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2년 5월 12일(수) 오전 10시39분

  의사일정
1. ’92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심사된 안건
1. ’92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농어촌개발국,농림수산국,지역경제국,농촌진흥원,건설도시국,의회사무처)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농어촌개발국,농림수산국,지역경제국,농촌진흥원,건설도시국,의회사무처)
(10시40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그냥 물어볼까 합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전국 농어민후계자대회 참가가 있는데 여기에 임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 내에 후계자대회 내에서 임원 선진지 견학을 별도로 하는지 몰라도 이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130명분 했는데 22만원씩 1인당 22만원씩 책정이 된 거 같아요. 이렇게 높아야 되는지 또 더군다나 이분들한테 같은 사람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또 기념품도 2만원짜리를 줘가면서 그러면 24만원이나 한 사람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선진지 견학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이렇게 필요한지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에 그것도 비슷한 것인데 제2녹색시대 행사라고 해서 여기에도 보면 행사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서 83명한테 이것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굉장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서 일인당 단가가 168,000원이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높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물어보고 그 위에 또 행사참가자 운송차량은 12대에 2백6십만원을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잘 안 돼요.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 같은 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를 이게 뭐 국비인가본데 이게 모두 이렇게 삭감이 됐네요. 농촌지역에는 가로등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삭감이 됐으면 우리 도비라도 충당해서 그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국비 삭감문제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쪽에서 검토보고한 요지를 보셨을 겁니다. 당초예산에 내시 계상되어 연초부터 사업 집행준비에 임하고 있던 국고보조사업이 대폭적 감액 내시됨으로 인한 지방재정운영에 계획성 있는 사업비 투자에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검토의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근본적 요인이 불충분하다고 검토가 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연중 기본적인 사항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농촌투자비에 비해서 일반 경상적인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원인이 무엇인지도 좀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어촌개발국장인 제가 지금 질문하신 순서대가 아니라 자료가 준비되는 순서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거리가 먼 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개발국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주로 투입이 되어서 금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 10개년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구조개선 10년 계획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당초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먼저 깊이 양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보다도 당초 계획했던 즉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상당히 맞아떨어지질 못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집어 보고를 드리면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만 하더라도 과거에 하던 거와는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농어민후계자를 전국에서 대폭적으로 만명을 선발을 하는 걸로다가 획기적인 개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농어민후계자가 수년동안 약 2천9백여 명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760명을 할당을 받아서 대폭적으로 농민후계자를 육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도 앞에서 보고드린 농어촌구조개선특별대책 10년 계획중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 육성의 차원을 좀 탈피를 해서 이들에게 농촌에서 땀흘려 일하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구석구석을 살펴서 외국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또한 그러한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저희 도에 76명을 농민후계자를 비롯한 전업농을 해외에 연수를 시킨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에 계상돼 있는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도·군·읍·면 연합회 임원들을 농촌 진흥청, 농협, 농어촌진흥공사 등과 협의하여 선진농업기술현장 및 시험기관 등을 3박4일 정도로 견학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유관기관과 협의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민후계자 대회가 도대회가 격년제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작년에는 도대회를 속리산에서 실시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는 중앙대회가 실시됨에 따라 중앙대회 참가하는 후계자에 대하여 여비를 일부 보상코자 예산에 반영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는 기념품은 상반기에 지사님 간담회를 실시하고 참석자에게 2만원 상당의 공구를 기념품으로 구입해서 증정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풍년농사 격려 및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읍·면 연합회장에게 2만원 상당의 지사님 기념품을 구입 증정코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됐으며 지방비로 계상을 해서 사업물량을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아주 적절하신 그러한 말씀이신데요. 가로등 설치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로 책정이 돼 있는데 시·군비 50%.
  그런데 국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투자를 하면은 내년도에 국비가 삭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비 투자를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유보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투자비에 일반경상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에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고드리고 그리고 10년 구조 개선에 현장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직도 농수산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컨대 저희들이 지금 위에다가 보고를 해서 지금 확정 대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군 단위 종합개발이라든가 또는 그 외에 조그만한 몇십억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농수산부에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지금 제시하기가 조금 난감합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 저희들이 농촌에 천8백여 억원이 저희 도정에서 지금 반영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경상비에 대해서 산업분과위원회에서부터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지금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의 농정을 과거의 농정에서 획기적으로 탈피하기 위해서 금년도 농정전반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농정기획계도 저희들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4월 15일날 신설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R대비에 대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 자체 UR기획반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은 과연 10년 동안 42조에 달하는 농어촌투자비를 얼마만큼 지방정부에서 확보할 것이냐 하는 큰 과제 앞에서 금년도부터 저희들 도지사를 비롯한 말직 공무원까지도 농정에 애착을 가지고 한번 걷어부치고 일을 해 보자 이러한 뜻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경상비를 계상하였으며 그와 같은 경상비는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다가 계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전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와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로비,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획기적인 사업을 해나감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직원들의 뒷받침 등등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했다는 총괄적인 보고를 드림을 깊이깊이 양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녹색시대에 행사는 중앙단위행사로써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녹색시대 행사는 지난해에 소극적인 대응을 탈피해서 저희들 시·군이 어느 도보다도 못지 않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은에 대추아가씨를 서울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는 예쁘게 화장도 시켜야 되고 또 좋은 걸맞는 의복도 갖춰야 되고 또 이들이 생업을 놓고 서울에 가서 우리 도에 농산품을 선전하는 기간동안에 보상도 해야 되겠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 서울시 또는 대전에 자매결연을 각 단위농협조합으로 하여금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96개 단위조합 중에서 33개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수산물을 직판으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소극적인 그러한 대응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 단위농협조합이 서울 그리고 대도시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이러한 자매결연을 맺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시장·군수가 발벗고 나서는 이와 같은 지역 내 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뒷받침의 경상비가 소요된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서울지역에 특산품 전시판매행사도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저희들이 되살려서 기왕에 나설 바에는 발벗고 나선다 하는 이러한 적극적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 시·군에 참여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변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농어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그러한 충정이 어려있다는 것도 깊이 양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저희들 요구한 예산을 심사해서 결정해 주실 적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한 푼도 헛되이 손실됨이 없이 모든 정성을 우리 농어민과 같이 일을 해나가겠다는 확실한 그리고 확고한 저희들의 의지를 보고드리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해 주시면은 정중히 답변을 올릴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지금 제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느끼는 건데요. 국장님 답변 참 굉장히 잘하시고 제가 묻지 않는 사항조차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고맙긴 한데 내용이 제가 묻는 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보다도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사항이 있습니다.
  뭘 놀랬느냐 하면 말씀과정에서는 뭐 정말 온 직원들이 모두가 위에서 아래까지 혼연일체가 돼서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생각하는 이러한 깊은 충정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 예산 나온 것 보고는 천양지차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 가로등 관계가 국비 3천만원을 내년에 못 얻을까봐서 금년에 안 하신다는데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여비나 이번에 판정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요구된 게 몇십억이에요. 거기에서 3천만원 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여비만 해도 기업이에요. 여비가 계상돼 올라온 것만 해도 그런데 이거 몇십억 중에서 3천만원이 아까워서 도비를 아껴서 농촌 생각을 내년에 해 준다는 얘기예요.
  참 제가 듣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농촌농민들을 좀 생각해 주고 그분들을 위한다 할 것 같으면 보이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될텐데 당장 나타나는 이런 가로등 같은 것을 하는 것도 국비를 얻어다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물론 도비를 아낀다는 차원에서는 좋은지 몰라도 농촌을 생각한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건 보니까 각자 내 몸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수용비 각 항에서 볼 것 같으면 무슨 하다 못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판정보비 같은 거라도 이런 것도 조금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연 3천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 얘기가 되고 제가 또 이상한 한 가지는 아까 뭐 농민후계자 220만원씩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여비의 일부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3박4일을 나가는데 220만원만 해도 많은 것 같은데 더군다나 여비의 일부라고 하면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체가 얼마예요? 그러면 한 앞에 몇백만원씩 가지고 3박4일을 간다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경비가 들어가나요? 3박4일동안에 220만원 해도 저 같은 입장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비의 일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 큰일났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물은 것은 아까 녹색시대의 참가자 보상 해서 83명 이게 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런 대답은 전연 없었어요. 다른 대답만 장황하게 하시는데 제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로등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을 갖다가 필히 해서 금년도 목표를 확실히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린 여비의 일부라고 표현된 거에 대해서는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박4일 추진으로써 버스임차료 그 다음에 숙식비 그리고 여비를 총괄해서 보고를 드린 거예요.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시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녹색시대 행사에 대해서는 과거 인원들이 소위 우리 14개 시·군이 전부 참여를 안 하고 아주 극소수로 선발해서 그리고 일부의 가공식품만을 선보였던 1차년도 원년에 조그맣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들어서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 시·군이 참여하고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소위 우리 충청북도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대대적으로 금년에 선전을 하자는 차원에서 조금 과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과하게 책정이 됐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완섭   네,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편성하신 것을 보니까 너무 좀 동떨어진 얘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만 낙후돼 있는 졸속적인 예산계획이 아니냐, 사업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42조원을 10년간 농촌에 투자하겠다는데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서는 42조 지금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가 대폭 수정이 바꿨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농수산부 자체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저희보다 좀 낫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이미 공업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지금 따라가도록끔 지금 현재 육성이 되어 있고 경쟁의 어깨를 겨눈다 해도 특수한 사업이 아니면 돼 있는데 「UR」대책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 대책을 여하히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지금 이번 예산심의를 하고 보니까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금 30명을 이번에 추경에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국내만 가지고서 사고 팔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국제시장에 우리가 어깨를 겨누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전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런 예산에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UR」대책이니 하고 해서 지금도 여기에 보게 되면 수입개방 대책비로 해서 8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에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 가지고서 하는 이야기보다는 농촌에 있는 유능한 농업지도자들을, 젊은 농업지도자들을 해외로 연수를 시켜서 우리도 해외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물건과 기술을 배워야만 되는 거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써야 되는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외국으로 백만원씩을 계상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사기앙양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우리 농촌보다는 경제적으로 월등히 낫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업에서 감당해도 될 수 있는 단계지마는 지금 현재 현지의 농산물에 대한 개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하시는데 수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하한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1년에 일본에서 세계 각 국에서 수입해다 먹는 농산물이 1년에 3백억불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91년도에 ’90년도 말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한 농산물에 대한 수출을 한 농산물에 일본에 수출한 것을 보게되면 얼마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4억5천불 정도다 이렇게 하게 되면 300억불의 1.5%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내시장에서만 꼭 사고 팔고 직판장을 만든다 혹은 전시회를 한다 이러한 소모성 경비를 들이지 말고 젊은 영농지도자들을 해외, 일본시장을 많이 견학을 시키고 해서 일본의 시장을 개방하고 우리가 뚫고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농산물은 생산물이기 때문에 거리와 시간을 다투는 이러한 현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하나도 없이 그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해외연수 계획이라 해 가지고서 중국통상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산리현과의 자매결연은 우리 충청북도와 맺어 가지고 있습니다. 산리현이나 혹은 인근에는 보게 되면 특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축산물이나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불과 22명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전업농 해외연수가 25명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해 나가지고서 이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현지는 농어촌에 구조개선도 좋습니다마는 농어촌의 돈이 들어가 가지고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 있으면 농어촌 구조개선 다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해야지 앉아가지고서 자꾸 그냥 보조만 해 줘 가지고서 의타심만 만들어 가지고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과감히 이에 대한 투자를 해서 일본 연수를 하고 그것도 경비가 덜 들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 농촌에 들어가 가지고서 견학을 하고 거기서 배우고 하게 되면 숙박비라든지 하는 것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일본시장을 개척을 해 가지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본으로 수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계획서를 해야 되고 어떠한 지사님을 비롯한 일선 말단에 있는 공무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농촌 살려야겠다는 이러한 마음가짐은 좋은데 실지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울분이 터지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도의원 38명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돌아가셔서 추정보고에 대한 우리가 기왕 활동을 하게 되면 자료가 있어야 뭘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어촌개발국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농촌을 부응시켜야 되지 않으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게 되면 30명이 기업에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또 어제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주고 과감히 해외연수 관계를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판공비에 대해서는 몇십억씩 돼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지금 저는 그런 관계를 이번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끝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4월 22일날 국무총리를 위시한 장·차관이 옥천에서 도민과의 광장에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듣고 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수세를 받고 있는 것은 담보당 5키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지역단위로 양수를 해서 수리계에서 하고 있는 수세는 지금 일당 100평당 120원에게 적게는 40원 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조개선해서 벼 생산하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이나 개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건의를 했더니 농림수산부차관 말씀이 나중에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충청북도에서 조속히 발의를 해 주시게 되면 농림수산부에서 수세를 일체 전체적으로 광역으로 농지개량조합에 다 포함을 시켜서 이것을 예상 몇몇 해 가지고서 농지개량 관할구역에서 농업에 민이 생산할 수 있는 똑같은 방향으로 하겠다 작년도 예산 요구를 했더니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은 개인에 대한 수리계인데 어떻게 보조를 해 주느냐 하는 얘기가 돼서 못 됐다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농어촌개발국장이다 하는 명색을 살려서 이 42조원이 유효 적절히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지금 보게 되니까 국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 있는데 이 삭감된 것은 산업위원회에서는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묻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은 농촌시책에 대한 문제는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행정부에도 가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의회에도 이러한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상호 머리를 맞대고서 농촌개발에 대한 것을 동참을 할 수 있게끔 서로가 같이 노력을 하고 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수라든지 혹은 지역적으로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국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디냐 하면 그것은 국민과의 대화입니다. 이러한 책정이 개인에 대한 일시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자기들 위상을 세우기 위한 이러한 정책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촌에 나가 돌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되고 합니다마는 그게 수세문제에 대한 것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보니까 수세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서 이와 같은 것을 제가 농수산부에 제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이병규 위원님,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님이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질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이병규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많이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이병규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입니다. 아마 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이 대화가 됐고 서로간에 질의·응답이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산업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산업위원회에서 했던 것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국장님이 양해해 주시고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216페이지에 내 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예산이 2천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물론 돈 2천만원 많은 거 아닙니다. 액면을 요구하는 것이 주가 아닌데 우선 홍보수수료로 천만원, 판로확대 사업 우수단체시상금 천만원 이래서 2천만원이 됐는데 홍보수수료 내용을 보니까 일간신문 광고 2회 그 다음에 홍보전담 2,240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홍보일간지에 광고하는 것은 백만원하고 부과세까지 포함한다면 전단광고를 하더라도 110만원 정도면 되는데 두 번 한다고 하면 220만원 그러면 나머지 78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780만원으로 홍보전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장 만드는 단위가 35천백원이 먹힙니다. 홍보전단이 아니라 내가 볼 적에는 홍보책자도 만들 수 있는 돈이거든요. 3천5백만원이라면 이게 과연 산출근거에 맞는 것인지 또 우수단체에 대해 10개 군을 한 개 군에서 한 군데씩을 해 가지고 100만원씩을 시상금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시상금 중요하고 그 사람들 격려해 주는 것은 충분히 좋은데 과연 내 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렇게 홍보하면서 시상금을 주면서 실효의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의 전시적인 행사냐 이 양당간을 결정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2천만원의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2억의 판매량을 올릴 수 있다면 이 홍보가 충분히 필요로 한 것이고, 운동에 필요로 한 것인데 2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단 2천만원도 못 팔을 정도라면 이것은 운동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작년에 추경 때도 이런 얘기가 한번 있어서 공설운동장 앞에서 각 군에서 농산물을 판매를 해 가지고 투자한 돈과 수익금과 거의 같았었다는 보고를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이 아니죠. 운동을 했으면 최소한도 그 경제적인 원리를 이용해서라도 그 몇 배의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한번 그런 운동을 전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판로가 개설될 수 있는 이런 쪽의 방향 모색이 중요한 것이지 이 운동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홍보전단 3천5백만원 짜리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떠한 비닐을 보상해 주고, 제공해 주고 하는 등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더 낫지 그 아주 오색칼라로 해 가지고 나누어준다, 돌린다 이거 너무 과소비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특히 농촌문제와 관련된 홍보라면 좀 과소비성이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여쭤보니까 혹시 산업위원회에서 다 답변을 하셨더라도 그것만 좀 간략하게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하고 이병두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어민해외연수 같은 것을 앞으로 확대를 하지 않으면 선진 첨단 기술을 저희들이 전의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1년도에 해외농어민 연수는 19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6명을 실시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러한 물량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고의 대전환을 저희들이 기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그저 일방적으로 갔다왔던 데를 또 갔다가오면 또 기술을 전의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조금 저희들이 부담이 됩니다마는 일본, 대만 이런 데로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경비를 절약해서 갔다옵니다. 화란이나 덴마크, 독일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데 가서 최첨단의 농업기술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과 와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다가 시선을 돌릴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도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과 협의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확실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외에 사람만 내보낼 게 아니라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도 확실하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조금은 미미하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2,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본 오사카에 2천만원, 미주지역이 2천백만원을 그 다음에 구주독일에 1천만원 해서 7,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금년 다음 돌아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며 고루 무역이라고 농수산부에서 추경된 무역회사가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저희들 출품하는 회사의 요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판매행사를 확실하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지난해에도 판매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기획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백배사죄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전단 2,240매가 아니라 천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인쇄과정에서 224만매 매 자 앞에 천자를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헤아려서…
이병두 위원   224만매라는 얘기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224만매입니다.
박만순 위원   224만매면 매당 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224만매면 10원이
라고 해도 안 맞아요. 산출기초도 없이 내놓고서 우물우물하고 있어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아닙니다. 천자를 집어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2만2천매라도 안 맞고 220만매라도 안 맞잖아요. 산출기초도 제대로 안 내놓고 우물우물하고 있어요. 비목별 예산집행지침 갖다 놓고 따져봐요.
