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2월 11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오용균 님 외 4명의 방청 신청이 있어서 방청을 허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필 위원님.
사업설명서 89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사망조의금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에 조의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10년도에 한 15억 가량이 섰었는데 1억 4,500이 불용이 됐어요. 2011년도에 같은 금액이 섰었는데 2억 4,600이 불용이 됐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11월 말 현재 2억 1,600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와 비슷하게 가도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9,400만 원을 성립을 더 시키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보수 인상요인은 해마다 발생되는 사안 아닌가요? 그거는 올해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요인이죠.
설명서 8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수당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지금 이 영유아가 2013년도에 계상된 거는 어느… 지금 여기 2008년생이라고 하는데 2008년생이 맞습니까?
지금 5세까지는 저희들이 누리과정에서 정리가 되고 있죠?
2012년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1/4분기에는 317명, 2/4분기에 305명, 3/4분기에 325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인원이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쭉 주시는 거예요.
집행내역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궁금해서.
이게 지금 2008년생 주는 거예요, 2007년생을 주는 거예요?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15쪽입니다. 유아교육협력체제 운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여기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겠다 그러는데 네트워크 구축비가 6,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제가 보니까 이거는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축한 건 아니고 기이 유치원에다가 네트워크 구축비를 주신 거죠?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 갖고 6,000만 원을 했었던 사항은 아니죠?
신규 거점학교를 3개 유치원을 지정하려고 했는데 지정이 안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초 사업이 원당 5,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이 지금 2,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집행부는 감액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의회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무슨 활동을 하려면 한꺼번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왜 많이 들었느냐 하면 이게 협력체제 운영으로 나오면서 선생님들 연수도 시켜야 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예를 들면 단양에 네트워크 5,000만 원이 갔다면 거기서 우선 선생님들 연수도 시켰고, 저희들이 학부모들도 연수를 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있음으로써 아이들에게 몇 명 안 되는 소인수에서 많은 인원이 하는 그런 부족된 협동성 이런 걸 함께하는 학부모교육도 했고 직원들 연수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도 단양지역 모두 한꺼번에 하고 체험학습도 같이 가고, 몇 명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처음에는 그런 기초를 닦기 위한 그런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씩 하는 거는 얘네들이 체험학습이라든가 같이 가는 선생님들 함께하는 거, 또 체육대회, 또 학부모와 함께하는 활동 이런 걸로 정착이 돼서 지금은 2,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금 단양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이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게 단양지역 아니시죠?
5,000만 원 할 때는 원아들한테 더 많은 활동도 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지역으로 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다 보니까 지금 청주 같은 데도 그룹별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축소가 됐다고 그럴까, 그래도 그때보다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면서 2,0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사업을 발주할 때는 초기경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많아서 5,000만 원까지 했던 거고요, 지금 안정적인 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더 이상 현재…
지금 그 설명대로라면 저는 감액을 주장할 겁니다.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두 분 말씀하시는 게 각기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고 어느 것이 사실 관계인지 확인이 안 되니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요구…
284쪽입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각 단위학교의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건 아닌지,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수요라고 표현해서 좋을지 모르겠어요. 부진학생이 있는 학교가 확인이 돼야 그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부진학생에 대한 파악이 되셨고, 파악이 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학교 수가 작년이나 올해나 이거에 대한 기준을 달리했을 뿐이지 학교 수는 똑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그거를 주시지 않으시면 이 사업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드릴게요. 2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도 말씀 나왔던 건데 기초학력향상지원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기초학력향상 지원은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각 학교, 각 지역교육청, 종합학습클리닉센터에 지원하는 인턴교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습부진아 지도사업은 각 학교의 학습부진아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예산지원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초학력향상 사업은 교과부에서 4 대 6으로 지원하는 특교사업, 저희들 자체예산 6으로 지원하는 인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요 우리 예산편성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사, 중복사업 지원 금지, 유사사업은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하여 적정사업 규모를 유지 관리하라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유사 중복사업에 해당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저하고 다른 이견이 있으시다 하면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담임선생님이 보충할 사업도 있고 또 다른 인력이 보완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유사 중복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르시다면 지금 답변하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자료설명서 604페이지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2013년도에 4,46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청 홈페이지의 경우는 2012년도에 2,000만 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또 다시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홈페이지 개편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는요 각 과별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설된 방과후학교 지원단 등 두 개 부서에 대해서만 개편을 하는 등 부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본청 및 각각 홈페이지 전반에 걸쳐서 올해는 그렇게 두 개만 추진하였고요. 2103년도에는 본청 각각 홈페이지 전반에 걸쳐서 개편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좀, 작년에 2,000만 원에서 올해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걸로 여기 봐서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그 증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되면서 3,000만 원 증액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의 인증을 받습니다. 그 접근성 인증받기 위한 심사수당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홈페이지 심사는요 이거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심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한 사람이 7명씩이나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기술평가 심사수당입니다.
이 홈페이지 심사수당 7명 주는 게 있는데 7명을 위촉해야 될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예산이 증가한 이유는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보안소프트웨어를 도입해 가지고 안전한 PC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학교 또는 기관에서 사용중인 백신소프트웨어 사용권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구입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윈도우XP 보안 업데이트 지원 중단에 따른 보안소프트웨어의 보안성능 개선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업무용 PC에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에 있어서 3억 5,000 곱하기 1식으로 이렇게 산출기초에 돼 있는데, 이쪽에 608페이지에 보면 본청 및 산하기관 전체PC 백신소프트웨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량과 단가가 산출기초에 나오든지 계상내역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1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1식.
계상 내역으로 볼 적에는 본청하고 산하기관이 여러 군데에 이것이 필요로 한 걸로 돼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그냥 하나 3억 5,000 주고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이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본청에서 한꺼번에 구입을 해 가지고 학교나 교육청이나 소속 기관이나 전부 다 이 백신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다음에는 학생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637페이지입니다.
여기 자료로 볼 적에는 학생흡연예방교육지도 자료에 9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흡연예방교육 UCC공모 및 시상에 10팀을 하는 게 있는데 이 10개 팀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이거는?
UCC 공모는 지금 저희가 1팀이 해서…
1팀을 했습니다, 1팀.
내가 산출기초 내용을 보니까 그냥 825만 원 곱하기 2개월 해서, 내가 볼 적에는 각 시·군에 영화관에 한다든지 또 방송도 어느 방송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물론 학생들이 극장을 많이 가겠지만 극장은 대개 성인들이 많이 가는데, 담배피우지 말라는 홍보를 극장에서 했을 때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학교에 등교를 할 적에는 학교에서 하지만 방학 중에 이거 집중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또 양성평등교육지도에 대해서 이중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연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립중, 사립중만 있고 공립초는 없는데, 제천은 공립초등학교가 없나요?
몇 쪽인가 확인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공립 특수학교도 없고 사립 특수학교도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좀…
왜냐하면 영양사니까 조리사는 없는 학교도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성옥 위원님.
여기 보면 학부모참여 지원사업을 위해서 업무담당자가 국외연수를 가는데, 학교하고 학부님하고 교사들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참여지원사업은 참 좋은데, 이게 국외연수를 보내는데 무슨 상관이 있죠, 이거?
