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 4월 18일(목)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성기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도민 대상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8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전래에 각종 우리 도에서 수여하는 일반 상훈서부터 특별포상 및 문화상 대상 등등해서 각계각층의 구구한 여러 가지의 비난의 소리도 있었고 또 이러한 사항의 종류가 또 아주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 상훈에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데 좀 도민의 어떤 각계각층의 소리가 비난의 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폭적으로 수용이 돼서 이번 도민대상조례 제정에 혁신적인 이런 안을 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본 조례안에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요.
  위원회는 도지사가 제3조 규정에 의한 수상 부문별로 각 4인씩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각 4인이라고 정한 이유가 어떠한 사유에서 4인으로 정했는지 더불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모든 전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어떤 수여하는 상훈에 대한 어떤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위상을 적립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서는 그 위원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김춘식 위원님께서 지금 심사위원회를 각 부문별 4인으로다가 한정을 해 놨는데 그것을 좀더 폭넓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많이 하는 게 좀더 늘리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여기 4인으로다가 우리가 제한을 한 것은 8개 분야에 1개 부문에 4인씩 하면은 8개 분야에 32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충북문화상 결정을 할 때도 1차 심사를 전체회의 32명이 회의를 해서 논의를 하고 또 각 부문별로 4인 위원들이 해 가지고 추천수위를 해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32명이 거기서 투표를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람은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공적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하는 이런 위원이 되겠고 거기에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회의 32명이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할거냐 안 할거냐 또 어떤 사람을 할거냐 하는 것은 거기서 결정을 하는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인원수를 너무 많이 또 해도 이게 참 심사위원 선정하고 하는데 참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춘식 위원   그럼 말이죠. 우리가 지금 대상이 수상부문이 8개 부문인데 말이죠.
  그 8개 부문에 각 부문별로 4인씩이면 32명이 되는데 그러면 각 부문별 4인씩 올라온 분들이 8개 부문에 대한 심사를 공통으로 1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죠, 지금 여기 전문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학술부문 뭐 문예부문 교육, 체육부문 전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대략 그 분야에 추천된 사람들은 학술하면은 학술에 관해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한 그런 공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적에 대해서는 학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이 뭘 했다 해도 그 공적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 되기 때문에 그 공적 내용에 대한 실증 그것은 곧 전문분야 위원들이 4인이 합니다. 4인이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들어왔을 적에 거기서 추천을 하면은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회의에서 결정합니다.
  4개 부문에서 심사를 해서 추천을 했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정도 가지고 서는 대상감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대상을 안 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작년 문화상 대상 선정과정에서 우리지역 언론이라든가 각계각층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거 알고 계시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압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회 구성에서 각 부문별로 네 분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전체 위원회롤 올리면은 거기서 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각 부문별에서 네 분이서 선정을 할때 거기서 선정이 되면은 전체회의에서도 거의 100% 다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학술부문에서 네 분이 선정이 돼 가지고 심사가 됐는데 교육, 체육, 부문에 있는 심사위원 네 분이서 학술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토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선정 대상자를 상훈에 대상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은 각 부문별의 심사위원 네 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은 거의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네 분이서 그런 공정한 신뢰를 누가 도민 전체가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아! 그것은 정말 믿어도 좋다 말이지 이런 식의 어떤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정성이 있는 그런 심사가 되겠느냐 그 숫자를 심사 각 부문별 심사위원수를 4명을 갖고는 곤란하니까 그 숫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4명으로 저희가 못박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래서 지금 저희가 4명으로 기준을 삼은 것은 지금 도 문화상 대상 심사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작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언론분야에 거기에서 이게 단독 추천이 올라왔는데 왜 안 됐느냐 단독 추천이 올라왔기 때문에 4명의 심사위원들은 사실은 그 공적 내용에 대해서만 실증을 한 거죠.
  이게 사실이냐 또 이런 관계를 과연 그것이 그런 공적이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하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본회의 전체 회의에 붙여 가지고 거기서도 한사람 들어 왔으니까 그냥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은 공적이나 모든 우리 도민들에게 그 공적 내용이 우리 도민들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 무기명 투표로 해 가지고 그게 안됐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하니까 문외한이 아니라도 물론 전문분야에 대해서 무슨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이 어떠냐하는 것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저기하지 마는 과연 그 책을 써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또 그런 문학이면 문학, 체육부문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또 그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보는 전체적인 그런 것을 보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32명이라는 그런 많은 인원분들이 결정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4명 정도만 해도 전문분야를 검증하는 그런 것은 적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나 뭐 많이 참 전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김춘식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저는 위원을 4명으로 정한 데 대해서 거기에 더 증원을 하자 줄이자 하는 인원문제보다는 왜 4명이냐 이거요, 대개 전문분야에서 축조심의를 해 가지로 거기서 올리면 본회의에서는 거의 다 의견을 존중을 할텐데 그 숫자상으로 봐서 무기명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럴 경우에 이게 짝수가 아니고 3명이나 5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왜 4명으로 했을 경우에 무기명 투표를 해서 2:1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기수로 하라 이거요.
