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12월9일(화) 10시

  의사일정
1.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위원회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권영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각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순서는 도본청부터 시작하여 교육청까지 끝낸 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위원회
  (10시13분)

○위원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무부지사께서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광홍   정무부지사 김광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3회 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본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143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도의 재정을 걱정하여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만 국고보조와 중앙지원 기금 등이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9,900억원으로써 일반회계 7,508억원, 특별회계 2,39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 9,786억원 보다 일반회계에서만 114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96억원, 국고보조금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 등 정부 지원금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35억원, 중앙지원기금사업 46억원 등 81억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분야별 중점투자 사업비로 도로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100억원, 환경보존 및 재해예방 분야 17억원, 문화관광 분야 13억원, 일반 행정분야 4억원, 기타 2억원 등 모두 13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정재원으로 수정예산 편성 요목은 예비비 99억원, 경제 살리기 운동에 솔선 참여하기 위한 규모 조정이 가능한 일부 사업비 조정분 4억원 등 10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1998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예산안 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98예산안 심사 요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 위원   예, 이병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98년도 취득세 징수 전망이라고 되어 있고 '98년도 등록세 징수 전망이라고 되어 있고 '98년도 면허세 징수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97년 11월 30일 현재에 각각 질의한 3개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징수된 통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금년 연간 목표액이 595억7,800만원인데 그중에 10월까지 목표액은 492억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 현재 징수액은 620억4,168만6,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대비 126%, 그러니까 26%가 10월까지는 초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766억6,500만원 목표에 10월까지 목표액은 641억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801억9,000만원으로써 약 125%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는 77억3,400만원 징수목표에 연간 목표가 그렇습니다.
  10월까지는 72억5,500만원 징수액 누계는 57억4,800만원 정도로써 면허세는다소 부진합니다.
  79%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월별 대비 징수액은 프로테이지가 100%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목표대비 100% 된 게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이게 10말 통계기 때문에 그런데요.
  금년도 연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금년도 목표액이 595억원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620억원 10월말까지 징수했다고 해서 취득세를 710억원을 잡았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내년도거요?
이병철 위원   예, 전망액으로 해서…
○내무국장 박경국   내년도 것은 별도로 자료를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상했던 계상치에 세입이 정확하게 들어와야지 세출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 자료를 지금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세입은 일괄적으로 목표액 어떻게 추계되는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좀 자료를…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병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우선 이 자료 가지고 보고를 드릴까요?
이병철 위원   예.
○내무국장 박경국   우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도세 목표액은 금년도 '97년도 연말까지 징수 전망액이 1,603억원인데 금년도 목표대비 약 12.3% 증가된 규모 그 다음에 금년도 징수전망 대비 약 2.5% 증가된 1,800억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산출기준은 '97년도 지방세 징수 가능액을 전망한 후에 지난 4년간의 지방세 평균 증가율하고 '98년도 경제성장율 전망 또 지방세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서 세입 가능한 전액을 목표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 전망액이 1,763억원 세입 목표대비 약 9% 정도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이병철 위원   됐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병철 위원   우리가 납부하는 각종 과징금 등이 특별회계의 운영관리기금으로 적립이 되어서 별도의 통장을 갖고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잡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운수연수원 과징금…
이병철 위원   운수연수원이 아니라 자동차 과징금을 낸 게 지금 일반회계에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운수연수원에서 부담하는 비용인데요.
이병철 위원   기정예산의 세입에 충청북도 운전자들한테 과징금을 8억4,000만원으로 잡았다가 슬그머니 추경에 4,000만원을 증액 요구하면서 8억8,000만원으로 과징금 목표를 잡아서 이것이 8억8,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잖아요.
○내무국장 박경국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적립금중에서 이게 적립금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어디에 지원해 주느냐면은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보존,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또 운수…
이병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운영기금의 사용 용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충청북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징수 및 운영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운영기금의 적립 및 관리에 1번 도지사는 과징금 징수액중 당해년도 과징금 운용 계획이 계상된 소요액을 제한 금액을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운영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정하여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징금이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일반회계 과징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제가…
○내무국장 박경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줘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출해 주는 겁니다. 특별회계…
이병철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병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입이 여기에 8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세입이 과연 금년도에 내가 얼마가 과징금이 징수가 됐습니까라고 물었더니 3억원 정도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 예산액이 금년도 9,700억원이 있다가 수정예산에서 9,900억원이 되면서 예비비가 있으니까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것까지 계상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금년도 11월말 현재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적립금이 3억원뿐이 징수가 안 됐는데 여기 8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세입이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대로가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과징금 수입 범위내에서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는 그 과징금 적립금이 기금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28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 과징금 수입은 도에 수입이 3억원이 있고 시·군에서 들어온 게 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뿐입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 가지고 운수연수원도 운영해야 되고 벽지노선도 보존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병철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년도 과징금이 적립해 있는 게 28억원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과징금이 3억원 뿐이 징수를 못했고 시·군에서 올라온 게 3억5,000만원이면 예상된 금액도 3억5,000만원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8억4,000만원으로 해서 세입 예산의 안을 잡았느냐 그겁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28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 적립금을 해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도는 이미 다 기금을 해지했고 우리 도만 이 기금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액수가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과년도에 적립해 놓은 기금들을 자꾸 소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쓰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3억원의 과징금을 징수를 하고 시·군에서 받아들인 과징금이 5,000만원이 올라왔다면서요.
  그럼 3억5,000만원이 되는데 8억4,000만원이란 돈을 잠정적으로 세입안으로 계상한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기금에서 우리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기금이 28억원이 있는 것을 기금 적립금에서 해지해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을 잡아서 8억4,000만원 하고 3억5,000만원이 금년도에 들어오는 과징금하고 약12억원이란 돈을 가지고 벽지노선도 보존해 주고 또 운수연수원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기금에서 적립금을 빼서 쓰는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은 여기 사용 용도에 8억4,000만원을 타도와 같이 해지를 시켜서 기금 운영을 쓰면은 이것이 전체로 해서 운영 기금의 사용 용도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남은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또…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닙니다.
  8억4,000만원하고 3억5,000만원이 내년도 들어오는 과징금하고 하면 11억9,000만원이 됩니다.
  11억9,000만원 가지고 벽지노선에 3억원을 보존해 주고 또 비수익노선에 3억원을 보존해 주고 6억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9,000만원 가지고 운수연수원의 운영금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그 목적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28억원이 적립 되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 기간은 상당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데 28억원 정도 기금을 매년 작년에도 6억원 정도를 빼서 썼습니다.
  자꾸 기금을 지금 소진하는 상태입니다.
이병철 위원   기금이 소진이 되면은 기금이 28억원이 되어 있는 것을 갖고서 한꺼번에 일괄 적립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으면서도 지금 28억원을 적립하는 기간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당해년도에 8억4,0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28억원이 몇년이나 가겠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앞으로 그 기금이 다 소진되면은 그때 가서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충당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수원을 저희들이 지금…
이병철 위원   됐습니다.
  과징금 운영 징수조례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사용 근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우리 관계 과의 협조를 받아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세입을 지금 와서 다뤄야 되니까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회의중에…
○위원장 권영관   지금 자료가 오면은 다시…
이병철 위원   예, 자료가 오면은 제가 세입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고 세입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며 증평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 해 가지고 36,000원씩 30회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증평출장소의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를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게 증평출장소가 우리 도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사용료를 이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김대호 위원   이것은 1년에 연 30회 밖에 수입이 될 수가 없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대략 30회 정도 지금 추계는 대략 연간 한 30회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너무 작은 거 아니예요?
  30회 정도 수입을 108만원 잡기 위해서 엄청난 여성회관에 대한 예식장에 투자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들어오는 대로… 이것은 목표를 일단 잡아 놓은 거구요.
  거기에 활성화 되어서 세입이 더 늘어나도록 그렇게 증평출장소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냥 건물을 갖고 있는 이상이야 그것은 활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연 30회 정도라면 정말로 무성의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청 들어오면 쓰고 신청 안 들어오면 안 쓴다 그런 느낌으로 준다면은 안 되지 않을까…
○내무국장 박경국   일단 목표는 세입 목표액은 그렇게 잡아놨는데요.
  더 많이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해서 세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되나요?
○내무국장 박경국   금년도 수입도 약 1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금액이 작아 가지고 계속 여성회관 짓자고 상의드릴 수 있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군단위 여성회관들을 보면은 최하가 여기 30평, 60평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군마다 틀리겠지마는 괴산군 같은 데는 아마 60회 이상 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증평은 뭐냐 이거예요.
  똑같은 위치나 모든 게 다 상당한 위치를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걸 못 하고 있다는 얘기는 좀 소홀히 다룬다고 볼 수 있는거거든요.
  그것도 어렵지만 국장님이 돈을 떠나서 개인들도 벌어야 되지마는 그 차원에서 하나라도 있는 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구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자료에 마을하수도 신설사업 해 갖고 예산에 서 있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농림부 보조사업인데요.
  농림부 보조금입니다. 이 사업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은 어느어느 부분에 하게 되나요?
  자료를 받고 말씀드릴까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 자료 저희들이 바로 입수를 해서 어떤 용도로 쓴건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밝혀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야로써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충 틀은 알고 계실거 아니예요. 그죠?
○내무국장 박경국   위원님, 이게 농정국에서 담당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그냥 세입조치만 해놨기 때문에 실지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게 농업부서 농정국 소관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농정국 소관입니다.
  세입만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내시되는대로 세입부서에 세입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대호 위원   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잘못된 글씨 문안이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마을육성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뭐 자체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하여간 이것 오늘 바로좀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김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세입에 대해서, 예 안재원 위원님.
안재원 위원   조령산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전년도에 이게 8,800만원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안재원 위원   금년에는 2,600만원인데…
○내무국장 박경국   예, 2,640만원입니다.
안재원 위원   2,640만원, 이게 한30%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조령산 휴양림 시설사용료 말이에요, 9,240만원 이것 전년 예산대비 10.9% 같은데, 그리고 따라서 거기 종사하는 인원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내무국장 박경국   답변 드릴까요?
안재원 위원   예.
○내무국장 박경국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령산 입장료 수입,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입장료를 두 번 징수하는, 저쪽 문경새재 거기하고 두 번 징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령산휴양림내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 통과객은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우리 조례를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개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약 70% 입장료 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또 시설사용료 수입도 감소가 된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라서.
안재원 위원   종사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6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업주사가 소장이고요, 그 밑에 직원들 하고 해서 최소한 관리인력만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천부지 매각대가 89,000㎡에 20,000원씩 해서 70%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권영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장준호 위원   19페이지.
○내무국장 박경국   폐천부지 매각대는 건설교통부로부터 매각을 조건으로 해서 양여되어 가지고 시·군에 처분이 위임된 폐천부지 매각수입입니다.
  이게 매각이 되면 도 수입으로 70%, 시·군 수입으로 30%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이것 지금 현재 준용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지.
  직할하천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 지방하천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일단 하천중에서 건설교통부 소유로 있다가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매각이 승인이 난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직할하천도 있고 준용하천도 있고 일반하천도 있고 그런데 하천이 매각되면 매각대의 70%는 우리 도로 귀속되고 30%는 군 세입으로 귀속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유하천도 직할하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건설교통부에서 용도폐지 돼가지고 매각이 승인된 하천입니다.
장준호 위원   전년도 수입은 이게 얼마나 됐어요? 폐천부지 매각대가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게 우리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요…
○내무국장 박경국   9억9,400만원 예산이…
장준호 위원   얼마요?
○내무국장 박경국   9억9,400만원정도 작년에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금년에 되는 게 이제 12억4,600만원…
장준호 위원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굉장히 지금 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수입이 감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게 이제 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라서 지난해에 계상됐던 게 산림환경사업소 재산매각대가 117억원이 있던 것이 금년에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용암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용지 보상금이 약 10억원, 그 다음에 '90년도 교환취득 재산매각대가 18억원 그렇게 해서 이게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줄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에 말이지요, 관사임차 해지수입 이렇게 돼가지고 3,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건 증평출장소장 관사가 임대로 있다가 구입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납분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 이제 관사를 사줬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구입함에 따라서 여기 3,700만원 임대료는 세입으로…
장준호 위원   단독관사로 구입이 됐나요, 어떻게…
○내무국장 박경국   아파트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파트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이병철 위원 자료가 왔어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 권영관   또 다른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세입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 위원님 그것에 대한 답변만 다음에 듣도록 하지요.
김대호 위원   제가 한가지…
○위원장 권영관   김대호 위원 더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세요.
김대호 위원   조금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마을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자료를 주셨는데요, '97년도 11억원, '98년도 12억3,800만원인데 6개 지구로 되어 있네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대호 위원   이게 지금 6개 지구는 '98년도 사업인가요 '97년도 사업인가요?
○내무국장 박경국   내년도 사업입니다.
  6개 지구, 제천, 청풍, 북일, 이원, 가곡, 금가, 한수…
김대호 위원   '98년도, '97년도 사업좀 알 수 없을까요?
○내무국장 박경국   '97년도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것이 지금 산정근거가 농림부의 마을하수도시설 및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 한번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근거로 농림부의 마을하수도시설사업이 됐나.
○내무국장 박경국   글세 이 사업을…
김대호 위원   농림부의 마을하수도라는 말이 맞지 않는데요, 뭐가.
○내무국장 박경국   제가 지금 알기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의 하수도 시설정비사업,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차후에 또 맞춰보겠지만 조금 이따라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답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97년도 금년도 추진분…
김대호 위원   예.
○내무국장 박경국   이게 김 위원님 농정국 예산심사 하시게 되면 세출예산에 이게 세입에 들어와서 세출예산에 그대로 아마 표기가 돼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는 각 국에 중앙부처로부터 보조되는 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그때 농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또다시 서류가 오는 대로 자료가 오는 대로 이병철 위원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병철 위원도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무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말이지요, 직원 사진수첩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각 부서별로 직원들 전화번호하고 그전에 이제 전화번호만 하다보니까 서로 얼굴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까지 같이 넣어서 제작하는 수첩입니다.
  여기서 견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본 위원도 평소에봤는데요, 이것을 꼭 사진을 넣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명단만 제작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그런데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요, 서로 얼굴을 몰라서 업무협조 하고 연락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수첩은 첫회에는 굉장히 조판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판만 옮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부서만 옮겨주면 그 판만 이렇게 옮겨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처음에 제작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매년 그걸 조정을 해서 새로 추가되는 사람 이외에는 크게 돈이 안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특히 이제 관리자들이 시·군에서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든지 이 직원들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첩을 꺼내보고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부수도 또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부수가 2,500부나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것은 이제 우리 청내 직원숫자가 2,400명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시·군에도 한부씩 줘야 되고요, 부수는 대략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의전행사 업무추진 해가지고 3억…
○내무국장 박경국   500만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3억500만원 책정이 돼있는데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증가를 해놓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왜 이게 늘어났는가 하면요, 지난해에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렇게 나누는 비율이 업무추진비 25%, 특수활동비 75%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이것을 50대 50으로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돼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줄고 업무추진비는 25%가 늘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금액은 7,7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내무국장 박경국   '97년도에 업무추진비가 1억8,7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5억1,000만원 그랬었는데 금년에 이제 6억9,700만원에서 6억2,000만원으로 해서 7,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년도에 합쳐서 얼마 썼다고요? 6억원 얼마요?
○내무국장 박경국   6억9700만원.
장준호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내무국장 박경국   6억2,000만원, 그래서 7,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나누는 비율에 따라서 증감이 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뭐야 나누는 방법이 틀려서 이렇게 많이 증가됐다 그런 말씀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쓰는 그 비용인데 결국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써라하는 돈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퇴직공무원 화환구입 해가지고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뒷장에 보면 공로 연수가 3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연수요?
장준호 위원   뒤에 보면 공무원 공로연수 해가지고 30명으로 돼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퇴직공무원 화환구입하고.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공로연수가 지금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 1년전에 하도록 돼있는데 이건 꼭 같은 것은 아닌데요, 그중에 이제 공로연수를 안 하고 막바로 퇴직하는 분이 있고 또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공로연수자는 1년에 6개월 공로연수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퇴직할 때에 공로패하고 꽃다발 하나 걸어주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내년도의 퇴직공무원이 지금 4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직급은 다양합니다.
  상위직도 있고 일반기능직도 있고 운전원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간소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퇴직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이 화환 꽃다발 하나 전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정년퇴임식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간소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꽃다발 하나도 줄이면 너무 또 소홀한 것같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금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최소한도가 아니라 전년도에도 이런 정도로 한 것같은데 지금 윗부분에 보면 공로패도 1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뭐 공로패만 하나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위원님 평생을 봉직하다 퇴직을 하는데요, 퇴임식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일선의 타 기관 퇴임식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는 굉장히 도의 경우에는 장 위원님께서도 영동군의 면장 퇴임식이나 이런 데 한번 참석해 보셨을테지만 저희 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간소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문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닥쳐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음은 자료에 말이지요, 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기금 출연 이렇게 해가지고 11억8,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법정부담금입니다, 위원님.
장준호 위원   설명좀 해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법 7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대학생들, 고등학교까지는 수업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무이자로 대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금출연입니다, 이게.
  대부해 주는 기금 그것을 출연해 주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 산하에…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충북도내 전체 우리 도청산하 공무원이 해당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우리 도소속 직원.
장준호 위원   도청만.
○내무국장 박경국   예, 도소속…
장준호 위원   도청, 사업소 뭐 이렇게…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시·군은 이 법에 의해서 별도로 자치단체별로 법정으로 정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걸 시·군에서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말이지요, 자료에 보면 시설비가 돼있는데 여러 가지 키폰이라든가 이런 것 교체가 돼있는 것같아요.
  지금 이것이 그렇게 아주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단일 시내 통합권 구축 교환장비 1식이 되어 있고 노키폰시스템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 단일시내 통합권 구축 교환장비를 구입하면 저희가 지금 시외통화료를 연간 한 5억4,300만원정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2억3,300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연간 3억1,000만원 정도 통화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교환할려고 하는 거구요.
  간부실 키폰은 지금 현재 아나로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통화를 하다가 중간에 자꾸 끊어지고 내무부하고 교환시스템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가끔 통화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시의 교환기는 이해가 충분히 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간부실의 노후키폰 교체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내무국장 박경국   장위원님 이게 교환기를 설치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얼마나 됐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10년요.
