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6월 22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8.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20.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23.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6.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문  
27.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
28. 고속철도(KTX)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문  
29.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2.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도경 의원 외 6명 발의)
8.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현삼 의원 외 6명 발의)
9.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문규 의원 외 6명 발의)
10.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11.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16.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17.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18.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19.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20.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21.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인 발의)
22.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장병학 교육의원 외 6인 발의)
23.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최진섭 의원 외 6인 발의)
2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컨벤션센터 건립
26.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문(정책복지위원장 제안)
27.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28. 고속철도(KTX)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문(건설소방위원장 제안)
29.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o 5분자유발언(김희수 의원, 정헌 의원, 이수완 의원, 장선배 의원)

(11시04분 개의)

○부의장 손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사무총장이 2013대회관련 합동간담회 참석 관계로, 행정국장이 전국장애인 볼링선수권대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 등 네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학재   의사담당관 이학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 세종시 정상추진 및 발전특별위원회 소관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모두 스물아홉 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과 정헌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이수완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7분)

○부의장 손문규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박문희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8분)

○부의장 손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6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6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한 결과 금회 추경에 증액 요구된 2,050억 9,853만 8,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11건의 사업비 23억 5,935만 5,000원과 특별회계 1건의 사업비 2,462만 원 등 총 23억 8,397만 5,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의결하여 총 3조 3,259억 1,399만 3,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한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전체 예결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금년 6월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성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벌인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함께하는 교육감동, 도약하는 충북교육 구현을 선도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예산심사 수감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았던 담당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문규   이광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3분)

○부의장 손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문희   의회운영위원장 박문희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1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개정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을 정책복지위원회로 “감사관, 충북문화재단”은 행정문화위원회로 하고 “충북개발연구원”을 “충북발전연구원”으로 “지방의료원”을 “청주의료원으로 충주의료원”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또는 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실국본부장, 담당관, 실과 팀장”을 “실국단, 본부장, 담당관, 과장”급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문규   박문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도경 의원 외 6명 발의)
8.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현삼 의원 외 6명 발의)
9.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문규 의원 외 6명 발의)
10.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7분)

○부의장 손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장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심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11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의 장학시설인 ‘청람재’와 대통령 별장 ‘청남대’의 시설물 명칭이 유사하여 이에 따른 혼동과 불편을 줄이고자 청람재의 시설명칭을 현행 ‘청람재’에서 ‘충북학사 청람재’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김도경 의원의 발의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의 특수환경을 고려한 다각적인 사전예방 대책과 도민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둔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진폐로 추정되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강현삼 의원의 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지원대상사업으로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폐단체 운영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용도와 지원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손문규 의원의 발의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하는 기금의 용도를 현행 ‘사업비’에서 ‘임대료’까지 확대하였고, 자활공동체 등에 융자하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CEO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의 발의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는 세자녀 이상 가정에 할인혜택을 부여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의 날”을 “인구의 날”로 변경하였으며,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 따른 지원대상을 현행 민간단체에서 기업 등으로까지 확대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기관·기업체 CEO 포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문규   심기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이 조례를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이 조례를 통하여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풍토가 확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11.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16.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17.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5분)