  3명이든 5명이든 이렇게 해야지 4명이라는 숫자는 조금 의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저도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저희가 이걸 4명을 꼭 고집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5명정도 너무 많으면은 참 운영하기가 어렵고 5명 정도로다가 이렇게 하면은 저희도 그런 거시기는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요.
  세분으로 하든 뭐 다섯 분으로 하든 뭐 하는데 김동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하면은 말씀의 취지는 뭐냐 하면은 작년에 이게 이 문제 때문에 신문에 사설까지 지방지에 다나왔던 내용입니다. 사설까지.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쯤은 받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신문에 언론이라든가 또 각계각층에 어떤 비난의 소리가 저도 모 교수들한테 양 총합대학의 교수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전화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각 4인이라고 했는데 이 위원을 갖다가 호선을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도의 부문별 관련부서에서 배수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있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한 소식들이 다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공정하게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인원수를 조금 늘리든가 한 뭐 아까 우리 김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하면서 위원장님이 있죠? 그러면 나머지 위원인데 위원이 세 분입니다.
  그것은 조금 모양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갖다가 세 분으로 하든 다섯 분으로 하든 숫자적인 개념 자체를 가지고 논의하신다면 호선된 그 내용을 갖고 이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한 내용을 갖고 추후에 지사가 이걸 갖다가 선정을 하는 결정권자니까 선정이 된 다음에 추후에 의회에 어떤 통보 내지는 사후 동의를 받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내무국장 최경주   사후도 이게 심사위원을 저희가 실지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부문별 심사할 때는 거기에 분과위원회 마냥 분과위원장이나 이런 건 없고 네 분이면 네 분이 이렇게 앉아 가지고서 거기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의견을 집중해서 거시기를 하고 저희가 또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심사위원이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출한 사람이고 일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실지로 보면 이게 각 분야에서 보면 거의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많이 추천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교수들 추천되지요. 또 체육이면 체육단체 예술단체 이런 단체에서 또 추천이 돼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이게 심사위원 선정하기가 정말 참 어렵습니다.
  청주대학 교수가 추천이 들어왔는데 그 분야 심사위원을 청주대학 교수를 넣는다면 도 거기에 문제가 있고 청주대학 교수가 아닌 다른 대학교수를 또 그런 분야 전문가를 또 찾으러 다녀야 되고 또 체육분야 심사할 때는 체육회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이런 거해서 들어오는데 그 체육에서 뭐 좀 할만한 사람들은 전부다 체육회 뭐 회장, 간부다 이렇게 다 간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할 사람한테 심사위원을 시킬 수도 없고 또 다른 분야에서 체육을 고르려니까 아주 심사위원 선정하기가 상당히 저희는 어려운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의해서 할 때는 저희가 위원으로써 당선된 사람도 선발된 사람도 꼭 이걸 비밀을 유지해 달라 심사 끝날 때까지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 통보나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심사 끝나고 그 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의 그 명단을 제출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승인이나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저희가 심사가 끝난 다음에 그 심사위원 명단을 내무위원회 끝나는 즉시 제출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사무적으로다가......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이 조례도 중요하고 제정,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사실은 운영이 제일 중요해요. 운영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지고 그리고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이 잘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 제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 그 운영을 할 적에 소위원회 소위 얘기하는 심사위원회에서 4인이 지금 우리조례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4인이 할 경우에 그 부문을 가장 전문성을 가진 분을 잘 선정을 해야 될 테고 나머지 본회의장에서 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은 학술인들이 체육을 잘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투표권 행사를 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또 정말 그것은 로비에 치우칠 가능성이 그게 더 있어요.