어제도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학부모정책사업이 교과부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학생교육은 학교와 가정에서 같이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교육적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사자, 담당자가 학부모컨설턴트하고 담당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 사업을 아주 열심히 추진해 온 그런 담당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그동안 노고에 대한 위로도 있고, 또 선진국에 가서 학부모 정책에 대한 체험도 하고 하기 위해서 교과부 요구사업으로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누리과정도 그래서 생긴 건데 이런 것도 거기서 내려보내지 않으면 해외연수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학부모지원사업 하는데 그거를 두 명이 외국에 가서 며칠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서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한다는 건 이거는 실효성이 없고 그냥 위로 차원이나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돈으로 보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리과정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지금 말썽이 많은데 작은 거에서도 다른 도에서 다 한다고 우리는 꼭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다른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안 할 수가 있고 다른 도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부형 까지 지원사업하고 협업하는데 이게 외국까지 가서 연수해서 이렇게 돈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됐고요. 자꾸…
미리미리 알아서 해 줬으면 저런 일이 안 생깁니다.
중앙정부도 미리미리 알아서 해 주면, 미리미리 알아서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이것 못하게 하더라, 또 올렸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았다 이래서 한번 빼봐요.
그러면 ‘아, 옛날마냥 중앙에서 지시한다고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구나’, 그래야만 저 중앙에 있는 사람들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좀 실감을 합니다, 작은 거서부터.
이건 한번 충북의 의지를, 충북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보세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한 건데 의정활동지원비가 3,415만 원이에요. 이거 외부에서 안 보면 몰라도 외부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위원들한테 뭘 쓰는데 돈을 저렇게 많이 쓰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이것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시책홍보에서 설명자료 912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교육시책홍보라고 나와 있고 명세서를 보면 교육시책홍보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돼야 되죠?
2012년도 홍보 업무추진비는 당초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5,760만 원은 본예산 1,760만 원 대비 4,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1회 추경 금액을 포함한 총액으로는 800만 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교육에서 뭐 그렇게 기자들하고 홍보할 게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 증액해요? 이거 좀 아껴 씁시다.
다음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줄여서 써보고 작년 추경 것까지 해서 다 해서 썼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간 저소득층 학생들이 개인당 쓸 수 있는 기본금이 60만 원입니다. 이거를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활동한 내용에 따라서 학생한테 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로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학생들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체험활동 쪽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초·중·고였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반기문 영어경시대회 이거 뭐 세계적인 인물이고 또 외국어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는데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이건 참 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시대회에서 결선에 올라온 50명 중의 38명만 미국을 견학시킵니다.
그런데 반이면 반, 40명이면 40명, 50명 전원이면 50명 전원이지 38명은 어떻게 정해진 거죠?
반기문영어경시대회는 대회를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은 해외 체류기간이 6개월 이하인 학생들이고요, B그룹은 6개월을 넘어서 2년 이하로 해외경험이 많은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상자 중에 B그룹 학생들은 해외경험이 6개월에서 2년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상만 주고 해외연수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상자 중에 38명이 가고요. 금년까지는 24명이 갔는데 내년에는 도내 농촌학교, 면단위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이게 입상을 계속 시지역 위주로다 많이 하니까 면단위 학생들은 거의 입상을 못해서 못 간다 그런 건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초·중학교에는 면단위를 따로 신설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면단위를 신설해서 면단위 학생들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그렇게…
짧게요.
고등학교 B그룹 학생들을 보내는 이유는 이게 전국적으로 아주 권위를, 금년까지 6회를 했는데 굉장히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해마다 출전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거의 한, 다른 시도에서 한 500여 명이 넘게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좀 너무 혜택을 안 주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고등학교는 B그룹도 보냅니다.
그런데 초·중학교는 B그룹은 안 보내고 A그룹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고등학교 입상자 A그룹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233쪽하고 235쪽, 409쪽에 보면 교무실무사 인건비, 기타 학교회계직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교무보조·과학보조·전산보조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인건비?
233쪽의 교무실무사 인건비는 그 사업설명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교무실무사를 교무실무원·과학실무원·전산실무원, 소위 학교에서 교무보조·전산보조·과학보조 이 세 직종을 통합해서 교무실무사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명칭을.
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서관 업무를 보조하는 사서 및 사서보조원에 관한 인건비입니다.
기타 학교회계직 인건비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복식학급의 전일제 강사 인건비입니다.
도내에 복식학급이 한 3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복식학급에 강사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이었다가 이 업무가 금년 7월 1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에 없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31명이었는데 올해는 30명으로 1명이 감소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 조금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직개편 문제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까지는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우리 실무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학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로 되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혹시 얘기 좀…
그래서 각 사업별로 이렇게 각 과에 편성이 된 이런 상태라서 전년도가 학교 총액으로 나갔었으니까 당연히 제로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559쪽에 마이스터고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에너지고는 언제 지정이 됐죠?
에너지고등학교는 작년에 지정이 돼 가지고요, 내년 3월 1일 개교합니다.
내년에도 지금 에너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해에는 교과부에서 25억을 받고요, 그 이후부터는 6억씩 받는데…
미원공업고등학교에 기자재 구입계획에 따라서 14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거는 실험실습비를 갖추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14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 14억은 그거하고는 다르게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미원공업고등학교.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를 명확히 좀 해 주셔야지 이거 뭐 14억, 15억이면 뭘 사는지 알아요, 이게.
여기 보면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이래 놓고 산출기초에는 14억 1교, 15억 1교.
그런데 그거를 다 여기에다가 올리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받은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총액만 저희들이 여기다가 산출을 했습니다.
기자재를 사는 건지 학교에다 뭐를 시설을 하는 건지 이런 표시는 해 줘야지만 저희들이 이걸 산출기초라고 보고 사업 내용을 보지.
다음부터 하실 때 이런 거는 좀 전품목을 다 못 넣더라도 대략 이 사업이 뭐 한다는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기자재, 무슨 시설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질의를 안 하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 목적이 학교 부적응학생 및 고위기군 학생에 대한 상담활동 강화를 하고, 학교폭력·학업중단학생 학교부적응 조기진단을 하고 치유한다는 그런 사업 목적인데, 저희들도 도청에서 학업중단학생을 위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별도로 각 시·군에 두고 지원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학업 중단한 학생이 1년에 충북에 몇 명인지 아세요?
학업중단 고등학생들이…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학업 중단을 해서 결국은 범죄자로 많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거의 몇 배가 늘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는 금년도에는 최대한 예산범위에서 많이 신규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본인이 원하면 가고 원하지 않으면 안 가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발생되기 이건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으니까 학업 중단을 못 하도록, 지금 이 사업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570쪽에 보면 스마트교육 활성화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죠.
A형 같은 경우에는 무선망을 전체 학교 학급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전체 학급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A형이고요, B형 같은 경우에는 무선망은 전체 학교에 학급이 다 사용할 수 있되 9개 학급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학습이 24학급, B형 같은 경우에는 24학급이 더 많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은 C형·D형 같은 경우에는 학급이 줄어들 때는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하되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는 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할 때에 교육청에다가 CD & Cache Server를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구축을 하고요. 인증서버는 정보원에다가 구축을 하게 되어…
그러면 오후에 심사를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라는 중요한 심사기 때문에.
물론 예정에는 오전에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후에 심사를 중식 후에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오히려 충분하게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 계수조정 전에 하는 것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만 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후까지도 심사를 연장할 테니까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고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560쪽입니다.
최병윤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반도체고등학교에 6,000만 원 지원되는 내용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컴퓨터 40대 사시는 것 맞나요?
반도체고등학교는 지금 다 완료가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컴퓨터 사양이 오래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요 컴퓨터 본체는 기준액이 90만 원이고 컴퓨터 모니터는 기준액이 30만 원입니다. 합쳐서 컴퓨터가 120만 원이죠.