  '86년 6월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구형 보면은 아나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어줘야만 고장이라든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전화없이는 하나도 업무수행이 곤란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어서 이 통화서비스를 개선해 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다음은 자료에 보면 말이죠. 임차료라고 2,0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뭘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게 금년부터 풀로 계산이 되는 건데요.
  각 실과에 견학차량 또 다수 공직자들이 이동할 때에 우리 버스가지고는 안될 때에 임차를 그런 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지금 도청버스가 몇대죠?
○내무국장 박경국   3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우리 도청버스가 거의 서 있는 걸로 저는 지금 현재 기억이 되는데 이런 임차료가 꼭 이렇게 또 1,000만원씩이나 증가해서 꼭 필요한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면요.
  장거리 갈 때에는 여러가지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구요.
  주로 단거리 공무원들 출퇴근, 공무원들 출퇴근용 버스가 직원 100명당 한대씩 확보하도록 이렇게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본청 직원이 9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9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적게 해서 3대만 지금 현재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출근용이라든지 근거리는 이 버스를 사용을 하고 장거리라든지 또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까지는 차량도 노다지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럴 필요도 없는 거구요.
  제가 봐서는 지금 2,000만원이면 약 버스를 한 100회 정도를 대절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각 부서 청내 전 부서에 풀로 계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 전에는 몇회몇회…
장준호 위원   우리 도청직원 900명이 뭐 하는데 버스를 100회씩이나 해서 다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우리 직원들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견학을 간다든가 그러면은 선진지 견학을 간다 일반 민간인들이 견학을 간다 그러면은 그때 지원해 주고 하는 임차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도청직원이 아닌 단체에도 해 준다 그런 말씀인데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저희가 사업으로…
장준호 위원   예,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릴려고 하는 건대 바로 그것이 여러가지 행정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주고 안 주고 이런 편파성이 있기 때문에 도청에 노는 차를 빌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것이지마는 이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런데 선심성으로 준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내무국장 박경국   위원님, 청내에 4·50개 과에서 1년동안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될까말까한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는데 각 부서별로 한번 정도씩 계상하다 보면은 이 비용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히 통제를 해서 꼭 필요할 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장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주 위원님!
송재주 위원   송재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요.
  급량비에 주요업무추진 특근자 매식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야근수당이 있고 시간외수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매식비라고 특별히 이걸 예산에 필요한 건가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 수당은요. 수당에는 식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무수당만 되어 있구요.
송재주 위원   물론 근무수당이겠죠.
○내무국장 박경국   퇴근시간 이후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이걸 규정에 의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근무수당 이외에 또…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근무수당은 일하는 데에 대한 수당이고 밥값은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그러면 주식비와 마찬가지로 저녁식사대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송재주 위원   요즘은 이것저것 다 챙겨줘야 일하니까… 다음에는 자료에 민간인단체 실비보상금에 국경일 행사참석 실비수당이 600만원이 있고 또 광복절 행사 참석자 보상이 400만원이 있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국경일이나 광복절 행사의 참석자에 대해서 10,000씩 계상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보상비가 지급이 되나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게 3.1절 행사하고 광복절 행사는 광복회 회원들로 해서 광복절날 행사 참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식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참석 식대… 그걸 제공해 주는 겁니다.
송재주 위원   이 분들은 특별히 초청하는 분들입니까, 그럼?
○내무국장 박경국   예, 초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송재주 위원   그 분들에게 식사대접을 안 하고 식대비로 10,000씩 줍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거 가지고 지난 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에 저희가 맞춰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송재주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시상 풀 1억2,0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도 각 부서별로 있던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50개 분야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시상금 또 상품 구입하는 풀(Pool)예산입니다.
송재주 위원   각 실국에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풀(Pool)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수농업인에 대한 표창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품 풀(Pool)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송재주 위원   자료에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산업시찰을 죽 계속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가지 산업시설이 상당히 성장되고 발전된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교통발달로 누구나 갈곳은 다 가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도 이런 것도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이런 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해 줍니다.
  그러면 부부동반으로 해서 말하자면 위로출장을 보내줍니다. 공무원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행사인데요.
  그래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을 부부동반으로 해서 3박4일 정도 쉬도록 해주는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재주 위원   그걸 산업시찰 하지 말고 휴가나 주면 안 되나요?
○내무국장 박경국   휴가는 법정휴가가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법정휴가 이외에 포상휴가…
○내무국장 박경국   포상휴가요. 포상휴가는…
송재주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마는 사실 지금 우리가 긴축, 아주 축소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하던 것 다 하면은 우리가 긴축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위원님 이거…
송재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공로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부인에 대한 7,500만원은 삭감이 됐는데요.
  본인들에 대한 7,500만원이 있는데 정말 요즘같은 상황이 IMF 지배체제가 적어도 앞으로 2년갈지 3년갈지 요즘 빠르면 1년반 안에도 해결한다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지금 정말 오늘 아침 신문도 보면 참 주식값이 다시 폭락하고 환율이 달라는 1,300 몇십원인가 이렇게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금융공항위기까지 가고 있는 사항인데 한편 보면은 해외여행객들은 오히려 잠시 주춤하는 것 같더니 오히려 더 증가 추세라고 그럽니다.
  전혀 모든 국민들이 아직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말 자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평생동안 열심히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해외공로연수 이거 당연히 포상적이므로 해줄만 합니다.
  그러나 시절이 좋은 때 얘기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그런 논리가 다 제대로 할려다 보면은 정말 이런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적은 염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만 해도 이런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경제가 그런대로 괜찮다가 예산안 제출 이후에 최근에 IMF 구제금융을 받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부인들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평생을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로겸 해서 매년 실시를 해 오다가 내년부터 중단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현실을 따져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또 줄여야 되고 그런 갈등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최대한 긴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그리고 자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비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외에 별도로 일선행정 지도지원 구체적 내용을… 일선행정 지도지원에 대한 1억1,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 실링중에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명칭을 달아 놓은 겁니다.
송재주 위원   그러면 명칭만 달아놓은 건가요?
○내무국장 박경국   전체적인 실링을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행정지도지원으로 해서 그 관련된 분야의 활동비를 쓰도록 그걸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지사님 쓰시는 겁니다.
송재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차량 대체구입이 여러 대가 있는데 대개 그랜져 같은 것은 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 전반적으로 차량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송재주 위원   여기 자료가 나와 있나요?
      (…)
  우선 제가 아직 안 봤는데 그랜져 같은 경우는 몇년 된 겁니까, 이게?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교체 연도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에 12만km 초과할 경우에 교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사실 이런 것도 말이죠.
  더군다나 기관의 차 한 12만km 정도면 한참 탈 때라고 생각됩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맞습니다.
송재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외국사람들의 그런 차량운행 관리라든지 들어서 아는 상식으로 하더라도 보통 7·8년 탄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들도 그 정도 5년 정도에 12만km 정도면은 물론 전혀 새것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야 차 모델만 바뀌면 교체합니다마는 실제 차량을 운행하거나 유지하는 데는 그 정도의 차량이면은 아직도 한참 탈 걸로 보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12만km를 초과해서 바꾸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현재 차량이 2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내구연한이 초과 안된 게 8대가 있고 나머지 16대가 내구연한이 전부 다 초과된 겁니다.
  그중에 6대는 1년 정도 초과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7년 정도된 차가 9대가 있습니다. 8년된 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만km가 됐다고 그래서 그걸 교체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요.
  그중에 정말 아주 노후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대체 폐차를 하고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현재 12만km 넘었다고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교체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주 위원   지금 말씀대로 차량의 어떤 경과 연도만 따지지 말고 차량의 능력이라든지 성능, 상태에 따라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정말 운행하기 곤란한 차야 교체해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송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안재원 위원님!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이미 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이중에 조정한 내역중에서 도저히 조정이 되어서는 불요불급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 예산이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하세요.
  없으면 안 해도 좋고…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국 소관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많이 됐는데요.
  뭐 다 저희도 참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취지를 전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의전관련 해서 업무추진비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50%, 50%해서 그게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관계는 저희가 하여튼 제일 노후된 것, 그것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해서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서 이 차량은 지금 24대중에 60%이상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줘야만 그래야만 나중에 가서 일시적으로 구입하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년, 8년 된 차중에서 정말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경비도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좀 다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이선호 위원님.
이선호 위원   예. 이선호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상처를 입고 긴급수혈을 해도 지금 사망직전에 놓여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예산을 짠 건지 그거와는 별개로 예산을 짠 건지 도대체 충청북도는 별개의 자치단체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신 나간 분들이 예산 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짰다고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만 해도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표면화 되지 않을 때입니다.
  또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위에서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때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난국, 경제난 이게 예측이 안 된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출을 하고 나서 그 후에 그러한 국제적인 상황이 급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때 편성된 예산이지만 경제난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좀 경상비 이런 걸 줄이는 게 좋겠다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쭉 줄일만한 예산을 뽑아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더 없으세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기서 함축성있게 세웠다는 부분이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저희가 죽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럼 이게 금융위기가,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산을 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시간적으로나 특성상.
  그렇다면 지금 예산 상정한 부분은 상당한 부분 대량, 대폭 삭감이 된다는 것은 국장께서도 예측은 하고 계시겠네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경제가 물론 어렵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솔선해서 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솔선해서 참여하자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도 저도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 정말 그래도 해야 될 일은 또 산적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서 우리가 경제난 극복,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에 첫째 일반수용비에서 공명선거계도 신문홍보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건 우리 4대지방선거,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에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문광고료입니다.
이선호 위원   광고료는 타 부서에도 많던데…
○내무국장 박경국   이건 선거관련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선호 위원   신문이 나왔으니까 국장실에 신문이 몇부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신문, 제가 다섯부 보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런데 여기 내무국에는 신문구독료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공보관실에 일괄적으로 계상돼서…
이선호 위원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외에 내무국에서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없습니다.
이선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주요업무추진 특근자 매식비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 규정 좀 발췌해서 바로 좀 주시겠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지침서 줘 보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네.
이선호 위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인데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우리 위원같은 경우 이걸 잘 분간을 못하겠더라구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까?
  카드, 현찰 이 정도 말고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표기되어 있는 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크게 나누어서 시책추진경비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관운영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장, 기관장들한테 운영하도록 쓰는 재량경비이고 시책추진경비는 도정을 운영하는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관운영경비에서도 카드를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현금으로 격려금을 줄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또 시책추진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75%였고 그 카드로 쓰는 게 25%의 비율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0:50으로 이렇게 반반씩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각 부서마다 실·국장 이상들 위주로 경비가 계상이 됩니다만 각 업무추진에 필요한 분야에 서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 분산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서에는 그게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 보면 사실 또 그렇게 많은 경비는 아닙니다. 국장님들이 연간 쓸 수 있는 비용이 1,000만원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경비는 아닙니다만 분산 계상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매식비 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송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그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그러니까 특근비를 주는 경우는 3시간 이상을 일단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그때부터 특근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시에 퇴근을 했을 때는 9시부터 하는 것만 특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날 12시까지 근무해 봐야 3시간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근비의 예산도 부족하고 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정도 근무를 하고 그랬을 때는 특근비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을 하다보면 2시간정도 일하고 가야 될 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특근비를 받을 수 없는 시간일 때는 매식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근비와 매식비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   어쨌든 지침서 좀 주세요, 예산편성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예산담당관이 여기 참석을 했으니까 말씀인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매식비도?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식비 관계는 특근을 많이 하는 부서와 안 하는 부서를 3등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업무패턴을 봤을 때 많이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와 또 적게하는 부서와 차등을 둬 가지고 모든 부서가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그리고 아까 안위원님이 꼭 살려야 되는 예산 얘기해 보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시·군에 주는 시상금이 있습니다. 5억원이 있는데…
이선호 위원   내무국장님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이따 말씀하세요.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또 그런 질의 할 것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준비해서 다 하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네.
이선호 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작년에도 하셨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하위직들입니다. 하위직 6급이하.
이선호 위원   그런데 이번, 올해에도 하셨을텐데 그 한 내역 좀 줘 보시겠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선호 위원   모범공무원 정도라면 공직자로서의 상당한 근무연한도 있었을테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거 우리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국내입니다.
이선호 위원   국내입니까?
  그리고 자료에 공무원 및 기관표창, 이것은 아까는 지침서에 있어서 지침서대로 그렇게 하셨다니까 물론 내무국에서야 지침서, 분명히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시겠지만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침에도 없다고 하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어떤?
이선호 위원   공무원 및 기관표창.
  자료에요. 지침서에도 없는데 이렇게 세워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건 각급 부서에서 하는 공직자 이것도 풀(pool)사업입니다. 풀(pool)사업인데 공무원들 도지사 표창을 할 때에 상품구입비입니다. 상품구입비.
이선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침서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아니 지침서에 있느냐고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침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선호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각 부서별로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이게 매입비, 대체 사무기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내무국에 예산 상정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료와 같은 경우도, 대체, 신규야 모자르니까 당연히 또 한다고 하지만 대체할 정도가 된 것은 내구연한은 물론 지났을테고…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쓸 수가 없어서 지금도 가동이 안 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죠?
○내무국장 박경국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쓰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쓰지 못하고 그냥 세워 놓은 게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제가, 전자복사기하고 윤전등사기 대체…
이선호 위원   꼭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건 전 부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같은데요.
  전 부서에, 이게 어느 부서에나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이 유인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나라 경제가 작년하고, 아니 몇달전하고 지금하고도 판이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허리띠 졸라매자는 얘기는 무수히 하면서도 졸라맨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것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불편하게 가동이 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1년만 더 참고 써 준다고 한다고 해도 상당한 재정운용상 신축성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가 있을텐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제가 우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를 편성 제출한 시점이 저희들이 지난해 10월말까지 마감을 해서 작성해 가지고 유인하는 기간에 있어서 11월 11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이 예산자료를 받고, 편성하는 시점은 지난 10월중순 이전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분위기가 이렇게 상황이 이 정도가 아니었고 내년도 예산, 정상적인 예산편성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중앙에서 지침을 다시 보완 변경시켜서 내려올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새로운 예산을 짜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차원에서 다시 절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대체 이런 것들은 노후가 되어서 각 과별로 요구는 저희들한테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에도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각 과별로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일부에 계상이 되어서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복사기라든가 컴퓨터같은 것이 상당히 다른 도에 비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우리가 낙후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자꾸 한 대씩 보완을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위원님 저희 내무국에 있는 장비구입, 이것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면 윤전등사기 같은 경우는 8년째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는 11년째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이선호 위원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내무국장 박경국   훨씬 지났습니다.
이선호 위원   기계라고는 하지만 몇년 되지도 않아서 못 쓰는 게 있는가 하면은 많이 나이가 들었어도 잘 쓸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쓸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쓰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우리 농민들도 50대가 돼서 농사를 못짓는 분이 있는가하면 80대도 잘 짓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구연한이나 꼭 이런 걸 꼭 보지마시고 아까 승용차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안 굴러갈 데까지 써야 되지 않느냐, 나라가 망하는 판에 이런 거라도 해서 아껴야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10월중순부터, 이전부터 예산을 유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서가 왔지 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되었다면 예산이 이렇게 짜여지지 않았겠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래서 저희들 또 절감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산담당관 말씀대로 여기 지금 예산서는 현실에 비춰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잘못된 부분이 많다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비추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가지침에 따라서 한 10% 정도는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위원님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중에 포상관계, 그거 저 지침에, 혹시 삭감될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충청북도포상조례가 있습니다. 포상조례에 의해서 공무원하고 도민…
이선호 위원   조례에는 있고 규정에는, 지침서에는 없고…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지침에도 있는데 풀(Pool)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풀(Pool)로 계상해 놓은 것은 각 실·과별로 기관별로 해 놓으면 오히려 더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모든 충청북도내에 시상하는 부분,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을 일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풀(Pool)로 해 놓은 거지 이걸 다 분산시켜 놓는다면 많은 건 아닙니다.
  풀(Pool)로 해 놓았을 뿐입니다.
이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풀(Pool)로 해놨을 뿐입니다.
이선호 위원   자료에 간부실 노후키폰시스템 교체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짚어 주셨는데 이거 지금 교체를 할 단계가 되어서 물론 예산을 다시 신청을 했겠지마는 교체를 할 시기는 됐지마는 지금 이것은 세워 놓은 것은 아니죠.
  쓸 수가 없어서 쓰긴 쓰는데 불편하다 이거죠?
○내무국장 박경국   간부실 노후키폰시스템 교체 그것은 장비가 오래 되어서 내무부하고 저도 통화할 때 중간에 자꾸 전화가 끊겨가지고 불편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0년전에 아나로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부품생산이 그게 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도 어렵고 그래서 디지털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선호 위원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데 불편하다 이 말씀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고장났을 때 부품교환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쓸 수 있으면은…
이선호 위원   아니 지금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이선호 위원   자료에 운영수당 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사업예산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도 풀(Pool)사업 예산입니다.
이선호 위원   이것도 편성지침에는 없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이것이 운영수당이 뭔가 하면은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입니다.
이선호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이게 운영수당이 풀로다가 세워 놓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편성 지침에 무슨 경비는 풀(Pool)로 하라말아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운영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풀(Pool)로 하는 것이 기관별로 그 각 실과별로 분산해 놓는 것보다 훨씬 이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과별로 세워놔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고 또 사실 위원회가 개최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확인없이 자꾸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절감 차원에서 이러면 훨씬 통제가 잘 됩니다.
  지사님까지 결심 맡아야 수당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해당 총괄 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니까 훨씬 득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걸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   행정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닙니다. 행정편의상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풀어 놓으면은 사실은 행정편의는 더 쉽습니다.
이선호 위원   자료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이게 대상이 어디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국민운동지원 사업비요?
이선호 위원   예.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추방, 기초질서 의식개혁 이런 자원봉사활동 이런 데 에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선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산출…
○내무국장 박경국   국비에서…
이선호 위원   아무리 국비라도 국비는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래서 각종 국민운동단체 국민운동 사업비 지원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선호 위원   그리고 자료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어서 왔는데요.
  이 승용차 지금 다 전혀 못 쓰는 차들 교체하는 것은 아니죠?
      (…)
  대개 나이가 먹고 고장날 가능성도 있고,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선호 위원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따 점심시간에 점심먹고 들어오다가 대체할 차들을 한번 보여 주시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이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에 직원 사진수첩 있죠?
  아까 우리 위원님 여쭈어 보셨는데, 2,500부를 발행해야 되면 어느어느 분이 갖게 되시나요?
○내무국장 박경국   전직원들 하구요.
