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보건복지국·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일시 2024년 11월 7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국,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증인들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의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연구부장 양승준
환경연구부장 조성렬
행정지원과장 정우경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성렬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원 전 직원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팀, 2부 11과 1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96명, 현원 90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 73억 4,200만 원이며 세출 192억 8,100만 원입니다.
3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국가 간 이동 증가 및 기후 변화로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주기가 짧아져 신종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신속 정확한 감염병 조기인지·대응을 위한 실험실 진단체계를 확립하고자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및 감시추진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및 감시추진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인 식중독과 설사질환의 전파 차단을 위해 원인병원체 진단검사 2,173건을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증 원인균 1,174건, 항생제 내성균 293건을 검사하였으며, 하수 내 주요 감염병 원인병원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학교 식중독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식품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144건 추진하였고, 감시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검사 23건을 추진하는 한편, 식중독균 분리를 위한 모니터링 664건, 기준규격 재평가를 위한 오염도 검사 90건 등 식중독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 신·변종 감염병 병원체 진단검사 고도화입니다.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 메르스, 탄저, 결핵 등 진단검사 2,644건, 후천성면역결핍증, 큐열 등의 진단검사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여부 조사 1,944건 등을 통해 긴급 예방·관리 및 표본감시 감염병 검사체계를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9쪽 네 번째 이행과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사업 강화입니다.
동절기 유행을 대비한 인플루엔자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등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1,738건과 인플루엔자 등 전장 염기서열 분석체계 구축 등 바이러스 감시 질병 유행을 예측하고 있고, 기후 변화로 매개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뇌염 매개 모기 발생 및 밀도조사를 51회 실시하였고, DMS를 활용한 도심지 일일 모기 발생 감시와 진득이 매개 감염병 감시사업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식품의 유통환경 조성 및 식중독 발생 우려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위생용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품질검사 강화, 부적합 발생 빈도가 많은 오염 우려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다소비·특별관리 식품, 유통 식·의약품 등 미생물의 기준규격 검사와 자가 품질 위탁검사 1,631건을 검사 실시하였으며,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명절 및 기념일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검사 264건을 실시하여 식품 위해성 사전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실생활 중심의 위해물질 안전성 제고입니다.
위해요인 중점관리를 위해 계절별 다소비식품 특별점검에 따른 검사 253건, 인체 발암가능물질, 곰팡이독소 등 위해성분 위주의 선별검사 55건을 실시하였고,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지표성분 등 기준·규격 검사 126건, 다소비 섭취식품,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검사 257건을 실시함으로써 유해물질의 안전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 유통 의약품 등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의약품·의약외품 안전성과 한약제의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규격검사 80건을 실시하였고, 유통 화장품과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및 유해물질 성분검사 410건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되도록 품질검정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유통 농산물과 공영도매시장 내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1,390건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통 수산물 중 잔류 동물용 의약품 검사와 다소비 수산물 중금속 검사 252건, 방사능 오염 우려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606건을 실시하여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충북의 지형적 요인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역 내 체류시간 단축 방안 발굴 등을 통한 대기질 관리 필요성과 대기오염 배출사업장과 도로교통 배출원 등 다양한 대기오염원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및 소음, 진동, 악취 등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측정의 선진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측정의 선진화입니다.
대기 중에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 도내 총 33개소의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7개 시도 공동연구, 대기오염경보제 상황실 운영, 이동측정시스템을 통한 대기오염 물질 현장측정, 충북형 대기질 진단·평가 시스템 운영 등 실시간 추적 관리로 대기 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52건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요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공장 및 건설현장의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한 대응입니다.
악취민원 발생사업장 202곳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를 실시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어린이집, 복지요양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과 실내 주차장과 신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적합여부 검사 47건을 실시하여 이용자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 광고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를 위해 청주시 도심지역 110개 광고조명을 측정하여 민원해소 및 환경친화적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21쪽 네 번째 이행과제,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을 선정하여 분기별 1회 도시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소음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 및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수역 수질변화 감시 및 다양한 수질오염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도정 역점 추진사업인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장 폐수, 오·하수, 가축분뇨 등 수질오염 관리와 깨끗하고 건강한 먹는물 욕구 증대 및 중금속, 화학물, 폐기물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수역 수질환경 관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수역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분석하고 미호강 맑은물 사업과 연계한 장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물환경 정책의 선순환 체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수역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하천수, 호수수 수질 1,061건을 검사하여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수계영향 저감입니다.
폐수배출업소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검사, 수생태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독성 검사 549건을 실시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 및 개인오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오염도 검사 930건을 실시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지하수 안전성 확보입니다.
안전한 먹는물 관리를 위해 학교급수, 먹는 샘물 등 1,391건을 검사하였고 용도별 지하수와 수질미생물 1,626건을 검사하여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네 번째 이행과제, 토양·폐기물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사업장 발생 폐기물에 대한 오염도 검사 460건을 추진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내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 826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농약 사용을 적정 관리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13개소의 환경유해인자를 검사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도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부터 29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공모와 제안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건 분야에서 도내 하수의 항생제 내성 세균 특성조사 등 6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 수질 비점오염저감시설 처리효율 개선방안 연구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리 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관련 기관에 운영 교육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환경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평가를 지원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측정결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도내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양질의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16회에 걸쳐 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통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쪽부터 32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농수산물 등 선제적 방사능 오염 감시 체계 운영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방사능 오염물질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하여,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사전 차단 및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 자재에서 기인한 자연 방사성 물질 라돈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 실내공기질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실내공기질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실내 환경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참고하실 때는 좀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면은 답변하는 데에 훨씬 더 수월할 거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쪽 보겠습니다, 1쪽.
정원과 현원 현황과 관련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때 연구관은 정원 14명 모두 충원했고 연구사가 정원 71명에서 현원 66명으로 5명이 결원이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한 30여 건이나 돼서 연구사분들의 업무 과중이 걱정돼서 빠른 연구 인력 충원을 요청드렸었고, 그 당시 김종숙 원장님께서 신구 연구사 6명을 채용 중에 있고 9월에 6명이 발령 날 예정이라고, 정원이 다 채워질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7월 주요업무 보고 이후 벌써 3개월 반이 지나갔는데도 연구사는 5명이 결원 그대로고 또 오히려 연구관이 정원 14명에서 13명으로 1명이 줄었어요.
결원으로 인해서 연구사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인력 채용이 늦어지는 이유와 현재 인력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원 연구직 공무원은 전체 90명으로 정원 85명 대비 5명이 많은 인원인데 이 가운데 11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원이 지금 6명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3명 쓰고 있고요. 올해 10월 달에 환경연구사가 6명이 다시 채용이 됐습니다.
그중에 5명은 지금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이 내년 1월 달에 신규로다가 좀 늦게 임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육아휴직 들어갔던 복직자가 5명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6명이 모두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 내년도 업무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다 시기적절하게 아주 잘 이렇게 집행을 해서 지금 우리 연구사들의 업무에 혹시 너무 과중한 업무를 또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걱정이 돼서 이거 충원 빨리해 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2명이 들면 백지장도 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직원들 한두 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결원이 되면 그 부분을 다른 직원이, 그걸 연구사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충북도민의 건강과 또 안전, 이런 게 직결되는 보건·환경분야의 조사 또 분석·연구를 책임지는 전문기관인 만큼 원장님께서 인력 충원에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만 보다 나은 질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사실 보건·환경분야에 도민 실생활에 관계된 다양한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에서도 그런 분석이나 검사 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과도 추가로다가 더 신설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도 계속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과도 좀 더 충원하고 인력을 더 확보해서 도민 실생활에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의 다양한 업무 수요가 잘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정말 우리 도민들께 질 좋은 연구, 또 우리 연구원들이 낮에 어떤 성분 조사나 현장에 가서 할 때 내가 충분한 시간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나은 연구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연구사 충원에 각별하게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 한번 더 써 주시고요.
내년에는 우리 도민들게 보다 나은 연구의 질을 서비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
감사합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1쪽입니다.
방사능 오염 감시 체계와 관련해서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진행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데요.
최근 방류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그래 현재까지 10회 방류를 마친 상태이고요, 내년 3월까지 1회를 더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장비 구입을 통한 검사업무 추진의 필요성을 이전부터 주요업무 보고나 행감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올해 4월 1회 추경에 액체섬광계수시스템 구입비 4억 3,200만 원을 의결해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액체섬광계수측정시스템은 11월 달에 장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충주 농산물검사소에 설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이 3.2억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3.2억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해서 장비가 외자 구입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다가 검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인청에 저희들이 검사 의뢰하는 거는 그 장비가 원래 고가이고 그게 전국 지방청에서 다 장비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전국의, 식의약청 산하의 5개 지방청만 그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경인청으로다가 보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수산물의 검사 비중이 좀 더 많은 것은 농산물에 비해서 수산물 안전성이 더 우려됨에 따른 조치인가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걱정이 큰 만큼 수산물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한 54.6%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사를 좀 더 강화했습니다.
즉 연구원에서 샘플로 채취해서 분석한 농산물과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불검출됐다면 우리 충북에 유입되는 모든 농산물과 수산물에서도 방사능이 불검출될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요.
현실적 문제로 전수조사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샘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샘플의 대표성을 담보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연구원에서는 어떤 곳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샘플을 수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수산물은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매년 그 지침에 따라서 국민다소비식품으로다가 이렇게 정해서 수거검사를 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검사의뢰를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280건은 저희들 연구원 자체에서 수거검사를 통해서 수산물에 대해 특별히 더 검사를 강화한 건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서 국민다소비식품으로 돼 있는 식품 중에서 수산물 쪽을 저희들이 중·북부 지역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수거해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더 검사 강화를 한 겁니다.
현재는 주로 대표적인 유통식품 판매점이나 시장 이런 데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직구입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걸 대비해서 내년에는 그쪽으로도 같이 수거검사를 하는 쪽으로 검사를 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신경 쓰셔야지 우리 도민들이 안전성 있게 ‘아, 이거 안전하구나’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내년부터는 직배송, 직접 구입하는 그런 데도 같이 수거검사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부터 우리 충북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도 앞으로 더욱 방사능 오염 감시체계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0쪽 보시면요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소규모 학교 초등학교 10개소를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사회복시설하고 어느 학교를 갔다 오셨나요, 10개 학교가?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를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운영 학교는 저희들이 올해 16개소를 했는데요, 명단을 쭉 불러드릴까요?
괴산의 명덕초등학교도 있고 단양, 충주, 음성, 진천, 청주, 보은 다양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이거를 2022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했는데 25개 정도를 선정했는데 작년에 일부 했고 못한 학교를 올해 추가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예산과 인력이 된다면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라고 하면 거의 삼사십 명, 50명, 전교 학생들이 그 정도 됩니다.
이런 소규모 초등학교에도 이런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늘리셔 가지고 그런 방법도 좋을 거 같은데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8쪽, 주요업무 추진 34쪽 그리고 집행률 50% 이하 사업 관련해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에 총사업 예산액이 4억 8,7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시스템에어컨 정비교체, 배기설비 교체, 옥상방수공사 등 3개 사업인데 집행률이 지금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본 사업이 10월 발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에서 2억 1,700만 원을, 올해 4월 달에 1회 추경 때 2억 7,000만 원이 계상돼 가지고 예산은 의결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10월이 돼서야 발주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올해 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벌써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4.87억 정도의 예산인데요. 이게 옥상방수, 배기설비 교체,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 3개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연구원 특성상 정온 관리를 해서 연구 실험의 분석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올해는 또 특별히 더 더웠고 그래서 그걸 하절기 지나고 지금 10월 달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3개 사업을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방수공사하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57억 8,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올해 당초예산에 공사비로 60억을 세웠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중간설계 공사비 증액 사전절차 후 발주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설계가 일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다는 말인데, 설계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공사비는 어느 정도 증액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원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동안 설계 변경이 부득이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의 물가상승분도 있었지만 위험, 위기 감염병 발생 시 출입통제를 하기 위한 연결통로가 추가로 필요했고요.
유해물질 노출 대비 안전설비공사 등이 증가가 돼서 당초예산 157억에서 185억으로 한 27.7억여 원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41.4%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증액된 예산은 부득이하게 당초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던 거에 변경사항이 발생돼서 올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예산 집행을 정지시키고 내년 초에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재심사를 받아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올해 명시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 실적을 보면 대규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급식 및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로 학생에게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서 실시하시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식약처에서 주기별로, 분기별로다가 학교급식에 대한 지도 점검도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학교급식시설에 가서 거기에 쓰고 있는 원재료나…
부임하기 전에도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믿고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지금 도에서 가장 믿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거기서는 직접 그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믿는 그런 것이 크니까 합동이든 어떻게 되든 기회가 되면 실지로 한번 정확한 판단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게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오는 거일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제일 높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56페이지의 수질·소음·대기측정입니다.
수질측정이 도내 몇 곳이나 하고 있으며 수질 평균 3등급은 몇 군데나 되나 해서요.
저희들 수질측정망이 34개 지점이 있습니다. 한강수계 16개, 금강수계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4개 지점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월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요.
