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 1월 20일(토)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공영개발사업단

(11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6년을 맞이하여 가경3지구 및 증평택지개발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공영개발사업단
(11시05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공영개발사업단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입니다.
  존경하옵는 한상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96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업단 전 직원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전심전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업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추진사업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단장님께 제가 몇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에 조경공사 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현재 착공이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착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장준호 위원   그 조경공사에 입찰은 집행부의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담당했었어요? 그거는, 입찰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개발1과에서.
장준호 위원   개발1과에서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장준호 위원   지금 가경3지구 택지개발 조경공사에 당초 도급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그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25억 8,100만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25억 8,100만원이죠.
  그런데 제가 ’96년 예산을 통과시킬 때 조경공사 내용을 보니까 공원 5개소, 녹지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총공사비 내역이 23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23억 2,300만원의 내용이 ’95년 사업비가 10억 80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96년 예산에 아마 책정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금액을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23억 2,3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도급금액이 25억 8,100만원이 나오는 것인지 본 위원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사업단에서 예산책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했다가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걸 추경에 확보를 사실상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확보를 못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알아보니까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입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돼 갖고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당초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액보다 예정가가 사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회계부서하고 확실한 것을 좀 상의를 해 가지고서 계속사업인만큼 가능하다고 해서 입찰을 집행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게 회계법상에 가능하다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가능하다는 그 법조문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계속사업은, 이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그러니까 한번 하고서 마는 것 같으면 그것을 확보를 하고서 입찰을 봐야 되는데 우리 사업은 지금 ’97년도까지 계속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준호 위원   사업 자체는 계속이 되지만 조경공사는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끝나는 것인데 ’96년도 예산에 책정된 금액 이외에 다시 더 거기에다 어떤 자금에서 이 자금이 왔습니까?
  23억 2,300만원인데 나머지 1억 6,000만원의 돈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게 어디 단장님이 만들었습니까, 그 돈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시설비 사업비는 총 예산 전체액을 가지고서 하면은 가능한 것으로다 유권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떤 계정에서 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전체 예산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 예산이 왔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이것은 시설사업비에서 우선 충당이 된 것인데 금년도 추경에 이것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장준호 위원   이것은 단장님 말이에요, 이거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액보다 저희가 내정가가 더 높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당초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죽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시설비 내에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우선 집행을 하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사업계획을 보고를 말씀드릴 때 금년도 입찰을 보게 되면 또 인건비가 같은 게 다시 조정이 되고 그러면 또 사업비가 추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말에 집행은 안 되지만 채무확정을 한다는 뜻의 제가 작년에 보고를 드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의 원만을 기하고 또 사업비,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작년도에 입찰을 강행을 한 것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양해를 할 사항이 있고요, 아니 그래 예산을 단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입찰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또 ’96년도 예산이 엊그제 통과됐는데 통과되자마자 바로 입찰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12월 18일이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이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바로 입찰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묻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본회의에 통과가 되지 않은 연후에 입찰을 봐도 그것이 유효한지, 적절한지 저는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러한 행정의 발상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제가 봐서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절차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절차상에 잘못됐으면 이거 시정해야죠, 이거 안 되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12월달에 집행이 될 수는 없는 거지만 공사설계서를 다시 또 금년도에 하게 되면 다시 작성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추가되고, 인건비가 상승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에 집행을 해야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책정 시 이것이 확인이 됐으면 그 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사실 수정예산에도 내서 했어야 될 사항인데 추후에 그게 다 된 뒤에 발견이 돼 가지고 잘못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억 2,300만원만 공사비가 책정이 됐으면  그 한도 내에서 입찰을 봐야지, 이것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런 말씀드리면 단장님 이하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런 건설사업에는 별로 경험이 없지만 이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예산의 집행은, 글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희들 위원을 아주, 민의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지 이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제가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단장님을 제가 공박하거나 그러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서 너무 사실은 내가, 야, 이거 정말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지금 우리가 의회가 생겼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참 아주 실망을 금치못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장위원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입찰공고가 다 되고 이 상태에서 이게 예산액하고 안 맞는 것이 확인이 돼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부득이, 또 다 알아보니까 계속사업비이고 우리 사업소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부 옳습니다.
