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9월16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증평출장소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기획조정실,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기획조정실 기획관과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곡이 알차게 영글어가는 계절인 이 9월에 제164회 도의회 개회를 맞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시고 저희 기획조정실의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 덕분으로 지난 7, 8월 21세기 도장기발전계획인 「충북 Change 21」계획을 확정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민에게 발표하여 도민의 꿈과 역량을 모아 세계로 미래로 펼쳐지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조직개편시는 김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도의회에 제출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조정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예비비를 포함하여 436억7,8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8억2,036만원보다 41억4,1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694억5,7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약 34%인 430억9,5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금번 단행된 도 조직개편과 지방예산관련 정부 지침이 변경된 사항들을 주로 반영한 것으로서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새로이 구성된 실·과장을 주축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6대 의회개원 초기에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린 후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기획관으로 이렇듯 뵙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기획관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78억2,036만원의 8.6%인 41억4,142만원이 감액된 436억7,893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63억6,196만원의 34%인 430억9,545만원이 늘어난 1,694억5,742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관리항 중 기획관리 세항 1억193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운영 세항은 5억6,7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법무관리 세항은 5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중 제지출금으로 1,635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48억3,2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9,026만원보다 7.8%인 1억193만원이 증액된 13억9,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대회의실의 빔프로젝트 업그레이드비 300만원은 대회의실 영상기가 설치한지 오래되어 비디오 테잎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최근 활용이 빈번해진 컴퓨터에 의한 영상보고를 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Change 21」 홍보관련 수용비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예산을 기획관리 세항에 편성한 것입니다.
「Change 21」계획이 확정 발표되어 현재 각 부서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어 이에 대한 대도민홍보와 민자·외자 유치를 위한 것으로서 먼저 「Change 21」 홍보책자 발간비 2,000만원, 홍보팜프렛 제작비 400만원, 실천계획 유인물 제작비 500만원, 한글·영문·일어로 된 「Change 21」 민자·외자 유치계획 홍보물 제작비 1,8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운영수당 1,000만원은 당초예산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청풍명월 21 추진위원회」, 「밀레니엄사업 추진위원회」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구성된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이에 필요한 참석수당 등이 부족하여 예상되는 금액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신설과 정보화담당관실의 자치행정국 이관에 따른 조정으로 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중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Change 21」 계획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은 금번 조직개편시 신설된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사무기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운영 세항」은 기정예산액 365억7,222만원보다 1.5%인 5억6,740만원이 증액된 371억3,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를 6억원 감액한 것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73명의 명예퇴직 등 현원 감소에 따라 감액한 것이며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 11억5,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정부에서 하반기부터 공무원에 대하여 가계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성과금 16억3,583만원을 감액한 것은 ’99년도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명시된 성과상여금을 2001년부터 시행한다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유보방침에 따라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은 기정예산으로 3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 예산을 긴축편성함에 따라 많은 사업예산이 축소감액 편성됨으로써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시·군은 물론 지역별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급증하고 있어 지원이 시급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5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기정예산에 5,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각종 행사추진과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사무기기와 집기, 장비들을 구입하고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되는 지방재정교부금 9억3,724만원은 ’97년 도세결산액과 금년 도세예산액의 2.6%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기정예산 35억2,094만원만 편성하여 그 차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법무관리 세항」은 기정예산 1억5,088만원보다 553만원이 증액된 1억5,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고문변호사 수당 403만원은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에 의거 월 20만원씩 3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연 72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기정예산에 316만원만이 반영되어 이에 대한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며 행정절차제도 이행책자 유인비 150만원은 ’98년부터 시행된 「행정절차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 실·과, 사업소 및 시·군 공무원을 실무에 활용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반환금과 과오납금으로 이중 반환금 1,520만원은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잔액을 반환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과오납금 115만원은 사방사업에 대한 과오납금으로서 시·군에 반환할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78억9,421만원이 반영되었으나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도비부담과 지방세 징수교부금의 지급, 퇴직수당 부담금 등 법정경비의 부족분에 충당하고자 48억3,26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63억6,196만원보다 430억9,545만원이 증가된 1,694억5,7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중 융자금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에 161억7,606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당초예산 편성 이후 융자금의 조기회수와 융자금 미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26억3,52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83페이지의 사업비용에서는 영업비용중 선급이자로 기정예산 7,767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공채매출액 70억원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 1,812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선급이자 추가계상분으로 반영된 1,8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에 있어서는 자본적 수입의 투자자산 수입중에서 융자금 미수수입으로 당초 201억5,59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개발사업소가 융자금 137억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이를 반영 편성한 것이며 고정부채 수입중 차입금으로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70억원을 증액한 것은 경기회복에 따라 매출호조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자본예산중 예비비로 430억9,545만원을 증액한 것은 전체 세입증가액 457억3,000만원중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액 26억3,500만원을 제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아닙니까?
