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공보관실
일시 1993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33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9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보관실 감사가 끝난 후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선서의 뜻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계장 김재욱, 홍보 1계장 경내현, 홍보 2계장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공보관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공보관실업무보고서는 회의록에싣지않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공보관실의 업무는 위원 여러분들의 지극한 배려가 요청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도정의 기록보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의에 앞서 VTR을 시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신관 5층 VTR실입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VTR실에서 보고 그 이후에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VTR 시청을 끝까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다음 기회에 시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 위원님 중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위원 위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개군에 1명씩도 배정이 안 되어 있네요.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 확정이 된 게 9명인데, 그래서 시하고 같은 군, 시가 포함된 군은 되는데 지금 옥천군만 지금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홍보 요원의 역할이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었을 때 13개 시·도라고 그러면 청주시 같은 데는 한 두어 분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 14명 정도 중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도내에서 지금 시하고 군하고 같이 있는 데만 빼놓고서 옥천군만 지금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옥천군만 내년 1월 1일부터 도 자체에서 위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를 하러 갔는데 오면은 바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감사자료의 4페이지에 보시면요. 인쇄가 잘못됐죠? 경년회가 아니고 강연회 아닙니까?
4페이지에 홍보실적 이렇게 해서…
(○집행부>석에서 - 예.)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제가 봐서는 이 홍보요원에 대해서 도정시책이다, 국가시책에 대한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줘서 저거하고 하는데 대개 젊은 분들을 하면은 자기의 직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봐서는 공직에서 정년을 한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학식이라든지 지식면으로라든지 국가 시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정년을 하고 나게 되면은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분이고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위촉 홍보요원으로 연세는 좀 들었다고 그렇지마는 그래도 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개선방안을 홍보요원 위촉 개선방안을 제가 조금 젊은 분들은 자기 생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를 해 가지고 됩니까? 위촉을 고령층으로 또 전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학식이 있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좌담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보니까 123회 3,100명이 이렇게 지금 현재 3/4분기까지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가 가지고 좌담회라고 사람을 모이면은 오늘 내가 도정시책이라든가 국가시책을 홍보하고 갈 것이니까 좀 모이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떠한 모으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자료에 대한 홍보자료가 아니고, 그게 모이도록끔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여기 배부처가 각 기관단체, 도 시·군의회, 언론기관, 학교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15,000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부수를 할애를 해서 각 읍면에 있는 부수가 다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000부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경로당에다 좀 주시면은 대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새충북 발전사항에 대한 것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보내 주도록 경로당으로?
그렇게 하고 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 사항,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획경제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항에 대한 홍보를 해서 성공사례가 이래 되어 있으면 어떤 면에 어떠한 특화작목에 대한 농산물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좋다고 해서 홍보를 운영해 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으냐, 지금 내가 보게 되면은 월간 새충북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개인 PR만 많이 하지 도정에 대한 시책에 대한 홍보는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홍보를 좀 더 아까번에 우리 VTR 보러 가서도 개인 소속장이나 여기에 대한 개인에 대한 PR보다는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공보실에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좀 짜 나가지고서 여러 가지 간행물을 도에서 발행하는 것은 시책에 결과, 시책을 이런 것을 추진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되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잘된 것은 아니니까, 잘못된 사항은 저거하지 아니하고 바로 시정을 해서 잘된 사항은 자꾸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홍보를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본 도정 45년사에 대해서 예산이 2,800만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예산을 절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실 자체에서도 못하지만 이런 것은 확보를 해서 우리 도의원이 저거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선방송 효율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도정시책에 대한 것은 경비가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번에 얘기한 거와 한 가지로 대 유선방송이 농촌에서도 많이 나가고 그런 거니까, 도정시책 사업을 성공한 것은 조금 편집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을 유선방송국에 보내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보다는 도정시책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짜서 필름을 만들어 제작해 가지고 보내서 하는 것이 그래도 지금 V.T.R로 보는 것이 책으로 보라 하는 시간보다도 VTR로 해서 방영되는 것을 많이 보고 그것이 눈에 잘 익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유선방송국 관리 관계도 그런 것을 만들어 배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부터 우리 VTR실에 편집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한 번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작을 해서 보내주려구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실 제가 업무보고 받고 느낀 소감은 지금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져 있는 그 홍보관실의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의 PR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체에서는 아주 홍보업무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전문화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는 상당히 미숙한 상태이고 지적하신 대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만을 분석하고 자료만 제공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교육을 갔다왔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하는 사람은 상당히 우리 행정기관이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대처능력이나 기획적인 홍보방법 같은 것도 더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만한…