○부의장 손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최병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최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완백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학교폭력의 범위를 확대·정의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지숙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북도민의 차량 및 도민대상수상자 차량에 대하여 청사부설주차장 이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관, 시험절차,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 등 임용절차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을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NGO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NGO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기능, 위탁근거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관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립교향악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 및 복무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병역명문가 등 공연관람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양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기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문규   최병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의 관심사인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손문규   김양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손문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입니다.
  NGO는 말 그대로 비정부기구를 말합니다.
  위키백과에서 시민단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를 뜻한다. 일명 시민사회단체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시민단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기본적 조건에 대해 지적하면서 충북도의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이 있기 이전부터 NGO센터 조례에 관련하여 집행부에 간담회, 업무보고회, 주요사업설명회, 예산심의, 추경심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일관되게 줄기차게 반대해 왔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단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도덕적 우위에 있어야 하며 정치적, 경제적 중립과 독립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경제적 독립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시민단체가 결코 정치적으로 중립과 독립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둘째, 충북도의 재정여건상 혈세를 들여 NGO센터를 만들어 주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예산배분 우선순위 원칙에 크게 어긋납니다.
  지금 충북도민들은 경제적 불황속에 힘들어하고 청년실업자와 실직한 가장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충북도와 이시종 지사께서는 서민과 실업자보다 NGO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대 이유입니다.
  셋째, NGO센터 관련 조례는 도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충북도의 주인은 충북 도민입니다.
  지금이라도 충북도민들에게 NGO센터 관련조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면 반대한다는 도민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도의원은 도민들로부터 대표권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도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는 NGO 관련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 도의원의 소중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처럼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민 단체에 도덕적 우월성, 정치적 중립성, 경제적 독립성 부족에다가 예산배분 우선순위 원칙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및 운영에 관한 제정이 아직 시기상조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위에 지적한 조건들이 성숙되어서 정말 도민들의 축하를 받으며 제정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손문규   예, 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청주 분평동, 산남동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이광희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미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NGO들을 활용해서 전체 고용인구의 10%, 전체 GDP에 11%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라니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그 비용으로 안 되니까 NGO와 NPO를 활용해서 시민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고용을 만들고 그리고 공공서비스 영역을 넓혔습니다.
  영국은 더해서 20%, 25%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3%, 4%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자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당에 좀 물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NGO센터 그 NGO의 성장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NGO센터는 5억 짜리 건물을 임대해서 회의실과 그다음에 교육실을 두는 정도 수준입니다.
  NGO에게 엄청난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에 제3섹타를 활용한 NGO들을 활용해서 그 엄청난 고용을 늘리고 그리고 영국 경제를 살렸던 진보당, 그 진보당을 심판한 게 바로 보수당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NGO단체들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독립 운운하시는데 정치적인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보수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진보 시민사회단체도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약 13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진보진영에 속하는 단체들은 약 30여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논란 운운하는 거 조차 마땅하지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새로운 고용창출 공공서비스의 확대 이것을 위해서 NGO의 성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손문규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는 위원장이 결과보고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의를 말씀하셨던 김양희 의원께서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질서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수 의견이었다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해진 결과를 가지고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또한 본회의장에서 반복되게 재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지양돼야 될 거라고 보고 그것이 의회 운영에 있어서 다수결의 절차를 존중해 주는 행위가 아닌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동료 의원인 김양희 의원께서는 간담회에서 당초예산에 임차하는 문제 이번 추경에 리모델링비와 운영비를 심의하면서 많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입장을 지금 이의 신청을 하면서 반대토론도 집약돼서 다시 말씀을 하신 걸고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원안가결을 우리 상임위에서 한대로 의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시민단체를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점이 어디가 가까운가의 논의는 대상이 아니다. 그 논의를 진보냐, 보수냐는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공존하면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가 여러 개가 운영돼 있고 성숙돼 있고 그것이 공식적 목적과 또 도정과 같이 가면서 도민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공통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 또 점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이렇게 판단돼서 원안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NGO센터는 특정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단체를 선발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김양희 의원님 논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민간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NGO라고 하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비도 물론이고요. 그것은 그 자체가 그러면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도 정치적 성격이 선명한 단체에다가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반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김양희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NGO센터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시민단체 활동이 거국적으로 활동이 되는데 있어서 지원해 주고 교육해 주고 하는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특정 단체나 특정 경향성에 단체들이 좀 운용방식이나 내용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거는 또 의원으로서 다른 권한과 또 집행부의 관리 감독을 통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한 운영의 방안이지 조례 자체가 반대되거나 조례 자체가 무효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NGO센터가 설립이 되고 또 예산까지 다 통과된 마당에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도민의 삶에 더 이바지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원안통과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손문규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김양희 의원님의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반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저는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이유를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성숙된 시민사회 정신의 대부분은 NGO활동을 한 분들의 고통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NGO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상응한 대우를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 NGO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대단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NGO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일부 하여야지 되는 것이 당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다른 사회단체와 대등하게 지원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현재의 행정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NGO단체와 공공기능과의 거버넌스 행정체제로의 전환시기에 있기 때문에 NGO단체들이 우리 도정 행정에 참여가 되어지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NGO활동의 지원과 더욱 폭넓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NGO센터가 있고 이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 충북도와 거버넌스 행정체계가 구축되어 지도록 하는 공간은 당연히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큰 논리가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져서 온 사안이 본회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다수결의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을 본회의장까지 가지고 와서 또 다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주변의 시선을 인식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하는 좋지 않은 우리 의정 행태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의정 행태는 당연히 자제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손문규   김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찬반 의원님들 발언은 중지하고 바로 찬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표결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님, 반대하는 의견이십니까?
      (김양희 의원 거수)
  그러면 바로 반대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립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찬성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손문규   수정 안건대로 상정한 원안대로…
      (26명 기립)
  집계하셨습니까?(의사진행 직원들을 향하여)
  앉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1명 기립)
  앉으십시오.
  34명의 우리 출석의원님 중에서 26명이 찬성하시고 한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기권이 일곱 분이십니다.
  과반수 찬성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민·관 협력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19.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11시53분)

