 지사님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비율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보조율을 정하는 게 법령에 따라 정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국가에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 복지사업이 좀 확대되고 또 세입 측면에서는 그렇게 지방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도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간의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아마 도와 시·군의 어떤 부담 비율이 정해지고 또 가능하면 시·군도 여력이 좋은 시·군에서는 좀 그 지역에서 결국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노력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여간 법령은 해마다 바뀌는 법령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설명자료 177쪽에 보면 충북대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보면 충북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충북대토론회도 세부내역을 보면 행사를 위한 또 하나의 신규사업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또 함께하는 충북발전방안 연구용역도 저희들 남부권, 북부권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선 시·군의 면의 용역비도 3,000만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함께하는 충북발전방안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12개 시·군 다니면 출장비에다가 연료비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또 하나의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하는 충북이 우리 민선5기 도정의 최고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러시는데요.
과거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 일부지역은 다른 도하고 이렇게 한다 또 남부지역의 일부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희 민선5기 들어와서 충북 우리 도 지형이 특색이 남북으로 동서로 이렇게 돼 있는 특색이 있어 갖고 서로 융합 화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서 다시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또 많이 노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계기에 정말 충북 우리 민선5기의 도정 비전인 함께하는 충북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특히 어떤 물리적 통합을 위해서 충청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데 거의 많은 진척이 있었고요.
또 그동안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기타 많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리적 공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정서적 또 어떤 정신적 부분에서 우리가 전 도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이러한 어떤 시책을 발굴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용역은 어떤 지역의 개발용역, 발전방안 용역이기보다는 함께하는 충북에 대한 정서적 우리가 같이 어떤 지역이 우리 충북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또 지금은 신수도권시대 중심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같은 정체성을 갖고서 전 도민이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어떤 가치라든가 덕목 이런 것도 공유해야 될 것도 찾아보고 또 정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운동 방안이 없느냐 또 어떤 각 분야별로 그럴만한 시책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함과 함께 또 지역민들이 각계에서 같이 이런 문제를 토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기획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부분은 어떤 발전방안이나 이런 데에 대한 물리적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 통합 융합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토론회도 행사 세부내역을 보면 일회성 행사에 그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용역 또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갖고 이 용역을 줘서는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나올 것 같아 갖고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387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63주년 6.25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인가요?
황규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5기념행사는 계속사업입니다. 다만 그동안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던 거가 보훈단체 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지 말고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훈단체 관련예산이 일반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시·군에서도 대표적인 성격으로 오시고 또 주가 청주시가 좀 많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주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453쪽에 보면 9988 행복나누미 예산이 있는데 이게 그럼 ’12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2013년부터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맞나요?
황규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88 행복나누미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하고자 하고 이 반응이 너무나 좋아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 경로당이 3,941개소 4,000여개 되는 속에서 도심에 있는 곳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외된 오지 경로당을 중심으로 그런 쪽에서 도우미들이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건강체조라든지 또 손놀림 동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일선 시·군에서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생활체육회에서 사업을 하고 또한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증진사업을 하고 있고 요즈음 들어서는 주민자치에서도 상당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의 가용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걸 굳이 또 하고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님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지만 4,000여개 되는 경로당 속에는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시·군 보건소나 아니면 건강보험 쪽에서 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나누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은 중복되는 것은 전혀 여기에 들어오지를 않고 그렇지 못하고 중복되지 않고 또 소외된 지역으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고 또 시·군과 노인회에서 추천이 이루어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곳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다시 신규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게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경로당 노인들이 이제 고령화 추세로 가면서 노인들이 사실 경로당에 가서 오지부락 같은 경로당은 TV보는 거나 자손들 흉보는 거나 윷놀이나 어떤 정말 소일거리 없이 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전 경로당에 중복되지 않는다면 다 확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한번 현장을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74쪽에 보면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를 만들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주간보호시설은 사실 기존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다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급외자로 치매환자임에도 꼭 보호자가 붙어 있어야만 되고 시설을 요양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 같은 경우는 가정에 치매환자가 1명 발생하면 누군가는 꼬박 붙어 있어야 되고 형제간에도, 부부간에도 의가 나는 게 치매·중풍환자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에 다 차지 않은 그곳에 이 치매환자들을 주간보호시설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 저희 남부권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간보호가 있어요. 또한 옥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주간보호가 2개 있었는데 운영이 어려워서 보니까 하나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닫았는데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에 입소하신 분들을 보니까 사실은 장기요양건강보험공단에서 등외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입소가 1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등급환자가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등외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중하기가 덜 중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왜 등급판정자만 들어오고 등외판정자는 잘 입소가 안 되냐 그랬더니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등급외판정자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에 입소할 확률이 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는 위원님께서 만나본 분마냥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치매환자와 보호자와 이 사업을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보호자대표 또 의사들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통했을 적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주간보호시설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치매·중풍 걱정없는 도가 되는 거라고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주간보호시설을 또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등급외자들로 해서 우선적으로는 수급자, 저소득층 그리고 그래도 만약에 그게 남는다면 차상위 이상 이렇게 추진해 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은 하셨나요? 현재 등외판정자 본인부담금.
그런데 이 저소득층, 차상위 이런 분들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물론 가족요양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한 사람이 묶여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등외판정자가 이 주간보호시설로 입소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홍보가 덜 돼서 몰라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정착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치매·중풍을 일회성, 단편성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것을 확고하게 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기는 이 사업이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립도도 약한 도에서 물론 먼저 시작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300명을 대상으로 할 거 같으면 어떻게 보면 중앙에 건의해서 등급판정을 많게끔 확대하게끔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기는 제가 볼 때는 도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623쪽하고 633쪽의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하고 광역자살예방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규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는 21세기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또 우리 도도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 충북에 와서 건강검진도 받고 또 수술도 하고 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걸로 해서 전국에서 지금 이 의료관광에 전부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에는 팸투어와 해외설명회를 네 번 했고 또 지금 내년에는 코디네이터까지 양성을 해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 고학력자, 고등학교 이상 되시는 분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오는 아시아권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오는 분들을 코디네이터 역할까지 해서 직접 마케팅도 참여하고 같이 해서 이분들이 일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난번에 저희 도를 왔을 적에 의료관광을 하고 성안길에 이분들을 쇼핑을 하라고 풀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건강팔찌를 줬더니 그거를 200만 원 어치 사가는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이 성안길에서 정말 쇼핑을 워낙 많이 해서 보따리, 보따리 이렇게 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도에서도 이 의료관광이 꼭 의료만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의료관광이 개인 의료기관에서 다른 나라에 가 가지고 어떤 지역의 유지급을 불러서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세부 추진계획이 너무 미약하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좀 시기를 늦추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광역자살예방사업은 다 공감대는 형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중앙에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12월 5일 오늘까지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광역자살예방사업이 선 거로 해서 사실은 신청서류를 넣었습니다.