  비목별 예산집행지침 있잖아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것은 홍보전단은 5원으로 해 가지고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국장이 책임지고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있으면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에 대한 과다문제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금액은 됐으니까 제가 물은 것은 후자에 물은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매수라든가 단가는 좋은데 후자에 물은 것 있죠.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래서 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업무를 받으면서 그 소관에 대해서 담당하는 과장, 계장을 전부 모아 놓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촌에 한두 군데 일선에서 일을 해 보니까 왜 쓸데없이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군의 직원들이 바빠 죽겠는데 그걸 불러가지고서 교육을 시키고 서울을 올려보내고 왜 그 짓들을 하느냐 군은 다 빼놓고 하려면 도에서 하고 군공무원을 면에 가서 일 좀 하게 내버려둬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 가지고서 충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 가 가지고서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이쪽에서 많은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단위조합은 단위조합대로 그리고 작목반은 작목반 대로 전부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홍보하면서 쫓아다니니까 이것을 전부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노계숫자를 내보면 장사가 아니라 밑지는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경비를 마이너스시킨 순수익은 계산 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회장을 비롯해 가지고서 여러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했다 하는 소위 실적위주로 나간다면 만원 짜리 물건 팔고 2만원 경비 쓰고 옵니다. 딱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UR대응반에서 걸러 가지고 각계 각 단체에 홍보하지 말고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홍보해 주세요 하고 전부 UR기획단 본부에 내놔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내놓으면 디자인 전문가가 저희들은 확보돼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공부를 다 전공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효과적인 홍보를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충정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흡수통합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혹시나 예산의 계상이 너무 과다했다면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보충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바로 후자에 지적했던 사항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전시 효과적인 운동성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물론 저희들도 서울에다가 어떠한 농산물 직판장을 도단위 사업으로서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도단위에서 이런 것을 못하더라도 하다 못해 각 시·군들이 아파트단지와 직거래 현황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알선책을 만들어 주고 이러는데 차라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추진여비를 써라 이겁니다. 그  추진여비 쓰는 거 누구말마따나 백만원만 쓰면 10개 아파트단지만 돌아다녀도 10명이 돌아다니면 충분히 됩니다.
  10만원씩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 농산물 어떤 것을 갖다가 매주면 주 이렇게 가지고 올라올 테니까 당신들이 서로 팔아주고 또 당신들은 못쓰는 물건 불요불급하지 않은 물건 우리들에게 알뜰시장으로 내주면 우리 서로 맞바꿔치기 하자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오직 상부 기관에다가 하나 우리 이러한 운동했습니다. 이러한 사업 했습니다 하고 전시효과적인 사업으로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도 바로 그런 것이 들어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이 어제오늘의 지적이 아닙니다. 저희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이것이 아직 또 다시 추가예산에 올라올 때도 그 테를 벗어나지 못하시고 또 올라왔기에 본 위원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국장님 생각에서는 제가 바로 얘기했던 대로 그러한 식으로 한번 실행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러한 전시적안 효과적인 운동보다는 실질적 우선 공판장이 되기 전까지는 아파트단지와 직거래하는 이러한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러한 것은 저희들 앞에서 언급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도에 92개 단위조합이 서울시나 대전권에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에 잘못 되었던 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기타 경비를 아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편을 강구를 하고 그러한 것을 도움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 맺고 있는 33개 동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친서를 어제 전부 발송을 해서 다시 말씀을 바꾸면 우리 쪽에서 사람이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능동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판매해서 수송료만 들이고 사람이 가서 기거하는 건 쏙 빼버리고 거기서 판매해서 송금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을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사께서 서신을 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지원비로다가 전환해서 투입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소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이와 같은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를 해서 예산을 확립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구요.
  아까번에 말씀하신 금년도에는 76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작년에 갔다가온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저거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군 단위로다가 작목반이나 혹은 이러한 것으로 해서 다녀오게 되면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따라 하고 옆에 보고 자꾸 훈련을 시키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돼야 하는데 교육기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옆에서 보고 실지로 보고 파급을 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런 거니까 지금 현재 보사환경국에서는 지금 근로자가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30명으로 계산했더니 30명을 더 해 가지고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6명 화란이다 덴마크다 첨단기술도 좋지만 우선 일본 같은 데는 가까우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갔다가온 사람은 미치지만 앞으로는 좀더 해서 사람을 좀 넓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 고장 상품에 대해서 잠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KBS에서 내 고장 장터에서 상당히 많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이 그게 대한 농산물에 대한 것은 많이 계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박만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우리 나라 농촌이 어렵고 또 특히 충청북도의 농촌이 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에서도 농촌을 살리기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또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별 해서 보면 주요사업은 농촌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국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도에서 한다고 하는 사업이 행사성 사업이지 충북도정을 농민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하는 기본계획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단적인 예가 기본경상비가 늘어난 율이 7,80%씩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2,900만원에 1,340만원의 기본경상비가 늘고 1억8천990만원에 1억3천170만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늘어났다고 그러는 것은 단적으로 행사성 경비만 늘어났지 근본적으로 이 내용을 봐도 행사만 있지 농민을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그러는 기본구상 자체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 제2녹색시대 행사라고 하는 3,156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3,156만원이 당초 예산안에 들어있지도 않던 겁니다.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서 충북도민한테 얼마만한 농민한테 얼마만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해서 당초 본예산에도 없던 계획에도 없던 것을 이번 추가재원을 가지고서 설정을 했느냐 전부가 행사성 경비를 빼놓고 나서 주요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대폭 삭감이 됐고 그 중에서는 물론 농어민 자녀학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른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왜 당초에 이렇게 농수산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내시를 한 데를 확보를 못했느냐 설명을 해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행사를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에게 과연 충북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무슨 여기에다가 UR이라는 이름을 붙여 갖고서 정보비, 특별판공비만 잔뜩 갖다 집어 놓아 놨는데 이게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농어촌개발국에 큰 고충이 하나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꼭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도대체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경지정리사업은 당해연도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예컨대 ’91년도 가을착수는 ’92년도 봄 마무리와 맞물려서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어떻게 되겠느냐 실무부서에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답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여태까지 안 했는가? 답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도리어 저한테 반문을 하더구만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연구를 해야지. 다시 말하면 지금 지방재정중기계획 때 ’92년 투자조서를 위원님들한테 감히 어떻게 내밀었느냐 말이지 문제 있다 말이야 그래서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거 받아줄 시간 여유도 없고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해명을 하고서 연구를 해서 내가 지침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 국비가 대폭 삭감된 것으로 경지정리사업에서 얘기가 됐는데 이 돈이 못 받는 거냐 받는 거냐부터 얘기를 해라 하니까 금년 가을 착수는 내년 봄에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 예산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재정 계획비에 마이너스 요소도 나타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구차한 얘기를 드리는 것은 혹시나 이 친구들 노력을 안 해서 국비를 재정계획에 반영해 놓고 투자비는 받지도 못하고 우물우물하는구나 이런 책을 주실 것 같아서 상당히 깊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경지정리 사업비에서 국비가 30억7천2백만원이 확보를 못한 것으로 재정계획서에 나타난 것은 금년도 가을 착수사업이 내년도에 이어져서 내년 봄 마무리 예산이 확실하게 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재정계획과 투자계획조서를 당해연도 ’92년도로 대입을 시키면 대입이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고충이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이 투자계획 2,416㏊를 내년 봄 마무리에 국비를 전액 받아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다 완료한다는 보고를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정계획을 작성하는 당기연도 재정계획을 작성하는 그러한 문제도 중앙에 건의해서 이와 같은 소위 1년차에 걸쳐서 투자되는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비를 획기적으로 농어촌에 투자하는 것을 연구를 하지 어째 그렇게 미온적이고 일반경상경비만 잔뜩 추경에 올리느냐?
  참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하나 분명히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이 중앙의 계획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지방정부까지 확정이 떨어지는 것이 시점이 안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단양군수를 할 적에 수해가 났는데 그 수해대책비가 석 달 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놈의 절차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위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추경에 경상비를 안 올리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그런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즉 녹색계획 같은 것은 당초예산이 성립돼서 확정될 때까지도 계획이 시달되질 않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계획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상경비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러한 고충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깊이 양찰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국비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몰라서 묻겠는데요. 218P 말이에요. 가을 착수 예를 들면 국고보조가 53억26백만원이고 6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고 그랬죠. 얼마가 삭감이 되고 60억이라는 돈은 가을착수인데 시행이 바로 되는 것인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서를 보고는 이 돈이 60억이 그냥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그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앞에서도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돈을 갖다가 5억을 줬다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그 사업이 5억 투자되는 사업이 금년도 가을부터 내년도 봄까지 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서 돈을 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로 다가 봄 마무리에 예산책정이 되었든 가을착수에 예산이 책정되었든 ’92년도 당해연도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가을에 너희들 써라 하고 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봄에 갖다가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니까요. 그래가지고 농수산부에 보고를 하면 그럼 금년도 가을에 착수를 하고서 봄 마무리에 붙여서 써있는 그것을 정산을 해 가지고 내년도 봄 마무리할 적에 부족한 예산을 배분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우리가 보태서 사업이 완공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얘기를 여기다가 숫자가 어찌해서 어떻게 됐습니다 드리는 것은 머리만 복잡하고요. 2천 몇 핵타가 되어 있는 것을 내년 봄까지는 완성이 된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91년도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32억이 보조가 됐는데 금년에는 전혀 지금 보조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주권개발사업은 금년도부터 재원이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양여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고를 드리면 농수산부에서 경제기획원 예산을 갖다가 단위사업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양여금은 몽땅 받아 가지고 배분 비율에 의해 가지고 전부 쪼개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개 군에 일개 특정면을 지정해서 면 단위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잘 아시고 계시겠죠. 거기에 당초에 예산을 투자하는 계획을 3년차 사업으로 이것도 완료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사업하는 곳에 사업비가 3등분 해서로다가 균등 배분해서 사업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에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나름대로 중앙의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 95억5,931만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은 그 중에서 68억8,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추가로 한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정 월간지 거기다가 농어촌문제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지금 아까도 이병두 위원, 박만순 위원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문제에 대해서 생산문제나 유통문제나 이게 알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이 지금 잘 나오지를 않아서 잘 모르고 그래서 오는 문제가 더 크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농촌에 지금 기술을 지도하는 곳도 있고 유통문제나 지방정부가 법을 가지고 뒷받침하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있고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경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에는 분명히 농민대표들이 직능별로 축산이라든가 또 원예라든가 이런 각계기능별로 참여를 해서 해외연수도 이제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농사를 l을 사람이 농민이기 때문에 농촌을 발전시킬 의욕을 갖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안 나옵니다.
  농촌지도소나 누가 면의 면장이 뭘 하시고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정보를 그런 조직을 통해서 자꾸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국내, 국외를 연수를 시키고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과감한 지원이 뒤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대책기구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산발적으로 어디고, 문제는 압니다. 진흥원도 알고 있고 또 군사업가도 알고 국장님도 또 여기 과장님도 산발적으로 알고 대학지원들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아까도 정책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 나름대로 농촌에 살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늘상 생각을 해 오던 결과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기구가 시·군에 생겨서 거기에 주로 참여가 되고 대학교수 연구기관 공무원 등이 참석해서 농민들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해외시장서부터 국내시장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농산물을 하겠다 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이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작년에 만들은 것 그대로 올해도 농민들은 농민대로 세미나 한다고 그러면 빼놓고 공무원들만 앉아서 세미나를 하고 대학교에서 발표하고 그러면 듣고 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종합적인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갈 길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윤태한 위원.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국비가 삭감이 되면은 도비는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봄 마무리 사업비만 받고 가을 착수사업 보조는 받지 못했다 말씀이신데 만약에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이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그 사업비 전액은 못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비 삭감된 액수 비율에 의해 도비도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비를 추후 받은 후에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질의 좀 해 보고 싶고요.
  지금 산업위에서 한해대책 추진 격려를 해 가지고 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액수를 감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질의를 안 하겠는데 밑에 모든 국고사업이 보면은 한해대책에 대한 사업비가 전액 국고보조가 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한해대책 추진 지도여비는, 아니 사업도 없는데 지도여비는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의를 한마디 드려보겠고 진흥원장님 나오셨죠, 농림교육원장님 나오셨죠.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나와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제가 좀 용어를 몰라서 물었는데요. 저도 트랙터 있고 콤바인도 있고 가서 모도 심고 합니다마는 트랙터 및 콤바인 실체배설판넬이 뭡니까? 이거 좀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국장님 먼저 대답을 해 주시죠.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여러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1년도 7월달에 농어촌 제반 지원체계에 대한 일대 수술을 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과거에 해 나왔던 모든 것을 묶어가지고 지금 박기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농어촌 발전특별 조정법이라는 것이 발기가 됨으로써 이제 틀이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단편적이고 단견적으로 해오던 것을 총망라한다는 뜻에서 이제는 저희들이 농촌에 어떠한 시책을 피는데 있어서 관리 좌지우지하지를 못하게 법에서 묶어버렸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무엇이냐 하면 중요한 농정시책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회 맴버는 반은 저희들이고 반은 사계학자 그리고 이해관계가 가장 깊은 농어민단체장을 예컨대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농촌지도자 협의회장을 포함시켜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해서 정책을 확정시킨다 하는 전신 절차가 앞으로는 시행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 것으로다가 우려를 저희들이 씻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실무선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체가 우루과이라운드 실무기획안을 만들어서 14일날 오후에도 전 유관기관이 모여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축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쪽의 분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실무선에서부터, 이해관계와 실지 농촌을 도울 수 있는 실상을 아는 분들이 저희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든 것이 거기서 확정되고 진행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간 투자를 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도 의구심을 가지실 것인데 이것은 시·군에 서로다가 10년 계획을 바람직하기는 ’92년도부터 시작되니까 지난해에 계획을 확정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못 됐고 앞에서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91년 7월달에 법체계가 확정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당해연도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포함해서로다가 향후 10개년 계획을 시·군에서 상향식으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계획이 만들어져가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예컨대 중원군 하면 중원군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그리고 언제, 무엇을 달라는 것이냐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전국에 집합이 되면 이것이 10년간 42조하고 딱 맞물리게끔 밑에서부터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획에는 반드시 주민도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또 시·군대로의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개최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개혁이 앞으로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의해 주셨는데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물량과 전체적인 것을 다 맞추어서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물량을 정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임의로 사업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 헥타 사업을 금년에 착수하면 금년 가을에 이미 삽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에 너희들 중지해라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절대 농수산부에 가가지고 그것을 용납하도록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다.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
윤태한 위원   위원장님 그 답변에 어쨌거나 도비가 그 액수만치 국비 삭감된 액수만치 가을에 국비보조가 있을 당시까지는 그 액수만치 프로테이지만치는 사장되는 것만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그래서 예산편성을 갖다가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데요.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P인데요. 조금 있다 이 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질문주신 한수해 대책추진지도 여비가 한수해 사업도 크게 없는데,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것이 또 실무선에로다가 오자가, 탈자가 됐다. 한수해입니다. 한수대책 추진지도 여비 그래가지고 한해와 수해를 두 가지를 다 다루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죄송합니다. 글자를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네, 말씀하시죠.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항목별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김경회 위원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농민교육원장 이거 우범성 위원 답변하시고 질의해 주세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농민교육원장 신현수입니다. 윤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트랙터 및 콤바인 실체배설판넬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랙터는 밭도 갈고…
윤태한 위원   그런 것은 아니까 트랙터 및 콤바인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실체배설판넬 이런 것은 뭐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큰 판넬에다가 엔진분야를 배열을 해서 기계를 분해를 하지 않고서도 어디가 고장나는 것을 그대로 교육을 할 그런 것입니다. 판넬로다가 해서 실지 분해를 엔진분야까지 죽 조립해서 눈에 다 보이도록 판으로다가 배설을 해 놓는 것입니다.
김효천 위원   분해해 놓은 판.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해서 교육용입니다.
김경회 위원   전부 분해를 해서 스위치를 넣으면 어디가 고장이 났다 고장나면 불이 탁탁 나오게끔…
윤태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여기 농민교육원장 나오셨는데 말이에요. 청사 이전신축부지 정리비가 38,200이 있고 기정에 확보가 7억9천이 있단 말입니다. 청사를 어떻게 짓는 것인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짓는데는 지금 현재 한계리 운수연수원 있는 곳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무원교육원 운수연수원에서 하나의 교육센터를 한다고 해서 도에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 38억8천만원은 작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현재 부지정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건축을 금년도 5월 20날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이 산쪽에다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민교육원보다 위측에다가 그래서 부지정리를 우리만 하다가는 배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공무원교육원 들어갈 자리까지 한꺼번에 부지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신완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가요? 질의를 해 가지고 중식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했다가 개의를 할까요? 우범성 위원님!
우범성 위원   질의보다도 예산심의는 항목별로 했기 때문에 도정질문은 생략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의 농어촌개발국에 국비 지원금이 거의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삭감이 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의회 의원도 대단치 않게 보고 솔직히 말해서 도 행정당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지 사업의 실시를 당하는 농민도 대단치 않게 보는 것입니다. 밭, 농지 개수하고 농어촌개발시험 이런 거 항목별로 해 놓은 거 농민들이 대단히 좋게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앞으로 42조를 농촌에 한다고 했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되풀이한다면 말이죠. 농촌개발이 사실상 되겠느냐 그래서 이 시점을 이용해서 의식을 탈피해 가지고 농촌개발의 차원을 이 국비를 어느 항목에서 하는 문제를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이거 묻고 싶어요. 농민들도 말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깎였다고 해서 싫어하는 위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27억, 28억 당초예산에 깎이고 그랬는데 깎였다, 올렸다 하는 게 연례 행사인데 이 사업을 차제에 충청북도에 나름대로 농어촌개발사업에 특히 소득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보충질의입니까?
김경회 위원   아니, 우범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 몇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갔고 국장님 너무 고생도 하시는데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에 42조원이 투자를 한다는 원년이 금년이죠?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김경회 위원   금년인데, 농어촌개발국이나, 농림수산국이나, 지역경제국이나 전부 깎인 것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전부 국비가 다 깎였죠?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에서 농림수산부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국고보조 내시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전부 깎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국고를 준다고 했던 것이 도 자체적으로 내려올 것이다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시가 있으니까 세웠던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래서 저희들 이해를 위원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늘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가가지고 국회에 의결이 돼서 통과될 때까지…
김경회 위원   저희들이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국회에서 지금 10년 동안 42조원을 갖다가 괜히 매스컴이나 국회에서 열 번, 백 번 다 떠들어도 원년에 추경예산 정도에서 농수산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결과적으로 맨 앞에다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준다고 했다가 안 주니까 막말로 얘기하면은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렇다면은 원칙적으로 시·군이나 시·도에서 계획이 자체적으로 수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냐 아니면 계획을 수립이 되어 있는 데에도 돈이 없으니까 안 주는 것이냐 그거에서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지금 문서화시키는 것은 농수산부서부터 경제기획원이 예산을 요구하면서부터 저희들에게 이렇게 됐노라 하는 가내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서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짰기 때문에 우선 농수산부에서 경제기획원에 가서 경제기획원에서 확정돼서 확정 내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짠 걸로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러면 당초계획에 빗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단위 산업별로다가 전부 나누어 보면은 들쑥날쓱 있겠죠.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42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92년부터 향후 10년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김경회 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획 당초에 원년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보조 내시를 했다가 전부 다 잘랐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과연 지금 여기에 저희가 추경을 받은 사안도 42조원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과연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괜히 국회나 아니면 농수산부에서 경제기획원에서 농민들이 자꾸 작대기 들고 쇠스랑 들고 나올 거 같으니까 괜히 그러지 말라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시간이 안 지났으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에 와서 UR계획단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파고를 넘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벌써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민중의 지팡이인 그 행정직에서 벌써 8년 전 내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계획단이 세워졌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2조원을 투자를 한다고 해 놓고서 그 원년에도 와 가지고 수십억을 갖다가 내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하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안 준다고 그랬던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도의원이란 신분으로서 예결위원회 들어와서 국회의원 그 큰 분들이나 경제기획원 나리들 아니면 농수산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처음서부터 주지 않는다고 그랬으면 깨끗한 거 아니냐 왜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준다고 해 놨다가 결과적으로 시행 당년 원년에 시·도에서 시·군에서 계획이 불충분해서 너희들은 계획서를 다시 내라 해 가지고 계획서가 완벽하면 돈을 주겠다 하는 얘기나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UR계획단에서 과연 산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한 여비관계까지 산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손을 댔는데 제가 정말로 지금이라도 계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아까 이병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말로 우리가 주민들의 아픔, 또 주민들이 이거 갖다가 지금 국비 삭감분야를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정말로 어린애들 장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안 나온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우범성 위원 질문한데 제가 겹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과연 지금 제가 여기 한발대비 밭 기반정리시설 이제까지 4천5백년 5천년 동안을 저희가 밭 정비 안 하고서 살았는데 이걸 1년 더 빨리 하나 적게 하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지만 소규모 용수관정이나 이런 것은 사업에 차질이 없느냐 과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우범성 위원님 대답이 됐습니까?