○부의장 손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봉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손문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윤성옥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함은 물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로컬푸드정책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에 관한 구성 및 임기 등을 명시한 것으로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문규   김봉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이 조례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20.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기수 의원 외 6명 발의)
(11시56분)

○부의장 손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동환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권기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12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지사, 시장·군수가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는 주택의 신축·개축 등 허가·신고 시에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안내하고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을 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문규   김동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1.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인 발의)
22.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장병학 교육의원 외 6인 발의)
23.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최진섭 의원 외 6인 발의)
2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59분)

○부의장 손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최미애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작은학교 중 교육감이 지역 공동체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초·중학교를 선정하여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작은학교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장은 공모제로, 교사는 희망교원을 우선 초빙 배치하고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 우대방안 마련 및 주거편의 제공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짐으로써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을 통하여 농·산촌지역 작은학교가 활성화되고,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교육의 중심으로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촉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병학 의원 외 6명의 발의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대상자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하고, 상담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교육감 관장사무로 하며, 상담 방법은 전화나 방문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사안을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전문성 증진과 근무의욕 함양 및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진섭 의원 외 6명의 발의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와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다면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 가능하게 한다는 것과 비용수반 입안 시 세입 및 예산 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며,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이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 및 부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보좌기관의 사무를 정하고, 교육국장 분장사무 중 ‘학교 교육정책의 개발 조정’ 업무를 삭제하였으며, ‘기획관리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여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 중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신설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업무 중 ‘교육정보화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과 ‘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2012년 7월 1일로 본청 기구 개편과 동년 9월 1일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이 신설됨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본청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문규   최미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교육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방금 가결된 작은학교 지원조례는 쓰러져가는 학교와 소외된 농·산촌을 살리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 수차례의 국내사례답사와 해외연수 보고회와 토론회, 공청회 등을 진행한 교육위원회 전원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도 제9대 의회 전반기의 대표적인 조례가 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컨벤션센터 건립
(12시08분)

○부의장 손문규   의사일정 제2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대리 김영주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657번지 첨복단지 내 도 소유 부지에 연면적 5,218㎡,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3화장품·뷰티박람회 및 국제바이오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시 수반되는 전시공간 및 회의장 부족현상을 해소함으로써, 향후 우리 도가 추진하는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문규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6.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문(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2시10분)

○부의장 손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장대리 노광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노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 3월부터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대상을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부족으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무상보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전국 시도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또는 일부 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동 건의안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무상보육 예산과 헌법의 무상교육 정신에 의거한 초·중생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국회는 금년 3월부터 0∼2세 영아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정부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증액했으며 사업비의 40∼50% 가량을 지자체에 분담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추가 지방재정 분담금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시는 물론이고 전 지자체가 금년 하반기부터 보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된 지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국회와 정부가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인 합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일방적으로 증액시킴으로써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와 의회에서 정부 및 국회에 재원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의 시급한 과제인 출산율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뒷받침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만 2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형성을 위해 가정보육이 바람직한 데도 정부가 돈을 지원하면서 시설보육을 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전업주부조차 자녀를 시설에 맡기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7만 명으로 잡았던 지원대상자가 13만 명이나 더 늘어나게 됐으며 3,700억 원으로 예상했던 중앙정부의 예산도 2,8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자체의 부담률도 급증해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의 문제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제3항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적 이념 및 가치를 확인하고 실현하며 학부모 교육비 재정부담 경감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충청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였고 5개 도는 전면 무상급식을, 11개 시·도는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있어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의 확대를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정부 필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지방재정을 압박하지 않도록 추가 소요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토록 하고 둘째, 0∼2세 보육대상 확대는 물론 각종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제2, 제3의 복지수요 발생 시 지방재정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바, 해당 사업의 시행 초기에 소요재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셋째,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31조제3항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무상의 범위에 급식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관련 법률,「초·중등교육법」제12조, 「학교급식법」제8조를 개정하여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 경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문규   노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문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채택된 건의문에 대해서는 대통령, 국회,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27.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12시19분)