수질 등급은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최근에 지사님이 수질과의 전쟁 선포하면서 특별 환경수질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미호강 상류 지역의 15개 지점을 추가로 점검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만 3등급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수질측정망 34개소에서는 2등급이 4개가 있었습니다. 3등급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은 3등급을 보통이라고 하고 2등급은 약간 좋음, 이렇게 그 기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34개 수질측정망은 올해 9월 달까지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은 2등급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망은 지역별로 몇 군데나 있나요?
청주에 35개소, 충주에 15개소, 제천 15개소, 이렇게 65개소의 지금 측정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측정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아무래도 낮 시간 때보다는 밤에 소음이 크게 들리고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경찰 인력이나 이런 쪽에서 단속을 해서 그런 마후라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좀 떼고서 운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기환경측정망이 청주에 여덟 군데, 그게 도내에 30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 측정망은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게 좀 된다면은 더 확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황사마스크를 써도 더 아주 매우 나쁨, 이렇게 계속 뜨고 막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걱정을 해 본 겁니다.
이 정도는 어떻다고 보는 겁니까?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당초, 골프장 45개소가 있습니다, 도내. 거기 토양 및 수질 시료를 826건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건기인 상반기의 건기는 지금 413건의 시료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마쳤는데 그중에 기본항목 6종이 검출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조치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등록 농약인지, 미등록 농약인지 그거를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등록 농약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등록 농약이어도 농약 관리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치 이내고 뭐 관리 대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다 적합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일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시간까지 다 쓰셨는데요 추가 시간 쓰실 때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웃음)
우리 이상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다가 연구원장님으로 가셨는데 앞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사능 또 일본 핵폐기수 방류 관련해서 어쨌든 기본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일본산 그 후쿠시마에서 계속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자체적으로 정화되는 건 아닐 테고 다만, 그 농도가 문제일 텐데 농도가 어쨌든 미량으로서나 계속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검출한 결과 아까 280건 방사능 관련해서 검출된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서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주문드리는 부분들은 실지로 샘플에 대한 검사의 정확성, 이런 부분들이 진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한번 저도 강조드리고요
지금 충주사무소에다 설치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아까 주로 충북 중북부 지방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청주나 남부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농수산물검사소가 2개가 있는데요, 청주하고 충주에.
거기에 설치한 이유는 지역에 경매를 하는 농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농수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이런 것도 검사를 해야 되고 수산물 유통되는 것도 검사하고 해야 돼서 거기에 검사소를 차려서 지금 하고…
삼중수소 검사하는 베타핵종, 삼중수소 검사하는 거는 충주에 일단 거기가 시설 장비나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거기서 방사능 오염을 다 하는 게 낫다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충주에다 설치를 하더라도 도내 전체의 안전성 그런 부분, 또 샘플 수집, 거기에 대한 진단검사,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빛공해 관련해서는 도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서 하고 그러는데 현재는 도심에 대한, 도시지역에 대한 빛공해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농촌지역 현장에서 보면, 골프장들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야간 개장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야간 개장이 문제가 되는데, 근제 저희 음성은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골프장 아주 경계로다가 우사가 있어요.
우사가 있고 거기에 소도 대규모로 있는데,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저도 가 봤더니 이렇게 밤에 골프장 쪽을 쳐다보면 정말 대낮같이 환하고 옆에는 안 보여요, 아예.
극장 갔을 때 옆에 안 보이고 화면만 보이는 거처럼 그렇게 안 보여서 상당히 야간작업이나 위험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들도 안 좋죠.
소들도 잠을 자야 되는데, 사람도 잠자는 것처럼. 물론 식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지역의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가정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업체에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기준치 이하라고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언론의 보도 내용인데 업체에서 촬영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 사진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는 주민이 직접… 저도 가 봤어요. 저도 가 보니까 이렇게 여기는 엄청나게 환하고 여기는 어두침침해서 사실 큰 차이 뭐, 그러니까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주민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키는 측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이고 정말 객관적이고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이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차량을 가지고서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검정과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기후대기과하고도 내용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후대기과에서 실시한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당시 중간보고 때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기후대기과에,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음성군 환경정책팀에 빛공해 합동점검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음성군하고 함께 민원인과 골프장 측 입회하에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시행해서 그거를 측정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대기과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서 연구원이 같이 협업해서 정확하게 잘 측정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이거 보고서 너무 많이 황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의 맹점이, 행정처리의 맹점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따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김현문 위원님하고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골프장 문제인데요.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사기관인 연구원은 정보를 공개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자료를 보다 보면 골프장 농약 사용량 정보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제가 두 가지,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거하고 지금 또 검사한 거는 그럼 환경부에는 공지가 돼 있다, 이 두 가지 맞는 건가요?
잔류농약 검사는 저희들이 지금 매년 건기·우기를 나눠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고요. 검사결과는 검사의뢰를 한 주체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아서 안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당 환경 관련 부서에 보내서 지금 5개 시군은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일부 시군은 공개를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검사가 뭐죠? 예방 내지는 그 대안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면 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3년도 건기 검사결과, ’24년도 건기 검사결과, 토양 약간 줄었죠? 뭐, 큰 변화 없습니다. 유출수 더 늘었고요.
우기 또 볼까요, ’24년도 우기? 건기와 별 차이 없습니다.
우기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토양 검출량이나 유출수나 사실 또 우기 때는 좀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전혀 변화도 없고요. 해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럼 검사해서 그 골프장이 그거 시정하지 않을 거면 검사 왜 합니까, 이거?
저희들이 시정을 직접 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개가 되면 언론에서도 그거 또 다룰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다뤄진다라면 해당 업체는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죠.
왜? 소비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 아니 업체다 보니까 당연히 개선하겠죠.
근데 지금 개선에 대한 그런 방법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개선을 요구할 위치는 아니더라도 검사결과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은 할 수 있다.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연구원은 그냥 뭐,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앞으로…
요청한 거는, 본인이 요청한 거는 공개하기 좀 민망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농약 검출량이나 뭐,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먼저 사전에 의뢰한 거에 대해서는 검사해서 우리가 그 업체에 통보해 주고 그리고 상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의뢰가 들어왔다고 해서 검사를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맹목적 봉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아니면 거기 소비자들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죠.
뭐, 그냥 검사해 주고 아무런 결과의 변화가 없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정말 그 지도 권한이 없으니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충북연구원 저희가 행감 했어요. 충북연구원도 비슷하죠. 연구 많이 합니다.
연구해서 거기서 대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가 그 대안을 가지고 정책 수립을 합니다. 이런 순기능적인 것들이 있어야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만 해 놓고 나서 어떤 순수하게 기능적으로 가져야 될 것들을 못 갖는다라면 아, 저는 이거 연구원 필요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럼.
우리 신규사업에 보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이번에 어린이집 일곱 곳, 노인요양시설 3개소,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추진상황에서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조사연구 사업이나 이런 거는 자체 내에서 계획을 하고 연구 결과가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연구원보에도 공개적으로 싣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그때그때 결과를 끝나자마자 언론에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해서 갑니까?
저기 상의하실 때는 소리가 크게 나면 그거 다 속기에 기록된다고 하니까요, 그거 좀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 신규사업에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연구를 위해서 검사하고 그거는 공표하고 거기에서 검출돼서 공표하면 그 어린이집 또 굉장히 난리가 나겠죠. 예?
아니 그런데 공표하는 것들은 맞아요.
그러면 골프장은 왜 그런 식으로 못하는 거죠? 다중이용시설인데, 그리고 또 하고 있어요.
요청에 의해서든 뭐든 하고 있고 결과치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고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결과치가 상당히 안 좋아요.
뭐,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어쨌든 검출이 된 거, 그러니까 유해독성이 그 기준치를 넘었다 안 넘었다,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검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다른 기관들 검사했을 때 검출이 안 됐습니다, 제로입니다. 불검출,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검출이 됐다고 나와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50%가 넘어요.
그러면 이거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왜 기준이 틀려요?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여기하고 다중이용시설인 골프장하고는 왜 기준이 틀리냐고요, 조사 방법의 기준이.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공개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기후대기과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대기과에서도 관련 시군에, 그거를 의뢰한 해당 자치단체에 공개를 요구하고 이런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검사가 있었다라면 차후에 그 검사결과를 통해서 무언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도 권한이 없으니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이것이 공표됨으로써 갖는 공익적인 가치는 충분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연구할 거 같으면 도민 세금 들여서 조사해서 검사해서 검사결과 주고 우리는 빠지고, 그럼 도민 세금은 업체를 위해서 그냥 쓴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개선점도 없이, 개선되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해마다 의례적으로 도민 세금을 가지고 검사만 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직접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법률적 검토를 통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공익에 기여하지 못하는 검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골프장의 토양하고 공기 중에 검출된 거에 대해서 전반기 때 계속 얘기를 해서 전임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처음에는 다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다가 도하고 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공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전에 답변을 하셨었는데 우리 부장님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원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된 거로 그때 답변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부장님.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결과 공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23년도 11월에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라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검사 의뢰를 받는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논의를 거쳤고 변호사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가 자문의 의견을 준 것이 연구원은 정보를 공개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자료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처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맞다라는 이런 생각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공개를 할 수 있을지’ 이걸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본 결과 ‘환경부에 그러면 질의를 하자, 어떻게 하면 공개를 할 수 있을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기후대기과에서 환경부에 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이 결과를 의뢰한 시군에 통보하고 환경부에 보냅니다.
그러면 환경부 그 공개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공개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공개하는 게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환경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부 시스템에서 골프장 실명을 넣어서 공개하는 거를 강구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죠, 환경부에.
그리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우리한테 의뢰를 했던 시군에다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시군에서 우리한테 검사를 의뢰한 거니까 지도점검 기관에서 골프장 농약 검사 결과에 골프장 상호를 포함해서 공개를 해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를 받아들인 시군이 몇 개가 있는데요, 지금 진천·증평·영동·음성·보은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그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프가 대중화돼서 골프 인구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해당 시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개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어쨌든 정확한 책임이나 그런 부분들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지도 감독에 권한이 있는 체육과든 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니까 체육과가 아마 관할할 거예요, 체육과든 아니면 환경과든.
여기에 지도 점검의 권한이 있으니 거기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여기서 검사한 거…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연구원이 직접 공개하든 아니면 연구원을 통해서 아까 지자체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도 점검의 권한이 있는 체육과에서 공개를 하든 이렇게 해야지 연구하신 분들, 검사하신 분들의 가치가 살아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검사만 해서 주고 그런 것들이 그냥 사장되어진다라면 여기 계신 분들이 속된 말로 헛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가 가치로 승화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조례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리고 지금 이거 한번 혹시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열 수 있으면 얼른 열어 보세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지금 조례가 2개가 있고 규칙이 하나 있고 지침이 있어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여기다가 의뢰하시면 되는데 다만, 지금 실제적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례하고 규칙의 이거를 우리가 전혀 보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띄어쓰기나 부호나 이런 게 다 틀려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지금 우리 연구사업 추진 지침, 지침 한번 누가 열어 보시고 또 시행규칙 한번 열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부호도, 우리가 쌍따옴표를 쓰는 건지 따옴표를 쓸 건지,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만 열어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혹시나… 이게 지금 틀려 있어요.
이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나 규칙을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게 문구라든가 맞춤법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개정을 통해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분석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개는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골프장 관련해서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을 거고, 그동안에 법률자문 결과에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얻은 결과 시험을 의뢰한 기관이 비공개 요청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위반할 경우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든가 불법행위책임 부담, 이런 여지가 있어서 아마 논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미공개하고 있는 시군은 적극적으로 환경 관련 부서나 지도 점검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6개 시군이 다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모르겠어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조례나 규칙이나 지침을 전부 열어서 읽다 보니까 우리 지침에 이렇게 많이 틀려 있어요, 이렇게 많이.(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다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필요하시면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가져가시고…
정말 힘들게 이렇게 일하시면서 뭐 하러 이게… 더더군다나 행감에 오셔서 사전에 준비 이런 거 해 갖고 오시고 또 사전에 준비들 하셨어야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추진상황 자료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17쪽.
17쪽에 보시면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 해서 우리가 여기다 아주 여건을 잘 달아놨어요.
두 번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또 도로교통 배출원 등 점·비점오염원 관리 강화로 2050 탄소중립 정책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탄소중립 2050하고 2030하고 차이는 뭐예요, 혹시?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일단 그전에 있던 2030보다는 배출원이라든가 오염배출 이런 걸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규정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즘 보면 우리 농지의 화학비료로 인한 어떤 가스 발생, 이렇게 해서 토양오염 이런 거를 조사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전달하는 게 우리 연구원 역할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연구원이 할 수 있는 더 많은 노력들을 해서 탄소중립이 됐든 뭐, 수질오염원, 대기오염원에 대한 저감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석 결과들을 더 유의미한 결과들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충청북도는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또 혼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점에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만 저기… 아까 의뢰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하면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비용 부담 누가 합니까?
비공개를 전제로 했는데, 그렇죠? 그럼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그냥 거기 일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거를 전제한 경우에, 그렇죠? 전제한 경우는 또 얘기가 좀 틀려요.
