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
일시 1993년 11월 24일(수)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
1. 1993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1년도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하반기 첫 번째 정기회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간 저희 건설도시국은 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평소 위원님들의 지도와 채찍을 항상 새기면서 도민을 위한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설도시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와 편달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건설도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영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경종 지적과장입니다.
김기세 주택과장입니다.
김종운 도로과장입니다.
김일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심재권 치수과장은 갑자기 복통이 나서 병원에 잠깐 다녀오기 때문에 지금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1993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은 감사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선서의 뜻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까?
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은 거짓 없이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서 답변을 하고 꾸밈이 있을 때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위원님들 두 분 질의를 하시고, 그러고서 답변 듣게 한 5분간 정회했다가 답변듣고…
정광수 위원님,
최근 대형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지역 공동도급제의 폐지를 요구하여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해서는 공동도급제의 명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93년도 본도 시행 건설사업 중 공동도급한 실적과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강구되었는지, 또한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도 동일구조물 공사, 단일공사 집행요령 제3조 2항을 적용 분할발주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에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무부서기 때문에 경리부서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동도급제를 할 거냐 단독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가 사고위험지역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장소에서 사고가 3번 아니면 5번 이상이 발생하는 그러한 지역을 우리 도에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교통사고가 한 지점에서 몇 번이 나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교통안전협회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계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지시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위험개소를 개량할 거냐 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사고가 다섯 번 이상씩 심지어는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장소도 있고 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로 돼 있는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옥천에서 동이 가는 매화리에서 한 200m 동이 쪽으로 거기가 90도 커브가 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밭이기 때문에 농작물이 성장을 하면 전혀 커브 저쪽에 보이지도 않고 해서 아주 사고가 자주 나는 예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거기는 조금 커브를 원활히 잡아줘서 사고에 미연에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원면 계심리 저수지 큰장화골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다리부분을 보면은 거기는 90도가 넘어요, 100도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외지에서 오는 차량은 거의 다리발을 들이받거나 아니면은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1년이면 10여건씩 이상 나는데 사람이 상당히 상합니다.
그리고 그 코스가 무주리조트를 가는 코스기 때문에 외부차량이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지점이기 때문에 먼젓번에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그런 데는 조치를 해줘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전반적으로 그러한 심한 커브를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은 우리 도에서 보수해야할 그런 지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는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순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저희들 사업비 문제 때문에 교통량이 조금 많은 지점 이런 데를 급한 데 먼저 하다보니까 일부 지역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의 행정지표가 규제 제한보다는 효율성 위주의 행정, 주민편의가 중시되는 행정, 장기적 안목과 전문성이 중시되는 행정, 이것을 행정지표가 삼고 있는데 그 국토 이용계획의 효율적 관리가 우리 충청북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청호는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거의 전 지역이 묶여 있고 또 충주호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또 국립공원, 이렇게 해서 전부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국토 이용계획이 충북이 행정적인 시범도라서 중앙집권 정부의 지시대로 그냥 따라서 우리가 관광개발을 해 볼라든가 할 때는 전부 규제사항으로 묶여 있다고요. 이것을 앞으로 2001년도의 주민을 위한 우리 국제관광도시로 또 관광충북으로 만든다고 했었는데 국토이용 변경계획이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말이에요.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소백산 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이 있는데 월악산 국립공원이 공원지정일이 ’84년 12월 31일입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은 내년도에 이게 다시 계획수정이 된다구요.
재조정 시기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충분한 지역 주민들의 그것을 조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국립공원이 너무 하향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넓어서 공원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조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이건 철저히 조사해서 월악산은 ’94년도, 소백산은 ’9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충분한 대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 집단취락 지역이 국립공원내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제척된 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소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과 앞으로 추진계획 그 문제하고 지금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금년도 기본 업무계획에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을 보강하겠다 10억 이상의 각종 공사 기술심의 제도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보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각종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의 확대 실시 현재 압축강도시험을, 휠 강도 시험을 추가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과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공사감리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및 감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교육 강화를 하고 정기점검표가 있으면 좀 제시를 해 주세요.
현장감독 제도개선의 문제에 있어서 공사 현장별 시공평가제 실시를 한다고 했었는데 공사현장별 시공평가제 실시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이것을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장감독의 정기적 교찬제도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은 도로과에서도 금년도 사업이 29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몇 명이 29개 업체에 투입이 됐는지 예산상으로 323억 몇 천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투입이 돼 가지고 현장공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감독관은 몇 명이 가 가지고 이 29개 업체를 감독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구요.
또 질의를 다 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문제가 11월 신문지상에 건설국 발표가 준공을 지금 제천까지 하는 것도 ’96년까지 연기하겠다 나머지 구간이 제천서 영주 구간이 ’96년도 지금 착공예정인데 이 연기가 된 것이 발표가 되었어요.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왜 연기가 되며 또 그러면 실지로 나머지 구간 제천에서 영주까지는 지금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치수과의 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다고 했는데 대리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어요.
이건 환경보호과의 문제겠지만 건설 자체에서 충주댐이 ’93년도에서 ’94년도 말까지 1급수가 되지 않으면은 모든 관광개발을 억제를 하겠다 그런 환경처의 사실 법규도 아닌 그런 행정규제 조치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러면 충주댐이 지금 1급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1급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어떠한 오수처리장, 오물처리장 각종 지역에 만들고 있는데 1급수가 되지 않으면 전연 충주댐 주변 관광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건설도시국장께서 대답을 할 수 없으면은 위원장님한테 말씀하는데 이건 환경보호과의 출석을 요구해서 대답을 듣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사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자료 제출한 데 설계변경을, 자료제출 85페이지입니다.
묵정-용화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2.7㎞ 확장이 2.7㎞에 11억8백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확장이 2.2하고 포장을 2.2한 것이 삭감이 되었다가 설계변경이 0.5해 가지고 다시 2.7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확장구간에 암증가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다시 1억이 추가로 들어갔다구요.
우리가 전문기술진들이 지방도 공사를 할 때는 모두 설계와 현지 답사를 하고 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이만하게 했는데 똑같은 사업내용을 하면서 1억을 추가로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유인 즉, 암증가로 했다 이건 현대 측정기술도 발달되고 모든 것이 되었는데 이건 똑같은 사업량이 11억8백만원으로 됐다가 12억8백만원으로 1억을 줬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이.
이것도 뭐 딱 떨어지게 1억이에요.
암이 얼마가 나왔으면 몇백을 주든지, 몇천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구요.
화양동 코오롱 보람원 건축허가 경위를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내용을 보니까 코오롱대회사가 해서 청소년 수련원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심신수련 단련장이 충북도내에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어떤 관광시설이고 해 볼려면 그렇게 어려운데 이것은 공개변경 결정일자 내무부장관이 ’92년 7월 1일 공원계획 변경부터 해 줬어요.
그리고 공원사업 시행허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해 주고 건축허가는 ’93년 3월 27일 괴산군수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규제가 어려운데 영향평가도 안 받고 건축허가가 우리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 나간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해서 하는데 괴산군수가 어떻게 해서 이걸 영향평가도 안 받고 허가를 내 줬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국토이용관리 미흡 주로 대청호 충주호를 중심으로 해서 규제가 너무 많은데 이게 2001년까지 국제적인 관광개발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대청호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금 규제가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의 1권역에 해당되는 대청호 주변은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이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이 되어있는데는 사실 앞으로도 규제가 계속 되어야 되고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권역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예로 군북면에 관광휴양지 개발을 위해서 현재 서류가 환경처 협의를 위해서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개발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호 주변은 앞으로 내년 ’94년까지 1급수의 수질이 향상될 때까지는 각종 관광휴양지 관광개발 억제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을 지난번 충주호 국토이용계획 변경 시에 그러한 서류상의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물론 이것이 1급수가 앞으로 내년 말까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환경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년말까지 제천이라는 시와 또 단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93년 말에 준공이 되어서 시운전이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상당히 정화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소 수질이 1급수로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면은 ’90년도에는 BOD가 소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1ppm에서 ’91년도에는 1.2로, ’92년도에는 1.4로 연연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으로 봤을 때 과연 양개 도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거기에서 정화된 물이 내려온다 해 가지고 꼭 1급수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제 자신도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지금 재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용도지역이 10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5개 지역으로 축소가 되어서 좀 완화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도지사 권한이 현재 33만평방미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백만평방미터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광휴양지 개발을 할려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그걸 필요할 때 그 지구를 도지사 권한 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앙부처 중에서 환경처하고 산림청의 협의를 맡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개발을 하지않고 꼭 개발을 해야 될 장소만 먼저 관광휴양지로 변경을 한다면은 다소 협의를 맡는데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내년 이후에 추진을 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그 중에 청풍 물태리 면소재지는 취락지 확장을 위한 계획은 내년도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지구를 3차처리까지 하고 한다면은 굳이 한 군데 정도를 환경처가 반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립공원에 대해서 물론 월악산 국립공원은 ’84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소백산은 ’87년에 지정이 돼서 월악산은 내년 12월 말까지가 아마 10년에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9월달에 일단 구역변경하고 그 안에 있는 동리를 현재 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신개축, 신축이 불가능하고 증개축도 제약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시설물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구역변경과 아울러서 자연환경 지구를 취락지구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요청을 냈었습니다마는 10월달에 회신이 구역변경은 현재로써는 어렵다. 단, 취락이 형성된 데가 자연환경지구로 돼 있는 것은 세밀히 조사를 해서 올리면은 이것은 취락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검토하겠다 이런 회신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군에다가 지금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 대로 다시 내무부에 전달을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보강을 함으로써 설계상에서부터 어떠한 불합리하다든지 현실과 맞지않는다든지 하는 것이 여러사람에 의해서 검토가 됨으로써 시공과정에서 좀 더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그 보람원, 소위 화양동 청소년수련장에 대해서는 요사이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도지사 권한은 없습니다.