3, 4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기정예산의 50%밖에 사용 안하고서 추경에다가 7억원을 갖다가 이렇게 증액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안설명서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가 예산절감에 따라서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하다가 보니까 사업비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편성하기가 어렵고 일괄적으로 지사님 포괄사업비에 넣어서 지사님이 시·군에 다니신다든지 특히 또 버스투어대화방을 하실 때 주민들이 조그맣게 요구하는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려우시지만 특정지역에 얼마만큼 지원하겠다는 예산편성보다는 문자 그대로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7억원을 추가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기정에 33억중에 다 쓰고 잔액이 얼마 없다면 또 7억원을 추경에 증액계상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기정에 세워놓은 것도 33억도 사용 안 하고 반도 사용 안 했는데 앞으로 2, 3개월동안에 언제 다 쓸 것이에요?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남은 기간에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7억 계상을 더 하게 됐습니다.
7억 계상 더하면 23억이 되는데 23억 가지고 위원님들하고도 협조를 하고 또 시장·군수하고도 협조가 돼서 적기에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0만원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거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청풍명월추진위원회, 밀레니엄추진위원회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다시 그게 조직이 됐다는 얘기가 되나요?
예산편성 후에 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수당이 모자라는 부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위원회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되지 못한 수당이 많이 지출하게 돼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간 집행예산을 따져볼 때 부족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행사추진비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및 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어떻게 뭘 구입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한 게 아니고 풀관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이 거의 없고 3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동안에 각종 예기치 못한 그러한 집기나 이러한 것이 필요할 경우에 집행하고 상당히 통제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구개편에 의해서 어떠한 것을 신설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무조건 새로이 구입한다는 것은 지양해달라 어제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에 행사추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및 장비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는데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1,000만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고 또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남게 되는 집기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억제를 할 방침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총무과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각 실과가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행정장비가 제가 봤을 때는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전자복사기라든지 모사전송기, 뭐 사무기기 전부가 물품이나 비품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연도폐쇄기가 지나지 않아 가지고 불용품으로 처리가 안 되는 비품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비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신규 실과가 생겼다고 하면 무조건 비품을 전부 사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액이 지방재정이 충분하다면 누구나 헌 것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새것을 좋아하는 거라면 또 지금 기계가 날로 발전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빨리 좋은 비품을 사야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못한 충청북도 재정 가지고 무슨 과가 생겼다, 무슨 계가 생겼다 하면 전부가 신규로다 물품구입이에요. 비품구입이에요. 지금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이 수요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계상하셨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 실국의 비품이나 물품대장을 전부 확인해서 불용처리할 것은 불용처리 하시고 꼭 필요한 비품이라면 꼭 사야겠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조사를 정확히 해서 편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42페이지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우리 김형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의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 청풍명월21추진위원회,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구성된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이에 필요한 참석수당이 부족이 예상되어서 증액계상한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각 위원회별로 회의규칙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격월제로 한다든지 어떠한 회의의 일정에 의해서 예산을 여기 참석수당을 편성을 했을 것인데 여기 ‘위원회가 활발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침도 없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이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수당을 줬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이 3개 추진위원회가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새로이 구성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이것이 활발하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서 이게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여기에 각 위원회별로 