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5월 11일(월) 오전 10시40분

  의사일정
1. ’92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2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기획관리실,내무국,재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기획관리실,내무국,재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
(10시40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 때 심의하였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말씀하세요.
윤태한 위원   어차피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투자액이 확인이 안 됐다 해 가지고 아마 산회가 됐었는데 조서 꾸미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실상 그 날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중 「’92투자액 조서」를 보면은 한에 잘 표기가 되게 각 실·국마다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가 결론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지 않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있고 이것으로 봐 가지고 불과 몇 푼 되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투자심사 기본경상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업무추진여비 이런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 그 날 사실상 저는 이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김경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가 그랬었는데 같이 어떻게 해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재정계획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한다면은 그분들이 필요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여비 줄 필요 없고 그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윤태한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조정예산액 36억1,419만8,000원에 대하여 시·군에서 원하는 시급한 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시·군별로 균형 있게 배분 집행할 것을 단서로 올라왔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92년도 예산이 차이가 난다. 감액이 됐다. 그리고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입이 충분히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나는 4,061억 정도의 세입재원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삭감을 해서 금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도에 수립할 당시에 가급적 의욕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세입재원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액이라는 표현보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내는 어떤 우리 도정의 의욕 이것을 여러 가지 도의 재정 형편상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이고 어차피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도에 수립했습니다마는 금년 5월 말까지 다시 전면 재개정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립한 것이 시기가 좀 촉박하고 너무 의욕에 넘치고 또 중앙의 국고보조나 교부세 내시나 지방세 목표액 이런 것이 제대로 현실에 맞지 않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조정하면서 5월 말까지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정작업은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맞추어야 되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36억1,419만8,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을 편성할 의견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 36억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큰 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삭감할 경우에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어차피 삭감이 된다면 예비비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럴 경우에 저희들 도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 어떻게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예산, 수입예산에 따르지를 못하니까 실현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중기적으로 세우는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에도 우선적으로 그 일의 선후가 있는 것이고 어느 것부터 급한 것이 있다는 것이 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나열식의 이러한 식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다면은 항상 이러한 계획은 이 예산서와는 맞지 않아지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좀 더 이러한 계획서를 세우는 것을 좀 더 세분하게 하셔서 각 연도별로 수입의 재원에 따를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예산을 세우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재원이 따르지를 못한다, 따르지 못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나의 탁상공론이 아니겠느냐 그것보다는 우리의 수입재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범위라면은 이미 예상하는 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의 계획서를 세운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36억 건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당장 저희들이 삭감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요지도 어떠한 물론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하고 33억이라는 것이 풀 개념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그런 개념으로 세워지는 것보다는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각 시·군에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도에 아마 접수돼 있는 것이 20∼30건씩은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건수에서 그것을 그것으로 예를 든다면 지금 36억을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중에서 20억이든 30억이든 우선 각 시·군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겠다고 올라온 모든 내역서 중에서 어느 것이 급한 것이며 어느 것이 진짜 선결문제인가를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잘 조절하셔서 하나의 계획서 이 예산서에는 다시 그냥 그렇게 살려놓더라도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는 30억이면 30억이 어떻게어떻게 쓰여지면 좋겠다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약간의 어떠한 그러한 내부적인 계획서라도 우리에게 올려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풀 개념성으로 어떠한 목적에 나중에 쓰여졌는지 모르고 우리가 나중에 받아보면 지난번에도 본예산에서 있었던 풀 개념의 예산이 물론 각 13개 시·군에 다 공공히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마 지사님의 판단이라든가 참모진들의 판단 아래서 아마 각 시·군의 급한 것부터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개념을 달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계획서라도 그냥 물론 살려놓으면 물론 집행기관에서 잘 쓰실 것 알아요. 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을 가능한 한 공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기 그것을 쓰지 말고 지금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집어넣고 그 많은 돈을 그냥 사장시키자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굳이 그냥 계속적으로 풀 자금성으로만 내버려둬서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쓰겠다 하는 식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어떤 예산서는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근거라도 남아 있는 우리 속기록에도 남고 또한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의 사용처로 이용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기획관리실장님! 대답을 하시기 전에 이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할 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3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은 막연히 그냥 30억 지사님 풀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그것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무위원 여러분들 의견도 각 시·군별로 상세히 내역이 나와서 집행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의 선후가 있고 앞으로 좀 더 세분해서 재원을 예상을 해서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대단히 좋으신 말씀으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하는데 많이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6억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개념은 물론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 중에서 큰 사업가들 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예산서에 단위사업으로다가 못을 박고 나갑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소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군에서 일괄성 있게 잘 올라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려주신다면은 이것은 대개 저희들이 긴급한 수요에 대비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수시로 발생되는 긴요한 소규모사업 또는 어떤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재정수요 또 주민의 편익을 위한 어떤 작은 사업들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또 희망사항 또 지역발전 사항 등에 대해서 어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해서 또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네, 윤태한 위원님.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획서에 답변이 금월 5월달에 전부 재수정작업이 돼서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전년도 중장기계획서가 ’90년도입니까? ’91년도입니까? 작업이 된 것인데 불과 5개월 여만에 재수정이 가능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피부에 맞는 장기계획서가 나올 것인지 저 자신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몇 년간을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한 연구수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전혀 지금 수입에 뒷받침이 따르지 못한다. 수입에 뒷받침이 따르지 못한다면 계획서 자체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5개월 여 5개월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수정작업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여 만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먼젓번에 전 중장기 계획서를 아주 전면 폐기를 시키고 도민들한테 맞는 중장기 계획서를 완벽하게 연구하셔서 금년에 안 하시면 어떻습니까? 내년이라도 또 ’95년까지라도 하나의 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하게 하신 후 그것에 의한 충북도가 발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또 내무부에서 이것이 내시가 바뀌었다 하니까 그것 몇 가지만 수정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서라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홍보한다면은 도민들은 아, 이것 우리 지역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단양이 어느 관광단지로 조성이 된다, 뭐 충주댐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공개해 있고 발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금년 5월달에 와서 다시 거기는 그것으로 못하고 예산이 뒷받침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한다면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실망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 중장기 계획서가 다시 내무부 내시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5월달 중으로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는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중장기계획서를 하나의 안으로서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 버려요. 홍보가 되면 그 주민들은 그 실망감은 또 더 커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검토하셔 가지고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윤태한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윤태한 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기획관실에 질의해 주세요.
  예산담당관님!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이 말이에요. 내무부에서는 어디어디를 쓰라는 지침 같은 것이 있죠? 마을 안 길을 포장을 하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먼저 보고를 받으니까 엉뚱한 데 쓴 것이 있던데, 지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방금 저희 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반상회 건의사업 등 가급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아니, 지침은 어떻게 내려왔어요? 내무부의.
○예산담당관 박남규   지침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 자체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을 우선해서 선정을 하고 획일적인 투자보다는 지역별로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대상사업으로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의 정비라든지 마을 및 학교 진입로의 확·포장이라든지 하수도정비, 소방도로 소하천 소하천 정비 및 소교량 및 또 공중변소라든지 방범 등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럼 먼저 본예산에 썼던 것은 여기 제천군 같은 데 여성회관 신축 또 다리 칠성 사평교 가설, 쓰레기장 매립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면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그렇고 도가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도 저희들이 예시한 구호사업이 그대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많은 사업들을 일일이 전부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 기존의 사업으로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고 소규모 그러한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시·군에 계상돼 있는 사업을 재원대책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시정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사업은 대개는 시·군에서 재원 대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시·군에서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사업으로 전환 투자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된 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진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지를 않고 쓰레기장 매립이라든가 뭐 제천농고 방음벽설치 이런 걸 해서 진짜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방향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풀로 우리가 못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의회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 인제는 각 시·군에서 원하는 지정사업을 해 가지고 더군다나 추경인데 꼭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사업 그런 것을 해서 해야지 이 솔직한 얘기로 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라 해 가지고 본예산에 40억 추경에 26억 또 이렇게 해 놨다가 지사님 쓰고 싶은 대로 지사님 기분 나면 조금 예쁜 군수는 더 주고, 미운 군수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렸듯이 예를 들면 무슨 쓰레기 매립장 2억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저희들이 2억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2억을 받아서 시·군에서는 소규모 주민사업이 5백 내지 천 짜리 또 2백 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단위들을 묶다보면 20건, 30건, 40건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에다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얼마씩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1개 시·군에만도 5백 짜리 뭐 2백 짜리가 그냥 20건, 30건 죽 나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소규모 주민숙원은 시·군에서 예산에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걸 보조를 해 주는 의미에서 사업명목에서 찾다 하니까 쓰레기 매립장 3억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운영상에.
○위원장 신완섭   도의회에서 지금 보고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아니, 나갈 때의 명목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는데 일부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재원 대체를 해서 이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다 많이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럼 저희들이 자료제출이란 이건 실질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표 사업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아닙니다. 실질적인 사업들도 있고 몇 개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원 대체로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원하신다면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런 식으로 자꾸 대답을 하시면 예산상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이건 항목별로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료도 거짓말…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2분기 내역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이병두 위원   물론 기획관리실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한 것이 그렇다면 그 많은 50약 한 5억 정도가 지금 전부 집행이 됐는데 상반기에서 그 집행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제출하니까 자료를 내놓은 것이 전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실장님의 답변과 이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한 내역과는 상이한 게 많이 있다. 거의가 다 상이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식의 사용처라면 앞으로 차라리 소규모의 숙원사업비라는 풀 개념으로 내버려두지를 마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까 물론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앞으로는 진짜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반상회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진짜 지역주민들의 애로점이 있는 사항 이러한 무슨
간이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 사항이 올라오면 그것을 전부 심층분석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것이 잘 실행이 안 되니까 지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이 자료 받은 걸로 봐서는 전혀 이것이 솔직히 조금 이것이 실장님 답변하신 것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들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도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진짜 33억에 풀성 개념을 진짜 그러한 식으로 잘 적절하게 사용하신다고 한다는 어떠한 보장만 된다면 저희들이 구태여 깎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150만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업무비를 우리가 깎아 가지고 예비성 자금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준 거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확정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것이 이미 집행된 것은 어떻든 잘못했던 잘 됐던 간에 제쳐놓고 앞으로 그런 주민숙원사업이 두 번 다시 그러한 식으로 집행이 될 때에는 모든 것을 저희들은 집행기관을 불신임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걸 안 집고서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계속 똑같은 지난번에 다시 한 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그렇게 답변해서 또 한번 믿어 보자 믿어 보자 이러고 하다 보니 솔직히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잘님의 인격을 믿고 또 우리 물론 예결위원들도 33억이라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사장돼서 사용 못 되는 것을 원하는 여기 아마 우리 도의회 의원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간에 인격 대 인격을 믿으면서 또한 우리 회의자료에 남는 모든 속기록도 반영을 하면서 진짜 33억이라는 돈이 진짜 어떠한 예를 든다면 정치적인 자금으로 사용이 안 되고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 그러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사용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인지 정확한 답변 말씀 한말씀만 해 주시고 그 얘기는 넘기도록 합시다. 그 얘기 가지고 끌면은 아마 밤새워도 다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충고로 삼고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근본적으로 예결위원회나 또는 내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이 순서적인 착오가 있어요. 세입예산을 먼저 심의를 하고 그리고서 그 세입을 기초로 해서 세출을 심의해야 될텐데 세입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도 없고 아무 부서에서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예산 심의하는데 전체 상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걸 보니까 전반적인 강평 같아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추가재원 242억을 가지고 증가율로 보면은 기본경상비나 경상사업비는 대폭 증가되고 일반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비 증액을 하는데는 상당히 인색했다 하는 그런 감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시고 열띤 토론을 하시는 것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경상경비를 충당하는데에 우선해서 편성됐다 하는 점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엊그저께 제가 자료요청도 했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우리 도 예산수입재정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비보조금 이것이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국비보조 내정도 안 돼 있는 걸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조가 있을 거다 하는 희망사항을 보조금액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 자체가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전액 삭감이 되고 사업이 추소조정되는 그래서 예산당국에서 어떻게 하길래 중앙부처에서부터 보조내시 공문도 없는 것을 내시가 있을 겁니다 하는 희망만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지 그런 무책임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편성 내용 자체를 놓고 이 안을 놓고서 보면은 여기에 27페이지에 도정계획 장기발전계획 해 놓고 또 도정세미나다 개발토론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다 수리업무 추진이다 또는 세부실천 계획이다 해서 거의 본예산에 있는 것은 중복성으로 다시 나열을 해 놨어요. 그리고 과목도 이쪽저쪽 같은 내용을 찢어 벌여놨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사업이 다른 것 같으면서 내용을 보면은 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그렇게 예산편성이 그걸 기술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성질의 내역을 나눠놓아 가지고 혼란이 오도록 하는 예산편성은 지양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완섭 위원장, 박종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입문제 다루자는 것은 원래 상식에 속하는 사항일 테지마는 어제 우리 신완섭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무국 할 때에 그 사람들 번거롭게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할 수 없으니까 재무국 할 때에 같이 보자 해서 세입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한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국고가 이유 없이 감액이 됐다 이런 등등 어떻게 해서 세입을 당초에 잡았었나 이런 문제.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죄송합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비가 감액이 된 조치는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작년도에 도에 각 사업실과로다가 가내시가 된 것을 근거로 해서 각 실·과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보조로다가 잡았던 겁니다. 잡았는데 그것이 금년 들어서 내시가 안 돼서 어차피 다시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당초엔 가내시를 했다가 별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삭감이 된 거고만요. 중앙에서.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예, 국회에서 그것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중앙부처에서도 그 분야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어제 우리 신위원장께서 재무국 소관 할 때 한다고 했지만 지금 박만순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지방세 수입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재무국 소관일 것 같아요. 지방세 관계만 그러니까 여타에 대해서 세입문제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니까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정예산을 저희가 토요일날 개정예산과 추경예산을 비교해 가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잘 받았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일요일날 토요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 한 가지만 물을 사항은 기본예산을 세울 때 추진시책비를 자꾸 물고늘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당초예산에 1년간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 할 때까지만 추진시책비를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은 당초예산을 12월까지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작년도까지에 관청이 관행이라고 그러면 이상합니다마는 일반적인 당초예산을 한 번 세우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을 보통 4월내지 5월달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이 9·10월경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연말에 정기추경 보통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내무부 감독을 받았을 때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죽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사업비적인 성격 그건 연간 전체예산을 가급적 100% 다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 이외에 경상적 사업비는 연말까지의 1년 치를 그렇게 다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대개 추경 때 가서 조금 더 보안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그런 뜻에서 아까 김경회 위원께서 질문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물론 경상사업비를 금년도에는 1년 동안에 쓸 것을 모두 다 당초예산을 100% 다 반영을 시켰으면은 저희들도 좋겠는데 여러 가지 재원 형평상 그렇지를 못하고 또 사업비 경우는 일부 당초예산에 50% 세우고 추경에 50% 세우자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 같은 것은 100% 다 당초예산에 세우고 경상사업비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 세우지를 못하는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됐습니까? 그럼.
김경회 위원   추경 때까지 경상사업비를 세우는 거라고 할말이 없는 거지 뭐.
박만순 위원   예산의 원칙은 말이죠.
  경상사업 기본경상비가 이게 당초예산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관서당경비나 기본경상비까지도 추가예산에 다 반영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됩니다. 지금 당연히 예산편성지침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관서당경비나 경직성경비는 기본예산에다 반영 확보하는 거지 추가재원이 있을 때마다 이런 비용까지를 예산에 다 넣고 번거롭게 한다고 그러는 건 예산편성 방법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실·과 여비 같은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평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좀 받고 있어요.