지금 현재 계상된 거는 컴퓨터가 대당 15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현재 이게 1,200만 원이 과다 계상됐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은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는 연장을 하되 중식을 한 이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질의를 좀 예측을 해 봐서 중식이 늦더라도 종료를 할 건지에 관한 부위원장님의…
그러면 중식을 한 다음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 반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그럼 제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 정부에서 확대 시행을 2013년도에 한다고 하고 그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충청북도로 전출하는 금액,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 전입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차이는 조정을 해 주고 40억 가량, 그다음에 6개월치를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확대 시행을 하면서 특별하게 교부하지 않고 보통교부금에서 쓰라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했고 충청북도의회뿐만 아니라 타 광역시도의회에서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예산심사 과정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도 충청북도 본청 예산도 6개월분, 대신에 누리과정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6개월분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청 예산도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금액의 50%, 그리고 자체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의 50%를 삭감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삭감하겠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이 1년치를 세워서 3·4·5세를 다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일부를 깎아 놓으면 저희가 집행하는 방법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지금 2분의 1을 깎았을 때, 반을 깎았을 때 과연 3·4·5세가 대상인데 우리가 집행하는 방법이 5세만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 가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업인지 그런 판단이 좀 서기 어렵습니다.
즉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올해에 0∼2세 무상보육 때문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예측된다고 해서 학부모부담 안 시켰잖아요. 기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정부에 더 요구를 하고 정부가 내고 또 이 정도 유예는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간 사업에 지장은 없을 것이며 정부에 요구하는 차원에서의 의미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계수조정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결과를 의결할 때 분명하게 그 부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3쪽입니다, 설명자료.
난치병질환 학생지원에 관련해서 LA슈라이너스병원 환자 진료가 도에서 2002년도부터 약한 10여 년 진행되어 온 건데요.
여기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의료기술이나 수준이 낮아서 그때는 이렇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또 현재 시행 중인 환자에게만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증액이 됐단 말이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환자를 보면 화상환자라든지요 또는 정형외과환자 이런 수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삯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우리 도에서는 줄여가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돼서 약간 미미한 금액이지만 상향됐다는 이야기예요. 증액된 이유가 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100명에 100만 원을 잡아서 1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학생통학지원에 관련해서 사업이 국·공립유치원에 관련해서 통학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차량비를 지원해 준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농어촌지역은 또 빠지고 증액이 돼 있는데, 줄어든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들이 통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를 갖다 해소하는 차원에서 차량임차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을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교과부 차원에서 특별예산을 저희한테 따로 지원을 해서 반영한 그런 예산입니다.
유치원의 종류가 뭐 뭐가 있습니까? 단설, 병설, 국공립, 사립,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치원의 종류 하면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가요? 사업자등록이 비영리사업으로다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이들 유아교육을 위한 교육학교, 정식 학교 기관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통학차를 쓰려면 두 가지 구비조건이 돼 줘야 되는 걸로 보여져요. 하나는 어린이집이나 또는 학원이라든지 관련된 법에 의거해서 그 차량이 거기 소속기관으로 원장이라든가 이렇게 소속기관이 돼 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외적으로 운송차량, 사업자등록을 해서 도로 관련한 그 법에 보니까, 자동차등록법에 보니까요 운송사업자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보호차량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는 관련된 기관으로 차량이 등재돼 있어야 되고, 아니면 운송사업자에 관련해서 지입차량을 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보호차량, 경광판을 설치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보호차량까지 구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방법이 저희가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임차를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지원이 되느냐 하면, 지금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두당 20…
제가 지금 사진도 몇 개 찍어왔는데 보호차량에 등록이 안 된 운송사업법에 의한 지입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오면서 내가 몇 개를 찍어놨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현재 지입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등록이 보호차량으로 됐다는 증가를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963쪽을 좀 보세요.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42학급 증설예산과 관련해서 어제 질의한 내용이 좀 미흡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문제점을 좀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연령별로 학급편성을 목적으로 해서 두 학급을 혼합연령으로 편성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을 위주로 해서 한 학급을 증설하는 것으로, 내년도 1·2월 중에 원아를 연령별로 수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그런 예산입니다.
올해 만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기존 유아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나오면서 2011년 대비 2012년에 공립은 222명, 사립유치원은 1,202명, 어린이집은 4,254명의 취원아가 증가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취원아를 빼오기 위한 것이 아니며 내년도 3세, 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라서 연령별로 학급 편성을 위한 학급 증설과 미취원아를 일부 수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학급 증설비 16학급은 학급 증설 시설비가 아니고… 증설하기 위해서, 42학급 리모델링 대상학교 중에서 읍면지역에 증설되는 학급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별도의 교재·교구 구입 지원비로 학급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학급 증설 42학급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9월 6일자로 수용계획이 확정돼서 각 지역교육청에 통보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원아가 지난 10월부터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됐습니다마는 일부 농어촌, 농산촌 지역에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내년도 2월까지 원아모집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학급 증설에 따라서 교과부로부터 44명의 유치원교사 정원 증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교사 채용이 1차 필기시험이 끝나고 1차 합격자가 발표된 그런 상태입니다.
학급 증설 예산이 삭감될 경우 이미 취원이 결정돼서 학부모들에게 통보가 됐습니다. 이 증설예산이 삭감이 된다라면 합격을 취소해야 되고 학부모들은 그에 따라서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아모집이 완료된 유치원도 있지만 2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공립유치원의 학급 증설 관련 예산이 확보돼서 정상적인 3세, 4세, 5세 누리과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60쪽을 보면 어제도 질의 답변이 좀 미흡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지원비 쪽에 지금 2013년도에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는 타 위원회보다 상당히 범위가 넓고 우리가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증액을 했는데, 업무에 대한 어제 설명이 미흡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예산안 지난번에 58쪽에 우리 도 정책기획관이… 우리 도의회의 업무추진비가, 모든 업무추진비 시책이 1,13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증액되었죠?
저희는 1,0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의안의 제출 건수가 늘어남으로써 의안 인쇄비를 150만 원을 저희가 증액요청을 했고요, 또 의안 심사 관련 업무추진비를 250만 원 증액 요청했고요, 그리고 교육정책설명회로 해서 교육위원회에 교육위원님들의 활동비 일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615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연관해서 보충질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다른 점 아시나요?
예, 압니다.
그래서 3세, 4세, 5세 과정은 교육과 보육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같이.
표준보육료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보육료를 얼마를 받는 것이 이상적인가 그렇게 조사한 건데, 표준보육료라는 것은 100%가 다 찼을 때 산정이 되는 보육료입니다.
그런데 그 보육료보다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보육료 상한선은 한 80%밖에 안 됩니다, 보육료가. 표준보육료에 비해서 낮다는 이야기죠.
거기다 정원이 지금 80% 차게 되면 아까 20% 부족한데다가 또 20%가 부족하니까 서비스 자체가 7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정원을 자꾸 조절을 하고 그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누리과정을 하는데 오히려 이쪽은 0∼2세까지, 0세까지 있는데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꾸 증원을 하려고 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수요를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육의 질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수급조절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똑같은데, 큰 틀에서 수요라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빼앗고 빼앗기기 싸움을 자꾸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냐? 서비스 대상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정하려면 어린이집까지 다 수요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우리 부처 아니라고, 어린이집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계획하고 교육을 수립해서 ‘양쪽을 조사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이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어제 대답할 때도 잘하시지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고요.