  저도 다른 지역에서 심사위원을 해 보니까 그게 로비가 굉장히 치열해요. 뭐 이렇게 해달라 학연 뭐 이렇게 친척까지 하여튼 동원을 해 가지고 상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거기서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건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자꾸 해도 그러니까 심사위원 4인데 대해서는 아까 김동진 위원이 5인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또 김춘식 위원은 뭐 크게 숫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되더라도 5인 정도로 해서 수정의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병태 위원   저는 조례 제8조 제4항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8조에 보면은 추천 및 심사 등 위원회는 각 부문별 대상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 위원으로 심사부를 구성한다.
  제2항에 보면 수상대상자는 매년 9월말까지 시장, 군수가 추천하되 추천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 자치단체장한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공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우리관내에, 도내에 사회단체나 또는 민간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고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러한 데에서 폭넓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공신력을 더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방안을 좀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식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대상 특히 문화상 부분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느낀 것이 너무 많은 부분에서 산발적으로 신청이 되고 또 그것을 심사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인사라든지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편파적인 인사가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는 하여튼 심사 단계를 더 두자 그래서 여기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도록 한 것이 시장·군수가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이나 단체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로 바로 신청하지 말고 시장·군수한테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가 한번 걸러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라, 그러면 여기에서 또 심사부를 두고서 또 거르고 또 걸른 것을 전체 회의에서 또 거르고 이렇게 해서 실지 대상을 탈만한 사람을 주자하는 뜻에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시장·군수가 독단으로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각 추천하는 기관이나 학계 이러한 데에서는 시장·군수한테 추천하도록 한 단계를 더 둔 것에 불과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   그러면 추천기간은 두고 계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어떤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언론매체나......
○내무국장 최경주   공고하죠.
윤병태 위원   공고개시를 해서 도민들이 다 공감이 되는 과정 속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군수들에세 추천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거기에서 다시 거치는 과정이 없으면 어떤 시장·군수들의 전횡으로다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이것은 시장·군수들의 전횡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규칙에서 세부적인 절차는 하겠지만 시장·군수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도민대상감으로 추천을 할만하다라고 하는, 물론 그것을 시장·군수가 발굴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단체나 또 개인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한번 그 지역에서 그런 것을 시장·군수가 한번 걸러 가지고 올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냥 이제까지 도 문화상하는 것을 시장·군수가 관여를 않고 각 단체 이렇게 했더니 그냥 단체에서 몇 사람들이 우리 이번에는 누구 주자, 너는 내년에 해라 하고 나누어 먹기식 단체별로다가 이렇게 돼 가지고 먼젓번에 언론사 거기 들어온 것도 언론사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도 그게 어떻게 내부적으로 한 사람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군수를 거치도록......
윤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12조에 시행규칙이 별도로다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행규칙 그 사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언론매체 등을 통한 어떤 공고를 통해서......
○내무국장 최경주   공고는 들어갑니다.
  한달 동안 공고를 해서 알리는 말이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 정해 주면 어떤 공정성과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8개 부문으로 축소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여성부문이나 청소년부문, 농어민부문은 7, 8개 부문이 1개 부문으로다가 축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수반되어 왔던 예산이 서로 달랐을 텐데.
  예를 들어서 장한 여성 대한 부문에 1,000만원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대상 부문에는 500만원이 들어갔다든지 그러한 시상 예산이 지원금이 달랐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일률적으로다가 다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재식   시상내용, 시상금 규모 이러한 것은 앞으로 규칙으로 다시 정할 계획이고요 우선 예산 조치로 과거에 각 부서별로 대상을 주던 예산이 산발적 흩어져 있던 것을 일단 총무과로다가 통합해서 시상금을 풀관리로 해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유영훈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장한 여성 대상 부문에 4개 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전에.
  그런데 이것을 여성 부문을 하나로 묶는 것 아닙니까?
  여성부문 대상 하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재식   그렇게 되면 전에 여성대상에 지원됐던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그게 그대로 여성부문 대상 1,000만원으로 가느냐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는 안하고 지금 8개 부문의 대상이 8명이 나옵니다, 다 나온다면. 8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똑같이 줘야 됩니다.
유영훈 위원   똑같이 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각 단체에서 관련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특히 농어민부문같은 경우에는 7가지가 되던데 7가지를 하나로다가 주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총무과장 박재식   저희가 앞으로 시상운영을 하면서 조금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대상성격이 안 되는 것을 대상으로 쓴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그게 딱 일관성 있는 기준에 의해서 대상으로 취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리하는 것은 8개 부문으로 나오는 8개 부문은 대상으로 취급을 하고 나머지 부문은 농수산 분야나 이러한 것은 일반 표창으로 처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 시상으로요.