최선환 위원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다 하신 거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최선환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억에다 25억으로 입찰보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입찰가격을 보면 85% 입찰공고가 납니다. 85%.
  그러면 85% 입찰보면은 21억이 됩니다.
  그런데 23억원을 가지고 입찰봐야 되고 공중에 뜬, 돈도 없는 23억원 가지고 해야 될 판인데, 25억원 가지고 할 적에는 어때요, 단장님께서 25억 가지고 85%면 약 21억원이 들어간다, 그랬기 때문에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23억원을 가지고 85% 입찰을 봐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 차원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수의계약했다면 95%가 되야죠, 수의계약했으면.
  그런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볼 거잖아요. 5,000만원 이상이면 다 입찰을 보니까, 만일에 그럴 적에 지금 차액이 나는데 단장님이 지금 이것은 사전에 못했다면은 그것이 과연, 모자라는 액수를 갖다가 본예산에 통과되기 전에 알았습니까, 통과된 후에 알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된 후에 알았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발주한 내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단 우리가 발주해야지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들어갈 텐데요, 그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다 공원과 그것을 다 할적에 딴 업체에서, 딴 데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거예요, 그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최선환 위원   그렇죠. 그럼 그것이 사업계획서를 견적서 들어 온 데에 의해서 23억원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상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상정이 돼 가지고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통과됐으면 그거로서 끝나는데 어떻게 해서 견적서를 받은 것보다 더 상향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상향됐습니까?
  그게 견적서를 갖다가 휴지로 봤다면 몰라도, 어느 한 공사를 따기 위해서 하나의 작전인지 몰라도 견적에 의해서 발주했으면 23억…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사업단에서 설계를 한 거죠.
최선환 위원   글쎄, 설계할 적에 무작정 놓고 설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적에는 뭐가 얼마라는 것을 신중하게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자료수집이 된 후에 설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자료를 모든 것을 다 만들기 위해서 해놓고, 후에 해서 발주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랐는데 그건 시기,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발주를.
  그럼 어떻게 그 새에 본예산에 갖다 올라와서 방망이 두드리자마자 이게 올라왔다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최위원님 그건 아니고 사업 공사설계서가 확실히 나오기 전에 예산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 동안에 설계서 나온 것을 보니까 예산액보다 더 높이 된 것입니다.
최선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본예산을 처음에 할 적에는 8월달부터 작성이 들어갑니다.
  그 때에는 모든 게 비수기 아니에요, 그죠?  
  비수기 아닐 때 모든 예산을 갖다가 추려서 상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갔다 그것입니다. 8월달부터, 분명히 집행부에서 이쪽에서 예산당국에서 할 적에는 8월달에 모든 자료를 올려라, 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 당시 설계됩니다. 설계도 않고 올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에 과연 거기에서 시장조사를 구상할 때 그것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내가 본 입장에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23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 그래서 입찰한 후에 모자란다는 것은 추경에 다시 올려서라도 재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해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서 25억원이라는 것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공문서위조예요, 큰 것입니다. 이것은, 이거보다 큰 게 없어요, 허위에요, 허위.  
  이것은 지금 저쪽에 가서 계약할 단계면 이게 무효화됩니다. 이것은.
  이거 큰 거 저지른 거예요.
장준호 위원   단장님, 단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최선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해요, 아시니까.
○위원장 한상문   설명을 하고 말 것도 없겠네, 더 물을 것도 없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자꾸 이 설명을 해봐야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감사장소도 아니고 취조할 사항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생각도 못할 업무를 수행한 것이니 나중에 가서 나머지 액면을 누가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을 하려는지 몰라도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지금 집행한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줄만 알고 우리가 어디 감사를 의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 하든지 이걸 자꾸 본인한테, 실무자한테 더 물어봐야 잘못된 것은 잘못됐는데, 뭘 자꾸 여기에서 추궁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얘기의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를 의뢰하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재론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입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쭈겠습니다.