어떻습니까? 할 이야기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절대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재연수원…
지금 잠시 기다려 주시죠. 무선마이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윤성옥 위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실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설명자료 179쪽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과목이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개편되면서 2011년도부터 학교에 창의적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 영역은 네 가지입니다. 자율활동, 진로, 봉사,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야외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굉장히 지금 동아리 활동 같은데서 학생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걸 다 해 주질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한 학교에 이거를 100만 원씩 해서 160개 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산이 준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한 학교에 10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라는 액수가 큰 학교에서는 그걸 받아 가지고 이렇게 또 쓰기에는 좀 액수가 적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200개 학교를 줬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그 희망을 하는 학교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큰 학교 같은 데는, 그 학교 담당자가 이 돈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돈도 받아야 되고 또 학생들한테 거둬야 되고 더 업무처리가 복잡하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희망을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60개 학교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들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을 학교에서는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학교당 1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학교에서는 아, 이거 좀 부족하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우리 도청에 있는, 산하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에 800만 원.
거기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런 봉사단을 조직해서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 사업 검토를 해서 ‘아, 이게 학교에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그런 판단이 서서 거기서는 사실은 많이 2,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저희들이 800만 원 정도 줘서 올해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총계 ‘나’의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단 운영이 전체가 800만 원인데 그 돈이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거기로 갈 돈입니다. 똑같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95쪽 계약제 교원 인건비인데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강사에 2만 원, 150시간 45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계약직원이 매일 8시간씩, 토요일 날 빼고 8시간씩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감히 감당도 할 수 없고 제가 계산이 틀린가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증액이 10억이 늘었어요.
이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강사로 표현된 이 내용은 1개월 미만입니다.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이 어떤 수업을 못할 결원사유가 생기면 열흘도 좋고 15일도 좋고 20일도 좋고 이렇게 짧게짧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인당 몇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산상에. 하도 날짜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45명으로 표현을 했고 150시간인데 한 사람이 150시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산상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날짜 수가.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1915시간 1년에 그렇게 하신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150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45명이 줄곧.
그런데 하루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매일 8시간을 해야 돼요, 이분들 45명이.
그런데 이게 계산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는 개념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숫자를 조금 잘 표기를 못하신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요. 통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많이 출강하신 분의 시간이 220시간 했단 말이에요, 7월 달에. 그런데 여기는 45명이 하여튼 150시간을 12월 동안, 1년 내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걸 한번 쪼개보세요, 어떻게 되나.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는 왜 그럼 이렇게 표현됐느냐면 인건비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제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50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보는데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초과계상이 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이게 광범위해서 그런지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지 숫자개념을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거 설명자료 보고는요 웬만한 사람은 이거 풀어볼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냥 교육청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거 진짜 하나하나 설명하기 전에는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보면은 원고료 하는 거는 똑같아요. 3명이 2.5매 그리고 1시간 2회 해 놓고 여기는 170쪽에 보면은 3,000원인데 75부를 했단 말이에요.
75부에 3,000…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75부인데 3,000원에 하고 또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또 3,000원에 6,500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3,000원에 6,500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앞부분은 3,000원에 75부 곱하기 2회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원고료는 매당 1만 4,000원 이거는 아주 고정매뉴얼, 시간당 그리고 1시간 강의 기준하면 2.5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요, 인쇄비는 원고료는 인쇄비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외부사람한테 원고 받은 게 10매면 우리 교육자료가 20매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분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 분량에 따라서, 부수에 따라서 교재 인쇄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사님들이 연수하시는 거는 가격이 높아요, 보면은.
1만 원 뭐 어떤 데는 2만 원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연수하는 거는 책자가 더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면은 숫자개념이 잘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잘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111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보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하여튼 그냥 ‘식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협의회비’, 이거 분명히 40명 해 가지고 식대 2만 원인 것 같고요, 급량비 40명이니까 이게 딱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이상하게 하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거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그렇죠? 협의회비, 또 운영비 이래 가지고 교육청 나름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좀 앞으로는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저희도 조정이 되는 건데, 그 위에 보면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거기도 2만 원, 그리고 그 위에는 ‘여비’ 해 가지고 4만 원, 이렇게 결국은 합치면 이게 얼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하면 수당이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 7만 원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높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교육을 시키면서 여기 단재교육원이 있는데 어디 시설 임대를 하시나요? 임대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설을 임차하시면 그 단재교육원은 뭐하시는 건가요?
적정규모학교육성회 거기 교육인 것 같은데 시설임차료 이렇게 100만 원씩 줘야 되는지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임차료는 관계자들이 호텔에서 연찬회할 때 시설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24쪽에 보면 여기 돌보미예요. 방과후돌봄 참 좋은 사업인데요, 공립초에 263만 원씩 해 가지고 170명, 운영비도 170실에 537만 원, 이거 도대체… 이게 토요일 돌봄인데 이거 뭐예요, 내용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주간돌봄에 인건비, 운영비, 각종 부담금을 넣었고요, 토요돌봄에는 인건비, 운영비, 엄마품온종일돌봄에는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했고요, 주간돌봄 단가를 2013년도에 2,93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실당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요돌봄은 800만 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단가입니다. 엄마품온종일은 실당 단가가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나눠서 편성한 겁니다.
그때 엄마들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강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품온종일은 그러니까 직장인 엄마들 아이들을 돌봐주는 기능이라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죠.
1184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까 시도 연수원 정책역량 연수여비인데 이거 한 사람이 가는데 누가 어딜 가요?
대답하실 분이…
(…)
가만있어봐. 단재연수원도 단위기관인데 아무도 안 왔단 말이에요?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부장이 오전까지 있다가 오후에 사무실에 긴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정책역량강화과정 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전국 16개 시도 연수원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년 한 번씩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모여서, 1박 2일간은 국내에서 자체연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외연수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5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교육과학기술부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가지 마요, 이거.
그다음에 취미활동운영지원용품이 이건 뭐 사는 거예요? 10만 원씩 20회인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연수할 때 동양화 그림 사 갖고 놀라고 해 주는 건가? 이거 뭐 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앞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183쪽 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거 연수원에서 책이라는 게 ’12년도에는 150만 원인데 올해는 50만 원 올렸어요. 이거 연수받는 사람들 노는 놀이기구 사 주느라고 200만 원씩 쓰면서 책 사는 데 ’12년도 150만 원 쓴 걸 100만 원 삭감하고 여기 50만 원 써 갖고서는 이게 무슨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취미활동 운영지원 용품 사는 거 삭감 안 하고 내버려두면 이리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책 사는 데로? 아니면 책 사는 데를 늘리고 이걸 삭감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1187쪽 한번 보세요. 이것도 단재입니다.
이거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2,400만 원이 감해졌는데 이건 왜 축소됐죠? 인원이 줄었나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감액은 매년 여비가 편성을 해 보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여비를 감액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내가 여기 삭감한…
여비를 2만 원씩 책정해서 5일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5일간. 그런데 연수받을 때 연수받는 장소에서 장거리는 숙식을 하고 단거리는 매일 출퇴근합니까, 연수받는 때에도?
(…)
아니, 이거 이 사항에 국한하지 말고 내가 이거 죽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연수하는 건.
제천에서 받는 분은 숙박비까지 교통비 이걸 다 감안을 하고요,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좀 쌉니다. 그래서 여비가 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에서 연수받을 때 학교로 출근 안 하고 연수 장소로 출근하는데 학교 출근할 때 여비 안 주듯이 같은 관내에 있는 연수원에 갈 때 여비를 줍니까? 그것도 2만 원으로 돼 있던데.