김대호 위원   전직원이…
○내무국장 박경국   예, 직원들의 전화번호부이기 때문에요.
  직원들 일인당 한부씩 다 나누어줘야 됩니다.
김대호 위원   직원들까지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서로 부서간의 업무연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또 사실 직원들끼리도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서간의 업무협조나 이런 걸 위해서 사진을 보고 서로 연락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계시지만 이 직원들간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저도 보면서 실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 누구인지 모르는데 사진을 보면 알고 그러니까 도움은 되지마는 그런다고 해서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위원한테 줄일 거는 아니냐, 위원들은 안 줄이고 기타 공무원들은 줄이란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디엔가는 줄일 곳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줄여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위원님, 이렇게 되면 몇급 이상은 줘야 되고 몇급 이하는 안 주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실무 직원들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저희 간부직원들도 필요하지만요.
김대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실·국을 떠나서 과에서 계장님 하고 차석님한테만 한부만 있어도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내무국장 박경국   사실 직원들끼리가 더 필요합니다.
김대호 위원   저도 갖고 다녀보지마는 공무원들이 실지 퇴근해서 집에까지 가서 찾아보고 전화하는 거 보셨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사무실 내에서도 필요하구요.
김대호 위원   책상에만 얹어놓고 서로 교대로 보면 되는 건대 이게 한번 절감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주면 좋죠.
  그러나 절감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라 이겁니다. 절감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절감해야지 자꾸 생재기를 꺽어서 절감을 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위원님 이것은 조판비는 안 들어가구요.
  인쇄비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타단체의 경우에는 칼라로 된 수첩으로 하는데 저희는 흑백으로 해서 직원들이 실제 많이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칼라로 하는 것 보다 흑백으로 하니까 더 멋있고 좋습니다.
  저도 보고 느끼는 건 많이 있는데 그것만은 연구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에 도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예결에서도 지난번 금년도 예산이죠. 그거할 때도 필요성을 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반상회보입니다. 우리 도정소식을 담은 반회보…
김대호 위원   내무국장님은 반회보니까 줄일 수가 없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여쭈어 보면 또 거기대로 줄일 수가 없고 다 서로 줄일 수가 없다니까 예산이 절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세워주시면…
김대호 위원   세워주는데 기획관리실을 줄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암만 여쭈어봐도 예결에서 만나서 여쭈어 보겠지마는 대화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반회보도 중요하지마는 뭔가 차분하게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구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자료에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지방세입 우수단체 시상에 대해서요.
  각 시·군에서 지방세에 대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시·군에 주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기관에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이거 가지고 컴퓨터를 사거나 장비를 주로 사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기관표창입니다.
  도세를 우시 시·군에서 징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가지 체납액 징수라든지 또 납세 편의를 위해서 특수시책을 잘 추진한 곳 이런데로 해서 매년 한번씩 그렇게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김대호 위원   지금 국장님이 오신지 년수로 3년이 안 됐지마는 3년 동안에 보면은 어때요.
  골고루 시·군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시·군별로 상이라는 게 잘하는데 우선 주어져야 되는데요.
  중복을 피하면서 그러면서도 시·군별로 잘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가 잘 알겠는데요. 그걸 유념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다고 암만 뜻을 찾는다 하더라도 시·군이 잘 하면은 잘하는 곳을 칭찬을 하고 격려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안에 계속적으로 어느 시·군이 겹쳐서 들어가느냐, 피해를 보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우수 시상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겹쳐서 들어 갔어요, 아니면 별도로 떨어져서 시·군이…
○내무국장 박경국   거의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중복이 안 되고 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대호 위원   중복이 안 된다면야 얘기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김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아까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료 왔습니까?
이병철 위원   세입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고…
○위원장 권영관   따로… 내무위원회 소관은 다 질의하신 거니까 이병철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철 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꼭 내무국이 아니라 예산편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이병철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예산편성표에 국비가 지원된 사업중에서 시·군비에 일률적으로 50% 계상한 사업편성한 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시·군비 부담을 50% 시킨거요?
이병철 위원   예.
○예산담당관 곽연창   물론 있을 겁니다.
이병철 위원   물론 있을 거면은 그 예산이 정당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 국비가 된 게 총 사업비의 75%, 도비가 37.5%, 시·군비가 37.5%인데 시·군비에다가 50%씩 떠넘긴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 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저희들이 그런 게 없도록… 다만 소액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런 것들은…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국비가 있는 게 총사업비의 75%를 도비 37.5%, 시·군비 37.5%인데 시·군비에다가 50%를 부담시킨 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예담당관 곽연창   글쎄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사업이 저희들은 하여튼 기준을 규정대로 부담하되 영세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을 하지 말고 시·군에서 그런 것은 100%, 이게 각 시·군별로 나누다 보면은 몇십만원밖에 안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군 다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몇십만원이 아니라 도비 37.5%, 시·군비 37.5% 해서 각 비율이 맞아져야 되는데 시·군비에다가 50%를 떠넘김으로써 우리한테 25% 남는 게 아닙니까.
  그 남는 것만큼 사업량이 새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도록 했는데 어디 지적을 해 주십 시요.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어디서 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있으냐 없느냐를 모르시냐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대로 비율로는 37. 몇% 이런 거와는 관계없이 비율과 관계없이 금액이 작을 때는 시·군에다 다 추가부담 시키도록 시·군에서 부담하고 많은 것은 저희들 위주로 부담하고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98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잖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이병철 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느냐 안 했으냐라고 물었으면은…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침을 준수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거기 도비 37.5%, 시·군비 37.5%가 아닌 시·군비 50% 부담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런 게 없도록 했다 이겁니다.
이병철 위원   없는데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러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이병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적을 해 주시면은 추경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추경에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이 예산을 담당하는 법을 알고 법을 집행을 하는 사람이 예산의 기본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시·군비에다가 50%를 떠넘겼으면은 1차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겠죠? 지적을 해서 밝혀 준다면은…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한 상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것은 내가 추후에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고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점식식사 이후에 물어서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아까 세입에 자료에 도유림사용 허가수입 등이 있는데 이것이 몇건에, 몇ha에 임대 및 대부계약은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내무국장 박경국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걸 도유림 사용을 대부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면적에 대해서 대부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되는 건가 그 금액을 대부 규정까지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농촌진흥원 구내식당 등 이발관의 세입에 대해서 평수는 크고 그런데 금액은 작고 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인지 이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된 절차와 방법 이루어졌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무국장 박경국   농촌진흥원 거요?
이병철 위원   전체, 구내식당 전부 다요. 이발소하고 공무원교육원… 이발관하고 구내식당 이용되는 거 다요.
○내무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관련된 규정하고…
이병철 위원   기타 잡종재산 임대수입, 농경지, 대지 등 자연학습원 구내식당까지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개의할 때 제가 바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에 도정홍보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저희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병철 위원   공보관실?
      (…)
  예, 죄송합니다.
  자료에 공무 국외여행경비 3억6,000만원과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억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다라고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것은 공무 국외여행은 공무원들 해외출장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Pool)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수정예산에서 1억6,000만원 감을 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로 인해서 국외여행 하는 데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앞서서도 질의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실링에 의해서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의전행사 관련 업무추진비 우리 지역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또 주요행사 관련된 것 또 각종 시험할 때에 우리가 지출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수증에 의해서 카드로 지출될 수 있는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전체 실링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용하는 부서, 사용자라고 수혜자라고만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물을 게 많으니까는…
  자료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 풀(Pool)로 묶여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고 수혜자가 어딘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건 민간에 대해서 도지사 표창할 때 상품구입비입니다.
  이것도 각 부서에 나뉘어져 있던 것을 풀(POOL)로 아까 우리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건…
이병철 위원   글쎄 아까 그래서 상품구입비라고 그랬는데 상품구입비가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때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상품이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 했단 말이에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게 12달로 묶여 갖고 지금 1억2,000만원이냐?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병철 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내가 이해하기가 쉽게, 자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일선행정지도지원 이것은 어떤 분이 일선 행정지도 지원을 하는지 지금 공무원 인사교류가 없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지사님이 시·군과 관련된 일선에 여러 가지 관련된 경비를 쓰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지사님이 관련된…
○내무국장 박경국   예, 지사님이 쓰시는 겁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이병철 위원   자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내무국장 박경국   이건 조례에 의해서…
이병철 위원   조례에 의해서?
○내무국장 박경국   예,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이병철 위원   예,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시·군 행정종합평가, 우수 시·군시상 이것은 몇개 시·군에 얼마씩을 계상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건 최우수 시·군 3억원하고요, 우수 시·군 1억원씩입니다. 그래서 3개 시·군 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금년 예산에도 계상이 돼서 지금 대통령선거 때문에 우선 평가라든지 이런 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좀 하도록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최우수 시·군에 3억원, 우수 시·군에 1억원씩 보조돼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상사업비입니다. 지원하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어제 바로, 이게 자꾸만 나오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관계…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있다가…
이병철 위원   아니 있다가가 아니라 어제 6년 됐는데 20만㎞정도 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0만㎞정도 탔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수도 많이 탔다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의전용이라고 그랬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병철 위원   의전용인 차가, 6년된 차입니다. 6년된 차가 20만㎞, 토요일, 일요일 빼고 국경일 빼고, 1년에 300일을 의전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했을 때 6년동안에 이게 1일 몇㎞ 탄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제 그…
이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 좀 해 보세요.
  의전용 차량이 1일 얼핏 잡아도 100㎞ 이상을 탄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20만㎞는 어제 말씀하셨던 게 어떤 내용인지, 운영위원회에서…
이병철 위원   아니 글쎄 여기 지금 올라온 차들이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300일을 공휴일, 휴일, 토요일, 국경일을 제외하고 1년에 300일을 잡아서 6년 된 것을 하면 20만㎞로 따지면 자 하루에 100㎞ 이상 탄겁니다.
  그러면 의전용 차량이 100㎞이상을 탈 수가 있는가?
○내무국장 박경국   어떤 의전용?
이병철 위원   이게 지금 교체되어서 오는 차량들이 5년에 12만㎞이상 20만㎞정도 탔다고 그랬습니다.
  있다가 이선호 위원님하고 ㎞수를 확인하겠지만 의전용 차량, 관용차량이 하루 100㎞이상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용차가…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장거리 출장의 경우는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병철 위원   아니 잘못됐어요.
  장거리 출장 하루 100㎞ 하루 평균, 1년 300일을 하루 평균 100㎞씩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충청북도 도청에서 최고 먼데 갔다오면 하루 얼마 되죠?
○내무국장 박경국   한 150㎞.
이병철 위원   왕복 150㎞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남는 게 50㎞로 본다고 했어도 반이 남는다고 봐도 그러면 1년간 150일 이상이 100㎞이상을 계속 주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업무용 차량이라고 볼 수 있고 의전용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주로 업무용에 쓰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니 됐어요. 있다 가서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지금 배차를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승용차 같은 것도 저녁때 나가면 갔다와서 차고에 입고가 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입고됩니다.
이병철 위원   차량 입고관리하는 그 입·출고된 장부대장 갖고 오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것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주시고 입고된 차량을 그 기사가 가지고 출·퇴근하는 경우는 없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입고돼 가지고 차량배차일지,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 포함한 걸 보내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이병철 위원   자료에 도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이거 개인 6명에 대해서 이게…
○내무국장 박경국   그건 아닙니다.
이병철 위원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국이로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흥분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관   됐습니까?
이병철 위원   네.
○위원장 권영관   이병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아마 차고 현지를 방문을 하고 일지도 거기서 아마 볼지도…
이병철 위원   일지는 이리로 제출시켜주세요?
○위원장 권영관   이리로 제출해요?
이병철 위원   예.
○위원장 권영관   지금 가지러 갔습니까?
      (…)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해서, 예산을 예산심사하기 때문에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보고서 나중에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이 됐다하면 우리가 절감을 하든지 조정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병철 위원의 질의를 끝으로…,
장준호 위원   아니 여기…
○위원장 권영관   장준호 위원 하십니까?
장준호 위원   잠깐만요, 길은 게 아니라…
○위원장 권영관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운영수당 3억5,000만원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3,500만원입니다. 위원님.
장준호 위원   3,500만원, 아!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몇개 위원회고 현재 도청에서 운영수당으로 나가는 위원회가, 위원회 위원숫자 등 거기에 대해서 몇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내무국장 박경국   그걸 한번 취합해 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시·군종합평가 5억원에 대해서 사실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전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일선 시·군에서는 굉장히 아마 여기에 대해서 원하지를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곡한 말씀이 계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시·군에서 별로 원치를 않고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료제출을 내무국 소관이 끝나더라도 요구해 주십시오.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파악한 연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의사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회의)

○위원장 권영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 위원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을 때 국비 포함된 것 중에서 국비 25%를 공제한 75%를 가지고 도비 37.5%, 시·군비 37.5%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시·군에 50% 부담시킨 게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담당관께서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 제가 확인을 시켜드려야 됩니까?
  이게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다음 예산심사를 못할 그런 지경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은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98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지침을 갖고 계시죠. 내무부에서 내려 온 것?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이병철 위원   그 뒤에 뒷부분 11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도읍 개발사업이 지방비 소요예산확보 총사업비 75%, 도비 37.5%, 시·군비 37.5%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관께서 제출해 주신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충청북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132페이지 그 말하고 똑 떨어지는 게 소도읍 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사업량에 4도읍이 있는데 전체 사업이 68억원이에요, 68억원 중에서 교부세가 17억원인데 그러면 17억원이란 게 비율이 25%예요.
  25%로 놓으면 도비가 17억원 들어가고 시·군비를 34억원을 넣습니다. 이 비율이 33 대 67이야, 이런데도 아까 도비, 시·군비에다 50% 이상 떠 넘긴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갑자기 그 부분을 찾지 못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교부세 사업같습니다.
  교부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구분이 됩니다. 교부세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담지시한 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하는 권장사항이고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보내더라도 재정관련 부서에서 보내는 것만이 내무부의 지침으로 받지…
이병철 위원   아니 교부세 사업은 그것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국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국비라고 명시가 되는 거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국비는 국가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 국고보조…
이병철 위원   아니 국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는 국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것은 국비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국비라는 것을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국비는 국고보조 또 지방세교부나 지방양여금은 비록 중앙에서 내려오는 재원이지만 그것은 지방비화 되는 거고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교부세나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법적으로 그 부담비율을 정하지를 않습니다.
이병철 위원   좋아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국고라고 인정을 안 하시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소도읍 개발사업의 비율을 어떻게 국고지원금 사업같이 25%로 맞춰주고 시·군비를 75%갖고 쪼개야 되는데 도비는 33%이고 시·군비는 67%이에요. 이것은 50: 50도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50:50이라는 근거도 없고요. 소도읍은 사실상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나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나 소도읍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는 이유도 이것은 지방에서 부담이 크니까 교부세를 일부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우리 도비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 소도읍은 원래 교부세를 받아서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다만 시·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 정도 33%, 1/3의 정도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부담하라는 그런 취지이지 이게 어떤 법적으로 50:50, 70:7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명확히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자체적으로 우리 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병철 위원   그렇다면은, 아니 글쎄 알아요.
  그렇다면은 소도읍 개발사업의 지정시 소요예산 확보에 국비로 나와 있는 소도읍 개발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로 아직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국고보조사업은 아닙니다. 소도읍은…
이병철 위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해서 국고성격을 띠고 소도읍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명명을 해서 내려 보내줬어요. 그렇다면 이게 규정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병철 위원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당성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누구의 해석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어디를…
이병철 위원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은 국고사업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건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글쎄 그 기준을…
이병철 위원   아니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가 국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건 교부세 사업…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우리가 재원 분류를…
이병철 위원   교부세사업, 아니 좋아요, 교부세 사업이라고 예산지침이 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디에 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교부세는…
이병철 위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국비가 아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병철 위원   아니 그게 어디에 있냐고?
○예산담당관 곽연창   교부세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으며 그 교부세법에서 어디에도 지방비를 얼마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가 그렇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딱 이렇게 다섯가지로 큰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와 교부세는 엄격히 분류되는 겁니다.
  별도로 다만 국가에서 지원을 할 뿐이지 재원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자 지금 회의벽두에 난상토론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회의)

○위원장 권영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에요.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이 2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이것은 금년도도 25억원이 책정이 됐고 내년도도 25억원이 책정되어 우선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도지정 문화재라든가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관계를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비 50%, 도비 50% 그래서 50억원을 들여서 매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은 이미 시·군에서 받았는데 58건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국가지정이 13건, 도지정이 45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청주가 5건, 충주가 8건, 영동이 8건이 많은 건수입니다. 대개.
  자세한 내용은, 내용까지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씀드리지 말고요, 자료 있잖아요, 그것 하나 좀 복사해서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됐고요. 복사해서 주시고 자료에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청소년 수련관 관계는 우선 청주시하고 제천시하고 수련관은 두 군데입니다.
  청주시는 지금 사업비를 50억원을 들여서 양여금 16억원, 시비 33억원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양여금 10억900만원, 시비 11억2,100만원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제천시는 내년도에 양여금 10억9,900만원하고 시비 24억8,7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실은 음성군에 '98년도에 양여금이 2억3,600만원 군비가 1억8,500만원 그 다음에 옥천의 이원면에 내년도에 양여금이 1억원 군비가 1억6,000만원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청소년 수련실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주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이랄까 그런 것하고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건전한 오락을 통해서 정서순화 그래서 앞으로 호연지기를 함양시킨다 이러한 목적하에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사회생활에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청소년들의 미래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시킨다는 그런데 목적이 있고 인성 그 다음에 도덕성 그런 것도 동시에 함양시키는 그런 목적하에 이게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순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도내에 계속 시행할 겁니까. 어떻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것은… 이게 뭐냐 하면 이 기본적인 배경은 UR대책 부분으로 해서 양여금 사업은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청소년 관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투자해서 계속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향후 계획은?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것 그것 이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이원면에 하는 것은 '99년도까지 투자를 해서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제천 것은 이 예산가지고 완전히 끝이 안 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지금 문제는 청주하고 제천하고 음성하고 도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제천도 6억6,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여러가지 재원 사정상 부담을 못했습니다.
  청주도 지금 6억9,500만원, 음성도 1억3,200만원이 도비 계상이 안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송재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재주 위원   송재주 위원입니다.
  자료에 사회단체보조금 보면은요.
