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시 1993년 11월 22일(월) 오전 10시 7분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기획관리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닷새간에 걸쳐서,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지역경제국, 충주, 청주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이고 장소는 본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23일은 10시에 공보관실을 하고 오후에 시간이 남으면 지역경제국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11월 24일 10시부터 지역경제국 소관이 끝나지 않았으면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을 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14시부터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의료원 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25일은 11시부터 충주의료원을 하는데 장소는 충주의료원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일날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제출사항 및 감사대상부서 제반업무에 대한 질의와 필요 시 감사대상기관의 문서 확인 또 감사대상 기관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저희들 계획이 23일날 공보관실을 하고 24일날 지역경제국, 25일날 청주, 충주의료원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테크 저자 강연이 23일이죠?
거기에 지역경제국이 참석을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5일날 청주, 충주의료원으로 되어 있죠?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시, 아침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두 시에 하는 것입니다.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제97회 정기회 행정감사에 즈음한 기획관리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평소 도정의 기획관리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아끼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모든 공무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기구, 정원과 관용차량의 감축에 따른 인사적체, 고통분담 차원의 봉급동결, 예산절감 등 도정운영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이를 잘 극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 제도면이나 경제 활성화 및 농촌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재정이나 법령 등의 한계성으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임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정된 자원으로 보다 더 효과 높은 도정을 펴고자 각 부분별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도정의 각 시책별 연계성을 강화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보다 많은 것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도정에 기업경영 이념을 도입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경영 혁신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즉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으나 연구팀별 연구결과에 따라 곧 시책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를 척결하고자 하는 사정, 감사 활동을 통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이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면서 오지지역 주민에 대한 성실한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도정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행정자료실의 확대 이전, 각종 도정정보의 전산화 개발, 우리 지역 특산품 육성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지리정보 시스템 개발 박차 등 행정의 전산화 작업에도 전력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도정을 합리적으로 이끌면서 보다 더 주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나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며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거짓 없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사항은 기획담당관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배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성동 예산담당관입니다.
임현빈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동인 통계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하영 전산담당관입니다.
기획관리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평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기획경제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저희 기획관리 행정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로 한층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차지 성숙에 따라 저희 기획관리 행정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기획실장님의 탁월하신 지휘아래 각자 능력껏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받들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높이는데 앞장서는 기획관리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 관리실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 중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이 너무 무성의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일단 세우고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제출에 대통령공약 사업 내용추진 현황 「중앙부처와 심의 중」해서 끝내 버리는 너무 무성의한 것이 대통령공약 사업 확정은 벌써 선거 시에 공약 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던 것이고 지금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어떠한 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미 반영된 사항이 무엇인지, 일례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4대 대통령선거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의 없이 자료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번 예산배정계획서는 별도 제출을 한다고 해 놓고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별첨해서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도의견서, 시도의견서는 보조금 예산배정에 관한 법 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할 때 중앙관서의 장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의견서, 그것이 전년도 6월 20일까지 EPB에 제출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보고서도 있을 테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26번과 같은 자료임으로 생략 한다.
26번 자료도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이 그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일단 기획관리실 그 제출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27번 지방세 목표액 지침도 마찬 가지 사항인데 여기 별도 제출 해 놓고 이게 내무부 행정지도 사항입니다마는 내무부 세제 3계의 업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추계, 세입부분에 대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 제출하게 될 것인지 또 더군다나 제출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떤 사유로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듣고 감사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앞에 김재근 위원이 제의한 바와 같이 동일하게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일단 이것도 하나의 지적도, 사무 감사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필요한 그 자료 요청을 해서 그것으로 인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김재근 위원 얘기하는 거나 제 얘기나 동등한 것입니다.
진행 중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기획담당관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통령 공약사업 내용과 추진사항을 기왕에 공약된 사업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에 대통령공약 사업으로써 계속 추진됐던 것은 저희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중앙부처에서 심의 중이다라는 내용은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각 시·도로부터 중요한 사업을 지금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실무진에서 아직 새로운 대통령 공약사업이, 결정된 사항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결정 되면은 자료를 제출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5공 때나 6공 때에 계속 내려왔던 대통령 공약 사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원하신다면은 그 자료는 계속 추진된 사항이 있고요.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것이 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아직 내놓은 것은 아직 부처에서 청와대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대통령공약 사업으로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위 말하는 대단위 사업이라고 그럴까? 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에 내용이나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시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더군다나 문민정부 Y. S 대통령공약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 들어와서 발표된 신경제5개년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 심의 중인 게 문제가 아니고 신경제5개년 계획에 일단 누락이 됐으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배정계획서, 월별계획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48페이지에 있는 월별, 분기별 계획서는 별첨계획서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건 즉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관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23번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도 의견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내무부에 보고한 기증 부담료 조정에 필요한 자료와 같으므로 생략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7번에 지방세 목표액 지침이 나왔는데 27번에…
그다음에 지방세 목표액 지침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도 지방세 목표액 책정이라든가 지방세 관계는 또 내무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기왕에 자료를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셨으면, 여기 감사 전에 모두 챙겨주셨으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부족한 것은 감사 중이라도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000억에 가까운 돈은 많다고도 볼 수 있고 적게도 볼 수 있으며, 약 60년대에는 우리나라 예산이 6,000억에 다다랐던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느라고 그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산하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하 산하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이런 점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며 몇 가지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94년도에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이 나왔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수정예산이 나왔습니다.
또 수정예산안이 나왔는가 하면은 1회 추경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이 수정예산안에 있어서는 100%로 산정하였고 또 1차 추경예산안에서는 66%입니다.