그러니까 제천 사람이든 영동 사람이든 청주 사람이든 연수받는 그 동아리는 다 자든가 아니면 다 출퇴근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저녁에 연수 끝나고 그룹타임도 안 갖고 그냥 어떤 사람은 집에 가기 바쁘고 어떤 사람은 놀이하려니까 딴 짓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제도를 한번 고쳐보세요.
여비는 본인 주거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근무지 기준입니다.
어디 사는지 그거 따져서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근무지 기준으로 교육 연수여비 기준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런 건 틀림없습니다.
연수를 받는데 예를 들어 청주에서 받는다 그러면 청주·청원에 있는 피교육자들은 출퇴근하고 제천·충주에 있는 사람들은 숙식을 하고 그러면 연수가 끝나고, 5시에 끝나면 6시까지 연수 가는 것도 없어요. 우리도 해 보니까 어떤 때는 3시, 4시에 끝나요.
그러면 복습할 생각 안 하고 집에 가기 바빠요, 출퇴근하면서 연수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본청 소재지에 근무도 못하고 저 변두리 가서 근무하는데 거기서 자야 되고, 그러니까 자야 되니까 저녁에 시간 많이 남으니까 놀이할 때 용품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연수받을 때 어느 지역에 살든 다 숙식을 하면서 받든가 아니면 다 출퇴근을 시키든가. 제 생각이 어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다 합숙을 합니다. 그런데 야간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고 그 시간이 6시나 5시에 끝날 때는 저희들은 그때까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제천이나 단양이나 영동에 있는 분들이 숙박을 하면은 숙박하는 데서 다니는 거고 청주에서 다니는 사람 다니고, 그 대신 야간에 세미나나 프로그램 있다면 합숙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선 지나가려고,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대답해 보자 이거 아니에요?
(장내웃음)
그런데 이거 자격 선생님들 연수하는 것 참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뭐냐 국·영·수만 합니다, 국·영·수. 그런데 국·영·수 외에 역사나 도덕이나 음악이나 미술 이걸 아직도 지금 세대가 어떤 시대인데 국·영·수만 위주로 하느냐, 형평성이나 또 국·영·수가 아닌 교사들에 불평의 소지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단재연수원에서 대답할 게 아니고 교육국장님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떠다밀지 말고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중등1급 정교사는 단재에서 하기가 어려운 게 인원수가 돼야지 하거든요. 7명이나 8명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과정을 개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영·수는 인원수가 많고 수요가 되기 때문에 개설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번에는 삭감시키고 더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형평성이나 효율성이나 공평성을 좀 고려해 갖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장내소란)
만일에 역사나 불어나 독일어 이런 경우 한두 명이면 충북대나 다른 시도교육청에 하는데 저희들이 합류해서 모아서 위탁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부터 좀 하나 예산서상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된 겁니다. 무상급식이 말이 많아서 무상급식 얘기하니까, 의회가 무상급식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합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된 부분은 또 의회 심사과정에서 예산문제대로 다뤄보고 심사를 해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을 보면서 의무 무상교육급식 지원비에 식품비와 운영비가 섞여 있죠? 운영비에 대해서 별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관한 예산을 심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올해 본예산 심사할 때보다 또 오히려 추경에 다시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합의된 내용이겠지만 추경 때, 그때 심사를 하는 게 낫겠다 싶고, 일단 계산상 안 맞아 갖고요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15페이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이죠, 맞죠? 답변하십시오.
도세 3.6% 전액을 빼고 비법정…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사업품목이 정해져 있고 마찬가지로 기초단체전입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며)기초단체전입금에 의무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총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계상했던 945억 6,000만 원의 반이 되겠죠, 그죠?
(장내소란)
지금 그러면 12페이지의 광역자치단체전입금에 잡혀 있습니까, 무상급식비가?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을 하고 시·군에서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 교육청으로 전입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자, 그럼 세출을 보겠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 계산을 같이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교육생 전액 부담사업입니다.
649페이지에 의무교육무상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에 보면, 650페이지 맨 위에 사업비 재원에 보면은 비법정전입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세입에서 기초자치단체전입금입니다. 얼마가 되어 있죠?
그것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315억 정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인건비는 따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인건비라고 655페이지에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세입에 무상급식지원비로 잡혀 있는 겁니다. 얼마로 되어 있죠? (계산기로 계산하며) 20억 8,000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보면 조리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13억 가량 되어 있죠?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일삼이삼사일일 더하기 조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137억 정도 되죠? 일삼칠일공이일일.
세출에 나온 비법정전입금을 전부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안 맞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세입에는 전입금이 4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세출에는 그 급식에만 되어 있는데 적으면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적으면.
그런데 비법정전입금을 다 더해 보니까 무상급식과 관련된 게 486억입니다. 차이가 십삼억… 그것도 차이가 납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즉 이 예산서 자체가 세입과 세출의 비법정전입금에 관해서 무상급식에서 맞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세입으로만 따지면 무상급식 5 대 5라고 쳐서 교육청에서 계상한 사업비 총비율을 인정하는 전제조건으로 하고, 5 대 5라고 했을 때 세입으로만 보면 945억 6,000이 되는데 지금 세출의 비법정전입금을 더해 보면은 970억이 넘어갑니다.
자, 이게 뭐가 안 맞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산서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일단은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기숙형중학교는 점심은 무상급식에 포함이 돼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죠?
예, 답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점심은…
자, 보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급식비는 교육청 자체부담이죠?
일단은 뒤에 있는 기숙형중학교에 관한 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되니까.
사업비 재원에 보면 영양사 인건비는 총 41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에는 부수적인 문제니까.
고등학교 총사업비에서 고등학교 급식비를 빼고 나누기 2 한 것이 자치단체의 부담금, 즉 전입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영양사 인건비 총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사일칠육팔칠칠천 원입니다.
여기서 빼주겠습니다. 교육국 체육보건급식과에 계상된 금액, 고등학교 부분입니다. 얼마냐 하면 15억 정도 됩니다.
자, 일오공칠오팔공천 원을 빼겠습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
얼마 나오냐 하면요, 26억 6,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맞나요? 제가 잘못 누를 수가 있으니까…
자, 뺀 금액이 이겁니다. 이거에 나누기 2를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자치단체부담금이 되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나누기 2 해 보겠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13억 나옵니다.
자, 조리사 인건비로 가보겠습니다.
662페이지에 보면요,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이 26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죠?
자, 여기에서 교육국 체육보건급식과로 상정된 고등학교 부분에 조리사 인건비를 빼보겠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일공사공공팔을 빼면 얼마가 나오죠, 이거? 정확히 확인을 제가…
자, 빼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25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자, 25억 5,000만 원에 나누기 2를 하면 이것이 바로 5 대 5라고 하는 속에서 비법정전입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기 2를 해 보니까 12억 7,500입니다. 12억 7,500인데 이 예산서에는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8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왕 따져본 김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져보면, 조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669페이지.
이거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기숙형 중학교 저녁에 관한 것을 빼면 더 낮아져야 됩니다, 원래는.
더 낮아져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조리원 인건비 사업비 총액을 보면 669페이지에 270억입니다. 270억에서 고등학교 부분, 기숙형 중학교는 빼고 일단, 고등학교 부분을 뺀 거에 나누기 2를 하면 130억 가량이 나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따라서, 몇 억 차이에요, 이게. 6억 얼마 차이가 나네요.