  좀 뭐한 얘기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집에서 자고 여기 막 나오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9시 30분쯤 돼 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뭐 전화하신 분을 정확하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분이 전화하더니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이번 예산 다룰 때 그건 좀 챙겨줘야 되겠다. 뭐냐 이러니까 우리 뒤쪽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후관 쪽 사람들은 무슨 예산을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힘들은 것을 간신이 어떻게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게 위원들한테 또 깎이니 그 과정까지의 애로는 무척 많은데 이게 참 곤란하다고 그러더군요. 그 중에 또 한 얘기는 여비 같은 것만 해도 그렇다고 우리는 실제 뭐 매일 돌아다니고 사업부서라서 그러는데 형편없다고 한번 대조를 해 봐 달라고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해요. 저는 지금 전화한 분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걸 그전에 그냥 평상시에 더러 듣기는 했습니다. 이러이러하다는 얘기를 오늘은 직접 직원한테 아침에 와서 제가 어저께 봤지만 오늘 또 한번 봤어요. 그래보니까 각 실·과별로다가 너무 균형이 많이 깨져서 뭐 어느 데는 볼 것 같으면 이번에 도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여비가 1인당 평균 73만 몇천원씩 되더군요. 그런데 어느 데를 볼 것 같으면 270만원 꼴로 되는 데가 있고, 1인당 평균적으로 뭐 170만원 몇 백십만원씩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도로과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고 또 치수과 같은 데 이런 데도 아주 적은데 그런 데는 특별한 무슨 부대비 같은 거라든지 이게 적용이 된다고 혹시 해도 또는 양정과도 보니까 좀 약하던데 거기는 뭐 양특의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제일 적은 데가 축산과예요. 이런 데는 형편없이 한 41만원대 이렇게 돼 있던데 왜 그렇게 균형이 깨져야 되는지 또 하다 못해 똑같은 교육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농민교육원, 자연학습원, 이런 데도 보면 너무 많이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 같은 데는 공무원교육원에 서너 배씩 되요. 어째 그런 데가 다른 데보다 그렇게 많이 출장을 가야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네, 말씀하시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저희들 지방비 예산의 배분은 우선 지방비로써 꼭 확보를 해야 될 부서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 재배정 예산으로 내시가 되는 그런 부서가 많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축산사업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양특의 경우는 거의가  지방비보다는 국고 재배정 예산에 의해서 경상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축보건소의 경우도 국고 재배정 예산에 일부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재배정 예산과 관련되는 그러한 부서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하고 또 도로과나 치수과 등은 사업을 하는 그러한 과에서는 그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일률적으로 일정액에 의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부 여비가 포함돼 있어서 그러한 부서에는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여비는 배분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출장의 빈도라든지 그 과의 여러 가지 업무의 성질·성격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결정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느 쪽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일부 아마 그런 불평을 하는 부서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더 심층 분석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금회 추경에서 여비를 조정해서 각 부서별로 조정을 해 준 그러한 내용은 거의 아마 1인당 기준이 거의 균일하게 이렇게 맞추어졌고 그 외에 해외여비라든지 또 교육여비라든지 기타 필수적인 그러한 경우는 제외해 놓고서는 거의 균형있게 이번 추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네, 알겠습니다.
  설명은 그러한데 내용을 다 어느 부서에 국고 재배정 예산이 있는지 하는 것은 다 모르겠고 일단 여기서 제출해 준 서류에 의하면 너무 아직은 편차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아까 한 과만 들어서 그렇지 각 과를 예를 든다면 더 심한 것도 많이 있던데 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조정할 단계에 가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까? 유명희 위원님 없습니까?
유명희 위원   유명희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도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공무원들 여비나 깎고 여비나 심사하고 또는 감추는 무슨 007작전 하는 이런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술이라고 하지만 좀 명명백백하게 앞으로 솔직하게끔 정확하게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해서 우리 도를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를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우리 관리실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말을 맺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별 질문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다시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모두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엔 내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신 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혹시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보셨으니까 좀 뭐하겠지만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산리현 민간인 우호교류 인솔여비가 있는데 이 인솔여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무위원회 할 때 제가 미처 못 물어서 그러는데 인솔여비는 이게 인솔하는 사람에 대한 여비인가요?
○내무국장 곽소열   네, 내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앉아서 말씀하시죠.
○내무국장 곽소열   네, 감사합니다. 이 민간인들의 해외파견은 보상비로다가 지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야마나시현과 지난 2월달에 최종 ’92년도 교류사업을 협의, 확정지은 것이 민간부문 예술단 파견 또 고교야구 교환경기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의 연탄지 연수 이렇게 해서 예술단의 경우에 한 25명 정도를 파견하게 되고 고교야구의 경우에는 한 30명 정도 후보선수까지 파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민간단체라도 민간단체를 도가 주관을 해서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공무원이 인솔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는 해외연수로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러면 그 인솔하는 분이 뭐 단체마다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거기 가서 날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농어민후계자 관계는 511만6천원인데 예술공연단은 200만원밖에 안 되고 또 고교야구 교환경기에 대해서는 한 3백만원 이래서 그럼 왜 그렇게 인솔자에 대한 경비가 많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네, 그것은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체재기간이 고교야구의 경우와 예술단의 경우는 짧고 또 농어민후계자의 경우에는 기간이 저희들이 대개 열흘을 잡고 있습니다. 예술단이나 야구선수들의 교환경기는 4일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렇다면 열흘 동안 5백여 만원이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닌지 511만6천원이면 그리고 나흘 동안 2백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과목에서 여비가 서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농어민후계자 관계자는 두 번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2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2인에 대한 한꺼번에 가면 열흘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럼 열흘 동안에.
○내무국장 곽소열   네, 1기에 열흘씩 해서.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럼 열흘씩 2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은 반 하면 250만원 정도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사람 열흘 가는데 250만원 정도 다른 데하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다른 데 보면 많이 틀린 것 같아서 어떤 분이 미처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걸 얘기해 줘서 보니까 그랬는데…
○내무국장 곽소열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윤태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지금 인솔여비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고교야구팀 교환경기 해 가지고 5백 여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고교야구팀 최하 인원이 아마 20명 인솔자까지 3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명중에서 30명이라고 하더라도 5백여 만원 가지고 그사람들이 가서 숙박이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 저는 그런 뜻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솔자까지 해 가지고 8백여 만원인데 이 8백만원 가지고 그 야구팀이 가서 교환경기 할 수 있는 기일내의 비용으로써 그것이 가능할는지 저는 의아심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을 했고 어떻게 야마나시현과 협의를 하고 계신 것인지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고교야구팀 경기는 8월 19일서부터 23일까지 왕복을 포함해 5일간입니다.
  일본에서 체재하는 기간 동안의 일체의 여비 8백만원이라는 것은 왕복항공료만 여기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529만6천원은 항공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그 20인 내외의 항공료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재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다 일본측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어서 그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윤태한 위원   그럼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교환경기라서 다시 묻겠는데요.
  금년도에는 충북도에서만 가는 거고 야마나시현에서는 올 예정은 없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금년에는 없고요.
  인제 일본의 야마나시현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나라 중에서 야구를 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그리고 일본 이렇게 3개국만 야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어느 주하고도 하고 있고 중국의 사천성하고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야구팀이 없어 가지고 일본 야마나시현이 주최가 돼 가지고 금년에 이 3개국의 고교야구 수비를 서로 비교평가를 하고 또 하기 위해서 이렇게 3개국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야마나시현에서 이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견하는 거고 저희들의 초청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기   네, 정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진철 위원   50페이지 하천 생태계 조사, 보은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수한 하천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2천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내무국 자연보호에 해당되는 사업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지정문화재 보수 풀로 해서 6억4천7백 이렇게 서 있는데 기정예산에도 5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풀로 잡아놓은 이유 그것을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예, 알겠습니다. 먼저 생태계조사의 용역비로다가 저희들이 2,500만원을 도비에 계상을 하고 2,500만원은 당해군인 보은군에 부담을 시키도록 계상을 하도록 도비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천 휴식면제라는 것을 내무부 자연보호 담당부서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하천법 제34조이던가요? 해서 자연휴식면제로 지정 고시를 하게 되면 일체의 오염을 하는 행위를 취재를 하게 됩니다. 일정 하천에 유입하는 구역 안에서는, 해서 이것은 보은군에다가 5천만원이 서야 되는데 2,500만원은 도비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한 해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본조사를 금년에 하고 이렇게하천 휴식면제로 해서 하천을 보호해 나갈 때 그 생태계 어떻게 변화가 오게 되느냐? 하는 것은 매년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산림에 대해서도 국립공원 내에 일정 등산로를 지정을 해서 국립공원 휴식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에 서식하는 동·식물,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생태계에 대한 학술조사를 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도에 지정한 것은 보은군 회북면에 있는 회인천입니다. 회북면 쌍암리서부터 대청댐의 유입구인 신대리까지 약 13키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태계 조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비 6억4,700만원은 풀로다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금년도의 개개 사업계획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금년도에 추가로 해야 할 사업을 추천을 받아서 전부 해 보니까 이것이 약 12억 정도 금년에 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당초에 5억 계상한 것을 빼고도 12억 정도의 1개 시·군당 5∼6개소씩 이렇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재원을 허락해 주시면 이번에 12억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서도 46건이 조사가 돼 가지고 이중에서 약 53%에 해당되는 문화재를 6억4,7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을 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여기에 풀로 써 있는 것이 어떤 계획이 서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내무국장 곽소열   예,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시면 그 계획서를 한번…
○내무국장 곽소열   예, 알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지금 추경예산 편성서를 보게 되면 대책비 내지는 추진비 등 해 가지고 몇천, 몇억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올라와 있다고 그것이 대책비가 꼭 어떠한 대책비로써 쓰는 것이 아니다, 기다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49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3억이 감액이 되고 저희들이 보기에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은 많이 증액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소상히 밝혀주시고 김수녕 양궁장에 3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 전체의 영광스러운 사람의 사업장, 양궁장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김수녕 양궁장 사업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굳이 도비, 시비를 보태셔 가지고 우리 충북만의 김수녕은 아니지 않느냐? 양궁장이 하나의 전국적인 양궁장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충북도민을 위한 양궁장은 아니다. 제가 볼 적에 그렇다면 충북도비 또 청주시비만을 가지고 양궁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뭔가 도에서 잘못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국비에서도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순전히 도·시비로만 양궁장을 건립한다는 자체, 이런 것이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아까 농촌주거환경과의 연관된 얘기입니다. 똑같이 그러한 것을 국비에서 받아다가 건립하시고 농촌주거환경 실지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예, 알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3억이 감액이 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3개 시·군, 1개 도출장소분을 일괄 계상을 했는데 증평출장소분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할 성질이 아니라 증평출장소에다 계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을 일괄 여기다 계상을 하고 증평출장소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집행구분이 다릅니다. 해서 이번에 여기서 3억을 보조금에서 감해가지고 증평출장소에다가 계상을 하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자료 142페이지에 여기서 감액된 것이 증평출장소로 평정 계상된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25억 보조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윤태한 위원   답변하시는 중에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 듣고 해도 좋습니다마는 물론 증평출장소에 3억 보조비가 아니라, 출장소에서 올려야 될 예산을 올리지 못해가지고 다시 증평출장소로 과목변경을 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 전체가 굳이 기정예산에 세워놓은 것을 다른 곳으로, 다른 13개 시·군이라고 했습니까?
○내무국장 곽소열   13개 시·군, 1개 출장소…
윤태한 위원   하여튼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도 얼마든지 지금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과목변경을 할 필요없이 3억을 차라리 다른 대책이다 뭐다 하는 것은 3억을 빼가지 말고 이런 데다가 그냥 썼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도 같이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아시다시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한 농촌주택의 부엌을 싱크대, 가스레인지를 할 수 있고 또 능력이 가능한 분은 수세식 화장실, 욕실까지 갖추는 이런 사업입니다. 대개 지난해의 실적으로 봐서 호당 평균 420만원 정도의 총 1개 가구당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8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는 규모가 적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20만원 늘려서 주거개량을 하겠다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도비와 시·군비에서 50%씩 부담을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 계획이 5,000동입니다. 5,000동 해서 50억을 지원하도록 당초 계획이 짜여있는데 증평출장소 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도내 전부 그런데 아시다시피 증평출장소의 성격이 시·군 단위 행정을 위탁받아서 추진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증평출장소 분은 따로 떼어서 22억 상당은 13개 시·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3억 상당은 이쪽 증평출장소에다가 지금 계상한 대로 계상하는 것이 옳았었는데 그것을 일괄 증평 것까지 합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를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계산상의 착오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수녕 양궁장에 대해서 청주시비 및 도비에서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위를 빛낸 우리 고장의 세계적인 선수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총사업비의 개요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기장의 면적은 47,2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장에 연결시키는 진입도로의 토지 취득이 있는데 이것이 1,046㎡ 그리고 본부석과 스탠드 이것이 1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토지를 매입을 하고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총사업비가 35억8,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은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3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 금년까지 투자되는 금액이 20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에 7억6천, 진입로 및 진입로에 편입된 토지매입에 12억6천만원 본부석 및 스탠드 하는데 4,7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억 상당은 15억1,200만원은 내년도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20억700만원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에서 10억7,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고에서 10억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질문이 덜 됐어요?
  답변 다 된 것입니까?
윤태한 위원   아니, 답변이 조금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기정예산에서 3억을 승인을 받은 것은 물론 증평출장소로 3억을 과목변경하셨다. 그래가지고 계산상의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한 3억을 감액을 했노라, 맞습니다. 사실상 증평출장소나 내무국에서나 똑같이 플러스하면 25억인가요? 그렇게 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것은 3억은 기이 승인받은 것이고 증평출장소에 3억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3억을 다른 지역의 농촌주거환경에 쓸 의향이 없으셨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앞에 질의한 것은, 그것이 그냥 과목 변경상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 그냥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 하고는 좀 틀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 김수녕 양궁장 10억 제육진흥기금에서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시비가 7억이 지금 들어간 것입니까? 10억 얼마에 10억을 시비로 지원해 가지고 지나간 해에 20억7천을 썼다는 얘기였거든요.
○내무국장 곽소열   예, 금년까지 그렇습니다.
윤태한 위원   예, 금년까지 ’92년도까지.