  현재 예산회계법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입찰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50억원 이하는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업자로다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도내 유자격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3개 업체요, 그러면 3개 업체밖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낙찰된 가격이 말이죠, 낙찰된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95.37%에 낙찰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모든 공사의 입찰방식은 10개 예정가를 가지고 10개중에 예정가 3개를 뽑아 가지고 그것을 평균한 88%의 금액이 낙찰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일전에 12월 18일날 입찰에서 낙찰된 금액은 지금 조금 전에 문제가 된 25억 8,100만원의 95.37%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 관계는 저희가 보통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은 88%, 예정가에 보통 89%, 거기에 보통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내 업자로다 제한하다보니까 세 군데 밖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세 사람들이 응찰을 해 가지고 결과가 예정가의 95.3%인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때 신문에도 담합을 했느니 뭐 이래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담합된 저기는 없고 또 지금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가지 예정가를, 10가지를 해서 공고도 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을 공고를 해 가지고 그날 봉투 10개를 던져가지고 응찰자들이 주워서 아무거나 임의로 주워서 세 개를 합쳐가지고 산술평균을 해서 그 평균가격이 예정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집행에 있어서는 입찰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95.3%까지 나왔다는 것으로 봐서는 도내업자가 세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장준호 위원   결국은 담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와 공무원과 결국은 내통이 된 게 아니냐는 이런 추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공무원하고 내통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10가지 예정가가 공고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거기에서 뽑는 것이니까, 그 분들이 10가지 봉투를 던져서 거기에서 한 사람씩 세 사람이 줍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담합된 것은 아니고.
장준호 위원   아니, 그럼 10개중에 3개를 주워서 했으면 결국은 88%의 금액이, 바로 가까운 금액이 내정가격이 됐을 것 아닙니까?
  왜 그게 안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글쎄, 저도 그 연구를 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찰을 할 때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상태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10개 중에 3개의 산술된, 합친 평균금액이 내정가격이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이 내정가격이죠.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 낙찰된 금액은, 내가 알기로는 낙찰된 금액이 23억 7,700만원이더라고요, 95.37%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고손실이 얼마가 오느냐, 88%하고 약 1억 8,000만원이라는 손해를 보고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것은.
  1억 8,000만원 말이죠, 세금 걷으려면은 수 천명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일을 잘못하심으로 해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이런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다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장위원님 그것은 우리 공무원한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업자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을 50억 이하는 제한경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도내 업자들하고, 그런 게 다 거기에 도내 업자들 수익사업도 올려주고 해서 제한경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우리한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 있다면은 제한경쟁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볼 때 3개 업체가 대들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그 10가지를 가지고 전부 계산을 하면 88%, 딱 떨어지게도 계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장준호 위원   어떤 금액이 88%가 돼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니 입찰을 할 때 그 10가지를 죽 공고를 이미 하니까, 금액이 다 나오니까 전문가들은 다 그것을 가지고 따지면 예정가의 88%까지 다 맞출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는 사실은 관계는 없고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는, 이 조경공사말고 일반 다른 공사는 거의 다 88%의 직상가격으로 낙찰이 되는데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 하는 조경공사만은 결국은 제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렇습니다.
  도내 업체도 한 10명 이상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됐다면은 경쟁이 되겠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예산추가로 증액된 문제도 이거하고 결국은 결부되는 겁니다.
