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1999년 9월 9일(목) 10시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한 차주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해 봉사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9월 7일자 과장급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이 부임되거나 직제개편으로 소속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사 요청드린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증지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정개혁과제로 선정 추진되고 있는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을 도지사가 지정하던 것을 이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증지판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판매인 신고만 하도록 하였고 판매인의 명의변경이나 판매소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신고, 판매인 승계 신청은 사유발생 10일전에서 5일전까지만 하면 되도록 완화하였고 판매인의 자격요건이나 결격요건 등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불필요한 사항 등을 삭제하였으며 판매인의 인감계 제출, 판매소 표찰 게시 의무 등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참고해 주시고 하문이 계시면 소상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올리면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공유재산의 위탁대상을 현행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마을회에 위탁하던 것을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까지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위탁관리의 한계를 명문화하고 위탁관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중에서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사실상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조례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에서 손해보험증서 제출조항과 대부재산의 현장에 사용허가 표지를 부착토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험가입의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규정돼 있어서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며 사용허가 표지부착은 실효성이 없거나 형식에 치우치는 조항으로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 또는 대부하는 사항으로써 현행 조례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허가자가 판단할 때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활용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으로 개선하여 투자자가 자유롭게 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이자율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 영세민 주택 철거민이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연 8%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로 하향 조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고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의 농공단지에 유치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재산을 매입할 경우 공장건설을 위한 매입시에만 매각대금 분납을 허용하였으나 기업이 투자에 필요하여 매입할 경우에도 전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대부료 및 사용요율의 조정입니다.
  현행 농경지 대부분의 경우 대부료는 농지소득 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 시가 표준액의 8/1000의 대부요율중 저렴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료의 사후 징수에 따른 요율적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없애고자 이를 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요율을 일원화하여 대부료 산정방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재산을 생활보호자가 사용할 경우 재산가액의 25/1000를 적용하여 부과하던 것을 10/1000으로 하향적용하여 영세 서민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벤처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던 것을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 법인, 기관으로까지 확대 적용하여 벤처기업이 창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요율의 특례사항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의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전혀 없는 경우 또는 2회에 걸쳐 경쟁입찰이 유찰되어 공유재산이 유휴재산으로 남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와같은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20%의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이며 37페이지 이하는 관련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전도민에게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으므로 입법예고가 필요치 않다는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에 따라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두가 규제철폐 차원이라는 점을 고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1999년 8월 10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 또는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하고 판매인 명의 및 판매소 위치 변경, 판매 폐지 신고 승계 신청은 10일 전까지 하던 것을 5일전까지 하도록 완화하였으며 판매인 결격요건, 인감계 제출, 표철 게시 의무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규제폐지 또는 완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1999년 9월 1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번 항목의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8조, 제14조5호 및 6호, 제17조, 제19조의2, 제23조의3항 및 4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 및 정비 사항이며 안 제23조제9항은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요율을 10/1000을 적용하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2조제2항제5호, 제23조제8항, 제23조의3, 제39조의4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치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안 제31조의2는 잡종재산 신탁제도 도입에 따라 신탁의 종류를 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의 개선·보완과 용어의 정비,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수입증지 판매소 지정업소가 지금 몇군데로 돼 있습니까? 시·군 전체로 따져서.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양해해 주신다면은 현황을 완전히 파악을 못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재무과장 한문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은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기관에서 판매를 지정한 곳이 27개소, 개인이 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모든 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가지고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한문석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공무원들이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요, 27개 기관이라면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기관은 도 사업소, 시·군.
유주열 위원   지금 수입증지에 그러면은 이익금같은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을 누구 지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수수료 관계.
○재무과장 한문석   대부분 직장상조회에서 위임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각 시·군별로다가 수입증지 판매현황이 나오죠?
○재무과장 한문석   예, 시·군별로 뽑을 수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제가 갖고 있는 게 전체 갖고 있고요, 시·군별로도 통계가 가능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판매인을 지정하는데 공무원이 지금 현금을 운영을 하고 있죠?
