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1996년 1월 22일(월)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오늘은 ’96년을 맞이하여 오창·충주테크노빌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건설기획단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우리가 6·27선거때부터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왔고 본 위원이 또 거기 담당이다보니까 또 열을 상당히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산업단장님께서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그 지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주민의 편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또 구성도 돼 있고 또 그 지역분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모든 물권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물권조사가 안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어느 개인의 토지를 국가차원에서 수용할 당시에 과거서부터 늘 내려왔던 관행에,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짓밟히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문민정부 또 지방자치시대 아래서는 지역주민이 주인이다, 우리가 하나의 심부름 할 수 있는 머슴꾼으로서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 다수가 행정편의주의적 경직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지금도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물권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저희들은 행정부를 어느 정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모 커피숍에서 몇분들하고, 지역대표들하고 대화를 충분하게 나눴습니다만, 전혀 물권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물권조사를 했는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를 하기 힘들더라고요. 도의회에 오면 70%, 80% 물권조사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실제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권조사가 전혀 그냥 행정편의주의적 입장에서 판단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내려왔던 것을 지금 말로는 문민정부다, 지방자치제다 해놓고서 위원들한테 한두번도 아니고 자기네들 편리한대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전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그분들하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한 개, 두 개씩 매듭을 지어가는 입장에서 진지한 타협을 하고 또 보상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 중재역할을 해서 뭔가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서운하지 않게 그게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다가 올바른 얘기하면 그냥 지역주민들하고 의사를 회피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물권조사가 지금 돼왔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으로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앞으로 지금 이 물권조사가 도에서 얘기하는 단장님께서 지금 70%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권조사를 어떤 분들하고 어떻게 물권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원칙을 세워놓고서 이 보상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 추진위원회, 맨 처음에 구성돼 있던 구성원들하고 대화가 안된다고 그래서 각계의 구성원들을 다시 소집해가지고 그 구성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그 지역에는 이 지역이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못사는 사람도 있고 또 중류층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대공약수를 찾아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대표성으로 뽑힌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가지고 뭔가 보상차원에서 논의가 돼야지 그런 그분들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되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다가 이걸 또 얘기를 해보고 해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같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과거의 30년 군사독재가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힘으로 밀어붙였던 시대는 이제 이미 지났습니다. 누가 앞으로 정권을 잡든 그런 마음을 갖고서 시도를 하면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 지방의회의원들도……. 그런 의원이 앞으로 또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남에게 사유재산을 국가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나누고 최대공약수를 찾아가지고 뭔가 안되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뭔가 우리가 선의적인 경쟁에서 타협점을 모색할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가 안 통하니까 또 이 사람한테 가,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가 안통하니까 저 사람한테 가 이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좀 비우셔야 됩니다. 이제 공복으로서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임해 주셔야만 되지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80년도부터 15년동안 엄청난 우리 국가적으로다가 우리 농민의 토지를 싸게 사들여가지고 구획정리한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또 기업주들한테 얼마나 많은 10배달하는 엄청난 토지가격으로다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개발공사, 물론 건설교통부에 속해있는 상위 공무원들이지만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민편에 서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줘야 됩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사탕발림으로 그냥 강건너 불보기식으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우리 위원들은 4, 5만명의 대표로서 지역의 과거에 숙제돼 있던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앞으로 지방화시대의 민을 위하고 또 우리 후세들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얘기하면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는 이러한 모순성이 지금 현실적으로 누누이 지금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이런 마음으로다가 공무원들이 가져주신다고 그러면 지방자치제 하나마자지요, 뭐.