  왜 결부되느냐, ’95년, ’96년의 예산은 23억 얼마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금액을 더 추가해 가지고 25억 8,000 얼마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였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연관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장위원님 그것은, 그 이외로 더 늘려준 이유는 우리가 23억원에다 당초설계는 다 나와있는데 작년에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정부단가가.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올라간 것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23억원으로 설계가 다 나왔던 것인데 정부단가가 올라가지고 다시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설계서를 다시 고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제가 오해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해할 이유는 없는데, 저는 제 개인이라기보다도 알 것은 알아서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는 절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오해는 없는데 문제는 이것이 더 깊이 자꾸 파고들게 되면은 결국은 예산을 다시, 일전에 답변이 추경에서 다시 더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도 없는 금액을 자그마치 말이죠, 없는 예산을 보태가지고 다시 이렇게 입찰을 본다는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절차상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결국은 제도가 그랬다니, 누가 그랬다니 결국은 우리 도비가 1억 8,000만원이 손해 간다는 것은, 그것은 인정하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일반 경쟁입찰한 예로 봤을 때에는,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장준호 위원   실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공사는 거의 다 88%에서 적상가격이 다 낙찰이 되는데 거기에 기준을 따지면 제가 따져보니까 1억 8천이 완전히 더 많이 업자에게 그냥 앉아서 돈을 주고 있는 결과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찰은 어디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직접 하시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오늘은 신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뭐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은 새해 업무 시작이고 그래서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네, 끝나셨습니까?
장준호 위원   네.
이민희 위원   가경2지구에 대해서 개발단장님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6. 29 끝난 후에 저희 소위원회가 열릴 때에 단장님께 가경2지구 택지문제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제가 금년도에는 이걸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깨끗이 마무리짓는 입장에서 그래도 좀 노력을 하셨는지 또 그냥 이 문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안 물어도 아마 단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소송관계.
이민희 위원   네, 소송관계 문제,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척이 돼가고 있나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난 12월달에 저희 소위원회가 열릴 때 그 때 한분이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
  그래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소송중인 것이 지금 다섯 건입니다.
  다섯 건인데 작년에 원종연씨가 1심에서 도가 지고 원종연씨가 승소해서 5,600만원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인데, 져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또 그와 같은 김기호씨 사건이 있어서 그것은 1심, 2심에서 전부 승소를 해서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다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소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종연씨가, 아마 아실 거에요, 혼자서 서문에서 피켓을 들고 데모 좀 하고 이래하는 과정에서 도정대화에도 나와서 또 하고 그래서 원인이 뭘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냐 하니까, 돈을 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송계류중인 것을 돈을 어떻게 주느냐, 소송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줄 수가 없는데, 정 돈이 필요하다면은 1심 판결문에 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압류를 하면 우리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가도록, 그래 해서 가져갔어요.
  그렇게 해서 56억원하고 이자까지 해서 6,700만원 돈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금고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은 그 분이 가져갔는데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분은 20%를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그 전에 얘기가 되고 그래가지고 20%를 계약금으로 받는 것은 상 질서에 안 맞는다, 10%가 맞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 후에 계약자체도 10%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우리가 패소를 해서 그것은 항소를 하지 않고 10%에 대한 것은 돌려줬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판결에 의해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말씀 도중에 잠깐만요, 말씀도중인데 지금 금액을 얼마를 찾아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원종연씨는 5,600만원하고 또 법정이자가 2할5푼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것 계산하고 해 가지고서 6,700만원 정도입니다.
최종철 위원   언제 찾아갔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12월말경에 찾아갔습니다.
최종철 위원   12월말경에 찾아갔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우리 압류들어 왔어요, 그게.
이민희 위원   단장님,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단장님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심하게 우리 본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잘못된 행정부재에서 엄청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기 4대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4대 때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여쭸습니다.
  4대 때 계시던 의원님들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했더니, 그것 해 봐야 별거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의원들이 소심한 각오를 가지고 도의회 진출해서 민의의 대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도의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도의회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작년 문제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도에서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고 빨리 잘 할 수 있는 입장에서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데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이것은 무조건 민에 대한,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힘이 크잖아요.
  자기 돈, 봉급 타가지고 자기 주머니 돈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가지고 이걸 지역주민하고, 1개 개인하고 상대하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까지 불이익을 줘 왔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토지지구를 재조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명의가 있어야만이,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와야만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을 해야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용도지구를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엄청나게 비싸게 팔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우리 청주시민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도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뭔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선의적으로 또 일반시민이 피해를 봐 가지고 선의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몇 번씩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간다면은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5대 도의회에서부터 앞으로 계속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부에서.