우범성 위원   답변이 안 나왔어요.
○위원장 신완섭   예, 아직 답변 안 나왔죠? 국장님 답변 듣고…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면서 일하기가 어렵겠다하는 이런 고충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포함시켜서 대단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함축성 있는 뜻으로다가 저희들이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 위에서부터 금년도부터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10년 계획이 딱 짜여져 가지고서 이것이 출발을 했다 하면은 상당히 오차가 적을 건데요. 금년도는 지난해 평년과 똑같이 사업계획을 위해서 똑같은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다가 알고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그러면 너네들 41억원이 분할되어 가지고 충청북도에 금년도에 돈이 얼마가 올 걸로 예상도 못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금년도는 예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원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농수산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되어서 언제까지 확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확정이 된 연후에 맞추어 보면은 농수산부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원년에 투자비가 투자된다 그쯤 알고 있어라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로써도 참 답답하구요. 농수산부에 갈 적마다 건의를 드리는데 이래가지고 어디다가 무슨 자료를 내겠습니까? 국가에서야 총체적인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기다려야지 금년에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쪽에서는 또 그쪽대로 저희들에게 꾸지람을 주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 이런 고충이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금년 가을에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할 적에는 이와 같은 10년 계획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전망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가늠을 하겠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우범성 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   정진철 위원입니다. 산업위원으로서 위원회 심사 때 짚어본 사항입니다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시대 행사에 참가 보상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것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두 번째 지역특산품 전시판매가 있습니다. 216페이지 여기에 전기가설이 5백만원 서 있는데 무심천에서 하는데 전기가설을 하는데 5백만원이 들어간다 일회용인데 이것은 과다책정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 가지씩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전기가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5백만원으로다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5일간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일간 행사니까 일일 백만원으로다가 계상을 했는데요. 전기공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메지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요. 그 사람들이 줄도
끊고 공사비를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만이 아니고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정진철 위원   5일간 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시설비가 전기 사용료야 얼마 안 되겠죠. 그래 봤을 때 5일간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하는데 5백만원이 들어간다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이야 여러 군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심사숙고를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최근에 행사한 예총에서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 행사한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상정을 했다 이런 실무선의 보고입니다.
정진철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한해대책추진협의 했는데 그것을 물으니까 그게 한해대책만이 아니고 한·수해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또 있어요. 한해대책 추진 격려해서 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도 산업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 한해대책이 아니라 수해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한·수해 대책이라고 얘기를 드렸답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 봤을 때 물으면 잘못됐다 미스프린트다 이런 식인데 한해대책에 대한 것은 전부 한·수해 대책이다. 그렇죠?
  아래·위가 그 다음에 새마을교육원 새마을 교육에 대해서 영농기술교육 견학 차량대차 2백4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에도 2백40만원이 서 있습니다. 추경에 꼭 2백40만원이 필요한 것이냐…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40만원 가지고서는 영농기술교육은 현장교육을 그분들이 상당히 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박4일 기간에 한해서만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니까 8군데를 꼭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8개 군데를 하다 보니까 1개 반이 60명 내지 100명이 1개 반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 2대여야지 가능합니다. 현지시찰이… 그래서 부득이 부족되는 금액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진철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시고 221페이지 농민교육원에서 중형 승용차를 산다고 되어 있어요. 천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꼭 중형 승용차여야지만 되는 거냐… 천만원짜리 내무부 지침에는 소형 승용차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저도 산업위에
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원이 외래강사용으로 있습니다. 외래강사는 중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침도 관재담당관에서 며칠 전에 나왔는데 외래강사는 중형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외래강사용이다.
○농민교육원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거기에 정위원 답변에 216페이지 말이죠. 전기공사가 지금 국장님 말씀이 자료에 의해서 5백만원 책정했는데…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삭감돼서 250만원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행사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기공사가 안 되면은…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래서 결산위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산업위원회에서 5백만원을 250만원으로 깎아 놨으니까 공사가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그것도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농민교육원장이 얘기한 거에다가 제가 보충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차하고 교육원의 강사를 모시는 차하고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국의 교육기관에 교수를 모시는 차만큼은 저 위에서부터 중형차로 전부 다 승인이 돼서 다른 기관도 다 중형차로 모십니다. 그것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도 아까 농민교육원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살려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받고 중식을 끝난 후에 속개를 할까요? 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산업위 소속이고 충분하게 논의됐던 것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농촌 실정이나 또 정부에서 42조원을 투자해 가지고 농어촌을 개발시키고 농민소득을 증진시키는 선진농업으로 만드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투자계획이나 또 투자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말뿐이지 않느냐 또 삭감됐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 상반된다고 그럴까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통구조차원에서 우리가 지역적인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몇억을 투자를 해서 뭐를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사업이 떨어졌는데 농촌을 개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농어촌개발국에서 여러 가지 부지선정 문제라든가 이런데 행정부에서 전혀 협조체제가 안 되고 일선의 어느 단체나 저기가 됐을 때에 예를 들어 3월 5일까지 그걸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라 그랬는데 여태껏 그걸 못해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과연 국장님이 방금 하는데 의욕적으로 농촌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비도 따 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타 도의 경우에는 다리까지 놓아주면서 몇만평의 부지를 확보를 하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가 하면 본도 충북에는 서로서로 말단 행정기관까지도 이건 우리 사항이 아니고 이리 넘긴다 저리 넘긴다 이래가지고 도대체 말이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암만 한다고 그러면 실용이 안 되는 그런 투자를 해 봤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무엇에 어때서 안 된다. 뭐에 어떻다 하면서 자기들 다치지만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저는 사실 암만 지금 말이죠. 실질적으로 농촌에 무슨 소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사업을 하려고 해서 그런 밑받침에서 시행되지 않는 그런 저것을 해서는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런 기회에 이 얘기를 내가 산업위원회 할 때도 사실은 하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하고는 더군다나 같은 동향에 출신이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봐서는 상당히 언짢은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금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투자되고 시행하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또 이런 기회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라든가 앞으로 투자가 되고 했을 때 즉시즉시 참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참 부처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말이죠. 이런 행정을 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의지표명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간단한 답변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권순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을 해나오면서 그와 같은 지적을 사실 여러 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농어촌개발국 모든 직원들이 각성을 해서 빨리빨리 진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양찰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박기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양 위원   예, 10시부터 2시간 여를 지금 개발국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농촌문제가 워낙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농어촌개발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앙양되도록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따뜻한 정을 가지고 상호협조가 됐을 때 농촌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김인식 위원 발언과 같이 좀 더 우리가 분발을 하고 알찬 계획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도의원들도 열과 성을 다해서 아마 농어촌개발국을 성원하고 지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질구레한 뭐 여비 깎고 줄 것 제대로 주고 더 많이 주고 일 많이 시켜야지 얼마 안 되는 여비 깎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견제를 한다면 이거 오히려 도의원들 뜻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더 분발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으로써 농어촌개발국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순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위 소관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네, 윤태한 위원님.
윤태한 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산업위에서 예산심의를 많이 해 가지고 보니까 축사 진입로 포장에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229p인데 보면은 축사진입로 포장 해 가지고 28헥타르×3헥타로 해 놓았는데 이런 표기는 이해가 안 가는 표기가 돼 버렸고 제가 추상적인 생각으로 20m에 3m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표기가 잘못 됐는가는 이따가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전액이 감액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229p 마지막 수중모터 교체 1대 해 가지고 3백만원을 올렸는데 2백만원이 감이 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 231p 시험동물사 개축 해 가지고 1동 30평에 4천6백8십만원 평당 계산을 해 본다고 하면은 아마 156만8천원 정도 이런 일반 국정가택도 아까 이 정도면 짓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그런 것으로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에는 도대체 이 감액된 이유와 배경과 또 수중모터가 교체해 가지고 백만원은 인정해 주고 2백만원은 삭감 또 수중모터가 또 한 대 있던데 거기에 또 2백만원으로 올려놓았어요. 2백만원으로 올려놓았는데 거기도 백만원이 감액이 돼서 백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백만원, 백만원 해서 올라왔는데 3백만원 짜리는 무엇이고 2백만원 짜리는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한 4가지에 왜, 어째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가 그 배경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농림수산국장님.
  윤태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제일 먼저 말씀해주신 축사진입로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m가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9백5십3만3천원인데 깎여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계산근거로 봐서는 이것 가지고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중모터 관계는…
윤태한 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표기 수정하라는 말씀을 질의했던 것이 아니고 축사진입로 포장 9백5십3만3천원이 왜 산업위에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가 그 배경설명을 해주시라고 질의를 했어요. 지금 표기 잘못 20m, 3m 하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뜻으로 봐서는 20m, 3m 축사진입로 포장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언뜻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좀 충실히 해 주셔서 예산을 살려줄 수 있느냐 못 살려주느냐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이번 문제는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세요.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 신완섭   네, 보충질의입니까?
이병두 위원   네, 이것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지금 보고를 듣기로는 전액삭감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조사서에는 ½삭감으로 돼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전문위원님이 해결을 해 주시고 얘기가 나와야지 서류가 안 맞아요.
○위원장 신완섭   검토보고서예요?
이병두 위원   예,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4백7십6만6천원으로 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받기로는 틀림없이 전액삭감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내용부터 먼저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들어야지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허희   이것은 ½이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½이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허희   예.
윤태한 위원   다시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½이라면은 4백7십6만원 정도가 됩니다.
  20m를 3m폭 계산이 저희들이 도로 포장 공사비용에 계상할 적에 4백7십만원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도 좀 있습니다. 전액 삭감이라면 차라리 그 도로포장을 안 해도 되겠다는 뜻으로써 감액을 해 가지고 올렸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포장은 해 주되 비용은 줄었거든요. 그 비용으로써 그 도로포장이 가능한가 못한가부터 우선 저희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감액이면 감액 전체 어느 그것에 맞게끔 이렇게 분명하게 돼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좀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구본행   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전년도 마무리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전부 다 포장이 됐는데 그 한 군데만 못 된 건데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가지고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9백5십3만3천원이 있어야만 20m의 3m폭으로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사업이 잔류가 된다면은 다음에 또 예산 필요한 것이 불과한 10m 정도 남겨놓고 그러면은 다음 사업에 또 …
이병두 위원   평방미터당 포장하는 단가가 얼마예요. 정부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구본행   예, 그것에 의해서 산출된…
이병두 위원   평당 단가 근거가 없습니

○축산과장 구본행   평당 6만3천5백5십원입니다.
이병두 위원   얼마요?
○축산과장 구본행   6만3천5백5십입니다.
이병두 위원   평당입니까?
○축산과장 구본행   평방미터당입니다.
이병두 위원   평방미터당.
○축산과장 구본행   네.
이병두 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축산과장 구본행   예, 6만3천5백원×20m×폭3m 두께 0.25m, 25㎝.
이병두 위원   아니 평당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방미터당 단가라는 것은 길이와 폭만 계산하면 평방미터가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구본행   예.
이병두 위원   그럼 그 평방미터의 단가가 6만3천5백5십원이면 그 평방미터당 단가는 곱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 또 뒷 것은 무슨 계산이에요?
윤태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가만히 있어봐요.
이병두 위원   아직 답변 안 끝났어요.
윤태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줘야만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똑같은 질의니까.
○위원장 신완섭   네, 말씀하세요.
윤태한 위원   사실상 도로포장이나 모든 포장공사는 헤미당 얼마입니다. 세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지금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제곱미터당 얼마면 얼마를 심겠다는 겁니까? 1㎜를 심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1헤미당, 1세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야 옳았는데 이 제곱미터당 얼마 단가가 그런 계산법은 포장하는 데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무언가를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분명히 3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두 위원   두께가 얼마예요?
○축산과장 구본행   25㎝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콘크리트 포장이죠?
○축산과장 구본행   네.
박만순 위원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 대개 말이죠, 4m 폭에 1m 하는데 그렇게 비싸게 안 나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8천만원 가지고 8백미터를 하던데 4m 폭으로…
○위원장 신완섭   이 축사진입로 포장은 산정가격이 엉터리 아니에요? 이제는 뭐 다 알았으니까 저쪽 시험동물사 개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구본행   그것은 주민부담이 대개 보면 일반 새마을사업 같은 것은 주민 부담이 들어가 가지고 노동 용역비 같은 것은 대개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시험동물사 개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 대답해 주세요.
○축산과장 구본행   시험동물사 개축의 필요성은 1953년도 목조 건물로 된 처음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생길 때 이때에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잘 지은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가지 이제 사육장이 협소하고 위생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됐습니다. 그래서 백5십만원 책정이 상당히 많은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이중벽으로 해야 됩니다. 시험동물사는 이중벽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어떤 공기 여과장 시설까지도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난방시설도 일종의 가축 어떤 동물에 있어서는 난방시설도 해 줘야만 되는 또 케이스에다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은 대전에 있는 동물전염병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건 민간업체입니다마는 영동군 황간면에다가 ’90년도에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5억이 무려 투자되었습니다.
  시험동물사 사육시설에, 그래서 여기다 이왕에 만들려면 이런 세부적인 시설을 해야만 그것이 정확한 병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고 특히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책정이 150만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토끼 먹이는 것 아니에요? 토끼요.
○축산과장 구본행   거기는 토끼도 있고, 주니어백이라는 토끼 같이 생긴 것도 있고, 또 마우스라고 해 가지고 쥐 같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닭도 있어야 되고 면양도 길러야 되고 각종 동물을 많이는 기르지 않지마는 그 동물이 병이 발생했을 때는 또 돼지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병이 발생했을 때는 그 동물로다 실험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각종 동물들을 길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저희 예산서 내용상으로 봐서는 집 개축하는 것에만 필요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다른 어떤 연구시설에 대한 기구문제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개요 설명서를 받은 것에는 4,680만원이 시험동물사 개축 1동 30평,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시험 기기가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말씀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더 이상 설명 안 받아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요. 수중모터 교체 해 가지고 한 대는 300만원, 한 대는 2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것도 또한 감액이 100만원으로 남겨놓고 200만원, 100만원 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수중모터 값이 누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체가 지금 5마력 짜리 수중모터가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아시는 분이 사실은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른다고 전체를 하고 그 가격 차이액이 발생됐거든요. 100만원 차이액도 요구하신 액수도 마력수에 의해서 틀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5마력 짜리를 거기다 요구한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중모터 2~3마력 짜리면 하루에 수만톤도 퍼올릴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5마력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그 금액의 차이 100만원 차이액과 또 거기서 감액이 됐다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좋습니다.
○내수면어업과장 이규필   내수면어업과장입니다. 저희들 충주시 용탄동에 내수면 개발시험장이 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87년도에 수중모터를 시설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돼 가지고서 물이 잘 안 올라 오기 때문에 하지산업의 단가 이런 것을 조회해 본 결과 한 2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그것을 하려면 물 속에 들어가서 파이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빼놨다가 다시 그것을 연결시켜서 교체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모터만 바꿔야 한다고 육상에 있는 것만 바뀌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드러냈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심도가 100여 미터 되는데 그 모터 자체는 6m 정도 가서 내려가 있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구입하고 조립해서 하는데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완섭   대답이 됐습니까?
윤태한 위원   대답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앞에 300만원 짜리는 교체해 놨습니다. 교체해 놨으면 파이프 배관은 그대로 살려두고 모터만 바꾼다는 게 교체입니다.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뒤에 것도 이런데 배관 자체를 아주 지금 신설해 가지고 배관 얼마, 모터 얼마 이런 식으로 따졌기 때문에 300만원, 200만원이라는 얘기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은 도저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이것은 추가예산보다 본예산하고도 연관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느 분야든지간에 우리나라 농업분야가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을 겁니다.
  특히 잠업계통 굉장히 사양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상묘가 작년 440만주에서 금년에 사업물량 자체가 130만주로 줄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잠업진흥, 여러 분야에 잠업에 대한 이야기가 잠종장 운영 나오는데 그 본예산과 지금 보니까 전부가 인건비지 사실상 사업비는 몇 푼 안 돼요. 그러면 잠업진흥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겠다고 올라왔는데 제가 볼 적에는 잠업분야는 인건비에 예산이 대종이고 사업예산은 어떻게 명목치례만 됐는데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겁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겁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여기는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잠업진흥이다, 잠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뽕나무 자체를 식재하는데 440만주에서 130만주로 물량이 줄고 있는데 이런 단체를 그것은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이런 단체를 이런 조직을 이대로 방만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대답해 주세요.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종업을 사양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430만주를 심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 고추가격이 상승률이 2.4%고 재작년이 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간에 상승률이 7.4%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익이 적기 때문에 잠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기 전에는 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업은 국제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가의 입장에서 봐서는 버릴 수도 없는 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회변동에 의해서 다시 필요로 할 때는 또 심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하는 형태로 끌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 많은 기관, 본청에 잠업과가 있고, 잠종장이 있고, 잠업검사소가 있고 그런데 그게 저는 정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구성 자체가 인건비 자체가 50%가 넘어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매달려 가지고 뚜렷한 사업 하나 없어요. 여기 보면 ’92년도 130만주를 심는데 사업비 4억5,500만원, 국비보조 돼 가지고 하는 사업 보면 이렇다 할 사업이 없습니다. 이런 잠업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이거 정책질문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인건비가 기본경상비 같은 것은 계속 올라와 있어도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과 소관에 보니까 산림해충방제 사업하고 또 치수에 사방 야계사업하고 조림사업은 전액이 삭감이 다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안 하는 것입니까? 국고 반환이 전부 다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됐는가? 솔잎혹파리나 병충해가 없어져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240페이지 보시면 산림해충방제 약제구입비하고 산림병충해방제기금 이게 국고가 전부 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예방사방하고 야계사방 전부가 저기되어 있고 244페이지 육림사업에 보게 되면 전부 도비, 국비가 다 삭감이 됐네요. 이게 어디로 예산이 전용이 된 겁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산림과에서 이것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림계장 장의용   산림과장님이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영림계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240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는 당초에 12억9,4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국고가 1억1,17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정부의…
  모든 사업이… 때문에 야계사방이나 그런 사업도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과장님이 서너 번 올려봤고 계장님도 나름대로 해봐서 당초에 책정된 대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앙 방침에 의해서 일부가 줄은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산림해충관계나 그에 대한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나요?