물론 저희 위원님들보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30년 이상, 20년 이상 풍부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얻은 상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위원들도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대표가 돼서 여기에 올라와서 저희들 얘기를 충분하게 좀 들어주시고 또 그게 민의의 편에 서서 일을 해나갈 때 바로 민본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아침부터 흥분이 조금 약간 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권조사가 70%가 됐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지 사실 참 지금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으로다가 집단이주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 과학단에서도 그렇게 아마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개인 4개 주거지역이 있는데, 집단이주할 곳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뭐 개인적으로 이주하는 것은 반대를 한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택지조성원가의 30%를 지역주민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로서 그게 안되기 때문에 50% 내지 70%내 공급할 수가 있다」이렇게 우리 도측에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그래요. 경지면적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참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농촌이라는 것은 경지면적이 평균 사실 참 우리 경상도나 전라도 그쪽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많은 2㏊, 3㏊의 농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산악지대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면적이 상당히 0.2㏊, 0.3㏊ 그 정도밖에 안갖고 있는 농가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농사거리가 없고 농가들이 이주를 할 경우에는 사실 참 자자손손 살고 내려온 마을에서 지금까지 살다가 적은 보상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생업에 사실 참 생업을 위해서 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지금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30년전부터 지금까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말을 안들을 때는 토지수용령이다 뭐다 발동을 해가지고 강제로다가 우리 농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을 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지방자치제를 성공시킬 수 없고 또 문민정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가 그렇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틀려졌기 때문에 뭔가 180도 전환을 해서 진짜 현실보상 또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 지역주민의 대표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이, 물권조사가 지금 기획단장님 말씀대로 70% 끝났다니까 앞으로 30% 남았는데 일단 물권조사도 물권조사지만 우선 토지보상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예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시를 해서 그 선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원칙론을 세워놓고서 타협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그 지역은 건설부장관이 공업지역으로다가 용지변경을 한 지구입니다. 그러면 도심지 형태에 또 도심지 근교의 형태에 준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쌍분묘에 대해서도 지금 쌍분묘한 지역이 상당히 묘가 많지 않습니까? 부부지간 쌍분묘가 많은데 그 쌍분묘에 대해서 1기로 그걸 정할 것인가 2기로 여기서 보상을 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람들은 축산을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과학단지가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업을 축산업이나 농업같은 걸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업에 대해서, 부업축산에 대해서 부업하는 농가에 대해선 보상금이 얼마나 책정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진지한 지역주민들하고 타협을 찾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농가에서 지금 축산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두수를 몇 마리 정도로 기준을 해가지고, 1마리 먹이는 사람이나 30마리 먹이는 사람이나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먹이다가 수지타산이 맞으면 더 많이 또 먹일 수도 있고 또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또 두수를 적게 또 먹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평균을 내가지고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아마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상세히 좀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그냥 물권조사가 됐다 뭐 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다 여태까지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좀 위로가 되고 또 조금이라도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모든 시책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해줄려고 하는 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지사님 말씀을 들으면 「과학산업단지 단장은 그 오창과학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타 지역보다도 한가지라도 더 혜택이 돌아가고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내 아픔같이 생각해서 일을 해라」하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지금까지 그런 마음에서 해온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중에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안되면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해서 안되면 또 저사람한테 얘기하고」 해서 주민들을 꼭 우롱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죄송스럽지만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누구든지 깊이 안보면 그런 오해도 있을만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생존권대책위원회라고 고시가 나간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존권대책위원회에서 지사한테 건의하고 토지개발공사 사장한테 건의를 하고 해서 그 지역에 손해가 없도록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간에 서로 불신이 있어서 「위원회 뭐하느냐 다시 선출하자」 해서 2번, 3번, 4번에 걸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가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은 물권조사가 지금 응한 데가 70%고 응하지 않은 분들이 30% 이런데 응하지 않은 30%에 해당하는 139세대가 지금 현재 내재산 지키기추진위원회라는 그런 명목을 내세워서 추진위를 만들었고 또 70%에 해당하는, 물권조사에 응한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3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이 안되니 결과적으로 손해나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또 무슨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2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4번까지의 위원회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이고 지금은 30%대 40%로 나누어진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가지라도 더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아픔을 없애고 또 