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1993년 12월 23일(목) 오전 11시21분
의사일정
1. 대정부건의문재협의의건
2. 중앙관계부처와의규제관계법검토의건
심사된안건
1. 대정부건의문재협의의건
2. 중앙관계부처와의규제관계법검토의건
혹한이 계속되는 날씨에도 이렇게 댐특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댐특위 2차 위원회에서 채택·의결된 대정부 건의문 및 중앙관계부처와의 규제관계법 검토의 건에 대하여 협의코자 소집한 것입니다.
도민의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가 정기회와 중복, UR태풍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활동이 도민의 기대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원여러분들의 분발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1. 대정부건의문재협의의건
댐특위 2차 위원회에서 채택·의결된 대정부건의문에 대하여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게 생각되어 재협의코자 하오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 건의안일수록 연도말에 지금 중앙부처도 조각이 다시 지금 경질되고 상당히 좀 뒤숭숭한 이런 입장인데 댐특위가 내년으로 연장이 된다고 할 적에 내년에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앙관계부처와의규제관계법검토의건
집행기관으로부터 규제관계법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내용을 검토코자 하오니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배부해 드린 기타 참고자료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 주민 불편사항 해서 환경정책기본법하고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수도법, 상수원 관리규칙, 수산업법, 그것이 관련법규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규제관계법 검토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지금 주민불편사항에 생활편의를 억제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서도 갑자기 주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이 장소에서 검토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의 설명을 먼저 듣고 설명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그 이외에 우리가 지난 댐특위 때에 댐특위를 지원할 수 있는 집행부의 기획단 설치를 정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단의 설치과정을 금번 댐특위에서 명확히 해 가지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지사님에게 정식으로 건의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단 설치에 관한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관련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 지금 다른 행사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인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내놓은 축산농가의 규제, 그것이 환경처고시 90-16호에 의해서 특별대책 지역 내에 1권역, 2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청원군의 문의면, 보은군에 회남면, 회북면, 옥천군의 안남면, 안내면, 군북면하고 2권역은 옥천군에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권역은 별 문제가 없고 1권역의 경우에 제한되는 행위가 지시된 내용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상 축산시설 신규입지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상 입지금지는 전체 축산시설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법률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는 대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 말의 경우에는 축산면적이 350㎡ 이상, 돼지는 250㎡ 이상 닭, 오리, 양은 5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할 경우에 소규모 축사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은 없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좀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규제를 해야 되지만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는 지역은 축산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경우 그 하수처리장 관로는 댐으로 들어가도록 안 되어 있고 밖으로 빠지도록 전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처리장 유입시설이 갖춰진 데는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결국은 규제를 푸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국고지원 문제는 이것이 일정기간 지나서 전국적으로 읍단위 이상이라든지 이래서 환경기초시설이 완전히 갖춰졌을 때에는 이런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우리가 충주댐, 대청댐, 양대 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도에 비해서 저희 도가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타 도보다 우리가 좀 운영비 부담을 지방비에서 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댐주변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법령상 문제는 아니고 운영상 국가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겠다 하는 우리 도정 집행부 쪽의 하나의 안이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낸 안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법, 상수원 관리규칙이 여기 제안 사항에 보호구역내에서는 주거환경에, 생활에 관계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지 이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오폐수 시설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 하고 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오폐수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9월달에 환경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완화를 해 주도록!
그랬더니 환경처로부터 건의는 8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래 9월 20일날 답변이 왔는데 거기에서 환경처에서도 이 관계에 주민불편사항을, 애로사항을 인지를 하고 해서 앞으로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지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때 이것을 다시 충분히 검토하겠다 하는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를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검토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건의한 결과를 받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오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해서 지금 여기를 보니까 축산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다뤘지 그 외에는 지금 언급을 회피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청댐이 오염이 돼서도 안 되고 대청댐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 충청북도는 관광을 개발해야 그 지역 또는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에서 3차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되고 그것을 국적으로 따져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이나 충주댐에 어떤 관광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오수가 한 방울도 댐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한다면은 규제에서 완화를 시켜 그 지역을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안에다가도 지금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특별대책지역 내에 규제사항 환경처 고시에 보면 주로 폐수배출량 가지고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의 경우에는 신규입지는 거의 금지가 되어 있고 증설할 경우에는 조금 규제를 강화해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권역의 경우에는 신규입지가 금지가 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규제만 강화되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BOD 30ppm 또 어떤 것 좀 약한 것은 50ppm 이렇게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 해 보니까 공장의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들어오기가!