  우선 정액보조 단체금이 작년도 보다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것은 무려 2억9,740만원 약 3억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또 그외에도 자료에 임의단체보조금 관광협회 운영보조금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증액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 내무위원회에서도 일부 삭감이 조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오늘 한국일보 사회면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정신 못차리고 있다』이런 8단 기사인가 5단 기사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많은 민간단체 이런 데에 보조금을 늘리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도 났는데 신문기사도 기사지마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뭔지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지금 대체적으로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북예술제도 6,000만원 그대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송재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도는 우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8,480만원에서 금년 예산액은 1억1,024만원으로 2,544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작년도 1억6,000만원에서 금년 4억5,740만원으로 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작년 세부 사항은 작년도와 같은 게 있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느냐 그런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이것은 당초예산 비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미 더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그 수준을 거기에 유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작년 추경 수준으로 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송재주 위원   여기 내무위원회에서도 짚고 넘어온 겁니다마는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98 사진영상의 해』 사업비 이런 것은 새로 신규겠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신규입니다.
송재주 위원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이게 금년에는 문화유산의 해 내년도가 영상의 해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문체부에서 지정된건데 이것이 하나 사업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시·도당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이 매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 영상의 해에 대해서 48개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대회라든가 작품전시회라든가 사진교실운영, 공모전, 사진도록제작문제, 문화교류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100%…
송재주 위원   예술의 전당 운영지원비 같은 것은 말이죠.
  어떤 자본증가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이거 순 소모적 경비 운영비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3억원씩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사실은 그 예술의 전당은 도단위 행사를 거의 거기서 많이 치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0억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쓰고 그러는 것 하나의 반대급부적인 것을 봐서도 청주시에서는 한 10억원 정도 줘야 충당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원 요구를 했고 금년에도 한 10억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3억원 정도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사실은…
송재주 위원   관광협회 여기도 운영보조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이것은 청주국제공항 설치에 따라서 첨단시설을 갖춘 공항안내소를 설치해서 관광객에 대한 안내라든가 예약, 홍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거기 근무하는 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능력있는 사람을 갖춰서 하는 건대 여기에 따른 주로 인건비라든가 홍보관련 이런 비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송재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광협회 하면은 이게 협회 구성이 대개 어떤 성격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관광협회는 현재 회장을 비롯해서 부회장 2명, 이사가 지금 7명으로 되어 있고 감사가 하나 있고 사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관광 무슨 단체협회 아니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단체입니다.
송재주 위원   구성원들이 대개 누구냐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대개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업자, 호텔업자 이런 사람들… 거기다가 줘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송재주 위원   그런데 그 협회에서 안내소를 운영을 하는데 말하자면 안내소 운영비에 8,000만원 운영비 보조가 되는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송재주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론 이 예산도 우리가 IMF 체제 들어가기 이전에 또 이렇게 환율위기가 오기 이전에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하는 얘기를 앞서 내무국 소관에서도 설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IMF체제에 긴박한 경제난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 다… 더 이상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서는 다시 물론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은 수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히나 소위 불요불급한 단체에 임의보조 이런 것 등은 절대 과거보다 더 증액되는 게 아니라 절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국제공항이 금년 4월달에 설치가 되어서 나고야 하고 대만하고 몇개 노선을 운영을 하는데 국제노선은 상당히 적자노선이라서 폐쇄를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을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관계 외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그 주변의 조형물 설치 문제라든가 대형 관광안내판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여직원이 3명이 앞에서 안내를 하고 외래 관광객들이 오면 현장까지 안내를 해서 통역도 해주고 이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 소모성이라기 보다도 하나의 관광을 촉발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요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송재주 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앞서 앞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보조금 전액을 포함해서 여러 단체 또 행사 지원보조금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야말로 축소하고 긴축을 해야 될텐데 과거보다 더 증액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전에 하던 것도 많이 긴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천, 충주호 수경분수 설치는 지금 금년도부터 공사가 진행중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지금 현재 오늘 용역설계인가 심사를 합니다.
  원래 30억원 사업비인데 도에서 그걸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직접 직영하기는 뭐하니까 소재지 제천서 하라 그래서 그 사업, 분수 문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지만 120m를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본이 최고가 107m인가 그런데 그러면은 동양에서 최대다, 미국이 170m로 되기 때문에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최대 규모의 상당한 수준의 고사분수가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청풍권 일대의 관광지로서 크게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한 몫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주 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10억원 했습니다.
송재주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까지 20억원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앞으로 추후로도 10억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송재주 위원   지금 용역 단계에 있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오늘 제천시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송재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송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선호 위원 질의 하시죠.
이선호 위원   자료에 생활체육 문화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생활체육 문화축제 말입니까?
이선호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이것은 매년 하는 것으로써 생활체육 및 문화축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그러한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건전한 마음과 건전한 신체를 동시에 병행해서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근간과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건강, 국가발전의 하나의 아주 말초적인 그러한 힘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0월중에 한 2일 정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 인원은 한 1,500명 정도, 종목은 축구를 포함을 해서 거기다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민속놀이, 탁구, 배드민턴, 정구, 볼링, 족구, 게이트볼, 에어로빅, 줄넘기라든가 줄다리기 그렇게 해서 11개 종목을 합니다.
  주관은 충북생활체육협의회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출전하는 출전비하고 시상금하고 대회운영비하고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심판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1,200만원, 도비가 2,8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료에 체육회정액보조 8억5,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이것은 충청북도 체육회에 정액보조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회 보조관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단체에 대한 보조액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사업비로서 5억3,400만원 정도 이것은 도민체육대회에 한 4,000만원, 소년체전 훈련대 1억2,500만원 지도자 수가 한 20명 됩니다.
  20명에 대한 수당이 한 2억원 정도 들어가고 우수선수 육성에 대해서 학교체육진흥 및 입상보상에 1억800만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사업 그 강습회 등 한 12개를 합니다.
  여기에 한 2,9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기단체 태권도 협회라든가 이러한 42개 경기단체에 7,0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처 인건비가 3억1,600만원이 됩니다. 사무처 임직원이 지금 현재 53명인데 그중에서 봉급을 먹는 실제 사무처 직원이 11명입니다. 처장을 비롯한 차장, 2부가 있고 3과가 있고 두 개 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지침에 의해서 체육회에 정액보조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전국체전훈련 파견지원부터 체육진흥기금조성 지원 그것은 지침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예산을 세운 이유나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아, 이것은 체육발전을 위해서 아주 최소한도의 경비입니다.
  우리 전국을 비교해 봐도 충청북도가 아직 중상위권에도 지금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이선호 위원   지침에는 없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세우셨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체육대회하는데 보통 한 20억원 이상 보통 합니다. 전국체전, 도민체전.
이선호 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어디요?
이선호 위원   바로 밑에 자료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임의보조단체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세운 거에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부터 유명선수 축구교실 운영까지.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주로 전국체전위주로 한 거고 이것은 좀 하나의 밑바닥에 기여를 한다하지만 직접적인 저기는 아닙니다.
이선호 위원   지금 지침서에는 없는데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를 세운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기금사업입니다. 중앙에서 나오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그 기금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선호 위원   그리고요, 자료에 아까도 한번 짚으셨는데 '98년 사진영상의 해가 지침이 올해 내려와서 신규사업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지침이 내려 온 게 우리나라 경제 파탄되기 전에 내려온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렇죠.
이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식 간사, 권영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철 위원님!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문화관광국이 '98년도 예산안이 '97년도보다 29.8%나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수정예산까지 합쳐서 3%입니다. 증액된 것이.
최종철 위원   증액된 것이 3%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2.7%이고 수정예산까지 풀러스해서 한 3%정도 됩니다.
최종철 위원   여기 자료에 말이에요. 29.8%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2.98% 아닙니까?
최종철 위원   분명히 자료가 두 군데가 다 29.8%로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아닙니다. 분명히 3% 미만입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29.8%가 맞다는데…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아닙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라고요. 그러면 자료, 어디가셨어요, 전문위원님.
  여기 자료를 해 주신데는 29.8%인데 맞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렇게 많이 증액될 수가 없죠. 지금 국가에서도 문화예술분야가 아직 1%가 안 됩니다. 전체에서.
이선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사회단체지원 예산액은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 51.3% 19억2,158만원을 임의보조단체에 9억3,500만원 그래서 100%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액보조단체에 215% 임의보조단체에 163%가 계상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을 해 놨었습니다만 이게 내년도 예산서부터 이렇게 처음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이 정액보조단체에는 11개 단체만이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 단체는 모두가 임의보조단체로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자꾸 임의보조단체니까 상당히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도가 쭉 지원을 해 오던 패턴(Pattern)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증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200 몇 %가 증가되고 했다는 것은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구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임의보조단체는 풀(pool), 보조있는 그것만 가지고 전년 대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에 어떤 특별히 내년도에 많이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할려고 했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매년 해 오던 패턴(Pattern) 그대로 사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경비가 사회단체에 보조할 때는 사회단체, 그 받는 단체로 봐서는 꼭 있어야 될 경비,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 200 몇 % 늘어나고 이것은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시는 건지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최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이해하기 좋겠네요, 이것 빨리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이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다시 문화관광국장님요, 지금 그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저희들이 이번에 총 규모가 218억5,382만원으로 짜여 있습니다. 금년도…
최종철 위원   금년도 예산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금년도는 212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종철 위원   그리고요, '98년도?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98년도가 218억5,382만원, 이 중에서 수정예산이 또 풀러스가 돼야 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 자료는 어디에서 뽑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그것은 상식적으로 20%, 30% 증액이 될 수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 갖다 놓은 거 다 잘못된 자료인가요, 어디 가셨어요.
  지금 분명히 이 자료는 29.8%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지금 국장님 자료하고 우리 의회에 올린 자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아니 이건 분명합니다.
  수정예산이 이번에 57억5,900만원이 풀러스가 돼서 전체가 276억1,2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수정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간에…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다 해서 증가된 것은 지금 현재 당초는 2.7%이고 수정을 해서 2.98%인가 이렇게 그래 약 3% 정도가 증가됐어요.
최종철 위원   글쎄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이 212억8,101만4,000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그렇죠.
최종철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276억1,290만6,000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최종철 위원   그러면 29.8%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를…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아니 우리가 계산한 것은 3%에요, 3%?
최종철 위원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세요, 다시.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단위를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어차피 수정된 예산이면 수정예산을 가지고 다뤄야지 그것이 내년도 본예산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맞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자꾸 자료가 틀리다고 여기 자료를 줘 놓으시고 전부 제공을 해 놓으시고 2. 몇 %니 3. 몇 %니 하면서 혼선을 가져오게 하면 예산심사 안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죄송합니다.
최종철 위원   증액된 이유가 지금 이렇게 긴축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특별하게 문화관광국만 29.8% 약 30%가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프로테이지가 틀리느니 맞느니 그걸 가지고만 논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저기는 이번에 제천지방에 스포츠센타 건립이 45억원이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마 중앙단위에서 기금으로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주 원인은 여기에 큰 비중이 있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박달재 명소화 사업하는데 터널이 뚫려가지고 거기는 영 사업이 안 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내년도에 3억원 정도가 추가가 됐고 도담삼봉 그 지역에 5억원이 추가가 됐고 천태산 관광사업이 한 3억원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는 스포츠센타 건립 45억원이 중앙으로부터 100% 지원이 되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그런 사실들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서 수정예산이 2%가 증액이 됐는지 3%가 증액이 됐는지 무려 30%가 증액이 된 사실도 다 기억을 못하고 그런 상황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죄송합니다.
이민희 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네, 그렇습니다. 국비 기금으로 해서 100%가 그냥 내려오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경제가 완전히 땅으로 곤두박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모든 경제운용을 잘못해서 경제가 파탄이 난 지경 아닙니까.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난국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든지간에 예산이 30%씩 증액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자료에 보면은 특수활동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전혀 없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든지 시책추진특수 활동비가 1,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이것은 저희들 문화관광국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추경에 금년에 또 확보가 된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금년에 확보가 됐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내년도 거니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링에 의해서 저기지…
최종철 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이렇게 비교증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었던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런데 작년에 국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비교가 된 것 같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도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실이라면…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비교입니다.
최종철 위원   당초예산비교지만 그래도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기 때문에 가로해 놓고 무슨 추경예산에 얼마로 책정이 돼서 얼마가 있었는데 얼마가 비교증감이 된 걸 알 수 있게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아니 그것은요, 예산서가 당초예산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가 되어 있는 것이지 일부러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식이 당초예산과 당초예산을 비교하는 거지 추경이나 3회 추경이 다 확보된 걸로다 넣어서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자료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종합예술제 특장부분행사라든지 지방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개최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이것 관계는 추경에 서있고 국비 수반된 사업입니다. 추경에 이것도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국비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국비는 300만원밖에 안 내려오는데 도비는 1,2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 밑에는 국비는 1,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국비가 조금 내려온다고 해서 꼭 도비를 그렇게 많이…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런데 이게 이것도 금년도 추경에 3,3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전부 추경에다 넣어서 했는데 올해는 전부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이유는 뭐죠?
  전부 예산서를 보고는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관광과장 이준구   그것은요, 문체부에서 늦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고 다만 문화관광국은 작년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추후의 예산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자료에 농촌청소년 학사관리, 그 농촌청소년 학사관리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UR대책 일환으로서 농촌 출신학생의 안정적인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숙사의 형태입니다.
  농촌자녀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하나의 농촌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것이 된 겁니다.
최종철 위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건립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청주시 상당구 지복동 거기… 지금 현재 여성회관 짓는데 바로 거깁니다.
최종철 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면 완료됩니다.
최종철 위원   완공이 되면 또 다른 데다가 기숙사를 짓게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에…
최종철 위원   다 이걸로 끝내고 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여기 300명 정도의 농촌학생들을 학사 형태로 해서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서 농촌 학생이면 누구나가 기숙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 기준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어떤 생활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생활능력이라든가 학교성적이라든가 300명 범위내에서 순서를 정해서 하는 걸로…
최종철 위원   자료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디에 건립이 된다고 하셨어요, 어디어디에?
  제천하구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제천하고 청주하고요.
최종철 위원   그런데 이런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제천과 청주에 건립이 끝나면 다른데 건립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청소년 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체부 계획이라든가 이런데 아직… 수련관은 운영 주체가 아마 군으로 되어 있고 시·군은 읍·면·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련관은 지금 사업계획이 전부 완료해서 끝이 났답니다.
  수련실 관계는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놀이공간 같은 것을 마련해 주고 건전한 오락을 통해서 정서순화 하는 것도 하고 한데 모여서 공동체 생활의식 같은 것도…
최종철 위원   그런데 이런 청소년 수련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건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자치단체에다가 자본보조로 주고 있는데요.
  지금 21억8,000만원 아닙니까, 이거 매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립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이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수련관 관계는 이것으로 끝나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수련실 관계는 희망에 의해서 하는데 이 기준 관계는 사업비가 대개 50억원인데 그 양여금이 한 16억8,000만원 정도 나오고 시·군비가 한 33억원 정도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서 도비로 이렇게 보조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56%, 44%…
○예산담당관 곽연창   최위원님 그것은 도비부담이 없습니다.
  양여금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시·군에 다시 양여금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여기 양여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양여금 사업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 표시는 예산서에 안 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 부분이 양여금 사업이군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 부분이 양여금 사업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1시·군당 한 군데씩 시민회관 두듯이 수련관을 하나씩 두는 것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희망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문체부가 결정을 해서 양여금을 늘려주는 것 같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국고면 국고라고, 교부금은 교부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야 다른 것은 다 해 놨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여기에 저희들이 국고보조와 기금만 여기 표시를 하고 양여금은 양여금 사업이라는 예산 과목이 있으니까 그속에 넣어서 합니다.
최종철 위원   이것이 국비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떤 행정지도 같은 것은 전혀 안 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물론 행정지도는 할 겁니다.
최종철 위원   행정지도 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최종철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 청소년 수련관의 장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지도를 하셨습니까?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각 단체에서 보면은 지금 솔밭공원이 적정한 위치가 아니다, 차라리 수련관이 없는 것만 못하다, 지금 공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작업 밖에는 못 하고 있다 하는 비난이 대단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런 지도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런데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와의 지도랄까 이런 문제를…
최종철 위원   이것이 지금 도로다가 내려와서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최종철 위원   그렇다면은 당연히 행정지도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큰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것을 건립하는데 장소의 적격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행정지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짓지 말아야 할 곳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한다든가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면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말썽이 많았어요.
  어떤 건물 하나를 올리는데 있어서도 잘못된 건물은 안 올린것만 못하잖아요.
  이것이 양여금이라고 하지마는 국비의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서 행정지도를 안 했다면은 이것은 우리 도에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에 지금 수안보지구 관광개발사업은 5억원을 보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수안보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업시간만 제한이 해제가 됐고 아직까지 특별한게 뭐 없다 지역주민들도 여러가지 비싸기만 하고 제대로 안 된다, 특별 조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충주시에서 수안보 저기에다가 물탄공원이라고 사업을 작년서부터 입안을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원이 지원이 됐고 내년에도 5억원이 되어 있어서 5억원을 보태서 10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업 내역이 옹벽을 치는 것 하고 가로등하고 벤치하고 그 다음에 광섬유 조명, 산책로 조경 여러가지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더 활성화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최종철 위원   이런 사업도 어떤 지역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 배정을 하신 건가요?
○문화관관국장 김선웅   그것은 관광특구 그것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최종철 위원   지금 관광특구가 속리산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런 것은 지역안배를 하셔야 되겠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셔야 할 거구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최종철 위원   그 밑에 제천 충주호 수경분수 설치 이것이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30억원이 들어갑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은 30억원으로 완전히 끝나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끝나는 사업입니다.
최종철 위원   추가로 변경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지금 30억원으로 되어 있고 아직 금년에 15억원하고 내년도에 15억원하고 15억원이 미확보 상태입니다.
최종철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은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당장은 저기한데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청풍일대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호텔을 지금 세 동을 짓고 있습니다.
  502실인가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충주 청풍호를 중심으로한 북부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종합계획이 선 것을 제가 개략적으로 아는 바에 의하면 골프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스키장, 그 다음에 수상레저 그래서 그 일대를 관광공원 단지화 하는 그런 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수대 자체가 동양에서 오늘 신문에 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120m로 동양에서 최대 그러한 저기고 안개분수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특색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 분수대가 설치된 다음에 1년에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지금 한 3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로 타당성 조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이 공사를 시작 하셨겠습니다마는 관리비가 1년에 3억원씩 들어가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을 그런 장소에다가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의문점을 갖는데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렇게 경제가 파탄되면서 여기 계시는 공직사회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아픔을 잘 피부로 못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마는 일반 서민들은 직장을 잃고 굉장히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주위에서도 보면은 정말 눈물겨운 사정을 제 눈으로도 많이 보는데요.