(계산기로 계산을 하며)아닙니다. 다시 계산해 보니까 5억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은 비법정전입금 사업비, 세출사업비 더한 금액과 세입예산에서 무상급식으로 잡아놓은 것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고등학교 부분을 뺀 나머지 급식비 총액에 들어가는 거니까 인건비가, 여기에 2분의 1을 한 것과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세입예산을 따져 봐도 기초단체 전입금이 다른 데서 더 들어온 게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게 계산을 좀 해 보니까 복잡해서 그런데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저희들도 지금 예산서를, 이게 인건비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주시면…
이거는 예산상에 심의를 하면서 좀 문제점이 발견돼서 계산을, 집행부가 분석을 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드렸던 것에 관해서 일단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아주 위원장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미처 못 봤었는데.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에 저희가 사업비 재원과 산출기초를 저희가 쭉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산출기초에는 초·중·고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재원 구분에 비법정전입금은 무상급식 관련 초·중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5 대 5, 2분의 1을 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분을 빼고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포함한 이런 수치가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부 2분의 1이 정확히 안 맞는 부분은 기숙형 중학교 2개, 속리산중학교, 오송중학교에 3식하는 학교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가 돼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은 들었고 예산 명세서상에 착오는 없는데 설명서에 기재하면서 오류가 있었다는 거, 어떤 의회에 제출하는 설명자료가 부실했다는 거는 인정을 했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고 수정을 해서 정리해서 다시 각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194쪽이요, 설명서 237쪽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마 교원행정업무 경감으로 돼 있는데 교원들의 업무경감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을 내실화시키겠다는 사업내용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원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보면 교무실무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또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지출이 있고, 급량비가 있고, 또 만족도 연구용역이 이렇게 사업내용에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또 교원에 대한 업무 양산이고 실제적으로 본다면 가장 불필요한 교원 행정업무, 꼭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겠죠. 과중한 교원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는 기관이 본청인데, 본청에서 행정업무를 양산하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또 교원에 대한 행정업무 증가다, 증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지금 여기 교무실무사 대상 업무능력 향상 연수를 실시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업무능력 향상할 필요가 좀 있고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가 익숙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려 그러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어려운 업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은 사실 일하는 사람들을 늘려줘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형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걸 어려워하고 그런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개선할 건지에 대한 그런 걸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학교장 연찬회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학교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을 좀 많이 개선해라, 그다음에 좀 중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버려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청에서 노력을 해야지 경감이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보면 연구용역도 있는데 교무실무사, 그러니까 교무보조하시는 분들을 연수를 시켜 갖고 업무를 숙달시켜서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경감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 사업이?
그분들 업무 숙지 부분은 그대로 교육을 해야지 그 사업을 여기다 끌어 붙여갖고 교원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타이틀로 사업을 올린 거는 정말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연속선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자료 215쪽하고 220쪽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교육청이 물론 학생들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나 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끌어안아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자체가 또 교원들에 대한 업무가 가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에 올라온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이 있고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우리 도교육청에서 끌어안고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마는 지금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이나 학생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체육은 또 체육분야로 생활체육분야에서 다문화가정을 끌어안을 수 있는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고, 또 1박 2일 캠프도 가고, 또 심지어는 청년새마을이라고 포럼에서 1 대 1 멘토사업으로 또 사업도 하고 있고 상당히 이게 디테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학생도 그렇고 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죠, 이게?
먼저 저희들이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요, 그거는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 업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퇴임한 선생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어떤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거기 지금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에 나와 있는 내용 중의 두 번째에 소식지 발간은 이건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4회 소식지를 발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이라는 거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는 거보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학교에 와서 다문화가정 일반 학생들한테 다문화이해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뭐 이렇게 이 다문화가정 업무가 물론 학생 지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교무실무사들한테 어떤 부담 그건 될 수 있는데, 그건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니까 이런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교육은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학교에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내용을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심사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문화가정을 전혀 이해 못하는 기관의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한 개 면, 한 개 군에 몇천만 원을 들여 사업을 하더라도 다문화가정이 아무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문화가정이 특히 농어촌에 많겠죠. 그쪽 지역은 실제적으로 다문화여성과 남성의 교육차도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잘못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다문화센터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또한 봉사단체도 그렇고 상당히 맨투맨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끌어안고 있는데, 이분들을 다 불러갖고 최우수·우수·장려를 한다고 그러고 심사수당을 하고 그러는데 이 행사하긴 좋겠죠, 겉치레하기는.
그런데 이건 전혀 다문화를 이해 못하는 사업이다. 왜냐면은 제가 다문화에 관계돼서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여러 사업을 같이 해 봤는데 저는 이 사업내용을 보고 정말 우리 도교육청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과 기획한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안 나와 봤으니까, 안 해 봤으니까.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저를 이해를 시킬지 모르지마는 실제적으로 지역의 다문화사업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다문화를 정말로 이해 못하는 기관에서 사업비를 쓰기 위한 사업계획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열악한 가정환경이라는 것 알고요. 또 부모 아버지와 엄마의 나이 차이가 심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저희들이 하는 행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다문화가정 중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지만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이 저학년을 대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약 20% 정도의 학생 수가 늘어나서 2012년도 4월 1일자로 저희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2,113명입니다, 작년도에 1,707명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20%씩 늘어나는데 물론 그런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우수사례발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어떤 강요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정말로 희망을 받아서 하고 또 선생님들의 우수사례발표회가 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지도한 사례 발표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다문화에서 중점을 두는 사업이 1 대 1 멘토링입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이렇게 자꾸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지도하게 하는 그걸 제일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두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이 일반 학생들 또는 그 학부모들에 대한 다문화이해 고취사업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는 게 학생들이 저학년 때 그냥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토픽시험 그거를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저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의 토픽시험 합격률이 다른 어느 기관보다 높습니다.
다른 어느 기관보다 높은데 그걸 하는 이유는 그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엄마가 우리말을 거의 잘 못하면 학교에서 저학년 때 그냥 이렇게 어떤 의사소통하는 그런 언어구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읽기라는 게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고 컴프레이션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엄마가 많이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사실은 위로 올라갈수록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 관내에서는 많이는 못 시키지만 최대한도로 학부모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골 같은 데서는 거기 와서 사실은 정보를 다른 정보를 갖고 또 가정불화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학부모교육 면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학교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거를 퇴직하신 분들이 봉사하면서 그 운영비만 저희들이 세워놓고 봉사하면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가정교육 이런 것들을 교사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계된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이 접근해서 교육해야지 그냥 뭐 백화점식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역효과만 난다는 얘기고, 왜 또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이 1 대 1로 사실은 맨투맨 교육을 하면 좋겠지마는 그럴 여력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교원이 일반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갖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1 대 1, 맨투맨 교육이 되겠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각 지자체에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거기 전문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떠나서 ‘다문화가정을 이해 못하는 기관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은 학부모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600만 원씩 10개 기관이 이거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개 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다 주지는 않고요, 청주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그냥 강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경상이전으로 해서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문화라든지 역사같은 걸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업 그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어차피 지금 다 소화를 못하니까 일부는 그 센터로 이관해서 위탁을 줘 갖고 사업을 하고, 여기 보면은 실제적으로 교육지원운영위원 여비 이분들이 그럼 그분들입니까? 맞나요?