물론 그것이 합리적으로 저기를 보다보니까 그것이 들락날락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당초 금년도에 예산을 짜임새 있게 미리 그것을 편성을 했더라고 한다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당초에 수정예산안에서 만이라도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그 예산안이 100%가 됐는데 추경에 가서 물론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하였더라면은 더욱 좋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 들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두 번 발행할 것을 한 번 발행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예산담당관들께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93년도에 세입세출예산사항설명서에 보면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세… 지역개발입니다마는 이게 지역개발 기금에서 130억을 선정을 해 놓고, 120억을 수정예산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바꿔야 될 사항이 물론 있으시니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지역개발, 전년도에 이월되어 있는 것이 약 6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에 삽입된 그 근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마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이 예산편성 현 내용에 보면은 도비에 관련 업무추진 및 자료수집여비 또 이것은 먼저 예산부서에 4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도의회 업무관련 업무협의회 및 간담회비 이것은 뭐를 뜻하는 것이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도의원 의회비가 별도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에 이러한 그… 용으로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인 건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도정보고서 유인 이거 5,000원씩 해서 200부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요업무계획심사분석 보고서 유인 또 이것은 무엇인건가, 이렇게 이것이 따지고 보면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류한 원인이 어디 있는 건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유인이나 또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서 유인은 무엇이며, 이런 것도 이게 성질상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이 산출 근거를 만드신 건가 지방세 상환에 있어서 이 국내 차입금 상환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기채차입금 이자, 기채차입금 상환이 ’89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6억6,600만원을 차입하는 것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에 ’89년도에 이 국내 차입금입니다마는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다른 데에서도 이게 활용할 수 있었을 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차입을 했다고 한다면은 국내 어느 기관에서 차입을 해 들여 온 것인 건가 하는 그 내역이나 좀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이 지역개발 일반 지역개발입니다마는 아까 설명이 좀 잘 안 돼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시·군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비인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서 너무 지정교부세 사업비가 유보된 부분이 658억6,000만원이고 도비 부담금이 660억이었는데 이것이 지역개발기금으로 특별회계로다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사유도 왜 넘어갔어야 되는 건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금방 이 도정사항보고에서 기획관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도 회의실을 지금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어제 처음 했는데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인제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린다면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면에서도 소홀함이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파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도민이 낸 세금 내지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금으로써 충당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몇몇 분들의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 그런 건물을 저기 한다면 커다란 전체 도민들한테 가는 그 해가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 조사 또는 충분한 그런 것도 물론 하셔 가지고 하셨으리라 이렇게 믿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라든가 또 각종도정에 관한 사전 또는 사후 설명회를 위한 경비를 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비 사항설명서 중에서 도정보고서, 주요업무계획서, 세부시행계획서 등으로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는 질의하신 보고서와 또 계획서 등은 내용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사항별설명서를 저희들이 아주 자세하게 오히려 너무 세분해서 하다 보니까 같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갖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지당한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세분해서 나누다 보니까 같은 성질의 것이 구분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설명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그 외에 시·군자본보조로 지역개발 사업이 658억6,000만원에서 도비보조로 6억6,000만원이 됐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답변이 필요 없으시다고 한 사항이던 예식장 사용문제, 도의회실 사용문제는 저희들이 더 심층 분석을 해서 그러한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어제 두 쌍이 했고 앞으로 11월, 12월 중에 12쌍인가 10쌍이 또 신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목적은, 어제도 영세민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상당히 참 이런 기회를 영세민에게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어제 참 눈물까지 흘리는 이런 저기가 있었는데 영세민을 위해서는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좀 심층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그 지사가 하나의 허울 좋은 개살구 그런 식으로다가 생색이나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소리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에서 그 관리를 하는 면에 있어서 누가 그것을 갖다가 내 것 같이 관리를 할 것이며 또 이것을 주민 전체의 하나의 자산인데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지사의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냐 하는 그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바람직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개발 기금은 주로 주기금원이 공채를 발행해서 기금을 쓰고 있는데 이 공채는 연 6%해서 일반 인허가 사업 또는 도급계약 이런 데에다가 소화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인허가 사업의 인허가나 도급계약에서 소화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연 6%를 5년 거치 일시 상환을 하는데 연 6%를 지급해야 되는 이율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소화된다면 그 법적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연 6%를 5년을 거치해서 연 6%를 지급을 하는데 일반은행 정기예금은 3년을 정기예금을 해도 연 11%가 나오는데 연 6%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공채소비자한테 너무 일방적인 불편한 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 공채의 사용 목적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과정이 불편하든가 불합리하다면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은 공채발행으로 대종을 이루는 그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있냐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시행령 제4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공채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은 대종이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수익과 또 일반회계에서 일부 출연금을 하고 또 이 기금의 운영수익금 소위 융자금 이자수입 또 예금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기금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채에는 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6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주요 요점은 공채발행의 그 법적 근거가 아니라 공채를 발행해서 소화시키는데 대개 인허가 사업 또는 도급계약에 강제로 첨가해서 소화를 시킵니다.
소화 시키는 방법이 법적 근거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김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가 기채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에서 12% 범위 내의 이자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목적이 자치단체의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시중은행보다 이율을 낮춰서 6% 선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좀 덜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5년 거치 연 6%의 저리이자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도 자치단체에서도 이 기금을 활용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자치단체의 재정적 도움을 주는 그러한 방법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근거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김 위원님께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 중에서 기본 요점이 공채를 소화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인허가 또는 도급계약에 강제로 첨부해서 소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소비자들은 공채를 사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대개 할인해서 팔아 버리는 이러한 일을 저나 여러분들이 다 같이 겪어 봤을 겁니다.
이것이 연 6%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목적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공채를 발행해서, 목적에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쓴다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채를 소비하는 공채소비자들에게 연 6%를 강요하는 것은 아무리 목적이 좋다하더라도 기채소비자한테는 너무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적어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공채소비자도 어차피 도민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좋은 목적을 위해서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발행해서 지금 많은 기금이 적립이 되었는데 이 기금이 적어도 공채소비자한테 손해를 끼쳐가면서 모아진 기금이 그야말로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데로 써야 되는데 19페이지에 보면은 금년도 기금운영에 보면 주로 공영개발에 쓰여져 있지 일반적으로 주민이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상하수도 이런 데에는 쓰여 지지 않고 먼저 쓰여 진 것이 공영개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하고 운영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상당히 지역개발을 위한 좋은 제도가 아니냐 그래서 ’90년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지역에서 지방 공영사업에도 지원을 해 준다면은 지역 나름대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뒷바라지의 기금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도 금년도 지원내용을 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수도확장사업에도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 다수의 주민들이 수혜가 가는 그런 사업에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 우선순위로 본다면은 첫째로 상하수도 사업, 둘째로 도시도로 사업, 이렇게 순번으로 가서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이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지역주민에게 수혜가 많이 가는 그러한 공공부분, 상하수도나 도시도로 사업이나 이런 데에 중점을 주도록끔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리 또 가지고 가면은 자치단체 나름대로 그간에 또 이식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모든 사업을 자체 나름대로 해 놓고 자금이 필요할 때 그 때 그러니까 보통 하반기에 10월, 11월달에 이렇게 치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미리 갖다 놓고서 은행에 이자… 우리가 이율을 부담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 도에서 기금을 활용하는, 그래서 주로 하반기에 자금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채소비업자에 일방적인 손해를 끼쳐가지고 기금이 조성됐는데 이것을 적절히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상하수도 사업을 먼저 집행을 하고 다음에 공영사업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는데 지금은 이 자료에 보면은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사회단체들 도비지원 상황을 보면은 ’90년도에 10억6,400, ’91년도에 13억, ’92년도에 14억, ’93년도에 14억5,000 이것이 지원이… 정액보조 단체가 됐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민정부라고 하는 정부에서 그런 시점에서 보면은, 주민 참여나 그것은 어떤 자생적인 어떤 시민단체 활동은 앞으로 상당히 커져야 되겠지마는 이런 관변단체, 단체들은 군사정부 시대에는 모를까 문민정부시대에는 상당히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또 더군다나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집행실적을 보더라고 묘하게도 ’91년 지방의회 선거 때부터 늘어나 가지고 14대 총선, 대선 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92년도에 충청승마협회니 영동문화원 죽 해서 ’92년도에만 유독 지원된 이유가 뭐였는지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도 ’90년도에 1,932만원에서 ’91년도에 5,100만원, ’92년도에 6,000만원 또 ’93년도 4,400입니다.