단, 국립공원 관리공단 구내 또 도지사의 의견만 듣도록 돼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상 최종 권한은 내무부장관한테 있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서는 ’91년도에 국립공원 청소년 수련원장을 만들 때 화양동이라는 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상당히 경치가 경관이 좋고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장소이고 해서 그 상류에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만일에 오수가 내려와서 관광객들이 준다든지 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91년 6월달에 저희들이 도지사 의견으로 올라갈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해 달라, 또 만약에 수계를 혹시 달리하는 거기서 정화가 된 물이라 하더라도 직접 하류로 내려 보내지 않고 산을 넘어서 딴 수계로 하는 방법도 검사를 해 주시오 하고 도지사 의견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무부에서 허가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 재개하는 걸로 중앙에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수는 일단 국립공원이 용도가 기본 계획이 변경이 된 내용이 공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대별권에 의한 건축허가를 내 준 거지, 군수가 환경영향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무부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별권에 의한 건축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환경처에서도 왔고 뭐 교통부라든지 뭐 교육부 다 참석을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감독제 시행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시험이라든지 공사시험 실시관계, 중앙고속도로 관계 묵정-용화 설계변경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방도 사업에 있어서는 29건의 32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약 63㎞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량에 비해서 공사감독 공무원이 부족해서 현재로서는 공사감독이 내부업무하고 현장업무를 같이 겸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계획 업무는 주로 각 계에 저희가 공사를 담당하는 계가 3개 계가 있습니다.
행정계 말고 각 계에 주무가 주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공사감독원은 현장에 주로 치중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저희 본청 도로과에서 12명 지금 거리 관계로 사업소에서 4명 해서 29건 중에서 2건은 보상만 실시하는 사업이고 27건에 16명의 감독이 투입 돼서 1건 내지 2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를 위한 양질의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 철근 등 주요 자재는 조달청에 구입을 의뢰해서 KS관급 규격품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지적하신 품질관리를 위해서 선정시험 검사시험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시공 회사로 하여금 일정량마다 관리시험을 해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시험실시 현황을 보고 드리면 토질현장 조사시험이 노상 222건, 선택층 258건, 보조지층 402건 등을 실시했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실내 시험으로 함량측정 89건, 안정도 87건, 입도남바 8번체로 하는 것 88건, 200번체로다가 하는 것이 89건 등을 실시했고 또 아스팔트 현장 조사 시험으로서 밀도나 포화를 채취해서 측정하는 것은 542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감독 시험으로 구조물 753건, 브럭크 건축자재에 대한 주로 시험입니다. 226건을 실시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이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시험확대 방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현장 조사시험은 본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본소 시험실 직원이 출장을 해서 시공업체 입회 하에 시료를 채취하고 실내 시험시료는 공사감독이 시공업자 또는 납품업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봉인해서 사업소장에게 제출하면은 사업소에서 시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실내시험 시료를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을 직원이 채취할 경우에는 시험인력 10명 정도의 증원과 시험 차량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부를 채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제출되는 시료와 현장 토설물이 현장에 있는 거 하고 상이하게, 그러니까 업자가 일방적으로 떠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낸다든지 이런 그런 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검사시험 신청을 대부분 시공업자가 의뢰하는 것을 시행청에서 의뢰하도록 하고 공사 감독이 시료를 채취해서 봉인 후에 직접 도로관리사업소를 찾아 와서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콘크리트 공시체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봉인용 명판을 제작시기에 배부해 가지고 봉인 명판이 부착된 시료에 한해서 시험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주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묵정-용화 도로 확?포장사업에 변경사유 및 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 설계 11억800만원을 들여가지고 확장 2.7㎞, 포장 1.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하고 제가 현장 시공 측량한 결과가 상당액 차이가 와 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암량이 3만3,150루베였었는데 이것이 57,623루브로 상당량이 증가가 돼서 저희가 11억800만원에 맞춰서 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확정한 구간 포장 1.2㎞는 그냥 하고 확장구간을 대폭 줄여서 약 1.7㎞정도뿐이 확장이 진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잔액이 약 36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지사님께 결심을 득해서 대부분의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을 위한 보상비로 투입을 하지만 불요불급한 설계 변경 구간이나 작년도 설계 당시에 빠진 구간, 또는 빠진 구조물 등 변경에 그걸 투입하다 보니까 이 구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공측량 결과하고 당초 설계하고 상당한 차이를 가져와서 암량에 그 변동으로 인해서 너무나 물량이 완전히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500m 정도 회복을 해서 약2.2㎞를 확장하도록 설계변경 한 내역입니다. 그래도 당초 설계보다는 약500m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셋째로 질의하신 중앙고속도로 관계를 보고드리면 저희가 이건 건설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또 금방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정부에서 투자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은 당초에 ’95년도로 연기될 것 같다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1단계 2차선 사업에 대한 공정은 약 85% 진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차선 개통계획은 ’97년도까지는 가야 완공이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천에서 영주 2단계 사업은…
그러다가 앞으로 고속도로는 정부 방침이 앞으로 계획하는 것은 전부 4차선 이상으로 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2차선만 돼 있는 것이 4차선으로 늘릴려니까 자연히 아마 기간이 좀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천에서 영주 사이는 2단계 사업은 따라서 ’97년 이후에 착공이 될 전망이다 하는 것이 저희가 방금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장님이든 건설과장님이든 감독관들이 공무원 공직자세에서 생활도 좀 철저히 해 주시도록 구태의연하게 업자들하고 어울려서 술이나 먹는다든가 전근대적인 그러한 처신은 이제는 안 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독을 해 주세요.
좀 전에 대청댐 모든 규제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대청댐으로 인해서 옥천지역에 피해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건 자타가 다 공인한 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전이라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항시 옥천을 넘어다보고 뭐만 조금만 할려고만 하면은 그냥 목소리를 높이고 해서 아주 옥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참 겪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옥천 지역을 좀 잘 아실 겁니다.
옥천군 군서면하고 충남 금산군 추부면하고 거기가 도계지요. 거기가 도계인데.
옥천군 군서면은 청정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충남에 추부면은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충남측에서 거기에다가 공업단지를 설정을 해서 엄청난 공장을 들여 보냈고 축산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수천 마리를 돼지를 거기서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공장이 들어갈려면은 제안구역 외니까 30ppm이면 전부 허가가 나는데 우리 군서면 10ppm이하로 다운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추부면에서 군서면으로 냇물이 흘러내려 오니까 항상 지적은 옥천서 지적을 받아야 하고 옥천서 모든 정화시설을 강화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정은 중앙에서 잘못돼 있지마는 우리 충북 도에서도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대청댐 보호지역을 말이죠, 추부면 그 위 상류 지역까지 지역을 더 넓혀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한 건의를 해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 기회에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취락구조를 개선을 하고 있지요?
그 모든 설계와 공사 발주라든가 거기에 공사 감독이라든가 또는 준공처리 할 적에 그러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마음에 안들어요.
취락구조 개선을 한다면은 거기에 추진위원을 그 마을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급이 되고 추진이 되고 이렇게 돼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공금이니까 말이죠. 뭐 추진위원은 그냥 형식상 구성만 해 놓고 아마 우리 도에서 한번 나가서 그 추진위원들 사업진행 회의록이나 뭐 금액 지출한 내역서나 좀 내놔 봐라 하면은 맞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정말 아주 문서도 씨값이 장사 문서마냥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기가 막힌 혈세로 보내준 돈인데 군에다 지시 좀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참 동감이 가고 인정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추진과 결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임의대로 공사, 물론 몇100만원짜리니까 너희가 해라 해놓고 돈을 지급할 적에는 말이에요, 100만원, 200만원 더 얹어주고 말이에요. 정말 현실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국장님 한번 좀 챙겨 주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천개수 공사 설계도 작년도 본예산에 3억2,000원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거라고요.