그러면 그 검사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아니 비공개를 전제로 했는데 그 비용은 그러면 그쪽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게 거기서 불검출이 됐으면 공개하겠죠, ‘아, 우리 골프장 깨끗합니다’라고. 그렇죠?
검출이 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겁니다.
그 검사를 의뢰했을 때는, 그 이유는 군민들이나 아니면 내방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한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개를 안 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뭐, 지도하고 할 거냐?
왜? 연차적으로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지도도 없던 거죠.
그러면 우리 검사는 그냥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골프장 잔류농약 갖고 매년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 측정이나 대기 측정 다양하게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류농약은 골프장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이나 공원의 잔디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정원이 아흔여섯 명, 96명인데 현원이 90명이에요.
결원이 아까 보니까 대기보전과 과장님도 공석이고 결원이 6명이 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관 한 분은 연구관으로 선발이 돼서 교육 중에 있고요. 나머지 지금 결원인 연구사분들은 복직을 내년 초에 5명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
항상 제일 앞에 딱 예산 있는 건데 그래 그거를 이렇게 헤매시면…
세출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192억입니다. 192억이고 집행액은 지금 100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청사신축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환 지사께서 지난 10월에 언론을 통해서 충북도 수질 환경 개선계획을 발표하셨어요.
본 위원이 전반기 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있었을 때 미호강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했던 사안들인데, 결국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미호강 맑은물 사업 자체가 친수·여가가 아닌 수질 개선을 통해서 또 수량 확보 또 재해예방, 이 부분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김영환 지사께서 수질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해서 2조 5,200억 이상을 들여 갖고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질오염과의 전쟁 선포하신 내용에 따라서 환경국에서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연구원의 역할인 수질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을 일부 사업을 맡아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충북도가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비롯한 각 지류하천에 대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수질오염을 막고 또 수질 개선을 통한 그런 사업들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하천 수질분석 시기, 대상, 하천수 그리고 진행절차에 대해서 우리 환경연구부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미호강 맑은물 사업과 관련해서는 ’23년부터 미호강 지류하천들, 특히 작년, ’23년도에 검사해 봤던 결과 상류지역의 오염이 조금 더 심각한 걸로 보여서 금년에는 미호강 상류의 지류하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또 추가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음성에 가면 굉장히 양돈, 축산폐수가 음성이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미호강을 몇 번을 돌아다니고 점검하고 다녔는데 진천·음성, 이쪽에서 오는 축산 또 용수, 공장용수, 이 부분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연구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질오염원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점오염원들, 공장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 그리고 우리 상류지역에는 일반 거주지역에 보면 생활하수들이 발생합니다.
생활하수를 정화 처리하기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그리고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않은 채로 배출되는 경우 뭐, 이렇게 다양한 오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호강 상류지역에는 미호강 유역의 수질개선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 축산계하고 토지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화량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충북이 댐들이 많지 않습니까, 충주댐을 비롯한 대청댐?
그래서 우리 충북 인근의 시도 주민의 마실 물,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대청댐 상류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수질관리는 단순히 우리 충북만이 아닌 전체적인 우리 국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 세종·대전·충남 주민과도 연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중요한 환경 부분이 대기오염 관련한 부분들인데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음성이 워낙 공장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별의별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어제그저께 금왕의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경계에 있는 우사에 이렇게 소가, 송아지가 죽었고요.(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게 언론에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송아지가 죽었고 그 옆에 나무들도 소나무도 이렇게 빨갛게 탔고 그리고 논은 이렇게 다 탔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산은 강산성이기 때문에 닿으면 그냥 무조건 타는 거거든요, 사람도 타고.
그래서 그전에 과거에 구미에서 불산 누출됐을 때 국가적인 재난으로까지 이렇게 여기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환경국에서 현재 공장을 방문했는데 그 공장은 불산을 원액으로 탱크로다 가져와 가지고 소분해서 납품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런 공장이 들어와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에 피해를 줬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그 옆에 있는 우사의 농장, 농가도 지금 현재 암이 걸려 있는 상태고 또 요새 검사 과정에서는 더 악화됐다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재발방지나 거기에 대한, 이게 송아지 주인의 얘기 들으면 그동안에 점차적으로 시름시름 죽은 게 한 사오십 마리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도 질병 때문에 죽었는지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질병이 아니라 불산 누출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영상도 있는데 밤에 하얀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기가 쭉 나와 가지고 축사 쪽으로 이렇게 쭉 오는 그런 영상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연구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여기에 대한 규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환경 쪽, 환경국이나, 또 소가 죽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축산 쪽하고 연결해서 원인 규명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좀 알고 있고요, 환경국의 기후대기과하고도 지금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음 주 중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가서 저희들한테 어떤 오염원이 있는지를 1차 조사를 해서 오염도 측정 항목을 요구하면은 불산이 됐든 뭐가 됐든 측정 요구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고 또 기준치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보고서, 연구원에서 이런 오염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차량들 다 갖추고 계시잖아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연구원한테 뭐라고 질책하는 건 결코 아니었고요. 어쨌든 연구원의 검사·연구 이런 결과들이 공익의 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걸 지천에서 원천 차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지천이 24개예요.
그래서 그때도 10개보다는 조금씩 단계적으로라도 지천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0월 달부터 그게 별도의 종합계획이 세워져서 34개 수질측정망 외에도 우리가 31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호강이 지천에 15개를 더 합니다. 이달에 검사를 했고 다음주 중에 저희들이 발표를 할 건데요.
미호강에 15개 지류를 좀 더 추가 조사를 했고요. 나머지 달천 지류에 9개, 대청호 상류에 7개, 이거는 다음 달, 다음 달 이렇게 달 달이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지류를 더 조사해서 오염원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애써 주시고요.
지역 내 악취 관련해서 보니까 진천하고 음성이 아주 월등히 높아요. 그리고 이게 해마다 부적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검사 이외에 이 원인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임헌표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 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증인들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도 11월 7일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노인복지과장 홍지연
장애인복지과장 신영희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감염병관리과장 김준영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가 너무 길어서요 조금만 좀 줄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 적극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홍지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준영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더 나은 복지로 더 살고 싶은 충북 구현’을 비전으로 촘촘한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등 5대 전략,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7쪽, 지속가능한 복지·보훈 공동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충북사회서비스원 운영으로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일상·긴급돌봄 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등 수요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선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도민이 체감하는 선순환적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를 점검하고 외부추천이사 관리, 재난대응 안전관리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우수당 및 보수교육비 지원, 힐링프로그램 추진 등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충북복지넷, 유니버셜디자인체험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9쪽, 튼튼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였고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통합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AI 돌봄로봇을 보급하고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등 복지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취약계층 목돈 마련 통장사업 등 일자리와 소득 보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복지체계 구 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초등 돌봄수요 대응 및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미만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또한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또한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등 사회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사업 그리고 시간제 보육, 농촌 등 취약지역 지원으로 촘촘한 틈새 보육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열린어린이집 운영, 유보통합 추진으로 영유아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어르신을 섬기는 내실 있는 노인복지 구현입니다.
13쪽,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어르신 24만 1,000명에게 기초연금과 경로당지키미 4,400여 명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기본소득과 기초안정보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등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충북 영상자서전 사업을 통해 시니어유튜버 양성, 시군 사업단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봉안당 설치, 장례지도사 양성 및 교육 등으로 지속가능한 장사문화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여건 조성입니다.
고령자 맞춤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 수당 인상 그리고 충북시니어자원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또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또 도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어르신의 여가활동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노인복지시설 활성화를 통한 복지 구현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또한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입소 어르신에 대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쉼터 등을 운영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노인 요양보호사 양성과 시설 종사자 업무수행능력 향상 교육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장애인과 함께 더 든든하고 촘촘한 공감복지 실현입니다.
17쪽,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상생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수당,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장애인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보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자립·체험홈 운영 또 평생교육 또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가장애인 맞춤형 지원 또 장애인 단체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 정책 및 복지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8쪽, 지역사회연계 장애인 재활기반 강화입니다.
장애인 경제자립 지원을 위해 복지, 일반형 등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체육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으로 재활기반을 강화하고 있고, 지난 9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장애인 기능 개발 및 고용 촉진에도 앞장서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으로 맞춤형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 장애인 인권보호 및 시설장애인 복지 내실화입니다.
2개의 권익옹호기관 및 피해장애인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및 교육 등을 통해 인권보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돌봄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돌봄 및 가족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운영비 지원을 하고 또한 공기청정기, IoT 활용 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보건의료 조성입니다.
21쪽, 도민의 보편적 의료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서원보건소와 영동군보건소 이전·신축 또한 의료장비·차량을 지원하였고,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운영을 통해 북부권 의료서비스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비후불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 관리 및 보건기관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촘촘한 건강 맞춤 서비스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및 장애인 재활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난임시술비·미숙아의료비 지원 또한 임산부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구강관리, 금연서비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3쪽, “마음이 건강한 충북, 함께 사는 충북” 실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재난 관련 유가족 상담·치료비, 중독자 재활 등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울증 환자 치료비 또한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명안전망 구축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 사회 구현을 위해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심마을 발굴 등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하고 든든하게 도민 생명을 지키는 지역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 ICT 활용 원격진료 또한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통해 응급의료 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병상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재난거검병원 또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 의료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의료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의료관광협의회 운영 또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의료 형평성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입니다.
분만·소아청소년 의료 취약지 지원 또한 미충족 진료과목 순회진료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충주병원 건립, 충주의료원 심뇌혈관센터 증축, 북부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의료 형평성 실현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목표인 감염병 예방 및 위기 대응에 강한 충북입니다.
27쪽, 도민이 체감하고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 활동입니다.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고위험 취약시설 대상 교육·컨설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과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병 관리의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취약지역 집중방역과 일제 방역의 날을 운영하여 감염병 유입에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28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로 도민의 건강보호입니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성매개감염병, 기생충·진드기 매개 감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한센인에 대한 진료와 생활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입원 치료병상을 지정·운영하고 긴급 치료병상을 추가 확충하였으며 역학조사반,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취약계층의 결핵 예방을 위해 결핵 감염 검진 및 찾아가는 이동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생물테러 훈련 등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 등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부터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대집행기관질문 또한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에 대한 사후 추진상황 또한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더 나은 복지로 더 살고 싶은 충북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님.
만약에 그게 아니고 또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이동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카드 이용 및 적립 현황은 받았는데 이 사용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충북도민의 보건 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보건복지국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요, 감사드리면서 감사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지금 보건의료 관련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전공의들이 다 이탈하고 있고 또 의사들이 나가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도 문제지만 우리 충북이 가장 문제이고 가장 또 피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계속 기자회견이나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고 엊그제는 국회에서 이광희 의원님이 행안위에서 특별하게 충북의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민들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고 또 언론에도 나왔지만 응급실 사태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계속 중앙뉴스에 다 보셨을 겁니다. 충북이나, 충북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의·정 갈등이 9개월 차 접어들고 있고 상당히 지금도 계속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수요일 야간진료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언론은 잠잠하지만 계속적으로 심각한 사태로 지금 알고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 최… 뭐, 1, 2위를 다투다가 지금 또 1위로 올라섰는데 그 정도로 의료여건은 취약하고 여러 가지 또 시설은 부족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가 8개나 되는 전국에서 최하위의 어떤 응급의료 상태인데요.
지금 전공의가 한 120여 명이 충북대에서 빠져나가 있어서 충대병원의 응급실 자체 운영도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군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2월부터 구성해서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또 소방본부들과 어떤 긴급, 응급 이송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 왔고요.
특히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료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북대병원하고 또 청주·청주의료원에 뭐, 많진 않지만 충북대병원에 한 20억 정도 그리고 청주·충주의료원에 한 1억 5,000, 2억 정도 비용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도 지금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예 본 예산에다가도 청주와 충주의료원의 여러 가지 적자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의·정 갈등 해결을 통해서 의료가 정상화되고 저희들도 관련 기관들이 의료 공백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설과 인건비 지원, 여러 가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북대병원이 어쨌든 도내 유일의 상급병원인데 지금 응급실이 거의 운영이 안 되잖아요.
22명에서 지금 5명이 하고 있고 그나마 수요일은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있고, 그나마 그래도 의료원이 응급실은 조금 버티고 있어서 충주 같은 경우도 건대병원이 안 돌아가더라도 충주의료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청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좀 인력이, 응급실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또 내일 충주의료원 행감에서도 더 정확하게 나올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보시고 있나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차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에 대한 재정 적자화 문제라든지 위기사항들을 또 지적하신 바가 있고요. 저희도 청주·충주의료원을 수시로 방문해서 간담회를 해 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지금 아마 병원의 한 50% 정도가 채 안 됩니다, 환자 이용 배치율이.