회의규칙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현재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지급했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라든지 청풍명월,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가 ’99년도에 들어와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구성이 안 되어 있던 것이어서 그 당시에는 예산액이 4,500만원 정도면 기존 위원회가 운영되리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99년도에 들어와서 구성되면서 대중앙관계라든지 또 도 자체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그 동안 집행액이 8월말 현재 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잔액이 1,500만원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는 12월말까지 도저히 위원회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미래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부담을 덜 드렸을텐데 뒤늦게 이런 것을 편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4/4분기로 나누어도 그렇고 현재에 3/4분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1/4분기가 남아 있는데 현재 진행된 지나간 지급된 위원수당으로 봐서는 충분히 1,500만원 가지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통계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추가 소요액이 예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 운영하고 보니까 거의 7, 80%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연말이 되면 더 위원회가 활발하게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관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위원회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후에 구성이 되었는데 1회추경에 왜 반영을 못 했느냐 하면 그 때는 그 4,500만원 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잘 집행이 될 것 같으면 금년말까지는 4,5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될 것 같아서 1회추경 때는 저희들이 사실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 8월경에 3개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앞으로도 이 3개 새로 신설된 위원회보다도 기존위원회도 연말에 많은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측되는 1,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3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4,5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1,000만원을 더 계상해야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관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계수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많이 지급된다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답변하는 겁니까? 누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800여만원이 필요하고 다음에 청풍명월21추진위원회도 연말까지 2회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언제쯤 어떻게 위원회를 하겠다고.
그래 거기에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또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이제 매년, 금년말 정리까지 3회 정도 예상해서 약 한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 합해서 2,500만원 정도 있어야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해 사무감사 때도 제가 21세기 위원회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난상토론을 그때 했습니다만 위원회가 전체회의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회의 횟수가 나와 있고 거기 회의규칙에 그것이 안 나와 있다면 그것은 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죠? 지금 기획관님 말씀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거기에 몇회 몇 회 전체회의는 연 1회, 분과위원회는 연 2회 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회의규칙에 그것이 안 나왔다면 잘못된 회의규칙이…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범위에서 이번에 운영수당 1,000만원 증액 계상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의 「청풍명월 21」 해서 일반운영비로 51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도 「청풍명월21추진위원회」 이것이 있으면 이쪽에 소관 부서에다 예산 편성하고 또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운영비, 왜냐하면 우리 예산을 갖다가 물론 한 개의 예산실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각 국실별의 사업추진 주체들에 의해서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준다면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도정사료 때문에 행사가 있죠?
제가 도정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시부터인데 전직공무원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42페이지에 정책연구관실에서 「Change 21」 홍보책자발간, 홍보 팜플렛, 실천계획 유인물, 외자유치 홍보물 해서 꽤 많이 계상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좋게 또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홍보 책자로 발간하고 홍보 팜플렛도 하고 전산개발에서도 홈페이지도 구축해서까지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21」은 이제 확정되어서 발표된지가 불과 얼마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전 의회 도정질문 때도 제시가 되었듯이 그것이 도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만 2000년대 충북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충북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팜플렛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보화 물결을 타지 않으면 알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도 하려는 것이고 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볼 수 없는 도민들에게는 팜플렛이라든지 구체적인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충청북도에 지역개발기금조성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총액에.
그러면 그중에서 총액중에서 융자금으로 나가 있는 액수가 얼마나 돼요?