이것이 뭐 어떻게 돼 가지고 건당 다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재정의 효율성과 능률성도 저하되고 참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의혹을 사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적사항이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철저한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대로 예산도 정당하게 편성이 되고 해서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이것이 하천은 경미한 것은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찰 잔액이 생기면은 그것을 그 현장에 다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적으니까 재발주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설계변경 건수가 많아진 거고 또 시공을 하다보면 명색이 토목기술자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하에 묻혀있다든지 하는 것은 추정을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지 시공을 하다보면 그 추정된 것이 딱 안 들어맞기 때문에 현장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부득이 설계변경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가능하면은 설계변경을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러한 예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도로과장도 얘기했지마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거의 85% 선에서 15% 정도 돈이 남아요, 남다보니까 그것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 공사는 많이 남고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경미한 것은 하다보니까 그 돈이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준 것 중에 설계변경이 많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들 보고 앞으로 용역업체 충청북도 출입을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해서 바로 답변들을 수 있으면 그때 하면 되고. 두 가지만 우선 먼저 번에 국장님하고 해서 ’9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반영이 됐느냐 과연 이것이 다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또 안 된 부분은 어떤 사유에서 안 됐느냐 이것을 명확히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질의를 던져드렸고, 그 다음에 장회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왕성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 제가 기억하기는 법정투쟁으로 갈 소지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고 이것을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신문지상에 보면은 민원인의 의견과 도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상반되는 다른 것으로 제가 신문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참고인 출석요구를 결의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의 의향이 어떠신지, 우선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것을 그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결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월악산 국립공원내 장회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 일단 표결에 붙여 주세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명근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결의하겠습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학 위원님하고 육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육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사업현장 위주로 해서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이야 시장·군수 산하에 감사부서도 있고 이래서 거기서 정당하게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진한 점이 있으면은 도에서 확인과정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부고속전철을 건설을 하면서 지금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 라는 것이 신문에서부터 굉장히 지금 우리가 과연 주민보호사업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도 차원에서 조사나 어떤 이것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민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발파할 때의 진동으로 인해서 주택에 균열이 간 사항하고 또 터널을 파다보니까 동리보다 깊이 파다보니까 부락에서 음료수 농업용수가 부족한 그러한 경우 그리고 가축이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생육에 지장이 있다. 대충 이러한 것으로 대별로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공구별로 회사가 지금 서울에 있는 안전협회에다가 의뢰를 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해서 과연 공사로 인한 진동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이 됐느냐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 근거를 가지고 부락민들하고 최종적인 절충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회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부락민들하고 보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주로 두 군데 공사가 중단상태고 나머지 터널은 두 군데는 그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까? 설계도 검토를.
발파과정에서 저온발파다 하는 것은 그것도 지금 공법을 철도공사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추진하게 된 동기는 결국은 고속전철은 중요하고 주민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의식이 있었지 않느냐 주민피해상황을 보호하려는 또 우리 충북도에서도 협의를 거쳐서 그 작업이 실시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피해상황이 예상되니까 사전에 방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건의나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지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시공회사나 관리공단에 촉구를 하는 선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인데 그런 대형공사가 국가로부터 발주가 돼서 우리 지역에 실시가 된다고 하면 그 실시되는 사업에 따른 우리 주민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우리 스스로가 강구해 나갔어야지 그것을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약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또 사후에 그런 피해액이 발생이 됐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이러한 피해상황을 막아달라는 건의를 했다든가 이렇게 됐으면 사전에 우리가 그렇게 통보 했음에도 당신들 묵살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보상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입지가 됐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상 요구를 강력히 할 수 있는 위치를 상실한 것이 된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에 올 수 있는 피해를 막아달라고 건의한 것을 그것을 어렵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고속전철 건설 자체가 여기 우리 건설위 소관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이것이 우리가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94년도부터 모든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주민의 피해를 덜어나갈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또 지금 법을 지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소리가 주민의 요구사항이 곧 법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의 소리에 맞출 수 있는 제도나 어떤 규정을 고쳐나갈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해서 진짜 주민 뜻에 맞는 그런 행정체제가 정착할 수 있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예방책을 다시 촉구를 드리고…
그런데 시·군에서 회신 온 내용을 제가 다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해당없다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해당 없다.
그렇다면은 도에서만 그 때 당시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을 때에 ’90년도 홍수로 인해서 건설부에서는 홍수흔적 기념비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이 말뚝이 서 있는 데까지는 위험이 있다 침수의 위험이 있다 라는 것을 완전히 입증시켜놨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에 지시할 당시에도 그 홍수흔적 기념비를 국가에서 인정한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하 지역의 추가 보상을 하라든가 또 ’90년도의 홍수 수위가 146.03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홍수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신청을 하라든가 하는 기준을 내려보내지 않고 그냥 누락된 것 있으면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시·군에서도 145도선의 경직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해당이 안 되니까 해당 없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이 아니냐 그러다보면은 우리 특위에서는 추가보상에 대한 주민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주려고 애를 썼고 헌데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것이 실질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행정하는 자세에서 해당없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경직된 처리를 하려는 당초에 정해진 기준에서만 위에서 처리를 할려고 하다보면은 곧 언제쯤 이것을 찾을 것이냐 이렇게 되면 특위를 운영하는 성과도 미흡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했습니다.
또 당시에 단양군에서 지금 수위를 상승 조정한 보상은 단양지역에만 받았는데, 충북도에서의 협약을 한 것이 아니라 단양만 해당되니까 단양군수가 직접 협약체결을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보상업무룰 처리했다.
그럼 그 이외에 대한 것은 아예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중원에도 창동 같은 데 가면은 홍수 흔적 기념비를 가지고 거기까지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근거는 남겨져 있는 거고 제천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수몰이 돼서 그 때 당시 피해를 입은 사항도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것이 이제 주민 몫을 다시 찾아주려는 그런 노력이 미흡했다는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지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지시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90년 초에는 단양지방만 홍수 이상 배수 이상의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구요.
그래서 제천군에서 수자원공사에서도 회신이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천군에서 안 되는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물론 금년말까지 정산이 되는 걸로 요전에 댐 본부장이 와서 얘기를 하기에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안 된다고 기왕에 회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인이 자꾸 원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 당시 45°선 이상의 수몰이 된 것이 조사된 것이 없고 진정을 하고 민원이 된 것만 보상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상을 못해 주는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정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완전히 안 된 걸로, 종결된 걸로 알고 수자원공사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어차피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양만 해당된다, 안 된다 보고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방 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몫을 찾아 주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해야 된다하는 얘기죠.
만약에 당시의 단양만 해당된다 라고 건설부에서 통지가 되어 가지고 단양군수하고 직접 협약체결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이하는 우리 해당 없으니까 하고 주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했던 겁니다.
피해본 사항이나 그런 것을 각 시·군에서도 제대로 조사해서 단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도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요구가 기초 행정부서로부터 상실이 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은 곧 무사안일 태도 아니냐 라고 평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체제가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접할 수 있는 행정자세를 가져야지 그렇게 해당 없다고 해서 우리는 해당 없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또 국가에서 분명히 건설부에서 홍수흔적기념비를 왜 세웠느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침수한 흔적을 국가 건설부에서 인정해 놓았는데 건설부에서 인정한 걸 우리가 타당성 있게 도출시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당연히 그것은 건설부에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 선까지는 유효하다 이런 걸 인정했으면은 당연히 그 당연론을 내세워서 여기까지 건설부에서 위험하다고 인정했으니까 여기까지 추가보상이 됨이 타당하겠다 라는 상신이 되어야 옳은 것이지, 우리는 해당 없다고 아예 위에서부터 고시가 되었으니까 역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해당 없다고 보고하면은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죠.
지사님께서도 우리 향토에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주장하신 것이 도민 위주의 행정체제 구축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도민을 위한 행정체제로 정착이 되고 있는 거냐, 또 도정경영화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좀 묘연한 데가 있지 않느냐, 뭔가 미흡하지 않느냐, 적극적인 내응이 아닌 것 아니냐, 긍정적인 대처방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해당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더라도 지금 국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다시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다시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다시 시달해서 홍수흔적비 내지 ’90년도의 당시 기록된 수위선을 기준으로 해서 재신청, 재조사해서 받을 수 있는 재조치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이 어떻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천군에 있는 분도 민원을 일으켰을 때도 보면 도청 이동 법무상담실을 할 때에도 추가보상을 해줌이 타당하다는 것이 나와있고 도 우리 도의회에 진정이 와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같이 가 가지고 해 본 결과도 이것은 추가보상을 해 줌이 타당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라도 분명히 추가신청을 했어야만이 옳다 그런데 그것을 해당 없다고 보고한다, 누구를 위한 행정체제냐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재조사 지시하실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는 부탁을 같이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그걸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이 주는 우리 지방정부의 득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국립공원이 지정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얻는 이익은 뭐냐 주민들은 요즘 신문에도 가끔 납니다만, 국립공원이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된다 폐지해 달라 하는 요구도 많은데 과연 국립공원이 주는 득은 뭐냐, 국립공원이 설정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익은 뭐냐 그것을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은 없는 거냐 또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가 그런 경우를 해 보셨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또 이 국립공원이 되면서 주민들 얘기를 보면은 하나도 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규제만 되었을 뿐이지 하나도 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속리산 국립공원 해 가지고 수련원 만드는 것이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내용도 보면은 그래요.