  현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한문석   보통 금고에서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규모로 되는 데는 담당공무원이 현행까지는 취급하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충청북도 도증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군증지도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 관장을 하느냐 하면은 각 시·군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입증지 같은 경우는 군증지 같은 경우는 각 읍·면 업무담당자가 이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전에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해 가지고 본인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 수수료 수입이 지금 인건비에 못 미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수입이 된다고 해 봐야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만이 민간인이 한다고 하면은 수입이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게 개인들한테는 수입이 안 맞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입증지의 종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공무원이 관리하면서 현금화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도증지가 몇 가지 종류로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지금 13종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13종이면은 지금 우리가 인쇄비와 수입을 계상했을 때 인쇄비가 지금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100원권 미만은 단가당 한 8, 9원 되고요, 100원 이상은 11원 내지 12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에 따라서 하지마는 예년의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원 약간 못 미치는 제작비가 들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그러면 10원권, 20원권, 30원권, 60원권, 100원권 이하에 있을 때에 총투자되는 인쇄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연말에 가가지고 매년도의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인쇄를 우리가 위탁해서 조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하고 남아 있는 매수를 확인해 가지고 결산을 본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원권을 만장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조폐공사에서 만매에 대해서 인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사용한 것은 100매밖에 안 된다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저희들이 그것은 수불대장을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잔고가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봐서 수요를 예측을 해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수입증지 같은 것도 판매인들이 기피하는 저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지금 10원권이나 100원권이하가 얼마만큼 사용이 되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10원권의 증지판매량이 22만9,000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지는 민원을 취급하는 관련조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당 기관에서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을 하던 것을 거의가 민간인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기피를 하니까 당해 해당기관에 지정을 해서 수입증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하던 것을 신고제로다가 한다는 것은 편의를 도모하고 또 경쟁자가 많을 때는 서로 경쟁사회에서 신고하는 사람한테 해 준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에 지정해서도 어떠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 기관 주변에서 상업과 연계해서 수입증지를 판매할 경우에 부수수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인들 편의를 보다가 보니까 해당기관 담당자가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민원인 위주로다가 해왔는데 굳이 현재에도 할 사람도 없고 또 어렵고 기피도하고 이러한 사항인데 굳이 신고제로다가 바꾸어서 효과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신대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정과 관련해서 그간에 잡음이 많았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익면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회를 함께 균등하게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인정을 하면서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완대책을 강구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페이지에 5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해서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여기에 지금 등기는 누구 앞으로 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거의 시장·군수 명의로 나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시장·군수로 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예.
한현태 위원   그에 따른 재산세나 이런 것은 시장·군수가 재산세 냅니까? 안 냅니까? 감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그것은 공용이기 때문에 안 냅니다.
한현태 위원   감면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예.
한현태 위원   여기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지 이런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그간에 많은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을 설치를 해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망이 그러했고 한때 개발연대에 도시화 성향이 또 산업화 성향이 커지면서 농촌 이농현상도 심화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노인들만 남아서 모여가지고 같이 정담을 나누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의 유지관리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축을 하거나 설치는 해 놓고 유지관리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지금까지는 마을회에서 대개 그것을 유지관리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몇만원이면 가능한 유류대 같은 것도 마을회에서 어른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난방을 하는 이런 경우까지 가기 때문에 기관·단체, 단체에는 여러 가지 경제단체도 들어가고 봉사의지가 있는 이러한 개인까지 그것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완화라기보다 똑같은 내용같은데 현재 마을회관을 마을에서 무슨 동네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어떤 법인이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그것을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다른 지역이라기보다는 인근에 있거나 가까이에서 있는 대개가 종교단체가 제일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이 됩니다.
  기독교계통이나 천주교계통 또 불교계통 이런 데에서 그런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위탁을 해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한현태 위원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현태 위원   관리하는 것을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예.
한현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저희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회관을 짓는 것이 두 가지로다가 지금 본인들한테 동네에다가 보조금이라든지 줘서 만드는데 뭐냐하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노인회관을 짓는 경우에 거기에 따른 대지는 동네에서 동네땅이라든지 개인땅을 희사를 받아서 하고 또 측량설계비도 몇백만원 해서 이런 것은 동네에서 부담한단 말이에요.