  그렇다면 도에서는 처음 3억을 청주시가 재정 형편상 3억이 안 된다 그래서 3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론 국고보조를 받았고 또한 도에서는 3억, 시비에서는 7억 이것은 어떤 계정상에도 맞지 않는 얘기고, 도에서 이것은 청주시의 양궁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민의 양궁장이지요. 그것을 50%, 50%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30%를 도비에서 지원했고 70%를 시비에서 보태라 이것은 뭔가 이율배반적인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질의에 답변이 조금 어긋나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예, 알겠습니다. 김수녕 양궁장은 내년도에 15억1,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보조경기장까지 다 맞추는데, 그래서 내년에 국고에다가 6억을 저희들이 요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체육부 예산에 6억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중에 있고 지방비에서 9억1,200만원을 내년도에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수녕 양궁장의 성격이 청주시에 국한된 그러한 양궁장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성되고 나면 이것은 청주시의 기본재산이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청주시에다가 도보다 재정이 청주시가 나은 것 같길래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태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서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비만 50%를 지원할 수가 있고 부지 사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진입로 사는데 전체 30억 사업비 중에서 20억이 부지 취득비입니다. 이 부지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단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또 시민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동시설의 부지는 당해 시설주가 되는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 취득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부지 취득비까지 저희가 보조할 수 없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촌주거환경비에 3억을 더 추가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고무적인 저희들 질책이 계셨는데 이거 이외에도 건설부 소관의 예산으로다가 5천동 이외에도 천동을 저희들이 또 현재 예산을 획득을 해서 추가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면 더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서도 사실 금년에 저희 인력 가지고 6천동에 대한 사업지도 감독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숫자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 농촌진흥원에다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했더니 도저히 감내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인수를 해 가지고 읍·면이 주가 되어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격려 해서 만원 200명 이렇게 해서 2백만원이 되어 있고 핵심지도자 선진지 시찰 그래서 몇 명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새마을 지도자 수명이 1년 반 거의 뭐 2년이 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부락에서 좀 불평이나 하고 있는 이런 사람 그럼 내가 지도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자가 되고 하니까 이게 별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 하겠다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시키고 이렇게 새마을지도자를 예우를 한다든가 격려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잘해도 이 정신운동과 새생활운동 새질서운동에 이런 것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또 농민이 지금 거의 농촌새마을 운동은 농업정책이 잘못된 것에 100%가 다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농업도 자발적인 어떤 운동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역시 새마을지도자나 농촌지도자 4H영농후계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격려금 1년에 한 번 2백만원 주고 지금 전국에 우리 도내에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9백만원 그래서 이거 뭐 존치과목 비슷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제가 느낌이 그렇게 돼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48페이지 2백만원 새마을지도자 격려 만원×200인 200만원은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로써의 새마을 사업을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주도해 주신 이런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공상부상을 당하신 분 또 10년 이상 장기근속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위 공상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위로 격려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49페이지에 핵심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시찰은 매년 시·군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주로 읍·면에서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책임을 맡아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도에서 좀 특별히 격려하기 위해서 도비 일부 보태고 시·군비에서 조금 부담하고 해서 사업시찰을 시키는 경비로 9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자녀장학금 지도자 지원 지급이다 또 하계수련이다 체육대회다 이런 것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만서도 현재 참 농촌의 인력 우수인력이 많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마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정열을 쏟아서 이끌고 나가실 지도자들은 오래 붙들어 두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근대화에 기수로써 근 20여 년간을 이어온 이 국민운동이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각적으로 이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방향적립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이제까지 물량위주의 성장을 목표로 지향했던 새마을운동에서 이제는 물질과 정신이 같이 성장발전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새마을지도자님들에게 새질서 새생활 이런 차원에 어려운 정신운동의 지도를 당부드리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향 또 이분들이 열심히 잘 일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이렇게 격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한 가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새마을지도자 선임에 대한 어떤 지침을 조금 강화해서 물론 주민들 자치적으로 뽑는 것이지만 대략 이러이러한 여건이 맞는 그런 걸로 해서 그래서 조금 새마을지도자 선임이 잘 되어 가는 방향으로 그런 지침을 어떻게 좀 연구 안 될까 그런 바람입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예.
박기양 위원   지금은 현재 들쑥날쑥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새마을지도자를 좀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불평가 또 이렇게 시켜서 너 좀 해봐 이런 식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운동이나 그런 것을 끌고 나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명감도 있어야 하고 무슨 애향심도 있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단합시켜 나간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심의 역할도 해야 하는 것 이게 지금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보기 안타깝습니다.
  좀 연구를 해서 좋은 지침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참고로 저희 지방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애로 중에 큰 애로의 하나가 바로 지금 지적하신 마을을 중추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주시는 새마을지도자 또 이장님들도 그런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무행정을 펴나가는데 사실 시책이 말단에 가서 걸러지고 소화되고 시행이 되는 것은 이장님들이 저거해 주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개선방향 내지는 사기앙양 방향을 꾸준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박만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하려고 발언권은
새마을 도지부와 협의회가 각각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정액보조금을 금년에 집행계획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6억 속에 작년에도 상당한 부분이 새마을 사업이 지원이 되어 새마을협의회나 도지부의 분소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8페이지와 49페이지에 걸쳐서 새마을 경상사업비를 보면 활성화 추진 해서 2,110만원 있고 또 선진지 시찰 900만원 또 활성화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뭔 관계로 이렇게 갈라졌는지 모르겠고 또 도협의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그랬으면 운영비라고 하는 그런 것은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광의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협의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도지부가 있는데 운영협의도 도지부가 상당량의 정액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뭐를 하는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약 3억 전체 예산에 이번 요구액까지 전체 예산의 3억이나 되고 이번에도 6,640만원이 거의 행사성 경비에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지금 새마을 중앙회에서부터 자체적으로 자립을 해 보겠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것이 새마을 기본정신이고 새마을 단체도 그런 행사성, 소비성 전시적인 것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면에서 뭘 추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에 새마을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3억이라고 그러는 행정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육성을 한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네, 잠시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가만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몇 가지 질문해 놓고 벌써 12시3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식사 후에 이렇게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유명희 위원   내무국 다 끝내요.
박기양 위원   내무위는 끝을 내고 점심을 먹읍시다.
○내무국장 곽소열   예, 우선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 48p 2,110만원, 그 다음에 49p에 새마을 도협의회 운영비 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활성화 추진 2,110만원은 이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답변을 올렸다시피 새마을 지도자들이 매년 중앙에서 할 경우도 있고 도 단위에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에 도 단위로 했고 금년에는 아마 중앙단위에서 할지 도 단위에서 할지 아직 저기가 안 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때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기념품 구입 지원비고 49p 새마을 도 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매년 실시하는 하계수련회 대회 경비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새마을 도지회나 새마을협의회 단체에 3억 상당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정액으로다가 새마을 도지회에 지원되는 것이 5천만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지금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다른 사업비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예산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도지부가 하는 일하고 협의회가 하는 일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서 도지부 보조협의회 보조 이렇게 하고 또 협의회에도 정액보조가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부녀회에도 정액보조가 나가고…
○내무국장 곽소열   예, 도내에는 약 7,900여 명의 지역 지도자가 남녀 지도자가 있습니다. 약 7,900여 명의 지역 지도자가 있고 그 밖에도 새마을 문고, 금고 해서 새마을 관련단체는 도 산하 도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6개 단체가 읍·면에까지 조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에 활력과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그러한 경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어때요. 됐습니까? 답변이.
정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정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진철 위원   55p 흥덕사지 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물관이 개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내무국장 곽소열   예, 그렇습니다.
  흥덕사지 박물관은 사실 완공은 지난해에 됐습니다. 다만 거기에 전시할 유물이 모조품을 전시모조품을 만드는데 좀 다소 시일이 걸려서 개관이 늦었습니다마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주로 이런 종이로 된 서류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개관을 할 때에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장의 개관 승인이 있어야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있다가 금년 여름을 나 보고 공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완벽한 전시물의 보존에 하자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개관을 할 예정으로다가 있었습니다만서도 문화재관리국에서 죽 진단을 해 보시고서 이렇게 해서 3월 15일 전후로 해서 개관을 해도 좋다 그래서 개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개관식은 해야 되겠고 또 예산은 기정예산이 수용비 수수료 주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보충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다가 계상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예, 여기 써있는 걸 보면 9백 여만원이 써있는데요. 그러시면 선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에서 선집행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무국장 곽소열   예, 흥덕사지 관리사무소에 기본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상된…
○위원장대리 박종기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을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내무국 소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두 시에 모여서 다음 재무국 소관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들 없으세요?
이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잠정지방 적응 시험이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세입 얘기죠? 세입,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15페이지?
이병규 위원   세입.
○위원장대리 박종기   세입에 대해서…
이병규 위원   잠정 지방응시시험이 있는데 그 결과 관계가 잠정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예산은 내버려두고 그거에 대한 적응시험이라든지 잠정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도달되어 있는데 적응시험의 잠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적응 시험에 대해서 반응이 지금 현재 어떻게…
○재무국장 김용덕   그 관계는 산업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깊이 모르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성기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성기덕 위원.
성기덕 위원   성기덕 위원입니다. 충북 학사 운영 67페이지 주요사업비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충북학사가 운영에 있어서 가동월수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그러니까 12개월 중에서 가동을 하는 방학중에는 운영을 하는 것인지 충북학사가…
○재무국장 김용덕   1년 중에 10개월 가동이 되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10개월요? 그러면 세출내역은 제가 보내 주셔서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에 있어서 인건 분야에서요. 국장님 의견은 12개월 동안에 10개월을 운영을 하는데 과연 직급이 이런 분들이 구상이 처음에 어떤 형태로서 구상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급 구성할 때요. 인원 구성할 때 이것이 이사회를 거쳐서 되게 되었던 것인가요?
○재무국장 김용덕   예, 그 인원관계는 충북학사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인력 이거만 확보가 돼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인원을 책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직급이라고 그럴까 보수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미는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의견으로서는 과연 이렇게 필요한 직급과 구성인원이 돼야지만이 충북학사가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용덕   예, 저희들이 지금 충북학사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은 최소의 직원으로다가 한정을 하고 있고 또 인력이 저마다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시 충북학사가 되다 보니까 대학생을 밤·낮으로 서비스 해야 되는 관리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으로써의 최소의 인력 예를 들어서 식당에 밥을 짓는 급사를 취사를 하는 최소의 인원, 경비를 하는 경비 교대근무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 또 학사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만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장님의 대우 문제는 단순한 어떠한 학생들을 맡아서 침식만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분들이 정말로 충북 인재로서 정말로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단순한 침식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인의 생활 주변까지도 교화를 하는 이런 임무도 띠어야 되겠고 또 간혹 타 도의 경우입니다마는 학사 내에 대자보가 붙는 이런 사례도 타 도의 경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지도, 충북인의 훌륭한 인재양성 이러한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존경받는 원장님이 취임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분에 대해서 선임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만은 우대를 해서 예를 들면 3급 대우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보수의 우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이사회에서 그 사항을 건의를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덕 위원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충북학사를 도비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도민들의 의견의 대다수가 이것은 251명도 어떤 면으로써는 대학생들이 선택받은 대학생들인데 운영비 예산 내역을 볼 것 같으면은 체계적으로 따져보면 한 30만원이 일인당 넘습니다. 그러면 충북학사가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인당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하숙비 같은 경우 생각해도 30만원 이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학생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따져보니까 인건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높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그것을 갖다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도비로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모순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기양 위원   다 됐어요?
성기덕 위원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박기양 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양 위원   박기양 위원입니다. 여기는 충북학사 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금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모성 경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추경까지 해서 5억인데 이것이 전체 총 운영 예산중 몇 %가 되는 것인지 총 운영 예산이 1년에 얼마인데 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게 5억인데 몇 %가 해당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재무국장 김용덕   기금이라고 표현된 것은 잘못했습니다.
박기양 위원   잘못됐죠?
○재무국장 김용덕   잘못했습니다.
박기양 위원   학사 운영 출연금 이래 돼야 맞을 거예요. 총 운영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초창기가 돼놔서 새로이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5억이라는 많은 액수가 소요가 되지만은 연간 1년 동안에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는 것은 계산을 해 보니까 3억5천만원 정도가 운영비로다가 소요가 됩니다. 다만 전번에 1억9천7백7십8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고 ’91년도에 1억원을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또 충북은행에서 3백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억7십8만원이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기를 구입하는데 1억7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또 초창기에 시설이 좀 불비한 것 이런 것을 보완하는데 6천백만원 도서를 구입하는데 천백만원 이렇게 다 합드려 보면은 2억5천2백7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4천8백7십만4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 부족되는 소요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기양 위원   그렇다면은 매년 5억씩을 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결국 되겠네요.
○재무국장 김용덕   예, 5억은 지원을 안 해도 되겠구요.
박기양 위원   초창기이니까 이런 액수가 나왔다. 그래서 기왕에 충북학사 기금이라고 서있는데 이 운영을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등으로 보충을 하고 일반 기업에서 장학금 형식으로다가 출연을 하기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성기덕 위원이 질의했지만은 불요불급한 T·O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원들의 여론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기숙사 사감이 있고 그 외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직을 짜고 영양사 두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들 나가게 하면 되지 이렇게 도에서 5억씩 매년 줄 수가 있느냐 그런 여론이 많아서 저희는 내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저희들이 다음에 이사회를 개최를 할 때는 인력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의 인력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거를 강구토록 강력히 건의를 올리고 또 보수문제도 거의 최하로 이렇게 책정이 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당초에 출발이 기금을 마련을 해서 그 기관의 이자 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자체
가 10억의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 조금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자수익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도 출연을 좀 받고 기금에 출연을 받고 기업 하시는 분들도 우리 행정계통에서 나서서 어떤 성금을 받는다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학사에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충북의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기금을 도와달라 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를 해서 그런 기금을 모아 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충북협회를 통한다든지 충북에 지역개발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운동을 개발을 해서 기금  련을 해 가지고 이자수익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비를 지원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박만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충북학사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수재들이 유학하는데 도움을 줘서 충북 출신의 인재들 양성하겠다고 설립된 충북학사 운영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당초 시작 자체에 구체적인 치밀한 계획성이 없이 시작을 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운영자체가 방만하지 않느냐 하는 감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3억 당초예산에 거의 2억 해서 5억의 지원을 도비에 요청을 했는데 충북학사 운영 조례 자체가 기업회계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니다. 기업회계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청한 자료나 지금까지의 실례로 면은 유치비 같은 것이 전혀 계상이 안 돼 있고 요청한 내용에도 더군다나 기업회계라고 그러면은 고정 자산이나 비품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은 명년도에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이 그냥 일반 행정 재산 소모성 재산 취급하듯 필요한 금액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추측에 그런 비용을 감안한다면 1억 내지 1억5천이 운영비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명년도에 3억5천 정도다 그러면은 명년도에도 5억 정도가 운영비로써 소요된다는 계산이고 또한 금년도에 이 자체가 3월에 시작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8개월이나 이런 정도뿐이 운영을 못할 텐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없이 급한 대로만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장에 운영을 하는데 지원이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테지만은 다음에 이사회에서는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될 거냐 또 이렇게 저희들 자신이 학사 운영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해 가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의회에 성의있게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대책을 논하게 해야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없이 이런 자료만 갖다놓고 예산만 요구를 한다 하는데 상당히 심의를 하는 우리 자신도 곤혹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위원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예, 박만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는 이러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작성을 해서 제시하도록 하고 다음에 어떠한 예산요구를 하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에는 부표로 해서 자료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건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다른 직함은 어떻게 해서 붙이게 됐나요?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보면 학사니 뭐니 한다면 사감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일인데 여기는 원장이라는 직함을 붙였어요.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직명하고는 동떨어지게 훨씬 직위를 높이기 위해서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처음에 들을 땐 뭔가 하고 느낄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직함을 붙이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예, 그거는 충북학사의 관장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또 이것을 하나의 단순한 건물만 관리하거나 침식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느 교양문제라든지 사람의 인성을 관리하는 이러한 뜻에서 학사원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상의가 돼서 그래서 관장보다는, 관장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건물을 운영하는 책임을 지는 이런 입장이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거를 학사원이라고 해서 교육원적인 그러한 성격을 내포시키는 이런 명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크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학사라고 둘 게 아니라 충북학사원으로 개칭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대외적으로도 이게 앞·뒤가 딱 맞는 것 같고 참고적인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거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김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인식 위원   김인식입니다. 67페이지에 신설기구 행정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설기구가 뭐가 신설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설기구가 66페이지도 그렇고 또 밑에 자동차 정비 및 세차 공해방지시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신설기구 행정장비 구입으로 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 기구가 많이 신설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업과에 상업지원계가 생긴다든지, 농촌개발국에 농정기획계가 생긴다든지, 총무과에 국제협력계가 생긴다든지, 무슨 방제부서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새로이 생기는 기구를 대비해서 풀로 천만원을 유념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김인식 위원   그리고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게 아니고 도청 전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로운 과가 신설되거나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원 계통에 뭐가 신설이 됐다 했을 때 거기도 이런 행정장비 구입이니 뭐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럼 이중적으로 말이죠. 더블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중복되는 사항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행정장비는 풀로 진흥원이 됐든, 사업소가 됐든지, 도 본청이 됐든지, 그것을 전부 일괄해서 구입해서 공급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전문적인 기자재가 필요하다든지 전문성을 띤 특별한 일반 행정장비가 아닌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별개로 진흥원에서 계상이 되는 경우가 있지마는 이런 행정장비는 저희들이 총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차장 말씀이 계셨는데 세차장은 저희 도가 부끄럽게도 세차장시설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해방지를 위해서 세차장을 차고에 서편에다가 수질오염 방지시설 5t 규모로 해서 한 15평 정도의 이러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1,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세차장이 없이 공해방지시설이 없이 그 전에 차를 겉에 물을 뿌려서 닦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일단 중지를 하고 외부에 전부 세차를 의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갖추어지면은 우리 시설 내에서도 그러한 물로 닦아내는 그러한 세차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이 금방 행정장비는 딴 국이나 딴 사업소까지도 행정장비만은 재무국에서 풀로 구입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재무국장 김용덕   예.