’91, ’92 선거 시에 아주 급격하게 팽창했다가 ’93년도에 또 4,400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정말 문민시대에 맞게 어떻게 앞으로 이 지원 상황을 운영하실 계획인지 또 이 내용을 보면은 일부겠지마는 상당히 선거있었던 해하고 관련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임의 보조 단체가 또 다시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법에는 단체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문호는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편협하게 또 눈에 나타나게 어떠한 정치적인 쟁점식의 이렇게 편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이 정액보조 단체는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되면서 이렇게 편성지침 상에도 약간씩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정액보조 단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단체의 경우는 또 지역의 단체에 도정에 참여를 하는 이러한 단체에, 이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여러 수 십 종의 단체에서 다 보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그 보조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또 그 단체의 어떠한, 지역에 공헌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냐 안 가져 오는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상당히 도 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도의 입장에서 도민 스스로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할 경우에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이러한 경우에 상당히 도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공헌을 하는 단체라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어느 도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좀 개선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근 위원님께서 좋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도에 요청해 올 때, 이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는 물론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그러지만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내역이 ’90년도에 2억6,800, ’91년도에서 무려 배 가까이 5억2,000, ’92년도에 5억2,000, ’93년도에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91년, ’92년도에 유독 이렇게 많이 임의 보조단체에 지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지원에 대해서 지원 단체에 대한 어떤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어떤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에 따라서 이것을 지출했던 것인지, 지금 앞으로 도민 생활의 환경단체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활동을 더 도민편에서 보면은 더 필요, 지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평성이나 어떤 기준이 없이 ’92년도에 또 새마을 부녀회는 또 ’90, ’91년도에 없다 또 500만원이 이유를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는 매년 중앙 차원에서도 이것을 무작정 지원을 해 주는 이렇게 정부에서도 문호를 개방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도 중앙 차원에서 어떠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6억6,000이었습니다. 또 내년도 ’94년도에도 6억6,000입니다.
그래서 그 총액지원 기준액은 국고로 6억6,000으로 계상을 해 놓고, 여기 자료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91년에도 총체적으로는 임의보조단체에 5억2,100이고 ’92년도에도 안 갔던 데가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5억2,200입니다.
그래서 ’91년도나, ’92년도나 전체적인 지원액은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6억6,000에 실링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억제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그 전에 없던 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그렇게도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하는 단체는 우리 단체가 권장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단체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부 차원에서도 실링 문제가 6억6,000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아주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그야말로 불가피한 이러한 단체,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위원님 자료에서도 저희들이 밝혔습니다마는 ’91년도에 5억2,100만원인데 임의보조단체, ’92년도에 5억2,200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12월 11월이 남았다고 하지만은 4억1,400으로 좀 저희들이 아주 참 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 위원님 말씀따나 그 단체가 참 실적이 좋고 단체는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단체, 유익한 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회단체별 도비지원 현황에 보면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까지는 임의보조 단체로 있다가 금년도에 정액보조단체로 바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단체가 임의보조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또 정액보조단체로 바뀌면서도 세 번째 큰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이 단체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활동성과 또는 실적 아니면 이렇게 중요한 단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것보다는, 도체육회 같은 데 더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적어도 충청북도 도민의 어떤 결집된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부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법적 뒷받침이 돼있기 때문에 ’93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 실무자들이 중앙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받을 때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항간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관변단체, 관변단체 이런 애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새마을운동지부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이 금년 ’93년도 수준보다 월등히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후 또 정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 단체로 국민에게 그런 시각을 보이는 것이 나쁘지 않느냐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원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3년도보다 ’94년은 편성지침상의 지원액수가 1/3 정도 내지는 1/2 정도, 상당히 금액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는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 사실 체육회 보조라는 것은 참 저희들이 다다익선으로 많이 해 주면 해 줄수록 좋습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조금씩은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체육대회 같은데 참 충족한 지원이 못되는 게 항시 우리 도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도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 하는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은 배정해야 하는 그러한 활동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내년도 보조기준이 금년 보다 상당히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대체적으로 뭐를 하는 것인가 이것만 알면은 되겠는데 자료까지는 제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르게살기협의회로 이름,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에는 군사 정부 하에서랄까 그러한 어떠한 정부에서의 일방통행적인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미지도 바꾸자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래서 협의회 자체에서 자기네 지역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뭐 사회정화운동 이런 그 당시의 운동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이 더 필요하면 더 많은 예산을 주시고 또 적으면 더 깎아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마이크를 이용하셔서, 좌석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이 광역행정기능, 보완대응기능, 연락조정기능, 지시감독기능,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도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시감독기능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완대응 기능, 연락조정 기능, 광역행정 기능이 제일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 중에서 지금 우리 도내에도 제천권, 남부권, 중부권, 청주권, 충주권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접 시·군간의 행정협의를 통해서 예산절감면이라든가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는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권 행정협의회는 ’93년도에 운영이 전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협의회 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광역행정협의회는 광의적으로 크게 해석하면 저희들 도 단위 나름으로서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있고요.
도내 시·군간 행정협의회 운영이 협의적으로 또 행정협의회 운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협의회 운영이 원활치는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 원인이랄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흐르는 바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한 벽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지역구는 관계로 해서 가령, 충주 중원이라든가 이렇게 한 구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도 조금 내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세부적인, 심층적인 얘기는 우리 기획담당관이 좀 부연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연 2회 정기적으로 방안 해 가지고 시·군에도 금년 초에 시달을 해 주고 했는데 각 시·군에서 아직까지 인접 시·군과 같이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좋은 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또 나쁜 것은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주민정서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시민 의식이 좀 더 함양이 된다면 이런 문제는 다소 해소되리라고 생각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되면은 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협의회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시·군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권 행정협의회는, 행정협의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일방적으로 시에서 군에다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하면 양쪽이 같은 요구에 의해서 같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한 편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원만히 조정이 돼 가지고 12월 초에는 협의회가 개최 될 그런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어떤 동일한 생활권이면서도, 일례로 분뇨처리장이라든지,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이 어떤 지혜와 힘을 모으면 상당히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료들의 자존심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기주의 측면에서 그렇게 되리라 보는데 지역이기주의라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면으로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역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역을 아끼는 의미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혐오시설이나 그런 것이 들어갈 때에 반대적으로 그만큼 손해를, 피해를 보는 이상 그만한 이익을 또 주겠다 하는 쪽으로 서로 얼마든지 협의나 양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양보와 타협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의 실정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충주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아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간 한 1억5,000인가요? 1억정도의 부담금, 소위 사용료랄까요?
부담금을 충주시에 납부를 하면서 중원군 지역 내에 분뇨를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군 자체 내에서도 분뇨처리장 시설이 지금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중원군 나름대로 분뇨처리장을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는 해야겠는데 지역마다 우리 곳은 안 된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동안 곤욕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 문제가 있고, 사실 어떤 체육관이라든지 공설시설의 어떤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주, 중원은 한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하는데 뭐 관료들, 소위 관료랄까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도 물론 시정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이 자꾸 충주다, 중원이다, 이렇게 서로 자기 지역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이 참 큰 애로가 아니었느냐, 사실 화장장 같은 것, 이런 것도 먼저 같이 함께 사용을 하고 있고 상수도도 중원 쪽으로 해서 충주공전산업대학 쪽으로도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충주나 중원은, 그러한 문제를 자꾸 직원들은 좀 불식하려고 그러는데 은연중 주민들로부터 그런 생각이 나오고 사실상 먼젓번에 몇 년 전이 됩니다마는 충주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조금 대두되었을 때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덕 일부 산업대학을 사업대학에서는 강력하게 충주시로 편입을 원하고 있었는데 지역주민이랄까 군 당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더군다나 줄어드는 군 인구에 구역까지 또 편입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그야말로 본격적인 자치가 실행이 되면서 자치단체장선거가 지역발전을 위한 어떠한 협력이랄까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의견이 접근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봅니다.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단체장이 그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러한 일을 수행한다고 그럴 때에는 큰 어려움은 지금 보다는 덜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차원에서 저희들도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좀 기하라고 지시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회씩 하는 것으로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보면 회의, 위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보사환경국에 한번 확인을 해서 그 개최 여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의료원의 사항이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물의가 됐던 고소입니까, 고발입니까?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청주의료원 사항이 지금 어떻습니까?