그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주를 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믿도록 이렇게 해줄려고 하는 마음은 틀림이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물권조사가 지금 됐다고 그러는데 70%가 아니라 당신와서 여기서 말을 하는데 70% 됐다고 하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0%나 나머지 30%도 그럴테지마는 지금까지 작년 2월달부터 지금까지 주민설득을 하고 하고 해서 이것을 한 것이지 강제로 한 예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이 1달, 2달, 3달 물권조사를 반대하는 사람들때문에 미뤄져 나가면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도 여러 가지면에서 손실이 크고 또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단지에 들어온다는 대기업들이 상당히 있는데 LG같은 데서 자꾸 지연이 되니까 「우리 그럼 여기 안하고 대전으로 가야 되겠다」해서 대전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법에 물권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고발을 할 때 상당한 유예기간을 둬서 그래도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지난 며칠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도 할 수 없으니까 강제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카메라도 뺏기고 멱살도 잡히고 뭐 또 이쪽 토개공에서 한 30명 나갔으니까 주민들도 막 몇십명 나와서 와글와글 하다가 뭐 자빠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강제적으로는 일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강제로 했느냐, 앞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말아라」이래서 지금 현재는 강제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할려다가 다시 강제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강제 방법으로는 안되지만 다만 이 사업이 주민들 몇몇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이 사업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끝까지 오창과학산업단지로 지정된만큼 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는데 이렇게 하면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효과가 많이 발생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반대하는 그런 강압적인 방법으로 안하고 여하튼 끝까지 설득과 또 양보를 받아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게 공산당보다도 더한 놈들이다, 이게 뭐 어떤 이런 놈들이 뭘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도, 망신도 많이 제가 당하고 또 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들을 가장 즐겁게 해서 주민이 스스로 찬성을 하고 또 아주 박수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느 사업이든간에 제 경험에 의하면 100% 다 찬성이라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택지를 원하는 곳에 준다고 그랬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다는데 우리 얘기는 무엇이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도지사 답변을 할 때 토지개발공사와 그때 당시에 주민이 원하는 곳으로 이주택지를 주겠다하는 원칙적인 것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주택지에 들어갈 사람들이 새입주자 포함해서 514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전부다 이주택지를 주는데 그것을 전부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주면 그게 기법상 어렵고 그러니까 이주택지를 그 280만평중에서 이사갈 수 있는 지역 그 몇십만평중에서 거기서 풍수지리학상으로 보든지 뭘 보든지 아! 여기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사오면 제일 좋겠구나 하는 데를 선정해서 그리로 해준다는 얘기지 개별적으로 514명에 대해서 다 들어가지고 여기주고, 여기주고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아니면 마을별로 우리는 이쪽으로 가자, 여기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하는대로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주택지를 조성원가의 30% 해줘라 이 말씀은 그 참 고향을 떠나고 손해를 보고 가시는 분들 30%가 아니라 저같으면 그냥이라도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몇천평씩 이게 타의에 의해서 파는데 그래 70%씩 주는 것을 갖다가 공짜로 줘봐야 그것 몇푼이나 되겠느냐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법에 이주택지는 조성원가의 50% 내지 70%로 주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해서 자기 옷벗을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마음은 가나 이것은 현행법상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50% 내지 70%로 주겠다 하는 답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30% 운운하는 문제는 실현가능성이 절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용암택지개발 하는데 조성원가의 52%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틀림없이 50%까지는 아주 확실하게 줄 수 있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0% 주겠다, 70% 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 범위내에서 주겠다, 왜냐하면 그게 전체 사업비가 총 투자대 뭐 이런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지금 기법상 그렇게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용암택지개발한 데도 52% 됐으니까 여기는 50%선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가를 선정하는데 미리 얼마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내 재산 내가 파는데 얼마, 타의에 의해서 파는데 「나 이것 얼마 줄테니까 당신 사시오」이렇게 해야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개별적으로 가격을 제시를 해서 그것을 만일에 불응할 것 같으면 사업이 안되는 거지요. 사업이 전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법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법자체가 사실은 토지주한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대의명분이 있는 거 그러니까 사익보다도 공익을 더 우선한다고 하는 국가통치이념 때문에 이렇게 이런 법에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평가를 할 때 도시지역으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 공업지역으로 평가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은 당연합니다.
공업지역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 조성된 공업지역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공업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농사짓는 데도 있고 전부다 6가지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 6개로 분리된 그중에서 그 현황대로 보상을 해준다는 뜻이지 뭐 누구 정진동 목사가 하는 얘기는 자기가 책임지고 도시지역으로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것 북문로 수준으로 보상받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은 사실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도시지역으로 분명히 고시가 됐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중에서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해당하는 현황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축산폐업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축산에 대한 보상은 원래 법에 제가 예를 기억을 다 못합니다만 법에 일정한 규모이상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 1마리를 키우거나 2마리를 