가장 점수가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하냐 이런 게 선정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시간을 늦춰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23페이지 여성정책관실 여성중심 복합공간 건립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공유재산 취득심의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 이런 거는 필했는데 이 사업을 순수한 도비로 하는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도 계속 도비로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예, 지금 여성중심 복합공간 건립은 도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여 이 부분을 국비예산으로 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만 여성중심 복합공간 다른 용어로 여성플라자는 일단 국비예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성중심 복합공간을 위하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 도비 외에 국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 예를 들면 여성중심 복합공간에 다른 어떤 시설을 세우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주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비예산 이상의 다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광특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도비하고 하는데 유독 여성중심 복합공간 건립사업만 순수한 도비로 하여야 되는지 이거는 우리 예산담당관 오셨나?
여성플라자나 여성중심 복합공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 보면 국고보조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부득불 지방비 도비로다가 착공해서 건립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이후 내년부터는 여성정책관 말씀하셨듯이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기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현재 타 도도 그렇고 사실 이게 국비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거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립비 100%가 다 오는 거는 아니고요. 5억이나 10억 범위 이 정도 일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도비는 일정부분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 그렇게 돈이 많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론 저희 도비 재정이 열악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지금 시·군 단위에 있는데 도 단위 같은 경우 어떤 직능단체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도 단위에서도 한 개씩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저나 지사님이나…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각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지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사업이 모든 사업이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부처에서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분권교부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권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일부 할 거고요.
또 청소년 자연학습원에 짓는 거 이거는 광특 지역발전특별회계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여성중심 복합공간은 어디 봐도 사실 국고보조사업이나 이런 지원대상의 목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 도비가 안 된다면 전액 도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여성폭력피해자 사례관리 지원이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이 예산을 어떤 것에 사용하는지,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여성폭력피해자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저희 도내에 여성폭력피해자들이 약 1만 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와는 다릅니다만 폭력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을 때 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의료비라든가 법정 지원비 여러 비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비용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국가가 지정해 주는 거 외에도 다른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집을 나왔을 때 당장 있을 데라든가 옷을 벗고 왔을 때 옷이라든가 이러한 피복비에서부터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이 피해여성이 회복해서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솔루션 회의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사업으로써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인데.
그래서 도내에서 이런 여성들에 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자원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지속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피해상담소끼리 연계해서 이 상담소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거에 대한 즉각적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용에 대한 예산을 설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거에 네트워킹한 어떠한 단체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SOS는 긴급 위기구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이 피해자들이 가족 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망의 어떤 시스템입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설명서 153페이지 세입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이 매년 161억 원 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부터 오는데 2010년도 예산결산심사 때도 그렇고 또 ’11년도 예산결산심사 때도 그렇고 이걸 지적한 바가 있어요.
지적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오는 것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고 또 우리 도에서는 청주권이 아닌 비청주권에 대한 상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과연 내년도에 이 상생발전기금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편성이 됐나요?
당초에 이 재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들어옵니다.
일반회계 재원으로 들어와서 그동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 좀 지역에서 현안적으로 돼 있는 사업들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쪽의 용도로 해서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지적사항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시정되는 게 없어요.
아니 왜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줄 필요가 없지, 우리도 청주권과 비청주권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가 들어오니까 지방소비세를 그대로 배분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배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정 부분을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에 더 떼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합리적인 소비세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만 명칭상 지역상생발전기금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주기 위한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은 당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기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특정한 목적을 만들어놓은 기금보다는 수도권에 가는 거에 대해서 비수도권에 일정 부분을 주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늘 지사께서도 시정연설이나 모든 면에서는 앞서 우리 황규철 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아주 참 허허 장담하고 늘 발표를 하면서 예산편성에서 보면 지역간의 차이가 엄청 난다 이거예요.
특히나 이런 상생발전기금 같은 것을 그런 명목에 대응했으면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담당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만 아까 황규철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확대문제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균형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볼 적에 내년도에 3,600만 원은 너무 많아. 금년도 비례해서 예산을 조정해도 상관이 없겠죠?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1,96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1,500만 원, 민선5기 도정성과 홍보책자하고 브로셔 제작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또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제행사도 두 개나 있고 또 저희들이 신정부 출범이 되기 때문에 많은 자료 제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꼭 더 사실은 올해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그런데 그 뒤에 18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풀이 서 있어요. 각종 위원회운영 풀수당은 3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뭐고 이게 또 각 개별적으로 운영수당을 세우는 것은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저희들이 운영수당이 현재 올해 3억이 서 있어 가지고요 예산절감을 하면 집행 가능한 예산이 한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20일 기준으로 2억 2,000 정도를 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12월까지 계획 중인 위원회가 37개 정도가 있어 가지고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 집행이 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수당 소요액을 파악해 보니까 한 5억 6,000 정도가 실과에서…
그래 이 앞의 정책자문단 운영에는 자문단 워크숍하고 행사운영비 2,000만 원만 세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00만 원은 삭감해도 이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는 운영수당, 참석수당뿐만 아니라 안건 심의에 관한 수당이 있고요. 또 위원회 운영수당이 상당히 현재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183페이지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센터는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이게 증이 특별히 돼야 될 사유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그래서 그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 증이 한 1,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법안 강화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의 인상분이라든가 해서 인건비의 인상비 또 보험료 부담 그런 점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증가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8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수당 풀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 풀 3억은 여기에 보면 94개 법령, 조례에 의해서 근거한 위원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각 위원회가 내년도에 쓸 예산이 얼마인지를 해 가지고 이 3억에 대한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도정정책자문관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사실 위원 인원이 많고 대단히 많이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별도 항목에 나와서 편성된 게 있습니다.
대다수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이 하게 되면 1년에 1개 위원회당 한 번 하는데 크게 많이 집행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도정자문단이라든지 몇 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 수도 많고요. 한 번 지출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 편성한 게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 풀 수당에 선 상임위원회는 어디어디이고 국별로 개별적으로 선 것은 어디어디이고 내역을 뽑으셔서 아까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풀 수당에 한 거하고 각 과별로 별도로 서 있는 게 안 나왔어요. 구분이 안 됐어. 아까 주신 자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외에 국별로 과별로 별도로 서 있는 풀예산 운영수당을 자료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3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당초에 보니까 예산이 8억이 섰다가 추경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다시 또 8억이 성립이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국비사업으로 매칭사업인데 원래는 복지부에서 내시가 떨어진 걸 가지고 해야 되지만 복지부 가내시가 늦게 오기 때문에 가내시 전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사업수요를 참작을 해서…
2011년 11월…
좌우지간…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아동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 매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준 데는 제외시켜놓고 최근 3년 받은 데 제외하고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또 사업의 필요성, 기능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금액을 10월중에 자치단체로 가내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명세서가 저희 의회에 도착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죠? 저희들이 의회에 지금 50일 전까지 자료를 주시도록 돼 있죠?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도 있습니다.
이것 사업하실 의지 없으신 거 거죠?
복지부는 보통…
작년도도 그랬습니다. 올해 또 그랬어요.