○영림계장 장의용   예, 사업량을 줄였기 때문에 당초에 물량이 여기에 따라서 줄었지 병충해방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특별대책이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솔잎혹파리는 어느 정도 진정기미로 들어가요?
○영림계장 장의용   솔잎혹파리는 저희 도 같으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나오신김에 제가, 박기양 이올시다. 상설 순환수렵장 시설에 13억 8,200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8개 시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뭐입니까?
○영림계장 장의용   8개 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이 사실은 9개 시설인데 울타리 외에… 울타리 시설에 7억원, 수렵로가 1억원, 관망대가 900만원, 클레이사격장이 1억5,000만원, 관리사 및 부대시설 1억 정도로 사업을…
박기양 위원   동물구입은 뭐, 뭐입니까?
○영림계장 장의용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이게 순환수렵장에서 나온 수입은 조수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박기양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영림계장 장의용   예산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우고, 이것이 투자재원이 17억인가 얼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영림계장 장의용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범성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 순환수렵장이 되면 도유림사업소에서 직접 사업소내의 사업을 할 것이냐? 또는 별도로 해가지고 인원 증가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가 설명 해 주세요.
○영림계장 장의용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예산관계 없으니까.
이병규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순환수렵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상설수렵장이지 순환수렵장이 아니고.
○영림계장 장의용   순환수렵장에서 얻는 수입금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상설수렵장을 만들 겁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13억8천만원은 순환수렵장이 아니고 상설수렵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도유림이지요?
○영림계장 장의용   도유림에다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나중에 확정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천에 있는 도유림에다 우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됐습니다.
우범성 위원   사업계획 할 적에 말이지요. 미리 의회에다 보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상설수렵장 만들고 나서 관리사 또 직제가 한 20명 늘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도유림사업소 내의 사업인지 또 별도의 사업소가 되는지 이것은 분명히 해서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계장 장의용   예, 기왕 여기 나왔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산…
우범성 위원   됐어요.
김인식 위원   김인식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산업위에서 이걸 했을 때 임업시험용재료비 12종 해 놓고 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논의를 했을 때 재료비가 과하지 않느냐? 이래서  ½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인부임이 당초 10,500원에서 12,600원으로 인상된데 따른 증액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부임이라면 뭐하는 사업비에 대한 인부임인지 아니면 순수한 다른 것이라면 여기에 이 항목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원래 여기 242페이지 보면 임업시험용 재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목이 원예산서에는 재료비 및 기타 목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임업시험장에서 시험용으로 쓰는 인부는 이 항목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나무 외 10종 파종에 있어서 인부임이 인부가 한 200명 소요됩니다. 또 주목외 10종에 대한 묘목이식 사업에 인부가 한 500명 또 산목련 외 10종에 대한 묘목거치에 한 300명, 개나리 외 1종 삽목에 200명, 채수포 관리에 150명, 종자채취 단풍나무외 10종입니다.
  여기에 60명 희귀수종 육성에 이것도 주목외 1종입니다. 여기서 58명 이렇게 전부가 이것은 인건비로 인부임으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산업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것을 당초부터 재료비라고 그러지 말고 인건비다. 이렇게 저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산림과영림계장 장의용   예, 이 표가 잘못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켜드렸어야 될 건데 충분히 이해를 못시켜 드려서 아마 이것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박만순 위원   좀 이상한데요. 전부 소요인원이 몇 명입니까? 12종의 인건비라고 그러는데,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산림과영림계장 장의용   이것은 잠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이것을 달라고 할 적에는 총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가에 의해서…
○산림과영림계장 장의용   그래서 당초에는 10,500원이었던 것이 인부임에 12,6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거 차액…
박만순 위원   12,600원이 전부 인건비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있는데 추가 소요…
○산림과영림계장 장의용   아닙니다. 당초에 인건비를 10,500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2,100원이 인상돼서 그 인상된 소요액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 인상분이란 말이에요?
○산림과영림계장 장의용   예, 그것을 제가 한참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박위원님께 드린 거와 같이 순전히 인부임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김인식 위원 됐습니까?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박종기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들을 하셨으면 잘 할텐데 모두 보니까 우리 사업 열심히 하는 과라 그런지 말이죠. 일들은 열심히 하시면서 설명을 잘못했어요. 모두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심의할 때도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제일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인건비를 깎는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제가 여기서 한 두서너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한 것이 될지 몰라도 제가 어느 과를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 우선 축산과장님한테 묻는데 이 여비를 제가 청내 것을 죽 보다 보니까 어느 과에 여비가 많이 책정됐나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보느라고 봤어요 보다 보니까 도로과 같은 데는 숫제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도로과에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적은 데는 치수과예요. 그런 치수과는 무슨 부대비가 많다나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빼놓고 나서는 양특이 조금 적은데 거기는 양정회계 특별회계는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특별회계가 있는 데도 빼놓고 나머지 중에서 보면은 축산과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번 우리 예산담당관실로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하도 다른 데보다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랬더니 거기는 다른 것 국비 재배정이라 해서 올라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축산과에 오는 것이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비 기준이 있어서 못 받은 건지 로비를 잘못해서 못한 건지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보다 부당한 대접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것을 한번 국비 재배정 그런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28p에 보면 농가직영 축산물직판장 시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 어느 장소에 뭐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직판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듣다 보니까 아까 231p인가 시험동물사 개축관계 이거 아까 질의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점잖하기만 한 것 제가 그전부터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안 하시네요. 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지금은 15년이나 20년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이것은 20년 전에 저도 그런 업무를 볼 때 거기 많이 가보고 하면 그때 있던 받치고 하던 그런 축사 아니에요? 그것이 그 낡아빠진 축사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다른 거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때 있는 축사가 지금 낡아빠져서 그렇다면 이것은 옛날에 벌써 다시 지었어야 하는 건데 왜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그것 자체를 의심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축사인지 다른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축산과장 구본행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능력이 없어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제대로 설명도 드리지 못하고 예산도 많이 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첫째, 국비배정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축산물 검사원이라고 그래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 여비가 4만원 정도가 매달 배정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 예산에서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도에서 받을 때는 축산과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그렇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으로부터 배정받는 국비는 한 사람분에 대한 월 4만원이 나오는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운영은 지금 UR대응 관계에 있어서 국가들이 상당히 가격 진폭에 의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축산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농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양돈협회가 2억원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1억원 정도는 도에서 대주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서 전국에서 다 있는데 충청북도만 양돈협동조합이 없으니까 이래서 이것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양돈협동조합을 만드는 하나의 발판을 삼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장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농산물 공판장 부근에다가 하나 지어가지고 반만 대주면 자기네들이 나머지 반은 기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양돈협동조합의 하나의 모체를 만들어 보겠다 해 가지고 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당초에 올라오기는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구입비가 거기 자동차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2대는 있는데 자동차까지 대주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이래서 2,500만원 현재 요구한 것 중에서 삭감이 되고서 7,5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동물사 관계는…
○위원장 신완섭   양돈회라는 것은 영리단체 아니에요?
○축산과장 구본행   아닙니다. 영리단체가 아니고 사단법인체입니다.
박종기 위원   농수산부에 등록돼 있는 거죠?
○축산과장 구본행   예, 양돈협회 중앙회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 지금 양돈협회가 있는데 지금 양돈협연합으로 그것이 발전이 돼서 협동조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북에는 아직 영세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발족이 되지 못해 가지고 중앙에서 축협중앙회에서 자금으로 지원해줄래도 협동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축협이 있습니다마는 축협은 또 양돈농가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자금이 나간다고 그래서 양돈농가에 다가 직접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충청북도에도 농가협동조합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발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협회라는 것은 돼지를 먹여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협회 아니에요?
○축산과장 구본행   양돈 농가들의 모임체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전에 축협을 지원해 준 일이 있어요?
○축산과장 구본행   축협에는 그것이 지금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융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이것은 지원이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구본행   그래서 이것은 본래 충북에 있는 양돈농가들이 타 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영세하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려면은 물론 어떤 일종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위원장 신완섭   그런 업체들을 도에서 양 사방 지원하는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데 자꾸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구본행   양돈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일반 농가들한테 개별적인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유통을 위한 이런 시설자금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특히 근자에 돼지 값이 싸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소비자들은 말하자면 고기집에서 내려간 만큼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역시 소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판매장을 해 가지고 정부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육류 등급제를 여기서  하고 또 앞으로 양돈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잘 알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이병두 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질의…
이병두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해야될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위원님들이 듣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나오기 전에는 심의를 할 수 없을 정도라 하는 사항이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들 들어보시고 과연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30P에 보면 말입니다. 맨 상단에 검정우 구입이 원래가 190만원씩 10마리를 사야 되는데 기정에 172만원밖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80만원을 더 요구하는 아마 그러한 항목이 나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정에 1,720만원이 서있다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기정예산서에 1,720만원이 서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축산과장 구본행   이것은 1,720만원이 마리당…
이병두 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정예산 1,720만원이 서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서있죠? 이 예산서에 서있죠?
○축산과장 구본행   종축장 운영비에 서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마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든 서류죠? 예산 심의하는 서류가 아니죠?
○축산과장 구본행   그것은 당초예산에…
이병두 위원   당초예산 심의서류가 아니라 당초예산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 예산서 아닙니까?
○위원장 신완섭   확정서죠?
이병두 위원   예산부서에 있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실예산1계장 신기철   예,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끝나서 확정이 된 연후에 서류가 그 확정된 것을 가지고 계수로 나열하는 거죠? 다시 인쇄가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실예산1계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것은 저희 의원들에게 예산초안을 만들어서 사항설명서라고 해서 만들어 준 거죠?
○예산담당관실예산1계장 신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이 예산에서 깎이고 증액은 안 되겠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거죠?
○예산담당관실예산1계장 신기철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 예산서에 검정우 10마리 사라는 예산서가 있으면 찾아주세요.
  수정예산서를 찾아보든지…
○예산담당관실예산1계장 신기철   수정예산서가 아니라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는 이 예산서가 1,720만원이 있으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사항설명서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병두 위원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없으니까 이것이 왜 빠졌느냐 빠진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실예산1계장 신기철   알았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우선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예산담당관실예산1계장 신기철   여기 있습니까?
이병두 위원   여기는 있어요. 엄연하게 있는데 여기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장내 소란)
○위원장 신완섭   예산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원인을 밝히려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 누구 나와서 아까 이병두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1계장 신기철   예산담당관실 예산1계장 신기철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회 추경예산에 종축장 소관에 검정우 구입에 기정예산 1,720만원은 당초 사항설명서 종축비에 괄호 열고 2종 130두 내에 2,935만5천원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펴면은 저희들이 2,135만5천원을 당초예산 502페이지에 한우 구입 검정우 1,720만두와 돼지 구입 자돈 120수에 1,188만원 정액수입 백×T에 15만원 액체질수 구입 50ℓ에 125,400원이 바로 2,935만5천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병두 위원   설명 잘 들었고 또한 서류 다 확인해 봤습니다만 물론 예산을 직접 다루고 있는 예산부서나 또한 실무국에서도 우리 위원들에게 이렇게 혼란이 올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미리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아마 지금 실·국에서는 틀림없이 여기 지금 검정우 구입에 백8십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할 때는 실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는 이 사항설명서에 그러한 것이 있나 없나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럼 답변하실 때에는 어느 페이지 무엇과 관련된 겁니다,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미리미리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 주던지 아무리 찾아도 30여 분 이상 찾아도 나오지도 않고 뭔가 혼란이 올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예산담당부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실무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미리 좀 사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셔 가지고 양지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 특히 이번 저희들이 예산설명서를 받아보고 항상 질의하면은 그것 잘못 인쇄된 겁니다. 숫자 잘못 나열된 것입니다, 하고 나올 때 과연 앞으로 우리가 도에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이러한 사항설명서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떻게 믿고 우리들이 다루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불신에서 오는 문제에서 서로간에 문제는 마찰을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도 물론 충분하게 더 세부적으로 안 했던 것에 대해서 당연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실무국에서도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챙기고 넘어오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는 실무국에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1계장 신기철   죄송합니다. 이병두 위원께서 질책하신 사항은 예산담당관실의 책임계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갈 사항인데 240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있는데 아마 기정예산에서 13,140원씩 일당이 나와 가지고 아마 그 당시도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과연 산불감시원을 산으로 올려보낼 수가 있겠느냐 지금도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담당계장님과 지난번에 우연한 기회에 산불감시를 하는 헬기를 타고 한번 돌아보면서 그 초서까지도 위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과연 17,000원 받고 가서 일해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이것이 하나의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못하는 돈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볼 때에는 거기 3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줘도 거기 혼자 올라가서 못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산꼭대기에 조그만한 알미늄으로 지어놓은 집에 안에 들어앉아 가지고 먼 산만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아니면 전시행정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소요예산입니까?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산에 54개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에서 상호 어디서 연기가 난다든지 하면 사뭇 연락을 해줘서 빈틈이 없습니다. 헬기 타고 산림과장이나 이런 분이 가끔 확인을 합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17,200원 가지고 갑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우선 가기는 가지요. 적다고는 얘기하는데.
이병두 위원   적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셔서 지난번에 13,140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17,200원 가지고 가지 않으니 산에 올라가는 날짜수를 줄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더 보상해 주고 있죠. 그죠?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되고는 17,200원 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해도 안 올라갔다 옵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애로점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호계장 주영구   보호계장입니다. 제가 산불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좀 현실에 참 맞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산림청에서부터 21,500원 정도 예산을 좀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 예산 계획하는 과정에서 13,140원만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3,140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해 가지고 당초예산심의서도 말씀이 돼 가지고 이번에 다소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의미에서 4,060원을 인상해 가지고 17,200원 이것이 정부 노임단가라고 해서 17,2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도정 질의에서 농촌에 관여된 농림청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물론 저하고 여기 간사로 있는 박위원도 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고 농촌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잠시도 잊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거의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농촌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증액된 건 없고 깎이는 그런 실정에 그 정부 인건비성이라든가 기타 여비 내지 경비만 절대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전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아마 삭감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제가 지난 도 국 내지 과 조정에 의해서 물론 그 인원 증가되는 그런 차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볼 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떠한 차원이던지 우리 농촌분야에 대한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사기진작면이나 지금 일선이나 물론 중앙부처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일선 행정이나 또 직접 농민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로 출장이라든가 여비 같은 거는 충분히 줘 가지고 활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국장님이라든가 실무과장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원이 과거보다 어떻게어떻게 늘었고 이것을 확실한 답변이나 사항설명이 이 자리에서 필요치 않은가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농산과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농산과장 윤종국입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의 증감문제도 아울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농산과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70년도 말에 잠업특작과와 농산과 두 과가 합쳐서 한 과로 이루어 졌습니다. 당초 농산과 인원이 17명이었습니다만서도 잠업과 직원 11명이 합쳐서 28명으로 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비에 치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서도 또한 사업을 추진하다 볼라면 출장여비라 할지 또 수용비라 할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제가 계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농산과 시절의 그 예산에서 더 늘지 못하고 당초예산에 관서당경비로서 천7백6십만원 여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11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비에서 6백만원을 요구했고 수용비에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산업위원회에서 여비에서 3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1년 7월에 비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그것을 따지고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인 면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참 이런 소모성 경비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보다는 뭔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대답 됐지요.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잠업진흥에서 236페이지 잠종장 이전 부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이 430만주가 금년도에 식재됐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산과장 윤종국   네, 거기에서 430만주를 중앙에서 받았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그래서 30만주를 수용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것 시·군별로 배정 그루수 그것은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게 있지요?
○농산과장 윤종국   예, 그렇습니다.
김경회 위원   시·군별 배정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청원군 것은 읍·면별로 배정한 것 좀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잠종장 이전계획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윤종국   잠종장에 대해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종장은 한국토지개발공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잠종장 부지가 일부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종장 인근지역의 도시화에 따라서 공해로 인한 원잠종 생산이 어렵게 됐습니다. 또 이전 후 잠종장 현 잠종장 재산매각으로서 도 재원 확보 및 이용도가 제고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종장 현황은 현재 청주시 방서동 100번지에 잠종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36,283평 건평은 26동 1,412평입니다. 조직으로써는 4개 계에 21명이 있고 기능은 원잠종장 생산과 잠상 시험연구 잠업기술교육 부지 편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부지가 36,283평중에서 10,094평이 편입이 됩니다. ’92년도 편입예정으로써 5,709평이 편입이 되고 내년도 ’93년도 이후에 편입되는 것이 4,38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토지는 26,189평밖에는 안 남습니다. ’92년도 토지보상금으로써 22억6백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 가지고 인근 그린벨트라 할지 한 서너 개를 놓고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됐습니까?
김경회 위원   예.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영림관리에 있어서 순환수렵장 시설이 13억8,200인데 국장님 이젠 이거 설계용역비를 꿔가지고 5천만원을 줘서 설계를 해가지고 산림청에 허가를 받아서 그래야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 제1회 추경에 올리려면 이 예산이 13억이라는 게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사업이 진행될 거요. 그 용역 해 가지고 산림청 허가받고 하다 밀려갈텐데…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서둘러서 해야죠.
○위원장 신완섭   서둘러서가 아니잖아요.
  이걸 지금 1회 추경에 올려놓고는 이 예산은 사장이 될 거 아니에요.
○영림계장 장의용   영림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수입금에 대해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거와 같이 이용도에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도비 일반예산으로 그게 계상이 돼서 가면은 다시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계상이 돼서 사업계획을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확정을 져 가지고 산림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일단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이 돈은 지금 어느 계좌로 들어가 있어요.
○영림계장 장의용   세외세입 계좌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럼 산림청 인가가 날 때까지는 이 돈 어떻게 할거예요?
○영림계장 장의용   예산에 계상만 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쓸 수는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작년도 충북수렵회관 이익금은 작년도 말로도 이게 나와 있었는데 그럼 그당시 바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적절하게 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영림계장 장의용   이게 사업기간이 금년 2월 말일까지.
○위원장 신완섭   2월말.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림수산국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좀 몰라서 묻는 거고 지역경제국 하면 우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담당 부서인데 지역경제관리, 에너지 관리, 상정관리 봐야 주요사업은 없고 전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여기에만 예산이 반영됐는데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실정이니까 줄이고서 요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 254페이지에 융자금 이게 기금성입니까?