어떻게 주민은, 주민이 뭘 할려고 그럴 때는 안 되고 공원지역에 아무 것도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어떤 특정인이 그런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허가가 나가고 이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도의회에서 건의한 환경평가나 이런 요구했음에도 그것을 묵살하고 내무부장관이 직접 허가를 내 주게끔 해서 그것이 프리적으로 처리가 됐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냐 주민을 지키는 것은 뭐며, 수련원이 생김으로써 주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얻는 득은 얼마만큼 되는 거냐 이걸 평가해 봤느냐 도정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됐었느냐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떻게 우리가 조치가 됐는지…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는 3군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만, 국립공원이 지정됨으로써의 그 산수경관을 보존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기관이 있게 돼 있고 그 관리하는 기관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인데 각 국립공원마다 현장관리사무소가 있고 또 분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경관을 최대한도로 유지 보존을 하고 관광객이 옴으로써의 거기에서 훼손되는 것을 예방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물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어떠한 득이 있느냐 물론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고정적으로 국립공원 경내에서 취락을 형성하면서 사는 주민들한테도 물론 규제가 많고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부 주민의 불편 때문에 국립공원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국립공원을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도에서 단순 업무로 국립공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그런 위치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립공원에 대해서 이를 해제라고 또 신규로 지정하고 하는 의결권은 있습니다마는, 지정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일부 주민들한테는 생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또 일부 거기에 고정적으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또 불편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국립공원을 해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민이 신청하면 안 되고 회사가 하면 되고 하는 것은 물론 법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청소년수련원 시설은 현행 규정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경내에는 이를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최소한으로 훼손을 하고 이걸 정부에서 지금 변경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신청을 한다 해 가지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주민이 지금 현지에서 살면서 이런 것 이외에 딴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것은 지금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딴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 몫을 찾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의 권한이 없다고 해 가지고도 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안 된다는 말씀보다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불필요하니까 그 법을 원망하고 들거든요.
그러면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의 몫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권한을 찾기 위한 노력을 대정부 건의도 하고 또 아니면 집행부에서 올리기가 곤란하면은 의회의 힘을 빌려서 올릴 수 있는 제도가 고쳐질 수 있게끔 해야지, 국립공원이 지정되어서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또 공원관리공단이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 권한을 맡겨서 우리 걸 뺏길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건의를 해서 공원의 관리권을 지방정부로 넘겨달라든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충북의 경우는 산림이나 자연재원은 틀림없이 충북으로 봤을 때는 제3의 재원입니다.
그러면 이 제3의 재원을 우리 걸로 활용할 방안이 없으면은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작은데 어떻게 자립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충북건설의 도시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공원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거냐 제3의 재원을 수입재원화, 생산재원화 할 수 있는 계획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즉, 충북전체를 공원화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별장, 제가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곤지암 밑에 좌측편에 보면은 산속으로 별장지대같이 죽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건 대단히 참 잘 되어 있구나, 우리 산림도 규제보다는 안 된다는 것 보다는 저렇게 산림을 최대한 살려 나가면서 별장지대화 할 수 있는 충북을 만들어 본다면은 지방재정의 도움이나 또 우리 충북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즉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제일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북의 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먼저 되어 있느냐 이것도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위에서 주어진 권한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부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원관리공단에서 우리 지방정부에 주는 득이 뭐냐, 득이 제대로 안 된다면 득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죠.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하고 또 계획을 짜는 사람들의 임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립공원이 아니고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을 도립공원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립공원을 별도로 지정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다면 현재 국립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제가 통계적으로 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수입가지고는 인건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편의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할려면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교부세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지 충청북도나 충청도가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도보다는 자치단체보다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편의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현재보다 도에서 하는 것 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기왕에 3개 국립공원이 있는데 도립공원을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립공원 관계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국립공원을 지정을 해서 국가가 관리를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든간에 이것은 하나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산투입 면에 있어서도 자치단체보다는 국가가 더 나은 거고 현재 인력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도 자치단체보다는 국가가 낫다고 봅니다마는, 그 토지가산이 또 국립공원 바운다리가 충청북도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떤 여건이 변화되지 않고는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낫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마는 그것을 이제는 수입이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어떤 수입원이 지방정부의 수입원이 아닌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수입화되고 있죠?
그러면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한 것을 곧 지역민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뭔가는 수입의 배분을 해서 요구를 할 수 있다든가 도 강원도 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설악산국립공원을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도록 끔 좀 제도화 할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도의 3개소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걸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규제로 묶어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마을이 있으면은 마을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생활이나 아니면 자기 재산권행사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광역화 해 놓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만 입히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재조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시킬 거냐 하는 것도 사전에 공청회를 거치고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모아서 그런 재 조정시기가 있을 때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자세도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도 양여금이나 교부세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정부 중앙에다가 지방정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기에 그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가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봐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거쳐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혹시나 더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청회를 한 번 해봤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는 지시에만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현재 고착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립공원의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음을 낮추고 또 그 사람들의 여망사항을 들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가 우리가 돼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내년도에 재 조정할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지금쯤도 그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뭔가는 있었어야만이, 계획이 있었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이런 것이 이미 금년 9월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어떠한 일부 군이라도 그것을 완화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런 희망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양여금 문제는 이것이 주민들의 그 의견 공청회를 들을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법적인 사실 사항입니다.
양여금은 뭐뭐에 쓰였느냐 다섯 가지가 아주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정 사항으로서 지방도 시·군도 농촌도로에 쓰도록 돼 있어서 새로운 이미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기 이전에 정부에서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사실 공청회를 더 거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뭐 청소년시설이라든지 기타 오지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도로 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종말처리장시설 이런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는 청주신공항 자체를 국제공항으로 기공식까지 거대하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63억이나 삭감 돼 가지고 ’95년도 개항이 되면은 차질이 생기겠다 하는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있고, 또 지금 영종도에 국제공항도 건설하면서 청주국제공항은 화물터미널로 전환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당위성 이것이 어떻게 평가가 됐고 또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영종도는 국제공항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영종도 국제공항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책자를 제가 얼마 전에 사 본 바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또 그러한 당위성이나 이것이 그 책자에 낱낱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보다 적은 돈으로 아주 극히 적은 돈으로 청주에다가 국제공항을 하면은 여건이나 모든 것이 타당함에도 이것을 왜 찾지 못하고 그 당위성이 낮은 영종도에 공항을 건설할려고 하느냐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거기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또 여건상으로 공항으로 해놔도 공항으로 활용을 못한다는 게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책을 쓴 사람도 어떤 사이비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이 쓴 게 아니고 서울대 환경공학박사 김종옥 박사가 쓴 책인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냐, 그런데 왜 충북에서 그럼 국제공항을 찾기 위한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바는 어떻게 했는가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거기 활주로 길이만 하더라도 2,700m의 폭이 60m정도로의 활주로가 돼서 웬만한 비행기는 다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종도국제공항 관계는 저도 들은 얘기고 신문지상에서 들어서 압니다마는 이미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도국제공항이 적지다 아니다 적지다 하는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공사가 발주된 걸로 봐서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 청주공항이 현재로서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앞으로 활용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청주신공항 건설에 대한 것이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비행기 3대가 동시 착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김포공항도 지금 좁아서 지금 국제공항을 새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그것이 충분하다고 하는 거 폭이 60m 하는 것이 현재 김포공항 규모보다 큰 겁니까?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영종도공항이 새로운 적지다 해 가지고 확정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의 보조공항으로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 이에 대한 논의가 중앙요로에 많이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의회에 줘서 의회 차원에서 결의해서대정부 건의가 되도록끔 한다든가 하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만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지사님의 뜻을 바쳐서 한다는 의미에서도, 위민도정이 뭡니까?