김인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딴 국이나 이런 데 행정장비 구입 해 가지고 그것도 몇 백원씩 서 있고 그런데 상·하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재무국장 김용덕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승기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한 기관·기구가 설치가 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다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도 중간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 포괄적인 경비로다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에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일례를 들으면은 세탁기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사기라는 것이 거의 각 과당 하나씩은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멀쩡하게 기계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켜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과에다 계상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 과에도 어느 정도 수준의 경비를 확보하고 있다가 해당 과에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운영에 풀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풀 경비가 계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기구를 운영하다 보니까 하나의 불가피한 포괄적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됐습니까? 김위원님? 다른 분 말씀하세요. 네, 윤태한 위원님!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지금 수입면에서 보게 되면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인 일례를 든다면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등등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사실상 정책적으로 발표까지 대통령께서 했는데 이런 사업이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될 정도라면은 도대체가 충북도청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좀 의심스러운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좀 이 문제되는 별개의 질의를 하고자 그런 일단의 하나를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도세징수율 교부금, 교부금 징수율은 지금 몇 %를 주고 계시는지요. 일단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됩니까?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재무국장 김용덕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지정리 국고보조금의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관계국에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청주시의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91년도에 상주인구조사 결과가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통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50%의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를 못했습니다. 차후에라도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이것은 청주시의 징수율을 다시 책정을 해서 교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통계청장의 승인 여부가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외적 공표를 일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대외적 공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세금 징수하는데에 적용을 하면은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것을 통계청장이 승인하는 단계가 오면은 그때 재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첫 번에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질의한 것은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아니니까 답변을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단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왜 제가 이것을 다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똑같은 일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왜냐 지금 교부율이 30%에서 50%로 변경이 됐을 때 도세는 도 수입은 막대한 액수가 왔다갔다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청주시에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면허세를 50만 인구에 적용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주시에서는 50만 인구에 기준을 해 가지고 지금 모든 세금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해 주실 거며 또한 50만 인구가 금년도 ’92년도에 통계청에 확인이 안 되는 그러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91년도 것은 되지를 못해서 30%만 교부율을 적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92년도에 통계청에서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은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이 청주시에서 적용한 50만 인구에 맞는 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양해해 주시면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면허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병완   세정과장입니다. 방금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면허세를 청주시에서 50만 이상의 것으로 적용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징수권 자가 시장·군수로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사전에 50만에 준해서 면허세를 받겠다 하는 사전보고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받고 있으니 징수교부금도 50% 인상을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한테 제시할 때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승인한 사항도 아니고 청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에 대한 문제는 지금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연구해서 조치를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도의 승인없이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문제가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지사의 잘못인지, 시장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발언하고 있는 그 내용이 청주 시민들한테 전부 확산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박만순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면허세가 도세죠. 시·군세가 아니고 그렇죠? 면허세가 시·군세예요?
○세정과장 안병완   예.
박만순 위원   언제서부터 시·군세로 됐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도세(청취불능)…)
박만순 위원   아니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도세의 징수 교부율을 결정하는데 시장·군수가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윤태한 위원   같이… 그게 똑같은 얘기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안병완   그 문제는 저희가 내무부하고 한번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아니 우리 상급기관과 연구를 해서 재상의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겠노라 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지시없이 청주시에서 임의 결정해 가지고 50만 인구에 맞는 세율을 적용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관청인 더군다나 특히 시·군세도 아닌 도세를 도의 확인없이 시·군장이 임의 결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교부율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장·군수들이 도세도 임의대로 지사의 승낙없이 받고 있다고 한다면 도에서 무엇을 감독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 누구든간에 모든 총괄책임을 지사가 지겠습니다마는 지사로서는 시장·군수의 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안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충청북도 도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안병완   윤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을 안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각방으로 연구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윤태한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군수가 임의대로 했다는 얘기를 계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지 마시고 50만 인구에 준해서 시장·군수가 받았으니까 교부율에 대한 문제만은 추후 교부금을 줄 때 거기에 맞춰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겠다고 그러면 저도 더 이상의 추궁도 하지 않겠습니다. 감독자가 감독을 잘못 했느니 잘 했느니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피해는 주민이 입고 임의대로 결정해 가지고, 또 지금 50만인지 아닌지도 통계청에서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청주 인구가 50만인지, 40만인지 30만인지도 분간도 못하면서 50만 인구에 적용했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 되도 잘못 된 것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50만이 됐다고 지금 50만에 적용을 해 가지고 받는데 아주 중앙 상급기관도 아닌 차상급기관에서 즉시 몰랐다는 얘기는 누구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청주시장이 임의 50만 인구 조사해 보니까 50만이기 때문에 50만 인구에 적용을 해서 임의 처리해 놓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추후 그것에 맞게끔 적절하게 아니면 아닌 거 그러면 그런 거 아니면 환원해 줘야 되겠죠. 청주시장이 세금 더 받았으니까 더 받은 것에 대한 환원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한 50만 인구가 넘어가지고 법령집에 있는 그대로 도세에 교부율을 50%로 아니면 어떠한 프로테이지에 맞게끔 결정해 주실 것으로 믿고 더 이상 추궁 안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계속 말씀드려 봤자 똑같은 일변도를 걸으실 것 같아서 더 질의 안 하고 답변도 받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급단체의 감독을 할 때에는 철저히 세정면에서는 특히나 지역 주민들의 많은 문제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좀 도에서는 깊숙이 관여하셔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지금 그 문제는 도세가 조정됐으면 조정보고를 바로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조정보고를 안 하나요?
○세정과장 안병완   조정보고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안 했어요? 전혀.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인데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시켰다고 하면 시에서 사실 큰 문제죠. 그게 들어왔다면 더 많이 되어 있다고 하면 도에서는 부당하게 잘 모르고서 부당하게 해 버린 것을 갖다가 이것을 좋구나 해 가지고서 쓰기만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교부해 줄 때 비율을 적용해서 교부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연구해서 철저하시도록 해 주세요.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문 없으면 재무국 소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십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   민방위국에 과가 몇 개입니까?
○민방위국장 전석조   두 과입니다. 민방위과하고 비상대책과.
윤태한 위원   다른 부서하고 여비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여비다 각 과 공히 기준에 의해서 주는 여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민방위국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여비가…
○민방위국장 전석조   구체적으로 저희가 각과 당 예산을 뽑아가지고 저희 민방위국 각 과 여비를 비교해 본 일도 없고 최소한의 여비가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것은 대체로 제가 뽑아본 것에 의하면 민방위과는 다른 데보다 좀 적은 것 같지만 비상대책은 청 내에서는 월등히 높은 데가 거기예요. 여비는 그렇고. 여타 사항 질문하실 분. 이병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보시면… 소방본부는 언제…
○민방위국장 전석조   4월 10일 소방본부가 발족이 됐습니다.
이병규 위원   됐습니다.
신완섭 위원   비상대비 종합훈련 추진 6천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예, 먼저도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비상대비업무라는 게 어느 시기에 꼭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중 대비업무는 언제 불시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하나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하는 업무하고 작년마냥 전시대비 종합훈련, 화랑훈련을 한다.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에는 종전의 사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게 민방위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할 때에는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화재가 났다든지 천재지변이 났다든가 할 경우…
○민방위국장 전석조   물론 전체적으로 전국 상황으로 무슨 전쟁이 발발됐다든지 발발사태가 우려된다든지 그러면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예비비 지출이 되겠지만 이것은 기왕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전년도 사례로 봐서 그 정도의 사업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   특수강력수사대 여비 또 특별수사기동대 여비 이래가지고 6회,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수강력수사대라고 하면 몇 회, 몇 회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여비가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신완섭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천만원씩 됐는데 범죄와의 전쟁이니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회수를 이래가지고 고정되게 회수까지 해 놓고 150이다 이렇게 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예,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고 경찰청에 지원하는 하나의 사업비로서 종전사례에 따라서 하나의 여비라 그러면 산출기초는 나와야 되니까 하나의 산출기초를 명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국도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도 적고 별로 질문사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민방위국 소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병규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거기 보시면 맨 상단에 활자가 잘못됐습니다. 「밥령집 구입」했는데 법령집이죠?
      (○집행기관석에서 - 예, 법령집입니다)
  예, 그것을 저거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내려오면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소방본부 전체 3개 서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청주, 충주, 제천 이것을 그러면은 2,620명 숫자는 본부에 있는 숫자입니까?
○소방본부장 이명웅   예, 그렇습니다. 본부입니다.
○방호과장 김중식   방호과장 김중식입니다. 청주, 충주소방서 관할도 이관되어 있지 않은 군에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숫자입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가 각 군에 면 단위로 있는 의용소방대원입니까?
○방호과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3개 권역으로 청주소방서, 충주소방서, 제천소방서 권역에 들어있는 것 이외에는 본부로써 군에 있는 읍·면의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입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양 위원   이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출동수당에 말이죠. 3,480이 있는데 이것이 2,620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방호과장 김중식   예, 그것은 청주소방서하고 제천소방서, 충주소방서가 광역권으로서 되기 때문에 소방서 관할로
편입된 인원을 뺀 겁니다.
박기양 위원   당초에 다 넣었다가요?
○방호과장 김중식   예.
박기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세요.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90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청주소방서입니다. 9,100만원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명웅   원래 청주소방서 관할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이 청주관할에 있는 인원은 790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9,1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견학비가 4만원씩 따지면 790명 해서 3,1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9,1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느냐 이거 뭐 저도 오기 전에 책정한 거라 죄송합니다마는 연합대장보고 물어보니까 청주 의소대장님이 우리 충청북도의 연합대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소방의 날 기념품으로 해서 작년에는 후레쉬를 한 대씩 13,500원짜리를 줬다고 그래요. 기념품으로 해서 13,200원씩 해서 4,500명으로 따지면 5,94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으로 이것을 원래는 본부 소관으로 해서 소방의 날 기념품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아마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편성내용이…
신완섭 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할 때는 충주소방서는 선진지 견학비가 2만원씩 돼 있는데 예산담당관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쪽 기획관리실에 있는 3,000에서 그것은 2만원씩 더 되게 보상을 하겠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형평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청주 것은 깎아야 되겠다. 그렇게 내무위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와 가지고 소방의 날 기념품이니 뭐니 얘기가 나오니까…
○소방본부장 이명웅   그래서 이것이 제 희망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청주소방서의 3,160만원을 제외한 5,940만원은 본부예산으로 어떻게 수정예산안을 요구를 하면 이것을 돌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병두 위원   본부장님! 그러시다면요.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는 삭감의 규정은 있어도 저희들이 증액할 수 있다거나 관항목을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시니까 지금 이 항목에 있는 선진지 견학 항목 가지고 그것을 그리로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법의 자체도 위법이니까 다음 추경에 올라올 때 그것이 꼭 필요로 했다면 본부예산에서 그러한 의용소방대원들 기념품대로 별도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승인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유인이 돼 나온 상태에서 이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용납해 달라는 것은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니까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서 해결할 수 있다면 의용소방대원들 청주소방서 관할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 3,960만원 그 돈은 저희들이 용인을 하고 끝나고 넘어갈 테니까 그전에 삭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기 수정예산안에 그러한 엄연한 항목을 달아서 올라오는 것이 원안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그냥 이 항목을 내버려두고 선진지 견학 항목이라고 매겨주면서 다 살려줬는데 그것을 거기서 항목을 조정해 쓴다는 것은 예산집행 처리과정상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본부장님이 아시고 다음 추경 때 그러한 항목으로서 올라온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명웅   예, 알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알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92페이지에 말이에요. 119 수보대 설치 이것을 뭔지 잘 몰라서 설명을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명웅   119수보대라는 것은 청주소방서가 제일 오래 되어서 옛날에는 수동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동이 돼서 각 가정이나 일반 저기들이 119로 신고를 하면 소방서에서 지령실에서 그것을 아주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시에 들어왔으며 녹음이 되고 누가 신고를 하고 또 몇 분에 출동이 되는 것까지도 아주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수보대라는 용어가 뭡니까? 그것이.
○소방본부장 이명웅   전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받을 수자, 보자.
신완섭 위원   한글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라서.
○소방본부장 이명웅   이것이 우리 소방 특수용어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받는다는 거하고 보자는 뭐예요?
○소방본부장 이명웅   전화를 수보한다는 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완섭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인가요?
○소방본부장 이명웅   예, 맞습니다.
○방호과장 김중식   보고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보를 받는다는 뜻이란 말입니까? 이거 알기 쉽게 용어 같은 것도 고치고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알기 쉽게.
○소방본부장 이명웅   이것이 소방용어이기 때문에 전국이 아주 공동화돼서 앞으로 이것을 쉬운 용어로 바꾸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만일에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 있어요?
  윤태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충주소방서에 워크스테이션이 3대가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충주소방서에 워크스테이션이 3대가 필요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명웅   이것이 왜냐하면 방호과하고 소방과하고 수안보 파출소하고 3대가 워드 다목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해되셨습니까?
  정진철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철 위원   소방본부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고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비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사용조서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가 되겠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위원장대리 박종기   정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달라는 거죠? 문서로 달라는 것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박남규   금년에는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금년도 예산에서…
  그러면 이해되시겠죠?
신완섭 위원   그러면 원래 12월 말로 받아야 되는데 3월 말까지 결산을 나와 있으니까 3월말 일계표를 받아보죠? 일계표 나와 있으니까, 재무국에.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것은 작년도 거죠?
신완섭 위원   금년 3월말 일계표죠.
○위원장대리 박종기   지금 예비비에 대한 것하고는 조금 틀린 거죠?
신완섭 위원   그럼 예비비까지 다 나오니까 결산을 다 해서 3월 말로 모든 공식적인 결산을 하니까요.
정진철 위원   그러시면 금년도 것이 아니고 작년도 것은 나올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정진철 위원   차후라도 자료 내실 수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러면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오늘 중으로…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럼 오늘 집행과정에서 되는 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면 우리 소방본부의 소관을 마칠까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본부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평출장소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먼저 타 분과에 계시다가 처음 뵙는 분이 계시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저희 항목이 고루 있다 보니까 참 복잡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내무위원회 소속했던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이걸 보셨지만 주로 타 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모르시는 사항이 많으실 테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111페이지에 관서운영비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217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출장소 직원 전원이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네.
이병규 위원   217명이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다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경상사업비에 카메라 사진 제작비 이거 기본경상비에 들어가야 될 항목 아니에요. 111페이지 백만원 돼 있는데 뭐하는 사진 제작비인지 잘 모르겠는데 관서운영비 작성에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본경상비냐.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저희가 타 지는 카메라도 있고 암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고 또 각 홍보관계에 그 사진제작하고 또 홍보판에다 붙이는 큰 칼라사진 같은 거 이것은 증평에  마땅한 데가 없어 가지고 청주 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작비 관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 내용은 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혹시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것이 기본경상비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 내용으로 질문했습니다. 우리 박만순 위원께서.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사실상 저희 실무자도 이 경상사업비로 할거냐 또 기본경상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혼선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적인 성격을 띤 그러한 경비다 했을 적에는 경상사업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것이 어떠한 자료의 구입이라든지 어떠한 간단한 유인물의 인쇄비라든지 이런 거라면 기본경상비로 들어가도 되는데 어떻게 사진 조작을 해서 어떤 게시판에 첨부를 한다든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경상사업비로 분류가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해되셨습니까?
