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9월25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윤리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2.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2.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윤리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모두 일곱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제2회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 참석관계로 또 경제통상국장이 카자흐탄과의 교류협력방안 협의차 해외출장관계로 그리고 교육감이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관관계로, 교육청 교육국장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워크샵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장주식 의원께서 지난 9월 18일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변경 선임을 위하여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 장주식 위원을 사임처리하고 관광건설위원회 강구성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04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해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와 관련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법조문의 조항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관계공무원의 범위 항목 중 제5항 내용 중 “제43조”를 “제36조”로, 제6항 내용 중 “제41조”를 “제34조”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항의 자구수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에 따라서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와 교육기관의 설치의 법조문 조항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9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9월 23일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 모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직속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이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종료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증평군이 괴산군에서 분리되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증평군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 의원선거구 2개소를 신설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정수를 증평읍 일원 5명, 도안면 일원 2명 등 7명으로 정하려는 것과 괴산군의회 의원 선거구 중 증평군 관할 2개 선거구를 삭제하고 의원정수 13명 중 2명을 감 조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중증 판정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3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2003년 9월 22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과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2건 모두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구분 운영하는 등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재단을 존치하여 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공학 및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의원연찬회, 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한범덕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자 치 행 정 국 장박환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김동응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용호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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