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10월 23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4.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5.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6. 집중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7.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9.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10.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1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
12.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
13.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15.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20.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
21.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3.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24.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25.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6.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9.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30.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31.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4.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집중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0.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신축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11. 2021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상식 의원 등 31인 발의)
15.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6.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9.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8인 발의)
24.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26.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8.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9.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0.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2.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이상식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
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으로 모두 32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한 후 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후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을 실시할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4.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집중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2019년 5월 조직개편을 반영해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은 충북여성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여성권익증진, 지역여성 네트워크 구축, 교육, 연구, 여성인재 발굴 및 역량강화 등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기획관리실 소관 5개 출연기관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각 기관별 법률, 조례 등 출연에 대한 관련근거가 분명하고 기관의 역할과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출연기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은 2020년 7∼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세부담을 경감시켜 다소나마 위로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5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집중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0.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신축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11. 2021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상식 의원 등 31인 발의)
(10시15분)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전 적정성 검토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 및 장기적인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첫 째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 취득의 건으로 기초과학의 육성은 물론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제조강국,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할 계획으로 5조 2,846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1조 7,94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만 859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되어 부지 취득의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둘째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신축의 건으로 북부권의 균형발전 요구 수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은 필요하나 향후 남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계획과 기존 자치연수원의 활용계획에 대한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째는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의 건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도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산림 부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모두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 등 충북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한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은 충북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종합적인 문화유산 진흥계획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단순 사실행위적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사업인 만큼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과 관련된 국회와 과거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등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것으로 동 건의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14항까지 8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허창원 의원 의석에서 ― 관련해서… 네네.)
(○허창원 의원 의석에서 ― 네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 죄송합니다만, 저의 지역구에 청렴연수원을 유치할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기대감과 현재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년 후 제천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수정안을 준비했었습니다.
협의하는 기간 동안 제가 만났던 10여 명의 의원님들이 뜻을 같이 해 주셨고 기꺼이 수정안에 서명을 해 주심으로 수정안이 정리되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의회가 또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비쳐지고 도민들께 심려를 드린다는 의견들이 모아져 수정안은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시는데 유독 제천 관련 일이라면 제 몸 아끼지 않고 일하시는 전원표 의원님, 박성원 의원님의 노력도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졌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집행부에 촉구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의 효과가 매우 적은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모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경제성을 따지려면 민간에서 해야지.”라는 말로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가 하면 용역보고서에 많은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해당 상임위에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정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에 대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안을 포함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청렴연수원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 부지에 대한 대안을 즉각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서에 열거된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이전 용역서 만드는 데만 18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집행부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건평만 5,000평이나 되는 현 부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쯤이면 지사님의 임기는 끝나고 현 연수원 직원들은 다 떠나고 그 이후의 행정공백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가덕면의 주민도 도민들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 일정과 예산 심사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과 집행부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6.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9.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0분)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윤남진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로서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윤남진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상식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북 도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국방산업육성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을, 안 제5조에 국방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규정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단체에 위탁을, 안 제6조에 보조금 등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상정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립기금의 원금을 사용 가능하게 하고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산학융합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상 3개 기관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충북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투자 유도 및 미래 핵심성장 동력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계획안은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에 따른 행사장 조성비 및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충북의 유기농산업 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축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업 등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1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2.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8인 발의)
24.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8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공시설의 건립에 사용되는 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기하도록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충청북도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5개 기관, 16개 사업, 총 99억 6,45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주요사업별 검토결과 출연대상기관의 출연 필요성, 사업내용 등 출연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5.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26.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8.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9.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4분)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김국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건강을 위하여 비만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비만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 학생들의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건강관리 역량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청 국 및 직속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맞추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정원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방만한 조직 운영이 되지 않도록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중·고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를 청소년 시설 운영에 경험이 많은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 괴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업무를 괴산군 소재 교육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충주시의 고교평준화에 따라 충주시 후기고등학교군을 신설하고 2021년 3월 신설되는 (가칭)청원2중학교의 학구를 지정하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교군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부터 29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0.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10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기정예산보다 4,369억 원이 증액된 6조 3,27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2% 증액된 5조 7,3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0.36% 증액된 5,921억 원입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회 추경에 양성평등기금 외에 3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와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융자금 등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호우피해의 신속한 복구, 법정·의무적 경비 및 변경내시된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특별회계와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과 3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2.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57분)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연종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매년 일상화 되면서 그 피해 규모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와 농업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피해가 심해질수록 농업이탈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이러한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보상체계와 가입품목의 제한으로 농업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여 30%대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정책보험인 가축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92%대인 것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실적입니다.
이에 대해 공공재로서의 농업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축 재해보험처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것, 「농업재해대책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동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정부건의안
지난 4월 초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개화기를 앞둔 과수는 커다란 냉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름에는 유례가 없이 50여일이 넘는 장마로 식물의 성장과 수확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연이은 태풍은 수확기의 농작물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매년 일상화되면서 그 피해 규모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식량 수입국들은 향후 식량난을 겪을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빈번하여지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피해가 심해질수록 농민들의 농업이탈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이러한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1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예방과 복구지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가가 개입하는 정책보험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소멸성 보험이라 시행된 지 20여년이 되었지만 까다로운 보상체계와 가입품목의 제한으로 현실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면서 농업인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30%대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정책보험인 가축 재해보험은 닭이나 돼지 등 가축분야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충북 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률은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농작물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재로서의 농업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재해보상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갈수록 심해지는 농업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축 재해보험처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현재 구호대책 수준인 「농어업재해대책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농어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하여 농업 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상식 의원)
(11시04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7선거구 이상식입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북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도의원으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협력을 통해 집행부의 원활한 현안해결에도 힘을 보태야 하는 도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의회에 대한 인식만큼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듯합니다. 의원과 의회에 대한 경시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충북도지사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금번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추진하면서 충청북도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충청북도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과 협조의 좋은 뜻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청남대 내 전직대통령 동상에 대해 스스로 철거를 해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행한 것을 그것도 반대를 무릅쓰고 했던 행위를 스스로 뒤엎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적지 않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청남대 내 동상철거에 대한 저의 소신과 신념이 충분했기에 과거 상황을 뒤로 하고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시종 지사의 그러한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진정성은 무참히 짓밟혔고 신의를 저버린 충청북도에 경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 협의된 조례였습니다. 조례안 수정이 그렇게도 절실했습니까? 먼저 도움을 청하고 현안해결을 위해 함께 했던 발의자의 존재를 무시한 이유는 정녕 무엇입니까?
