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9월15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소방본부
다. 총무과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18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3차 위원회를 열어서 증평출장소,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691억7,500만원으로 이는 1회 추경예산액 6,912억900만원보다 11.3%가 증액된 779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121억원, 세외수입 49억2,500만원, 지방교부세 130억6,200만원, 보조금 478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도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및 건물신축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호전에 따른 자동차 판매대수의 점진적 증가 및 건영아파트 등기 등에 따른 다소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연말까지 징수가능 예상액 121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 49억2,5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먹는 물 판매가액의 20%를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판매량의 점진적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9억3,500만원을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4억5,000만원은 농촌주택개량융자금으로 농가에 융자되었던 상환금이 농가 등에서 선상환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증액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부담금중 사방사업 부담금은 사업물량 증가로 인한 시·군 부담금 1억3,600만원을 우리 도와 한국토지공사간 협약에 의하여 50:50으로 공동 투자하는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할 부담금 20억원을 추가로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 1999년 1월 6일자로 증평지방산업단지가 지정 해제됨으로서 기존 특별회계 자금의 일반회계 전입으로 3억9,800만원을 1999년 8월 증평문화회관설치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이에 따른 영화상영에 따른 관람료 600만원을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의 변경내시에 따라 54억5,000만원을 지역경제개발 수요보전을 위한 수해복구사업비 등의 5개 분야의 추가내시 증액교부금 76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를 소관별로 보면 행정자치부 소관은 ’99 공공근로사업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추가내시됨에 따라서 97억3,300만원을 문화관광부 소관은 문고자료 구입지원비 추가내시에 따라 5억8,200만원을 농림부 소관은 ’98 농정평가 실적 가산금 22억원외 추가내시 및 증감 분에 대하여 20억8,400만원을 산업자원부 소관은 추가내시된 청주국제공예품수출전시회 보조금 10억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은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외 14개 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된 28억6,000만원을 환경부 소관은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외 1개 사업에 대한 추가내시에 따라서 24억원 건설교통부 소관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외 4개 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된 200억2,700만원을 농촌진흥청 소관은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사업외 6개 사업에 대한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2억7,600만원을 산림청 소관은 조림사업외 1개 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된 2억1,000만원을 문화재청 소관으로는 문화유적지 주변정화사업외 1건의 사업비가 추가 내시된 8,500만원을 기타 중앙 각부처별로 내시된 수해복구사업비로 74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수입입니다.
관련부처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11억3,8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30억1,441만원 보다 6.9%가 증가된 50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총 780억8,048만원이 되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6%에 해당됩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의 1,093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은 부동산관리시스템 교체계약 체결시 1999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무상유지보수 조건에 따른 것이고 자치행정의 2억3,7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행정자치부의 1999년 민원행정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옥천군에 대한 보조금과 주민등록일제경신사업에 따라 각 시·군에 교부할 보조금입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48억4,100만원은 금회추경시 세입으로 증액계상한 도세 121억원에 대하여 시·군에 교부해 줄 징수교부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는 ’99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912억995만5천원 보다 11.3%인 779억6,558만8천원이 증액된 7,691억7,55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121억원, 세외수입이 49억2,573만4천원, 지방교부세가 130억6,216만6천원, 보조금 478억7,768만8천원이 증이 되었으며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해복구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정부의존재원 609억3,985만4천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자체 재원인 취득세 35억원, 등록세 42억원, 공동시설세 3억원, 과년도 수입 41억원 등 총 121억원의 지방세 수입과 49억 2,573만4천원의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그린벨트 해제와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과 자동차 거래증가 등 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른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지방세수입 121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99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검토내역과 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내역입니다.