총액으로, 금년예산만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조성된 거하고 융자된 거를 가지고는 자료를 보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융자금으로 나간 것이 3,606억1,000만원이 지금 융자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에 저희들이 300억을 했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이래서 활성화가 안 돼서 매출이 안 되고…
취득을 해서 등록을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공채액도 틀려지죠? 지방채값도.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또 현금화 시킬려면 얼마만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대개 즉시 매출할 경우에 자기가 매입한 공채의 81% 수준, 매일매일 요율은 달라집니다마는 81%를 받고 바로 거기에서 매출을 하는 경우가…
이것은 자본이 많은 사람이 지방채를 매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만한 득을 보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또 있는 것이에요.
없는 사람이 지방채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해 버리지 있는 사람이 왜 매도를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은 이건 자본계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5년 후에 가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주머니에서 지출을 했을 때 피해를 누가 봅니까?
도민이 보는 것이에요. 꼭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해 가지고 부채계정만 늘려놓으면 뭐할 것입니까?
이율도 먼저 금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0.5% 인하를 시키고 했는데도 상당히 그래서 자금이 계정상 상당히 잔고가 많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타시·도의 예를 보면 거의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만약에 각 도가 다 저희 도마냥 자금이 사장돼서 예비비로다가 묶여있고 또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저기가 재검토가 되겠는데 지금 또 두, 세 군데 시·도를 빼놓고 나머지 시·도의 집행상황을 보면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상당히 이게 필요하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러한 점이 조금 시·도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4,300억 이상의 기금이 있는데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충청북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잘 한번 보세요.
어느 지역에 편중됐다거나 선심성 예산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어느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 참 어떻게 뗄 수는 없고 실제로 충청북도에서 할 사업은 하지 못하고 그런 데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너희 기초단체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이 있으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라, 써라하고 권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할 때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지금 돈이 사장되어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벌써.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또 이자수입도 늘려놓으면 우리는 얼마나 득입니까? 활용을 못하는 돈을, 가만히 앉아서 사장되는 돈이 아닙니까?
사실 이자수입에 대해서 크게, 전 같으면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금융기관 이율이 높았을 때는 오히려 갖다가 융자금으로 쓰는 것보다 이자수입은 더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상환금액하고 똑같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지역개발기금뿐만이 아니고 각종의 기금관리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의 지적을 해서 개선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기금관리에 대한 계산이 과연 작년대비해서 얼마만큼 호전이 되어있는가 또 개선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집중적인 내용 파악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달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어떤 관행이나 잘못된 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잡아가는 슬기로움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나.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날짜로 간부이동이 있었습니다. 신임간부들을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화합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은 물론 특히 저희 증평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증평출장소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끊임없는 성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액 280억900만원의 17.3%인 48억5,200만원이 증가된 328억6,100만원입니다.
이를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4%인 1억6,000만원이 감액된 45억4,000만원이고, 물건비는 17.6%인 7억2,000만원이 증가된 48억800만원이며, 이전경비는 0.7%인 3,000만원이 증가된 45억6,600만원입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29.1%인 42억6,200만원이 증가된 189억3,000만원이며, 보전재원은 증감없이 1,7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현원감소 7명에 대한 기본급 1억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물건비 7,200만원의 증액은 일반운영비 2,000만원, 여비 100만원, 복리후생비 2억4,000만원, 재료비 4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운영비의 증가 주요요인은 공공근로사업추진 6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500만원 등 5개 분야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100만원과 함께 공무원의 가계보조비 지급기준에 따라 복리후생비 2억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저소득층 취로사업 4,900만원 등 4개 분야에 4억9,500만원의 재료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 300만원, 연금부담금 2,600만원, 민간이전비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일반보상금의 주요 증액요인은 노인교통수당 1,000만원, 적십자회원반교육 100만원 등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00만원 등 3개 분야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의료보험부담금의 부담률 인상에 따른 소요액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이전비는 농업인 정보화교육 100만원 등 3개 분야에 1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 등 2개 분야에 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로 42억6,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42억7,80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42억7,800만원의 증액은 삼화장~증천교간 청주과학대학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30억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5,000만원, 농로포장 9,000만원 등 5개 사업 32억원의 특별교부세 사업과 수해복구사업 1억6,600만원, ’98농정평가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2억1,400만원, ’99문화의집 조성 3억원 등 7개 사업에 10억8,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시간계측기 설치비 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1,100만원 증액은 수해복구사업 지원 3,000만원 등 5개 사업에 6,700만원을 증액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금 5,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문화회관 영화관 스크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고, 하수도 사용료 시간계측기 구입비 3,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99년도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적 부담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를 증액 편성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수해복구사업 추진 및 금년도 도시기반 확충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증평출장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사회개발비 목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계정이 있습니다.