  이런 예산편성이 증액되고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공직사회도 아주 뼈를 깍는 반성을 하고 아픔을 같이 해야 될텐데 예산에 보면은 필요이상에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필요외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더군다나 이런 무슨 체육행사니 이런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좀 지양해도 될텐데 오히려 행사는 더 많이 치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긴축예산의 차원에서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식   예,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최종철 위원께서 제천 충주호 수경분수 설치에 대해서 이게 동양에서 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실시를 해서 투자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관광특구지역에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연간 관광객이 거기 찾아들어서 수입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지금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서도 제가 제천에 한 2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에 효과를 볼 수 없다손치더라도 앞으로 2000년대 가서는 상당한 효과가 온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천하고 접경지역인 강원도 정선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영월일대 폐광지역 1억 3,000만평을 지금 개발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카지노가 들어온답니다.
  카지노가 강원도 일대, 폐광지역 일대 장소는 세계적으로 최고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추상적이고 정부에서 우리 지방의회도 그렇지만 부처에 있는 장관들이 생각하는 추상적인 생각으로 살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추상적으로 살림살이를 생각하고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 위기에, 파탄이 됐고 부도가 난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조금 돈 좀 있다고 그래서 저축하고 씀씀이를 줄이는 형편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나라살림을 하면서 엄청난 현실 지금 잘먹기 위해서 내일 굶는다는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경제파탄이 된겁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 예산을 작년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도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예산이라는 게 쓰여질 때 쓰여져 가지고 개인사업이나 관공서에서 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 투자를 해서 거기서 얼마를 그 지역에다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느냐 거기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서 사업시행을 해 나가야지 정부에서 내려보낸 돈이라고 해서 또 우리 도 자체내에서 남는 돈이 없습니다만 이런 살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정살림이나 나라살림은 크게 생각해서는 나라살림이지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내와 남편이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을 때 저축이 되고 하는 것이지 남편이 한달에 100만원씩 갖다 주면은 여자는 돌아다니면서 홀랑 비싼 옷이나 사 입고 써버리면 그거 바닥나는 것 아니예요, 대한민국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30억원씩 들여가지고 1년에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 경상비가 3억원씩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예산 천천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금방 경제성장에서 지금 성장 과정에서 한참 올라갈려고 하는 이 판국에 국민들이 정신 못차리고서 또 국가 정부가 정신 못차리고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서 그냥 방치해 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제파탄 위기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기 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불어서 뭔가 이 경제를 살려 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처를 해줬을 때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일제 36년동안 우리가 일본놈들한테 나라 빼앗기고서 뜻을 갖은 사람들이 나라를 찾아놨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정권 40년동안 맡겼더니 결국에 오늘 엄청난 경제파탄 위기에 있어 가지고 일본이 지금 외화 달러가 2조억불이 넘는대요.
  우리나라는 지금 50억 달라도 없답니다. 외환보유고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살림살이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공돈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책상, 의자,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 위원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면은 해마다 각 부서마다 이 사무기기가 많이 올라와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농을 사 놓는다, 또 텔레비젼 냉장고 가전제품을 그래도 최하 10년 정도는 쓰고서 버립니다. 사실 고장나면 또 고치고.
  그래서 뭔가 이런 물품 하나라도 아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2·3년간 연장을 시키더라도 고쳐가지고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주셔야 돼요.
  각 부서마다 다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3년째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 봅니다만 해마다 2개, 3개, 4개씩 다 올라와요.
  물론 새로이 우리가 자꾸만 생활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좋은 그런 물건들이 나오는데, 쓸 수 있는 건 좀 아껴서 써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다기능 사무기기가 한 5년이 넘었고 책상도 한 10년이 넘은 것, 의자도 8년이 넘은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와 같이 짜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 100% 동감을 합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5년 됐다, 10년 됐다하는 것은 낡은 것은 갈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도 계속 1년에 한, 두번씩 각 부서에서 산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지방의회 생기기 전에…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렇죠.
이민희 위원   그렇죠. 해마다 이거 예산집행 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임명직 때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아니 그래도 대개 뭐 자동차나, 워낙 내구연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물품정수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지…
○예산담당관 곽연창   위원님 우리 도청직원이 2,000명이 넘습니다. 사업소까지.
  그러다 보면 2,000명이 가지는 책상들이 오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개중에는 고쳐도 못 쓸 것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증원이 돼서 인원이 늘어나면 그 사람은 또 책상을 마련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야 될 것만 사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이것 많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축하라는 그 기조는 저희들도 충분히 저희들 수준에서 예산담당관실 수준에서도 많이 깍고 있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저희들은 한시직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대표가 돼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것을 전부 점검하고 감사하는 입장에서 또 예산 세워주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이지만 참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나라 정권이 40년동안 그래 지금까지 임명직,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오늘과 같은 총체적인 경제위기 직면에 빠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본의 식민지, 경제식민지, 미국의 경제식민지의 입장에서 지금 모든 감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엄청난 상황이 도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할 때 참으로 한심하기가 그지 없어요. 이거 참.
  그래서 물론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노력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소도 그래요. 담당관님.
  사업소가 지금 축산사업소가 이전을 하고 또 산림환경사업소가 미원으로, 거기에 보면 전에는 전혀 없었던 신제품을 보니까 2억원씩 그렇게 전부 1억5,000만원씩 다 그렇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전한다고 해서 새집에다가 그걸 다시 전부 살림살이를 올해는 좀 몇 개, 내년에는 몇개, 후년에는 몇개 해 가지고 한 5년 후에는 다 시스템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물건을 갖춰줘야지 한꺼번에 이전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예산을 저기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우리나라 살림이나 개인살림이나 똑같습니다.
  새집을 지어 가지고 가다 보면 보다 나은 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산림환경연구소나 농축산사업소 같은 경우는 연구시설도 필요한 부서고 또 농민들이나 산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을 보급해 주고 이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에 반영된 것들은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중에 저희들이 1/10정도도 재원사정상 그런데, 1/10도 반영 못 시켜준 겁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지금 제가 농림수산위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데 농업진흥청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농업진흥청에서 모든 농업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가지고 농민들은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먹거리 생산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업국에서도 뭐 진흥원에서도 유실수 마을을 한다, 또 진흥원 사업예산에서도 유실수 마을을 한다 또 향토음식, 음식 못 해먹어서 지금 음식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우리 충청북도 지금 150만 인구중에 몇%나 되는 줄 아세요. 무슨 그런 음식같은 그런 걸 예산으로…
○위원장대리 김춘식   이것은 저기…
이민희 위원   예,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예산을 반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안 돼요. 진흥원이면 진흥원에다 딱 맡기고 그런 저기를 해야지 전부 다 그게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참 살림살이 안 해 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살림살이를 제가 저희도 그냥 먹고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의회에서, 가정도 그렇게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쓸 데 쓰고 필요한 경비는 당연히 써야죠. 필요한 경비를 못 쓰게 하면 그건 안 되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신중히 판단을 하셔서 각 부서의 예산을 편성해서 검토할 때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잘 알았습니다.
유재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이죠. 하도 말씀이 길어가지고 말이야.
○위원장대리 김춘식   예. 유재철 위원님.
유재철 위원   유재철입니다. 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뭐가 틀려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그 개념 규정이 원은 『실내 및 실외에서 종합적인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시설』이라 해 가지고 도단위에서 관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수련관은 시·군에서 관할하는데 이것도 주체가 시·군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실은 읍, 면, 동 이렇게 되는 걸로…
유재철 위원   그러면 수련원이나 수련관은 허가청이 어디 입니까, 수련원 허가는 누가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이건 허가사항이 아니라 사업계획만 승인 정도 하는 걸로…
유재철 위원   승인하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북부에 하고 있는 것은 수련관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네.
유재철 위원   수련관이면 그러면 이제 계획이 우리 기관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수련관 관계는 청소년 육성 10년 계획인가 이렇게 문체부에 서 있어 가지고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관은 내년도로써 끝난다고 그래요.
유재철 위원   하여간 이게 운영을 기관이 주동이 돼서 하는 거죠?
최종철 위원   시장, 군수가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시장, 군수가 하는 겁니다.
유재철 위원   그러면 수련원은 민간인이 주로하는 건가봐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다 시장, 군수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유재철 위원   아! 똑같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유재철 위원   그러면 보은에 2개소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것은 민간인 수련시설입니다.
유재철 위원   민간인?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주체가 민간인입니다.
유재철 위원   그것도 무슨 허가사항입니까, 그냥 계획만 세워서 하면 되는 거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민간시설 관계는 허가사항입니다.
유재철 위원   허가사항이죠. 허가사항이면 그러면 수련원하면 주로 어떤 게,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무슨 단련을 하는 걸텐데…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의 방금도 말슴드렸지만 호연지기를 …
유재철 위원   훈련을 해요, 뭘 해요, 무슨 학습을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학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다 합니다. 뭐 거기서 도서…
유재철 위원   지방에서는 상당히 그걸 원치 않고 있더라구요. 그 훈련을 한다, 무슨 한다고 봤을 적에는 장소 자체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도 있는데도 아니겠고 덩그라니 그냥 운동장도 없는 이런 데 갖다 해서 민간자본이라고 하니까 얘기할 것은 없는데, 없긴 없는데 그런 것도 장소를 잘 봐서 허가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건물만, 본건물만 들어선다고 해서 이걸 허가해 주면 되지 않는, 나는 이렇게 봅니다. 또 그러면 관광특구를 놓고 얘기할 것 같으면 속리산이나 수안보인데 관광특구사업에 속리산은 아무 것도 지원이 안 됐네요?
  그래서 어째 여기만 지원을 하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글쎄 뭐 충주는 물탄공원 관계가 지원이 되었고 방금도 균형문제가 말씀이 됐습니다만 이벤트 행사가 국가단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특구문제에 대해서 지금 명칭만 있지 실제적으로 그전보다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주도하고 몇 군데, 관광협회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순회를 해서 특구 활성화 대책을 수립을 해 봐라,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   그럼 속리산 관광특구에는 뭐가 계획으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이벤트 사업으로 저기…
유재철 위원   뭐가 됐든지 간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으면 속리산을 위시해서 보은군은 전국에서도 아주 최낙후군으로 이렇게 찍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제가 지사님한테도 도정질문도 한 바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속리산 주변에는 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준구   우선 위원님 관광특구 된 이후에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속리산은 그 앞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전부 절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선 시설이라는 뜻에서는 저희가 연구를 좀 해야 되겠고 특구란 입장에서, 그래서 우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선 속리산은 내년에 단풍가요제,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해서 우선 특구로서의 활성화는 갖춰주고 시설같은 것은 그 앞이 전부가 절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걸 자꾸 연구검토해야 되는 이런 차원이에요.
유재철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속리산의 절터는 스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기도 기타 부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관광과장 이준구   그런데 그 분들이 그것을 개수나, 보수를 할려고 서둘지를 않습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유재철 위원   아니 그럼 지방에서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우선 절에서 말을 안 들어주니까요.
유재철 위원   아니 절을 제외한 지역에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준구   절 제외한 것은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어떻게 가계방 하나 가진 사람들도 고칠려고 엄두를 안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유재철 위원   아니 하여간 그런 구실을 부치지 말고 저는 똑같은 관광특구면 같이 균형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어째 그쪽에만 했느냐는 그런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방금도 말씀은 저쪽에서도 하셨는데요, 균형문제 이런 것…
유재철 위원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그 쪽으로도 한번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철 위원   막상 얘기하면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런 건 균형을 갖춰야지 그렇지 않아도 서럽다고 하는데 그래 누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말이에요. 어떻게 된건지 같이 균형을 갖춰서 거기 5억원 투자했으면 어디 속리산지역도 어느 지점에 그런 정도의 국비나, 도비가 시·군비가 들어 가야 될텐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으니까 조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연구원 허가는 지사님이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승인하는 거죠.
유재철 위원   지사가?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유재철 위원   신청하면 승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융자고 국비고 시·군비고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민간시설은 없습니다. 민간시설은 완전히 다 자부담입니다.
유재철 위원   융자는 있는 걸로 아는데…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융자는 희망자에 한해서…
유재철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10억원까지 가능하답니다.
유재철 위원   10억원?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네.
유재철 위원   뭐 30억원으로 아는데, 안 그래요?
      (…)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실무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무슨 도정질문을 하고 안 하고 또 도의원이 얘기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할 적에 똑같은 관광특구면 이것을 참작을 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렇게 같이 개발하도록 해야지 어디는 갖다 자꾸만 해마다 투자를 하고 어디는 소외시하고 해서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얘기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식   예, 지금 앞으로 심사해야 될 부분들이 내무위원회소관 4개 실·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다 드릴테니까 요약하셔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요약하셔서 빨리빨리 순환이 될 수 있겠끔 그 대신 발언기회는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충주호 수경공원 문제가 한 2년전서부터 거론이 됐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것 설치하는 기간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1년입니다.
장준호 위원   1년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설교통위원회로 전에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다가 이게 삭감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담당국장 답변이 청풍지구의 모든 관광시설이 완공이 된 연후에 해도 별로 늦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가져가서 바로 설치할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을 우리가 보조해 줘도?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왜 그렇게 사장을 시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것은 현재 금년도에 10억원, 내년도 10억원인데 이번에 용역을 하니까 사업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후년도에 10억원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네.
장준호 위원   지금 청풍관광지구가 언제 완공이 되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2000년대 좀 되어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2000년대에 완공되면 2000년대 완공될 무렵에 해도, 제가 그 때 당시에 알기로는 2개월이면,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안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설계 안 됐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사실은 도주관으로 해서…
장준호 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여하간에 그 때 당시 우리 담당국장 답변은 2개월이면 설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2개월이면.
  그 분이 답변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틀림없이 2개월이면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시설이 끝이 나 가지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이 돈을 10억원을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2000년에 완공이 되면 내년, 그러니까 1999년의 예산에 이것을 해도 절대로 늦지 않는 예산인데 왜 여기다 올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사업기간이…
○예산담당관 곽연창   장위원님 그것은 제가 오랬동안 관여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건설교통위의 소관 예산이 됐다 삭감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 삭감하는 전제가 저희들이 『청풍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고 청풍문화재 단지가 완료되는 시점에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도정질문에도 얘기가 있었고 해 주자는 것은 전체가 다 공감이 있어서 다 위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설명은 절대 반복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들을 필요도 없고 문제는 이것이 2000년에 가서 효과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 어려운 예산에 왜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사장시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지난 것은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요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재정 형편에 10억원을 부담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세웠던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그것이 되는 걸로 상당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위원님들도 간곡히 원하시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 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10억원씩 부담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부담했고 내년에 계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설계도 하게 되고 또 발주하는 시점은 그때와 같이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꺼번에 다 부담할려면은 20억 내지 30억원 부담할려면은 저희들도 부담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담당관님, 됐어요.
  여하간에 이것은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걸 인정하시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확실하게 얘길 해 주세요. 틀림없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물론 그런 감도 없진 않지마는…
장준호 위원   아니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이 돈이라도 매년 계획대로 지원이 돼야 제천시에서도 이 돈이 오는 것을 가지고 설계도 할 수가 있고 사업 발주 추진을 할 수 있는거지 지금 10억원이 내려갔다가 다시 끊기고 이러면 그 사업은 또 그야말로 먼저 금년에 내려가는 10억원이 사장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 돈은 주고 계속비 사업으로 제천시에서 관리하도록, 다만 제 바람은 30억원이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라 20억원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주는 20억원 범위내에서 제천시가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10억원에 이걸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이번에 주는 10억원으로 끝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사실은…
  더 들어가는 것은 제천시가 부담하도록… 그러나 저희들이 약속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의 희망사항이고 주민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예산이 사장된다는 데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이준구   장위원님 그것을 제가 실무적인거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장준호 위원   예.
○관광과장 이준구   우선 금년에 10억원 간 중에서 11월말일까지 용역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으로 들어온 데가 3개 업체에서 9점을 내 가지고 오늘 심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심사가 끝나고 그러면 설계에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10억원을 전액 사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용역과정에서도 약 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8억원은 사장되는 것 아니예요?
  사장되는 것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사실이 그런 것을 아니라고 자꾸 구구한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그러는거지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숱하게 격어서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일단은 제가 집고 넘어갈려고 하는 건대 그걸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식   예, 수고하셨어요.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기금관리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어요.
  여기 심사자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만 '98년도 각종 기금이요. 18종에 496억7,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부 기금은 잘 활용도 되지만 기금액의 부족이라든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조건 때문에 상당히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관광국 소관의 기금조성 및 운영규모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창환   그것은 문예진흥기금이 있는데요.
  그 문예진흥기금은 예산편성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보는데요.
  여기 심의자료나 여기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84년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생겼구요. 그 다음에 '86년도인가요? '86년도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그 다음에 '79년도에 청소년 장학기금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상으로 규정된 관리 방법에 의해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세입·세출의 형편은 이것은 어떻게 현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오창환   문예진흥기금은요. 충북은행하고 제일은행에 넣어서 이자 발생된 금액을 가지고 70%는 운영을 하고 30%는 기금적립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예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도 약 117건을 줘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게 되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약61억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청소년 자립기금이 약 1억6,700만원 또 그 다음에 청소년 장학기금이 2,600만원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거 말고 더 다른 기금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창환   예, 딴 것은 없습니다.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것을 또 어떤 데에서는 어떤 매스컴 같은 데에서는 이상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실지.
  도정질문에서도 충북문화예술기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따로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도 한번 했습니다만 그래서 기존의 예탁기관하고 말입니다.
  세 군데니까 어렵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예탁조건이라든가 그거하고 그 운영실태 최근 3년치면 될 것 같애요.
  여러 해는 관두고… 그것만 한번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보고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운영기금을 한번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그걸 한번 짚어볼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이 가능한한 많이 수혜를 받도록, 특히 청소년기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창환   청소년 자립기금…
박상수 위원   그런 것은 2,600만원뿐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상당히 운영하기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최근 3년동안 운영실태하고 말입니다.
  예탁기관하고 운영실태를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창환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식   다음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전에도 장준호 위원님 여쭤보신건데요. 자료에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김대호 위원   그것 좀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고 찾을 수도 있지만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이것은 내륙순환 관광도로는 지금 영동에서부터 신단양까지 273m에 달하는 주변에 저희들이 주말농원이나 특색조림이나 문화마을 관계 여러가지 다양하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총 12억4,9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중에서 5억2,800만원이 도비고 5억8,100만원이 시·군비입니다.