공장의 경우에는 어렵고 거기 숙박시설이라든가 또는 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하고만 연결하면 가능하도록 1권역에서 되어 있습니다.
2권역은 또 30ppm 이하로 하수처리만 되면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큰 규제가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댐주변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여기 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사항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환경영향평가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부처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환경처에서 대청호는 '94년도까지 1급수 수질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달성을 해야 되겠다 충주댐도 1급수 수질을 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면 지금 현재 2급수를 1급수로 끌어올리는데 사실 2급수를 유지하는데도 힘드는데 1급수로까지 끌어올리자면 상당히 힘이 더 든다.
그렇다면 어떤 시설은 1급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안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해당 부처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또 환경성 검토결과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책상 안 되겠다 이렇게 묶는 거지 그것이 법령상 묶여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규제를 하다가보니까 거기에 묶이는 것이지 법령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농산물 가공공장이라든지.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것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수처리 시설하는 그것이 문제일 거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축산을 작게 하는 분 하나가 자기가 하수처리시설을 하려면 그 비용이 상당히 들텐데 그게 어느 마을에서 전체가 공동으로 한다면 조금 낫겠지만 이것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혼자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는 굉장한 비용이 들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작은 마을에서 한다고 해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 비용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들게 되는가요?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 말 같은 경우는 350㎡ 이상, 돼지는 250㎡ 이상, 닭, 오리, 양은 500㎡ 이상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1권역에는 근본적으로 입지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 1권역 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입지가 금지돼 있고 2권역에는 입지는 허용을 하는 BOD 50ppm 이하로 처리시에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권역에서 할 경우에도 BOD 50ppm을 확보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 규모 이상 하려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그 시설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니 이게 언뜻 생각할 때 상당한 비용이 들 것 같단 말이에요.
많은 비용이 들텐데 그러니까 뭐 이것 말만 허용하는 거지 실제로는 규제하는 거지 이게 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띄워 놓고 실제는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댐 주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 같으면 그걸 안 해도 축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하수처리시설을 하려면 그게 모르면 몰라도 몇 억은 들을 겁니다.
이렇게 들여서 글쎄, 가정에서 조그마하게 해도 몇 억은 들텐데 그렇게 들여 가지고서 조그마하게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기를 사람이 누가 천하에 있고 또 뭐 음식점 허가 낼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허용이 가능한데 실제는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은 어느 개인 개인은 못할망정 집단적으로 마을마다라도 이 시설비는 국가가 부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개정안이나 문제점에 보면 말이죠「축산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또 개정안도 보면 역시「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가능지역은」했는데 이 하수처리장이 간이 하수처리장을 뜻하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댐 주변이라고 해서 거기만 그렇게 묶는 게 아니고 단지 그 댐 주변에는 50ppm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옥천의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군북면에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죠?
1월부터 실지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옥천읍 그 공장과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한 건데 사실은 그 지역은 소, 돼지를 먹일 지역이 아니에요.
소, 돼지를 먹여야 할 지역은 말이죠 동이면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안남이라든가 군서라든가 이러한 좀 촌에 나가서 먹여야지 읍 주변에서 어떻게 소를 먹입니까?
아니, 그걸 그래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전부 연결을 해 가지고 그걸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수십억이 돼야 돼요.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현재는 적용받는 지역이 문의 한군데뿐이 없습니다. 1권역에 들어가 있는 데에 하수처리장이 돼 있는 데가 문의 한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옥천읍 하수처리장은 2권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수처리장으로서 나중에 유입을 안 하더라도 거기는 50ppm까지만 유지가 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시설도 50ppm 유지할 수 있는 시설만은 옥천읍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것은 현재는 문의면만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 읍면 단위까지 하수처리시설이 된다고 볼 때 그렇다면 현재 문의면 한군데서 그것도 문의 소재지나 인근에서 문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는 별 크게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 읍면 단위 또 그 이하 단위까지 하수처리장이 장기적으로 된다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은 닦아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UR하면서도 굉장히 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끝내는 참 서로의 가슴아픔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또 그 이후에 우리 요즈음에 들리는 얘기는 UR보다 현재 그린라운드의 파고는 더 심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도 환경을 제일 중요정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불편이 될 수 있는 이 규제법이 좀 완화되어야 된다 하는 주민들의 욕구는 더욱 분출이 되고 그렇다면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재정 중·장기계획도 이제 현실에 맞게끔 고친다 해서 고쳐졌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충주댐 광역상수도 해서 지금 지방비 부담철회 해서 또 문제가 되고 그럼 먼저 했던 수도권 5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전액 국비로다가 했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환경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시행을 하면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비로 할 수 있는 소재는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 전에 해외에 갔을 때 호주에서 보니까 해변가로 이런 데에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물이 저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은 해변으로 직통되는, 바로 나가는 하수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전부 다 사전에 보완을 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충북에서도 댐을 빙자해서 충북도 전체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우선 먼저 수립이 돼서 