  그러한 부분은 일반시상으로 내릴 부분은 일반시상으로 내려서 지금까지 받던 분들이 소외의식을 안 느끼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전에 받던 전문 분야별로 다시 또 일반시상을 한다고, 소외되는 쪽은......
○총무과장 박재식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어버이날에 그전에 장한 여성 대상 주던 것을 여성들 표창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일반 표창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일반 표창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상금이나 이런 게 뒤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고.
  일반표창은 그렇죠.
유영훈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도 거의 공감하시는 사항이니까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전에 24개 부문에 줬던 시상지원 예산하고 또 8개 상을 줬을 때 예산 비교 내역을 말이에요. 시행규칙 세워서 예산이 수반될 때 확정될 때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총무과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유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죠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을 매년 말이죠 도민대상을 줄텐데 매년 공적기준을 어디다가 두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한 어머니 부문에 두실 것입니까? 장한 며느리 부문에 둘 것입니까? 또 아내 부문에 둘 것입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또 아까 청소년 문제도 효행에다가 둘 것이냐 청소년 부문에 도민대상을 또 봉사에다가 둘 것이냐, 명예에다가 둘 것이냐 이게 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릴 때는 각 일반 표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표창하시려면 굳이 이것을 대상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일반표창을 줄이기 위해서 대상제도를 만든 것인데 아니 일반표창하려면 대상을 뭐하러 만들어요. 지금.
○내무국장 최경주   대상은 그 분야에 대표적인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큰 상으로 명예도 실어주고 시상금도 많이 주고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분야에서 용감한 시민이 나왔다 또 어떤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표창하는 것은 시상금이 없거든요, 사실은.
유명호 위원   아니 시상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상을 죽 주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걸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무국에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대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 대상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또 장한 어머니도 주고 며느리도 주고 다 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그것을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상 분야에서는 8개 분야별 1사람씩 8명입니다.
  연간 나올 수 있는 인원이 8명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는 문예에도 시부문이냐 소설부문이냐 희곡부문이냐 여러 가지가 많고 체육부분에도 그런 분야는 참 많습니다.
  그 분야에서 그것을 전부 다 전문 분야별로 한 그러한 종적을 심사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부문별로 한 사람만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재상은 한 사람만 주는 것이고 그 이외에 어린이날 행사 때 어린이들하고 어린이 육성한 사람들 표창해 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사기를 돋구어 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하고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도민대상을 정리하는 것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유명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기준을 매년 어디에다가 두실 것입니까?
  장한 어머니에 두실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죠.
  물론 거기에 여성부분에 들어오면 효행을 해서 추천 들어온 사람 또 씀씀이를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모범 가정주부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들어오는 저기를 놓고서 심사를 해야죠.
유명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적기준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한 어머니를 줬으면 좋겠는데 장한 아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기존에 있는 장한 어머니, 장한 아내 이것을 생각을 하시니까 장한 어머니다, 이 사람은 장한 아내다 그러면 둘이 다 저기한데 둘 중에 대상을 준다면 어떤 부문에 어떤 사람이 더 했느냐라고 심사를 해서 골라내는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공적기준과 시상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입니까? 그냥 놔두고서는 심사할 적에 이번에는 장한 어머니 줍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장한 어머니 주고......
○내무국장 최경주   장한 어머니 공적이 장한 어머니 줍시다 효행한 사람 줍시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에 해온 공적이 이게 1, 2년 쌓아가지고 안 되거든요. 적어도.
  한 공적을 가지고서 심사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부문 주자, 어느 부문 주자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유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왜냐 하면 부문별로 하기 때문에 부문별로 묶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대상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시행규칙 만들고 그것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도문화상 그것도 운영을 해 왔고 그랬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시행규칙이 결정이 되면 한번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최경주   예, 제가 보고드릴께요.
  시행규칙할 때 내무위원회에 한번....
유명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지금 김동진 위원님하고 권영관 위원님께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각 4인씩을 각 5인씩으로 하자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안은 자구수정으로서 수정부문별 각 4인씩을 각 5인씩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3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속개됐던 회의 정회 후 임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농촌진흥원이 이전이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부지 2만 8,000평에 대한 사후관리 또는 처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철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김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 부지 2만 8,000평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2만 8,000평 중에서 사후관리 계획은 당초에 전부 매각하는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매각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 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청주세무서의 부지고 7,000여평,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분할하고 해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청주세무서 부지로 매각하는 사항은 환가가 가능한 재산으로 국유재산 물납재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바로 매각해서 이전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교환을 하고자 하는 농촌진흥원 7,000평 정도에 대한 예상되는 매각대금은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매각대 교환할 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그것이 공시지가 기준이 39억원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시가 기준은 약 한 44억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농촌진흥원 현 부지를 2만8,600평에 대해서 전체 매각을 이전에 따르는 전체 매각을 추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청주세무서 하고 교환하는 그런 재산가액을 보면 우리가 평당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63만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5만6,000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가액 얘기입니까?