사업하실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복지부의 예산이 통상적으로 일방적으로 주고 또 조정을 꼭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할 의지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보니까 2012년도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318명이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사업명이 680명으로 늘었어요. 이 사유는 뭐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우선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 현황조사를 했을 적에 그때 66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318명에 351명이 증가된 걸로 그래서 입양아동이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680명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조사한 결과 청원군에서 실제 대상인원은 46명뿐이 아니었는데 이걸 잘못 봐 가지고 월별 누계로 해 갖고 379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정예산안에 사전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사업할 의지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6쪽입니다.
충북복지통합콜센터 운영지원이에요.
이게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통합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우리가 이거를 위탁운영을 하는데 도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군별로 12개 시·군에 거점 콜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전체 종합적인 역할을 하고 12개 시·군에 거점 콜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를 줘서 민간경상보조를 준 단체가 시·군에 다시 보조를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내역을 보니까 일부는 5,000만 원은 도 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6,000만 원은 시·군 거점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시·군 콜센터에 경상보조로 줄 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가 직접 집행을 하든지 해서 시·군에 시·군 부담도 주고 또 시·군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민간경상보조를 준 것이 다시 또 시·군으로 가고 이런 규정에도 없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콜센터에서 시·군 콜센터로 자금 배분하는 게 현재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군의 콜센터 지정을 우리 도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시·군에서 추천받아서 도에서 지정을 하고요.
또 도가 전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센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
보조를 준 기관이 다시 또 다른 기관으로다가 보조를 주는 형태지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부분은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 도서·장난감 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도서나 장난감이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런 거를 다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도서나 장난감을 구입해서 대여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용자의 98%가 청주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보면 어떤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특정 시·군 및 일부 도민이 수혜를 받는 사업은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도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할 사업이 아니라 청주시에다가 이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을 더 적극 홍보해서 시·군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4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입니다.
2012년도 올연도 이 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4,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민간보조로 주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보조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냐 하면 자부담도 여기 보면 기타가 표시돼 있지요?
기타가 자부담이지요. 또 이 자부담에 대한 정산까지 우리 충청북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산에 비해서 너무 이런 과정들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여섯 가지 사업이 더 자부담 부분이 빠져 있는 사업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조를 주는데 관리감독이 안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자부담 부분을 저희들이 정산도 보고 하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이 파악 안 된 상황으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15분이니까 아직 시간이 더 있네요.
5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특별운송차량 구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요 우리 충청북도가 민간보조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한계점을 정해 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간예고제 사업이지요. 기간예고제를 해서 그 민간보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고 민간보조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간예고제 때 정리가 됐었던 사업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3년간 기간이 종료됐던 사업인데 사업명은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구입이라는 목으로 기간예고가 됐었던 사업이에요.
기간예고가 됐는데 이 사업이 장애인특별운송차량이라는 명칭만 살짝 꽜지요. 이런 거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기간예고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구입 해서 기간예고제 사업이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물론 기간예고제가 된 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바뀌고 해서 그 부분을 모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장애인 차량이고 또 장애인을 운송하는…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627쪽이에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작년까지 기금과 도비가 50 대 50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사유 없이 도비가 35% 줄고 시·군비로 늘어났어요, 이거 왜 이렇지요?
여기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 사업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에도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국비에 지방비 50인데 도비가 1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오늘 우리 정책복지 쪽에 꼭지가 스무 꼭지도 넘습니다.
빨리 진행하려고 그래요. 뭐 이의사항 있으세요, 하실 말씀?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굳이 도비를 줄이고 시·군비를 많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재원 형편상 예산부서에서도 이게 어려워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이런 기준조차 집행부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기준 왜 만들지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최소한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이 원칙과 기준은 집행부가 준수를 해야지요.
저희 의회가 뭐로 심사를 합니까?
기준, 효율 이런 거를 근거로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하지 않을까요?
뭐 다른 말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신보건센터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당한 시·군 매칭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5분이 됐으니까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7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43쪽 보세요.
거기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의 소송결과가 나온 사건이 총 몇 건입니까? 거기 14건이죠?
포상금 지급건수는 9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정보격차해소 사업비인데 사랑의 그린 PC보급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그 대상자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을 지금 음성에만 하죠?
제가 볼 때는 CCTV 적절 화소가 130 내지 200화소인데 이런 걸 설치해 주나요?
그래서 제가 200화소 정도는 되는데 앞으로 질 좋은 거로 해야 밤에도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학교 내에 전에 설치한 것은 밤에는 전혀 안 보이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니까 이런 사업을 이왕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질 좋은 CCTV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금년도에는 1억 1,790만 원이 산출됐죠? 직접 지원하는 거 말이에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저희 토털 기금, 도비 포함 1억 1,400입니다.
그래서 왜 2012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2013년도에는 4억 9,645만 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나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듣고 싶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인데요. 실장님, 자녀가 계시죠?
예를 들어 초·중·고 다 다르죠.
그러면 그룹홈을 포함한 시설에 있는 학생들은 수학여행 가지 말라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표에 보면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얼마씩이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교육청 수학여행 예산단가는 초등학교 10만 원, 중학교 11만 원, 고등학교 26만 원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이왕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이니까 이것만큼은 그래도 도교육청 같이 가는 학생들하고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이게 아주 안 주면 모를까 줄려면 밸런스를 맞춰서 해 줘야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행여행비 전체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가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60쪽 한번 보세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인데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64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 왜 줄었나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우리 도내에 23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안부가 매년 평가를 해서 부진마을로 저조한 마을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국비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마을만 내년도에 지원하고 13개 마을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80쪽 보세요.
신규사업 발굴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금인데 올해 발굴한 신규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 신규사업 발굴건수는 285건입니다.
국장이나 과장은 그렇게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2013년도 말 현재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이 얼마나 되지요?
785억 원 맞아요?
대개 우리 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편입된 건데.
예, 그렇습니다.
대개 93%의 우리 도 일반회계 예탁금이지요, 편입이 된 거지요?
아시다시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예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지역개발 쪽으로 대부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오면 이게 지방채는 아니고요, 내부거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내부거래, 그래서 예탁금, 예수금 그렇게 행안부에서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목을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 기준에 의한 지방채는 아닙니다.
저희 도의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저희들이 내는 이자율은 정기예금의 0.5% 가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에서 줄 때는 0.5% 가산 금리를 주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기금의 1년 정기예금 금리로 주기 때문에 시중의 금리가 인상되면 따라서 해당하는 금리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한 분만 더 질의를 할까요?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우선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조서 갖고 계시지요?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여기 1페이지 보면 정책복지 18건 요구액이 29억인데 삭감액이 9억입니다.
이거 몇 % 삭감됐는지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산담당관님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에 또 옆에 분이 행정문화가 28건인데 31억 5,000인데 9억 9,000이 삭감됐습니다.
이거 몇 % 삭감됐나 한번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럼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제가 한 게 맞나 틀리나 나오면 얼른 얘기해 주세요.