그것이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게끔 대정부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법을 커버할 수 있는 대처방안 아니냐, 위에서 어느 계획에서「하수종말처리장이 각 마을까지 만들어질 거다」그러면 그 추진시기를 따라서 우리가 그냥 한다면 어느 세월에 될지는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주민이 입는 피해는 뭘로 보상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빨리 댐을 빙자해서 우리 지역에 먼저 그런 국가적인 환경정책이 먼저 시행될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건의해서 함으로써 우리 충북지역도 지킬 수 있는 거가 되고 또 그린라운드에 대한 대비책도 되는 거고 현지 우리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현재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시설비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까지 달라 지금 이렇게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되고 있지마는 그것을 충북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환경시설 예를 들어서 댐구역에 있는 일제의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환경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된다는 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국가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만드는 대로 그쪽으로 해 봐야 어느 세월에 될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어떻게 할거냐…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현재 국가재정 형편이라든지 또 환경처에서는 지금 우리 육봉호 위원님은 거기 위원님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수계별로 5개년 계획이 서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수계별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단위에서 충주댐, 대청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국비를 받아내야 되니까요. 국가계획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안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국가계획하고 연결이 안 돼서는 재정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수계별로 5개년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이 안 되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데에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이 확대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 법은 개정돼야 될 거 아니냐 이 규정은 개정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은 이렇게 규제가 됨으로써 현재는 이걸 푼다고 해 봐야 혜택지역이 적지만 앞으로 그게 확대되면 더 많이 혜택을 볼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를 않고 주민에게 고의적인 피해를 입힌 거 아니냐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관광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이 돼 있을 때에는 그것을 자기들이 지정고시를 하고 할 땐 그 일대에 강으로, 댐으로 오수가 흘러가지 않도록끔 처방을 먼저 해야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를 않고 안 된다 된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 결국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은 우리들의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충분한 설명만 듣고 그 이외의 대처방안은 우리가 토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상.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한데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회의를 좀 뭐 하는 게 있어 주재를 하다가 조금 늦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 수산업 관계는 우리 대청댐에 지금 24개소의 가두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기간이 10년으로 돼 있는데 '93년도 1개소, '94년도 5개소 앞으로는 이제 면허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만료가 되었을 때에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처 고시에 의해서 대청댐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돼 있어서 연장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연장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을 해 주지 못했을 때에 거기에 시설을 하고 있던 우리 양식업자에게 뭔가 보상을, 철거를 한다든지 육상이전을 하는데 보상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보상규정이 정확하지 아니해서 저희들이 이 개선방안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수산업법 제34조에 보면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업의 제한사항이 돼 있는데 그 중에 다섯 가지 죽 열거주의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때,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때,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선박의 항행 또 정박, 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상 필요한 때, 토지 수용법 제3조에 공익사법상 필요한 때 이렇게 다섯 가지가 돼 있는데요.
이런 사항일 때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데 이 수질보전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없어서 이 공익상이라고 하는 데 수질보전문제도 공익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제 해석 여하에 의해서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익상이라는 데는 들어갈 수 있지마는 여기 열거주의로 해 줄 수 있는 열거주의 다섯 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법을 고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 일대에도 조항을 좀 넣어서 우리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6월 29일날 수산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법예고안에는 나와 있었는데 이것이 아직 되지 않고 있고 조금 환경처에서는 아마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광역상수도 사업의 지방비 분담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도법이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관해서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에 상세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본 특위 위원들께 제출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중앙에 전화로 연락해서 그 내용이 개정이 됐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내용은 통합 정수장비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으로 해서 전화상으로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고 그 개정결과가 저희들 서면으로 온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서면으로 오면 그 자료를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다루는 업무하고 목적세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저희 관계는 파악을 못합니다.
어느 법에 관련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1㎡당 10원씩인가 1원씩 목적세를 받도록 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기이 제출된 관련사항은 물론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고 시간을 더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댐특위 지원기획단 설치 문제는 본 특위 위원장이 의장을 통해서 도지사에게 협조 요청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 보충관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댐특위 제3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한장훈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김재근 김진학
○기록계장 임성규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
환경관리과장박재식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장한철환
치수과장심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