김춘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이번에 정확한 가격은 저희가 감정사에 의회를 해 가지고 감정을 해야 그것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 기준은 지금 현재 나왔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약 한 39억원 정도로 우리가 받는 거고요.
  시가기준은 거기 있는 토지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거기 매각하는 것을 해 가지고 44억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김춘식 위원   추정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청주시에 지금 여기 매각을 할때 농촌진흥원 부지를 매각을 할 때 그 토지 용도는 어떤 용도로 매각이 됩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상에 일반 주거지역과 준공업 지역으로 구분돼 있고 중간에 시설녹지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한 6,000여평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거기에는 다른 용도에 맞추어서 매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준공업 지역하고 일반주거 지역하고......
김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청주시에서 청주시 지역 내에 준공업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에 63만원짜리 평당 땅이 있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63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김춘식 위원   시가 기준으로 해서 한 44억원정도 된다니까 7,000평을 지금 교환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환수를 해 보면은 63만원 평당가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그 중에는 거기에 전체 면적은 7,000평입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저희가 팔아먹을 수가 없는 가격을 받을 수가 없는 시설녹지가 1,500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당 80만원정도 저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설녹지가 1,500평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1,500평을 제외하고서 평당가액은 뭐 80몇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우리 지방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국도같은 이런 것을 개설할 당시에 실제로 일반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은 해 가지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가 나가는 대신 거기에서 자기가 도로가 개설되는데 포함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많죠?
○내무국장 최경주   기부채납하는 경우 전부 다 매입을 하지요.
김춘식 위원   아니,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도로 개설하는데 땅값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는데요.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내무국장 최경주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누가 땅을 도로 내는데 땅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글쎄 특수한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춘식 위원   우리 도에서 근무를 하셔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의 기초단체에 내려가 보면 저 본 위원도 기부채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를 들면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금천동 같은 경우에 금천동에서 영운동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있죠? 12m도로인데 그런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이 기부채납했습니다.
  땅값이나 뭐......
○내무국장 최경주   글쎄, 그런 것은 자기네 이익하고 어떻게 되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익이죠, 우리가 지금 그걸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기 국세청에 지금 청주세무서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내무국장 최경주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김춘식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진흥원 토지를 매각할 적에 가격을 감정을 하게 되면은 물론 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또 시설녹지 지역하고 거기에 가격이 다 각각 나올 겁니다.
  가격이 각각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평당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지금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시설녹지지역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걸 평당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김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에서는 좋고 설득력은 없습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국장님 청주시에서 유치할려고 그랬던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청주시 기초단체에서 공주영림서에다가 김수녕양궁장 옆에 붙어 있는 국유지를 매입할려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김수녕양궁장 옆에 할려고......
김춘식 위원   공주 영림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 국유지 땅이 있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모르는데요.
김춘식 위원   청주시에서 관계 요로를 통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매입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장소문제 때문에 지금 청주시에다가 청소년 수련원을 못 짓고 지금 충주로 가있는 겁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추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춘식 위원   그것은 수련관이고 수련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는 기초단체의 그러한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공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국비 양여를 통해서 교부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자체에서는 협조가 안되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이것을 급작스럽게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경우에 우리 도로써도 도에 이득이 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는 건데 뭐냐하면 어느 지금 진흥원 부지에 시설녹지를 저희가 사실 진흥원을 매각했을 대 시설녹지 부분을 팔아먹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녹지 부분이 거기에 지금 한 4억원 정도가 저희가 거시기가 됐고 지금 진흥원 건물을 누가 그 땅을 판다면 그 건물값은  거의 안쳐주고 아마 철거비가 오히려 더 들어가야 할 이런 거시기인데 그 건물가액도 우리가 3억을 거기에서 하게되고 또 진흥원 지금  현재 거기에서 수목이 크게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쪽 오창으로 이전하는데 거기 그 수목을 이전을 하느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백송 큰 소나무는 그건 건들면은 죽는다 지금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소나무는 건들지 못하고 거기다 두고 가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인데 그것도 저희가 수목은 나무 값도 2억원 상당으로 지금 이렇게 받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것을 교환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 도에 약 한 8억원 내지 9억원 정도의 이득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춘식 위원   실익이 단지 그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44억원보다 더 받으면은 실익이 있는 대로 이걸 파실 용의 있으십니까? 44억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가 기준해서 추정치가 그러면 44억원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매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럼요, 매각할 수 있는 거지요.