      (「기금입니까」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금이면은 이게 기금으로 일단 편입이 돼서 기금운영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에서 직접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은 지금 어떻게 얼마나 조성돼 있습니까? 이게 일단 기금이니까 기금으로 전출시켜가지고 기금운영에서 나와야지 직접 예산에서 직접 나간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 기금 조성을 해 나가는데요.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기금 운영을 충북은행으로 하여금 하도록 거기에 예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어려운 종소기업들에게 5천만원씩 그래서 1년 상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현재 14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이 매일 늘다시피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2천 한 4백여 개가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중에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바로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 이 중소기업들에게 기금을 조성을 해서 5천만원씩 운영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거든요. 금년에도 1억4천5백만원이 있는데 충북은행에서도 당신네 돈으로 우리가 만들은 14억5천만큼 내놔 가지고 29억을 가지고 융자를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려고 공고를 해서 희망업체들을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을 29억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지원이 안 돼요. 한 3%…
박만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지원융자를 해 준다,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성자금이 14억5천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어떤 기금 운영에 대한 조례도 없이…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조례가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조례가 있으면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네, 특별회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기금으로 조성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억5천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것 특별회계도 아니고 매년 그러면 이게 본예산안에 사고이월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항목으로 이게 본예산 편성할 적에도 일단 세입에 들어와서 나가야 지출 항목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정과장 정태성   상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자금운영은 중소기업 융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14개 시도가 똑같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자금을 조성을 했는데…
박만순 위원   아니,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상정과장 정태성   회계처리는 특별회계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매년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저희들이 충북은행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그 자금을 2억이면 2억을 갖다가 정기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치한 것은 예치한 대로 연 이자를 계산해서 받고 저희들이 자금을 융자해 주는 건 그 자금 범위 내에서 매년 5월, 6월 그러니까 1년…
박만순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연도말 회계연도 폐쇄됐을 때에 나가있는 융자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물었어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만순 위원   여기 이런 식으로 회계를 하면 2억이 그냥 공중으로 떨어져나가서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지금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금으로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기금으로 출연되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아, 글쎄 출연이 됐는데…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금이 되면은 그만이냐 그런 얘기예요. 특별회계도 아니고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러는 것이 이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데가 있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못 본 것 같아서.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런 것은 기금으로 출연이 됐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공중으로 떨어져 나가 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박만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조례 예산서상에…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충북은행에 예치를 해 가지고…
박만순 위원   예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4억5천만원이 조성이 됐는지 안 했는지 예산서상에 특별회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1억5천만원이 됐는지, 이자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예산서상에는 지금 나타나는 데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산서상에는 그게 나타나…
박만순 위원   이미 조성된 자금이다라는데 2억이 지금 조성될 자금이다 그러는 게 예산서 어디에 나타나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조례에 근거해서…
박만순 위원   아니, 조례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예산서상에 어디에 가서 나타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산서상에서는 전출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또 성립된 예산은 그 기금으로 전출되면 예산서상에는 안 타나나죠. 그러니까 결산과정에서도 기금으로 전출된 것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예산서상에 안 나타나면 한마디로요. 조례가 있고 그럴 거야 없지만 예산서상에 안 나타나고, 특별회계도 아니라면 보고되는 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보고할 데가 의회에도 보고를 안 하니까 예산서상에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돈이지요.
○위원장 신완섭   예산담당관실 누가 나오셨어요? 원래 특별기금으로 관리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상으로 해서 기금 출연이 됐는데 재산은 우리 도 재산인데 충북은행에 맡겨가지고 뭐를 어떻게 한다느니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왜 특별기금으로 관리를 안 했어요?
박만순 위원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게 예산서상에 나타나야지…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국비에서 체육회에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아니지요. 이것 이자 주고 다시 또 내주고 환원되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신완섭   특별기금으로 관리해야 될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 의회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박만순 위원   7억7천만원 정액자본비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체육회에 나가는 돈은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소모가 되어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성이 돼 가지고 그 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 데까지는 저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나가고 나면 말이죠.
  이게 다른 기금도 제가 의심나는 게 있는데 나가고 나면 도민의 혈세가 나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러는 것이 예산서상에 나타나야 옳지 않느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데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게 정책자료예요.
○위원장 신완섭   예산1계장님, 그 법적인 해석을 좀 해 주세요. 먼저 장학금특별기금도 있고 우리 예산 다룬 거 몇 개가 있는데.
○예산1계장 신기철   예산1계장 신기철입니다. 제가 예산계장으로서 보고드릴 사항은 그것이 우리 예산서상 비목이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융자금은 항상 충북은행에 융자를 해 준다면 서로간의 권리설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으로 나가고 그 이상은 제가 전직의 공업계장 입장에서 제가 그 자금을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북은행에 금고를 설치해 가지고 금고보다는 충북은행과 충청북도지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운영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도에서 충청북도지사는 충북은행에 그 자금을 융자해 줘서 정기예금으로 지금은 몇 %인지 몰라도 제가 있을 때는 11.5%를 받아냅니다. 받으면 그것이 복리계산이 돼 가지고 원금에 매년 계산이 돼 가지고 그 충북은행에서 도지사한테 말하자면 담당하고 있는 부서 상정과에 정산을 봅니다. 그러면 5억, 7억, 8억, 14억5천만원 해서 그 해에 1년 동안 이자 늘은 것이 11.5%면 11.5%가 플러스돼 가지고 정산을 와봅니다. 와서 보고하고 그러면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는 절차는 그것을 지금 시중자금은 11.5%인가 13.5% 이렇게 되는데 도비니까 중소기업육성체계라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연 8%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자기는 자기들대로 11.5% 해 주는데 그 운영하는 모든 책임은 자기들이 진다는 면에서 우리 충청북도지사한테는 11.5% 이자를 내면서, 은행에서 부담하면서 연 8% 받아들인다면 그 차이가 3% 나오니까 8.5%죠? 8%가 아니라 3%는 우리가 받아들인 11.5%에서 충북은행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윤태한 위원   답변이 질의 내용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위원장 신완섭   골자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기금이 융자금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 쪽에는 이 기금을 매년 내고 하는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이 얼마가 나오고, 충북은행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이것을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감사뿐인데 이래가지고 안 되어요.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출연이 된다고 할 때는 특별회계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이자가 얼마가 아니고.
○예산1계장 신기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운영을 하는 면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다음 문제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사실대로 지금 운영상황을 보고드린 것뿐입니다, 제가.
○위원장 신완섭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융자금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관리가 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앞으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지 옳은 것이냐, 지금처럼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나름대로 각 실·국이나 이러한 자금이 여러 가지가 나가죠. 그렇죠?
      (「네」하는 이 있음)
  여러 가지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전부 특별회계로 돼 있지 않고 그냥 실·국에서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의회적인 차원에서는 몇십 억이 나가도 나가는 것만 조례상에 의해서 인정해 주면 그만이다.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어느 것이 타당한 이유이냐 이 한마디로 답변하면 돼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다른 답변하지 말고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하면 되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했을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건 이건 여수신업무는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에다가 기금을 지사와 금융기관의 계약하에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은행에서 자금으로 중소기업에만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한정을 시켜서 여수신의 자금으로 활용·이용하는 그런 제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자금의 신청은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자금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추천해 가지고서 도에 전부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희망업자들의 신용도 조사를 은행에 의뢰를 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신용도 조사를 해 가지고 판단해서 도에 보고를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를 해 주도록 협조합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은 은행에서 융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융자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다면…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것은 도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지 은행에다가는 돈만 예탁해 놓은 것뿐이고 신용도 조사만 의뢰하는 것뿐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것은 은행의 관리가 아닙니다. 도의 관리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런데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자금을 은행에서 관리해 주듯이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은행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중소기업에 대부를 해줄 때에는…
이병두 위원   은행에서 관리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뭐를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거기에서 대부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다 한다는 거죠.
이병두 위원   대부해 주고 이자 받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수탁업무로써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수탁업무로도 할 수 있지 그건 관리가 아니죠. 돈 내주라고 결정을 어디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융자금은 그렇죠? 그럼 융자금의 신청을 시·군에서 받아서 여기서 계속…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은행에서 책임집니다.
박기양 위원   국장님은 지금 22억9천을 충북은행에 예치를 하면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추천은 도에서 하고 대출은 충북은행에 채권확보를 해서 하고 관리도 하고 회수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아까 박만순 위원 얘기는 이게 금년에 22억9천만원이 나가고 또 작년에도 나갔을 테고 예치금에 대한 계정을 특별관리를 하든지, 지사하고 충북은행장하고 계약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알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예치금에 대한 특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소모성 예산으로 아까 체육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 체육회는 돈을 보조해 주면 다 쓰는 돈 아닙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충북은행에 예치가 돼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22억9천 내년도 또 나가고 어떻게 적립이 돼서 충북은행에서는 각 중소기업에다가 융자해 주는 한도시책이 더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자금은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얘기니까 지금 안 돼 있다면 그것을 한다고 하세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것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그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병규 위원   거기에 지금 박기양 위원 말씀대로 나가는 것을 가지고 얘기가 아니고 나간 돈에 대한 것은 충북도의 기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금에 대한 관리를 1년에 나간 돈이, 이자가 얼마고 해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충청북도 재산이지 충북은행 재산은 아니니까 그것을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서 관리를 해서 1년에 이자는 얼마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도록끔,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그걸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나갔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야지 그냥 거기만 맡겨놓고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러면 그 기금관리에 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하고 있다. 다만 도가 그 기금을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융자 여수신용의 자금이 되기 때문에…
박기양 위원   그게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은 잘못하셨는데 그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은 충북은행이 충분히 재원이 없으니까 도 예산에서 22억9천을 충북은행에 예치해 주고 충북은행에 그 다음에 너희들보고 대출을 해줘라. 중소기업에 대한 추천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리가 하마 그런 얘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은 아마 특별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도에서는 22억9천이 어디까지나 기금으로 예치가 된 것이지 그것까지를 융자를 해 주고 했거나 받아들인 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 문제는 법무담당관실에 법적인 절차를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융자 대상 선정도 지사가 하고 이 자금은 할 걸 연기하는 것도 지사님이 하시고 다 한다고요. 이게 조례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를 특별회계로 해서 의회 쪽에도 보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이병두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한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맨 마지막에 있는 대전엑스포대비 내륙순환 관광도로 정비 6천억9백인데요. 먼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26억9천9백이 국고내시로 반환이 돼 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 반환된 것이 실지 도에서 거기에서 국고보조를 해 주겠다고 했었습니까? 국고보조를 해 주겠다 이래서 기정예산에 잡았
던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렇죠.
이병두 위원   해 주겠다는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선 서면상에 내시돼 온 공문이 있습니까?
  이렇게 국고보조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시해 주겠다는 서면상의 보고가 있었습니까?
      (「간이공문」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간이 공문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서면상으로 국가에서 당신들 도에 이러이러한 순환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고를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서면내시를 받으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병두 위원   그것 좀 다른 실무과장님들 확인하는 사이에 좀 답변해 주셔도 되고.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엑스포환경정비사업은 서면으로 내시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구두로.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지시했다, 정부와 정부간에 구두상으로 얘기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행정이. 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저는 공직사회에 있지 않아 봤기 때문에 선물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국고로 내시를 해 주겠다고 그랬으면 내무부 재정국장이든지 누가 내시해 주겠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실무선에서요, 환경정비를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부예산에서 반영해 보도록 이렇게 해 보겠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그 계획을 올린 내용이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혀 위의 상부기관에서는 내시해 주겠다는 어떠한 것도 받지 않고 충청북도 자체가 대전 EXPO 사업을 환경정비 사업을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국가에서는 이마만큼 보조해 주십시오 하고 계획서를 만드셔 가지고 올려놓고 당신들이 이마만큼 국고를 보조해 주면 우리는 도비를 이만큼 들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계획서를 올렸다 이런 얘기지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이병두 위원   그래놓고 계획서 올린 상태에서 그냥 예산서에 반영을 시킨 거지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가 공문서로써는 허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죠? 내시도 안 받고 틀림없이 당초 기정예산에 국고 내시가 27억이 들어온양 만들어 놨으니까 혼동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만 묻고, 저희들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 국고내시가 안 됐단 말입니다. 27억 가까운 돈이 안 되고 6억1,900 가지고 환경주변에 있는 공사가 7가지가 되는군요. 7군데에 도로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국고내시 안 되고 이 부분적인 돈, 약 ¼도 채 안 되는 돈 가지고 1/5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당초 계획대로는 안 됩니다.
이병두 위원   당초 33억 가지고 하면 당연히 되는데 국고내시가 안 된 6억1,900만원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게 당초 계획대로는 다 안 되는데 당초 계획 중에서 내륙순환 관광도로변에 대한 정비사업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병두 위원   33억의 사업비가 내륙순환도로의 관광정비사업 아닙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뭐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당초 그것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철도면 도내 전역에 걸친 도로변 정비사업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 대전 EXPO에 대비한 환경보전사업으로 다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당초 계획대로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33억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고 그냥 줄여서 하는 사업으로만은 할 수 있다. 줄여서 하는 1/5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국고내시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현재 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병두 위원   아니, 제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내년도에 지금 이 일부 사업만 끝내 놓으시고 진짜 원 계획서 세워있던 27억 돈이 국고내시가 오면 나머지 사업을 또 하실 거 아니겠
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래서 국고보조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비 가지고 이게 전부 어려우니까 기왕에 지금 저희들이 6억천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새로 개설된 도로변을 중점으로 하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어디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60억1,900 가지고 하시는 사업은 원 33억 가지고 하려는 사업의 일부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일부입니다.
이병두 위원   일부잖아요.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부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내년도 어떻든지간에 국고보조가 27억 돈이 내려와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예 땜방 사업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루어가지고 국고내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27억에 대해서 다시 계획서를 세워서 올리시고 이 6억1,900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국고내시가 됨과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제가 설명을 조금 장황하게 드려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사업은 기왕에 많이 정비를 했지만 지금 금년에 6억을 주어서 하려는 지역은 내륙순환 관광도로라고 그래서 새로이 개설되는 부분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수동에서부터 보은 속리산으로 해서 화양동으로 해서 수안보로 해서 단양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변에 새로 개설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완전히 6억1,900은 국고내시가 안 됨으로 인해서 엉뚱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맨 그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일부만 하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일부만 하는 거지요.
  그것은 다 이미 알았으니까 제 의견은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바에는 지금 하나의 일부 땜방공사밖에 안 되니 다시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국고내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를 해서 중앙부서에 올려가지고 국고내시를 확정적으로 받게되면 금년에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렇지요? 또 대전 EXPO라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지 충청북도의 행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줄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주게 되면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해도 큰 문제점이 나는 지금 현재 안 하면 안 될 불요불급한 사업이냐, 아니냐?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런데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지구니까, 그리고 특히 저희 도가 관공도로서 어떤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관광지를 연결하는 노선만 지금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안 하고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대해서 개발 정비하는 거니까 이것은 언제 하더라도 해야 되고 우리 도에 관광객을 조금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빨리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기왕에 도비로 확보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노선을 별도로 지정해서 정비하려고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이병두 위원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똑같은 얘긴데 올해 6억1,900 공사하고 내년에 국비보조 받으면 27억 공사를 하고 다 맞추겠다. 그 얘기나 제가 얘기한 다른 사업으로 투자를 했더라도 내년에 국비보조 받는다면 연초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대전 EXPO에 대비한 그 모든 사업에는 차질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나머지라도, 도비 확보된 이 돈만이라도 금년에 하시겠다.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지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됐습니다.
박기양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좀…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이 추경에 1억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본예산에 5천만원이 들어가 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예, 그렇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래서 1억5,000에 대한 배분명세, 이게 지금 어디를 어떻게 주겠다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예.
박기양 위원   그거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잠깐 말씀을 드리고, 5,000만원은 매년 저희가 기존관리하고 있는 제천군에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지급된 것이 한 4천5~600만원 지급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17개 노선을 또 부활을 시켰습니다. 17개 노선의 거리하고 이것은 거리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6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는 제천군의 6개 노선이 17㎞인데요, 여기 17개 노선에 부활되는 것도 대략 거리가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거리를 전부 산출해 낸 것이, 그래서 금년도 1억을 가지면 금년도 부활한 것까지 하고 기존에 우리가 관리했던 6개 노선하고 해서 23개 노선이 될게 아니냐?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러면 이 17개 노선은 각 시·군에, 시는 해당이 없을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예, 시는 없습니다.
박기양 위원   다른 군에 17개 노선이다. 그런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옥천군에 5개 노선이 있고, 영동군에 4개 노선, 진천군에 6개 노선, 음성군에 1개 노선, 단양군에 1개 노선 지금 현재 이렇게 17개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금 현재까지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얼마씩 지원자금을 은행에 예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지요.
윤태한 위원   얼마씩, 매년 정기적으로 매년 얼마, 이렇게 금액을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그 해, 그 해마다 여러 가지 재정형편에 의해서 결정하는데요,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81년에 5,000만원, ’83년에 5,000만원, ’84년에 1억원, ’85년에 2억원, ’86년에 2억원 쭉 띄웠다가 ’91년에 2억원, 금년도에 2억원 그렇게 예치를 해서 10억을 예치를 했습니다.
윤태한 위원   금년도에 기정예산서에도 2억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예, 그렇습니다.
윤태한 위원   또 2억 추가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예, 그렇습니다.
윤태한 위원   그럼 4억이네요. 2억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맞으시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아니, 이번에 추경에 결정이 되야지…
윤태한 위원   주면 그것을 플러스하겠다, 지금 현재까지 2억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그렇습니다.
윤태한 위원   총액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환묵   총액에 지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14억5,214만2,585원입니다.
윤태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것은 예산 저기입니다만 금년도 공업단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중계획이 충북도내…
○공업과장 오원식   공업과장 오원식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은 외속리에 외속농공단지가 하나 있고 옥천 이원에 이원 농공단지 이렇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도내 12개소요?
○공업과장 오원식   2개소입니다.
이병규 위원   2개소 그러면 지금 제가 국정신보에 보니까 정부에서 983만평인가가 계획이 되어 있던데요.
○공업과장 오원식   저희 도에서요?
이병규 위원   국내에 전국적으로 그게 나온 것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걸 신청하려고 하면 군에서 신청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업과장 오원식   지금 절차가요.