박만순 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조금 있더라구요.
윤태한 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일용인부가 2명이 있는데 그 2명은 어떤 일용인부인가요?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총무과의 단순업무보조입니다.
윤태한 위원   단순업무보조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단순업무보조에 휴일 근무수당이 단순업무보조에 들어갈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300일 분을 계상을 하셨는데 300일 분이면 휴일이라는 것이 뺐거든요. 65일 치를 뺐으니까요.
  그렇다면은 휴일 근무수당이 필요치 않은 사람인데 단순업무보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용인부라면은 뭐 휴일날도 나와야 되고 뭐 이렇다고 하지만 휴일 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라는 얘기가 설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는 일용잡급이 휴일이나 월차가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앞에 그 내무국 소관에 다른 부서에도 일용인부인가 있는 걸 제가 앞에서 봤는데 어째서 거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는가 싶어가지고 어떤 직무를 하는 것이며 왜 이것이 있는가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담당업무관계는 수위실에 한 사람하고 문서사송 도에 업무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서를 아침에 도로 가지고 오고 또 도에서 오후에 가지고 오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휴일에도 수위가 서있고 그렇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윤태한 위원   다른 부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증평출장소만이 휴일, 월차, 연차를 계상을 했거든요. 연차유급수당은 휴가를 보내면은 연차 유급수 단지 휴일 근무수당이 있다면은 365일 일요일도 근무를 한다면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용잡급에서 휴일근무가 있어야 되는 건가?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이것이 전반적으로 매주 일요일을 다 공휴일을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때 근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윤태한 위원   일용직이라면 휴일근무수당은 일용 글자 그대로 일용이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있을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단지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너무 단가가 얕다. 그래서 단가를 도저히 그 단가 가지고 일용인으로서 쓰기가 참 어렵다. 그래 조금 더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다면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 법규상에 없는 것이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맞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용잡급이 임금이 낮은 것만은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낮아가지고 그것이 도저히 어렵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다라면은 법규상에 없는 노동임금법에 없는 것이 여기 삽입된다면은 다른 부서도 똑같이 전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부서와 좀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산업비에서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 129페이지에 3백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131페이지에 사과은박비닐 피복자재 공급 해 가지고 2㏊에 8십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산국에 도비에서 이 사업을 작년도에 도비에서 50%, 시·군비에서 50%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이게 계속 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증평의 경우에는 출장소기 때문에 이중봉지에 대한 것은 서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난 도에도 우리가 과수농가한테 그걸 했을 때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시·군비가 되는데 있고 증평 같은 데는 안 됐을 때 증평이 상당히 사과가 묘목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에서 수출도 되고 이런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균일적으로 지원받는 그 농가가 있고 지원을 못 받는 농가가 있고 그런데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장님이 하실 건지 그 관계는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예, 129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이것이 저희 지역이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시 근교농업에 취약지입니다. 시가 된다고 하면서 비닐하우스도 적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거기에 역점을 둬가지고 선진지 시찰 교육관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영농교육 실시에 특별영농교육을 두 분을 모셔다가 특별교육도 시행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견학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축산관계도 이 달 말에 40명 정도를 버스 하나를 해 가지고 이것이 톱밥사료라든가 선진지 양돈시설 된 데를 견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견학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유통구조개선 추진사업으로다가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사과은박비닐 피복자재 공급 8십만원 연계는 우리가 사과봉지 관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은박비닐 해서 색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또 예산편성이 이것이 도비 보조와 여기에서 도에다 전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 가지고 8십만원이 돼 있습니다. 특히 김인식 위원께서 원예조합을 맡고 계시고 또 저희 지역의 사항관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역에 타 지역에 없는 후지사과보다도 나은 왕실사과가 지금 생산돼 가지고 묘목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야촌 농장과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부는 하고 또 6월달에는 미국의 한국교포와도 그 묘목관계 때문에 거기에 초빙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갔다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다 해서 사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2㏊ 그 비닐 피복자재 이것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와 관련시켜 가지고 각 시·군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 보조로다가 2㏊로다가 책정됐습니다. 저희 자체로다가 이것이 시·군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난 도에도 딴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수출하기 위해서 이중봉지를 싸는데 봉지가 20원 중에서 한 2원 정도가 보조가 됐는데 증평의 경우에는 이중봉지에 물론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당초예산에 한 7백만장밖에 안 돼 있고 이번에 천4백만장으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증액분이 있는데 올해 만약에 이대로 저기를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다른 시·군들에 있는 그 과수농가보다 차등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지역사람들의 얘기가 될 게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타 시·군과 비율을 맞춰 가지고 원예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14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비에 기성전 보수 담장 80m, 조경 660㎡ 기성전 보수시설 부대비  해 가지고 95만원 이것이 내무위에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볼 적에 모든 문화재라든가 등등 기타 제반 선조들에 대한 곳이 담겨있는 곳은 저희들이 잘 보존시키고 청소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길을 택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무위에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윤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기성전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전은 우리 증평에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3개밖에 없는 단군전이 3개 있는데 이것이 청원군 강내면에 하나가 있고 중원군 주덕면에 하나 있고 증평에 단군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와 또 틀리게 증평에 기자님을 모시는 기자왕존을 모시는 기성전이 하나가 도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854년에 건립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정비도 하고 증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해 가지고 조금만큼 해 가지고 담장을 보수를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낡은 담장이 일부가 있고 또 그와 같이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잘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을 투자하면은 정비가 다 끝난다 이렇게 보고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지정문화재냐,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이것이 한 씨족간에 또 종족에서 하는데 사업이 올라온 것으로다가 거기 청주 한씨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일면과 같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일부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춘추로다가 향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고 저희도 간혹 참여를 하고 이와 같은 관계로다가 이것이 한씨 보조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기성전을 금년에 2천만 투자해 가지고 아주 이번에 마무리지면 이제까지의 일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왔는데 좀 다시 여기서 잘 좀 권유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박기양 위원   문화재로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글쎄 가치성 관계가 먼저도 논란이 됐지만 단군관계 신전 관계도 얘기가 되고 또 거기다가 단군도 아니고…
박만순 위원   그럼 각 성씨네 사당에 있는 거 그것 다 증평에서는 보조금 줘서 수리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박위원님 잘 아시는데 강서에도 순천 박씨들 사당도 많이 있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기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진철 위원   145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파출소 자원봉사비로 급식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명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지가들 또 거기 후원회적인 성격에서 파출소 등 봉사자들 야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어떻게 이해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이 예산관계는 부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증평출장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시가 지금 시 승격을 목적으로 두고 지금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공영개발단에 얘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도 발족이 돼 가지고 지금 인구 추세가 대충 느는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고압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또 한 가지 공영개발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평에 지금 택지조성으로 해서 공영개발단에서 1차 용역을 들이고 이렇게 하고 하셨는데 과연 거기에 있는 지금 땅값을 지금 현재 일반 소비자로부터 수매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 택지조성을 했을 적의 단가와 그것이 과연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부동산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많이 야기가 돼 있는데 과연 그 사업을 추진을 했을 적에 그것이 분양이 제대로 됐고 나중에 어떤 기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잘 돼 나갈 것이라든가 하는 출장소장님의 앞으로서 전망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작년도 2월달에 증평출장소가 개청 된 후에 저희 지역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또 일부 착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를 볼 적에는 그리 늘지를 않고 있고 작년도의 예를 들면 아파트 132세대가 들어가는 증평에 아파트를 건립을 해 가지고 지난 연말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해 가지고 증평에 현지 거주하는 사람과 또 외지에서 온 사람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들 132세대의 15%가 외지에서 주민등록을 전입해 가지고 들어왔고 그 외에는 현지인들이 집 없는 사람 또 낡은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파트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80%가 현지인들의 거주이동이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금년도 작년의 연말과 더불어서 저희 지역의 아파트 건립이 1,345세대가 착공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한 반 정도가 분양이 안 됐다 이렇게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상에 현재까지 내년까지 준공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지금 분양돼 있는 성향을 파악해 보니까 충주, 제천, 음성 이쪽에서 많이 와서 금년도에는 분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주에 가서 아파트 장만하기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증평지역에 와서 아파트를 장만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택건설업자 측에서는 분양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임대로는 많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 업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심적인 것은 이것을 지금 착공한 것도 다 분양이 안 됐는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도 증평 건설지역과 앞으로의 개발 전망 그리고 저희들 인제 공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대학교 유치관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그것을 조속히 할 것 같으면 인구증가에 획기적인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승격전 과제로다가 이것이 산업조성으로다가 공업단지 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의 30만평 규모의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두 개 단지가 됩니다마는 30만평 규모를 공업단지를 도시계획 재정비에 넣고 있습니다. 하나 18만평은 국토개발계획에 중앙계획에 들어가 있는 공업단지가 18만평 규모가 되겠고 별도로 증평도시계획의 하나로다가 12만평 규모의 공업단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인구증가에 또 하나는 대학교 유치입니다.
  지금 각 시·군이 전문대학, 대학교 유치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증평지역에 청주에 있는 전문대학 과거에 간호전문대학입니다. 8개 학과에 1,080명의 학생을 수용하라는데 학교 부지면적이 5천2백평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5만평 규모를 가져야 나중에 2천년대에 관련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청주 전문대학 이전 계획을 전문대학에서 교육부에 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매입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으로 교육부에서 올린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나중에 청주 공업전문대학이 산업대학이 되도록 여기도 시지역에 대학교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대학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가 인구증가에 획기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구증가가 시 단위, 군 단위에 있는 기관이 들어올 적에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주민 편익을 위하고 주민과 관련되는 민원처리를 위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유치를 추진하고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지역 택지개발사업계획은 14만평으로다가 ’95년까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계획 초안 나온 것은 3천여 가구에 만2천평을 수용하고 거기에 2개 학교 또 상가지역 또 공공시설지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증평에 택지가 없어 가지고 공공시설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이와 같은 2개 기관의 택지확보를 예산책정해 현재 세부적으로 협조를 의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지금 주택분양과 관련시켜서 좀 어렵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5년까지 될 것 같으면 공업단지 조성과 전문대학 유치와 이것이 맞아떨어질 것 같으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증평에 학교가 여중과 여고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분리돼 나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고가 증평여고로 있다가 사업법이 바꿔가지고 남녀 공학으로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도 여중 하나를 다른 데로다가 이전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가 관계는 특히 지금 고압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에 출장소가 개청되고 저희가 질문을 받아도시가 언제 되느냐 하는 이 질문을 받을 적에 답변이 제일 어렵습니다. 먼저 산업위원회 할 때도 저희 지역을 찾아주실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아파트 느는 것으로 봐서는 인구는 늘 것이고 이것이 땅값은 고압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 지금 왜 늦어져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하수처리장 문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소장님 조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하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환경처에 검토 의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하수처리장을 병행해서 해라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이것을 용역 준 것이 택지개발지구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도 같이 해야 될 게 아니냐 해 가지고 같이 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관계 군과 장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되면 이 계획이 끝나서 환경처에 바로 영향평가 협의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증평택지개발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원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업단지 조성문제, 부용공업단지를 지금 현재 보면 11만7천평을 조성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0%밖에 분양이 선수금을 받아서 되고 나머지 60%도 지금 금년에 어려울 것이다. 지금 그러한 문제를 볼 적에 땅값이 비싸고 지금 얼마냐 하고 물어보면 평당 27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평이 지금 시설목적으로 해서 지금 다 했는데 앞으로 공업단지 문제나 택지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야말로 상당히 많이 연구과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좀더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서 나중에 나 있을 적에만 하지 말고 다음에는 책임질 수 없는 문제만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첫해 임명되신 출장소장님이 잘 그런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서 검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제 넘는 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행정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인근 증평과 연접된 지역을 다시 경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평지역에 공업단지 관계가 뭐하러 오더라도 상수도 문제 때문에 유역이 적기 때문에 상수도의 보호구역에 전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6㎞ 내외의 구역에 저촉돼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광역 상수도가 대청댐에서 빨리 들어오면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증평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체 관계도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계획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하는 것과 관련됩니다마는 그것과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문사위원회 소관은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교사회위원회의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할 순서는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점이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보사환경국 소관에 보건기관 운영에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비가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보사환경국에서 문사위에서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그럼 당초 예산에 올라와서 그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이번 4개월 여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현재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 장비를 사놓지 않고는 이렇게 보건기관은 운영할 수가 없는 절대절명의 문제가 있는지 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여기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국에 기탄없이 충고를 해 주시고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으신 신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국은 잘 아시다시피 복지관계에 따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지 않고 꼭 필수경비만 올린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선처를 먼저 부탁해 올립니다.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은 보건관리협회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금년에 16만7,000명을 건강관리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84년도에 구입을 해서 수동식입니다.
  그래 6천만원을 16만7,000명으로 나눠보면 불과 36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병원에 늘 다녀보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런 기계의 성능부족이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불과 360원에 해당되는 아주 소금액인데 오늘 와라, 내일 와라, 다시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각 시·군보건소마다 하나씩을 구입을 해 주면 보건소 가까운 데서 하는 것이 용이합니다마는 예산이 6,000만원씩 되는 것을 전 보건소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먼젓번에…
이병두 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선 본 위원은 문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먼저 묻겠습니다.
  생화학 자동분석기의 사용처와 무엇을 하는 자동분석기인지 그것부터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높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이것은 혈액검사하고, 간기능검사하고, 심장질환하고, 당뇨병, 고혈압 또 심장질환 기타 여러 가지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걸 보건소에 하나씩 해 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멀리 왔다갔다하거나 하는 불편을 덜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진지한 토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요. 죄송합니다만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좋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수동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1년에 몇 명을 충당을 할 수 있고 지금 자동분석기를 갖다 놓으면 몇 명 정도를 더 할 수 있는지 그 비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89년도에 94,000명을 하는데도 상당히 지연이 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을 다 못하고 해를 넘기고 했는데 정확한 건 제가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이병두 위원   그럼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 보면 정확하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우리 보건과장님이 저보다는 의술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15개 시·군에서 충청북도하고 제주도하고 강원도만 이게 못 지원을 했어요. 그래 보니까 주로 영세민이 40%에서 50%가 영세민입니다.
  대개 돈 있는 사람은 큰병원에 가서 다 하는데 그래 뭔가 그런 분들을 돕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세영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숫자로다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보건과장 이세영   제가 알고 있기는 수동식으로 할 때와 자동분석기로 할 때는 소요인원이 3명 꼴에 하나 정도에 대한 비율이 나오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약 3명 정도를 이렇게 해서 3개소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자동분석기가.
○보건과장 이세영   아니, 사람이 3명이 더 필요한…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작업하는데 붙어서 거들어 주는 게 3명이 더…
이병두 위원   인력이 감축이 3명이 된다.
  그렇다면 인력감축이 3명이 된다면 대단한 인원의 수치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원칙에 의해서는 3명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럼 각 보건지소에 전부 다 사주어도 그 인건비가 남을텐데 어떻게 여지껏 이걸 대체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공무원…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이것은 건강관리협회라고 해서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이지요.
이병두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충청북도에 처음에는 기생충 관계를 주로 다루다가.
이병두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각 보건소에도 다 앞으로는 배정을 해 줘야 되겠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아니지요. ’84년도에 구입된 게 청주시내에 있는 전부를 다 장악하는 것인데요. 건강관리협회에 산 것이 ’84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그게 수동식이고 성능이 벌써 내구연한도 오래된 실정이지요. 그래서 제일 좋기는 이것을 보건소에도 각 하나씩 다 사주면 보건소에 이거 자체가 없으니까요. 사주면 좋은데 보건소에까지 사줄 능력은 안 되고 건강관리협회에 한 대만이라도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걸 타 도가 다 해 주었으니 우리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이것을 만약에 구입이 돼서 보강이 된다면 인원이 3명이 감축이 될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능률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만큼.