주민들의 뜻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끔 고쳐나갈 수 있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충북소재지 건축사 문제인데 지금 건축물 관계가 지금 굉장히 부실하고 이게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하는데 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럼 법규상 기술자격자가 지금 건축을 하는 건축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즉 그 사람들이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또 공공주택의 경우 앞으로 입주자 대표가 감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의 여론을 없애는데에는, 무마시키는데는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안전성 즉 부실공사를 막는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주민대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게는 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도 안정성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또 내년부터 민간단체가 감리를 책임감리를 하도록끔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또 효과는 어떻게 기대를 하는 거냐, 과연 충북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확고한 대책은 뭘 가지고 있는 거냐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부실공사를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뭔가 좀 방법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건설부에서도 감리 회사를 만드는 그러한 지금 제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대로는 공공주택에는 건축사무실에서 감리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일제 현장에서 지도감독은 하더라도 감리의 자격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사도 자기네들이 일부 설계를 하면서 감리도 해야 되는데 물론 현장의 상주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20세대의 공공주택에 있어서 그러나 그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 많은 양의 공사를 하다 보면은 공사감독 한 두 사람이 가 가지고 그것을 완벽하게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재도 설계도대로 쓰고 시공함에 있어서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시공을 하면서 감독도 그 많은 인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물론 현재로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부실공사 유형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 도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 감리에 있어서, 제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그 회사를 별도로 설립을 해서 감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방지를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는 길이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문가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감리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어떤 이런 전문가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 과연 책임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자기 직무를 다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감리사가 감리를 잘못했다든가 또 준공검사할 당시도 마찬가지 또는 감이 의견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을 때는 재공사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가, 또 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한 충분히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게끔 사후에도 보수기간이 1년 6개월, 그래 1년 6개월만 후딱 넘어가면 끝난다, 그러면 그 건물이나 모든 것이 1년 6개월이 시한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뭔가 제도화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 전문가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만이 그런 부실공사를 막을 수가 있지 현재 입찰제도도 보면은 저가입찰제로다가 변동이 됐는데 돈을 적게 주면서 그 사람들은 적은 값으로 낙찰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면은 그래도 남을려는 노력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익을 남기려니까 당연히 부실 자재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눈을 속일려고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것을 완벽한 공사를 끌고 나갈라면 거기에 관여한 전문가를 어떻게 건축업에 등록된 건축업자, 건축사 또 아니면 감리사 이 사람들을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완전히 끝까지 책임질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만이 이런 부실공사가 없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면 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충북만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조례로 한번 만들 수 있는 연구도 한번 우리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나름대로 어떤 부실공사를 막아나가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우리가 현장감독 내지 이런 걸로 충실을 기한다 저는 절대 불가능 하리라고 봅니다.
또 허가제가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감리사나 건축과 설계자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건에 맞게끔 전부 다 맞춰서 허가신청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허가 되니 안 되니 자꾸 이러한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책임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그런 의미에서의 전문가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용의는 지금 없으신지요?
전문가를 관리하는 그 기관이 만든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자칫하면 옥상 가옥이 되는 거고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는 것은 몰라도 도 자체에서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축허가 조건을 붙이지요.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면허를 취소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합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이게 공사감독이 부실을 근본적으로 방지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더 좀 잘되도록 김위원님께서 충고를 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토지 조사와 임야조사가 언제 이루어진 거냐, 또 현재 있는 것이 현실에 맞게끔 임야도 내지 지적도가 전부다 돼 있느냐 그것이 완벽하게 토지에 대한 호적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름이 옳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를 새로 닦음으로서 구도로가 폐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지적상에 도로로 나와있어 가지고 주민이 그걸 활용하거나 이럴 때 자꾸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은 지적상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시킬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쿼터의 양성화 사업계획은 없으신지 분명히 지리정보시스템이 시행될라면 그 이전에 쿼터양성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은 같이 돼 있는지, 또 하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충북 같은 경우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이러니까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해 나갈려면은 현실화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도로 재정비 계획은 돼 있는 건지 그것이 완벽히 돼야만이 그래야지 우리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도정경영화에 부합되는 업무를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기본계획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도부터 ’24년도까지 토지 임야조사가 같이 끝났습니다.
토지는 1916년서부터 ’16년까지, 임야는 ’16년도부터 ’24년도까지 끝이 난 상태를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된다면은 쿼터 토지현실화를 지적공부하고 현지하고 맞는 현실화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타당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적공부의 현실화를 못하고 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지적법에서는 지상과 지적공부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도부터 ’24년도까지 토지, 임야조사가 같이 끝났습니다.
토지는 1910년부터 ’16년까지, 임야는 ’16년도부터 ’24년까지 끝이 난 상태를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이 되려면은 표토토지현실화를 지적공부하고 현지화에 맞는 현실화를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타당한 말씀이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적공부의 현실화를 못하고 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은 근본적으로 지적법에서는 지상과 지적공부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데 모든 토지에 이용을 하다보니까 선행법에서 선행을 해야 될,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임야가 훼손이 돼서 도로가 나간다든지 집을 지어놓으면은 임야훼손을 거쳐야 이것이 변환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맞지 않는 상황들이 거의가 지금 선행을 하지 않은 이런 관계로 지금 지적공부하고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저희가 그것을 일제에 조사를 해서 정리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저희가 수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헌데 만약 그것을 조사를 해서도 이것이 선행법이, 말하자면 선행에서 법이 추인을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공부는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공부하고 현지가 맞지 않는 상태가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 몇 년 전에 하나 덧붙여셔 말씀을 드리면은 내무부에서 한 10여년 전에도 이것을 그 지적공부하고 일원화를 할려고 우리 시도, 전국을 조사를 시킨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전부 조사는 시킬 수가 없어서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지적공부하고 현지가 맞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개 군에 3개지씩 표본조사를 해서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무부에서도 각 부처하고, 각 부처 관련된 예를 들면 건설부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것이 전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차원으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리는 그것으로서 일단락이 되고 현재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된 것은 없고,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내무부에서 지시를 해서 한 10여년 전에 샘플조사를 해서 한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한 량이 공부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돼서 중앙에도 올렸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에서도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한 결과 먼저 법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회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중앙에서도 그것은 방치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느 사업을 하면요, 사업부서에서 대의신청이라는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지목변경, 도로에 따른 분할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것이 늦어서 아직 처리안 된 것은 있지마는 합리적으로 된 것은 저희가 거의 다 됐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구도로가 아직까지 도로로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뭐를 변형해서 쓸래도 되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고 또 하천을 개보수하거나 정비를 하는 것도 관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리한 후에 폐천이 되거나, 아까 폐천계획도 나왔습니다마는 일체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충북에 지리정보시스템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선행돼야 될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토지조사도 옛날에 1910년도에 할 때도 8년 8개월씩 걸리고 임야조사도 한 9년씩 걸려서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막대한 시일이 걸려야만이 완성할 수 있는 작업을 지리정보시스템이나 이것이 전산화작업 내지 정보공개화에 즈음하는 우리 행정체제가 그런 것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면은 과연 현실성 있는 것이 될 거냐 전시적인 문제로 끝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도 그 내용은 확실히는 모르는데요.
제가 듣는 바로는, 제가 알고 잇는 것으로는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그 자체는 항공위성 사진촬영에 된 것을 가지고 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거기에 대한 그 최종의 자료 또는 토양까지, 현재 그러면은 토양을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식물을 거기에다가 재배를 하면 뭐는 잘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에 지금 저희 임야도에는 이런 고저 저기가 나와있지 않지마는 경사라든지, 거기에는 경사라든지 이래서 그늘이 지고 어떻게 하면 일조권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것까지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앞으로 분석을 해내는 이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적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용상태를 공부 정리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하고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어떤 일치점을 가져올려고 하는 업무는 아직 저희하고 연구된 바도 없고 아직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구도로나 하천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고 폐도가 됐는데 지적상에는 그냥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든요.
사실은 도로가 나가서 어떤 변경이 돼가지고 구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가 폐도가 되지 않는 한, 폐도가 돼서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목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도 폐천이 돼서 거기에 대한 변경신청이 됨으로 해서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관에서 넘어오는 것은 사용이 가능해서도 폐도를 시키지 않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도로도 있고 하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를 해당기관에서 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맞지 않는 상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업무는 지금 대행업자인 지적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지적공사도 역시 관리 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땅과 임야에 대한 뚜렷한 확실한 어떤 정리가 된 후에 그것이 세수자료로 활용되든가 이렇게 돼야만이 앞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도 확실하게 되고 토초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서는 것이지 그런 것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부가 지금 유지된다 하면은 결국은 먼저 같은 토초세에 대한 문제를 무엇으로 완벽하게 답변해 낼 거냐,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계획이 선행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세수재원 이것을 확보 발굴하기 위해서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먼저 돼야겠다는 건의를 올려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대국가적인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돼야 된다면 정부에 그런 건의가 올라갈 수 있는, 또 이런 것 이 돼야지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는 곧 창의적인 업무자세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건의라든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은 여러 번 저희가 공식서면으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언제든지 중앙에 우리 지적공부는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우리 법대로 하자 하는 그런 진짜 특별법을 만들든지 실질적으로 이용상태 대로 타 법이 어떻게 됐든지 이런 법의 개정을 해 달라고 여러 번 구두건의지마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러한 법을 개정할려고 입법까지 했다가 관계부처의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안 된 것으로 저희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 지적공부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진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망 재정비 계획은 어떻게…
’94년도에 일반도로는 액수로 봐서는 저희 도비를 396억5,800만원 요구를 해 놨는데, 이번 1차 예산, 내년도에는 281억7,300으로 해서 한 71%가 확보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방도 분할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됐는데 군도, 농어촌도로는 103억을 요구를 했는데 24억밖에 안 됐어요. 프로테이지는 24%로 돼 있고 이것이 개소수로는 몇% 안 됩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의도는 도로의 확포장을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국도의 성격을 가진 것이 지방도로가 돼서 지방비가 소모되는 사례는 없는가, 도 지방도의 성격을 지닌 것이 군도내지 농노로 방치돼 있는 상태는 없는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자체파악을 해서 주민의 활동에 편리한 도로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재정비 계획의 용의는 없으시냐 하는 얘기죠.