199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013억8,72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32억7,329만4천원 보다 4.2%인 81억1,39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7,691억7,554만3천원의 26.2%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1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 28억1,464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 50억 8,513만6천원이 증액됐고 자본지출 52억6,32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9억3,7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8억1,62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공보관실이 9백만원 증액, 총무과가 19억2,565만3천원 증액, 기획조정실이 41억4,142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치행정국 50억6,606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소방본부 4억239만3천원 증액, 증평출장소 48억5,22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사과는 증감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보관실 등 6개 소관 부서의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조정과 여건변동에 따른 추가소요 및 신규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증액 요구된 사업비중 자치행정국 소관 지방세 징수교부금 48억4천만원은 지방세 세입조정에 따른 소요액을 총무과 소관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16억7,507만9천원은 법정경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며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의 가계보조비 20억9,245만8천원은 정부의 가계지원비 지급방침에 따라 소요액 전액을 계상한 것이고 감액 요구된 사업비중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의 기본급 11억 7,000만원은 명예퇴직 등 현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이며 기획조정실의 성과상여금 16억3,583만4천원은 2001년부터 시행한다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한 것이고 예비비 48억3,265만1천원의 삭감은 추경 재원확보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만, 부동산관리 주전산기 도입 조달수수료 등 일부 사업비는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무국외여행 여비는 당초예산 제1회 추경에 이어 금번 제2회 추경에도 증액 요구된 것으로 이는 예산 성립후 발생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추가경정 예산의 원칙에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통제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예산단기 원칙의 예외제도인 추경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례는 점차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방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과 의견입니다.
맨 끝장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정예산액 1,263억6,100만원에 비해 34.1%인 430억9,600만원이 증액된 1,694억5,700만원 규모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후 융자금 회수 수입 137억원, 공채매출 수입 70억원, 이월금 250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26억3,500만원이 발생하여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적법 타당하게 기금이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기획행정위원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지방세의 수입에서 전년 대비 현 8월말까지의 부과징수 내역을 말씀 좀 해줘 보세요.
2월말 정산이기 때문에 3월부터 지금 현재 7월말까지 5개월간에 61.4%의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결산관계는 세출에서 집행잔액도 있고 그러니까 결산은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 재정이 무척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를 취득세 전망액을 가지고 따졌는데 징수 전망액을 갖다가 120억 이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경기가 더 침체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세의 특징은 이동에 관한 이러한 세의 분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환란으로 인해서의 어떤 유동성 이런 것은 적었고 금년에는 지금 거래가 국내 수요나 여러 가지로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경제전망치도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세부내역별로 검증을 해본 결과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에서는 거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진 부분만을 이번에 아주 최소한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99%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금리가 상당히 높았던 그러한 한해였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은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였었고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이자율이 높았고 그래서 예년도의 평균보다는 상당히 세수여건이 정반대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도리 없이 세수입으로 100% 이상을 달성을 못했고 세외수입에서 결손을 메우고 결산을 봤다 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은 긴축예산을 짰다고 하지마는 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가지고 간신히 충청북도 결산 봤습니다.
우선 세목별로 주요 세목에 해당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올리면은 자동차 차량증가율이 지금 현재 과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상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자동차 세수가 지금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약 8.8배 정도가 자동차 취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적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취득세가 약 35억 정도가 증수가 될 것으로 거의 추계가 확실시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부분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주시 같은 경우에 건영이 부도가 났다가 그것이 지금 등기이전이 금년도에 다 완공이 돼서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세수요인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실거래나 물량 이런 것 등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했고 또…
위원님! 저희들이 도세를 연말까지 추계를 할 때는 가능하면 과학적인 방법에서 하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차세 관계를 포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취득세는 거래량이 작년 동기로 감소를 했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의 토지거래분은 연말까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습니다.
건축허가는 실지로는 줄고있지마는 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량관계는 작년에 7월말 현재로 34만4,000대였었는데 금년에 35만대가 됐습니다, 차량이.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는 한 20억 정도는 취득세가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과표가 80%로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36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토지거래 감소분 21억을 감안했을 때에 취득세는 35억이 증가가 예상된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또한 등록세도 이제 그 대상이 취득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감안을 해보니까 42억의 증가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또 소방공동시설세도 그 구역내에 건축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3억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의 체납액인 충주골프장이 27억이 매각이 돼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 41억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증감요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121억은 전망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추계치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틀림없이 지방세를 가지고 결산을 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실무자들은 틀림없이 50억 이상의 잉여금이 나올 것입니다 하고서 얘기했어요.
지방세에서 얼마 적자 봤어요, 적자가 아니라 목표액 대비 부족 징수했습니까?
50억을 순수하게 징수를 더 하겠다고 해놓고 23억이면 마이너스 73억이에요. 어디서 보충했습니까? 임시적 수입에서 55억 이월금같은 집행잔액에서 59억 그래서 ’9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 남겼습니다.