○부의장 손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부위원장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우리 도가 지난 2007년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착실히 준비했음에도 정부는 지난 6월 5일 경제자유구역 추가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정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159만 충북도민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땀흘린 노력을 우롱한 처사로 도민 모두는 큰 안타까움과 좌절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차질없이 그리고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문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김황식 국무총리님!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님!
  이해찬 민주통합당대표님!
  우리 충청북도는 국가 미래전략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5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정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6년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 159만 충북도민의 노력을 우롱한 처사로 도민 모두는 큰 안타까움과 좌절감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는 새로운 도약을 눈앞에 두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선봉이 될 세종시의 출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함께 BT, New-IT, 태양광 등 내륙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실현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중부권 시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미온적 태도와 말 바꾸기식 정책으로 우리 충북도민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159만 충청북도민을 대표하여 이명박 대통령님과 관련 부처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차질없이 그리고 조속히 지정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6월 중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즉각 개최하여 ‘추가 지정 후보지’를 선정하라!
  하나, 2010년 2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도 방문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2012년 6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손문규   정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채택된 건의문에 대해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지식경제부 장관,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민주통합당 대표 등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28. 고속철도(KTX)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문(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2시24분)

○부의장 손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고속철도(KTX)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권기수   존경하는 손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권기수 의원입니다.
  고속철도(KTX)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는 KTX민영화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철도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 민영화추진 재검토’를 건의하여 국민 모두와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된 후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KTX)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김황식 국무총리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호남고속철도 부산행과 목포행 KTX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주기 위한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이 ‘고속철도 요금인하와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히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철도시설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활동과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어 민영화가 될 경우 철도이용객들의 안전문제가 소홀해질 수 있으며, ‘KTX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민영화가 아닌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스템 운영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철도공사는 현재 KTX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적자노선과 열차에 대한 교차보조를 해 주고 있으나 민영화가 될 경우에는 요금인상, 사고위험증가, 지역 적자노선의 축소와 폐지 등으로 이어져 철도의 공공성이 파괴되어 국민 모두가 철도교통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됨으로 ‘경쟁체제 도입’은 허울뿐이며 국가기간산업을 민간기업에 특혜로 넘겨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충북도의회는 민영화 추진을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KTX 민영화 문제는 결국 철도산업 전체의 민영화로 진행되어 재벌기업과 외국투기자본의 돈벌이 각축장으로 변모해 국민의 보편적 교통기본권을 위한 공공성이 완전히 저해될 수 밖에 없으며, 해당 기업은 KTX만을 운영해 커다란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수익이 감소해 적자가 심화될 것이고 결국엔 공공철도교통체계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교통기본권 확장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고려해야 하며, 철도서비스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유일한 철도 흑자노선인 KTX의 노선·지역독점의 특혜적 운영권을 넘기는 ‘재벌특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 모두와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된 후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12년 6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문규   권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속철도(KTX)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속철도(KTX)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문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손문규   채택된 건의문에 대해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고속철도 민영화추진 계획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29.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2시29분)

○부의장 손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장 김광수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10년 9월 16일 제294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건설의 정상추진과 우리 도와의 상생발전을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종시 출범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세종시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세종시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국회와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세종시 건설관련 현황,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세종시 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우리도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완벽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고, 사무의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또한 세종시 건설에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는 등 우리 위원회가 목표로 한 핵심과제들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9개월여 동안 세종시 설치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는 더 많은 관심과 유관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특위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문규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 9월 16일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2년 가까이 세종시 정상화 추진을 위해 활동해 오신 김광수 위원장님과 세종시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김희수 의원, 정헌 의원, 이수완 의원, 장선배 의원)
(12시33분)