정책복지는 거의 31%가 삭감됐고요.
행정문화는 거의 32%가 삭감됐습니다.
이거 예산을 엉터리로 세웠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예산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 못 했든가 두 가지입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담당자들이나 책임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대답을 했거나, 우선 예산담당관실 내가 이렇게 올라온 거 다 취합해서 배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데 대한 소감 한 마디.
먼저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금년보다 많이 삭감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설명을 제대로 못했거나 저희들 나름대로 알뜰하게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그래도 과다 편성한 면이 있다고 그래서 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문화위원회라든지 정책복지위원회 자체 예산은 상당히 몇천억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9억 정도 되면 영점몇 프로 정도 될 텐데 그렇지만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 한 9억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저희들 설명을 들으시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알뜰하게 편성한 거라고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잘 찾아서 그렇지 이거 말고도 숨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0개 이렇게 찾아 갖고 발표하려고 왔는데 시간 때문에 지금 한 댓 개밖에 발표를 못하고 지적을 못하는데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거 하나하나 해서 뭐 1%를 삭감하고 전액 삭감하고 이런 삭감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예산을 짤 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예산을 짜고 또 이거를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공급할 때 얼마만큼 치밀하게 얼마만큼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느냐,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의를 안 하고 이것만 읽어봐도 알 수 있게끔 명세서를 작성해 갖고 오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번 설명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우리 기획관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게 매번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불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 토론은 아니지만 15초 안에 얘기해 보세요.
누구하고 똑같네요. “저한테 물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요. 기획관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님이 윤성옥 위원님께 말씀 답변을 올렸듯이 제가 다른 실·국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알뜰하게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좀 여러 다른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좀 꼭 필요한 예산만 알뜰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나는 예결위원을 3년차 하는 건데 매번 지적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아서 매번 삭감돼요.
그리고 내가 대신 답변해 주다가 나만 욕 태기 쳐요, 맨날.
하여간 지금 기획관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 책임자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이 기본관념을 잘 갖고 예산 세울 때 설명할 때 명세서, 설명서 만들 때 유의 좀 해 주세요.
우선 그럼 여성정책관실의 이것도 삭감된 겁니다. 충북여성문화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에 여성감독들이 얼마나 되죠?
주관단체는 지금 지정하지 않았고요. 여성추진위원단하고 같이 이 영화제를 어떻게 할지 주관단체를 지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 여성감독들이 5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해 가지고 여성의 성평등문화가 확산된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감독들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충북감독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성감독들의 영화를 통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꼭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꼭 여성감독들의 영화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있나요?
꼭 여성감독들로만 국한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성감독 외에도 좋은 여성영화를 만드는 남성감독들의 영화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주시에서 하던 걸 도에서 같이 협조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청주시에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실 생각입니까?
내년에 이 예산으로 저희가 설정할 때는 도의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또 여기 설명부터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거 삭감된 건데도 질의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위원님, 그럼에도 조금 더 얘기드리면 예산의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원래 예산보다는 삭감됐습니다만 이 1,000만 원 가지고 시·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협조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의 작은여성 영화제라든지 청주의 영화제…
그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설명하신 걸 설명자료에다 조금만 더 썼으면 제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담당관님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건 계획서 치밀하지 않은데 여기 설명서에다가 설명서만 읽어봐도 알 수 있게끔 표시가 제대로 안 됐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지 예산이, 그다음에 하려면 치밀하게 해서 확실히 필요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우시라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 권기수 위원님이 조금 짚어서 시간상 그냥 넘어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따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65쪽, 명세서 30쪽 좀 봐주세요.
이것도 3,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성엘리트 양성교육인데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뭐 하는 데인지 이것도 10초 내로 짧게 부탁합니다.
전국에 이 새일본부 중심으로 광역 중심으로 돼 있고요. 저희 도에는 본부와 센터에서 5개 그리고 시·군센터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이나 교육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교육내용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효과를 본 25명 중심의 교육내용을 저희가 2030여성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짰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을,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주머니에 돈이 얼마 남았으니까 뭐에 쓰자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꼭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25명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나 교재비나 뭐가 필요해서 한 100만 원이 들어간다, 120만 원이 들어간다 아니면 2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곱하기 25명 이래야 되는데 예산 3,000이니까 3,000을 25로 나누니까 120이다, 이것 제가 지적을 잘못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세부내역서가 있습니다만 여기 부분에는 추가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럴듯해서 내용이 알차고 효과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상하게.
제가 이것 너무 심하게 표현했나요?
그래서 강사료, 교재비…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했죠? 더군다나 남성이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여성정책관한테 막 너무 들이댄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이것 청소년 지원사업인데 사업목적이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거보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업중단 청소년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의 관계에서 저희 소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다니는 청소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 위기청소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의 자료들을 받는 거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은 저희 도내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12개 시·군에 있는 상담지원센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다면 학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검정고시라든가 그다음에 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으로서 자립지원 그래서 직업을 위한 자립지원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 ’12년이나 ’13년이나 매년 똑같은데 이것 잘 노력해 가지고 예산 더 늘려서 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에 쫓겨서 막 달려갑니다. 다음 마지막 한 꼭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사업명세서 58쪽, 이것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지적해서 왜 작년 예산은 미집행 보니까 제대로 많이 안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집행 중에 있고 올 안에 거의 다 집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 맞나요?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하시니까 ‘아, 그게 아니고 또 집행해서 아직 결제 안 한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다 집행하면 50% 미만, 거의 다 집행하는 거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또 그만한 돈이 필요하다’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맞게 들었나 틀리게 들었나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품의 중에 있고요. 지출이 12월 4일 날 됐고 현재 나머지는 품의 중에 있고 또 향후 올 12월 안에 1,500만 원 도정성과 홍보책자도 만들고 브로셔도 제작을 해서 금년…
거기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액이 3,960만 원인데 950만 원하고 3,010만 원 남았다 나와 있는데 위원이 50% 미집행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러면 이걸 죽 내 주고 불용한 이유를 간단하게 써줬으면 지금 시간낭비도 안 되고 여러분한테 이런 질의할 필요도 없고 ‘아, 미집행 내역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럴 텐데 그냥 자료 달라 그러면 컴퓨터에 몇 개 펑펑펑 눌러 갖고 주르룩 출력해서 그냥 갔다 줘요.
여기에 정말 위원들이 궁금한 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성의껏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지적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회계과인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그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정을 아마 적시를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했는데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 답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보건국장님도 또 자료 잘못하고 착오 있어서 뭐 했다고 사뭇 지적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실·국장, 과장님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데 이렇게 시간 안 넘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산이 덜 삭감되고.
계수조정에 필요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꼭 돼야 되는 건가 안 돼야 되는 건가 그건 그때 질의하고 시간상 공개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진섭 위원님.