그래서 적자운영이 지금 계속 아마 내년이나 후년 갈 거 같아서 저희들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인건비나 이런 지원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더 확충하거나 또는 재난지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부분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결국 충북도에서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일단 정부에 대한 회복기 지원금 지급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복기 지원금이 작년에도 기재부가 맡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거의 마무리할 때 넣어서 올해 회복기 지원금 일부 인센티브가 16억 원씩이 내려왔지만 그걸로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의료원의 여러 가지 적자 운영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시도하고 같이 교감을 가지고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한 달 전에는 저희가… 아, 한 보름 전에는 행안부장관 주재 부지사들 회의할 때 저희가 직접 부지사를 통해서 공식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4대 협의체에 공론화를 시켜서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건의를 강하게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4대 협의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일정한 부분의 책임을 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또 어쨌든 당사자, 노조하고의 긴급한 간담회라든지 대화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지원도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 도 차원에서도 자체 우리가 관리하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도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을 앞으로 좀, 기존에 충북대병원 중심으로 운영했다면, 우리 도가 위탁하는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공공으로 할 수 있는 의료 기능들의 어떤 위탁 기능들을 앞으로는 청주와 충주의료원 쪽으로 과감히 부여해서 역할도 맡기고 또 위상도 강화하려는 그런 역할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시설과 인력이 보강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청주·충주의료원의 혁신방안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와의 간담회, 저희가 몇 차례 저희에게도 그런 제안이 와서 도지사 주재 간담회 그걸 몇 번 검토했었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예 공청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고요, 조금 시기가 맞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국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시기를 봐서 각 양 의료원과 노조와의 여러 가지 함께하는 공공의료 부분 간담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혁신 방안과 앞으로 도의 나갈 방향들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또 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좀 잘 지켜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자세한 설명보다는 좀 요약해서 시간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이 2조 6,258억, 도 총예산의 34.72%를 차지한 7조 5,634억인데… 국장님, 이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크죠, 우리 도에서도?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 장기요양기관,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고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했는데 장기요양기관이라 하면 어떤 기관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적절한 보호와 또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또한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1,114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3만 2,00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면서 요양기관에서 어르신들을 돌보시거나 또 재가를 통해서 현장을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말벗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요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장기요양기관에 일부 대우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수당을 마련해서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근속수당을 월 6∼1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선임 요양보호사는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기능보강사업 등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 요원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한 장기요양 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미흡했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일정한 어떤 수당을 보완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국가의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위해서 좀 추가적인 어떤 수당에 대한 지원을 보강한다라든지 수당을 올리는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자서전 촬영 건수 또 업로드 건수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출범 2년 차, 현재 지난번에 성안길에서도 1만 회 돌파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참, 영상자서전이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느꼈던 게 감성적인 이 부분을 자극시키고 또 자서전 또한 열심히 했다고 보고, 해당 부서가 노인복지과죠?
우리 노인복지과 직원분들, 오늘 행감을 통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서 질의한 영상자서전 촬영 건수와 업로드 건수, 그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자서전이 저희 지사님 공약이고 10월 8일 현재 1만 건이 넘어서서 1만 800건을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다만 편집과 촬영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은 8,600건이기 때문에 지금 편집을 하고 있거나 검수하고 있는 것이 한 2,10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2,100…
영상자서전 촬영과 업로드 수, 이 부분의 미편집 영상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업로드 하는 부분들이 인원에 대한 이 부분이 더 요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더 수반돼야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전문인력을 4명 채용했고요, 또 행정인턴 3명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하루에 한 10건 정도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정도면 한 70편 정도를 하루에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 40일 정도면 2,000건 정도 이상은 편집이 완료될 거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독거노인 현황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2024년 9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34만 4,468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59만 명 대비 노인 비율이 21.7%로 초고령사회입니다.
도내의 노인 중 독거노인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독거노인 통계는 작년 말 기준입니다. 10만 9,069명으로 현재 노인 인구의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말벗을 해 주거나 방문해서 상담을 하거나 또는 병원에 안내를 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독거노인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센서를 달아서 그분들의 어떤 활동을 감지하고 비상 시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또한 노노케어라고 일자리사업인데 어르신이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노노케어 사업의 수혜 인원이 줄었어요.
반면에 사업비는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노케어 사업의 수혜자가 감소했습니다. 한 2,906명이 감소했는데요.
이 부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던 것을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라는 것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 안 사업으로 흡수가 되면서 일자리 사업으로 하던 시범사업들을 좀 줄여 나가고 제도화된 사업으로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는 노노케어를 양보다 질적인 면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거 중의 내용에 의료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의료원에 1억 5,000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1억 5,000 가지고서는 충당이 될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제일 필요한 심장내과, 신경 그다음에 재활, 신경외과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잘 알다시피 지금 의사분들을 한 7억, 8억 줘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제일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적자 폭이 왜 이렇게 큰가, 우리 시민들한테 여쭤봤더니 이런 기본적인 의료수급이 안 되니까 과가 없어서, 그다음에 의사분들의 소위,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좀 능력 있으신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또 비용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그런 거 때문에 신임을, 신용을 좀 잃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먼저 시급하게 기본적인 거부터 돼야지 시민들이 찾고 베드도 많이 늘어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적자 폭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흑자로 돌아서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 지금 지원한 부분은 사실 아주 미약하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때 긴급하게 지원했던 거고 또 추가 재난지원금은 현재 지금 검토해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아예 본예산에도 저희가,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각 1인당,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봤을 때 1인당 3억에 각 3명씩 해서 한 9억 원 정도씩은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만 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서가 좀 낙후되고 또 의료진이 좀 열악한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중앙에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원에 대한 시설과 또 인력이 유능한 인력들이 와야만 일반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뭐, 유능한 걸 다 떠나서 일단은 과 같은 경우도 심장내과 같은 경우도, 신경외과 같은 경우 응급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 어르신분들을 케어하시는 부분에서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군, 충청북도 내 시군별로 대우수당 받으신 게 충주시 같은 경우는 3만 원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있고, 음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5만 원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도내 있는 우리 요양보호사분들께 형평성 있게 똑같이 다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돈을 현금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마다, 우리 지역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을 겁니다.
카드 식으로나 해서, 포인트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면 내수경기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석이조로 우리 요양보호사분들께 대우수당을 좀 드리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시군이 조금이라도 내수경기가,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분들이 정말 3만 명 이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거처럼 시군 간의 격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수당 부분이 적게, 미흡하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국민보험공단을 통해 처우개선도 좀 확대하는 것들을 계속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포인트로 드리는 부분들은 좋은 제안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한번 관련 어떤 사례 등을 검토해 보고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양센터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있어요. 작년에 신청했다 안 됐다고 그랬죠?
요양보호사센터?라고 하셨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지금 전국에 한 10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국비가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해 연도에는 한 1억이 지원되다가 운영 중에는 국비가 5,0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기재부에다가 내년도에 장기요양지원센터 신규 대상지죠, 그거를 한 두세 개소를 지원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도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센터라고, 시설이라고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비 자체 예산을 우선 투입해서라도 내년 하반기 중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장기요양 보호사분들께서 요양보호사를 뭐, 요양협회에서라든지 요양원에서 그다음에 재가복지라든지 그런 데서 구할 때 정말로 자기들이 광고도 내지만 자기들끼리 업종이 같은 업종들이 전화를 하면서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장롱면허라고 하죠? 제2의 장롱면허입니다, 진짜 운전면허처럼.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어르신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막 치매 증상 있잖아요. 그런데 치매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힘들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데 ‘죽어야 끝난다고’.
그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학대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이 관리가 안 돼요, 솔직히.
요양 뭐, 원장님들께서 그런 걸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케어하는데? 없어야겠죠?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9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실적이 2023년, 2024년 모두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협의회이고, 같은 법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금 작년과 올해 개최가 되지 않은 것이 맞고요.
이 협의회의 안건이 부정적인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 변경·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명령을 위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도민의 건강증진에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저희가 건강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이렇게 심의 안건으로 올릴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회 개최를 하지 못했고요.
아울러 도민의 건강증진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지역보건의료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강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 협의회가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협의회나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거나 그리고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건의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 거죠?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에 대한 심의도 있지만 이게 우선적인 협의의 주목적은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명령을 심의하는 부분인데, 이런 사안 것들이 나타나야만 그런 부분을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는데, 아직 2년간은 그런 사례가 없어서 따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기타 건강에 관련된 사안들은 또 말씀드린 거처럼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광고와 관련 이런 것들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게 “와”니까 별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이 도민들에게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건강 관련된 심의를 하는 그런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들을 좀 중복되는, 중첩되는 부분들은 보완해서요 조례 개정해서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자체 성과평가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가한 결과를 보면 미흡이 54건, 매우 미흡이 1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의 평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이라는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매우 우수는 10%, 우수는 20%, 보통 50%…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사업 중지를 저희가 검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우 미흡을 받게 되면 다음 연도에는 사업이 배제되는…
노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감사효도비를 지급하기 위해 24억 5,000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미집행한 일이 있죠?
노인회연합회 및 12개 시군 지회에 전자철판과 키오스크 체험기를 지급하였는데 부진 사유로 전자칠판에 대한 시군 수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수요를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닌가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효도비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협의제도가 지연되고 그러는 바람에 ’23년 예산에는 전액 불용처리된 거는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일을 했다면 그렇게, 사실 전자칠판을 지금 그 지회에다가 줘서 과연 쓸 만한,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돈은 다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 관리하거나 계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이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닌가,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뭘 수요가 없는데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여러분들 직원들이 평가한 거예요, 누가 했든 간에.
이 평가를, 왜 이런 평가를 받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또 여기에다가 고령자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이런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느냐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의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예산 편성에. 이거를 지적하는 거고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746명에게 48억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주로 어떤 일자리였습니까?
아, 나누미, 나누미로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년에 그게 처음 시행이 됐었는데 저희 자체사업으로 되고 있다가 사업이 성과가 좋으면서 국비의 일자리사업으로 포함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시 처음에 복지부에서 할 때는 노노케어 부분을 한 9개월 치인가 10개월 치 정도만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자체사업으로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는 그 사업이 자체사업 부분은 중단시킨 부분입니다.
지금 그만하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업무 추진상황 8쪽하고 15쪽하고 거기에 시설종사자 근로여건 개선하고 노인복지시설 돌봄서비스 확대·강화,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이나 박지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충청북도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에 관련돼서 국장님께 질의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을 주셨듯이 우리 충청북도가 초고령사회로 들어간 건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이게 각 시도뿐만이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례로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충주, 제천 등등 해서 아까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시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군에서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천시 같은 경우는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월 5만 원씩 처우개선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군비 매칭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께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일부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 대우수당을 지급을 해 오다가요, 2008년도부터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처우개선비를 수가로 넣으면서, 저희는 그 부분을 2008년도 이전은 대상자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시도마다도 일정, 6개 시도는 저희처럼 하는 곳이 있고 또 7개 시도는 전체 다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도 있고 또 건의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추계를 한번 해 봤더니 한 3만 명 되는 그런 분들의 수당을, 현재 한 14만 원〜16만 원 그 사이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소화를 시키려면 한 6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무조건 바로 반영하기보다는 좀 단계별로 형평성 있게 다른 시도 사례를 봐 가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분들은 업무 강도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낮은 건 알고 계시죠?
게다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받고 있는 대우수당마저도 사실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분들에게 수당 지급이 꼭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지금 조례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도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아예 충북 도 차원에서 시군과 협의를 통한 금액을 정하고 도내 11개 시군에 지금 5개, 충주·제천·괴산·음성·진천 여기도 금액이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인데, 시기적으로도 보면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이거를 도에서 같이 매칭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의 앞으로의 기능도 확대가 되고 있고 점차 늘어갈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수당이 중복된다는 이런 부분은 사실 뭐, 다른 시도가 벌써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저희들도 그 예산의 규모가 좀 걱정이 되는데 타 시도 6개 시도가 지금 법인과 개인시설에 대우수당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 시도 사례를 보고 또 시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는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매칭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향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잘 검토하시고 우리가 공적 예산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사실 써야 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특히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시설 종사자분들을 위한 수당 지급에 대해서 전향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국장님께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각 시군,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되는 시군도, 지금 5개 시군이 이게 같은 가격도 아니고 2만 원에서 5만 원, 이것을 우리 도에서 1만 원이 됐든 1만 5,000원이 됐든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서 일률적으로 노인 양반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의미 있는 자료를 보게 됐어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래서 그 나머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법 제15조제1항 똑같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원가정을 통한 보호가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경우 친족에 의한 보호, 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에 의한 보호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인지하시죠?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도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시도에서,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시도가 관내 아동보호 체계의 총괄 역할 수행한다. 시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시도에서 해결하는 상향식 아동보호 체계 구축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본 필수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현재 충북에 그 필수 담당 공무원 계십니까? 계시죠?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 내에 전담 공무원은 아직 저희가 채용을 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각 시군에 상담 건수 대비한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문경력관을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개선돼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인건비 규모가 한 6,0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명을 채용하라, 나급. 그래서 저희는 나급 2명 채용은 어렵다, 이런 정도로 대응해서 1명 정도라도 채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좀 서두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속히 서둘러서 1명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금 감사자료 보니까, 2024년도 불용예산 내역의 첫 번째에 있습니다.
도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100% 다 반납했어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했다는 거죠.