이병두 위원   능률이 오르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자동분석기니까, 그 3명이 인원을 다른 인원으로 충분히 파견을 해도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없어도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것은 관리협회라고 하는 것이 충청북도지사 산하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전국 규모의 관리협회입니다.
○보건과장 이세영   죄송합니다. 지금 물량이 증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요에. 그러니까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9년도에 94,000명이 대상되던 것이 ’92년도에는 17만명으로 한 80%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 인원은 다 수요를 충족시켰습니까? 수동 가지고.
○보건과장 이세영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작년에 12만 해서 금년도에 16만… 한 400명이 증가가 되고 자꾸 성인병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자꾸 이것이 검사의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요. 제가 다시 또 중점화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틀림없이 지난번 답변상에서 그것이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해도 좋다는 서로간의 대화였었거든요. 그런데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이 4개월 후에 와서 어떻게 불요불급한 거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서류상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먼젓번에 올렸다는 건 저도…
이병두 위원   아니 올렸는데 다른 곳이 더 문제가 뭐, 어떠한 업무량 축소다 뭐다 하고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지난번에 삭감된 사유가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답이 그럼 불요불급하지 않다는 얘기는…
○위원장대리 박종기   불요불급하다지, 불요불급하다.
이병두 위원   불요불급하다. 지난번에 지금 당장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서도 좋다고 해서 삭감을 당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요불급하니까 사달라 이런 얘기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서류상으로 남아 있어요. 지난번에 틀림없이 검사보고서에 보면 불요불급하지 않은 걸로 나와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꼭 불요불급하다 그러니 이것은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불요불급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환경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모순되는 얘기 아니냐? 아니면 지난번 문사에서 다루었을 때 우리가 모든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해 가지고 삭감이 된 것입니다 하든지, 얘기가 앞뒤가 맞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해를 위원님들께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즉 6천만원을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점검하는데 돈 2∼300 내지 3∼400원 때문에 와라, 도로 가라, 기다려라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바로 위민행정 아니냐? 하는 그러한 설득력 있는 대화가 안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병두 위원   아마 생화학 자동분석기라는 것이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원심분리기 같은 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것을 창출해 내는 거지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렇겠지요. 여러 가지 당뇨병…
이병두 위원   그런 식이라면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안 맞지요. 뭘 오라 가라 합니까? 와서 피만 뽑고 가있으면 여기서 다 분석해 가지고 1주일 후에든지, 이틀 후에든지 서면으로 통보해서 당신은 어떻다고 통보해 주면 되는 것이지 오라 가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자꾸 나오시면 곤란하지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럴까요?
이병두 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질의하는데 이상했었는데 만약에 피를 뽑아가지고 무슨 원심분리기 식으로 사용하면서 자동으로 집어넣으면 그것이 다 검출이 돼 가지고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그 답 나오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 다시 통보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당신의 건강이 어떻다는 것을 갖다가 간이 나쁘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그것은 그 사람들 일단 한번 와서 피를 채취해 가지고 놓고 돌아가고 못사는 사람이라도 더 이상 올 필요 없지요. 그렇다면 건강관리협회에서 전부 다 검진이 이틀 후에 나오든, 3일 후에 나오든 앉아가지고 전부 체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다 그 사람들 챠트에 보면 주소가 다 있는데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오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답이 나오니까 당신은 무슨무슨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종합검진을 받아 보시든지 전문의한테 가서 해 보십시오. 하고 답변이 나갈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올 필요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꾸 수치상으로 14만명 나누기 6천만원 하니까 돈은 300원 400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그렇게 수치논리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안 하냐?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저도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당연히 있으면 좋기는 좋겠지요. 하는데 요새 자꾸 기계가 현대화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바로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지금 묻는 것도 문사에서도 지금 우리 도처럼 재정이 약한 곳에서 조금 아까 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3개 시도가 지금 안 되어 있다 그랬는데 전부 3개 시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만 남아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약하다는 건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니까 문제가 돼서 못 사주고 있는 형편인데 물론 사줄 수만 있다면 좋다 하지만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룰 때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은 그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하고서 차기로 미루었는데 그러시다면 이번 예산서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지금 4개월 후에 올라오는 1차 추경에 올라오고 그럼 이번에 또 부결되면 또 2차 추경에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보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어떠한… 안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산을 심의·결정해 주시는 위원님들하고 싸워가지고 저희한테 이익이 될 게 뭐가 있으며…
이병두 위원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감사합니다.
윤태한 위원   고압 멸균기가 몇 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윤태한 위원   좋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권혁순입니다. 고압 멸균기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압멸균기의 기종이 소형, 중형, 대형 여러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올린 내용 중에는 단가가 300만원 짜리가 있고 또 400만원 짜리가 있는데 300만원 짜리는 소형에 속하는 것으로서 단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속성 스피드식입니다. 그리고 400만원짜리는 조금 용량이 크고 조금 완속 정도라고 그럴까요? 기종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굳이 지금 주요사업비, 경상사업비 분류해 가지고 하나는 300만원은 경상사업비에 집어 넣어놓고 주요사업비에 공해단속 해 가지고 800만원이 지금 고압멸균기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지금 소형, 중형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고압멸균기를 3대씩이나 보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의 공해단속에 대한 문제, 폐수나 공해나 지도, 단속에 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굳이 한군데서 처리하면 되지, 예를 들어가지고 소형 사지말고 중형으로 2대를 끝낸다든가 아니면 대형이 있다면 대형으로 한 대로 끝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하나는 경상사업비에 300만원 또 주요사업비에 고압멸균기 해 가지고 2대 800만원, 굳이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182페이지,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똑같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구하신 것인데 그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당초 고압멸균기가 각과에 하나 정도씩 필수장비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소형 300만원 짜리는 미생물과에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미생물 검사에서의 제일 첫째 주된 기초작업이 무균 조작입니다. 무균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균을 첫 단계 없애야 되므로 고압멸균기는 미생물 검사를 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계에서도 폐수에 있어서 생물학적 검사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수질 미생물 검사를 하는 데에도 고압멸균기가 또 필요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각 연구원마다 있어야 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예, 그렇습니다.
윤태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요. 다 여기서 199페이지에 보사환경국의 채무부당행위 관계하고 그 다음에 보면 203페이지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계 이것도 같이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신완섭 위원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6,0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업적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 노사협조 추진해 가지고 추경에 1억을 올렸다가 2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8천만원이 작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천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업적이 어떤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근로자 해외연수도 3천만원 또 올라왔는데 그것도 본예산에 3천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지금 5월달 초순인데 또 이게 추경에 3천만원씩 또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퇴폐변태 시간외 영업단속 해 가지고 추경에 1억을 올렸다가 8천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또 2,4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또 이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변태 시간외 영업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환경오염대책 추진 해서 1억이 있는데 본예산에 4천만원이 나갔어요. 본예산의 4천만원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내역도 알려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176페이지에 6천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이것을 질문하신 것이죠.
신완섭 위원   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저희가 그 밑에 10만원 30개소 20회라고 되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5,01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250명 그래서 연말 추석 이러한 명절 때 그분들한테 2회에 걸쳐서 하면은 일인당 5천원 평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문도 다니고 할 적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업적이 어디 몇 명 어떻게 뭘 주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명확하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것은 지금 자료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거기 20회가 아니라 2회인가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2회인데 20회로…
이병규 위원   그런 것은 바로 수정을 해 주셔야죠.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시설방문을 어떻게 그냥 20회씩이나 갈 수가 없는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로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동구라파에 근로자들을 60명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30명뿐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노조측에서도 작년에 60명 보내고 올해 30명으로 줄이는 것은 뭐냐 또 이런 항의도 있고 또 저희로 보아서는 노사문제가 잘 원만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해서 작년 수준은 고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사람들이 다녀와서는 많은 시각이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돼 가지고 추경에 이것을 지난해 수준으로 올리자 하는 것으로 해서 30명은 더 플러스시킨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60명인가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작년의 60명 수준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것이 줄었다고 늘리는 것은 시비가 없는데 이게 크다가 줄이니까 대번 합의가 들어오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답변 다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덜 됐습니다.
  노사협조추진에 대한 5천만원 건은 역시 총액임금제 문제라서 상당히 노조측의 반발문제, 무마문제 또 여기 산업노조를 단체별로 저희가 찾아가서 여러 형태로 사정하고 하는 그런 문제 또 노사한마당 잔치에 그사람들과 그냥저냥 묵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예산입니다.
이병규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물론 도 당국에서도 당연히 그 지역 근로자들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중간에 효과 관계가 어떤지 또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사후에 점검을 한번 해 보셨는가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노조위원장, 의장 도 단위는 노조의장이라고 하더군요. 그 양반을 만나가지고 같이 자리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도 좀 해 보고 방향도 알아보고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러한 것을 나가보고서 비로소 노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하는 감각적 차원이 상당히 높아졌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그 양반이 30명 금년에 줄었다고 하는데 표현이 상당히 좋지 않은 표현인데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을 어째 30명으로 줄이느냐 그러한 과정에서도 상당히 좋았으니까 금년에도 꼭 좀 시행이 되게 해 다오 또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 양반들한데 많은 도움을 청하고 있고 경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임금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번 챙겨는 봤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조의장인가 하는 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이야 우리 도 당국과 만나게 되면 좋은 말씀을 드리는데 갔다온 분들하고의 대해서 기업이든지 근처에 있으면 한 장소로 모인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해서 비교행정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아보시고 연구검토를 하셔야지 그게 의장이다 하는 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분 일 더 하기다 하고 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다루어 나가고 노사문제 참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대회를 논해 보고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지 그저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자꾸 갔다가 매년 보내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어느 정도 저기 정책이 어느 정도 되면 대개 기업에서도 보냅니다. 기업에서도 보내고 여기에서도 보냅니다마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기업에는 그래도 일반단체보다는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노조라는 것이 대개, 여기도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은 여유가 좀 있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 여기서 그런 방향으로 이전을 하는 부담경비를 나름대로 조금 기업에서도 충분히 그것은 예산 절감이나 혹은 기업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해야 되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의장이나 하는 분들은 도에서 내가 얻어가지고 뭐 얼마 했다 하는 자기의 수신문제가 있고 이런 거니까 그분들하고의 대화보다는 실질적으로 갔다온 분들 노조위원장 단체위원장들하고 대회를 해서 협조추진관계도 직접적으로 사전에 좀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가지고 기업주한테도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개선해라 하고서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보충질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감사합니다. 좋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박만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보사환경국이 지금 와서는 제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복지나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했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분야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 전체 비율에 보사환경국 예산이 5.6%뿐이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5.6%가 증가된 내용 중에서 보니까 약 60% 정도가 정보비하고 행사경비다 경상사업비다 주요사업비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각 분야별로 거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부서별로 다 거의 경상사업비 중심으로 늘었지 주민하고 고질적인 피부에 닿는 주요사업비나 이런 데는 별로 늘은 게 없는 것이 불만인데 특히 보사환경국에서 더 심하지 않느냐 행사성 경비하고 정보비 소모적인 경비만 대폭 증액이 되었고 정말로 필요한 데에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머리 일반 사회복지 증진에서도 국비가 감액이 되는데 따라서 도비 보조액도 전부 감액이 됐고 늘지 않았습니다. 9,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분야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던 것이냐 당초예산에 감액이 되었으며 불우시설에 주요사업비로도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감이를 시켰느냐 그 다음에 노정관리에 가서 보면 9,500만원이나 이게 경상사업비 소모성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거의가 행사성경비하고 판정보비입니다. 보건의정사업에 가서도 거의 이런 실정이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보사환경국에서는 이런 추가경정 자원이 있다든지 앞으로 본예산에 정말로 환경개선이라든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편성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겸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국고보조 감액에 따라서 도비도 국고보조가 감액이 되면은 도비가 대신 그마만큼 사회복지 측면에서 봐서 더 플러스가 돼 가지고 목적달성을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이상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를 지원해 줄 때에는 의무부담이 50%면 50%, 30%면 30%를 그렇게 의무부담을 시켜서 대개가 도비나 시·군비를 의무부담을 합니다. 그럼 국비가 줄어들 적에는 저희도 그만큼 의무부담을 줄여서 다음해에 또 국비가 지원되면 의무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 재원운영에서는 좋고 저 같은 입장에서 복지측면으로 본다면 도비라도 충당을 하고 국비는 주든 말든 하는 것이 저 보사국장 입장에서는 옳지마는 전체로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국고보조가 계속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박위원님께서 저희 국에 대한 제일 사회복지측면이 중요한데 예산이 미비하게 됐다는 그러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은 참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어요. 사기를 올려드리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중요사업이 국비 내시가 감액이 됐다고 해서 그냥 도비가 따라서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도비가 그만큼 쓸 수 있도록 확보가 돼야 될 텐데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도비까지 감액이 되어서 없어진다고 그러면 보사환경국 예산중에서 감액되는 부분만큼 보사환경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질개선을 위한다든지 대기환경을 위한다든지 간에 그렇지 않으면 불우시설 한 군데를 도와준다든지 뭔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원해서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노력도 없고 예산당국에서 관례적으로 국비보조금액이 국비내시가 감액이 되니까 도비도 따라서 감액된다 이런 안일한 예산편성 방법은 지양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알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보사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질의한 것을 대답을 덜 하셨는데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워낙 한꺼번에 죽 하셔서 미처 메모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완섭 위원   메모를 못하셨다고요. 퇴폐변태 시간외 영업단속이 본예산에 2,400이 서있었는데 이 실적이 지금 어떻고 추경에 또 이렇게 신청을 하느냐 그걸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해소대책 1억이 섰는데 본예산에 4천만원이 섰었다고요. 그게 집행이 어떻게 됐는데 실적을 말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말이에요. 초음파세척기 이게 뭐 초음파세척기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본예산에서 한 대 신청을 할 때 450원으로 이것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몇 달도 안 돼 가지고 500만원이 된 게 어떻게 단가가 왔다갔다하는 문제인지 대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초음파 50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잘 몰라가지고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본예산 때에는 450원으로 해서 그때 섰는데 이게 갑자기 500만원이 된 게 어떻게 그 사이 올랐을리도 없고 이게 돈 한 50만원 쉽게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 담당관 대답을 해 주세요.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권혁순입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그냥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초음파세척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초음파 세척기에 대한 기종이 내용적으로 조금씩 개량이 되면서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분석과에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세척기 용도는 종래에 세제로다가 섞어가지고 세척을 하던 기계·기구류를 저희가 진동에 의한 파장에 한계를 넘어선 탄성파의 하나인 초음으로다가 이제 세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진통파는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초음파는 소리 들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음파인데 이것을 계속 보내면 액체의 충돌이 계속돼 가지고 아주 세척이 잘됩니다. 그런 조금씩조금씩…
신완섭 위원   묻는 것은 본예산에 초음파세척기 한 대가 450인데 지금 여기는 5백이 됐는데 기계가 틀리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똑같은 기계를…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똑같은 기계입니다. 똑같은 기계인데 그 내용에 기술적인 보완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단가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기술적인 보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위원장대리 박종기   기술적인 보완이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액세서리 같은 것이 자꾸 붙어서 사용에 편리하고 빨리 처리가 되는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기종의 변화를 보면은 대부분이 큰 기계에서부터 적게 자꾸 되면서 사용에 편리하게끔 기종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단가에 대한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석에서 신완섭   본예산엔 왜 액세서리를 붙힌 걸 5백만원 주고 사지 왜 450만원짜리를 주고 사요.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그 당시로써는 선정을 한 기종 중에는 나름대로 제일 괜찮다고 해서 450만원 짜리를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소 같은 데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보니까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한국에 장점들이 보완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사기 위해서 단가가 조금 높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석에서 신완섭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담당관 나오셨나요. 충주의료원하고 청주의료원 지금 운영실태를 보고를 해 주시고 말씀이에요. 잡비 같은 거를 많이 구입하는데 구입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따가 환경국장님이 질의에 대답한 후에 그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대답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지금 신완섭 위원장님이 나가셨는데 계속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질문하실 분들이 몇 사람 더 있는데, 질문을 그 사이에 몇 가지 더 받고 이렇게 하고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하실 위원… 예,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인데요. 178페이지에 보면은요.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이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금을 조성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바로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조금 아까 질의한 거와 본 예산을 올릴 때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을 하겠다고 2억을 본예산에 설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사에서 문사위원회에서 보건환경과가 질의 토론을 할 때 예산서에 바로 뒷 페이지에 바로 보게 되면은 본 예산서 바로 뒷 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으로 해서 국고보조가 29억2천7백만원, 도비보조가 32억9천3백 해서 한 61억5천만원 돈의 도비와 국비를 합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만 2천3백29명인데 장학기금을 지급하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그 앞에 2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가 지난번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영세민 자녀 학교 학비지원 국고보조 사업에서 함께 흡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래서 삭감을 당했습니다. 삭감을 당했는데 똑같이 지금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항목으로 도대체 나는 굉장히 불쾌스러울 정도인데 어떻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과목도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가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이 달의  근로왕 시상이 백만원씩 해서 9명에게 9백만원의 지원이 되는데 물론 액면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액면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9명이니까 이 달의 근로왕 시상이니까 제가 볼 때는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달에 한 명씩 뽑아서 줄 것 같은데 근로자들이 저축 많이 하는 거, 시상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근로왕을 선발하는 방법과 선발기준과 또한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어떠한 기대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또 다른 몇 가지
질문 더 받아 가지고 이따가 대답하시길 바라구요. 질문 몇 가지 더 하세요. 김인식 위원 말씀하시죠.