그분들이 장소를 두 군데서 합니다. 한 군데는 여기 청주기계공고 옆에 옛날 지금 학교안전공제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 하고요, 하나 사무실은 내수에 또 그런 다문화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에 가서 이렇게 두 군데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예비교사가 대학생들인데 그 대학생들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에 대해서 협의회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아, 쟤들이 저렇게, 저 학생들이 저렇게 어렵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자기네들이 한국에 적응하면서 하는 거, 그때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참가한 10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했는데, 물론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2,113명 학생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또 학교에서 어느 정도 뭔가 인정을 받고 또 공부도 되는 그런 학생들이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해서 그 학생들이 한국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어려웠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학생들이 발표한 수기는 책자로도 발간해 가지고 각 도내 각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참 이 부분은 저도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는, 그 부모들이 적응하는 훈련을 지금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센터에서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수기 공모를 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사업이다 생각을 합니다.
일반 수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당연히 수기 내용 듣고 상당히 뭉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 활동을 한 달 두 달 했던 봉사활동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한테…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 연찬회라든지 또는 학교장 연찬회를 통해서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거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
제가 어제 자료를 주신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우리 교원지원과에 교원 국외연수 이게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일본 가는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독도의 문제가 일본하고 쟁점화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일본을 하여튼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41쪽에 보면 마이스터고 저소득층 자영농과운영 급식비산정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급식비가 고등학교 아이들인데 급식 단가가 2,600원으로 돼 있어요. 중학교 아이들도 지금 전부 3,000원씩이죠? 그런데 단가가 그렇게 낮게 책정돼 있는지…
어제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도에 400원 요구했는데 200원밖에 안 올렸다 이렇게 해서 200원 잘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보은 자영고등학교는 급식비가 2,60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이중에서 저희들이 2,200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요 1,900원으로… 작년에는 1,700원이고 올해는 1,900원으로 200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생들 급식비인데 2,600원 갖고 이거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3,000원씩 지금 급식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HD카메라 견적서를 주십시오 했더니 견적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견적서로 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뭘 어떻게 원하는 건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 견적서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견적서도 요구한 위원한테 던져주고 ‘봐라!’ 이런 정도로밖에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77쪽 좀 봐주십시오.
공휴일에 급식비 지원하는 건데요, 이 급식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 공휴일 저소득층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합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방과후돌봄교실 운영이 있는데 사업설명자료 822쪽입니다.
여기에 제가 쭉 산출기초를 보니까 청원만 빠져 있어요, 제 지역구가 청원인데.
그래서 청원에 다른 시설이 있는 건지, 청원만 빼놓은 건지…
청원군은 청원군청에서 직접 학교로 줍니다. 우리한테 주지를 않고 학교에 직접 줘서 학교에서 집행하고 정산도 거기서 받습니다.
본청 청사관리를 좀 봐 주십시오, 934쪽.
여기 보면 통신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정전 발생 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통신시설 교체비용으로 4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
본청에 지금 자가발전기 있죠?
2005년도에 설치된 시설인데 보완하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설명자료 975쪽에 청원·청주통합지원단에 인원이 나가 있죠, 교육청에서? 975쪽 조직정원관리에.
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이것이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청주·청원이 통합됨으로써 해야 될 일이 뭔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갖다가 지금 청주만 돼 있는데 청원까지를 합쳐서 같이 할 거냐라든지, 또는 중학교 학구조정 문제라든지, 또는 교원의 인사관리규정이라든지 모든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각종 법규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전반에 걸쳐서 그네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청원교육청 청사 부분을 갖다가 더 존치할 것이냐, 현행 법규로는 통합교육청 1개만 가야 되는데 저희가 특별법으로다가 지금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급식을 하면서 식재료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아무도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신경 많이 쓰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지역농산물이 우리 급식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 이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사업설명서 1,154쪽입니다.
천체관측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그래서 학생들이 과학전시관에 개인 또는 가족 또는 단체관람 요청 시에 본원으로 와 갖고서 과학전시관을 둘러보고 별자리관측 이런 일련의 과학체험 학습이 이뤄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기자재 유지보수 용역이 1년에 매월 900만 원씩 1억 8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당초에 기자재를 구입하셨을 때 총 구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셨죠?
지금 이게 저희가 기기장비가 감가상각이 되겠죠. 시작했었을 당시에는 적정한 가격에 용역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받으면 그 지금 보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지금서부터는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또 더불어 이런 부분들이 됐었을 때는 향후 관리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지, 오늘도 보니까 HD카메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기장비도 실질적으로 월 1회 오는 사람들한테 900만 원을 준다, 물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보다 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실질적으로 보수비가, 연평균 보수한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월 유지보수한 것만 있는데 별 이상없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고장 시에 필요한 부품을 사서 정리하는 게 빠른 건지, 물론 이게 수입품이라 국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다 고려할 테니까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길 바라고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독일 제품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본 제품 있는데 일본 제품은 품질이 떨어져서 쓰지를 못합니다. 독일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AS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딴 데 용역을 줄래도 줄 수가 없고, 다만 이 용역비가 맞느냐 틀리냐 이 문제가 있는데 대학연구소에다가 몇 년 전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옵니다, 용역비가.
다만 고장이 안 나면 이 사람들은…
그럼 유지보수료를 주더라도 향후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지 매년 똑같이 이렇게 주는 거는 무책임하지 않느냐, 나중에 보면 지금 이게 기기값보다 유지보수료가 더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0쪽입니다. 기숙형중학교 운영입니다. 여기 보니까 괴산 오성중학교와 속리산중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괴산 오성중학교에 보니까 특별실 내부환경 구성비 해 갖고 2억 5,000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실 같은 데 내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속리산중학교 같은 경우 보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 갖고 3억 3,65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육프로그램이죠?
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모든 국가재원, 지방재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표현은 특별교부금이니…
사업설명서 1092쪽입니다.
지역교육청 시설관리 및 본청 직속기관 시설 관리에 보니까 LED등을 상당히 많이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0W, 25W 10W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금액은 기기값 플러스 인건비가 다 포함된 가격이겠죠?
이 정도가 됐고 지금 20W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가격을 책정해 놓은 걸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50W가 한 38만 원 전후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제가 일일이 다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과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과하냐면 일일이 보니까 형광등의 수량을 한 개를 교체하는데 12만 3,181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여기에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가를 적용을 하면 이게 한꺼번에 공사를 할 텐데 개당 단가를 적용해 갖고 이렇게 합계를 냈다는 건 이해할 수 없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LED에 대한 모든 가격을 감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액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6쪽입니다.
특수교육교재교구 지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그런데 제가 사업예산서를 보니까요 이것은 뭐냐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유형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줬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고 그러면 사업목에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전에 주신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용내역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역에는 기기를 구입하는데 1,71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목대로 적절하게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감액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거에 대한 사항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부대설명 있으면 이따 자료를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95쪽입니다. 사실 제가 이틀 한다고 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많이 자르고 갑니다, 지금.
이 사업은 컨설팅장학입니다. 295쪽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여기 보면 지역교육청 컨설팅 운영비 3,220만 원 가량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대사업만 860만 원 가량이 나왔는데 이게 컨설팅 운영비가 없어지면 사업의 실효성조차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6번에 지역교육청 컨설팅 운영비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입니다. 여기 보니까 IBT시스템 구축학교 지원이라고 그래 갖고 내용에 보니까 구축학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이 사업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수능을 대체할 것인지를 금년 말까지 결정하겠다라고 교과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수능 국가영어능력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영어는 우리가 읽기하고 그냥 이렇게 듣기…
왜냐하면 각 학교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자료를 안 주시면 이것도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전액 감액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입니다. 사업명은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입니다.