키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소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15마리 이상, 돼지는 50마리 이상 그 다음에 염소는 200마리, 닭은 몇백마리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이하는 이전보상은 주되 이전보상을 아니 그 이하는 보상은 안줘도 된다 하는 것이 기본이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폐업보상 운운하는 것은 그 수준이상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소를 갖다가 16마리를 키운다 하면 15마리 이상이니까 15마리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줄 때 문제가 된 게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축산업에 대한 보상을 줄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얘기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전국 33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몇백개 사업을 했지마는 축산에 대한 폐업보상은 준 예가 없다, 절대 안준다 그래서 축산폐업보상은 못준다 하는 것이 토지개발공사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편에 서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전보상을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냄새가 나고 동네 처음 입구에 소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네 가기가 싫은 것이 우리 보통 정서인데 그래 고향을 타의에 의해가지고 떠나가지고 다른 동네로 이사가라는 얘기인데 이주택지는 너희들이 여기에 이사가라고 줘놓고 거기는 도심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로 소를 끌고 못갈 거 아니냐, 그러니 집은 거기 살고 다른 데 그 옆에 가서 소를 키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이사갈려고 하는 동네에서 소키울려면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 사람의 보상은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하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말이, 우리 단에서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타협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못주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타지역에 가서 전부다 이 보상주는 것은 공특법에 해당되는 거니까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거니까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서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토지개발공사만 안된다고 그러니 말이 되느냐, 다른 공사에서 하는 거나 타 지역에서 한 예가 있으면 줄려느냐 그랬더니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산하는 사람들이 당초에 우리가 파악하기는 33집인데 정밀하게 조사를 신고를 받아보았더니 39집이랍니다. 그래서 39집의 대표를 우리가 우리 도에서 우리가 경비를 대서 토지개발공사의 그 용지를 담당하는 직원 하나와 또 우리 도의 우리 과기단에서 또 한사람하고 주민대표 한 10명 미만으로 해서 한번 가보자, 가면 거기서 재판이 다 끝날 거 아니냐, 거기서 줬다고 그러면 여기도 줘야 되는 거고 거기서 안줬다고 그러면 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자기 모가지 내놓고 그걸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을 하자, 이래서 25일부터 30일 사이에 그분들 얘기입니다. 다른 데로 가기로 그분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2일인데 앞으로 며칠만 있으면 대표들하고 가서 하는데 우리가 전화로 비공식적으로 물어보니까 「축산폐업보상은 줬다」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맞출려면 확실하게 거기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결정하기로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축산폐업보상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또 아까 설명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데로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처지에 있으면 시장·군수가 확인을 해주면 폐업보상을 준다고 또 그렇게 토개공 지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보나 또 다른 데 가서 보나 축산폐업보상은 확실히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업보상문제에 대해서 동네주민들은 「아이, 사업단장! 당신이 지금 알아보니까 그렇게 된다매, 그러면 당신이 각서 하나 써줘, 준다고」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말뜻은 99.9%가 될 걸로 나도 알고 있는데 가보자 가서 결정하자 또 이사가도 안될 걸로 우리가 청원군에 보내니까 확인서 그런 것을, 이사를 못오게 한다는 게 아주 그 지역정서랍니다. 그러면 그 동네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축산키우는 데는 못오게 한다는 게 틀림없는데 그것은 해 줄 것이다, 군에서도 얘기하는데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이나 증명서를 발급받을려면 이사갈 때 신청을 하는 건데요. 하기 전에는 해준다고 추측하는 것 뿐이지 이것을 갖다가 누가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는 확인서를 안해줬기 때문에 불평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여기 그 지역에 사시는분들 와계시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방으로 알아본 경우에는 또 저희들도 쥐야 되고 저희들 입장도, 지사님도 그것 줘야 된다, 여기 오신분중에 황여사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소를 상당히 많이 키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사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 지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다른 데 주면 주고 뭐 그것은 틀림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확답을 얻었는데 꼭 준다는 확인서를 안써준다고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묘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마는 한 3,000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종중묘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중으로 가실 분들은 종중으로 가시고 또 우리 도에서 마련, 토개공에서 마련한 산묘지로, 묘지는 다 무료로 해줄 것입니다. 해주면 그리로 가실 것이냐를 갖다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되면 묘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이 이장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장이라는 거 있죠? 그 법에 합장이나 또는 석물이나 이런 것은 다 실비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묘지보상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묘지를 이장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한다든가 또 이렇게 하는 건 또 법에 또 안되고 평균쳐서 이 정도면 묘지를 이장하면 평균제로 될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보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업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마는 묘지이장에 대한 경비가 보상금이 나간 거만큼 모자르다고 하는 예는 못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상이 나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좀 대답이 좀 부실한 걸지 모르지만 제 속마음은 아주 톡까서 저도 사실은 저도 보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저희 외가집동네가 그 동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물권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내것만 많이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간에 지역주민 사는 것을 제가 저희 외가집이 거기 있으니까 저희 사촌들도 거기 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다 눈여겨 봤기 때문에 여하튼 어떤 한이 있더라도 타지역보다도 한푼이라도 더 받고 한가지라도 더 혜택이 가고…….