김인식 위원   김인식입니다. 180페이지에 물리치료기 구입 6개소하고 50%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의료원 운영인데요. 나머지 50%는 어떻게 저기해서 50%로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러고 187페이지에 재활용품 운반 차량구입 지원 해 가지고 28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몇 %를 해 가지고 그런 건지 28대 중에서 1억천7백일 것 같으면 한 대당 4백여 만원이 되는데 그게 몇 %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딴 데 이래보면 재활용품 운반 차량 구입 해 가지고 9백만원씩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지원하는데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전부 구입을 하고 그러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혹시 다른 위원들… 없으시면… 예,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병규 위원   지금 공해단속 문제 때문에 많이 국내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밑에 환경오염 신고 엽서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산 문제는 제가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 환경오염이 발생하는데 물론 지도 공무원이 다 단속을 못하는 것이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주민의 신고를 받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신고를 받는 것도 좋고 요즘 주민의 의식을 보면요. 조그만치만 돼도 너무나 지나친 이러한 질책을 하려고도 하고 대개 환경오염을 주로 봐서 자동차 매연이 지금 오존층이니 하는 것이 자동차 매연가스로 인한 유류에 대한 공해가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화학약품에 대한 수질오염 이렇게 보는 건데 물론 나가셔 가지고서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도공무원들이 지금 현재에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서 단속을 하는 교육문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대개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이 과에 이어 타 과에 있다가 내무국에 있다가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서 보사국으로  와서 환경오염 문제를 다루어 나갈 적에 과연 전문지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은 좀더 앞으로 심도있게 다루고 전문적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아까번에 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퇴폐영업단속에 대한 결과 단속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결과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한 것이 좀 더 이해가 깊고 사실은 공해를 발생하지 않게끔 그 원인자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 실적 관계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도 단속만을 해 가지고서 대수인 기간으로써도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차량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볼 적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단속을 해서 운행을 지금 가다보면 매연이 많이 나오는 거를, 그 단속 결과는 어떻게 됐든 그런 차량들이 안 다니던지 또 공장에서 지금도 보게 되면은 화학제품 쓴 것이 나와 가지고서 수질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방류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것을 그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한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을 가지고만 얘기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직업구제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되어 있고 심각하게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라는 것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서 자꾸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경영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피하다 보면 공장이라든지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는 단계가 되니까 이러한 시설을 원인자하고 해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와 임의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임의단체라는 걸 보게 되면은 환경개선에 대한 지도를 해주는 것보다도 그 협회를 운영하기 위한 돈만 받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행정지도라든지 과정지도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와 교육을 받으면 받고 난 다음에는 그 회비 징수만 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물론 교육이야 합리적인 교육인데 교육을 그마만큼 받고서 되겠느냐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임의 단체에 대한 것도 합리적으로 도에서도 지도를 서로간에 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매년 공염불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정진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진철 위원   청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10억을 채무 부담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확보된 금액과 미확보된 금액 이렇게 따져볼 적에 미확보 된 것이 50%가 다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 봤을 때 금년도에 10억을 부채로 진다고 했을 때 계획서에 보면은 내년도에 갚는다고 되어 있어요. 가능한지… 그러고 또 부족한 분에 대한 문제 향후의 대책관계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질문이 한꺼번에 많으면 뭐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든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하시기가 힘들다든지 내용파악이 좀 어렵다든지 이런 등등은 실무자급인 과장님들이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퇴폐·변태 시간외 영업에 대한 단속 실적을 말씀하신 것은 시간외 영업행위가 100건이 적발됐고 퇴폐·변태가 69건 무허가가 75건 건강진단 미필 또는 간판 미정비 상태로 되어 있는 기타 사항이 1,333건 해서 총 1,577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고발이 75건, 허가취소가 157건, 영업정지가 627건 시정경고가 718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 문제는 14개 시·군에 두 대씩을 확보해 드리는 걸로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대인데 2.5톤 짜리 아주 소규모 차량이 되겠습니다. 50%는 시·군 자체 부담이 되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재생공사에 대형트럭만 가지고는 제대로 적기에 운반이 안 되고 해서 주로 재생품 모아놓은 것에 대한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억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91년부터 ’95년 5개년간에 2억씩을 출자하는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는 이번에 다시 상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의 근로왕에 대해서는 4월분을 한 사람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중히 다루고 현지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이번 5월 1일 도청 조회 때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조하고는 관계가 없이 순수한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근로자의 성격을 띤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말에 전부 끝나고 나면은 해외연수 가까운 데에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업적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서 사례를 거기에 발표를 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일하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기하기 위해서 마련될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선발기준이라든가 선발방법이라든가 어떠한 근로왕을 선발하는 시행규정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것은 저희가 각 시·군에 통보를 해서 각 시·군에서 1명씩을 추천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1명씩 추천해서 올리는 것은 좋은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준 이쁜 사람만 골라서 주는 거냐? 얼굴 잘생긴 사람만 골라서 주는 거예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느냐 어떠한 것이 담당과장님이 아시면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사회과장 이수명   사회과장인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 시행으로 바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사님께 결재를 득해 가지고 현장에서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또 근속 연수는 5년 이상을 저희가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근속을 얼마나 오래해 주었는지 또는 Q·C활동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선정표를 작성을 해서 채점이라 하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수를 따져서 거기에다 대입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사무관하고 5급하나 또 직원 하나가 가서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선발을 하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면요. 물론 도청에서는 엄선을 하고 공평성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 우선 기초적인 단위의 대상자들이 올라와야 최종 선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이수명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기초적인 단위는 어디입니까? 각 사업체이지요?
○사회과장 이수명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시·군에 있는 시·군도 아니죠. 시·군에 속해 있는 각 사업체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근로왕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면 각 기업체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데는 전부 어떠한 안을 만들어줘서 보내줘서 당신들이 이렇게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시·군으로 신청을 해라. 또 시·군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도로 올려라 이러한 기준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정책적으로 뽑아서 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체에 노조 결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런 기준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기준도 없다고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이수명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밑에 선발기준이 내려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과장 이수명   선발기준은 내려가 있어요. 시·군에 내려가서 기업체에 통보가 된 거고…
이병두 위원   선발기준만 얘기하시면 되요. 선발기준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서 내부적으로 지금 엄정하게 선발한다는 것은…
○사회과장 이수명   제가 말씀 올린 것은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이 제정 안 됐다고 말씀을 올리는 것이지…
이병두 위원   조례가 규정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도 하나의 선발방법이라든지 선발기준에 대해서 어떠한 안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 안을 내놓아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공문으로라도 각 시·군 또 시·군에는 각 일선에 근로자들이 있는 노사조직이 되어 있는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그 업체에 다 하달이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이수명   그것은 저희가 시·군에다 도의 방침을 내려서 지금 말씀하신 방침을 내려서 노조가 있고 없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꼭 노조가 결성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선발왕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특전이 있고…
이병두 위원   언제쯤 공문을 보냈습니까?
  4월달은 이미 시상했다고 하니까 물어보겠는데.
○사회과장 이수명   그게 4월 초쯤 해서 보냈습니다.
이병두 위원   저희 회사에는 오지 않았는데 저도 개인회사가 하나 있는데 저희 회사에는 그런 것이 온 사실이 없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느 업체가 보내는 거냐구요?
○사회과장 이수명   어느 업체를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는거구요.
이병두 위원   전체 다 보내야 되잖아요?
○사회과장 이수명   천여 개 사업체가 있는 걸 도에서 일일이.
이병두 위원   근로자들이 있는 업체를 다 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조가 결성됐든 안 됐든.
○사회과장 이수명   노조하고는 연계없는 겁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제가 소속하고 있는 기업체에 오지 않았다고요.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밑에서 그걸 갖다가 뭘 선발을 해서 어떻게 올리느냐 말이에요. 먼저 각 기업체에서 선발을 해서 시·군으로 올리고 시·군에서 다시 도로 올리고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공문이 지금 얼마만큼 나갔는지 실적을 알려주세요.
○사회과장 이수명   그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했고 또 시·군을 통해서도 그걸 회사에다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했고…
이병두 위원   그랬으니까 그러면 도에서 시·군에 공문을 하달한 일자와 공문 사본과 각 시·군에서 몇 개 업체, 업체 숫자만 했던 실적에 대해서…
○사회과장 이수명   시·군에서 한 거요?
이병두 위원   예, 시·군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과장 이수명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병두 위원   시·군에서 몇 개 업체에 다가 그러한 선발기준과 방법의 공문을 하달했는지 그 실적을 한번 줘보세요. 지금 당장 안 줘도 되니까 시간적 여유를 내일 아침까지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까지 해서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이수명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를 한번 보시도록 해 드리면…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러면 진행이 느리니까 내일 아침까지…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별도로다 우리 이병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
이병두 위원   도에서 각 시·군으로 공문이 하달된 공문사본과 일자 그리고 각 시·군에서 각 기업체에게 공문을 보낸 공문사본과 각 대상업체수 이것을 좀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군에다가 올려보낸…
이병두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는가 하면 이것이 지금 좋아요. 이런 거 굉장히 하는 거 좋은데 과연 일선업체에 이런 것이 제대로 다 갔고 어떤 선발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사람들이 진짜 흙 속에 있는 진주를 찾아내야지 이러한 것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 백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이러한 백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아까 국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참 좋으신 착상인데 다시 연말에 모아 가지고 내년도에 해외연수라도 보내주겠다 진짜 근로자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를 찾아줘야지 시·군과 조금 협조있는 어떤 기업체에서 선발해서 올라와서 주고 이러한 요식행위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이수명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데까지는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좀 줘보세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시간이 너무 많이 자꾸 흐르고 있으니까 질문자나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그 다음에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은 확보 집행되고 있는 것이 32억2,800만원이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확보된 38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작년 10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목표는 내년도 6월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2억 당초확보된 것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연도 중에 공사가 추가확보를 금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상태 됨으로 인해서 개관이 늦어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을 10억을 뒷받침해 주면은 금년 연중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 나머지 모자르는 것은 저희가 보사부에 열심히 뛰어다녀 가지고 또 확보를 하는 이러한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노력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로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됐습니까? 예, 그럼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또 다음에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리치료기 구입하는 문제는 먼저 1회 때 충주, 청주, 제원군, 제천시, 청원군 이렇게 몇 개 군이 물리치료기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도가 공히 각계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김인식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예, 김경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재활용품 운반차량 구입지원에 28대인데 증평출장소 분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갔습니까? 그러면은 예산담당관님!
  아까 증평출장소 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재활용품 운반차량 구입이 증평출장소에 천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죄송합니다. 증평출장소는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에.
김경회 위원   그러면 28대면은 시·군에 두  대씩이라고 그러면 14개 시·군이 되는 건가요?
      (「13개 시·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석에서 13개   시·군 1 출장소이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아니 지금 13개 시·군에 1 출장소면은 증평에 더블된 거 아니냐는 이 말씀이죠?
○집행기관석에서 예산은   더블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김경회 위원   아니 그럼 28대면은 시·군에 두 대씩 계상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13개 시·군에 2대씩이면 26대가 나와야 되는데 28대면은 14개 시·군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지로 여기 계상된 예산은 1억천7백인데 이중에는 26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총사업을 용이하게 알기 위해서 28대를 얘기한 건데 증평 분은 도 출장사업소이기 때문에 도 예산이 서 있고 여기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6대 분에 대한 50% 해당하는 게 1억천7백만원이고 나머지 50%가 시·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26대라고 올려야 되지 증평출장소에 올라가 있으면은 김경회 위원님이 질의한 게 딱 떨어지는 얘기예요.
김인식 위원   숫자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는데 증평출장소는 9백만원이란 말이에요. 도비 50%, 지방비 50%면 26대를 하면 한 대에 900만원이 맞아요.
  그래서 26대 가격차가 없느냐 했는데 900만원씩 딱 맞아요.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28대를 써놔서 숫자상이니까 증평출장소는 한 대에 900만원짜리인데 시·군에는 800만원이냐 이렇게 따졌는데 26대이니까 딱 900만원이 맞아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혼동을 일으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경회 위원   혼동이 아니라 미스프린트가 나온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26대가 맞아요.
김경회 위원   시·군비가 보조가 되면 26대로 하고 출장소는 도 사업소로다 도에서 직접 집행이 되니까 26대 분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종기   26대가 맞아요.
  다른 거 질문하실 분 있어요? 제가 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병두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지금 기금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조성은 얼마나 됐고 앞으로 목표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주무과인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목표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10억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고?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작년에 2억… ’91년도부터니까…
○위원장대리 박종기   현재는 2억밖에 없는 거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는다면 183페이지에 보면 특정 유해물질 집수조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 특정 유해물질이라는 게 상당히 요새 겁이 나는 기분이 확 들어요. 요새 하도 겁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어디에다가 집수조를 만드는지 이게 어느 지역에 가는지 몰라도 그쪽 지역 사람들하고 문제가 안 생길는지 어떻게 어떤 곳에다 어떻게 만들고 효과는 얼마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특정 유해물질 집수조 시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청주 공업단지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주 종말처리장으로다 일반 위생수하고 1차 처리된 오수, 폐수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보냅니다. 보내고 거기에 따른 부담수수료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실험실 폐수 중에는 강산, 강알카리 또 중금속 같은 것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용기를 준비를 해서 강산, 강알카리 또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이러한 폐수 이러한 것은 별도 용기에 보관했다가 허가된 처리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을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부 다 폐수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집수조를 만들어가지고 특정 유해물질 같은 것이 수집이 되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청주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이러한 단계상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에 내려가기 전에 만드는 겁니까? 천만원인데 이것 가지고서…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저희는 1차 시설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보수하는 것이군요.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아니죠. 거기 하나 붙이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박종기   알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연구부장님. 본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에는 IC칼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CC칼럼이라고 그랬는데 용어를 잘 모르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CC는 뭐고 IC는 뭔지.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칼럼 중에 HPLC칼럼이 있고, 그 다음에 GC칼럼 이러한 것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칼럼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금속 실험을 하는데 시험하는 양이 기계에 들어가게 되면 측정을 못합니다. 칼럼의 작용을 분자량이라든가 극성에 따라서 시간과 조건에 따라서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한대로 기계로 보내게 되면 이번에는 납이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크롬이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철분이 측정이 되고 이렇게 커브로다 나오는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칼럼입니다. 그런데 기계의 이름을 따서 HPLC는 고속액체크로마토크로피라는 그런 약자구요. GC는 가스크로마토크로피라는 약자를 붙였습니다.