165쪽을 봐 주십시오. ‘마’항입니다.
해외교사 파견 연수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아닌가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제가 본예산, 추경예산이 있는데 지금 해외교사 파견연수라는 목의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이건 해마다 초등학교 2명, 중학교 2명 해서 3개월간 캐나다에 파견을 가서 근무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시작된 게 2005년인가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건데 이게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2005년부터 실시하던 사업입니다.
2012년도 사업분이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라고 사업명이 똑같아요. 사업명이 똑같은데 지금 다른 사업이 이 사업으로 왔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는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5개 국가에 영어선생님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한 달씩 교류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산목을 보니까 똑같은 사업에 예산편성이 있는데 그 사업에는 이 사업이 분명히 없었는데 마치 이 사업이 이 사업에 있었던 것마냥 이렇게 표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년 예산서인데요, 작년에는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그래 가지고 해외교사 교류라 그래서 작년에 그게 있었습니다.
최소한 통합은 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있으셔야죠.
과장님!
법이 됐든 영이 됐든 조례가 됐든 이런 기준들이 있었을 때 우리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161쪽에 영어교사 심화연수라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라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갖고 오는 게 2012 영어교육강화 추진계획 하나예요.
이거 저희들 매년 하시고 계신 사업이죠?
이건 교과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로서…
지금 교과부에서 시작했었을 당시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 그 근거를 여기에 명시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근거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뭘 것 같아요? 원칙 없이 편성된 예산 감액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교과부에서 언제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교과부, 교과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는 특성상 90% 이상의 재원이 국비예요. 당연히 교과부에서 하라는 사업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보다 더 그런 원칙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죠.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하실 사업들이라면 관계규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1회 추경까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또 다시 올라오면 그때는 가차 없이 감액을 주장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아까 1111페이지에 기숙형 중학교 운영,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죠?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특별회계가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특교라고 말씀하셨죠, 재원이? 답변 아까 그렇게 했죠?
그거 특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특교를 찾아봐도 특별교부금의 목적이 있거든요. 없어요.
1111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재원에 특교가 제로인데, 없는데, 대답이 잘못된 겁니까? 또 이 사업 설명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교의 의미가 아니고 목적교부금을 말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아까 사업설명자료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담회 때.
사업 설명자료가 공식적으로 법정서류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기획관님 뭐라고 하셨죠?
이 내용은 2005년도까지는 의회에 제출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 작년도 본예산…
공식적인 부속서류인데, 부속서류에 특정해서 명기되지 않았는데 부속서류에, 법정으로 첨부서류가 그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는 사업 설명자료가 거기에 포함돼 있고 자치단체에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이 되면 예산서하고 첨부서류하고 별도로 오는 게 아니고 첨부서류 내에 포함돼서 제출되는 공식서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첨부서류에 포함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서류라고 그렇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출하면 별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첨부서류라고 하는 항목에 포함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설명자료는.
맞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황규철 위원님.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17쪽에 있습니다, 217쪽.
거기 보시면 산출기초에 가정방문운영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이시죠? 산출기초에.
999만 6,000원 나오죠? 맞습니까?
(…)
그럼 이게 8,996만 4,000원은 감액해도 되죠, 예?
그게 앞에 횟수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996만 4,000원을 감액해 드리면 되는 거죠, 이 사업은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1만 2,000원이 아니고 12만 원입니다. 횟수가 빠진 게 아니고 예산서에는 1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다문화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이거는 150만 원씩 1명에 12월을 준다는 건데,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거고요, 2월입니다. 타이핑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2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시고 한번 더 점검하시고 해서 이런 지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8쪽에 다목적교실에 보면 사업대상이 제천여고서부터 단양고등학교까지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맹동초등학교가 안 나와있어요. 맹동초등학교는 잘못 기재된 건가 아니면… 누가 답변하실 거죠?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나와 있질 않아 갖고.
(…)
사업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출기초에서 빠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맹동초등학교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이건 음성교육청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다가 맹동초등학교는 그 지역교육청에 명시해야 될 게 여기에 명시됐습니다. 맹동초등학교도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거기 몇 가지 제가 사업을 보니까 지붕방수 쉬트로 했을 경우에 817만 원, 그다음에 우레탄 했을 때 768만 원 전체적으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똑같고 또 화장실 보수가 6,858만 원으로 똑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화장실이 다 규격이 똑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단가 조정을 하면서 면적에 따른 초·중·고…
단가 써 놓은 것 보셨어요?
그리고 중원야영장, 1096쪽 보세요, 야영장 화장실도 똑같아요. 이거 산출근거를 면적이 얼마며 안에 들어가는 설계한 산출근거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거 지금 화장실 보수가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여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화장실이 다 똑같이 6,858만 원 또 어느 교직원 화장실은 6,968만 원 짜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자료 좀 갖다 주시고.
그 난간방수라고 그랬는데 1052쪽의 금천초등학교 난간방수 면적하고 지붕하고 똑같아요? 금천초등학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대수선비에 지붕방수 쉬트로 해서 817만 원 11실, 그다음에 난간방수 쉬트로 해서 똑같이 817만 원 8실이에요, 8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안 주시면 제가 빨리, 이거 설계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은 어떻게 해서 6,858만 원을 했는지, 또 하나 이거 난간방수를 어디로 하는 건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 제천교육청 1093쪽의 이동식 화장실 임대가 되어 있어요, 800만 원. 임대는 뭐예요? 이게 이동식 화장실 제천교육청 내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를 저한테 심사 끝나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두 가지 요청한 것 있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1109쪽에 보면 오성중학교 학생통학 지원 해서 1억 2,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학교에 나와 있는 거고, 거기는 똑같은 오성중학교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1111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두 번째 통학지원이라고 8,400만 원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똑같이 통학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오성중학교에 1억 2,600이 있고 또 8,400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로 붙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아까 위원장님이 세부사업 설명자료가 법적인 자료가 아니냐 따졌는데 이게 제출되기 전에는 법적효력이 있는 자료가 아니지만 일단 제출되면은 부속서류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그런 자료입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게 명세서하고 이거하고 오류가 여기저기 많이 틀립니다. 점잖은 말로 얘기해서 일치하지 않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수정해서 온 게 있는데 수정해 온 그 자체도 틀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그냥 “인정하시죠?” 해서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우리 도청의 집행부도 이런 게 많았어요. 그냥 넘어가니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을 교육감님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식으로다가 사과하라 이럴 수는 없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가장 책임 있는 분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오류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다시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각오 정도는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떠세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급이 해야지.
하여튼 저희들 보느라고 봤는데 저희보다 훨씬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침착하게 차근차근 훑어보고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은 예결위원 전체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2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기초단체전입금 32억 4,535만 4,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계상 예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예산 등으로 학습부진학생지도사업 3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사업 3억 3,900만 원 등 사업예산 41건 495억 4,75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액 삭감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서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2일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영주 황규철 손문규 최병윤
노광기 정지숙 김봉회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김종필 최진섭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박종칠
학교정책과장이규필
교수학습지원과장박정희
교원지원과장조용덕
과학직업교육과장이용순
체육보건급식과장정영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이충호
방과후학교지원단장엄종목
총무과장손양희
행정과장이문재
재무과장유성복
시설과장박민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종석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박병천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종은
·제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철환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이효철
·진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홍순자
·보은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홍희
·옥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용환
·영동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재형
·음성교육지원청
관리과장최준식
·괴산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옥진
·단양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기석
·충북과학교육원
과학교육부장김진환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마철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