  나머지 기타가 1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사업은 크게 다섯개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충주 주말농원 관계를 일곱개 농가에서 한 돈 1,000만원 들여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제천에 특색조림을 5ha로 1억2,200만원, 보은에 기대쉼터라고 그래서 450평에 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괴산에 문화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한지라든가 목공같은 것을 하는데 4억4,000만원 그 다음에 가로수 꽃길 같은 것을 조성하는데 70k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3억7,500만원, 보은이 10km, 옥천이 35km, 괴산이 한 25km 이렇게 내년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알았습니다.
  해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모로 힘드시는 것 알고 있고요.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식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민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산구입에 다기능사무기기 등 여러가지를 구입을 하시는데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을 함으로써 생활이 많이 편리해지고 또한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전에 같았으면은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했을 것을 지금은 간단하게 유인하고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말것까지도 남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복사해서 넘겨달라 해 가지고 책상에서 사장되는 또한 인쇄를 하기 전에 화면 미리보기를 해서 와서 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종이의 낭비를 없앤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소모성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또 수작업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유인하는 게 힘들어서 와서 보고 이랬을텐데 한번 보고 말 필요한 서식을 복사해서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없애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충주수안보지구 관광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주에서 탄금대 가는 자전거 도로, 관광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수안보의 물탄공원입니다.
이병철 위원   물탄공원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이병철 위원   여기 설치하는 것은 뭐뭐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여기는 주로 관광안내소도 설치가 되고 소방서 이전을 하고 연못도 새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분수대, 야외공연장 그 다음에 인공폭포, 상징구조물, 조경, 수중보 이런 것이 설치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관광안내소, 소방서 이전, 연못, 분수대, 야외공연장 수중보 이렇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이 사업비가 5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총사업비는 38억원이 듭니다.
이병철 위원   38억원 중에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5억원을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5억원을 줬고 내년에도 5억원이 됩니다.
이병철 위원   거기에 같은 항목에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관광과장 이준구   서면으로 드릴께요, 자세하게… 그렇게 하면 될까요?
  내륙순환 관광도로가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일곱, 여덟장 되는데 그걸 서면으로…
이병철 위원   양이 많다 이거죠?
○관광과장 이준구   예.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개략적인 것은 금방 설명을 한번 드렸구요.
○위원장대리 김춘식   국장님, 지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대호 위원님이나 장준호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세 분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해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자료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충청북도 관광협의회 운영보조 안내소운영 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바로 이러한 똑같은 사항이 발생될까바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치매환자, 간호사양성 지원보호자라고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다른 단체에서 과연 똑같은 성격에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보조금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과 정확성을 기해서 뭐 하기로 했다는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다시 똑같은 금액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충청북도 관광협회가 과연 우리 충청북도 관광을 활성화를 위하고 외지 손님들에 대한 관광 홍보를 하기 위한 충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관광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협회는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협회 임직원에게는 저희가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습니다.
  협회의 구성은 우리 관광호텔 경영자 내지는 여행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출연을 내기 때문에 협회직원은 보조를 안 하는데 저희는 금년 4월 28일 청주 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부터 공항안내 일어와 영어에 능통한 사람을 네 사람을 공모를 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에 대한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금년에 1억원 예산 섰던 것은 관광안내소가 생겨서 그 앞에 연단이라든가 거기 공항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거기 멀티비젼 이런 등등으로 해서 금년에 1억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8,000만원은 인건비적인 성격만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바로 그거예요.
  공항 안내원에 대한 지원 보조같은데…
○관광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 친절도 과잉친절이 되면은 오히려 불쾌감을 느낍니다.
  공항 안내원에 대한 인건비식 인건비 정도의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공항 안내원이라고 하면은 공항 관리공단에서 마땅히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공항안내는 시·도 자치단체가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항안내 요원이 19명이 있습니다.
  시·도별로 자치단체가 안내를 하게 됩니다. 관광안내기 때문에요.
  공항 관광안내 이렇게 됩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다면은 매년 이렇게 해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우리 기능직 직원이라도 채용을 해서라도 아주 정예화된 관광요원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주로 저희가 금년에도 외국인 여행업자를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국내에 들어오도록 했는데 이때도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그래요. 지금…
이병철 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처는 거기 어디…
○관광과장 이준구   거기 있습니다.
  입구에 관광안내소라고 있어요.
이병철 위원   네 명이서, 그러면 어떻게…
○관광과장 이준구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또 우리 직행버스 터미널에도 저희 안내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나가야 되고 내년부터 우리 직행하고 고속하고 합류될 경우에 거기도 또 나가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거기 시설도 조금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병철 위원   그래서 도비보조가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폐단이 어떤 것이 발생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 정확히 8,000만원 꼭 들어갈 것만 1억원에서 깍인 8,000만원만… 금년은 1억원을 세웠습니다만 다 시설같은 게 있기 때문에 8,000만원 인건비적인 것만 세운거예요.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조금 삭감이 된 것을 접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청주 국제공항이 개항을 하고 나서 외국인 이용객 수가 지금까지 얼마나 되죠?
○관광과장 이준구   정확히는 제가 아직 통계를 안 했습니다. 아직 그것은… 별도로다가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그 공항을 활성화 할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사까하고 일단 나고야의 여행업자를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초청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홍보를 하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게 청주공항이 우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바 크고 그러면은 이것을 기능직, 정예화된 공무원으로 양성을 시켜서 더 좋은 서비스와 질좋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소모성 비용이 아닌 자부심과 목적과 책임을 느껴 갖고 진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좋은 방법과 교재를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준구   예.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한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서부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이런 순서로 되도록이면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고 가능하면 그 질서를, 한분이 하실 적에 맨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 하실게 없으면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로갔다 앞으로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3국이 들어오셨지마는 민방위재난관리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보사태가 발생하더니 대그룹이 도산하는 그러한 위기상황을 맞으면서 총체적인 난국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완전히 그냥 땅에 폭락하고 환율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급등하고 있고 정말 총체적인 이런 위기상황을 맞으면서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60년대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리고개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대 개발도상국에 들어서더니 80년대 선진국의 문턱에 곧 다다랐는가 했는데 어느 사이엔가 경제가 땅으로 쏟아박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상황을 초래한 것은 정치인들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다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공직사회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 '98년도 예산안이 '97년도 보다 22.7%나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유별나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타당성을 세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립니까?
○위원장 권영관   예,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금년도 증가된 예산 내역이 몇%인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종철 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5억7,610만6,000원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최종철 위원   '97년도 예산액이 4억6,966만7,000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7,183만9,000원이 증액된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도 예산보다…
최종철 위원   전년도 예산이 4억6,966만7,000원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4억8,426만7,000원입니다.
최종철 위원   당초예산액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97년도 당초예산액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아, 당초예산이 4억6,900 맞습니다.
  당초예산이 4억6,966만7,000원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98년도 예산안이 5억7,610…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5억5,610만6,000원입니다.
최종철 위원   5억7,610만6,000원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맞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래서 8,643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이…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1억643만9,000원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8,643만9,000원입니다.
최종철 위원   계산이 맞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증액된 계산이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수정예산을 다 해서 그렇습니까?
  수정예산이 지금 예산 아닙니까? 본 예산이… 수정예산이 본예산이 아니면 수정예산을 뭐하러 올렸습니까?
  지금은 수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따져야지 필요도 없는 지나간 예산가지고 따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추경예산을 포함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장난하는 장소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금년 추경예산이 여기 일부 포함이 안 된 것이…
최종철 위원   지금 여기서는 수정된 거 예산을 자체를 가지고 따지고 예산심사를 하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금년도 추경예산에 해병전우회가 3,000만원 그것이 추가되지 않고 당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수정으로 올라왔으니까 그것까지 다 해서 여기서는 예산을 다루고 있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맞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것을 빼놓고 다룰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예산안을 가지고 다루는 거지 지나간 것, 작년 것 다루는 겁니까? 재작년 것을 다루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은 22.7%가 올른 것이 정확한데 이것을 묻고 있는데 그것이 왜 증액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국장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어째 예산안이 지금 얼마인지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22.7%가 된 거 같은데 실지로 액수로 따지면은 이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이 그렇게 대폭이라면 대폭인데 그렇게 증액된 기본 원인은 금년도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그래 인원이 1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경상비라든지 또 새로 신설된 과, 계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되었고 또 금년에는 해병전우회에 그러한 구조, 구난장비를 또 추가로 구입해서 보조하는데 따른 예산이 일부 있고 또 한 가지 큰 원인은 매년 우리가 을지연습만 하면 되는데 금년에는 각 전국에서 1개 시·도씩 지정이 돼서 현역 향토사단과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이 내년도에는 우리 충북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훈련비용이 포함돼서 그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다른 예산은 전년도보다 전혀 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고 또 해병전우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해서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리고 을지연습 같은 대규모 훈련이 저희 충북에는 내년도에 2회가 실시됩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꼭 긴요한 예산입니다.
최종철 위원   자료에 보면은 그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 확충이 나옵니다.
  그 비상급수시설 확충은 대개 어느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비상급수시설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 읍단위 이상 지역 우선적으로 유사시에 우리 상수도 공급이 안 될 때에 주민들이 가장 고충을 받을 예상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충북도내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충북도내에 135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몇개소를 더 확장을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내년에 5개소를 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1개소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게 국비보조사업…
최종철 위원   4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군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아, 그것은 시설확충하는 것은 새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시설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평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들이 1개소당 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최종철 위원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거기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의자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이런 걸 시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지마는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췄으면 해서 그러면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런 예산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요. 자료에 보면은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프린트 대체하고 또 다른 데에도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구입비가 나오는데 이러한 다기능사무기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통상 한 5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우리 회계부서의 통제를 받아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만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최종철 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 중에서 사용가능한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물론 그것을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기기도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대개가 내구연한만 되면은 교체를 하는데 그 교체를 안 하고도 더 사용할 수 있다면은 사용하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겠고 또 그 내구연한이 돼서 정말 교체가 불가피하다,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가 불가피하다 했을 때 교체된 그 사무기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내구연한이 경과됐지마는 저희들이 더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만 저희들이 부득이 교체 요청을 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하면은 회계과에서 그 규정에 따라서 수거를 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별도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죠, 그것은 잘 모르시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저희들은 회계과로다 일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단 말씀이시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아주 완전한 업무체계도 갖추셔야 되겠고 전체적인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타부서보다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그런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최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말이죠. 공무원 방독면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저희들이 공무원방독면 구입을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우선 우리 공직자부터 방독면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도청에 금년도 예산은 우리 도청산하 전 공직자와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전원에게 금년도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이렇게 개개인별로다 방독면이 다 필요합니까, 훈련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훈련하는 데는 물론 전체가 다 필요하지 않지마는 저희들이 방독면을 확보하는 것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당연히 그거야 유사시를 대비해서 민방위재난을 하는 거지, 그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문제는 이런 숫자를 안 가지고도 시범적으로 몇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제가 좀 이해가 곤란합니다.
  지금 구입하는 것은 전시를 가상하여 우리 북한에서 화생방전을 감행했을 경우에 우리 도청산하 공직자들이 우리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독면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할려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훈련용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도청공무원들만 방독면 해 가지고 살고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책 좀 말씀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아, 지금 그래서 방독면 보급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직자부터 우선 확보를 하고…
장준호 위원   공직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주민입니다.
  주민이 먼저 살고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방독면을 해야지 이게 훈련용이라면 이해가 가지마는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이것은 훈련용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대로 일반 주민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가지 홍보를 통하고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준호 위원   홍보가 아니고 그러면 일선 시·군으로 지금 방독면을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도록 지금 하달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장준호 위원   홍보한 게 아니고 정식으로 하달 했느냐고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담으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강제 규정을 둬서 꼭 구입하라고는 말을 못해요.
장준호 위원   보세요. 국장님!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에 유사시에 공무원들만 방독면 쓰고서 어떠한 위난시에 모여 살고 일반인들은 권장사항은 놔두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원래는 일반주민들도 100% 방독면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러한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부터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의도로다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굉장히 이해가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고 하니 문제는 도청에 있는 우리가 먼저 살고 일반인들은 권장사항으로 해서 유사시에 피해를 본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의 설명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충주시 해병전우회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시·군의 해병전우회도 이거 지원을 해줄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충주해병전우회는 지역 여건상 거기에 여러가지 충주 주변의 지난번에 대형유람선 사고도 있었고 그동안에 크고 작은 사고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충주 해병전우회에서 그러한 사업을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추진해왔고 모범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거기는 그러한 구조, 구난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도의 재정이 허락한다면은…
장준호 위원   국장님!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다른 시·군에도 확대 보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판단한거잖습니까?
  충주시 해병전우회가 잘 하기 때문에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해병전우회도 역시 우리 지방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밤에 돌아다니면서 도둑놈 잡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특정지역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예산이 올라가면 내년에는 다른 시·군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지 그 기준이 없이 일방적으로 국장님이 판단해서 충주시 해병전우회만 잘 한다고 해서 해 주고 다른 시·군에는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다른 시·군에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가용한 재원 내에서 충주 해병전우회가 지역 여건상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해줬다는 말씀이고 다른 시·군도 물론 저희들이 또 점차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구조, 구난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집행부에서 결재 과정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말이죠.
  시·군에 해병전우회가 여러가지로 잘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객관적인 어떠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면은 다음에 다른 시·군이 해 달라고 그럴 때는 이유없이 해 줘야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지원해 준 것은 해병전우회 수난사고 때 구조구급 장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어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제기 하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 책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충주는 내륙지역에 대형 충주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각종 유람선이나 선박이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거기는 물론 저희들 소방본부 산하의 119 구조대도 있지마는 그 기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해병전우회에서 그동안에 구조구난 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습니다.
  다른 지역도 해왔지마는 특히 충주호 주변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그동안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구조구급 활동이 지장을 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충주시가 우선적으로 그런 구조구난 장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다른 지역은 안 된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그와같이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른 시·군에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물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시 해병전우회가 인명구조 장비 요청에 의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은 다른 데도 해 준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119하고 어떻게 편차가 나죠?
  119하고 민방위본부에서 얘기하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119 구조대로 기본적인 기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19는 기타 화재라든지 여러가지 각종 재난사고 때에 출동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충주의 해병전우회에 지원해준 장비는 수중사고 때 여러가지 구명보트라든지 이런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119에서도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것은 해병들이 주로 해상 훈련을 많이 받은 특수요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조장비를 구입해 준겁니다.
김대호 위원   좋으신데요.
  그러시면은 지금 소방서장님이 나와 계신데 충주에는 지금 119 말고요.
  그렇게 지금 충주호의 저변을 봐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죠? 몇개 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구조구난 활동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잠깐 여쭈어봤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소관이 틀려서 말 안 해야 되는데 겸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에는 몇팀이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김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호에 순환구조대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용태   아홉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아홉명이 하고 있는데 그거 같고 지금 혹시 충주호에 재난사고나 기타 무리한 사고에서 중복적으로 출동을 해서 어려움을 격은 적이 있었나요?
  현재까지 연락을 하고 보니까 사고가 사방 터졌어요. 몇군데가 같은 시간에 터졌어요. 그런 적이 있었느냐 그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저희가 아홉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마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4명씩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들과 공조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도 단위에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하단으로 내려가면은 시장·군수가 가만이 있질 못해요.
  기본적으로 콘테이너 박스 준비시켜 줘야죠, 관리사무소 준비해 줘야지 기타 부대로 들어가는게 상당히 커진다고요.
  지금 소방본부장님은 그냥 해병전우회에다가 해 주면은 되겠지 하고 계시는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런 방향이 아닌 소방본부에다가 장비를 더 지원해줘서 있는 사람들이 연락하고 쫓아가는 포괄적인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걸로 생각하지 이중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물론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병전우회의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한 장비를 구입해 주면은 그것을 관리, 유지하는 측면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추가적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주해병전우회는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성금도 많이 기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독지가들이 많습니다.
  또 이 장비만 지원해 주면은 자율적으로 순수하게 자체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철저히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확약을 받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물론 본부장님은 예산 지원해 주면 그만인데 충주 시장께서는 더 어려운 걸 겹쳐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요.
  나는 꼭 제 지역을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괴산 같은 데는 없어요.
  더군다나 괴강서부터 수력발전소 해변이 쫙 강가로 되어 있는데요.
  없어요. 없어도 엄연히 일부를 신청해서 증평서 나와서 나온다, 그러면 증평서 나와서 끄면은 30분에서 40분, 소방본부 있다 보면은 1시간 정도 더 걸릴테고요.
  빠졌다면 죽은 사람 건져내러 가는 거지 살려서 건질려고 가는 게 아니예요.
  저는 괴산에 없고 충주에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갈 일이다, 계속 이렇데 되다 보면 강쪽으로 해병대니까 계속 찾아야 될 겁니다.
  또 살다 보면 추후에 또 다른 얘기 또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로 신중을 기하여야 될 입장이, 생각이 아니냐.
  분명히 본부장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계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여쭤본건대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며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있습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민희 위원   우리 국장님 해병전우회 언제부터 그게 예산이 지원되나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예산에 이번에 심사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은 금년 예산편성 되는대로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내년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내년에 해 주는 걸로, 내년에 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민희 위원   누가 이걸 요청을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충주 해병전우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법인 이름으로… 우리 의회 위원중에서… 저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출신 위원님이 계신데 그분이 해병전우회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요청하신 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법인 회장 대표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회장인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분이 알고서 사단법인에서 물론 해병전우회가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데 일부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국가경찰력으로는 우리 국가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기에는 너무 인원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요즘의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힘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분의 특수 군대를 졸업한 우리 군인 예비역들이 다 말하자면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걸 한 군데에다가 30만원을 해 주지 말고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1억원 정도를 세워서 지역에 다만 1,500만원씩이라도 나누어서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일개 지역에다가 충주에다가 3,000만원씩 해주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관   국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모두가 도저히 어렵다고 하는데 얼어붙은 경기를 용해할 수 있는 것이 의회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추울 때 내일 더운 잠을 자기 위해서 오늘 기름을 안 땐다면 내일 기름을 땔 수 있고 내일 기름이 남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국가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도저히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해서 얼어붙은 경기, 얼어붙은 해빙기를 잘 융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지금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관계관께서는 조용히 일어나셔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질의를 마쳤던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묵묵히 일하고 수고해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으므로 전시효과가 없지만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던 민방위재난관리국 관계 공무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인은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한번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군인이 존재하고 소방공무원은 한번의 소방,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필요한 겁니다.