  소송 들어가면은 결국에 지든, 이기든 우리 도는, 관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고 그 쪽은 일개 개인 아닙니까.
  개인에 행정, 관하고 상대해서 여태까지 이례적으로 이긴 것이 별로 없어요, 특이한 것 아니고는 상당히 이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앞으로 일을 해주시지 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일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알았습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재차 논하는 것 같아서 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좀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 문제가 된 것이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242-1번지 원종연 외에 3인이 소송을 하고 진정을 하고 한 사건이잖아요? 맞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다섯 건이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다고 단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가 알기는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기 때문에 모두들 경쟁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토지 매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할 때 경쟁입찰에서 낙찰이 된 사람들이 그 때 납부를, 계약대로 납부가 됐으면은 이 사항이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때 계약을 해 놓고 계약금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2년여에 걸쳐서 연기를 해 줬습니다. 계약 이행토록.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정식으로 계약해제를 하면서 그 계약금이나 그것을 회수를 한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연기를 해 주실 때에는 타당성이 있어서 연기를 해 주셨잖아요? 연기를 해 준 것을…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 분들 처지를 이해하고 부동산관계도 또 하락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연기를 해 준 것이죠.
최종철 위원   사업단 설치근거에 보면은 설치목적에 지방재정확충, 저렴한 택지 공급, 각종 공업단지의 저렴한 조성으로 지역개발 도모,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경영소득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궁극적인 설치목적이 재정수입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 데도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아닐까요, 그렇죠 단장님?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우리가 하는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진정인이 지사께 진정을 한 것을 보면 1992년 3월 20일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청주 가경2지구 택지를 개발하여 입찰, 매각하였는데 그 공고문에 최현대식 종합터미날 건설 이전예정이며 저희 진정인들이 입찰낙찰받은 용지는 복합용지로서 위락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이와 같이 공고하여 진정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계약금 토지대금의 20%씩 지불하고 각각 계약체결하였으나, 그 후 관계기관에 확인한 바 ’93년 최현대식 종합터미날 이전은 ’98년 12월로 당시 이전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위공약하였고 위락시설을 할 수 있다는 복합용지는 어느 법규에도 없는 용지로서 준주거지역을 복합용지라고 불법 입찰매각하여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수차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나, 하고 그 이후에는 여기 공무원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인의 피해는 물론, 하면서 죽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피해가 막심하고 또한 도청에서도 변호사 선임비가 수백만원씩 지출되어 예산낭비를 하였다는 그런 비난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고가 승소를 했잖아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다시 변호사 비용 같은 것을 지출하면서 다시 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항소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서 이게 도 공영개발단에서 2심에서도 승소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김기호씨가 소송을 먼저 해 가지고 1심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2심에 가서도 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습니다.
  그 사람, 그 청구요지는, 원종연이는 반환청구고 김기호는 돈을 낼 테니까 계약체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지, 그 하자는 내용은 똑같은, 쟁점은 똑같은 것입니다.
  쟁점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현대식 고속터미널이 온다, 또 복합용지라고 속였다, 내용은 똑같은, 쟁점은 똑같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 서류를 보면서 제가 죽 검토를 해 봤는데요.
  계약 당시에 단장님으로 있던 분이 복합용지는 분명히 상업용지마냥 쓸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같이 이 계약자 있잖아요, 계약자와 같이 갔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증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에 보면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계약을 한 당사자가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상업용지와 복합용지의 입찰가격이 비슷합니다. 상업용지와 복합용지의 입찰가격이 비슷해요.
  그런데 복합용지는 주거지역과 3, 4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는 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만원에 한 평을 사 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같은 땅을 가지고 3만원, 4만원, 한 평에 주었다면은 3, 4배의 가격을 더 주고 사서, 그 계약을 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로도 여기에 많은 서류가 있는데 신문에서도, 각계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어요.
  이런 문제 하나로 인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사실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에 많은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다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사탕발림으로, 잘못된 광고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했을 때에는 이거 정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저를 수차례 찾아왔었어요, 진정인들이.