신완섭 위원   IC는 뭐예요?
○보건연구부장 권혁순   IC는 이온크로마토크로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CC는 GC입니다.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전문가들이 하는 용어라 알아볼 수도 없고…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홍보활동비가 있는데 7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그 자리에서 묻는 것은 자율수립 민간단체 선진지 비교시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네 사람 보내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40명인데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40명이라면 맞는 것이고 4명이면 안 맞길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보 활동하는 것은 무엇을 어떤 식으로 홍보 활동하는지?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우리나라보다 발달된 선진국에서도 쓰레기 감량이나 분리수리가 30년 전에 시작했어도 아직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 나라는 지난 가을부터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걸음마 단계에 스타트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님비현상 때문에 매립장은 내 고장에는 안 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 양도 줄이고 매립장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저희가 늦게나마 올부터 쓰레기량을 각 가정부터 줄이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의식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사환경국 소관은 이상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복지국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든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다른 실·국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가정복지국의 예산을 쭉 보면 이번에 3.3%가 올라왔는데요. 거기에서 사업비적인 주요사업비로는 거의 없는 식으로 1.8% 정도 전체가 거의 경상비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기관 운영하는 유지 관리하는 그러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거의 없고 유지비만 세워놨다 특히나 가정복지국이 다른 실·국보다 특이해요. 그런 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추경에 가정복지국 예산을 3.3% 전체 예산에 됐고 주요사업비는 1.8%밖에 안 되고 주로 다른 비로 내정이 되었다 특히 다른 실·국보다 더 많은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가정복지국의 주요적인 예산은 본예산에 저희가 주요사업은 다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라든가 또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기금에서 내시가 본예산에는 안 옵니다. 추경에 내시가 돼서 오는 것하고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데 배정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답변이 됐습니까?
정진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종기   박만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만순 위원   특이하게 194페이지 부녀단체, 여성단체 운영비지원 3,900만원이 서있는데요.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6억에서 상당히 많은 여성단체가 집행계획에 보면 보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다가 단체운영비 지원 몇 개 여성단체에는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그런데 뭐뭐 하는데 별도로 3,900만원이 필요한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 도 단위단체에는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내시로 되어서 오는 새마을 부녀회에 나가는 것 외에는 우리 도 단체협의회로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소비자보호단체로만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2개 여성단체가 거의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영세성을 못 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비 지원을 계상한 것은 타 시·군에 우리 도내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도 시·군에도 천만원씩 지원하는데 도 단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하는 늘 그러한 항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협의회 중심보다는 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도 단위 단체는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22개 단체 이름도 모르겠네 여기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부인회, YWCA, 주부교실, 가정법률상담소 이런 데에 다 지원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부클럽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성단체가 22개 단체씩이나 되는지 22개 단체에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지 내용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22개 단체 중에는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해서 단체장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2개 단체가 다 가입을 안하고 16개 단체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에는 우리가 운영비로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는 작년까지는 480이 내시가 내려와서 올해는 580이 됐습니다. 또 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는 이것은 저희 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 보호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500이 나가고 있구요.
  걸스카웃 충북연맹은 청소년과에서 청소년단체 지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망인 여기는 사회과에서 보훈단체 3개에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주는 거는 여성단체협의회에 300, 새마을부녀회에 580, 소비자단체 3개에 200만원씩 나가는 것 외에는 부녀과에서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나가는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많은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거의 법인체로 되어 있는 단체고 또 중앙의 지부로서 역할을 하는 단체인데 우리가 분류를 하면 봉사단체, 직능단체, 전문단체 등등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여성단체가 많이 있으므로 또 지역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 그 단체의 취지목적에 따라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 운영비 지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2개 단체하고 지원비 내역을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3,900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가정법률상담소가 무료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여기에 운영비 지원을 500을 계상을 했고 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300을 지원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500을 하고 각 단체마다 사업기준에서 100 내지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500씩은 나왔는데 다른 단체는 국장님이 쓸만하다 하면 좀 더 주고 그런 거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직능단체보다는 봉사단체에 더 활동의 영역을 넓혀 주기 위해서 100 내지 200으로써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게 그렇게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3,900을 가지고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새마을부녀회에는 580이 나가니까 별도로 안 되어 있고 현재 받고 있는 단체 소비자보호단체가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렇다면 별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2개 단체 중에서 벌써 2개 단체에 하나에 500씩이 나간다고 하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여성단체협의회로 500을 주고요. 가정법률상담소에 법률을 무료 상담해 주고 대서해 주고 하는데 500을 주면 천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2,900을 갖고…
○위원장대리 박종기   알았어요. 그러면 많으면 200 돌아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100 주겠군요.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보면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많이 했으면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밑에 보니까 무직 청소년 직업훈련 이래가지고서 30만원에 국비가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 도내에는 약 820명 정도의 무직 청소년이 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많이 줄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무직 청소년 직업훈련비는 작년까지는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고내시에 의해서 또 지방비 부담해서 교육훈련을 시켰는데 올해에는 60명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1인당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수강료를 5만원씩 해서 6개월에 30만원하고 준비금 2만원 기타 5만원 해서 1인당 37만원이 나가는데 여기 30만원 세운 것은 지금 수강료가 훈련소마다 조금씩 올라서 그 인원에 대한 추가분을 세운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이것은 청소년이 아니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무직 청소년입니다.
이병규 위원   청소년의 수강료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학생도 아닌 사람을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열관리라든가 자동차 운전교습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보면요.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많이 좀 했으면 싶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밑에 보니까 무직 청소년 직업훈련 이래 가지고 30만원이 국비가 15만원 이래 돼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 도내에는 약 820명의 무직 청소년이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5월 1일을 기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많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무직 청소년 직업훈련비는 작년까지는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고 내시에 의해서 또 지방비 부담해서 이렇게 교육훈련을 시키는데 올해는 60명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 1인당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수강료를 5만원씩 해서 6개월에 30만원하고 또 준비금 2만원 또 기타 5만원 해서 1인당 37만원이 나가는데 여기 30만원 세운 것은 지금 수강료가 훈련소마다 조금씩 올라서 그 인원에 대한 추가분을 세운 겁니다.
이병규 위원   이것은 청소년이 아니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무직 청소년입니다.
이병규 위원   청소년의 수강료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학생도 아닌 사람을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열관리라든지 자동차 운전교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병규 위원   30만원 가지고 이거, 뭐.
  그렇다고 800만원이 있는데 지금 60명인가 70명이라고 그러면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30만원은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의 수강료가 5만원에서…
이병규 위원   교사를 주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수강료로 내는
겁니다. 미용기술을 배우면은 미용학원에 한 달에 수강료가 5만원인데 지금 55,000원 내지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 값 내역을 30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인원은 ’92년도에는 60명이 되겠습니다.
  이 60명이 6개월간에 학원에 6개월 동안 내는 한 달에 5만원 계상해서 30만원하고 또 거기에 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금 또 갔다와서 취직할 때 준비금 해서 1인당 37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섰고 이거는 학원의 수강료와 오른 거 분에 대한 추가 예산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은 60명이면은 800명중에 이런 것은 좀 늘려 가지고서 사람들을 좀 착실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대개 무직 청소년 이렇게 하게 되면 대기업체라든지 인원이 모자라서 저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늘려가지고 좀 잘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무직청소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여기 보면은 청소년문제 교육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이 좀 저거를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사회의 문제가 청소년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좀 이런 것을 좀 예산을 더 늘리고 국고보조도 적습니다마는 15만원이고 45만원 가지고 다른 사업에는 보면 천만원씩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저기 돼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도 보면 청소년 대책에는 5천만원이 나가는데 무직 청소년 직업훈련은 30만원 이것을 봐서 예산심의를 한다고 볼 적에 이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싶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김경회 위원   이병두 위원님! 이것이 기정예산에 국비 1,110만원하고 포함해 가지고 2,22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 예산은 2,390만원이 됐는데요. 아! 2억3,900만원이 됐는데 그 다음에 192페이지 노인결연 추진비도 저는 예산문제 물론 여비입니다마는 갔다오신 결과가 결연관계에 대해서 실적은 어때요? 좋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동수보다는 노인문제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80명 대상을 하고 있고 거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노인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결연사업보다는 소년소녀가장 또 시설아동 결연이 조금 활발하게 돼 있고 노인결연사업도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노인관계 지금 더군다나 우리 충청북도 같은 데는 노인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자꾸 늘어나고 젊은 세대들은 빠져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들도 여기 있다가 다 아니면은 노인이 지금 사회적으로 봐 가지고서 상당히 많이 천대를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더 활발히 잘 좀 운영을 해서 천대받지 않은 우리들도 얼마 안 가면 다 노인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지경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예산도 좀 확보해서 다른 이런 데 보면 몇천원씩 많이 가고 있고 제일 문제는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수당 문제라든지 또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승차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을 꼭 승차권을 박아가지고 드리는 것보다는 노령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65세 이상이든지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저거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꼭 어제 국장님 말씀이 연금제도가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다 이래 됐는데 그것을 중앙 보사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실질적인 추호도 효과를 못보고 천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 승차권 문제입니다. 나쁜 것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만 가지고서 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완점을 좀더 실무진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중앙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서 중앙 부서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자꾸 개선을 해야 되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해서 한번 지정된 것은 그대로 계속 집행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아까 말씀하신 불우 청소년, 무직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계획은 저희들이 ’90년도서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90년도, ’91년도에는 70명 실시를 했고 올해 계획은 60명이고 ’93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는 100명씩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업이 없는 청소년들을 기술교육을 시켜서 근로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소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연차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연차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승차권 관계문제는 지난번에 도 의회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중앙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된 내용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전에는 구간 일반버스는 못 타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선이 됐고 또 그 승차권을 갖고 시외버스도 전국 상용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고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은 저희들도 보사부에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실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기   예, 박만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여성회관에 말이죠. 기본경상비에 청사이전 신축자료수집 35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그러는 계획이 도에서 확정된 건데 본예산에나 어느 예산에도 지금 청사신축에 대한 사업계획이 반영된 데가 없는데 여기만 35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신축자료수집을 하는데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수집을 하는데 350만원 이거 여성회관장 정보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여성회관장이 지금 오시면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여기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언제 오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려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문제는 신축을 할 것이다라는 문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 여성회관은 도사업소로 돼 있는데 부지는 청주시 부지고 건물은 도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자료수집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집 짓는데 자료 좀 찾아본다는데 350만원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것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정보비죠?
○위원장대리 박종기   여성회관에서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부녀복지과장 최정자   연락이 좀 늦어가지고요. 온다고…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묻기로 하고 신완섭 위원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가정복지국장님! 업무추진 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에 보면 아동복지에 64억, 노인복지가 45억, 청소년문제 13억, 부녀복지 21억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정부에서 국고를 타와 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청소년 대책에 지금 5천만원이
서있어요. 먼저 본예산 때 청소년 야외학교 수련원 건립한다고 해서 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건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또 청소년 상담실 운영 해 가지고 1억179만원이 본예산에 돼 있는데 이 상담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있는 건지 그 다음에 농촌폐교 청소년 수련의 집 활용 해 가지고 2억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기금이 지금 얼마가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리 도에는 없고 이것은 중앙에 있는 기금에서 이자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시설 8억은 초평에 지금 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은 사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유지하고 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 가지고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지는데 사업 진척에는 별 지장이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은 국비하고 도비에서 지원돼서 작년 1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은 11명의 요원을 갖고 또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지는데 1부, 2부, 3부에서 전화상담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받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도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자료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실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1,28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성문제가 368건으로 가장 많고 또 가정문제가 51건, 취업이 81건, 학업진로가 273건, 교우관계가 129건, 정신건강이 99건 또 성격, 여가 활동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 문제를 범죄화 되지 않고 또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데 우리 도가 특히 교육도시고 전국 시도로 따지면 직할시, 특별시만 지금 교육청소년부에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국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작년에 타 시도보다는 먼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건수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과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신완섭 위원   농촌폐교 청소년 수련의 집 활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제천군에 지금 한 군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억 예산으로 올해 이것이 완공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됐습니까?
신완섭 위원   네.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럼, 상담에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해 보겠는데요. 194페이지에 맨 상단에 여직원 하계수련비가 850만원 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55명에 대한 하계수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정복지국 소관 관할에 155명씩 됩니까? 여직원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도청 내 여직원 수입니다.
이병두 위원   도청 내 여직원 수! 가정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글쎄 가정복지국 소관에 155명이 될 사람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많나 해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89년도에 청내 및 시·군 여직원 연수회를 1박2일 코스로 두 번을 했습니다. 시켜 보니까 직장에서 가져야할 예절 이런 것이 좀 안 돼서 교육을 시켰더니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것을 하기에는 저희들 인력도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그래서 중단을 했다가 그때 설문을 받고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올해 한번 이런 계획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오면서 예절교육을 받는 기회가 극히 드물고 또 직장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육 교양교육 이런 것을 해보니까 끝나고 나서 사무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도청 청내에 있는 여직원 전체를 1박2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제가 경험한 바 보면 요새 젊은이들이 예절교육도 좋은데 그래 신랑·신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신 관형이 어디냐 이렇게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청 직원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예절교육은 저거 하지만은 그런 관계도 좀 가르쳐주어서 기틀은, 뿌리가 어디인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 관형이 어디냐 물으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역시나 관형이라는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하거니와 자기 성에 대한 본관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왕이면 교육에 저거를 하고서 뿌리를 좀 알도록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물은 사항인데 194페이지 이병두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인데 여직원 하계수련하는 것 155명 죽 하는 것 남자들보다는 특혜를 받는 것 같아서 좋은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체력 단련하는 것도 있어요. 체력 단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 청내에는 취미클럽이라고 그래서 등산회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남자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등산회다 해서 여직원들이 간다든가, 낚시회다, 바둑회다 이런 것이 해서 여직원들이…
○위원장대리 박종기   동호인클럽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대리 박종기   그것을 여직원들끼리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체력 단련하는 것으로 한번 저희들이 계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여직원들은 그런 동호클럽에 잘 안 나가고 잘 어울리지 않아서 한번 이런 것으로 해서 직장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별도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기   알겠습니다. 다른 것 혹시 질의하실 사항…
이병두 위원   박만순 위원! 다른 것은 들어보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나마나 하니까 정보비가 조금 들어가 있겠죠.
○위원장대리 박종기   만일에 꼭 들어야 될 사항 같으면 지금 대신 거시기로 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도록 하고… 어때요. 그냥 대답 들은 것으로 간주해요.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순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혹시 다른 것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국 소관은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너무 늦고 이러니까 이상 마쳐서 내일 회의는 속개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위원수(14명)
  박종기  김경회  박만순  이병두  정진철
  윤태한  유명희  이병규  박기양  김효천
  신완섭  김인식  우범성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천헌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이시종
  예산  담당관박남규
·내  무  국
  국        장곽소열
·재  무  국
  국        장김용덕
  회 계  과 장김승기
  세 정  과 장안병완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명웅
  방  호 과 장김중식
·증평출장소
  소        장이상범
·보사환경국
  국        장정태헌
  사 회  과 장이수명
  보 건  과 장이세영
  환경보호과장박석호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권혁순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