실지 지금 기업의 PR광고 효과와 비교 했을 때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무슨 와닿고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만화로 해서 딱 어떤 인상을 심을 수 있게, 천주교협회에서 내 탓이오라든지 어떤 핵심적으로 딱 주입을 시킬 수 있고 효과적인 그러한 기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보면 자랑스러운 도민 운동 해서 그냥 고딕체로 해서 너무나 예산투입에 비해서, 지금 지사님께서 도정의 경영화 마인드 도입이니,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가고 계신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경영화가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경영인데 너무 구태의연하고, 지금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향후 개선 방안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도에서는 수시로다가 언론사와 관계가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홍보 방법 같은 것 이런 것도 전부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시를 해서 내용이 지금 요약되는 장문 문장화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요약돼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또 간단하게 봐서 바로 느낌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 만화다 하는 것도 검토를 하는데, 만화 그린다는 게 상당히 전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언론사하고 하나의 기획보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운동이면 만약에 예를 든다면 충청일보가 내년도에 친절운동을 해 주고 이런 것 같은 분야별로 하나씩 캠페인성, 전 도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성 과제를 가지고서 언론사별로 각각 맡아 갖고서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누가 결정이 되면 바로 오후에 소집을 해서 그 날 당일 심사가 끝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개 항목, 공보처에서 2개 항목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 3개 항목만 해 가지고 거기에 순위를 정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처에서 두 개 항목을 자기네들 독대에다가 심사를 해서 토탈 점수를 가지고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도, 지역적 신망 이게 150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정말 별 잡음 없이 정말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 평가를 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데 항목에 맞춰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애매한 것도 많이 나오고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보완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주 객관적으로 딱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심사위원들 판단에 주관적인 저기가 개입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우리 도 방침은 이 심사가 끝난 뒤에, 결정된 뒤에 심사 자료가 공개가 되어서 누가 보아도 객관성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사하는 동안에 청문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업체 대표와 한 3인 정도가 참여로 해서 심사위원들의 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청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 관계도 우리가 사실 자료를 수집을 않고 위에 분이 지금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주 객관성 있게 또 최대한으로다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케이블 TV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아직 허가심사위원회가 구성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허가심사위원회는 대개 어떤 분들이, 또 구성원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구성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9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언론·학계 그러니까 신·방전문분야, 언론·학계가 2명, 언론계에 한 분 상공계 한 분, 법보계 한 분, 경영회계에 한 분, 기초단체장 추천인사 한 분, 기초단체 의회의장 추천인사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9분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위원의 홍보실적이 149회로 7,1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자료에 보면요. 그런데 23페이지 보면 국민홍보위원의 홍보실적이 283회 20,6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홍보실적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을 취합한 홍보위원 요망사항이라고 그래서 4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수협회 저장시설 지원요청 또는 농기계구입 보조금 확대실시 이러한 것은 도의원이나 시의원 기타 관계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여론 수렴 사항인데 홍보위원들이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제시를 했다고 그러면 질적인 문제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 4페이지에 있는 실적은 위원들이 홍보위원 임기가 당초에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체 내년까지 죽 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6월 1일부터 다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 나온 실적인 ’93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숫자는 그것이 금년도 1월부터 5월 30일까지의 현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홍보위원이 ’93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현황이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실적은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원 위촉을 5월 30일자로 해서 6월 1일로다가 위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실적을 구분을 해서 놓은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4페이지에 보면 국민홍보위원의 홍보실적이 149회 7,1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국민 홍보위원을 활용한 홍보해서 홍보활동 실적 283회 20,6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 4페이지에 나와 있는 149회 7,153명은 6월 1일 위촉이 되어서 그분들의 실적입니다. 금년도!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283회 20,621명은 1월1일부터 현재까지, 9월말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감사위원들이 바뀐다고 해서 감사실적이 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나, 그분들이 하나 이분들이 하나 마찬가지일 텐데 실적이 사람들이 바뀐다고 해서 실적인 바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적을 올린 활동 상태를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뜻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이런 것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홍보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공보관실에서는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매 분기별로다가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추진상황, 자기네들 실적, 그것이 지금 아직 자료를 갑작스럽게 못 찾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따가 자료로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주민여론을 취합한 홍보요원의 요망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자료를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공보관실에서는 처음으로 청내 시설 이용 예식장 설치에 대해서 홍보를, 각 사보 발행하는 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참 좋은 착상인데요.
앞으로 이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도 좀 겸해서 하시되 사보를 통해서 도정의 계도, 홍보를 좀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자꾸 확대해서 도정활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6가지가 19개, 9가지가 37개지가 있습니다.
안 계십니까?
잔액이 1억400만원이나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느냐, 예산의 30% 정도가 남았는데요.
지금 불과 한 1, 2개월뿐이 안 남았는데도 30%가 남았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되도 이것은 크게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잔액이 1억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새충북 발간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충북 발간지가 집행이 안 된 사항이 2000 한 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을 12개월로 3억7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다 손치더라도 1억400만원이란 수치는 맞지 않아요.