이것을 우선 답변을 다시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도는 계획대로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비를 시군에 보조 주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기타 취약지도로 관계는 사실상은 액수도 지금 미미하고 개소수도 상당히 많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시에 청주, 충주, 제천시에 도로가로망정비 사업비도 우리 도비요구를 69억9,700을 요구를 했는데 불과 5억밖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19개소 중에 2개소만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정부에서 국고보조라든지 기타 양여금사업해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지역개발비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논리라는 책 보셨죠?
즉, 도시보다는 사회 간접자본의 투자 우선은 농촌지역이다, 외진 곳에 먼저 투자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균형분배도 할 수 있고,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투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은 도시집중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농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도시가 인구가 집중됨으로써 도시에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현실과 역행되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재정운영은 원칙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고 어떠한 이용자수 이런 순으로만 따져가지고 이것을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해보니까 뉴질랜드 같은 데요. 거기에 아주 외진 데까지 전부 다 포장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땅덩어리는 좁고 인구수는 작은데 어떤 재원으로 이렇게 도로포장을 잘했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니까 1980년 후반기에 보벨 수상이라는 사람이 사회간접투자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사람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없다 해서 많은 외채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선 도로망부터 해놓고 지금도 그 외채를 갚느라고 애를 먹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려면은 엄청난 예산이 더 많이 든다, 오히려 그 때에 잘 했다는 평가를 지금 후손들에게 받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에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도시는 한 해 두 해 늦어져도 얼마든지 다시 정비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농촌지역으로는 때를 놓치면 힘들다 하는 얘기예요.
우선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먼저 투자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표명돼야만이 농촌도로가 먼저 되고 농촌지역에 투자가 되지 그런 의지 없이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농촌지역 먼저 투자해 놓고 그 다음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살면서 도시로 출퇴근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불편이 없도록끔 해 줄 수 있는 이런 재원 운용방식이 돼야 되는데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시가로망 설치 2억이 이런 것이 자꾸 왜 가지고 들어와요. 농촌도로 정비사업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뚜렷한 계획을 내놓은 것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농어촌도로고 군도고 그것이 전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망 재정비계획…
그래서 국고는 현재 정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간에 7개 노선, 동서간에 9개 노선 해 가지고 골격을 지금 짜고 있어서 현재 지방도, 시·군도가 일부 국도로 승격이 될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지방도, 시·군도가 국도로 승격이 되고 난 다음에는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다시 지방도나 이런데 승격이 돼야 될 것은 후속조치로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가야만이 어느 정도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진학 위원께서 월악산 국립공원 내에 장회주차장조성 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단양군 윤명근 씨를 참고인으로 당 위원회에 신청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위원의 질문에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거짓없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의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현재 국립공원 개발차원에서 장회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 중에서 이규선 외 다수인이 23명이 됩니다. 다수인이 부당하다 라는 여론을 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죠?
우선 그 계획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대로 추진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민정당지구당 개편대회 때 충북지역의 전 국회의원님들이 오시다가 그곳에서, 그 때가 대략 9월말로 기억이 됩니다. 한 30여분 동안 관광차가 서로 엉키고 주차장이 없어서 막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올라가셔서 관계 장관에게 말씀도 하시고 해 가지고 지방세특별교부금으로 ’92년 12월 10일날 6억이 충청북도로, 도청에서 신청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회지역 관광주차장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제가 도청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알고 그 다음부터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했었습니다.
하루빨리 주차장이 조성되게 하기 위해 토지대장이라든가 또 기타 토지소유자들 주소 이런 것도 알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제공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내무부의 담당직원이라든지 와서도 그랬고 12번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주변경관을 관망하기도 좋고 (청취불능)을 하게 되면 또 공사비도 가장 적게 들고 또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얘기가 잘 되어가다가 중간에 엉뚱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긴 평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장외리 수몰 이주민들이 이주주택을 지으려다가 짓지 못하게 해서 못 진 거에 형질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하고 산12번지·13번지를 절토를 해 가지고 제자리에서 성토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으면 공사비도 약 한 4억원이 적게 들고 주차장도 약 600㎡ 늘어나고 이럴 수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도에다 설계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것은 보지 못했지만, 깊은 데는 약 3m, 얕은 데는 2m 30 정도가 처음에는 얕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제가 가서 설계를 봤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첫째로, 대형 교통사고 요인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공사비가 약 4억원이 낭비가 될 것이고 주차장은 약 2,000㎡가 축소가 되고 또 때때로 그 지역에 살아오다가 충주댐 수몰로 다 수몰되고 거기에 농지 조금 있는 것 거기에다가 국립공원법이 완화 개정되고 해서 하게 되면은 농가주택이라도 하나 짓고 고향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주민들의 토지를 몽땅 다 빼앗아 가지고 또 주택 하나 있는 것 전부 철거를 해가면서 그렇게 그러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모로도 부당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처음 안 것이 ’92년 5월 26일입니다.
그 때부터 건설국장님실에도 들러가지고 또 담당 과장님한테도 들르고 당시 홍순기 부지사님이나 지사님한테도 들러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 7월 이원종 지사님실에 3번이나 들렀습니다.
마지막 들르고 나서 그 때 건설국장님하고 하신 말씀이 충분히 검토하겠다, 기술자로서의 양심상 거리낌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 한마디 믿고 그대로 기다렸는데, ’92년 12월 14일자 발송된 공문을 저희가 17일날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조금도 변경이 없이 그대로 내무부에서 기본설계 승인을 받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완전히 설계를 다 마무리 지어가지고 설계도서를 전부 다 납품받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부당함을 신문에도 중부매일에 10월 13일자, 충청일보에 10월 19일자 보도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계속돼서…
호소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호소문에 난 이 골자만.
또 휴게소를 신청할 때 당시에도 수몰 이주민들에게 집은 못 짓게 하면서 휴게소를 허가해 주겠다고 하고 단양군청 게시판에 공고할 때도 사업신청 대상자가 일순위가 해당지역 수몰이주민, 2순위가 단양지역 수몰이 주민, 3순위가 기타로 했는데 어떻게 1순위, 2순위를 다 배제하고 3순위자를 허가해 줬고 이것도 그하고 마찬가지로 특혜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설부에 ’86년도 건설부에 전국의 국립공원 내 주차장, 야영장 및 오물처리시설 기본설계서에 보면 3,000㎡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은 3,000㎡만 조성하고 나머지는 지역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단양지역 우수 농산물이나 지역토산품을 전시, 판매하도록 하고 또 그 나머지에는 집을 지으려다가 집을 짓지 못한 수몰 이주민들의 집을 짓는 택지로 조성해서 분양을 해달라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장 많은 특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설명회가 없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기 위한 그런 장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사무소에서 한번 소집을 해서 토지수용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었고 또 그 이외의 공문으로 전화로, 직접 방문해서 여러 번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서 얘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은 구태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안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고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떠났다가 다시 내 고향땅에 와서 살고 싶은 욕망,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대안을 했어야만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주차장을 하거나 뭐가 생계에 연줄을 가질 수 있는 건설이 될려면 당연히 주차장 하면서도 거기에 취락지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갖췄으면 더 보람됐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차장만 건설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 의사를 묵살한 것 아니냐.
그 다음 참고인에게 여쭈어 보겠는데 현재 주민의 뜻을 통찰시키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왔다갔다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로 어디어디를 방문하셨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있는 동안 신세도 진일이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건설국장님한테부터 들러서 옛날에 고마웠다는 인사와 함께 여기에 대한 문제점, 혹시 저는 다른 직원이 좀 업무경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해 가지고 잘못하면은 국장님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겠나 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참고인께서 국장님 답변에 이의를 하고 그러면 한없이 길어지니까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토지수용일인 8월 18일 3일 전인, 8월 16일날 오후 2시 40분부터 한 3시 20분정도까지 한 40분 동안 건설국장님, 지사님, 전 장회리장 장신일 씨 해서 그 말씀이 계실 때는 현행법상 가능하다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 주겠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고서 이를 번복하고 8월 18일날 토지수용대금을 공탁하고 지금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양 레져산업 대표 윤명근 씨의 답변에 의하면은 장회주차장 추진 중에 변경되었음과 처음에 추진계획된 것과 다르다, 그 다음에 시설 문제 4억원이 예산낭비다, 다음 택지조성을 주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조성 문제를 좀 저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특정인의 특혜의혹이 있다, 장지석 씨 이랬는데.