  자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비가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는데 등기를 도지사 앞으로 내라고 하니까 지역에서 동네사람들이 우리가 땅을 대고 거기에 설계비 대고 돈을 댔는데 왜 지사한테 등기를 내라고 하느냐 이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그게 도지사 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증평출장소 관내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첫번에 편성을 할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마을에 줘가지고 공사서부터 소유권 권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 그런 방식이 있구요, 또 하나는 자치단체나 출장소에서 시설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접 건립을 해서 그 용도로 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후자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지는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고 신축비를, 건립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다가 보조를 줘가지고 마을에서 공사를 시공했더라면 소유권도 마을에서 갖게 되는데 출장소에서 직접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지어놨기 때문에 토지는 어쩔 수 없지만 출장소에서 공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재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법령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도가 노인회관이면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용도 이외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용도로 계속 활용이 되게 됩니다.
  현행 법령상 착오를 범했다면 현행 법령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현재 건립해 놓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사용할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이랬을 때 그전에 법인이라든지 종교시설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안 나타나겠어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그렇게 큰 문제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형태로 예산을 지원했느냐 또 현재 대개가 마을단위에서 어떤 사업이라도 시장·군수에게 기부채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새마을운동 한참 했을 때의 우리가 공보관리를 미흡하게 해 가지고 원소유자한테 보상을 하고 이러는 문제들은 근자에 와서 마을회관 부분에서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고려해 주셔야 될 사항은 소유권과는 관계가 없다. 관리지 위탁관리지 소유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에서 소유권은 관계가 없는데 왜냐하면 국공유지를 오랫동안 관리를 하다가 보게 되면 20년, 30년 있다가 보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잖아요.
  하천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유재산대부료 및 사용요율의 적용대상 조정」 그래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둘중에 하나를 저렴한 금액으로 대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현행법상으로는 농경지를 대부할 때는 소득금액 1년에 얼마만큼 거기에서 소득이 산출이 되느냐 그것에 의해서 1000분의 50을 부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고 또 토지시가표준액 1000분의 8이라는 것도 시가표준액상의 문제가 이 두 가지중에서 낮은 것으로 적용해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불협화음이 있고 신뢰도가 좀 안 가는 이런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잡음을 완전히 없애고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획일화하는 것입니다. 정형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발생 요인을 없애버리고 한가지로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이것이 얼마동안 실시된 조항입니까? 언제부터.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이것은 김위원님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기간은 안 나오고 오래전서부터 관행으로 해온 것으로 실무자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확인해서 정확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23조의 2에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증가율하고 대부료 인상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기록을 해 놨는데 제일 뒤에 0.3, 0.1, 0.06, 0.03, 0.01, 0.005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0%이상 20%미만의 증가율을 봤을 때는 거기 계산법이 10%+(증가율 - 10%)×0.3이라고 하는 계산법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준해서 하는 계산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행자부의 준칙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서 전문가들이 이것을 기술적으로 산출방식을 산출해 놓은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확실하게 설명드릴만큼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찬을 받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이 계산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준칙이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 그 수치에 대해서 아직…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어떻게 해서 0.3이고 어떻게 해서 0.1을 했는지 확실한 설명을 드리는데는 저희들이 연찬이 미숙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아시는 담당분이 한분도 안 계신가요? 여기 계산법에…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조례개정이 되면 대개 이것을 적용할 때쯤이면 한번 업무연찬을 합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연내에 일단 업무연찬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소상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2페이지에 아까 김형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경지 대부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50했는데요, '70년대에는 각 해당 부서에서, 위임받은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떤 작물이 작황이 어떻게 돼서, 당해년도의 소득금액 산출기준에 의해서 임대료가 부과됐습니다. 대부료가.