○부의장 손문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기 전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1시 반에 우리가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과 또 연관이 돼 가지고 두 분은 다음 회기에 하시고 이번은 두 분만 발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   진천군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문규 부의장님!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압축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세계가 놀랄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의 뒷면에는 여러 가지 폐단이 뒤따랐고, 수도권 집중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그린벨트제 도입, 임시수도 계획까지 마련하였으며, 급기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전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팽창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경쟁과 효율’의 논리를 적용, 수도권 규제는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기조 하에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지난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국토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2008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개정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발표로 비수도권 주민 전체가 반발하자 이제는 관련법 시행령이나 규칙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고, 인천광역시 일부지역의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고 위험한 탁상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업체 뿐만 아니라 대학까지도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수도권 대학의 비대화는 물론, 경쟁력이 약화된 지방대학 존립 또한 위협하는 등 커다란 폐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 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공동대응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으로 망국적인 폐해를 키우고 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 중단을 촉구합니다.
  둘째, 도는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방대학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연계하여 시행령 개정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범국민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 줄 것을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주민들에게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지난 2008년 현 정부의 수도권 완화 정책 발표 때문에 그 많은 어느 지역보다도 충북지역 특히 진천·음성지역 그리고 충주기업도시는 상당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못하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도민들의 단합된 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과 수도권을 양분화 시키는 소위 지방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정책이므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손문규   이수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민주당 소속 장선배 의원입니다.
  오는 27일 청주·청원 통합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저는 주민투표 결과 통합시가 탄생할 경우, 내년 5월 개최되는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청주·청원 통합을 대내외에 알리는 축제가 되도록 하자는 제안과 함께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 보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도내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개최 시기가 내년 5월로 청주청원 통합의사 확정 이후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규모 국제행사가 됩니다.
  이에 저는 박람회 본래의 목표에 더해 청주·청원 통합 홍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즉, 박람회 컨셉이나 전시내용 중 하나로 청주·청원 통합과 이에 따른 우리 지역의 강점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내적으로는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단기간 내에 크게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람회가 도 전체의 행사입니다만 오송에서 도와 청주시, 청원군 공동으로 개최되는 것은 물론 통합시의 발전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오히려 적합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박람회 개최 장소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는 평가입니다. 박람회 개최 장소가 당초 KTX 오송역사 일원에서 지난 2월 첨단복합단지로 변경됐으며 총사업비도 2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둘째, 국고 예산확보 부문입니다. 도는 올해 20억 원, 내년도에 50억 원 등 전체 사업비의 28%인 7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 20억 원은 수시배정 승인을 받았지만, 내년 사업비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계획의 짜임새와 콘텐츠입니다.
  관람객 목표 인원도 당초 89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상향조정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하루 입장객이 4만 1,000명을 넘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또 박람회의 세부계획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꼭 필요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도청 전체의 협력 강화 도민들의 관심도 제고 부문입니다. 조직위원회와 해당부서의 관계자들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 전반적인 관심도는 낮은 상태입니다. 주요 도정현안인 박람회에 행정력이 점진적으로 집중돼야 하며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요구됩니다.
  다섯째, 박람회 개최 후 시설물의 활용방안과 관련기업 유치 등 산업화 전략을 사전에 정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장품·뷰티박람회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우리 도의 큰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성공 의지를 확고히 하고 더 나은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고민하지 않으면, 박람회 성공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박람회 성공을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청주·청원 통합 내용 도입을 검토하고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극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가 오늘 본회의 전에 관계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이 같은 절박한 문제의식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손문규   장선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님과 정헌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대신한다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열하루 동안의 짧은 일정을 도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알차게 마무리하였습니다.
  9대 의회 개원이래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한 회기였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로써 가장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건의문 채택, 자체 연찬회 개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1회 추경안을 성심껏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서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9대 의회 전반기를 진단해 보고 후반기 의정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하는 의정토론회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분 발언을 하지 않으신 김희수 의원, 정헌 의원님의 원고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정헌 의원)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정무부지사서덕모
  기획관리실장강성조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김재갑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
  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신병대
  정책기획관오진섭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용길
  공보관김진형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기획관리국장구명회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도경

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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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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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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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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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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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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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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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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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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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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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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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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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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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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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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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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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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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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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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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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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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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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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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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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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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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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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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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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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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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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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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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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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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