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1999년 9월 9일(목) 10시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해 봉사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9월 7일자 과장급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이 부임되거나 직제개편으로 소속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사 요청드린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증지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정개혁과제로 선정 추진되고 있는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을 도지사가 지정하던 것을 이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증지판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판매인 신고만 하도록 하였고 판매인의 명의변경이나 판매소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신고, 판매인 승계 신청은 사유발생 10일전에서 5일전까지만 하면 되도록 완화하였고 판매인의 자격요건이나 결격요건 등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불필요한 사항 등을 삭제하였으며 판매인의 인감계 제출, 판매소 표찰 게시 의무 등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참고해 주시고 하문이 계시면 소상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올리면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공유재산의 위탁대상을 현행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마을회에 위탁하던 것을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까지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위탁관리의 한계를 명문화하고 위탁관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중에서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사실상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조례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에서 손해보험증서 제출조항과 대부재산의 현장에 사용허가 표지를 부착토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험가입의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규정돼 있어서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며 사용허가 표지부착은 실효성이 없거나 형식에 치우치는 조항으로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 또는 대부하는 사항으로써 현행 조례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허가자가 판단할 때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활용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으로 개선하여 투자자가 자유롭게 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이자율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 영세민 주택 철거민이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연 8%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로 하향 조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고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의 농공단지에 유치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재산을 매입할 경우 공장건설을 위한 매입시에만 매각대금 분납을 허용하였으나 기업이 투자에 필요하여 매입할 경우에도 전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대부료 및 사용요율의 조정입니다.
현행 농경지 대부분의 경우 대부료는 농지소득 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 시가 표준액의 8/1000의 대부요율중 저렴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료의 사후 징수에 따른 요율적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없애고자 이를 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요율을 일원화하여 대부료 산정방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재산을 생활보호자가 사용할 경우 재산가액의 25/1000를 적용하여 부과하던 것을 10/1000으로 하향적용하여 영세 서민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벤처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던 것을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 법인, 기관으로까지 확대 적용하여 벤처기업이 창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요율의 특례사항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의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전혀 없는 경우 또는 2회에 걸쳐 경쟁입찰이 유찰되어 공유재산이 유휴재산으로 남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와같은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20%의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이며 37페이지 이하는 관련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전도민에게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으므로 입법예고가 필요치 않다는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에 따라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두가 규제철폐 차원이라는 점을 고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1999년 8월 10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 또는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하고 판매인 명의 및 판매소 위치 변경, 판매 폐지 신고 승계 신청은 10일 전까지 하던 것을 5일전까지 하도록 완화하였으며 판매인 결격요건, 인감계 제출, 표철 게시 의무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규제폐지 또는 완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1999년 9월 1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번 항목의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8조, 제14조5호 및 6호, 제17조, 제19조의2, 제23조의3항 및 4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 및 정비 사항이며 안 제23조제9항은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요율을 10/1000을 적용하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2조제2항제5호, 제23조제8항, 제23조의3, 제39조의4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치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안 제31조의2는 잡종재산 신탁제도 도입에 따라 신탁의 종류를 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의 개선·보완과 용어의 정비,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충청북도수입증지 판매소 지정업소가 지금 몇군데로 돼 있습니까? 시·군 전체로 따져서.
현재 도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은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기관에서 판매를 지정한 곳이 27개소, 개인이 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관장을 하느냐 하면은 각 시·군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입증지 같은 경우는 군증지 같은 경우는 각 읍·면 업무담당자가 이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전에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해 가지고 본인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 수수료 수입이 지금 인건비에 못 미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수입이 된다고 해 봐야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만이 민간인이 한다고 하면은 수입이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게 개인들한테는 수입이 안 맞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입증지의 종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공무원이 관리하면서 현금화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도증지가 몇 가지 종류로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에 따라서 하지마는 예년의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원 약간 못 미치는 제작비가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원권을 만장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조폐공사에서 만매에 대해서 인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사용한 것은 100매밖에 안 된다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지는 민원을 취급하는 관련조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당 기관에서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을 하던 것을 거의가 민간인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기피를 하니까 당해 해당기관에 지정을 해서 수입증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하던 것을 신고제로다가 한다는 것은 편의를 도모하고 또 경쟁자가 많을 때는 서로 경쟁사회에서 신고하는 사람한테 해 준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에 지정해서도 어떠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 기관 주변에서 상업과 연계해서 수입증지를 판매할 경우에 부수수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인들 편의를 보다가 보니까 해당기관 담당자가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민원인 위주로다가 해왔는데 굳이 현재에도 할 사람도 없고 또 어렵고 기피도하고 이러한 사항인데 굳이 신고제로다가 바꾸어서 효과가 있을까요?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정과 관련해서 그간에 잡음이 많았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익면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회를 함께 균등하게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인정을 하면서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완대책을 강구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의 유지관리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축을 하거나 설치는 해 놓고 유지관리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지금까지는 마을회에서 대개 그것을 유지관리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몇만원이면 가능한 유류대 같은 것도 마을회에서 어른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난방을 하는 이런 경우까지 가기 때문에 기관·단체, 단체에는 여러 가지 경제단체도 들어가고 봉사의지가 있는 이러한 개인까지 그것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그러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계통이나 천주교계통 또 불교계통 이런 데에서 그런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위탁을 해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자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비가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는데 등기를 도지사 앞으로 내라고 하니까 지역에서 동네사람들이 우리가 땅을 대고 거기에 설계비 대고 돈을 댔는데 왜 지사한테 등기를 내라고 하느냐 이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증평출장소 관내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첫번에 편성을 할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마을에 줘가지고 공사서부터 소유권 권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 그런 방식이 있구요, 또 하나는 자치단체나 출장소에서 시설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접 건립을 해서 그 용도로 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후자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지는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고 신축비를, 건립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다가 보조를 줘가지고 마을에서 공사를 시공했더라면 소유권도 마을에서 갖게 되는데 출장소에서 직접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지어놨기 때문에 토지는 어쩔 수 없지만 출장소에서 공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재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법령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도가 노인회관이면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용도 이외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용도로 계속 활용이 되게 됩니다.