영화상영 필름임차는 지금 100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월 몇 회 상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번은 무료로 시민공연을 상영을 해 드렸고 저지난 주에는 한편을 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을 상영할 때 임차료가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편 빌리는데.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수익금이 100만원 들어갔지만 이번에 저희 수입본 것이 약326만원 정도가 입장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화수입에 대한 것이 경영수익사업도 가능하고 시민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최소한도 네 편 정도는 더 상영을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창기 시작을 해 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편 이틀 정도 상영을 해 놓고 나서 326만원이 입장수입이 됐는데 실지 영화 한 편 빌리는데 100만원, 또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기료, 수도사용료 또 직원들이 기획실 직원들이 거의 총동원되다시피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네 편 정도 추가로 해 보고서 최종심사분석을 한 후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덕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로다가 당초예산에 1억4,892만7,000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감액을 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에서 감액해 가지고 마을에 지원을 해서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은 감액을 시켜가지고 간이상수도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해서 감액을 하고 간이상수도보수비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녀교육비에 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7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기계보관창고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정에 5,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떠한 이유에서 이것을 2회추경에서 감액을 전액 시키는 것인지.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자 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했더니 본인이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포기가 되어 가지고 부득불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차질 없고 감액되는 이러한 예산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수해복구비에 1,35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새마을회관에 금년도에 이번에 수해가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피해는 없었는데 지붕 피해가 많이 나 가지고 이것이 1,350만원 정도 복구비가…
그런데 엄청나게 몰아닥치는 바람에 결국은 저희 자신도 깜짝 놀랐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새마을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의 집 조성에서 금년에 기정예산액은 편성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3억 정도 세우셨는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국고가 확정이 되어서 성립전으로 집행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포함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부에서 늦게사 이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69페이지하고 77페이지에 보면 청주과학대학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용강-덕상간은 교부금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공사비가 보조금을 다 받은 것 같은데 이 용강-덕상간만 굳이 못 받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청안에서는 경계까지 포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서부터 과학대학 교문이 나는 덕상쪽 나는 일반도로입니다.
이것은 그 사항은 거기는 교부금을 신청하기보다는 이것이 지난 번에 대통령께서 오신, 30억을 진입로도로에 특별교부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로 별도 도로 개설 비용입니다. 이것은 4차선 도로 비용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9,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평 도시계획을 새로이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보강천 건너있는 송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해 놓고 결정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미결정 지역을. 그래서 그 곳을 결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정하고자 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보수해 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는 아니었는데 그 수원이 적었던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 지표수가 흐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보수를 해 주어 가지고 그 지표수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기 위한 보완작업입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인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광덕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라든가 이것은 1차추경예산안 심사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러한 전례가 기정예산에 택지개발 주변도로개설공사 이런 것들이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업에 어떤 효율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되게끔 좀 우리가 각별하게 노력을 조금만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시 이런 과목이 변경되어서 예산을 우리들이 심사해야 된다는 그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한현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42페이지 「Change 21」 홍보책자 발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43페이지 「Change 21」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전액 삭감, 4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중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태 위원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유의재
기 획 관김홍기
정 책 연 구 담 당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영화
·증 평 출 장 소
소 장심상결
기 획 실 장정호진
총 무 과 장신재영
재 무 과 장양승열
복 지 환 경 과 장연희성
산 업 경 제 과 장김용문
건 설 과 장김진완
도 시 과 장연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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