먼저 국장님 조금 쉬시고 보건정책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해 가지고 사업명세서 134쪽하고 135쪽에 보면 지방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서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충주의료원 신축관계가 있고 그러는 바람에 예산 국비까지 확보해 가면서 신축해 가면서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충주의료원도 시설임대료 해서 임대형 민자 BTL 시설임대료를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주의료원은 기존에 있던 의료원은 어느 정도 매각을 한다든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최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편입이 돼서 지금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으로 결정이 됐는데…
충주시에서는 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거는 관리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의향은 계시는지?
이게 누적이 얼마 전 언론에서도 청주·충주의료원 적자 해 가지고 대서특필했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계시는지, 지사님한테도 진언을 드리고 이거는 TF팀 구성을 하는 관계는 보건복지국 소관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충청북도 도정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사님께 건의해서 그러한 TF팀 구성을 할 의향을 건의드릴 수 있는 그런 의향은 계신지, 관리실장님?
아무튼 보건복지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도민 전체에 봉사하는 의도에서 하지만 다만, 누적으로 우리 도비만 자꾸 포함이 돼서 그 손익이 발생되는 그 수익이 발생되는 그러한 전환점을 가져줬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종합해 가지고 어느 부서를 모델로 해서 다시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 시상 뭐하러 해요?
그거 선정은 뭐하러 하고 우수공무원은 뭐하러 선정하고 도민제안은 뭐하러 선정을 하느냐고?
이런 거 선정이 됐으면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다가.
또 반짝거리고 나오는 도민제안이 나오면 그런 거를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만, 일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우수하게 돼 있으면 그거를 그 해당 과에서만 하는 게…
그러한 사례 있으면 지금 자료 좀 줘 보세요.
또 성과관리담당관실을 왜 만들어요?
옛날처럼 정책관실에 일부 부서를 두든지 뭐 상만 잔뜩 줘서 개발만 하면 뭐해요. 적용을 안 하면 하나마나지, 그러면 시상이다 시상금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지 상만 줘서 뭐합니까?
그런 자료 있으면 줘보시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여러 가지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다른 분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많으신 바람에, 그런데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얘기라 사실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관리실장님이든지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쪽 부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인가 감사원 감사에 예산담당관실이 감사를 받으면서 속칭 우리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있어요.
그 재량사업비하고 관련해서 재량사업비를 도의원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래서 도의원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 감사원 감사에 공무원이든지 또 누가 감사를 하든 행안부에서 감사를 하든 어디에서 하든 우리가 시·군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감사대상은 불법부당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한 거는 당연히 처분대상에 들어가지만 부당한 것도 과하면 처분대상에 들어 갈테지요.
그렇지만 당연하다, 부당하다 하는 관계는 감사관 그 사람의 주안점일 수도 있고 또 감사를 받는 피감사공무원 입장에서도 이거는 당연한데 이거는 지적이 안 될 사항인데도 지적을 했다 그러면 감사원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아닌 거는 아닌 거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뭐 그런 거 전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제가 판단한 경험으로 봐서는 지사님께서는 각 우리 충청북도 도내 전 지역에 관련해서는 어느 골목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어느 골목이 개선 좀 했으면 좋겠고 속속들이 다 모르시거든요.
우리 충청북도 건설사이드든지 어느 사이드라도 그렇고 복지향상을 위해서든 건설이 됐건 토목공사가 됐건 전혀 개별적으로 속속들이 모르는 게 우리 최고 책임자의 우리 충청북도 도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속속들이 다 파악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솔직히 자기 지역구 청주면 청주, 제천이면 제천, 영동이면 영동 그 출신 지역구 의원님들이 속속들이 알고 주민하고 매일같이 접촉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도로포장이 어떻게 돼 있고 인터로킹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그거를 거꾸로 지사님께서 ‘각 도의원님들이 이렇게이렇게 써 줬으면 좋겠다 각 지역구별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게 당연한 건지 안 당연한 건지 그 소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 재량사업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지적을 해서 거꾸로 시장·군수한테 해서 시장·군수를 통해서 올려라 제도를 바꾸더라고, 그거 자체부터 사실은 각 지역구에 있는 거 동장이든지 읍·면장한테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이든지 그쪽에다가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작년까지.
그런데 금년 2012년도부터는 시장·군수를 통해서 시장·군수가 올려야만 한다, 제도를 바꾸더라고, 관리실장님 의도는 어떠십니까?
속칭 재량사업비하고 관련해서.
제가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예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아마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관련규정에 사업비를 시·군에 줄 때는 자치단체장을 통해서 아마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위사업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직접 시장·군수를 거치지 않고 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순전히 수용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을 통해서 이게 솔직히 도비를 지사님이 하셔야 될 거를 시장·군수한테도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사님이 공식 의견을 받아서 공식으로 집행을 하시겠지만 지사님이 각 시·군이나 지역을 다니면서 지사님께서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주시장의 꼭 의견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지사님께서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에 거꾸로 부탁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인데 CCTV와 관련해서 CCTV 어린이용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지적을 한 거거든요.
지적을 했는데 우리 도의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고 해결방안이 있고 해서 같이 예산하고 관련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용은 자치단체 예산에서 쓸 수도 있고 또 같은 CCTV라도 방범용은 경찰사이드에서 국비로만 해야 된다고 지적을 국정감사 때 아마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행안부라든지 그러한 참고사항으로 지적이 내려왔는가 본데 어린이용 보호를 위한 CCTV만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건지 또 방범이면 도둑질 이렇게 그러한 골목이 많거든요. 오지가 많아요. 청주시뿐만 아니고 각 오지 같은 데 보면 진짜 도난사고가 많거든요, 겨울에 특히. 그러한 때에 CCTV를 꼭 국비로만 선정을 해 줘서 지원을 해 주는 방침을 정해야 되는 건지 어떠한 생각이 되시는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체계가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사무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용은 자치단체 사무고 그다음에 방범용은 경찰이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원을 받아서 해야 되고 또 어린이 CCTV는 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예산도 당연히 국가기관…
위원님 말씀대로 국정감사 때 지적이 돼서…
그런데 시·군에 설치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 도시 공원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하게 돼 있고 방범용에 대해서는 일부 자치단체가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국정감사에서 이거는 경찰청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행안부에서도 이것은 별도로 경찰청에서 기재부로 요청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시행을 지금 경찰청에서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이건 국가사무, 뚜렷하게 이건 지방사무 딱 잘라져 있으면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보는 해석에 따라서 불법이 아니고 당연하다, 부당하다 하는 한계가 있으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상부에 질의를 내 가지고 이런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난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는 할 용의는 없는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우리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도비 보조율 때문에 한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책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죠, 예산담당관님?
예,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이게 보조비율이 40%인데 지금 30%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교육지원비 이것도 50%인데 40%로 돼 있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합당하게 우리 규칙에 맞게 원칙에 맞게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2013년도의 경우에 일부 도비 보조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도하고 시·군비 부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기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는 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정해지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도비 보조금 시행규칙에 포함됐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행규칙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되고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빠른 시일 내에 도비 보조율을 다시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제대로 원칙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지금 올라온 예산을.