신뢰의 정치가 배신의 정치로 변질된 현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충청북도의 이간질 대상이었고 상반된 각자의 불신은 그렇게 싹을 틔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조례 철회를 행문위에 온전히 위임하고자 합니다. 미상정으로 비겁해 하지 마시고 직접 철회를 하십시오.
그리고 충청북도는 조례를 핑계로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즉각 동상 철거에 나서 주십시오.
충청북도 도정의 책임자이신 이시종 지사께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도청의 부속기구가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이며 의원 개인 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의원을 기망하고 의회를 경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입니다. 때문에 충북 도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청남대의 전두환, 노태우 동상철거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밝혀주십시오.
갈등을 조장하고 키워가는 것은 도정 책임자로서 옳지 않습니다. 도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의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은 너무도 많았고 배려와 이해의 시간은 배신의 시간으로 점철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살점을 도려내듯 아픈 마음으로 고합니다.
통상적으로 제도에 대한 찬반은 가부의 결정을 돕기 위해 토론회나 개별적 협조 그리고 자료나 여론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가부의 결정이 아니라 상정이냐 미상정이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의원 절대다수가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가 상정조차 못되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6명 중 4명이 공동발의자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자신의 소신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분들 또한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정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비상식의 길로 가도록 방치한 행정문화위원장께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 받는 의회를 위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뉘우치고 용서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지혜가 있습니다.
부디 아집과 독선, 그리고 상대를 경시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충북도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도민만을 생각할 수 있는 모범 창출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임영은 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이십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상식 동료 의원께서 청남대 동상관련 5분자유발언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과 앞으로 또 저희들이 이끌어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이상식 의원님께서 5분발언 중에 행문위에 위탁하겠다는 말씀하신 거죠?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조속히 철회해 주십시오.
조례를 핑계로 동상철거에 나서지 않는 충청북도를 위해서 조속히 철회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 행문위 위원님들은 사실상 동료 의원들이기 때문에 동료애를 먼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잠도 못자고 가슴 아파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입니다.
노심초사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언론에 어떤 것이 비쳐졌을까?’ 이런 심정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은 정말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11대 도의회가 시작되고 조례안 상정이 부결된 게 1건이 있었고 또 1건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주민 발의로 시작돼서 올 여름에 끝난 농민수당 아실 겁니다.
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갈등 그것은 뭐냐면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한쪽에 편승된 그런 수당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줘야 우리 충북도나 각 시군에서 함께 독려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얻었을 때 우리 도민을 위한 진정한 민의의 전당에 서 있는 도의원님들이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은 농민공익수당으로 제목까지 바꾸어가면서 우리는 마침 큰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농민들도 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언론과 방송에 대해서도 저는 일단 자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의원님들 간의 어떤 정쟁이 치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전화도 안 받고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의의 전당에서 의원님들 간에 자칫 갈등으로 비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느끼고 있겠지만 상당한 도민 간의 갈등과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선택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도민을 위해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왔지만 이번에 이 동상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미래 세대에도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또한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작은 소리지만 도민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자는 그런 신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의사결정 권한 저희들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만 또한 큰 목소리, 대다수의 목소리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 마음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싫어서 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또한 법제처에 자문을 받고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 만에 번복이 됐죠.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다 못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정립하지 않고 통과시켰다가는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문위 위원들이 욕을 먹더라도 좀 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이상식 의원님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급하게 다음 날 아침 장장 2시간 동안 회의를 거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상식 의원님께도 입장문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들이 집행부에 권고안도 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시다면 입장문이나 도의 권고안을 저희들이 배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문위 위원들 앞으로 이 조례안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11대 의원님들이 원망 듣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부족하고 미력하나마 저희 행문위 위원님들 믿어주십시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구차한 변명 같은 변명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짧게 1분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공개적으로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다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임영은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임영은 위원장님이 심경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이상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개인에 대한 것 아니고요. 조례에 대해서 좀 하나 제안하고, 진짜 짧게 딱 제안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네네.)
하나의 제안인데 조례를 지속적으로 만드시겠다고 아까 하신 말씀 때문에 저는 그 조례의 철회를 요청드렸던 이유는 대표발의자로서, 조례가 오랫동안 논의된 그 과정 속에서 동상 철거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은 또 그때 조례를 핑계로 계속 늦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행정행위로도 그것에 대해서 철거냐 존치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례는 여기서 철회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사실상은 아까 법리적인 문제 말씀하셨지만 법리적인 문제 소급입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급입법에 대한 것은 분명히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 예외조항에 충분히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문제는 없었다 이것까지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충청북도의회나 집행부나 또 교육청이나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도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를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되짚어 생각하면서 우리 충청북도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토론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수해복구 등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기획관리실장한순기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구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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