이병규 위원   아니, 도에서 신청을 받나요?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신청을…
○공업과장 오원식   군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인만 저희가 하고 있지요.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모위원님께서 질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혹시 자료가 준비가 된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주 태크노빌 안의 금년도에 청주시내 나무시장의 나무가 거의 품절상태가 되도록 테크노빌 안에 부지에 대추나무 및 다른 묘목이 많이 심어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상물 보상 건에 나무가 굉장히 좋다. 보상가가 많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정예산에도 그 테크노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과연 테크노빌 현장의 사업지도는 어느 과에서 하는지 담당과장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현재 청주 테크노빌 건설사업은 도의 조직, 기능별로 분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추진기구인 건설기획단이 건설될 때까지는 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토지관리 문제는 도시계획과의 토지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주무국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나중에 주민들과 보상문제로 제일 행정기관하고 옥신각신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봉착됩니다. 과연 주민들이 보상이 뭐가 얼마나 나가고 얼마나 적은지 그것은 역시 행정기관을 출입하는 관계되는 사람마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유출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것이 제일 타당성 있는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가 청주테크노빌 모든 사항이 2∼3년 늦어진다. 그래서 2천년대까지 간다 하면 올해 대추나무를 심으면 7~8년 정도 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금년도에 과일을 생산하겠다고 심은 나무와 과연 앞으로 보상관계 때문에 그것이 비단 청주테크노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수몰지역 같은 데는 심지어는 감나무 같은 게 전부 가지는 다 잘리고 원등치만 갖다놓고 이것은 10년생 아니면 50년생 짜리 이것은 얼마 보상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이런 단서들이 많이 붙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행정조직이 책임성 있는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지만 앞으로 그 300만평 안에 들어 있는 주민들이 고향을 박차고 떠나가야 되는 아픔이 그네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연 내가 애지중지하게 느꼈던… 보상을 해 주는 차원과 지금 2∼3년 전에 어떤 공무원이 나아니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한테 소리를 들어서 나중에 지상물 보상이 이게 많으니까 이걸 갖다 심어놓자 해서 전혀 관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농작물을 심어서 농작물을 수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 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쓰지도 못하는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도 않는 상태라면 과연 지금부터 나중에 2천년대가서 보상이 된다고 그러면 향후 8년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전혀 농사도 짓지 않고 실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300만평 안에 들어있는 주민들은 지금 벌써 그랜저 타고 비행기 타고 다 타고 있습니다. 내가 보상을 받으면 8억인데 이거 뭐 하려고 일을 해 하는 이런 현황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어떤 지역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 주민을 계도해서 진실로 내일 떠나더라도 오늘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위치에 봉착이 됐을 때 과연 이네들이 지금 6만원 보상받으면 내가 한 12억 되는데 12억 되면 벌써 비행기 탔습니다. 이 양반은 일 안 해요. 금년서부터, 과연 이것을 주무국에서 앞으로 향후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당 시·군과 해당 실과에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금 김위원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적극적인 대민 계도나 교육을 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정돼서 고시가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의 행정 규제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소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방공단 지정승인이 되고 고시가 되면 본격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하도록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항상 행정이 뒤처지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앞으로 향후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알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300만평 안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심지어는 많게는 천만원 적게는 300만원까지 지금 묘목대를 투입을 한 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림수산국이 아까 질의, 응답을 할 때 뽕나무 관계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심어져 있다는 제가 정보를 지금 받았는데 그래서 농림수산부에 뽕나무 실체, 청원군만큼은 각 읍·면별 배정표를 다오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뽕나무가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옥산하고 오창에 심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부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되는 겁니다. 국가적인 전체로 봤을 때에는 3백만평에 국토이용 면에서도 곡식이 생산 안 되어서 마이너스 그네들이 전부 정신이 5억, 6억, 10억 떠서 전부 일 안 해서 손해를 이것을 빨리 주민들이 정말로 안착된 분위기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금 충청북도에서 300만평 하면 별개 아니지만 그 지역에 속해져 있는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고향산천을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그것만큼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떠가지고서 마음이 떠서 앞으로 향후 5, 6년 동안 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그림에 지금 6억, 5억 해서 내 재산은 10억이다 이런 상태에서 일은 안 하고 5~6년간 갔다고 하면 그네들이 테크노빌이 거의 완성단계에 가면 또 역시 지금 검은 고무신 신은 사람은 떠나가도 또 검은 고무신을 신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 봉착이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거기에 소수의 지역민이지만 그래도 행정계도가 잘못되어서 그네들이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면 그것은 역시 행정에서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앞으로 지금 여기 기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청주 테크노빌로 인해서 여비 저는 산업위에서도 여기 산업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청주테크노빌에 대해서만큼은 여비나 어떤 추진비에 명목은 하나도 안 깎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대해 주민들이 올바르게 계도가 되어서 나중에 집을 내놓고 고향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역시 우리가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오늘날 빚어졌구나 하는 이런 보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대사업을 했을 때 저희 충북지역에 대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유언비어에 빠져가지고 주민들이 그런데 현혹이 되어서 실제 손해를 보는 또는 나중에 지금 금년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어치의 묘목이 들어갔을 때 과연 국가에서 그것을 행정지도를 못해 가지고 향후 5년 후에 5억이라는 보상비가 나갔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리가 청주시내에서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향후지도 또 현장지도를 좀 감각 있게 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우리 도는 도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구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예산에서도 청주교통환경평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용역이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지역경제국장 최돈구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흥원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양 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옥천에 시설포도 시험장비 4억8,700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 마늘시험장 토지매입에 2,500평 토지매입계획이 있는데 이게 마늘시험장의 기능이 과연 어떤 것이고 토지를 2,500평 매입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답변해 주시죠.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농촌진흥원장 박종귀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신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 농촌진흥원에 부임해서 처음으로 제1회 추경예산위원회에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당면과제인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으로 새소득작물을 개발하고 우량 품종에 확대보급을 위한 시험사업이나 현지농촌사업 지도사업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박기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양 마늘시험장 토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500평을 토지매입을 하려고 1억8,2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늘 시험장 한 가지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는 소백산맥지류에 산간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하고 약초하고 산채하고 이 3가지를 해서 지역 특화를 시켜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초에 계획했던 5,500평 보다는 한 2,500평 정도를 더 확보해서 기왕에 시험장을 설치를 할거면 마늘에다 플러스해서 약초 산채에 대한 시험사업을 같이 해서 산지농업개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추경에 8,250만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우시겠지만 예결위원 여러분과 위원장님께서 우리 도의 산지농업발전을 위해서 가능하시다면은 산업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는 다시 한 번 심의를 하셔가지고 계상해서 처음부터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토지매입은 한꺼번에 사야지 일단 일정량을 사고서 추가 매입하려고 하면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아직 우리가 당초에 1억8,200만원이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태서 8,250만원까지 보태가지고 일시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보살펴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박기양 위원   이것이 산업위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산업위원들이 두 분 범엄성 위원 어디 가셨나요. 거기서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농촌진흥원장 박종기   당초에 마늘시험장이다 하기 때문에 마늘만 가지고서는 단일 작목이기 때문에 5,500평만 가지고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신 거 같습니다. 그때에도 사실 이런 말씀은 약초하고 산채에 대해서 겸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마늘 이렇게 한 가지만 하다 보니까 우선 사가지고 2차는 제2회에 추경이나 내년의 예산에 확보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신 거 같습니다. 저 혼자 추측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기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말씀하세요.
김인식 위원   거기서 좀 듣기가 거북상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체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먼저도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에 관한 문제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좀 어느 위원이 어느 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산업위에서 할 때도 당초 심의할 때하고 답변을 아주 딴판으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먼젓번에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좀 질의하신 위원하고의 관계라든가 답변하시는 분하고의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또 그런 감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지금 원장님이 분명히 약초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것이 조금 작고 그러니까 마늘시험포로만 늘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했고 그렇게 답변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시험포라는 것이 마늘 한 종목으로 이래 봤을 때에는 5,500평을 산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이 적은 평수는 아니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것은 마늘 시험포를 무조건 더 이렇게 확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진흥원장님이 약초나 얘기를 산업위에서는 분명히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한 걸로, 그런 설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통 모르겠습니다.
  또 저기하자면 그대로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관광도로 개발하는데 도로하고 환경조성이 같이 같은 맥락에서 저기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산업위원회에서 했을 때에는 지방비를 6억 몇천씩이나 들여서 대전엑스포를 하는데 지방비를 6억 얼마씩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산업위에서 짚고 넘어갈 적에는 그랬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것하고 환경정비가 같은 맥락이다 어느 위원이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하더라구요. 그럼 여기에 참석한 산업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그래요. 내가 고대 사실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답변은 아닐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원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산업위에서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제가 제천 단양을 위시를 해서 중원, 괴산, 보은, 영동하고 소백산맥 지류 산간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산간지 사람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험사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마늘시험장이라고 해서 명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시험장을 계획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초라든지 산채라든지 이런 산지농업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험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당초에 5,500평 계획했던 것을 기왕이면 2,500평을 더 사서 8천평을 더 사달라 이렇게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대답이 그만 하면 됐습니까?
김인식 위원   예, 됐습니다. 그만 하면.
○농촌진흥원장 박종기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산업위에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위원장대리 박종기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경회 위원 말씀하세요.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시간이 딸리니까 뭐 그냥 넘어가야 하는 입장인데 옥천시설 포도시험장의 개황 좀 잠깐 좀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김경회 위원   그러니까 인원 지금 현재 면적, 투자액…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이 문제는 산업위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년도 국비 5억하고 지방비 6억을 확보를 해서 총 11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92년도까지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92년도에 또 국비 4억100만원, 지방비 6억1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서 총 10억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91년도 명시이월된 거하고 ’92년도 당초예산하고 해서 21억200만원으로 국비가 9억100만원 지방비가 12억1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토지 매입중에 있는 한 필지만 지금 못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주 중에는 승낙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왜 한 필지를 못 사느냐 하면 통일교회 소유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통일교회 교주님한테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실무진한테 서류를 갖다주면서 얘기했더니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최고 결심권자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바로 내려보내주겠다 이렇게 땅을 한 필지만 사면은 바로 이 달 안에도 지금 착공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땅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것이 연구동하고 온실하고 하우스 관정 또 창고라든지 또 토지기반조성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산업위에서 통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뭐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병규 위원   찬조 발언인데요. 기구요.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기구요. 기구는 저희 장장님을 먼저 소개말씀을 드렸어야 할텐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종찬 옥천 시설포도시험장장입니다. 인사와 아울러서 기구문제까지도 우리 장장님이 실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네.
○옥천시설포도장 박종찬   옥천시설포도장장 박종찬입니다.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직으로서 연구관 한 명 연구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연구원 한 명하고 연구사 2명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연구사 6명은 아직 발령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직이 2명 기능직 5명으로 지금 확보하려고 총무과에서 추진중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합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원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양 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 시설포도 총 면적은 대략 얼마가…
○옥천시설포도장 박종찬   한 8,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평수요.
박기양 위원   연간 추정 소득액을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옥천시설포도장 박종찬   아직 심지는 안 했어요. 부지를 지금 매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옥천에 포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우스 씌워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연구사가 덜 되어 있는 거 8명중에서 2명만 지금 보충되어 있다고 그랬죠?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예.
○위원장대리 박종기   6명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인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동인   그건 실무 담당하고 있는 제가 말씀 드려야겠네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대응해 가지고서 한국 농업을 발전시키느냐 해 가지고서 이런 입장에서 중앙에서부터 시험 연구사원을 보강해 왔다 해 가지고 618명을 증원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을 신규 채용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총무처에서도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려면 시험 연구사가 보강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지도직에서 618명을 환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직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한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일부는 넘어갔어요. 저희 도에는 연구직이 31명이나 됐었는데 이제 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충원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장장하고 연구사 두 사람만 배치를 했습니다. 충원되는 대로 바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우범성 위원 말씀하세요.
김경회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산위원의 파견 연구사는 옥천 연구단지에서 파견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동인   아닙니다. 10개월 동안 가서 장기 연구할 사람은 저희 지도국에 소득지도과에 있는 이병덕 지도사가 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연구진행이 완전히 됐었으면은 연구사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제도가 안 돼 있었고 해서 이미 외국하고 통보가 되고 그래서 우선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 시설포도시험장장 하고 저희 원예과장은 별도로다가 공무원 시찰이나 후계자 시찰계획에 살피해 가지고서 열흘 동안 현지 가서 연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보기에는 10일 연수라고 하면은 장기 연구가 되는데 그런 연구사들이 장기 연수를 받고서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동인   예.
김경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우범성 위원 말씀해 주시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도 원장님한테 질문한 바가 있는데 납득할 만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 단위에 상담소 설치 운영한다고 5월 1일자로 된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모르는데 상담소 운영에 대한 문제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농촌진흥원장 박종귀   우범성 위원님 산업위에서도 말씀이 계시고 우리 일선 농촌사업을 보강하시기 위해서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저희들이 식량 증산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사를 읍·면에 농촌지도소를 설치해 가지고서 대개 3명 내지 4명씩 배치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소에 18명 내지 22,3명씩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은 점점 전문화가 되고 기업화가 되어 나가는데 농촌지도사업은 전문화가 도저히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서 절대 증원은 어렵고 이래 가지고 지도사 증원 내부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서 갖은 연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절대 인력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본사로 전부 끌어들여서 전부 전문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지난 ’89년도 4월 1일자로다 지소가 통폐합돼서 본소로 전부 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지 농민들은 바로 자기 마을이나 포장에서 가까운 데에 농촌지도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난해 5월 1일자로 다시 읍·면 농민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해서 한 사람씩 내보냈어요. 그런데 직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4일자로 저희들도 지사님의 결재를 받아서 농민 상담소 직제 준칙을 시장·군수한테 시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농민상담소를 설치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민의 가까이 있어서 농민한테 파고드는 이런 지도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오늘 충청일보에도 잠깐 게재가 됐었습니다마는 본 소로 전부 가다 보니까 이런 농민에 대해서 소홀하다 이런 지적도 여러 언론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102읍·면 중에서 95개 읍·면 상담소 설치하고 7개 읍·면은 상담소를 설치 안 하기로 결재를 받아 시달했습니다. 7개는 어디냐 하면 군청 소재지는 기왕이면 가까운 거리고 그러니까 금년에 다시 설치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인력이 절감될 게 아니냐 해서 군청 소재지 읍·면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설치 안 하고 95개 읍·면 농촌지도상담소를 농민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배치를 일일이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이 다음 기회에 저희들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사람이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지 출장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또 어떤 회의에 참석하던지 해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되고 해서 도저히 지도사를 증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용잡급이라도 보조를 한 사람씩은 반드시 앞으로 필요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상담소라고 하는 것이 많은 농민이 내방을 하게 됩니다. 농촌지도자, 후계자 또 크로바 동지회, 4·H회원들 그 외에 관련 농민들 사랑방역을 하는데 사실 와도 월급쟁이 혼자 차 한잔을 나눌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 정도의 운영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직원에 대한 말씀이라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읍·면 직원들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월 10만원씩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시달되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저희들도 읍·면에서 근무하고 하면은 읍·면에 근무하는 읍·면 주민상담소 95명하고 마을에 주재하면서 2개 내지 4개 마을 맡아서 개발하고 있는 주재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내 25명이 돼요. 그래서 95명 더하기 25명이면 120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읍·면 직원하고 똑같은 대우의 여비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이거는 별도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서 공문시달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됐습니다. 우범성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심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 소관은 공영개발단은 마쳤기 때문에 도시건설국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기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위 소관 중에서 도시건설국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좀 중복되는 질문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본 위원은 내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건설위
원회 내부적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하는 내용을 일문일답 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양에 덕천교가 지금 현재에 공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요. 만약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나쁘면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한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덕천교 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국장님이 아시면은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아니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덕천교는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말 현재까지는 68%로써 공정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68%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공사가 속개를 해서 원래 준공 예정일은 7월 6일입니다마는 우리가 5월말 내지 6월초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하부공사가 다 끝나고 상부에 빔을 거치 중에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90년도 수해로 인한 사업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90년도 수해로써 떠내려간 다리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은 국고보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거기에 국고보조에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은 수해복구 사업중에서 국고보조를 받고 지방비를 보조한 거가 있는데 그 지방비를 수해복구 사업중에서 국고보조를 몇 %를 받고 지방비 보조를 몇 %로 하는 근거 조항이라든가 그러한 이유를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이 과거에 결함이 있던 게 떠내려가서 새로 복구한 게 아니고 신설개량을 한 건데 국고만 50%로 지금 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국고 50%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고에서 전부 내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이 12억5천3백을 가지고 발주가 됐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총 공사비가? 12억5천3백…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국고보조가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50%이니까, 약 6억3천, 2천6백 정도…
이병두 위원   50%가 다 내려왔고 그 다음에 지금 지방비 보조가 계속 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91년도 원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6,7월경이면 완공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원 준공계획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원래의 계획, 당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조그마한 다리가 있던 것이 떠내려가서 큰 교량을 놔주는 공사로 되는 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그런데 ’90년도 당시에 세웠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12억5천 정도의 공사였었는데 그것이 당초 기공을 하면서부터 준공기간이 언제였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 당시 공사기간은 제가 360일 정도로 ’91년 말에 원래는 준공계획이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작년에 다시 비가 오고 우기철이 돌아와 가지고 사실상은 공사가 조금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으로 재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100% 수해복구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이거다 이런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수해복구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이병두 위원   수해복구사업인데 교량에 대해서는 50%,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예, 그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월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월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이것이 7천만원이라는 돈이 이월 명시가 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작년에 증산을 하면서 국비 지방비에 대해서 국비는 일단은 100%로 쓴 걸로 하고 지방비, 도비에 대해서는 일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면서 나머지 관급 자재대 중에는 레미콘 값입니다. 약 천3백입방미터에 대해서는 공사가 자연히 이월이 되다 보니까 관급 자재대는 ’92년도 금년도 단가가 작년도 예산 편성 당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3천만원만큼은 금년도 1회의 추경에 지불을 해도 공사에 지장이 없고 또 조달청의 지급에도 큰 문제도 없을 것 같아서 작년도 당초에 확보를 못하고 금년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병두 위원   레미콘 값의 단가가 올라가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단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
이병두 위원   그러면 나머지 7천만원 가지고 공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안 나간 게 많이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거는 업자한테 내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조달청하고 계약된 조달청에 납부가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에 관급자재는 몇 % 언제 주고 이런 어떤 계약서가 있습니까? 12억5천만원이라는 공사비중에는 일단 이미 이것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 관급자재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관급자재는 별도…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7천만원만은 여기…
이병두 위원   그럼 그 당시의 계약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계약서는 앞으로 별도로…
이병두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보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가 있으면 바로 갖다 주시면 될텐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계약서상에는 관급자재는 별도이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보여 주실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거는 회계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가져와서…
이병두 위원   지금 다른 분이 질문하는 사이에 갖다가 ’90년도 당시 어느 업체와 어떠한 계약을 했는지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또 관급자재는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대주겠다는 내용인지 계약상엔 다 나와 있겠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관급자재는 업자 계약서상에는 안 나타납니다마는 별도로 그거는 저희들하고 조달청하고 계약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조달청과 계약된 것은 관급자재를 얼마를 필요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관급자재를 주고 나머지 공사비에서 빼는 것 아닙니까? 총 공사비에서… 설계할 당시에 그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설계 당시는 도급 예정액하고 관급 자재대 보상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비 속에 포함된 것이 7천만원이라고 지금 말씀하
셨는데 그럼 작년도에 이미 그것을 원칙적으로는 작년도 기정예산에 완공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일반 군급금액같은 거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됐는데…
이병두 위원   관급자재 돈도 마찬가지겠지요. 관급자재 돈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 안 주는 돈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 관급자재를…
이병두 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91년도 당초예산 당시에 ’91년도에 마무리공사를 다 하시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다가 도중에 수해가 났고 재수해도 나고 또 어떠한 문제도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금 지연되어서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9월달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셨을 때 계획서상으로 볼 때는 당초 예산액에는 관급자재로 납품을 하던지 그 사람들에게 주든지 아니면 도급금액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든지 어떠한 일정액을 작년도 기정예산에다 확보가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도급금액은 ’92년도 당초예산에 이월이 되어 있어서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관급자재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천만원에 해당하는 거는 이번에 계상하게 된 거다…
이병두 위원   이번에 계상한 거는 이미 계산서가 올라와 있으니까 계산이 됐으니까 이번에 계산한 거는 나도 아는데요.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구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 사람들과의 도급 계약금액으로 지급할 돈도 이미 ’91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되어 있었죠. 다 공사 끝나면 줘야 되니까, 그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91년도 관급자재를 그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기정예산도 ’91년도 예산에는 서 있어야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게 관급자재대는 물론 작년도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작년에 정산할 때 이미 돈 다 나갔어야 되는데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도급금액하고는 전부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병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 이 공사를 도급계약을 해서 그 개체에게 줄 때에는 ’91년도 9월말까지 완공하겠다는 계약서를 받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이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떠어떠한 손해배상을 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 도급자가 잘못이 된다든지, 천재지변 같은 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사를 연장해 줬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건 연장을 해 준 것이…
이병두 위원   어떠한 근거서류로 연장을 해 줬느냐… 만일 구두로 연장한 거는 저하고 얘기가 안 되고… 도급계약을 한 기간에서 연장을 해 줬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해 준 게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언제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이 금년 7월 6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도 좀 같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것은 지금 경리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그것 좀 같이 갖다주시고 일단 작년도에 그러한 도급계획을 해서 그때까지 해서 작년도에 기정예산액에서 사용이 되지 않고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 예산에 기정이 되어 있었는데 덜 쓴 돈이 단돈 백만원이든, 5백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공사가 하다가 중단이 됐으니까 자재를 납품 안 했으니까 돈이 남아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남아있는 돈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 푼도 지금 남아있는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연중 결산에서 사용을 하고 사용된 잔액에 대해서는 비단 저희들 건설공사뿐 아니라 일반예산도 금년도 세입으로 별도로 잡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금 정부에서 쓰고 있는 이러한 회계규정은 어떠한 기정예산에서 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1억이 서 있었는데 그 돈이 쓰여지다가 그것이 다 활용이 안 돼서 백원이 남든, 천만원이 남든, 일억이 남든, 5천만원이 남든 그 남는 돈은 사고이월금으로 넘어오던지 이월사업으로 넘어오든지, 넘어와야 되는 게 회계규정에 맞는 겁니까, 틀립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사고이월로 넘어옵니다.