현행 법령상 착오를 범했다면 현행 법령상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형태로 예산을 지원했느냐 또 현재 대개가 마을단위에서 어떤 사업이라도 시장·군수에게 기부채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새마을운동 한참 했을 때의 우리가 공보관리를 미흡하게 해 가지고 원소유자한테 보상을 하고 이러는 문제들은 근자에 와서 마을회관 부분에서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고려해 주셔야 될 사항은 소유권과는 관계가 없다. 관리지 위탁관리지 소유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하천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유재산대부료 및 사용요율의 적용대상 조정」 그래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둘중에 하나를 저렴한 금액으로 대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고 또 토지시가표준액 1000분의 8이라는 것도 시가표준액상의 문제가 이 두 가지중에서 낮은 것으로 적용해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불협화음이 있고 신뢰도가 좀 안 가는 이런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잡음을 완전히 없애고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획일화하는 것입니다. 정형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발생 요인을 없애버리고 한가지로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기간은 안 나오고 오래전서부터 관행으로 해온 것으로 실무자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확인해서 정확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23조의 2에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증가율하고 대부료 인상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기록을 해 놨는데 제일 뒤에 0.3, 0.1, 0.06, 0.03, 0.01, 0.005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0%이상 20%미만의 증가율을 봤을 때는 거기 계산법이 10%+(증가율 - 10%)×0.3이라고 하는 계산법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준해서 하는 계산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행자부의 준칙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서 전문가들이 이것을 기술적으로 산출방식을 산출해 놓은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확실하게 설명드릴만큼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찬을 받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연내에 일단 업무연찬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소상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2페이지에 아까 김형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경지 대부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50했는데요, '70년대에는 각 해당 부서에서, 위임받은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떤 작물이 작황이 어떻게 돼서, 당해년도의 소득금액 산출기준에 의해서 임대료가 부과됐습니다. 대부료가.
그러나 지금 공시지가를 가지고 한다고 돼 있는데 실지로 의지가 약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조례나 만들고 개정안이나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대부료 산정을 해 놓은 건지, 국민을 위한 대부료 산정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료 산정인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문제점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이 상위법에 의해서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충청북도는 별도의 준칙안을 만들은 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다만, 옛날에 저도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지소득 금액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출장을 해서 산정을 하던 그것은 당사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혹이 짙었고 또 하나는 산정기준이 객관화되지를 못한 데에 대해서 불신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토지 시가 표준액 1000분의8을 그 두 가지 기준중에서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토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 또 어떤 것은 농지소득금액을 적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과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토지평정가격이라 하면 그래도 당사자 연람까지 다 거쳐서 어느 지역의 어느 땅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간다 이것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지 생산품에 대한 대부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방향이 오히려 더 객관성도 있고 전국적으로 균형화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것을 바람직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인근지에 예를 들어서 제방이 있어 가지고 하천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지금 번지가 부여되지 않은 땅도 있을 거예요.
대부를 하는 사람은 오죽해서 대부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잘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업무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주거용 건물일 경우에 1000분의10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충청북도의 공유재산 중에서 주거용 건물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중에서 공유재산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거로는 관사를 제외하고는 주거용 공유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우리 관사같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줄 저기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형평성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재산 평정가격을 공시지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합니까?
대부료 산출기준인데 여기에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하나는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감정가고 이게 뭐가 안 맞죠.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가격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저희 도내에 들어와 있는 기관도 토지는 저희가 기왕에 공시지가가 나가있고 건물은 2년마다 해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합산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8페이지에 개정안 제22조3항 제5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에 관하여는 법률 제2조로 수정되어야겠으며 페이지 29페이지 또한 제31조의2중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의 문안은 신탁업 감독규정이 금년 8월 6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주열 위원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과 장곽연창
재 무 과 장한문석
정 보 통 신 과 장이장근
민방위비상대책과장남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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