  1997년도 10월 30일 현재 충청북도의 화재사건이 830건 이상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전체에 하루 평균 두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됐었는데 소방공무원 중 재난 즉 화재발생의 현장에 갔다든가 기타 119 구급을 하다가 발생하는 장애자가 1년에 몇명이나 발생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이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평균 저희가 5·6명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5·6명 정도가 발생이 되면은 이것은 중증장애도 포함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 그렇게까지 문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중증장애자로 분류가 되어서 소방공무원에서 물러나야 될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은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없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어떤 장애인이 또 장애가 발생되어서 지금 병고에 시달리거나 통증에 호소하고 휴양을 요구하는 그런 직원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현재 그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를 하더라도 입었던 상처로 인하여 통증을 호소한다든가 근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연간 5·6명이 발생하면 전체에 다쳤던 분은 몇명이나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최근 한 5·6년 사이에 25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 25명이란 분은 국가의 사명을 띄고 우리 국민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그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복리후생 등 또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없었을 때 그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그분들은 남들은 편안한 에어컨 밑에서 근무할 때 제가 소방본부를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한여름의 삼복더위에 더운데도 군화를 신고 작업복을 입고 대기하면서 휴게실의 상태가 아주 불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휴게실 상태라든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아래 사람들을 잘 보살펴서 개인장비까지도 잘 갖춰 가지고 우리가 여기 쓰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자세 즉 얼마만큼 편안한 잠을 자고 얼마만큼 편안한 자세로 있으면은 얼마만큼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건져줄 수 있는 것이 119 구조대원이고 소방본부 대원입니다.
  내가정 내부모가 건물에 같혀서 화재에 휩싸였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부모형제가 거기에 안 뛰어들어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내부모 내가족이 그 불속에, 화재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러한 다쳤다고 해서 또 조금 다쳤다고 해서 근무에 소홀히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른 직원과의 불이익을 받는, 차등대우를 받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은 발생하고 있지 않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인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소방본부에 관사가 지금 몇개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관사가 지금 각 소방서별로 서장들 관사가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청주, 충주, 제천소방서 관사는 시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일년간씩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 지금 영동소방서장 관사는 27평짜리 관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증평소방서는 관사가 없어서 기정예산 2,000만원 가지고 관사를 여태까지 살았는데 금년 8월달에 그 집이 팔렸기 때문에 비워달라고 해서 지금 조그마한 아파트를 3,500만원에 임대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음성소방서가 신설됨으로 해서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5,000만원 구입자금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요.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시고 또 지역에 가면은 지역기관장인데 청주, 충주, 제천 그래도 충청북도의 도청소재지가 있고 또 충주, 제천 유일한 시에서까지도 관사가 없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받는 또 그분들이 남의 집에 세들어 산다는 그런 어떠한 위화감을 받았을 때에 대한 투정어린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또 그 다음에 시장한테 예속되어 있고 배속된 부하직원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모양새가 좋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지금 긴축예산 뭐하는 것도 좋지마는 관사가 있으므로써 그 관사에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방공무원들이 그 관사의 활용도를 같이 가서 쉬는 시간에 편히 쉴 수 있고 이럴 수 있도록 그 관사 마련에 대해서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노력은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저희가 상의를 몇번하고 했지마는 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자는 그러한 약속하에서 지금 1차적으로 우선 내년도에 음성만 확보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서 음성에서는 관사 하나 구입하는데 큰 돈이 안 들겠지마는 작은데서부터 그렇게 빨리 하나하나 마련해서 또 그것을 그냥 단지 숙식만 하기 위한 그런 관사로 하지 말고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편히 쉴 수 있고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쪽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예산부서에서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서 세입은 없고 세출, 즉 비용만 발생시키는 소방본부가 어떠한 예산부서나 예산팀에서부터 차별을 받는 또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소방본부 배려 좀 잘 해 주십시오.
  봉사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리고 한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과 같이 계속 우리 도민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불철주야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이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미원지역 소방차고 신축이 나와 있는데요.
  그 소방차고를 신축하는데 평당 건축비가 얼마큼씩 들어갔습니까? 얼마씩…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최종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당 한 250만원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차고가요?
  차고가 평당 250만원이 들어 갑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최종철 위원   일반주택 건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는 설계비라든가 감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은 이 제천시 같은 경우 제천시 금성면 같은 경우 한 17평 정도가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대개 한 20평 내외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20평 내외로 짓습니까?
  그러면 충주시 앙성면 1억원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거기는 충주시 앙성면의 경우는 앞으로 온천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숙박시설이라든가 또는 다수인 출입시설이 또 공장같은 이러한 산업시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충주시로부터 앞으로 파출소 규모로 하는게 어떠냐 해서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철 위원   파출소 규모는 소방차가 몇대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현재 이 돈 가지고는 파출소 규모도 짓지 못하고 우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비쳤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최종철 위원   충주시에 충주소방서 3층 회의실은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실은 어디로 사용하셨나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회의실이 없어서 3층에다가 조립식으로 몇평입니까?
      (…)
  지금 3층에다가 조립식으로 가건물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또는 직원조회를 한번 하더라도 협소하기 때문에…
최종철 위원   그 가건물을 뜯어내고 다시 증축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충주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은 지어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최종철 위원   이렇게 자꾸 증축을 하고 짓는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자체적으로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방업무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좀 이런 것을 될 수 있는한 지금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던 것은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좀 모색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119구조대에 대해서는 좀 더 전체적으로 운영 방안이 새로운 개선점이 나왔나요?
  그전 그 방식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현재는 과거대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 보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화재에 예방, 점검같은 것도 지금 현재 철저히 전 시지역이 다 시행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소방 안전점검은 저희가 실명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철 위원   청주지역에 서부소방서가 신축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착공시기가 늦춰졌지 않습니까, 1년 연기됐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것이 계획에는 중장기계획에는 '99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이 도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99년도에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서 소방업무는 점점 업무량이 많아지고 그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가 사정을 감안해서 긴축예산을 좀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10.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소방업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운영해온 업무의 양이 있기 때문에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본부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하시겠어요?
이민희 위원   예, 저 국장님 자산물품구입비가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걸 해마다 쓰던 것을 좀 보강해 가면서 수리해 가면서 쓰셔야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늘 생활하는데 쓸 수 있는 물품들은 보강을 해서 앞으로 쓰셔야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가 소방본부는 신설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우리가 충분한 여러가지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제때 못했기 때문에 매년 보강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앞으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또 신규 구입할것은 구입해서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작년에도 여러가지 사신 게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몇가지 사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강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쓰던 것 좀 뭔가 다시 수리를 해서 쓰시도록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9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경제성장이 뭐 GNP 만불이다 하니까 그냥 어떻게 금방 2만불, 3만불 시대 될 줄 알고 국민들이 절약하지 않고서 마음대로 경상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 경영난에 비상이 걸리고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 경상비 지출이 우리 국가 경영뿐만이 아니고 개인 기업체에도 그렇게 엄청난 경상비를 지출했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도 회사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경상비 지출해서 회사가 절단난 회사가 얼추 90%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그냥 운영하는데 과장, 계장 이렇게 해서 직접 참여하셔 가지고 확인도 하실건 하셔야 됩니다.
  회사 사람들이 부서에서 쓰는 경상비 지출을 그냥 어떻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대기업이나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우리 또 국가를 다스리는 행정부나 그래서 지금 오늘과 같은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서세요.
  이제 국장님도 앞장서시고 과장님들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뭔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모처럼 오늘 소방본부 예산심사는 우리 본부장님도 오시고 우리 서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아마 제일 분위기가 좋은 속에서 예산심사를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은 오히려 더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그렇게 소방본부는 특히 사랑받는 소방본부로 또 우리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본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일선에 계시는 서장님들 지역에 돌아가시거든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격려성 발언도 해 주시고 또 더욱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관계관께서는 조용히 일어나셔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우리 더군다나 예산까지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이미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를 하셨고 우리 또 원장님이 아마 미리 위원들께 많은 설명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만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선호 위원님…
이선호 위원   예, 이선호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아사 직전에 있는데 거기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대답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이선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작년까지 311억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287억원 약 63억원이 적게 편성된 18.1%가 저희들 줄여서 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들 보면은 자본적 지출을 해서 32%가 감액된 76억원이 지금 감액 편성되었고 인건비나 물건비 또 이전경비는 10%내지 13%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전보다 많이 적게 편성을 했다 그러고 최소한으로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호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이선호 위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고꾸라지는 이 마당에 증평출장소 예산을 신축적으로 짠 것에 대해서 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밖에 없습니까?
  자료에, 좀 많습니다. 뭐 스포츠 팬들이 이름없는 선수한테 깡통 안 던지듯이 관심의 표시로 봐 주십시오. 대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이것은 인건비적 성질입니다.
  저희들 이건 출장소장이나 이런 데에 쓴 게 아니라 개인들에게 30,000원씩 대민활동비가 법정으로 되도록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에 곱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선호 위원   이런 게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이선호 위원   지침서에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인원에 곱해주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건 제가 대신 답변 좀 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우리 도단위에서는 없다가 이게 갑자기 나오니까 좀 생소하신데 지금 시·군에 읍·면·동 공무원까지 이건 도단위는 없습니다.
  시·군·구 모든 공무원한테 정규 공무원, 5급이하 공무원들한테 월 30,000원씩 주는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에서는 전혀 없다가 새로 나온 건대 지금 현재 시·군에는 전부 모든 공무원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출장소도 시·군단위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게 기능직 공무원까지 다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에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겠네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은 저기입니다.
  저희들 3회, 4회 임의단체보조금 1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풀보조적 성격인데 말하자면 저희들 금년의 경우 보면은 6.25 참전 전우회라든가 아니면 단군봉찬회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우리 농촌지도자 연합회 그런 단체들에게 생활개선 행위 그린훼미리(Green Family)니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들 50만원서부터 10만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또 조금 높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 주는 임의보조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꺼번에 단체를 처음에 어떤 단체를 지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주는 사회단체 풀보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요. 수용비에서 대민홍보지에서 일간지, 주간지…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은 신문대입니다.
이선호 위원   이게 증평출장소 내에 이게 배부가 되는 거죠?
  주민들에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게 이장들, 반장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선호 위원   이장, 반장?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반장…
이선호 위원   그리고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일간지는 주로 그렇습니다.
  이장이 82개가 있고요.
  반장이 347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출장소에 일부 각 과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출장소실에는 신문은 몇부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저희 방에는 전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이선호 위원   그렇게 많아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저희 한 7·8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예?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7부인가, 8부인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7부에서 10부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7부인가 8부인가 그렇습니다.
이선호 위원   신문보러 출장소 출근하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저희들 왜냐하면 지방지 전부하고요.
  중앙지, 경제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 2개, 3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것은 저희들은 중앙지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이 과거서부터 들어오던 거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도 어차피 보신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이선호 위원   그러면 자료에 소정홍보 광고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것은…
이선호 위원   그 밑에것 하고요. PR판 지역지…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거기에 소정관계 홍보료 그게 밑에 PR판 소정광고료, 특집광고료, 연감광고료, PR판 지역지 이걸 전부 합친 것이 3,6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PR판은 저희들 지방 3사, 동양, 중부, 충청일보 이것에 3사에 3회 되어 있고요.
  소정광고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특집광고료도 마찬가지로 연감광고료는 여기에다가 한개사가 더 늘은 게 중앙에 서울신문사가 한번 더 들어가는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요긴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광고료 내고 그냥 예산만 이거…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저희들이 분기별로다가 예산이 처음에 편성되고 나면 봄, 춘추, 겨울 광고료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글쎄 이건…
이선호 위원   충청발전에 별로 도움은 없는데 그냥 통념상 하신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아니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주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광고료를 내는 거니까요.
이선호 위원   주민에게 알리는 매체는 그게 아니고도, 상당히 예산 안 들이고도 많은데… 자료에 청내 방송시설 보강은 이거 뭐 시설을 다시 하시는 겁니까, 신규로 하시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은 저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시절 한 8년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증평에는 한데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회의실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 시민들이 음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시낭송의 밤을 한다든지 하면은 방송시설이 시원찮다하고 저희들한테 늘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 7·8년 넘다 보니까 시설이 아주 노후된 아주 옛날 시설입니다.
이선호 위원   노후되어서 교체하실려고 합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선호 위원   노후가 됐다고 해도 사용은 할 수가 있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지금 사용은 가능하죠.
  사용은 가능한데 다만 음질이 8년, 9년되니까 떨어져 가지고 그런 시설이 지금 다른데 가면 면에도 있다는 식으로 지적을 주민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볼려고 합니다.
이선호 위원   자료에 지침서에도 이장자녀 장학금까지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선호 위원   농어민자녀 장학금하면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다 거기 또포함이 되는 건대…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이 지침에도 되어 있고 조례로도 되어 있습니다.
  군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군이 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있는 겁니다.
이민희 위원   이장자녀 장학금이 이게 지금 되어 있다고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전국적으로?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대개 2회, 지금 이장 수의 10% 수준을 줍니다.
이선호 위원   자료에 공무원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재해보상금 5,000만원…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수행중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에 특별히 그분들한테 대한 재해보상금입니다.
이선호 위원   지금 다쳐서 있는 것은 아니죠?
  다칠 것을 예상하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공무수행중에 다쳐서 중풍이 걸린 사람이 우선 하나 있구요.
  그래서 1년에 대개 두 사람 정도가 그런 경우가 걸립니다.
이선호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한 명이…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현재 다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이선호 위원   그럼 현재 한 명은 지난 예산에는 없었나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있었죠.
이선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도 두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세우셨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죠.
  이 사람 하나 있고 내년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다칠 가능성이 있다, 이거 한 사람만 서 있거든요.
  한 사람 다쳐서 한 사람 더 다치면… 두 사람 예산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도 안 다친다는 보장은 지금 없죠.
이선호 위원   소장님이 좋으신 분이 가셨으니까 안 다칠 것 같은데요.
  자료에 다기능사무기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진데 이게 지금도 사용은 할 수는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때가 되어서 교체하는 거죠.
  아주 이걸 못쓰게끔 되어서 이걸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산화가 금년에 처음됩니다.
  행정장비 전산화가 처음 되기 때문에 행정장비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새로 사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92년 이전 그러니까 5·6년 넘은 거죠.
  '92년 이전에 따 놓은 것도 있고 정수가 책정되어 있지만 여태껏 책정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장비 전산화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행정장비 전산화가 되면서 사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과에 다기능사무기 같은 것은 이게 지금 처음 들어오는 겁니다.
이선호 위원   이게 예산서를 볼 때 지금 산출기초난에 이걸 봐 갖고는 신규로 구입하는 건지 대체를 하는 건지 이게 간혹 분간하기가 어려운데 분명히 기재가 되었으면 중복해서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 점은 저희들이 전산화가 처음 되면서 장비가 있어야만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험가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자료에 체납차량 단속용 노트북 구입이 뭡니까, 이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것은 전산기입니다.
  핸드북 있잖습니까? 노트북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전산화 장비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체납 차를 보고…
이선호 위원   자료에 별관 화장실 설치로 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지금 화장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지금까지는 본관에 가서 하든가 아니면 거기 두 군데에서 쓰는데요. 어린아이들 공부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관에서 사용하고 그런데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이선호 위원   불편은 조금 하지만 사용은 할 수 있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것은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은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운전기사들이 비오는 날 같은데 저희들이 미안스럽죠. 저희들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선호 위원   어쩌다 미안하신거지, 맨날 미안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게 화장실은 늘 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선호 위원   자료에 관사… 출장소장 사용할 것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입하는 것 하고 임대를 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라고 그랬죠. 3,000 얼마라고 그랬었나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3,500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앞서 세입에도 3,500만원인가가 세입에도 잡았습니다.
  전세금을 세입에 잡고 대신 구입하는 겁니다.
이선호 위원   자료에 매봉산성 지표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저희들이 이성산성이라고 지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게 신라, 백제시절에 이루어진 토성인데 아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의 부성으로 그 앞에 매봉산성이라고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산성모양은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산성으로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백제, 신라시대 중반에 설치된 이성산성의 부성으로써 상당히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충청전문대학의 학술팀들이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역사의 현장으로 아니면 교육장으로 쓰는 게 좋겠다 하는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선호 위원   바로 밑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서 증평문화원 문화제 행사에 예산을 이번에 산정해 놓은 것은 전년도엔 없었네요. 신규네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작년도 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선호 위원   작년도에 있었구나…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동일합니다.
이선호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는데 하신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문화원비요?
이선호 위원   예.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은 업무지침에 있는 겁니다.
  문화원 저기는 국비도 주면서 지방비 얼마를 하라는 게 지침이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런데 그게 일정 액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선호 위원   거기에 넘어선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게 아니고 행사비는 금년에 문화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2,8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 해 가지고 금년에 1,100만원 정도를 더 늘려 잡은 겁니다.
이선호 위원   그리고 자료에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요.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하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출전을 하다 보면은 지금 전과같이 외부기관에서 협조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생활체육회에 출전할려면은 1,000만원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증평 생활체육대회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마는 600만원 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거하면 지역 유지들이 많이 내 주시잖아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지역 유지들 받아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게 활성화 될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선호 위원   자료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서 전몰군경 유족회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데 매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유족회는 저희들 유족회라는 게 사실은 저기거든요.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선호 위원   자료에 창변경찰제 운영, 민간경상보조에 노인교통 봉사대 운영 이게 저번 추경에서도 이게 거론이 됐던 문제 같은데…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은…
○예산담당관 곽연창   금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금년 예산에도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이선호 위원   그럼 삭감된 게 아닙니까? 전액 다 삭감됐었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50%가 삭감되어 가지고요.
이선호 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필요해서 물론 올리셨겠지마는 노인분들이…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노인분들이 순찰을 돕니다.
  저희들 3개조로 나뉘어 가지고 순찰을 도는데 순찰을 돌면서 학생들 선도에는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들 증평지역에는 엄청 많거든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그리고 노인교통 봉사대는 아주 그 사람들이 9개월간을 꼬박 섭니다.