이것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도민들이 다 피해를 본 거예요. 또 아니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피해를 본 겁니다. 쓸 것 못 쓰고 “줄여, 10% 감” “예산절감하시오.”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목표액만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쓸 예산은 못쓰고 엉뚱한데 갖다가 예산 집행해 놓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틀림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이 우선이냐? 세출이 우선이냐? 충청북도 예산은 세출이 우선이에요.
이런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입예산은 가상치로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세출을 꿰어 맞추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세 수입을 산정한 것은 현재 처해진 우리의 여건과 제도를 혁신하는 차원은 못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말해서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에 흡족하시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여건을 산정을 해서 징수 가능액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세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매진한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했는데 추경에 또 마찬가지예요.
충청북도 예산관계는 우이독경 식이에요. 위원들 떠들어라 우리 써야될 것을 꼭 써야 되고 살 것 사야되니까 하는 이런 예산편성,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갈 문제는 시정하시고 꼭 필요 불급한 것은 구입해야겠죠.
앞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에 노력을 해 주시고 세원발굴 좀 해 주셔 가지고 ’98년 결산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보면은 세외수입에 49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그 내용에 먹는물 판매가액의 20%를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판매량이 늘어서 9억3,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98년도 부과 대 징수하고 금년도 부과를 해서 현재까지의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 IMF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가 악화되므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가 먹는 물을 상당히 기피를 해가면서 상당히 먹는 물이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도산 위기에서 지금 영업을 중단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9억3,50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인해서 증평지방산업단지가 1월 6일자로 지정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98년도에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러한 예상을 하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이 3억9,8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액을 그냥 사장을 했다가 예측불허에 의해서 예산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 문제는 ’99년 1월 6일자로 이게 지정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잡혀있는 예산을 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점이 발생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유주열 위원이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에 대한 앞으로 추정액을 121억원에 대한 것을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3억9,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큰돈을 예산액을 그냥 예측불허에 의해서 한 2개월만에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효 적절하게 써야 되겠는데 그러한 예산은 편성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필요불급하게 꼭 예산에 편성해야겠다는 것이 누구보다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28억2,100만원을 기정에 계상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부담금이 수입이 전액 돼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이거 부담금수입을 증액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나머지 잔여분과 9억원정도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이 전체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야 할 원금수입이 8억5,300만원인데 농가에서 조기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한 분을 추경에 또 저희들이 세입계상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증액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판매증가에 따른 증액계상한 겁니까?
(…)
안 계시면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지방세징수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자치단체교부금에 48억4,000만원이 이것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도세징수교부금비율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입법예고가 안돼서 아직 법개정이 안 됐습니다.
먼저 번에도 도정질문 때도 이 문제가 나왔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각 시·군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현행 저기하는 것을 개정을 해라’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시·군이 일률적으로 30%, 50만이상 시는 50%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 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도 전체에서 도세징수처리금으로 3%는 동일하게 교부를 하고 나머지 97%의 재원을 가지고 인구수나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90%정도는 재정보전금으로 취급을 하고 나머지 10%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산정을 해서 지급토록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그 시설장비유지비에 행망용주전산기 유지보수료를 1,621만2,000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구형기계를 살 때에는 매월 연간 정기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교체되면서 5개월간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에 그것을 깎고 최소한의 필수경비 500만원인가를 더 예산으로 계상을 하는 것으로 528만원…
그래서 가액하고 그 다음 구입방법 그 다음에 구입처 이러한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과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나. 공보관실, 소방본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관실과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같이 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공보관실과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과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다. 총무과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발전방안 제시 및 현지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배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충고를 받아들여 총무과 전 직원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중 총무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2억3,300만원보다 12.6%가 증가된 171억5,900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3%에 해당됩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의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중 기록으로 보는 도정 반세기 업무추진을 위한 과목경정분 1,000만원과 시·도 친선체육대회 출전선수 유니폼 500만원, 해외연수 추가로 필요한 공무국외여행 여비 3,000만원, 도민대상 시상부문 당초 8개 부문에서 11개 부문으로 3개 부문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상금 900만원 등 총 5,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1,000만원, 기록으로 보는 도정반세기 전시관 물품구입비 과목경정 감액분 1,000만원, 국외귀빈접견을 위한 영빈실 비치물품구입비 3,500만원, 민원인 만남의 장소 운영을 위한 집기구입비 1,5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및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인사복지관리입니다.