새충북 발간이 월 한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월, 소요액이…
그래서 11월하고 12월분 해서 한 2,5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또 아까도 VTR실 갔다 오셨지만 그 편집기를 지금 구매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제라…
그런데 유찰이 되어 가지고 다시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2,2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비, 그리고 도정 45년사 저것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 지금 편집이 완료가 됐는데 그것이 3,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일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7,700만원이 집행 예산이…)
3,000만원 남아도 1/10이나 남는데.
저는 경상사업비가 왜 이렇게 남느냐 자꾸만, 이런 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디다가 집행을 하든지 했어야 옳은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홍보활동을 위주로 하고 우리 도정 전반 업무에 주민들이 알 권리를 알게끔 해 주는 부서에서 그렇게끔 돈이 경상사업비가 남는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일반경상비는 대개 월 배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사사업비 월 배정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 모르는 바가 아닌데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누적되어 내려온 잔액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뭐 집행을 다 하신다면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공보실에서 아까 VTR실이나 또 홍보 지금 위원들 위촉한 문제나 제반,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들이 거의 다 지금 경상사업비에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지적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활발히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신문사에 홍보를 하죠.
홍보를 하면은 신문사에 홍보하는 일이 하나같이 그러한 경상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적당한 시기에 쓰지 못한 것이 아니냐… 썼어야 옳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하나같이 지적들을 하시거든요. 홍보가 미진하다,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사실상 이게 맞지 않아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700만원 했는데, 아까 VTR실에서도 아마 필름 같은 것 전부 구하려면은 700만원 가지고 좀 어려울 텐데 자산취득비도 700만원뿐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하나 같이 홍보가 좀 미진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썼어야 옳아요.
보상금도 100만원뿐이에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저는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적게 썼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남기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존 예산에 우선 발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마지막 예산에 보전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내용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자료가 지금 도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다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까도 VTR실에 가 보니까 ’89년서부터 보전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이전부터는 그럼 무엇으로 그것이 보전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이 좀 의아심이 가고 지금 현재도 이 사진으로 본 도정, 이것도 거의가 다 언론기관, 학교, 일반 주민들의 보관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거든요?
사실 도에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아까마냥 VTR실에서 저희들이 본거마냥 그렇게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은 또한 몇 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도정에 대한 화보나 아니면은 도정에 어떠한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려고 들면은 한 개도 쓰지 못해요.
지금 현재에 저희가 본 것으로써는 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시려면은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그러셔 가지고 이것이 굳이, 이런 데 아마 예산 아끼려고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홍보하고 우리 자료 수집해서 보전하겠다 하는데 아마 위원들이 예산 깎으려고 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군에 도나 이런 데에서 아무 것도 자료 보전되어 있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각성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많이 보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줬어야 옳았는데 아까 그 VTR실이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이나 모든 게 하나 같이 잘 보전된다고 생각할 분들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이 좀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성질도 못 되고 아까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요구하고 싶은데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우리가 기록이 보존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달 구입비가 그러니까 VTR 편집장비 2,200만원이라고 윤태한 위원 질의에 아마 그 3억700만원 중에 자산 취득비는 700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2,200만원이 미집행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보관실 감사를 하면서 제일 첫 번에 영상실을 갔을 때 기계가 에러를 일으켰는데 오늘 공보관 감사 자체가 에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10억이 넘었는데 올해 그 공보관실 예산이 9억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첫 번에 그것을 보고서 그 장비가 ’89년도에 거의가 일제 장비인 소니로다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마 VTR이나 영상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월차이도 틀릴 거예요. 연연이 틀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소니에 맞추어서 모든 장비는 구입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영상보존이라는 것 했을 때 뒤에서 조그만한 캐비넷 속에 책장 속에 이렇게 몇 개가 되어 있는 게 되어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대개 얼마 정도 됩니까? 영상실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그게 나온 게 없죠? 지금 당장…
예산을 죽 보면은 참 이게 빈약하기도 하지마는 인건비로 다 나가고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로 4페이지를 보면 다 나가는데 아까 그래서 실지 운영하는 것을 경상사업을 우리 김재근 위원이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니까 이제 뭐 죽 나가고 실지 쓸 수 있는 것은 정보비 특별판공비 다 나가고 보상금 나가고 자산 취득비라고 700만원 이게 있는데 또 800만원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게 예산이 아주 이런 것은 기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론 기장을 해서, 기록하는 것도 되지만 앞으로의 세계는 영상시대예요. 갈수록.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아마 ’94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진 몰라도 파격적으로 요구도 하고 이것에 대한 대변혁을 해야지 그냥 기존에 하던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니까 예산 편성해서 운영한다 하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아까 그 기계 자체도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갔다가 지금 아무것도 구경을 못하고 온 것 아닙니까?