  그래서 이것은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더 지켜보자 했는데 또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제가 검토한 사항으로도 이것은 물론 공영개발사업단 관계자분들께서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정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바꿔놓고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억울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또 질의하실 분 있어요?  
이민희 위원   단장님 계약자가 잘못해서 계약위반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약 잘못은 우리 충북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주장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야 됩니다.
  건설부장관의 지침으로 내려 온 것을 어떻게, 용도지구를 바꾸거나 변경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상위법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법률이 되어 있어가지고,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복합용지라는 용도를 거기에다 지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그것자체부터가 우선 그 분들이 왜 사회생활 1, 2년 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계약위반을 우리 서류상으로 우리 도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속은 심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충청북도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도민을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택지, 부지를 분양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시민을 속일 수가 있느냐, 이런 감정적인 대립에서 이 사람들이 계약 불이행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좀 깊이 생각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한상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성진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 금년도 도정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좋으신 질문들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데 저는 원천적으로 또 얼마 전에 사회문제화 됐던 문제를 좀 잠시 단장님한테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공영개발단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자타가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공영개발단이 우리 충청북도의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충북은행의 2, 3층을 전부 쓰고 있다라는데,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충북은행 2, 3층을 공영개발단 사업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첫 번, 발족 당시부터 쓰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발족당시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89년도.
오성진 위원   당초가 ’92년도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89년도.
오성진 위원   ’89년도 5월 13일날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조례가 생기고 바로 거기를 들어갔다, 들어갔으면 벌써 그 7~8년정도, 7년째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오성진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2, 3층이?  
  2, 3층이 우리가 쓰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90평인데 2층이 방 두 개, 단장하고, 기술담당관 3층이 3개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3개과가 거기 들어가 있다, 임대를 한다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나 부담이 될까요, 임대를 한다라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 도의 1개 부서가 그런 정도의 평수를 그런 좋은 위치에 장소를 임차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나 부담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분석을…
오성진 위원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봐도 수억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지통에.
○전문위원 오병천   지금 시내의 일반 상가가 150만원입니다. 평당.
  그런데 조금 더 되겠죠.
오성진 위원   여러 가지 시설 등등 은행이기 때문에 좋게 꾸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방 자체는 좋지 않아요, 방은 좋지 않습니다.
오성진 위원   네, 현재도 단 한 푼도 임대료 같은 것을 주지 않고 계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당초에 공영개발사업단이 되면서 금고를 충북은행에다가 결정이 됐습니다. 금고가.
  그래서 매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충북은행 거래하는 게 한 500억원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랬기 때문에 충북은행에서 이사회에서 무료로다가 빌려주는 걸로 결의가 돼서 매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경2지구에 590평 부지를 마련을 해서 그것을 짓고서 그리로 나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 설계비용까지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사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집을 새로 짓는 것은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 이래 말씀이 계셔서 작년에 착수를 못하고 지금 현재 그 땅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업무보고 연초에 지사님한테 할 때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도민교육원 자리로 건물이 다 돼 가지고 한 7월쯤에 이사를 갑니다. 공무원교육원이.
  그래서 그 청사를 우리가 쓰는 것으로 그것을 건의를 제가 드려서 지사님은 일단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다 7월달 되면 이사를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 ’96년 12월까지만 존치하는 것으로 일단은 돼 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일단은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또 연장이 사후 될지, 안 될지는 차후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각 도가 똑같이 1년으로다가 다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는데 내가 볼 때에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성진 위원   계속해서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오성진 위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각 도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오성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비로소 말이 나왔으니 얘기지마는 그 동안 관권이 작용된 게 아니냐, 관권, 도의 공영개발단이라고 그러니까 은행측에서 좋은 건물을 져가지고, 2, 3층을 공영개발단에서 사용하십시오라는 얘기가 나오지, 감히 웬만한 개인단체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금융업무야 어차피 필요하니까 갖다 맡기고 빼다 쓰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오위원님 은행이라고 해서 건물이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그냥 무상 쓰고 있으니까 보수같은 것도 말도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직원들 그냥 휴게실 정도 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그리 좋은 곳도 아닙니다.