이병두 위원   넘어와야 되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작년에 단돈 10원도 안 남았다는 얘깁니까? 그 공사비 작년에 관급자재로써 대금을 지불할 돈에 대해서는 10원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오던지 이월사업금으로 넘어오든지 넘어와야 될 게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 공사비 도급금액 같은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이 관급자재대는 작년에 확보가 안 되고 금년도에 다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이것이 작년도에 써야 될 돈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했다는 것뿐이지.
○위원장대리 박종기   가만있어요. 저,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거 예산 심의하고 직접 관계가 되면 계속하지만…
이병두 위원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자료를 요청을 하시죠?
이병두 위원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죠.
  제가 여쭙는 것은 작년도에 공사를 하시다가 이것 한 가지만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작년도에 관급자재로써 그 사람들 도급업자에게 줄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  있는 돈이 있었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물론 있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당연히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9월말로 완공할 예정이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돈을 쓰다가 수해가 나고 또한 어떠한 사고가 나가지고 공사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못해 가지고 계속 내버려 두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그 돈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액면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글쎄 7천만원에 해당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병두 위원   딱, 7천만원만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건, 그렇게 꼭 구분을 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병두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5천만원이 넘어왔던, 2천만원이 넘어왔던 얼마가 넘어왔는데 지금 그 돈 가지고는 당년도에 관급자재를 못 사니까 더 추가해서 7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맞아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작년도에 68%에 해당되는 8억5천3백만원은 계상이 되고 사고이월비로, 7천만원은 사고이월비로 계상이 안 된 겁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것만 다시 한 번, 제가 뭐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금 관급자재용품으로써 지금 대금을 결재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급자재를 여쭐게요.
  작년도에 공사대금을 말고 도급계약금액을 받고 관급자재로써 사용을 하시다가 공사를 중단을 했으니까 관급자재비용이 안 나갔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그 안 나간 액면이 정확하게 얼마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8억5천3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4억이 남았는데 이중에서 공사비로써 3억3천은 사고이월로 해서 그 공사로 넘어오고 7천만원만 확보를 당초 예산에 못한 겁니다.
이병두 위원   넘어온 금액을 묻는데 어떻게 당초예산 확보한 걸 얘기를 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공사대금이고 뭐고 다 따지지 마세요. 관급자재로써 작년도 기정예산에 이미 확보가 돼 있었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작년에 만약에 어떠한 수해도 없이 사고도 없이 공사를 다 마무리지었다면 작년에 다 정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당연합니다.
이병두 위원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그 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 기정예산이 반영된 공사계약대금 말고 관급자재로써 사용될 수 있는 돈이 확보돼 있는 돈이 원래 있었겠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병두 위원   그 돈 중에서 그 공사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였었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게 백원이 남았는지 천원이 남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딴 걸 얘기하지 마시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글쎄 그것이 현재 계산으로는 7천만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게 7천만원 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렇게 기
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7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돈이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네.
이병두 위원   관급자재용품대 미사용분으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미확보된 것이죠.
이병두 위원   네, 그 답변대로가 만약에 맞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바로 갖다 주실 수 있겠죠?
  간단한 걸텐데, 오래 걸리지 않을 텐데.
  계약서라든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액면이라든가 어떤 전표상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간단히 갖다주시죠. 그 자료를 받아보고서 이것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다면 지금 제가 요구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었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대로 7천만원만이 딱 관급자재대로 넘어왔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받을 때 까지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다른 것을 물으시려면 물으시고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아니 지금 그거의 계속비로다가 뭐 예산을 책정한 게 있습니까? 부족된 금액을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책정한 게 여기 나타나 있어요?
이병두 위원   아무 근거도 없이 지정예산에서 7천만원만 지금 덩그렇게 딱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장대리 박종기   글쎄, 그게 추가해서 여기 요구된 게 있어요. 여기?
      (「287p」하는 위원 있음)
이병두 위원   여기 7천만원 요구돼 있기 때문에 이 요구된 액면을 우리가 승인하려면 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던 사고이월금으로 넘어왔던 넘어온 근거가 있어야 인정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네,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시다면 정회를 하지 않고 뭐 얼마 안 걸리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제 질문은 우선 보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287p예요.
이병두 위원   맨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거 덕천교 이번에 요구 들어온 게 7천만원이 또 있다…
이병두 위원   7천만원 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러면 그 문제는 서류를 찾아 가지고 가져올 때까지 당분간 심의를 보류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식 위원 먼저.
김인식 위원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가 됐던 사항이라고 믿지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386p입니다.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 부동산투기에 대해선 상당히 관심을 갖는 사항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부동산투기 억제한다 이래놓고 농촌지역에 농토나 이런 분야만 더 자꾸 규제를 받아가지고 재산권 형성이라든가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걸 염두에 두고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좀 바라겠고 두 번째 주택지도에 맨 밑입니다. 자동개폐식 변기 개량사업인데 이게 7천3백동으로 돼 있는데 50% 지원 해 가지고 1억9백5십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7천3백동이 어떠한 저기에서 나온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287p입니다. 주요사업에 상수도 사업비 지원이 5억8천4백이 됐는데 상당히 지역별로 말이에요.
  25개소 이래 놓고 5억8천4백이 감액이 됐는데 상당히 그 상수도 문제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현안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그런 사항인 것도 같습니다마는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충주도로사업소가 실질적으로 충주시내 복판에 있는데 그게 물론 도 재산도 아니고 아마 국고 재산인 것 같습니다. 건설부인지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또 사료도 되기도 합니다마는 워낙 그 지역이 시내 복판이기 때문에 큰 트럭,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도 아마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로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론들이 지역주민들, 충주시민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당국이나 또 관계당국에도 여러 차례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다든가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암적인 존재가 부동산투기를 억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중앙과 지방에 똑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부동산투지를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이를 억제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세무계통이나 경찰계통과 합동으로 부동산투기에 조짐이 있는 조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각 행정기관에서 부지 증명이 많이 나가는 지역이 있다든지 또 어떤 음성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또 투기조짐이 어느 지역에 발생이 된다든지 이러한 지역을 앞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또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현지 단속을 하고 또 각종 회의를 하고 또 중앙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만이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거 아니냐 이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박만순 위원   여보세요.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아요. 여기 자료에 도지사 정보비라고 나왔는 걸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정보비라고 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우리가 부동산투기라고 하는 것은 억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낸 겁니다.
박만순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면 공연한 입씨름 안 하잖아요. 피곤하게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자동개폐식 변기개량은 우리가 해당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그 변소 농촌에 변소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냄새가 많이 나고 더군다나 하절기에는 여러 가지 파리, 모기가 거기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자동개폐식이라 해 가지고 사람이 올라서면은 열리고 변소를 보고 나면은 닫히는 이러한 것이 새로 특허를 얻어 가지고 만들어져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농촌에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좀 해 보겠다고 금년도에 처음에는 삼조식 변소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우리 도내에 약 7천3백동 증평읍에 2백동 해서 약 7천5백개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50% 중에서 도비 25% 시·군비 25%씩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이 당초에 증평읍 상수도사업과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이 중복 계상이 됐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증평 상수도는 그대로 7억9천을 살리고 7억4천백만원 중에서 그 보은군하고 단양군 옥천군에 1억3천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5억8천4백은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보은하고 옥천, 단양에는 그 군비가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이 도비가 일부 지원이 돼야만이 지역개발기금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3개 시·군에 대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마지막으로 결의하신 충주도로관리사업소 지서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그 간에 충주시 도심에 위치가 다 돼 있어서 각종 장비의 출입도 사실 어렵고 여러 가지 도시개발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간에 이 재산에 원래 내무부로 돼 있었습니다. 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양여를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협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딴 데 이걸 절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 대지가 3백여 평이 되고요. 건물이 80여 평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하고 계속 좀 절충을 해야만이 되겠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내무부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답변됐습니까? 성기덕 위원 말씀하세요.
성기덕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317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지방도 정비사업, 지방도 포장사업 설계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우리가 금년부터 지방도나,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사업은 원래 연장이 길고 또 설계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발주된 공사는 금년도에 최소한도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사전에 설계를 미리 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이것이 당장에 일반회계 예산이 없고 해서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우선 채무부담 행위로 외상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발주를 하고 돈은 내년 연초에 2월 하순까지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적어도 해동이 되는 3월 중순까지는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미리 당겨서 설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2차선도로는 알다시피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계속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금년도에 특히 기왕에 포장이 되어 있는 2개 노선 두산에서 미원 청원군 관내가 되겠습니다. 13㎞ 구간하고 중부고속도로 음성 인터체인지에서부터 금왕을 거쳐서 오생간에 약 20㎞에 해당하는 지방도가 현재 2차선이지만 원래 교통량이 많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하겠다. 여기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건설부에다가 국도로 승격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도 병행해서 합니다마는 국도 승격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에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에 대고 지방에서 이렇게 설계까지 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예산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투자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2개 노선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4차선 확장을 위해서 2개 노선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성기덕 위원   그러면 설계를 6~7개월 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3건 82㎞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확히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 사업이 거의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도가 목표가 ’94년까지 우리 지방도 전 노선에 936㎞를 포장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3년도에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일부 하고 나머지는 ’94년도에 완공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3개 노선은 2개 노선 4차선 확장을 빼고는 전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전부다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게 뭐냐하면 지금 용역비에서 모르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확실한 답변이 있고 질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5억이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삭감됐을 때 국장님께서는 용역비가 모자라는 데에서 우선 사업 순위를 정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대로 다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소 여기에서 물론 앞으로 용역발주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다소의 입찰 잔액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재로써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요. 그게 그 날 어떤 이유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보진 못했습니다. 5억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글쎄 위원님들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입찰을 보면 잔액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좀 깎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성기덕 위원   그러면 당장 21억원에서 5억이 없어도 용역은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어느 한 노선은 우선은 유보를 시켰다가 그 나머지를 입찰잔액을 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다음 추경이라도 꼭 확보를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기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박기양 위원 질문하시기 전에 지금 성위원님께서 양여금 관계 특별회계를 질문하셨는데 우리 모두 같은 국 소관이니까 앞에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로보수중기운영 특별회계 관계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지금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5억이 지금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방도를 확포장할 계획이 몇 년도까지 다 확포장할 계획이 되어 있으며, 현재 확포장된 포장율은 얼마인데 이게 언제까지 다 하실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이게 아마 미흡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양여금에서 21억씩 지금 차입을 해서 설계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전문성이 있는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도내에는 지방도가 총 연장 936㎞인데요. 현재 포장이 된 것이 7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이 금년을 지난 ’93년, ’94년 양 연도까지 100% 2차선의 포장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94년도까지 완료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은 ’92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당초에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간에 내무부에서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각 도에.
박기양 위원   지역적인 얘기라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제 선거구이기도 한데 어저께 박달재에서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가 4~5시간 두절이 됐어요. 어제 그저께, 백운에서 운학 가는 길이 확장은 다 되어 있는데 교통순경이 그리 차를 보내니까 전라도 버스가 그리 가다가 신림쪽 구간이 한 4㎞ 확장이 안 되어 있더라구. 거기에서 차가 빠지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는데 백운-운학간에 지방도는 강원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부분에도 빨리 확장을… 포장은 늦게 되더라도 확장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거기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마는 강원도 구역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지방도는 ’94년도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에서 용역비를 꼭 올해 21억이 다 지출이 되는 돈은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돈은 내년도에 지출이 됩니다. 외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기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신완섭 위원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290페이지에 지방도 표시판 보수가 있어요. 1억8천4백인데 본예산에서 이게 2억이 서 있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났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 이것이 작년도 2차 추경 때 ’91년서부터 ’92년도까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용역비가 1억2천이 들어왔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계획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아까 성기덕 위원의 얘기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이건 5억을 하면 예비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16억 얼마만 차용하라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건설위에서 삭감해도 5억은 삭감된 게 아니라고 승인만 안 하는 거지 채무부행위지, 삭감이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이고 해서 저희들 소관에 해당되는 것이 도로의 위험도로 개량이라든지 안전시설의 확충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사실상은 도로개량이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 북부지역에는 댐 이설도로라든지 지방도 산악도로가 돼서 상당히 낙석의 위험이 있다든지 한강을 끼고 도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가드레일이나 어떤 위험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북부지역에 주로 중점적으로 레일이라든지 휀스, 철망 이런 시설을 금년에 추가로 해서 해 볼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사고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점별로 전부 조사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늦어도 ’96년도까지는 이러한 위험개소를 일소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원년인 금년도에는 우선 1차 추경에 약 7억9천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앞으로 더 필요한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원사정 때문에 많이 요구를 못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약 509㎞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정비가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이 우리 도내에는 1,836㎞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3㎞를 하기 위해서 일부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것이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9월달에 납품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이번 추경에 58㎞에 해당하는 1억2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국비가 3천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준용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을 정비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만이 되고 이것은 하천법 15조에 의해서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는 일관된 하천을 관리한다든지 이용, 보존, 개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전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신완섭 위원   작년도 추경에 2억 선 것은 일반하천이고 지금 선 것은 준용 하천용이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작년에도 준용하천이 73㎞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도로관리소 본예산에서는 도로 도색하는데 3억에서 1억 깎여가지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도 예산이 충분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 관계는 당초 일반회계에서 3억 중에서 1억을 깎여서 특별회계에서 삭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특별회계에 1억을 삭감을 시켰는데요. 다행히 저희들은 작년 이후부터는 직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급을 주지 않고 그래서 자동차도 사고가 다소 미진한 것은 기능공이 없어서 저희들이 기능직이 기왕에 있던 사람들이 훈련을 시켜가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돈 가지고는 전 도내의 우리 지방도의 포장에 대한 차선은 100%는 못합니다. 중요 도로는 이것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완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지금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누가 준비하시나 모르겠어요. 나갔습니까? 지금 시간이 6시인데 늦으면 나쁘니까 빨리 하시도록 하시고 윤태한 위원 말씀하세요.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의 건설위원이 예결위에 와 가지고 다시 질의한다는 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차선도색비가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그것이 금년도 사업에 1억을 삭감한 액수로써 금년도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부족하다고 보시는지요, 하는 답변을 분명히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그 사업이 부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봄, 가을로 2번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맞는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신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이 모순해서 제가 다시 보충 질의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윤위원님 대단히 미안한데 그것은 지금 아무것도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그러니까 답변 들을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것만 심의하도록…
  그 정도로 묻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박만순 위원 질문하세요.