거기를 아주 근본적으로 그 영상실을 개조를 해야겠다 그 변화하는 아주 기기가 연연세세 바뀌니까 그 부분에도 과감하게 해야겠고, 그 다음에 보존해야 할 장식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가정집에 한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충청북도 대도청에 그래 영상보존실에 카셋트가 몇 개 있는 정도로다가 이렇게 됐다면 얘깃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행사할 적마다 영상기사 꼭 나가서 하고 있고 죽 하고 매일같이 365일 거의 도지사 행사나 도의 행사가 있을 때 거의가 참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보존 자체가 성실하게 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기존, 그렇게 놔두는 거 그렇게 놔두는 상태로 생각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지금 영상화 시대가 되고 자꾸 발전하는 이 시대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좀 룰을 깨는 이런 뭐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에러라는 것은 바로 아까 그 기계 누구냐, 그 기계 기사가 지금 모르는 거야, 기사가… 에러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의 기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보관실을 돕는 의미에서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금년 예산에 만약 누락이 됐다고 하면 추경에 하더라도 이걸 과감하게 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 위원도 납득이 가고 또 누가 해도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 하는 사람한테도 납득을 시키고 이 부분은 대변혁을 하고 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영상실을 아주 현대화 해야겠다. 또 이 영상실 자체가 그 안방 조그마한 구퉁이 그게 뭡니까? 그게…
누구 외국인이 와서 충청북도, 자료를 좀 구경하겠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모시고 가서 구경을 시키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아까 첫 번째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구입비 2,200만원을 아까 여기 3억700만원 해서 미집행한 것으로 해서 안 쓴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게 그냥 뭐가 머리가 됐는지 다리가 됐는지 모르는 상태로다가 이게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명쾌한 답변을 지금 하나도 못 얻어냈어요. 명쾌한 답변을요.
지금 우리 윤위원이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이 부분…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는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단 그게 여기서 봤을 때 3억700만원의 수용비하고 수수료 빼고 나면 700만원인데 뭘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게 답답하니까…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자산취득비는 700만원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추가자료 드린 것에…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창피한 얘기니까 우리 도 전체가 창피한 일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 좌우간 거기에 변혁을 좀 더 주셔야 하겠어요.
150만 도민의 홍보의 주요 핵인데, 참 놀랐습니다. 들어가 보고… 장비도 그렇고 그 안의 공간도 그렇구요. 그리고 자료나 그 기록 보관함도 그렇구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 차지하는 홍보실 VTR의 면적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아까 박상호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기획경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테니까 이번에 소신을 가지고 공간도 좀 넓히고 장비도 좀 최신장비로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회단체 등록 및 지도·감독에 대한 게 있는데요.
지금 등록한 사회단체에서 사회 지금 현재의 활동사항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도·감독까지로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효율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실적이?
물론 거기의 책임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관계하고 그러면 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네요.
활동사항을…
전액 보조 사회단체가 9개 임의 보조단체가 64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것은 등록을 하고 어느 것은 등록 안 하고의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액 보조 사회단체가 9개 임의 보조단체가 64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것은 등록을 하고 어느 것은 등록 안 하고의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얘기하는 사회단체 관계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적용배제가 나오는데요.
다른 법률에 의해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단체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구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을 요하는 단체, 종료단체, 학술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친목단체, 법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는 이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 해서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정관이 있고 규약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단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활동을 크게 하는 단체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제가 하나 더 묻겠는…
사회단체가 그러면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나 종교, 학술단체, 지금 적용배제 되는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민주산악회 같은 경우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배제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회단체라고 하면은 일 개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공보처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받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산악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단체니까 저희 도에서는 등록을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전국적인 단체이면서도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등록을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민주산악회는 지부가 있지마는 지부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의 민주산악회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충청북도만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물론 중앙에 본 조직이 되어 있고 저희 도에 지부가 되어 있는 조직도 있습니다마는 그 도 지부가 자체적인 활동을 한 게 정관상 있을 때에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 주는 겁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본 법률에도 그러한 제약규정은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다만 등록을 해야 될 단체가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지금 우리 김재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그 법률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 것인지 사실 저희들도 좀 의아심이 가는 그런 문젭니다.)
현행상 보면은 그런 형태 아니에요, 그죠? 향후 어떻게…
등록을 안 했을 경우…
개정건의나 그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공보관실 관계관 여러분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의있는 자료 준비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시정촉구 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24일 10시에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석 윤태한 권용하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창국
○피감사기관 참석자
공보관
공보관신현수
홍보기획계장김재욱
홍보1계장경내현
홍보2계장박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