그렇다고보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딱 인지했을 때는 다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물권조사 30%만 반대하고 있고 70%는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럼 보상문제에 있어서 이제 어차피 제일 지금 물권조사다 뭐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아주 큰 고개,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산을 어떻게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서 그 산을 빠른 시간내에 넘어가야만 작전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과연 돈하고 관계되는 보상문제인데 보상문제를 어떻게 단장님께서는 지금 토개공측과 지금 시공자측과 협의를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통상 보상을 할 때는 2개 감정사에게 감정하게 해서 그 감정한 금액의 평균치를 이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감정사와 B라는 감정사를 동시에 한 물권에 감정토록 해서 A라는 감정사와 B라는 감정사가 감정한 차이가 30%가 넘을 경우에는 감정한 것이 무효고 30% 미만일 경우에는 29.9% 이렇게 될 때는 평균을 내서 보상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 역내 편입지역에 대해서 보상은 다행스럽게 토지개발공사에서 감정사 한사람을 선정을 하고 또 한군데 주민들이 그 지역출신이나 여하튼 믿을만한 감정사를 선임을 해서 그러니까 동네사람들 편에서서 해줄 감정사를 주민들이 선정해서 추천하면 그 둘이 감정을 해서 평균치로 해서 보상가를 결정하겠다 또 그렇게 선정한 감정가라도 보상심의위원회를, 청원군수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마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법에 15명 내지 23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참석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5명 내지 23명으로 구성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주민의 뜻을 100% 반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보상심의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추천을 하면 그렇게 임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동네분들이 추천한 감정사가 감정을 하고 또 보상심의위원회도 그 보상가를 결정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하고 또 한가지는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사가 지정이 되면 어떻든간에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어떻든간에 우리가 보상을 동네분들이 아픔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많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저희들이 또 접촉을 할거고 또 동네 무슨 추진위원들이나 무슨 위원들이 그분들도 감정을 제대로 하도록 동네에 와서 감정할 때 상황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갖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미리 정하라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되는 거고 다만…….
그러면 우선적으로 다들 승낙을 했으니까, 승낙이 돼가고 있으니까 우선 보상가 예시를 빨리 해야 됩니다. 보상가가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인데 과거에 우리 정부가 우리 농촌땅, 도시근교에 있는 도시민들의 농촌땅을 그냥 싸게 사들여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를 한 다음 20배 30배 또 10배 가까운 금액으로다가 사업주들한테 또 일반 개인들한테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예를 봐서 뭔가 빨리 좀 예시공고가 나와야만 그 지역분들도 보상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뭔가 좀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지 무조건 하고 있다가 시일이, 과거식으로다 그 시일안에 만약에 결정을 안해주면 국가에서 발동령을 내려서 공특법에 의해서 그냥 수용을 해버린다, 이러한 얘기는 법 근거에도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미리 좀 가격좀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전국적으로다가 사업을 시행할 때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업지역에는 얼마가 대충 그 지역별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밝혀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제가 볼때는 그것은 지역주민들도 사실 좀 어렵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학산업단장님께서 우리 과학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북도 책임자로서의 위상을 좀 바로 잡으셔서 좀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대화로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저희들 위원들이 물론 30년동안, 20년동안 오랫동안 공직사회에서 그 행정을 꿰뚫어보듯이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분들한테 법률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위원들이 하자는 것으로다가 앞으로 좀 따라주셨으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반발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냥 법만 따지지 마세요. 법을 따지……. 그 도시계획법 21조 그러면 헌법 37조 2항, 헌법 23조 4항, 헌법 11조 그런 걸 전부 무시를 해버리고 지금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도심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 상수도보호구역, 청정지역, 공원녹지지역 이런 것은 전부 헌법을 배반하고, 무시해버리고 자기네들이 탁상에 앉아가지고 생각나는대로 만들어놓은 법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재산상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차원에서도 물론 공특법으로다가 차원을 넘어설 수 없는 법으로다가 제정됐다고 하지마는 다시 한번 뭔가 토개공측과 안되면 또하고 또하고 해서 실마리를 찾아내야지 뭐 힘들다고 안하면 이것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만 피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9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건설기획단의 많은 발전이 우리 충북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있어서 성의껏 참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개략적으로 업무전체에 관해서 느끼는 바를 이 업무계획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청주에서 오창테크노빌까지 도로가 어떻게 개설이 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까? 단장님!