법적 경비인 퇴직수당 및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16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의 회계 및 청사관리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노후된 바닥재료 교체를 위한 대회의실 수선비 1,200만원, 공관내부 수선 등을 위한 시설비 2,900만원, 외국 귀빈접견을 위한 영빈실 설치비 2,000만원 등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의 고시훈련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중앙교육기관의 독립채산제 도입에 따른 위탁교육비 2,700만원과 교육계획 확대로 인한 추가 교육여비 3,400만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 세종연구소에서 위탁교육중인 공무원의 해외연수계획에 따른 해외연수 1,300만원 등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의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필수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통·폐합으로 인한 조정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한 것이오니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검토보고는 이미 종합보고 하였으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비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지난 예산안에서 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남아 있는데, 9월 이후에 해외연수 수요조사결과 22명에 1억500만원의 해외연수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집행잔액 3,500만원 외에 약 7,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진돼야할 해외연수를 5건으로 봤을 때 약 13명이 더 소요돼 가지고 최소한 6,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지금 3,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불가피하게 꼭 나가야 될 것이 약 13명 그것은 돼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자체예산중에서 13명분 모자라는 그것만 지금 계상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에 중남미 해외세일즈 그것을 위해서 지금 6명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6명분 추가하는 것, 그리고 국제통상과에 두바이 추계종합박람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가야 될 것이 두 사람이 있고요, 또 자원관리과에 농특산품특판전에 참가하는 것 그것이 자원관리과에 2명이 나가는 것도 그것은 불가피하다 판단이 됐고요, 또 자원관리과에 국제식품박람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참가하는 비용 이것이 한 사람 하고 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꼭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22명 되는 것 중에서 13명은 해줘야 되겠다 판단해 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 액수입니다.
굳이 세워서 가는… 제가 알기로 크게 성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인들 데리고 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또 저희들이 일일이 사업이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심사분석이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나중에 그 쪽에서 갔다와 가지고 세일즈 해 가지고 외자유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박람회 같은데 참가를 해서 앞으로 우리 도의 상품이 많이 수출이 된다든지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한다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금방 해외에 나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금방 실적이 나타난다든지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21세기청풍아카데미운영 해서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질적 향상과 또는 도민들이 직접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같이 와서 강의를 듣고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것을 우리 조직의 활력화라고 한다든지 모든 기존의 그냥 틀에 딱 박혀있는 정신상태를 전환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진도 아주 우수한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여기에서 시원찮게 불러오던 즉흥적인 강사 초빙이 아니라 아주 원 계획에 의해서 책자도 발간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외국귀빈접견 영빈실 운영으로다가 수용비로다가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보면 자산취득비에 38페이지에 보면 외국귀빈접견 영빈실 비치물품 병풍 외 12점에 3,500만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39페이지에 보면 외국귀빈접견 영빈실설치 이렇게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이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공관내부수선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수선비가 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수선비가 공관내인지 청내인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청내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내에 칸막이 그것을 부수고 새로 막아주고 하는 비용이 800만원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38페이지에 외국귀빈접견실 영빈실 비치물품과 39페이지에 외국귀빈접견실 영빈실 설치하는 것은 지금 21세기 우리 자치외교시대라고 할까요 국제통상업무 때문에 외빈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도.
그래 가지고 요새 지사님실에서 일일이 거기에서 전부 다른 일정과 같이 접견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도 많고 외국에 나가보면 저희들도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마는, 일본이나 이 쪽에 하다못해 중국 같은 데도 가보면 외빈들 접견실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지금 지사님실에서 전부 이것을 맞이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요 예의상 조금 어긋나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피부로 못 느꼈었는데 외국에서 와보고 외빈들을 많이 접견해 보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지금 집무실 뒤쪽에 조그만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외빈들 오시면 접견실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사님의 뜻도 계시고 그렇게 해야 외빈들이 왔을 때 접견을 새로 하는 장소로 마련해서 정중히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3,500만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인데 집기를 우리 지금 회의실 마냥 양옥 식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도에 외빈들이 왔을 때 한국에 가니까 한국 풍에 의한 접견실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정도로 한번 꾸며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 가지고 우리 한식으로다가 내부를 개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은 그렇고 거기에 우리 한국의 전통 가구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보면은 응접세트가 여기 민원인 만남의 장소가 그것은 아까 외국접견으로 끝나고요.