김춘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동진 위원   당연한 얘기지.
○내무국장 최경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라도 44억원을 더 준다는 사람 있으면은 이것 팔겠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죠.
김춘식 위원   여기 세무서에다 안 팔고 그리고 팔겠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렇습니까?
김동진 위원   국장님 말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농촌진흥원 부지를 공유지지요, 이것을 안 팔고 그냥 나두고 다른 재원으로 농촌진흥원을 옮길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그것이 어렵습니다.
김동진 위원   없지요. 이것을 팔은 돈이 나와야 진흥원을 옮기고 녹지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내무국장 최경주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동진 위원   팔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잘 안되고 매각이 잘 안되니까 7,000평이라도 떼어서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시켜야 될 지금 그런 입장이라 이 말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동진 위원   그럼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나머지 땅도 저희가 바로 전부다 매각을 해야 될......
김동진 위원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어떤 세무서라는 그런 기관에다가 어떤 특혜를 주고 관계관으로 해서 우리가 도에서 뭐라고 그럴까 다른 일반인에게 이걸 팔면 더 받을 수 있는 거라도 기관 대 기관으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개인한테 팔아도 잘 안 팔리는데 거기하고 교환을 해서 다른 대물을 갖다가 팔면은 돈도 더 남고 더 빨리 팔릴 거 같아서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진흥원여기 부지가 거기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고 전부다 그래가지고서 전부다 아까 시설녹지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빼고서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이게 참 조그만 부지 같으면 개인한테도 뭐 대지로다 팔고 이렇게 하겠는데 거기가 지금 큰 덩어리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팔리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거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환해서 우리가 현지 교환할 땅도 대전 유성하고 충남 온양 거기도 평가서를 드리고 우리 직원이 거기 출장도 갔다 왔습니다.
김동진 위원   알겠어요. 이걸 말이죠.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어떠한 세무서에 특혜주는 거 같은 기우가 생겨가지고......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동진 위원   아, 글쎄 거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결정을 하지말고 우리 위원들이 하루 현지 답사를 해보고 과연 유성의 땅이 노른자위 땅인지, 온양의 땅인 노른자위 땅인지, 이게 노른자위 땅인지 이걸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게 우리 도의 이익이 되는지 또 만일 이걸 갖다가 서로 교환을 해 가지고 유연성이나 온양 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라든가 그건 없어요?
  만일에 온양 것을 우리하고 이걸 교환을 해서...... 있을 텐데 없습니까? 세금 있어요.
  국가간에 교환하는 것은 소득세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교환해서 샀다가 도에서 팔았을 경우에 거기에 양도소득세가 상당한 액이 나오는데요.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행정기관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동진 위원   아니, 자치단체간에 교환을 했을 때는 없는데 일단 교환을 해놓고 그걸 팔아야 진흥원을 옮기잖아 그럴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상당한 액이 나와요.
○내무국장 최경주   자치단체는 그런 것이 없다니까......
김동진 위원   아 있어요. 아녀, 우리끼리는 안 내는데 일단 도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교환을 하면은 자치단체간에 취득한 다음에 우리가 그걸 팔아야 재원을 해서 그걸 옮기잖아, 팔았을 경우에 상당한 금액이 나올텐데요.
○세정과장 김홍기   공공단체 자치단체에서 매각을 할 때에 대한 건 없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인삼공사에 연초제조창 시험지 이걸 갖다가 팔아 가지고 증평에 이걸 옮길려고 그랬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걸 못 팔고......
○내무국장 최경주   자치단체가 아니고 조합이기 때문에......
김동진 위원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고려를 해 보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교환을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일반 시세로 44억원 공시지가로 30몇억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일반 개인이라도 44억원 이상 준 사람들은 우선 순위로 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도 못 팔을 경우에는 이걸 팔아서 저쪽에 44억원 이상이 나온다면 빨리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걸 빨리 결정을 하시지 말고 유보를 하셨다가 이게 뭐 한두 달 내에 꼭 돼야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그런데 저희도 이걸 빨리 해야 진흥원이 지금 26일날 기공식을 해서 착공을 하는데 거기에 공사계약을 지금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재원조달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1~20억원도 아니고......