오성진 위원   은행이라는 것도 어느 개인 게 아닙니다. 주주들 것 아닙니까, 주주들.
  주주들이 그거 알아봐요, 좋다고 그러겠는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니, 주주들,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돼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가 볼 때는 금고관계 때문에…
오성진 위원   누군가가 유도를 했겠지, 주주총회에서.
  이런 충청북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을 이번에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은행에 다 유치를 하면 연간 얼마정도가 여·수신관리가 가능하다, 이익이 돌아 올 것 같으다, 그러니까 주자, 그리고서 우리 공영개발단은 그냥 이자 한 푼, 세 한 푼도 안 주고 이적지 사용해 온 것이지요. 7년 동안을.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결과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거래하는 금액을 갖다가 또 예금이자로 따진다면은 그것도 상당히 많기는 많아요.
오성진 위원   하여튼 은행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장소지마는 웬만한 사람들이 은행이용을 잘못하면은 개인보다 더 무서운 데가 은행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데가 은행인데, 공영개발단에 참 크게 인심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는 아프면서.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래서 그런 특혜가 있고 의혹도 있고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그럽니다.
  금년에 아마 갈 것입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기왕에 이사를 가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공영개발단이 그런 은행에서 2, 3층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그런 시점에 안왔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네, 감사합니다.
오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단장님 이하 공영개발단 과장님, 계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오늘 업무보고에서 느낀 바를 간단히 제가 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영개발단이라고 하는 사업취지, 목적이 아까 우리 최종철 위원님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민하고 직결되는 사업목적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나 또한 최종철 위원님이 말씀한 관계, 여러 가지가 우리 도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정말 금년도에는 뭔가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추진할 때 좀 소신껏 업무계획을 세우고 소신껏 내용을 파악해서 정말로 잡음이 없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참말로 우리가 먼젓번에 감사 당시 지적을 한 사항, 철탑이주관계, 2억원이라 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무단히 단장님이 지출계획을 세웠다는 관계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었지만 오늘 장준호 위원님이 조경사업공사에 대해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공직자가 이룰 수 있는 행위에서는 정말 이것은 상식밖의 일로 저는 판단이 된 데에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사실 내정가격을 정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정말로 이게 제한경쟁을 붙여가지고 3개 업체만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업자의 담합이 예상된다 할 때에는 단장님이 그것을 예상해서 없는 예산을 참말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이득이나 충청북도의 이득을 위해서 내정가격을 9%를 깎는다든지 10%를 깎는다든지 해 가지고 입찰을 보여 가지고 당초예산에 맞췄다고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서 그것은 참말로 지당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없는 예산을 입찰을 보여가지고 업자에게 도급계약을 했다 그러는 것은 추후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다고 할 적에는 단장님 개인이 그걸 물어낼 것입니까?
  이 예산은 세우기가 아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사업이라, 아,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있는 예산가지고 하고 나머지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발주를 했어야 원칙이지 계속사업이라 이것을 마지못해 없는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밖의 행정수행으로 우리가 인정이 되는 데에서 거듭 사실 의아함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사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영개발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민하고 직결되는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하나, 하나 신중히 고려해서 참말로 타 분야의 업무보다도 더 여기는 말썽이 많고 문제 대두되고, 야기되는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잘해도 욕을 얻어먹는 지역인데 참말로 조금만 잘못하면 손실을 보이고 누구에게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라도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는 금년 ’96년도 사업을 이루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들과 우리 공영개발단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신현수
  기 술 담 당 관김홍규
  관   리   과   장임동관
  개 발   1 과 장연규혁
  개 발   2 과 장신영성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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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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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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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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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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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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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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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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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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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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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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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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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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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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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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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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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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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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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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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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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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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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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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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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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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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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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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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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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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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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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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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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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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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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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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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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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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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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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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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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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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