박만순 위원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그린벨트지역 내 주민들이 청원까지 했고 특별히 그 희생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도지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다고 하는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는 보니까 감독하러 다니는 돈이 100만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기본계획이라도 세워보겠습니다 하고서 여기에다 써놨으면 예산요구가 됐으면 그래도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의회가 청원을 해서 그 청원을 정식으로 다루고 도지사한테까지 촉구를 했는데 이 예산안에 내놓은 것이라고는 단속한다는 것 천만원하고 그린벨트 내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 정말 도시민의 정원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 천만원뿐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 17억이 증액됐는데 여기에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라도 뭔가 기본계획안을 내놔야 될 걸로 알고 그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답을 바라고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정식으로 지사한테 배려를 해야 되겠다 요청을 했는데 겨우 내놓은 답이 17억 속에 이것이냐 너무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잘 알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각 해당 시·군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이번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취락구조 개선이라든지 또 기타 마을의 진입로 하수도 문제라든지 하천 정비관계를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우범성 위원 질문하세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지원 5억8천4백이 깎였는데 깎인 것을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기정 25개 상수도 사업 중에서 청주 광역 상수도권내에는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287페이지에 상수도 사업비 지원에 25개 사업이 있는데 청주 광역 상수도권 내에는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금 저희들은 충주광역 상수도사업 지구를 비롯해서 중원군, 음성군, 괴산군, 진천군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25개 사업 중에서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 중에서 저희들이 면별로는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제 말씀은 광역상수도가 되면 그 지역도 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광역상수도하고는 이중, 그러니까 중복성 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연계사업이 안 될거 아니겠어요. 연결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사업이 중원군에도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 소규모 이런 지금도 다 지하수 잘 사용하는데 세워 가지고 결국은 이중 그러니까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93년까지 착공을 해서 합니다마는 그 기간에 ’95년 이전에 우선 상수도 용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응급은 부득이하다 하더라도 기타 거기까지 견딜 수 있는데도 가능하면 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니까 읍, 증평이라든가 음성 충주 같은 곳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면 단위에서의 상수도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억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래서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 내에 면 단위는 저희들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몇 군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몇 개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억제해서 이중으로 해 가지고 중복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런데 이것이 지원을 해준다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취수원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배수관 물을 보내는 관이 일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앞으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확장은 불가피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범성 위원   그래서 그 계획지구 내에 자치단체에서 도하고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결정하는 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느 정도 지방건설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을 확장하는 것은 억제를 하고 시설을 보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리고요. 285p에 「지역건설사업 추진」뻔한 건데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됐는데 지금 또 4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추가예산 소요가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00만원이 서 있어요, 예산 보니까. 그런데 이런 상수도 사업 큰 사업이 깎여 나가는데 이렇게 목적도 막연한 사업에 400을 더 책정할 수 있느냐, 막연하지 않습니까? 지역 건설사업 답변 안 하셔도 뻔하죠?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답변 다 됐습니까?
  다른 거 준비하고 하는 사이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1p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있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가본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것이 어느 곳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 수해상습지는 저희들이 한천리라 해 가지고 진천군의 덕산면에 한천리가 있습니다. 그 제방공사를 현재 국비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천제라 해 가지고 음성 맹동면에 한천제 상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2㎞를 국비로 하고 있고요 보은에 보청천 덕동제 이것을 지금 1,400m를 지금 발주를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읍에 미암제라 해 가지고 3개천에 미암제 보강천에 그것을 1.6㎞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비에 따른 지방비가 당초예산에 원래 6억6천이 저희들이 계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6억6,000을 요청했는데 5억이 지금 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이번 5억을 확보한다 해 가지고 일부 구간은 공사가 전부 끝나겠습니다마는 덕동제라든지 용천제는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금년도에 다 완료가 안 되고요. 완료가 되는 것은 한천제하고 미암제 일부만 되고 나머지 2개소는 계속 사업으로 내년까지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내년까지 어느 국부적인 지역문제를 물어서 미안합니다만서도 보은 그쪽에서 보면 금년에 마치는 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덕동제도 앞으로 4㎞, 4,000m 정도를 더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전체가 4㎞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4㎞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양쪽이 다 해야 되니까요. 사실은 배가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거 해도 많아야 한 4㎞ 남짓할 것 같던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금 금년에는 불과 1,400m이기 때문에 일부밖에는 못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신 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를 위해서 5분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준비가 덜 되면 몇 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아까 미루었던 사항 그것에 대해서 이병두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물론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것 같이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본 도급계약 금액만 12억5,300이고 관급자재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시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니까 8억7,500에 부가세 8,750만원 해서 9억6,250입니다. 이거 틀린 것 간단하게 해명 좀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도급계약은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지금 말한 것이 맞죠?
  아까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는 총액으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병두 위원   어떤 총액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거기 자재대하고 보상비하고 합해서 12억5,300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두 위원   보상비가 뭡니까? 다리 놓는데 보상비 줘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접속도로가 있어서 포함이 된 겁니다.
이병두 위원   접속도로!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 보상비는 5,700밖에 안 됩니다.
이병두 위원   5,700이라도 그러면 10억밖에 안 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자재대가 작년에 계속으로 해서 3억2,000 정도가…
이병두 위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국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실 때 도급계약 금액만 12억5,300만이고 관급자재는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퀘스천마크를 딱 찍어왔습니다. 국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약서 뭔가 상이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제가 도급계약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잘못이고요. 저는 총액을 가지고 12억5,300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도급이라는 것을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물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사일로부터 365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그러면서는 원 계약이 ’90년 12월 22일날 공사도급계약이 되어 있고 준공일을 12월 31일로 맞춰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8일 동안에 어떻게 공사를 다하느냐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연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한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관의 계약을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뒤에 부속서류를 보니까 착수일로부터 365일로 했습니다. 그럼 아까 틀림없이 말씀하신 것하고 또 틀려집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도 8~9월 말까지 완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엄연한 계약서류로 볼 때에는 ’91년 12월 31일이 당연히 맞는 거죠. 완공기일이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91년 말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병두 위원   ’91년말 그런데 9월 말이라고 그랬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9월이 아니고…
이병두 위원   제가 착각해서 들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그렇게 됐었고 이것이 다시 재계약공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재착공 계약을 했는데 재착공 계약일이 3월 6일입니다. 그러면 ’92년 3월 6일이라는 얘깁니다. ’91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는데 연기를 하자는 승낙서는 물론 받아놨습니다. 연기하자는 승낙서를 받아왔는데 연기하자는 승낙서를 언제 받았는가 하면 12월달에 받으셨습니다.
  아닙니다. ’92년 3월달에 받았습니다. 날짜가 없이 3월 일 하는데는 날짜가 없이 공란으로 있어요. 그것은 빼놓을 수도 있습니다. 날짜는 공사를 시공중지 명령의 해제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동의하고 이에 승낙서를 제출합니다 하는 날짜가 ’92년 3월입니다. 그럼 금년 3월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사완공은 ’91년 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 계약으로 볼 때는 재해로 인해서 얼마든지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낙서는 최소한도 ’91년 12월 말 전에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부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 관계는 제가 우리 주무국에서 연기를 해주지 않아서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누가 공직자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승낙서를 도장을 받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회사 통념상에는 안 맞거든요. 그럼 국가법도 어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국가법이 회사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맞지 않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네요.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사가 중단된 것이 언제인지 국장님! 아닙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주무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공사를 하다가 수해를 한번 당해 가지고 떠내려 가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됐거든요. 재공사가 시작했다가 또 중단이 됐죠? 그게 언제쯤 되셨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류상으로 있는 것 말고 공사가 아주 안 하고 그럼 여기서 내가 속기록에 표현이 되니까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표현을 해 드릴게요. 이 공사가 원 계약은 동양건설 주식회사하고 아니! 보증인이고, 삼화토건하고 돼 있죠? 삼화토건하고 돼 있는데 원시공자는 다시 하부급을 줘 가지고 하부급을 법적으로 줄 수 있으니까 줬겠죠. 줘 가지고 다른 회사가 했는데 그 서류가 없으니까 모르겠고 그 공사를 하부급 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수해를 만나는 바람에 떠내려갔죠.
  떠내려 가가지고 그 떠내려간 것 때문에 다시 떠내려간 다음에 다시 와서 일단 하부급도 도급계약이니까 공사를 다시 했단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공사든 장사든 남는 게 장사인데 밑져버리니까 속되게 표현해서 어디로 갔죠? 그거 아십니까?
○도로과장 조성복   제가 1월달에 왔기 때문에 1월말에 제가 도로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병두 위원   그럼 그 답변하실 분은 지금 현재…
○도로과장 조성복   공사 추진한 사항을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실무국에서는 아무도 없습니까? 답변하실 분은, 그래서 그럼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주민들이 돈을 못 받아가지고 아우성이 되고 그 지역출신 우리 도의원들께서 그 주민들에게 그렇게 고초를 받아 가지고 건설위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제가 날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조사업무까지 했습니다. 현장조사까지 12월인가 조사까지 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그때 나갔습니다. 이미 공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알텐데요. 왜 조사권이 발동돼서 거기 나갔는지 그거 아시는 분도 아무도 없습니까?
○도로과장 조성복   그 내용은 제가 직접 보지는 않고 얘기만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사가 늦은 것은 여덟 차례에 의한 수해로 가도가 떠내려가는 바람에 첫째 늦었고 또 이제 12월달 들어서니까 슬라브라고 그래서 교량 슬라브 치는 것은…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자꾸 제가 묻는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고 그런 것은 좋겠는데 일단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레미콘이 남아있는 잔량에 대해서 지금 물론 조달청에서 납품되는 것이 계상만 안 돼 있는데 그 계상되는 수량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규격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25- 240- 818이라는 레미콘은 총 요구한 것이 5루베를 요구했는데 그때까지 이미 납품된 것이 1,535 그래서 잔량이 570루베가 잔량이 남아있어요. 또 25- 280- 9에 대해서는 703루베가 남았습니다. 그 루베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남아서 이월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7,000만원이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관급자재 남아있는 것 없죠?
○도로행정계장 신중종   그 밑에 3건이 남아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밑에 것도 얘기를 하니까 철근은 물건은 다 와있었다면서요? 돈은 다 줬다면서요?
○도로행정계장 신중종   아니죠. 그 밑에 것은 철근이 아니고 다섯 가지 물품명세 있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이병두 위원   조금 아까 휴식시간에 물어보니까 철근인데 이미 돈을 다 납품해 가지고 돈을 줘서 이미 철근은 물건만 와 있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다.
○도로행정계장 신중종   철근은 다 납품이 됐으니까 여기에 안 나타나고 납품이 안 된 것만…
이병두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도로행정계장 신중종   이것은 단비하고 물량을 빼러갔습니다.
이병두 위원   품목은 뭐냐 하는 얘기죠.
○도로행정계장 신중종   그것은 회계과에서 나와있습니다. 넘버가 품목이 나와있으니까 담당직원이 빼러갔습니다. 빼서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은 솔직히 묻는 위원도 솔직히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틀림없이 휴식시간에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원래 첫 번에 자료를 가져왔을 때는 레미콘단가가 44,130이라고 그랬습니다.
  조달청에서 납품되는 단가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은 조금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에 밑에 있는 것 세 가지는 뭐냐, 철근이다. 그럼 철근도 지금 남아 있느냐, 그러면 틀림없이 이 수량이 남아 있느냐 단가를 뽑아 다오 하니까, 그 철근은 이미 외상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은 다 납품을 했으니까 우리는 물건이 다 와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달 말입니다. 자꾸 번복이 되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번복되는 답이 나오는가 하면 그 두 가지 레미콘량을 1,273루베를 7,000만으로 나누어 보니까 죽었다 깨도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대충 아까 휴식시간에 나한테 와서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 53,880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거의 한 6천7·8·900만원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는 이것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지금 밑에 또 철근이 남아 있으니까 그 단가가 또 틀려집니다. 이렇게 서로간에 불신하는 얘기를 한다면 안 되죠. 무엇이 잘못돼 있다면 잘못돼 있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 잘못돼 있고 또 가정을 해서 작년에 잔량으로 남은 것을 작년 노임단가로 계산하니까 5,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올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6,000만원 7,000만원 필요로 한다. 이 수량은 뺄 수가 없으니까 레미콘 들어가는 수량은… 이런 식의 답변을 해서 이해를 충분하게 충족을 시켜주시는 답변을 하신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따지지는 않겠는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두 위원   아까 틀림없이 내가 자꾸 재확인하면서 그러면 조달청에서 납품되는 물품으로서 남아있는 금액이 딱 7,000만원이 됐습니까? 예, 7,000만원 됐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리면 뭐가 있는가 하면 도급계약에서 12억5,300이 작년도에 말까지 68%를 정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네.
이병두 위원   이것이 전체적인 도급계약인데 이것이 68% 계산하고 나면은 나머지 잔액이 얼마가 남아야 되는지 아세요? 4억이 남습니다. 4억이 남는다면 아까 얘기와도 틀린 것이 여기 관급자재는 빠져있는 상태인데 3억3,000이 기정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4억과 3억3,000도 기정예산과 맞지 않아요. 그렇죠? 7,000만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의혹을 삼는 것은 안 맞는 수치를 그냥 대가리 쳐서 두드려 맞추기 위해서 7,000만원을 세운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금 말씀하신 신계장님은 사실 행정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이 공사비를 뽑을 때 담당감독한테 금후 소요액을 정확하게 뽑아서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계약한 대로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마무리되는 것을 감안해서 뽑아준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관급자재가 과다 계상 됐더라도 저희가 생각하기는 관급자재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조금 여유 있게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잘못 됐더라도 관대히 봐주십시오.
이병두 위원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7,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월돼서 넘어올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는데 아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관급자재 대용으로 7,000만원이 딱 떨어지게 넘어왔다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 지금 밑에 철근이 다시 계산해서 계산해봤자 얼마가 틀려도 틀리게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종익   조금 숫자가 틀리더라도 혹시…
이병두 위원   그렇게 잘못돼 있던 것이 처음부터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원천적으로 계약 금액부터 틀리고 착공돼 가지고 재착공계약을 3월 7일날 계약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니 지금 공사를 6·7개월을 중단시켜 놓고 자기들 멋대로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3월 7일날 재계약공사는 체결을 하면서 돈을 7,000만원을 뚱딴지 같은 돈을 갖다가 예산에다 반영을 시켜주면 그것은 솔직히 무엇이 잘못돼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그 공사를 마무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 공사비는 7,000만원 주시면 저희들이 덕천교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자꾸 해 주시면서 무조건 맞다고만 하신다면 답변하러 나오실 때는 질의가 들어갈 것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나올 것으로 알았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틀림없이 휴식시간에 이거 질의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하시라고 말씀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자료를 갖다가 엉터리 없이 얘기할 때마다 자꾸 틀려지는 답을 한다면 묻는 저도 기분이 나쁜 것이고 또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돈은 7,0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이라도 내 돈이 아니고 지사님의 돈이 아니에요. 우리 150만 주민의 혈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심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뭔가 행정들 하다 보면 잘못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거 같은데 저도 잘못 알아듣겠어요.
  저뿐이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 대부분이 이해를 못한 거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내일도 우리가 예결위가 마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니까 우리가 거기서라도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 문제만은 당분간 보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말씀을 해 주세요. 회의 마친 다음에라도.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리가 이동이 돼서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을 제가 질의하면서 조금 역정을 냈던 사실도 있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아마 기분이 언짢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개행정을 하면서 서로 인간적인 면에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혹시 국장님에게 국무과장님들에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다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는 지금 다 같이 모두 질의토록 했으니까 다 같이 질의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엔 운영위원회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할 테니까 준비를 위하여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사무처장님이 좀 개인적인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9시까지 오시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양해를 받고 가셨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협조자 보상 5천6백만원,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곽동국   사무처장님이 갑자기 유고가 생겨서 총무담당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협조자 보상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별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하도록 우리 운영계획을 연초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2천만원을 가지고서 상반기 중에 지역주민과 5십만원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의원님 1인당 백만원 꼴로 해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가 이게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추가비로써 지역구별로 최소한도 군이 백만원이라면 도 단위에서는 그 지역도 넓으니까 2백만원 선은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2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 당초에 2천만원 이번에 5천6백 합하면 7천 6백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의원 1인당 38명 이렇게 지역구별로 보게 되면은 5천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해되셨습니까?
윤태한 위원   뭐 이거 질의라고 해야 될는지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직 도의원 산업시찰 5백만원, 내일이죠?
○총무국장 곽동국   예, 맞습니다.
윤태한 위원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곽동국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직 도의원과의 간담회의 소요경비를 따져보니까 약 5백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현재에 이 비목이 특별판공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특별판공비의 비목에 기존예산을 전용하고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 기존예산을 쓴 것 가지고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윤태한 위원   좋습니다. 특별판공비에서 쓸 계획으로 추진을 했던 어떻게 하려고 추진을 했던 전직 도의원에 예우를 갖춰드리는 것은 누가 뭐 여기서 나무랄 분 한 분도 안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정예산에서 세우든가 아니면은 조금 늦추어 가지고 오늘 심의를 해서 내일 본회의에 통과시킨 후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비용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 일반 각 실국은 이런 거 하나 하나의 등등의 문제를 심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 이런 사고는 지양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러한 문제는 똑같이 다른 본청과 같이 저희들도 하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판공비에서 쓴다고 하니까 전용을 해서 쓰겠다 전용을 하겠다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없는 계획은 세우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하루 이틀 듣는다고 해 가지고 크게 문제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너무 계획성 없는 그러한 행사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곽동국   앞으로는 잘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운영계획을 면밀하게 짜서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김인식 위원   여기 322페이지예요. 의정활동 여비 해 놓고 의원회별이라고 그랬는데 그 위원회별이 그렇게 된 건지 선전중점 사업추진 이래 놓고 또 의원회별로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10인 해 놓고 뭐 1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의원회별이 맞는 겁니까? 위원회별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총무국장 곽동국   이게 미스프린트 같은데 이게 위원회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 밑에 그 산출해 놓은 거기에 10인이라고 돼 있는 건 어떤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곽동국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이것을 집중연구를 하고 이걸로 해서 위원님들 세미나도 하고 해외연수와도 연결시키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사실 이것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이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현지에 출장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여비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각 실·국 또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지금까지 토론되고 질의된 사항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18시57분)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럼 전례에 비추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   소위원회 구성은 전례에 비추어서 위원장님한테 일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기   전체 의견이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전권을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도록 이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뭐 어떻게 구성해 주시죠. 그럼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위원회 소위원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만순 위원 예결위 간사인 박종기 위원 문사위에 김경회 위원 산업위에 정진철 위원 건설위에 이병규 위원 해서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도 또 우리가 심도있는 심사를 하느라고 회기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오후 5시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수(14명)
  박종기  김경회  박만순  이병두
  정진철  윤태한  유명희  이병규
  박기양  김효천  신완섭  김인식
  우범성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천헌
○출석공무원(31명)
·기 획 관 리 실
  예 산  1 계 장신기철
·농어촌개발국
  국          장권순영
  농어촌개발과장박경국
  농산물유통과장안태수
  기반 조성 과장이원로
  양  정  과  장박기영
·농민교육원
  원          장신현수
·농림수산국
  국          장김낙현
  농  산  과  장윤종국
  축  산  과  장구본행
  내수면어업과장이규필
  영  림  계  장장의용
  보  호  계  장주영구
·지역경제국
  국          장석상태
  지역 경제 과장최돈구
  상  정  과  장정태성
  공  업  과  장오원식
  관  광  과  장우병수
  교통 행정 과장김환묵
·농촌진흥원
  원          장박종귀
  총  무  과  장김동인
·옥천시설포도장
  장          장박종찬
·건설도시국
  국          장이종익
  도시 계획 과장오성균
  도시 개발 과장김종운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심재권
  도  로  과  장조성복
  도로 행정 계장신중종
·의회사무국
  총  무  국  장곽동국
  의  사  국  장송종학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