지금 시행규칙…
도가 일방적으로 어쨌든 보조비율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규정상에 시·군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그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2013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획관리실의 충북미래기획센터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를 보니까 새정부 출범에 따른 핵심현안에 대한 분석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설명자료 183쪽입니다.
지금 우리 충북미래기획센터가 언제 생긴 거예요? 충북발전연구원에 있는 거라고 하시던데.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충북발전연구원에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해…
충청북도의 현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부의 현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증액사유가 새정부 출범에 따른 핵심현안에 대한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새정부가 어디 별나라에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새정부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어쨌든 정부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지금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공약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미리 분석이 되고 대응전략이 세워지고 그래야지 이게 지금 새정부 출범 이후에 대응전략이나 대응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 놓은 거 아닙니까?
현재 각 당에서 나온 공약 같은 건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새정부 출범하면 저희들이 인수위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은 진행되고 있고요, 정책과제 발굴도.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또 바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정부관계자나 또 그 현안관계자들을 지역에 불러서 지역의 실정도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역현지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 개최라든가 세미나 그런 비용이 좀 들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에 우리 최정옥 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도 드리고 이 사업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간곡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반기에 보니까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줄은 사유에 대한 거를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정책복지위원회에 계실 적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주신 게 잘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시작을 해서 그동안 세 차례 기간이나 간병비 비율이나 이런 거를 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60일로 도비를 60% 하고 병원에서 30% 환자부담을 10%만 하는 거로 그렇게 했음에도 실제 이용률이 작년에 334명이 32병상에서 있었고 금년에는 48병상에 441명으로 107명뿐이 증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더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일단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이용객이 더 많이 늘어나면 추경에 그보다도 더 많이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그래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이 사업 철회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실효성이 없는 거는 아니고 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사업이 일단 입원환자에게 해당이 되는데 저소득층들이 가능하면 입원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짧게 하려고 하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현재 실적이 한 441명인데 병원 측에서 저소득층들이 입원을 할 때 아예 입원할 적에 ‘이런 간병인제도가 있다 저소득 간병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은 10%밖에 해당이 없습니다.’라는 설명을 의무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잘 이행이 됐는지는 저희들도 좀 지켜보고 더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좀 홍보가 더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확대가 계속 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의욕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예산 다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1차 때는 본인 부담이 25%로 30일이었고 2차 때 2012년 4월 9일 날 20%로 환자 부담을 자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3차에 10%로 대폭 줄였고 기간도 늘렸고 했기 때문에 이용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관심 갖고 홍보를 해서 이용객을 반드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노인장애인과 555쪽에 보면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 수당이라고 그랬는데요.
장애인단체를 평가하면 평가한 사람만 수당 받고 출장여비 받고 실제 평가를 1등, 2등 했으면 그 시설에 시상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여기 기록이 안 돼 가지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해 갖고 저희들은 이번에 도비를 들여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를 평가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차라리 감사해 가지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지요?
해마다, 감사했을 때 그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설 지원을 해 주든지 성과금을 주든지 해야지 평가를 해 가지고 수당을 이분들만 좋은 거 아니에요, 현장 평가수당, 현장 평가위원 교육수당, 출장여비 뭐 이런 수당만 줘 가지고 그분들만 배부르게 하는 거지 실제 시설에는 혜택이 전혀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3년마다 실시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은 이게 현장 심사평가위원들한테 여비니 이런 현장수당만 주고 시설에는 아무것도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사기앙양책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시상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목적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 수용자들 그리고 생활자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잘 깨끗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법에서 3년마다 평가를 하게끔 의무화해서 금년에 처음 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정말 잘한 곳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을 아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그 방지책으로다가 새생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전에 과거에는 1년에 150만 명이 낙태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낙태건수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2005년도에는 한 34만 건 정도 됐었는데 2010년에는 한 17만 건으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통계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센터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미혼모시설도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아기를 잘 낳아서 본인 부모가 못 키우더라도 시설에 가서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합니다.
가능하면 낙태는 어쨌든 줄여야 되고 생명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3쪽 성과관리담당관실 프린터기 구입을 하는데 여기는 400만 원이고 또 정책기획관실에는 이게 150만 원이에요.
같은 건데 어째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나요?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거는 흑백이고 성과 쪽은 컬러프린터를 구입해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참 조달품목이 좋았는데 이거 개인이 사면 한 반 값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조달품목으로만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본청에 업무용 PC에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저희들 업무용 PC는 행정망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해서 그거를 행안부가 표준규격을 고시해서 표준사양을 줍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품목 중에서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그거고요.
아까 지적된 사항 중에서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같은 조달품목이라도 특수한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하고요.
그다음에 프린터 같은 경우도 흑백과 컬러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업무 특성상 예를 들면 소방본부나 다른 분야에서 의회에서 사양을 얼마만큼 올려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5,000만 원 해서 기능보강을 했는데 뭐 이렇게 해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5,000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어디를 고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 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또 5,000 올렸는데 1,000만 원이 여기 깎였어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질의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013년에는 천장 석면 제거와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이 비용을 설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2013년도 저희의 예상 사업목적으로 설정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 설명 부탁합니다.
2012년도에는 3층으로 해서 이중창 냉난방기 교체, 칸막이공사, 전기공사, 건물 외벽 일부 및 지하에 대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업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건물 자체가 ’94년 건축된 걸로 굉장히 낙후돼 있고 또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지원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농업기술원은 150명에 3,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 있는데 그리고 작년도의 예산 아마 보면 알겠지만 적십자 여성들이 모이는 게 있는데요. 그때 당시도 150명 정도였는데 예산지원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1,000만 원만 삭감하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해서 3,000만 원 지원이 다 됐는데 대한어머니회가 사실은 아시지만 여성단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1,5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예산을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 그래도 아주 미안하게 생각해서 1,500만 원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 500만 원은 왜 깎았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매년 시도마다 순회하며 행사를 개최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 작년, 내년에 타 시도에서 지원한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한 1,000만 원 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 1,000만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 몰라요 제가 여성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세워주는 방향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95쪽에 다문화가정이 또 있어요.
이게 보니까 너무 하신 것 같아요. 12개 시·군에서 하는데 한마음축제를 12개 시·군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500명을 어디다 불러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이것 괜히 다문화가족 되시는 분들 불러 가지고 뭘 도움을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바람을 넣어주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는 올해 음성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대체로 다문화가족들 포함하여 그 주변 사람까지 포함하여 500명 정도가 시상,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공헌한 시상, 그다음에 지역별 공연 그리고 체육대회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행사와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한 준비비용으로 1,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행사비용만 이렇게 줘 가지고는 제가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못해 차량비라도 시·군에 지원해 줘야지 한 군데에 모이지 이게 너무 그냥 일회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래서 이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문화가족한마음축제가 이번에 저희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여성들이 모이기 위한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군 12개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말씀하는 거는 지금 대한어머니회에서 다문화 노래 잘하는 장기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예요. 그 행사를 하지만 시·군에서 다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어떤 데는 사모님들이 오셔 가지고 모시고 차로 모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왕이면 행사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다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정책관님,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가족이 인원수가 몇 명 되죠?