김동진 위원   집행부 사정이고 우리 의원들은 이거 어떤 세무서에 특혜주는 거 같아서 이렇게 그걸 좀 현지를 알아보고......
○내무국장 최경주   어떻게 내일이라도 한번 현지를 한바퀴 돌아오셔 가지고 낼일 오후라도 이번 회기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동진 위원   더 많이 준다는 사람을 좀 알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걸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현지를 한번 가보시고 저희도 지금 가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동진 위원   사실은 이게 정서상 후결을 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따져보고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익이 되는 일 같으면은 해야지......
○내무국장 최경주   그러면요. 저희가 만약 이 도유재산을 손해가 보이는 것으로 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거시기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김동진 위원   국장님은 안 그런데 그전에 그런 예가 하도 많아서 그런 거 같아서 그런데 김춘식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춘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급히 서두르는 거 보니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제가 추측컨대 뭐 여기 청주세무서나 국세청에서도 이 계획이 빨리 서야지만이 내년도 예산 뭐 잡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거 때문에 급히 서두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동진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안대로 이번 우리 회기가 있으니까 몇 달 안대로 이번 우리 회기가 있으니까 몇 달 딜레이 대상이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급하게 위로 올라온 내용들이니까 나름대로 또 보면 다 검토해 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뭐 개인땅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더 아끼고 사실 저희들 앞에 있는 어떤 우리 소규모 잡종재산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정말 가서 우리가 정말 도에서 관리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도 다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득권자들이 있으니까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1차적으로 시간은 뭐 그렇게 딜레이 시키는 그런 면은 아니고 며칠 상간에 우리 회기중에 한번 현장을 가서 과연 이것 되는 대로 과연 가능한 건지 그래서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신기철   회계과장입니다.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와 같이 참 서청주세무서에 특혜를 줘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실무자가 그동안에 겪어온 얘기 한말씀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꼭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청주세무서에서 처음에 올 때는 아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옆에 근접도 못하게 이 땅은 팔아 가지고 이땅은 재원을 가지고 진훙원 이전 신축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고 딱 잘랐습니다. 했더니 도내에 있는 국유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미평동에 있는 전·답 해 가지고 물납재산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왔어요. 안됩니다. 지금 부동산 침체기에 있는데 되지 않습니다. 했더니 이제 세무서에 물납재산을 받은 유성특구 또 온양지구 내에 노른자위로 해서 예를 들면 온양 같은 데는 280평을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가장 노른자위만 떼어가지고 물납재산을 받은 땅을 제시하면서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 갔습니다. 해서 지금 특혜는 아니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진흥원 부지를 저희들이 조각조각 판단해 가지고 팔고 또 어떤 독지가가 한꺼번에 사면 우리 현 시가대로 좋은데 서청주세무서가 우리가 국가기관을 유치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서청주세무서가 들어와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절절매는데 농촌진흥원 부지가 있으면서 우리가 실익이 없는 걸 해 주어서는 안 되지만 실익이 있는데도 안 해 줬다는 얘기는 또 듣고 싶지 않았고요.
  또 과연 해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가와 기준액과 차이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고 저희들하고 10억원 정도가 그 다음에 수목하고 건물 이전비, 건물비 또 시설녹지 수목 이런 등등해서 실익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를 갔다 와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기 내에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내일이라도 모시고 가서 현지를 답사해 주시고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정부예산은 이게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재정경제원에 제출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지워야 거기도 되는 사항이니까 우리만 될 사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꼭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식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말이죠, 여기 간담회 참고 자료로 해서 문건을 주신 것이 있는데 이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국세청의 유치 지원을 통해서 지역발전이 촉진이 됩니까?
  어떤 촉진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그런 말씀 표현이 계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회계과장 신기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소견으로서는 국가기관 지방청을 우리 충남·북은 대전에 두고 또 청주는 안 두고 전신전화국 같이, 이런 것도 청주에도 떳떳하게 하나 두고 싶고 또 청주에 둠으로써 역내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지방청은 하나라도 타도에 있는 것은 우리 도에도 우리 청주시에도 유치해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춘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주에 청주세무서 있죠?
○회계과장 신기철   예.
김춘식 위원   1년 징수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모르시죠? 징수목표액이 왜 대한민국에서 그 많은 기초 단체가 있는데 징수액의 5배씩 걷어가는데 왜 청주입니까?