애초에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양레져산업 대표 윤명근 씨가 추진할 때는 실지 거기 관광개발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전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왔었고, 그 추진과정에 애초에 윤명근 대표께서 추진하실 때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첫번 째 안 됐고, 또 두 번째 갔을 때는 어떻게 공원계획이 이게 중간에 좀 변경이 돼가지고 제가 신청한 지역이 단양군청에 가서 지금 공원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은 그 중에 국립공원지역 내에 자연환경지역에 속하는데 또 내무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00은 그 지역이 제가 신청했던 지역이 자연환경지역이고 1/25000은 자연보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000 지도보다는 1/25000 지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두번째는 제가 허가를 얻지 못했고 지금에 와서 현재 실지 주차장을 허가를 얻어가지고 약 한 5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연보전 지역이 아닌 1/25000에도 자연환경지역 내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지난 8월 30일자로 준공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윤명근 대표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특정인에게 특혜의혹, 장지석 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초에 추진경위야 어떻게 됐든지 보전사업, 꺼낼려고 했든 사업계획을 개요를 담아서 사업 추진방향으로 행정부에다가 제출을 해서 충분히 하기 위해서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전하시고 그런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신 윤명근 대표께서 좀 서운하기도 하겠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지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소와 지금 윤명근 대표께서 지금 자꾸 이의 제기하시는 부분이 실지 윤명근 대표께서 해달라고 하는 대로만 해 주면은 이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가예산이 얼마 낭비를 한다기 보다는 더 들어가고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든지 또 관광객 차량들이 안전하게 출입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관광객들이 와서 주변의 지역 경치를 한 눈에 살펴보기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느 국민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힘 없는 선량한 주민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앞으로 어떤 확증은 없어 가지고 누가 보아 가지고 그렇게 의심이 갈만 하고 휴게소 선정과정에서도 그러했고 이번에 주차장도 그렇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도로보다도 약간 높다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도로보다 낮아가지고 올라오는 차가 오고가는 차들이 서로 충돌하도록 그런 요소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애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경청하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시설문제가 대폭 어떻게 정부에서 수용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주차장을 하게 됐고 또 지금 현재 윤명근 대표께서 추진한 대로 이쪽 사업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야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주민이야 거기에 사실 주민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소수적인 입장일테고 그 분이야 윤명근 우리 대표, 추진하는 사업을 봐서는 도장도 찍어 줬을 수도 있고 실지 여러 모로 그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손해가는 수도 있을테고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윤명근 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서운해서 요로에 쫓아다니시면서 항변을 하시고 도의회에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는 것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미 장회주차장이 50%의 공정을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우리 윤명근 대표께서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대표나 그 회사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면 모르지만 불이익이 있었더라면 우리 윤명근 대표이사께서 우리 단양지역의 모든 분들이 또 아니면은 그 길을 오고가시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말썽의 소지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는 누가 손해를 봐야 되고 누가 권리를 찾아야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거의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장님이나 먼저 가신 이원종 지사님과 모든 분들이 이 사업 협조를 해줘 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 지금 그런 말씀도 하셔서 개인 공영주차장 시설을 할 것을 저기를 해 봤고 장기적 융자도 얘기를 해 봤고 의견수렴도 개진을 해 봤고 뭐 여러 가지로 실지 설계를 해왔고 등등 해온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부에서도 우리 레져 대표인 윤명근 대표 의견을 많이 반영을 그 사업을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지역에서 단양에서 단양군에서 의견이나 시설 규모를 이제 기왕에 하는 것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더 뭐 부지를 넓혀서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서 소송의 문제가 발단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시는 오늘 우리 윤명근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의견을 경청하면서 제가 거기에 결론을 내려서 이 법이 도에 의한 결론을 내려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의견개진을 해서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호소한 내용과 또 신문지상에 보면은 도에서 애기하는 것은 호소문 내용과 틀리다 사실과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호소하는 진정을 낸 사람들은 진정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이유가 어느 것이 맞느냐 진위를 가리고자 현재 참고인을 불렀는데 지금 분명히 제가 판단한 참고인과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 9억원은 분명히 낭비입니다.
어떤 자선자가 자기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공공인이 수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하겠다는데 구태여 그것을 막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예산낭비죠.
거기에다가 당연히 또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공원관리공단이나 또 긍정적으로 관광과에서 평가를 했다면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맙게 들어서 그것을 시행을 하도록끔 빨리 촉구해 주는 것도 뒷받침해 주는 것도 그것을 크레임을 걸기 위해서 뭐 설계도를 가져 와라 아니면은 재정증명을 떼 와라 이렇게 요구 했다면은 이건 잘못된 처사죠.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사실입니까? 그게 그런 사례가…
지금 사실 제가 타고난 제가 출생한 도가 아니라면은 형사법에 따라서 아직 공소시효도 아직 지나지 않았고 하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건 제가 충분한 근거자료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참 4억의 예산낭비 또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런 국가적인 재정을 아끼는 마음에서였는지, 또 아니면 진짜 과거에 장회리 살던 사람들이 떠나서 다시 와서 살고자 하니까 옛날의 친구를 찾고 싶은 그런 애향심에서 인지, 또 아니면 본인이 현재 참고인께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옹호하고자 하는 어떤 일면의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거가 또 게재돼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말대로 장지석 씨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으니까 이 특혜의혹을 풀기 위한 뭔가 있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술자로써 양심상 볼 때 이것은 공고토목과 2학년자리만 된다 하더라도 등고선 현황도를 놓고 보면은 다 그렇게 설계를 안 합니다.
얼마 전에 도지사님실에서 얘기를 할 때 그럼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주장을 하고 저는 저대로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지사님은 도청 직원의 대장이 아니라 150만 도민의 지사님이시라고 하니까 충북대학교의 신방우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그 분이 말씀하신다면 이의 없이 따르겠다고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이 낭비되기도 하고 어떤 대대로 그 지역을 지켜온 주민에게 그 지역의 개발 이익이 조금은 돌아가야 되는데 전에나 이번에 한다면은 완전히 장외지역 주민들은 다 떨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것이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도덕적이라든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되고 또 저 개인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도청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백번 유리 하지만 다 저로서는 자력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을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을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파크호텔 장지석 씨와 제가 로비를 해서 그렇게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주차장을 잘못 만들었다고 두고 두고 대대로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제가 관허업을 하는 사람이 오죽하면은 이렇게 관에 항거를 하고 나서겠는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윤명근 참고인께서는 공사비가 4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를 낭비해 가면서 현 위치로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물론 윤명근 대표께서는 지금 뭐 자기 소개도 했지만은 뭐 기사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뭐 다 좋습니다.
이것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도로부터 조그마한 도면입니다마는 이 중간의 산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이 여기이고 높이가 한 100m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깍아내면은 면적이 안 나오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암석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를 윤명근 사장께서 지난번에 그 비교한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빨리 판단이 가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도로인데 이쪽이 단양 가는 길이고요 이쪽이 충주로 나오는 길입니다.
여기가 지금 휴게소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 색깔로 칠한 이 부분이 주차장 부지로써 14,900㎡입니다.
도로에 평행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야만이 자동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도 편리하고 또 여기는 공사비도 더 저렴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설계한 거나 공원관리공단 그리고 단양군청, 우리 도에서 실무자 해서 이대로 결정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내무부에 올라간 겁니다마는 지금 윤명근 사장께서는 이 빨간 색깔로 표시한 이대로 해야된다, 이래야 공사비가 4억이 덜 들어간다 얘기했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도로의 직각으로 이렇게 길다랗게 해가지고 진출입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 볼록 튀어나온 이 산이 이 높이가 이 바닥하고 한 10m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는 거의 암석 비스름한 암석입니다.
이것을 깎을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봤어요.
그리고 이 콘타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할려면 전부 옹벽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할라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안을 해 가지고 윤 사장은 자꾸 주장을 하면서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토목기술자라고 자처하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물론 이쪽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연환경보전지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형이 구릉이 굉장히 깊고 도저히 이쪽은 지형적으로 거리가 멀고 이쪽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걸 처음에 우리가 검토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선으로 하느냐, 이 선으로 하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쟁의 쟁점이 되어 왔었습니다.
다른 건 말씀하지 마시고 요청된 빨간 것에 돼 있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래서 김진학 위원이 수산 하고 장회리하고 가 갖고 많이 알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행정감사를 함으로써 이 민원을 어느 선에서 이제는 종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참고인으로 부른 겁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내버려두고 공사는 진행 중이고 한데 자꾸 그냥 내버려 둬라 해서 어느 위원이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해서 참고인을 부른 건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아까 윤명근 참고인이 법적으로 충분한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행정의 부당성이나 위법성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 특혜의혹에 관하여 형사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런 것이 있는 건지 그것만 대답을 해줘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고법에도 행정소송을 하겠다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 보세요.
행정절차상 부당한 행위를 하든가 형사법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토지수용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토지수용재 신청을 하면서 그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미숙하다고 그 얘기 뿐이지요.