이 부분… 아니 이게 지금 국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매칭비율을 보면 도비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대부분이 다 국비입니다.
그렇게 충원을 하라고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충원을 하라고 해도 예산을 다 반납했어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충원하지 못한 점은 사실이고요.
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했고요. 그러니까 역할에 대한 부분이 좀 막연했던 게 있었고요.
또 시군과 도의 어떤 기능의 중복성도 있고 또 인건비 부분을 나급으로 6,000만 원으로 두 사람을 채용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충북도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부 인천과 전북, 제주도만 그것도 라급으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충북도처럼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다만 저희는 당장이라도 1명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문제를 인지했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저희 먼저 하면 안 됩니까?
다른 데 다 하고 나서 사례 파악하고 동일하게 맞춰서 이렇게 가겠다는 것들은 좀 무사안일주의 같고요.
그래서 이거 좀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2022년도입니다. 여기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라고 나왔어요.
국정감사에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 때문에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아동쉼터 추가 설치” 그래서 도내 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사례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증평·청주 그리고 2개소 추가설치 영동·괴산, 이렇게 해서 노력했다고 나와요.
그럼 ’22년도에 감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셨다고 나오고 그다음에는 아무런 조치가 또 없어요.
없는 결과가요 어떻게 나오냐 보면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없는 곳이요 충주·보은·영동·괴산·음성·단양, 이렇게나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각 기초단체의 문제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집단으로서의 충북도의 역할이 분명히 있죠. 그게 광역단체의 역할 아니겠어요?
기초단체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강제해 내는 것들, 이거 충북도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자, 이렇습니다. 청주에만 5개고요, 개수로 보면 11개예요, 청주에만 5개.
지금 보은·영동·괴산·음성·단양,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곳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제천·증평 같은 데.
이게 성별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건물 내에서 성별분리 뭐,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이거 한번 실태 파악하시면 성별분리가 안 돼서요 한 성의 아동만 아마 수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남녀 구분이 안 되고요.
이런 거 지도 감도 안 되고 있으시잖아요.
이거 책임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례들을 보니까요 너무나 그래요.
그리고 아동 일시보호시설, 이것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전국에서요 일시보호소가 없는 데가 세종, 충북, 충남, 경남입니다. 네 군데만 없어요.
강원도도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이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추후에 다시 우리 국장님하고 만나서 상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가 아동 뭐, 어린이 보호, 보육 또 육아,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정작 저희가 궁극적으로 보면 법률 위반이에요.
기관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 동의하시죠?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정말 아동학대에 관련돼서는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좀 지원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 쉼터 부분도 저희가 일부 4개소는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시군에 긴밀히 협조를 요청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일시보호소 부분도 저희도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나 방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 저하고 다음에 같이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뭐, 진짜 담당 공무원들이 그 해당 지역에 보면 너무 없어요. 담당자가 일단 없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 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부분이라도 세세하게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요거는 정말로 추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의해서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박지헌 위원님, 아니 저기… 이상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워낙 숫자도 지금 현재 도에서 한 2만 명 이상 되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들도 6만 명가량 이렇게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보완해서는 요양요원지원센터는 꼭 필요해서 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컨트롤타워 역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 정책복지위원회 주최로다 지난 8·9월 달 두 번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자리에 함께했었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숙지를 한 사안들 중에서 어쨌든 좀 빠진 부분들은 요양요원지원센터는 필요하고 꼭, 이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다니잖아요. 요양원도 다니고 또 이렇게 가정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이 다 많은 어르신들, 건강에 약한 어르신들 만나는데 독감백신을 꼭 좀 맞아야 되겠다,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민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독감백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도는 독감백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은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독감백신 지원에 대해서 백신지원 꼭 좀 검토해 달라라는 제가 요구를 받아서 그 부분 강조를 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저희가 요양요원지원센터 이거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독감예방접종, 이 부분도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어쨌든 앞으로의 노인돌봄, 돌봄을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26년도부터 통합돌봄 하기로 했잖아요.
대부분 고민해 가고 계시는 거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부터는 좀 더 구체화돼야 될 거 같습니다.
통합돌봄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이건 꼭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도 올해 복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눈에 띄고 이렇게 안 좋은 사례인 거 같습니다.
충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제일 아쉬운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 법인인 장애인부모회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는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에서 우리 도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자료 117쪽에 보면 자체감사에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체 네 가지 사항에 전체가 다 시정으로 나왔어요.
예수금계좌 관리 소홀 시정, 가족수당 지급 관리 소홀 시정, 세금계산서 1건 발급 누락 시정, 광역위기가정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시정,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파행이 되는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 부분은 뒤로 하더라도, 결국 도에서 우리 충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결국, 물론 어떤 개인 간의 여러 가지 다툼이기는 하지만 도에서 미리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좀 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태를 수습했더라면 더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점검하는 파트가 있고 또 어떤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관여했더라면 사전에 좀 해결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진행 상황을 좀 보면서 후속조치,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해임, 또 핵심 직원에 대한 해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일까지 일어나서 그중의 한 사람은 얼마 전까지도 도청 앞에서 억울하다고 계속 1인 시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자기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제소하는 이런 상황도 들리고 있어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도에서 책임 있게 권한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종필 부위원장, 이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현재도 보면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권역별 장애자녀 부모교육이 계획 대비 실적이, 9월 말 실적이 휴식 지원사업, 사례관리 지원사업, 솔루션 지원사업, 위기가정긴급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한 반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연말까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고 사업이다, 사고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냉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고 직원의 사태라든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실적들이 많이 미흡하고 저희들이 좀 대처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본받아서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이런 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충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6개 시군에 있는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지휘 또 지원하는 역할을,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그런 기능은 저는 거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와중에서 그렇게 안 될 거고요.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들하고도 이렇게 겹치는 측면들 정도의 수준이라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연의 역할들을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지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시군별 보조금 카드 이용 및 기금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이거 담당하시죠?
적립액을 어떻게 저기를 합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보조금 전용카드인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시설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있고 그 사용액의 0.5%를 적립해서 그걸 포인트로 다시 세입으로 받게 됩니다.
이거를 어디야, 시설 협회, 충북사회복지협의회하고 주기로 돼 있는 거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사용액의 0.5%를 저희가 포인트로 적립을 해서,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쌓은 포인트를 익년도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후년에, 또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거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직접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본 적은 없었는데요.
잘 모르신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방식으로, 계산 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 협의회에 얘기를 했으면 됐을 텐데, 또 저도 이거를 마치 7,000만 원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우리 도하고 함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 부분들 힐링타임 운영에 있어서 적립액은 이렇게 쓴다, 적립 금액은 얼마가 됐고 적립액은 얼마인데 이번 사업은 얼마고 우리가 협의회에 줘야 될 돈은 얼마다, 올해, 이 부분들이 공개적인 부분이 돼야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쌓이지 않나.
마치 도가 7,000만 원이라는 돈을 편취해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 부분을 오늘 제가, 본 위원이 확인차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 독거노인에 대한 질의도 드렸고, 세 번째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실적들이 감소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249쪽이 되는데, 주요업무 추진사항 14쪽,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지원 추진실적이 ’23년에 비해서 감소합니다.
사업 축소에 따른 민원이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설명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지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가문화 강사의 어떤 예산도 반영이 미흡했고요, 강사 채용 규모가 좀 감소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수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프로그램은 좀 감소했지만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다른 체육회나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 중복되는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서 어떤 여가문화에 모자람 없도록 이렇게 잘 안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또 앞으로도 경로당에 계신 분들과 여가문화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선호도 높은 사업 위주로 운영해서 어르신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렸던 질의이었고, 여가문화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 중에서 5인 미만 시에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은 저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5인 이상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안에 따라서는 서너 분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반복이 되면은 한번 제한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단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경로당 회장님들과 협의해서 적절히 시군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경로당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더욱더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9쪽 보시겠습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치 사업은 충청북도가 관여하지 않았고요, 2019년 9월 충북대병원과 충주시 간의 협약에 의해 시작되었죠?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9쪽을 보니까 늦어지는 이유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계획 변경 관련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변경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중인 것이고 변경하려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6월 정도에는 예타가 마무리가 돼야 될 사항인데, 당초 병상 수를 500병상 규모로 사업을 가지고 예타를 진행하다가 아마 내부적으로 병상의 규모 부분에 대한 거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충북대병원과 여러 가지 관계기관이 400병상으로 일부 축소하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예타를 조금 지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중증질환자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3차 의료기관 위주로 지정되고 있어요.
따라서 병상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지역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수행이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병원이고요, 다만 병상 수에 대한 어떤 제약은 없습니다.
한 300병상 이상만 되면 상급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타가 잘 마무리된다면 최대한 충주 내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의료부서를 좀 확보하고, 다만 예산 부분이 한 4,000억 규모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0억은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면 한 3,000억이 자부담이기 때문에 충북대병원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지원 대책도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국비는 총사업비의 25%밖에 안 되고 나머지 75%를 충북도, 충주시, 충대병원이 담당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 도의회에서도 국고 지원을 75%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9쪽 하단에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적시되고 있고, 국비 지원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하고 재원 추가 확보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돼 있는데 재원 마련에 대해서 도해서 따로 검토한 건 있나요?
저희는 그거와 함께 아울러 이 분원 부분도 연계해서 정부에 충분한 지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국회의원님들과 소통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1일하고 4월 22일 자 언론기사를 보면요 김영환 도지사님과 조길형 충주시장님께서 충북대병원 충주분원과 충주의료원의 통폐합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병원을 신축하면 실제 운영까지 6에서 7년이 걸리는데 공립인 충주의료원을 위탁 운영해 통폐합하는 쪽으로 하면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도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보셨나요?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말씀을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충주의료원을 통폐합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충대분원과 충주의료원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북부권 시군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의료 인프라가 좋다고 하는 충주시도 관외 의료 이용률이 응급환자는 65%, 분만은 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부권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41쪽입니다.
행감자료 41쪽, 2023년도 사업 국비 반납현황 중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집행률을 보니까요 17.3%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저조해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했고요, 그해 청주시에서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23년도 2회 추경 9월에, 통해서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사업의 서비스 대상과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도에 시범으로 운영이 되었던 건데요.
청주시 1개 소가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만 작년에는 8월에 선정되고 9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실제 집행이 한 17%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공모가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부족했던 점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5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 외 옥천, 증평, 진천, 괴산 등 여러 가지 일상돌봄, 여러 가지 가사 지원이라든지 식사 영양관리, 병원 동행, 이런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공된 저기만, 인원만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내용은 재가돌봄이라든지 식사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서비스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률이 이 정도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의 문제도 있고요, 3개월의 짧은 기간도 있지만 처음 시범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특화 서비스 중에서도 예산 단가가 낮은 식사나 영양관리,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되다 보니까 실제 예산 집행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돌봄에서 소외됐던 중장년층의 삶의 질이 좀 향상되고 특히 가족돌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 도 청사 내에 산업장려관은 매점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커피숍으로 봐야 됩니까?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매점… 아,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장려관은 사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거 우리 국장님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매점과 자동판매기 부분을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대상으로 우선적인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원활하지 않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례에 대한 내용을 홍보를 통해서 관련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걸 처음에 아마 조례를 제정할 때 사회 약자를 위주로 해서, 요 정도만이라도 약자들을 위해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했던 거 같고, 또 여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법과 법률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자동판매기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서 뒤에 별지에 신청서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공고, 우리 보면 공고도 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 또 공기업의 장은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때는 한 달 전에 이를 공보 등에 사전 공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우리 도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막 그냥 진행시킨 거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사안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한번 상황을 체크해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앞으로, 아마 회계과 파트에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계약을 맺을 텐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우리 관에서 과연 민을 침범하는 것이… 앞으로라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이게 관에서 민을 침범하다 보니까 민원은 들어왔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법도 있었고 또 여기에 관련된 장들께서 다 이거 직무유기예요.
여기 이렇게 정해 놨으면 사실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소속 기관의 장이나 공기업의 장은 우리 국장님이 아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다만 우리 복지정책에서는 이런 사회약자를 위한 조례가 있다라는 홍보를 어디까지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정말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아주 소소한 거 하나가. 그렇죠?
거기 청남대, 미동산수목원, 당장 뒤에 있는 충북개발공사, 조령산, 덕동숲, 어마어마하게 많은, 더군다나 또 출연기관은 얼마나 많아요?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도에서 우리 지금 사무실에 하나씩 놨듯이 이렇게 그냥 놓고 복지로 하면 큰 문제 안 돼, 이거.
그런데 이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회약자들한테 지탄을 받는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분들한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각 공공시설에 홍보를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서 일반 건강관리나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도별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을 찾아보니까 우리랑 인구가 비슷한 전라북도가 31개소인데 충청북도는 단 19개 병원밖에 없어요.
올해 2월 28일부터 경증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내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충분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 병원들의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국장님?
이동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에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주치의사와 또 실제 주치의를 신청한 장애인 숫자를 보니까 주치의가 27명 또 실제 신청한 장애인이 443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0.3%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미흡한 실정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고 의료기관도 보다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주의료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이거 지금 국장님 알고 계셨죠?