의료보호환자 중 저소득층 진료에 따른 진료수가 차액 등 경상적 보전액으로 16억8,42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했는데 차액 이라는 게 무슨 차액이죠?
일반 의료수가하고 그리고 영세민들 의료수가하고 23%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보전 관계입니다.
똑같은 23%를 받지 않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특히…
그런데 100%가 되는데도 일부 정신병원간에는 의료보호환자 유치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주의료원만 의료보호환자가 많기 때문에 적자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해 주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따로 다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야 저쪽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에 타당성 검토를 심도 있게 하실 게 아니냐 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묻습니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에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드리겠는데요. ’92년 12월 4일 제85회 임시회 때에 홍재석 관리부장이 ’94년도까지 20억만 지원해 주면은 그 이후부터는 손익분기점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김성태 관리부장이 ’93년까지만 지원해 주면은 ’94년도부터 손익분기점까지 올리겠다 완전 자립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그쪽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에 잘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사 의료원에는 전부다 우리 도에서 출자했죠?
이게 도비만 무한정하게 자꾸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라 민자로 유치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경영을 쇄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현재 예산안 올라오면 예산만 다루었지 이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에 경영진단을 제대로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행정 경영화 과제로다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 9명의 위원으로 해서 저희들 과에서 4명 그리고 의료원에서 3명 그리고 외부인사, 세무사 등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9명으로 해서 지금 행정경영화위원회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심도있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쯤 되면은 뭔가 쇄신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좀 탈피할 때가 왔지 않느냐.
총 자산에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자꾸 민영화를 시키면서 발을 빼야지 지금 얼마만큼 투자했습니까, 그렇죠?
목표 자체가 상호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 공기업하고 달라가지고 공공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수지분석을 맞춘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나 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서해 훼리호 사건이 났을 때 완전 부패된 환자, 시체 처리라든가 우암상가 붕괴 시에 대처하는 것 또 각종 장의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정신질환자, 마약질환자 같은 사람들 수용하는 것 그런 기타 등등의 공공성 차원에서 또 저소득층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5%정도의 몫은 공공부분이 적자를 감소하면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하겠지만 근본적인 것까지를 고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반병원도 의료보험환자가 50%를 육박했습니다. 보험환자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병원은 보험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공공부분 만큼은 그런 것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은 어떤 탄력적인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 또 민간부분은 의약품이라든가 의료기기 같은 것을 저가에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쪽 지방공사의료원은 행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어서 적자의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의료원이라든가 강원도의 일부 산간오지에 있는 의료원, 그런 데는 민간의료서비스 기능이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같이 대도시 부근에 또 대학병원들이 많이 증설됐고 민간병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병원과 똑같이 경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합니까, 적정합니까?
그럼 청주의료원에 200병상까지 지어야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도에서 보탠 것은 54억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묻는 것은…
200병상에다가 일반병과에 필요한 장비 시설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최근에 교통사고가 많이 늘고 있고 지체자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활의약 분야 이쪽으로 방향선회 하는 것으로는 저희가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일반병동을 해 가지고 민간병원하고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 의료서비스 부분에서 취약하거나 민간인이 잘 하지 않으려 하는 부분을 지방공사가 담당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 선회를 방향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서울의 권위 있는 전문회사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경영진단 한 번 의뢰해서 거기 경영진단에 따라서 참고를 해 가지고 어떠한 방향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볼 때는 말이죠.
공기업계장 비전문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돈 다 주는 거예요.
지금 나가 볼까요?
지금 청주의료원에 말이죠. C·T 사다 놓은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몇 년 째 사장되어 있습니까, 그 장비가?
한 3억짜리 장비가 이렇게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쪽 가서 할 이야기지마는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도 저 사람들 말만 듣고 자꾸 하지 마시고 이거 참고로 하셔서 뭔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주의료원은 ’94년도까지만 지원해 주면은 ’95년도부터, 완전히 손익분기점까지 올리겠다, 충주의료원은 금년까집니다.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산담당관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지정, 시·군별 지정 교부세 내역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어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근거에 의해서 배정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해는 좀 덜 들어가는 해는 좀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고대도 시장·군수들이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음성이나 진천 이런데에도 지금 아마 상수도관이 낡아 가지고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군수들이 잠자느라고 그런 것을 해서 여지껏 모르고 안 올렸겠습니까?
이게 배정 관계에 있어서 뭔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형평에 맞고 어디든지 도비보조가 또 예산 지원 면에 있어서 형평에 맞는 그런 지원 또는 보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페이지 6페이지를 봐 주시면 사회단체별 도비지원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9개 단체고 임의보조단체가 제가 헤아려 보니까 64개 단체입니다.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 보세요.
(「얘기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재정상조치, 이거 얘기됐던가요?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 했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5억2,300만원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요.
이것이 대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행정조치로 사무 감사 결과조치가 나왔는가요?
재정상 조치에 회수라든지 추징을 하고 또 감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사 상에서 회수라든지 추징의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5억2,300만원 중에서 회수, 추징이 2,900만원이고 감액부분이 4억9,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대부분, 대부분 건설공사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설계되는 금액에 계산상 기술 노임이 1일 5만원짜리인데 6만원 했다든가 또 거기에 이윤을 13%나 12%를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중복을 했다든가 그런 설계상의 계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액 조치하는 것도 감사 상에서 하나의 감액으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감액이라는 것이 그런 데에서 감액사항이 나오고 주로 회수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결과에 대한 지급된 경우의 감사결과 이것은 과도하게 지급된 것이다 그래서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을 회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추징의 경우도 무슨 주민세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경우에 계산을 잘 못하든가 누락이 됐다든가 하는 경우에 추징을 하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관계 18페이지요. 소송관계를 제가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도에서 패소를 많이 당했는데 여기에 지금 피고 승소, 예를 들어 19페이지를 보면은 토지 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건 해서 이것이 패소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거진 다 피고가 승소를 했어요. 피고가 승소했으니까 저기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
31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각종 위원회 예산책정 및 예산집행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 31페이지 치안 행정협의회 이래서 물론 여기에서 예산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6회인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6회인데!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지금 그 밑에도 보면 전산위원회 4회 이렇게 해 놓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불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물론 업무에 바쁘시고 이런데 지금 12월달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래 볼 적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결국 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해 놓고 무계획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항 같으면 세우지 않는 것이, 너무 무계획적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서류를 보고서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런 관계를 앞으로 잘 좀 시정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보시면 계수조정이 여기 하나 내놓은 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3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에 재원에 보게 되면 도비가 2,100만원이고 성금이 416만6,000원인데 계가 3,116만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느 계수가 맞는 것이지, 도비가 2,700만원이면은 숫자가 맞죠.