  그러나 지금 공시지가를 가지고 한다고 돼 있는데 실지로 의지가 약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조례나 만들고 개정안이나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대부료 산정을 해 놓은 건지, 국민을 위한 대부료 산정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료 산정인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문제점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이 상위법에 의해서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충청북도는 별도의 준칙안을 만들은 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별도로 저희들이 준칙안을 만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저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지소득 금액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출장을 해서 산정을 하던 그것은 당사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혹이 짙었고 또 하나는 산정기준이 객관화되지를 못한 데에 대해서 불신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토지 시가 표준액 1000분의8을 그 두 가지 기준중에서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토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 또 어떤 것은 농지소득금액을 적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과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토지평정가격이라 하면 그래도 당사자 연람까지 다 거쳐서 어느 지역의 어느 땅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간다 이것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지 생산품에 대한 대부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방향이 오히려 더 객관성도 있고 전국적으로 균형화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것을 바람직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예,
유주열 위원   그러면 토지평정가격이라 하면은 지금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인근지 기준지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공시지가를…
유주열 위원   공시지가 하면은 이 공유재산에는 여러 가지 재산의 종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번지가 없는 공유재산도 있을 거예요.
  그 인근지에 예를 들어서 제방이 있어 가지고 하천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지금 번지가 부여되지 않은 땅도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그간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찾기 활동을 여러 차례 거듭했기 때문에 혹여 그런 게 있다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인근의 집 가격을 준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종종 있을 겁니다.
  대부를 하는 사람은 오죽해서 대부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잘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업무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주거용 건물일 경우에 1000분의10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충청북도의 공유재산 중에서 주거용 건물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건물 통계는 저희들이 확보를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가구수 정도밖에는… 47만1,000세대인데요.
유주열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가 47만…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우리 충청북도 전체 세대수가 47만1,000세대인데, 전국적인 통계를 인용…
유주열 위원   아니, 충청북도에 지금 주거용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고 주거용 건물을 우리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동수하고 면적이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한문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중에서 공유재산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거로는 관사를 제외하고는 주거용 공유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렇죠,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아마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있다고 하면은 우리 관사같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줄 저기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형평성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재산 평정가격을 공시지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네.
한현태 위원   그러면은 평정가격이 대부료 산출기준이 되죠?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예.
한현태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은 대부료 산출기준에 또 뭐가 나오냐 하면은 건물 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건물은 감정가를 얘기하는 거고,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구요.
한현태 위원   어떻게 건물은 감정가고 토지는 공시지가로 해요?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건물은 현존하는 형태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한현태 위원   아니, 공시지가도 몇 년에 한번씩 1년에 한번씩 조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똑같은 기준이 돼야지, 아까 그건 평정가격은 공시지가고, 똑같은 대부료 산출기준이에요.
  대부료 산출기준인데 여기에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하나는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감정가고 이게 뭐가 안 맞죠.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재정법 시행령에 명시규정이 딱 있어 가지고요, 건물의 여러 가지 형태는 토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한현태 위원   건물은 감정가고 토지는 공시지가입니까?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차주영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또 전에 근무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시는 분이 지금 여기의 평정가격하고 평가액 토지와 건물평가액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다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허락하신다면 저희 담당계장이 직접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정관리담당 김태관   저는 재정관리담당 김태관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가격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저희 도내에 들어와 있는 기관도 토지는 저희가 기왕에 공시지가가 나가있고 건물은 2년마다 해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합산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평정가격은요.
○재정관리담당 김태관   평정가격이라는 게 그겁니다.
한현태 위원   두 개 합한 것을 평정가격이라고 한다…
○재정관리담당 김태관   예.
한현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말씀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본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에서 인용한 상위법 규정의 근거법령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 개정안 제22조3항 제5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에 관하여는 법률 제2조로 수정되어야겠으며 페이지 29페이지 또한 제31조의2중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의 문안은 신탁업 감독규정이 금년 8월 6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유주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주열 위원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과 장곽연창
  재   무   과   장한문석
  정 보 통 신 과 장이장근
  민방위비상대책과장남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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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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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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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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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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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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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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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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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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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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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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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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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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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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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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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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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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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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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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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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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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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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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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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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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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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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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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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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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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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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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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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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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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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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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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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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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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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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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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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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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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