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윤병태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셔서 제가 진행을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제2차 내무위원회시 상정한 바 있는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2분)
○위원장대리 윤병태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의 주요 의안인 국유지와 도유지와의 교환재산과 관련 24일 어제 대전 유성과 충남 온양 및 농촌진흥원부지의 현지답사를 다녀오신 결과 본 의안에 대한 이해와 심사방향이 결정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의 의결에 앞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병태 김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난 2차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토의를 통해서 몇 가지의 어떤 도출됐던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어제 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앞으로의 어떤 우리 도에서 농촌진흥원을 매각을 해서 이전하기 위한, 매각대로 이전비용을 충당을 하고 또 앞으로 교환을 하고자 하는 세무서에 교환대상 물건의 전망성이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지를 나가봐서 육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류검토를 통해서 본 결과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향후 교환이 됐을 경우에 교환된 물건에 대해서 관리의 계획 내지는 매각을 했을 경우에 법률적인 절차 및 매각의 가능성, 저희들이 여기 지금 이 계획안에 보면은 이 교환재산을 가지고 매각을 해서 농촌진흥원 이전에 따르는 부족분으로 충당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충남까지 가셔서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농촌진흥원부지와 국유재산과 교환된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것을 교환을 해서 저희 도유재산으로 등기 이전절차를 완료를 하고 매각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해서 농촌진흥원 이전신축하는데 그 재원으로 충당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안으로 상정된 것은 취득계획 승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을 해서 도유재산이 되면은 그 후에 매각하는 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매각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거죠?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가 교환해서 매각한다 하는 방향만 결정돼 있고 매각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등기이전이 되고 다 절차가 끝난 다음에 그 때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는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김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도유재산으로 확보가 된 상태에서 매각계획도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예측컨대 지금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때까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매각이 금년도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죠. 금년내에 진흥원이 입찰이 끝나서 내일 기공식을 합니다. 기공식을 내일 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이미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충당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절차가 취해져야 됩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단서를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무슨 단서냐 하면 이것이 지금 교환돼서 교환된 물건에 대한 매각을 해야 하는데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농촌진흥원이전비용으로 저희들이 써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확고한 의지라든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책임을 지실 수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가 지금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유재산 교환하는 것은 저쪽에서부터 요구를 해 온 사항이고 이렇게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매각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것이 입찰하는데 잘 안 팔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예측을 우리가 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기가 하나의 땅의 요지인 그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식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매각이 안 되면 농촌진흥원 이전하는데 그 사업에 굉장한 차질이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제에 예상되는 그런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어떤 예방책은 분명히 우리가 도 자체에서 세우고 있어야 되겠다 일단 재산은 취득을 했다가 이것이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그럼 농촌진흥원의 추진된 사업계획들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전적인 그런 준비라든가 그런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면은 그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어제 가서 본 위원이 가서 본 결과에 의하면 토지의 어떤 이용도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다른 위원님,권영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실무를 하셨으니까 신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어제 신과장님도 같이 가서 보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지금 김춘식 위원이 집약을 해서 설명을 해준 것 같고 저는 그 외적으로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집약을 한다면은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가게라든지 이런 가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는 상정된지가 얼마 안 됐지마는 그것을 세무서에다 회계과에 요청했을 때 미리 예상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었을 경우에 곧 팔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 근처에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에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충북에서 나갔는데 실지로 여기의 실정하고 거기의 실정하고 틀리고 우리가 그것을 쉽게 예상할 수도 없고 감각적으로 예상을 할 수야 있겠지마는 그래도 그 쪽에서 보는 시각이 더 정확할 거다 해서 그래서 유성이나 온양에서 부동산가게에서 그런 실태조사를 한번 물어봤는지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기철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환물건 국유지에 대해서 현지에 재산관리계장이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서청주세무서 총무과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물건을 보고서 서청주세무서 과장은 들여보내 놓고 그 복덕방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이 물건이 앞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된다면은 가능성이 있습니까라고 복덕방을 순회했습니다. 현지의 복덕방 사람들은 물건이 지금 현재 요지니까 내놓기만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그런 의견을 듣고와 가지고 이 사항을 좀더 자신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해서 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은 그것을 가정해서 물어봤더니 매각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신기철 예, 이렇게 사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권영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지금 어제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를 한결과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는 어제 우리가 답사한 필지가 2개 빠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예. ○김동진 위원 그럼 이것을 추가를 해서 이것을 저기를 해야 되겠고, 제가 하나 염려되는 것은 여러 필지를 봤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173~4, 173~6호 이것은 현재 자연녹지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이것이 언젠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택지가 조성이 돼야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에하나 이것을 우리 현재 교환하는 값에 처분을 하기가 곤란하고 이것이 2~3년 내로 어떤 도시계획결정이 돼 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현 시가보다도 상당하게 지가상승률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대충 따져서 현재 나온 시가가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매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2~3년 후에라도 뒀다가 지금보다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은 다른 일반재원에서 이것을 충당을 해 줘 가지고 진흥원을 짓는데 지장이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가 지금 우리 사업소를 이전하는데 공무원교육원도 이전을 하고 또 산림연구소, 농축산사업소, 진흥원 등 사업소를 여러 군데 이전을 합니다. 