  호루라기 가지고 획 불면서 파란불 켜지면 가라고 그러고 빨간불 켜지면 못가게 이렇게 막고 그럽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선호 위원   자료에 가로축조 한 가지만, 이거 다 똑같은 맥락 같은데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여기 가로축조는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것이 여기서 금년에 새로 크게 뚫을려고 하는 것은 삼화장 증천교간 도로, 여기가 지금 괴산에 저희들 청안쪽으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막혀 가지고 한군데 뿐이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사곡교쪽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생겼는데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보건소 앞으로 뚫코자 하는 삼화장 증천교간 도로 이것 이외에는 전부 작년에 하던 것 일부 마무리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선호 위원   삼화장 증천교 도로는 신규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이것은 우리 중기투자계획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승인받은 겁니다.
이선호 위원   농촌가로등도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농촌가로등은 군에는 그 자체사업으로 하는 데요.
  저희는 군비가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이선호 위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지도자, 이장도 다 포함이 돼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다 분류된 것은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그럼?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장들이 반드시 농어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거하고는 분류가 돼죠. 농어민하고 학자금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농어민지도자 학자금은 소규모 경작 1.0ha 미만 농어민에 대한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선호 위원   자료에 민간경상보조에 충북 인삼축제행사 지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은 작년도에 도에서 하던 건대 도에서 행사를 안 하고 인삼이벤트 행사를 저희한테 이전해 주는 겁니다.
  원래 작년에 충북체육관 앞에서 도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어차피 도안인삼창도 생기고 인삼중앙회가 증평에 와 있으니까 그 행사를 증평서 해라 해 가지고
이선호 위원   도에서 못하면 하질 말아야지 왜 거기다가 부담을 줘요, 그래.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거기가 인삼품평회니 이런 걸 거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두번 행사를 하느니 거기서 하라 그겁니다.
이선호 위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지금 버섯을 하고 있습니다.버섯을 할려고 합니다. 버섯 시설재배를 원하고 있는데 1개소입니다.
  그래서 버섯을 특화로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요. 도비 30% 지원이 되고…
이선호 위원   자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은 직업훈련비입니다. 저소득에 대한 직업훈련비입니다.
  그사람들 직업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대 주는 겁니다.
이선호 위원   저소득층…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저소득층 직업훈련비입니다.
이선호 위원   자료에 기성제 유지보수 이것은 올해도 사업을 했었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은 저기입니다.
  사곡제라고 저희들 큰 개천이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하다가 아직 날개 저기가 석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장마지면 유실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무리 할려고 그럽니다.
  날개벽하고 사곡교에 배수문 옆의 날개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장마지면 여태껏 한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 겁니다.
이선호 위원   자료에 군도 정비사업은 뭡니까? 이름이 군도라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게 저희들은 행정상으로는 괴산군에 있는데요. 군도로서 지정된 게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행정상으로는 괴산군이에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구역상으로는 괴산군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행정으로는 저희들이 관할하지마는…
이선호 위원   구역상으로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군도가 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이선호 위원   구역상으로는 괴산군 하시는 게 딱 맞는 것 같으네요.
  어찌 됐던 예산을 여러가지 짚어본 것은 괴산이 충청북도 예산을 다루다 보면 다른 분이 다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거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선호 위원   그거 하나를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볼 때 그쪽으로는 너무나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선 타 시·군에서는 그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되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위원님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양여금 사업은 저희들이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고요.
  중앙으로부터 군도 연장을 따 가지고 일정 비율로 곱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선호 위원   어쨌든 우리 농촌 예산을 다뤄 보면요.
  충주나 제천 한 개, 괴산도 한 개 증평도 한 개…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선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나 많다구요.
  그런 데에서 많이 혜택을 받으시니까 여기서 도비를 요청하는 것은 적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간사, 권영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   우리 소장님 자료에 국민운동 사업지원이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이 서 있는 데 그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비를 1,000만원 내려줘 가지고 예를 들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을 한다든지 거기에 쓰도록 국비를 주는 거지 지방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민희 위원   전액 국비인데 이게 지금 어디다가 쓰여지는 것이냐고요. 용도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이것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 3개단체에 지원하는데 550만원 그리고 도민새기상 창조운동 여기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100만원 150만원 약간 지원하는 겁니다.
  그 행사할 때 지원해 준 것이 25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2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입니다.
이민희 위원   자료에요. 700만원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노암리 마을안길외 9건이 되어 있어서 지금 5억원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은 말하자면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10건 잡아놓고 있는데요.
  소하천 정비라든가 하수도 복개 이렇게 해서 10개 잡아놓고 있는데 각 리마다 이것을 전부 나열을 못하니까 한데 묶어서 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덕산 1, 2리 소하천 정비 300m 하는데 5,000만원, 또 하수도 복개 남하 1, 2리 200m 하는데 5,000만원 또 남하 4리에 400m 농로정비 하는데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0개의 사업을 한데 묶어서 5억원을 저희들이… 작년하고 똑같은 규모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700만원이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700만원요.
  지역개발사업추진 및 지도… 지역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면서 지도해 주고 있나요, 어떠한 방식으로?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업무추진비요?
이민희 위원   예.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거기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출장소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지금 시·군에 1/3 정도 서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묶지를 않고 벌려서 이런데 쓰겠다 하고 용도를 위원님들께 보고 형식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나열을 여러개 해 놨는데 특수활동비다 기관운영비다 해서 해놨는데 경상적 경비를 앞으로 우리 증평출장소도 대폭 줄여야 됩니다.
  왜 줄여야 되느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국장님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소모적 경상경비가 많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총체위기에서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어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총체적인 우리 경상경비를 내가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들한테 한마디씩 전부 드렸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알았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 우리나라 이게 난 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전부 나라전체가 전부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위원님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의 1/3정도 수준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민희 위원   물론 시·군의 1/3 수준은 증평이야 당연히 괴산군에서 옛날에 업무를 전부 취급했던 것을 김종호 씨가 여당의 힘을 등에 엎고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그것 몰라서 묻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증평 예산이 지금 괴산군에서 다루다가 별도 지금 나와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것 아니예요.
  김종호 씨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런 소모적 증평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시승격의 양상을 띠다가 지금 시승격이 불가능해지니까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소장님께서 경비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옛날하고는 뭔가 변화하는 모습으로 전부 발상의 대전환을 우리가 가져야 지금 우리가 5년후, 3년후에 뭔가 좀, 누가 대통령이 되려는지 모르나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 국장님들이나 우리 소장님께서 내 일 같이 이것을 소상히 업무파악하는데 신중을 기해가지고 지도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극복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냥 이렇게 강 건너 불보는 식으로 우리가 옛날에 경제가 좋아진다니까 너도나도 외국 가고 다 써버릴 것 써버리고 그냥 그것도, GNP가 금방 2만불, 3만불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GNP가 우리나라 전체 4,600만 국민의 GNP를 따져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실제 정경유착과 연계를 맺어가지고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통계숫자로 내가지고 GNP를 계산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국민은 그것도 모르고서 그냥 이러한 우리가 이런 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끝내야지 더 이상 우리가 지체했다가는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위원장대리 김춘식   예 다른 위원님, 예 송재주 위원님.
송재주 위원   송재주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관사구입 6,800만원이 있는데요, 현재는 관사가 없나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없어서 지금 전세로 들어있는데요, 별안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요, 그래서 거기가 그런 의미에서 관사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송재주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씨름 직장팀 육성이 있는데 지금 씨름 실업팀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저희는 현재 씨름 실업팀이 없고요…
송재주 위원   아니 전국에.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있습니다.
  도민체전에 전부 실업팀들이 나옵니다.
송재주 위원   체전에 출전하는 것은 실업팀이라고 볼 수 없고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요, 실업팀이라면 직장 실업팀이든 직장씨름이라 하면 씨름을 전국대회나 장사시름대회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장사씨름대회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국체전뿐만이 아니고 씨름왕선발대회가 있어요.
  있어서 저희들이 출전을 합니다.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일반부도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우리 도내 시·군에도 씨름팀이 있나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있습니다.
송재주 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각 시·군에 그냥 일반 씨름팀은 특별히 형성된 데가 큰 힘을 가진 데가 없고요,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있고요, 충북이 일반부가 약하기 때문에 증평이 중학교 씨름부가 강하니까 거기다가 하나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송재주 위원   이것은 그럼 일반팀이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런 일반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송재주 위원   일반팀이에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송재주 위원   중·고등학생들이 아니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아니고 일반팀들입니다.
송재주 위원   글쎄 이게 좀…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중·고등팀들이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증평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전국체전, 그리고 일반 씨름왕선발대회에 도대표로 지금 나갈만한 팀이 없어가지고요…
송재주 위원   금년도에 여러 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기왕에 있던 예산도 긴축을 하고 사업도 축소를 해야 되는 마당인데 이건 작년도에 없는 예산을 새로 늘려가지고 신규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없던 예산을 내년도에 이제 씨름팀 창단 때문에 여기 6,000만원이 들어있네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송재주 위원   이게 지금 뭐 꼭 해야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위원님 이렇게 각 시·군별로 장려할 팀을 전부 받아가지고 도에서 그럼 우리 증평은 이걸해라 뭐하라 전부 이렇게 정량제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육상팀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식   예 다른 위원님, 예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과목이 바뀔 때마다 말입니다, 뭐야 이 다기능 사무기기대체구입, 프린터기대체구입 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숫자가 이것 넘길 때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한번 전체적인 게 여기 몇대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내보신 적이 있는지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여기 계산에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전부 몇대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다기능사무기기하고 노트북하고 프린터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상당히 과목이 바뀔 때마다 있는데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233명인데요, 저희가 전부 76대입니다, 저희들.
박상수 위원   아! 이번에 구입한 게, 현재 사용하는 데가…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전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76대인데 이번에 대체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다기능기기가 27대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기가 23대입니다.
  이것은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2대, 모사전송기 4대, 그리고 노트북 2대 이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상당히 하여간 과목 바뀔 때마다 이런 게 쭉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어떻게 합리적인 운영체제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많이 구입을 안 하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운영체제겠죠.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도청과 같이 과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데 읍사무소 지금 시하고 군하고 중간정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런데 저희들이 과·계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형태를요.
박상수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걸 다 거기다가 과마다 안 그러면 계마다 이렇게 많은 프린터기라든가 안 그러면 또 다기능사무기기,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사무기기를 구비해 가지고 해야 될까 하는데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 생각 같아서는 가능하면 합리적인 운영체제를 짜가지고 말입니다, 몇개 과가 같이 쓴다든가 해서 이런 것을 줄였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위원님 그것은 시·군에 가면요, 개인 장비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계에 하나씩 없으면 사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입력돼 있기 때문에 두드리면 나오거든요.
박상수 위원   그런데 프린터기는 개인소지라고 할 수, 아! 프린터기가 아니라 PC나 안 그러면 단말기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다기능 사무기기는 값도 비싸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을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써야 하나 안 그러면 운영체제를 조금 소장님이 연구만 하셔서 바꾸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치 않아도 될 것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최종철 위원님.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민간자본 이전에요,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96,550만원 아닙니까? 계가.
  아! 9억6,550만원.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최종철 위원   생산유통지원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게 화훼시설비입니다.
  화훼단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인데요, 반은 작년에 됐고요, 한 20억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을 금년에…
최종철 위원   20억원 정도 드는 사업인가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게 국비에서 20% 지원해 주고요…
최종철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겠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어디에다 하고 계십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게 저희들 관내에 작년에 사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한사람이 선정이 됐는데 작년에 반만 하고 올해는 반은…
최종철 위원   아니 한 사람한테 이것 20억원을 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한 단지에다 지원해 줍니다.
최종철 위원   한 단지에다가요, 20억원을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종철 위원   무슨 성과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무슨 성과가 있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화훼시설을 해가지고요, 화훼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외부로 판매하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철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도 아니고 개인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한단 말씀이에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작목반에다 주는 것이니까요, 1개반에다 1개 영농 작목반에다…
최종철 위원   아! 1개 작목반에다가.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지요.
  개인 한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일개 작목반에다 주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작목반에 몇사람 정도가 …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대개 보면 6호정도 여섯사람 이상이 지금 형성이 돼가지고 하나의 작목반을 형성토록 돼있거든요.
최종철 위원   6호면 한 3억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한 가구당 3억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기 3억원이 아니라 국비하고 도비하고 3억8,000만원만 지원하고 20억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담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 속에.
  기타는 자담이나 융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1억9,300만원, 도비 1억9,300만원, 지원액은 3억8,600만원 그것뿐입니다.
최종철 위원   3억8,600만원이라도 두 번을 지원하게 되면 7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구당 한 1억3, 4000만원에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게 되지요. 이게 이제…
최종철 위원   그렇게 계산이 나오지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래서 이제 보면요, 38억6,200만원입니다.
  본래 개소당 우리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생산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내려온 지침이 38억6,200만원인데 1개 개소당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1차연도에 60%, 2차연도에 40%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보조가 20%고 융자가 40%고 지방비 20%, 자담이 20% 해가지고요, 그것 융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도 이게 한가구당 1억3,000만원 정도에 그냥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정기준이?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신청자 자격이 『생산자 작목반으로서 총 출자, 자기들이 1억원이상을 이미 확보해 가지고 1년이상이 만들어진 데 작목반이 형성된 데 1년이상이 경과된 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들 상당히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자본 비율 투자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최종철 위원   글쎄 엄청 많다고 하더라도요, 한가구에 1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인데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작목반에서 지금 운영하는 실태를 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운영실태.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것이 저희는 처음이기 때문에요, 증평은 처음입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작년에도 지원을 하셨잖아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작년에 지원을 해서 지금 완성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일부만 돼가지고요.
최종철 위원   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지금 생산품량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최종철 위원   화훼인데, 화훼에도 무슨 종류인데요? 화훼의 종류가.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란 종류가 지금 위주가 되어 있는데요…
최종철 위원   란 위주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최종철 위원   지금 란생산 위주인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다 이 말씀이지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이게 왜냐하면 저기입니다.
  유리온실이니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천의 삼용리에 아주 잘돼 있는 화훼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1년에 한가구당 한, 1억8,000만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게 장미화훼단지죠?」하는 위원 있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지요, 장미화훼단지지요.
  그것하고 또 같은 형태입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그럼 앞으로도 이런 화훼단지를 계속 많이 만들게 되나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지요. 여기 왜냐하면…
최종철 위원   그러면 기준 여건만 되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이제 농림부나 이런 데서 신청이 내려옵니다.
  자기들이 얼마를 지원할테니까 이러이러한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라, 그럼 추천해서 심사해 가지고 되면 이런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거지요.
최종철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고서 무슨 행정지도라든가 아니면 성과 같은 것을 체크해 나가시나요 그냥 돈만 줘버리고 마는 것인가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리고서 이제 주로 지도소에서 저기를 하죠, 지도는.
  저희들을 통해서 나가지만 기술지도는 주로 지도소, 상담소에서 지도를 합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농산분야니까 잘 안 따지시려고 하는데 이게 물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예.
최종철 위원   서울의 서초구 화훼단지 지요, 이런 데에 보면 실질적으로 생산농가가 아닌 서울 시민들이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무상지원을 받은 예가 많이 나왔었어요, 신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농가에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소득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투기꾼들에 의해서 그냥 국비가 손실되는 이런 예가 종종 있는 것이 신문에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여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것은 아닌데…
최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물론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목반의 구성요원이라든가 이런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이 지원금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이게 1억3,000만원이니까 얼마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1억3,000만원 재산이 안 되는 사람이 농가의 거의 다입니다.
  전 재산을 한꺼번에 그냥 벌어들이는 식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디 뭐 금리를 붙여서 회수하는 것도 아니고 원금을 회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금을 회수하는 것도 아니죠?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고마운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장려시책으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게 농협의 능력, 자담능력, 담보능력 이런 것 확인 다 붙여가지고 올라가는데요, 이게 저희들도 잘못되면 그 사람 빚만 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입니다, 저희로서는.
  그러나 이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자기 부담능력이라든가 토지의 이런 능력이 있으면 저희들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추천을 해서 심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중앙에서 심사위에서 이제 지원자가 결정되면 예산에 편성되고 이런 형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서 이제 국비가 지원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요, 도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화훼단지 같은 것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충북에는 청주국제공항이 있잖아요?
  국제선이 폐쇄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공항을 활용해서 외국으로 수출을 한다든가 하는, 이제는 세계화 시대니까 우리가 경쟁력 있는 어떤 꽃 같은 것 이런 것을 생산을 해서 꽃말고도 다른 어떤 농작물을 생산을 해서 외국과의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되는데 이 공항을 활용해서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 또는 유럽 같은 데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생산품도 장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항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향을 또 연구를 해내야 되는데 도에서 아직 그런 연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농산물 분야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지금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 작목반이나 선정해서 줄 것이 아니라 이 공항을 공항 인근의 거리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따지고 앞으로 장려사업이 어느것인가 따지고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방향,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좀더 깊이 질의를 하고 싶은데 소장님이 "그냥 그것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답변하실텐데…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아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원래는 이것이 어떤 도에서 대규모 단지화 돼야 됩니다, 사실은.
최종철 위원   글쎄 그래서…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이정도의 규모도 개인에게는 굉장한 득이 되고 하지만…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굉장한 재산 값어치를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런데도 본인들이 꺼려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최종철 위원   아니 그 분들은 그 분들 대로 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도비, 국비, 개인자본이 같이 합쳐져서 정말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 자체에서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대단지화 해가지고 기술지도도 아주 선진기술 들어올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최종철 위원   그렇지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최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농작물 분야를 제가 여쭈어 보고 있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최종철 위원   그런 문제에 좀 신경을 쓰셔서 아주 효율적인 그런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증평출장소는 18.1%나 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조영창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늦은 시간까지 우리 조영창 증평출장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권영관  김춘식  최종철  이선호
  이병철  박상수  이민희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유영훈  김대호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정무부지사김광홍
  예산담당관곽연창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오복식
  세정과장신만섭
  회계과장신기철
  자치행정과장김홍기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김선옹
  문화체육과장오창환
  관광과장이준구
  민방위재난관리국
  국장박환규
  비상대책과장남기주
  재난관리과장박종섭
·소방본부
  본부장이용태
  행정과장진용호
  방호과장이준구
  구조구급과장박종태
·공무원교육원
  원장박만순
  교수부장곽일섭
  총무과장김필훈
  교육과장임종술
·증평출장소
  소장조영창
  행정담당관안병완
  개발담당관류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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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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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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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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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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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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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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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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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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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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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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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향교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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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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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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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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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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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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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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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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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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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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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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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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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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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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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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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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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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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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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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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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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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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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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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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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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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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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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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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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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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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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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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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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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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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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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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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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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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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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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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