그래서 사실 여성정책과가 아시지만 굉장히 힘든 과예요. 그래서 예산도 풍부하게 주면 어느 국 못지않게 아마 일 열심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신경 좀 써주셔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확하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사업 요구가 들어오면 소요액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성계가 활성화돼야… 지금 여성이 50%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여성들이 또 정책관실이 생겼으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답변 좀 더 들을게요.
예산담당관님한테 주문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오전에는 제가 빨리하려다 보니까 좀 격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살살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결핵예방사업입니다.
이게 민간보조로 주신 거 맞죠?
민간보조가 아니고요. 시·군에다… 일부는 민간보조사업이 있고요. 산출근거에 보시면 엑스선 이동검진사업은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에 나가는 거고요…
민간이전사업 아니에요?
예,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문제예요.
민간이전사업이라 하면 저희들이 민간에게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이 잘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죠. 맞죠?
(…)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민간이전경비를 갖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좀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그 옆에 654쪽을 보시면 같은 결핵관리사업이에요. 그 사업은 같은 민간이전사업인데 전액 민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 결핵예방사업은 일부 사업은 민간이전경비로 주시고 일부 사업은 직접 집행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것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
이 자리에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영상회의실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영상회의실은 지금 기존의 일하는 방식이 집합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시간낭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앙과 도와 시·군이 영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영상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올연도 2012년도 용역은 대략 한 2,600만 원 가량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3,900으로 1,300만 원 가량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가 당초 저희들이 공사금액을 산정했었죠? 공사금액에 요율을 적용한 것 같아요.
또 질의드릴게요.
우리 보면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어떤 거는 8%, 어떤 거는 7%, 어떤 거는 4%, 어떤 거는 5%예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유지보수가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건데 4%에서부터 많은 거는 10%짜리도 있더라고요.
이 이유가 뭐지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게 국가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각 부서마다 다소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부서에서 여러 해 계속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단가에서 0.4%든지 0.5%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사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부서별로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이 유지보수율이 상당히 비싼 게 사람이 상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월 1회, 2회 와서 간단하게 점검하고 가는데 이 유지보수비가 필요 이상으로 비싼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주지 마시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왜 이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사례관리지원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누가 나와 계신 분이 있나요?
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무선마이크로 사용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정책관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1366 사업은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정말 긴급하게 상담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 일시보호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이 여성에 대한 지원은 끝입니다.
하지만 SOS 사례관리 사업은 이 여성들에게 그 여성들이 피해를 회복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도 의료지원, 법적지원 그리고 그 여성의 상담지원을 통해서 여성 일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확인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지금 사업의 성격은 비슷한데 운영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해 왔지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도내 기관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보다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저희 사업이 굉장히 비슷한 제목이 많습니다만 여성 유망직종 설명회는 시·군 중심으로 7개 시·군센터에서 유망직종 여성들의 틈새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56쪽은 어떤 사업이에요?
미래의 직업 찾기 박람회 개최입니다.
미래의 직업 찾기 박람회는 아까 얘기한 사업은 7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미래의 직업 찾기는 청주·청원 중심의 여성들이 도내 여성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을 중심으로 미래직업 특히 2030 여성들에게 맞는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직업에 대한 설명회입니다.
아까도 제가 전에 전반기에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전개를 해야지요. 지금 인구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청주·청원에 모든 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권익신장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을 우리 청주·청원이 아니라 실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성이니까 여성만의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성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여성만을 위한 거는 적절치 않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비슷한 사업이 우리 경제통상국에는 취업박람회를 해서 남녀 구별이 없이 각종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향적인 거 같네요. 우리 복지국장님한테는 세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정책관님한테는 살살 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65쪽입니다.
전략사업 분야 여성엘리트 양성교육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아까 이거에 대한 사업은 제가 들어서 더 이상 설명은 듣지 않을게요.
이 사업도 말씀드리면 138쪽 좀 봐 주세요.
138쪽에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이 사업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나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기관이 중복되는 사업들은 먼저 선행했었던 데에다가 보다 더 힘을 실어주고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보다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지금 이게 총 예수금이 얼마에 대한 이자를 주신다는 거지요?
지금 보시면 저희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현재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온 게 889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가 지급되는 게 19억 2,800입니다.
아, 171억이지요, 171억 4,658만 4,000원이에요.
원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자고요. 원금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원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받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원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 일반회계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 이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가 19억 2,800만 원인데 이 19억 2,800만 원이 얼마에 대한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회의가 끝난 후에 다시 자료를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수 위원님.
123페이지, 여성정책관실 1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 청주시하고 충주시만 이걸 운영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안 하는데 나머지 10개 시·군은 이게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없는 이유가 뭔지?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그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에서 청주·충주 외에 시·군과 연결해서 저희가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여성가족부가 6개 단체를 지정했습니다.
그 6개 단체가 청주·충주시에 있는 그 단체 중심으로 일단 청주·충주시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있고요.
지금 질의하신 감시단 지역협의회에서는 같은 사업을 청주·충주 외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청주 충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충주에 있는 분들이 오시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가까운 시·군에서 할 때는 청주에 있는 분들도 같이 갈 수 있고요.
저희 여성정책관실도 같이 다 청소년팀에서 움직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 시·군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사업에서 2개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6개 단체와 함께 2개 시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역협의회 이상의 이런 활동을 위해서는 저희가 더 사업을 확대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9개 시·군에 10개소인데 저희가 청주의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충효단연맹 해서 두 개, 그다음에 다문화형 해 가지고 각각의 시·군에 따라서 지금 하나씩에다 청주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0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시·군이 안타깝게도 이 사업을 같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시·군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컨설팅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2013년 제천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나머지 두 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컨설팅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의 141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표창이 여성정책관실에 있어요. 또 그다음에 보면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여성발전센터의 143페이지에 있어. 또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140페이지에 또 있어요. 아주 상당히 헷갈려.
그런데 이것 내가 볼 적에는 중복된 사업들이 아닌가 싶은데.
왜 그리고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영향분석이라든가 또 심층분석은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면서 우수기관 표창만큼은 또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김종필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 도 여성정책관실이 여성발전센터 사업소하고의 관계에서 역할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그 지점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주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이라든가 사회교육 중심의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주로 특수 목적성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적하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센터가 올해 여성발전센터에 발족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정사업입니다.
여성발전센터 한번 이거 여성성별영향분석 평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연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업이 어떻게 다른가 설명 좀 해 봐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연구 사업은 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연구사업으로 연구원 세 명이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성별영향평가를 잘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이라든가 작년하고 비교하여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정말 연구사업이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도내 12개 시·군 포함, 성인지 예산까지 포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발전센터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산출근거가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거 산출근거 한번 봤어요?
그냥 기간제근로자 보수 340만 원, 뭐 보고서 인쇄 및 설문조사 자문위원수당 65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내는 예산 세우는 것은 처음 봤어요.