도에서 주치의 의료기관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홍보나 역할을 별도로 또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장애인 건강주치의 취지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치의 사업은 앞으로 계속 발전돼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도 건보공단을 통해서 주치의 등록하는 문제라든지 또 장애인이 건보공단을 통해서 신청하는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홍보는 했지만 아직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도 앞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현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14에서 318쪽입니다.
충청북도 자살 현황 및 자살률 감소 대책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4쪽을 보면 우리 충북의 자살률이 2021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 2022년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 그리고 2023년에 다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317쪽, 그 연령대별로 보면 ’23년 기준료 전국 평균에 비해 대체로 5% 미만으로 높은데 30대·40대·50대의 중장년층이 각각 14포인트, 8포인트, 7포인트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충북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 특히 중장년층 자살률이 2023년도에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부끄럽게도 저의 자살률이 계속 1·2위를 오르내리고 있고요.
저희도 자살률에 대한 현황을 자체 분석을 해 봤는데 원인으로써는 정신적·경제적·육체적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가정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 노연령층은 독거노인이 늘면서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나오게 됩니다.
충북이 높고요, 전북·충남·제주가 좀 높게 나오는데, 이런 지역들을 보면 주로 고령화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 수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모수가 적기 때문에 자살의 숫자가 조금만 올라가도 급히 상승하는 효과가, 그렇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 자살률은 높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자살을 낮추거나 또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명지킴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살예방 교육이라든지 또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또 심리상담 치료 등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시범사업으로 마을안심버스를 운영해서 찾아가서 심리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문제인데요, 고독사 어른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요즘에 맞춤형 돌봄시스템을 좀 더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AI를 통한 말벗, 이런 시스템도 보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징후가 있는 증세를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어디로 전화해 달라, 밤이든 낮이든.
그러면 그 전화를 받고 쫓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우리 여기 관계 공무원들 참여한 상태에서, 좀 다른 예입니다마는 1366을 내가 직접 걸어 봤어요. 1366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옆에 공무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걸었는데 1366이 여기서 걸으니까 청주에서 받게 되더라고요, 청주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전화를 주세요’ 뭐, 이런 어떤 간절한 표현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우리 도에서 이런 거에 자꾸 등수에 든다는 것은.
하여튼 아이디어 공모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 1명 탄생하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런 분들한테는 관심이… 그렇게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했다고 나중에 하지 마세요, 시간 땜에 그러니까.(웃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이 평가는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에 7점 만점에 7점을 주고서도 이 사업을 1만 4,425개를 조사해야 하는데 6,637개소만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도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하다가 다음 연도에 안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것은 앞으로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또 다음에는 장애인 곰두리체육관의 셔틀버스 구입 건입니다.
이게 차량이 단종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여기에서, 단종이 된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구입을 못하고 다시 그거를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피해는 장애인들한테, 그게 뭐, 금방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의회를 거쳐 가야 되니까.
다른 기관은 그거 단종한 거를 다른 거 샀다고 난리를 피우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걸 엊그저께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이런 거, 다음에는 농인,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이 관계에 대해서도 충북수어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제가 다시, 다른 과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예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받기 위해서 더 철저한 분석을 통하고 조사를 통하고, 그 돈이 한번 세워지면 100% 써서 불용이 생기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로열티… 뭐야, 페널티를 안 받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예산이 섰으면 하여튼 ‘아, 오늘은 뭔 예산을 시작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도표를 그려서 미리, 전번에는 제가 해외연수를 연말에 한다고 지적을 다른 과에서는 해 드렸는데, 미리 진행을 해서 이게 9월 말로다가 불용액 자료를 주니까 우리가 좀 더 조금 혼돈이 생기는데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10월이든 12월로다가 해서라도, 위에가 11월이니까 10월로 해서라도 이걸 정확하게 받으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보면은요 1억 예산이 섰는데 1억을 다 안 준 데도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러니까 자꾸 줘야 돼요.
일단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어떤 협약을 할 때 중간중간 주면서 해야지 거기서도 활력을 갖고 하는 거고, 또 어떤 데는 매년 그렇게 하니까 예산을 안 주겠다 하고 안 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거만 하나 바라고 있다가 이걸 안 주니까 아예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변은 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가 뭐 맡았으면 위의 분들이 ‘다음에 해. 다음에 해.’ 하더라도 결재나 해 달라고 해서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좀 바로잡을 게 있어서 그런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자살률에 대해서 모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모수의 크고 작음은 모수가 크면요 사실 그 변수도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모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기 때문에 모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외의료관광 관련해서요, 지금 해외의료 관련해서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렇게 주력적으로 하고 앞으로 국가를 다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몽골은 이번에 여기 직항이 생겼죠.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몽골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뭐, 많이 치우쳐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그거는 직항에 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근데 사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여기 직항 있나요, 우리?
직항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기 우즈베키스탄하고 인도네시아는?
근데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지금 5개 국가에서 2개가, 몽골도 올해 생겼어요, 사실은 에어로케이가.
그러면 우즈베키스탄하고 인도네시아는 직항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이 좀 어렵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서울에 온 사람들이 여기 청주까지 다시 온다는 것들은 정말 어불성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어쨌든 정확하게 대상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시는 데 보니까 하반기 의료관광협의회 개최, ’24년 12월 달에 개최 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전에 운영 실적을 보니까요 충청북도의료관광협의회 2023년도에 두 번 개최해서요 참여율이 90%였어요. ’24년도 지금 한 번 개최했는데요 50%입니다.
그러면 ’24년 12월에 개최할 때도 별로 이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은데 이게 50% 참여해 가지고 뭐, 논의가 되겠어요?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참여율이 낮으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논의가 저조한 게 맞고요.
여기 당연직 한 분 계시고 뭐,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 네 분 오시는 거예요, 아홉 분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 협의체를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분들의 의견, 소수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정원을 10명으로 한 거는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 건데 이거 참여율 50% 해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2월 달에 개최하는 것들은 정말 한번 100% 달성해 보세요, 의료관광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 청주·충주의료원 이자 지원하는 거 굉장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리고 도내에서 기금에 대해서 도비 또 주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서 손해는 아닌 거 같지만, 사실 회계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쓸데없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자라는 것들이.
이게 이자가, 원금을 저기서 언제 갚을 수 있겠어요? 저 원금 갚는 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말 최소한 향후 10년 이내에는 불가능하다.
그럼 10년 동안 우리 이자 내는 거 보세요. 그거 60억이에요. 60억이 넘습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저희가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단계별로 탕감을 하더라도, 이게 탕감이란 용어가 솔직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시 탕감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탕감을, 그 탕감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죠. 3년에 걸쳐서 탕감하겠다, 기금 운용의 원활함을 위해서.
이런 계획이라도 저는 세워주시는 게 우리 보건복지국의 책임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거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병상 가동률 50% 넘었는데 저희가 어차피 2019년도에 암만 잘된다고 했을 때도 청주의료원 약간의 수익 났고요, 충주의료원 정말 건실하게 해서 5,000만 원 적자로 막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원이 우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또 하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을 못 내면 저거 영원히 못 갚습니다.
그러면 탕감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정말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감사자료 34페이지인데요, 지금 집행률이 18%입니다.
석면철거공사 착수 전에 계약업체의 계약포기에 따른 공사 중지로 예산집행이 지연됐다, 그러면 지금은 업체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재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바로 다음 칸에요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 예산액이 많지는 않지만 전액 감액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같은 거, 이거 그 단체에서 굉장히 원하는 거거든요. 정말 적지만 그래도 그 기관과 같이하고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큰 의미를 담아서 액수를 떠나서 굉장히 이렇게 같이하고자 하는 건데, 왜 이 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이유를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자체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를 협회에서 어떤 내부사정이 있는지 취소를 해 가지고 아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집행률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11월이거든요. 근데 이게 10월 기준으로 작성이 됐다고 해도 어차피 2개월 남겨놓고 지금 집행률이 50% 이하인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건 뭐 집행률이 전혀 없어요,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 연찬회
11월·12월에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어린이집하고 이야기가 된다라면 이거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원아모집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어린이집이 굉장히 바빠질 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거는 자칫하면 불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 연초에 한 번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는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 3차 진행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 같네요. 1, 2차 공모가 있었고 신청자가 없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충북 이거 관심 없으신가요?
사실 1월 초에 저희도 의료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도내에 닥터헬기 꼭 필요하다, 그래서 충북대병원과 협의해서 일단 공모에 응하기로 했었는데 그 시기에 마침 의료대란이 터지면서 충북대병원이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북대병원에서는 일단 그에 어떤 인력 부분에 대한 충원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몇 번 또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가 중요한 아주 유미한 기회니까 같이 한번 협력해서 해 보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력 문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류장 이런 것도 다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만의 문제이지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충북대병원하고 해서 추가 공모에 응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됐다손 치더라도 지금 당장 헬기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병원을 설득하고 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올해에는 다행히도 전 지역이 없어요. 하나도 공모에 응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다행인데, 다른 데가 했으면 저희는 또 다시 한참 밀려서 언제 또 공모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쨌든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이 더 준비해서 닥터헬기 공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동심장충격기(AED), 이거 관련해서 저희 의무설치 기관들이 있죠?
그 이유는 전문가들이 더 분석하고 아시겠지만 빈도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심장충격기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보던 가운데 우리 정책지원관께서 더 파악한 것들을 보니까 경기도에 사례가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GS편의점인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 설치하면 관리 감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24시간 있어야 되는데, 24시간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기관 내에다 해 놓고 퇴근시간 이후에 잠겨 버리면 사실 그것은 밖에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나오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GS하고 협약을 맺어서 편의점에 이걸 설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편의점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교육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 충격기가 지금 있다고 해도 저는 사용을 못 할 거 같아요.
거기 설명서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좀 두려워서, 제가 하다가 혹시라도 이게 잘못 사용된 건지, 제가 확신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는 정말 도민 건강, 도민의 생명에 직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 쪽, 왜냐하면 이게 많이 설치돼 있는 것들이 능사는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정책들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식 위원장님이 AED, 심장충격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올해 7월 달에 목욕탕에서 한 노인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AED,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를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앞서 포인트 적립액 갖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8페이지에 나와 있다는데요.
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그 책자 안 갖고 오셨죠?
그 책자를 제가 지금 소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가 충북대병원에 1년에 앞서 얘기한 대로 20억, 코로나 이것 땜에 주신다고 하셨죠, 1년에 코로나 기금으로?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회복…
저는 아까 충북대로 들었는데 제가 귀가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청주·충주의료원도 필수의료인력 인건비가 있는 게 있고요, 회복기 지원금은 결을 달리해서 국비가 일부 지금 인센티브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대에다가 1년에 지급하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그때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해서 자료를…
그래서 충북대병원, 주 1회 야간응급실 운영 제한에 대해 도에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대병원이 수요일 야간진료가 제한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응급실에 응급의사 확보의 문제입니다. 지금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3명을 충원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2개월 정도의 현장경험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2월 말 정도 되면 아마 수요일 제한도 풀리고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서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충북이 가장 극렬히 의·정 갈등을 하고 있다고 본인이 들었어요.
어디를 통해서? 제 아들내미가 체험을 갔는데 대전에서 저기를 했어요. 응급구조 관련된 이 부분을 했는데, 실습을 나갔더니 청주는 그나마 그래도… 아, 청주는 그나마 괜찮고 대전이 가장 극렬히 반대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대전 환자들이 청주로 오는 그런 현상들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응급의료 문제, 특히나 우리 도민들의 생명적인 부분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복지 관리안내 48페이지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과정, 우리 말대로 한다면 그해 적립된 포인트를 2년 후에 제공한다는 말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익년이라고 표현하셨죠, 아까? 익년은 그다음 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가 ’23년도 책자를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24년도 책자를…
여기 보면 보조금 전용 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는 보조금에서 파행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합계를 해서 우리 복지정책과로 와요, 통보가?
회계과 아니고 세정과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쉽게 표현하면 취합을 해서 그 카드에 대한 부분을 세정과로 넘겨주죠? 세정과에서는 다시 복지정책과로 와요?
당연히 주무 부서인데 그거에 대한, 세정과에서 저기가 안 와요?
우리 과장님이,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업무 플로우(flow)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적립액에 대해 정확한?
우리 담당자 이미혜 주무관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어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적립액이 세입이 잡히는데 어떻게 잡히냐 하면요, 일단 예산실 통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억이 보조금 적립이 되면 그 2억이 익년도 4월에 세입이 잡히면서 통보가 오고, 그 금액을 그다음 익년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위해서 예산실을 통해 가지고 세입을 우선 잡습니다.
2억을 잡든지…
그냥 익년으로 그해 받아서 그다음 해에 집행하면 되는데, 예산실하고 세정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삼자가 논의해서 이건 우리 돈도 아닌데 빨리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논의를 개선점을 찾지 못했어요?