민원인 만남의 장소 비치물품에 다른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지마는 거기 응접세트에 4조에 150만원을 한 조에 150만원씩 6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 청내에 복도를 다녀보면은 응접세트가 그냥 굴러다니는 것이 뭐 여러 개가 눈에 띨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충청북도가 솔선해서 이런 걸 하지 아까 우리 유주열 위원이 아까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도청에 각 실·과 복도를 다녀보면은 아주 참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기 많은 우리 비치장비가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굳이 그러한 장비를 그냥 응접세트를 굴러다니게 하지 말고 얼마든지 재활용 지금 외국에 가면은 새 것보다는 골동품이 더 가치가 있고 가격도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짓고 하면서 그 면회실을 사실상 철거해 가지고 없앴는데 사실상으로 그전에는 외부에서 공무원을 만난다든지 또는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시면은 거기에서 전부 연락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철거되는 바람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외부에서 지금 공무원들을 면회를 온다든지 무슨 뭐 또는 일 때문에 와서 만난다든지 하면은 사실상 지금 사무실이 전부 협소해서 사무실에서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만난다고 해야 복도에서 서서 얘기하는 것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쪽 의회건물과 저쪽 동관과의 사이에 그런데 그냥 의자 지금 신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그런 의자 두 개에 그냥 옛날 참 헌 것 쓰던 것을 갖다 놔 가지고 거기에서 만난다든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도 그렇고 또는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또는 민원인들이 또 공무원들에게 무슨 개인 용무가 됐든 또는 민원을 위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만나러 오시든지 해서 면회실겸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 주면은 굉장히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안으로서 그것을 했고요.
지금 응접세트라고 실질적으로 써있는데 사실상 응접세트로 해 놓으면은 얼마 놓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몇 사람이 앉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탁자를 놔 가지고 거기 자판기도 놓고 해 가지고 참 자유스럽게 우리가 외부사람 또는 공무원들이 와서 자유자재로 참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장소로 제공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만남의 장소라고 해서 민원인과 우리 공무원들과 또는 민원인들끼리라도 용무를 보러 왔을 때 거기서 휴식공간이 있어서 그러한 장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잘 된 일이라고 하지마는 거기에 비치하는 응접세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내에 많은 물품이 사장돼 있고 굴러다니고 있으니까 그것을 재활용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보면은 대회의실바닥교체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시 재시공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당초에 지금 현재 재시공을 하는데 당초 한 것이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바닥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각종행사를 다 주관하다시피 하는데 그것이 좀 낡아 가지고 바닥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가는 것은 전부다 위탁교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위탁교육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앙부처에서 만약에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하면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전부 정부에서 부담을 해서 교육을 시켜줬는데 그것이 금년도부터는 바뀌어져 가지고 교육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비를 계상해 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 공관을 지금 수리하는 것은 결국에는 귀빈접견을 하기 위해서 영빈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한국전통에 맞는 그런 시설도 하고 한국전통가구를 비치를 해서 거기서 접견하는 장소로 지금 만들겠다는 거기에 대한 집기입니다.
2,900만원인데…
그래서 시설을 좀 고치고 또는 한국적인 시설로 교체해서‘외국인들이 우리 도에 방문했을 때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뭐가 좀 하나라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추경에까지 해서 과연 이것이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시설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 38페이지…
그러니까 장소가…
여기에 이게 보게 되면은 혼동이 오게 돼 있다고요.
그 밑에 접견실 영빈실 설치하는 것은 여기 도청에 지사님 집무실 옆에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지금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36쪽에 국외여비중에서 공무국외여비 그 기정이 1억7,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돼서 2억원이 됐는데 타 시·도의 현황을 저희들이 좀 뽑을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당초 1,200만원이었는데 지금 1,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지금 1,000만원 증액하는 것은 민선2기에 또 1차,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공무원, 도민을 좀 하나로다가 묶는데 이렇게 초빙강사로다가 한다든지 뭐 이러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위탁금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을 해서 쓰는 것이지 저희들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탁회사의 직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종만
○출석공무원
·공 보 관김재욱
·총 무 과 장김종수
·자 치 행 정 국
국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과 장곽연창
재 무 과 장한문석
정 보 통 신 과 장이장근
·소 방 본 부
본 부 장남상호
소 방 행 정 과 장곽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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