세부적으로 전부 다 예산을 산출근거를 냈지 여성발전센터 마냥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시한 데는 아마 국별로도 없을 거예요.
한번 이것 여성발전센터 왜 이렇게 예산 산출근거를 이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만들었어요. 답변 좀 해 봐요.
권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산출기초를 명수와 그리고 정확하게 단가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편성을 했었어야 하나 저희들 좀 더 세부적으로 편성치 못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더 세부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자료는 사실 각 주무국에서 유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온 내용은 자세히…
다른 실과는 노임단가가 얼마냐, 뭐가 몇 회냐 하고 전부 다 따져서 했는데 여성발전센터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냥 여성발전센터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봐요.
실제적으로 실무심의가 들어갈 때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산출기초 몇 명인지, 왜 필요한지 꼼꼼히 저희들이 따져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단지 여기 제출된 자료는 사실 저희가 여성발전센터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심의할 때는 심의 담당자가 직접 여성발전센터 담당자하고 1 대 1 면담을 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예산 산출근거가 전부 다 정확하지 못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곧바로 이걸 세부적인 내역을 해서 바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하나만 더 합시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지식활동우수자 시상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말입니다. 217페이지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상패 제작, 219페이지 베스트 선진행정 우수부서 시상, 229페이지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시상, 230페이지 지식경연대회 시상, 220페이지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시상 또 여기에 지식활동 우수시상 하여튼 뭐 시상이 이렇게 복잡할 수가 없어. 그런가 하면 또 총무과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을 한두 가지로 묶어서 하든지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아주 가짓수가 엄청 많아 가지고 이것 다 보는데도 헷갈리더라고요.
우리 성과관리담당관님,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왜 이렇게 뭘 물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또 총무과에 없으면 몰라요. 총무과에 또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에 있는 거 하고 중복성이 엄청 많아요.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중복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중복은 아니고요. 우선 일하는 방식 10대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게 크게 10대 과제가 있고 그 안에 27개 세부과제가 있는데 예산요구서에 예산 설명자료가 복잡하게 된 사유는 예산과목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개별로 분리를 해 놔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예산부터는 크게 묶어서 판단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고요. 복잡하고 가짓수가 많고 중복된다고 얼핏 보시면 판단이 되시겠지만 중복되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 다음부터는 묶어서 보시기 편리하도록, 심의하시기 편리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거기 거하고 내가 다 대비를 못 뽑았는데 상당히 유사하게 그냥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한번 이거 고려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예산담당관님 우리 공직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시는 것은 좋은데 중복성이 있는 것은 곤란하다 이거예요. 세우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비가 분권이 1억 6,625만 5,000원, 도비가 6,114만 2,000원이죠?
사업명세서를 보면요 같은 사업인데 분권이 1억 5,917만 7,000원, 도비가 6,822만 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지금 차액이 대략 707만 8,000원이 차이가 나요. 그 설명서 자료하고 명세서 자료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지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분권교부세는 지금 얘기한 2013년 예산 1억 6,625 이거 맞는 것으로 저는 파악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지금 운영비 주시는 거지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주시는 거지요?
아니면 캐파가 우리 청주·청원에 국한돼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청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말은 청주에 있지만 인력개발이라는 의미에서는 충북도내를 커버해야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에 사실 관계에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29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금 4,101만 1,000원으로 증액이 됐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액이 된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제가 확인한 것만 한 여섯 군데가 됩니다.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애로가 있으신 거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보다 더 철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서 그러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서면으로 좀 해 주시지요.
서면으로 질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또 그 답변 가지고 계수조정 때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위원님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있지요.
세입이 550억 가량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돼서 이 재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언론에도 나왔고 아시다시피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이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확대하지 않고서 교과부에서 교육청에 보통교부금에 포함돼서 누리과정을 내려보냈다는 얘기지요. 독립 항목으로 편성을 안 해서.
그래 전체적으로 저희 충북도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국비 지원을 확대를 해라, 지방비 재정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리고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전출금이 적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광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했고요. 제주시의회도 그랬고 우리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듣기보다 뭐 그래도 얘기라도 해야 되니까 저희는 반 정도 그렇다고 이 사업이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논의가 있어서 반 정도를 세입에서 삭감하고 세출도 삭감하고 또한 우리가 교육청이라는 기관도 예산심사를 하니까 교육청의 세출예산도 좀 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게 지금 시도 간에 예결위에서는 지금 전액 삭감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아직은요.
지금 제주라든지 삭감된 데 같은 경우는 교육위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게 어떻든 이 누리과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해 놓으셨다가 통과시켜 주시고 전국적인 추세에서 이게 나중에 삭감이 돼야 된다 하면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도 보는 것이고 예결위에서는 그렇게 합의가 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해서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국적인 상황을 봐서 정 안 되면 본회의에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육청에서 사용할 예산 중에서 금번 누리과정에 따라서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전출금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누리과정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전출하는 누리과정에 그 비용을 사용하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첨부해서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유지보수비를 좀 여쭤보려고 하다가 말씀드리지는 않고 이게 워낙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나서 정보화담당관실이나 이 내에서도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한 것도 있고 지식경제부 고시가 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자원 전체의 담당부서니까 예산담당관실과 상의해서 일일이 이걸 조정하고 삭감하기는 어려우니까 내년부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까운 돈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냥 보는 정도의 점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행안부에서 국가정보화 투자 효율화 방안 설명회 개최했다는 거 보도 나간 거 알고 계시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일괄적으로 7∼8% 그리고 하드웨어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다 묶어서 각 실과에 이렇게 많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 업무 중요도나 자원 특성, 유지보수 특성을 고려해서 등급을 매긴다고 하니까 적절하게 상의하셔서 그 예산이 정확하게 지금 구입비용의 7∼8%로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는 8% 하고 7% 하고 이 차이 기준도 없는데 비싸다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아까운 예산도 눈에 보이고 하는데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나 각 시도가 8%로 일률적으로 과거에 지침이 그렇게 돼 있던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7%로 하향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료를 상당히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전체의 문제거든요.
다른 유지보수예산 말고는 또 8%로 해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심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동안 우리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오전에 계획되어 있는데 오늘처럼 오후로 더 심사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영주 황규철 손문규 최병윤
노광기 김봉회 정지숙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김종필 최진섭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신진선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김진형
예산담당관손자용
성과관리담당관피의섭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정보화담당관김상선
·행정국
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이주원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김종석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농정국
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
국장신병대
·바이오밸리추진단
단장김광중
·소방본부
본부장전병순
·의회사무처
처장김경용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교학과장류은숙
기획협력과장김현호
행정지원과장박기순
·자치연수원
원장박종섭
행정지원과장최창국
·농업기술원
원장조광환
행정지원과장연병호
원예연구과장이기열
지원기획과장이광해
기술보급과장차선세
농촌자원과장이희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채근석
연구부장조경주
행정지원과장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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