한 번도 예산실하고, 그냥 예산실이 그렇게 얘기하면 끌려다니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없었기 땜에 이 부분들이 포인트, 적립된 포인트가 2년 후에 집행이 되는 그래서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익년에, 바로 익년, 그다음 연도에 집행해야 될 적립액 금액을 익익년이 되는 거죠, 익익년.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수입이 나왔는데 그 수입을 그때 못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산상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조금 전에 몇 분들이 의료원의 기금 관련해서 말씀 있으셨는데 이게 지금 차용증입니다.(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금을 빌려 가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뭐, 비용을 주려면 우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방법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감사자료 2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선정을 통해서 3개소에 1억 8,000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평일은 6시에서 24시까지, 휴일은 9시에서 6시까지죠?.
이거 호응은 어떻습니까?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야간·휴일 시간제보육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많은 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야간 보육보다 휴일에 대한 니즈가 높아서 저희가 앞으로는 휴일 보육을 좀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을 세 곳에다가 6,000만 원씩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 사용한 내용을 제출받아서 계산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리고 2025년도에는 세 곳에서 다섯 곳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세 군데 또 확장해서 다섯 군데에 다니는 그 아이들만 혜택을 보고 다른 아이들은 안 본다고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대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의 거점지역에 하고 있고요.
야간과 휴일에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그 어린이만 대상이 아니고요 어느 어린이든지 다 올 수가 있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그동안 재활치료병원을 준비하고 있으셨죠?
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종합병원 여덟 곳에 허가병상 수가 3,225개로 일일 이용객 수가 81명이고 재활 이용 환자 수가 2만 9,629명이 이용하여 병상 이용률이 2.5%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두 곳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재활병원을 우리 도에서 추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죠. 모든 시도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과감하게 재활병원을 지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기존 복지부가 지정하고 있는 4개소가 있고 또 개인병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재활병원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병원에서 이쪽 재활병원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른 병원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기존 병원에 있는 분들이 기존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재활병원을 또 지정해서 적자가 나거나 또는 기존 병원과의 어떤 경쟁이 되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재활병원 지정 부분은 복지부도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만큼…
그래서 이게 맞다면 당분간은 뭐, 준비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주의료원도 며칠 전에 오셔서 한번 상의를 해 보니까 거기도 재활에 아주 별도의 특별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사분도 한 분 거기에 전념하는 분도 다시 구하겠다.
저는 청주병원이 있고 또 충주… 아니 청주의료원이 있고 충주의료원이 있는데 내일 우리 행감 하는 걸 좀 관찰을 잘하셔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과연 좋은지를 나중에 한번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충주 쪽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일 할 일이지만 같이 보시면서 대안을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요, 감사자료 39페이지.
사업 증감 부분을 한번 보면요, 이건 그냥 제안드리면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답변 불요하고요.
거기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은 주민숙원사업이니 예측 불가능했던 것들이 나온 거라서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최초 사업이 3건이었어요. 사업량이 5건이나 더 증가해서 8건으로 바뀝니다.
예산 증감액이 사실상 본예산보다 배 이상 늘어요. 이런 것들은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는 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실 때 좀 꼼꼼하고 촘촘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그 밑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나지는 않았어도 거의 육박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세심하게 사업을 계획단계에서 촘촘하게 준비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지헌 위원님.
골고루 질의를 해야 되겠기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시각장애인 거기서 담당하시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과 함께 시각장애인 체험도 하고 관련 단체 분들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본 위원은 또한 2022년 11월 교통약자 휠체어 체험도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통약자를 비롯한 우리 시각 장애인 보행권에 대한 배려가 너무 우리 사회가, 기관이 없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국장님도 저와 함께 체험을 해 봐서 느끼셨겠지만 무장애를 외치는 공공기관마저도 시각장애인분들이 도보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충북도청을 포함한 시·군·구청들의 점자블록도 또 횡단보도도, 볼라드도 적정 설치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도는 시설 주관 기관으로서 소관 대상 시설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 실태에 대해 어떤 주기와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또한 점검계획과 관련된 매뉴얼은 갖고 계신지, 우리 복지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건물 대상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6,637개 대상 건물 중에 건물 내 점자블록이나 안내설비 등 시각장애인 관련 7,151개의 기준항목 조사결과 설치율이 71.8%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장애인 입장에서 고려한다면 미흡한 부분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체험하셨던 내용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장님께도 전해 들었는데, 정말로 장애인 입장에서 도로에 나선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 그렇게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점자 블록이나 횡단보도, 신호등 같은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편의시설시민촉진단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 자체 또 예산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장애인 공공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인력을 확충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늘려서 좀 더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시켜서 도로에 나가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함 전달)
당연히 이렇게 점자 명함이어야죠. 제가 확인차 이 명함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얼마큼 갖고 계신지 확인차 이 명함을 고이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국장님, 보건의 날이 며칠입니까?
우리 국장님 몰랐죠, 솔직하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초인지는 알았는데…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국장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장내 웃음)
오늘 행정사무감사이며 입동이고 미국 대선의 트럼프의 귀환의 날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표현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고 이용할 수 있는 건물 구역을 점차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노인복지과는 많이 한 거 같고 우리 감염병, 올 겨울에 감염병 이 부분의 예산 반납이 많던데… 네?
그래서 코로나, 겨울철 감염병 관련돼서 한 말씀, 어떻게 진행될 거 같은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4등급 법정감염병으로 됐고요, 그리고 위기단계가 관심단계로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저연령층에서 수두, 백일해, 성홍열 그리고 이런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급증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호흡기 감염병 발생 급증에 대해서 의료기관 법정감염병 신고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군별 미접종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요.
그리고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시설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과장님 중에 오늘 한찬호 과장님만 안 하셨는데 아까 4월 7일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증인들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연영모
본부장 고행준
행정지원부장 유수진
서비스지원부장 오희경
정책연구실장 이영자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행준 본부장님.
행정지원부장 유수진 부장님.
서비스지원부장 오희경 부장입니다.
이영자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연영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신뢰하는 충청북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입니다.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조직은 1본부, 1실,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 기준 정원 20명, 현원은 18명입니다.
그 외 충청북도 공무원 2명이 파견 중에 있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1억 6,032만 2,000원입니다.
2쪽 하단에서 3쪽까지 2024년도 세출예산과 4쪽부터 5쪽 주요사무 및 기본현황, 6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누구나 살고 싶은 든든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특화 맞춤형 돌봄서비스 구축,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체계 확립, 조사·연구를 통한 충북형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등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특화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축입니다.
보건의료와 연계한 탄탄한 돌봄체계 마련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의료와 연계한 탄탄한 돌봄체계 마련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보건의료·복지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도민 38명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병원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등 탄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산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임산부 심리 건강 일상지원 사업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임산부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지원, 가사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병, 부상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위기 대상자 111명에게 재가방문형 돌봄·가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틈새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의료·돌봄 통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 모니터링·효과성 분석기준 마련, 시군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선진지 견학 및 성과보고회 등을 추진 계획으로 할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공백 없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견인력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등으로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이용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 등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자 단기 공백 예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228개소에 대한 대체인력을 파견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전기안전 점검을 30개소, 31회 지원하였으며 시설 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25개소, 75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 점검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물품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민관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 소규모시설 19개소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22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회계·노무 전문가를 통한 상시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여 시설 여건에 맞는 1:1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공문서 작성, 공모사업 제안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북부·중부·남부권에 찾아가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자체 교육운영 포털 운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8개 과정에 988명이 수강하였으며, 교육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4개 과정을 추가로 제작하여 교육의 접근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은 인권보호기관 종사자와 소규모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안정 프로그램과 건강검진 지원 등 소진예방 프로그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품질향상 및 균형성장 지원을 위해 이행점검 모니터링과 공무원 및 민간 위원을 대상으로 실행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충북도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24년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컨설팅, 모니터링, 시군 복지여건 수준 진단을 위한 최신화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군 민관협력 정례 간담회와 공동 협력사업 등 추진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품질 맞춤형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 활성화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표 및 관리 책임자,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 유형별 직무교육, 재무회계, 윤리경영 교육 등 대상별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안정적이고 이해도 높은 운영을 위해 신규 등록 예정인 사업 제공기관 관계자 35명에게 사전등록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매뉴얼 제작, 모니터링,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자율형서비스 체계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효과성 분석, 성과관리 기준 설정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 제공기관, 이용자 등 주제별 간담회 및 워크숍 등 사업 품질관리 및 고도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 조사·연구를 통한 충북형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입니다.
지역별 사회보장 균형발전 방향 제시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별 사회보장 균형발전 방향 제시입니다.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전반을 점검하는 결과 보고를 지난 3월 완료하였으며, 상위계획과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2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군별 사회보장 관련 영역을 대상으로 2024년 충청북도 주민 욕구조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는 2024년 연차별 시행결과 및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사회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책동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명확한 중장기 방향 설정을 위해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고독사 대응연구와 가이드북 제작의 추진을 통해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충북도 주요 현안 사업 대응을 위하여 충북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실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사회서비스 연구 공유 확산입니다.
지속가능한 충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관점의 분석 및 실용성 있는 연구 구성을 위하여 아동돌봄 충북형 모델, 장애인 돌봄 충북형 모델 등 5개 논문으로 구성하여 충북 사회서비스 연구를 완료하고 학술지 발간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전문기관으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충북사회서비스원의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중장기 조직 및 인력 운영 전략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26쪽·27쪽, 2024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1쪽, 2023년도 불용 예산내역과 관련해서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인 충북형사회서비스모형개발 사업비 1,550만 원 전액 불용됐는데요 불용 사유를 보면 적격 연구인력 채용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23년에는 연구인력 정원이 다 채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적힌 적격 연구인력이 충북형사회서비스모형개발 연구를 위해서 어떤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또 어떤 의미로 기재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사회서비스원모형개발 정책연구가 전액 불용된 사유는 저희들이 초기에, 2023년 6월 1일 날 개원을 했는데요 연구직이 선임연구원 1명만 뽑혀 있는 상태에서 많은 정책연구과제를 요구해 가지고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집행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연구과제 중 5개 연구과제를 완료하고 이 1건은 불가피에게 지금 연구를 하지 못해서 전액 불용사유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맞는 연구인력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계속 연구인력이 못 뽑혀 가지고 정책연구실장도 못 뽑고, 선임연구원도 사실 못 뽑고, 한 분만 연구원을 뽑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6개 연구를 갖다가 내려받아 가지고 5개 연구를 진행하고 이 1개 연구에 대해서는 진행을 못하고 그런 실정으로 지금 있었습니다.
9월, 9월에 채용되고 지금 정책연구실장은 작년 12월에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겁니까?
근데 이번에 창간호를 내셨는데 발간 주기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충북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거처럼 “충북 Issue & Trend”와 같은 형식으로 발간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 학술지 형태의 발간으로 결정한 것은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학자들이나 여기 관련 기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긴요하게, 처음이라 1년에 한 번 발간하지만 긴요한 데이터 자료로 쓸 수 있을 거 같아서 이 사업을 했고 또 발간하게 되는 취지를 갖다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도내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실태조사나 분석이나 사회서비스 관련 현안 이슈에 대한 보고서, 특히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이나 사례 등 서비스 현장이 필요로 하고 직접 적용 가능한 정보들을 발굴, 정리해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은 제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향적인 연구, 실용적인 연구를 갖다가 지금 모토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충북만의 특색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현안 이슈들을 갖다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과제에 대한 어떤 심의라든가 연구과제 설정을 할 때 굉장히 도하고 같이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현장 지향적 연구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는 소재지가 저쪽 봉명동 세무서 뒤쪽에 어디 거기 있는 거죠?
혹시 사무소에 주차면이 몇 개나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 주차구역은 다 설정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차 1면 정도는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 자료 펴 주시고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업이 도에서 수탁받은 사업이고 예산은 국비 70%, 도비 30% 이렇게 해서 매칭하는 사업이죠, 우리 서비스원이?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계약직으로.
그럼 채용하는 데 크게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20명, 20명도 연 단기 계약직, 이게 이렇게 됐을 때 크게 정말 우리 이름에 걸맞은 사회서비스가 가능할까 의심이 돼서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여쭙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해 보시니까?
저도 그건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체계 개편 및 이게 상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다가 해 달라는 요청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봄서비스 체계에서 제일 전시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인데 너무도 월급체계도 미약하고, 최저임금을 주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근로계약도 불안정한 상태로 있고 또 일은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충청북도에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력 채용에 대한 불합리성을 갖다가 제기하고 또 건의를 갖다 원장협의단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관은 몇 개 기관이나 되는 거예요, 기관은?
그리고 지금 시설 유형별 파견 현황을 보면 이 기관을 명칭한 겁니다, 228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내를 다 돌다 보면 거리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자료상으로 보면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에 돌봄서비스의 횟수도 그렇지만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양적인 문제보다는 질적인 문제에 치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 함양뿐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루에도 몇 군데를 가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걸 인원 대체로다 내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을 보면 현재 충청북도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의 아동복지시설 또 장애인복지시설만 더해도 457개소이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도 78개소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적게 잡아도 545개소나 되는데, 이렇게 파견대상 시설들이 있는데 현재 대체인력 인원이 아이고, 이 21명,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능하냐.