또 두 번째로 아마 대한민국 유사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마는 여태까지 성실히 보상 다 한 것만 가지고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퉜습니다마는 설계변경 가지고 다투는 것은 처음입니다.
토지수용법 제29조 제2항 1호에 보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제1호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형 및 사용할 방법, 제2호가 손실의 보상, 제3호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와 기간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1차에 협의가 없었고 또 수용할 토지의 일부 구형이 변경되어야 국익에 유익하다고 적법하게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라면서 위법하게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 26일날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심의 중에 있는데, 아마 네 번째 심의를 26일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수용의 효력이나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사가 현재까지는 강행이 되고 있는데 본안소를 제기하면서는 예상되는 피해액을 공탁을 하고 집행중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태까지 판례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윤사장 개인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행정절차 소송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문제 없고,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토지수용 소유자와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확실하게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몇 월 몇 일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협의를 한 건지 알려주세요.
제가 날짜별로 해서 협의한 내용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92년 9월 26일날 토지소유자 전체의 협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장회리주차장 용지매수를 위한 협의회 개최 통보를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그 때는 윤명근 사장은 그 때가 소유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소유 관계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중앙에 서류를 제출하고 공고되기 이전에 직전에 그것이 ’92년 12월 22일날 토지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용대상이다 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는 중간에 매수를 한 겁니다.
’92년 10월 17일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때 소유자 5인한테 협의를 했고…
또’92년 10월 27일날 서울 출장을 해서 두 분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또 ’92년 10월 28일날, 또 출장을 28일, 30일 이틀간에 걸쳐서 서울과 수원에서 네 분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또 ’92년 11월 12일날 출장을 서울하고 충주하고 해서 네 분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또 ’92년 11월 15일하고…
’92년 11월 15일, 11월 17일 수원을 가가지고 재차 네 분한테 협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11월 26일날 출장을…
그다음에 이때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을 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했는데, 그 때 ’93년 1월 11일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손실보상에 따른 협의조서 및 토지매매계약서에 날인요청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서 우리가 인수할려고.
그래서 그 때 공문을 발송해서 1차 했고, 그 다음 2차 공문을 ’93년 2월 15일날 또 손실보상협의 재요청을 해서 공문을 또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2월 19일하고 20일날 수원에 출장해서 편입용지 매수협의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 때가 네 분입니다.
그 다음에 ’93년 2월 20일날 단양에 출장을 해서 두 분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3년 2월 23일날 손실보상협의 요청에 의해서 공문 발송을 또 했습니다.
그 때는 윤명근 사장이 매입한 것을 사실 12월 20일날 매입했는데 그것을 공고상 정리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그냥 ’93년 2월 23일날 공문을 발송해서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3월 4일날 단양에 출장 방문해서 편입용지 협의했는데, 네 분한테 했는데 그때 윤사장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또 ’93년 3월 6일날 단양에 출장해서 두 분한테 해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이런 조치를 사전에 전부 취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청취불능) 신청을 낸 겁니다.
참고인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자료를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여러 위원님이 보신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얘기한 것도 도청에서 시행한 안이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이었나 어느 것이 진실인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희 주민으로서는 저희가 토지수용된 것을 취소되기를 신청한 것이 저희가 승소를 한다면은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원상복구도 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국가예산의 이중 낭비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이 이중낭비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건설부의 국립공원 지역 내의 주차장, 야영장 및 오물처리시설 기본설계비로 3,000㎡만 조성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그 나머지 부지에는 토산품 전시판매장과 지역주민들이 집지으려고 그러다가 집을 못 짓게 하고 휴게소 해 준다고 그랬다 휴게소는 다른 사람이 해 줬으니까 그 부지에는 지역주민들 집을 짓도록 해달라 지금 이런 내용의 청원서를 도의회에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때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다른 중요한 일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단양지역에, 저희 장회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저거를 크게 집을 지어서 사람이 살면서 거기에 영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요구로다가 진정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주택으로서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판매는 안 되고 판매장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승인을 맡더라도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위치관계 현재 말고 윤사장님이 요구했던 장소 봉우리는 그 일대가 전부 국유임야입니다.
국유임야가 현재 주차장 하는 데도 일부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것도 협의를 하니까 거기에는 시설을 일체 못하는 대신에 협의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봉우리 있는 데를 우리가 만약에 협의를 맡는 다면 일체 시설을 못하는 것으로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이나 이것은 설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명실공히 지방의뢰가, 생겨가지고 하면서 주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평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최대한 민원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대안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행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참고인의 말씀과 우리 관계관의 설명에 의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시되, 사전에 주민들이 과연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호소문 내용에 보면은 단양군 내 이장들이 전체가 현재 호소문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양군 전체의 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만약에 도에서 사실과 틀리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의원들도 그 분들에게 사실과 틀리다라는 해명의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단양군민이 전체가 부당하다고 대통령각하 호소문까지 신문에 게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몰라라 한다면은 문제가 틀리다고요.
만약에 다 돼 가지고 준공식 할 때 단양군민들이 거기 가서 만일 농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추진 계획을 담으시느라고 관계관 여러분들이 매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장시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응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매우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린 질의에 응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매우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그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질의사항을 죽 말씀하시고, 그러고서 정회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착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조한 이유, 관계부처의 무성의가 따른 징수가 늦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부과가 139건 약 201억500만원이 징수해야 할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 80%만 징수가 돼서 57%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징수를 기피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해서 늦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징수가 늦어진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은 부족해서 난리를 치는데 지방비가 없어 가지고 사업지연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말이죠, 받아야 할 돈도 빨리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에서 징수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과 실제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미등기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거 소유권등기, 이렇게 타이틀을 좋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등기 사항과 전혀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아까도 김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적정리보다는 부재 지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재 지주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보 정리를 할 것이냐 지금 이것은 행정부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게 한 개 시·군이라도 시·군 쪽으로 운영을 해서 외지에 있는 지주들을 재선별을 해서 빨리 지적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이 700동, 취락구조 개선이 6개 마을 56동, 변소개량이 2,500동, 오수처리 시설이 2개소, 부엌개량, 욕실개량이 6,000개소, 개폐변기 설치가 10,000개 동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실적은 좋은데 그 지역에서 희망하는, 농민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예산이나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농촌 주민들이 희망하는 주택개량이라든지 변소개량, 부엌개량 등등 이것을 빨리 조기 정착을 시켜 주시기를 행정부에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조를 먼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확포장사업이 64%, 지금 나가 있는 게 64%가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69%, 그 다음에 군도 확포장사업에는 80%가 진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88%, 그런데 구태여 유별나게도 국도 확포장사업에는 64%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 각 군에서 실시하는 것은 지도가 빠르고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도비가 투입되는 게 아닙니까, 69%인데?
토지 보상이라든지 지주와의 해결, 어려운 공사 지연 모든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누가 해결을 봐야 되느냐 이것도 행정부에서 해결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이 추진 진도가 지금 겨울은 다가오는데 69% 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이월을 시킬 겁니까, 작년 공사를?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100%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을 해 주시기를 지적해 두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끄럼방지 시설이 13개 노선, 방음벽 설치가 3개소, 낙석 방지책이 10개소, 위험도로 개량이 2개소, 차선 도색이 24개 노선, 표지판 설치가 9개 노선, 가드 9개 노선에 143개소, 가드레일 설치가 9개소에 9.32㎞, 교통안전시설 43개소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는데, 낙석방지에 대해서 그 중 낙석방지만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낙석방지가 본인이 알기로는 해 놓은 것도 붕괴가 되어 가지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붕괴가 되어 가지고 다시 재투자되는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다시 시공되는.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는 제가 진천사석을 넘어가는 데도 두 번 정도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석방지 대책을 재공사가 늘 있고 철조 시공이나 장기적으로 시정을 할 계획을 수렴을 하셔서 기왕에 공사를 하는 것, 한 번에 좀 재투자되지 않는 재정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우리 행정부가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각 실무 과장님을 제가 다음 기회에 문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모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요구만 한 것입니다.
아까 김진학 위원이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골자를 못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악산 같은 데는 ’84년부터 10여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국립공원으로 묶이니까 솔직한 얘기로 주택을 개축할 때도 절차도 어렵고 허가도 안 나오고 땅값은 안 올라가고 그 안팎에는 어마어마하게 땅값이 올라간다구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그린벨트지역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6억을 배정해서 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다시 건설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가지고 ’94년도 월악산에 최대한 취락지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소백산 국립공원이든 아직 취락지구가 안 되는 지역에는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담장을 개축해 준다든지 조금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벨트지역 내의 교량을 간단히 놓아준다든가 해서 행정관청에서 사업을 하면 쉽게 되는데 주민들이 할려면 도저히 국립공원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을 조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김진학 위원도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관계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 성의를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효천 육봉호 정광수 봉하용
김진학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
국장이종익
도시계획과장한철환
도시개발과장김영환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기세
도로과장김종운
도로관리사업소장김일식
참고인윤명근