이것은 집행이 다 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4건에 대해서 세목별로, 종목별로 나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9월말 3/4분기 9월말 현재의 상황입니다. 9월말 현재.
그래서 4/4분기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이것은 다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봐 주세요.
광역행정협의회 운영계획에 보면 경기, 여주, 점동, 중원, 안성 간 지방도 확포장 계획이 경기도 제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포장 사업비가 대개 1km당 얼마로 지금 도에서 책정하고 있습니까?
2번 보세요. 2번에 보게 되면 사업량이 1km인데 사업비는 8억으로 책정되었거든요. 과다 책정된 것 아니십니까?
49페이지요. 지사님 풀 사업비에 시·군배정내역에 일반 지역개발비로 해서 지금 여기 11월10일 현재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16억1,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다 배정이 된 것입니까? 아직!
안 그러면 대개 공사가 연말에 저거를 하다 보니까 나와 가지고 지금 공사를 착수하니까 결국 부실공사,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사고이월을 하든지 이렇게 되든지, 명시 이월이 되든지,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니까…
없다면 그것은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 잔액을!
16억1,300만원인데!
만약에 시·군에서 사업요구가 만약에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으로 해서 이월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소규모 사업비로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긴급한, 어떠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풀로 세워 놓은 거인데요.
그런 용기는 있으세요?
제가 너무 많이, 거기에 보게 도면 감사 결과조치에 이것이 먼저 것하고 이중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10억1,3000만원, 감액조치가!
63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지금 제가 항상 많이 염두에 두고서 시·군특화사업 육성 지원 실적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돌아오는 농촌, 농촌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염두에 두시고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서 도농 간에 격차 없이 잘 살도록 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의 많은 지원을 해 줘서 그 결과에 시·군별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과연 그 자금이 잘 활용이 되어 가지고서 그 분이 앞으로도 계속 정착을 해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만일에 이것이 대개 봐 가지고서 영농후계자 자금 융자를 해 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사업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잘못된 사항에 대한 것은 시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돌아오는 농촌, 참 이러한 것을 만들 수가 있느냐 하고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좋은 사업입니다.
결국 받아들이는 농촌에서 과연 이것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것이 활성화를 개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심의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 밑에 지역농업 선도인력 양성 이래 가지고 선진지 시찰을 가는데 제가 직접 해외 연수를 갔다 온 후계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은 갔다 와 가지고서 농작물을 자기가 재배하는 것이고, 일본을 가 가지고서 자기가 생산해 낸 농산물하고 일본서 생산한 농산물하고에 대해서 먹어보고 식별을 해 봤더니 우리나라 농산물이 한결 우수하더라, 이러니 수출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척해 달라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 분은 농민후계자로서 가 가지고서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본 것이 좀 자기로서는 농촌의 선진지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방향을 좀 많이 봐야 되겠는데 좀 미흡 하더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농업단체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나가는데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그 분이 직접 저하고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탓보다도 앞으로에 대해서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조정을 현지 가서 많이 보고 올 수 있는 일정으로 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66페이지 거기에 보게 되면은 시설투자 지원에 대한 것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채소종합단지라든지 화훼종합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것이 지금 상당한 양이 1개소에 나간 것을 보게 되면은 제가 직접 안 봐서 뭣합니다마는 여기에…
이것이 연구소에 대해서 조직배양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거기에 지금 현재 주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민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요?
농어촌개발국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로써.
거기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거기에 보면은 직판장도 있고 저온창고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촌에 농산물유통개선을 위해서 저온창고라든지 냉동창고를 지금 현재 많이 짓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에 우리의 생각에는 홍수 출하기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해 가지고 저온창고라든가 냉동창고에다가 넣어 가지고 계통 출하를 하게 되면은 농민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농산물을 저장을 했다가 이것이 시중에 나갈 적에 저온 저장비에 대한 이권을 지금 우리 관에서 저거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부과가 일반인과 달라서 많이 가지만 지금 100만원짜리를 넣어 가지고 나중에 저온저장고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10원을 더 받든지 15원을 더 받아야만 이 효과가 있는데 지금 실례로 영동에 산림조합에 저온창고를 지어놨는데도 도비가 중앙의 농림부에서 나오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가 지원이 되어서 지금 대형창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갈 농산물이 없어요.
농산물이 없어 가지고 타 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심지어 거기에 조합장 얘기가 수입 농산물을 가져와서 좀 넣어 달라, 그런 것은 밀수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 달라 이러니까 아무리 놀지만 우리 조합에서는 그런 것은 넣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 말로 대중화가 되고, 무조건 좋은 일이다 해서 일단은 시행을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 결과 조치에 대한 것을 심사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고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 예산집행을 하셔야 되지 지금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된 것이라고 해서 그냥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시설채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67억원이란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수경재배라든지 이러한 것을 했을 적에 어디까지나 실험을 해서 대중화가 될 수 있는 대중농업이 되어야 되지 한두 사람에 대해서 치우쳐 가지고 많은 돈을 줘서 그 사람만이 잘 살 수 있게끔 해 준다 하면은 이 독과점 품목이라고 할까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루어 나갈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농축산물 수출이 여기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역경제국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92년도말 현재 가까운 일본에서 농산물 수입해다 먹은 것이 581억불인가 여하튼 한 600불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 먹었습니다. 각종 농산물을…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일본에 수출했느냐 이러면은 1억7,500만불 정도밖에 수출이 못 나갔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3%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농촌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도 집행부에서 열의를 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여기는 미처 얼마 전에도 농협에서 내 고장 특산물 전시장에 저희들도 가 봤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국내에서 많이 직판장이다 뭐 직매장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좀 늦지 않느냐, 이미 홍보가 될 만큼 다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수출이 농업에 대해서 상사와 그러한 방향으로 돈을 좀 투자해서 민간 기업을 하든지, 지금 우리 도에는 야마니시현하고 해서 이 자매결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을 생산하면은 일본과 계약재배를 이룬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본보다도 더 좋은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농산물이라는 것은 일조시간이 가장 주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오는 시간하고 우리나라에 비오는 시간하고에 대한 것을 따져보게 되면은 일조시간이 이쪽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수출을 해야만이 농촌에서 안심하고 있지, 지금도 현재 보게 되면은 배추가 금년도 다섯 포기를 더 판다, 더 먹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것이 국내만이 이래 가지고서 못 파니까 농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출농업에 대한 것을 도에서 적극 좀 예산투입을 해서 지금 시설채소라든지 이런데 투자 보다는 장사를 하도록끔 해서 농산물이 수출되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 계획을 기획실에서 세워 가지고서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94년도부터 이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방채 발행한 게 ’79년도부터 해가지고 ’87년도까지는 완전히 상환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88년도에 25억이 그 밑에 난에 이자하고 합해 가지고 33억4,500만원 같네요.
그러면 내가 잘 몰라서 내가 묻는 건데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이게 5년 거치 6부로 해서 상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90년부터 ’93년까지 4년 것이 1,010억…
거기 나와 있죠. 프린트에 나와 있죠.