지금 그 재원관리를 팔 데는 팔고 이렇게 해서 재원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자연녹지로 된 지역을 자연녹지로 된 상태에서 팔면 값을 많이 못 받으니까 앞으로 대전시에 도시계획부서나 이런 곳에 알아봐 가지고 그것을 언제 한 2~3년 내라도 풀리면 더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보일 때에는 그것을 진흥원 이전재원 마련하는데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제외해 놓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래서 추가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그런 대지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마는 이것이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된다면 굳이 그것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휴양소 같은 것 이런 것을 거기다가 지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검토를 하셔서 어제 답사해 본 결과 뭐 다른 저기는 오히려 여기 7,000평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 쪽에 매각하는 것이 상당히 손쉬울 것 같은 그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같은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무서 당국과도 잘 절충을 하셔서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했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철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김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그 2필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교환계획에 올라와 상정된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도유재산은 재산가액이 38억 6,700만원이고 그 2필지가 빠진 상태에서 올라온 계획안에 보면은 41억 1,000만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게 상호 교환하는 관계니까 그 2필지를 더 내면은 더 국유재산이 올라가니까 해서 그것을 빼놨는데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상호 교환하는 과정에 그것이 필요하면 취득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것을 여기서 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안 넣고 하면은 다시 또 공유재산 동의를 안 받아도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예, 처분재산은 정확하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교환 재산이니까 취득재산은 우리 재산 범위 내에서 더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춘식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96년도 교환대상 재산등록 7~4에 보면은 지금 2필지가 빠진 게 충남 거하고 대전에 돼 있죠, 온양에 그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은 562~4외 2필지 이렇게 돼 있죠. 이쪽에 보면 이 뒤, 이것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회계과장 신기철 저기 세무서에서 제출하신 내용을 보시면… ○김춘식 위원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 교환 재산현황 이것 만들은 거 보면은 여기 지금 이것 외 2필지하니까 이거 3필지 아닙니까? 이거. 이 목록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 가액도 똑같은데 맞는 건데 이 안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그 2필지는 우리가 내준 교환계획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 세무서에서는 그것도 자기들이 제시한 물건이 모자랄 때 예비로 내 주겠다고 내놓은 사항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아산있는 게 5필지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예, 5필지인데 우리가 계획해서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3필지이고 세무서에서는 국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재정경제원에 낼 때 혹시 자기들이 제시한 물건이 적을 때 더 내놓으려고 예비적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철 그러면 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여기에 지금 2필지가 빠진 겁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예. ○유명호 위원 2필지가 필요가 없을 적에는 그것은 제외가 된단 말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제외될 수 있죠. 가격은 정식 감정을 해 가지고… ○유명호 위원 지금 현재는 정식감정을 안하고 임시로 감정했다. 그 얘기고… ○회계과장 신기철 예, 재산가격으로 시가로 추정한 거니까 정확하게 감정의뢰 해 가지고… ○유명호 위원 지금 현재는 정식감점을 안하고 임시로 감정했다. 그 얘기고… ○회계과장 신기철 예, 재산가격으로 시가로 추정한 거니까 정확하게 감정의뢰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2필지를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이 현 3필지 가지고도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유명호 위원 우리가 도에서 지금 현재 외청을 옮기는데 신축비용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를 우리가 매각했을 경우에는 진흥원 짓는 데만 쓰고 공무원교육원 것은 공무원 교육원만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신기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호 위원 총괄하시는 거죠. ○내무국장 최경주 거의 진흥원 짓는데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조금 돈 좀 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을 이전하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 땅을 충북대학에서 사줘야 되는데 40억 정도를 받는데 지금 충북대학은 전부다 국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못사고 있습니다. 충북대학에서 우리도 지금 그것을 충북대학에서 사라고 우리가 경제기획원에까지 가가지고 예산을 따줬어요. 충북대학에. ‘94년도에 10억원, ’95년도에 10억원, 금년도에 28억원을 국고에서 경제기획원에 우리가 로비해서 충북대학에 예산을 따 줬는데 충북대학에서 공무원교육원 땅을 사려고 보니까 충북대학 그 부분에 민간인 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인들이 일어서기를 왜 관청 땅 먼저 사주느냐 우리 민간인 땅 먼저 사달라 해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직 공무원교육원도 40억원 들어올 게 지금 차질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유명호 위원 진흥원 지금 신축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에. ○회계과장 신기철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진흥원 신청사부지 총 사업비가 226억원이 소요됩니다. ○유명호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말이죠. 유성에 있는 거 그거 현재 그것까지 전부 넣어가지고 현재 시기로 따졌을 적에 지금 저쪽 세무서에서 제시한 건 대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총괄적으로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저희들이 교환 계획에서 실익을 받는 것은 현재 교환계획에 나온 사항은 한 41억원입니다. ○유명호 위원 41억원이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거하고 나머지는 땅을 팔아야 됩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지금 김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휴양소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땅을 말이죠. 자치단체가 다른 데 거기 충남 아닙니까, 거기가 대전이죠? ○회계괴장 신기철 예. ○유명호 위원 자치단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 용도 변경하기가 우리 뜻대로 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 ○회계과장 신기철 현재 그 위치로 봐가지고 그 도시계획 재정비가 안 된 우리가 보는 땅은 저쪽으로도 도시계획이 돼 있고 이쪽으로 돼 가지고 가운데만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하기를 저희들 힘으로는 아니고 저희들 자신이 하는 건 아니니까 전망하기를 장래 불원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가지고 거기도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측만 하는 거죠? ○회계과장 신기철 예. ○유명호 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할 적에 타 자치단체에서 소유를 했다 했을 적에 그 쪽을 잘 도시 계획에서 풀어 줄 거냐 그게 또 의심이 가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만 푸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신기철 그것만 하는 상태가 아니라 전체가… ○유명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악의로 공원부지나 이런 걸 딱 묶어 놨을 적에는아무 쓸모없는 그런 우려도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기철 감사합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지금 자연녹지 말이요. 그것 지금 풀어 줬을 가액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죠?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죠. 물론 자연녹지 상태에서 사는 거니까 안 풀어 줘도 우리로써는 손해 갈 건 없다 그런 얘기죠. ○김춘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병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병태김춘식권영관유영훈 유명호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최경주 회 계 과 장신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