또 일례로 충북의 어린이집은 총 970개소, 월급제 대체 교사만 105명이고 월급제 대체 조리원도 시군 자체 지원 인력 외에도 도비로 5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게다가 일당제 대체 조리원 사업이 별도로 또 있어요.
이게 단순 계산만으로도 어린이집 대체인력과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은 수요 대비 공급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수탁받아서 진행을 하면서 현장에서는 대체인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대체인력 사업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평가를 갖다가 원장이 한다면은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어휴, 간신히, 나 시간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를 줘서…
(장내 웃음)
더 궁금한 게 많은데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시간 드릴까요?
(장내 웃음)
우리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9쪽,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임산부 심리·건강·일상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본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산부 심리·건강·일상 지원사업은 지금 민선8기 충청북도의 현안사업으로서 출산율 증가가 지금 대표적인 현안사업이 되고 있고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떨어지는 국가고, 그리고 또 충북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고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보은·옥천·영동, 그런 인구소멸지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어떤 정책적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시행 정책에도 부합하고 또 충청북도 민선8기의 현안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감자료 19쪽에는 임산부 심리·건강·일상 지원으로 해서 사업대상이 15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게 100명은 지금 현재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 중인 100명의 실적이고요, 이 150명은 목표입니다, 올해.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18명이 선정돼서 임산부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은 25명 그리고 영동은 27명, 괴산은 17명 그리고 단양은 16명, 목표는 30명으로 잡아 놨는데요, 지금 임산부의 인구에 따라서, 어떤 신청 건수에 따라서 지금 지역별로 조금…
그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본 사업이 확장되고 수요자가 실제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6월 달에 배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다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그리고 또 가장 예산을 안 쓴, 우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사업인데요. 이건 2026년에 원래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나 모니터닝 같은 걸 좀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두 번째로는 연구사업에서 예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연구사업은 사업 특성상 공동연구 수당하고 인건비가 거의 다 12월 달에 나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출판에 대한 인쇄비가.
그래서 크게 12월 달까지는 예산집행에 무리가 없을 거라 지금 생각합니다.
미집행 사유가 보건복지부 사업시행 지연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76% 예산을 거의 지금 소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예산은 적정한 규모를 세워서 최대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보면 “자체 추진사업 및 시·군 연계사업 내역”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 보면 충북사회서비스 포럼 사업량이 2023년도에 6회 또 올해 ’24년도에는 단 1회뿐인데, 포럼은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이란 서비스원의 이행과제에도 부합한 사업일 텐데요. 이를 축소한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올해 저희들이 포럼 예산을 갖다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경 예산이 7월 1일 자로 국비가 반영됨으로써 포럼이 그러니까 7월 1일에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로다 잡아 가지고 1회는 했고요, 그리고 2회는 12월 달에 하기로, 지금 11월 27일 날 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걸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 돌봄종사자 소진예방 교육을 여러 가지 기관들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마음적 힐링 프로그램을 자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의욕을 갖다 좀, 어떤 직장에 대한 의욕을 좀 증가하기 위해서 지금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반납 사유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미집행으로 반납이 됐어요, 국비.
그래서 반납 비율이 34.52%로 반납액이 3억 3,400만 원, 예산액은 9억 6,700만 원, 집행은 6억 3,300만 원인데 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어떤 사업으로 하려다가 이게 반납하는 겁니까?
2023년에 저희들이 개원을 6월 1일 날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가장 많이, 지금 사람을 못 뽑았습니다. 정원의 저희들이 20명의 인건비를 다 받아왔는데 그때 작년에는 인원이 15명으로 돼 있고 부장이나 간부들을 갖다가 과장, 차장급들이 많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인건비에 대한 반납이 좀 많았었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많이 소진을 해서 되도록이면 6개월 동안, 6월 1일에 개원해서 6개월 사업을 했지마는 사업비는 80% 이상 거의 다 소진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개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 사용 연도가 한 7개월 정도, 사용 예산에 대한 게 3억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높다, 사업비는 그래도 썼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국비를 또 따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행정지원부장 유수진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원 시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건비가 사실 불용이 발생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반납을 끝으로 단년도… 사실 단년도별로 운영비를 받다 보니까 반납이 되면 그해 당해 연도는 예산을 저희가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20인 이하 소규모시설 돌봄종사자에 대해서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 10개소에서 30개소로 이거는 확대가 됐어요.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시설은 업무 스트레스가 많고 또 굉장히 취약한 시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봄종사자들의 어떤 소진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치유농업을 통해서 업무 스트레스 환경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갖다 마련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원장님?
그 부분하고, 이 돌봄종사자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제가 사회서비스원장으로다 처음으로 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사회서비스 기관 또 힐링 서비스를 하는 사회종사자 기관 등 해서 서비스 업무의 중복성이 너무 심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도에도 제가 건의를 한 상태에 있고요.
이 힐링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종사자 교육도 그렇고 다양한 기관에서 지금 사회서비스라는 공공 부분이 취약한 충북의 사회서비스 여건상 늦게 또 출발했고, 사회서비스원이,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구에서 그동안 사회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나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마음치유사업 같은 같은 것들이 지금 민간기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중복성 땜에 사회서비스의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지사님한테도 제가 제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비스원 또 보건복지국 또 다른 곳,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낭비가 돼서 오히려 그분들을 위하는 처우개선 쪽으로 그 돈을 갖고 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회서비스원이 고정된 사업 추진에 매몰되기보다는 사회서비스 기관의 욕구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에게 적용해 보시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적 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중복성 없는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매듭을 다 못 지은 거 같아서,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법률, 약칭 사회서비스원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채용현황, 여기에 이게 다 채용현황에 1년, 1년 계약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소속돼 있는 우리 파견 요원들도 다 임금 협정이 돼야만 어쨌든 이것도 우리 지사님하고 계약 체결이 되잖아요.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너무 최저임금에 겨우 되는 이런 정도의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장님, 지금 원활하게 정말 사회서비스 어떤 서비스의 정말 질, 이 사회서비스는 우리 또 「사회보장기본법」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는 제가 충북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사회서비스 공공 지출 부분이 5.6%뿐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30위에 지금 랭크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충북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사실.
이동우 위원님, 이 공공 지출이…
이렇게 하려면 이거를 우리가 1년 뒤에 또 정말 누구나 걱정 없는 돌봄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거기게 따라오는 모든 부대, 우리 원장님의 책임이 정말 클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의 보수 책정, 이게 원장님의 정말 주어진 책임감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이 사회서비스원이 1년 끝나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원장님과 지사님이, 도에서 어쨌든 이걸 수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 지금 실제적으로 모든, 누구나 걱정 없는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인력이 이만저만 이렇게 필요하고 또 그 필요 인력에 따른 임금은 이 정도 되니, 우리 지사님도 중앙에 이 정도까지는 건의를 해 주셔서 이렇게 해야만 제가 원장으로서 충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조정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여기 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도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 지금 이렇게 우리 모든 생활 수준이 이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격이 아주 올라가다 보니까 생활 수준도 많이 상승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 품질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보수는 이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원장님 책임이죠. 그렇죠?
긴급돌봄 담당 직원과 우리가 그런 대체인력 사업에 대한, 어떤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 수준이.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서 임금을 갖다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리고 또 이게 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우리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또 이에 따른 상위법, 약칭 서비스지원법, 여기에 이게 준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지면에 나와 있는 어떤 유형별 파견 현황이나 또 월별, 요청 사유별 현황 이런 거는 글씨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우리 이런 조례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또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우리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거 또 열어 보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켜놓은 거를, 이건 이런 계획수립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갖고 계시는 원장님이 자꾸 그렇게 하실 때 정말 우리 밑의 직원들이나 다 열심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서 원장님께 이런 건의도 드리면서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원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무 과분한 질의를 주시고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회서비스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고를, 고도화를 시키려면은 무엇보다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되고 임금 수준을 높여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임금 체계를 개선해서 그분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다가 높여줘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이나 도청의 어떤, 그러니까 도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된 상태에서 원장으로서 진짜 제가 할 말은 없고, 이동우 위원님 대의에 제가 한번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원장으로 있는 한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1항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우리 5조, 사회서비스기본계획 수립의 또 5항에, 아이, 이게 뭐야… 여기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방안이 이렇게 딱 아주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책임을 지시는 우리 원장님이나 지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현실에 맞는 이런 정책들이 펴져야 우리 도가 발전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경영지원부장님의 공석이 언제부터였어요?
경영지원부장은 초창기 저희들 설립 초기부터 공석이 돼서 도에서 지금 행정사무관이, 우리 유수진 부장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되고 있는데 다른 사회서비스원도, 지금 17개 시도에 우리보다 선행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한 데도 경영지원부장은 한 1〜2년은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대체해서, 서서히 지금 채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 직제를 아예 합치는 건 어때요, 이렇게 해서 계속 공석으로 가느니?
그 행정지원부를 둔 것은 아무래도 도에 대한 어떤 행정지원 체계에 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의 파견 공무원으로서 채워지는 것을 행정지원부로 저희들이 두고, 경영지원부는 독립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을 갖다 뽑아 가지고, 채용해 가지고 경영지원부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경영지원부하고 행정지원부장하고 현재 업무대행을 갖다 같이 공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공석으로 있어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다라면, 그러면 아예 조직을 개편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공석으로 오래 있는 것도 모양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안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동안 경험을 쌓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부 승진도 검토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업무 파악이 됐기 때문에 내부 승진하고 사실 사람을 찾기 힘들면 그러면 조금 새로운 젊은 직원 뽑아서 거기에 맞는 역할을 또 맡기면 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석이 장기화되는 거는 조직 내에옳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 겁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봤어요. 집행률 50% 이하짜리를 봤는데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종사자건강지원사업, 이걸 봤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이 전혀 없고 11월에서 12월까지 예산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23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23년 감사하고 그다음에 아마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내신 거예요. ’23년 12월 기준 해서 1.2%, 추진율 1.2%가 나왔어요.
계획이 1,000명인데 5개소 12명, 1.2%고요. 예산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서 12만 원, 예산도 1.2%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본다고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료로만 보면 그럼 이것도 영락없이 12월까지 예산집행 되는 것들이 아니라 불용되는 거는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또 불용을 한다라고 하면 사업 자체의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23년 건강진단사업인데 소규모 취약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종사자들 건강진단을 저희들이 해 주려고 사업 수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러니까 보험이 다 들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올해는 대상 규모라든가 예산 규모를 좀 늘려 가지고 1인당, 25만 원이죠?
(「네」하는 이 있음)
25만 원씩을 지원을, 작년에는 그냥 건강보험에서 하는 기본적인 건강진단만 해 주기로 했으니까 전혀 신청을 안 했는데 1만 원씩인가 지원을 작년에는 보험료만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사업 예측을 했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종사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인당 건강 지원을 갖다 25만 원 진단비를 제공해 줘 가지고 지금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사를 완료해서 40명을 갖다 선정해서…
다 선정을 해서 지금 돈만 지급하려고 병원에, 의료원하고 지금 협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그 밑에 보면 아까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산부 심리·건강·일상 지원사업, 이것도 뒤의 내용들을 봤어요.
이게 지금까지 0.11%예요, 집행률이. 12월까지 예산집행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선정돼 있는 거죠?
아까 목표하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
그러면 지금 선정해 놓으셨으면 임산부, 출산을 예정에 두고 있는 임산부겠죠?
그럼 이 사업에 출산 전·후, 산전… 이거 출산 전과 이게 사업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건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저희가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일단 선정을 받아 가지고 기관이나,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지원사업이라든가 심리지원사업을 기관을 다 선정해서 사업을 다 한 다음에 돈을 갖다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심리안정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를 다 선정해서 지금 힐링 프로그램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에 한번 어떻게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들이 보면 지금 다 12월 달에 몰려 있잖아요.
사실은 사업을 하면 보건소도 그렇고 일정 정도 그 중간중간에 비용지출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들이 사실상 맞겠죠.
그런데 예산이 지금 0.11%라고 하면 꽤 서류상으로 보면 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직률이 아니라 퇴사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 비교해서 임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적정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퇴사한 직원들이 있고요.
한 분은 지금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분은 지금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퇴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하고 지금 복지포인트 해 가지고 임금상승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직원들 욕구를 좀 증가시켰습니다.
누적 입사인원이 A 플러스 C인데 그럼 당해연도 입사인원하고 C 대상기간 최종현원, 이걸 합치면 숫자가 안 맞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표가 잘못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시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연영모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음 창 규
전 문 위 원배 상 준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최승환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홍지연
장애인복지과장신영희
보건정책과장한찬오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헌표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조성렬
행정지원과장정우경
미생물과장윤건묵
질병조사과장윤방한
감염병검사과장이아영
식품분석과장민윤희
약품화학과장김경미
농산물검사소장박덕규
환경조사과장전병진
대기보전과장김덕희
미세먼지분석과장유권걸
산업폐수과장김영주
먹는물검사과장김명희
폐기물분석과장은경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연영모
본부장고행준
행정지원부장유수진
경영지원부장유수진
서비스지원부장오희경
정책연구실장이영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