그런데 내가 뭐를 여쭙고 싶으냐 할 것 같으면 ’87년까지는 상환이 끝났고 ’88년 25억 하고 이자하고는 금년에 상환을 하고 ’89년부터 ’93년까지 죽 해 가지고 1,100억 정도가 돈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걸 봐도 좋고 자료에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개발기금운영이라고 하는 데에 그것을 보셔도 좋고 19페이지 그것하고 갭이 생겨서 내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서를 검토를 못해 봐서…
거기를 보면은 금년도가 이제 예산상으로다가 747억이 세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년 발행은 여기 나온 대로 300억은 맞고 그다음에 융자회수가 나갔던 것이 63억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회계 출연 25억 들어오는 거고 예금이자가 24억이다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1,100억이라는 이자가 실질적으로 애기해서 이 1,000억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면은 이자가 주먹구구로 따져도 그건 넘을 거 같지 않느냐 내 생각에 그것을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월금은 조금 전에 내가 물어 봤는데 기이 일찍 들어왔다 그러면은 내가 여쭙고 싶은 것은 747억 하고 내가 대충 따져 본 게 1,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나머지 차액이 한 400억 정도 이것은 시·군에 아까 여담으로 물어 봤을 때 나가있다 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지역개발기금에 시·군에 나갔건 여기 잔고가 있건 어디로 지출이 됐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 회계상 총 그 숫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인데 한 번 답변 좀 해보세요.
그리고도 내가 질의를 드릴 게…
그래서 내가…
박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92년도 결산서에 보게 되면은요. 총 자산이 1,3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부채가 부채, 공채 발행한 부채가 1,100억 정도가 되고 저희 자본이 한 백몇억 정도 됩니다. 결산서를 가져와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747억은 그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것만 계상을 하는 겁니다.
시·군에 가 있건 또는 도에서 평잔으로 가지고 있건 그 부분에 대한 400억이 여기 빠져 있지 않느냐, 어떤 회계처리 법으로 한 것인지 몰라도 쉽게 따져서 그것이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89년도에 얼마냐 할 것 같으면 110억 있죠?
’90년도부터 ’93년까지 1,010억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747억을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 하고 우선 하는 게 여기 나오는데, 상하수도 공영개발, 공영개발 나간 게 있고 경영수익 사업 딱딱 떨어져 나와 있는데 상하수도를 나간 것도 시·군으로다 나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은 당해 연도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기재를 하는 거고요.
시·군에 깔려 있는 것은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죠.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일단 시·군에 나간 것도 6%가 됐건 6.5%가 됐건 8%가 됐건 이자 수입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에요. 이자 수입이…
융자금 원금과 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 63억 속에는 원금과 이자가 들어가 있다…
어쨌든 여기에 표출되어야 할 것은 1,100억이 다 표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돈을 그냥 나갔습니다. 하고 빼놓고서 따져 놓고, 그 액수를 총 집어넣고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얼마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해 연도 내에 채권채무가 확정된 액수만을 세입세출로 잡습니다.
그 ’90, ’91, ’92, ’93에 110억 있죠, 1,010?
그다음에 ’89년도 것도 남아 있고 ’88년도는 이제 금년도 말에 상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중에서 부채가 952억원이고요. 자본금이 5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요.
예금 이것에 대한 특별회계 평잔이 뭐가 있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올해 예산이 747억인데요.
747억 중에서 평잔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 박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1,000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는데, 여기 금년도 ’93년도 예산에 보면은 747억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한 400억 정도에 행방은 지금 시·군에 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치라든가 이것은 발췌해서 전체적으로 한 1,010억 정도의 규모를 밝혀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런 말씀이 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687억이 인제 시점은 다르지만 금년도에 나가는 것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향후 5년 후에 이자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자료를 해서 박상호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1,100억의 계수적인 흐름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 기업회계랑 똑같아 가지고 기간 계산을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500억을 시·군에 융자를 주면은요.
그러니까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이렇게 나가면은 금년도 ’93년도 6월달에 나갔으면 6월달부터 12월달 사이에 발생한 이자만 잡는 것입니다. 기간계산을 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년도에 들어서서는 1년치 이자만 잡고요. 수입을요.
총괄은 예산서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결산서에는… 그렇죠?
그 110억 얼마가 다 나올 테지…
(장내소란)
혹시 답변을…
이병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원예작물 생산유통시설사업이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확대됩니다. 중앙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 도에 총 7개 사업에 216억이 투입되는데 그 중에서 화훼작물 생산유통시설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화훼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 지원하는 사업 총액이 38억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고 하니 총 메뉴를 제시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필수사업이 있고 농가 임의로 선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사업은 유리온실 설치가 필수사업입니다. 2ha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외에 비닐온실설치, 저온처리실, 번식온실, 작업장, 선별처리장, 직·공판장, 수송차량, 절하선별결습기, 포장결습기 이런 사업들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화훼단지는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2ha 유리온실이 필수사업이고, 비닐 온실은 2ha를 하도록 시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직 배양실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실, 번식온실, 작업장, 선병처리장, 직판장, 차량, 절하선별기, 포장결습기는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주어진 사업비 중에서 선별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꽃이 종자가 들어와 가지고 향기라든지 고유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해서 선진국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하는데 조직배양 문제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이 박사학위 정도나 되는 사람 아니면 이것이 없는데, 이러한 것이 나열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이 거기서 그마만큼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까지가 돼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다른 중앙부서에 있어 가지고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다면 모르지마는 여기에는 보니까 이것이 지금 조직배양실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만 제공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봐서는 화훼단지도 기타 시설채소 이런 것을 지금 학술적으로 이것이 지금 다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들어가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은 집하장을 거기다 만들었을 적에 음성이나 진천군에다가 집하장을 만들었을 적에 서울에 있는 분이 여기까지 사러 오느냐, 안 그러면은 청주에 있는 분이 사러 거기까지 가느냐, 안 그러면 여기서 서울 꽃시장으로 갖다 내놔야 되느냐 이렇게 저거를 해야지 집하장이다 하고 해서 창고 짓는데 다만 몇 천만원이든지, 5,000만원이 든다든지, 1억이 든다고 해서 그런 데에다가 해 놓고 무용지물로 해 가지고 내버려둔다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거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것 지금 저온저장고 관계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례를 들어서 저온저장고에 대한 문제도 지금 현재 지어놓은 것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자꾸 그저 이것만 예산투자를 해 가지고 짓고 짓고 해 놓고 써먹지도 못하고 하는 이러한 식이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거 해야 되고 여기에 지금 시설채소 종합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수경재배라든지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수경재배나 혹은 이러한 것을 대중농업을 우리가 학문을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대중농업으로 이끌어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 단지별로 조성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고 그야말로 앞으로 대중화 농업이 되도록끔 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조직배양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조직배양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조직배양을 실험을 해서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박사 정도나 돼야 되지 보통사람이 조직배양에 대한 기술이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저거를 해서 인원을 어떻게 조직배양실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유도해서 우리가 3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지원을 해가지고서 효력이 나타나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다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해서 바꿀 것은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거기다가 투자해 가지고서 돈을 주고, 줘 가지고 해라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서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실용성 있는 예산을 집행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리온실과 조직배양실, 집하장, 저온 창고 같은 결석기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요청을 해서 만드는데 사업 계획서는 저쪽에 시·군에서 충분히 가져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저도 농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역에 나가게 되면 서로 대화를 하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저거를 하는데 지금 산채나물 같은 것이 산골에서 많이 재배를 합니다. 재배를 하도록 해서, 하우스를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양상이 어떻게 가느냐, 어린 세대들이 지금 현재 마요네즈 먹고 이렇게 하고 양상치나 이거 먹지, 취나물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러한 산채가 우리 기성세대는 산채가 좋고 무공해 식품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앞을 보고서 우리 기성세대하고 이러한 문제를 그저 누가 놓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연히 거기에만 저거를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정질문에서도 몇 번 얘기가 됐던 사항인 것 같고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도 보게 되면은 각종 위원회가 한 50여개 있던 것을 한 12개를 정비를 해 가지고 한 38개 정도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거나 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사실 하나의 예산 사장만 시키고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 35개 위원회 중에서 15개나 집행을 안 했어요, 전혀, 1원도.