그리고 입주업체 선정시에 무공해업체, 우량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우리 충북도세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한 기업이 부도가 나서 그 여파로 우리 충북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점도 많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 산업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지역간에 서로 유치하지 않으려 하는 갈등을 야기시키는 크나큰 문제거리이기 때문에 아예 공단조성시에 산업폐기물을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과학산업건설기획단에서 많은 힘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단부지 조성시에 어떻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그래서 먼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동구문제 이런 문제를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때 우리가 지침은 다 줬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이 지침을 그대로 실시설계승인할 때 충분히 반영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건설을 해놓으면 많은 고층빌딩이 서게 되고 고층빌딩이 서게 되면 그걸 다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우리 충북도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는 그 택지에 입주를 하게 되는 인구수가 얼마 정도입니까?
저는 도정질문에서도 주차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주차문제를 누누이 강조를 해도 사실 관계공무원들께서 깊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이 조성되는 그 택지는 한 주택을 건설한다고 할 때 4가구, 5가구가 입주를 해서 살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도 4·5대가 한 택지에 갖게 되는데 그 주차의 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를 조성함으로써 엄청난 주차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을 우리 단장님께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런 점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토개공에 좀 많은 감시를 하고 좀 조언을 하셔서 잘 택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문제를 가지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도 뒤에 와계시지마는 안되는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겠지마는 될 수 있는 보상을 최대한으로 안해주는 것도 또한 잘못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의 설정이 분명히 나와 있을텐데 이 나와있는 보상가의 기준설정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책자로 만들든가 어떠한 기준 나와있는 것을 주민들이 전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홍보용지를 제작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한 얘기 또하고 한 얘기 또하고 하는 시간낭비가 없게끔 이러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단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충주과학산업단지 200만평중에 예산이 3,660억원이 지금 추정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여러 가지로 봐서 또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 이런 걸로 봐서 충주시에서, 충주시의 기술, 인력가지고 하는 것이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충주시민을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해가지고 지사님도 「충주에서 한번 하는 게 좋겠다」이런 말씀이고 3,660억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보상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을 해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 재원은 이건 하는 방법이 시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 그럴 경우에는 사업비를 기채를 해야 됩니다. 기채를 해야 되고 기채를 할려면 시중은행도 있지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기채를 하는 수가 있고 또 하는 방법이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이나 그 자격을 갖춘 데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업체자격을 가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대기업같은 데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조성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시에서는 돈이 한푼도 안들고 공단이 조성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있어서 끙끙 앓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노선이 1.2㎞가 더 늘어난답니다. 1.2㎞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거에 따른 설계비가 한 25억원의 정도가 거기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지에다가 설계서 그리는 그 경비가 아니라 공사를 할려면 그걸 갖다가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땅을 파보고 암반이 얼마나 있나 뭐 지반이 어떤가 이것하는데 경비가 25억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되는 거와 또 설계비와 이것을 그러면 도에서 「물어내라」이렇게 지금 실무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 말씀은「그러면 봐주는 것도 개뿔도 없는 거지 뭐 그걸 갖다가 사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돈을 받아먹을려고 그러느냐」이렇게 해서 지사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실무자들이 지금 고민중에 있다고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이 확실시되는 거는 나머지 실무자가…….
오늘 우리 ’92년도부터 추진되는 오창과학산업단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 앉은 우리 사업단 단장님을 비롯 우리 직원님들 정말로 그동안에 여러가지 다각도로 애쓰신 것도 알고 있지만 오늘까지 100% 압축이 안된데서 주민과 협의하에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직도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뒤에 주민들이 오늘 또 방청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주민과 또한 우리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그동안에 한 70%는 주민들이 응해줬다고 하니까 나머지 30%는 주민들께서도 뭔가를 정말 이건 있을 수 있는 법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과감하게 그런 것은 따지고 또 양해할 것은 양해하고 또 관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은 인정받고 또 혜택을 받을 것은 혜택받고 해서 또 뭔가 지역이 바뀌고 우리 충북이 발전하고 또한 큰 사업을 이루는 이런 데서는 좀더 희생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속에서 임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7사람의 위원님들의 대변은 충정어린 우리 테크노빌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희 위원님께서 참말로 열의있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을 대변해서 말씀해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탄원서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12개 항목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돼 있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할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 뒤에 오늘 나오셨으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2시부터 집행부 단장님을 모시고 옆회의실에서 이 12가지 조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1번서부터 12번까지를 좀 심도있게 논의해서 타결점을 찾고 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해서 좁혀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장시간 애를 많이 쓰셔서 정말 미안합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관계는 있다가 집행부와 주민과 간담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 해서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고 못하실 분은 같이 입회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타당여부를 집행부와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도 집행부하고 타결을 하고 또 주민이 좀 애매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에게 설득을 하고 해서 이 탄원서를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단 장안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