  청주시민들만 국세를 많이 내라는 법이 있습니까?
  충청북도 도민만, 뭐가 지역발전에 촉진이 됩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우리로서는.....
김춘식 위원   그런 표현은 우리가 우리가 하지 말자. 부지를 주든 안 주든 그런 것은 떠나서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자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봉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우리 실무진에서는 세금을 많이 세무서에서 받는지 그것을 떠나서 저희는 이렇습니다.
  지금 국가기관이 전부 다 환경청, 산림분야 지금 이번에 내일 모래 하는 식품 의약품청 전부 다 대전에 와서 서있기 때문에 대전에 와서 있어서 대전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도 그런 관청을 우리 도에도 만들어다오 환경관리청 또 식품의약품청 대전에다가 만들어 놓고 대전에서 충청북도를 관할하게 하느냐라고 충청북도로 유치하는 운동도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마저 드리겠는데 우리 주병덕 지사께서는 1조 2,000억원이죠? 국고사업을 하는 것이.
○내무국장 최경주   내년도에 요구를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 세금 많이 걷어갔는데 이때까지 우리 충청북도에다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금 걷어온 만큼 우리 권리를 지금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그렇게 충실하게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제가 이렇게 심한 발언을 했다고 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제 사업장에 세무조사가 안 내려올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호 위원   국장님 서청주세무서 말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한테 우리가 도유재산을 처분하겠다 의사표시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진흥원을 팔겠다 의사표시한 적이 있느냐고, 우리 도에서.
○내무국장 최경주   우리가 매각공고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공고는 못했는데 세무서말고 다른 기관이나 다른 개인이나 누구한테 우리가 진흥원 팔려고 그러는데 살 의향이 있느냐 알아봤느냐고.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 것은 아직 우리가.....
유명호 위원   제일 먼저 걸린 것이 세무서죠?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도 얘기하지만 경찰청도 지금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 말이죠 세무서에서 받는 것이 물납재산이란 말입니다.
  물납재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른 부작용이 없을까요?
○내무국장 최경주   국가재산으로 등기이전이 된 것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철   국가로 등기이전해서 같이 감정평가 해 가지고 감정평가 차액을 상쇄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계획은요 우리 앞에 데이터가 있습니다마는 시가 50억원, 53억원 정도하고 43억 정도로 맞바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실무자 쪽에서 내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것은 싸게 하자 우리 것은 올려야 되겠다 아주 분명히 해 놓고 이러한 것은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장에 보시는 것같이 건물 우리가 철거해야 할 입장인데 그 건물 사야 되요, 이 사람들이.
  수목도 해송하고 백송하고 다른 수목도 이전하면 죽습니다.
  이것도 수목도 받고 또 시설녹지사업 개인한테 팔면 절대 그 시설녹지 사용 못합니다. 공원이나 사용할까.
  거기에 9억원 가까이 되고 해서 실이익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청 유치가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충청북도가 그렇죠? 많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청주 이 지역에 오려면 땅이 앞으로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7,000평 정도 이쪽으로 판다면 얼마나 남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남으면 이거해서 수목하고......
○내무국장 최경주   2만 1,000평은 안 팔고......
유명호 위원   2만 1,000평은 안 팔고......
○내무국장 최경주   팔아야죠.
  진흥원땅 이전해서 판다는 얘기는 청주 시내에서 거의 관심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나 이러한 것은 안 했지만.
윤병태 위원   매각공고할 계획은 없는 것이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공고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철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가 도시계획이 되어있고 지금 지적도는... 여러 필기이기 때문에 합병을 해서 그래가지고 분할을 해 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병해서 크게 딱 떨어뜨려 놓으면 이득이 우선 두 가지 점에서.
○위원장 성기덕   질의 다 끝나셨죠?
  다른 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과의 교환에 한 해서는 사안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잠시 정회한 후 간담회를 거쳐서 의결을 할까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이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4일 현지답사 후 25일 3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박재식
  자치 행정 과장정중환
  세  정  과  장김홍기
  회  계  과  장신기철
  민 원 담 당 관김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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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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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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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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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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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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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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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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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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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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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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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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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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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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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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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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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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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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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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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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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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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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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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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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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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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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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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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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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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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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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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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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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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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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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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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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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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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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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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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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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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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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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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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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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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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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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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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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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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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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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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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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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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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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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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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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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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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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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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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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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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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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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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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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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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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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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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