그렇다면은 예산을 편성할 시에 이러한 위원회를 도저히 예산상 많은 사장 자료가 원인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피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시고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앞으로의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이러한 것은 좀 많은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이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사실상은 좀 더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고 질의를 하려다가 그렇게 하시면 하겠습니다로 답변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묻겠고요.
오늘 행정감사보고서에 보게 되면 행정 감사의 내실화 해 가지고 금년도의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상조치가 545건이나 돼요, 시정 271건, 주의 274건, 재정상조치가 이것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12억100만원이에요. 추징 1억5,400, 회수 3,400, 감액 한 10억 이렇게 돼 가지고 재정상조치를 12억이나 시켰고, 신분상의 조치로서 163명이나, 징계가 45명, 경고 훈계가 121명 이렇게 됐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처벌위주의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도청에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방위주 차원에서 감사를 병행한다면 이러한 막대한 재정상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생각을 하신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나 최근 사정이다 뭐다 해 가지고 다소 공무원들이 이런 감사에 대한 위축감이랄까 이런 것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 나름대로 갖고는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금년도 자체감사 대상기관으로는 31개 기관이 돼 가지고 저희 종합감사 대상은 도 사업소와 시·군과 일반단체, 이를 테면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러한 단체도 저희들이 가서 지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수치적으로 나온 것은 545건 또 징계, 신분상조치가 163명 해서 지상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분상의 조치에 163명에 대한 내용도 일반적으로 지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고라든가 훈계가 121명 되는 것이고 징계의 경우 한 42명 정도, 그래서 시·군당 또 단체당 하면은 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이것을 전부 합계를 놓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 분야에서 기획 담당관실 내지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문제도 저희들도 계속 지도하는 입장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지사님께서도 어떤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도 예방적 차원, 지도적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윤태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또 감경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어떤 경우 잘못 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가 혹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고려를 해서 감경제도를 두어 가지고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공무원의 어떤 사기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고 또 표창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표창제도를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뭔가 조금 직원의 사기가 진작되는 그러한 편으로 해서 감사도 실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보면은 보고서에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과오를 범한 공무원 구호실적 개인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세 분이 감징계가 됐고 모범표창을 5명을 도지사가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인으로서의 관계 도나 시·군에 출입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조그만 사소한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이 「감사에 지적됩니다」로다가 일변도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그러한 답변이 나오게끔 하는 것을 감사하시는 분들의 자질도 또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그 분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 행정 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펴 나가셔 가지고 그러한 말들이 민원인들까지는 가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매번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것도 좋지마는 일하다가 과오를 범한 공무원 보호하신 것도 좋고, 표창하신 것도 좋습니다마는, 징계한 것 보다는 표창이나 보완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더 많은 보호를 해 주시고 더 많은 표창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각종 장학금조성 지원 현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나 저소득층주민 자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같은 것은 도에서 직접 전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으로 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원실적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이 중·고생 해서 581명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328명, 의용소방대는 중·고·대학생 해서 271명.
그래서 주무과에서 그 대상자를 설정을 해서 시·군별로 인원이 아마 할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경기에 따라서 조금 좌우가 되는데 금년도에 인·허가 신청문제에 있어서 조금 지역경제의 활력이랄까 활성화가 좀 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 활용문제에 대해서 큰 타격을 입는다든가 그러한 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큰 염려할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94년도 목표에 대해서 지금 그 부동산취득세 문제가 부동산침체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상당히 목표보다는 줄어들 염려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우리 충북 도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취득세 부과 징수실적과 ’94년도의 전망이 어떻게 갈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것이 경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질이 올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보면은 저희 지방세의 신장률은 평균 10% 이상 이렇게 신장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9% 정도로 봤고,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조금 거기에 보존이 될 수 있는 희망은 토지등급이 조금 현실화 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세액의 보전이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측변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 목표 대 ’93년도의 비가 저희들이 본다면은 24%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 도세의 경우는,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숫자를 보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비율은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시·군세는 상당한 증가를, ’92년 대 ’93년의 목표를 본다면 상당한 증액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도세의 경우는 시·군에 비유를 한다면 1/3정도 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도세 신장이 좀 적다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비율이 24%의 증가를 가지고 온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면은 ’93년도 금년보다는 증액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바로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지역 업체를 육성한다는 뜻에서 그간 도 차원에서 많이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유예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성업공사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도 세수에 약간의 차질은 온다 하지마는 큰 부담을 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또 끌어왔던 것이고 그러나 액수가 많다 보니까 빨리 그것을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의 당연한 책무가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의 실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부동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실사계획이 어떠한지 또 있다면은 실시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할까요?
지금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자치조직권이라든지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계 속에서 그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아무리 제도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기관장실 축소 및 실·과장실 칸막이 제거가 있는데 행정쇄신 추진에서요.
기관장실 축소를 했다면 축소된 공간사용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요인이 어떻게 보면은 예산 낭비적이고 오히려 전시행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별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지방별 배정의 기준이 단체별 어떤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이 재정부족액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분 지방교부세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분 지방교부세는 출신 국회의원의 능력에 좌우가 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게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았나 그 불공평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매울 계획인지 그리고 시·군별 보류 사업비 배정현황에 보면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92년도 이동호 지사께서 편성한 예산이 영동군이 157억9,000으로 가장 많고, ’93년도 예산이 이원종 지사 때 편성된 것인데 제천시가 170억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인위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담당관실에서 그 GIS추진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기이 실시된 지역의 GIS의 효율성 내지는 타당성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미 공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된 것으로 해서 이미 뭔가 사회적인 심판은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단 비공개재산 부분에 대한 일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웅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에서 공개가, 여기 위원님들과 우리 지사, 부지사 해서 40명, 비공개 대상자가 70명해서 저희 지역에 1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된 부분은 공개된 부분대로 또 비공개된 부분은 비공개된 부분으로 지금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내무부에서 일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실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도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화 관계는 자세한 것은 기획담당관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데, 우선 우리 김위원님이 얘기 하다시피 사실상은 우리의 의식전환이 선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신자세 부터 뭔가 좀 달라져야만 행태가 개선되고 그런 측면에서 경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다보는데 구체적인 것은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들 기관장실 축소문제는 실질적으로 회의실을 지금 두 군데가 늘어났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지사실을 축소해서 소회의실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회의라든가 위원회 어떤 회의 해서 부지사실 축소한 회의실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실도 하나 회의실을 축조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부족한 회의장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런 결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시·군을 포함을 해서 회의실이라든가 상황실이 현재 7개가 더 활용이 되는 것으로 전체 평수는 106평이 나오고요,
자료실이라든가 창고로 활용이 되는 것이 2개 실이 되어 가지고 전체 평수가 한 37평이 되고 민원상담이라든가 직소실이 2개 실인데 그게 한 32평으로 활용이 되고 기타 사무실로 2개 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12평 해서 24평, 그래서 상당히 다각도로 축소한 사무실의 활용이 널리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 기준문제는 보통교부세는 문제가 없는데 지정분에 대해서 조금 시각적으로 눈에 띄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제가 보더라도 그런 오비이락이랄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집중적으로는 거기가 지원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시·군에 있어서 언제나 균형이 맞는 것을 정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당 모든 사업이 거의 금액이 똑같을 수가 없고 좀 다소 2억, 3억으로써 완료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사업량이 크기 때문에 5억 내지 10억, 7∼8억 이렇게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단체 간의 금액의 차이는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는 생각이 되는데 월등히 차이가 난다면은 그런 것은 권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냐,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좀 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주에 있을 때에도 많이 그런 것을 느꼈는데 다른 단체에서 많이 중앙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어떻게 좀 얻어 오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산문제 GIS가 상당히 참 고도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산담당관한테 듣기로 하되 제가 아는 한은 지금 영동군에 대해서는 GIS로 재배적지 선정 분석작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 감이나 복숭아, 사과, 수박, 마늘, 구기자, 작약, 인삼 이렇게 9개 작목에 대해서 작목별로 재배적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 현지 검증은 금년 3월에 영동군을 116개 조사지역으로 세분해서 나눠 가지고 도 농촌진흥원하고 영동군 지도사업소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토양조건, 영농기술수준 또 출하시장, 재배적지 여부 등 여러 가지 환경조사 항목까지 넣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돼서 신뢰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신농정 추진의 일환으로 나머지 10개 군에 대해서도 재배 적지 선정분석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내년 중에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얘기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듣기로 하고 경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는 답변을 기획담당관이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도정의 경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평상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의 경영화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우리 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또 이 확보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자치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자치권이, 자치행정이 발전함에 따라 많이 늘어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특히 재정부분의 경우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3할대 지방자치 해 가지고 그쪽에도 지방재정 쪽에 많이 자치권이 제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즈모시에 이와꾸니 데슨도 시장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돈이 없으면 머리로 하고 머리가 없으면 시간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권한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말고 그럼 없으면 머리로 하고 예산을 두 배 들여서 할 걸 어떻게 하면 1/2로 줄여서 할 것이냐
또 시간을 6개월이 걸릴 것을 3개월로 줄일 것이냐 그러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절약이 될 수 있으니 그만큼 버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도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번 개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관련된 사항은 그 중앙에 대응하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 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런 지사님이 엊그저께 강조하신 바와 같이 어떤 창의적인 선진시범 행정으로 남보다 앞장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 의식변화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에 이건희 회장은 의식이 변화되려면 5년은 지켜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은 의식변화를 위로부터 강력하게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위에 기관장들부터 항상 먼저 앞서 가는 의식을 가짐으로써 직원들도 그런 의식을 갖도록 어떤 솔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꾸준히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도 전문경영인들이라든지 어떤 컨설턴트 같으신 분들 모셔 가지고 강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체에 연수하는 방안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GIS를 이용한 농촌 소득작목 재배적지 선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대부분 전산자료라는 것이 수치라든지 문자정보를 위주로한 자료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복잡한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수치정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치 정보와 도형정보를 합친 GIS데이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사업 중에 첫 번째 사업으로 농촌 소득작목 재배적지 선정사업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선정하게 된 주된 동기는 앞으로 국내외에 농업환경이 변화가 되고 특히 UR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농업방식에서 탈피해서 기업영농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동지역에 대해서 분석한 주 내용도 개개의 농가에 어떤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보다는 최소한도 소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영농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79% 이상의 신뢰성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농업전문가들이 통상 이야기 하는데 60% 이상의 신뢰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가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도정 중점개혁 과제에 보면 관광개발 촉진이 이게 지역경제국에서 하나 싶어 저거 할랬더니 지금 저기 보니까 관광지도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획실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지상에서 보면은 충청북도 장기 종합 개발계획이 중앙부처로부터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계획에 많은 차질을 느낀다고 이렇게 지상에 발표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승인이 안 되는지 또 아니면 승인이 지연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도와주고 또 재력있는 민간자본을 유치시켜서 경제활성화 지역의 균형발전을 제고하는 차원으로 제3섹터라는 사업이 지난번에 계획이섰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중원군 노은면에 있는 석상개발이 첫 번째 사업으로 뽑혔었는데 그 동안 그것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 이맘 때 도정감사 시에 몇몇 의원께서 제3섹터 사업 중에서 석상개발 뿐 만아니라 관광개발사업 아니면 농산물가공 사업에 대해서도 제3섹터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 석산개발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
’93년도에는 어떤 경우도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지난해의 도정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이제 ’93년이 다가고 이제 12월이 남았는데 현재 와서 이 제3섹타에 대한 심정은 어떠신지 공기업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도장기종합개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쭤보실 때마다 바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승인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도장기종합개발계획은 작년 1월달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에 착수를 해 가지고 시안을 만들어서 작년 9월달에 지역보고회, 공청회하고 도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금년 들어서는 2월달에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속 조정회의를 하고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은 3월달에 도건설종합계획심의를 하고서 그 결과를 건설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건설부에서 중앙 각 부처의 협의는 모두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물어와 가지고 의견 최종안을 지난 6월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국토계획심의회에 보고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늦는 것 같습니다.
한 때는 서면으로 하겠다 서면으로 해서라도 빨리 해 주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아마 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 달 중에 국무총리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승인을 받으면 바로 저희들은 공고해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희 도는 그래도 조금 빨리해 가지고 올렸는데 너무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좀 늦어져 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제3섹타의 추진현황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3섹타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상당히 성공을 거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그거에 대한 상반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섹터 영역을 열어놨다는 것은 앞으로 지방행정이 다양한 영역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길을 개척해 놨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서로의 장점을 조화시켜야 되는 굉장히 고난도의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수익성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경제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가지고 사업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원군 석상개발을 선정했던 이유는 석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이익을 확보하기 보다는 천연자원으로서 하나의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중원군이 어차피 중원군 군유림으로 돼 있으니까,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석상 개발업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중원군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건설경기가 좋아지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것은 자원화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제3섹터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적정한 영역이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3섹타 분야는 저도 일본에 가서 보고 현장도 가보고 자치성의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도 얘기를 해 본 결과 일본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최근에는 헌법재판까지 걸려 있던 그런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일본인들 시각에서 봐서도 제3섹타 영역이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책임한계 문제라든가
회사를 설립했을 때 운영하는 과정, 도나 의회자치 단체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연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더 연구가 되어야 될 분야이고 민간과의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아직은 사업영역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제 3섹터 특히 중원군 노은면에 있는 석산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타당성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서 주민들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한테 기대만 부풀린 이러한 사업의 표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많은 경영분석 이런 것을 거친 끝에 어떤 결과가 나와서 계획을 수립 실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기획관리실 관계관 여러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의있는 자료 준비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시정촉구 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보관실을 시작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석 윤태한 권용하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창국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관리실
실장오병하
기획담당관이종배
예산담당관이성동
감사담당관곽일섭
법무담당관김동인
전산담당관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